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서산시 공고 제2026-2571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대행)
○ 본 공사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에서 대행하는 건으로,
○ 공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영탑3리 경로당(마을회관) 신축사업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 또한, 서산시에서 낙찰자 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서산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2026. 10. 26. 서산시 재무관
<<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필독) >>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사업(20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공사에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의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해당업종(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업체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공사수행 시 직접 시공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전문업체가 1순위인 경우 개찰일로부터 3일이내 상대업종의 등록 기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영탑3리 경로당(마을회관) 신축공사
나. 공사구분/유형 : 본 공사는 종합공사 및 신설공사입니다.
다. 위
치 :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596번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공사내용 : 신축, 1동, 1층, 143㎡, 철근콘크리트 구조
바. 추정금액 : 금378,813,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비
도급자
관급자
378,813,000
378,813,000
344,375,455
34,437,545
-
-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3.(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입찰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견적 제출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hp:nb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르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서산시 경로장애인과(☎660-2557)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본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은 개찰 후 사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구 분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
추정가격+부가세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종 합
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378,813,000
100
344,375,455
100
378,813,000
100
전 문
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95,768,796
51.7
177,971,632
51.7
195,768,796
51.7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50,696,378
13.4
46,087,617
13.4
50,696,378
13.4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132,347,826
34.9
120,316,206
34.9
132,347,826
34.9
<업종별 비율>
라. 본 종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공사업체가 도급 시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문공사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해야 하며, 시공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5. 등록기준 관한 실태조사(상호 진출시)
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계약체결 전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상대업종의 등록 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
※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가 전문건설사업자인 경우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조사 준비 서류
조사대상 : 서산시청 발주 건설공사
- (전문)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 (종합) 추정가격 4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조사방법 :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개찰일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심사(건설과)
- 부적합 업체 행정처분 실시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에 의거 영업정지 등
-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에 의거 낙찰 배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사내용
- (기술능력) 건설사업자의 업종별 기술인력 보유 충족 여부 확인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⑤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자 본 금) 건설사업자의 업종별 기준 자본금 충족 여부 확인
① 법인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② 개인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사 무 실) 사무실의 단독 사용 여부 확인
①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건축물 용도 확인
② 사무실 임대계약서 및 임대료 지급 내역 등 실제 사용 여부
③ 사무장비·통신기기 등 통상의 사무실 요건 구비 여부
④ 다른 사무실과 독립 여부 및 간판 등 업체 식별 요소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산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점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3,610,028
474,357
4,769,857
2,309,615
7,614,210
-
18,778,067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업안전관리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한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정산 기준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 상 명시한 해당 경비(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해당 경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
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함.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준수
가.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를 계약부서에 제출
나. 공사계약 후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내역서”를 공사감독자(사업부서)에 제출
다.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보관
라. 대금청구 시 “임금 청구확인서”와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계약부서에 제출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준수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준공 및 기성시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②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③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 보증서 대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할 때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1건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직불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하도급 계약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서산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바.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660-2717) 및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서산시 회계과 김인배(041-660-2717)
► 당해 공사(과업)관련 사항 : 서산시 경로장애인과 한태욱(041-660-255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실태조사 제출서류
심사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공통서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타)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또는 등록증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 (최근 6개월)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격증 발급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전체이력)
자본금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또는
회사 비치분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 입출금 거래 내역 증명 또는 확인 서류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이체 내역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내외부 사진
시설 및 장비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자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서산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서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서산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서산시장 귀하
===== 공고문.pdf =====
서산시 공고 제2026-2571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대행)
○ 본 공사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서산시에서 대행하는 건으로,
○ 공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영탑3리 경로당(마을회관) 신축사업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 또한, 서산시에서 낙찰자 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공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서산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2026. 10. 26.
