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원당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 공사].hwpx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44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원당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 공사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동 825-1 (원당문화체육센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추정금액(a+b+c)
199,870,000
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 10. 26. 18:00
기초금액(a+b)
199,870,000
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181,700,000
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10. 30. 10:00
부가가치세(b)
18,170,000
원
개 찰 일 시
2026. 10. 30.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0
원
가격개찰장소
재무과 입찰관 P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0
원
낙찰하한율
89.745%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검단구 문화체육관광과(032-726-6703)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hp:fwSpace/>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때 예비가격은 신규 작성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 2026. 10. 30. 15:00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 16:00,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전문공사(신설공사), 지역제한, 하도급관리시스템 권장사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자격을 구비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강화, 옹진 제외)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사업: 기계설비공사 100%) 등록면허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0
원
국민건강보험료
0
원
퇴직공제부금비
1,218,869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029,268
원
안전관리비
0
원
품질관리비
0
원
A
5,248,137
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고용노동부고시)
③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④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및 [별표6]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문화체육관광과(032-726-6703)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hp:fwSpace/>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계약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사전 검토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hp:fwSpace/>후<hp:fwSpace/>착공계<hp:fwSpace/>제출 시 공사근로자<hp:fwSpace/>노무비<hp:fwSpace/>구분관리<hp:fwSpace/>및<hp:fwSpace/>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hp:fwSpace/>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건설기계(하수급인이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거나,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를 작성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hp:fwSpace/>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hp:fwSpace/>입찰에<hp:fwSpace/>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검단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726-6112)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의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시 발주기관에서는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카.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검단구 문화체육관광과 정수훈 주무관(☎ 032-726-6322)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무과
박제선 주무관(☎ 032-726-6264)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원당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 공사].pdf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449호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나. 총액입찰, 전문공사(신설공사), 지역제한, 하도급관리시스템 권장사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원당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 공사 공 사 현 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동 825-1 (원당문화체육센터)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 사 내 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추 정 금 액
( a+b+ c)
기 초 금 액
( a + b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자격을 구비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199,870,000 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26. 18:00
199,870,000 원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181,700,000 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30. 10:00 부가가치세(b) 18,170,000 원 개 시 2026. 10. 30. 11:00 0원 가 격 개 찰 장 소 재무과 입찰관 PC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3.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강화, 옹진 제외)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0원 낙 찰 찰 일 하 한 율 89.745%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사업: 기계설비공사
100%) 등록면허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검단구 문화체육관광과(032-726-6703)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
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
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때 예비가격은 신규 작성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 2026. 10. 30. 15:00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 16:00, 입찰집행관 PC
4.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비,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0 원 국민건강보험료 0 원 퇴직공제부금비 1,218,869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029,268 원 안전관리비 0 원 0 원 A 5,248,137 원 품질관리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
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고용노동부고시)
③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④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및 [별표6]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문화체육관광과(032-726-6703)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7. 전자계약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사전 검토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
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10.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
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기계(하수급인이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거나,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합의서(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를 작성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4.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
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라.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의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
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아.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시 발주기관에서는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경우에는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카.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검단구 문화체육관광과 정수훈 주무관(☎ 032-726-6322)
다.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 검단구 재무과 박제선 주무관(☎ 032-726-6264)
17.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2026년 10월 26일
시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검단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726-6112)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원당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 공사].xlsx =====
[시트: 갑지]
B: (주)삼성크린시스템 C:
見
積
書
B: TEL
: 032-582-4800/4811
B: E-mail : [email protected]
B: 제 출 일 : 2026년 08월
일 G: (주)삼 성 크 린 시 스 템 K: 제출일 L: 2026 M: 년
N: 08 O: 월
P:
Q: 일 R: .
