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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375-001] 옛 중앙파출소 부지 신축공사(긴급)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1.8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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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공고문(2026-125호, 옛 중앙파출소 부지 신축공사).pdf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125호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
역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공사 입찰 공고(긴급)

3-3. 본 공사는 다수의 공종(토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석공사, 방수공사,
금속공사 등)이 복합되어 있으며, 현장여건 상 공정 계획 수립, 민원관리, 지속적
인 안전·시공·품질관리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
요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 ·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지 않습니다.

1-1. 공 사 명 : 옛 중앙파출소 부지 신축공사
1-2. 공사유형 : 신축공사

4. 공동계약

1-3. 공사규모 : 지상4층, 연면적 146.63㎡
1-4. 위

4-1. 구성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합니다

치 : 중구 동성로3가 56-3 일원

4-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70일간(약 12개월 정도)
(준비기간 15일+비작업일수 142일+작업일수 199일+정리기간 14일)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3.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1-6. 공사구분 : 종합공사
1-7. 기초금액 : 금1,293,435,000원(금일십이억구천삼백사십삼만오천원)
【추정가격 1,175,850,000원, 부가가치세 117,585,000원】
1-8. 업종별 추정가격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가격(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1,175,850,000원(100%) 1,293,435,000원(100%)

로 합니다.
4-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4-1. 제출기한 : 2026. 11. 2.(월)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4-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4-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1. 3.(화) 10:00
2-2.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1. 2.(월) 18: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
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5-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등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건축2과(☎053-803-8225)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6. 입찰 및 계약방식
3. 입찰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6-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
체)로만 집행합니다.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6-2.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3-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

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

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3.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6-4.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아래의 입찰가격 평
점산식을 참고하시어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5.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7.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
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 합니다.

평점(점) = 70-4×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A값 : 60,444,616원. 10-1, 10-3, 10-4 참조
※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및 부가세 합계액 : 금1,090,590,610원)

7-3.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9-3.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 공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한 평가로 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비율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100%, 추정가격 1,175,850,000원]입니다.
9-4.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

합니다.

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9-5.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
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합니다.
9-6.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
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9-1.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
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
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
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종
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
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9-7.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칩니
다.
9-8.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우리 본부에서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
치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10-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
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075,360원 1,586,702원

국민연금보험료
15,954,926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퇴직공제부금
7,725,543원

10-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정산하여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

동부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099,085원)
10-4.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
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을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품질관리비 2,000,000원)
10-5.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8] 환
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정

12. 청렴계약제 시행
12-1.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대
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관련정보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분야별자료실)

산합니다.
10-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4조의4 규정에 따르면 동 규정에 의해 정산합니다.
10-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

13.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

13-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하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며, 하도급계약을 체결시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하며, 기성금, 하도급 대
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야 합니다.
13-3.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르며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13-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임금직접지급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
14-1.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14-2.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4-3.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15-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4.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매월 15일 전까지 전월에 출역한 건설 근로자의

15-8. 낙찰업체는 계약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근로내역을 확정하고 임금대장을 하도급지킴이로 전송 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노무

(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9.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

15. 기타사항
1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률, 설계서 등

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5-10. 본 공사는 건설공사의 기재사항 통보 대상 공사이며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공사대장(하도급공사대장 못하여 발생하는

(https://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계약체결 및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

포함)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2)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
참여가 가능함.

15-2.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
항은 관련 법령 및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5-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금액, 면허, 근거 법령 등
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체결 이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 또는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5-4.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계약금액의 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5-5.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6.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
장하며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아울러 지역인력ㆍ장비ㆍ자재 참여비율이 85%이상 추진되도록 권장
합니다.

15-11.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1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구시 감사위원회(☎053-803-2288) 및 시 홈페이지(www.daegu.go.kr)내
부패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
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14.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Call-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도 불구하고 G2B시스템 Call-Center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15.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4조의2에
따른 ‘신설공사’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15-16.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시건설본부 관리과(☎053-803-8027)로, 설계서 열
람 및 공사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건축2과(☎053-803-8225)으로 하시기

[붙임1] 바랍니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2026. 10.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재무관

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
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옛 중앙파출소 부지 신축공사등의 입
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

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
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 ․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 붙 임 2] 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
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

‘ . , ) (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PQ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

2026.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서 약 자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주 소 : -

상호명 :
대표자 :

. ,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재무관 귀하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재무관 귀하 [ 붙 임 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옛 중앙파출소 부지 신축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
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
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
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 ○○○ (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재무관 귀하