서 산시 재 무 관
<<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필독) >>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사업(20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공사에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의
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해당업종(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
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업체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공사수행 시 직접 시공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전문업체가 1순위인 경우 개찰일로부터 3일이내 상대업종의 등록 기준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영탑3리 경로당(마을회관) 신축공사
나. 공사구분/유형 : 본 공사는 종합공사 및 신설공사입니다.
다. 위
치 :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596번지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공사내용 : 신축, 1동, 1층, 143㎡, 철근콘크리트 구조
바. 추정금액 : 금378,813,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78,813,000 378,813,000 344,375,455 34,437,545
도급자
-
관급비
관급자
-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3.(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입찰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
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견적 제출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전자
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
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안내에 따르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
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3. 현장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
명은 생략하며, 서산시 경로장애인과(☎660-2557)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본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합니다.
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
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
지)를 충청남도 서산시에 둔 업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은 개찰 후 사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업종별 비율>
*
* 추정금액 구 분 업 추정가격 추정가격+부가세
종
금액(원)
종 합 건축공사업 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 문 도장·습식·방수· 공사업
석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비율(%)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378,813,000 100 344,375,455 100 378,813,000 100 195,768,796 51.7 177,971,632 51.7 195,768,796 51.7 50,696,378 13.4 46,087,617 13.4 50,696,378 13.4 132,347,826 34.9 120,316,206 34.9 132,347,826 34.9
라. 본 종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전문공사업체가 도급 시
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문공사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해야 하며, 시공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5. 등록기준 관한 실태조사(상호 진출시)
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업체가 개찰 1순위
인 경우) 계약체결 전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상대업종의 등록 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
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
여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
※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
체가 전문건설사업자인 경우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실태조사 준비 서류
조사대상 : 서산시청 발주 건설공사
- (전문)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 (종합) 추정가격 4억원 이상 ~ 70억
원 미만
조사방법 :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개찰일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심사(건설과)
- 부적합 업체 행정처분 실시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에 의거 영업정지 등
-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에 의거 낙찰 배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사내용
- (기술능력) 건설사업자의 업종별 기술인력 보유 충족 여부 확인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⑤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자 본 금) 건설사업자의 업종별 기준 자본금 충족 여부 확인
① 법인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
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
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② 개인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사 무 실) 사무실의 단독 사용 여부 확인
①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통한 건축물 용도 확인
② 사무실 임대계약서 및 임대료 지급 내역 등 실제 사용 여부
③ 사무장비·통신기기 등 통상의 사무실 요건 구비 여부
④ 다른 사무실과 독립 여부 및 간판 등 업체 식별 요소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을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산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
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
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
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
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
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
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
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 추점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
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
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3,610,028 474,357 4,769,857 2,309,615 7,614,210 - 18,778,067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
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
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나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에 의하
여 정산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업안전관리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한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정산 기준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 상 명시한 해당 경비(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해당 경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
사.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설계변
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함.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
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
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
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
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
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준수
가.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를 계약부서에 제출
나. 공사계약 후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내역서”를 공사감독자(사업부서)에 제출
다.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보관
라. 대금청구 시 “임금 청구확인서”와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계약부서에 제출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준수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
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
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
결 후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준공 및 기성시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할 청구내역
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
여야 합니다.
14.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
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
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
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
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②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③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
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 보증서 대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
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
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할 때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1건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직불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
외로 하며, 하도급 계약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하시기 바
랍니다.