B: 제 출 처 : 원당문화체육센터 귀중 G: 사업자등록번호 : 159-86-00816 K: 제출처 L:
귀중 M: 원당문화체육센터
B: 담 당 자 : 담당부서장
귀하 G: 인천광역시 서구 탁옥로 89, 205호 (심곡동) K: 담당자 L:
귀하 M: 담당부서장
G: 대표이사
권동옥 외 1인
(인)
B: 하기와 같이 견적 합니다. F:
B: 공사명 C: 원당문화체육센터 기계실 덕트 및 3,4층 냉난방기 설치공사
B: 공사금액 C: 일금 영 원정 (VAT포함)
B: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B: DESCRIPTION C: MODEL D: UNIT E: Q'TY F: UNIT PRICE G: AMOUNT H: REMARKS
B: 냉, 난방시스템 D: 식 E: 1 G: 0
B: 합
계 G: ₩0 H: (VAT포함)
B: 특기사항 C: 1. 납
기 : 발주처 협의 시공 E: 5. 기타사항
C: 2. 지불조건 : 발주처 협의 E: 1) 설치 및 시운전포함
C: 3. 인도장소 : 계약자 지정장소 E: 2) 설계변경 및 견적외 사항 제외
C: 4. 담 당 자 : E: 3) 견적유효기간 : 견적일로부터 1개월
[시트: 원가계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원당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 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D: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F: 15.00% H: 10억미만(6개월이하)
B: 비 C: [ 소
계 ] D: -
C: 운
반
비 D: -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1.01%
C: 퇴직 공제 부금비 D: - E: 직접노무비 * F: 2.30% H: 1억원이상 적용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F: 3.595%
A: 원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F: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 E: 건강보험료* F: 13.14%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1% H: 5억미만, 2천만원이상 적용 I: 50억미만, 5억이상 적용 K: 2.28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F: 4.60% H: 50억미만(6개월이하)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 0.3%
C: 석면분담금 D: - E: 노무비 *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 * F: 0.09%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 F: 8.00% H: 50억미만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0% H: 50억미만 I: 공급가액참고!!
A: 공
급
가
액 D: - E: 만단위절사
A: 폐기물처리비 D: -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 F: 10.0%
A: 도
급
금
액 D: -
A: 관급자관급자재비 D: - I: 200817000
A: 총
공
사
비 D: -
D: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원당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원당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공사 B: C: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냉난방기[물품] B: C: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A: 010102 냉난방기[설치] B: C: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N: 0102 O: P: 01 Q: R: 2 S:
N: 010201 O: P: 0102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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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010301 O: P: 0103 Q: R: 3 S:
M: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원당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냉난방기[물품] B: Q: 010101
A: 전기히트펌프,싱글 B: 냉방6.0/난방6.8kW, 2.0HP C: 대 D: 1 N: 58EAD542AD01120A0F9B089E0C96C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42AD01120A0F9B089E0C96CE AV: 4431
A: 히트펌프용실내기,싱글 B: 냉방6.0/난방6.8kW, 4-WAY, 2.0HP C: 대 D: 1 N: 58EAD542AD01120A0F9B089E0C97D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42AD01120A0F9B089E0C97D0 AV: 4438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14.5/난방16.3KW, 5.0HP C: 대 D: 1 N: 58EAD542AD01120A0F9B089E0C925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42AD01120A0F9B089E0C9255 AV: 4391
