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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145] 2027년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5889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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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26_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_2026년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hwpx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538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기초금액 : 금64,776,000원(금육천사백칠십칠만육천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 연도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추후 예산이 조정될 경우 계약금액 변경, 과업 수행범위, 기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 계약체결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계약합니다.
라. 계약방법 :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전자입찰(G2B)
마.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나. 개찰일시·장소 : 2026. 10. 30.(금) 11:00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1)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충청북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 아래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완료 실적이 단일 건으로 3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인 업체

※ 실적증명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29.(목) 17:00까지(도착시점)
  • 제출방법 : FAX 또는 이메일 전송(FAX : 043-220-2369,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수신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043-220-2386)

⇒ 미제출자는 개찰 시 제외되며, 계약체결 시 실적증명서는 ‘원본’ 제출

⇒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의 판단에 의함(☎043-220-2386)

6)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 장비의 제조사(또는 기술지원사) 기술지원확약서를 모두 제출할 수 있는 자

※ 계약체결 시 아래 품목에 대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누락없이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분
품 명
제작사(또는 기술지원사)
1
도경보시스템 및 경보단말 지원
㈜온품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입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hp:fwSpace/>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hp:fwSpace/>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hp:fwSpace/>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hp:fwSpace/>라.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바.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hp:fwSpace/>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hp:fwSpace/>나.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계약조건요청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바.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hp:fwSpace/>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 043-220-2826)
<hp:fwSpace/>나. 과업지시서 내용 등 : 충청북도 안전정책과 비상대비민방위팀(☎ 043-220-2386)
<hp:fwSpace/>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hp:fwSpace/>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충청북도 홈페이지 : http://www.chungbuk.go.kr

===== 261026_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_2026년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pdf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538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기초금액 : 금64,776,000원(금육천사백칠십칠만육천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 연도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거나 계약체결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추후
예산이 조정될 경우 계약금액 변경, 과업 수행범위, 기간 등을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 계약체결 지연으로 용역기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계약합니다.

라. 계약방법 :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전자입찰(G2B)
마.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정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나. 개찰일시·장소 : 2026. 10. 30.(금) 11:00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
1)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가 충청북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해 아래 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완료
실적이 단일 건으로 3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인 업체
※ 실적증명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0. 29.(목) 17:00까지(도착시점)
  • 제출방법 : FAX 또는 이메일 전송(FAX : 043-220-2369,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수신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043-220-2386)
⇒ 미제출자는 개찰 시 제외되며, 계약체결 시 실적증명서는 ‘원본’ 제출
⇒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의 판단에 의함(☎043-220-2386)

6)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아래 장비의 제조사(또는 기술지원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모두 제출할 수 있는 자
※ 계약체결 시 아래 품목에 대한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누락없이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분
1

품 명 제작사(또는 기술지원사) 도경보시스템 및 경보단말 지원 ㈜온품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입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견적 제출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
치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 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
위자 순으로 배제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
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계약조건요청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
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팀(☎ 043-220-2826)
나. 과업지시서 내용 등 : 충청북도 안전정책과 비상대비민방위팀(☎ 043-220-238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충청북도 홈페이지 : http://www.chungbuk.go.kr

===== 2027년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7년도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목 차

제1조(목적)<hp:tab width="32364" leader="3" type="2"/> 3
제2조(용어의 정의)<hp:tab width="27116" leader="3" type="2"/> 3
제3조(계약기간)<hp:tab width="29364" leader="3" type="2"/> 4
제4조(입찰참가자격)<hp:tab width="26364" leader="3" type="2"/> 4
제5조(제출서류)<hp:tab width="29364" leader="3" type="2"/> 6
제6조(유지관리대상)<hp:tab width="26364" leader="3" type="2"/> 6
제7조(유지관리의 범위)<hp:tab width="24116" leader="3" type="2"/> 6
제8조(유지관리 요원)<hp:tab width="25616" leader="3" type="2"/> 8
제9조(예비품 확보 및 비치)<hp:tab width="21120" leader="3" type="2"/> 8
제10조(정기점검)<hp:tab width="28612" leader="3" type="2"/> 9
제11조(특별점검)<hp:tab width="27860" leader="3" type="2"/> 10
제12조(유지관리비 청구 및 지급)<hp:tab width="16616" leader="3" type="2"/> 10
제13조(교육 및 기술지원)<hp:tab width="21864" leader="3" type="2"/> 11
제14조(계측장비)<hp:tab width="27860" leader="3" type="2"/> 11
제15조(장비의 수리)<hp:tab width="25612" leader="3" type="2"/> 11
제16조(유지관리 이행의 특례)<hp:tab width="18864" leader="3" type="2"/> 12
제17조(안전보건 확보 의무)<hp:tab width="20364" leader="3" type="2"/> 13
제18조(보안관리 및 책임)<hp:tab width="21864" leader="3" type="2"/> 13
제19조(권리와 의무의 양도 금지)<hp:tab width="16616" leader="3" type="2"/> 14
제20조(계약[과업]의 변경)<hp:tab width="21652" leader="3" type="2"/> 14
제21조(계약 불이행)<hp:tab width="25612" leader="3" type="2"/> 14
제22조(계약의 해석)<hp:tab width="25612" leader="3" type="2"/> 14
제23조(변경 사항 등의 통보)<hp:tab width="19616" leader="3" type="2"/> 15
제24조(장애복구 조치)<hp:tab width="24112" leader="3" type="2"/> 15
제25조(지연배상금)<hp:tab width="26360" leader="3" type="2"/> 15
제26조(손해배상 책임)<hp:tab width="24112" leader="3" type="2"/> 15
제27조(분쟁의 해결)<hp:tab width="25612" leader="3" type="2"/> 16

