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원과-22477 (첨부)) [공고문]2026년 기록물 DB 및 서고 정리 사업 용역_밀양청.hwp =====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84호
2026. 기록물 DB 구축 및 서고 정리 사업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055-350-1581)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담당(☎055-350-1562)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 기록물 DB 및 서고 정리 사업 용역
용 역 현 장 밀양교육지원청 용 역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용 역 개 요 과업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61,032,400원 55,484,000원 5,548,4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70)로 등록한 업체
나. 견적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경상남도 내 있어야 한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 필수특이사항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라. 일관된 기록물 분류 작업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자격의 경력 2년 이상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보유한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일 이후 신고ㆍ변경된 건은 인정하지 않음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시행 2026. 1. 29.)
바. 기록물의 분류 색인 등의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및 협력업체 참여는 할 수 없음(하도급 금지)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아.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과업설명서 관련 문의사항: 행정지원담당 055-350-1562]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1. 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통 – 전자문서함목록 – 보낸 문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2.(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2026. 11. 3.(화)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붙임 2]〈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붙임 1]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 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 3]‘안전보건관리계획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 및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 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밀양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행정지원과-22477 (첨부)) [공고문]2026년 기록물 DB 및 서고 정리 사업 용역_밀양청.pdf =====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84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 기록물 DB 구축 및 서고 정리 사업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2026. 기록물 DB 및 서고 정리 사업 용역
용 역 현 장 밀양교육지원청 용 역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용 역 개 요 과업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61,032,400원 55,484,000원 5,548,400원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70)로 등
록한 업체
나. 견적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경상남도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055-350-1581)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담당(☎055-350-1562)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내 있어야 한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
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00201 – 필수특이사항 데이터처리서비
스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
라. 일관된 기록물 분류 작업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자격
의 경력 2년 이상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보유한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일 이후 신고ㆍ변경된 건은 인정하지 않음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 1 - - 2 -
지침」준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시행 2026. 1. 29.)
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록물의 분류ž색인 등의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및 협력업체
참여는 할 수 없음(하도급 금지)
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
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
확인서>가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통 – 전자문서함목록 – 보낸 문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아.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
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서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4. 공동계약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견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의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과업설명서 관련 문의사항: 행정지원담당 055-350-1562]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2.(월)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일시는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2026. 11. 3.(화)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1. 2.(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
- 3 -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붙임 2]〈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 4 -
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조회,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
개찰결과조회)” 및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계약 체결 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
2026. 10. 26.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붙임 1]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
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재무관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 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 사항을 숙지하
여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 3]‘안전보건관리계획서’및‘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 5 -
- 6 - [붙임 1] [붙임 2] 청 렴 서 약 서 ․ ․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
「지방계약법」 제 조에 따른 감독 제 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 참여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입찰 낙찰, 계약체결,
16 , ( 1. 17 ) , ,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 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 해지 및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6 .