A: 전기히트펌프 B: 냉방64.0/난방71.8kW, 22.0HP C: 대 D: 2 N: 58EAD542AD01120A0F9B089E0C937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42AD01120A0F9B089E0C9373 AV: 440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3.2/난방3.6kW, 1-WAY, 1.0HP C: 대 D: 2 N: 58EAD542AD01120A0F9B089E0C90A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42AD01120A0F9B089E0C90A7 AV: 4410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6.0/난방6.8kW, 4-WAY, 2.0HP C: 대 D: 1 N: 58EAD542AD01120A0F9B089E0C914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42AD01120A0F9B089E0C914A AV: 4419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냉방29.0/난방32.6kW, 매립덕트, 10.0HP C: 대 D: 4 N: 58EAD542AD01120A0F9B089E0C96C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42AD01120A0F9B089E0C96CF AV: 4430
A: 냉난방기(벽걸이형) B: 냉방2.7/난방3.2kW,7평,1등급 C: 대 D: 1
A: 실내기 판넬 B: 1-WAY C: 개 D: 2 N: 5F7A459F6C0112C02EBF1068A81A0B84AB95A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7A459F6C0112C02EBF1068A81A0B84AB95A1 AV: 4561
A: 실내기 판넬 B: 4-WAY C: 개 D: 2 N: 5F7A459F6C0112C02EBF1068A81A0B84AB92D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7A459F6C0112C02EBF1068A81A0B84AB92D5 AV: 4563
A: [ 합
계 ]
A: 010102 냉난방기[설치] B: Q: 010101 AX: 2,3층
A: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B: C: 개 D: 2 N: 5F7A459F6C0112C02EBF1068A81A0B84AA866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7A459F6C0112C02EBF1068A81A0B84AA8663 AV: 4448 AX: 2
A: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B: C: 개 D: 2 N: 5F7A459F6C0112C02EBF1068A81A0B84AA866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7A459F6C0112C02EBF1068A81A0B84AA8662 AV: 4449
A: 무선컨트롤러 B: C: 개 D: 1 N: 58EAD542AD01120A0F9B089E0C941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42AD01120A0F9B089E0C941E AV: 4452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8 N: 58EAD542AD01120A0F9B089E0C941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42AD01120A0F9B089E0C941E AV: 4452
A: 중앙제어기 B: C: 개 D: 1 N: 58EAD542AD01120A0F9B089E0C941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42AD01120A0F9B089E0C941F AV: 4453
A: 제어통합관리장치 B: C: 개 D: 1 N: 58EAD542AD01120A0F9B089E0C941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42AD01120A0F9B089E0C941C AV: 4454
A: 냉매 B: R-410A C: KG D: 50 N: 5F7A459F6C0112C02EBF1068A81A0B84AB948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7A459F6C0112C02EBF1068A81A0B84AB9480 AV: 4445
A: 질소 B: C: KG D: 155 N: 5F7A459F6C0112C02EBF1068A81A0B84AB948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7A459F6C0112C02EBF1068A81A0B84AB9481 AV: 4446
A: 실외기 설치 B: 냉방능력 6~12KW이하 C: 대 D: 2 N: 58EA75DFA3011250891ECC251301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75DFA3011250891ECC25130119 AV: 4525
A: 실외기 설치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3 N: 58EA75DFA3011250891ECC251301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75DFA3011250891ECC25130119 AV: 4525
A: 실내기 설치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9 N: 58EA75DFA3011250891ECC251301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75DFA3011250891ECC25130119 AV: 452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224 N: 58EA75DFA3011250891ECC251301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75DFA3011250891ECC25130119 AV: 4525
A: 동관(L-TYPE) B: D6(6.35) C: m D: 42 N: 58EAD5472A0112C0E65AAC6E26FE3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472A0112C0E65AAC6E26FE36 AV: 4463
A: 관보온(고무발포) B: 13TxD6 C: m D: 42 N: 58EAB577EE01123A02B577255F45C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B577EE01123A02B577255F45CE AV: 4474
A: 동관(L-TYPE) B: D8(9.52) C: m D: 102 N: 58EAD5472A0112C0E65AAC6E26FE3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472A0112C0E65AAC6E26FE35 AV: 4464
