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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415] 2026년 코레일유통(주) 물류사업본부 채용 대행 용역업체 선정

[용역] 발주기관: 코레일유통(주)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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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00. 입찰공고_2026년 물류사업본부 채용 대행 용역업체 선정(변환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0. 입찰공고_2026년 물류사업본부 채용 대행 용역업체 선정(변환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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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2) 526-6294 코레일유통 총무지원처 FAX.(02) 2679-7259 일반용역 입 찰 설 명 서

○ 관리번호 : 코레일유통(주) 공고 제26-136호
○ 건

명 : 2026년 코레일유통(주) 물류사업본부 채용 대행 용역업체 선정

○ 입찰관련 문의

  • 입찰 및 계약관련 : 코레일유통(주) 경영관리본부 총무지원처 김재경(02-526-6294)
  • 용역관련 : 코레일유통(주) 전략기획실 인재개발처 신혜영(02-526-620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조달업무→법령정보) 및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http://www.korailretail.com →파트너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열람 후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용역 입찰공고(서)
2. 규격(기술)제안요청서
3. 과업지시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용역계약일반조건
6. 용역입찰유의서
7.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
8.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일반용역 입 찰 공 고

우리기관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코레일유통(주) 물류사업본부 채용 대행 용역업체 선정

나. 용역장소 : 과업내역에 따름
다. 계약기간 : 계약일 ~ 2027.1.31.(단, 과업종료시까지)
라. 기초금액 : 금 125,000,000원(부가세포함)
마. 과업내역 : [첨부] 규격(기술)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 제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업체 포함)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③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내역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바. 입찰참가 방식 : 단독(공동수급,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사.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근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p:/sm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입찰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규격(기술)입찰서/ ②가격입찰서
제출 일시

2026. 10. 27.(화) 10:00 ~ 사업설명회 일시/장소 생략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6. 11. 2.(월) 18:00까지 규격(기술)입찰서 평가일시

2026. 11월 중 (예정) / 추후 개별 통보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서 평가 이후 가격입찰서 개찰장소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입찰집행담당 PC 2026. 11. 3.(화) 10:00

4. 규격(기술)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사업은 규격(기술)·가격 동시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①
규격(기술)입찰서와 ②가격입찰서의 제출이 모두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입찰이 유효합
니다.
나.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방법
(1) 본 사업은 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2) 규격(기술)입찰서는 반드시‘다’의 (1)~(5)까지 각각 1개의 PDF 파일로 제출하며,
제출하는 파일(제출대상 전체 파일)은 최대 300MB까지 업로드 가능합니다.
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서류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①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
② 용역이행 실적 확인서(민간 실적의 경우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 실적증명원은 제안요청서 내 [서식 3]을 사용
(2) 정성적 평가 제안서(원본)
(3) 정성적 평가 제안서(발표용 자료)_블라인드
(4) 입찰참가 등록서류(입찰참가자격 증빙 등)
①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요청서 내 [서식 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인감 원본대조필)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필수)
⑤ 보안서약서 1부
※ 제안요청서 내 [서식 5]
⑥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⑦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⑧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법인 또는 사용인감 날인)
※ 제안요청서 내 [서식 6]
⑨ 입찰참가자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⑩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 규격(기술)제안요청서 3페이지 제출서류 목록 참조 및 [서식 1호~7호] 활용 작성 제출
※ 규격(기술)제안요청서의 작성 방법 및 평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제출
※ 제출 서류의 누락,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표자 정보 등록
(1) 입찰자는 나라장터에 규격입찰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반드시”발표자는 나라장터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속을 설정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소속 발표자를 등록(이름, 출생년도, 성별, 사진 등)

마. 기타 유의사항
(1) 규격(기술)입찰서를 최종 제출 전 파일 정상 여부 및 누락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후에는 반드시 제출결과확인을 통해 제출 결과(정상송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출방법은 반드시 조달청 매뉴얼 참고 및 자세한 사항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현장)설명회
가. 본 공고건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생략하며, 규격(기술)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내용 관련 문의는 코레일유통(주) 인재개발처 신혜영(☎ 02-526-6201)으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 ․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규격(기술)·가격 동시입찰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ㆍ공휴일제외)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서 (입찰진행/참가→
입찰공고목록→투찰→완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 제①항 제16호에 따른‘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개인인증 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전자서명법」제8조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규격(기술)입찰
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
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및 우리사 계약업무처리지침 제32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거 규격(기술)입찰서의 비계량부문 평가 점수와 계량부문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득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기술)적격자로 결정하고, 규격(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 고득점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되, 규격(기술)입찰서 평가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규격(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의 가격입찰서만 개찰합니다. 다만, 검토결과 부적격
업체 등의 사유로 규격(기술)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별도 공개되는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형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시 최다빈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되는 예비가격으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규격(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을 개찰한 결과 규격(기술)적격자가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규격(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재실시 할 수
있습니다.
라.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코레일유통(주)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국민은행 : 91-0786-57162 / 예금주 : 코레일유통(주)) 또는 전자보
증서로 제출하거나, 전자보증이 불가할 경우에는 문서 보증서를 입찰마감일시까지 코
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제출(FAX 02-2679-7259)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개찰시
사전 판정에서“서류미제출”로 제외되며 팩스 송신 후 반드시 문서 수신 상태를 유선
(총무지원처 김재경 ☎02-526-6294)으로 서류 확인 필요(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원본 제출)
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코레일유통(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코레일유통(주)은 청렴계약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
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출력/제출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수급인)는 용역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
하는 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그 하도급
받은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관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사는 해당 입찰건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가)압류 통보가 있을시 압류금을 제외
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국세․지방세 등 미납시 국세(지방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국세․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 계약 및 용역 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와 익명신고센터 부패알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코레일유통 (http://www.korailretail.com)(하단) - 클린신고센터

부패알리오 (http://www.kehi.co.kr) - 신고·질의서 제출
  • (우 편) (072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감사실

※ 기타 입찰 관련 고충 및 건의사항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QR스캔 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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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코레일유통(주) 공고 제26-136호

○ 건
명 : 2026년 코레일유통(주) 물류사업본부 채용 대행 용역업체 선정

○ 입찰관련 문의

  • 입찰 및 계약관련 : 코레일유통(주) 경영관리본부 총무지원처 김재경(02-526-6294)
  • 용역관련 : 코레일유통(주) 전략기획실 인재개발처 신혜영(02-526-620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조달업무→법령정보) 및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http://www.korailretail.com →파트너십→입찰공고)에 게재되어 있는 사항으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열람 후 입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용역 입찰공고(서) 2. 규격(기술)제안요청서 3. 과업지시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용역계약일반조건 6. 용역입찰유의서 7.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 8.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일반용역 입 찰 공 고

우리기관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코레일유통(주) 물류사업본부 채용 대행 용역업체 선정

나. 용역장소 : 과업내역에 따름

다. 계약기간 : 계약일 ~ 2027.1.31.(단, 과업종료시까지)

라. 기초금액 : 금 125,000,000원(부가세포함)

마. 과업내역 : [첨부] 규격(기술)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무효 처리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 제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업체 및 대표자 동일시 동일업체 포함)로서 제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③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내역서 및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업체

바. 입찰참가 방식 : 단독(공동수급, 하도급 허용하지 않음)

사.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근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p:/sm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기타 입찰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규격(기술)입찰서/ ②가격입찰서 제출 일시 2026. 10. 27.(화) 10:00 ~ 2026. 11. 3.(화) 10:00 사업설명회 일시/장소 생략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2026. 11. 2.(월) 18:00까지 규격(기술)입찰서 평가일시

2026. 11월 중 (예정) / 추후 개별 통보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서 평가 이후 가격입찰서 개찰장소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입찰집행담당 PC 4. 규격(기술)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사업은 규격(기술)·가격 동시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①규격(기술)입찰서와 ②가격입찰서의 제출이 모두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나.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방법

(1) 본 사업은 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2) 규격(기술)입찰서는 반드시‘다’의 (1)~(5)까지 각각 1개의 PDF 파일로 제출하며, 제출하는 파일(제출대상 전체 파일)은 최대 300MB까지 업로드 가능합니다.

