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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010] 국가대표선수촌 실내사격장 환기설비 설치 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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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국가대표선수촌 실내사격장 환기설비 설치 공사_20261026.hwp =====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촌 공고 제2026-44호

입 찰 공 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국가대표선수촌 실내사격장 환기설비 설치 공사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9일 이내 사업내용 시방서 등 참조 입찰방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총액입찰 기초금액* 금 124,394,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30.(금) 10: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 11. 3.(화) 10:00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기초금액: 124,394,000원(추정가격 113,085,455원 + 부가가치세 11,308,545원)

2.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가격)는 반드시 상기 일시를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 항목별 금액의 합인 총액으로 투찰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 안내

1)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 12. 21.) 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각 조달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번) 사업자용인증서 + 지문보안토큰 또는 ②번) 사업자용인증서 + 개인용인증서

2) ‘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①번)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②번)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3) '24.1.1 이후 조달청청 민원실의 지문등록(추가등록 등)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②번)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적격심사대상자 통보 시 별도 안내)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한사항] 1부

4) 이행실적(관련 증명자료), 경영상태평가(신용등급평가확인서) 각 1부

4. 입찰참가자격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2-21호)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기관) <기계설비⸱가스공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6202)>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대한체육회 계약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라.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불허

마. 본 공사는 공종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0 0 952,13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0 2,471,029 0 품질관리비 0 6.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7.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대한체육회 회계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입찰액의 100분의 5 이상)

나. 상기‘가’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한 입찰 보증증권이나 보증금은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제출(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 충청북도)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土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 예정자는 발주처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관련 인.허가증 사본 등)를 나라장터 시스템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대한체육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시에는 차 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 배제하고 차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9269호, 시행 2025.12.1.)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 제1항 제5호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별표 5]에 따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00%이며, 준공된 실적으로만 평가합니다.

아.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 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9. 입찰시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 – 충청북도) 및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입찰마감일 전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에서 입찰공고조건, 공사 관련 서류(시방서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대한체육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요구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계약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4. 문의사항 가. 문의처

1) 과업 및 평가 : 선수촌안전부 최병철(043-531-0038)

※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선수촌로 105 진천국가대표선수촌

2) 입찰 및 계약사항 : 회계부 조현범(02-2144-8051)

※ 주 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대한체육회 재무원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수요기관장 귀하

===== 입찰공고문_국가대표선수촌 실내사격장 환기설비 설치 공사_20261026.pdf =====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촌 공고 제2026-44호

입 찰 공 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
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
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
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
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
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국가대표선수촌 실내사격장 환기설비 설치 공사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9일 이내 사업내용 시방서 등 참조 입찰방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총액입찰

기초금액*

금 124,394,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30.(금) 10: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 11. 3.(화) 10:00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기초금액: 124,394,000원(추정가격 113,085,455원 + 부가가치세 11,308,545원)
2.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가격)는 반드시 상기 일시를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 항목별 금액의 합인
총액으로 투찰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
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 지문보안 토큰 사용의무 폐지 안내
1)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 12. 21.) 관
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각 조달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번) 사업자용인증서 + 지문보안토큰 또는 ②번) 사업자용인증서 + 개인용인증서
2) ‘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①번)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
으며 필요시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②번)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3) '24.1.1 이후 조달청청 민원실의 지문등록(추가등록 등)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②번)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적격심사대상자 통보 시 별도 안내)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한사항] 1부
4) 이행실적(관련 증명자료), 경영상태평가(신용등급평가확인서) 각 1부

4. 입찰참가자격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2-21호)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
격을 등록한 업체(기관) <기계설비⸱가스공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6202)>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업체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대한체육회 계약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라. 공동수급 불허, 하도급 불허
마. 본 공사는 공종상 안전성·완성도 보장을 위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0 0 952,13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0 2,471,029 0

품질관리비
0

6.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7.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대한체육회에
서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대한체육회 회계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입찰액의 100분의 5 이상)
나. 상기‘가’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한 입찰 보증증권이나 보증금은 반드시 입
찰마감일 전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제출(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
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 충청북도)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土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 예정자는 발주처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관련 인.허가증 사본 등)를 나라장터 시스템 및 전자우편을 통하여 대한체육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시에는 차 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 배제하고 차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9269호, 시행 2025.12.1.)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 제1항 제5호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
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별표 5]에 따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100%이며, 준공된 실적으로만 평가합니다.
아.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 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9. 입찰시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 – 충청북도) 및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참가등
록마감일시[입찰마감일 전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
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에서 입찰공고조건, 공사 관련 서류(시방서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
찰은 무효입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
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대한체육회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요구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계약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
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
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
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4. 문의사항
가. 문의처
1) 과업 및 평가 : 선수촌안전부 최병철(043-531-0038)
※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선수촌로 105 진천국가대표선수촌
2) 입찰 및 계약사항 : 회계부 조현범(02-2144-8051)
※ 주 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대한체육회 재무원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

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

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26. . 주 소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수요기관장 귀하 ===== 시방서.hwp ===== 국가대표선수촌 실내사격장 환기설비 설치 공사 - 공 사 시 방 서 - 2026. 10.

▶ 목
차 ◀

제 1 장 일반 및 공통사항 1 제 2 장 덕트설비공사 8 제 3 장 공기순환기 설치공사 16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공
사
명 : 국가대표선수촌 실내사격장 환기설비 설치 공사

1.2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국가대표선수촌 실내사격장 환기설비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서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관계법규

1)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 상수도 인입분담금 및 시설비,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오・배수 원인자 분담금등은 수요자부담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5)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건설업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8) 공사 중 화재 발생 취약공정(용접․ 용단작업) 진행 시 화재감시자 지정 후 배치 하여야 한다.