A: 관보온(고무발포) B: 13TxD8 C: m D: 102 N: 58EAB577EE01123A02B577255F45C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B577EE01123A02B577255F45CD AV: 4475
A: 동관(L-TYPE) B: D10(12.7) C: m D: 42 N: 58EAD5472A0112C0E65AAC6E26FE3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472A0112C0E65AAC6E26FE34 AV: 4465
A: 관보온(고무발포) B: 13TxD10 C: m D: 42 N: 58EAB577EE01123A02B577255F45C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B577EE01123A02B577255F45CC AV: 4476
A: 동관(L-TYPE) B: D15(15.88) C: m D: 256 N: 58EAD5472A0112C0E65AAC6E26FE3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472A0112C0E65AAC6E26FE33 AV: 4466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15 C: m D: 256 N: 58EAB577E90112B8C78D151EA00FA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B577E90112B8C78D151EA00FAD AV: 4480
A: 동관이음쇠 B: Φ15mm, 동엘보 C: 개 D: 71 N: 5F7A459F6C0112C02824DC6EFFC4FA894B74D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7A459F6C0112C02824DC6EFFC4FA894B74DB AV: 4486
A: 동관이음쇠 B: Φ15mm, 동소켓 C: 개 D: 71 N: 5F7A459F6C0112C02824DC6EFFCCCD0BEB1E7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7A459F6C0112C02824DC6EFFCCCD0BEB1E75 AV: 4491 XFD: 4562
A: 동관(L-TYPE) B: D20(22.22) C: m D: 30 N: 58EAD5472A0112C3B912A206A14D0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472A0112C3B912A206A14D02 AV: 4468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20 C: m D: 30 N: 58EAB577E90112BB8CE6A6E4DBE28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B577E90112BB8CE6A6E4DBE28E AV: 4482
A: 동관이음쇠 B: Φ20mm, 동엘보 C: 개 D: 4 N: 5F7A459F6C0112C02824DC6EFFC4FA894B74D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7A459F6C0112C02824DC6EFFC4FA894B74DA AV: 4487
A: 동관이음쇠 B: Φ20mm, 동소켓 C: 개 D: 4 N: 5F7A459F6C0112C02824DC6EFFC4FA894B7C2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7A459F6C0112C02824DC6EFFC4FA894B7C29 AV: 4492
A: 동관(L-TYPE) B: D25(28.58) C: m D: 184 N: 58EAD5472A0112C2905B04E0FBADE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472A0112C2905B04E0FBADE1 AV: 4470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25 C: m D: 184 N: 58EAB577E90112BAF588AF4EDA639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B577E90112BAF588AF4EDA6393 AV: 4483
A: 동관이음쇠 B: Φ25mm, 동엘보 C: 개 D: 55 N: 5F7A459F6C0112C02824DC6EFFC4FA894B75F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7A459F6C0112C02824DC6EFFC4FA894B75F9 AV: 4488
A: 동관이음쇠 B: Φ25mm, 동소켓 C: 개 D: 55 N: 5F7A459F6C0112C02824DC6EFFC4FA894B7C2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7A459F6C0112C02824DC6EFFC4FA894B7C2A AV: 4493
A: 동관용접(Brazing) B: D8 C: 개소 D: 4 N: 58EAD554E501126F2E12C7D473234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54E501126F2E12C7D473234B AV: 4497
A: 동관용접(Brazing) B: D15 C: 개소 D: 55 N: 58EAD554E501126E082D5570E62AC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54E501126E082D5570E62AC9 AV: 4499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개소 D: 4 N: 58EAD554E501126D61A7C3FFDFAA8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54E501126D61A7C3FFDFAA8C AV: 4500