다.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서류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①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

② 용역이행 실적 확인서(민간 실적의 경우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 실적증명원은 제안요청서 내 [서식 3]을 사용

(2) 정성적 평가 제안서(원본)

(3) 정성적 평가 제안서(발표용 자료)_블라인드

(4) 입찰참가 등록서류(입찰참가자격 증빙 등)

①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요청서 내 [서식 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인감 원본대조필)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필수)

⑤ 보안서약서 1부 ※ 제안요청서 내 [서식 5]

⑥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⑦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⑧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법인 또는 사용인감 날인)

※ 제안요청서 내 [서식 6]

⑨ 입찰참가자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⑩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 규격(기술)제안요청서 3페이지 제출서류 목록 참조 및 [서식 1호~7호] 활용 작성 제출

※ 규격(기술)제안요청서의 작성 방법 및 평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제출

※ 제출 서류의 누락,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표자 정보 등록

(1) 입찰자는 나라장터에 규격입찰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반드시”발표자는 나라장터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속을 설정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소속 발표자를 등록(이름, 출생년도, 성별, 사진 등)

마. 기타 유의사항

(1) 규격(기술)입찰서를 최종 제출 전 파일 정상 여부 및 누락 서류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후에는 반드시 제출결과확인을 통해 제출 결과(정상송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제출된 규격(기술)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기술)입찰서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4)「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제출방법은 반드시 조달청 매뉴얼 참고 및 자세한 사항은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현장)설명회

가. 본 공고건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생략하며, 규격(기술)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과업내용 관련 문의는 코레일유통(주) 인재개발처 신혜영(☎ 02-526-6201)으로

연락주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 ․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규격(기술)·가격 동시입찰 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ㆍ공휴일제외)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처리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서 (입찰진행/참가→입찰공고목록→투찰→완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①항 제16호에 따른‘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개인인증 수단’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전자서명법」제8조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규격(기술)입찰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및 우리사 계약업무처리지침 제32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거 규격(기술)입찰서의 비계량부문 평가 점수와 계량부문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득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기술)적격자로 결정하고, 규격(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기술)입찰서 평가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규격(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의 가격입찰서만 개찰합니다. 다만, 검토결과 부적격업체 등의 사유로 규격(기술)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별도 공개되는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형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시 최다빈도로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되는 예비가격으로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규격(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을 개찰한 결과 규격(기술)적격자가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규격(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재실시 할 수 있습니다.

라.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코레일유통(주)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국민은행 : 91-0786-57162 / 예금주 : 코레일유통(주)) 또는 전자보증서로 제출하거나, 전자보증이 불가할 경우에는 문서 보증서를 입찰마감일시까지 코레일유통(주) 총무지원처 제출(FAX 02-2679-7259)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개찰시 사전 판정에서“서류미제출”로 제외되며 팩스 송신 후 반드시 문서 수신 상태를 유선(총무지원처 김재경 ☎02-526-6294)으로 서류 확인 필요(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원본 제출)

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코레일유통(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코레일유통(주)은 청렴계약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코레일유통(주) 계약업무처리지침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증을 출력/제출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수급인)는 용역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그 하도급 받은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관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사는 해당 입찰건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가)압류 통보가 있을시 압류금을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국세․지방세 등 미납시 국세(지방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국세․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 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 계약 및 용역 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와 익명신고센터 부패알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코레일유통 (http://www.korailretail.com)(하단) - 클린신고센터

부패알리오 (http://www.kehi.co.kr) - 신고·질의서 제출

  • (우 편) (072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감사실

※ 기타 입찰 관련 고충 및 건의사항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고 바로가기(이미지 클릭, QR스캔 시 이동)

===== 00. 입찰조건_2026년 물류사업본부 채용 대행 용역업체 선정.zip =====

===== 01. 용역계약일반조건(개정21.04.).hwp =====
[별표 제13호] <개정 2018.04.19., 2018.09.12., 2021.04.09>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장 총
칙

제1조(총칙) 코레일유통 용역계약일반조건은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 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용역계약일반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란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2. “계약상대자”란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3.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4.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5. “특별업무”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8.04.19.>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계약업무처리지침」(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사무규정", 및 “지침”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04.19.>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코레일유통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또는 제5호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를 상응하는 금액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보증금을 코레일유통에 귀속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코레일유통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코레일유통에 귀속할 때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가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 방법의 변경을 요청한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의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하며, 부당한 감액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 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지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지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이외에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까지 기술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5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 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용역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04.19.>

⑤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시작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2018.04.19.>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포함한다. <개정 2018.04.19.>

⑦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까지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8.04.19.>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8.04.19.>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04.09>

⑧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4.19.>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⑥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해당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 한 때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기술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04.09>

제23조(일반적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행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동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개정 2018.04.19.>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지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➃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➃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제28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제29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30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제31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8.04.19.>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개정 2018.04.19.>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8.04.19.>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개정 2018.04.19.>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2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31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31조제2항 본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3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2조 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04.09>

제34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 정지 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35조(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 정지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36조(용역계약의 경우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하지 아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을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발주지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18.04.1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개정 2018.04.19.>

[본조제목변경 2018.04.19.]

제3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② 낙찰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코레일유통 및 철도공사와 그에 속한 계열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38조 삭제 <2018.09.12.>

제39조(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0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28조의2를 준용하여 해결한다. <개정 2018.04.19.>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2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4.19.>

[본조제목변경 2018.04.19.]

제43조(감액 또는 환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신의성실하게 계약이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 과정에서 정산사유가 발견 되었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 또는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감액 또는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8.09.12.>

② 전항의 감액 또는 환불 해당액은 코레일유통이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여하한 기성고 지급금액 중에서도 차인 할 수 있으며, 기성고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이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 01. 용역입찰유의서(개정21.04.).hwp =====
[별표 제12호] <개정 2018.04.19., 2018.09.12., 2021.04.09>

용역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계약사무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업무처리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규정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입찰참가자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6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개정 2018.04.19.>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담당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제7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코레일유통에 귀속한다. <개정 2018.04.19.>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개정 2021.04.09>

2.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ㆍ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21.04.09>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1.04.09>

3. 계약사무규정 제9조에서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면제 대상인 입찰자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하여 참가 신청한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8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시작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정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8.04.19.>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계약부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일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코레일유통에서 자체 심사 등에 필요하여 제출받는 경우는 공고서에서 별도로 정하여야한다. <개정 2018.04.19.>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시 감점할 수 있다.

제12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4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04.19.>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만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도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5조(입찰의 연기)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4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21.04.09>

②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4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2021.04.09>

④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8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은 총 용역 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9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20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사무규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② 낙찰자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게 하도급, 하청 또는 자재의 공급 등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사후에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코레일유통 및 철도공사와 그에 속한 계열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의 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22조 삭제 <2018.09.12.>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9.>

제24조(이의신청) ① 용역의 입찰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2.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3.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4. 기타 규정에 위배된 사항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코레일유통에 할 수 있다.

③ 코레일유통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25조 삭제 <2018.09.12.>

===== 02.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서(개정24.12.).hwp =====
[별표 제2호] <개정 2018.04.19., 2018.09.1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코레일유통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를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기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기간 감경적용은 배제한다. 다만, 전자입찰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 2018.04.19.>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8.04.19.>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8.04.19.>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개정 2018.09.12.>

④ 삭제 <2018.09.12.>

제4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코레일유통이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한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개정 2018.04.19.>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4.19.>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삭제 <2018.09.12.>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12.>

[별표 제2호의 붙임 2] <개정 2018.04.19., 2018.09.12., 2024.12.2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코레일유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수용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ㆍ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ㆍ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익명신고센터」 운영 안내

코레일유통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익명신고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www.korailret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2018.04.19. 2024.12.27.>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 03.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개정24.12.).hwp =====
[별표 제3호] <개정 2018.04.19.>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코레일유통(주)(이하 ‘코레일유통’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코레일유통과 협력 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 (준수의무) ①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시작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② 협력회사는 코레일유통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시작 시 제1항에 의거한 코레일유통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4.19.>

제4조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신설 2018.09.12.>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개정 2018.09.12.>

② 코레일유통은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코레일유통 징계규정 및 코레일유통 임직원행동강령 제42조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개정 2018.04.19.>

비위유형 수수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 해임 능동 감봉~정직 정직~해임 해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 해임 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동 정직~해임 파면

제5조 (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하는 행위 <신설 2018.09.12.>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개정 2018.09.12.>

② 코레일유통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원 이하인 경우

- 6월이상 1년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코레일유통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원 초과인 경우

  • 1년이상 2년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제1항제7호 및 코레일유통 계약업무처리지침 제5조(청렴의무) <개정 2018.04.19.>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코레일유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코레일유통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취업제공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코레일유통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개정 2018.09.12.>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6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코레일유통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유통에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9.>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코레일유통이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19.>

제7조 (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 (경과조치) 본 협약은 이미 체결 또는 시작하여 이행 중에 있는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서 협력회사가 본 협약에 서명ㆍ날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8.04.19.>

[별표 제2호의 붙임 2] <개정 2018.04.19., 2018.09.12., 2024.12.2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코레일유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수용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ㆍ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ㆍ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익명신고센터」 운영 안내

코레일유통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익명신고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www.korailret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2018.04.19. 2024.12.27.>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 00. 과업지시서_2026년 물류사업본부 채용 대행 용역업체 선정.hwp =====

  • 2026년 코레일유통(물류사업본부) 채용 대행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사 업 명