[붙임1]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관련 서식[별표 1~10]<hp:tab width="1872" leader="3" type="2"/> 17
[붙임2] 유지관리 수행업체 보안 관련 서식[별지 1~9]<hp:tab width="1864" leader="3" type="2"/> 37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충청북도(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유지관리 용역 계약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 시 모든 조항을 엄수하고 성실히 수행한다.

제1조(목적)<hp:tab width="252" leader="0" type="1"/>
본 과업지시서는 충청북도 민방위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전 정기점검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완벽한 대응 조치로 민방위 경보시설을 항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계약업체의 유지관리를 위한 모든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
가. 민방위경보시설 :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기 위한 시설로써 민방위경보시스템과 사이렌장비, 부대장비 등 민방위경보통제소 시설 운영 및 기능유지를 위해 설치된 일체의 모든 시설(이하“경보시설”)
나. 민방위경보시스템 : 경보통제소에 설치된 경보통제장비, 방송통제 장비, 주제어장비, 단말관리장비, 동시전파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네트워크장비 등 경보발령 기능을 위한 일체의 모든 시설(이하“경보시스템”)
다. 사이렌장비 : 민방위경보시스템으로부터 경보단말의 기능 유지를 위해 동작되는 단말 장치(제어부, 통신부, 인터페이스부, 환경감시부, 앰프, 위성수신기 및 스피커, 안테나, 거취 구조물, 방송사연결장비 등 포함)
라. 부대장비 : 비상발전기,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민방위경보시설을 365일(24시간) 운영 및 기능유지를 하기 위한 장비
마. 유지관리 : 경보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한 사전 예방 점검·정비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 등의 제반 활동
바. 장애 : 민방위경보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모든 상태
사. 정기점검 : 민방위경보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과업지시서에 따라 정기적으로(월 2회)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예방차원의 점검
아. 특별점검 : 장비의 증설・성능보강, 시설 이설・변경, 미울림・오취명, 정기울림 등에 따른 고장 및 장애 발생 시 충청북도의 요구에 따라 수시* 또는 특정일**에 실시하는 점검

* 수시 : 휴일, 국경일 포함

** 특정일 : 민방위 훈련, 재난 대비 훈련, 현충일, 을지연습 등 행사 포함

제3조(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용역업체에 의한 착수 지연 시 발생되는 모든 귀책사유는 용역업체에게 있으며, 지체 배상금은 일할 계산하여 유지관리 금액에서 제외한다.
다. 충청북도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기간 중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라. 계약종료 후 차기년도 유지관리 계약체결이 지체될 경우 신규 계약 전까지 용역업체는 유지관리를 지원하여야 하며, 충청북도는 별도의 계약 없이 본 계약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소프트 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충청북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업체
다. 유지관리대상 장비에 대한 제조사(또는 기술지원사)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체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및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과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실적이 단일건으로 30,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이상인 업체
※ 계약전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사업담당 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회계과에 제출하여야 하고, 실적인정 여부는 사업담당 부서의 판단에 따름
*사업담당 부서 : 충청북도 안전정책과(비상대비민방위팀 043-220-2386)
※ 사업설명(필독)
▶ 민방위경보시설 : 민방위경보시스템, 사이렌장비, 부대장비 등

※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대상(세부내역) : [별표 1] 참조
▶ 민방위경보시스템은 비상사태(공습, 재난 등)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중요시설로서,
▶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면밀히 검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2부.
※ 계약업체 → 사업부서(감독공무원 확인 날인) → 회계과(계약팀) 제출
나. 유지관리비 산출내역서(계약체결금액 기준 유지관리 단가표) 2부.
다. 사업수행계획서 2부.