A: 동관용접(Brazing) B: D25 C: 개소 D: 55 N: 58EAD554E501126C5AB1953C2E933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54E501126C5AB1953C2E9333 AV: 4501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25 C: m D: 60 N: 58EAD54E5F01123B66728E36465B6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4E5F01123B66728E36465B63 AV: 4504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5TxD25 C: m D: 60 N: 58EAB577E80112912147B2EE31C26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B577E80112912147B2EE31C26F AV: 450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25mm, 90˚단곡관(DTS) C: 개 D: 24 N: 5F7A459F6C0112C02824D30DBADBBF7E01F5B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7A459F6C0112C02824D30DBADBBF7E01F5B3 AV: 451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35mm, PVC티, DTS C: 개 D: 12 N: 5F7A459F6C0112C02824D30DBAD36F2AA6091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7A459F6C0112C02824D30DBAD36F2AA6091E AV: 451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25mm, PVC소켓, DTS C: 개 D: 8 N: 5F7A459F6C0112C02824D30DBAD36F2AA6091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7A459F6C0112C02824D30DBAD36F2AA60919 AV: 4519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40 C: m D: 51 N: 58EAD54E5F01123B66728E36465B6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4E5F01123B66728E36465B65 AV: 4506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5TxD40 C: m D: 51 N: 58EAB577E8011297492444542D360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B577E8011297492444542D360B AV: 451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40mm, 90˚단곡관(DTS) C: 개 D: 16 N: 5F7A459F6C0112C02824D30DBADBBF7E02922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7A459F6C0112C02824D30DBADBBF7E029221 AV: 451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40mm, PVC티, DTS C: 개 D: 16 N: 5F7A459F6C0112C02824D30DBADBBF7E01F1C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7A459F6C0112C02824D30DBADBBF7E01F1C0 AV: 451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Φ40mm, PVC소켓, DTS C: 개 D: 16 N: 5F7A459F6C0112C02824D30DBADBBF7E01F2E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7A459F6C0112C02824D30DBADBBF7E01F2E2 AV: 4521
A: 통신선 및 중앙제어선 B: CVV-SB 1.0㎟ x 2C C: M D: 546 N: 58EAD542AD01120A0F9B089E0C952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42AD01120A0F9B089E0C9527 AV: 4556
A: 개별제어선 B: AWG22 0.5㎟ x 3C C: M D: 101 N: 58EAD542AD01120A0F9B089E0C952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42AD01120A0F9B089E0C9521 AV: 4558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방수 C: M D: 647 N: 58EAD542AD01120A0F9B089E0C952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42AD01120A0F9B089E0C9522 AV: 4559
A: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B: STS강판 1.0T C: ㎡ D: 23 N: 58EAD542AD01120A0F9B089E0C941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42AD01120A0F9B089E0C9419 AV: 4550
A: 노출배관트레이 지지대 B: 300Wx400H C: 개소 D: 2 N: 58EAD542AD01120A0F9B089E0C941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42AD01120A0F9B089E0C9417 AV: 4552
A: 노출배관트레이 지지대 B: 500Wx400H C: 개소 D: 15 N: 58EAD542AD01120A0F9B089E0C952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EAD542AD01120A0F9B089E0C9524 AV: 455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14
A: 내화충전재 설치 B: D65~100 C: 개소 D: 19
A: 토출용챔버 B: Φ250mm C: 개 D: 4 N: 5F7A459F6C0112C02EBF1068A81A0B84AB96B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7A459F6C0112C02EBF1068A81A0B84AB96B5 AV: 4533
A: 흡입용챔버 B: Φ250mm C: 개 D: 4 N: 5F7A459F6C0112C02EBF1068A81A0B84AB96B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7A459F6C0112C02EBF1068A81A0B84AB96B7 AV: 4535
A: 싱글 받침대 B: C: 개 D: 3 N: 5F7A459F6C0112C02EBF1068A81A0B84AB96B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7A459F6C0112C02EBF1068A81A0B84AB96B2 AV: 4458