2026년 코레일유통(물류사업본부) 채용 대행 용역

주관기관 코레일유통(주) 사업부서 인재개발처

문
의

Tel) 02-526-6201, 6203 / Fax) 02-2630-8998

목
차

Ⅰ. 사업 개요

1. 과업 명
1

2. 과업 목적
1

3. 과업 기간
1

4. 사업 예산
1

5. 과업 범위
1

Ⅱ. 과업 세부 내용

1.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
4

2. 기간제계약직 채용
10

Ⅲ. 일반사항
16

Ⅳ. 용역비 설계 및 정산
19

Ⅴ. 보안사항
19

Ⅵ. 특약사항
21

I. 사업 개요

1. 과업명 : 2026년 코레일유통(물류사업본부) 채용 대행 용역

2. 과업목적

  • 채용과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채용 진행

- 채용전형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진행

  • 효과적인 홍보채널을 통한 입사지원자 모집 확대 등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1.31.(단, 신규채용 과업종료시 까지)

4. 사업예산 : 12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범위

가. 채용규모 : 2026년 코레일유통(물류사업본부) 공무직·계약직 채용대행 실시

구분 직군 채용분야 채용인원 (명) 전형별 대상인원(명) 임용일 (예정) 서류전형 인성검사 (온라인) 면접전형 공개 경쟁 공무직 (무기 계약직) 공무사무직 라급 (운송사무) 1 40 10 10 2026.12.15. 수송직 4 50 40 40 2027.1.1. 계약직

일반6급대우
(스토리지)

1 10 - 10 2026.12.15. 제한 경쟁 공무직 (무기 계약직) 기술직 6급 1 10 10 10 2026.12.15. 계약직 일반4급대우 (현장안전처 파트장) 2 20 - 20 2027.1.4. 일반5급대우 (안전지도사) 5 80 - 50 2027.1.4. 일반4급대우 (운영관리처 파트장) 1 10 - 10 2027.1.4. 일반5급대우 (운영관리처 팀원) 1 20 - 10 2027.1.4. 구내운전직 280 420 - 420 2027.1.1. 전호연료직 427 640 - 640 2027.1.1. 계 723 1,300 60 1,220

※ 채용규모 및 직종별 모집인원 등은 경영환경 변화, 기관사정, 직전 채용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변동 시 시험별 대상인원에 따라 정산처리 함)

나. 채용일정(안) 채용 직렬 과업일정표 ‘26.10월 ‘26.11월 ‘26.12월 ‘27.1월

공무사무직 라급, 일반6급대우(스토리지), 기술직 6급

공고 임용

수송직, 일반4·5급대우, 구내운전·전호연료직

공고 임용

※ 일정 및 예정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장소는 협의하여 결정

※ 전형별(서류, 인성, 면접) 예상인원은 실제 지원율 및 직전 전형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이에 따른 서류검증(AI 프로그램 사용), 인성검사, 진행요원 운영 등의 비용은 계약체결 시 산정한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실제 응시인원 기준으로 재정산 지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하여 운영인원 인건비 등 변동 비용의 산출내역은 상세하게 작성)

다. 채용시험 : 직종별 분야별 상이(변동가능)

① 공무직(무기계약직(공무사무직, 수송직, 기술직)) ※ : 제한경쟁채용 전형

구분 무기계약직 합격배수 공무사무직 수송직 기술직 채용인원 1 4 1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반 평가 10배수 인성시험 · 온라인 인성검사 적/부 필기시험 · 미실시 면접시험 · 대면면접(서울) 1배수

최
종

· 신체검사 및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 - ② 기간제계약직(일반4·5·6급대우) 구분 기간제계약직 합격배수 일반6급대우 (스토리지) 일반4급대우 (현장안전처 팀장) 일반5급대우 (안전지도사) 일반4급대우 (운영관리처 팀장) 일반5급대우 (운영관리처 팀원) 채용인원 1 2 5 1 1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반 평가 10배수 인성시험 · 미실시 필기시험 · 미실시 면접시험 · 대면면접(서울) 1배수

최
종

· 신체검사 및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 - ③ 기간제계약직(구내운전직, 전호연료직) 구분 기간제계약직 합격배수 구내운전직 전호연료직 채용인원 280 427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반 평가 5배수 인성시험 · 미실시 필기시험 · 미실시 면접시험 · 대면면접(서울) 1배수

최
종

· 신체검사 및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 -

※ 세부 채용계획 수립시 분야별 채용 프로세스 변동 가능

라. 주요 과업개요 구분 채용전형 전형별 주요과업 공무직(무기계약직)·기간제계약직 채용공고 ◦ 도메인 생성 등 채용 홈페이지 구축 ◦ 온라인 입사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관리자페이지 제공, 수험표 출력기능 탑재

◦ 취업포털·관련협회·온라인 커뮤니티 등 채용홍보

◦ 각종 자료조회, 출력, 통계자료 관리 등

◦ 온라인 지원서 접수(지원자 개인정보 관리, 실시간 지원현황 조회 등)

◦ Q&A, FAQ, 게시판 관리 ◦ 채용지원 콜센터 운영 서류전형

◦ 응시자격 충족여부 확인, 중복응시 여부 확인

◦ 자기소개서 블라인드 확인 및 AI기반 불성실 자기소개서 선별

◦ 서류전형 준비 및 서류전형 운영 총괄

◦ 서류전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섭외(외부위원 조별 2명 이상)

◦ 서류전형 선발배수에 따른 합격자 판정(동점자, 부적격자 판정 필)

◦ 서류전형 진행·평가·결과산출·검증·합격자 선정 및 발표

인성시험 (무기계약직 해당)

◦ 인성항목 측정을 위한 검사지 개발(전문기관 공인 검증 Tool 활용)

◦ 시험 진행 중 문항오류·시스템 오류 등 이상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 대리시험, 문항 유출 등 부정행위 방지대책 마련 및 운영

◦ 온라인 인성검사 진행 ◦ 인성검사 운영 및 결과 분석·제공 ◦ 인성검사 합격자 선정 및 발표 면접전형

◦ 면접위원용 바인더 제작(블라인드 입사지원서, 인성검사 결과 등)

◦ 면접대상자 각종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 구조화 면접 설계(면접 방식, 매뉴얼 사전 설계)

◦ 공정채용·공감채용 기반 면접 운영

  • 면접 종료 후 만족도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제공

◦ 면접 문항(면접용 질문지) 개발(평가항목별 주질문+보조질문 10개)

- 채용 직무 고유 면접 문항 개발 ◦ 면접전형 합격자 선정 및 발표 최종

◦ 증빙서류 접수 및 진위여부 확인, 불일치사항 검증 등

◦ 최종합격자 발표 全과정 공통

◦ 과정별 합격자 발표(예비 및 불합격자 포함)

- 합격자 발표 시 설문조사 기능 포함

◦ 전형별 정보보안 대책마련 및 안전관리 대책마련

◦ 개인정보보호 및 채용단계별 보안유지 방안 수립 및 운영 관리

◦ 채용단계별 오류방지 대책 수립 및 운영 관리

◦ 채용전형별 진행인력 및 지원인력 관리

◦ 전형별 보안 대책 및 안전관리 대책 관련 건별 완료 보고서 제출

◦ 그 외 원활한 채용을 위해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반영 등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과업내용은 변동 가능하며, 변동 시 사전협의 예정

II. 과업 세부 내용

※ 계약 상대자는 공공기관 채용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고, 타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례 등을 분석하여 채용 단계별 과업 수행 시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등

1. 공무직(무기계약직) 채용 1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1. 채용공고

  • 채용공고문 디자인작업(한글파일 → 웹페이지)

- 채용공고 15일 이상(변동 가능)

  • 채용공고 중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보고 및 대처 등

2. 코레일유통(주) 전용 온라인 채용시스템 제공

  • 채용사이트 구축, 채용 도메인 생성, 채용공고 페이지 디자인 및 제작 등
  • 취업포털·관련협회·온라인 커뮤니티 등 채용홍보
  •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 게시를 위한 채용공고문 이미지 파일 제공

: 채용공고문 JPG 파일 사이즈 너비 750 이내

  • 블라인드 기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력, 출력, 저장, 첨부파일 등록 기능 구축
  • 블라인드 위반 및 불성실(글자 수 미달, 동일 단어 반복, 회사명 오기입 및 미완성 문장 등) 검증 기능 탑재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기능(개인 식별 기능) 탑재
  • 입사지원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징구 기능 탑재
  • 채용과정의 청탁 등 부정행위 사전차단을 위한 공정채용확인서, 비위면직자 체크리스트 등 각종 서류 징구 기능 탑재
  • 대규모 지원자 동시 접속에 따른 시스템 및 서버 안정성 확보
  • 입사 지원 시 응시자 본인인증 기능 구현,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및 마감 전까지 저장 및 수정가능하도록 구성
  • 채용 분야별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페이지 구축(분야별 작성 항목 상이)
  • 제한경쟁 분야 지원자 응시 자격 사항(학위, 자격증, 경력) 입력 기능 구축
  • 우대사항(가점) 입력 시 항목별 해당 여부 및 세부 사항 입력 기능 구축
  • 자격증의 경우 우리사 지정 자격증만 구분별 입력 가능하도록 구축
  • 오류값(없는 날짜 등) 입력 불가하도록 구축
  •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조회, 이메일 및 문자 발송 기능, 면접대상자 수험표 출력기능 구성
  • 채용 관련 게시판(공지 사항, Q&A, FAQ, 팝업 등) 관리 및 상시 운영
  • 관리자페이지 구성 및 운영(실시간 지원 현황, 통계 분석, 지원서 조회 등)
  • 접수·응시 현황·실시간 조회·분류별 통계 분석 기능 등 구현(pdf,엑셀 다운로드 가능)

