=====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부여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hwpx =====
부여군 공고 제2026-210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0. 26.
부여군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명
부여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
예산금액
금71,65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hp:fwSpace/> 10. 30.(금), 10:00
기초금액
금71,65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hp:fwSpace/> 11. 03.(화), 10:00
추정가격
금65,136,364원
개찰일시
2026.<hp:fwSpace/> 11. 03.(화), 11:00
부가가치세
금6,513,636원
개찰장소
<hp:fwSpace/>부여군 전자견적 집행관 PC
※ 본 용역비에는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hp:fwSpace/>재입찰, 변경공고, 취소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공고 진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해당 안내공고문을 포함한 다음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문 2. 지방계약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6.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지사항’
[유의사항] 본 안내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총액, 전자,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부여군)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나. 위
치: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59-4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1식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또는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을 개설(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책임)기술자가 재직하고 있어야함
➀ 설계VE 책임기술자(1인)와 분야 기술자 중 건축분야 기술자(1인)을 반드시 보유(총2인)한 업체이어야함.
➁ 설계VE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50조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최소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함.
※ 계약예정자는 (책임)기술자가 재직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자격증사본, 교육이수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제2호 가목 4)에 따라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계약이행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견적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특히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다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 견적제출 대리인은 견적제출 당시 반드시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대리인의 자격 확인을 위해서 아래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라.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7. 예정가격 및 수의계약 예정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견적 시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 참조 및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부여군에 비치돼 있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견적제출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부여군에서 활용하며, 견적제출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중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9)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과 고도육성팀(041-830-263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부여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pdf =====
부여군 공고 제2026-210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0. 26.
부여군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부여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용역
예 산 금 액 금71,65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10. 30.(금), 10:00 기 초 금 액 금71,65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 11. 03.(화), 10:00 추 정 가 격 금65,136,364원 개찰일시 2026. 11. 03.(화), 11:00 부가가치세 금6,513,636원 개찰장소 부여군 전자견적 집행관 PC
※ 본 용역비에는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
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변경공고, 취소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공고 진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해당 안내공고문을 포함한 다음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1.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문
2. 지방계약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6.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지사항’
[유의사항] 본 안내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총액, 전자,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부여군)
- 1 -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나. 위
치: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59-4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1식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또는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을
개설(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책임)기술자가 재직하고 있어야함
➀ 설계VE 책임기술자(1인)와 분야 기술자 중 건축분야 기술자(1인)을 반드시 보유(총2인)한
업체이어야함.
➁ 설계VE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50조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 최소 40시간 이상 VE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어야함.
※ 계약예정자는 (책임)기술자가 재직 중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제2호 가목 4)에 따라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
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계약이행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2 -
5. 견적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특히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다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특히 견적제출 대리인은 견적제출
당시 반드시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대리인의 자격 확인을 위해서 아래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라.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7. 예정가격 및 수의계약 예정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견적 시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
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 참조 및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 3 -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
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8.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부여군에 비치돼 있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견적제출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부여군에서 활용하며, 견적
제출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중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9)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과 고도육성팀(041-830-263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4 -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
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
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
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서약자
상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
대표자
(인)
===== 설계의 경제성등검토(VE)용역 과업내용서.hwpx =====
2026년도
부여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부 여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1
Ⅱ.
과업내용서
…………………………………………
3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
14
Ⅳ.
예정공정표
…………………………………………
22
Ⅴ.
설계예산서
…………………………………………
24
Ⅵ.
과업위치도
…………………………………………
33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1 과 업 명 : 부여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근거하여 「부여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설계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의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59-4번지 일원(A=5,226㎡)
1.4 과업의 범위 : 부여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식
1.5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
Ⅱ. 과 업 내 용 서
Ⅱ. 과업내용서
2.1 일반사항
(1)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처의 지시와 계약내용에 대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설계VE 업무매뉴얼 등을 철저히 숙지하여 설계VE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등 당해 설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현장조사, 설계자 의견청취 및 추가 설계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사업의 설계자를 검토조직에 포함시키거나 각 단계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2.2 적용기준
(1) 본 설계VE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 판)에 따르되 과업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①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1.7.23)
② 공공건설사업 VE적용 사례집
③ 설계VE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 '13.09), 건설VE의 운용기법
④ 국토교통부, 관련기관 또는 발주처에서 제정한 관련지침 및 기준
⑤ 기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2) 정부의 제반 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는 발주처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 부분 및 자료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 및 채택 사유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용어의 정의
(1) 설계VE(Value Engineering)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 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2) 생애주기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3) 설계VE 용역업자(이하 도급자라 한다.)라 함은 VE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처와 설계VE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설계VE책임자(VE Leader : 이하 “사업책임기술자”라 한다.)라 함은 당해업무의 수행을 위해 VE검토 조직의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자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및 절차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라 함은 VE Leader와 발주처, VE팀원간에 설계VE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력자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VE 팀원(이하 “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VE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4 과업수행 조직구성
(1) 도급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설계자의 설계의도, 설계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된 설계VE가 될 수 있도록 적정 기술자격 등급을 갖춘 자와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2) 설계 VE조직은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VE팀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AVS or AVP이상).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③ 분야별책임자(VE팀원) : 중요한 공종의 전문기술자 1인 이상 포함.