1.5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고효율인증제품 이어야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나 감리단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5) 사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 하에 보관한다.

1.6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

①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도급자는 각종 장비 류 및 탱크 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관이나 감리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 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7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리단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 장소는 현장내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 당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관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고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함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1.9.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들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 기구류는 다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10.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증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4)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행한다.

5)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1.1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자동제어 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2. 예비품(SPARE PART)

도급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1.13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주요기계 및 설비의 시험 성적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인허가 필증, 검사증, 준공사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4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 설치부분 등은 시공 상황을 촬영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2.1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리단 경유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 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피복을 필요로 하는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2.3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 전압을 결정한다.

2.4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관 또는 감리단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관이 입회할 수 없는 경우는 시공상태를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시험측정치 등을 기록 보존한다.

*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가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고

1. 장비류설치 2. 위생기구설치 3. 스리브시공 4. 배관수압시험 5. 덕트기밀시험 6. 은폐부문시설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8. 각종기기 시운전 9. 종합 시운전 10. 유관기관에의한 각종 설치검사서 11. 기타 감독관이 지정한 사항 2.5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2.6 미장공사 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2.7 용접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3) 용접시공

①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③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④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⑤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4)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①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된다.

②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8 보온공사 1) 일반사항

①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결로, 동파방지 및 보온,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보온두께

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보온두께 및 재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2.9 도장공사

1) 배관, 덕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규격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 색상과 동일 색상으로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유성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2회 이상 실시한다.

제2장 덕트설비공사 1. 일반사항

1)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의 내외차압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덕트곡부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안내깃(가이드베인)을 설치하고 곡부가 직각인 경우에느 터닝 베인을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도한다.

3)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차로 커지거나 작아지게 경사각도는 15도 이내로 한다.

4) 덕트와 라인디퓨져 연결용으로 사용하는 후렉시블덕트의 길이는 1M이내가 되는 지점까지 분지 덕트를 주덕트에서 분기하여 설치한다.

5)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담파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 1.6mm이상의 아연도 강판은 사용하여 제작한다.

6) 분기덕트에 사용되는 스플릿트담파의 길이는 300mm이상이 되게하며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풍압에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담파용 핸들은 조작이 간편하며 내구성을 지니고 개폐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며 ROD형으로 한다.

7) 철판이음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덕트의 보온 및 도장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2. 덕트용 재료

1) 아연도 철판은 KSD-3506(아연도 철판)의 1종 (SBHG 1) 및 2종 (SBHG 2)을 사용한다.

2)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3699(열간업연 스테인레스 강대), KSD 3705(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D 3700(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혹은 KS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한다.

3) 염화비닐 강판은 KSM-3343[플리염화비닐 (염화비닐수지)금속 적층판]을 사용한다.

4) 경질 염화비닐판은 KSM-3501(경질 염화비닐판)을 사용한다.

5) 간재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B41) 이상으로 하고 그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D-3501(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칫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D-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은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6) 리벳은 KSB-1101(냉간성형 리벳)에 따라 아연도금한 동리벳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브라인드 리벳을 사용하며 덕트재료가 스테인레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7) 보울트 및 너트는 KSB-1002(6각 보울트) 및 KSB-1012(6각 너트)에 따른 것을 사용한다.

8) 후렌지용 패킹은 공기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를 선택하며 기밀성, 접착성 등을 고려하여 아티론 계통 및 고밀도 스폰지 계통의 패킹의 최소 두께는 3mm이상으로 한다.

9) RLANGE BAR, CLEAT BAR, 보강 BAR는 두께 0.8mm이상의 아연도철판은 기계로 성형하여 균일하게 만든 것으로 한다.

10) CORNER PLATE, CLAMP는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B-41)이상의 강재를 프레스로 성형하여 아연도금을 한 제품.

11) HANGER BAT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철판을 기계로 성형하여 C형가을 만든후 아연도 도금을 한것이나 또는 KSD-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형상,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의 강재를 방청도장을 한 제품.

3. 덕트의 부속품 3.1. 외기 흡입 및 배기그릴

1) 두께 0.6mm 이상의 아연도 철판(KSD-3506)의 2종(SBHG 2)강판 [KSD-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알루미늄 [KSD06701(아루미늄 및 아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충분한 보강을 한다.

2) 그릴의 유효면적은 70%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3) 그릴의 내부에 방충망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4) 그릴의 색상은 감독관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도급자는 설치될 위치 등을 건축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정하며 건축공사를 할 때 미리 덕트 스리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방화 담파

1) 담파의 안내깃은 두께 1.5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1(열간압연 강판 및 강재)]로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시 공기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한다.

3) 담파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으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온도감지식 방화담파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휴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 및 교체 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온도휴즈의 가용온도는 72℃를 표준으로 하고 기계실은 103℃로 하고 주방배기후드에 설치하는 경우는 120℃로 하고 배연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80℃로 하며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5) 연기감지식 방화담파는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부터 자동 폐쇄장치에 이르는 각 기능부품은 화재로 인한 열에 의해 기능이 지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며 우지관리가 용이하고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3.3. 각형 디퓨져(원형 디퓨져)

1) 송출구 및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작동시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디퓨져 뒷부분에는 담파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뒷부분의 담파는 두께 0.6mm 이상의 냉강압연강판 (KSD-3512)재로 한다.