. 업체명 : . 대표자 :
서 약 자
업
체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7 -
귀하 인) (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8 -
<별표1>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
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
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
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
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3
◯
4
◯
5
◯
6
◯
7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밀양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10 -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담당자
안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전 지정현황
・ (비상상황시
연락)
보
본사
건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ü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약합니다 .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경상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þ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수급인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비고 2026 년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업체명: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대표자: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인)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사업담당자(감독관):
- 11 - 월 (서명) - 12 - 일
===== (행정지원과-22477 (첨부)) (행정지원과-22402 (첨부)) 3. 과업설명서.hwp =====
2026년 기록물 DB 구축 및 서고 정리 사업 과업설명서 2026. 10.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 범위 및 대상자료 특성 3 Ⅲ. 기본방침 및 유의사항 5 Ⅳ. 기술 부문 8 1. 작업 절차 8 2. 상세 요구사항 9 Ⅴ. 관리 부문 23 1. 인력 구성 23 2. 작업장 구축 24 3. 추진일정 및 보고계획 26 Ⅵ. 지원 부문 27 1. 교육 훈련 27 2. 하자보수 및 기술이전 27 Ⅶ. 기타 사항 28 1. 성과품 소유권 및 저작권 28 2. 계약 관련 사항 28 [별첨 1] 누출 금지 대상 정보 30 [별첨 2] 보안유지 및 화재예방 각서 31 [별첨 3] 보안서약서 32 [별첨 4] 보안확약서 36 [별첨 5]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34
[별첨 6] DB구축 및 서고 정리 사업 업무보고 양식 38
[별첨 7] 사업완료 문서목록(엑셀로 제출) 41
[별첨 8]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43 Ⅰ 사업개요 1. 목적
가. 중요 비전자기록물의 DB를 구축하여 원본 훼손 위험을 줄이고 신속한 검색․열람 기반을 마련함
나. 모빌랙 전면 교체에 따라 서고 기록물을 전량 안전하게 이동․임시 서고에 보관하고, 설치 완료 후 체계적으로 재배치
다. DB구축과 서고 정리를 하나의 용역으로 추진하여 기록물 이동 이력, 품질 및 보안관리 일원화
2. 관련근거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제21조(중요기록물의 이중보존)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보존방법), 제37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다. 개인정보보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기록물 DB 구축 및 서고 정리 용역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다. 기초금액: 금61,032,400원
라. 사업물량: DB 구축 10,000면 / 서고 정리 및 재배치 15,000권
※ 사업물량은 기록물 전자화 및 정리 과정에서 증감될 수 있음
마. 사업장소: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에서 지정한 장소
4. 사업내용
가. 기록물 실물․목록 대조, 포장, 서고에서 옆 열람실 또는 회의실로 내부이동, 임시보관 및 이동 이력 관리
나. DB 대상 기록물 정리‧해철‧기초보수‧면표시, 색인작성, 스캔‧보정‧검증, 시스템 등록 및 백업
다. 모빌랙 설치 완료 후 원본 반입‧재배치, 상자‧서가 표찰 정비, 최종 위치 목록 및 배치도 작성
5. 사업량 및 사업대상 구분 대상 및 물량 예산 기록물 DB 구축
발주기관이 선정하는 비전자기록물 10,000면
7,932,400원 서고 정리 및 재배치 보존서고 기록물 15,000권 53,100,000원 합계 61,032,400원
※ 사업물량은 기록물 전자화 및 정리 과정에서 면수가 증감될 수 있음
6. 사업완료 후 제출하는 성과물 성과물 형태 및 수량 사업완료보고서 및 교육자료 인쇄본2부, 전자파일 1식 기록관리시스템 일괄 등록 자료 및 처리 결과 전자파일 1식 보존용 이미지‧등록자료‧색인‧무결성 확인자료 승인 저장매체 원본‧부본 각 1식 최종 기록물 목록 및 DB 구축 완료 목록 XLSX-CSV 각 1식 이동‧임시보관 대장 및 위치 대응 목록 전자파일 및 서명본 1식 서고 배치도‧표찰 현황‧전수대조 결과 편집파일 및 PDF 각 1식 정리‧재배치된 원본 기록물 대상 전량 품질검사‧오류조치‧예외‧등록 결과 전자파일 1식 보안확약서 및 자료 반환‧삭제‧확인자료 서명본 각 1부 하자보수 계획 및 계약상 보증서류 계약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Ⅱ 사업 범위 및 대상자료 특성 1. 사업 범위 보관위치 대상 사업량 사업내용 미리벌중학교 일반문서, 시청각 기록물 10,000면
해철‧보수‧면 표시‧색인‧스캔‧시스템 등록‧백업‧재편철
밀양교육지원청 보존서고 일반문서, 시청각 기록물, 도면, 행정박물 15,000권
전수확인‧포장‧내부이동‧임시보관‧반입‧재배치‧표찰 및 위치 목록 정비
가. 대상 목록과 세부 수량은 사전조사로 확인함. DB 처리 면수는 내용이 있는 면을 기준으로 하며, 한 장의 양면에 기록이 있으면 2면으로 산정함
나. 본 과업에서 반출‧반입은 서고와 옆 열람실 또는 회의실 사이의 청사 내부 이동을 의미하며, DB 대상 기록물은 담당자가 학교에서 청내로 이송 예정으로 차량 운송은 과업에 포함하지 않음
다. 서고 정리 대상 전체에 일괄 해철‧스캔을 실시하지 않음. DB 대상 이외의 상자 교체‧보수‧재편철은 확정 산출내역 범위에서 수행함
2. 대상자료 특성 및 유의사항
가. 대상기록물은 원본 훼손‧분실‧유출 방지를 우선으로 작업함
나. 대상 기록물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요문서이며, 유일본인 관계로 원자료를 작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며, 본 사업에 투입되는 장비·인원은 지정장소에 비치하고 상주하여야 함
다. 대상 기록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행·재정적, 법률적 조치)를 강구하고, 보안 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함
라. 기록물의 실제 유형‧규격‧상태와 기존 목록의 정확성은 사전조사로 확인함.
마. 열람실 또는 회의실의 수용면적, 적재하중, 통로 및 이용 일정을 확인하고, 일반 이용 구역과 임시보관 구역을 분리함
바. 대상 기록물 중 일부 기록물의 훼손 상태가 심한 경우(노후화, 부분적인 파지 등) 취급과 스캐닝 작업 시 주의가 필요하며, 수선·복원은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사. 출처‧원질서와 기존 관리번호를 유지함. 위치 변경 전후 및 DB 작업중에도 관리번호로 원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Ⅲ 기본방침 및 유의사항 1. 기본방침
가. 밀양교육지원청은 작업의 전 공정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며 사업자는 작업 중 우리 교육지원청의 시정요구 등에 응해야 함
나. 사업자는 전자화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 등에 대해 기술이전을 해야 함
다. 이미지 디지털화 및 철 목록 전산 작업을 위한 자료의 반출 ․ 반입 시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며, 훼손 또는 분실된 자료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함
라. 사업자는 밀양교육지원청의 계약 내용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본 사업 작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한 필요한 보안 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 함
마. 작업 전체에 걸친 효율적인 공정시스템을 구성한 후 운용해야 함
바. 작업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함
사. 사업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공정 및 인원 등에 대한 장비 및 비용 등의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 특수사항
가. 기록물 취급‧DB 구축 경험이 있는 현장책임자와 품질검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입력‧스캔 작업자와 검사 담당을 구분하여 교차 검사해야함