===== 02. 공내역서(옛 중앙파출소).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구광역시 옛 중앙파출소 부지 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구광역시 옛 중앙파출소 부지 신축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공사 ◈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칠
공
사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117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010118 조 경 공 사 B: C: D: 1 M: N: 010118 O: P: 0101 Q: R: 3 S:
A: 010119 골
재
비 B: C: D: 1 M: N: 010119 O: P: 0101 Q: R: 3 S:
A: 010120 운
반
비 B: C: D: 1 M: N: 010120 O: P: 0101 Q: R: 3 S:
A: 010121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21 O: P: Q: 8 R: 3 S: T:
A: 010122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M: N: 010122 O: P: Q: 9 R: 3 S: T:
A: 0102 ◈ 기계설비공사 ◈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3 ◈ 기계소화공사 ◈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소화설비공사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구광역시 옛 중앙파출소 부지 신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조립식 가설울타리/RPP방음벽 B: H:3.0m, 12개월 C: M N: 5E3C4465E16297D9597D88912E3EB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C4465E16297D9597D88912E3EBC AV: 31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N: 5E3C4465E160E584570D98F1235D7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C4465E160E584570D98F1235D7F AV: 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안전발판포함 C: M2 N: 5E3C4465E160E5845728B8C62684F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C4465E160E5845728B8C62684F5 AV: 6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 안전발판포함 C: M2 N: 5E3C4465E160E5845728887228920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C4465E160E58457288872289205 AV: 7
A: 수평 규준틀 B: 평 C: 개소 N: 5E3C4465E160E58551A1B81A74911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C4465E160E58551A1B81A749112 AV: 8
A: 수평 규준틀 B: 귀 C: 개소 N: 5E3C4465E160E58551A1B8196E46C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C4465E160E58551A1B8196E46C5 AV: 9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이하 C: M2 N: 5E3C4465E160E6A9550078BB9C326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C4465E160E6A9550078BB9C3269 AV: 10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5m 이하 C: 10공M3 N: 5E3C4465E160E6A854D8E8DC1BEBE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C4465E160E6A854D8E8DC1BEBE9 AV: 1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개소 N: 5E3C4466816874375607A8183D9B1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C4466816874375607A8183D9B11 AV: 316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개소 N: 5E3C4466816877845341E8557E0CF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C4466816877845341E8557E0CF8 AV: 317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N: 5E3C446061609E6F55CEB8F6DB200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C446061609E6F55CEB8F6DB2004 AV: 14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N: 5E3C446061636CA75C5B381C85022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C446061636CA75C5B381C85022C AV: 15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N: 5E3C446061636CA75C5B186E29BAD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C446061636CA75C5B186E29BAD1 AV: 16
A: 건축물보양 B: 양생 C: M2 N: 5E3C446061636CA4571B988505594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C446061636CA4571B9885055948 AV: 17
A: 건축물보양 B: 바닥, 고무매트+합판(2겹)+철판 C: M2 N: 5E3C446061636CA4571B988505594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C446061636CA4571B988505594B AV: 319
A: 준공청소 B: C: M2 N: 5E3C446061651B285C9E68B189BEC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C446061651B285C9E68B189BEC1 AV: 18
A: 임시소화기구공사 B: C: 식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고강도콘크리트말뚝(대구) B: 400mm*65mm*8m*1420kg, A종 C: 본 N: 591AC4058163A270569928A43C2CDEE9311F8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1AC4058163A270569928A43C2CDEE9311F8C AV: 228
A: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 백호0.7m3 C: M3 N: 5E3C749AD1646C8656E09811BAF2E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C749AD1646C8656E09811BAF2E7 AV: 21
A: 되메우고 다지기(백호+래머) B: 토사, T=15cm C: M3 N: 5E3C749C916F24A651AAA8EF1878A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C749C916F24A651AAA8EF1878A9 AV: 22
A: 잡석깔기지정 B: 백호0.7M3+콤펙트1.5톤 C: M3 N: 5E3C64B0C161D7605174682EBE934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C64B0C161D7605174682EBE9341 AV: 23
A: 말뚝두부정리(콘크리트) B: D400 C: 본 N: 5E3C64B54166E5A45D1F38C4E4FB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C64B54166E5A45D1F38C4E4FB98 AV: 24
A: 파일항타(오거) B: C: M N: 5E3C64B54166E3F7519C28E3A8C55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C64B54166E3F7519C28E3A8C555 AV: 25
A: 장비조립해체 B: (1/총본수),크레인포함 C: 회 N: 5E3C64B54166E3F75183B85261E0A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C64B54166E3F75183B85261E0AA AV: 26
A: 파일재하시험 B: 동재하 C: 회 N: 5E3C64B54166E3F75183B85261E0A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C64B54166E3F75183B85261E0A9 AV: 27
A: 파일하차비 B: C: 본 N: 5E3C64B54166E3F75183B85261E0A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C64B54166E3F75183B85261E0A8 AV: 28
A: 파일운반비 B: C: 회 N: 5E3C64B54166E3F75183B85261E0A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C64B54166E3F75183B85261E0AF AV: 29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파일) B: 보통, 덤프 15톤+백호0.7(고르기 별도) C: M3 N: 5E1FC45E316B1D795A8098F782A94B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E1FC45E316B1D795A8098F782A94B AV: 30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톤+백호0.7(고르기 별도) C: M3 N: 5E1FC45E316B1D795A8098F782A94C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E1FC45E316B1D795A8098F782A94C AV: 31
A: 말뚝박기용 천공 B: 토사 구간 C: M N: 5E3C64B54166E3F75183B85261E0D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C64B54166E3F75183B85261E0DA AV: 328
A: 작업준비 및 근입 B: 500mm 미만, 10m 미만 C: 본 N: 5E3C64B54166E3F75183B85261E0D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C64B54166E3F75183B85261E0DA
A: H-PILE 항타 B: 진동파일해머 기준 C: 본 N: 5E3C64B54166E3F75183B85261E0DA O: P: Q: 010102 R: T S: F T: F
A: H-PILE 항발 B: 평균연장 적용 C: 본 N: 5E3C64B54166E3F75183B85261E0D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C64B54166E3F75183B85261E0DA
A: H형강 사용료 (손율 30%) B: H-200*200*8*12 C: TON N: 5E3C64B54166E3F75183B85261E0D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C64B54166E3F75183B85261E0DA
A: 흙막이판 설치 C: M2 N: 5E3C64B54166E3F75183B85261E0D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C64B54166E3F75183B85261E0DA
A: 흙막이판 철거
C: M2 N: 5E3C64B54166E3F75183B85261E0DA O: P: Q: 010102 R: T S: F T: F
A: 흙막이판 사용료 B: 침엽수, 150*45mm C: M2 N: 5E3C64B54166E3F75183B85261E0DA O: P: Q: 010102 R: T S: F T: F
A: 강재 소운반 B: H-PILE C: TON N: 5E3C64B54166E3F75183B85261E0D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C64B54166E3F75183B85261E0DA
A: 지표침하핀 B: 가시설 주변 배치 C: 개소 N: 5E3C64B54166E3F75183B85261E0D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C64B54166E3F75183B85261E0D9 AV: 329
A: 건물경사계 B: 인접 구조물 부착 C: 개소 N: 5E3C64B54166E3F75183B85261E0D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C64B54166E3F75183B85261E0D9
A: 균열측정계 B: 기존 인접 벽체 부착 C: 개소 N: 5E3C64B54166E3F75183B85261E0D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C64B54166E3F75183B85261E0D9
A: 주간 보고서 (매주 3부) B: 매주 3부 제출 C: 개월 N: 5E3C64B54166E3F75183B85261E0D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C64B54166E3F75183B85261E0D9
A: 월간 보고서 (매월 3부) B: 매월 3부 제출 C: 개월 N: 5E3C64B54166E3F75183B85261E0D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C64B54166E3F75183B85261E0D9
A: 측정 및 정밀분석비 (전반) B: 주 2회 측정 기준 C: 개월 N: 5E3C64B54166E3F75183B85261E0D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C64B54166E3F75183B85261E0D9
A: 측정 및 정밀분석비 (후반) B: 주 1회 측정 기준 C: 개월 N: 5E3C64B54166E3F75183B85261E0D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C64B54166E3F75183B85261E0D9
A: 마이크로 파일 공사 B: Ø65mm (총 280M) C: 10M N: 5E3C64B54166E3F75183B85261E0D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C64B54166E3F75183B85261E0D9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N: 591AC4058163A15456B1A8849214048E5E581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1AC4058163A15456B1A8849214048E5E5819 AV: 22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N: 591AC4058163A15456B1A8849214048E5DB1A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1AC4058163A15456B1A8849214048E5DB1AF AV: 22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N: 591AC4058163A15456B1A8849214048E5CAAB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1AC4058163A15456B1A8849214048E5CAABD AV: 22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N: 591AC4058163A15456B1A8849214048E5B84B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1AC4058163A15456B1A8849214048E5B84BA AV: 225
A: 레미콘 - 대구 B: 25-18-08 C: M3 N: 591AC405816298B758B7D829A43936D96DAD7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1AC405816298B758B7D829A43936D96DAD7A AV: 37
A: 레미콘 - 대구 B: 25-18-12 C: M3 N: 591AC405816298B758B7D829A43936D96C9D2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1AC405816298B758B7D829A43936D96C9D23 AV: 38
A: 레미콘 - 대구 B: 25-30-15 C: M3 N: 591AC405816298B758B7D829A43936D96C9FD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1AC405816298B758B7D829A43936D96C9FD4 AV: 39
A: 곡면 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C: M2 N: 5E3C142EC16B20C759A9C8A1A69AC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C142EC16B20C759A9C8A1A69ACE AV: 40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N: 5E3C142EC16B20C759BA38937DC3E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C142EC16B20C759BA38937DC3E4 AV: 41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매우복잡 2회, 수직고 7m까지 C: M2 N: 5E3C142EC16B20C759BA38937DC3E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C142EC16B20C759BA38937DC3E5 AV: 42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N: 5E3C142EC16B20C759BA288C0BEA4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C142EC16B20C759BA288C0BEA4B AV: 43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슬래브(경사도 20˚미만) C: M2 N: 5E3C142EC16B21ED59D75828213C4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C142EC16B21ED59D75828213C43 AV: 4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N: 5E3C142EC16DED7358C1C89F4DC5F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C142EC16DED7358C1C89F4DC5F2 AV: 4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N: 5E3C142EC16DED7358C1C89F4DC69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C142EC16DED7358C1C89F4DC699 AV: 4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N: 5E3C142EC16DED7358C1C89F4DC7A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C142EC16DED7358C1C89F4DC7A0 AV: 47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N: 5E3C142D2162C9EF5BCA4875DCD33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C142D2162C9EF5BCA4875DCD333 AV: 4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버림-32m) B: 100m3미만, 슬럼프=8~12, 양호 C: M3 N: 5E3C1429416779FF58A788E779376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C1429416779FF58A788E7793762 AV: 4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32m) B: 100m3미만, 슬럼프=8~12, 양호 C: M3 N: 5E3C1429416779FF58A788E779376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C1429416779FF58A788E7793761 AV: 5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32m) B: 슬럼프=15, 1일 타설량=100∼300m3 미만, 양호(매트기초.독립기초) C: M3 N: 5E3C1429416779FF58A788E779376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C1429416779FF58A788E7793766 AV: 5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32m) B: 슬럼프=15, 1일 타설량=100∼300m3 미만, 보통(줄기초.기둥.보.슬라브.옹벽.잡) C: M3 N: 5E3C1429416779FF58A788E779376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C1429416779FF58A788E7793765 AV: 5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철근-32m) B: 슬럼프=15, 1일 타설량=50m3 미만, 불량(계단) C: M3 N: 5E3C1429416779FF58A788E779376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C1429416779FF58A788E7793764 AV: 53
A: 표면 마무리 B: C: M2 N: 5E3C143D416F830B5DAC782C7E0EF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C143D416F830B5DAC782C7E0EF8 AV: 256
A: 노출콘크리트면보수 B: 외부, 바닥 C: M2 N: 5E3C143D416F830B5DAC782C7E0DD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C143D416F830B5DAC782C7E0DD0 AV: 331
A: 노출콘크리트면보수 B: 외부, 벽 C: M2 N: 5E3C143D416F830B5DAC782C7E0DD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C143D416F830B5DAC782C7E0DD3 AV: 55
A: 노출콘크리트면보수 B: 외부, 천장 C: M2 N: 5E3C143D416F830B5DAC782C7E0DD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C143D416F830B5DAC782C7E0DD2 AV: 56
A: 노출콘크리트면보수 B: 내부, 벽 C: M2 N: 5E3C143D416F830B5DAC782C7E0DD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C143D416F830B5DAC782C7E0DD4 AV: 57
A: 노출콘크리트면보수 B: 내부, 천장 C: M2 N: 5E3C143D416F830B5DAC782C7E0DD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C143D416F830B5DAC782C7E0DD7 AV: 58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골 공 사 B: Q: 01010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N: 591AC4058163A27A56DE082B32691B3C00401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1AC4058163A27A56DE082B32691B3C00401C AV: 29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N: 591AC4058163A27A56DE082B32691B3C00401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1AC4058163A27A56DE082B32691B3C004012 AV: 22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5mm C: TON N: 591AC4058163A27A56DE082B337A0F116B3B3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1AC4058163A27A56DE082B337A0F116B3B36 AV: 227
A: 일반구조용탄소강관 B: 일반구조용탄소강관, 흑관, Φ267.4*9.0mm C: M N: 5962E45E7161855550D168C7AA055C1D774BA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62E45E7161855550D168C7AA055C1D774BA6 AV: 62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10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N: 5E3C44679163C0D3590808E7D1020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C44679163C0D3590808E7D10200 AV: 64
A: 세트앵커볼트 설치 B: 세트앵커, M22*L170mm C: 개소 N: 5E3C04CB8169E50752D4183C12A1E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C04CB8169E50752D4183C12A1E3 AV: 65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N: 5E3C04CAE163059C5C45B895D3FD8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C04CAE163059C5C45B895D3FD85 AV: 66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N: 5E3C04CC9162864050D1281CD6313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C04CC9162864050D1281CD63139 AV: 67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N: 5E3C04CC916936975CD62807BCBC9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C04CC916936975CD62807BCBC97 AV: 68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N: 5E3C04CC91693695501C780874656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C04CC91693695501C7808746562 AV: 69
A: 내화페인트 B: 1시간, 보 C: ㎡ N: 5E3C04CE516CBEDF58E698F7809F7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3C04CE516CBEDF58E698F7809F7A AV: 70
A: 녹막이페인트 B: 철재면, 1회, 1종 C: M2 N: 5E3CB432116D5E5858AEF88F80369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CB432116D5E5858AEF88F803697 AV: 71
A: 힐티(자재포함) B: HD22(HY-200), L:200 C: EA N: 5E3CF44B816D41EB5E28D8D1A9A9F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CF44B816D41EB5E28D8D1A9A9F2 AV: 29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조 적 공 사 B: Q: 010105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대구, C종2급 C: 매 N: 591AC4058160EDAD574E180D14AB59F67BE96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91AC4058160EDAD574E180D14AB59F67BE96E AV: 229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N: 5E3C347CF16D5CEC508B188A27883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C347CF16D5CEC508B188A278836 AV: 74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N: 5E3C347CF16D5CEE535A581226E75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C347CF16D5CEE535A581226E758 AV: 75
A: 벽돌운반 B: 리프트 사용 C: 천매 N: 5E3C347CF16F0B50528328589397B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C347CF16F0B50528328589397B0 AV: 76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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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돌
공
사 B: Q: 010106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N: 5E3C84FDE16C03875C544803E5F64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3C84FDE16C03875C544803E5F641 AV: 30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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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타 일 공 사 B: Q: 010107
A: 장애인점자블럭 B: 300*300*18mm, 바탕 77mm+압 5mm C: EA N: 5E3C84FEF166C9FE5A6FB8F66AC77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E3C84FEF166C9FE5A6FB8F66AC77F AV: 7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8
A: 비닐타일 깔기 B: 고무타일, 5.0*480*1500mm, 중보행계단용 C: M2 N: 5E3CA4CD11616C875D8B78BDA6D80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CA4CD11616C875D8B78BDA6D807 AV: 297
A: 건식벽틀 설치(아연도50*50@450/이중틀) B: G/W(24k)50t*2겹 C: M2 N: 5E3CA4CFD16FA1365155486190219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CA4CFD16FA13651554861902190 AV: 82
A: 건식벽틀 설치(아연도50*50@450) B: G/W(24k)50t C: M2 N: 5E3CA4CFD16FA1365155486190219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CA4CFD16FA13651554861902193 AV: 83
A: 건식벽 설치(아연도50*50@450) B: 합판9t+백페인트글라스5t 1면붙임, G/W(24k)50t C: M2 N: 5E3CA4CFD16FA1365155486190219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CA4CFD16FA13651554861902192 AV: 84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천장, 9.5t*2겹 붙임 C: M2 N: 5E3CA4CFD16FA13550E628A9767C9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CA4CFD16FA13550E628A9767C9B AV: 85
A: 마그네슘보드 설치(아연도50*50@450) B: 천장, 9.0t*2겹+노출콘크리트면보수 C: M2 N: 5E3CA4CFD16FA13550E628A9767DA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CA4CFD16FA13550E628A9767DA0 AV: 86
A: 경질우레탄보온판 접착제 붙이기 - 벽 B: 2종2호, 50mm C: M2 N: 5E3CA4C8A16FCA575E80C87C5AF1A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CA4C8A16FCA575E80C87C5AF1A9 AV: 87
A: 경질우레탄보온판 접착제 붙이기 - 벽 B: 2종2호, 75mm C: M2 N: 5E3CA4C8A16FCA575E80C87C5AF1A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CA4C8A16FCA575E80C87C5AF1A8 AV: 88
A: 경질우레탄보온판 접착제 붙이기 - 벽 B: 2종2호, 65mm C: M2 N: 5E3CA4C8A16FCA575E80C87C5AF1A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CA4C8A16FCA575E80C87C5AF1A7 AV: 89
A: 경질우레탄보온판 콘크리트타설 부착 B: 벽, 2종2호, 65mm C: M2 N: 5E3CA4C8A16FCA575EFB38149C563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CA4C8A16FCA575EFB38149C5632 AV: 90
A: 경질우레탄보온판 접착제 붙이기 - 벽 B: 2종2호, 80mm C: M2 N: 5E3CA4C8A16FCA54514EE8D1DA9CB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CA4C8A16FCA54514EE8D1DA9CBC AV: 257
A: 경질우레탄보온판 접착제 붙이기 - 천장 B: 2종2호, 180mm C: M2 N: 5E3CA4C8A16FC94E5CD33835FD968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CA4C8A16FC94E5CD33835FD9683 AV: 91
A: 경질우레탄보온판 기초하부 깔기 B: 2종2호, 90mm C: M2 N: 5E3CA4C8A16FC8A950FD18E0C9637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CA4C8A16FC8A950FD18E0C96370 AV: 92
A: 경질우레탄보온판 슬래브 위 깔기 B: 2종2호, 180mm C: M2 N: 5E3CA4C8A16FC8A950FD18E0C9637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CA4C8A16FC8A950FD18E0C9637F AV: 93
A: 유리면보드 슬래브 위 깔기 B: 밀도24kg/㎥, 25mm C: M2 N: 5E3CA4C8A16FC8A950FD18E0C9625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CA4C8A16FC8A950FD18E0C96250 AV: 94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N: 5E3CA4C8A16D1C395A5AC8423325F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CA4C8A16D1C395A5AC8423325F1 AV: 95
A: 유리면보드 타정 부착 B: 벽, 밀도24kg/㎥, 50mm C: M2 N: 5E3CA4C8A16D1F8E54B2C85BEE7EA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CA4C8A16D1F8E54B2C85BEE7EA4 AV: 96
A: 경질우레탄보온판 타정 부착 B: 벽, 2종2호, 75mm C: M2 N: 5E3CA4C8A16D1F8E54B2C85BEE7EA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CA4C8A16D1F8E54B2C85BEE7EA7 AV: 97
A: 경질우레탄보온판 타정 부착 B: 벽, 2종2호, 100mm C: M2 N: 5E3CA4C8A16D1F8E54B2C85BEE7EA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CA4C8A16D1F8E54B2C85BEE7EA6 AV: 98
A: 경질우레탄보온판 타정 부착 B: 천장, 2종2호, 130mm C: M2 N: 5E3CA4C8A16D1F8E54B2C85AC7504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E3CA4C8A16D1F8E54B2C85AC75048 AV: 9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방 수 공 사 B: Q: 010109
A: 우레탄도막방수 바름 B: 바닥, 3mm 비노출 C: M2 N: 5E3CD4036164F0855CE35826365EF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CD4036164F0855CE35826365EF9 AV: 101
A: 우레탄도막방수 바름 B: 수직부, 1mm 비노출 C: M2 N: 5E3CD403616744C4515A688566538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CD403616744C4515A688566538B AV: 1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N: 5E3CD406316A1EA3527108FD2AD1A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CD406316A1EA3527108FD2AD1AC AV: 103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N: 5E3CD409816D7400502D287DE7534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CD409816D7400502D287DE7534B AV: 104
A: 복합방수 B: 바닥, 비노출 C: M2 N: 5E3CD413F1602BF65FDE28DCA8A6A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CD413F1602BF65FDE28DCA8A6A0 AV: 105
A: 복합방수 B: 수직부, 비노출 C: M2 N: 5E3CD413F1602BF65FDE28DCA8A6A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CD413F1602BF65FDE28DCA8A6A3 AV: 106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N: 5E3CD413F161CE4450BD885981E3C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CD413F161CE4450BD885981E3CE AV: 108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N: 5E3CD413F161CE4450BD885981E07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E3CD413F161CE4450BD885981E079 AV: 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10
A: 금속 선홈통 설치 B: 75mm C: M N: 5E3CE465516DDBEB5181E8FC42C2C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CE465516DDBEB5181E8FC42C2CF AV: 111
A: 금속 처마홈통 설치 B: C/S 1.0t, L:500, 하지틀포함(아연도20*40@450) C: M N: 5E3CE465516859D15ED598DFD0A28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CE465516859D15ED598DFD0A287 AV: 112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75mm C: 개소 N: 5E3CE464B167757858969801F2D02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E3CE464B167757858969801F2D02D AV: 113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금 속 공 사 B: Q: 010111
A: 스테인리스사다리/ELEV.PIT B: 450*1100, D38.1+22.3*2t C: 개 N: 5E3CF44C91655A4A5AB7A8AEA5383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F44C91655A4A5AB7A8AEA5383D AV: 115
A: 스테인리스사다리/PIT B: 450*1600, D38.1+22.3*2t C: 개 N: 5E3CF44C91655A4A5AB7A8AEA5383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F44C91655A4A5AB7A8AEA5383E AV: 116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N: 5E3CF44AE16885755ED768287D09E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F44AE16885755ED768287D09E8 AV: 117
A: 스틸점검구뚜껑 B: 무늬강판, 1000*1000*3.2t C: 개 N: 5E3CF449C161FA26513FE86FF01E8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F449C161FA26513FE86FF01E83 AV: 118
A: 트랜치(스텐그레이팅) B: W50 C: M N: 5E3CF449C1667E2C5586B86DE38E8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F449C1667E2C5586B86DE38E81 AV: 258
A: U형트랜치 B: 500*400, 덮개포함, 토공사포함 C: M N: 5E3CF449C1667E2C5586B86DE38E8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F449C1667E2C5586B86DE38E80 AV: 259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C: M2 N: 5E3CF44711650E9554C4B8E0E1FF3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F44711650E9554C4B8E0E1FF31 AV: 120
A: 방습거울후레임 B: 스테인리스, W50*1.5t C: M N: 5E3CF44561668BE35A02D844428D0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F44561668BE35A02D844428D02 AV: 321
A: 엘리베이터후크 B: Ø100*22t STL C: 개 N: 5E3CF443B16D92035D27784844111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F443B16D92035D277848441114 AV: 121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N: 5E3CA4CB6163F2F2532F38972048C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A4CB6163F2F2532F38972048CD AV: 122
A: 커텐박스설치(아연도20*40@450) B: 430*352, 합판9.0t*2겹+합판6.0t*2겹+비닐페인트3회 C: M N: 5E3CA4C4316274E75183582537D7D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A4C4316274E75183582537D7DF AV: 124
A: 커텐박스설치(아연도20*40@450) B: 300*200, GB9.5t*2겹+비닐페인트3회 C: M N: 5E3CA4C4316274E75183582537D7D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A4C4316274E75183582537D7D8 AV: 125
A: 보강용각파이프 설치 B: 200*100*4.5t C: M N: 5E3CA4C4316277BC59E1C8C4105FD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A4C4316277BC59E1C8C4105FDD AV: 126
A: 후레싱 설치(두겁) B: SST 3.0t, W:600, 차수판 및 하지틀포함 C: M N: 5E3CA4C4316277BC59E1C8C4105FD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A4C4316277BC59E1C8C4105FDE AV: 127
A: 후레싱 설치(천장) B: SST 5.0t, W:515, 하지틀포함 C: M N: 5E3CA4C4316277BC59E1C8C4105FD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A4C4316277BC59E1C8C4105FDF AV: 128
A: 후레싱 설치(천장) B: SST 5.0t, W:210, 하지틀포함 C: M N: 5E3CA4C4316277BC59E1C8C4105FD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A4C4316277BC59E1C8C4105FD8 AV: 129
A: 후레싱 설치(창주위) B: SST 3.0t, W:218 C: M N: 5E3CA4C4316277BC59E1C8C4105FD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A4C4316277BC59E1C8C4105FD9 AV: 130
A: 후레싱 설치(창주위) B: SST 3.0t, W:15 C: M N: 5E3CA4C4316277BC59E1C8C4105FD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A4C4316277BC59E1C8C4105FDA AV: 131
A: 후레싱 설치(창주위) B: SST 5.0t, W:230 C: M N: 5E3CA4C4316277BC59E1C8C4105FD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A4C4316277BC59E1C8C4105FDB AV: 132
A: 후레싱 설치(창주위) B: SST 5.0t, W:280 C: M N: 5E3CA4C4316277BC59E1C8C4105FD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A4C4316277BC59E1C8C4105FD4 AV: 133
A: 후레싱 설치(벽체마구리) B: SST 5.0t, W:122 C: M N: 5E3CA4C4316277BC59E1C8C4105FD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A4C4316277BC59E1C8C4105FD5 AV: 134
A: 후레싱 설치(조명두겁) B: SST 3.0t, W:375*H:60(L:460) C: M N: 5E3CA4C4316277BC59E1C8C4105C0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A4C4316277BC59E1C8C4105C0A AV: 273
A: 걸레받이 설치 B: SST2.0t, H:187.5 C: M N: 5E3CA4C4316277BC59E1C8C4105D2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A4C4316277BC59E1C8C4105D28 AV: 137
A: 걸레받이 설치 B: SST2.0t, H:120 C: M N: 5E3CA4C4316277BC59E1C8C4105D2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A4C4316277BC59E1C8C4105D27 AV: 138
A: 걸레받이 설치 B: SST2.0t, H:55*15 C: M N: 5E3CA4C4316277BC59E1C8C4105D2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A4C4316277BC59E1C8C4105D26 AV: 139
A: 스틸강판 설치 B: 벽 및 바닥, 10mm C: M2 N: 5E3CA4C4316277BC59E1C8C4105A5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A4C4316277BC59E1C8C4105A5A AV: 140
A: 칼라강판 설치 B: 벽 및 바닥, 1.0t, 하지틀포함(아연도50*50@450) C: M2 N: 5E3CA4C4316277BC59E1C8C4105A5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A4C4316277BC59E1C8C4105A59 AV: 141
A: 스텐강판 설치 B: 벽, 1.2t(HL) C: M2 N: 5E3CA4C4316277BC59E1C8C4105A5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A4C4316277BC59E1C8C4105A58 AV: 142
A: 벽체하지틀 설치 B: 아연도 20*40@450 C: M2 N: 5E3CA4C4316277BC59E1C8C4105A5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A4C4316277BC59E1C8C4105A5F AV: 143
A: 펜스도어 설치 B: 920*2100, STL-20*30(분체도장), 단주및잡철물포함 C: EA N: 5E3CA4C4316277BC59E1C8C4105B6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A4C4316277BC59E1C8C4105B63 AV: 260
A: 펜스도어 설치 B: 820*2100, STL-20*30(분체도장), 단주및잡철물포함 C: EA N: 5E3CA4C4316277BC59E1C8C4105B6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A4C4316277BC59E1C8C4105B62 AV: 261
A: 실외기적층설치용프레임 B: STL-50*50*2.3t, W1100*D430*H2150 C: EA N: 5E3CA4C4316277BC59E1C8C4105B6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A4C4316277BC59E1C8C4105B65 AV: 262
A: CCTV용 강관지주 설치 B: ∮114.3(아연도금), H:5000, 기초포함(600*600*H800) C: EA N: 5E3CA4C4316277BC59E1C8C4105B6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A4C4316277BC59E1C8C4105B67 AV: 322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N: 5E3CA4C5D168985E5BA178C8B69F9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E3CA4C5D168985E5BA178C8B69F94 AV: 145
A: ELEV 콜버튼커버 설치 B: SST 3.0t, W:120*H:400*D:50 C: M2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미 장 공 사 B: Q: 010112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20mm, 3.6m 이하 C: M2 N: 5E3C24173161FDB95A5EA826E6846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C24173161FDB95A5EA826E6846A AV: 147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20mm C: M2 N: 5E3C24173161FDB95A10F89818D6A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C24173161FDB95A10F89818D6A7 AV: 148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N: 5E3C241731628366528EE869FEE81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C241731628366528EE869FEE817 AV: 149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천장 C: M2 N: 5E3C241731628366528EE869F85F2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C241731628366528EE869F85F2C AV: 150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N: 5E3C24173164B20852D76869D0896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C24173164B20852D76869D08963 AV: 151
A: 마감용UHPC 셀프레벨링 B: 바닥, 3.0mm C: M2 N: 5E3C24173164B20852D76869D08B1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C24173164B20852D76869D08B11 AV: 152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N: 5E3C94E30166165E54F6F8168E91F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C94E30166165E54F6F8168E91FA AV: 154
A: 단열재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N: 5E3C94E30166165F55641836B64E1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E3C94E30166165F55641836B64E12 AV: 155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3
A: GD01[SST127*50*3.0t HL] B: 2.640 x 2.200 = 5.808 C: EA N: 5E3C94E42168BE85591638345BFBD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C94E42168BE85591638345BFBD4 AV: 173
A: LD01[STL40*40 분체] B: 0.850 x 2.300 = 1.955 C: EA N: 5E3C94E42168BE85591638345BFBD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C94E42168BE85591638345BFBDA AV: 174
A: LD02[STL40*40 분체] B: 0.850 x 2.100 = 1.785 C: EA N: 5E3C94E42168BE85591638345BFAC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C94E42168BE85591638345BFACD AV: 175
A: PD01[STL100*45*1.6t 분체] B: 0.415 x 2.100 = 0.871 C: EA N: 5E3C94E42168BE85591638345BFAC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C94E42168BE85591638345BFACF AV: 176
A: SAD02[이중슬라이딩자동문] B: 1.400 x 2.300 = 3.220 C: EA N: 5E3C94E42168BE85591638345BFAC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C94E42168BE85591638345BFAC9 AV: 177
A: SD01[STL100*45*1.6t 분체] B: 0.750 x 2.300 = 1.725 C: EA N: 5E3C94E42168BE85591638345BFAC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C94E42168BE85591638345BFACB AV: 178
A: SD02[STL100*45*1.6t 분체] B: 0.300 x 2.100 = 0.630 C: EA N: 5E3C94E42168BE85591638345BFAC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C94E42168BE85591638345BFAC5 AV: 179
A: SSAUD01[SST1.2t 단열자동문] B: 1.800 x 2.350 = 4.230 C: EA N: 5E3C94E42168BE85591638345BF92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C94E42168BE85591638345BF924 AV: 180
A: SSAUD02[이중슬라이딩자동문] B: 1.400 x 2.300 = 3.220 C: EA N: 5E3C94E42168BE85591638345BF92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C94E42168BE85591638345BF926 AV: 181
A: SSD01[SST40*1.2t 철재문] B: 1.800 x 2.100 = 3.780 C: EA N: 5E3C94E42168BE85591638345BF92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C94E42168BE85591638345BF920 AV: 182
A: 유리문 B: 유리문, 9*900*2200mm, 샌드블래스트 C: 개 N: 591AC4058164462B576188423B88E55B62CE0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1AC4058164462B576188423B88E55B62CE0F AV: 157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40, KS4호, 고급형, 60∼85kg C: 조 N: 591AC4058164462B577248366C8570E7BE575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1AC4058164462B577248366C8570E7BE575B AV: 158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샌드블래스트, 9mm C: M2 N: 591AC40581644629548188470F9BCED2305AF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1AC40581644629548188470F9BCED2305AF9 AV: 159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6+12A+6)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N: 591AC40581644629541E88AC03942E2A52656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1AC40581644629541E88AC03942E2A52656B AV: 160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점검구용 C: 조 N: 591AD42AF1693F22513988E21119750C34D38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1AD42AF1693F22513988E21119750C34D388 AV: 162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50kg이하 C: 조 N: 591AD42AF1693F22513988E21119750C34D3F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1AD42AF1693F22513988E21119750C34D3FE AV: 163
A: 가네모네힌지 B: 가네모네힌지, 상부(ㅁ형/도어) C: 조 N: 591AD42AF1693F22513988E21119762C9A1CA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1AD42AF1693F22513988E21119762C9A1CA2 AV: 231
A: 가네모네힌지 B: 가네모네힌지, 하부(ㅁ형/도어) C: 조 N: 591AD42AF1693F22513988E21119762C9A1CA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1AD42AF1693F22513988E21119762C9A1CA0 AV: 232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C: 개 N: 591AD42AF1693F2E5C4628E0470D78894CFD6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1AD42AF1693F2E5C4628E0470D78894CFD66 AV: 166
A: 강화도아손잡이 B: C: 개 N: 591AD42AF1693F2E5C4628E0467607A8BD791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1AD42AF1693F2E5C4628E0467607A8BD7912 AV: 167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원통형 C: 조 N: 591AD42AF1693F2E5C4628E04556A4F050F6A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91AD42AF1693F2E5C4628E04556A4F050F6AD AV: 168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N: 5E3CD406316B22DC5B5738E66E4E5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CD406316B22DC5B5738E66E4E5B AV: 16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N: 5E3C94E3016341D95CCD4895B56F0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C94E3016341D95CCD4895B56F02 AV: 183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N: 5E3C94E3016344AD5A9C88E004C87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C94E3016344AD5A9C88E004C878 AV: 184
A: 가네모네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N: 5E3C94E301608C0B50D198907945C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C94E301608C0B50D198907945C4 AV: 18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N: 5E3C94E2716AC2A455E608E02EF2B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C94E2716AC2A455E608E02EF2B8 AV: 18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N: 5E3C94ED0165E82E5470986A3407D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C94ED0165E82E5470986A3407DD AV: 187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N: 5E3C94EC716ABAB8523348FA43280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C94EC716ABAB8523348FA432801 AV: 323
A: 백페인트글라스 설치 B: 5mm, 내수합판12t포함 C: M2 N: 5E3C94EC716ABAB8523348FA43280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C94EC716ABAB8523348FA432802 AV: 188
A: 소방관진입창 표시 B: 타격점 C: EA N: 5E3C94EC716ABAB8523348FA432AC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C94EC716ABAB8523348FA432ACF AV: 191
A: 소
계 B: C: N: 5F829437B16F891F561248A01AD3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35F829437B16F891F561248A01AD3 AV: 244
A: << GRC Panel >> B: C: N: O: P: Q: 010113 R: F S: F T: F AR: AS: AU: 010113 AV: 247
A: 50x50 GRC(외벽, 유리블럭구간) B: 3.5% cast GRC / 3.5T Steel PL+Linear Fiver삽입/ 시멘트 텍스쳐 위 컬러 발수페인트 마감 C: m2 N: 5FA0C4F6216AA95F561158AAD972FA98EF3EF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A0C4F6216AA95F561158AAD972FA98EF3EFD AV: 238
A: 50x50 GRC(외벽, 옹벽구간) B: 3.5% cast GRC / 3.5T Steel PL+Linear Fiver삽입/ 시멘트 텍스쳐 위 컬러 발수페인트 마감 C: m2 N: 5FA0C4F6216AA95F561158AAD972FA98EF3EF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A0C4F6216AA95F561158AAD972FA98EF3EFA AV: 239
A: 50x50 GRC(내벽, 유리블럭구간) B: 3.5% cast GRC / 3.5T Steel PL+Linear Fiver삽입/ 시멘트 텍스쳐 위 컬러 발수페인트 마감 C: m2 N: 5FA0C4F6216AA95F561158AAD972FA98EF3EF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A0C4F6216AA95F561158AAD972FA98EF3EFB AV: 240
A: 단수정리 B: C: 식 N: 5FA0C4F6216AA95F561158AAD972FA98EF3F8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A0C4F6216AA95F561158AAD972FA98EF3F83 AV: 253
A: 소
계 B: C: N: 5F829437B16F891F561248A01AD3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35F829437B16F891F561248A01AD3 AV: 251
A: << GLASS Block >> B: C: N: O: P: Q: 010113 R: F S: F T: F AR: AS: AU: 010113 AV: 248
A: ES Wave Sahara 1s B: 190x190x80, Φ6 STS 보강근 / 유리블록 전용 모르타르/ 10mm 스페이서 및 부자재 / 웨더실란트 C: ea N: 5FA0C4F6216AA95F561158AAD972FA98EF3EF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A0C4F6216AA95F561158AAD972FA98EF3EF7 AV: 242
A: 단수정리 B: C: 식 N: 5FA0C4F6216AA95F561158AAD972FA98EF3F8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A0C4F6216AA95F561158AAD972FA98EF3F84 AV: 252
A: 소
계 B: C: N: 5F829437B16F891F561248A01AD3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35F829437B16F891F561248A01AD3 AV: 250
A: << 금속커튼월 >> B: C: N: O: P: Q: 010113 R: F S: F T: F AR: AS: AU: 010113 AV: 249
A: AW01[AL단열 고정창] B: 1.150 x 1.150 = 1.322 C: EA N: 5E3C94E42168BE85591638345BFBD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C94E42168BE85591638345BFBD2 AV: 170
A: AW02[SSTL방화단열창] B: 0.850 x 0.850 = 0.722 C: EA N: 5E3C94E42168BE85591638345BFBD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C94E42168BE85591638345BFBD0 AV: 171
A: AW03[SSTL방화단열창] B: 1.000 x 1.000 = 1.000 C: EA N: 5E3C94E42168BE85591638345BFBD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E3C94E42168BE85591638345BFBD6 AV: 271
A: GB-01 B: Steel Profile, 고내후성분체도료 지정색 C: ea N: 5FA0C4F6216AA95F561158AAD972FA98EF3F8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A0C4F6216AA95F561158AAD972FA98EF3F80 AV: 246
A: 소
계 B: C: N: 5F829437B16F891F561248A01AD3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35F829437B16F891F561248A01AD3 AV: 245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칠
공
사 B: Q: 01011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N: 5E3CB430616EDF035D87F87BA6725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3CB430616EDF035D87F87BA6725E AV: 193
A: 바탕만들기+비닐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N: 5E3CB430616EDF035D87587022F18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3CB430616EDF035D87587022F18E AV: 19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3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N: 5E3CB430616EDF035D648800D6AEE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E3CB430616EDF035D648800D6AEEB AV: 197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철 거 공 사 B: Q: 010115
A: XAD01[* AL문 철거] B: 1.600 x 2.600 = 4.160 C: EA N: 5E3C94E42168BE85591638345BF92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3C94E42168BE85591638345BF922 AV: 275
A: XPW01[* PVC 단창 철거] B: 0.450 x 1.700 = 0.765 C: EA N: 5E3C94E42168BE85591638345BF92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3C94E42168BE85591638345BF92C AV: 276
A: XPW02[* PVC 단창 철거] B: 0.900 x 1.700 = 1.530 C: EA N: 5E3C94E42168BE85591638345BF81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3C94E42168BE85591638345BF81E AV: 277
A: XPW03[* PVC 단창 철거] B: 1.200 x 1.700 = 2.040 C: EA N: 5E3C94E42168BE85591638345BF81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3C94E42168BE85591638345BF81C AV: 278
A: XPW04[* PVC 단창 철거] B: 2.700 x 1.700 = 4.590 C: EA N: 5E3C94E42168BE85591638345BF81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3C94E42168BE85591638345BF81A AV: 279
A: XPW05[* PVC 단창 철거] B: 3.300 x 1.700 = 5.610 C: EA N: 5E3C94E42168BE85591638345BF818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3C94E42168BE85591638345BF818 AV: 280
A: XPW06[* PVC 단창 철거] B: 1.500 x 1.700 = 2.550 C: EA N: 5E3C94E42168BE85591638345BF81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3C94E42168BE85591638345BF816 AV: 281
A: XWD01[* 목재문 철거] B: 0.700 x 2.100 = 1.470 C: EA N: 5E3C94E42168BE85591638345BFF4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3C94E42168BE85591638345BFF4F AV: 282
A: XWD02[* 목재문 철거] B: 0.900 x 2.100 = 1.890 C: EA N: 5E3C94E42168BE85591638345BFF4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3C94E42168BE85591638345BFF4D AV: 283
A: XWD03[* 목재문 철거] B: 1.100 x 2.100 = 2.310 C: EA N: 5E3C94E42168BE85591638345BFF4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3C94E42168BE85591638345BFF4B AV: 284
A: XWD04[* 목재문 철거] B: 1.640 x 2.100 = 3.444 C: EA N: 5E3C94E42168BE85591638345BFF49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3C94E42168BE85591638345BFF49 AV: 285
A: XWW01[* 목재단창 철거] B: 1.200 x 1.200 = 1.440 C: EA N: 5E3C94E42168BE85591638345BFF4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3C94E42168BE85591638345BFF47 AV: 286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N: 5E3D44D16167222E5FD38881F3C78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3D44D16167222E5FD38881F3C783 AV: 287
A: 열경화성수지천정재 철거 B: 천정틀+천정판+몰딩 C: M2 N: 5E3D44D1616CA8815B345827490A1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3D44D1616CA8815B345827490A1D AV: 288
A: 기존타일 철거 B: 바닥 C: M2 N: 5E3D44D1616CA8815B34E804F3366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3D44D1616CA8815B34E804F33666 AV: 289
A: 기존타일 철거 B: 벽 C: M2 N: 5E3D44D1616CA8815B34E804F3366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3D44D1616CA8815B34E804F33665 AV: 290
A: 화장실칸막이 철거 B: 큐비클 C: M2 N: 5E3D44D1616CA8815B34E804F3366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3D44D1616CA8815B34E804F33662 AV: 291
A: 목재사이딩 철거 B: 외벽 C: M2 N: 5E3D44D1616CA8815B34E804F3366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3D44D1616CA8815B34E804F33660 AV: 292
A: 위생기기 철거 B: 세면대,양변기,소변기 C: EA N: 5E3D44D1616CA8815B34E804F3370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5E3D44D1616CA8815B34E804F3370F AV: 293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16 기 타 공 사 B: Q: 010116
A: 엘리베이터 B: L630-C011.0-4/4 (8인승, 속도60m/min, 양방구) C: 대 N: 5FA0C4F501639FF55B11986D74A09AA29E93F2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FA0C4F501639FF55B11986D74A09AA29E93F2 AV: 236
A: 감시반 B: CRT감시반 (출입통제제어) C: 식 N: 5FA0C4F501639FF55B11986D74A09AA29E93F1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FA0C4F501639FF55B11986D74A09AA29E93F1 AV: 237
A: 소
계 B: C: N: 5F829437B16F891F561248A01AD3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65F829437B16F891F561248A01AD3 AV: 255
A: 부패정화조설치공사 B: 20인용 C: 식 N: 5FA0C4F501639FF55B11986D74A09AA29E93F0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FA0C4F501639FF55B11986D74A09AA29E93F0 AV: 254
A: 소
계 B: C: N: 5F829437B16F891F561248A01AD3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65F829437B16F891F561248A01AD3 AV: 269
A: 출입통제 장비 및 설치비용 B: 일반형, 출입문 전자 락 장치 C: 식 N: 5FA0C4F501639FF55B11986D74A09AA29E93F7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FA0C4F501639FF55B11986D74A09AA29E93F7 AV: 267
A: 시스템 사용료 B: 기본, 月 전용 전화번호 & 서버 사용료 2개 C: 식 N: 5FA0C4F501639FF55B11986D74A09AA29E93F6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FA0C4F501639FF55B11986D74A09AA29E93F6 AV: 268
A: 소
계 B: C: N: 5F829437B16F891F561248A01AD3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65F829437B16F891F561248A01AD3 AV: 270
A: 해체계획서작성비 B: C: 식 N: 5FA0C4F1A1686ED75D5438F05809FAA179D658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FA0C4F1A1686ED75D5438F05809FAA179D658 AV: 314
A: 상수도인입공사 B: 기존인입관 활용 C: 식 N: 5FA0C4F1A1686ED75D5438F05809FAA179D65B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FA0C4F1A1686ED75D5438F05809FAA179D65B AV: 315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7 부 대 공 사 B: Q: 010117
A: 원형맨홀제작설치 B: 600*600*1000, 뚜껑 및 토공사포함 C: 개소 N: 5E3D5435416B64B257FF4890CA8F71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E3D5435416B64B257FF4890CA8F71 AV: 199
A: 빗물받이설치 B: 600*600*1000, 그레이팅 및 토공사포함 C: 개소 N: 5E3D5435416B64B257FF4890CA8E68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E3D5435416B64B257FF4890CA8E68 AV: 200
A: 통수관설치 B: ∮50 PVC, VG2, 토공사포함 C: M N: 5E3D5435416B61FE5B40B8E57E9D85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E3D5435416B61FE5B40B8E57E9D85 AV: 201
A: 우수관설치 B: ∮80 PVC, VG2, 토공사포함 C: M N: 5E3D5435416B61FE5B40B8E57E9D86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E3D5435416B61FE5B40B8E57E9D86 AV: 202
A: 우수관설치 B: ∮150 PVC, VG2, 토공사포함 C: M N: 5E3D5435416B61FE5B40B8E57E9D87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E3D5435416B61FE5B40B8E57E9D87 AV: 203
A: 오수관설치 B: ∮150 PVC, VG2, 토공사포함 C: M N: 5E3D5435416B61FE5B40B8E57E9D81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E3D5435416B61FE5B40B8E57E9D81 AV: 204
A: 화강석경계석 설치 B: 100*100*1000mm, 직선 C: M N: 5E3D5435416B61FE5B40B8E57E9D83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E3D5435416B61FE5B40B8E57E9D83 AV: 324
A: 화강석경계석 설치 B: 150*150*1000mm, 직선 C: M N: 5E3D5435416B61FE5B40B8E57E9D8C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E3D5435416B61FE5B40B8E57E9D8C AV: 325
A: 쇄석자갈포장 B: 쇄석자갈300t+잡석200t+지반다짐 C: M2 N: 5E3D5435416B61FE5B40B8E57E9CFF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E3D5435416B61FE5B40B8E57E9CFF AV: 205
A: 소형고압블럭포장 B: 블럭60t+몰탈40t+무근100t(W/M)+잡석150t+지반다짐 C: M2 N: 5E3D5435416B61FE5B40B8E57E9CFC O: P: Q: 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175E3D5435416B61FE5B40B8E57E9CFC AV: 326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18 조 경 공 사 B: Q: 010118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청죽, 수고=4.0, R5 C: 주 N: 5935A4E1816DD9F15992383DA93F8EE89E13A8 O: P: Q: 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185935A4E1816DD9F15992383DA93F8EE89E13A8 AV: 264
A: 교목굴취(나무높이) / 기계시공 B: H:5.0m이하 C: 주 N: 5E1FC453216F302C5C6158E1197AD2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5E1FC453216F302C5C6158E1197AD2 AV: 266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19 골
재
비 B: Q: 010119
A: 자갈 B: 도착도 C: M3 N: 5935B4864166F8305D47C8C95FFF800207D456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935B4864166F8305D47C8C95FFF800207D456 AV: 208
A: 잡석 B: 도착도 C: M3 N: 5935B4864166F8305DCB48BB4FE414D5EDA375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935B4864166F8305DCB48BB4FE414D5EDA375 AV: 209
A: 모래 B: 도착도 C: M3 N: 5935B4864166F8315FC2F8CEEFF8DACDE485B1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935B4864166F8315FC2F8CEEFF8DACDE485B1 AV: 210
A: 시멘트 B: 40kg C: 포 N: 591AC405816298B45377888531D8423DA88083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591AC405816298B45377888531D8423DA88083 AV: 211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A: 010120 운
반
비 B: Q: 010120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40km C: TON N: 5E3D149A416DE0545350082308FFE3 O: P: Q: 010120 R: F S: T T: F AR: AS: AU: 0101205E3D149A416DE0545350082308FFE3 AV: 213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N: 5E3D149A416DE0545350082142A112 O: P: Q: 010120 R: F S: T T: F AR: AS: AU: 0101205E3D149A416DE0545350082142A112 AV: 214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A: [ 합
계 ] N: TOTAL
A: 010121 작 업 부 산 물 B: Q: 01012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N: 5935B486416ECE085201389461BF5DF70F1BF1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935B486416ECE085201389461BF5DF70F1BF1 AV: 294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N: 5935B486416ECE0852013894609ED5E06A42DC O: P: Q: 010121 R: F S: F T: T AR: AS: AU: 0101215935B486416ECE0852013894609ED5E06A42DC AV: 295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Q: 010121
A: [ 합
계 ] N: TOTAL
A: 010122 건설폐기물상차비 B: Q: 01012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N: 5E7104DF21699BCE5CC6189948A8549A4B9D92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E7104DF21699BCE5CC6189948A8549A4B9D92 AV: 304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N: 5E7104DF21699BCE5CC6189948A8549A4B9D91 O: P: Q: 010122 R: F S: F T: T AR: AS: AU: 0101225E7104DF21699BCE5CC6189948A8549A4B9D91 AV: 305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Q: 010122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Q: 010201
A: 장비설치공사 B: C: 식 N: 5FA0C4F1A1686ED75D5438F05809FAA179D4AE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A0C4F1A1686ED75D5438F05809FAA179D4AE AV: 306
A: 옥외배관공사 B: C: 식 N: 5FA0C4F1A1686ED75D5438F05809FAA179D4AD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A0C4F1A1686ED75D5438F05809FAA179D4AD AV: 307
A: 환기닥트설치공사 B: C: 식 N: 5FA0C4F1A1686ED75D5438F05809FAA179D4AC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A0C4F1A1686ED75D5438F05809FAA179D4AC AV: 308
A: 위생배관공사 B: C: 식 N: 5FA0C4F1A1686ED75D5438F05809FAA179D4A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A0C4F1A1686ED75D5438F05809FAA179D4A3 AV: 309
A: 냉난방설비공사 B: C: 식 N: 5FA0C4F1A1686ED75D5438F05809FAA179D5B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FA0C4F1A1686ED75D5438F05809FAA179D5B0 AV: 310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소화설비공사 B: Q: 010301
A: 소화기구공사 B: C: 식 N: 5FA0C4F1A1686ED75D5438F05809FAA179D5B1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A0C4F1A1686ED75D5438F05809FAA179D5B1 AV: 313
N: 5FA0C4F1A1686ED75D5438F05809FAA179D5B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FA0C4F1A1686ED75D5438F05809FAA179D5B6 AV: 330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 03. 긴급입찰 요청서.hwpx =====
긴급입찰 요청서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옛 중앙파출소 부지 신축공사
○ 공사개요 : 지상4층, 연면적 146.63㎡
○ 위
치 : 중구 동성로3가 56-3번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70일간(약 12개월 정도)
○ 추정금액 : 금1,293,435,000원(추정가격 1,175,850,000원)

□ 긴급입찰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긴급입찰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2.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건축2과장 ===== 04. 시방서.zip =====

===== 시방서(건축).pdf =====
옛 중앙파출소 부지 신축공사
시방서

건축 2026. 07 건축 시방서 (일반) 목 차

Ⅰ. 건축공사
공통가설공사
비계공사(강관비계)
타워크레인설치공사
콘크리트공사
철근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
강구조공사
조적공사
석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단열공사(내화뿜칠등)
미장공사
미장공사(바닥강화재 바름)
미장공사(합성고분자 바닥바름)
도장공사
목공사(합성목재데크)
금속공사
금속공사(국기봉)
수장공사(석고보드, 마감재)
수장공사(도배공사)

외벽마감공사(금속커튼월)
창호 및 유리공사

Ⅱ. 토목/조경공사
토 공사
기초 및 지정공사
배수공사
콘크리트옹벽공사
보강토옹벽공사
조경식재
인공식재기반 식재
조경식재(노거수 수목이식)
포장공사(동상방지층, 보조기층)
포장공사(아스팔트콘크리트)

비탈면 보강공사(록볼트)
비탈면 보강공사(네일링)
비탈면 보호공사(비탈면녹화)
조경시설물공사(조경석)
조경시설물공사(옥외시설물)

[건축] 1. 공통가설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21 2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현장가설시설물은 “표준시방서 21 20 05”에 따른다.
② 건설지원장비는 “표준시방서 21 20 10”에 따른다.
③ 환경관리시설은 “표준시방서 21 20 1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공통가설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가설휀스 부지경계 E.G.I철판 H=2.4m 가설건물 - 조립식가설사무소, 창고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도면번호 [건축] 2. 비계 공사(강관비계)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21 60 05”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비계공사 일반사항은 “표준시방서 21 60 10”에 따른다.
② 가설공사 일반사항은 “표준시방서 21 10 0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비계 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강관비계 건물 외부,내부 높이 2m 시스템비계 건물 외부,내부

10m 이하 / 10~20,m이하 (발판 유)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도면번호 [건축] 3.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21 20 1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가설공사 일반사항는 “표준시방서 21 10 00”에 따른다.
② 현장가설시설물은 “표준시방서 21 20 0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타워크레인 설치 공사 주요내용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건축] 4. 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4 20 01” 및 "표준시
방서 14 20 1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섬유보강 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22”에 따른다.
② 한중 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40”에 따른다.
③ 서중 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41”에 따른다.
④ 매스 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42”에 따른다.
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52”에 따른다.
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53”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콘크리트공사 주요내용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건축] 5. 철근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4 20 01” 및 "표준시방
서 14 20 1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일반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10”에 따른다.
② 거푸집 및 동바리는 “표준시방서 14 20 12”에 따른다.
③ 데크플레이트 및 바닥슬래브는 “표준시방서 14 31 7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콘크리트공사 주요내용
o 사용되는 모든 철근의 최소 항복강도
부재

구분 강도 ALL 도면번호 Fy = 400Mpa(SD400)

o 철근의 최소피복두께
흙에 접하여 타설되고 영구히 흙에 접하는 경우
흙에 접하거나 외기에
면한 경우

D29 이상인 철근 60mm D25 이하인 철근 50mm D16 이상인 철근, 철선 40mm

슬래브, 벽체, 장선
외기나 흙에 접하지
보, 기둥

않는 경우 80mm D38 이상인 철근 40mm D35 이하인 철근 20mm 주철근, 띠철근, 40mm 스터럽, 나선철근 쉘, 절판 도면번호 - 20mm

o 철근의 이음

  • 압축철근의 최소 이음길이

이음

철근크기
Fy = 500Mpa

D10
410

D13
540

D16
660

D19
780

D22
910

D25
1030

길이 Fy = 600Mpa 540 710 870 1030 1190 1350

(단위:mm)
도면번호

A00-3
A00-3

  • 인장철근의 최소 이음길이

1) A급 이음(배근된 철근량이 이음부 전체구간에서 해석에 의한 소요철근량의 2배 이

상이고 소요 겹침길이 내 철근의 이음량이 50%이하인 경우) : 1.0Ld
2) B급 이음(A급 이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3Ld, 단, Ld는 1.1.7의 정착길이임.