4) 디퓨져의 색체는 건축 감독관 및 설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두께 5mm이상의 부착용 스폰지고무 또는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6) 디퓨져 설치전 천장 보강이 되는지 건축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디퓨져 목(NECK)에는 후렉시블 덕트를 연결할수 있도록 아답터를 부착하여야 한다.

3.4. 풍량조절담파

1) 담파의 안내깃은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거나 두께는 0.6mm 이사의 동일한 재료로 방종형의 단면으로 가공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하고 것이 겹치는 부분은 15mm로 한다.

3) 담파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으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4) 담파의 조작이 수동일 때에는 개폐 지시기를 부착한 것으로 하고 조작핸들 잠금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3.5. 소음기

1)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풍압 및 풍속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외부에 별도의 보온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보온 효과가 있어야 한다.

2) 소음기 설치시 흡음 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게 소음기 입구 및 출구 부분에서의 덕트설치를 와류현상이 나지 않도록 조처한다.

3) 내부흡음재는 그라스울로 하며 다공판의 재질은 아연도철판 및 알루미늄판으로 하고 그라스울의 비산이 절대 되진 않는 구조로 한다.

4) 덕트 연결이 용이하게 후렌지를 부착하여 제작하고 설치할 수 있는 행거 걸이가 부착 된 것으로 한다.

5) 도금자는 발주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 발주하여야 한다.

3.6. 라인 디퓨쳐

1) 풍량의 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향 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디퓨져 챰바는 외부에 보온이 된 것으로 한다.

4) 디퓨져 챰바에는 후렉시블덕트 연결이 용이하도록 원형으로 턱을 두어야 한다.

5) 디퓨져의 색체는 건축 감독관 및 설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6) 두께 5mm이상의 천장보강이 되는지 건축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3.7. 레지스터

1) 풍량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해 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외부그릴 재질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부 풍량조절 담파는 0.6mm이상의 강판 (KSD-3512)으로 제작하고 소부도장을 한 것으로 한다.

4) 외부그릴 색체는 건축 감독관과 설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천장 설치형일 경우 천장내부에 챰바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설치전 천장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레지스터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3.8. 그릴

1) 풍향변화에 따른 기류 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그릴의 재질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외부그릴 색채는 건축 감독관과 설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4) 천장 설치형일 경우 천장내부에 챰바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전 천장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그릴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3.9. 후렉시블덕트

1) 건축법이 정하는 불연재로서 충분한 휨과 강도를 갖추고 전열성이 높은 것으로 한다.

2) 알루미늄 호일 양면붙임으로 내부에 강철선이 들어 있는 것으로 한다.

3) 후렉시블덕트와 디퓨져 연결시 반드시 덕트용 밴드를 사용하되 불연재 및 난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후렉시블덕트는 보온이 필요한 덕트에 연결되는 것은 보온을 하여야 한다.

5) 후렉시블덕트는 설치시 기류의 변동에 의해 진동이 없도록 고정을 시켜야 한다.

3.10. 후렉시블죠인트 (캔바스 이음)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죠인트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면포에 PVC 수지를 양면에 코팅한 것을 사용한다.

2) 양단의 후렌지 간격은 150mm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후렉시블죠인트를 설치 후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방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3.11. 점검구

1) 개폐가 용이하고 닫혀 있을 때 공기의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잠금 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해 저절로 열려서는 안된다.

3) 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아연도철판을 사용하고 그틀은 강제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성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특히 공조덕트가 지나가는 곳에는 단열재를 충진 하여야 한다.

5) 점검이 필요한 풍량조절담파, 방화담파, 스플릿담파 및 덕트에 설치된 기기, 기구등에 설치한다.

3.12. 취출구 및 흡입구의 도장

1) 취출구 및 흡입구의 도장은 에폭시페인트 2회 도장을 하며 색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4. 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저속덕트는 내부 정압이 50mmAq 이내 혹은 15m/s 이하이며 고속덕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염화비닐 강판제 덕트의 내외 공기온도는 40℃이하로 한다.

4.1. 덕트의 판 두께 1) 장방형 덕트

①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는 버턴펀치스냅록 또는 피츠버어그록으로하며 흐름방향의 이음매는 표준판 마름을 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내부접기 이음으로 한다.

② 공기의 누출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링 콤파운드를 삽입하여 조립하여야 하며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따르고 이형관 일때는 그최대치수로 한다.

판 두 께 (mm) 조리실 덕트(STS) 장방형 덕트의 장변(MM) 기계실(아연도함석) 장방형 덕트의 장변(MM) 0.5 ( # 26 ) 450 이하 450 이하 0.6 ( # 24 )

451
-
750

451
-
750

0.8 ( # 22 )

751

  • 1,500

751

  • 1,500

1.0 ( # 20 ) 1,501 - 2,200 1,501 - 2,200 1.2 ( # 18 ) 2,201 이상 2,201 이상 4.2. 덕트 의 접속 1) 장방형(저속) 덕트의 접속

① 덕트의 분기는 S슬립으로 하고 분기덕트의 변의 길이가 길때는 형강을 사용한다.

② 한변의 길이가 1,500mm 이하의 덕트로 덕트를 분리할 가능성이 있을때나 긴 덕트로서 비틀림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현장에서 플랜지이음을 사용하는 편이 편리한 경우에는 플랜지 접합을 한다.

③ 덕트의 한변의 길이가 450mm 이하라도 긴 덕트의 비틀림을 방지할때는 포켓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덕트의 변의 길이가 450 - 1,500mm 사이 일때는 포켓록 또는 플랜지 이음을 사용한다.