나.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초 사업자가 과업을 수행해야 하고 제3자에게 재하청(하도급)은 불가하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판명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는 물론 우리 교육지원청에 손해배상을 해야 함
다. 사업자는 입력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과업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라. 사업자는 작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력 교체 시 사전에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함
마. 구축된 데이터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탑재 규격(「행정정보DB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국가기록원, 2011))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기록관리시스템에 일괄 등록하여 사업 완료 후 기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중요기록물을 검색 및 활용할 수 있어야 함
바. 기타 기록물 입력 시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청 의견에 따름
3. 유의사항
가. 사업자는 다음 법규와 지침 등의 최신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후 본 사업의 세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개인정보보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
‐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지침 (국가기록원, 2020)
‐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 (국가기록원, 2017)
‐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국가기록원, 2018)
‐ 행정정보DB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 (국가기록원, 2011)
‐ 수해기록물 응급복구 매뉴얼(국가기록원, 2020)
‐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지침(국가기록원, 2013)
나. 본 사업에 필요한 작업공정을 일원화하고 작업 지침을 표준화함으로써 작업자가 변경되어도 일관된 공정과 품질을 유지하며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기록물 취급과 관련하여 훼손 ․ 망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지침을 마련하는 등 작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해야 함
다. 기록물의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원문 이미지 작업 시 원본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상의한 후 기록물 복구 처리방안을 제시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라. 입력 작업 및 검증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검증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결과 산출물의 고품질을 확보해야 함
마. 착수 전 대표자와 참여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고, 사업 종료 시 자료를 반환‧삭제 후 보안확약서를 제출함
바. 수량‧장소‧정리 수준‧기간 등 과업 변경은 사유와 비용‧일정 영향을 산출하여 서면 절차로 처리함
Ⅳ 기술 부문 1. 작업 절차 가. 통합 작업 절차
- 사전조사‧기준목록 확정 후 서고 기록물을 옆 열람실 또는 회의실로 이동한다. 모빌랙 교체 기간에 DB 구축과 정리를 병행하고, 설치 완료 후 재배치‧전수대조‧시스템 등록 및 최종검수를 수행해야 함
나. 단계별 작업내용 순 단계별 작업내용 1 자료준비
대상목록‧수량‧상태확인, 작업장 구축, 이동 동선‧임시보관 계획 승인
2 반출‧임시보관
포장‧표찰‧봉인, 청내 내부 이동, 상자‧권수 대조, 서고 비움 확인
3 정리
DB대상 해철‧보수‧면표시‧정리검증, 서고 정리 대상 분류 확인
4 색인목록 등록 철‧건 색인 작성, 필수값‧내용 교차 검증 5 기록물 디지털화 스캔‧보정‧이미지 검증‧색인 연결 6 설치 연계‧재배치
설치완료‧반입승인, 반입‧배치‧표찰 정비, 최종 위치 전수 대조
7 작업완료
시스템 시험‧일괄등록, 백업 검증, 성과물 제출‧검수‧자료 반환 및 삭제
전과정 예외처리
예외발생→담당자 보고․협의→승인된 조치→이력 및 공정 반영
※ 작업절차는 담당 공무원과 상의 후 조정 가능
2.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목록 분류 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정리 정리-1 기록물 정리 및 분류 정리-2 기록물 면 표시 부여 정리-3 기록물 정리 검증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DB구축-1 색인목록 작성 및 등록 DB구축-2 기록물 스캐닝 DB구축-3 이미지 검증 및 보정 DB구축-4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DB구축-5 재편철 및 서가배치 서고 정리 및 재배치 서고정리-1 사전조사 및 포장 서고정리-2 내부이동 및 임시보관 서고정리-3 모빌랙 교체 연계 서고정리-4 기록물 반입 및 재배치 서고정리-5 최종 대조 및 위치 목록 테스트 테스트-1 이미지 보정 및 점검 테스트-2 색인 목록과 이미지 링크 검사 테스트-3 시험운영 방안 보안 보안-1 보안 일반 보안-2 사업수행 중 물리적 작업환경 보안 보안-3 인원보안 보안-4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품질 품질-1 공정별 품질 관리 제약사항 제약사항-1 라이센스 및 특허권 등의 업무처리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관리-1 품질보증 프로젝트관리-2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관리-3 사업관리 일반 프로젝트관리-4 공정관리시스템 운영 프로젝트 지원 프로젝트지원-1 하자보수 프로젝트지원-2 기술지원 프로젝트지원-3 교육지원 나.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1) 기록물 정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록물 정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정리-1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정리 및 분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대상 기록물 선정 및 기초 정리 세부 내용
○ 발주 기관이 선정한 DB 대상목록을 기존 목록‧전자화 이력 및 실물과 대조하여 수량(10,000면)과 중복 구축 여부를 검증함
○ 불일치‧중복사항은 보고하여 발주기관이 대상을 확정하며, 확정된 DB 대상 표시를 서고 기준목록에 연계함
○ 원질서와 철‧건 구성을 확인한 후 필요한 범위에서 해철‧기초 보수를 해야 함. 해철 전후 자료가 섞이지 않도록 관리해야함
○ 기록물철의 편철량은 일반문서류는 100매 이내, 카드류는 3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철하여야 할 기록물의 양이 과다한 경우에는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하되, 각 기록물철에는 동일한 제목과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괄호안에 권호수 및 전체 권수 표시
○ 보존용 재료로 승인된 보수를 실시하며, 메모‧첨부물‧중복본도 승인 없이 제거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대상목록, 정리‧보수 기록, 정리된 원본 요구사항 분류 기록물 정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정리-2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면 표시 부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록물의 면 순서와 처리면수 관리 세부 내용
○ 원문 내용이 있는 면에 순서대로 면 번호를 부여함. 양면 기록은 각 면을 산정하고 표지‧공란‧겹침‧접지 자료의 기준은 시범작업 시 정해야 함
○ 기존 면 표시를 확인한 뒤 원문을 가리지 않는 위치‧방법을 승인받아 표시함. 임의 재번호 부여나 수정액 사용을 금지함
○ 철‧건별 원본 면수, 스캔 면수 및 제외 사유를 대응표로 관리함. 작업자‧면수를 기록하여 다음 공정에 인계함
산출정보 면 표시 기록물, 면수 대응표 요구사항 분류 기록물 정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정리-3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정리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록물 해철, 보수, 분류, 면 표시 등 정확성 확인
세부 내용 ○ 기록물 정리 검증
‐ ‘기록물 목록작성 및 디지털화 지침’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기록물의 해철, 보수, 분류, 면표시 등 기록물 정리 업무의 정확성을 확인
‐ 검증결과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오류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록물 검증담당자가 직접 수정하지 않고 오류 면을 표시하여 정리담당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
점검항목 주요 점검사항(오류사항) 기록물 해철
■ 기록물 표지 및 메모지, 요약지, 부전지를 임의적으로 제거한 경우
■ 철끈, 철침, 클립, 쫄대 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
기록물 보수 ■ 비규격 용지 정리의 적절성 여부
■ 찢어지거나 구겨진 기록물의 적절한 보수 여부
기록물 분류