  • 부위별 이음 위치

1) 기둥(Column) 및 보(Beam & Girder)

3) 슬래브(Slab) 2) 벽체(Wall)

  • 일반 철근의 정착길이(Ld)

(단위:mm)
콘크
리트
강도

(fy = 500Mpa)
철근크기

일반철근 상부철근 D10 490 640 D13 640 D16 790 D19 940

D22
D25

(Mpa) 24 인장철근 (fy = 600Mpa) 압축철근 도면번호 인장철근 압축철근 일반철근 상부철근 260 590 770 310 830 340 770 1000 400 1020 410 950 1230 490 1220 490 1120 1460 590 1350 1760 570 1620 2110 680 1540 2000 640 1840 2390 770

(NOTE)
1. 상부철근은 정착길이 또는 이음부 아래 300mm를 초과되게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친
수평철근
2. 지름이 6mm이상이고 나선간격이 100mm 이하인 나선철근 또는 중심간격 100mm
이하로 배근된 D13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압축 이형철근은 0.57Ld
3. 에폭시도막, 경량콘크리트 사용시는 별도의 보정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소요철근량 / 배치철근량에 대한 감소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5. 표의 값은 간략식에 의한 값으로 필요에 따라 상세식을 적용하여 정착길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건축] 6.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4 20 01” 및 “표준시
방서 14 20 12”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일반콘크리트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10”에 따른다.
② 철근공사는 “"표준시방서 14 20 11" 에 따른다.
③ 데크플레이트 및 바닥슬래브는 “표준시방서 14 31 7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각 층

최상층 슬라브, 보하부
벽체, 기둥, 보측면
슬라브

유로폼, 0-7m 이하, 곡면거푸집
(합판 2~4회)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도면번호 [건축] 7. 강구조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4 31 05”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제작은 “표준시방서 14 31 10”에 따른다.
② 용접공사는 “표준시방서 14 31 20”에 따른다.
③ 볼트접합 및 핀 연결공사는 “표준시방서 14 31 25”에 따른다.
④ 조립 및 설치공사는 “표준시방서 14 31 30”에 따른다.
⑤ 도장공사는 “표준시방서 14 31 40”에 따른다.
⑥ 용융아연도금공사는 “표준시방서 14 31 45”에 따른다.
⑦ 내화피복공사는 “표준시방서 14 31 50”에 따른다.
⑧ 데크플레이트 및 바닥슬래브공사는 “표준시방서 14 31 7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강구조공사 주요내용
o 앵커볼트(ANCHOR BOLT)

  • 앵커볼트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더블너트 조임으로 한다.
  • 앵커볼트에 전단력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워셔두께를 검토한 후 별도의 구조계산

근거에 따라 상세도를 작성한다.
가. 앵커볼트 구멍지름
(d : 공칭지름)
구멍지름(mm)
d + 5.0

나. 앵커볼트 매입길이(Ld)-Hook 설치
앵커볼트 재질

콘크리트설계
기준강도(Mpa)

매입길이(Ld) 18 ≤ fck < 21 45db 이상 21 ≤ fck < 27 35db 이상 SR 24(SS400)

o 큰보 + 작은보 (Beam)

  • 전단접합 (Shear Connection)

H-형강 큰보 + H-형강 작은보

o 엔드탭과 뒷댐철판용접

  • 엔드탭의 재질은 모재와 동등한 것 이상으로 하고, 형상은 같은 두께의 것을 이용하며, 길이는

아래표와 같이한다. 단, 미리 “용접부가 시험에 의해 용접 끝에 결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된 재질 및 형상의 것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엔드탭의 길이
용접공법
손용접
반자동용접
자동용접

뒷댐철판의 두께
용접공법
t1
손용접
6 이상
반자동용접
9 이상
자동용접
12 이상

Ls
35 이상
38 이상
70 이상

(NOTE) 뒷댐재 설치를 위한 모살용접의 크기는 4~6mm로 한다.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표준시방서 내화피복공사(14 31 50) 3.1 재료에 관한 일반사항
(1)

내화피복공법은 크게 도장공법, 습식공법,

사용재료는 표 3.1-1 중에서 선정하여 해당

건식공법, 합성공법으로 구분하며,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한다.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각 공법에 따른

(2) 표 3.1-1에 나타낸 공법 및 재료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o 공사시방서 내화피복공법 및 재료 : 도장공법이며 내화기준 1시간을 적용한다.

[건축] 8. 조적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34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벽돌공사는 “표준시방서 41 34 02”에 따른다.
② 블록공사는 “표준시방서 41 34 05”에 따른다.
③ 단순조적 블록공사는 “표준시방서 41 34 06”에 따른다.
④ 보강블록공사는 “표준시방서 41 34 07”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조적공사 주요내용
구분
1층
지붕

시공부위
청소실
PIT점검구
외벽 방습벽

규 격 도면번호

0.5B 시멘트벽돌쌓기
A01-156

방수 보호벽
0.5B 시멘트벽돌쌓기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표준시방서 2.8.3 신축줄눈재
벽돌공사에서 인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건축] 11. 방수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0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아스팔트 방수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0 02”에 따른다.
② 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0 03”에 따른다.
③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0 04”에 따른다.
④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0 07”에 따른다.
⑤ 실링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0 12”에 따른다.
⑥ 지하구체 외면 방수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0 13”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방수공사 주요내용
구분
지하
1층
2층
옥상

시공부위
바닥
벽
외부바닥
바닥
화장실
방수턱
바닥

규 격
우레탄도막방수(비노출)
침투성액체방수
복합방수(비노출)
우레탄도막방수(비노출)
복합방수(비노출)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도면번호 A01-114 [건축] 12. 단열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2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방습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1 0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단열공사 주요내용
시공부위
외기
직접

외기
간접

규 격 도면번호 바닥 경질우레탄보온판 2종2호(난연) 95T 이상 벽 경질우레탄보온판 2종2호 75T 이상 천정 경질우레탄보온판 2종2호 130T 이상 바닥 경질우레탄보온판 2종2호 70T 이상 벽 경질우레탄보온판 2종2호 55T 이상 천정 - A01-113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표준시방서 3.1.2 단열재의 설치
(5)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해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초기 접착 후 [건축] 13. 미장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6 01” 및
“표준시방서 41 46 02”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인조석바름 및 테라조바름 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6 05”에 따른다.
② 합성고분자 바닥바름 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6 11”에 따른다.
③ 셀프레벨링재 바름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6 12”에 따른다.
④ 바닥 강화재 바름공사사는 “표준시방서 41 40 13”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미장공사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당 현장에 해당되는 미장공사의 특별시방 및 기준은 하기와 같다.
구분

시공부위 건축물

바닥 보호몰탈
벽 청소실
PIT
천정 1층 외부
블록면
벽돌면
외벽
콘크리트면
옥상 파랏펫

바름횟수 및 바름두께
초벌 재벌 정벌
계
50
50
30
30
20
20
7
7
4
18
6
5
11
6
6
6
6
3
15
7
7
4
18
7
7
4
18
9
9
6
24
7
7
4
18

배합비 도면번호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건축] 16. 도장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7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목재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33 00”에 따른다.
② 조적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34 00”에 따른다.
③ 미장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46 00”에 따른다.
④ 금속면 바탕처리는 “표준시방서 41 47 00”에 따른다.
⑤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3 02”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도장공사 주요 내용
구 분

도 장 재 횟 수 도장방법 색상 천장 비닐수성페인트 3회 뿜칠 지정색 1층 청소실 벽체 수성페인트 2회 롤러 지정색 옥상파라펫 내측 벽체 수성페인트 3회 롤러 지정색 철재 계단 구조체 3회 붓칠 지정색

근린싱활시설,
계단실,
창고,
화장실

녹막이페인트위
유성페인트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비 고 [건축] 18. 금속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9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강구조공사는 “표준시방서 14 31 00”에 따른다.
② 도장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7 00”에 따른다.
③ 용접공사 : "표준시방서 14 31 20"에 따른다.
④ 볼트접합 및 핀연결 : "표준시방서 14 31 25"에 따른다
⑤ 건축물 대문, 담장, 울타리공사는 “표준시방서 41 80 02”에 따른다.
⑥ 건축물잡시설공사는 “표준시방서 41 80 08”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금속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계단 구조체 계단실 S05 일반문 A01-161 철문 도면번호 도면 참조 A01-163

자동문
스텐사다리

A01-17X 지하 PIT 입구 500*1250,Ø38.1+25.4*2t A00-4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표준시방서 2.2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o 공사시방서 금속재료 : 사용부위별 외기 노출여부를 판단하여 재질을
선정하고 사용하는 금속재질은 도면(상세도면)에 따른다

[건축] 20. 수장공사(석고보드, 마감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51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바탕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2”에 따른다.
② 바닥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3”에 따른다.
③ 벽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4”에 따른다.
④ 도배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5”에 따른다.
⑤ 커튼 및 블라인드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6”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수장공사 주요내용
구분
건축물

시공부위 규 격 각층

도면번호
A01-15X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표준시방서 3.1 작업관리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건축] 23. 창호 및 유리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55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2”에 따른다.
② 합성수지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3”에 따른다.
③ 복합소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4”에 따른다.
④ 목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5”에 따른다.
⑤ 강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6”에 따른다.
⑥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7”에 따른다.
⑦ 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8”에 따른다.
⑧ 유리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9”에 따른다.
⑨ 금속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9 00”에 따른다.
⑩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3 01”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창호 및 유리공사 주요내용
o 본 공사에 사용되는 유리의 위치 및 종류별 사양 표기
ex) 유리의 위치 및 종류별 사양
유리의 종류

주요 적용 부위 도면번호

두께
(㎜)

투명로이복층유리

단열유리창호
시공부위

A01-16X 24

60분 비차열
방화단열유리

방화유리창호
시공부위

유리 구성 및 품질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1.3.1 시공상세도 및 견본
(3)

견본 및 시험

①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o 창호공사의 시험기준은 에너지효율등급 및 내화성능 등 기준에 따라
시방서에 표기 되어야 하며, 현장 시공분과 동일한 시험체를 제작하
여 시험의뢰 하여야 한다.

[토목/조경] 1. 토공사 (폐기물처리, 발파공사, 흙막이공사 포함)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1 2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폐기물 포함)는 “표준시방서 11 20 05”에 따른다.
② 땅깍기(절토) 공사(암발파포함)는 “표준시방서 11 20 10”에 따른다.
③ 터파기 공사는 “표준시방서 11 20 15”에 따른다.
④ 흙쌓기 공사는 “표준시방서 11 20 20”에 따른다.
⑤ 되메우기 및 뒤채움공사는 “표준시방서 11 20 25”에 따른다.
⑥ 사토 및 잔토처리는 “표준시방서 11 20 30”에 따른다.
⑦ 가설 흙막이공는 “표준시방서 21 30 0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토공사 주요내용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땅깎기
땅깎기
은

공법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선정 및 시공하고, 그에 따른 시공순서, 자재관리는 것 [토목/조경] 2. 기초 및 지정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1 5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얕은 기초는 “표준시방서 11 50 05”에 따른다.
② 기성말뚝 공사는 “표준시방서 11 50 15”에 따른다.
③ 말뚝재하시험는 “표준시방서 11 50 4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기초 및 지정공사 주요내용
구 분

시공부위 공법, 사용장비 지정공사 본건물 마이크로 파일 시공 기초공사 본건물 MAT 기초 시공 도면번호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기초 공법은

주변 여건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등을 고려하여 선정 및 시공하고, 그에 따른 시공순서, 자재관리는 것은

o 공사시방서 기초공사는 도면(S02-101)에 따르고, 마이크로 파일 공사는
특기시방서를 참조한다.

[토목/조경] 3. 배수공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11 40 05”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철근콘크리트암거공사는 “표준시방서 11 40 05”에 따른다.
② 파형강판 암거공사는 “표준시방서 11 40 10”에 따른다.
③ 지하배수공사는 “표준시방서 11 40 20”에 따른다.
④ 노면배수공사는 “표준시방서 11 40 25”에 따른다.
⑤ 비탈면배수공사는 “표준시방서 11 40 30”에 따른다.
⑥ 시공할때의배수공사는 “표준시방서 11 40 3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배수공사 주요내용
구분
우수공사
오수공사

시공부위
부지내

규 격
D150 mm (PVC VG2)
D150 mm (PVC VG2)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도면번호
S01-111

[토목/조경] 6. 조경식재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34 40 2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식재기반조성은 “표준시방서 34 30 10”에 따른다.
② 일반식재기반 식재는 “표준시방서 34 40 10”에 따른다.
③ 수목이식은 “표준시방서 34 40 20”에 따른다.
④ 식생 유지관리는 “표준시방서 34 99 1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조경공사 주요내용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부지내 외부 배치도 A01-102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토목/조경] 9. 포장공사(동상방지층, 보조기층)

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4 5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도로공사 일반사항 “표준시방서 44 10 00”에 따른다.
②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표준시방서 44 50 05”에 따른다.
③ 도로포장공사용재료 골재 “표준시방서 44 55 15”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포장공사 주요내용
(설계자가 중요사항만 정리하고, 도면과 시방서 내용을 일체화)
구분

시공부위 규 격 도면번호 포장 외부바닥 배치도 A01-102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건축 시방서 (특기) 목 차

금속커튼월 공사
유리블럭 공사
GFRC(유리섬유강화콘크리트) 공사
노출콘크리트 면보수 공사
마감용 UHPC 셀프레벨링 공사
인접건물 계측
마이크로파일 공사

[특기] 1. 금속 커튼월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사가 지정하는 부위에 금속커튼월로 외부마감을 하
는 공사에 관해 적용한다.
상세한 공사 범위는 입찰시 배포되는 현장설명서, 내역서를 참조
하며, 공사범위내의 모든 요소는 내 풍압성 및 내진 설계 시방서,
도면이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배포 자료에만 국한 되
어서는 안된다.
본 시방의 모든 내용 외에도 현장설명시의 모든 조건들이 공사에
반영되어야 하고, 상호 모순이 있을 시 입찰 전 또는 공사착수 전
서면 질의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 감리자의 응답에 따라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Aluminium Curtain wall
(2) Steel Curtain wall
(3) Glass
(4) Insulation
(5) 타

공사와의 연결부 마감처리 (Flashing, 마감 Sealant,

Forming, 층간방화 공사)
(6) Vent에 관련된 하드웨어 일체
(7) 방충망 및 배연기기 일체
(8) 외장을 구성하기 위한 1,2차 Fastener, Base Anchor, 모든 보강
및 긴결류 일체

1.2 관련시방절
1.2.1 유리블럭 공사
1.2.2 GRC(유리섬유강화콘크리트) 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표준(KS)
KS D 3030 용융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도금 강판 및 강
대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각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808 용융아연도금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1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KS 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 방법

KS F 2296 창호의 내풍압성 시험방법
KS F 3117 창세트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4737 알루미늄 복합 패널
KS M ISO 11890-1,2 페인트와 바니시-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
1.3.2 국토교통부 고시
한국설계기준 : KDS (Korean Design Standard)
KDS 41 12 00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
1.3.3 American Architectural Manufacturers Association (AAMA)
AAMA CW-10 Curtain wall Manual - Care and Handling of Architectural Aluminum
from Shop to Site
AAMA CW-11 Curtain wall Manual - Design Wind loads for Buildings and Boundary
Layer Wind Tunnel Testing
AAMA CW-DG-1 Aluminum Window wall Design Guide Manual
AAMA MCWM-1 Aluminum Window wall Design Guide Manual
AAMA FSCOM-1 Fire Safety in High-Rise Curtain Walls
AAMA SFM-1 Aluminum Store Front and Entrance Manual
AAMA TIR A1 Sound Control for Fenestration Products
AAMA TIR A7 Sloped Glazing Guidelines
AAMA TIR A8 Structural Performance of Composite Thermal Barrier Framing Systems
AAMA TIR A9 Design Guide for Metal Cladding Fasteners
AAMA TIR A11 Maximum Allowable Deflection of Framing Systems for Building
Cladding Components
AAMA 302.8 Specifications for Aluminium Frame Windows
AAMA 501 Methods of Tests for Exterior Walls
AAMA 501.1 Standard Test Method for Exterior Windows, Curtain Walls, and Doors
for Water Penetration Using Dynamic Pressure

AAMA 501.2 Quality Assurance and Diagnostic Water Leakage Field Check of
Installed Storefronts, Curtain Walls, and Sloped Glazing Systems
AAMA 501.4 Recommended Static Test Method for Evaluating Window Wall, Curtain
Wall and Storefront Systems Subjected To Seismic and Wind Induced
Inter-story Drifts
AAMA 501.5 Test Method for Thermal Cycling of Exterior Walls
AAMA 501.7 Recommended Static Test Method for Evaluating Windows, Window
Wall, Curtain Wall and Storefront Systems Subjected To Vertical
Inter-story Movements
AAMA 501.9 Surface Temperature Assessment for Condensation Evaluation of
Exterior Wall Systems
AAMA 502 Voluntary Specification for Field Testing of Newly installed Fenestration
Products
AAMA 503 Voluntary Specification for Field Testing of Newly installed Storefronts,
Curtain Walls and Sloped Glazing Systems
AAMA 605.2 Specification for High Performance Organic Coatings on Architectural
Extrusion and Panels
AAMA 611 Voluntary Specification for Anodized Architectural Aluminum
AAMA 1503 Voluntary Test Method for Thermal Transmittance and Condensation
Resistance of Windows, Doors and Glazed Wall Sections
AAMA 2603 Voluntary Specification,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Test Procedures
for Pigmented Organic Coatings on Aluminum Extrusions and Panels
AAMA 2604 Voluntary Specification,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Test Procedures
for High Performance Organic Coatings on Aluminum Extrusions and
Panels
AAMA 2605 Voluntary Specification,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Test Procedures
for Superior Performing Organic Coatings on Aluminum Extrusions and
Panels

1.3.4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ASTM A 36 Standard Specification for Carbon Structural Steel
ASTM A 123 Standard Specification for Zinc (Hot-Dip Galvanized) Coatings on
Iron and Steel Products
ASTM A 463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eel Sheet, Aluminum-Coated by Hot-Dip
Process
ASTM A 618 Standard Specification for Hot-Formed Welded and Seamless
High-Strength Low-Alloy Structural Tubing
ASTM A 653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eel Sheet, Zinc-Coated (Galvanized) or
Zinc-Iron Alloy-Coated (Galvannealed) by the Hot-Dip Process

ASTM A 666 Standard Specification for Annealed or Cold-Worked Austenitic
Stainless Steel Sheet, Strip, Plate, and Flat Bar
ASTM A 792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eel Sheet, 55% Aluminum-Zinc
Alloy-Coated by the Hot-Dip Process
ASTM A 1008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eel, Sheet, Cold-Rolled, Carbon,
Structural, High-Strength Low &#8211;Alloy and High-Strength
Low-Alloy with Improved Formability, Solution Hardened, and Bake
Hardenable
ASTM A 1011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eel, Sheet, and Strip, Hot-Rolled,
Carbon, Structural, High-Strength Low-Alloy and High-Strength
Low-Alloy with Improved Formability, and Ultra-High Strength
ASTM B 152 Standard Specification for Copper Sheet, Strip, Plate, and Roller Bar
ASTM B 209 Standard Specification for Aluminum and Aluminum-Alloy Sheet and
Plate
ASTM B 221 Standard Specification for Aluminum and Aluminum-Alloy Extruded
Bar, Rods, Wire, Shape, Profiles and Tube
ASTM B 633 Standard Specification for Electrodeposited Coatings of Zinc on Iron
and Steel
ASTM C 509 Specification for Elastomeric Cellular Preformed Gasket and Sealing
Material
ASTM C 794 Standard Test Method for Adhesion-in-Peel of Elastomeric Joint
Sealants
ASTM C 864 Standard Specification for Dense Elastomeric Compression Seal
Gaskets, Setting Blocks, and Spacers
ASTM C 920 Standard Specification for Elastomeric Joint Sealants
ASTM C 1036 Standard Specification for Flat Glass
ASTM C 1048 Standard Specification for Heat-Strengthened and Fully Tempered
Flat Glass
ASTM C 1087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Compatibility of
Liquid-Applied Sealants with Accessories Used in Structural
Glazing Systems
ASTM C 1172 Standard Specification for Laminated Architectural Flat Glass
ASTM C 1184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ructural Silicone Sealants
ASTM C 1199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ing the Steady-State Thermal
Transmittance of Fenestration Systems Using Hot Box Methods
ASTM C 1253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Outgassing Potential of
Sealant Backing
ASTM C 1376 Standard Specification for Pyrolytic and Vacuum Deposition

Coatings on Flat Glass
ASTM C 1401 Standard Guide for Structural Sealant Glazing
ASTM C 1464 Standard Guide for Bent Glass
ASTM E 84 Standard Test Method for Surface Burning Characteristics of Building
Materials
ASTM E 90 Standard Test Method for Laboratory Measurement of Airborne Sound
Transmission Loss of Building Partitions and Elements
ASTM E 119 Standard Test Methods for Fire Tests of Building Construction and
Materials
ASTM E 136 Standard Test Method for Assessing Combustibility of Materials
Using a Vertical Tube Furnace at 750 Degrees C
ASTM E 283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Rate of Leakage Through
Exterior Windows, Curtain Walls, and Doors Under Specified
Pressure Difference Across the Specimen
ASTM E 330 Standard Test Method for Structural Performance of Exterior
Windows, Doors, Skylights and Curtain Wall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ASTM E 331 Standard Test Method for Water Penetration of Exterior Windows,
Skylights, Doors, and Curtain Wall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ASTM E 1105 Standard Test Method for Field Determination of Water Penetration
of Installed Exterior Windows, Skylights, Doors, and Curtain Walls,
by Uniform or Cyclic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ASTM E 130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Load Resistance of Glass in
Buildings

1.3.5 American Welding Society
Structural Welding Code - Aluminum
Structural Welding Code - Steel

1.3.6 AIA MASTER SPEC 088000 Glazing
AIA MASTER SPEC 084413 Glazing Aluminum Curtain Walls

1.3.7 IBC CHAPTER 24 Glass and Glazing 2403.3
1.3.8 BS EN 14024
Metal Profile with thermal barrier. Mechanical performance. Requirements, proof and
tests for assessment

1.3.9 US EPA Method 24 Determination of Volatile Matter Content,
Water Content, Density, Volume Solids, and Weight Solids of

Surface Coatings
1.4 성능 요구사항
1.4.1 일반사항
(1) 본 공사의 수행을 위한 설계도면은 외장재의 개념을 표시하는
것이며, 요구되는 제 성능은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을 만족하여
야 한다.
(2) 수급인은 커튼월 부재의 폭, 깊이 및 마감을 포함한 노출 구성
부재의 외관을 제시한 건축도면 및 상세도면과 일치시켜야 한
다.
(3) 수급인은 설계자의 설계의도에 충실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각 유리별 전체 치수, 복층 유리별 두께를 요구된 구조기준과
응력, 단열 및 차음 기준에 일치시켜야 한다.
(5)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안전성, 내구성,
정도, 시공성 및 기타 성능 확보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사항을 반드시 시공 상세에 반영하여 실시할 의무가 있
다.
(6) 도면과 시방서의 차이, 모순 및 불명확한 부분은 설계자 및 공
사감독자에게 질의하여 건축 설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
고 정리한 후 반영하여야 한다.
1.4.2 설계 기준풍압
(1) 커튼월은 벽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정압 및 부압의 풍하중에
의한 고정하중 및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구성부재를 설계
하여야 한다.
(2) 설계 풍압 : “건축구조설계기준” 에 따른다.
(3) 지진 하중 : “건축구조기준” 에 따른다.
(4) 기준풍압 이상의 국부 풍압에 대해서는 구조계산 하여 보강하

는 것으로 한다.
(5) 기본 구조부재 외 추가검토 되어야 할 사항을 공사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구조검토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3 설계 및 TEST 규정
(1) Wind Load에 대한 구조적 성능 Test는 ASTM E 330을 기준으
로 한다.
(2) 잔류 변형 Test시 1.5배의 설계용 풍하중을 정압 및 부압으로
Test하여 압력제거 후 구조 부재의 잔류 변형은 2L/1000 이내
이어야 한다.
(3) 구조계산은 허용응력설계법(ASD)을 기본으로 하고 강도 설계
법 또는 이와 유사한 설계의 경우 설계하중 (자중, 풍하중)에
하중조합값을 곱하여 검토한다.
(4) 유리에 대한 허용응력은 ASTM E-1300을 기준으로 한다.
(5) 외벽 디자인은 실시 설계도서의 모든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수
급인의 별도 보강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에 한해 공사감독자 및 설계사와 협의를 통
해 변경할 수 있다.
1.4.4 변위 및 변형에 대한 설계기준
(1) 응력에 대한 구조적 허용치
가. 설계용 풍압력에 대해서 각 주요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은
부재의 재질이 갖는 허용응력 내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주요 부재의 구조적인 변위에 대한 허용값은 아래와 같으
며 이러한 변위로 인하여 부재의 파손이나 여타의 균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가) 주요 frame :

  • 4.110m 이하 스팬인 경우 순 스팬의 1/175 이하
  • 4.110m 초과 스팬인 경우 순 스팬의 1/240 + 6.35mm

이하
(1 Span은 지점에서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함)
(나) 커튼월 및 유리블럭 지지를 위한 구조 부재 : L/300
(다) Cantilever 부재 : 2L/175
(라) Plaster Board 및 Dry Wall용 구조재 : L/360
(마) 금속패널 : L/60 값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허용처짐은
Back Frame 부재에 비교하여 측정.
(바) 유리의 처짐은 25.4mm 이하이어야 하며, 응력은 재질
의 허용응력 내에 만족되어야 한다.
(사) Curtain Wall Frame에 고정된 유리의 물림치수(Bite)는
도면에 표시된 치수의 75% 미만으로 감소되지 않도록
하고 Sealant의 파괴 또는 커튼월 시스템의 기능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 Anchor의 변위 : 건물 구조체에 긴결된 Anchor에 연결
된 알루미늄 부재의 움직임은 어느 방향으로든 1.5mm이
하이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한 후에도 1.5mm를 초과하는
잔류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설계하중의 150%
적용 시 Anchor의 이동(미끄러짐)은 3m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구조체 변위에 대한 대응
가. 외장은 건축구조물의 고정하중 및 적재하중에 따른 변위,
열팽창, 크리이프, 흔들림, 비틀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하며 그에 의해 발생하는 움직임은 모든 Unit사이의
조인트에서 휨, 유리로의 응력 전달, 유리나 금속 또는
Sealant의 파손, 구조 요소에 대한 과도한 응력, 패스너의
손상, 성능의 감소 또는 기타 해로운 영향이 없이 수용되어
야 한다.
나. 설계에서 수용하는 전체적인 변위의 양은 시공 상세도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열 계산을 포함하여 전체 움직임으로부터
얻어진 계산에 의해 산정되어야 한다.
다. 건축 구조물의 거동과 관련하여 Slab의 자중에 대한 처짐과
층간 변위량은