1) 민방위경보시설 운용 및 유지관리체계(비상연락망 등), 유지관리계획(점검계획 등)

2) 예비품 확보 목록 및 계측장비 보유 현황(사진 등)
라. 용역대리인계 1부.
마. 용역공정예정표 1부.
바. 참여자 명단(재직증명서 등) 1부.
사.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제조사/공급사) 1부.
아. 보안각서(대표자 각서 및 참여자연대보안각서 등) 각 1부.
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 서약서 각 1부.
차. 보안서약서(참여자 전원), 보안확약서(계약 완료 시),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등 각 1부.
카. 그 밖에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제6조(유지관리 대상)
유지관리 대상시설은 충청북도가 설치 운영 중인 민방위경보시설로 세부내역은 [별표 1] 과 같다.

제7조(유지관리의 범위)
가. 유지관리의 범위는 민방위경보시설과 관련된 부속장비 일체를 말하며, 과업지시서에 누락 또는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업체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술력을 제공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발생 시 근무시간 외(공휴일 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있는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업체는 경보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매월2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업체는 정기 점검 및 고장 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기록 유지하고, 충청북도에 유지관리비 신청시에 [별표 2]의 점검결과보고서 및 수리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유지관리업체는 충청북도의 민방위경보시설 장애 발생 통보 후 지체없이 도착하여 즉시 시설의 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경보시설의하드웨어 문제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로 장기간 불안정한시설 운영이 예상될 경우 등 중대한 고장 발생 시 기능 유지에필요한 사항이 차질이 없도록 비치하고 있는 예비품 또는 대체품으로즉시 교체 후 수리하여야 한다.
바.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부품은 동등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투입되는 비용일체(부품비, 인건비, 기타 경비)는 추가 비용 없이 무상으로 유지관리업체가제공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업체는 통보받은 고장수리의뢰서 [별표 5] 에 따라 고장수리를완료하고, 수리완료확인서 [별표 6] 를 1주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경보시설의 잘못울림, 미 울림 사고 발생 시는 즉시 응급복구조치와 함께 원인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업체는 계약 후 7일 이내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점검 계획서와 전담유지관리요원 2명을 지정 통보하고, 충청북도 감독공무원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각종 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방위경보시설의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차. 부대시설(비상발전기, UPS, 항온항습기 등)은 연 1회 이상 전문업체로부터 정밀점검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결과를 충청북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 요원)
가. 유지관리 요원은 민방위경보시설이 국가중요 시설임을 인식하여 경보시스템 및 사이렌장비 등 정보통신분야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업체는 충청북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 유지관리 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 충청북도는 민방위경보시설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업체가 지정한 유지관리 요원이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충청북도는 유지관리 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유지관리업체는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다. 지정된 유지관리요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 시 기술력을 갖춘우수 인력 중 충청북도의 승인 후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예비품 확보 및 비치)
가. 유지관리업체는 민방위경보시설 고장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주요 예비품(대체품)을 확보하고, 예비품 보유 현황 [붙임 3] 목록을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이 주요부품(예비품) 확보 내용이 적정하지 못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지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품에 대한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제10조(정기점검)
가. 유지관리업체는 민방위경보시설(민방위경보시스템, 사이렌장비, 부대시설 등)의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 후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점검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점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별표 1]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정상 동작과 관련한 점검 및 장애 요인 발견 시 복구

2) 민방위경보시설에 대한 데이터 자원의 파일 백업 등

3) 각종 장치 및 유니트 동작 상태·자원 이용률 확인 점검

4) 각 시스템별 전원 정상 종료 후 재시작 점검

5) 정상적인 시스템 로그인 후 이벤트 표시 점검

6) 시스템 먼지제거, 보안 및 백신 업데이트 등

7) 사이렌장비 내·외부 및 통제소 서버실 청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먼지 등에 의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시 청결 유지(이에 필요한 청소에 필요한 장구는 업체가 보유)

8) 필요시 장비와 관련한 각종 케이블 포설 및 재배치 등

9) 기타 감독공무원이 필요하여 지시한 사항 등
나. 정기점검은 매월 2회 이상 실시하고, 특별점검은 충청북도가 요구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기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서로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특별점검)
가. 민방위 훈련, 재난 대비 훈련, 현충일, 을지연습 등 사이렌 울림에 대비하여 울림에 이상이 없도록 감독공무원이 지정하는 날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충청북도에 보고 하여야 하며, 훈련 및 각종 사이렌 울림 시 충청북도 민방위경보통제소에 방문하여 장비상태 확인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조치 하여야 한다.