- 입사지원서 제출 시 수험번호 자동 부여

  • 입사지원서 접수 후 지원자에게 접수 완료 안내문 자동 발송
  • 접수 마감 1일 전 입사 지원 미완료 지원자에게 접수 마감 안내 문자 발송
  • 개인정보 보안 관리(자료 유출 방지) 및 장애 발생 시 긴급 복구 대책 마련
  • 입사지원서 접수 종료 후 최종 접수 결과 보고(통계자료 포함)
  • 전형별 응시자 대상 채용 만족도 조사 페이지 구축

3. 지원자 문의사항 및 민원 응대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운영 및 관리

  • 채용지원 콜센터 설치・운영(과업 종료 시까지)

2 서류전형 운영 1. 서류전형 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2. 서류전형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3. 서류전형 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 명단 및 프로필(채용분야 관련 전문가 2배수 이상) 사전 제출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위원 추천

1. 우리회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이사,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

2.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연속된 채용이 아니더라도 직종·분야별 연속된 채용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 회사 협의하에 동일한 평가위원이 복수의 채용 분야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음

  • 외부위원(조별 2명 이상) 위촉하여 서류전형 위원 인선 확정
  • 외부위원 프로필 및 명부 제공, 외부위원 위촉비 지급

- 외부위원 Pool에 대한 보안 관리 철저 4. 서류전형 실시

  • 공고 마감 시 지원서류 raw데이터 공문 발송

- 서류전형 운영 계획안 보고 및 공문 발송

  • 서류전형 진행 전 평가위원 사전교육 필수 시행(사전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제출)
  • 서류전형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 서류전형 기초자료 확인 및 평정표 작성 - 서류전형 평가 기준표(루브릭) 제공 - 서류전형 최종결과 확정 및 보고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정량 및 정성 평가)
  • AI기술 등을 활용한 응시자격 충족여부,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짜깁기, 베끼기, 회사명 오기재 등) 및 블라인드 위배 항목 점검
  • 법정 가점 및 규정 상의 우대가점 적용(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취업지원대상자 법령 관련 사항 세부 점검 및 적용
  • 과락 기준에 따른 부적격 처리(응시 자격 및 부적격 기준 등 별도 제공)
  • 기관과 사전 협의한 평가 결과 양식과 함께 공문으로 발송
  • 평가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
  • 불합격점 평가 시 사유 필수 기입 및 제출
  • 서류전형 최종 결과 확정 전 2인 이상 교차 검증 과정 필수 진행

5. 서류전형 결과 확정 및 사후관리

  • 서류전형 최종결과 확정 및 보고 공문 발송(합격자명단, 종합평정표 등)
  • 합격자가 결정되면 일정에 따라 채용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고, 개인별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인성 검사 등 차기 전형 안내 사항을 개별 통보
  • 차기 전형 관련 자주 묻는 문의 사항 정리하여 공지 및 QnA 등 업데이트
  • 불합격자도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결과 개별 통보

- 합격자 발표 전 테스트 화면 사전 구축

  • 합격 여부 발표 시 문구 및 방법은 사전 협의
  • 합격자 및 불합격자 문의사항 및 민원 응대(민감사항은 사전 협의 후 진행)

3 인성시험(인성검사) 운영

1. 인성검사 대상 : 무기계약직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2. 인성검사 선발기준 : 적격, 부적격 판단(미응시자 및 최종 미제출자 불합격 처리)

3. 인성검사 실시(온라인) - 인성검사 운영 계획안 보고 및 공문 발송

  • 인성 검사는 전문기관 공인 검증된 Tool을 활용하여 구성하고 문항 구성, 문항별 평가 요소, 적/부 판정 기준 등에 대해 사전 제출
  • 기초인성, 정직성, 사회성, 준법성, 공직윤리 등 인성항목 측정을 위한 검사지 개발
  • 인성검사 응시자 대상 사전 안내 문자, 메일 등 발송(응시 기한, 응시 매뉴얼 등)
  • 인성검사 응시자 대상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증명사진 업로드 등)
  • 소요 시간, 문항 수 등은 회사와 사전 협의 후 확정하여 진행

- 인성검사 사전 테스트 계정 생성 및 제공

  • 인성검사 진행 중 화면 캡처·복제 방지 등 보안 솔루션 적용
  • 인성검사 진행 중 문항오류·시스템 오류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안에 기재 필수)
  •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담당자 배치 및 시스템 담당자 유선 대기
  • 지원자별 결과분석표 및 종합 분석자료 제출
  • 인성검사 최종결과 확정 및 보고 공문 발송(합격자명단, 인성검사 결과지 등)
  • 합격자가 결정되면 일정에 따라 채용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고, 개인별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면접 전형 등 차기 전형 안내 사항을 개별 통보
  • 차기 전형 관련 자주 묻는 문의 사항 정리하여 공지 및 QnA 등 업데이트
  • 불합격자도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결과 개별 통보

4 면접전형 운영

1. 면접전형 대상 : 무기계약직 인성검사 합격자 전원

2. 면접전형 선발기준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3. 면접전형 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 명단 및 프로필(채용분야 관련 전문가 2배수 이상) 사전 제출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위원 추천

1. 우리회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이사,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

2.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연속된 채용이 아니더라도 직종·분야별 연속된 채용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 회사 협의하에 동일한 평가위원이 복수의 채용 분야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음

  • 외부위원(조별 2명 이상) 위촉하여 면접전형 위원 인선 확정
  • 외부위원 프로필 및 명부 제공, 외부위원 위촉비 지급

- 외부위원 Pool에 대한 보안 관리 철저 4. 면접 기초자료 준비

  • 면접 대상자 채용심사서류(블라인드 입사지원서), 인성검사 결과지 등 면접 기초자료 바인딩 및 PDF 파일 제출

* 지원자별 심사자료 인쇄본을 바인더 처리하여 위원 수 대로 제공

  • 채용심사서류는 심사에 용이하도록 가독성 및 효율성을 높여 제공
  •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청렴성, 당사 핵심가치, 직무역량을 기반으로 인성·조직적합도 등 검증에 필요한 평가도구 개발
  • 면접 문항(질문지) 개발(평가항목별 주질문+보조질문 10개)

* 채용 직무 고유 면접 문항 개발(당사의 실무 상황 반영)

* 평가항목은 코레일유통(주)에서 별도 제공

  • 구조화 면접 설계(면접 방식, 매뉴얼 등 사전 설계 및 자료 제출)
  • 경험 면접, 상황 면접 기반 운영(운영 가이드 등 평가위원 자료에 기입)
  • 평가위원 사전교육 실시(면접관 양성평등교육, 면접관 직무역량 자가진단 포함)

5. 면접 전형 실시 - 면접전형 운영 계획안 보고 및 공문 발송

  • 면접전형 진행 전 평가위원 사전교육 필수 시행(사전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제출)
  • 면접전형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 공정채용·공감채용 기반 운영(응시자 편의를 위한 안내 등)

- 면접전형 기초자료 확인 및 평정표 작성 - 면접전형 평가 기준표(루브릭) 제공

  • 면접 시간, 조별 인원 등은 회사와 사전 협의 후 확정하여 진행
  • 법정 가점 및 규정 상의 우대가점 적용(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취업지원대상자 법령 관련 사항 세부 점검 및 적용

- 과락 기준에 따른 부적격 처리

  • 기관과 사전 협의한 평가 결과 양식과 함께 공문으로 발송
  • 평가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
  • 불합격점 평가 시 사유 필수 기입 및 제출
  • 면접전형 최종 결과 확정 전 2인 이상 교차 검증 과정 필수 진행
  • 면접전형 최종결과 확정 및 보고 공문 발송(합격자명단, 종합평정표 등)
  • 합격자가 결정되면 일정에 따라 채용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고, 개인별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신체검사서 제출 등 차기 전형 안내 사항을 개별 통보
  • 면접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신체검사서를 채용사이트 내에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신체검사서 제출 계획안 보고 및 공문 발송
  • 예비합격자 및 불합격자도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결과 개별 통보