⑤ 덕트의 변의 길이가 200mm 이하 일때는 네변을 모두 이음으로 하지 않고 철판을 접어서 만든 구조 (1피스 덕트 또는 2피스 덕트)를 사용할 수 있다.

⑥ 플랜지이음의 용접부위는 네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면의 용접부분은 고르게 다듬질한 후에 필요한 구멍을 뚫어 가공한다.

⑦ 플랜지 접합에는 플랜지와 같은 폭의 석면판 및 기타 재료를 사용하여 볼트로 기밀성 있게 조인다.

⑧ 감독관이 특별한 지시가 있거나 누설량이 많을 때는 이음에 시일을 사용한다.

⑨ 접속용 후렌지 및 간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단위 : mm) 덕 트 사이즈 후 렌 지 최대간격 리벳직경 및 피치 볼트직경 및 피치 750 이하 25 * 25 * 3 3,600 4.5 φ * 65 L 6 φ * 100 L 751 - 1,000 30 * 30 * 3 3,600 4.5 φ * 65 L 6 φ * 100 L 1,001 - 1.500 30 * 30 * 3 2,700 4.5 φ * 65 L 6 φ * 100 L 1,501 - 2,250 40 * 40 * 3 1,800 4.5 φ * 65 L 6 φ * 100 L 2,251 이상 40 * 40 * 5 1,800 4.5 φ * 65 L 6 φ * 100 L 4.3. 덕트의 제작 1) 장방형직관덕트

① 장방형직관덕트의 이음매는 저속덕트에서는 장변의 길이가 2,250mm이하 일때는 록그로브 시일을 표준으로 하고 장변의 길이가 1,500mm이하 일시는 버튼펀치스냅록, 창변의 길이가 1,501mm이상 일시는 피치버그록으로 접합할수 있으며 장변의 길이가 2,250mm이상시에는 피츠버그록만 사용한다.

2) 장변형곡관덕트 및 이형덕트

① 곡관덕트 및 이형덕트의 이음매는 피츠버그록을 표준으로 하고 덕트형상의 조건에 따라 버튼펀치스냅록을 사용할수 있다.

3) 모든 덕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로 제작 조립되어야 한다.

4.4. 덕트의 보강

1) 덕트의 보강은 스탠딩시임 공판 또는 형강으로 설치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 덕트의 형강보강 (단위 : mm) 장 변 길 이 형 광 칫 수 최 대 간 격 리 벳 직 경 리 벳 간 격 750 이하 25 * 25 * 3 1,080 4.5 100 751 - 1,500 30 * 30 * 3 900 4.5 100 1,501 - 2,250 40 * 40 * 3 900 4.5 100 2,251 이상 40 * 40 * 5 900 4.5 100 ▷ 덕트의 스탠딩시임 보강 (단위 : mm) 장 변 길 이 보통 스탠딩 시임 높이 보강 스탠딩 시임 스 탠 딩 시임 간격 높 이 보강 평강 750 이하 25 - - 1,200 751 - 1,500 25 - - 900 1,501 - 2,250 40 45 40 * 3 900 2,251 이상 40 45 40 * 3 900 4.5. 덕트의 지지 1) 장방형덕트의지지

① 덕트의 행가 및 지지철물은 형강의 조립식 구조로 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 장방형덕트의 행가 및 지지금물 (단위 : mm) 덕 트 의 간변의 길이

걸
이
철
물

지
지
철
물

형강 칫수 봉 강 최대 간격 형강 칫수 최대 간격 450 이하 25 * 25 * 3 9 3,000 25 * 25 * 3 3,600 451 - 750 25 * 25 * 3 9 3,000 25 * 25 * 3 3,600 751 - 1,000 30 * 30 * 3 9 3,000 30 * 30 * 3 3,600 1,001 - 1,500 30 * 30 * 3 9 3,000 30 * 30 * 3 3,600 1,501 - 2,250 40 * 40 * 3 9 3,000 40 * 40 * 3 3,600 2,251 이상 40 * 40 * 5 9 3,000 40 * 40 * 5 3,600 4.6. 시험 및 검사

1)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누설시험은 공조기의 풍량과 정압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누설시험을 실시하며 관리범위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토록 하여야한다.

2) 덕트의 누설시험은 정압은 4등금으로 구분한다.

Class A : 500pa
(50mmAq) Positive
Class B : 1,000pa (101mmAq) Positive

Class C : 2,000pa (202mmAq) Positive
Class B : 2,500pa (252mmAq) Positive

3) 누설시험은 일반적으로 2“이하를 저압, 2”이상은 고압으로 구분한다. 2“ 이하 덕트의 경우 1%로 되어있다. (AABC규정)

4) 덕트누설시험은 운전압의 1.25배의 압력을 가압한 다음 반드시 측정하여야 한다.

(시험압이 1.25배 이상 유지될 경우 덕트에 손상이 발생한다.)

5) 고압덕트의 누설시험은 제작장소에 누설 검사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한다. 단 SPOOL시 누설시험 과정을 마친 다음 현장에 설치하여, 덕트 접속 및 접합부와 장비등을 일괄적으로 별도의 시험장비를 사용 측정하여 누설범위가 1% 이내로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7. 기타

1) 모든 사용재료는 KS 제품으로 하며, KS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를 사용한다.

5. 덕트보강용 찬넬설치

1) 덕트의 넓이 방향으로 상,하 1개씩을 덕트통과 SPOUT 용접으로 부착시킨다.