*특별점검 일정은 충청북도의 점검계획서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경보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원인 규명과 장애조치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업체는 특별점검 완료 후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경보시설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수리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유지관리비 청구 및 지급)
가. 유지관리비라 함은 시설의 유지관리에 투입된 부품비, 수선비, 인건비 및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나. 유지관리비는 산정기간은 분기별(3개월 단위)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충청북도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충청북도는 유지관리업체의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유지관리업체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유지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단, 유지관리기간이 1개월 미만 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제외(폐기, 교체 등)될 경우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을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교육 및 기술지원)
가. 유지관리업체는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및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 기능조정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충청북도 경보요원에 대하여 경보시설 장애 발생 시 응급처리와 기술 능력 배양을 위하여 충청북도 요구시 경보요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업체는 민방위경보시설 운영과 성능개선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기술관계* 협의 요구 시 해당 관계직원을 참석시켜 충청북도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민방위경보시스템과 관련한 타 부서 기술 자문, 자료 요구 등

라. 계약 기간 중 민방위경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경보발령을 위해 민방위경보시설을 이설하는 경우 유지관리업체는 필요한 기술지원 등의 모든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계측장비)
계측장비의 보유 현황표 제출 서식은 [별표 4]와 같다.
가. 경보시설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계측장비를 활용하여야 하며, 계약 후 7일 이내에 계측장비 보유현황을 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측장비를 활용하여 장애원인 분석을 하였을 경우 측정 장비 내역과 측정결과를 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장비의 수리)
가. 모든 장애처리는 민방위경보시설의 정상 운영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업체는 민방위경보시설 일체에 대해 장애 발생 시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무상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 모든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민방위경보시설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정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즉시 대체장비로 대체 후 수리하여야 한다.
라. 민방위경보시설의 보수에 사용할 교체품은 기존 제품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제16조(유지관리 이행의 특례)
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민방위경보시설의 장애에 대하여 유지관리업체는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지 않으나, 충청북도가 유지관리업체에게 수리를 요청할 경우 유지관리업체는 기술적인 지원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때 장애 발생 장비를 복구하기 위하여 투입된 부품비 또는 수리 비용의 범위는 충청북도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지진, 홍수,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사유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2) 전시사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충청북도에 의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 및 부대시설물(전기 등)의 장애 등 명백한 사유로 인한 고장

4) 유지관리업체 이외의 허가받지 아니한 요원에 의한 장비 보수 또는 경보시설에 대한 개조작업 시 고장이 발생한 경우

5) 구성 장비 중 판매자(제조사)의 수리 불가로 장비 전체를 교체해야 할 경우(수리 불가 사유 및 노무비를 제외한 교체 비용 청구)

6) 민방위경보시설 부품교체 시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경우
나. 상기 위항의 경우가 유지관리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경미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을 불문하고 유지관리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 유지관리업체는 계약 이행중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책임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7조(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유지관리업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충청북도의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유지관리업체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안전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보안관리 및 책임)
가. 유지관리업체는 보안 및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충청북도로부터 기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및 종료 후에도 이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계약 시 보안서약서 [별지 4] 및 보안확약서 [별지 6],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7],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8] 제출)
나. 유지관리요원은 부서출입 등 충청북도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유지관리업체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모든 법적 문제는 유지관리업체가 책임진다.
다. 유지관리업체는 사업수행에 있어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을 준수한다.
라. 보안상의 이유로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는 충청북도 민방위 경보통제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충청북도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유지관리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9조(권리와 의무의 양도 금지)
충청북도와 계약상대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계약(과업)의 변경)
가. 충청북도와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물량 및 유지관리 내용의 변동 등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본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단, 소프트웨어에 한함)

제21조(계약 불이행)

충청북도 또는 계약상대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배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에 관계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계약의 해석)

가. 유지관리계약과 관련하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충청북도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견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충청북도의 해석에 따른다.
나. 유지관리계약서 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예규를 준용한다.

제23조(변경 사항 등의 통보)
계약업체는 계약체결이후 주소 및 대표자 등 계약이행이나 유지관리비 청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충청북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제24조(장애복구 조치)
가. 유지관리업체는 충청북도로부터 장애발생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3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3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보상황 근무자에게 지체사유를 전화로 통보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나. 유지관리업체는 장애발생 통보를 받는 즉시 장애복구 조치를 시작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충청북도와 협의한다.)
다.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간부터 기산하며, 장애 복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고장이 재발생하는 경우, 장애 조치 시간산정은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간부터 계산한다.