■ 완료 일자를 기준으로 보존기간별 기록물 정리가 잘못된 경우 최초 문서가 가장 위에, 최근 문서일수록 아래에 오도록 정리
■ 동일 사안의 준영구 이상 기록물과 한시 기록물이 같이 편철되어 있는 경우, 상위 보존기간 기록물을 기준으로 편철하여야 함
■ 기록물 건 분류가 잘못된 경우 기안문(위) → 첨부서류 → 접수문(아래) 순으로 정리하여야 함
■ 관련 건 판단이 모호한 경우는 관련건 개념 없이 [기안문+첨부], [접수문+첨부] 형태로 생산(시행)일자,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기록물 정리함
기록물 면표시
■ 면표시 위치가 잘못되거나 누락된 경우(특히 뒷면의 면표시), 넘버링이 흐리거나 판독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기록물이 분권된 경우 이전문서와 연속적으로 표시 되었는지 검증함
‐ 검증결과 오류가 없는 기록물에 대해 넘버링기를 이용하여 면 표시
산출정보
정리 완료 된 기록물, 2차(잉크) 면표시 기록물
2)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요구사항 분류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DB 구축-1 요구사항 명칭 색인목록 작성 및 등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록물 철‧건 색인 작성과 교차 검증 세부 내용
○ 철 목록에는 관리번호, 생산기관‧처리과‧제목, 생산‧종료연도, 보존기간, 형태, 건수‧면수 및 위치정보를 작성해야함
○ 건 목록에는 건번호, 제목, 생산‧접수일자, 문서번호, 면수‧순서와 공개 관련 정보를 기록하며, 실제 등록 필수항목‧코드‧자료형은 시스템 기준으로 확정함
○ 입력자와 구분된 검자자가 원본과 대조하여 필수값‧누락‧오탈자‧중복‧철과 건의 연결을 전수 확인하며, 추정 입력은 금지하고 판독 불가 사항을 보고함
산출정보 철‧건 색인목록, 색인검증 결과 요구사항 분류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DB구축-2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스캐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대상 기록물 스캐닝 방법 세부 내용 ○ 스캐닝
‐ 기록물 디지털화를 위한 상세한 기준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공공표준 “NAK 26:2018(v2.0)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참조
‐ 작업자를 대상으로 기록물 스캐닝, 이미지 연결, 이미지 검사
및 보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기록물의 보관 상태나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 원본 훼손이 되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하며, 훼손이 심한 경우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작업 여부를 결정
‐ 스캐너는 국제규격(ISO)의 이미지 차트 테스트를 거친 제품을 사용
‐ A0크기 이상의 자료는 분할 스캐닝이 가능하나, 분할면의 가장자리가 최소 5cm이상 중첩되도록 하여야 함
‐ 페이지가 부여된 모든 면은 빠짐없이 스캐닝 해야 함
‐ 스캐닝 이미지 파일은 기본조건은 기록관리공공표준 “NAK 26:2018(v2.0)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의 디지털화 세부기준에 제시된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함
‐ 해상도는 400dpi(컬러) 설정으로 고품질을 확보하도록 하며, 밝기, 진하기, 색상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얻도록 해야 함
‐ JPEG 손실압축 시 품질을 70%이상 유지하고 파일용량은 3MB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Scanning시 주의사항
‣ 보존상태가 불량하여 부스러지기 쉬운 기록물, 두께가 매우 얇은 기록물은 자동스캔 금지
‣ 스캔 대상자료의 상하를 맞추어 본문의 순서에 따라 스캔
‣ 색인목록 검증 완료 여부와 품질 적정성을 확인
‣ 이미지 보정은 스캐닝 완료된 이미지 중 보정작업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 작업을 수행
‣ 이미지 검증은 스캐닝된 이미지를 화면에서 확인하고 스캐닝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재 스캐닝을 실시
‣ 기록물 누락여부 확인은 기록물의 전체 페이지수와 스캐닝 된 파일 수를 비교 확인하여 누락 여부를 파악
산출정보
보존용 이미지, 등록용 이미지, 파일‧면수 목록
요구사항 분류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DB구축-3 요구사항 명칭 이미지 검증 및 보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록물 이미지 보정 및 색인목록 연결 세부 내용 ○ 이미지 검증 및 보정
‐ 스캐닝 된 이미지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원본과 스캐닝 이미지 사이의 일치성을 확인하고, 필요 시 허용오차를 정하여 관리
‐ 모든 이미지 하나하나에 대하여 이미지 기울기, 농도, 구겨짐, 접힘, 장비의 불량 및 설정 등의 오류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검사하고 스캐닝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재스캐닝 또는 이미지 보정 요청
‐ 검사 항목
‣ 이미지의 기울기가 원본과 상이하게 비뚤어지거나 내용이 잘렸는지 여부
‣ 원본과 대조하여 어둡거나 흐린 부분 존재 여부
‣ 문서가 구겨지거나 접혀서 크기 변형 및 판별 가능 여부
‣ 목록과 스캔한 내용 일치 여부
‣ 원본의 면(페이지)번호 순서대로 스캐닝 여부
‐ 스캐닝작업이 완료된 이미지를 대상으로 기록물 누락 여부 및 이미지 상태를 재차 확인(2회 이상)하고 이미지 연결 담당자에게 전달
○ 이미지 연결
‐ 색인목록과 스캐닝 이미지 파일의 일치 여부 및 이미지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이미지 연결
‐ 스캐닝 이미지와 검색 Key값에 대한 정확한 Link 여부 전량 확인
‐ 이미지 연결이 완료되면 시스템을 통해 이미지를 검증하고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며, 원본 기록물은 재편철 공정으로 인계
산출정보 보정된 이미지 및 색인목록 연결 요구사항 분류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DB구축-4 요구사항 명칭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록물 DB 업로드 규칙 세부 내용 ○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 품질 검사를 위해 이미지 데이터 구축팀과 별도의 품질관리팀을 구성하여 검사
‐ 원본과 입력된 색인목록 및 스캐닝 이미지의 비교 검사를 수행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재작업 지시 및 시정조치
‐ 품질 검사 결과 결함이 없으면 기록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고,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시스템 업로드용 규격파일과 이미지 생성 후 전송, 업로드, 검수 처리
‐ 검수 완료된 이미지와 목록 파일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일괄등록 작업 시, 경상남도교육청 기록관리시스템 S/W 및 H/W업체와 프로그램 연동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보존매체 수록
‐ 기록관리시스템 일괄등록 DB는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수록
‐ 디지털 이미지 백업 DB원본, 부본, 기록관리시스템 일괄등록 DB는 각각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수록
산출정보
기록관리시스템 등록 DB, 백업용 DB 원본, 부본
요구사항 분류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DB구축-5 요구사항 명칭 재편철 및 서가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구축 이후 공정에 대한 규정 세부 내용 ○ 작업완료 기록물 재편철 및 서가배치
‐ 보존용 상자에 쓰이는 보드지와 봉투에 쓰이는 종이는 한국 보존용품 규격과 일치해야 하며, 리그닌이 없고, 중성 재질로서,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물질이어야 하고 변색 등이 없어야 함
‐ 재편철하는 기록물 철에는 전산 출력된 표지, 배지, 색인목록 부착
‐ 편철하여야 할 기록물의 양이 과다한 경우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하되, 각 기록물 철에는 동일한 제목과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괄호 안에 권호수 및 해당 기록물철의 전체 권수 표시
‐ 재편철된 기록물은 목록확인 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존상자 편성
‐ 보존상자에는 동일한 기록물형태, 보존기간, 종료연도의 기록물 철을 넣고, 분철된 기록물 철은 반드시 하나의 보존상자에 편성
‐ 보존상자에는 라벨을 부착하되 인쇄상태 및 부착상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
산출정보 재편철 및 정리된 기록물, 사업완료보고서 3) 서고 정리 및 재배치 요구사항 분류 서고 정리 및 재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서고정리-1 요구사항 명칭 사전조사 및 포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약 15,000권의 기준목록 확정과 이동 준비
세부 내용
○ 정리 대상 전량의 실물‧기존 목록‧관리번호‧상자‧서가위치‧수량‧상태를 대조해야함. 미등재‧미확인‧중복번호 등은 예외목록으로 보고해야함
○ 기존 번호를 우선 사용하고 새 임시번호는 승인받아 기존번호와 연결하며, DB 대상 여부를 표시한다.