6. 면접대상자 제출 자료 진위 검증

  • 면접대상자가 이전 전형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증빙서류를 채용사이트 내에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면접대상자가 제출한 자격증, 증명서 등 모든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 기관에 확인하고 보고 및 관련 협조공문 제출
  • 면접전형 시행일자 이후 정해진 기간 내 입사지원 증빙자료(기간 내 온라인 사본 제출, 면접 시 증빙서류 원본 제출) 취합 후 해당기관에 진위여부 확인 철저

* 자격 및 경력이 필수인 제한경쟁 분야의 경우, 입사지원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사전에 제출받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진위확인 및 심사 반영을 완료하여야 함

* 정량평가 미반영 항목(교육사항, 경험사항 등) 또한 면접전형 합격자·예비합격자에 한해 진위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진위여부 판단과 더불어 합격/불합격에 대한 결격 사유까지 점검
  • 증빙서류 등록화면 개발 및 운영, 관리자 페이지 구축
  • 증빙서류 업로드 기능 및 백업 중간저장 및 최종제출 기능 탑재
  • 증빙서류 등록가이드 및 기타 공지사항 관리
  • 증빙서류 등록안내 및 독려(이메일,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 제출한 증빙서류는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 해당 내용을 지원자에게 안내

5 최종 합격자 발표

  • 신체검사서 제출 최종결과 확정 및 보고 공문 발송(신체검사서 제출자 명단 등)
  • 신체검사서 제출 및 증빙서류 진위확인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 결과 확정 및 보고 공문 발송(합격자명단, 종합평정표 등)
  • 합격자가 결정되면 일정에 따라 채용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고, 개인별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임용준비 안내사항을 개별 통보
  • 불합격자도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결과 개별 통보
  • 합격여부 발표 시 문구 및 방법은 사전 협의
  • 면접시험 응시자 대상 채용전반에 관한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보고

2. 기간제계약직 채용 1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1. 채용공고

  • 채용공고문 디자인작업(한글파일 → 웹페이지)

- 채용공고 15일 이상(변동 가능)

  • 채용공고 중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보고 및 대처 등

2. 코레일유통(주) 전용 온라인 채용시스템 제공

  • 채용사이트 구축, 채용 도메인 생성, 채용공고 페이지 디자인 및 제작 등
  •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 게시를 위한 채용공고문 이미지 파일 제공

: 채용공고문 JPG 파일 사이즈 너비 750 이내

  • 블라인드 기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력, 출력, 저장, 첨부파일 등록 기능 구축
  • 블라인드 위반 및 불성실(글자 수 미달, 동일 단어 반복, 회사명 오기입 및 미완성 문장 등) 검증 기능 탑재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기능(개인 식별 기능) 탑재
  • 입사지원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징구 기능 탑재
  • 채용과정의 청탁 등 부정행위 사전차단을 위한 공정채용확인서, 비위면직자 체크리스트 등 각종 서류 징구 기능 탑재
  • 대규모 지원자 동시 접속에 따른 시스템 및 서버 안정성 확보
  • 입사 지원 시 응시자 본인인증 기능 구현,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및 마감 전까지 저장 및 수정가능하도록 구성
  • 채용 분야별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페이지 구축(분야별 작성 항목 상이)
  • 제한경쟁 분야 지원자 응시 자격 사항(학위, 자격증, 경력) 입력 기능 구축
  • 우대사항(가점) 입력 시 항목별 해당 여부 및 세부 사항 입력 기능 구축
  • 자격증의 경우 우리사 지정 자격증만 구분별 입력 가능하도록 구축
  • 오류값(없는 날짜 등) 입력 불가하도록 구축
  •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조회, 이메일 및 문자 발송 기능, 면접대상자 수험표 출력기능 구성
  • 채용 관련 게시판(공지 사항, Q&A, FAQ, 팝업 등) 관리 및 상시 운영
  • 관리자페이지 구성 및 운영(실시간 지원 현황, 통계 분석, 지원서 조회 등)
  • 접수·응시 현황·실시간 조회·분류별 통계 분석 기능 등 구현(pdf,엑셀 다운로드 가능)

- 입사지원서 제출 시 수험번호 자동 부여

  • 입사지원서 접수 후 지원자에게 접수 완료 안내문 자동 발송
  • 접수 마감 1일 전 입사 지원 미완료 지원자에게 접수 마감 안내 문자 발송
  • 개인정보 보안 관리(자료 유출 방지) 및 장애 발생 시 긴급 복구 대책 마련
  • 입사지원서 접수 종료 후 최종 접수 결과 보고(통계자료 포함)
  • 전형별 응시자 대상 채용 만족도 조사 페이지 구축

3. 지원자 문의사항 및 민원 응대 - 홈페이지 응대 및 전화응대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운영 및 관리

  • 채용지원 콜센터 설치・운영(과업 종료 시까지)

2 서류전형 운영 1. 서류전형 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2. 서류전형 선발인원

  • 일반4·5·6급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또는 적부
  • 구내운전직·전호연료직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3. 서류전형 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 명단 및 프로필(채용분야 관련 전문가 2배수 이상) 사전 제출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위원 추천

1. 우리회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이사,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

2.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연속된 채용이 아니더라도 직종·분야별 연속된 채용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 회사 협의하에 동일한 평가위원이 복수의 채용 분야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음

  • 외부위원(조별 2명 이상) 위촉하여 서류전형 위원 인선 확정
  • 외부위원 프로필 및 명부 제공, 외부위원 위촉비 지급

- 외부위원 Pool에 대한 보안 관리 철저 4. 서류전형 실시

  • 공고 마감 시 지원서류 raw데이터 공문 발송

- 서류전형 운영 계획안 보고 및 공문 발송

  • 서류전형 진행 전 평가위원 사전교육 필수 시행(사전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제출)
  • 서류전형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 서류전형 기초자료 확인 및 평정표 작성 - 서류전형 평가 기준표(루브릭) 제공 - 서류전형 최종결과 확정 및 보고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정량 및 정성 평가)
  • AI기술 등을 활용한 응시자격 충족여부,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짜깁기, 베끼기, 회사명 오기재 등) 및 블라인드 위배 항목 점검
  • 법정 가점 및 규정 상의 우대가점 적용(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취업지원대상자 법령 관련 사항 세부 점검 및 적용
  • 과락 기준에 따른 부적격 처리(응시 자격 및 부적격 기준 등 별도 제공)
  • 기관과 사전 협의한 평가 결과 양식과 함께 공문으로 발송
  • 평가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
  • 불합격점 평가 시 사유 필수 기입 및 제출
  • 서류전형 최종 결과 확정 전 2인 이상 교차 검증 과정 필수 진행

5. 서류전형 결과 확정 및 사후관리

  • 서류전형 최종결과 확정 및 보고 공문 발송(합격자명단, 종합평정표 등)
  • 합격자가 결정되면 일정에 따라 채용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고, 개인별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면접 전형 등 차기 전형 안내 사항을 개별 통보
  • 차기 전형 관련 자주 묻는 문의 사항 정리하여 공지 및 QnA 등 업데이트
  • 불합격자도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결과 개별 통보

- 합격자 발표 전 테스트 화면 사전 구축

  • 합격 여부 발표 시 문구 및 방법은 사전 협의
  • 합격자 및 불합격자 문의사항 및 민원 응대(민감사항은 사전 협의 후 진행)

3 면접전형 운영

1. 면접전형 대상 : 기간제계약직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2. 면접전형 선발기준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3. 면접전형 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 명단 및 프로필(채용분야 관련 전문가 2배수 이상) 사전 제출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위원 추천

1. 우리회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이사,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

2.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연속된 채용이 아니더라도 직종·분야별 연속된 채용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 회사 협의하에 동일한 평가위원이 복수의 채용 분야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음

  • 외부위원(조별 2명 이상) 위촉하여 면접전형 위원 인선 확정
  • 외부위원 프로필 및 명부 제공, 외부위원 위촉비 지급

- 외부위원 Pool에 대한 보안 관리 철저 4. 면접 기초자료 준비

  • 면접 대상자 채용심사서류(블라인드 입사지원서) 등 면접 기초자료 바인딩 및 PDF 파일 제출

* 지원자별 심사자료 인쇄본을 바인더 처리하여 위원 수 대로 제공

  • 채용심사서류는 심사에 용이하도록 가독성 및 효율성을 높여 제공
  •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청렴성, 당사 핵심가치, 직무역량을 기반으로 인성·조직적합도 등 검증에 필요한 평가도구 개발
  • 면접 문항(질문지) 개발(평가항목별 주질문+보조질문 10개)

* 채용 직무 고유 면접 문항 개발(당사의 실무 상황 반영)

* 평가항목은 코레일유통(주)에서 별도 제공

  • 구조화 면접 설계(면접 방식, 매뉴얼 등 사전 설계 및 자료 제출)
  • 경험 면접, 상황 면접 기반 운영(운영 가이드 등 평가위원 자료에 기입)
  • 평가위원 사전교육 실시(면접관 양성평등교육, 면접관 직무역량 자가진단 포함)