2) 재질은 (아연도함석 KSD - 3506) 1.2t로 사용한다.

단, 긴변이 1,000mm 이상인 덕트에 사용한다.

3) 덕트보강용 환봉 설치는 1개의 덕트중간에 상․하 수직으로 덕트를 통과시켜 9A 환봉 (KSD - 3503)을 삽입하여 상․하 보강용 찬넬과 NUT(KSD - 1012)로서 조인다.

4) 덕트 HANGER 설치는 9A STRONG ANCHOR를 사용한다.

제3장 공기순환기 설치공사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실내외 두 공간 사이의 공기공급 및 배출 장치로서 현열 또는 잠열까지 교환하는 공기순환장치(이하 “환기시스템”이라 함)에 적용한다.

2. 제작 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B 6879:폐열 회수형 환기장치) 에 적합하도록 제작 및 설치해야 한다

2) 환기시스템의 제작 설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환기시스템 제작 및 설치

․ 덕트, 흡입구/배기구, 디퓨져, 분배기 설치

․ 컨트롤 시스템 공사 ․ 전기 결선 공사

※ 단 차단기 및 전원선 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3. 제작 및 설치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3) 제조 업체는 제품의 조립 또는 생산설비를 갖춘 전문 제조업체로서 사회적기업, 공장등록
증, 직접생산 증명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제조 물품은 ISO9001인증, 전기안전인증, KS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증 제품이어야 한다.

5) 공기순환기 설치공사는 관련규정의 의거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시공 하여야 한다.

4. 도면승인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0일내에 본 물품 설치현장 및 관련도서 등을 사전조사 검토하여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3부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 한 후 제작․설치에 임하여야 한다.

① 일정표 (제작, 반입, 설치, 시운전 일정)

② 설계도서 (설치도, 기초도, 외형도, 시방서)

③ 계획서(검사․시험, 시운전, 교육훈련, 운영지원)

④ 기타 필요서류 (카다로그 등) 2) 도면 승인 후 변경

①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면 및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승인받은 도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처는 도면승인 후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양자 합의에 의한다.

5.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6.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

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 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7. 자재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

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

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9. 시운전 및 교육훈련

1) 계약상대자의 물품(장비) 관련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운전상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기술

자를 파견하여 관련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감독원 확인 하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관리(운

영)요원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인계인수 후 원활한 운영이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운전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준공도서

1)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전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서(내역서, 시방서, 도면 포함)
: 3부

② 유지관리 지침서 (운전 및 정비요령)
: 3부

③ 상기 1)~2)항이 입력된 CD
: 3조

④ 기타 사항 (발주처 또는 운영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⑤ 제출되는 자료의 원고, 편집방법, 크기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1. 제출 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공인기관에서 인증하는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 또는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에서 인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장 설치시방서 1. 일반 사항 1) 환기 시스템 설치 자재 ① 주덕트

환기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는 주 덕트의 재질은 용융 아연도금 강판재로서 저속 스파이럴 덕트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내부식성, 단열성, 난연성을 가진 재질이어야 한다.

단, 현장 여건이나 발주처 및 수요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덕트 재질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부속 덕트

주 덕트와 디퓨져와의 연결 덕트로서 난연재료로 인정받는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소음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흡음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외기 흡입구

두께 0.6mm 이상의 비철금속인 용융 아연도금 강판재 또는 동등규격 이상으로 하고, 외부로 부터 우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며, 흡입구 안치수에 대한 개구율 60% 이상으로 정압 손실이 작은 구조이어야 하며, 벌레 및 이물질의 칩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부식에 의하여 건물의 외관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④ 배기구 외기 흡입구와 같은 구조로 한다 ⑤ 실내 디퓨져

소음 발생이 적고, 토출 기능 및 흡입 기능이 확실하여야 하며, 구조가 견고하고 용이하게 풍량 조절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환기시스템 설치 시 주의사항 1) 설치 주의 사항

① 환기시스템의 설치는 제품의 설치 및 점검이 용이하며 소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로 하고 제품 노출로 인한 파손 및 손실이 없어야 한다.

② 환기시스템의 부착 시 제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수평 설치되어야 하고, 설치 후 수평계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③ 유지 보수를 위한 점검구는 개폐가 용이하며 폐쇄 시 기기의 가동소음의 전달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크기로 설치해야 한다. 수요처가 천장 마감 등의 문제로 특정 사양의 점검구를 요청 시에는 수요처 및 감독관과 협의 후 해당 점검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환기시스템은 설치 후 실내의 전체 기류 순환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전열교환기와 주 덕트의 연결

① 덕트 플랜지와 연결되는 덕트는 제품의 소음이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2m 이내 길이의 흡음 플렉시블 덕트로 하고 압력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팽팽히 당겨서 설치한다.

② 덕트와 덕트 플랜지의 연결은 알루미늄 테이프 및 sus 밴드 등의 덕트 연결 기구를 이용하여, 덕트 빠짐 및 파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덕트 연결부의 마감은 알루미늄 테이프로 연결부에 누기가 없도록 2 ~ 3회 감아 기밀 처리한다.

4. 전열교환기 덕트 공사 1)덕트 공사

① 덕트는 난연재질의 스파이럴 덕트, PVC 덕트, flat 덕트, 플렉시블 덕트 등의 제품을 사용한다.

② 외기에 접하는 덕트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연 재질로 단열처리를 하고 빗물의 혼입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구배를 확보해야 한다.