A: 받침대 B: 평균990×830×130mm C: 개 D: 2 N: 5F7A459F6C0112C02EBF1068A81A0B84AB96B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7A459F6C0112C02EBF1068A81A0B84AB96B3 AV: 4459
A: 크레인 B: 50톤 C: 회 D: 1 N: 5F7A459F6C0112C02EBF1068A81A0B84AB948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F7A459F6C0112C02EBF1068A81A0B84AB9487 AV: 4461
A: 고소작업차 B: 1달 C: 대 D: 2
A: 덕트공사 C: 식 D: 1
A: 댐퍼 B: 기존덕트 연결용 C: 개 D: 2
A: 에어가이드 C: 개 D: 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공사기간 산정근거[원당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 공사].xlsx =====
[시트: Sheet1]
A: <2026년 원당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공사 예정기간 산정표>
A: 공 종 C: 기
준 I: 산 정 J: 적 용 K: 산 출 근 거 O: 비 고
A: 1.준비기간 C: 공 사 준 비 기 간 I: 3 J: 3
C: 설계서검토 I: 3 J: 3
C: 작업자교육
C: 작업준비
A: 2.설치사업 C: 냉난방기 설치공사 I: 16 J: 16
C: 배관공사 I: 5 J: 5
C: 장비설치 I: 3 J: 3
C: 오 수 공 J: 0
C: 덕트공사 I: 4 J: 4
C: 통신공사 및 시운전 I: 4 J: 4
C: 공 사 기 간 I: 16 J: 16 K: *달력일수
A: 비작업일수 C: 비 작 업 일 수 I: 7 J: 7 K: A+B-C
A: 비작업
일수 B: 1.기후여건(A) C: 기후여건 E: 2026년 기준 10월 I: 0 J: 0 O: A
C: 기온 E: 일최고온도 33℃이상, 인천 I: 0.0
E: 0℃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인천 I: 0.0
C: 강우 E: 20mm이상, 인천 I: 0
C: 풍속 E: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인천 Q: 어지간한 공사에서는 풍속 염두에 두지 말기
B: 2.법정공휴일(B) E: 공휴일 I: 7 J: 7 O: B
C: 공휴일 E: 2026년 기준 10월 I: 7
B: 3.월별중복일(C) E: 중복일수 I: 0 J: 0 O: C Q: 공기(일)
C: 중복일 E: A*B/달력일수 I: 0 Q: 60
A: 작 업 일 수 E: 작 업 일 수 I: 16 J: 16 K: 달력일수-비작업일수
A: 정 리 기 간 E: 정 리 기 간 I: 3 J: 3
A: 공 사 기 간 E: 공 사 기 간 I: 29 J: 29 K: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A: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안
A: 번호 B: 지역 C: 혹서기 일최고온도 33˚C 이상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인천 C: 0 D: 0 E: 0 F: 0 G: 0 H: 0 I: 2 J: 4.6 K: 0.1 L: 0 M: 0 N: 0 O: 6.7 Q: 0
A: 번호 B: 지역 C: 동절기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인천 C: 8.5 D: 4.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4 N: 6.4 O: 19.4 Q: 0
A: 번호 B: 지역 C: 일강수량 20mm 이상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인천 C: 0.2 D: 0.2 E: 0.5 F: 0.7 G: 2 H: 1.4 I: 3.8 J: 3.6 K: 1.6 L: 0.7 M: 1.5 N: 0.3 O: 16.5 Q: 0.7
A: 번호 B: 지역 C: 일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인천 C: 1.6 D: 1.2 E: 2.5 F: 1.1 G: 1.1 H: 0.9 I: 1.5 J: 1.5 K: 0.7 L: 1.2 M: 1.8 N: 1.7 O: 16.8 Q: 1.2
A: 번호 B: 구분 C: 월간 법정공휴일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2026년 C: 5 D: 7 E: 6 F: 4 G: 7 H: 5 I: 4 J: 7 K: 7 L: 7 M: 5 N: 5 O: 69 Q: 7
A: 2 B: 2027년 C: 6 D: 7 E: 5 F: 4 G: 7 H: 4 I: 4 J: 6 K: 7 L: 8 M: 4 N: 6 O: 68
A: 3 B: 2028년 C: 9 D: 4 E: 5 F: 5 G: 6 H: 5 I: 5 J: 5 K: 4 L: 10 M: 4 N: 6 O: 68
A: 4 B: 2029년 C: 5 D: 7 E: 5 F: 5 G: 7 H: 5 I: 5 J: 5 K: 8 L: 6 M: 4 N: 6 O: 68
A: 5 B: 2030년 C: 5 D: 7 E: 6 F: 4 G: 6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67
A: 6 B: 2031년 C: 8 D: 4 E: 7 F: 4 G: 6 H: 6 I: 4 J: 6 K: 5 L: 8 M: 5 N: 5 O: 68
A: 7 B: 2032년 C: 5 D: 8 E: 5 F: 4 G: 7 H: 4 I: 4 J: 6 K: 7 L: 8 M: 4 N: 6 O: 68
A: 8 B: 2033년 C: 7 D: 6 E: 5 F: 4 G: 7 H: 5 I: 5 J: 5 K: 7 L: 7 M: 4 N: 5 O: 67
A: 9 B: 2034년 C: 5 D: 7 E: 5 F: 5 G: 6 H: 5 I: 5 J: 5 K: 7 L: 7 M: 4 N: 6 O: 67
A: 10 B: 2035년 C: 5 D: 7 E: 5 F: 5 G: 7 H: 5 I: 5 J: 5 K: 8 L: 6 M: 4 N: 6 O: 68
=====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원당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 공사).hwpx =====
ㅂ
원당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공사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2026. 10.