제25조(지연배상금)
제한시간 내에 장애 복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지연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에 따른다.

제26조(손해배상 책임)
유지관리업체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충청북도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 배상액은 충청북도가 산출한다.

제27조(분쟁의 해결)
가. 본 과업지지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으면 충청북도와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충청북도의 해석에 따른다.
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충청북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1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관련 서식
<hp:lineBreak/>[별표 1]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대상(세부내역)
구 분
장 비 명
단위
수량
비 고

합
계

25

1
민
방
위
경
보
시
설
민방위
경보통제
시스템
경보통제장비(주, 예비)
식
2

2
방송통제장비(주, 예비)
식
2

3
주제어장비
식
1

4
단말관리장비
식
1

5
상황관리장비(대화면, 전광판)
식
1

6
DB통합조회서버
식
1

8
통합관리방송장비(IP-PBX)
식
1

9
통합예비장비
식
1

10
동시전파장비
식
1

11
부대장치(TTS, 오디오믹서)
식
1

12
네트워크장비
식
1

14
다매체경보통제장비(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모뎀, 시험단말 등)
식
1

16
지진정보표출장치
식
1

17
사이렌
장비
방송사
연결
장비
MBC충북 청주방송국
식
1

KBS 청주방송국
식
1

MBC충북 충주방송국
식
1

KBS 충주방송국
식
1

도청 신관옥상 단말(스마트T24)
식
1

시험단말(중형, 스마트T12)
식
2

18
부대
장비
비상발전기
식
1

19
항온항습기
식
1

20
무정전전원장치(UPS)
식
1

[별표 2]

2027년
월
회차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점검표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점 검 자

(서명)
확 인 자

(서명) 총 괄 결 과 보 고 서

1. 통제시스템
점검일
점 검 결 과
00월 00일
수시,특별

00월 00일
수시,특별

00월 00일
수시,특별

2. 방송단말
점검일자
단말명
점 검 결 과
00월 00일
청주KBS

청주MBC

00월 00일
충주KBS

충주MBC

3. 수리내역(요약)
수리일
수 리 내 역
00월 00일

  • 각종 부품(단말카드 등) 수리의뢰 및 수리완료 내역 요약작성

※ 착수 후 충청북도 및 계약업체 협의에 의해 [붙임2] 는 변경될 수 있음

통제장비 점검표점 검 자
감 독 관

(점검일: 00. 00.)
□ 점검내역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점
검
항
목
경보통제장비
방송통제장비
주제어
DB,통합방송
운영망
통합예비
동시전파
다매체
#1
#2
#1
#2
1. 서버 H/W, S/W 정상 동작 점검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2. 이상 파일 및 오류 데이터 확인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3. 통제시설 전원 정상종료 후 통제시설 재시작 점검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4. 통제시설 로그인 후 로그파일 이상 유무 확인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5. 경보발령 후 연계 S/W 정상 동작 점검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6. TTS 방송발령 동작 및 일제지령 연동 확인
정상
정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정상
정상
정상
정상
7. 경보 PLC 장비와의 연동
정상
정상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없음
8. 경보단말 통제시설 상태 표출 확인
해당 없음
정상
정상
9. 인증키 생성 및 분배 시 정상 확인
정상
해당없음
10. 전광판 이벤트 표출 확인
정상
11. 발령 DB 이력조회 결과 확인
해당 없음
정상
정상
12. 이상장비 조회 및 단말 로그인 정보 확인
정상
정상
13. 장비이상 발생 시 이벤트 음성표출 확인
정상
해당없음
14. 이용 전산자원의 파일 백업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15.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등 점검․조치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정상
16. 통제시설 OFF 후 분리하여 분진제거(년1회)
-
-
-
-
-
-
-
-
-
-
17. 기타 감독공무원(상황근무자)가 요구하는 사항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완료
기 타 특 이 사 항

네트워크, 동시전파장비 점검표

(점검일: 00. 00.)
□ 점검내역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점
검
항
목
네트
워크
○ 라우터 동작상태 확인

  • 라우터의 Serial구간 회선상태
  • 라우터와 내부 장비간의 연결상태(Error율 증가분)
  • 라우터 운영중 Event Log상태

○ 스위칭허브 동작상태 확인

  • 스위칭허브와 내부 장비간의 연결상태
  • 스위칭허브 운영중 Event Log상태

○ 이중화제어반 동작상태 확인

  • 이중화제어반과 내부 장비간의 연결상태
  • 주/예비 절체 테스트

○ 터미널서버(주/예비) 동작상태 확인

  • 터미널서버와 내부 장비간의 연결상태
  • 터미널서버 운영중 "Que"값 상태

○ 집합형DSU 동작상태 확인

  • 집합형DSU와 내부 장비간의 연결상태
  • DSU 제어상태

○ VPN 동작상태 확인(IPSec, SSL)