구조계산 결과값에 의해 정하며, 커튼월은

그 변위 내에서 특별한 보수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라. Slab의 Dead Load, Live Load, Thermal Expansion, 제작 오
차 및 설치 오차 등을 고려하여 Movement를 설계하고 변
위에 대해 휨, 이탈 등의 구조적 성능 및 기밀, 수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자중의 처짐에 대한 허용값
가. Steel 및 기타 구조부재 : 3.0mm 이하
나. 개폐창 부위 : 1.5mm 이하
(4) 수축팽창 대응
가. 최저 -18도 및 최고 65도(밝은 색) 혹은 80도(짙은 색)의 커
튼월 표면 온도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 및 팽창 여유를 갖도
록 설계한다.
나. 온도 변화에 의한 수축 및 팽창으로 외장 부재가 좌굴, 접
합부 Sealant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및 유해한 균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건물의 구조체(Slab, Column, Beam 등)에 설치되는 외장 고
정용 Anchor는 구조체의 공차를 포함하여 설계해야 한다.
(5) 주요 구조 부재와 인접한 부재의 Sealant Joint 팽창률은 도면
치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Sealant 제조업체가 요구
하는 수치 이내로 하여야 한다.
1.4.5 요구 성능에 대한 설계기준
(1) 기밀성능
가. ASTM E283 기준 Air Leakage는 300Pa 압력차 조건에서

0.06cfm/ft2이하(Fixed Window), 0.25cfm/ft 이하(Operable
Window)를 만족하여야 한다.
나. KS F 2292 기준 기밀성 등급 1등급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수밀 및 배수성능
가. ASTM E331을 기준으로 한다.
나. 누수의 정의는 AAMA 501에 따른다.
다. 정압 하의 수밀성능 : ASTM E 331에 따라 시험하며, 시험
에

사용하는 정압차는 풍압의 20%이어야하며, 최소

6.24PSF (300Pa) 최대 15PSF( 720Pa) 로 15분간 살수하였
을 때 처리되지 않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라. 동압 하의 수밀성능 : AAMA 501.1 에 따라 시험하며, 시험
에

사용하는 정압차는 풍압의 20%이어야하며, 최소

6.24PSF (300Pa) 최대 15PSF( 720Pa) 로 15분간 살수하였
을 때 처리되지 않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마. 모든 Weep Hole에는 유리 설치 전 반드시 Baffle Sponge
를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제 위치에서 만족한 성능을 발휘
해야 한다.
바. 외장의 Aluminum Frame 내부 및 유리면에는 결로수가 발
생해서는 안 된다. Spandrel zone의 유리, Back-Panel에 생
기는 결로수는 반드시 외부로 배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내 충격 성능
가. 모든 주요 부재는 건물의 내 외부에서 가해지는 동하중 및
충격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모든 주요 부재는 시공 중 가해지는 충격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충격이 예상되는 부위는 설치
후 건물의 준공 시까지 이에 대응하는 보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단열 성능

가. 커튼월 시스템은 KS F 2278 시험방법 또는 EN 10077-1,-2
에 따르며 열관류율은 에너지성능표에 명시된 값 이하로
확보되도록 설계, 제작, 조립 및 설치되어야 한다.
나. KS F 2278 시험방법에 따른 열관류율이란 KOLAS 인증 시
험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 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며,
해외제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KOLAS인
증된 성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또는 EN 10077-1,-2
에서 시험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5) 결로 방지 성능
가. 난방 및 환기 시스템의 운전 중에 내부 표면에 과도한 결로
가 없도록 커튼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조립 및 설치한다.
과도한 결로는 건물 외벽에서 내부 노출된 표면에서 5 %
이상 물이 보이거나, 또는 어느 위치에서도 벽으로 흘러내
리는 통제되지 않는 결로수의 축적을 의미한다.
나. 결로방지 성능 확인을 위한 실내외 온습도 조건은 설계자
가 제시한 “에너지 절약계획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르되, 공
사감독자의 의견에 따라 온·습도 조건이 다소 변동될 수 있
으며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가 최종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
으로 한다.
(6) 내화성능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층간방화구획은 2시간 내화를 기준으
로 한다.
나. 화재로 인하여 스틸 및 알루미늄 외장재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스틸 및 알루미늄 외장재를 기둥, 보, Slab 등 내
화성능의 건물 주요 구조부와 긴결하는 연결부재는 열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재시험소(Filk)의 인증서를 첨부할 경우 내화시험을 생략
할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가) 불연성 : ASTM E 316
(나) 화염전파성 : ASTM E 84
(7) 차음성능
가. 커튼월의 소음전달 등급(STC)은 ASTM E90의 규정에 의거
하여 설계, 조립 및 설치되어야 하며 125~4,000Hz의 표준
주파수 범위 내에서 ANSI. S1.4에 따라 측정한 dBA를 기준
으로 하고 요구되는 차음성능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나. 실내에서 허용되는 소음 수준의 범주는 AAMA TIR-A1을 참
조한다.
다. 차음성능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음의 평균
투과손실률이 30dB 이하로 설계한다.
1.5 제출물
1.5.1 시공 상세도면 및 보고서
(1) 시공 상세도(Shop Drawing) 작성
가. 시공 상세도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인 시공 상세도
면을 자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 상세도는 관련 구조계산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 착수 전 Shop Drawing과 함께 구조계산서를 작성하
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승인을 득하였어도 시공상

또는 기능상, 구조상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수
급인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보완 또는 재시공의 비용은 수
급인이 부담한다.
라. 전체 공정계획상 외장재의 최초 설치일 100일 이전에 전체
공정계획과 관계되는 각각의 공정과 관련 타공정 및 별도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알루미늄 외장공사 전공

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을 수
립하고 그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공 상세도는 각 동 모든 부분의 전체가 명시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고 부재의 부품번호가
제작도의 수준으로 명기되어야 한다. 축척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가) Revision 사항이 표기된 도면 목록
(나) 전체 및 단위 입면과 평면 및 단면을 포함하는 Key
Plan
(다) 창호 시공 전개도
(라) 부분 및 전체 입, 단면도
(마) 단면, 입면, 평면 상세도
(바) 각종 용접, 접합, 긴결 및 매입 등의 방법, 위치에 대한
상세도
(사) AL부재, 긴결재 등의 규격 및 간격
(아) 유리 설치 방법과 관련 부속재의 위치 및 보양
(자) 기밀재(Gasket류) 방법 및 재료
(차) 타 공사와의 연결방법 및 작업 범위
(카) 하드웨어의 위치 및 보양
(타) 틈막이 방법 및 재료
(파) Anchor 위치
(하) Fastener, Anchor, Bolt, Nut 및 접합도
바. 상기 항목 이외에도 시공 상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
및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빠짐없이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현장에서의 가공 및 조립으로 인한 품질 저하, 공기 지연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사. Shop Drawing만으로 부족하여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형판이나 모형을 제작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구조계산
(1) 커튼월의 모든 부위에 대한 사용부재의 구조적인 강도 및 처짐
등을 계산한 계산서(긴결재 등에 대한 구조계산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구조계산은 모든 구조 요소, 연결부 및 Anchor의 응력 및 처짐
에 대해 해석하고 구조기술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3) 구조계산서는 관련부위의 시공 상세도와 그 내용이 일치하여
야 하며 구조계산이 필요한 모든 부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구조계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구조계산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유리 및 구조 Sealant의 Bite 계산
나. 각 Type의 Frame의 수직 및 수평부재
다. 모든 조립 및 접합부(Screw, Bolt, Shear Block, Splice, etc.)
라. 개폐창(Vent Sash, Vent Frame, Fastener, Hardware 일체)
마. Fastener, Anchorage 일체
1.5.3 시험성적서
(1) 커튼월 공사 완료 전 다음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야 한다.
가. KS F 2278 시험성적서(열관류율)
나. KS F 2292 시험성적서(기밀성능)
(2) 시험성적서는 KOLAS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성적서에는 최종 선정(시공)된 유리의 사양이 기입되어 있
어야 하며 다음의 수치가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가. 열관류율 에너지 절약 계획서 요구치 이하
나. 기밀성 등급 1등급
1.5.4 제품자료
커튼월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커튼월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커튼월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유지관리방법)
1.5.5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표
가. 모든 기술적, 행정적인 제출물의 검토 기간을 포함한 일정
계획
나. 재료 및 장비의 구매, 가공, 조립, 운반, 반입 및 설치일정
다. 타 작업과 협의 조정된 전체 목표 일정
라. 각종 Test 및 검사일정
마. 단계별 공사완료 일정
(2) 공사관리 및 집행 조직도
가. 참여인력, 하수급인, 제조업자 포함
나. 참여인력 중 책임자의 이력 포함
(3) Shop Drawing 작성 세부계획
가. 작성조직, 담당자
나. 예상도면 매수
다. 건축 공정을 고려한 세부적인 작성 일정
(4) 재료, 가공, 조립, 설치계획
가. 주요자재 승인 및 조달계획
나. 매입철물 설치계획
다. 공장 가공 및 조립 계획
라. Glazing 계획
마. 포장, 보양 및 운송 계획
바. 측량 계획
사. 양중 계획
아. 현장 설치 계획
(5) 각종 관리계획

가.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나. 안전 및 환경관리 계획
다.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1.5.6 견본
(1)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함에 있어서 물품공급업체의 공급
승인원을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직접 공급할
수 없는 자재 또는 공급업체 선정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고
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ASTM, AAMA, JIS 규정에 준하며
기타 규정품 이외의 것은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가. Steel Bar견본 - 프로젝트에 사용될 각 Steel Bar를 공장
마감 견본을 제출한다. 견본은 실제 생산된 것으로부터 선
정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재료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합
금, 강도 및 단면 허용오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견본은 300
㎜ 길이로 한다.
나. Aluminium 압출 견본 - 프로젝트에 사용될 각 압출 단면의
공장 마감 견본을 제출한다. 견본은 실제 생산된 것으로부
터 선정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재료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
로 합금, 강도 및 단면 허용오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견본은
300㎜ 길이로 한다.
다. Aluminium 색상 견본 - 사용될 각 마감 별 5 세트의 색상
견본. 압출 견본은 모든 종류별로 300㎜ 의 길이로 하고, 판
상형 견본은 300㎜ x 300㎜ 의 크기로 한다.
라. 유리 - 300㎜ x 300㎜ 의 크기로 3개를 각 유리 종류별 입
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로 유리 종류별 견본 5
개를, 계약 산정 후, 유리 선정을 위해 기술적인 제출물로
제출되어야 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견본은 최소 600

㎜ x 600㎜ 이상이어야 한다.
마. Gasket, 백업재, Sealant, 접착테이프, Isolator Pad 등 - 각
종류별 300㎜의 길이로 5개
바. 배수구

막이(Weep Baffle), (Shims), 패스너, 하드웨어 등 - 셋팅블록, 스페이서, 쐐기 각 종류별 5개

사. Flashing 및 방수재 - 100㎜ x 300㎜의 크기로 각 종류별, 5
개 금속 및 유연한 멤브레인 형태를 포함.
아. 단열재 - 각종류별 300㎜ x 300㎜의 크기로 5개
자. 내화 충전재 (층간방화구획 밀폐재, Fire Safing & Fire
Stopping)
차. 내화 차단재 (Fire Barrier)
카. Bird Screen 재료
타. 소음완화 재료 (Anti-Drumming Materials)
파. 각종 창호용 Hardware: 각 종류별 3개
하. 조립용 Screw, Bolt, Nut등 각종 Fastening 재료: 각 종류별
5개
거. High Tension Bolt, 확장형 Anchor, Steel Bracket 등 커튼
월을 본 구조물에 고정하기 위한 Anchor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품 - 각 종류별 5개
(3) 공사감독자와 설계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생산이 시작되기 전
에, 구성 부품의 조립기술 및 기능, 그리고 부속재료 및 기타
노출된 보조재료의 디자인을 나타내는 견본을 추가로 요구할
권한이 있다.
(4) 모든 견본에는 서술적인 정보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
에는 원산지, 생산국가(장소), 마감, 상호, 제조업자의 자료, 설
치 및 사용 지침서, 위험 물질인 경우의 MSDS(물질안전보건자
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5.7 재료 시험보고서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하여 종류별 시험계획을 수립하
여 관련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료시험을 위한 시편 및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3) 시험계획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공사감독자가 필
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료나 시험종목에 대해서는 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검사시험은 KS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규격이 제정되
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항목 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
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5) 국내 및 국외 기준사항이 상이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
에 결정한다.
(6) 재료시험의 결과는 시험성적서 및 관련판정기준(규정)을 명확
히 정리하여 근거서류를 첨부, 보고서로 작성 재료승인 요청서
와 함께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모든 재료의 시험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8) 시험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가. Aluminium 압출재 : 성능시험 성적 및 성분 분석표
나. Steel Bar : 성분 분석표
다. Glass : 성능시험 성적서(KOLAS)
라. Thermal Breaker(단열바) : 성분 및 성능 시험
마. 층간방화재 : 성능시험 성적 및 성분 분석표
바. Gasket : 화학성분 분석 및 인장강도, 경도 등의 물리적 성
능
사. 도장재 : AAMA 2604에서 정하는 바의 성능 시험 성적서
아. Sealant : 구조 Sealant의 시험성적서, 모든 Sealant의 상응
성 시험 보고서

자. 모든 Anchor류 : 성능시험 성적서 및 성분 분석표
1.6 품질보증
1.6.1 Anchor 인발 Test
(1) 공사감독자 입회 하 에 그 지시에 따라 별도 설치한 Test용
Anchor에 대하여

Anchor 인발Test를 적용제품의 최대하중

*1.5배 기준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2) Test 횟수는 Set Anchor 및 Cast-in Channel 각각 3회 실시하
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를 손상, 오염, 변형, 파괴 또는 구조
적인 결함이 없도록 포장, 운반하여 지정되는 장소에 보관하여
야 하며 손상 받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2 제작, 운반, 보관 및 설치 시에 발생한 손상된 자재에 대해서는
전체 교체하여야 한다.
1.7.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표면처리는 미려하고 평활도가 우
수하여야 하며 내식성, 내후성, 내구성을 유지하고 최저의 열손
실, 방음 및 결로방지 효과가 충분하여야 한다.
1.7.4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어떠한 악조건의 기후, 비바람, 대기
오염, 태양광선에 의한 산화현상이나 변색, 퇴색현상이 전혀 없
어야 한다.
1.8 보증
1.8.1 하자 보증 기간 내에 자재 및 Workmanship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함 사항에 대하여 대체, 보수를 이행하는 서면 보증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2 메이커가 공급하는 자재 및 Workmanship에 대해서 Maker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3 커튼월 전체의 보증 기간과 각 항목별의 보증 기간은 서로 다를
수 있다.
1.8.4 아래 명기하는 사항이 주요 하자 항목이 된다. 단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에 대한 하자는 예외로 한다.
(1) 변형, 변색
(2) 누수 및 결로수의 유입
(3) 규정 이상의 공기 누출
(4) 각종 열리는 창 또는 문의 제 기능의 미 발휘
(5) 구조적인 결함, 변형
(6) Sealant의 부착, 응집, 균열 및 변색
(7) Gasket변색, 변형 및 Workman-Ship의 부적절로 인한 탈락
(8) 열응력, 결함, 또는 손상으로 인한 설치 전 또는 설치 중 Glass
파괴
(9) Glass 코팅의 균열과 변색
(10) 용접으로 인한 Glass의 손상
(11) Aluminium Panel간 이색현상
(12) 단열성능의 저하
1.8.5 보증 규정은 계약문서 상에 별다른 표기가 없는 한 다음과 같
다.
(1) 커튼월 시공 후 준공검사 일로부터 재료, 노무, 기후에 따른 손
상은 2년 간 보증하여야 한다.
(2) 일반 유리 부분의 파손은 준공 승낙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보
증하여야 한다.
(3) 복층유리 부분의 결함(금이 가거나 파손, 뿌옇게 됨, 오염 등)은
제조자로부터 10년간 보증 받아야 하며, 제조자에게 보증서를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Laminated Glass의 결함은 제조자로부터 10년간 보증을 받아

야 하며 그 보증서를 제출한다.
(5) Aluminum Sheet나 압출형재 및 Aluminum 보강 또는 보조용
압출형재에 대한 Paint는 균열, 변색, 벗겨짐 등에 대한 보증은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 보증서를 제출한다.
(6) Silicone Sealant는 제조자로부터 접착력 또는 오염에 대해서
20년간 보증을 받고 보증서를 제출한다.
(7) 구조용 Anchor 및 마감에 대한 보증은 20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Steel 부재의 녹 발생 및 부식 방지를 위한 마감에 대한 보증은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 보증서를 제출한다.
1.9 보수용 자재의 공급
1.9.1 공사 완료 후 각종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자재에
대해서는 각각의 총 량에 대한 1%를 공사감독자이 지정하는 일
정에 맞추어 현장에 제공해야 한다. 입찰 시 이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되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
다.
(1) 각종 알루미늄부재를 제외한 Gasket 등의 유리 끼우기 재료
(2) 각종 종류별 Hardware
1.9.2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는 발주자가 정해준 저장소로 운
반, 하역, 적재하여야 하며 각 자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간
보관 시 변질, 변색 등 기타 화학적, 물리적 변화 또는 변형 및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며 사전에 재료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1.2 상기에 대하여 수급상 사정으로 공정관리에 차질이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및 지정품 이외의 다른 재료나 공법을 적용하는 경
우에는 동등 이상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본 시방서
규정 외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3 설계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4 조립공장 및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사전에 승인을 득한 재료
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
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1.5 제품 및 자재의 취급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를 손상, 오염, 변형, 파괴 또는 구조
적인 결함이 없도록 포장, 운반하여 지정되는 장소에 보관하여
야 하며 손상 받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작, 운반, 보관 및 설치 시에 발생한 손상된 자재에 대해서는
전체 교체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표면처리는 미려하고 평활도가 우
수하여야 하며 내식성, 내후성, 내구성을 유지하고 최저의 열손
실, 방음 및 결로방지 효과가 충분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어떠한 악조건의 기후, 비바람, 대
기오염, 태양광선에 의한 산화현상이나 변색, 퇴색현상이 전혀
없어야 한다.
2.2 Aluminum Extrusion
2.2.1 알루미늄 압출형재는 KS D 6759의 A6063 S-T5 또는 A6063
S-T6 규정에 의한 KS표시품으로 한다. 구조부재의 경우 최소 두

께는 압출형재의 제 형상 유지를 위하여 최소 2mm 이상 유지
해야 한다.
2.2.2 커튼월의 주 부재 두께는 구조계산서에 적용된 기준 이상으로
한다.
2.2.3 Snap형태의 유리 설치용 형재나 구조 부재가 아닌 형재의 두께
는 2㎜이상으로 한다.
2.2.4 압출 형재는 KS D 6759의 Special Grade에 해당하는 공차범위
를 만족하여야 한다.
2.2.5 압출형재의 가공, 조립 시 시방서에 명기된 공차 범위를 만족하
여야 한다.
2.2.6 앵커 브라켓, 와셔, 비노출 구간의 구조 보강재 등은 KS D 6759
의 A6061 S-T6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구조 성능을 만족하
는 두께를 산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2.2.7 알루미늄 압출재의 도장
(1) 불소수지도료(PVDF)
① Aluminium Extrusion Member : PVDF 2 Coat 혹은 PVDF 3
Coat
② Aluminium Panel : PVDF 2 Coat 혹은 PVDF 3 Coat
③ 폴리 비닐리덴 불소수지가 70% 이상 함유한 불소수지 마감
으로, 제조업자 표준 3 코팅 시스템을 적용한다.
④ 표면처리 : 크롬산 피막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크롬산 피막처
리를 원칙으로 하며, 피막량은 431mg/m2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⑤ 표면처리 순서는 탈지 → 엣칭 → 수세 → 스마트제거 → 수
세 → 크로산처리 → 수세 → 건조 순으로 진행하며 각 공정
에 있어서 사용되는 처리액 또는 처리조건은 도료 제조회사
에서 지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⑥ 건조막 두께는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가. 3 Coat - Chromate 전처리 시행
나. Primer(하도) : 5~10μ
다. Top Coat(Base) : 20~30μ
라. Clear Coat(상도) : 10~20μ
⑦ 도막 성능은 AAMA 2605에 의한 시험 후 적정 성능을 유지하
여야 한다.
가. 광택도 : 규정광택의 ±5
나. 연필경도 : F 이상
다. 부착력 (건조상태) : 100/100
라. 부착력 (습한상태) : 100/100
마. 내충격성 : 도막의 박리가 없을 것
바. 내마모성 : 마모계수 20 이상
사. 내산성 Blistering 이나 외관 변화가 없을 것
아. 내몰탈성 : 24시간 후 쉽게 제거되며, Blistering 없을 것 (총
4회 실험)
자. 내산 오염성 : 70% HNO3증기에 30분간 노출 후 색상변화
가 없을 것
차. 내세재성 : 3% 세제에 72시간 침적 후 외관변화가 없을 것
카. 내습성 : 상대습도 100%, 37℃에서 3000시간 노출 후 No.
8 Blistering이 없을 것
타. 내염수 분무성 : 5% 염수분무를 3000시간 실시 후 도막박
리가 1.6mm 이내일 것
⑧ 색상은 공사 감독자가 승인한 것으로 한다.
⑨ 손상된 마감은 Touch Up Paint로 보수한다.
⑩ 현장 수정 작업은 자연 건조 방식 타입의 불소도료를 적용해
야 하고 공장 적용 구간과 비교해서 색상 차가 발생하지 않아
야 하며 성능이 저하되어서도 안된다.
⑪ 품질보증

불소수지 코팅 품질 보증 시스템에 따라 20년 이상의 품질
보증이 가능한 도료를 사용하고, 품질 인증 시스템에 따라
“도장라인 인증”을 득한 업체가 도장한 제품에 한하여 20년
이상의 품질 보증을 수행한다.
2.3 Aluminum Solid sheet
2.3.1 재료
(1) Alloy : 3003 H14 연신율(대표치:28%) 또는 동등이상
(2) Thickness : 2.0mm ~3.0mm(full bending 용 Aluminum)
2.3.2 시트패널의 도장
알루미늄 압출재 도장 동등 이상으로 한다.
2.3.3 시트 패널의 제작
(1) 패널의 뒤틀림 방지 및 평활도 유지를 위하여 구조계산에 준하
여 STIFFENER를 취부 하여야 한다.
(2) 패널을 가공시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3) 패널을 커팅 방식으로 가공 시 반드시 SAW CUTTING,
WATER-JET 절단 등의 방식으로 가공하되 패널 끝의 눌림 현
상이 없어야 한다.
(4) 패널에 STUD 용접으로 나사를 취부할 경우 반드시 일반적
STUD 시공계획에 의하여 사전에 충분한 TEST를 실시하고, 접
합인장 TEST를 실시하여 합격한 후 용접 시공을 하여야 한다.
(5) STUD 용접 시 적정 전압을 적용하여 용접을 실시하되 전면 도
장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6) STUD 용접은 사전 충분한 공사경험에 있는 업체에서 실시하
여야 한다.
(7) STUD 용접의 TEST방법은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
여야 한다.
(8) 용접할 부위의 도막은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제거하여야 한

다.
(9) STUD BOLT작업과 Bending 작업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는 반
드시 3003 H14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4 Steel Built-Up Frame
부재의 형상은 건축도면상의 디테일을 기준으로 한다.
2.4.1 Steel Frame
(1) Laser 용접 스틸바는 KS D 3503 및 KS D 3515에서 규정하는
철판 원소재(SS275, SM355A)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레이저
용접 조건 및 품질을 만족하기 위해서 철판을 레이저 절단 또
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절단, 밀링 가공한 후 쇼트블라스
트 등 표면처리하여 사용한다.
(2) KS D 3502기준을 만족하는 Laser Shop Welding을 통한 일체
화된 부재를 적용,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Laser Power가 최
소 8kw 이상인 고출력 레이저 설비 중 Fiber Laser 방식을 이
용한 완전 용입 일체화 하는 Welding을 실시함을 기본 원칙으
로 한다.
(3) Steel Frame의 완전 용입 및 용접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Laser Beam Quality를 나타내는 값인 BPP (Beam Product
Parameter)가 11mm Mrad 이하인 고품질의 설비를 사용한다.
또한 Steel Frame의 용접 방법을 CO2, 프라즈마, 알곤용접은
절대 불가하다. 또한, 볼트 또는 스크류를 이용한 제작도 불가
하다.
(4) Built-Up Frame을 생산하기 위한 원소재인 열연강판은 POSCO
강판 동등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평철 사용은 절대
불가한다.
(5) Laser용접 스틸바의 용접 품질은 편측 최소 5mm 이상 용입을
기준으로 한다.