라.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
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
템을 도입하고,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하고 기성 청구 시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
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서, G2B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서산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바.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
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
용하지 않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41-660-2717) 및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서산시 회계과 김인배(041-660-2717)
► 당해 공사(과업)관련 사항 : 서산시 경로장애인과 한태욱(041-660-255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실태조사 제출서류
심사항목
공통서류
기술능력 제출서류 확인처 등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타)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또는 등록증
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 (최근 6개월)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격증 발급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전체이력)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 분기 3개월)
국세청 홈텍스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자본금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 입출금 거래 내역 증명 또는 확인 서류
세무대리인 또는
회사 비치분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
(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인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원(정기결산일 기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이체 내역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내외부 사진
시설 및
장비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자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서산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
훈련 등)을 서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서산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주
기
대
서산시장 귀하 일
소 :
관 명 :
표 자 :
(인) =====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영탑3리경로당(마을회관)신축공사 F: 금액 : 삼억칠천팔백팔십일만삼천원(₩378,813,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G:
A: AS D: [ 소
계 ]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G:
A: C2 C: 경
비 D: 경
비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3,610,028 F: 18,778,067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4,769,857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2,309,61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7,614,210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474,357 G:
A: CG D: 기
타
경
비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G:
A: CS D: [ 소
계 ] G:
A: S1 B: 계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A: D4 B: 폐기물처리비 G:
A: D9 B: 공
급
가
액 E: 344,375,455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34,437,545 G:
A: DH B: 도
급
액 E: 378,813,000 G:
A: S2 B: 총
공
사
비 E: 378,813,000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영탑3리경로당(마을회관)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영탑3리경로당(마을회관)신축공사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조 적 공 사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돌
공
사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타 일 공 사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방 수 공 사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금 속 공 사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미 장 공 사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칠
공
사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골
재
대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건설폐기물처리비(신축관련) B: [별도집계]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2 부대토목공사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부대토목공사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건설폐기물처리비(부대토목) B: [별도집계]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202 O: P: Q: 6 R: 3 S: T: #REF!
A: 0103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N: 0103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영탑3리경로당(마을회관)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 N: 447415D01092537188156BB4E7F0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7415D01092537188156BB4E7F05 AV: 4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 N: 447415D010925370E7351388C650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7415D010925370E7351388C650A AV: 5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수평연결보강1단) B: 3개월 이내 C: M2 D: 143.8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 N: 447415D0109250BFF2D55097F9A2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7415D0109250BFF2D55097F9A27 AV: 6
A: 시스템비계 해체 - 보호망 미시공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342.6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 N: 447415D0109250B84485D304C3FD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7415D0109250B84485D304C3FD7 AV: 7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59.7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 N: 447415D04D94C5AD0845DEBF5C6B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7415D04D94C5AD0845DEBF5C6BD AV: 8
A: 구조부 먹매김 B: 주택 C: M2 D: 159.7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 N: 447415D04D97975F3605A6E45303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7415D04D97975F3605A6E453036 AV: 9
A: 거푸집 먹매김 B: 주택 C: M2 D: 159.7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 N: 447415D04D97975F36054C608F7D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7415D04D97975F36054C608F7D3 AV: 10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4.9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8 N: 447415D04D97975C62A5D9A52217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7415D04D97975C62A5D9A522172 AV: 11