원당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공사
과 업 지 시 서
Ⅰ 개 요
1. 공 사 명
❍ 원당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공사
2. 설치위치
❍ 원당문화체육센터 지하층 기계실, 2층 탈의실/강사실, 3층 탈의실
3. 목
적
❍ 원당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및 남·녀 탈의실 냉·난방 환경개선
4. 구매기간
❍ 본 구매는 시방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 본 과업의 시행 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제작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사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발주처의 구매 방침 및 계획변경에 의하여 구매시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량이 변경 되었을 경우
5. 범 위
❍ 싱글 냉·난방기 벽걸이형(7평형) : 1대 설치(배관포함),
싱글 냉·난방기 천장형(2.0HP) : 1대 설치(배관포함),
멀티 냉·난방기 실내기(1WAY,4WAY,매립덕트) : 7대 설치(배관포함),
멀티 냉·난방기 실외기(입형, 전면토출형) : 3대 설치(배관포함)
Ⅱ 일반사항
“원당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공사”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하“발주처”이라 칭한다)와 구매 시행사(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한다)가 체결한 구매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구매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 등 “발주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사항을 포함한다.
Ⅰ. 일반사항
1. 과업개요
가. 건 명 : 원당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공사
나. 사업범위
❍ 싱글 냉·난방기 벽걸이형(7평형) : 1대
싱글 냉·난방기 천장형(2.0HP) : 1대
멀티 냉·난방기 실내기(1WAY,4WAY,매립덕트) : 7대
멀티 냉·난방기 실외기(입형, 전면토출형) : 3대
다. 공사기한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라. 공사장소 : 원당문화체육센터 지하층 및 지상2,3층
2. 납품방법 및 절차
가. 납품 및 설치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9일(국·공휴일 포함)간이며 장비의 작동 또는 사용에 직접 필요한 부수 물품은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한다.
나. 납품 설치 결과가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규격서”의 성능·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 시 설치 변경을 할 수 있으며, 규격의 누락 또는 기준 미달의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 납품은 수요처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3.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가. 납품처 및 고용인이 납품 과정에서 발생 된 사고나 상해 또는 이들이 타인에게 재산, 인명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납품처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사전조사 및 주지의무
가. 납품처는 계약 전에 납품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하며, 이를 태만함으로써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납품처 책임으로 한다.
5. 기타사고 및 손해배상
가. 물품과 관련된 자료제공을 수요처가 요청할 경우 납품처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Ⅲ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1. 실내기 설치
가. 실내기 설치 위치
1)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이 냉방 공간 전체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2) 실내기의 토출 방향은 설치 위치로부터 부하가 더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3) 실내기는 냉, 난방에 효율적인 위치에 설치하고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이 나갈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4)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정확히 설치한다. <hp:lineBreak/> 나. 실내기의 설치
1) 실내기는 바닥 면과 수직이고, 벽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2) 단열 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 등에 의한 배수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실외기 설치
가. 실외기는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나. 실외기 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다.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라. 실외기 하부에는 빗물이 쌓이는 높이보다 높게 Base를 설치한다.
마. 실외기는 각종 기초 위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바. 규정의 배관 길이 및 허용 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3. 냉매배관
가. 연결 배관은 보온(단열)은 고압, 저압 모두 고온과 저온에 견딜 수 있는 소재와 두께(t)로 전 배관을 EPDM 혹은 동등 이상의 단열재로 보온(단열)한다.
나. 단열 작업 후에는 실내, 외기 연결선을 포함하여 단열 Tape로 감는다. 또한, 고저의 차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감아올려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더. 실내, 외기 간의 배관 작업 후 배관 설치에 따른 열 손실 및 이슬 맺힘을 방지하기 위하여고·저압 관측의 단열 작업을 실시하고, 단열 작업 후에는 배관 및 실내외기의 연결전선을 포함하여 Taping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라. 냉⋅난방 사이클 전 배관 내부를 먼지, 오물, 수분 등이 없도록 크린(clean) 배관하여 냉매의 유동성, 모세관, 팽창밸브, 압축기 등에 해로운 영향이 없도록 한다.