(6) Laser용접 스틸바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레이저 용접설비는 1
회 용접으로 10mm이상 용입할 수 있는 성능을 시험편 Macro
Test를 통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7) 감리단 및 시공사는 제작 업체를 방문하여, 시방 사양에 준하
는 설비 및 시설에 대한 검수를 진행하고 비파괴검사(샘플링)
를 실시하며, 주로 사용되는 검사 방법인 MT(자분 탐상 검사,
Magnetic Particle Testing/KS D 0213)를 통해 합격하여야 한
다.
2.4.2 Steel Frame의 도장
(1) 고내후성 분체도장 (친환경 분체도료)
① 도료는 친환경 분체도료를 사용하며, AAMA 2604, AAMA
2605, QUALICOAT I (또는 QUALICOAT II) 표준을 만족하는
제품 동등 이상으로, 15년 이상의 품질 보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또한 이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도
장품질 인증서, 품질표준 성적서 및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내식성을 보강하기 위해 징크 하도도장 후 내후성이 우수한
폴리에스터 분체도료를 적용한다.
③ 평균 도막 두께 1회 도장 시 평균 60~70㎛ 이상으로 하며, 2
회 도장 시 100㎛이상으로 한다.
④ 모든

Steelplex 분체도장 품질관리는 제조원에서 요구하는

품질 절차서를 따라야 한다.
⑤ 모든 Steelplx 분체도장 품질관리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품질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도장 전 도장에 적합한 스틸커튼월 소재를 사전 검토 및 검수
하여야 한다.
⑦ 도장 작업은 제조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득한 동일한 도장라
인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⑧ 도료 제조원응로부터 도료검사 시 도료의 성적서를 확인하고,
색상 및 도료의 사양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⑨ 도장작업 품질관리에 대한 기록 및 진행사항을 시공사 및 도
료제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색상은 공사 감독자가 승인한 것으로 한다.
(2) 품질보증
① 건축용 스틸재질에 Interpon 계열 분체도료를 도장한 경우 도
료제조원으로부터 내후성 15년동안 제품보증시스템에 의해
보증이 가능해야 한다.
Interpon 계열 분체도료를 사용한 경우 제조원으로부터 스틸
의 경우 하도를 추가하여, 내후성 15년, 내식성 5년 보증을 득
하여야 한다.
2.5 Steel Pipe, Fastener 및 Anchor류
2.5.1 긴결류, Anchor류
(1) 긴결류(fastener)는 Screw, Bolt, Nut, Washer, Rivet과 Pin을 칭
한다.
(2) 외부로 노출되는 긴결류는 STS 316종을 사용하여 부식 및 전
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Self Drill Screw는 STS 410 적용)
(3) 실내에 사용되는 긴결류라도 습기가 예상되는 부분에는 STS
316종을 사용하여 부식 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이질금속끼리 접촉되는 부위에는 1.0t EPDM혹은 Santoprene
재질의 격리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5) Welding은 반드시 AWS규정에 따르고 아연도금된 표면에는
원칙적으로 Welding을 허용하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
는 Welding후 반드시 Zinc Chromate Paint로 방청처리를 해야
한다.
(6) Bolt의 연결부위에는 Lock Washer나 그 외의 풀림방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한다.
(7) 변위를 흡수하는 목적의 커넥션에는 마찰 저감 패드를 함께 적
용해야 한다. 패드 두께는 최소 3mm 이상이어야 하고 재질은
TEFLON 재질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8) Cast-In Channel Type(열간압연제품)의 매립용 앙카로서 KS D
3515(SM 355)에 만족하는 재질로 재질로 용융아연도금 처리
된 재질이어야 한다. 앵커는 샘플을 제출하여 최종 승인된 제
품으로 한다.
(9) 앵커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수량 및 간격이 산정되어야 한다.
(10) 커튼월을 지지하는 앵커클립은 용융아연도금 제품 혹은 알루
미늄 압출 형재를 사용한다.
① 스틸 앵커클립 : 재질은 SS-275, 용융아연도금 75㎛ 이상
② 알루미늄 클립 : 재질은 A6061-T6 크로메이트 마감
(11) 매립앵커 고정 부분 외에 사용되는 현장 시공용 익스펜션 앵
커의 경우 구조적 성능 검증 및 검증시험이 가능한 제품으로
앵커 규격 및 사양은 제조사의 매뉴얼을 적용하여 정확한 구
조계산에 의해서 산출 및 적용되어야 한다.
(12) 익스펜션 앵커는 전단 내력이 우수한 Fischer사의 FBN 제품
또는 Hilti 제품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5.2 마감 : Steel 부자재의 마감은 용융아연도금 되어야 한다.
(1) 외장재 설치용 구조 부재 (비노출 부위에 설치되는 스틸 파이
프) 는 용융아연도금 (Hot Dip Galvanized) 을 적용하도록 하고
마감 두께는 75㎛ 이상으로 한다. 단, 용융아연도금의두께는
적용 부재 두께에 따라 상이하므로 ASTM A 123 을 참조하도
록 한다.
(2) 앵커 및 브라켓류 등은 반드시 용융아연도금 (Hot Dip
Galvanized) 을 적용하도록 하고 마감의 두께는 75㎛ 이상으로
한다. 이 때 앵커 및 브라켓의 두께가 16 mm 를 초과할 경우

에는 100㎛ 이상의 용융아연도금 (Hot Dip Galvanized)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단, 용융아연도금의 두께는 적용부재 두께에
따라 상이하므로 ASTM A 123 을 참조하도록 한다.
(3) 알루미늄 패널 고정을 위한 스틸 트러스는 마감 두께 75
㎛ 이상의 용융아연도금 (Hot Dip Galvanized) 제품 또는
HGI (G90) 제품을 사용한다. 단, 용융아연도금의 두께는 적
용 부재 두께에 따라 상이하므로 ASSTM A 123을 참조하도록
한다.
(4) 스테인리스 부자재를 제외한 강재 부자재의 마감은 용융아연
도금 되어야 한다. 단, 하기의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① 실내에 사용되는 긴결류는 전기아연도금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ASTM B 633 에 따라 조건별로 최소 12㎛ 부
터 시작하여 크로메이트 처리된 것으로 한다.
② ASTM 123 에 따른 용융아연도금의 두께로 인해 Serration 체
결이 어려울 경우 FLAKE 적층 구조를 지닌 아연말화성피막을
적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관련 성적서를 제출하여 발주자대
리 인/감독관/감리원/외장컨설턴트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5) 현장 용접 등으로 아연도금면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부위는 전
기아연도금으로 제작 마감하고 현장에서 용융아연도금 동등
이상의 부식 방지 성능을 보장하는 보수 도장 재료를 사용하여
보수 도장할 수 있다. 보수 도장 재료는 에폭시 징크 리치 프라
이머나 알루미늄 에폭시 매스틱으로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하
는 도막 두께로 칠한다.
(6) 외부 노출 스틸 파이프의 마감은 분체도장으로 진행하도록 한
다.
2.6 단열 및 층간 방화
2.6.1 Thermal Insulation

(1) Back Panel 및 알루미늄 패널용은 지정된 단열재를 사용하고,
일면 은박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단열재는 Panel 후면에 Impaling Pin이나 기타 Bonding 종류
로서 견고하게 부착되어 운반이나 설치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
도록 해야 한다.
(3) 고정용 핀의 간격은 어느 방향으로든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
간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커튼월 백패널 제작 시 모서리 부분에 취부되는 단열재의 두께
가 얇아지지 않도록 하며, 패널 끝단부를 통한 콜드브릿지
(Cold Bridge)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타 부재와의 연결부는 폴리아이신 성분의 폼 또는 동등이상의
발포형 단열재로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6) 단열재와 프레임 간 조인트는 알루미늄 포일 테이프로 밀봉해
야 한다.
(7) 도면에 표현된 부분 이외에 백패널 주변부를 추가적으로 실링
할 부분은 없으며 앵커 브라켓 부분 역시 브라켓 작업 후 단열
재를 밀실하게 충전하도록 한다.
2.6.2 Thermal Breaker; polyurethane
(1) 커튼월 및 Main 부재에 충전되는 폴리우레탄 단열재는 AAMA
‘TIR-A8' 규정에 따른다.
(2) 재질은 압출 알루미늄 바의 제반, 구조적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AZON 단열재(NT-304-12T)의 물성과 동등 또는 그 이상
이어야 한다.
(3) 재질은 2액형 Polyurethane 수지계열의 단열재로서 단열창호
에서 요구되는 구조적 강도 및 단열성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
며, 충전작업 시 알루미늄 압출재와 작업장의 온도는 18℃이
상, 단열재의 온도는 15℃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4) 단열재가 충전되는 Cavity Size는 해당 규격집의 등급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충전 후 절단 되는 규격은 Lug와 Lug간 간격
의 최소 75% 이상으로 해야한다.
(5) 절단되는 규격은 최소 6mm 이상으로 하고 다음의 성능을 만
족하여야 한다.
가. 밀도(Density) : 1.149 Kg/cm³ - 배합후 밀도
나. 인장강도 : 38±7 N/mm² 이상 (ASTM D-638)
다. 열변형성 및 안정성 : 80℃에서 변형이 없어야 함.
라. 연신율: 0%이상 (ASTM D-638)
마. 열전도율 : .12 W/K.m이하 (ASTM C-518)
바. 탄성계수 : 1655 N/㎟이상 (DIN 53457)
사. 충격강도 : 101 J/m이상 (ASTM D-256)
아. 경도 : 77±3 (7일 이후)
(6) 단열재 충진 전 단열층(Cavity) 내부의 돌기 부분 (Lug) 에 흠집
을 내어줌으로써 단열재와 알루 미늄 사이의 기계적인 결합
(Mechanical Lock, AZO-BRADERTM) 을 형성해주어 보다 견고
한 결합을 유지하도록 한다. 기계적 결합 (AZO-BRADERTM) 작
업 시 AZON 단열재 충진 공간(Cavity) 내 돌기에 발생하는 흠
집은 그 간격이 1.6mm ~ 9.5mm 범위에 있어야 하며 0.38mm
이상 깊이의 흠집이 모든 돌기 (4EA) 에 발생해야 한다
(7) 알루미늄에 삽입된 단열재는 단열재 자체의 강도와 삽입된 상
태의 강도가 설계풍압 및 유리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구조계산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6.3 Thermal Breaker ; Polyamide Thermal Breaker
(1) 구조합성보용 단열재는 KRONOS社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한다.
(2) 구조합성보용 단열재 재료는 ASCEND 사 또는 INVISTA 사에
서 공급하는 고순도 PA66GF25 원료 동등이상의 Polyamide
6.6과 유리섬유 25% (Glass Fiver25+/-2.5%) 소재를 사용한 제

품이어야 한다. 수분 흡수로 인한 강도 저하를 막기 위해 제품
표면에는 유리섬유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고, 기타 화학원료 자
체공정 및 외부 재생 및 PVC등 기타 원료와의 배합을 급하며,
또한 표면에 하자가 없는 제품으로 한다.
(3) 양산용 압출성형된 고정밀 PA66GF25 단열바에 대하여 국제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전체 코드에 대하여 1회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시험성적서는 ISO기준(전처리:90±2℃, 6h)으로 제출
하되, 양산 압출 제품 형상 중 ISO 시험이 불가한 형상의 경우
에는 GB/T 23615.1-2017기준으로 공인 시험 인증 결과를 제출
한다. 실제 공급된 제품에 대하여 현장에 납품된 자재 중 “원사
업자”가 지정한 자재를 시험소에 의뢰하여 성분 테스트를 2회
진행하며, 테스트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4) 고정밀 PA66GF25 단열바의 공급업체로부터 최소 15년 품질보
증서(Defect Free)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 PA66GF36 정품단열바 표면에 레이저마킹 과 QR코드를 반드
시 표기하여, 공급되어야 한다.
(6) 장기선열팽창 에이징에 따른 누수 방지를 위해 단열바 좌, 우
측면에 미세 라인이 없어야 한다.
(7) 공사 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커튼월 및 개폐창호용 알루미
늄 바에 삽입되는 단열재의 강도는 아래에 제안된 물성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가. 밀도 : 1.3 ± 0.05 g/cm3(ISO1183-1또는 -3)
나. DSC 융점 : 최소 250℃ (ISO 11357-3)
다. Glass Fiber 함유량 : 25 ± 2.5% (ISO 1172) 유리섬유 색상
은 반드시 흰색, 또는 무색이어야 한다.
라. Shore D Hardness: 80 ± 5
마. 횡측 인장강도 : 최소 80N/mm 이상(상온 +23℃, 353H01
제품기준)

최소 80N/mm 이상(저온 -30℃, 353H01
제품기준)
최소 58N/mm 이상(고온 +90℃, 353H01
제품기준)
바. 종측인장강도(상온+23℃기준, 21~25℃) : 최소 90Mpa 이
상
사. 치수오차 및 제품의 정밀도 (DIN 16941-2, 최종생산된
353H01 제품기준)

  • 헤드높이 : 4.2 ± 0.05mm
  • 폭 : 35.3 ± 0.10mm
  • 두께 : 1.10 ± 0.05mm
  • X축방향 휨(Bend) : ±15mm/m
  • Y축방향 휨(Bend) : ±50mm/m
  • 뒤틀림 : ±15˚/m

아. 인장탄성율(상온+23℃기준, 21~25℃) : 최소 4500Mpa 이
상 (300C01 제품기준)
자. 인장파단변형(상온+23℃기준, 21~25℃) : 최소 3% 이상
(300C01 제품기준)
(8) 구조합성보 단열 가공 공정
가. 고정밀 PA66GF25 단열바와 결합된 프로파일의 구조 단면
성능은 EN14024에 준하는 널링, 롤링 공정을 반드시 진행
한다.
나. 폴리아미드 롤링 전 반드시 돌기부분(Lug)에 Knurling 작업
을 실시하여 단열재와 알루미늄 사이의 보다 견고한 결합
을 유지하도록 한다. 널링날의 간격은 크로노스 K-300T 동
등 이상을 사용하여, EN14024에 충족하는 롤링&널링 공정
을 준수한다.
다. 실란트와 접촉되는 부분은 실란트 공급업체로부터 접착성

및 상응성을 사전에 점검한다.
2.6.4 Back Panel
(1) 커튼월의 후면에 설치되는 Back Panel은 다음과 같은 재질로
구성한다.
가. Spandrel Part : 외측 1.2t E.G.I위 지정색 도장 + 지정단열
재로 마감색상은 추후 결정한다.
(2) Back Panel은 공장 제작된 Unit 상태로 반입되어져야 한다.
(3) Back Panel 주변은 Sealing재 등으로 확실하게 밀봉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유리의 열파손 방지 등을 사유로 통기구를 만
드는 것을 절대 금한다.
(4) 강판의 절단부위는 제작 후 반드시 아연도금 처리를 하거나 이
와 동등한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6.5 층간방화구획
(1) 내화구조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 화재 발생시에 화염을 막아 주고 연기나 유독 가스를
차단하기 위한 커튼월이 슬라브와 접하는 수평 구간, 건물 세
대간벽과 접하는 수직 구간 등 건축 도면 지정 위치 및 소방법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층간 방화 성능 만족을 위해 필수적인
위치에 적용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 승인고시 제 2022-84호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건
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24
호)에 따라 그 성능을 인정받은 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서를 보
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커튼월의 선형조인트 내화채움재 자재는 시공전 감독관, CM,
감리자에게 인증서에 적합한 제품인지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
공한다.
(5) 커튼월의 선형조인트 내화채움재 자재는 현장 및 도면의 층간
방화구획의 틈새 너비를 측정하여 품질인정서에 기록된 내용

대로 시공한다.
(6) 제품의 사용자재는 품질인정서에 표기된 규격의 사양 이하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표기된 규격 사양 이상 이거나 추
가로 보강을 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7) 제품을 납품한 후 내화구조 품질확인서에 납품 수량을 기재 및
도장 날인 후 제출한다.
2.7 Sealant, Gasket, Setting Block
2.7.1 Sealant
(1) 실란트는 KS F 4910-2010, ASTM C920, Structural Glazing용
구조용 Sealant는 ASTM C 118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
다.
(2) 구조용이 아닌 Weather Sealant는 비 오염성 제품을 사용한다.
(3) 기타 외장에서의 조립용 Sealant는 비 오염성 제품을 사용한
다.
(4) 모든 종류의 Sealant는 사용전에 Test Data와 Sample을 제시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Sealant의 Color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으로 한다.
(6) Sealant 제조회사의 추천에 따른 인장, 전단력이 허용치 이내
로 설계 되어야 한다.
(7) 모든 Sealant는 알루미늄 표면, Glass, Back-Up재 등 상호간에
상응성이 있어야 한다.
(8) 구조용 Sealant의 최소 접착 강도는 70 PSI이어야 하고 설계강
도는 20PSI로 하며 최소한 3배의 안전율을 제작회사에서 확인
하여야 한다.
(9) 모든 Sealant 및 Sealant Primer는 US EPA Method 24 또는
ISO 11890 기준에 의한 VOC 함유량 250g/L 이하를 만족하여
야 한다.

(10) Punched Window 주변은 비오염성 Sealant를 사용하고
Sealant의 최소깊이는 10mm이상이며 콘크리트와 접하는 부
위는 반드시 Test결과에 따라 적정 Primer를 확인하여 적용해
야 한다.
(11) Sealant의 품질관리
① 실란트에 관한 청소, 프라이머, 실리콘 실란트, 숙련도 및 접
착에 관한 품질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② 제품 생산 동안 1액형 실란트에 대한 스킨오버 테스트(Skin
Over Test), 탄성시험 (단, 버터플라이 시험과 스냅 시험은 적
어도 실란트 펌프Pump가 시작/재시작 될 때마다 수행되어야
한다. 스킨오버 및 탄성 시험은 최소한 매주 그리고 1액형 실
란트의 배치마다 수행되어야 한다.)
③ 접착력에 대해서는 실란트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방법에 따라
그리고 승인된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현장에서 실란트를 주
기적으로 시험한다. 접착이 되지 않거나 양생이 되지 않는 실
란트를 즉시 교체하고 시험방법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Sealant 시험 및 인증
① 모든 Sealant
가. 유리한 접착력과 적합성이 얻어지는 조합으로 되는 경우에
실란트와 바탕층을 사용한다.
나. 시험을 위하여 관련되는 바탕에 대한 실제의 생산 재료의
견본을 실란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견본은 본
프로젝트용으로 명백하게 라벨을 붙여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시험에 근거하여 이 프로젝트에 관한 실란트-바탕 조
합에 대한 청소 및 프라이머 작업에 대해 실란트 제조업자
의 시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은 다음에 따라 수

행되어야 한다.
(가) 금속 및 유리의 생산견본에 대한 접착력 시험 자료는
ASTM C 794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나) 적합성(상응성)시험 자료는 Gasket, 스페이서, 세팅 블
록과

같은 접촉하는 재료가 21일 이상, 자외선

(2000-4000 Microwatt UV radiation)에 노출된 후 적합
성이 있는 지에 대한 것으로 ASTM C 1087로 시험한다.
(다) 도장된 모든 마감은 계획하는 실란트와의 오염에 대해
시험되어야 한다. "H"형의 시료가 두개의 시험재료 사이
에서 실란트와 함께 사용되어야 하며 실란트의 횡 단면
은 적어도 12mm * 12mm 이상이어야 한다. 실란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에, 실란트 표면을 최소 14일 동안
2000 Microwatt/㎠ 의 자외선에 노출시키고 바탕의 오염
을 기록한다. 그런 다음 실란트를 원래의 두께의 50%정
도로 압축시키고 압축된 시료를 14일 동안 70°의 오븐에
넣어 둔다. 시료를 1일 동안 냉각시킨 후 시험 재료에
대해 표면에 대한 오염을 조사하고, 둘로 잘라 내부 오염
을 조사한다.
다. 실란트 접착력에 대한 침수시험을 7일 동안 실시한다.
라. 실란트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
증서에는 실란트 제조 업자가 시공상세 도면 상의 모든 실
란트 상세를 검토하고 시공에 적합함을 승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조용 실란트
가. 실란트 제조업자로부터 추가로 인증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명기된 풍압에 노출될 때 실란트 치수(시공상세에 따
른)에 대한 응력 해석, 실리콘의 응력은 0.14 MPa를 초

과해서는 안 된다.
(나) 구조용 실리콘이 금속 또는 유리 표면에 접착되는 경
우, 응력선에 가장 약한 부분은 50psi(0.35MPa) 이상이어
야 한다. 각 바탕과의 조합에 대해서는 독립시험기관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시험을 수행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실제의 바탕조건을 사용하여 최소한 6개의 견본을 조
립하고 충분히 양생한다. 견본은 최소 125mm의 길이로
한다.
나. 실리콘의 응력은 20psi(0.14MPa)로 1분 동안 유지한 후 하
중을

제거한다. 파괴가 발생될 때까지 또는

120psi(0.83Mpa)에 도달할 때까지 5psi(0.035MPa)씩 하중
을 증가시킨다.
다. 6개의 견본은 성능기준에서 명기한 바에 따른 온도범위에서
적어도 50psi(0.35MPa)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최대 응력 및
파괴모드를 기록한다. 만일 한 개 이상의 견본이 이러한 기
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실패된 부분을 수정하고 재시험하여
시험이 성공될 때까지 반복한다.
(13) 동절기 Sealant 작업 기준
① 동절기라 함은 11월~3월이며 그 외 하루(24시간)중 외부온도
가 5℃이하로 내려간 경우임.
② 동절기 구조용 Sealant 작업 시 작업장의 실내온도를 오전 작
업 개시 전, 정오, 오후 작업 완료 등 1일 3회 실내온도를 기
입하여 매일 기록 관리하고 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동절기에는 작업장 내부에 아래와 같은 위치에 온도계를 설
치해야 한다.
가. 온도계 설치위치 : 바닥에서 1m 높이
나. 온도계 설치개소 : 각 출입구, 작업장 모서리 및 중앙부이며
설치간격은 10m 미만

④ 동절기 작업장의 실내온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영상 5℃ 이상
이어야 하며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난방시설을
가동시켜야 한다.
⑤ 동절기 작업 전 난방계획과 Sealant 작업관리에 대한 계획서
를 제출해야 한다.
2.7.2 Gasket
(1) 모든 Gasket류(Preset Backer, Weather Strip, Airtight Gasket
등)는 EPDM Gasket을 사용하고 사용되는 부위에 따라 성능기
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능에 따른 경도와 압축 응력은 제조회
사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 이에 대한 기술자료를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개폐창VENT, VENT FRAME에 적용되는 Gasket의 코너는 반드
시 VULCANIZING처리해야 한다.
(3) Gasket은 Glass 단부 1 Inch당 4#에서 10#의 압력이 발생하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4)

-40도~120도에서 일정한 탄성을 유지해야 하고 Shore A경도
가 용도에 따라50~80A를 유지해야 한다.

(5) 구조용 실리콘 Glazing에서의 Gasket
가. 구조용 실리콘 Glazing에서의 유리용 가스켓, 실란트 백업
재 및 연속적인 유리 스페이서 패드는 열 경화된 실리콘 고
무이어야 한다.
나. 실란트 접착이 방지되어야 하는 경우는 Type one, 실란트
접착이 요구되는 경우는 Type two로서 색상은 지정색을 따
른다.
다. 특성은 아래 열거된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적당하게 유리
를 지지하고 기밀성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면 승인될 수 있
다
1
2

듀로미터(경도) +/-5, 쇼어A
인장강도 (PSI), 최소

50
800

60
800

70
900

3
4
5

6

신율(%), 최소
찢김, Die B (PSI) 최소
압축률(%) 최대
가. 22시간, 100도에서
나. 22시간, 175도에서
100도에서 70시간 가열 후 처리성상
가. 경도 A, 변화치, 최대
나. 인장강도, 변화%, 최대
다. 신율 변화, 최대 %

300
65

200
70

200
80

20
40

20
40

25
50

+3
-10
-20

+3
-10
-20

+3
-10
-20

(6) 실리콘 기밀실용 백업재를 설치 할 때 면여유치수(Face
Clearance)를 유지하는 Gasket은 마찰력이 있는 것을 사용한
다. 구조용 실리콘용 백업재를 포함하여, 모든 기타 Gasket 및
기밀 Strip은 연속적인 돌기 또는 연속적인 요철을 갖는 것으
로 알루미늄 프레임의 홈 및 다리에 물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
다.
2.7.3 Setting Block
(1) Setting Block은 Santoprene 혹은 Silicone이어야 하고 경도 85
Durometer Shore A이상이어야 한다.
(2) Setting Block의 길이, 설치개소, 설치위치는 반드시 산출 근거
를 제시하며 최소길이는 100mm로 폭은 Glass의 두께에 따라
정해지는 치수를 따라야 하며 위치는 폭의 1/4~1/8지점에 위
치시킨다.
(3) 단, Casement 창호의 경우는 GANA-CODE를 참조하여 설치한
다.
(4) Setting Block같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Jamb Block,
Back-Pan 고정용 Shim Block은 같은 경도 및 재질로 되어야
한다.
(5) Setting Block은 움직이지 않게 확실히 고정되어야 한다.
(6) Side Block은 창 Jamb의 상부 1/2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Block은 쇼어 A 경도로 555의 덴스 Santoprene 또는 실리콘
이어야 한다. Block과 지지되는 면과 사이에 3.2mm의 여유치
수를 갖도록 설치한다. Block은 유리에 지점 하중이 생기지 않

도록 충분한 길이의 것이어야 하며 Block은 유리가 2개 이상의
단부에서 실리콘으로 연속적으로 Sealing되는 경우에는 필요하
지 않는다.
2.8 Hardware
2.8.1 건축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Handle의 색상은 공사감독자가 승
인한 것으로 한다.
2.8.2 창호 하드웨어는 하중 및 외력에 대해 충분한 강성을 지녀야 하
고 돌발적인 충격에 대한 내충격성이 있어야 한다.
2.8.3 Locking Roller 및 Locking Plate는 Handle 제조사와 동일한 제
품으로 하며 Multi Locking System(최소 2점)으로 하며 풍하중
에 고려한 구조계산을 근거로 Locking Point의 수량을 결정한
다.
(1) Casement Window Arm은 각각의 Frame 하중을 만족하는 제
품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한다.
(2) Casement window(대피창)은 통상 개폐시 핸들에 100mm내외
의 Open으로 환기장치를 별도로 장치하여야 한다. 또한, 본공
사에 적합한 내풍압성을 지녀야 하며, 외력에 의해 닫히거나
열리지 않도록 Stopper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Arm과 기타부
속을 설치하여야 한다.
(3) Handle은 Multi Point Locking Type을 적용하되 Locking Point
는 2 Point Locking을 기본으로 한다.
(4) Project용 하드웨어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외부환경에 의한 부
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5) Tilt Out용 창은 탈락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8.4 상기의 Handle, Multi Point Locking, Arm, Hinge, 기타부속은
전체적으로 최종 승인된 동일사 제품을 적용한다.
2.8.5 적용되는 하드웨어의 보관상태등의 점검 및 유지보수등 추후

발생하는 하드웨어 검수를 위한 물류창고등의 실사를 하여야하
며, 부득이한 경우 사진자료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9 기타 부속재료
2.9.1 Flashing
(1) 내부로 감추어지는 Flashing은 도면에 표기되는 두께 이상의
알루미늄 시트로 한다.
(2) Flashing의 연결부위는 철저한 Sealing 처리를 해야 한다.
(3) 거터의 경우 3mm 이상의 알루미늄 시트 또는 1.0mm 이상의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사용한다.
2.9.2 보양재
(1) 유리에 대한 표면보양은 용접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에 충분
한 것이어야 하며 보호필름의 경우 두께100㎛이상을 사용한다.
(2) 접착성능을 가진 모든 보호필름의 경우 보양기간 내에 보양성
능에 영향을 주는 접착성능의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0 제작
2.10.1 일반사항
(1) 모든 부재에 대한 가공 및 조립은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공
차범위의 한도 내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및 두께 등 제반 규격
을 만족하는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2) 본 구조물의 상태를 정밀히 Check하여 문제점이 되는 것은 공
사감독자과 상호 협의 하여 해결한 후 공장 가공 조립을 착수
하여야 한다.
2.10.2 가공 및 조립방법의 승인
(1) 본 공사의 제품을 생산하기에 앞서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
제품의 제작시연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외장의 모든 부재에 대한 가공 및 조립은 상기의 시제품 공장

조립 검수에 의하여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가공 및 조립방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2.10.3 가공 및 조립의 품질기준
(1) 부재의 접합과 관련하여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
공은 시각적이나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칫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외장재의 각 부재와 Glass의 설치 및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
은 공장에서 가공,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검사를 받도록 하며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허용공차
가. Frame 조립 허용공차
(가) 폭 및 길이 : 1000mm 당 1mm
(나) 대각공차 : 1000mm 당 1mm
(다) 수평면에 대한 공차 : 0.5mm
나. Panel 평활도 : 1000mm 당 1mm
2.10.4 이종 금속 접촉에 대한 보호 대책
(1) 이종금속의 상호 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에는 Zinc Chromate Primer로 도장하거
나 두께 1.0㎜이상의 EPDM계열의 Santoprene Sheet를 접촉부
사이에 끼워 보호해야 한다.
(3) 모든 철재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도 적절한 도장을
한다.
2.10.5 용접
(1)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 종류, 형태,
간격 등은 도면에 표시 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이면에 용접을 실시할 때는 표면에 뒤틀림이나 퇴색현
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용접이 완료된 개소에는 철저한 방
청처리를 해야 한다.
(3) Steel Bar의 용접은 자동 용접이며, 현장 용접은 금한다.
(4) Gasket 및 부속자재 취부 작업
가. Gasket은 Gasket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며 이음
부위는 강력 접착제로 완전히 고정시킨다.
나. 부속자재는 제작 순서에 의하여 정확히 취부한다.
2.10.6 절단 단면
(1) 누수방지를 위하여 모든 절단면은 가능한 적정의 가공을 하여
야 한다.
(2) 누수방지를 위하여 모든 절단면에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
조립 작업 시 가공hole에 미리 Sealant를 주입하여 스크류를
취부하고 head 부위에도 seal 처리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 콘크리트 매입 앙카의 위치를 정밀 검사하여 부
재의 설치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또한,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
으로 간주한다.
3.2 일반사항
3.2.1 외장 고정용 Anchor는 승인을 받은 Anchor 전문업체에 의해 공

급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3.2.2 Drilling, Tapping, Cutting등 설치를 위한 모든 준비를 시행하여
야 한다.
3.2.3 승인된 도면에 따라서 수평, 수직 등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3.2.4 결함이 있는 자재는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만일 결함이 있는 자
재를 설치하였다면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2.5 휨, Ripple, Wave, Oil-Canning현상이 있는 제품은 반입하지 말
아야 한다.
3.2.6 현장에서 Cutting, Trim 등의 가공은 일체 없어야 한다.
3.2.7 현장 용접 이후에는 철저하게 기 사용된 보호재로 Coating되어
야 한다.
3.3 시공 및 설치의 품질기준
3.3.1 설치 공차
(1) 수직도는 부재길이 3m당 2mm이내, 12m마다 5mm 오차를 넘
어서는 안 된다.
(2) 수평도는 부재길이 6m당 2mm이내, 12m마다 5mm 오차를 넘
어서는 안 된다.
(3) Alignment는 인접한 패널, Frame면으로부터의 수평, 수직
1mm오차 이내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설치 전 각 층의 측량 조견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3.3.2 Anchorage
(1) 시공 시 움직이는 부분에는 Slip Pad를 설치해야 한다.
(2) 이질재 사이에는 Isolator를 설치해야 한다.
(3) 현장 용접 후에는 기 적용된 방청재로 철저하게 Coating 하여
야 한다.