A: 준공청소 B: C: M2 D: 159.7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9 N: 447415D04D910F7934653BD186A2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7415D04D910F7934653BD186A23 AV: 1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148.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산근 1 N: 445715B77499728C2FC5C2F302DF6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445715B77499728C2FC5C2F302DF6 AV: 14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84.3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산근 2 N: 445715B74F90B16AFDF53D2FA442B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445715B74F90B16AFDF53D2FA442B AV: 15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63.9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0 N: 445715B7A19DD0246F3503ABA61A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5715B7A19DD0246F3503ABA61AB AV: 16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골재포함 C: M3 D: 28.2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1 N: 445715B7B295E9858315FE805730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5715B7B295E9858315FE8057301 AV: 1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5.8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1 N: 435E153F689195EA6795C2004466AE52143E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5E153F689195EA6795C2004466AE52143E4 AV: 1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2.2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2 N: 435E153F689195EA6795C2004466AE5226A8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5E153F689195EA6795C2004466AE5226A8E AV: 2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6.0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23 N: 435E153F689195EA6795C2004466AE52371E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5E153F689195EA6795C2004466AE52371E0 AV: 21
A: 레미콘 - 버림 B: 25-18-12 C: M3 D: 1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31 N: 435E153F68908CC8E665B36F87A740149536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5E153F68908CC8E665B36F87A7401495364 AV: 22
A: 레미콘 - 구체 B: 25-24-15 C: M3 D: 16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32 N: 435E153F68908CC8E665B36F87A740149525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5E153F68908CC8E665B36F87A740149525E AV: 23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슬래브(경사도 20˚미만) C: M2 D: 167.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2 N: 4474158FF694AF319045E055F35F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74158FF694AF319045E055F35F3 AV: 2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250.4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3 N: 4474158FF692E1BCD1C5C1F9DE14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74158FF692E1BCD1C5C1F9DE147 AV: 2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382.2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4 N: 4474158FF692E1BCD1C5C1F9DE26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74158FF692E1BCD1C5C1F9DE26D AV: 2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00.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5 N: 4474158FF692E1BCD1C5C1F9DE37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74158FF692E1BCD1C5C1F9DE374 AV: 27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13.7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6 N: 4474158FC992FD0580851FAB6EAD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74158FC992FD0580851FAB6EAD7 AV: 2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2.9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7 N: 4474158F8396E6B2BA85554212BA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74158F8396E6B2BA85554212BAA AV: 2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71.4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8 N: 4474158F8395C530766528E4594D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74158F8395C530766528E4594D8 AV: 3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95.2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19 N: 4474158F8395C6DA75A5B6F9A258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74158F8395C6DA75A5B6F9A2583 AV: 3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4 조 적 공 사 B: Q: 010104
A: 모래 B: (별도) C: M3 D: 0.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0 N: 437915152A9B23C2D8B53E30E89F1BC3C092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7915152A9B23C2D8B53E30E89F1BC3C0920 AV: 33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81.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34 N: 435E153F68908CCBBAC5DC85A06FC3761A92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5E153F68908CCBBAC5DC85A06FC3761A920 AV: 34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충남, C종2급 C: 매 D: 66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39 N: 435E153F6892BBE96395D3A2A140B4753B53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5E153F6892BBE96395D3A2A140B4753B531 AV: 135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8.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0 N: 447415ACDF9BF5B87AA5002DEA1D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7415ACDF9BF5B87AA5002DEA1D4 AV: 3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5 돌
공
사 B: Q: 010105
A: 모래 B: (별도) C: M3 D: 0.4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0 N: 437915152A9B23C2D8B53E30E89F1BC3C092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7915152A9B23C2D8B53E30E89F1BC3C0920 AV: 38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227.7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34 N: 435E153F68908CCBBAC5DC85A06FC3761A92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35E153F68908CCBBAC5DC85A06FC3761A920 AV: 39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B: 벽, 포천석 30mm C: M2 D: 156.4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1 N: 44741512D89DD38B32D5BAAF7C21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741512D89DD38B32D5BAAF7C217 AV: 40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2.2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2 N: 44741512D89F843BD9D500603D0D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741512D89F843BD9D500603D0DE AV: 41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 B: 디딤판, 포천석 300*30mm, 모르타르 35mm C: M D: 2.1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3 N: 44741512D8997D1D4165AA8F4D25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741512D8997D1D4165AA8F4D257 AV: 42