○ 기관‧처리과‧철의 구성과 순서를 유지해 포장‧봉인하고, 상자번호, 관리번호, 범위, 권수 및 목적지 위치를 표시하되 개인정보가 표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함
○ 포장재‧운반가구‧바닥보호재‧임시표찰을 준비하고, 영구보존용품의 교체 수량과 규격은 확정 산출내역에 따름
산출정보 기준목록, 예외목록, 포장상자목록, 이동계획 요구사항 분류 서고 정리 및 재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서고정리-2 요구사항 명칭 내부이동 및 임시보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고 옆 열람실 또는 회의실로 반출‧보관 세부 내용
○ 승인된 복도‧출입문 동선으로 전량 이동하고, 상자번호‧상자수‧권수‧봉인‧상태를 인계자와 인수자가 대조하고 서명함
○ 임시보관실에 위치번호를 부여하고 일반 이용 구역 및 공사 구역과 분리함. 잠금장치‧출입기록을 운영하고 허가된 인원만 출입함
○ 바닥 직접 적치를 피하고, 적재하중을 준수해야 함. 통로‧피난구를 확보하고 누수‧분진‧화재‧온습도 및 상자 상태를 매일 점검함
○ 열람‧DB작업을 위한 개봉‧이동은 관리번호, 목적, 담당자, 반출‧반환 시각과 위치를 기록해야함
산출정보
인계·인수대장, 임시보관 위치목록, 일일점검 기록
요구사항 분류 서고 정리 및 재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서고정리-3 요구사항 명칭 모빌랙 교체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고 비움 및 재반입 가능 시점 확인 세부 내용
○ 별도 설치업체와 기록물 전량 반출일, 철거‧설치 기간 및 반입 가능일을 발주기관을 통해 조정함
○ 반출 후 서가‧바닥‧상부의 잔류 기록물 유무를 확인하고 서고 비움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발주기관 확인 후 공사 구역을 인계함
○ 모빌랙 설치‧작동‧안전점검과 사용 가능 여부는 해당 설치계약의 확인 결과에 따르며 발주기관 반입 승인 전 기록물을 적재하지 않음
○ 설치 지연시 임시보관 관리와 잔여 공정영향을 보고해야 하며, 기간, 금액, 변경은 계약 절차에 따라 처리함
산출정보
설치 연계 공정표, 서고 비움‧반입 가능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서고 정리 및 재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서고정리-4 요구사항 명칭 기록물 반입 및 재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승인된 분류‧배치 기준에 따른 서가 정비 세부 내용
○ 반입 전 분진‧잔재물 제거, 바닥건조, 통로와 모빌랙 허용 하중을 확인해야하며, 미흡한 사항은 보고하고 조치 후 반입해야함
○ 기관‧처리과‧보존기간‧생산연도 등 승인된 분류‧배치 계획에 따라 반입해야 하며, 상자‧권수‧상태를 다시 대조하고 원질서를 유지해야함
○ 서고‧열‧련‧단‧상자 등 실제 구조에 맞는 위치 번호를 적용하고, 과도한 압착을 피하고 향후 이관량을 고려한 여유 공간을 협의함
○ 철‧상자‧서가 표찰을 정비하고 최종 배치도를 작성해야 하며, 작업 중 협착‧낙하‧시설 손상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산출정보 정리‧재배치 원본, 표찰, 서고 배치도 요구사항 분류 서고 정리 및 재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서고정리-5 요구사항 명칭 최종 대조 및 위치 목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량 소재와 이동 전후 위치의 일치 확인 세부 내용
○ 기록물 관리번호별로 기존 위치‧포장상자‧임시보관 위치‧최종위치를 연결한 대응 목록을 작성해야 함
○ 모든 대상 기록물에 대해 실물‧관리번호‧상자‧최종 서가 위치를 전수 대조한 뒤 미확인 기록물‧오배치‧수량 차이를 해소하여 보고해야함
○ DB 구축 목록의 원본 위치도와 함께 확인하며, 최종 목록을 엑셀 파일로 제출하며, 수량 총괄표와 예외 승인 내역도 별도 제출해야함
산출정보
최종 위치 목록, 위치 대응표, 전수대조‧수량 집계 결과
4)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테스트-1 요구사항 명칭 이미지 보정 및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미지 품질의 독립 검사 세부 내용
○ 스캔 담당과 구분된 검사자가 전량 이미지와 원본을 대조하며, 해상도‧색상‧방향‧잘림‧판독성과 파일 열림을 확인해야함
○ 원본 자체의 훼손‧결락과 작업 오류를 구분하고, 작업상 오류는 수정‧재스캔 후 독립적으로 재확인 해야함
○ 검사결과와 미해결 예외를 목록화 하며, 원본이 판독 가능한데 결과물에서 읽을 수 없는 경우 완료로 처리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이미지 검사표, 재검사 및 예외 승인 결과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테스트-2 요구사항 명칭 색인목록과 이미지 링크 검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철‧건‧면 연결의 정확성 검증 세부 내용
○ 전체 색인에서 필수항목 누락‧중복‧관리번호 등을 점검하고, 파일수와 처리면수의 대응을 확인해야 함
○ 철과 건, 건과 이미지, 이미지와 원본 면 순서의 연결을 전수 검사해야함
○ 수정 후 목록‧파일명‧링크를 다시 검사하고, 관리번호를 이용하여 원본 최종 위치까지 조회되는지 확인해야함
산출정보 색인‧링크검사 결과, 수정이력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테스트-3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등록 후 검색‧열람 및 백업 복원 확인 세부 내용
○ 대표 기록물 유형과 예외 유형을 포함해 시험등록하고 발주기관과 검색‧열람‧원문 연결‧권한을 확인해야함
○ 등록 후 성공‧실패 수량을 대조하고 오류를 재처리해야함. 백업 매체의 파일 열림과 복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함
○ 시험‧최종검사 결과를 제출해야하며, 발주기관의 표본검사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해당 작업 묶음을 재검사‧보완해야함
산출정보 시험 운영 결과, 등록‧백업 검증자료 5)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 전 과정의 정보보호 세부 내용
○ 원본‧색인‧이미지‧개인정보‧계정 및 비공개 정보를 과업 목적 범위에서만 취급해야하며, 무단 복사‧촬영‧사적 저장‧공개를 금지함
○ 외부 인터넷‧개인 이메일‧클라우드‧메신저‧외부 AI 서비스에 자료를 전송하지 않아야하며, 시스템 연결은 승인 장비‧계정‧절차로 제한한다.