  • VPN과 내부 장비간의 연결상태
  • 최신버전 소프트웨어 확인 및 업데이트
  • 분기별 감사자료 백업

○ LTE전송모뎀 동작상태 확인

  • LTE전송모뎀 송신 시험
  • 송신 시 동작상태

동시
전파
장비
○ VPN 동작상태 확인

  • VPN과 내부 장비간의 연결상태
  • 동작 LED상태

○ 방화벽 동작상태 확인

  • 방화벽과 내부 장비간의 연결상태
  • 동작 LED상태

○ 라우터 동작상태 확인

  • 라우터의 Serial구간 회선상태
  • 라우터와 내부 장비간의 연결상태(Error율 증가분)
  • 라우터 운영중 Event Log상태

○ 스위칭허브 동작상태 확인

  • 스위칭허브와 내부 장비간의 연결상태
  • 스위칭허브 운영중 Event Log상태

○ POE스위치 동작상태 확인

  • 스위칭허브와 내부 장비간의 연결상태
  • 스위칭허브 운영중 Event Log상태
  • IP전화기 전원 공급상태

○ MG(Media Gateway) 동작상태 확인

  • MG와 내부 장비간의 연결상태
  • 방송발령 시 동작상태

○ IP전화기 동작상태 확인

  • IP전화기와 내부 장비간의 연결상태
  • 지령전화 시 동작상태

기 타 특 이 사 항 방송연결장치 점검표

(점검일: 00. 00.)
□ 점검내역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점
검
항
목
청주KBS
청주MBC
충주KBS
충주MBC
○ 제어조작반(LCD)에서 LOGIN(비밀번호입력)상태
정상
정상
정상
정상
○ 유선발령 전면판 SWICH(TEST + 1) ON상태
정상
정상
정상
정상
○ 위성발령 전면판 SWICH(TEST + 2) ON상태
정상
정상
정상
정상
○ 발령해제 전면판 SWICH(TEST +해제) ON상태
정상
정상
정상
정상
○ 전원(AC/DC) 입․출력 상태 확인
00V
00V
00V
00V
○ DSU 수신감도 레벨 확인
00dB
00dB
00dB
00dB
○ 방송연결 동작상태 확인(음성, 문자방송)
정상
정상
정상
정상
○ 입력 오디오 방송출력 감시상태 확인
정상
정상
정상
정상
○ 모니터링 판넬 KEY 입력 LED 동작상태 확인
정상
정상
정상
정상
○ 인공위성 LNB 및 안테나 확인
정상
정상
정상
정상
○ 방송국 라디오 주조와 통제소간 전화통화 시험확인
정상
정상
정상
정상
기 타 특 이 사 항

경보단말 점검표점 검 자
감 독 관

(점검일: 00. 00.)
□ 점검내역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점
검
항
목
충북도청
(신관옥상)
시험단말
건축물
중형
스마트T12
○ 제어조작반 및 기능별 카드 운영 상태 점검

○ 정류기 및 PSU 전원확인(53V, +5V, ±12V)

○ 앰프 및 스피커 유니트 동작상태 확인

○ 유선․위성 수신상태(DSU, 위성수신기)점검

○ AC OFF시 경보단말 및 축전지 정상동작 확인

○ 장비랙 FAN기동 및 환풍기 동작상태 점검

○ 제어부 절체시험시 경보단말 상태확인

○ 유선․위성에서 경보시험 및 재난방송 시험 정상 송출여부 확인

○ 통제소간 전화 소통상태 확인

○ 환경감시반(센서,화재감시 등) 정상동작 여부 확인

기 타 특 이 사 항

경보시설 부대장비 점검표
□ 점검내역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점
검
항
목
항온 항습기
○ 정격 전압 확인

○ 계기, 램프 및 스위치 동작상태 확인 ○ 항온항습기 내부 및 외부 상태 확인 ○ 자동제어기기 동작상태 확인

비상 발전기
○ 비상발전기 가동상태 확인

○ 연료 잔존량 및 계기상태 확인 ○ 축전지/충전기 동작상태 확인 ○ 작동 시 AC전압 및 주파수 확인

UPS
○ 램프 점등상태 확인

○ 배터리 충전상태 확인(260V) ○ 출력전압 확인 기 타 특 이 사 항

* 경보시설 부대장비 점검자 :
(서명)

[별표 3] 예비품 보유 현황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별표 4] 계측장비 보유현황

2025. 12.
번호
품명
수량
관리번호
규격
제조사
제작번호
생산국

[별표 5]

고장수리 의뢰서
장비명

발생 일자 규격 및 수량 고장 내용 상기와 같이 고장 수리 외뢰합니다.