5. 면접 전형 실시 - 면접전형 운영 계획안 보고 및 공문 발송

  • 면접전형 진행 전 평가위원 사전교육 필수 시행(사전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 제출)
  • 면접전형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 공정채용·공감채용 기반 운영(응시자 편의를 위한 안내 등)

- 면접전형 기초자료 확인 및 평정표 작성 - 면접전형 평가 기준표(루브릭) 제공

  • 면접 시간, 조별 인원 등은 회사와 사전 협의 후 확정하여 진행
  • 법정 가점 및 규정 상의 우대가점 적용(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취업지원대상자 법령 관련 사항 세부 점검 및 적용

- 과락 기준에 따른 부적격 처리

  • 기관과 사전 협의한 평가 결과 양식과 함께 공문으로 발송
  • 평가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
  • 불합격점 평가 시 사유 필수 기입 및 제출
  • 면접전형 최종 결과 확정 전 2인 이상 교차 검증 과정 필수 진행
  • 면접전형 최종결과 확정 및 보고 공문 발송(합격자명단, 종합평정표 등)
  • 합격자가 결정되면 일정에 따라 채용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고, 개인별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신체검사서 제출 등 차기 전형 안내 사항을 개별 통보
  • 면접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신체검사서를 채용사이트 내에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신체검사서 제출 계획안 보고 및 공문 발송
  • 예비합격자 및 불합격자도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결과 개별 통보

6. 면접대상자 제출 자료 진위 검증

  • 면접대상자가 이전 전형 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증빙서류를 채용사이트 내에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면접대상자가 제출한 자격증, 증명서 등 모든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 기관에 확인하고 보고 및 관련 협조공문 제출
  • 면접전형 시행일자 이후 정해진 기간 내 입사지원 증빙자료(기간 내 온라인 사본 제출, 면접 시 증빙서류 원본 제출) 취합 후 해당기관에 진위여부 확인 철저

* 자격 및 경력이 필수인 제한경쟁 분야의 경우, 입사지원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사전에 제출받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진위확인 및 심사 반영을 완료하여야 함

* 정량평가 미반영 항목(교육사항, 경험사항 등) 또한 면접전형 합격자·예비합격자에 한해 진위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진위여부 판단과 더불어 합격/불합격에 대한 결격 사유까지 점검
  • 증빙서류 등록화면 개발 및 운영, 관리자 페이지 구축
  • 증빙서류 업로드 기능 및 백업 중간저장 및 최종제출 기능 탑재
  • 증빙서류 등록가이드 및 기타 공지사항 관리
  • 증빙서류 등록안내 및 독려(이메일,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 제출한 증빙서류는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 해당 내용을 지원자에게 안내

5 최종 합격자 발표

  • 신체검사서 제출 최종결과 확정 및 보고 공문 발송(신체검사서 제출자 명단 등)
  • 신체검사서 제출 및 증빙서류 진위확인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 결과 확정 및 보고 공문 발송(합격자명단, 종합평정표 등)
  • 합격자가 결정되면 일정에 따라 채용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고, 개인별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임용준비 안내사항을 개별 통보
  • 불합격자도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결과 개별 통보
  • 합격여부 발표 시 문구 및 방법은 사전 협의
  • 면접시험 응시자 대상 채용전반에 관한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보고

Ⅲ.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2026년 코레일유통(물류사업본부) 채용 대행 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코레일유통의 관련 규정에 의거 코레일유통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추진내용, 주요 확인사항 및 전형별 추진계획 등 과업진척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채용절차법, 공공기관 채용에 관한 지침 및 가이드, 코레일유통 채용 시행세칙 등 채용 관련 지침, 규정, 법률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코레일유통의 방침 변경 또는 추가 과업요소의 발생 등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과업내용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상위계획 및 여건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내용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과업내용서 상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과 관련한 세부 검토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용역수행사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포함), 보안각서, 용역비 산출내역서(과업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총괄책임자가 과업 수행계획을 보고하고, 과업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코레일유통과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코레일유통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본 과업은 과업총괄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직무능력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분야별 책임자 및 담당자 선정 시 채용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코레일유통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은 참여하고 있는 용역의 참여비율 합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코레일유통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코레일유통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 등은 용역수행사가 준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사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중요 사항은 본 과업에 포함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중 관련자료 제출, 회의참석, 설명 등의 임무를 용역수행사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 전형별 채용계획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하며, 코레일유통은 과업진행 전 과정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용역수행사는 코레일유통의 협조 및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용역수행사는 과업 수행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자료협조 등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코레일유통에 보고하여야 하며, 코레일유통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정부의 정책 변경이나, 코레일유통의 경영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용역수행사는 이를 사전에 이해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코레일유통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한다.

○ 채용과업이 완료되면, 전형단계별 주요 산출물과 증빙자료(사진 등)가 담긴 결과보고서 및 과업피드백을 전형별 완료 후 코레일유통(주)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 시 봉인처리) 또한,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채용시스템 전반 점검,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수정·보완 등 지시에 따라야 하고, 보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의 지급은 보완된 최종 결과물을 검토한 후 이행한다.

○ 채용대행업무 수행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채용전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이 종료되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파기하고, 파기 사실을 코레일유통에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가 계약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기밀누설, 납품의 지체 및 시험문제 유출 및 하자 등 용역수행자 및 기타 용역업체 직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채용업무 추진에 차질이 초래될 경우 용역수행자는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용역수행사는 다음 각 사항에 따라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와 그에 따른 코레일유통의 공신력 저하 및 명예훼손 등의 유·무형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전액 보상함은 물론 코레일유통에서 요구하는 명예 회복을 위한 적당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 과업의 불이행 또는 지체 이행

  • 과업의 불공정 진행 또는 관리소홀(각 단계별 합격자 발표 오류, 출제문제·답안·채점의 오류, 인쇄 오류, 응시자 착오 배치 등) 등의 불완전 이행
  •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용역수행사(과업참여자 및 과업관련 관계가 있는 개인 및 업체를 포함)에서 비롯된 기밀누설, 금품 수수 등의 불법행위

○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채용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관 계약사무규칙」,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에 따라 주요 계약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조치가 가능하다.

○ 용역수행사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의 일부분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다.

○ 용역수행사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자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당사는 당해 하도급계약자가 용역업무 추진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하도급계약자가 이행하고 있는 과업의 일부분이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행되고 있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역수행사에게 서면으로 해당 하도급계약자나 공급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수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자나 공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사는 용역수행사의 하도급계약자, 하도급계약자의 대행업체 또는 고용인들의 행위, 과실 및 태만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Ⅳ. 용역비 설계 및 정산

○ 용역비 설계는 본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과업범위를 참조하여 세부항목 수준으로 작성한다.

○ 대가의 지급은 산출내역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채용절차 종료 후 용역수행사가 최종보고서를 코레일유통에 제출한 이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적 등에 따라 계약금액 내에서 지급한다.

  • 인당 / 직무별 정산 항목은 실소요 인원수를 기준으로 정산
  • 그 외 지원현황에 따라 변동이 심한 경비(대관 및 고사장 증감에 따른 유동적인 경비)는 실적 정산

○ 용역수행사는 과업수행 중 물량이 증감하는 경우 용역비 산출 내역서를 근거로 용역비 사용(정산)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용역수행사는 과업 수행 중 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코레일유통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실비정산항목 정산 시에는 지출관련 계약서, 영수증 등 실제 사용된 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산시기 및 횟수는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조정한다.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에 맞게 코레일유통의 사규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 용역비 청구 시 코레일유통이 요청하는 항목에 대해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기관 감사 등에 의해 과지급으로 인한 감액처분 등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코레일유통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비용을 환입한다.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수시 채용에 대해서도 산출내역서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다.

Ⅴ. 보안사항

○ 용역수행사는 과업 전반적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붙임2), 과업 전반적인 자체 보안대책 등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사의 종사자(과업참여자)와 함께 출제위원 등 외부전문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외부인, 타 업체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안 대책이 준수될 수 있도록 유의하고, 관련자 전원으로부터 보안각서를 징구·보관하되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하며,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용역수행사의 책임으로 함

○ 용역수행사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참여인력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여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용역수행사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참여인력 교체 시 과업 수행지침 및 보안사항에 대한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로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함

○ 용역수행사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작업장소를 별도 구분하고 외부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용역수행사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자료보관함을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며 회의자료 등은 부수를 제한하여 발행, 회수·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비밀·대외비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함

○ 용역수행사는 비밀생산 및 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원자 개인정보에 관한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책임을 다하여야 함

○ 용역수행사는 용역성과물 납품물량 외 추가발행 또는 재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코레일유통㈜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제공, 대여 또는 발표할 수 없음

○ 용역수행사는 불량·파지 등의 용역성과물 별도파기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채용과정 상 수집하게 되는 개인정보 일체는 채용의 목적 외 사용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함

○ 용역수행사는 본 과업의 내용과 용역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들을 코레일유통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용역수행 인력에게도 기밀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해야 함.