○ 보안사고 또는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고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며, 조사와 통지‧신고 등 필요한 후속 조치에 협조해야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 점검‧사고 조치 기록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중 물리적 작업환경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장‧임시보관실‧장비 접근 통제 세부 내용
○ 작업장과 임시보관실에 출입 통제‧잠금‧출입기록을 적용하고 기록물과 일반 이용자의 접촉을 차단한다.
○ 장비‧매체 반출‧반입을 승인받고 목록을 관리해야하며, 화면잠금‧접근권한최소화‧악성코드 점검과 승인 저장매체 사용을 적용해야함
○ 업무 종료 후 기록물‧매체를 잠금 보관하고 전원‧화재‧누수위험을 점검해야함. 스캐너‧복합기 내부 저장장치도 관리대상에 포함해야함
산출정보 출입‧장비‧매체대장, 작업장 점검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3 요구사항 명칭 인원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 인력의 서약‧교육‧권한관리 세부 내용
○ 대표자와 참여 인력 전원이 해당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보안‧개인정보‧기록물 취급 교육 후 작업에 참여해야함
○ 필요 최소한의 자료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인력 변경 시 인계‧반환‧권한회수를 확인해야함
○ 참여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관하지 않으며 위반 사항은 즉시 보고 해야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교육결과, 권한‧인계 기록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4 요구사항 명칭 외부 용역사업 보안 특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특약 이행 및 종료 시 자료 반환‧삭제 세부 내용
○ 별첨8의 보안특약과 발주기관 정보보안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착수 전 개인정보 처리 위탁 사항을 서면으로 정해야함
○ 완료 시 원본‧자료‧접근수단을 반환하고 업체 장비‧매체의 원문‧색인‧이미지‧백업‧임시파일을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해야함
○ 발주 기관의 입회 또는 확인을 거쳐 삭제 대상‧방법‧일자‧확인 결과와 자료 미보유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함
산출정보 보안확약서, 자료 반환 삭제 확인서 6) 품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1 요구사항 명칭 공정별 품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정 인계기준 및 검수 품질 확보 세부 내용
○ 시범작업에서 승인된 정리‧면‧표시‧색인‧이미지 표찰 기준을 작업지침으로 배포하고 공정별 인계전 점검해야함
○ 실물‧이동이력‧배치는 전량대조하고, DB색인‧이미지‧링크‧파일 상태도 전수점검 해야함
○ 누락‧중복‧오연결‧오배치‧파일 손상 등 작업 오류는 보완 후 재검사 해야하며, 승인된 원본 예외만 별도 목록으로 인계해야함
산출정보
품질 관리 계획, 공정별 검사‧오류 조치 자료
7)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약사항-1 요구사항 명칭 라이선스 및 특허권 등의 업무 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품 사용과 제3자 권리 보호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소프트 웨어‧장비에 필요한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확인 요청시 증빙해야함
○ 사업 수행 및 성과물 이용 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자 귀책으로 발생한 분쟁은 계약에 따라 처리해야함
○ 기관이 성과물을 열람‧등록‧백업하는 데 필요한 사용조건과 제한사항은 사전에 제시해야하며, 별도 검색 프로그램 개발은 포함하지 않음
산출정보 사용 소프트 웨어 목록, 사용권 확인 자료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사 책임과 최종 인수 기준 운영 세부 내용
○ 현장책임자와 품질검사 담당을 지정하고 작업‧검사 역할을 구분해야하며, 공정별 합격 기준 및 오류 조치 절차를 제시해야함
○ 검수 시 원본‧목록‧위치‧DB‧등록결과‧보안서류의 일치를 입증해야하며, 미해결 차이는 원인을 확인하여 보완해야함
○ 최종 검사 완료 후 하자보수 책임자와 연락체계를 인계해야하며, 발주기관 검수는 사업자의 자체 검사 책임을 대체하지 않아야함
산출정보
품질보증 계획, 최종 검사 자료, 하자보수 연락체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과물의 버전‧수량‧제출 이력 관리 세부 내용
○ 기준목록‧색인‧이동대장‧위치목록‧검사자료‧보고서의 파일명과 버전을 관리해야하며, 승인 후 변경은 이력을 남겨야함
○ 권‧철‧건‧면‧상자‧파일 단위를 구분하여 수량을 집계하고 최종 제출 목록과 실제 자료를 대조해야함
○ 납품 매체별 파일 목록과 해시값을 제출하고, 보안자료 접근 및 배포 대상을 관리해아함
산출정보 산출물 관리대장, 성과물 수량‧파일 목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60일 통합 공정 및 변경관리 세부 내용
○ 착수 후 7일 이내 수행계획‧통합공정표‧인력‧장비‧품질‧보안‧안전 및 이동 계획을 제출해야함
○ 매주 공정별 실적‧누계‧잔여량‧차주계획‧지연요인을 보고해야함
○ 분실‧훼손‧유출 및 일정 지연 우려는 즉시보고해야함
○ 물량‧장소‧정리 수준‧모빌랙 일정 변경의 비용‧기간영향을 산출하여 협의해야하며, 계약기간 연장 및 추가 과업은 서면 변경 절차에 따름
산출정보 착수‧주간‧중간‧완료보고, 변경 관리 기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관리-4 요구사항 명칭 공정 관리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록물별 작업 단계와 소재 추적 세부 내용
○ 관리 번호를 기준으로 조사·이동·임시보관·DB 작업·재배치·검사 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대장 또는 관리도구를 운영해야함
○ 담당자·처리일·수량·검사 상태·현재 위치를 기록하고 원본 인계 시 목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함
○ 발주기관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최종 이력을 편집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고 별도 상용 공정관리시스템 구매는 필수로 하지 않아야함
산출정보 공정관리대장, 기록물 이동‧처리 이력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지원-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결과의 오류 보완 세부 내용
○ 최종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을 기본 하자보수기간으로 하며 계약서에 명시함
○ 본 과업으로 발생한 색인‧이미지‧연결‧등록자료‧배치오류는 무상보완하며, 접수 후 조치계획을 제출해야함
○ 보완 완료기한은 범위‧긴급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정하며, 하자보수를 이유로 원본‧개인정보 사본을 임의 보관하지 않아야함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 접수‧조치 기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지원-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등록‧검색‧백업‧서고 위치 관리 인계 세부 내용
○ 목록과 원문등록‧검색‧열람, 백업 검증‧복원 및 위치 목록 갱신 방법을 문서화하여 인계함
○ 파일 구성‧명명규칙‧코드 대응과 승인된 예외사항을 설명하고, 납품 성과물 활용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해야함
○ 과업 종료 후 지원 연락체계를 제시하며, 기존 시스템 장애 등 과업 외 사항은 담당자와 범위를 협의해야함
산출정보 운용‧관리 안내서, 기술이전 결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프로젝트지원-3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자 및 기관 담당자 교육 세부 내용
○ 작업 시작 전 기록물 취급‧정리‧면 표시‧입력‧스캔‧검사‧보안‧안전 교육을 실시해야함. 변경 인력도 투입 전 교육을 실시함
○ 모빌랙 반출입 작업자는 운반기구‧적재하중‧통로 통행 및 협착‧낙하 방지 수칙을 숙지해야함
○ 완료 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검색‧등록‧백업 및 위치 목록 관리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자료‧참석기록을 남겨야함
산출정보 교육계획 및 자료, 참석등록부, 결과 Ⅴ 관리 부문 1. 인력 구성 가. 사업 참여 인력의 요건
1) 모든 인력은 본 사업수행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엄선해야 함
2) 용역수행책임자(PM, 이하 총괄관리자)는 동일사업의 유경험자로서 사업 전 공정의 업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과업기간 동안 작업장에 상주하여 검수완료 후 안정화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3) 자격 및 요건 참여분야 자 격 및 요 건 비고 총괄책임자 기록물 DB구축사업 총괄 관리 유경험자 정직원 DB관리자 기록물 DB구축 관리 유경험자,
또는 정보처리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
정직원 기록물관리 (전문검사요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 소지자
또는 DB구축사업 기록물관리 업무 2년 이상 유경험자
정직원 자료입력원
한자능력검정,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일
반
공문서 분류 및 정리 유경험자 나. 인력 배치
1) 총괄 관리자(팀장)는 아래와 같이 작업공정별로 조직을 구성하고, 적정하게 인력을 배치하여 작업을 효과적으로 이끌도록 해야 함
2) 공정별 인력배치(안) 공정 임무 사전조사‧포장 실물‧목록대조, 상자번호 부여, 이동 준비 2. 내부 이동‧임시보관 인계‧인수‧위치관리, 일일 보관 점검 3. 정리‧면‧표시‧색인 원본 정리, 면수 확인, 철‧건 색인 작성 4. 스캔‧보정‧검사 이미지 제작, 품질‧링크 전수 검사 5. 반입‧재배치
설치 확인 후 반입, 서가 배치, 표찰‧위치 대조