③ 내부 습도가 높아 결로가 예상되는 현장은 내부측 덕트를 난연 재질의 5mm 이상의 두께로 단열처리를 한다

④ 환기시스템의 덕트에 대하여 수요처가 특별 사양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수요처와의 협의 또는 승인에 의거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덕트간의 연결

① 소켓의 외면의 양끝을 덕트에 끼워넣고 용융 아연 도금강판 강재(鋼材) 테이핑 나사 또는 스텐 밴드를 이용하여 4개소 이상 단단히 고정하고 알루미늄 접착테이프를 2회 이상 감아 누기가 없도록 마감한다.

② 소켓의 재질은 스파이럴 덕트 재질(기준이상)로 하고 그 길이가 최소 100mm 이상 되어야 한다.

3) 덕트의 지지

① 주 덕트 행거의 최대간격은 2 ~ 2.5m로 하며 덕트 밴드와 행거를 이용하여 천장에 고정한다.

② 천장과 주덕트 간의 지지를 위한 앵커볼트는 제품의 처짐이나, 진동,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장 슬라브에 단단히 고정한다

4) 덕트 부자재의 설치 ① 외기 흡입구의 설치

외기 흡입구는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물 구조체와의 간극은 밀봉하여 기밀을 유지 시킨다. 또한 그릴과 덕트의 접합부는 접합 플랜지 등으로 견고하게 누기가 없도록 설치하며, 빗물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이며, 외부 이물질 및 벌레 등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이 있어야 한다. 또한 외기 흡입구와 배기구는 기류 재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덕트 관경의 3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② 배기구의 설치 “① 외기 흡입구 설치기준” 에 준한다. ③ 실내 디퓨져의 설치

실내 디퓨져는 부착용 캐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볼트로 체결하여 천장 텍스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5. 전원선 및 컨트롤러 공사 1) 전원선 공사

① 환기 시스템의 주 전원은 단상 220V 60Hz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전반 또는 전원공급 콘센트는 수요처에서 제공받는다. 전원선은 전원스위치 및 누전 차단기를 통하여 인입시키며 전원선에 대한 공사는 별도로 하고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② 전원선의 배선용량이 부족하면 전압강하가 발생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규정용량을 준수하여 전원선 공사를 한다.

③ 환기 시스템의 접지는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점 접지하여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④ 전원선은 전원 단자대에 충분히 삽입하고 단단히 고정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⑤ 환기시스템의 전원선 및 접지선의 연결 공사는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따라 공사한다.

2) 컨트롤선 공사 (유선리모컨)

① 유선 리모컨의 고정판을 관리 및 컨트롤이 용이한 높이에 설치하고 유선 리모컨을 고정판과 견고하게 밀착 시켜 조작이 용이하게 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컨트롤 선은 정확히 결선하고, 외부 힘에 의한 단락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하고 전원선의 노이즈에 의한 통신에러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유선 리모컨의 컨트롤 선은 난연 CD관을 이용하여 시공하고 실내 측 외부 노출부위는 난연 전선 커버 시공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보호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공사 보양

1) 공사의 보양은 덕트 말단부 등을 비닐 등으로 막아서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실내 디퓨져의 연결 시까지 보양한다.

2) 환기시스템 설치 및 덕트 공사 이후 전열 교환기 설치상태, 덕트 공사 상태, 덕트 부자재의 설치상태 등에 대한 마감 검사를 실시한다.

7. 시험검사

1) 환기시스템의 전원이 정확히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2) 리모컨 및 통신선이 정확이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다.

3) 환기시스템 운전 시 실내의 전체 기류 순환이 원활이 이루지는 구조로 제품 및 각종 디퓨져가 위치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4) 환기시스템의 시운전 시 각 실내 디퓨져의 풍량을 측정하고 조절 나사를 이용하여 각 실의 풍량 조정 작업을 실시한다.

8. 수요기관의 요구로 시행하는 공사 다음 공사는 기계설비공사 부담으로 한다. 1) 각종 천공작업

2) 환기제품설치에 따른 천장TEX철거 및 보강작업

3) 중앙제어 및 PC제어 설치 (환기유니트 설치업체)

4) 특수장비(크레인,기타 운송장비) 사용비용

  •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량의 중량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이 하차,반입이 곤란할 경우

5) 설치지역이 도서지역 및 산간지역일 경우 설치장소까지의 운송에 따른 운임은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교사 내 공기의 질에 대한 분석 및 Data 요구 시 수요기관 부담으로 한다.