(3) 설계VE조직의 사업책임기술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설계VE조직
담 당 업 무
인원(인)
검 토 분 야
자격사항
사업책임기술자
(VE팀 Leader)
- 설계VE 리더
1인
발주기관 권한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
-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 이수자
퍼실리데이터
- VE 전문가
1인
VE 총괄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CVS 또는 CVP 자격증) 소지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VE팀원)
- 건축분야
- 건축구조분야
- 기계/소방분야
- 전기분야
- 토목분야
분야별
1인 이상
당해분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
- 당해분야 고급기술자
(검토 조직의 책임자가 건축사 미소지 시에는 건축분야 책임기술자는 건축사)
2.5 설계자료 검토
(1) 도급자는 착수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자로부터 인계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② 지형도 및 지질자료
③ 주요 설계기준
④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⑤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⑥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절차 등의 진행상황
⑦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2.6 설계VE 업무절차 및 내용
(1) 설계VE 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VE 조직의 편성, 설계VE 활동계획 수립,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 작성과 제안내용 발표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분석단계에서 해당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VE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③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설계VE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성능(기능)평가 등 현재의 Cost, 기능평가치, 평가항목 가중치 적용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7 설계VE 수행
(1) 발주처는 조직구성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근무가 태만하거나 기술적인 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한 조직구성원에 대하여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 후 7일 이내에 해당 조직구성원에 대한 교체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팀원을 본 과업의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조직구성원과 기술자격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4)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며 발주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VE 활동일지
② 회의록
③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8 보고 성실이행
(1) 착수계
계약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과업수행을 착수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과업수행 조직표, 참여인원별 업무수행내용 등)
②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및 인력투입 계획서
③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참여자 전원 서명)
(2) 도급자는 2회 이상의 설계 VE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정보고
① 도급자는 용역수행 중 필요시나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공정 보고시에는 과업수행내용,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도급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업무진행 사항을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공정보고시 및 업무협의시에 제시된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④ 용역보고 자료준비 등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필요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 준공기한 연기원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5) 도급자는 과업완료 최소 10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안)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9 설계VE에 따른 제안의 내용
설계VE 조직은 [별지 제6, 7, 8, 9호 서식], [별첨#1]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처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처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2.10 용역대가의 지급 및 계약변경조건
(1) 본용역의 용역비는 설계감리 대가기준의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할 수 있다.
(2) 본 과업 수행중 아래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
①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③ 여건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이 수정될 때
④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11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도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2.12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5)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2.13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각종 감사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56조(제안의 채택), 제58조(제안공법심의위원회 심의) 등으로 제안 채택 결정과 관련하여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심의 필요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 제출 및 참석하여 설계VE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2.14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 완료시 설계VE 제안서, 사례집 등의 성과품을 각 단계 공사별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VE 제안서(종합보고서와 요약보고서)<hp:tab width="1168" leader="0" type="1"/>: 각 10부
- USB 또는 CD-ROM<hp:tab width="23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각 2매
- 기타 용역수행자료<hp:tab width="27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식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도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구성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용역관련 성과품은 VE 담당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도급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처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 및 타 기관에 제공 대여할 수 없다.
4. 과업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통제를 엄격히 하여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5.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안사항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6. 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7. 과업 내용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처와 협의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결과 보고서에는 사업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설계VE 제안서
제
안
자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번
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원 일
사업
개요
⑥ 사
업
명
⑦ 사
업
비
⑧ 사 업 기 간
⑨ 발
주
처
⑩ 담 당 부 서
제안내용
⑪ 제 안 건 수
⑫ 절
감
액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설계VE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인
(인)
부여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제안서번호 :
사 업 명
발주청담당자 제안자명 제 안 명
제
안
내
용
개 선 전(개략도면 포함)
개 선 후(개략도면 포함)
경
제
성
평
가
결
과
생애주기비용(LCC)절감효과
가치향상효과
①
②
③
④
절감율
(④/L1×100%)
⑤
⑥
가치향상도
{(V2-V1)/V1}×100%)
건설사업
비용
유지관리
비용
계(LCC)
(=①+②)
절감액
(=L1-L2)
성능
점수
[P](점)
가치
점수
[V](점)
개선전
L1=
P1=
V1=
개선후
L2=
P2=
V2=
제
안
의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점
효
과
(기술성)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로 대체
[별지 제8호 서식]
제안공법 사용신청서
신
청
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
④ 대 표 자 성 명
⑤ 생
년
월
일
공
사
개
요
⑥ 공
사
명
⑦ 공 사 기 간 ⑧ 계 약 금 액
⑨ 발
주
청
⑩ 공 사 위 치
신청내용
⑪ 신 청 건 수
(
)
⑫ 절
감
액
(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안공법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부여군수 귀하
※ 신청내용(⑪, ⑫)은 개선제안공법의 건수 및 절감액을 ( ) 안에 별도 표기
[별지 제9호 서식]
공사비절감 제안서
제안서번호
공사명
현장대리인 제안명 제안 종류
개
선
안
내
용
개 선 전
개 선 후
구 분
건설공사비
LCC
비 고
공
사
비
내
용
A
개 선 전
B
개 선 후
C
절감액(A-B)
D
절감율(C/A×100%)
개
선
안
특
징
장 점
단
점
시공시 주의할 점
효
과
(기술성)
※제안종류는 개선제안(공법)과 일반제안(공법)으로 구분 기입
※공사비내용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비고란에 성능 및 가치점수 등 기입
별첨 #1-1
보
안
각
서
(사업책임기술자)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부여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부여군수 귀하
별첨 #1-2
보
안
각
서
(참여기술자)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부여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부여군수 귀하
Ⅳ. 예 정 공 정 표
Ⅵ.예정공정표 구분
공종
수 행 기 간
30일
60일
90일
120일
가.
준비단계
나.
분석단계
다.
실행단계
공정(%)
25
25
25
25
누계
공정(%)
25
50
75
100
Ⅴ. 설 계 예 산 서
- 별
첨 -
Ⅵ. 과 업 위 치 도
Ⅵ. 과업위치도(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54-9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