년
월
일

요 청 자

소 속
충청북도

성 명 (인) 접 수 자 소 속 성 명 (인)

[별표 6]
수리완료 확인서
장비명

의뢰 일자 규격 및 수량 고장 내용 수리 내용 완료 일자 상기와 같이 수리 완료하였음.

년
월
일

수 리 자 소 속 성 명 (인) 확 인 자

소 속
충청북도

성 명 (인)

[별표 7]
자료 인수·인계 [작성시 유의사항]
① 자료명 내용(IP주소, 자료형태, 수량, 용량 등) 구체적 작성
② 자료 삭제/회수/파기 등 처리 성격을 명확히 선택
※ 모든 정보화사업 자료 인수·인계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관리대장
번호
자료명①
(자료형태·수량·용량 등)
인계·인수
파기·회수·삭제②
확인자
제공자
수령자
일시
구분
제공자 확인
일시
소속
성명
자필
서명
소속
성명
자필
서명
파기·회수·삭제
자필서명
1

  • 작성 예시 -

2
IP주소 현황
(A4종이, 1장)
안전정책과
홍길동
자필서명
업체명
박00
자필서명
‘26.01.00.
14:30
파기
자필서명
‘26.02.00.
14:30
팀장님
자필서명
3
CCTV유지관리 현황자료(계정정보 등)
[hwp파일, 3개(2.53MB)]
안전정책과
홍길동
자필서명
업체명
박00
자필서명
‘24.01.00.
16:00
삭제
자필서명
26.02.00.
14:30
팀장님
자필서명
4

5

[별표 8]
장비 반출·입 [작성시 유의사항]
① 장비명: 정보시스템, 용역인원 노트북, USB 등 작성
② 관리번호: 부서에서 부여한 고유 등록번호 작성(부서에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관리번호)
③ 식별번호: 시리얼 번호(S/N)
※ 시리얼 번호가 없는 경우 관리번호로 대체
④⑤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 등 보안 조치 실시 후 부서장 내부결재(사진 등 증빙 첨부)
※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장비 반출입 대장도 본 대장의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관리대장
구분
(출/입)
신청자
(소속)
반출·입 일시
반출·입사유
장비명①
제조사
관리번호②
(부서에 부여한 고유번호)
식별번호(S/N)③
담당자 확인
(감독공무원)
중요 자료 완전 삭제 확인④
확인자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⑤
반입
이00
(00정보통신)
2026.7.20. 10:00
노후 방화벽 교체사업
방화벽
Ahnlab
예) 정보통신과-01
SNX9A3F7K2L8
8급 이00
8급 이00
부서장
(팀장)
8급 박00
반입
이00
(00정보통신)
2026.7.20. 10:00
노후 서버 교체사업
서버
Ahnlab
예) 정보통신과-02
A7K9D2F4H8L1
8급 이00
8급 이00
부서장
(팀장)
8급 박00
반출
이00
(00정보통신)
2026.7.20. 17:00
노후 방화벽 교체사업
방화벽
Ahnlab
예) 정보통신과-01
SNX9A3F7K2L8
8급 이00
8급 이00
부서장
(팀장)
8급 박00
반출
이00
(00정보통신)
2026.7.20. 17:00
노후 서버 교체사업
서버
Ahnlab
예) 정보통신과-02
A7K9D2F4H8L1
8급 이00
8급 이00
부서장
(팀장)
8급 박00
반입
이00
(00정보)
2026.7.20. 17:00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노트북
lg
예) 정보통신과-03
SRV-A1B9C3D7E5
8급 이00
8급

8급

[별표 9]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업내용에 따라 변경‧활용

일반사항
작업
개요
담당부서

담당자 계 약 명 수급업체명 계약금액 작업기간 작업장소 작 업 자 작업책임자

작업내용
작업방법 및 절차

유해‧위험 요인
유해‧위험 요인 감소대책

안전보호구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보안경 □귀마개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보안면 □절연화 □절연장갑 □화학보호의 □기타(
)
안전
교육
교육내용
*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및 감소대책 등

교육 참석부
*인원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사용장비 내역(해당 시 작성)
연번
장비명
비고
1
예) 크레인, 압력용기 등
* 안전인증 대상기계(산안법 시행령 74조)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기계(산안법 시행령 77조)
* 안전검사 대상기계(산안법 시행령 78조)
* 유해‧위험 기계‧기구(산안법 시행령 [별표20])
* 차량계 건설기계(안전보건규칙 [별표6])
2
예) 연삭기, 로봇, 혼합기, 컨베이어 등
3
예) 고소작업대 등
4
예) 지게차,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등