○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사에게 있음

Ⅵ. 특약사항(대행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중대오류 발생 시 조치사항 등)

○ 코레일유통과 용역수행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 시정조치가 없는 경우
  • 상대방이 정부로부터 영업의 취소 또는 정지를 당한 경우
  • 코레일유통과 용역수행사가 상호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 해지를 인정한 경우
  • 용역수행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계획에 비하여 공정이 현저히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과업수행에 있어 적정한 전담인력이 투입되지 않을 때

○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채용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채용가이드북」(기재부), 「공공기관 채용위탁 관리 가이드라인」(권익위),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에 의거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일부를 차감할 수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 채용위탁 관리 가이드라인 (2020.12.)」에 따라,

용역수행사(채용대행업체)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채용문제에 대해 손해

배상 등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복수정답, 인쇄오류, 편집상 오류 등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시험당일 출제위원과 해당 시험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의 인정 또는 기각을 최종 결정하되, 재시험에 따른 문제출제비용 등 관련 비용 일체는 과업수행업체가 부담함.

○ 중대한 오류 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차감 시 계약금액의 10%를 차감한 후 지급하며, 이로 인해 중대오류로 인한 시험 재실시 등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축소된 것은 아님.

  • 중대오류에는 ①시험장 유지관리 및 채점과정에서 시험지 미도착 및 부족 또는 배부 오류 등으로 인해 해당 시험이 취소되거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②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대한 서류검증(AI기술 활용 1차 검증, 외부위원을 통한 2차 검증) 단계에서 채용업체측 고의・ 과실로 자격미달, 블라인드 채용기준 위반, 가점부여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③채점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전형별

합격자 및 불합격자 명단에 이상이 있는 경우(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합격자·불합격자·예비순위자 발표가 잘못된 경우 등)를 포함

○ 채용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문제출제 오류(보기 오류, 문제 불성립, 중복 답안 등)로 시험 진행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오류 1문제당 문제출제 비용의 2%를 차감(단, 과목별 필기시험 진행 시, 문제의 5% 이상 출제오류 또는 인쇄오류 발생 시 문제출제 비용의 10%를 차감하며, 이로 인해 문제출제 오류로 인한 시험 재실시 등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축소된 것은 아님)

○ 채용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지원 단계에서 서버가 마비되거나 지원자 정보가 뒤섞이는 등의 문제로 서류전형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서류전형(시스템 사용) 비용의 10%를 차감한 후 지급하며, 이로 인해 중대 오류로 인한 서류전형 재실시 등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축소된 것은 아님.

[붙임1] 응시 예정인원 구분 직군 분 야 서류 인성 면접 최종선발 예비합격 비 고 (임용예정일) 공개경쟁 공무직 (무기 계약직) 공무사무직 라급 (운송사무) 40명 10명 10명 1명 3명 2026.12.15. 수송직 50명 40명 40명 4명 12명 2027.1.1. 계약직 일반6급대우 (스토리지) 10명 - 10명 1명 3명 2026.12.15. 제한경쟁 공무직 (무기 계약직) 기술직 6급 10명 10명 10명 1명 3명 2026.12.15. 계약직 일반4급대우 (현장안전처 파트장) 20명 - 20명 2명 6명 2027.1.4. 일반5급대우 (안전지도사) 80명 - 50명 5명 15명 2027.1.4. 일반4급대우 (운영관리처 파트장) 10명 - 10명 1명 3명 2027.1.4. 일반5급대우 (운영관리처 팀원) 20명 - 10명 1명 3명 2027.1.4. 구내운전직 420명 - 420명 280명 140명* 2027.1.1. 전호연료직 640명 - 640명 427명 213명* 2027.1.1. 계 1,300명 60명 1,220명 723명 401명

* 구내운전·전호연료직의 경우, 응시인원에 따라 예비합격자 수(면접전형 합격 인원의 3배수)가 변경될 수 있음(응시인원은 이전 채용회차의 경쟁률을 근거로 산출)

[붙임2]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코레일유통(주)와 계약체결한 “2026년 코레일유통(물류사업본부) 채용 대행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내게 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이며,

2. 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 기타내용 및 자료ㆍ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목적 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겠으며,

3.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등 관련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 하

===== 00. 제안요청서_2026년 물류사업본부 채용 대행 용역업체 선정.hwp =====

  • 2026년 코레일유통(물류사업본부) 채용대행 용역 -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사 업 명

2026년 코레일유통(물류사업본부) 채용대행 용역

주관기관 코레일유통(주) 사업부서 인재개발처

문
의

Tel) 02-526-6201, 6203 / Fax) 02-2679-725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개요
1

Ⅱ. 입찰 일반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2

2. 입찰 절차
2

3. 제안서 평가 및 적격자 선정
4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6

5. 입찰의 성립 및 무효
7

6. 기타사항
7

Ⅲ. 제안서 작성 등

1. 작성 목차
9

2.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0

참고1. 세부평가기준
14

참고2. 기술능력평가 계량평가기준
15

참고3. 기술능력평가 비계량평가기준
16

참고4. 제안 관련문의
16

I. 사업 개요 1 개 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코레일유통(물류사업본부) 채용대행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 ~ 2027.1.31.(단, 신규채용 과업종료시 까지)

다.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

라. 사업예산 : 12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목적

  • 블라인드 기반 채용을 통해 적합한 우수역량을 갖춘 인재 선발
  • 온라인 지원서 접수,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문항 개발(면접위원 사전교육 포함),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진위확인 등 채용 업무 일체를 대행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채용관리의 전문성 ·객관성· 효율성 강화

바.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 입찰일정(안) 입찰절차 일 정 비 고 · 사전규격공개

’26. 10. 20.(화) ~10. 25.(일)

· 입찰공고

’26. 10. 27.(화) ~11. 3(화)

· 제안서 및 입찰서 접수마감 ’26. 11. 3.(화), 10:00 · 기술능력평가 ’26. 00. 00.(0) ·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개찰 및 낙찰자 선정 ’26. 00. 00.(0) · 낙찰자 선정 및 통보 · 계약 체결 ’26. 0. 00.(0)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제안서 제출 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Ⅱ. 입찰 일반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하도급, 공동수급불가

2 입찰 절차 가. 가격입찰서

1)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함

2)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함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3) 제출기한 : ’26. 11. 3.(화) 10:00

4)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제안서(규격(기술)입찰서)

1) 제안서 1부 [증빙서류(서식1~서식5) 포함]

2)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3)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4)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5) 제출기한 : ’26. 11. 3.(화) 10:00

6)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서류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 PDF파일

①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유효기간 내) 1부

② 용역이행 실적(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포함) 1부

※ 실적증명원은 [서식 3]을 사용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 PDF파일

3. 정성적 평가 제안서(발표용 자료) : PDF파일

4. 입찰참가 등록서류(입찰참가자격 증빙 등)

①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필수)

⑤ 보안서약서 [서식5] ⑥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⑦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⑧ 입찰참가등록 신청서 1부[서식 6]

⑨ 입찰참가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최근3개월 이내) 각1부

⑩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서식 7]

5. 기타사항

  • 사본으로 제출하는 각종 증빙 자료는 “원본대조필”을 표시하여야 함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
  • 제출한 규격(기술)입찰서 등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리사로 귀속
  • 본 요청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3 평가 및 적격자 선정

가.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가격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 가격입찰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기술평가 완료 후 가격개찰 시행)

※ 가격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2. (1)항과 관련하여 입찰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3. 규격(기술)·가격 동시입찰 시 기술평가기준 검토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음

4. 기술평가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 가격 개찰결과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재실시 할 수 있음

나. 기술능력평가 일정

1) (일시/장소) 입찰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 코레일유통 본사(서울시 영등포구)

2) (평가대상) 제안설명회(PT), 제출된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3) 위원회 실시(안) 구 분 내 용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동일시간 도착 시 가나다 순)

발표방법 ․ 빔 프로젝터, 스크린 이용(기관 제공) 발 표 자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 진행방법

․ 제안설명(10분 내외) 및 질의응답(5분 내외)

설명내용 ․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기초로 설명

  • 다만, 제안서와 별도로 PT자료를 준비하는 경우 사본 10부, USB 1개를 당일 제출

기타 안내사항

․ 제안설명회 미참가시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

다. 개찰일정

1) (일 시) 2026. 11. 3.(화) 11:00

2) (입찰서 개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개찰

라. 평가방법 1) 평가주체 : 기술평가위원회

※ 평가위원은 8인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

2) 평가일정 : 입찰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3) 평가장소 : 코레일유통 본사(서울시 영등포구)

4) 평가방법

  • 입찰참가업체는 평가위원회 개최 시 위원회에 참가하여 입찰서 내용을 발표하고, 평가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 일시 및 장소를 발주사의 일정에 따라 추후 개별 통보