※ 상기 사항 외에 발생 되는 현장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B: 국가대표선수촌 실내사격장 환기설비 설치공사
D: - 공 사 비 내 역 서 -
E: 2026. 10.
L: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국가대표선수촌 실내사격장 환기설비 설치 공사 F: 금액 : $0 원정 G: ( ₩0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연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국가대표선수촌 실내사격장 환기설비 설치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진천국가대표선수촌실내사격장환기설비설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덕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공기순환기설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국가대표선수촌 실내사격장 환기설비 설치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배기홴(소형인라인) B: 50CMM*30MMAQ*1.5KW C: 대 D: 1 F: H: J: K: L: M: N: 45C67BD380A02366A1EA1C7F5EA076CB0564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5C67BD380A02366A1EA1C7F5EA076CB05649 AV: 5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스프링행어, 100kg C: 개 D: 4 F: H: J: K: L: M: N: 42867856D510246FEC70FC1DE71E1A9F1726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2867856D510246FEC70FC1DE71E1A9F1726D AV: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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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H: J: K: L: M: N: 45787618A2802E6B7C061856F82715C2A036E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45787618A2802E6B7C061856F82715C2A036E AV: 6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H: J: K: L: M: N: 45787618A2802E6B7C061856F82715C2A0620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45787618A2802E6B7C061856F82715C2A0620 AV: 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H: J: K: L: M: N: 44BB753463F026643CF3B2F8BCD001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144BB753463F026643CF3B2F8BCD001 AV: 3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덕트공사 B: Q: 010102
A: 각형닥트제작 및 설치 B: 0.6t C: M2 D: 8 F: H: J: K: L: M: N: 45687C8C9CF02D69E1BFAFDBA9B3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687C8C9CF02D69E1BFAFDBA9B3C AV: 29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1 F: H: J: K: L: M: N: 45687708D4D0226590F5237BC759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687708D4D0226590F5237BC7595 AV: 7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C: M D: 3 F: H: J: K: L: M: N: 42F978CCE1F02C62BAF79C5FD6021E4773CC7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42F978CCE1F02C62BAF79C5FD6021E4773CC7 AV: 75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F: H: J: K: L: M: N: 44BB753463F026643CF3B2F8BCD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244BB753463F026643CF3B2F8BCF003 AV: 7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2 F: H: J: K: L: M: N: 42F978CCE1F02C629F068CD92DD8D402505E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F978CCE1F02C629F068CD92DD8D402505E6 AV: 10
A: 디퓨저 B: 디퓨저, 사각, ∮100mm, 알루미늄 C: 개 D: 2 F: H: J: K: L: M: N: 42F978CCE55028667128EDF7257DB15A883A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F978CCE55028667128EDF7257DB15A883A7 AV: 11
A: 자바라디퓨저 B: 자바라디퓨저, Φ125mm C: 개 D: 1 F: H: J: K: L: M: N: 42F978CCE55028667128EDF7257DB14995EE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F978CCE55028667128EDF7257DB14995EE4 AV: 12
A: 스테인리스 망 B: 스테인리스망, STS304, 30mesh*∮0.23*1m C: M2 D: 1 F: H: J: K: L: M: N: 42A177DB74C0256760CB02DB1B0247D0E45F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A177DB74C0256760CB02DB1B0247D0E45F0 AV: 13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65*65*6mm C: kg D: 76 F: H: J: K: L: M: N: 4286797FAAB02E6E561002DF5607C79065C2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86797FAAB02E6E561002DF5607C79065C29 AV: 28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0*150mm C: 개 D: 9 F: H: J: K: L: M: N: 42867856D510276B4BC1375CC890117E57CF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2867856D510276B4BC1375CC890117E57CFD AV: 14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C: kg D: 76 F: H: J: K: L: M: N: 45687655BBE02A6A05F4653FC136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687655BBE02A6A05F4653FC1368 AV: 30
A: 녹막이페인트(붓칠) B: 철재면, 2회 C: ㎡ D: 3 F: H: J: K: L: M: N: 456871A215902661ADF944525BDA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6871A215902661ADF944525BDAE AV: 19
A: 조합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 D: 3 F: H: J: K: L: M: N: 4568753C0C202B6749227DC01CD7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68753C0C202B6749227DC01CD72 AV: 24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AL, D100 C: M D: 6 F: H: J: K: L: M: N: 45687C8C9AC02E6FB708E9734957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687C8C9AC02E6FB708E97349575 AV: 16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AL, D125 C: M D: 3 F: H: J: K: L: M: N: 45687C8C9AC02D6D2B84987DEFC8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687C8C9AC02D6D2B84987DEFC83 AV: 1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23 F: H: J: K: L: M: N: 4568753C0C202A66DA050972D4A9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68753C0C202A66DA050972D4A99 AV: 2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1 F: H: J: K: L: M: N: 4568753C0C20286A033E70FDE09D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68753C0C20286A033E70FDE09D2 AV: 21
A: 캔버스제작설치 B: 1.2T C: m2 D: 1 F: H: J: K: L: M: N: 45C67BD380A02366A1BED0028E54EC377391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C67BD380A02366A1BED0028E54EC377391A AV: 23
A: 점검구 B: 600 x 600 C: 개소 D: 10 F: H: J: K: L: M: N: 45C67BD380A02366A1BED0028E54EC377387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C67BD380A02366A1BED0028E54EC3773875 AV: 73
A: 텍스철거후재설치 B: C: M2 D: 430 F: H: J: K: L: M: N: 45C67BD380A0216BCBFC499D84E1064012A9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C67BD380A0216BCBFC499D84E1064012A92 AV: 7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H: J: K: L: M: N: 45787618A2802E6B7C061856F82715C2A036E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45787618A2802E6B7C061856F82715C2A036E AV: 25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H: J: K: L: M: N: 45787618A2802E6B7C061856F82715C2A0091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45787618A2802E6B7C061856F82715C2A0091 AV: 26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F: H: J: K: L: M: N: 45787618A2802E6B7C061856F82715C2A07C4 O: P: Q: 01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245787618A2802E6B7C061856F82715C2A07C4 AV: 2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H: J: K: L: M: N: 44BB753463F026643CF3B2F8BCE002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244BB753463F026643CF3B2F8BCE002 AV: 3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공기순환기설치 B: Q: 010103
A: 공기순환기 B: 12000CMH C: 대 D: 10 F: H: J: K: L: M: N: 42F978CCE5502866AE62BE3488AECCCA2AC1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F978CCE5502866AE62BE3488AECCCA2AC13 AV: 35
A: 유선리모콘 B: LCD TYP. CO2 C: 대 D: 10 F: H: J: K: L: M: N: 42F978CCE5502866AE62BE3488AECCCA2AC1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F978CCE5502866AE62BE3488AECCCA2AC12 AV: 36