A: 화강석붙임(습식, 혼드) B: 챌판, 포천석 165*30mm, 모르타르 25mm C: M D: 4.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4 N: 44741512D8997D1D4165BB346592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741512D8997D1D4165BB3465927 AV: 43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마천석 2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5 N: 44741512D89B2BFB78F5412D9B95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741512D89B2BFB78F5412D9B954 AV: 44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2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6 N: 44741537A99EF258D485ADCDF0F3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741537A99EF258D485ADCDF0F31 AV: 45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7 N: 44741537A99EF258D485ADCDF0F3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741537A99EF258D485ADCDF0F32 AV: 4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6 타 일 공 사 B: Q: 010106
A: 모래 B: (별도) C: M3 D: 2.6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0 N: 437915152A9B23C2D8B53E30E89F1BC3C092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7915152A9B23C2D8B53E30E89F1BC3C0920 AV: 48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1106.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34 N: 435E153F68908CCBBAC5DC85A06FC3761A92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35E153F68908CCBBAC5DC85A06FC3761A920 AV: 49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300*600(백색줄눈) C: M2 D: 57.6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8 N: 44741512E9932399F4C5D4FA6A57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741512E9932399F4C5D4FA6A57A AV: 51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250*400, 타일포함 C: M2 D: 6.8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29 N: 44741512E99320C7C655D3B436A9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741512E99320C7C655D3B436A9F AV: 5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7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21.6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0 N: 44741512E991741AFE6522E68DB0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741512E991741AFE6522E68DB0E AV: 53
A: 타일용코너비드 B: SUS 사각,라운드형 10mm C: M D: 20.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1 N: 447415B39196DD0B7E955060784F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7415B39196DD0B7E955060784F0 AV: 50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7
A: 금속천장재설치(천정틀포함) B: 금속천장재, 300*600*0.45t C: M2 D: 14.9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56 N: 435E153F68973D2F36B5D3D74FECD4DFA8E5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35E153F68973D2F36B5D3D74FECD4DFA8E57 AV: 55
A: 강마루깔기 B: 8mm,접착식 C: M2 D: 95.5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2 N: 44741554BE941E74E0F5A987D312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741554BE941E74E0F5A987D3120 AV: 56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방염필름 C: M D: 67.6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3 N: 44741537C49371356DD5738BAB23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741537C49371356DD5738BAB23A AV: 57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170.2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4 N: 44741537F19B4D0828F5887AE1C5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741537F19B4D0828F5887AE1C55 AV: 58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103.5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5 N: 44741537F19B4D09CF251E38B627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741537F19B4D09CF251E38B6273 AV: 59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T=9.5*2겹 붙임 C: M2 D: 103.5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6 N: 44741537E7910F9FF035D887FDAB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741537E7910F9FF035D887FDAB4 AV: 60
A: 수장합판 설치 B: THK18 멀바우(집성목) 위 바니쉬 3회, 각재틀포함 C: M2 D: 3.0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7 N: 44741537E79797E348158FD7D393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741537E79797E348158FD7D3939 AV: 61
A: 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B: 비드법 2종1호(가등급), 135mm C: M2 D: 143.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8 N: 447415379F90DBC73E85174D9981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7415379F90DBC73E85174D9981E AV: 62
A: 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드법 2종1호(가등급), 125mm C: M2 D: 156.7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39 N: 447415379F90D91984A5549CE3F0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7415379F90D91984A5549CE3F03 AV: 63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215.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0 N: 447415379F9289A093E5F321457A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7415379F9289A093E5F321457A7 AV: 6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8 방 수 공 사 B: Q: 010108
A: 모래 B: (별도) C: M3 D: 0.5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0 N: 437915152A9B23C2D8B53E30E89F1BC3C092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37915152A9B23C2D8B53E30E89F1BC3C0920 AV: 66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387.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34 N: 435E153F68908CCBBAC5DC85A06FC3761A92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35E153F68908CCBBAC5DC85A06FC3761A920 AV: 67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4.9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1 N: 44741546AC9FFA6AA3353C8DA289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741546AC9FFA6AA3353C8DA289B AV: 68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26.7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2 N: 44741546AC9FFA6AA335074DC362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741546AC9FFA6AA335074DC362B AV: 6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09 금 속 공 사 B: Q: 010109