3.3.3 현장 Sealing작업
(1) 줄눈의 청소와 건조
가. 씰링재를 충진하는 줄눈 피착면에 접착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오물은 솔벤트,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하여 제거시
켜 깨끗한 면을 만들어 접착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나. 수분의 부착이나 이슬 등이 맺히는 경우 충분히 건조시킨
다.
(2) 백업(Back Up)재의 삽입
가.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나. 줄눈의 깊이가 없고 백업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Bond
Breaker를 사용하여 실제 줄눈 폭마다 약간 작은 것을 사용
한다.
(3) 마스킹 테이프 (Masking Tape)의 접착
가. 테이프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빽빽히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나.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시간이 충분치
못한 것은 테이프를 제거할 떄 도료를 박리시키는 일이 있
으므로 주의한다.
(4) 프라이머(Primer)의 도포 : 프라이머는 작업하는 sealing재에
적합하며 피착재를 잘 접착시켜주고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한
것을 사용한다.
(5) 씰링재의 충진
가. 씰링재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코킹 전에 주입하고 줄
눈 폭에 의해 노출을 선정해 씰링재가 충분히 심부까지 닿
도록 가압하여 가능한 짧은 시간에 충진한다.
나. 줄눈충진이 끝난 후 작업칼을 사용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한다.
(6) 테이프 제거 : 마무리 작업 후 마스킹 테이프를 즉시 제거해야

한다.
(7) 양생 : 씰링재의 시공 후 완전 경화가 될 때까지는 줄눈재의 손
상 및 오염 이물질의 부착등 피해가 없도록 하여 3일간 양생하
고 구조용인 경우 최소 7~14일 이상 양생해야 한다.
(8) 시공시 주의사항 : 강설, 강우 또는 기온이 5도 이하인 경우 또
는

바탕이 젖어 있을 시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3.3.4 폼재의 충진(기둥 조인트, 판넬/창호 조인트 등)
(1) 폼재의 충진은 폴리아이신 성분의 폼 또는 동등이상의 발포형
단열재로 밀실하게 충진 하여야 하며, 우레탄폼의 경우 자소성
이 있는 난연 등급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현장 품질 관리
(1) 검사는 무작위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은 "현장 품질 관리"용지에
기록한다.
(2) 허용오차
가. 인접한 유리의 면
나. 수평 Joint의 폭, 정렬상태
다. 수직 Joint의 폭, 정렬상태
(3) Glass와 Aluminum Sheet의 결함
가. Cracks
나. 흠 또는 기스
다. 얼룩
(4) Sealing
가. Sealant 누락부위
나. 규격대로의 시공여부
(5) Glass

가. 표면이나 모서리부위의 손상상태
나. Glazing Bead 설치상태
다. 복층유리용 Sealant 상태
라. Spacer의 Auto Bending 상태 및 이음부 접합상태
(6) 설치 상태
가. 측량의 정확도
나. 커튼월의 고정상태
다. 커튼월 설치 전 Head 청소상태
라. 임시로 사용된 부재의 제거상태
(7) 마감(현장시공의 경우)화연방지층
(8) 검사내용은 상기 항목에 국한되지 않으며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다.
3.5 보양 및 청소
3.5.1 커튼월 시공자는 설치 중과 설치 후에 설치 전 제출, 승인된 "보
양계획서"에 따라 커튼월

System의 내부 표면을 보호해야 하

며 보호재료는 2.0T PVC 재질로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이어
야 하며, 공사감독자 요청시 외부 표면도 보호해야 하며 보호재
료는 커튼월에 장/단기적으로 어떠한 오염도 시키지 않는 재질
이어야 함. 특히 철골의 내화피복 공정이 커튼월 설치 후에 이
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을
해야 하며, 충분한 보양을 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
은 수급인에게 있다.
3.5.2 명기된 요구사항들이 사용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커튼월시
공자와 수급인은

함께 설치 작업현장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작업현장의 상황은 공식적으로 기록된다.
3.5.3 검사작업의 공식 기록일 이전에 현장에서 커튼월 System이 다
른 건설작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커튼월 작업

자는 단독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알맞은지를 제시해야 할 책임
이 있다
3.5.4 검사작업의 공식기록일자부터 보양이 손상되었는지, 제거되었
는지를 보증할 책임이 있다.
3.5.5 공사감독자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을 수 있으며 커튼월 시공
사는 보호 Tape나 Coating을 제거하거나 피해복구, 적절한 세척
업자에게 모든 재료든 유리 표면을 세척시키고 모든 Openable
Hardware의 마지막 조정을 해야 한다.
3.5.6 커튼월 시공사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유리에 대하여 파손 발생
에 대한 통보를 받는 즉시 이를 교체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충분한 물량을 직접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파손 문제
에 대하

여 책임주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며 이것은 교체

후에 논의된다.
3.5.7 커튼월 시공사는 더 이상 커튼월 System의 설치를 위하여 특정
층의 지역에 대하여 접근할 필요가 없을 때 공사감독자에게 이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3.5.8 제조업체의 납기 또는 유리 위의 표시 그리고 제조업체의 라벨
부착은 유리에 오염을 주지 않는 재료로 해야 한다. 각 판유리
의 설치 후 바로 모든 표시와 라벨을 유리로부터 조심해서 완전
히 제거

해야 한다. 그 후 어떤 표시나 라벨도 유리에 남아 있

어서는 안 된다.
3.5.9 유리를 끼운 개구부는 알맞은 경고 Tape나 더럽지 않고 부착성
이 없는 깃발이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3.5.10 보양기구를 제거한 후 커튼월 시공사는 모든 작업의 노출된 표
면을 세척해야 하며 얼룩, 긁힘, 마멸이 없는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모든 손상된 마감은 커튼월 시공사의 추가적인
비용 없이 교체한다.
3.5.11 동일한 외관과 색상 그리고 외부에 노출된 재료의 성능을 증진

할 세척방법을 선정한다. 세척법은 재료공급업자가 공급한 것
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표면을 세척하기 위
해 연마업체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세척하는 동안 모래 같은
것에 의해 표면이 긁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유리가 손상되거나 깨지는 경우 원인에 관계없이 작업일
자에 늦지 않게 제정된 재료로 제거 및 교체한다.
3.5.12 작업 중에 커튼월 시공사는 주기적으로 작업장에서 쓰레기, 잉
여재료, 사용하지 않는 장비와 공구를 발주자가 선정한 장소에
치워야 한다.
3.5.13 최종 승인 전에 발주자는 커튼월 시공자의 유지관리요원에게
알맞은 청소방법을 실증하고 청소 및 유지관리 Manual을 준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의 제한은 없으나 다음 항목을 포
함하여야 한다.
(1) 추천된 세척방법과 모든 마감을 위한 특정 세척업소와 세척에
들어가는 재료를 설명과 도식으로 나타내야 한다. 모든 추천은
서면으로 작성한 절차와 재료공급업체의 검증이 동반돼야 한
다. 정보는 제한된 것은 아니며 유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과
관련 마감재, glazing gasket, decorative trim 와 sealant joint
의 세척법 등을 포함한다.
(2) 유리, panel, gasket 그리고sealant의 제거와 교체 시 필요한 세
밀한 설명과 도식자료가 있어야 한다. sealant 교체 시에는 제
조사의 상세한 제거설명서, 사용 장비와 재료가 필요하다.
3.5.14 커튼월 시공사는 공사기간 동안 외벽공사가 청결한 상태를 유
지하도록 해서 최종 승인까지 기후 등에 손상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동일한 외관과 외부에 노출된 재료의 안
정된 색깔과 질감을 얻을 수 있는 세척법을 선택한다.
3.5.15 작업을 마친 후, 깨끗한 물과 천으로 외벽을 청소한다. wire
brush, 산성세제, 부식성 또는 거친 내용물이 복합된 다른 세제

는 이용하지 않는다. 과도한 sealant는 광물성 알코올을 적당히
이용하거나 sealant 제조업자와 유리제조업자가 승인한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3.5.16 검사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과 협의하여 시공
및 설치가 완료되는 즉시 그에 따라 시공 및 설치상태의 검사
를 받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5.17 공사 중 보양 및 청소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시공 및 설치
검사가 완료되는 즉시 보양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기] 2. 유리블럭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로 건축물의 외부 채광 벽, 칸막이, 실내인테리어, 방음
벽, 욕실, 빌라, 주방 등에 사용하는 유리블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금속커튼월공사
1.2.2 GRC(유리섬유강화콘크리트) 공사
1.3 참조규격
1.3.1 KSF 49032 / 2019 속 빈 유리블록
1.3.2 Seves Glass Block Inc. Technical Manual
1.3.3 ASTM A36/A36M 2005: Standard Specification for Carbon
Structural Steel
1.3.4 ASTM

A618/A618M 2004 : Standard Specification for

Hot-Formed Welded and Seamless High- Strength Low-Alloy
Structural Tubing
1.3.5 ASTM

A653/A653M 2006a : Steel Sheet, Zinc-Coated

(Galvanized) or Zinc-Iron Alloy-Coated (Galvanized) by the
Hot-Dip Process
1.3.6 ASTM A666 2003 : Standard Specification for Annealed or
Cold-Worked Austenitic Stainless Steel Sheet, Strip, Plate, and
Flat Bar
1.3.7 ASTM A792/A792M 2006 :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eel
Sheet, 55 % Aluminum-Zinc Alloy- Coated by the Hot-Dip
Process

1.3.8 ASTM A1008/A1008M 2006a :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eel, Sheet, Cold-Rolled, Carbon, Structural, High-Strength
Low –Alloy and High-Strength Low-Alloy with Improved
Formability
1.3.9 ASTM A1011/A1011M 2007 :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eel,
Sheet,

and Strip, Hot-Rolled, Carbon, Structural,

High-Strength Low-Alloy and High-Strength Low-Alloy with
Improved Formability
1.3.10 KS B0153 1994 : 스테인리스강 용접 기술 표준 인증 과정
1.3.11 KS B0159 1994 : 용접 과정 인증 테스트 방법
1.3.12 KS B0241 2001 : 십자 홈 붙이 납작 머리 나사
1.3.13 KS B0876 1971 : 아크 용접 권고 방식 (강판)
1.3.14 KS B0886 2006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용접 기술 표준
인증 과정
1.3.15 KS B6751 2004 : 용접 및 경납 용접 인증
1.3.16 KS BISO 18273 2004 : 용접 소모품– 와이어 전극,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용 와이어 및 로드–등급 분류
1.3.17 KS D3503 1998 :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1.3.18 KS D3506 2001 :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코일
1.3.19 KS D3512 2002 : 냉간 가공 탄소 강판 및 스트립
1.3.20 KS D3520 1995 : 프리 페인트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코일
1.3.21 KS DISO 4019 2005 : 구조성 스틸– 냉간 성형, 용접, 구조성
공동 부분– 치수 및 단면 특성
1.3.22 KS DISO 4995 2004 : 구조성 열연 강판
1.3.23 KS DISO 18286 2005 : 열연 스테인리스 강판- 치수 및 형태
허용치
1.3.24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국토교통부
1.3.25 AWS (American welding society) 규정

1.3.26 상기 적용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커튼월 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1.4 성능 요구사항
1.4.1 설계 기준
(1) 유리블록 벽체는 풍하중 및 지진력에 대한 구조 검토를 하여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하며, 설계용 하중은 건축 구조기준 설
계하중 KDS 41 10 15 를 기준으로 하며, 풍하중 및 지진력은
아래 조건에 따라 산출 한다.
가. 기본풍속 : 해당 지역의 기본풍속에 의하며 건축 구조설계
서와 동일하게 검토한다.
나. 지표면조도 : 해당 지역의 지표면조도에 의하며 건축 구조
설계서와 동일하게 검토한다.
다. 중요도계수 : “건축구조설계기준” 에 따른다.
라. Typical Wind Pressure Zone 및 Edge Wind Pressure Zone
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2) 지진하중
가. 지진구역계수 : 해당 지역의 계수에 의하며 건축 구조 설계
서와 동일하게 검토한다.
나. 내진설계 중요도 계수 : “건축구조설계기준” 에 따르며 건축
구조 설계서와 동일하게 검토한다.
다. 위험도 계수 : “건축구조설계기준” 에 따르며 건축 구조 설
계서와 동일하게 검토한다.
라. 내진등급 : “건축구조설계기준” 에 따르며 건축 구조 설계서
와 동일하게 검토한다.
(3) 유리블록의 단위 설치 가능 면적은 일반유리블록의 경우 15㎡
이하로 하여 수축 팽창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단, 방화유리블록의 경우 시험성적서 상의 면적을 기준으
로 한다.
(4) 일반유리블록은 15㎡ 마다 상하, 좌우 방향으로 수축 팽창을
고려하여 폼 필러를 사용한다. 단, 방화유리블록의 경우 시험성
적서 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5) 철재 프레임은 공장에서 샌드 블라스팅 및 분체 도장 후 현장
출하하며 현장에서 용접 조립 작업 후 용접 부위는 터치업 도
장을 한다.
(6) 일반유리블록의 경우 내진 구조를 위하여블럭 면적 15㎡마다
구조용 프레임을 설치하고 내진 성능을 위하여 줄눈의 모르타
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방화유리블록의 경
우 시험성적서 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한다.
(7) 기타의 사항은 설계도에 따른다.

1.4.2 시험방법
(1) 압축 강도 시험
가. 압축을 가하는 면은 유리블럭의 마주보는 두면으로 한다.
나. 가압 양면을 표면에 수직이 되도록 평형으로 c캡핑을 하고
전면에 고르게 얻어진 최대 하중에서 다음식으로 압축강도
를 구한다.

  • 압축강도(N/mm2) kgf/cm2) = 최대하중 (N)

kgf / 가압

면적 (10) mm2(cm2)
다. 압력을 가하는 방향은 사용 상태와 동일한 하중으로 한다.
라. 유리블럭의 사용상태로 외부에 노출되는 면을 말함.
마. 캡핑은 소석회 또는 시멘트 반죽으로 한다.
바. 가압 면적이란 표면의 한변의 길이(또는 높이) x 두께를 말
한다.

(2) 열 충격시험
가. 온도차는 40도 기준 +3, -0°C로 조정한 2개의 수조를 준비
한 다음에 시험용 유리 블럭을 원형 그대로 고온 쪽 수조에
담그고 5분이상 방치한다. 이 것을 재빨리 꺼내어 한 표면
을 저온 쪽 수조에 담근다. 1분후에 꺼내어 파손 그 밖의 이
상 유무를 관찰한다.
나. 내화성 (FIRE PROTECTION) (DIN 4102-5 / 독일공업진흥청
실험결과)
GLASS BLOCK 바닥용 톱 라이트-G30(30분 내화성)
GLASS BLOCK 단일벽 3.2~9.0m-G60(60분 내화성)
GLASS BLOCK 단일벽 3.2~9.0m-G120(120분 내화성)
*UL 규정에 따라 45분 내화성이면 1시간 방화벽으로 인정
됨.
(3) 내부 비틀림 시험
유리의 비틀림 시험기에 의해 간섭색의 정도를 관찰한다.
(4) 알칼리 용출 시험
유리블록의 알칼리 용출 시험은 KS L 2301에 따른다.
(5) 비틀림 측정
유리블럭은 정반 위에 놓고 KS B5224에 규정하는 틈새 게이지
를 사용하여 제품과 정반 사이의 틈대로 4면 에 대하여 각각
측정하고 그 최대 값을 비틀림으로 한다.
2. 재료 및 제조
2.1 블록의 종류
2.1.1 모양 및 호칭에 의한 구분
115mm X 115mm, 145mm X 145mm, 146mm X 146mm,
190mm X 190mm, 198mm X 198mm, 240mm X 240mm,
240mm X 115mm, 300mm X 30mm, 330mm X 330mm

2.1.2 두께에 의한 구분 : 50mm, 80mm, 95mm, 98mm, 130mm,
160mm
2.1.3 컬러에 의한 구분 : 유색, 무색
2.2 유리블록 재료 및 제조
2.2.1 재료
유리블럭에 사용하는 유리는 소다 유리로 알칼리 용출 량은
1.0mg이하의 것으로 한다. 또한 착색제 등의 혼합재료는 안정성,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그 사용량은 제품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은
미치는 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2.2.2 제조
(1) 유리블럭은 프레스 성형된 2개의 상자모양의 반제품을 가열
용해시킨 후 완전히 용착시켜 내부를 반 형태 가 되도록 만들
고 내재된 압력을 제거하기 위해 서서히 냉각한다.
(2) 유리블럭의 옆면에는 유리와 시멘트 모르타르의 접착을 좋게
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유리블럭의 측면에 수성 도료를 칠한
다.
2.3 철재 구조재의 재료 및 제조
2.3.1 구조 재료의 기준
구조용 자재의 경우 SS275 또는 동등 이상의 구조용 강으로 적
용하며, 각종 규격 및 기준은 금속커튼월 시방서상의 구조 재료
의 기준을 적용한다.
2.3.2 제조
규격형이 아닌 이형 부재의 생산을 위한 공장 용접은 레이저 용
접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 감리자 또
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2.3.3 구조재료의 도장
금속커튼월 시방서상의 철재 구조재료의 도장사양을 기준으로
한다.
2.4 유리블럭의 크기
크기의 허용치 : 유리블록의 치수 허용치는 아래와 같다.
모양

정사각형 직사각형

호칭 및 치수
115
145
146
190
240
300
190

길이x너비x두께
115x115x80
145x145x95
146x146x80
190x190x80
240x240x80
300x300x100
190x90x80

치수의 허용치 ±1.5

무게(kg)
1.0이상
1.4이상
1.4이상
2.2이상
3.7이상
6.9이상
1.3이상

2.5 겉 모양과 품질
2.5.1 겉모양
유리블럭의 겉모양 결점은 아래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결점의 종류
a. 이물질
b. 용착불량
c. 주름
d. 기포
e. 비틀림

기준
1mm 이상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600mm 떨어져 육안으로 보았을 때 결점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1) 유리블럭 바탕 중에 존재하는 불투명한 비용해물 및 혼합물을
말한다.
(2) 2개의 유리 반제품 접착 부분의 용착 불량을 말한다.
(3) 유리 바탕 중에 불균질에 의해 생기는 층모양의 주름 무늬를
말한다.
(4) 유리 바탕 중에 존재하는 기포를 말한다.
(5) 표면의 휨, 각도의 어긋남 등 모양의 굽음을 말한다.

2.5.2 품질
유리블록의 품질은 KS 규정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아래
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질

기준 a. 알칼리 용출량 1.0mg 이하 b. 비틀림 1.5mg 이하

c. 압축강도
d. 열 충격성
f. 열관류 저항

4.40N/㎟
(44.944.9kgf/㎠)이상
파손 또는 그 밖의
이상이 없을것
인수, 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시험성적서 예시
146각
190각
0.7
0.2

0.7 5.19 6.86 이상없음 이상없음

* 비틀림이란 유리블럭을 구성했을 때의 2개 상자 모양 유리의
비틀림을 말한다.
3. 설치방법
3.1 유리블럭 쌓기 모르타르 및 배합
3.1.1 유리블럭은 KS 방법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기준 이상인 규격품
을 사용한다.
3.1.2 유리블럭에 사용되는 모르타르 배합은 Cement, Sand, Water를
각각 1:2:0.5의 비율로 배합한다.
3.1.3 블록에 사용되는 모르타르 배합은 Cement, Sand, Water를 각각
1:2:0.5의 비율로 배합한다.
3.1.4 치장 줄 눈은 실내 벽체의 경우 백색시멘트, 돌 가루, 완결 방수
액을 각각 1:3:0.5의 비율로 배합하여 치장 마감하며, 외부 벽체
의 경우 비오염성 실란트로 한다.
3.1.5 유리블럭을 시공사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보강 근 Ø6 복근을 사
용하여 보강한다.
3.1.6 유리블럭 쌓기 표준 줄 눈은 10 - 15mm로 한다. (115,146,190
각 모두 동일)

3.2 유리공사의 표준 공정
3.2.1 설계도면 및 개구부 치수에 준하여 유리블럭을 선정, 단 곡면
개구부 시공 시 최소반경에 따른 유리블럭 사이즈 선정 에 유의
한다.
3.2.2 유리블럭 표준 줄 눈에 준하여 Frame재료는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 스틸, 목재 등이나 실외 시공은 누수 우려로 인해 반
드시 스테인리스 스틸(STS316)로 절곡하여 시공한다.
3.2.3 스테인리스 스틸 보강 근( Ø5~6)은 가로, 세로 매 단마다 설치
하여 철재 프레임에 고정한다.
3.2.4 유리블럭 쌓기는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 고정한다.
3.2.5 유리블럭
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타르는 양생을 하여야 한다.
3.2.6 시멘트 Mortar 양생 후 치장 줄 눈을 넣고 깨끗이 닦는다. 줄 눈
Mortar는 백시멘트, 석분, 방수액을 1:30.5의 비율로 섞는다.
3.3 유리블럭 쌓기 특기사항
3.3.1 유리블럭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구부에는 프레임을 설치해야 한
다.
3.3.2 유리블록과 프레임은 실란트 줄 눈으로 마감한다.
3.3.3 유리블럭 연속벽에 개구부를 설치할 경우 600 X 600m/m 이내
로 하여야 한다.
3.4 면적(㎡)당 유리블록 수량 및 중량
규격
115x115x80
145x145x95
146x146x80
190x190x80
240x240x80
300x300x100

㎡당 필요 수량
64
42
42
25
16
9

㎡당 시공 중량
112
112
112
96
73
68

3.5 철재 프레임 설치
3.5.1 앵커 및 브라켓, 긴결재, 스틸 트러스 및 프레임 등의 적용기준
및 설치 오차에 대한 내용은 금속커튼월 시방서상의 기준에 준
하도록 설치하여야한다.

[특기] 3. GFRC(유리섬유강화콘크리트) 공사

1. 일반 사항
1.1 개요
GRC(Glassfiber Reinforced Concrete)또는GFRC는 일반
Precast Concrete의 장점인 내구성 및 내화성을 보강하기
위해 종전의 화학적 기능보다 훨씬 보완된AR-Glass Fiber를
기존의 Concrete 와 혼합하여 초경량성 강도(휨강도, 인장
강도, 내충격성)의 물리적 성능을 향상시킨 콘크리트 복합
소재이다. 기존의 Precast Concrete에 비해 기후 변화에 대한
저항성이 높으며, 흡음성, 가공성이 뛰어나고, 불연성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1.2 적용 범위
1.2.1 GRC(Glass Fiber Reinforced Concrete)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해 적용한다.
1.2.2 외/내벽GRC 시공업체는 도면에 명시된 작업을 안전
하고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작업 조건들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3 외/내벽GRC 시스템 및 관련 작업들을 건축도면
또는 시방서의 요구 사항들에 준하여 설계,생산,
취급, 운반 및 시공하여야 한다.
1.2.4 그러한 작업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1) 시공 상세도면, 구조 계산서, 설치 도면, 샘플,
테스트 보고서 및 적합 테스트 관련 필요 작업
(2) GRC를 구조체에 부착하는 브라켓 및 앵커 작업
(3) 설치 레이아웃 또는 필요에 따라 설계된 매립형
강철 인서트(Insert) 및 임베드

1.3 관련시방절
1.3.1 금속커튼월공사
1.3.2 GRC(유리섬유강화콘크리트)공사
1.4 참조 규격
1.4.1 한국 산업 규격(KS)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F 2273 :조립용 판 및 그 구조 부분의 성능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1.4.2 영국 유리섬유강화 콘크리트 협회(GRCA)
“The International Glassfibre Reinforced Concret
Associstion” Practical Design Guide
-BS 476-4 :건축자재 및 구조물에 때한 화재테스트
-BS EN 1170 :유리섬유 강화 시멘트 시험방법
-BS 12 :포틀랜드시멘트 규격
-BS 5328 :콘크리트
-BS 882 :천연콘크리트 골재규격
-BS 8110 :콘크리트의 구조적 사양
-BS EN ISO 1461:철및 철의 용융아연도금 코팅사양
1.5 설계 요구 사항
1.5.1 모든 작업들은GRCA Pratical Design Guide에 준하며
또한 한국 건축 규정과 관련한 모든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1.5.2 본 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외/내벽GRC 패널은 Hand

Sprayed 방식으로 생산되는 패널이다.
(1) Hand Sprayed TYPE
모르타르 펌프 에서 압송된 모르타르 와 소정의
길이(25mm~50mm)로 절단된AR GLASS FIBRE를
SPRAY 건에 의해 동시에 분사하여 MOULD에
불어 붙이는 방식
1.5.3 외/내벽GRC 제조업체는 모든 외/내벽GRC 패널에
대해 제품 품질 및 구조적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설계 의도를 구현하여야 한다.
(1) 외/내벽GRC 제조업체는 설계 의도와 성능적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설계와 구조적
계산, 기술적 성능, 시공 상세도면 작성, 재료
설치 및 필요한 관련 문서들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외/내벽GRC 패널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작
되어야 하며, 승인된 표준에 따라 본 시방서
내에 명기된 범위의 작업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3) GRC 패널의 지정 설계자로서의 시공업체는, 폭,
길이 및 마감을 포함 노출된 요소들의 외형이
계약 문서를 통하여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프로젝트의 일관성을 가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GRC 패널의 지정 설계자로서의 시공업체는, 각
부재들의 전체적인 두께 및 각 부재들의 두께를
구조적기준, 하중분석에 따라 동프로젝트 내에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도면과 시방서 간의 차이나 상충점이 있을 경우
에는 제작 전에 최종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일 득하여야 한다.

1.5.4 기존 구조의 확인
(1)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라도 GRC 제조업체는
기존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들이나 요구 사항들을 만족
시키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업체는 필요한 공간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거나 또는 지지를 받게 될 모든 인접한 구조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업체가 구체적인 범위내에서 시공에 필요한
조정을 요청시 발주자는 즉시 시공조건에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성능 요구 사항
1.6.1 설계 요구 사항에 의거, 패널 조인트들은 설계범위의
건물의 움직임, 설치 허용 한도, 층간변위 및 움직임
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6.2 완공된 후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저항성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1.6.3 설계 하중
(1) 설계 하중과 압력은 지역의 풍력 영향 관련
규정, 또는 가장 엄격한 규정들을 따라야 한다.
(2) 앵커의 규격 및 설치간격은 중력하중 감안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3) GRC 패널은 주 구조물에 대해 갖는 설계 및
복합적 전달 하중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1.6.4 GRCA Practical Design Guide 기준(Hand Sprayed
방식) _ GRADE18P , 28일 양생
(1) Dry Bulk Density : 18 - 21 Kg/㎥

(2) Charpy Impect Strength : 15 - 25 N/㎜/㎟
(3) In-plane Shear : 7 - 12 N/㎟
(4) Water Absorption : 8-13 %
(5) Flexural Strength
a. Limit of Proportionality (LOP) : 8~12 N/㎟

  • 테스트보드4개 연속 평균값: 8.0 N/㎟
  • 개별 테스트보드 최소값: 6 N/㎟

b. Modulus of Rupture (MOR) : 18~30 N/㎟
  • 테스트보드4개 연속 평균값: 21.0 N/㎟
  • 개별 테스트보드 최소값: 15 N/㎟

(*테스트빈도: 스프레이당 주2회 또는 생산 GRC
10톤 당 1회 중 더 잦은 값)
1.7 제출물
1.7.1 제품 자료: 도면에 명시한 각 종류별로 제출한다.
1.7.2 시공 상세도면: 표면 치수도, 고정 및 연결 방법,
위치 및 마감 상태 등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7.3 견본: 예상되는 색상 및 질감을 충분히 보여주는
GRC 견본을 제시하여 발주자 및 감리자가 승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4 테스트
-BS EN 1170-6:1998에 따른 건조밀도 및 수분흡수테스트
-BS EN 1170-2:1998에 따른 섬유 세첵테스트
-BS EN 1170-5:1998 에 따른 굽힘테스트
-BS 5080 Part3:1986에 따른 콘크리트의 고정장치에 대한
전단시험
1.7.5 GRCA의 자격인증 증명서

1.7.5 시공 및 안전 계획서
1.8 품질 보증
1.8.1 영국의GRCA Pratical Design Guide에 따라야 한다.
1.8.2 설계책임: GRC 시스템들은 GRCA 정회원으로 가입된
업체의 전문 기술자가 설계를 해야 한다.
1.8.3 제조업체의 자격: 본프로젝트가 요구하는 GRC패널의
고난이도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제조회사로 규정 한다.
(1) GRC 제조분야에서10 년 이상의 입증된 생산
실적을 보유한 국제적으로 입증된 전문 제조
업체의 제품이여야 한다.
(2) 영국GRCA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품질을 객관적
으로 검증할 수 있는 회사
1.8.4 공사감독자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일 때는 언제나
GRC 제조업체 및 제조업체 시험소들의 가공시설을
방문할 권리를 지닌다. 제조업체는 지적된 결함을
신속하게 교정하여야 하며 모든 문제들에 대한 통제
조치를 수행하여야만 한다.
1.8.5 모든 테스트는 발주자의 책임 하에 수행되며 자격을
갖춘 전문 기술자가 입회 및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가공 및 조립 방법은GRC 제조업체가 작성하고 공사
감독자가 승인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1.8.6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한 MOCK-UP 작업에 대한
공장 및 현장의 테스트는 발주자의 비용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1.8.7 제조업체의 품질 관리 조직은 다음과 같은 작업들을
수행하기에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시방서들의 규정에 의거하여 필요한 테스트들의
수행
(2) Q.A / Q.C(품질평가) 보고서의 준비
(3)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 및 공사 명세서들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에 전달될 재료들의
검사
1.8.9 견본 시공
(1) GRC 가 시공 될 건축물 중에서 공사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 및 규모로 견본 시공을 한다.
(2)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사용으로
간주한다.
1.9 시공 전 협의
GRC 공사 전에 관련 공사의 시공 순서 및 일정 등의
조정을 위해 수급인(제조업체)과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및 관련 하수급인이 참석하는 공사 착수 회의를 개최
하여야 한다.
1.10 운반, 보관 및 취급
1.10.1 운반 및 취급
유닛에 그 어떠한 응력이나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취급 및 운반해야 하며, 유닛을 들거나 지지할 때
에는 패널 파손에 각별히 주의 하고 더러워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10.2 자재 보관 및 취급
현장에 반입된GRC 는 가급적 오염되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받침각재 등을 설치하고, 형태 규격
별로 보관하되 집중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 저장해야 하며, 특히 파손 및 이물질에 의한
오염이 없도록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2. 제품
2.1 Mould 재료
2.1.1 Mould
(1) 완성된 패널 표면의 외관은 몰드의 재료와 몰드
자체의 질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2) 몰드의 사용기간은 그 재료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 재료와 상관없이 모든 몰드는 시공
도면에 승인된 형상, 치수, 오차를 따라야 한다.
GRC를 위한 몰드는 합판, EPS, 강철, 플라스틱,
유리섬유로 강화된 폴리에스테르수지(FRP)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며, 지정된 특성, 수치 및
한계 허용치에 부합하는 마감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몰드는 요구되는 마감을 구현하고 오차를
최소화하며 치수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
(4) 몰드의 반복 사용은 허용되는 오차를 넘어서는
안되며 몰드 재료는 마감시, 과도한 수분 흡수를
방지하여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 흡수성
이거나 봉인 되어야 한다.
2.1.2 몰드 규격 관리
(1) 변의 길이(평면, 곡면) : ±1.5mm
(2) 대각 길이(평면, 곡면) : ±1.5mm
(3) 높이(평면, 곡면) : +3mm