  • 평가위원회는 반드시 사업총괄PM이 발표, 설명시간은 발표 및 질의 응답 각 15분 내외로 하며 참가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 발표순서는 입찰서 접수순(동일시간 도착 시 가나다 순)으로 함

  • 평가위원회 불참업체는 제출한 서류로 평가 진행함

마. 규격입찰서 평가기준

1)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이 경우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가) 평가위원별로 각 제안서에 대한 평가점수의 편차(최고점 – 최저점)가
제일 큰 평가위원은 우선 제외(단, 최대편차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제외하지 않음)

나) 평가위원별로 각 제안서에 대한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출(다만, 동일 최고점수
및 동일 최저점수가 각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1개만 제외)

2) 비계량부문 평가점수와 계량부문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득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기술)적격자로 결정

3) 평가결과에 대하여 입찰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4) 추가자료 요청 시 입찰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 있음

5) 규격(기술)입찰 요청서의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아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 확인·문의하도록 하며, 사전 문의가 없는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름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제안자는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과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라. 작성 및 제출되는 모든 내용의 참고자료는 발주기관이 요구할 때 증빙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바.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사. 본 과업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면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자.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요령에 따름

5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입찰의 성립 1)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

2) 가격입찰서와 규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함

나.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ㆍ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

6 기타

가. 과업 관리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에 따른 제반 이행 상황을 관리 및 점검함

나. 보안유지

1)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과업 참가 및 최종 선정된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됨

4)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다. 기타사항

1) 과업의 수행은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에 따름

2)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과업수행에 관하여는 발주기관과 낙찰 업체 간 협의하여 시행

3) 과업수행자의 대리인이나 수행요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4) 과업수행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을 요하는 자료 등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며, 특히 개인정보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함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6)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 수행기간 중에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거나 과업 완료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나 결과의 미비사항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함

7)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완수를 위해 성실히 의무를 준수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해야 함

8)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함

Ⅲ. 제안서 작성 등 1 작성 목차

가. 가급적 다음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 추가 제안 가능

작성항목 작 성 내 용 비 고 [겉표지] 제안서 표지 서식 2 Ⅰ. 제안 개요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의 범위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장점 제안의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현황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현황 유사 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 서식1 서식3 Ⅲ. 과업수행조직, 인력운영계획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참여인력 내역 과업별 인력운영 방안 서식 4 Ⅳ. 과업 추진방안 과업지시서 등에 따른 전체 과업수행계획 채용단계별 관리방안 가. 채용 사전 준비단계 나. 채용공고 및 서류전형 다. 인성시험

라. 면접전형(또는 면접자료 준비), 진위확인

3.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 단계별 구체적 수행계획 기술 Ⅴ. 기타사항

작성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 기술이 필요한 내용(추가 제안사항 등)

※ 제안서 기재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2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방법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 규격 : A4용지 세로방향 원칙 - 표지 : [서식2]에 따라 작성

  • 작성항목 및 내용 : 사업 수행실적 서류(실적증명원 포함)

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공공기관 제출용)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 규격 : A4용지 세로방향 원칙

  • 매수 : 3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증빙자료 제외)

- 표지 : [서식2]에 따라 작성

  • 작성 항목 및 내용 : 목차에 준하여 상세하게 기술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병행 표기(계량 단위는 미터법,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
  •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또는 식별부호 부여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3) 정성적 평가 제안서(발표용 자료)

  • 정성적 평가 제안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되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기호, 인력정보(이름, 자격증사진) 등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금지

※ 이를 위반할 경우 블라인드 심사 시 수행능력(비계량) 3점을 감점하며, 평가 이후 발견될 경우에도 수행능력(비계량) 3점 감점

나.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 제안자는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3)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과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4) 작성 및 제출되는 모든 내용의 참고자료는 발주기관이 요구할 때 증빙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5)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6)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7) 본 과업의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됨

8)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면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9)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요령에 따름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 승인 없이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없음

2) 발주기관은 필요 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담합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제안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라도 계약파기,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함

4)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도록 함

참고1 세부평가기준 가. 기술능력평가 (100점) 분야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능력

평
가

(100점) 정량 평가 (20점) 1. 수행실적 10 ◦ 최근 5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실적 2. 경영상태 10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정성 평가 (80점) 3. 인력조직 및 사업수행 계획 20 ◦ 참여인원의 전문성, 인력투입의 적정성 ◦ 코레일유통(주) 채용과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별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 과업별 조직・인력 투입계획 및 업무분담의 체계성, 명확성

* 용역참여인력(주요경력, 자격 등) 소개 ◦ 채용 홍보계획의 적정성 ◦ 채용전형별 보안대책의 적정성 * 시험 문항 정보 유출 방지 방안 포함

◦ 개인정보 및 코레일유통(주) 내부정보 보안대책의 적정성

4. 전형단계 진행 20 ◦ 단계별 전형 진행의 적정성 ◦ 시험장 대관 및 사전준비(구성)의 적정성 ◦ 보안 대책 및 비상시 대응 등 적정성 5. 채용공고 및 서류전형 10 ◦ 자체 온라인 채용 솔루션 구축 여부 ◦ 채용공고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보안성 ◦ 관리 및 통계 분석의 편의성 ◦ 서류전형 심사의 전문성‧실효성 확보방안 ◦ 서류전형 오류발생 방지 방안 6. 인성시험 10

◦ 인성시험 출제의 전문성 및 유형(구성)의 적정성

◦ 온라인 인성시험 운영의 전문성 7. 면접 준비, 면접전형 및 진위확인 20 ◦전형 오류발생 방지 방안

* 출제 및 채점, 평정표(전형결과) 오류 등

◦ 면접전형 준비 및 면접 문항 개발

◦ 고사장 대관·세팅·운영능력(비상시 조치 등)

◦ 면접대상자 각종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 등

8. 기타사항 -

◦ 작성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 기술이 필요한 사항

(추가 제안사항 등)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참고2 기술능력평가-계량 평가기준

가. 경영상태(신용등급)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점 B+, B0, B- B- B+, B0, B- 9.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점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 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은 입찰
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유효
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나. 사업수행실적 - 실적 인정기준

1) 발주처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국내 민간기업일 것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계약건 기준 50,000천원(부가세포함) 이상 채용대행 용역 실적(컨설팅 계약 제외)

* 재정경제부 지정 2026년 공공기관(342개)

** ’26. 3월 기준 지방공기업(42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889개)(행정안전부)

- 실적 건수에 따른 배점기준 수행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이하 배점 10점 9점 8점 7점

※ 국내 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원
(서식 3-1)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확인서
(서식 3-2)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외소재
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서식 3-2)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
할 수 있다.

※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참고3 기술능력평가-비계량 평가기준

가.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내에서 5단계(A, B, C, D, E)로 구분하여 상대 평가

<배점한도별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부여 기준>

배점한도 평가등급별 점수 A(탁월) B(우수) C(보통) D(미흡) E(저조) 20점 항목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10점 항목 10점 9점 8점 7점 6점 참고4 제안관련 문의

1. 사업에 관한 사항 : 코레일유통㈜ 인재개발처 신혜영 과장, 장지민 주임 (02-526-6201, 02-526-6203)

2. 입찰에 관한 사항 : 코레일유통㈜ 총무지원처 김재경 대리
(02-526-6294)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세ㆍ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함

[서식 2-1]

  • 2026년 코레일유통(물류사업본부) 채용대행 용역 -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
.
.

[서식 2-2]

  • 2026년 코레일유통(물류사업본부) 채용대행 용역 -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
.
.

[서식 2-3]

  • 2026년 코레일유통(물류사업본부) 채용대행 용역 -

정성적 평가 제안서(발표용) [서식 3-1] 용역이행 실적증명원(공공기관용)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금액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3-2] 용역이행 실적확인서(민간실적용)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상호 및 대표자명)
(인)

확인자 부서명 직급 성명 (인)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금액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4-1] 조직 및 인력운영 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사 업 책 임 자 부문 / 분야 부문 / 분야 부문 / 분야 부문/ 분야 부문 또는 분야별 인력현황

※ 회사의 조직 및 인력보유현황, 부문 또는 분야별 인력현황을 기술

[서식 4-2]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본 용역 참여임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함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함

[서식 5]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6년 코레일유통(물류사업본부) 채용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으며, 귀 사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서식 6]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 지 명 )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 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당사의 일반(제한ㆍ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코레일유통(주)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신 청 인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서식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코레일유통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ㆍ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 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코레일유통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코레일유통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코레일유통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코레일유통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수용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ㆍ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코레일유통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ㆍ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2018.09.12.>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정 2018.04.19., 2018.09.12.>

「익명신고센터」 운영 안내

코레일유통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익명신고센터』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www.korailretail.com) 우측하단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설 2018.04.19.>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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