A: 유선리모콘전선관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16, 하이렉스-CD, 16mm C: M D: 260 F: H: J: K: L: M: N: 4286700078E02B66DE88FC1C479E3CDDAA21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86700078E02B66DE88FC1C479E3CDDAA213 AV: 37
A: 유선리모콘 전선 B: UTP케이블, 난연성 10MBps, 4P C: M D: 260 F: H: J: K: L: M: N: 429776F944702C68AE5D008C0EDBF5A461B3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9776F944702C68AE5D008C0EDBF5A461B37 AV: 38
A: 유선리모콘 전선박스 B: 스위치박스, 2개용, 44mm C: 개 D: 10 F: H: J: K: L: M: N: 4286700079F0206AD698D5EF871E46EA74A7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86700079F0206AD698D5EF871E46EA74A75 AV: 39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스파이럴, ∮150mm C: M D: 120 F: H: J: K: L: M: N: 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A65C7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A65C7 AV: 40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스파이럴, ∮200mm C: M D: 48 F: H: J: K: L: M: N: 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A65C3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A65C3 AV: 41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스파이럴, ∮250mm C: M D: 40 F: H: J: K: L: M: N: 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A65C1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A65C1 AV: 42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F: H: J: K: L: M: N: 44BB753463F026643CF3B2F8BCD001 O: P: Q: 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05 AR: AS: AU: 01010344BB753463F026643CF3B2F8BCD001 AV: 43
A: 덕트보온(OA,EA) B: 아티론5t,접착 C: ㎡ D: 146 F: H: J: K: L: M: N: 45687CFDB470296FCC674578E2EE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687CFDB470296FCC674578E2EE0 AV: 44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스파이럴엘보, ∮150mm C: 개 D: 20 F: H: J: K: L: M: N: 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FEE0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FEE06 AV: 45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스파이럴엘보, ∮250mm C: 개 D: 20 F: H: J: K: L: M: N: 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FE1B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FE1B4 AV: 46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스파이럴Y-Tee, ∮250mm*150mm C: EA D: 20 F: H: J: K: L: M: N: 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C11F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C11FD AV: 47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스파이럴REDUCING Tee, ∮200mm*150mm*150mm C: EA D: 20 F: H: J: K: L: M: N: 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C10E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C10ED AV: 48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스파이럴REDUCING Tee, ∮250mm*200mm*150mm C: EA D: 20 F: H: J: K: L: M: N: 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C11F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C11FC AV: 49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스파이럴소켓, ∮150mm C: EA D: 76 F: H: J: K: L: M: N: 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C10E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C10EE AV: 50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스파이럴소켓, ∮200mm C: EA D: 64 F: H: J: K: L: M: N: 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C10E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C10EF AV: 51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스파이럴소켓, ∮250mm C: EA D: 361 F: H: J: K: L: M: N: 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C10E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C10EC AV: 52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HANGER,150mm C: EA D: 34 F: H: J: K: L: M: N: 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C10E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C10EA AV: 53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HANGER,200mm C: EA D: 20 F: H: J: K: L: M: N: 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C10E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C10EB AV: 54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HANGER,250mm C: EA D: 20 F: H: J: K: L: M: N: 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C10E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B8C10E8 AV: 55
A: 디퓨저 B: 디퓨저, KJN-PK5, Punkah노즐, ∮150mm, 알루미늄 C: EA D: 40 F: H: J: K: L: M: N: 42F978CCE55028667128EDF7257DB15A9AD0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F978CCE55028667128EDF7257DB15A9AD03 AV: 56
A: 디퓨저 B: 디퓨저, 원형, ∮150mm, 알루미늄 C: EA D: 40 F: H: J: K: L: M: N: 42F978CCE55028667128EDF7257DB15A881F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F978CCE55028667128EDF7257DB15A881FE AV: 57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플렉시블덕트호스, AL비보온, ∮150mm C: M D: 120 F: H: J: K: L: M: N: 42F978CCE1F02F6F78EA8C1CF18817F93505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F978CCE1F02F6F78EA8C1CF18817F935050 AV: 58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플렉시블, ∮250*t0.03mm, 방음용, 알루미늄포일4p C: M D: 80 F: H: J: K: L: M: N: 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83EBD4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F978CCE1F02F6F78773EE1AC5DD683EBD45 AV: 59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150mm C: EA D: 128 F: H: J: K: L: M: N: 42F978CCE1F02F6F78EA8C1CF18817F935E3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2F978CCE1F02F6F78EA8C1CF18817F935E3D AV: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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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8 F: H: J: K: L: M: N: 45787618A2802E6B7C061856F82715C2A036E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45787618A2802E6B7C061856F82715C2A036E AV: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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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6 F: H: J: K: L: M: N: 45787618A2802E6B7C061856F82715C2A0620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45787618A2802E6B7C061856F82715C2A0620 AV: 68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4 F: H: J: K: L: M: N: 45787618A2802E6B7C061856F82715C2A0476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45787618A2802E6B7C061856F82715C2A0476 AV: 69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9 F: H: J: K: L: M: N: 45787618A2802E6B7C061856F82715C2A0BAB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45787618A2802E6B7C061856F82715C2A0BAB AV: 7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F: H: J: K: L: M: N: 44BB753463F026643CF3B2F8BCE002 O: P: Q: 010103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344BB753463F026643CF3B2F8BCE002 AV: 71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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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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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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