2.2 GRC 재료
2.2.1 표기된 재료나 규격은 감리자 및 발주자와 협의된
규격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2.2 다음과 같은 재료들을 사용하여GRC 를 생산한다.
(1) Portland Cement : Portland Cement ASTM
C150, TypeI, II 또는 lll (GRC를 생산하는 동안
계속 동일한 브랜드, 타입 및 공급원을 활용한다.)
(2) AR Glass Fiber (ARG, Alkali Resistant Glass
Fiber) : 지르코늄 함유량16% 이상(ISO9001 표준)
유리섬유는 수경 시멘트 환경에서 높은 강도
유지력을 갖도록 개발 및 제조된 내알칼리성 연속
필라멘트 유리섬유이다.
(EN 15422,EN14649 카테고리B 또는 동등한 국가
표준 인증제품: 미국 오웬스코닝Cemfil)
(3) Sand (규사) : SiO2 함유량96%이상(ASTM C144
의 조성요건 준수)
(4) Pozzolan (Metakaolin/Aluminosilicate)
(5) Acrylic Co-polymer Dispersion
(PCI MNL 130 준수)
(6) Mineral Pigment (ASTM C 979 또는100%
미네랄 안료)
(7) Crushed Aggregates (미세 골재)
(8) 스프레이된GRC는GRCA사양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에 따라grade 18 (또는18P)등급을 달성해야
한다.
2.2.3 허용 오차
(1) 패널길이 및 폭: ±2mm / 2M
(2) 두께: +5mm , -0mm

(3) 패널 측면의 평면 각도변화: 1.0mm / 75mm
(4) 수직/수평 정확도: 6mm / 3M
(5) GRCA 기준에 따라6M 거리에서 비주얼 허용
오차와 검수 시행
2.2.4 앵커 및 서브 시스템(Sub-system)
(1) 파스너, 앵커류와 지지용 브라켓은 구조 성능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충분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2) Sub-system 에 부식 및 강도 저하를 고려하여
STL,SST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2.5 Caulking
(1) Back-up 재: 발포 폴리 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
하지 않는 재료로Joint 폭보다3~4 ㎜ 정도
큰것을 사용하여 접착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 또는
사각을 사용한다.
(2) Sealant :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정품이어야
하며, 색상과 재질은 감독원이 선정한다.
2.3 GRC 배합
2.3.1 비율 및 배합
(1) 배합 설계는 강도 요구사항, 세부 장식의 정도,
표면 형상, 밀도, 다른 물성 치 등에 좌우된다.
(2) 사용되는 실제 배합의 기록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이는 양생된 제품의 품질
성능에 맞게 수정을 가능하게 한다.
(3) 특정한

표면 마감을 이루기 위한 배합 비율은

제조업체와 제조자의 판단에 맡겨진다.
(4) 설계 지침으로 사용되는 물성치 및 표면마감은

다양하므로 배합비율과 표면마감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샘플 시연과 검사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3.2 패이스믹스: 다음 요소는 배합설계를 준비하는 과정
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1) GRC 백킹 믹스와의 부피 변화 접합성
(2) 28 일 압축강도
(3) 흡수율
(4) 동결-융해 범위 내 공기 연행
(5) 최대 골재 크기(1/4 인치)
패이스믹스의 비율 맞추기에는, GRC 백킹과의
충분한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합당한 시멘트, 골재, 수분 함유량이 사용 되어야
한다.
2.3.3 GRC 백킹 믹스
스프레이 공정은 막힘없이 연속적인 펌프질과
스프레이 질에 충분한 수분과 적절한 압축의 배합을
필요로 한다. 낮은 수분 함유량은 높은 양생강도를
부여하고 몰드 수직면 근처 스프레이 질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배합 설계를 준비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한다.
(1) 섬유함유량: 4~5%
(2) 섬유길이: 25mm~51mm 원하는 물성 치
(3) 시멘트/모래/물/유리섬유= 1 : 1 : 0.35 : 0.05
(4) 혼화제: Polymer 및 감수제
2.3.4 미스트코트
이형제의 사용 뒤에, 미스트코트는 때때로 스프레이
-업 전에 패널의 표면에 페이스믹스를 갖지 않는

몰드의 표면에 직접적으로 시공된다. 미스트 코트는
시멘트 슬러리의 섬세한 코팅이다. 미스트 코트는
몰드의 상세부와 표면을 충분히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두꺼워야 한다. 미스트코트는1/8 인치(3mm)
까지의 공칭 두께를 갖는다.
2.3.5 패이싱코트
패이싱코트는 유리섬유는 없지만 장식용 모래나
골재 또는 안료를 포함한 초기층으로 요구되는
두께로 스프레이 되어야 한다. 패이싱코트는
일반적으로 가장 큰 골재 크기보다1/8 인치(3mm)
정도 두껍게 한다.
2.3.6 GRC 백킹의 스프레이 시공
(1) 스프레이 방식에 의해 제작된GRC 는 자동의
특수한 장비를 사용한다.
(2) 스프레이 시공은 시멘트-모래-물이 배합된
슬러리와 절단된 유리섬유의 동시적인 합성물은
스프레이건을 통하여 몰드면으로 쌓인다.
(3) 경력(10 년 이상)을 갖춘 시공자에 의해 분사된
합성물은 롤러로 층별 압축되며 추가적인 층을
연속작업시 소성을 갖고 있을 동안 설계 두께를
얻을 때까지 스프레이를 한다.
(4) 압연은 형상의 구현과 공기 제거를 위함이며, 동
일한 압축의 압연과정은 섬유와 슬러리의 접촉 및
최대 밀도를 얻게 해준다.
(5) 각 층은1/8~1/4 인치(3~6mm)두께 이어야 하며
이전 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반복 스프레이 되어야
한다.

2.3.7 표면 마감
(1) 색상
GRC 는 흰색, 회색, 황갈색의 포틀랜드 시멘트나
색 염료의 사용을 통하여 다양한 색상의 선택을
제공한다. 패널간의 색 변위는 색의 명암도와
직접적으로 비례함에 주의한다. 어두운 색상일
수록 색의 변위가 심하다.
GRC의 노출콘크리트의 표면은 파스텔 타입으로
패널별 또는 한 패널 내에서 색상의 차이가 있다.
(2) 발수페인트 및 발수재
현장여건 및 표면텍스쳐를 고려하여 발수재를
사용할 것인지 칼라발수페인트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되어야 하며, 세계 유수한
프로젝트에 시공실적이 있으며, 10년 수명을 보증
하고 있는 프랑스 GuardIndustry 사의 “Protect
Guard (Color)” 제품 동등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사전 조사
3.1.1 현장 여건 확인
(1)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
한다.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조건을 인수한 것
으로 간주한다.
(2) 시공 작업을 시작하기 전, GRC 시공업체는 시공
하게 될 구조물의 모든 부분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3) 시공 작업의 진행을 어렵게 할 조건들이 발견될
경우 그러한 조건들에 관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 조건에서 어떻게
공사감독자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시공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작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3.1.2 인접 공사의 보호
공사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 및 파손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 공사 관련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준비 작업을 실시한다.
3.2 설치
3.2.1 일반 사항
(1) 효율적인 작업 시행을 위해 모든 필요한 장비의
현장 접근성, 건물 프레임 오차와 지지 부위, 사용
가능한 장비의 효율적인 작업 순서, 안정적인
이동, 양중 방법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제품을 시방서와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서
견고히 설치한다.
(3) 제품이 구조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크랙이
있거나 파손 정도가 마감 작업 시 식별할 수 있을
정도에 결함이 있을 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2.2 설치
(1) GRC 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 반입 전
표면 마무리 상태, 가공 치수 및 형상에 대하여
감리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수
가공물 또는 특수 문양 패턴의 복잡한 조합을

요하는 가공제품은 현장 반입후 평탄한 장소에
가재 및 합판을 깔고 가 조립 또는 가 설치하여
1차적으로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벽체에 앵커 조립 시 상부 고정을 원칙으로
하되 하중과 구조를 고려하여 보다 견고한 고정이
필요시 상하 고정을 해야 한다.
(3) 시공도에 표기된 부재의 번호를 따라 설치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부재를 현장 가공할 수 있다.
(4) 열주, 파고라 등 조형물 공사와 관련해서는 설치
방법에 따라 구조계산서에 의거 제작 시공한다.
(5)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 고정
각종 창호 및 틀재 류, 매입 또는 노출 배관, 기타
관련 공정 등은 착수 전 누락 없이 정위치에 설치
고정해야 하며, 부재의 표면에 마감 처리되는
마감 재료는 설치 후 작업해야 한다.
3.2.3 연결
(1) 앵커 작업은 승인된 시공 및 설치 도면을 엄격
하게 준수한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지지용 브라켓들은 모든 부재들에 대한 입체적인
조정과 정확한 위치를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2) 패널들이 적절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승인된
시공도면 상세도에 설계된 모든 연결물들은 용접
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들을 통하여 단단하게 고정
되어야 한다.
(3) 용접 슬래그(Slag)를 제거하고 용접 부분 위에
방청 페인트를 칠한다. 또한 삽입재의 노출 부분
들에도 페인트칠을 한다. 용접이나 다른 원인들로
훼손된 방청 페인트칠 부분을 재 도장 한다.

(4) 볼트연결은 일반적으로 최종 조정이 완료된 후
단단히 체결해야 한다. 연결 디테일은 크리프,
열과 수분에 의해 유발되는 패널의 변형, 현장
오차, 치수적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충분한
3방향의 허용오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3.2.4 조인트의 폭
GRC 패널 사이의 조인트는 예상되는 벽의 움직임을
수용할수 있도록 넓어야 한다. 조인트오차는 반드시
주의 깊게 평가되어야 하며 조인트 폭은 외관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패널 크기,예상 되는 움직임, 건물
오차, 인접 표면과 반드시 관련되어야 한다.
3.4 페인트 마감
GRC 패널 위에 도장 마감을 할 시에는 바탕면을 철저히
청소 한 후 아크릴 스테인리스 페인트(품질 유지 25년
보장)로 마감 작업을 한다.
3.5 보수
GRC 패널은 운반과 설치 도중에 외관적으로 손상 될 수
있다. 특정 양의 제품 보수는 일반적인 절차이다.
GRC 보수는 특별화된 작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체 측의
전문가가 보수작업을 맡아서 하는 것을 권장한다.
3.6 허용 오차
(1) 공칭 높이에서부터 지지높이: 13mm
(2) 요소 높이3m 당: 6mm
(3) GRC 패널별 설치 오차는 제작 오차에 준한다.

3.7 청소
(1) 청소는 마감과 동시에 보양재 제거 및 연결 줄눈
시공시와 준공 청소 시 두 차례 이상 걸쳐 시행하여야
한다.
(2) 부드러운 섬유 브러시와 스폰지를 사용하여 세제와
물로 더러워진 표면을 청소하고 깨끗한 물로 헹군다.
(3) 부득이하게 강산류 또는 충격성 공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 재료, 사용 방법 및 견본시공 등에
의하여 패널 제작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특기] 4. 노출콘크리트 면보수 공사

1. 일반사항
1.1 요약
본 공법은 신축 또는 노후건축물의 노출콘크리트면 복원
및 유로폼면, 미장면, CRC보드면, 단열재 위 메쉬미장면의
노출콘크리트마감에 적용한다.
1.2 품질
1.2.1 본 공사의 노출콘크리트 품질기준은 서울 AI
지원센터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08) 동등 또는
이상이다.
1.2.2 사전회의 : 양질의 공사를 위한 품질확보와 발주자의
요구사항 수용을 위해 사전회의를 실시한다.
1.2.3 견본시공 : 견본시공을 통해 사용자재의 선정, 사전
문제점 도출 및 품질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한다.
견본시공은 3㎡ 이상으로 한다.
견본시공의 품질은 본 공사의 품질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1.3 제출서류
1.3.1 시공계획서
1.3.2 Shop Drawing (시공도면)
1.3.3 제품 인증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품확인서 등)
1.3.4 유지 보수 자료 (발수제 적용시기, 내구 연한, 문제
부위의 보수 방법/내구성 등)
1.3.5 공정표
1.3.6 그 밖의 공사 준공을 위한 자료

1.4 납품, 저장 및 취급
1.4.1 납품 전 자재승인 요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2 자재는 습기가 적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실내에 보관하며, 작업동선에 간섭하지 않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1.5 작업 조건
1.5.1 상온 5°C 이하에서의 시공은 피하도록 한다.
1.5.2 혹서기 작업 시 바름면에 지나친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1.5.3 혹한기 작업 시 동해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1.5.4 인공가열 시 가열부위의 열 집중을 피해야 하며
적절한 환기가 필요하다.
1.6 제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거푸집 탈형 후 오염 및
파손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다.
1.6.1 오염의 주된 원인인 우수를 차단하여 이물질의
유착을 방지한다.
1.6.2 주된 파손부위인 코너에 플라스틱 재질의 보양재를
사용한다.
1.6.3 거푸집 탈형 후 균열 발생시 반드시 노출콘크리트
마감공사 전에 균열보수를 실시한다.
1.6.4 두겁시공을 할 경우 상부 오염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다.

2. 제품
2.1 마감제
마감제는 포틀란트 시멘트와 분말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는 VEOVA300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다음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 마감제 품질 기준
시험항목
연도변화
내잔갈림성
부착강도(표준)
내충격성

단위
%
N/㎟
-

결과치
11
이상없음
1.4
이상없음

시험방법
KS F 4716 : 2001
KS F 4716 : 2001
KS F 4716 : 2001
KS F 4716 : 2001

2.2 발수제
2.2.1 불소코팅
2.2.1.1 발수제는 실란불소계 NB700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1.2 중성화 방지, 내오염성, 내후성, 변색방지
등의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순서
3.1.1 그라인딩 또는 샌딩 작업으로 오염물질 제거 및
평활화 작업
3.1.2 규정색상에 따라 마감제 혼합비율 조절
3.1.3 혼합 조절된 마감제를 혼화제와 배합하여 면 정리
작업
3.1.4 샌딩작업 후 먼지 및 오염물 제거
3.1.5 줄눈 및 콘 성형작업 (품질기준에 따름)
3.1.6 마감제를 혼화제와 배합, 스프레이 도포 작업

3.1.7 사포작업 후 색조작업
3.1.8 콘 메움 작업
3.1.9 발수공사
3.2 면정리
3.2.1 돌출면은 사포, 샌다 또는 다이아몬드 날을 사용한
그라인더로 평활화 작업을 실시한다.
3.2.2 재료분리가 일어난 부위는 세척기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한 후 다음과 같이 충전한다.
3.2.2.1 충전재는 마감제와 혼화제 1:1의 비율로
혼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2.2.2 작업면에 충분한 양을 충전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합한 후 2시간이 지난
충전재는 재사용이 불가하다.
3.2.3 충전은 바탕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안으로 다져
충전하고, 돌출된 부분을 스크레퍼나 헤라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3.3 마감공사
3.3.1 면 정리작업 완료후 마감공사를 실시한다.
3.3.2 1차 충전재가 완전히 건조된 후 마감제를 혼화제와
현장요건에 맞게 배합하여 바탕면에 미장한다.
3.3.3 미장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샌다 또는 사포를
사용하여 면을 고르게 평활화 시킨다.
3.3.4 평활화가 완료되면 표면의 이물질을 세척기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3.3.5 미장면의 이색현상 및 이질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감제를 혼화제와 배합하여 도포한다.

3.3.5.1 이때 사용하는 마감제와 혼화제의 혼합
비율은 마감제 1에 혼화제 1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3.5.2 이때 사용하는 마감제는 원래 면과 같은
색이 표현될 수 있도록 특수 색소제를
첨가하고, 적당히 가감하여 바탕면과 색조가
일치되도록 실험을 거쳐 확정한다.
3.3.6 도포 부위가 완전히 건조된 후 불규칙한 표면을
사포로 고르게 하고 세척기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3.3.7 청소된 면에 대하여 노출콘크리트의 색감과 질감을
살리는 색조작업을 실시한다.
3.3.8 콘메움작업을 실시한다.
3.3.9 마감 완료된 면에 대하여 발수공사를 실시한다
3.4 노출콘크리트마감을 위한 메쉬미장 및 마감작업
3.4.1 시공가능 환경 확인 및 작업범위를 확인한다.
3.4.2 단열재 또는 CRC보드는 수축, 팽창방지를 위하여
우레탄폼등을 이용, 바탕면에 밀실하게 부착하고
이음새의 균열방지를 위해 메쉬보강 및 퍼티작업을
한다.
3.4.3 전 바탕면에 1차 미장작업을 한다.
3.4.4 라스메쉬를 최소 30mm 이상 겹침 시공을 한다.
3.4.5 메쉬가 보이지 않도록 2차미장을 실시하고
1주일 이상 충분히 양생시킨다.
3.4.6 품질기준에 따른 노출콘크리트 마감작업을 한다.
3.4.7 스프레이건, 로울러, 붓을 사용하여 발수제 작업을
한다.

3.5 발수공사
3.5.1 발수제 도포 전 표면처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발수제 도포면의 먼지, 수분, 유분 및 기타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보수 및 면처리 작업을 실시할 경우 완전히 양생 후
도포한다.
3.5.2 표면처리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포를 실시한다.
붓, 로울러 또는 에어리스를 사용하여 상단부에서
하단부 방향으로 2회 균일하게 도포한다.
1차 도포 후 24시간 이내에 2차 도포를 실시한다.
3.5.3 표준 도포량은 다음과 같다.
실란불소계 도막형발수제 0.3L /㎡ (2회 도포)

[특기] 5. 마감용 UHPC 셀프레벨링 공사

1. 일반사항
1.1 요약
본 공법은 마감용 UHPC 셀프레벨링 공사에 적용한다.
1.2 자재요건
마감용 UHPC 셀프레벨링은 유동성이 좋아 작업이
용이하고 강도가 높아 내 마모성이 우수, 재료분리가
최소화 되며 표면이 매끄럽고 강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사용가능 바탕면
1.3.1 신축, 기존 콘크리트면
1.3.2 기계 미장면
1.3.3 석재 및 세라믹 타일
1.3.4 에폭시 바닥면
2. 시공방법
2.1 준비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프라이머를 2~3회 충분히
도포한 후 완전히 마르면 시공한다.
2.2 혼합
혼합 용기에 물을 먼저 넣고, 셀프 레벨링제를 넣은 후
전동 믹서를 사용하여 덩어리가 없어질 때까지 1~2분간
충분히 혼합한다.
2.3 타설
타설면에 적당량 부은 후 기본 3mm로 하며, 필요에 따라

5mm로 피면서 표면을 정리한다. 혼합된 셀프 레벨링제가
원활히 공급되게 하여 타설 지연으로 인한 이음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양생
미장 후 24시간 이상 충분히 양생한다. 표면 처리 전에는
표면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
(겨울철에는 양생을 36시간 이상 할 것을 권장)
2.5 표면 처리
시공 후 최소 24시간 이후 함수량이 충분히 낮다고
판단(함수량 6% 이하)되는 시점에 코팅제를 도포
(겨울철에는 양생을 36시간 이상 하고 3인 1조 시공을
권장 (표면 처리 1인, 타설 1인, 혼합 1인))
3. 주의사항
3.1 기온이 5℃ 이상, 30℃ 이하일 경우 사용할 것
3.2 빗물과 자외선이 차단되는 실내 사용을 권장
3.3 혼합은 덩어리가 관찰되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할 것
3.4 용액과 혼합 후 작업성을 위해 가급적 빨리 사용할 것
3.5 통풍이 잘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할 것
3.6 충분히 양생이 되지 않아 수분이 존재할 경우, 코팅의
표면이 뿌옇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니 최소 양생 시간을
꼭 준수할 것

[특기] 6. 인접건물계측

1. 일반사항
① 시공자는 공사로 인한 인접건물의 손상 및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측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측은 공사 전·중·후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측정결과는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사전조사
① 시공자는 착공 전 인접건물(2개동)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외관 상태 및 기존 균열 현황 조사
  • 사진촬영 및 균열도 작성
  • 주요 균열부 위치 및 폭 기록

② 사전조사 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측항목 및 설치기준
3.1 균열계 (Crack Gauge)
① 인접건물의 기존 균열부 및 주요 구조부에 설치한다.
② 설치수량은 각 동당 3개소 이상으로 하며, 모서리 및
중앙부를 포함하여 배치한다.
③ 균열 발생이 확인된 경우 해당 부위에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3.2 침하계 (Settlement Point)
① 인접건물과 접한 경계부를 따라 설치한다.
② 설치간격은 3~5m를 기준으로 하며, 각 동당 2개소 이상

설치한다.
③ 기준점(BM)을 설정하여 변위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3.3 변위관리
① 본 공사는 소규모 굴착공사로 정밀 변위계 설치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다만, 이상 징후 발생 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추가 계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측관리 및 측정주기
① 측정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착공 전: 1회 이상
  • 기초 및 파일 시공 중: 주 1회 이상
  • 주요 공정(파일 시공, 기초 타설 등): 수시 측정
  • 공사 완료 후: 1회 이상

② 이상 변위 또는 균열 증가 발생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기록 및 보고
① 계측결과는 일지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변위 추이 분석이 가능하도록 그래프 및 사진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6. 기타
① 계측기 설치, 유지관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본 공사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계측결과에 따른 보강 및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특기] 7. 마이크로 파일

1. 개 요
본 시방서는 직경이 300mm 미만의 소구경 현장설치 말뚝으로
압축력과 인장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MICRO-PILE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MICRO-PILE의 모든 재료, 공사, 시험조건에
적용된다. 시공자는 세부설계, 재료, 인력, 도구, 장비 그리고
서비스 모두를 제공해야 하고 본 시방서에 명기된 모든 것 또는
본 시방서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관 및 감리자의 사전승인 없이
재료를 대체하거나 세부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시공자는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구조계산서, 시공 도면, 재료 보증서,
그리고 재하(압축 또는 인장) 시험에 관한 기기 및 절차를
포함하여 공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작업구성
1) 도면에 따라 “MICRO-PILE"의 설치
2) “MICRO-PILE" 시험
재하시험 (인장시험 : 1개소)
2.2. 작업계획서
시공자는 현장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작업에 관한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지층 변화에 따른 설계변경
“MICRO-PILE" 공사 도중 지반조건이 도면 및 설계상의 가정
조건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또는 예상될 경우 시공자는
먼저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통보한 다음 확인된 지층의 상태에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MICRO-PILE 특징
3.1. FULL THREAD TYPE STEEL BAR
어떠한 요구 길이로도 절단 및 COUPLER 를 통한 연결이
가능하므로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
3.2. 공인된 강도의 STEEL BAR
타워, 높은 굴뚝 및 송전탑의 기초파일로서 압축 및 인장력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따라서, 앵커와 같은 인장 PILE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3.3. 높은 하중 지지력
“MICRO-PILE" 의 높은 하중 지지력은 STEEL BAR의 높은 강성에
기인하며, 일반적으로 설계 시 하중 지지 단면 성능은 단지
STEEL BAR의 단면적만으로 검토하고, 시멘트 그라우트는 STEEL
BAR의 부식방지와 천공면과의 부착력에 의한 하중지지 및
좌굴(BUCKLING)의 방지 목적으로 실시한다.
3.4. 작은 천공구경
1) 대형 장비의 진입이 불가한 제한된 장소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다.
2) 천공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암반등도 천공이 가능하다.

3.5. 경사 PILE 시공 가능
어떠한 각도로도 시공 가능하므로 작은 단면적에 비해
수평하중에 대한 저항력도 뛰어나다.
3.6. STRAND TYPE 영구앵커 문제점 해결
1) 고강도 강재를 사용하는 “MICRO-PILE"은 인장 작업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구조체에 매립시켜 일체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두부 방수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누수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2) 설치 후 인장 작업이 필요하지 않아 BOX-OUT FORM의 별도
처리가 필요 없으며 추가적인 인장 작업에 대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3) 설치 후 인장 작업이 필요하지 않아 구조체 내부 M/S
SLEEVE 거치에 대한 철근 이음 절단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3.7. GROUTING
THREAD BAR 주위를 그라우팅함으로써 부착력 및 지지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4. 설계(DESIGN)
4.1. “MICRO-PILE" SIZE
아래의 정의된 설계하중과 “MICRO-PILE" 의 수치는 표준
도면상에 표기되며, 하중 조건에 따라 치수는 변화한다.
4.2. 설계하중
1) “MICRO-PILE" 의 설계하중은 암반과 접촉되는 그라우트체의
ROCK SOCKET 구간의 표면적과 암반과 GROUT 간의 허용
마찰력에 의해 산정된다.

2) 풍화암(Weathered Rock) 또는 그 이상의 암반에 근입,
정착되어야 한다.

5. 자재 및 시공기술
5.1. 그라우트(GROUT)
1) 그라우트 재료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물,
시멘트로 구성되며, 시멘트는 벌크 시멘트 컨테이너나 포대로
현장에 배달되어야 하며, 종류와 제조일, 혼합비와 분말도가
기재된 제조자의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시멘트는
바닥으로부터 높은 위치에, 물이 새지 않는 창고에 주의깊게
보관되어야 한다.
2) GROUT 혼합에 필요한 물은 청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해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3) 그라우트는 압축강도는 250Kg/㎠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의
표준배합비는 다음의 【표3.1】과 같으며, 현장의 토질조건 및
그라우트 시험에 의하여 그라우트의 배합을 조정할 수 있다.

【표3.1】 그라우트 표준배합
BATCH

시멘트 물 물 / 시멘트비 (W/C) 1,000ℓ 1,303.0 kg 586.0 kg Max. 45% 200ℓ 260.0 kg 117.0 kg Max. 45%

4) 그라우트 시험(Grout Testing)
① 압축강도시험
▪ CUBE 강도 시험은 KSL5105 또는 동등한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시험수량 및 공시체의 제작은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에 의한다.
▪제작된 공시체는 타설 후 7일과, 타설 후 28일에 각각
시험한다.
▪시공자는 시험 공시체를 만든 후, 보관-표식-포장을
완료하고 감독관 및 감리자가 인정한 시험소에서
시험되어야 한다.
② 점성도 시험(Consistency)
그라우트의 점성도는 승인된 FLOW CONE 을 사용하여
규칙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시험 참조)
5) GROUT MIXING
① 건조한 재료의 계량은 무게로 계량한다.
② 혼합 순서는 시멘트를 물에 첨가하여야 하고, 다음에
혼화제를 투입한다.
③ 그라우트는 최소 2분 정도의 배합시간에서 균질한 질기의
점성을 갖는 혼합물을 만들 수 있도록 MIXER에 의하여
배합되어야 한다. (W/C 비 : 최대 0.45)
④ 그라우트 MIXING 진행은 그라우트가 혼합되는 동안
MIXING UNIT로 계속적으로 배출되고 재충진되는
순환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⑤ 혼합 후 그라우트는 계속적으로 교반되어야 한다.
⑥ 그라우트는 주입 전에 공칭치수 1.2mm 체를 통과하여야
한다. 그라우트는 혼합 후 가능한 한 빨리 사용되어야
한다.
6) GROUT 주입장비

GROUT 주입에 사용되는 펌프는 배합 배출이 연속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며, 사용장비는 사용 전에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GROUT HOSE
GROUT HOSE는 최대 10 Bar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P.E
HOSE 이어야 하며, 크기는 ϕ16mm(OUT-Dia)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한다.
5.2. THREAD BAR
1) THREAD BAR 재질은 5,000/5,500Kg/㎠ 이거나,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2) THREAD BAR 는 직선성을 유지한 상태로 현장에 운반되어야
한다.
3) THREAD BAR 는 유류 및 산류 등 유해물질이 없이 항상
청결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4) 손상 및 오염, 품질 저하 등 본 시방서의 조건에 맞지 않는
THREAD BAR 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5) 시공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THREAD BAR 의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의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3. ACCESSORIES
LOCK NUT 와 COUPLER, BEARING PLATE 는 도면에 명기된
것과 동일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5.4. 기타 부속자재
기타 부속자재(CENTRALIZER 등) 도면상의 치수를 기준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6. 시공방법
6.1. 천공(DRILLING)
1) 천공직경은 설계서 및 도면에 명기된 치수 이상이어야 한다.
2) 천공직경은 최소 STEEL BAR DIA +5cm 이상이어야 한다.
(케이싱 필요시 천공직경에 적합한 규격의 케이싱 사용)
3) 천공보고서를 매 천공 시마다 작성하며 설계주상도와 항시
비교하여 정착부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한다.
4) 천공 후 일정시간까지(설치 및 그라우팅까지) 천공 벽면이
교란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2. “MICRO-PILE" 조립 및 설치
1) “MICRO-PILE" 조립 및 설치 방법은 길이 및 현장 작업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THREAD BAR 및 부속자재는 설치하기 전 이물질이 부착하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MICRO-PILE" 의 설치는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한다.
4) THREAD BAR 연결을 위하여 COUPLER 사용시 연결지점이
COUPLER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5) THREAD BAR가 천공 HOLE 중앙에 위치하도록 2.0~3.0m
간격으로 CENTRALIZER를 설치하여야 한다.
6.3. GROUTING
1) 그라우팅은 천공경의 저부로부터 한다.
2) 믹서는 밀실하고 균질한 그라우팅이 되도록 연속적인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천공 상부에서 Overflow(오버플로)될 때까지
수행한다.