마. 냉매배관 Size는 적정한 크기를 사용하여 냉매흐름을 원활이 함으로 최적의 성능을 발휘되도록 한다.
바. 냉매배관 파이프는 부분적으로 하중을 받지 않도록 1.5 ~ 2m 간격으로 지지(지탱)해 주어야 한다.
4. 실외 노출배관
가.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나. 배관이 외부에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배관의 손상을 방지한다.
다. 배관을 COVER 시공할 때에는 향후 서비스 대책을 강구하여 시공한다.
라. 실외기에서 실내기까지의 1Cycle 총 배관 거리/수직 고저 차는 가능하면 제품 규격 이내로 시공한다.
5. 드레인 배관
가. 드레인 관은 반드시 보온,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실내 TEX가 없는 경우에는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나. 드레인은 사용처나 주변에 피해가 없는 위치에 최소한의 노출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 배수관(드레인관)은 1/50 ~ 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설치한다.
6. 시운전
가.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사양 및 누전 여부를 확인한다.
나.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압력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다.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라.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 후 실내기에서 컨트롤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인지를 확인한다.
마. 실내기의 센서 온도, 고압, 저압 등 각종 계측기 작동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7. 작업의 한계
가. 실내기와 실외기간 배관공사는 기본 및 주가를 포함하여 계약자가 설치한다. (추가 비용 발생 시 계약자가 부담)
나. 설치완료 후 시운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납품 완료 처리되며, 이상이 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교환 설치 하여야한다.
8. 수요처 요구로 시행하는 다음 공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가. 각종 천공작업
나. 실외에 설치된 실외기까지 노출된 배관의 Tray
다. 특수장비(크레인,기타 운송장비) 사용비용
- 현장여건(고층건물,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량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이 하차,반입이 곤란할 경우
라. 실외기별 ELB(누전차단기) 설치
마. 실외기 안착시 별도공사(콘크리트패드, H빔, 앵글설치 등등)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현장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사고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Ⅳ
계약조건 1. 기본요건 가. 설치 장소 : 발주처와 협의
나. 납품 및 설치 기한 : 착수일로부터 29일
다. 수요부서 지정장소 현장설치도, 사용자교육 실시
라. 장비의 작동 또는 사용에 직접 필요한 부수물품은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 납품
마. 납품설치결과가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규격서”의 성능 및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 시 설치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규격의 누락 또는 기준미달의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바.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추가비용(배관 설치, 천공, 용접, 전선몰딩 작업, 사다리차 사용료 등) 일체는 예정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요처에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사) 납품제품의 규격조건충족 검사필증 부착표시 한다.
아. 계약자는 물품에 대한 다음 사항을 스티커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물품 표면에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유인물 제작 배포한다.
-품목/모델/제조년월일/주의사항/납품업체명/주소/전화번호/제품보증기간(A/S책임기간)
Ⅳ. 납품 시 유의사항
1. 모든 설치비용은 계약(공급)업체에서 부담하며, 납품(설치) 일정은 계약기간 내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전 현장 방문하여 사용처와 합의 내용을 토대로 기 제시한 동 규격서 및 시방서를 토대로 물품 납품내역서, 설치일정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정장소 납품 및 설치까지 포함한다.
4. 설치 후 2년간 무상 A/S를 실시하고 보증기간 이전에 중대한 고장 시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5. 설치 완료 후 붙임 서식에 따라 각 위치 별 사진대지를 제출해야 한다.
6.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처의 의견에 따른다.
7. 기타 준수사항 가. 계약 체결 전 사전 현장 확인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계약체결 전일까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비용,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동 점검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어떤 사유로도 “발주기관”에게 추가 대가와 시간을 요구할 수 없음
나. 보안준수
“계약상대자”는 과업이행 시 취득한 제반정보를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고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이에 따른 보안 조치를 강구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대외 보안 유지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보안 미준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일체의 책임이 있음
냉난방기 설치 완료 사진대장
위 치
설치 전 설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