6. 등록‧백업‧검수 시스템 등록, 납품자료 검증, 최종 인계
3) 사업 수행 중 인력변동은 불가하며, 부득이하게 참여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밀양교육지원청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투입함
2. 작업장 구축 가. 작업장 여건
1) 우리 교육지원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작업장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간부족등으로 작업장 추가확보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업장 설치
2) 작업장 내에는 사업자가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을 비치·관리
나. 필요장비 확보
1) 사업자는 필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확보하여 작업에 투입해야 함
※ 필요장비와 소프트웨어는 규격 및 정품 여부를 준수
2) 사업자는 모든 장비 운용관리에 있어 항상 최상의 기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고장 발생 시 즉각적인 수리 조치를 하여야 함
3) 작업장내 장비의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할 경우 폐쇄망으로 구축하며 인터넷에 연결 불가
다. 작업 관리
1) 사업자는 모든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용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상태에서 시스템을 운용하여야 하며, 만약 운용 중 시스템이나 DB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복구 및 변상 조치를 해야 함
2) 사업을 추진하며 표준기록관리시스템과 연결된 타 전산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가 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및 손실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전액 보상하여야 함
3) 본 과업장소의 모든 시설물 및 부대시설중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자에게 제공한 물품과 시설에 대하여 파손, 분실, 훼손이 발생하면 수행업체가 책임지고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함
4) 매일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의 청결과 도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
라. 보안유지 및 화재예방 1) 보안유지
○ 보안유지를 위하여 작업 착수 전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하며,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작업자는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외장용 메모리 기기 등 불필요한 소지품 반입을 금지함
○ 작업자용 PC는 원천적으로 USB 포트 및 CD-ROM을 봉인지로 차단. 부득이한 경우 승인된 보조기억매체만 사용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행자가 수집한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학계 또는 외부에 발표 등으로 유출할 수 없음
※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를 제재 조치함
- 경상남도교육청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별첨1]를 누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작업 권한이 허가된 자 외에는 접근이 불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보안유지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문제 해결과 그 책임을 져야함
○ 사업자는 작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력 교체 시 사전에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작업 수행직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가 져야함
○ 작업장 내에서는 화기를 다룰 수 없으며, 특히 담배를 피워서도 안되며 흡연할 경우에는 작업장 외부의 흡연구역에서만 가능함
○ 작업장에는 완료된 문서를 안전하게 보존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함
3. 추진일정 및 보고계획 가. 추진일정 순서 내용 기간 비고 1 사업장 확보 및 시설장비 설치 착수 후 5일 이내 사업자 2 작업자 보안교육 및 공정별 작업요령 훈련 착수 후 10일 이내 사업자 및 담당공무원 3 사업 진행 주간보고서 제출 매주 금요일 사업자 4 중간보고서 제출 공정 50% 완료 시 사업자 5 사업결과물 납품․검수․완료보고서 제출 사업 완료 시 사업자 및 담당공무원 나. 각종 보고
1)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 수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에 수반되어야 할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추진조직도 포함) 2부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2부[별첨5]
‐ 전문인력 및 투입인력 명단(자격증사본 첨부) 2부
‐ 보안유지 및 화재예방 각서 1부[별첨2]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각1부[별첨3] ‐ 작업자 및 사용자 교육계획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2) 과업 중 주간으로 사업추진상황(작업진도/주요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함
3) 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이 정리된 사업 완료 보고서를 A4규격 단면에 작성 제출해야 함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비, 성과물, 사업 진행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추진내역(공정내역 등), 보고서 총괄표』
4) 사업자는 사업 진행 과정상의 상세한 현장과 자료를 사진 촬영하고, 사진 설명서를 부착한 사진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함
Ⅵ 지원 부문 1. 교육 훈련 가. 교육훈련 계획 수립
1)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나. 교육내용 1) 사업 관련 근무요령 및 보안유지사항
2) 기록물 정리인력, 색인목록 작성인력, 전산등록 인력, 스캐닝 인력, 검사 인력 등 공정별 작업 방법
다. 교육 관련 경비(강사료, 교재비 등)는 사업자가 부담
라. 사업 과정 및 완료 후 기술 이전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기록물 정리 및 관련 정보 제공
2. 하자보수 및 기술 이전 가. 하자보수
1) 하자보수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2)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성과물의 하자보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함
3) 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제출한 모든 성과물(전산파일등의 모든 기록물)과 관련한 데이터 손실, 특정 버그에 의한 손상, 사용자 교육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3일 이내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함. 단,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하자는 실비로 보수함
4) 검수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될 경우 하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작업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때 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함
나. 기술이전
1) 사업자는 DB구축 및 서고 정리 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을 추진하며 습득하게 된 기술과 지식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운용요령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해야 함
2) 사업자는 기록물 목록작성 및 디지털화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Ⅶ 기타사항 1. 성과품 소유권 및 저작권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보고서 및 색인과 기록관리 전산 자료 등 성과품 일체에 대한 각종 권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소유이며, 밀양교육지원청의 승인 없이 성과품 반출은 불허하고 과업수행 방법 중 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사례 발생 시 형사․민사상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2. 계약 관련 사항 가. 용역의 중지 및 연장
1)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용역 기간이 지연될 때 우리 교육지원청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속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용역 중지를 명 할 수 있음
나. 책임에 관한 사항
1)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성과품이 현저하게 부실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고 재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다.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일 경과 후 용역수행 착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상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라. 기타사항