A: 징크샌드위치패널설치 B: 지붕, T=220, 심재준불연/가등급, 부자재(후레싱류),하지틀포함 C: M2 D: 211.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3 N: 44741537F19C5356CAD5F3A7153F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741537F19C5356CAD5F3A7153F2 AV: 136
A: 징크샌드위치패널설치 B: 벽, T=135, 심재준불연/가등급, 부자재(후레싱류),하지틀포함 C: M2 D: 78.1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4 N: 44741537F19C5356CAD5F3A7153F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741537F19C5356CAD5F3A7153F1 AV: 137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8.1+25.4*1.5t, H:300 C: M D: 4.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5 N: 4474156B259BC9FB7BA579573C406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74156B259BC9FB7BA579573C406 AV: 73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38.1+27.2*1.5t, H:900 C: M D: 10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6 N: 4474156B259BC9FB78D533633B23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74156B259BC9FB78D533633B230 AV: 74
A: 경량철골천장틀(마감재설치별도) B: M-BAR C: M2 D: 102.29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7 N: 4474156B8E932DAA9105C6CCA5AF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74156B8E932DAA9105C6CCA5AF9 AV: 75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8 N: 4474156B8E94349C6955FE06CF62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74156B8E94349C6955FE06CF62B AV: 76
A: 컬러강판 물받이설치 B: 200*150. 0.6t C: M D: 19.5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49 N: 447415799997232A5E35DB84269E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7415799997232A5E35DB84269EB AV: 78
A: 금속 선홈통 설치 B: 컬러강판, 100mm C: M D: 14.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0 N: 44741579AB9B7826F40598FD59D5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741579AB9B7826F40598FD59D51 AV: 79
A: AL몰딩설치(ㄷ형) B: 칼라,15*30*15*1.0mm C: M D: 26.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1 N: 447415374792BC04FF95024E2A4E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7415374792BC04FF95024E2A4EF AV: 80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99.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2 N: 447415374792BC04FB3553439E23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7415374792BC04FB3553439E23F AV: 81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10 미 장 공 사 B: Q: 010110
A: 모래 B: (별도) C: M3 D: 2.7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0 N: 437915152A9B23C2D8B53E30E89F1BC3C092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37915152A9B23C2D8B53E30E89F1BC3C0920 AV: 83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1615.8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34 N: 435E153F68908CCBBAC5DC85A06FC3761A92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35E153F68908CCBBAC5DC85A06FC3761A920 AV: 8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6mm C: M2 D: 95.57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3 N: 447415B32E97CD4FB34561D99E98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7415B32E97CD4FB34561D99E987 AV: 85
A: 콘크리트면처리 B: 벽 C: M2 D: 211.7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4 N: 447415B32E9478A707A5035B2515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7415B32E9478A707A5035B25157 AV: 86
A: 콘크리트면처리 B: 천장 C: M2 D: 32.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5 N: 447415B32E9478A707A5035B376B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7415B32E9478A707A5035B376B3 AV: 87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11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1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14.6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47 N: 435E153F68950F2B5E7545EB51058C49EB673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35E153F68950F2B5E7545EB51058C49EB673 AV: 89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630, KS3호, 표준형, 40∼60kg C: 조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71 N: 435E153F68961457D95582A86DA1908603CE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35E153F68961457D95582A86DA1908603CE7 AV: 90
A: PVC방충망(칼라) B: C: M2 D: 12.7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74 N: 435E153F689614540D751A4CA9FDF5A61B86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35E153F689614540D751A4CA9FDF5A61B86D AV: 91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10.3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79 N: 435E153F689614552B25780A3DA5861B6573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35E153F689614552B25780A3DA5861B65730 AV: 92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5mm C: M2 D: 3.7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80 N: 435E153F689614552B2594D1085E4310F013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35E153F689614552B2594D1085E4310F0136 AV: 93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24mm C: M2 D: 50.9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81 N: 435E153F6896145522C5345F59B269027013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35E153F6896145522C5345F59B2690270131 AV: 94
A: 로이복층유리 B: 24mm(6LE+12AR+6CL) C: M2 D: 2.1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82 N: 435E153F6896145AAD35A9C70CDE34E14C1D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35E153F6896145AAD35A9C70CDE34E14C1DB AV: 95