3) 그라우팅 작업시 책임기술자는 그라우팅의 배합,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존한다.
6.4. STEEL PLATE 설치 (두부 마감)
1)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에 도면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STEEL
PLATE를 설치한다.
2) STEEL PLATE 및 LOCK NUT 는 도면에 표시된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모든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된 MICRO-PILE 에 충격 및 기타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해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7. 품질 관리 시험
7.1 MICRO-PILE 재하시험
7.1.1 재하시험
MICRO-PILE 의 안정성은 일반적으로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품질관리 시험으로 압축 재하시험을 행하나, 본 현장의
경우 기초공사가 수행되는 구간이 협소하여 대형 H-BEAM
FRAME이 소요되는 압축 재하시험의 경우 재하대의 이동
및 거치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은 물론, 말뚝의
배치상 별도의 반력 말뚝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현장에
시공되는 MICRO-PILE 지지력 확인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재하 FRAME이 소요되는 인장시험에 의하여 그 안정성을
확인토록 하며, 충분한 양생기간(보통7일전후)이 경과한
후에 감독관 및 원도급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시기에
시행하토록 한다.
7.1.2 재하시험장치

시험에 사용되는 장치는 이하에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가압장치
계획 최대하중의 1.3배 이상의 가압능력을 갖고 일정시간
동안 하중을 지속시킬 수 있고, 계획하중 단계에 따라
하중의 증감이 가능하며 부하 시에 하중의 변동이 적고
수정이 가능하며, 시험말뚝의 변위 및 재하장치의 변형
등에 의하여 변하지 않는 것.
2) 측정장치
유압계, 변위계 및 Stopwatch 는 인장하중, 시험말뚝 및
반력장치 변위량, 시간을 충분한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는
것.
3) 재하대
재하대는 휨, 전단, 접지압 등의 각 응력 및 좌굴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하며, 하중 집중점에 대해 국부적인
소성변형이나 파손이 발생되지 않는 충분한 내하력을
지녀야하며 지반의 침하에 안정되도록 일정한 바닥의
면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7.1.3 인장시험
1) 인장시험을 위한 하중은 설계하중의 약 1.25 배를
최대하중으로 계획한다.
2) 인장시험은 정적인 반복재하에 의해 실시하고 각 반복
cycle 의 최대하중은 단계적으로 증가시킨다.
3) 하중유지는 각 단계하중에서 작용하는 시간당 변위량이
0.25mm 미만이 되면 시간의 경과와 상관 없이 안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단계의 시험을 계속하며, 통상 각
단계별 하중 유지 시간은 5분으로 한다.
4) 이력을 받은 하중은 하중유지 시간을 2분간으로 하며, 또한
재하시 각 하중 단계에서의 하중 유지시간도 2분간으로
계획한다.

마이크로 파일 상세도 SEE DETAIL "A" STEEL PLATE(검토서 참고) LOCK NUT 버림 콘크리트 자유장 STEEL CASING(165.2mm) THREAD BAR(50mm) 자유장+정착장 COUPLER

NOTE:
1. 모든 치수는 mm 단위이다.
2. 기초 콘크리트 홈파기 간격 및 표면거칠기
작업은 기초두께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하며, 링플레이트의 수량도 기초두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PILE의 길이는 지질주상도를 참고하여 설계
하였고, 실시공시 지층분포현황이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정착장 CENTRALIZER

4. 천공작업시 공벽형성이 불가한 경우에는 STEEL
CASING을 사용하여 공벽을 형성한 후 시공
하여야한다.
5. THREAD BAR 재질은 항복강도 500MPa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00

6. LOCK NUT와 COUPLER는 THREAD BAR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규격 강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7. PLATE 규격은 기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52 마이크로 파일 상세도 a b c

L
단위 : mm
BAR φ

50 65 H D D 단위 : mm 75 단위 : mm BAR φ 50 65 75 BAR φ 50 65 75 a 53±0.5 68±0.5 78±0.5 L 160 160 180 H 80 80 100 b 47±0.5 62±0.5 72±0.5 D 80 100 120 D 80 100 120 c 8.0 8.0 8.0 THREAD BAR COUPLER LOCK NUT Steel Plate a b b h

c
w

b t ht a Lock Nut 단위 : mm 버림 콘크리트 Pile

Steel
Casing

규격 50 65 단위 : mm 75 BAR φ 50 65/75 250 280 a 300 300 300 a b 58 72 82 b 40 50 30 c 120 130 w 60 80 t 30 30 PLATE DETAIL "A" CENTRALIZER

THREAD BAR 의 제원 및 기계적 성질
항복응력/극한응력
[kg/cm 2 ]

공칭경
[mm]

공칭단면적
[mm 2 ]

극한하중
Fu
[KN]

항복하중
Fy
[KN]

5000 / 5500 50 1,963 1,080 5000 / 5500 65 3,318 5000 / 5500 75 4,418

설계하중
단위중량
[kg/m]

인장하중
Fy / 1.75
[KN]

압축하중
Fy / 1.71
[KN]

982 560 570 16.00 1,825 1,659 940 970 26.10 2,430 2,209 1,260 1,290 35.00

===== 시방서(기계).pdf =====
옛 중앙파출소 부지 신축공사
시방서

기계 2026. 05

기계설비 시방서
공사명 : 대구광역시 옛 중앙파출소 부지 신축공사

- 목 차 -

1.0 일 반 시 방 서
1.1 적 용 범 위
1.2 현장 감독원
1.3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1.4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책임
1.5 설계도서 적용순서
1.6 이

의

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8 동절기공사
1.9 자재선정 및 관리
1.10 시 공 관 리
1.11 시

운 전

1.12 인.허가 사항
1.13 설 계 변 경
1.14 경미한 설계변경
1.15 준 공 도 면
1.16 준공 및 시설물 인계인수
1.17 기 타 사 항

2.0 공 통 사 항
2.1 공통 적용사항
2.2 공종별 사용자재
2.3 배 관 공 사
2.4 위생기구류 설치공사
2.5 방 진 공 사

1.0 일 반 시 방 서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대구광역시 옛 중앙파출소 부지 신축공사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각 공종별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토목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에 의한다.
1.2 현장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감독원 이라 함은 당사에서 발주하는 도급공사의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감독업
무에 종사하는 당사직원(또는 위임받은 자)을 말한다.
1.3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가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시
공 기술자(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자 또는 현장실무경력 5년이상)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직원을 말한다.
1.4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책임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적용순서
1) 특기 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 시방서
4) 건설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6 이

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현장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이더라도 관련법규에 저촉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관련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착공계와 함께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수급자는 노무동원, 자재 반입계획 및 시공도가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현장감독원이 지정한 날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8 동절기공사
수급자는 동절기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종별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행하여야 한다.
1.9 자재선정 및 관리
1) 자재선정
a.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 관계법령(건축법시행령,주택건설촉진법,공산품
품질관리 법등)에 의거 표준품 이상의 신품으로 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국산 최우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b. 주요장비류(압력용기류,각종펌프류,자동제어 기기류등) 및 주요자재(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한다)는 제작도면 또는 기타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첨부하여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c. 수급자는 현장 감독원이 지정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 등을 제시하여
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자재의 견본품은 준공시 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
a. 자재 중 도료, 유류등 인화성 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b.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도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자재의 발생품 등은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장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c. 배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 흑관 및 철재류는 반입즉시 방청도장(KSM-5311. 2종)을 하고
. P.V.C 관 및 부속관은 원형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d.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자재시험
a.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공산품 품질관리법 및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규격을 준용하여야 한다.
b. 수급자는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및
성능검사 결과가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c. KS 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KS 등록 제조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신하거나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10 시공관리
1) 시험 및 검사는 단일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 전에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여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감독원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 시험 및 검사항목
a. 주요장비류 : 제작과정 및 완성검사
b. 수압시험

: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경우 전배관 사용압력의 1.5배

c. 용접부검사 : 외관검사와 비파괴검사(해당 배관에 한함.)
d. 조립검사

: 발브류, 후렌지류, 지지금구류 등 e. 종합시험 : 설비배관공사의 정상기능 확인

3) 시험을 완료한 후에는 전배관 및 장비류 내부는 2회이상 후레싱하여 내부의 이물질을 완전
제거한다.
4) 공사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용접 등) 초기진화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화재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수중 또는 지하 피트내에 내장되어 준공후 외부로 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현장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천연색 시공사진을 촬영
제출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 중 건축, 전기, 토목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분야 현장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1 시

운 전

1) 시운전은 현장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시운전 10일 전에 시운전 요령서, 시운전 일정표 및 시운전일지(서식)등을 작성하여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3) 시운전 중 시공상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시운전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분적으로 재시공을
필요로할 경우에는 수급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4) 시운전 기간은 예비운전 5일간, 정상 상태운전 10일간으로 하며, 시운전기간 중에는 발주사에서
임명한 관리 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운전요령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2 인.허가 사항
1) 본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는 수급자가 이행 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인입 및 가스인입 공사에 따른 급수공과금 및
가스공과금(시설분담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 해당지역 조례에 따라 계량기 및 설치비는 증감될 수 있다.
3) 환경 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물,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물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시설물은 관련법규에 적합한 시공자가 시공토록 하고 관계관공서에 적기에 신고 및
검사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13 설계변경
수급자는 설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으며, 현장감독원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1.14 경미한 설계변경
수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서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은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5 준공도면
수급자는 당초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6 준공 및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준공도면
b.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기록서
c. 기구설치 및 매설 또는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 등 주요부분에 대한 천연색 시공사진.
2) 수급자는 시설물 준공 후에 관계기관의 제반 인.허가신고 필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제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인계, 인수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제반도서(제작도면, 설치요령서, 취급요령서)등과
주요 장비류의 작동, 응급조치, 관리요령 등을 작성 제출하고 발주자의 관리인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1.17 기타사항
준공후에는 시설물 인계인수가 끝날 때까지 분야별 해당 기술자 2인 이상을 현장에 상주시켜
현장감독원과 합동근무를 하여야 한다.

2.0 공 통 사 항
2.1 공통 적용사항
1) 일반사항
a. 모든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한다.
b.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성능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외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선정사유서, 카다로그 및 기술사양서를 현장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c.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대상의 제품은 동법에 의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d. 기타 사용자재는 현장감독원에 제품사양서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e.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용자재 및 기기류에 대하여 설계당시보다 성능이 우수한 신
개발품 및 개선제품은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후 사용할 수 있다.
2) 해체재 및 발생재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물품 등은 모두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현장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관리
a.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b. 공사현장은 항상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c. 공사관계자 및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d.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e.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 정리를 하여야 한다.
f.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현장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도난
및 훼손이 될 경우에는 수급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4) 타 공사와의 구분
a. 공사의 한계 및 구분은 특기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b. 타 공사와 관련된 별도공사(토목,건축,전기)등에 있어서는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관련시공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한다.
c. 지하 구조물의 개구부에서 조경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할 것.
d. 타 공구와의 공구가 분할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급자가 상호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범위가 불확실 할 때에는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공종별 사용자재
1) 배관재료

구분 배관크기 설계기준 시상수도 전관경 - 관재질

스테인레스 강관
(KS D 3576)
스테인레스 강관
접합방식 : 50A 이하

급수, 급탕 및
환탕관

  • SR Joint

전관경

30mmAq/m이하, 1.5m/s이하

(KS D 3595)
65A 이상

  • Groove Joint

(KS D 3576) 3t

통기관 전관경 PVC VG2 기구단위 값에 의하여 선정 유량산정 (KS M 3404) 위생기구 배수부하 단위(f.u.D)값에 지하횡주관: 의하여 산정

PVC VG1
(KS M 3404)

오수, 배수관 오수관 : 시간최대유량기준 0.6~3 m/s 입상 및 가지관 우수 및 합류배수관 : 시간최대 PVC VG1 유량기준 1.0 ~ 1.8 m/s (KS M 3404) 관경선정

옥내 : 가스용강관
도시가스관

전관경 가스 공급압 및 길이에 의하여 선정

(KS D 3631)
옥외매립 : 가스용
PE관(KS D 3514)

a. 밸 브 류

  • 사용밸브의 종류 및 규격등은 다음 표에 준하여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① 글로브 밸브 : 황동제 10kg/㎠

② 게이트 밸브 : 황동제 10kg/㎠ 주철제 10kg/㎠ 주철제 10kg/㎠ 주강제 20kg/㎠ 주강제 20kg/㎠ ③ 버터플라이밸브 : 주철제 10kg/㎠ ④ 체크 주강제 20kg/㎠ 밸브

: 황동제 10kg/㎠
주철제 10kg/㎠,
STS제 10kg/㎠

⑤ 스트레나 : 황동제 10kg/㎠
주철제 10kg/㎠, STS제 10kg/㎠

  • 지하저수조 수위조절밸브: 정수위조절밸브(전자,수동겸용)+피스텍밸브에 의하여 ON/OFF

작동할 것.
  • 급수가압방식일경우는

고가수조의 각종 자동밸브류 제외(부력식 정수위밸브 설치)

  • 모든 배관은 50MM 이하는 청동제 또는 황동제 나사식밸브, 65MM 이상은 버터플라이밸브

(급수,급탕용의 DISC 재질은 STS)를 사용할 것.
  • 지하저수조의 양수 펌프용 첵크밸브는 소음방지 충격완화용 첵크밸브를 사용할 것.

2) 관 이음쇠 규격 및 기타
a. 관 이음쇠
관 종 류

금 속 관 명 칭 규 격 강제 용접식 플렌지 KSB - 1503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KSB - 1531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KSB - 1533 일반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KSB - 1522 수도용 도복장강관 이형관 KSB - 3578 S T S 관 피복 아아크 용접 P V C 관 고무링이음방식 또는 나사식고무링이음방식 비 고 오, 배수

b. 버터플라이 밸브
.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구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방지가
용이 하여야 한다.
. 구경 80MM 이하는 레버식, 구경 100MM 이상은 핸들조작에 의한 기어식 작동방식으로
개폐표시가 있는 것으로 한다.
c. 유량조절밸브
.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내부구조는 워터헤머 및 진동을 흡수할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어떠한 압력변동이 있어도 유량은 정확히 자동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d. 온도조절밸브(전자식)
. 벨로우즈에 의한 작동식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결관 또는 연결전선으로 구성되고,
요구온도 범위 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e. 헤머레스 첵크밸브
. 몸통은 주철제 또는 닥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기능이 확실
한 것으로 한다.
f. 전자식 수위조절밸브
. 정수위 조절밸브(솔레노이드 밸브+볼탑)에 의하여 ON/OFF 작동이 되어야 하고 수위제어
기능이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 구경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구경 65MM 이상은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시에 수격,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사용 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g. 감압변
. 본체는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작동방식은 파이롯트 다이아프램
방식으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며,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소음,진동 및 워터해머 등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도면상의 SIZE는 설계상의 용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MAKER에 의하여 기술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h. 자동공기 빼기밸브
. 물용은 KSB 2340(수도용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i. 압력계, 연성계
. 압력계, 연성계는 KS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눈금판 외경은 100mm 로 하며 콕 부착형으로 한다.
.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범위의 것으로 한다.
j. 온도계
. KSB 5302 (유리제 온도계 전체담금 )또는 KSB 5315(유리제 2중관 온도계)에 준하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붙이 L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k. 벨로즈 신축이음
. 벨로즈 신축이음관의 벨로우즈는 KSD 5506(인청동 및 양백 판 및 조), KSD 3705(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KS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의 것을 사용한다.
. 관의 신축에 대한 작동이 원할하고 누설이 없어야 하며, 복식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고정대가 있고 사용구분에 따라서 아연도금한 것으로 사용한다.
l. 스리브
. 위생기구용 스리브는 PVC 또는 합성수지 재질 이상의 제품으로 보호용 뚜껑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 배관용 스리브는 아래와 같다.

  • 바닥 통과부분 : 강관,PVC 또는 합성수지 제품
  • 옹벽 통과부분 : 강관(지수판 붙이)
  • 조적벽체 통과부분: PVC 관

2.3 배관공사
1) 배관공사 공통사항
a. 콘크리트 타설전 관지지금구류 설치용 인서트 및 스리브를 타 공종과 협의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b. 관을 절단할 때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관의 뒤틀림, 관경축소가 없도록 다듬질 한다.
c. 지하횡주관, 횡지관의 설치는 바닥에서 적정 이격거리를 두어 대피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d. 배관공사중 또는 공사 중 일시 중단할 때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e. 나사식 배관에서의 나사는 KSB 0222 관용 테이프 나사로 한다.
f. 나사접합 배관의 경우 접합제는 씨일 테이프를 사용하고 접합 후 외부로 노출되는 나사부위는
광명단 또는 코킹 콤파운드로 밀실하여 습기 등에 의한 부식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g. 모든 배관은 관경축소시 레듀사를 사용한다.
h. 배관의 분기개소에는 조작,점검 및 사후 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밸브 및 유니온을 설치한다.
i. 관의 신축, 진동, 하중 등에 견딜수 있도록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파이프앙카, 파이프행가,
파이 프크램프등의 지지금구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 급수 횡주(지)관

: 3M 이하 . 오.배수 횡주(지)관: 1.5M 이하

. 입상관: 매층에 공용크램프 설치
j. 급탕 및 난방 입상관에서 신축접수(밸로우즈형)가 설치되는 층은 공용 크램프와 배
관이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신축을 고려한 보온통을 설치하고 고정 U볼트의 조임을 적절히
하여 신축시 소음, 진동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k. 관의 지지금구류 접촉부위에는 단열재를 시공하여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l. 급탕배관에는 관의 신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m. 급탕의 지하횡주관에서 분기되는 배관은 2엘보 또는 3엘보 타입으로 배관하여 신축을 흡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n. 주 급탕, 환탕관에는 압력계와 온도계를 설치한다.
o. 자동공기변 설치시에는 스트레이너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p. 바닥배관의 경우 작업인원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현관입구, 화장실입구등)에는 적절한
보호조치 (스치로폴 또는 합판등)를 하여야 한다.
q. 오.배수관을 제외한 전배관은 사용압력이 1.5배이상의 수압시험을 행하고 수압시험에 대한
일지 (사진첨부)를 작성제출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흑한기 동파방지를 위해 공실은 완전퇴수
조치하여야 한다.
r.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파손 및 건물손상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스리브는 배관시공 완료 후
배관 주위의 누수 및 진동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s. 용접배관에 사용되는 후렌지는 용접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t. 용접공사
. 용접시는 유자격자를 원칙으로 하며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아크 용접기로서 적정 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조작이 불가
능 할 때에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용기에서 나온지 4시간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재건조 사용하고 피복
제가 탈락됐거나 오손변질, 흡습 또는 녹이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인서트플레이트,파이프서포트,장비설치철물류 용접봉은 고장력봉을 사용해야 한다.
u. 기계실 배관지지를 위한 인서트 플레이트 및 배관스리브는 배관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서트 플레이트 및 지지물 작업용 용접봉은 모재의 재질에 맞는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v.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제반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w. 감압밸브의 바이패스배관은 감압밸브의 상부 또는 감압밸브와 수평이 되게 설치해야 한다.
2) 급수배관공사
a. 양변기,세면기 급수배관은 설치상세도에 의거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b. 벽체 매립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c. 노출배관 및 기구류 설치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원칙적이고 미려한 시공을 한다.
3) 급탕배관공사
a. 급탕 지하 횡주관은 1/150 구배로 배관하여야 한다.
b. 옥상의 환탕관 최상단에는 공기가 잠적하지 않도록 자동 공기변장치를 설치한다.

c. 기타사항은 1)항의 배관공사 공통사항 및 2)항의 급수배관공사 참조.
4) 오.배수 통기배관공사
a. 오.배수 주횡주관은 1/100, 화장실별 오.배수관은 1/50의 구배로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b. 바닥배수는 트랩을 사용하여야 한다.
c. 통기관은 옥상으로부터 최소 0.6M 까지 인출하고, 통기관용 캡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d. 오수관은 양변기 후렌지를 접합할수 있도록 P.V.C 제, 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 재질 이상
의 성형제품의 스리브를 사용하고, 화장실 바닥 건축마감선 까지 돌출 되도록하여 방수층의
손상으로 인한 누수가 없도록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e. 소제구 설치위치
.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15M 간격으로 설치)
. 오배수의 횡주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 단, 현장시공 여건상 소제구의 사후유지관리가 어려운 곳은 현장감독원과 적용여부를
협의한다.
f. 화장실 배기휀
배기휀은 배기기능이 확실하여야 하며, 습기에 부식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g. 점검구
점검구의 위치는 오.배수관의 사후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h. 공통사항
. 고무링부 직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삽입전 소제를 청결히 하고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삽입길이를 표시한 후 접속하여야 한다.
. 삽입길이의 1/2 ~ 1/3 정도에 활재를 도포 삽입하여 고무링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가 예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 공사중 노출 오.배수관의 오손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보온 및 방로공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은 에너절약설계기준에 따른다]
a. 보온을 요하는 부위
. 핏트내 배관
. 닥트내 배관
. 화장실 천정속 오배수배관(주철관 및 입상관은 제외)
. 매립부분의 급수,급탕배관(방로보온)
. 벽체 매립배관(방로보온)
. 보일러실 급수, 급탕 및 밸브류 외에 기타 필요한 부분
b. 모든 보온 및 방로공사는 수압시험 완료 후 시공하여야 한다.
c.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d.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보온효과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 배관보온은 배관규격에 맞는 보온두께를 적용하여야 하며 보온두께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공 배 종 관 경 비 80A 이하 100A 이상 25T 40T 급탕,환탕배관 보온재 25(40A 이하) 40T(125A 이하) 난방배관 보온재 25T(40A 이하) 40T(125A 이하) 소화배관 보온재 25T 40T 급수배관 보온재 고

f. 배관 종류별 보온 및 보온 마감 자재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아티론 보온통 시공을 원칙으로 하나 발포수지류 보온재를 사용시 아티론 보온통과 동등한

보온 두께로 적용
장

소 배 관 종 류

건물내부
건물외부
1. 지하횡주관 등,
그 외 특별
지정장소
2. 그 외
노출배관은
포리마 테이프
마감 한다

보온 및 보온마감재 급수,급탕 발포수지류 보온(노출10T+매직테이프) 오.배수

비 보 온
아티론 보온,발포수지류 보온 + 매직테이프

급수,급탕,환탕
+ AL BAND
소

화 오,배수

아티론 보온,발포수지류 보온 + 매직테이프
+ AL BAND
비 보 온

g. 보온통은 훼손방지 및 보온단열 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물이 스며든 보온통은 완전제거 후 재 시공하여야 한다.
1. 덕트 및 배관의 보온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에 따른다.(보온을 요하는 경우)
(조건:내부온도 10~40℃, 위부온도 5~30℃, 외부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0~40℃, 위부온도 5~30℃, 주위 상대습도 75% 미만)
표 2.4-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 두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관내온수 15℃ 이하, 주위온도 30℃ 이하 , 상대습도 75% 미만)
표 2.5-1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두께(mm)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 호칭지름
15~80

관 호칭지름
100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0
25
30
35

35
40
45
50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관내수온 15℃ 이하, 주위온도 30℃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표 2.5-2 급수관 등의 보온 두께 (다습한 장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25

관
호칭지름
32~300

관 호칭지름
350 이상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4) 급탕관, 온수관, 증기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조건:관내수온 90℃ 이하, 주위온도 30℃ 이하)
표 2.5-3 온수관 등의 보온 두께 (일반)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보온두께(mm)
관
호칭지름
15~40

관
호칭지름
50~125

관 호칭지름
150 이상

20
25
30
35

35
40
45
50

45
50
60
65

2.4 위생기구류 설치공사
1) 세면기 설치
a. 배수금구의 조임은 배수금구의 본체에 U형 팩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에 삽입시킨 후
고무패킹을 대고 고무의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조인다.
b. 트랩(습식:P-TRAP, 건식:S-TRAP)은 배수관 연결부분에 고무링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고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양변기 설치
a. 양변기를 설치하는 바닥면은 수평으로 하며 양변기와 바닥면 사이에 충진재를 넣지 않으며
습식화장실 일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 백시멘트 등의 충진재를 일정한 높이로 시공할 수
있다.
b. 건축바닥면이 완성된 후 설치될 위치가 정위치 인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PVC관 절단시는
절단기를 사용 수평으로 절단하고 손상이 없도록 한다.
c. 플랜지를 PVC 제 소켓에 끼워 PVC 관과 연결한 후 T 볼트를 양변기 구멍에 맞춘다.
d. 양변기와 바닥면의 접촉둘레에 습식(백시멘트), 건식(없음) 구분하여 시공하고 설치상태가
수평으로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 너트를 조인 다음
화장캡을 끼운다.
e. 로우탱크 부속은 절수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기

타

a. 벽체에 부착하는 세면기 및 기구류는 PVC앙카와 황동제 나사못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b. 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타일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드릴을 사용하여야 한다.
c. 세면기 및 양변기 설치 후에는 미관,견고성,누수여부,설치위치 및 배관상태의 적정여부를 현장
대리인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d. 위생기구 및 부속 금구류의 부착시 생긴 간격은 기구부착금물에 따라 조정하고,원칙적으로
백씨링제 사용을 금하나 부득이할 경우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5 방진시공
1) 일반사항
a. 각종 펌프의 방진장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b. 진동, 소음 배출시설은 환경보전법 제 15조 및 47조에 의해 환경청에 진동, 소음방지시설업
등록을 필한업체가 반드시 설계, 납품 및 시공을 해야 한다.
c. 방진기 자재의 품질은 전문 생산업체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d. 방진기는 최소 25mm 정적범위를 가져야 한다.
e. 급수가압방식의 펌프에는 제작사 시방에 따라 방진을 설치 아니할 수 있다.
f. 다단입형 등 방진 미설치가 가능한 펌프는 방진을 설치하지 않을수 있다.
g. 장비기초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펌프방진을 설치 아니할 수 있다.
2) 방진장치
a. 펌프방진장치
. 펌프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중량, 방진효율, 정적변위를 충족 시킬수 있는 방진가대
및 방진재로 내후성, 내산성, 내구성 및 내유성에 강한 재질로서 사용 온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 펌프와 펌프의 흡입관 파이프 지지대는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방진베이스 위에 놓여져야
하며 이때의 방진 베이스 펌프의 운전시 발생하는 진폭을 줄이기 위해서 펌프, 모타, 펌프에
연결되는 엘보 및 물무게를 가산한 총 무게에 최소한 1.5배 이상으로 구성되는
방진베이스를 설치 하여야 한다.
b. 후렉시블 콘넥타
급수, 소화배관에는 TPC TYPE 의 후렉시블 콘넥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진시공
a. 방진베이스와 기초 콘크리트 패드 바닥과의 최소한 운전 허용치는 25mm 이상 이어야 한다.
방진 베이스나 장비에 설치되는 방진기는 미리 운전 허용치에 해당하는 임시 받침대로써
베이스나 장비가 지지되어 있어야 한다.
b. 방진베이스나 장비는 완전최대운전 하중하에 있고 완전히 설치된 후에도 임시 받침대를 타고
방진기까지 하중이 전달되도록 방진기를 조절해야만 한다. 즉, 전체 방진시스템이 자유로이
운전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할 때까지 눈금자로 측정하면서 방진기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4) 시험시 검사
a. 시공을 완료한 장비의 방진장치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에서 발생된 시험성적서와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검사 보고서에는 방진효율, 정적변위, 진동 분석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시설(기계분야) 시방서
공사명 : 대구광역시 옛 중앙파출소 부지 신축공사

목 차

1. 설 비 개 요
2.1

소화기 설치 공사 1. 설 비 개 요

1.1 소화기 설치 공사
가. 소방대상물에 따라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한다.
나. 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보행거리 소형소화기는 20m, 대형소화기는 30m 이내로
설치.
다. 바닥면적이 33㎡이상 구획된 거실(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에는 적응소화기 1개 이상 설치.
라.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다.
마.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을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 (분사식 자동확산소화용구 제외)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투척용소화기 등은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할 것.
사.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주방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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