비상연락망(해당 용역 관련 담당자)
연번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대표자

2
부장

현장대리인
3

4

[별표 9-1]
안전보건 수준 평가 증빙자료 목록

평가항목
증빙자료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사업장 안전보건경영방침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해당 작업에 관한)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 해당 작업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보고서

4. 교육 및 기록
  • 특별교육 일지(해당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C.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당해연도, 전년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별표 9-2]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1. 일반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담당자
(수급사)
성명/직책

소재지 연락처

평가자
부서명

평가일시
2025년 월 일
성명/직급

2. 배점 기준 및 평가 결과
구분
A.안전보건관리체계
B.실행수준
C.재해발생 수준
합계
배점
30
50
20
100
득점

평가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3. 선정기준 및 등급분류
선
정
기
준
일반작업
C등급 이상
등
급
분
류
S등급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재해발생 위험작업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B등급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60점 미만

4.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30

1. 일반원칙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2. 계획수립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여부
2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4. 교육 및 기록
◽특별교육 실시 여부 (해당 시)
20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5.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사고 포함)
20

[별표 9-3]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안전보건 수준 세부 평가 기준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장 안전보건 경영방침 제정 여부
10
5
3

① 우수

  •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①안전보건목표, ②위험성평가, ③안전보건교육 등

③ 미흡 :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작성 여부
20
10
5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계획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충족
② 보통 : 안전보건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제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30
20
10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 후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특별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20
10
5

① 우수 : 특별교육 해당 시 교육 실시 및 교육 결과 기록(이수증 포함)
② 보통 : 특별교육 일부 누락
③ 미흡 : 특별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특별교육 대상인 경우

D. 재해발생 수준
5.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5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당해연도, 전년도)
②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1건 이하 발생 사업장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 2건 이상 발생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계획(예시)
법조항
안전보건목표
추진계획
적용기준
비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6조

  • 관리감독자 지정(임명)

-

17조

  • 안전관리자 선임

50인 이상

18조

  • 보건관리자 선임

50인 이상

19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20인~49인

24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0인 이상
매분기
29조

  • 근로자 정기교육

-
반기 12시간

  • 관리감독자 교육

-
연간 16시간
3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50인 이상
2년마다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50인 이상
2년마다
(자체 선임 시)

  •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50인 이상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

20인~49인
“
36조

  • 위험성평가 실시

-

129조

  • 일반건강진단

-

130조

  • 특수건강진단(해당 시)

- [별표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2027년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충청북도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유지관리 수행업체 보안 관련 서식

[별지 1]
용역사업 보안특약
계약 체결시
⇨

사업 착수시
⇨
사업종료시
사업수행시 취득하게 되는 비밀정보 보호,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규시
위약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이행

·참여인원 및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징구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활용한 PC 및 서버는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삭제 조치
·사업관련 자료 보유 금지
및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징구

① 사업자는 충청북도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2]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지 3]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충청북도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지 4]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충청북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또는 현장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영업비밀, 지적재산권,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한다.
⑤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및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위규자 사유서 /

경유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위규자 사유서 / 경유서 징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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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계약금의
5% 이하
총계약금의
3% 이하
총계약금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별지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 4]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정보
4.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6.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게이트웨이
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1.「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2.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 5] (참여자용)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정보화사업명 필히 표기

년
월 일부로 2027년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화사업명 표기
2027년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법령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년, 월, 일 필히 표기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귀하

[별지 6] (대표자용)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정보화사업명 필히 표기

년
월 일부로 2027년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충청북도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을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필히 표기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귀하 [별지 7] (사업 완료 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과 관련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필히 표기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대표 친필서명 또는 직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 (분임)사이버보안담당관 귀하

[별지 8]
비 밀 유 지 계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7년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 및 비밀유지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충청북도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 수행 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출을 금지한다.

2. 또한,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3.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충청북도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충청북도에 반환한다.

년, 월, 일 필히 표기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대표 친필서명 또는 직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9]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충청북도(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2027년도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위탁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하고, “수탁기관”은 이를 승낙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기관”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도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지관리 용역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기관”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기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기관”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수탁기관”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기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기관”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기타 “수탁기관”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기타 “수탁기관”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기관”은 이를 “수탁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기관
위탁기관명 : 충청북도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대 표 자 : 신 용 한 (인)

수탁기관
수탁기관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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