A: 로이복층유리 B: 28mm(6LE+16AR+6CL) C: M2 D: 2.1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83 N: 435E153F6896145AAD35A9C70CDE34E14C1D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35E153F6896145AAD35A9C70CDE34E14C1DA AV: 96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1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12 N: 435E152D1A931A456E35CEDF9E4F65B6216C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35E152D1A931A456E35CEDF9E4F65B6216CB AV: 97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SD용 LEVER C: 조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13 N: 435E152D1A931A49C925E472C73CA31C6AD4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35E152D1A931A49C925E472C73CA31C6AD40 AV: 98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PD용 LEVER C: 조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14 N: 435E152D1A931A49C925E472C73CA31C6AE6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35E152D1A931A49C925E472C73CA31C6AE6C AV: 99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526.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6 N: 44741546549FAF5B2945D8F6BB94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741546549FAF5B2945D8F6BB949 AV: 10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4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7 N: 44741546549E85FFCF750DB68FB9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741546549E85FFCF750DB68FB97 AV: 101
A: AFD1[폴딩도어] B: 4.300 x 2.400 = 10.320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8 N: 4474150C899FD15807D50D39F2EF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74150C899FD15807D50D39F2EF2 AV: 102
A: PD1[3연동]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59 N: 4474150C899FD15807D50D39F2EF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74150C899FD15807D50D39F2EF0 AV: 103
A: PD2[포켓형] B: 1.000 x 2.100 = 2.100 C: EA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0 N: 4474150C899FD15807D50D39F2EF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74150C899FD15807D50D39F2EF6 AV: 104
A: PD3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1 N: 4474150C899FD15807D50D39F2EF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74150C899FD15807D50D39F2EF4 AV: 105
A: PD4 B: 0.800 x 2.100 = 1.680 C: EA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2 N: 4474150C899FD15807D50D39F2EF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74150C899FD15807D50D39F2EFA AV: 106
A: PD5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3 N: 4474150C899FD15807D50D39F2F9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74150C899FD15807D50D39F2F98 AV: 107
A: PPW1[이중창] B: 3.200 x 1.500 = 4.800 C: EA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4 N: 4474150C899FD15807D50D39F2F9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74150C899FD15807D50D39F2F9A AV: 108
A: PPW2[이중창] B: 1.800 x 1.500 = 2.700 C: EA D: 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5 N: 4474150C899FD15807D50D39F2F9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74150C899FD15807D50D39F2F9C AV: 109
A: PPW3[이중창] B: 1.500 x 1.500 = 2.250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6 N: 4474150C899FD15807D50D39F2F9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74150C899FD15807D50D39F2F9E AV: 110
A: PPW4[이중창] B: 0.900 x 0.900 = 0.810 C: EA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7 N: 4474150C899FD15807D50D39F2F9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74150C899FD15807D50D39F2F90 AV: 111
A: PPW5[이중창] B: 1.500 x 1.300 = 1.950 C: EA D: 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8 N: 4474150C899FD15807D50D39F2CC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74150C899FD15807D50D39F2CC4 AV: 112
A: SD1[단열문]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69 N: 4474150C899FD15807D50D39F2CC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74150C899FD15807D50D39F2CC6 AV: 113
A: SSD1[자동문포함] B: 1.800 x 2.400 = 4.320 C: EA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0 N: 4474150C899FD15807D50D39F2CC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74150C899FD15807D50D39F2CC0 AV: 114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1 N: 4474150CFC9F45FFBE45EC9D0168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74150CFC9F45FFBE45EC9D0168E AV: 11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2 N: 4474150CFC9F45FFBE45D234EE53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74150CFC9F45FFBE45D234EE537 AV: 116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3 N: 4474150CFC9F407C9C05C9250204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74150CFC9F407C9C05C9250204F AV: 11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22.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4 N: 4474150CFC9AC44B8865260ECD44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74150CFC9AC44B8865260ECD445 AV: 118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3.7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5 N: 4474150CE2966F0DF4250FA69ACB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74150CE2966F0DF4250FA69ACB9 AV: 119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10.3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6 N: 4474150CE2966F0DF4250FA69AD4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74150CE2966F0DF4250FA69AD40 AV: 12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53.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7 N: 4474150C15906A5E9B1582CFFE09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74150C15906A5E9B1582CFFE094 AV: 12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8mm 이하 C: M2 D: 2.1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8 N: 4474150C15906A5E9B1582CFFE36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474150C15906A5E9B1582CFFE368 AV: 122