1) 본 과업을 관련 법규와 우리 교육지원청의 과업설명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의 충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밀양교육지원청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함
2) 본 과업설명서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의
해석에 따름
3) 사업 진행 중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 경비, 기타사항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4) 부적절하게 작업하여 3회 이상의 경고를 받거나, 각종 증명이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경우, 계약해지는 물론 사업자는 그 손해 및 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하여야 함
5)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함
[별첨1] 누출 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및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우리 교육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2] 보안유지 및 화재예방 각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부터 귀 밀양교육지원청의 2026년 DB구축 및 서고 정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밀양교육지원청의 기밀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하고, 2026년 DB구축 및 서고 정리 사업에 대한 보안대책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자는 과업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사업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귀 청의 승인 없이 이를 누설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자는 과업수행 장소가 중요기록물이 보존되어 있는 보존서고이므로 화재가 발생치 않도록 화재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 사업자는 만약 이를 누설하거나 귀 교육지원청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제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별첨 3] - 보안서약서 업체대표용
[앞면]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2026년 DB구축 및 서고 정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DB구축 및 서고 정리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업체 대표)
직위:
성명:
(서명)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소속:
(담당공무원)
직위:
성명:
(서명)
생년월일: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밀양교육지원청은 2026년 DB구축 및 서고 정리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서약자의 보안서약서 제출용 [개인정보 보유기간] □ 기록관리기준표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사유
- 보존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6조
- 보존기간: 5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밀양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하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
.
.
성명:
(서명)
[별첨 3] - 보안서약서 참여인력용
[앞면]
성 명
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2026년 DB구축 및 서고 정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DB구축 및 서고 정리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밀양교육지원청은 2026년 DB구축 및 서고 정리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서약자의 보안서약서 제출용 [개인정보 보유기간] □ 기록관리기준표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사유
- 보존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6조
- 보존기간: 5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밀양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하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
.
.
성명:
(서명)
[별첨 4] - 보안확약서
[앞면]
보안확약서(사업자용)
본인은 2026년 DB구축 및 서고 정리 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 간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음.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3. 보안 위규시 업체(단체)의 사업 참여제한 ,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생년월일 :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밀양교육지원청은 2026년 DB구축 및 서고 정리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안확약서 징구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소속, 직급,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서약자의 보안확약서 제출용 [개인정보 보유기간] □ 기록관리기준표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사유
- 보존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6조
- 보존기간: 5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시 밀양교육지원청에서 수행하는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중요정보 취급 및 중요시설 출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
.
.
성명:
(서명)
[별첨 5]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밀양교육지원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업체(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중요기록물 전자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수탁자”는 수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추가 유출 및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522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인) 수탁자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6]
2026. DB구축 및 서고 정리 사업 업무보고(협의 후 변경 가능)
(2026년
월
일)
○ 사 업 량 :
권(
면)
○ 작업기간 : 2026. .
. ~ 2026. .
.
구분
업
무
내
용
인력 현황 (명) 계 문서정리 페이지부 여 색인작성 스캐닝 이미지보정 DB입력 재편철 장비 현황 (대) 컴퓨터 문서 스캐너 도면 스캐너 프린터 공정별 작업 현황
공
정
금
주
차주 계획(권) 계획(권/면) 실적(권/면) 누계(권/면) 진도(%) 1. 조사/선별/반출 2. 해철/분류/정리 3. 면표시 부여 4. 스캐닝 5. 색인입력 6. 이미지 보정/점검 7.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8. 재편철/상자편성/서가배치 9. 보존매체수록 주요 작업 내용 ○ 실적 - ○ 계획 - 문제점 및 특이사항 진 도 율(%)
보고자 :
(서명)
00.00% [별첨 7] 사업완료 문서목록 (엑셀) 번호 처리과 기관코드 생산 기관명 생산년도 기록물철제목 기록물 형태 (카드,일반) 종료연도 보존기간 건수 쪽수 상자번호 [별첨 8]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밀양교육지원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밀양교육지원청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밀양교육지원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누출금지 정보를 유출한 자에 대한 제재조치 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정보누출 횟수(당해계약에 한정) 1회 : 1개월 2회 이상 : 3개월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경징계 ◦위규자 사유서ㆍ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ㆍ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낙찰가의 20%이하 낙찰가의 10%이하 낙찰가의 5%이하 낙찰가의 3%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한다.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4. 보안규정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정보 유출로 인해 손해 발생 시 용역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5. 보안 위반에 따른 위약금액, 제재조치 기준 등은 밀양교육지원청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과 위반자의 고의성을 감안하여 확정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및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모의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밀양교육지원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