Q: 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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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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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12 칠
공
사 B: Q: 010112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문, 2회 1급 C: M2 D: 4.7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79 N: 447415214C9705488425D62935B0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7415214C9705488425D62935B05 AV: 12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3.75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80 N: 447415215E9D04459725B81FB3D9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7415215E9D04459725B81FB3D9B AV: 12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32.0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호표 81 N: 447415215E9D044591958510F3E3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47415215E9D044591958510F3E3E AV: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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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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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2
Q: 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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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2
Q: 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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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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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13 골
재
대 B: Q: 010113
A: 모래 B: 모래, 도착도 C: M3 D: 6.53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1 N: 437915152A9B23C2D8B53E30E89F1BC3C081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37915152A9B23C2D8B53E30E89F1BC3C0818 AV: 139
A: 시멘트 B: 40kg, 현장도착도 C: 포 D: 86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35 N: 435E153F68908CCBBAC5DC85A06FC3761A92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35E153F68908CCBBAC5DC85A06FC3761A924 AV: 140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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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3
Q: 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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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114 건설폐기물처리비(신축관련) B: [별도집계] Q: 010114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5.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37 N: 443415155898869BB2A584ED84F10F3FB802C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415155898869BB2A584ED84F10F3FB802C AV: 128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04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38 N: 443415155898869BB2A584ED84F10F3FB875C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415155898869BB2A584ED84F10F3FB875C AV: 12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39 N: 443415155898869BB2A584ED84F10F3FD4CF3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415155898869BB2A584ED84F10F3FD4CF3 AV: 130
A: 폐목재 B: C: TON D: 0.4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40 N: 443415155898869BB2A584ED84F10F3FD4CF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415155898869BB2A584ED84F10F3FD4CF2 AV: 131
A: 폐합성수지 B: C: TON D: 0.28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41 N: 443415155898869BB2A584ED84F10F3FD4CF1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415155898869BB2A584ED84F10F3FD4CF1 AV: 13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5.1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42 N: 443415155898869BB2A584ED84E0B4E096AC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415155898869BB2A584ED84E0B4E096AC2 AV: 13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72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43 N: 443415155898869BB2A584ED84E0B4E096D9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415155898869BB2A584ED84E0B4E096D96 AV: 134
Q: 010114
Q: 0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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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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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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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201 부대토목공사 B: Q: 010201
A: 부대토목공사 B: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44 N: 44AF15043A92F27EB7A59CC4282ED7966FC01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44AF15043A92F27EB7A59CC4282ED7966FC01 AV: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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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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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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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202 건설폐기물처리비(부대토목) B: [별도집계] Q: 010202
A: 폐기물처리비 B: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45 N: 44AF15043A92F27EB7A59CC4282ED7966FC00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4AF15043A92F27EB7A59CC4282ED7966FC00 AV: 145
Q: 010202
Q: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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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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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
A: 0103 기계설비공사 B: Q: 0103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자재 146 N: 44AF15043A92F27EB7A59CC4282ED7966FC0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4AF15043A92F27EB7A59CC4282ED7966FC03 AV: 142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REF! H: #REF! J: #REF! L: #REF!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