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문배마을 일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3-1호선 개설 실시설계용역.hwpx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 - 382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26.
춘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문배마을 일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3-1호선 개설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위치: 남산면 강촌리 451-5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실시설계 1식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추정금액: 금40,890,000원(금사천팔십구만원)
바. 기초금액: 금40,890,000원(금사천팔십구만원)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28. 09:00 ~ 2026. 10. 30.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6. 10. 30.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2026. 10. 30.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
3. 견적 제출 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hp:lineBreak/>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로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으로 신고를 모두 필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같은 분야로 등록한 업체
③「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hp:lineBreak/>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무효 입찰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hp:lineBreak/>(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hp:lineBreak/>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hp:lineBreak/>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 관광개발과(☎ 033-250-4360)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033-250-4194)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 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수의계약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 -행정정보-계약정보공개)에 게재합니다.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춘천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_문배마을 일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3-1호선 개설 실시설계용역.pdf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 - 382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26.
춘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문배마을 일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3-1호선 개설 실시설계용역
나. 과업위치: 남산면 강촌리 451-5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실시설계 1식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추정금액: 금40,890,000원(금사천팔십구만원)
바. 기초금액: 금40,890,000원(금사천팔십구만원)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28. 09:00 ~ 2026. 10. 30.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6. 10. 30.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2026. 10. 30.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
3. 견적 제출 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로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으로 신고를 모두 필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같은 분야로 등록한 업체
③「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무효 입찰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 관광개발과(☎ 033-250-4360)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033-250-4194)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 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수의계약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
-행정정보-계약정보공개)에 게재합니다.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별표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부터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춘천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이행요청서(문배마을 일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3-1호선 개설 실시설계용역).hwpx =====
문배마을 일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3-1호선 개설 실시설계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10. 춘 천 시
목
차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제1절
과 업 의 명 칭
제2절
과 업 의 목 적
제3절
과 업 의 범 위
제4절
과 업 기 간
제5절
설 계 기 준
제6절
과 업 의 세 부 사 항
제 2 장
과 업 이 행 요 청 서
제1절
일 반 사 항
제2절
조 사
제3절
측 량
제4절
설 계
제5절
설계도서작성 및 공사비산출
제6절
제 출 도 서 의 작 성
제7절
성 과 품 인 쇄 및 납 품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제1장 과업설명서 제1절 과업의 명칭
『문배마을 일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3-1호선 개설 실시설계용역』
제2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도로 확장에 대한 실시설계를 위한 것임
제3절 과업의 범위
가. 과업의 개요
1. 위 치: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451-5번지 일원
2. 규 모: 도로 확장 및 정비 L=823m, B=7m
나. 과업의 범위
1. 현지현황 조사 가) 지장물 조사 나) 현황조사 및 관련 계획검토 다) 관련사업계획 조사, 검토 라) 측량 및 용지도 작성 2. 실시설계 가) 토공설계 나) 구조물설계 다) 포장설계 라) 부대시설 설계
마) 설계도서작성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필요 시), 차수분설계도서(필요 시), 예산서 포함)
바) 지하 매설물조서 작성(각종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기타시설물 특히 전방지역은 지뢰등 폭발물 조서)
사) 기타 관(우리시 및 관계기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발주를 위하여 공구의 세분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조정 세분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사용할 각종 자재에 대한 규격, 재질시험 및 검사방법 등을 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작성 시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계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절 과업기간
본 실시설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기간은 기상불량(강우,강설,기온급강하)일수가 평균일수(5개년)보다 많아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될 때
나.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다. 우리시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제5절 설계기준
가. 도로의 종류 및 등급 : 도시계획도로
나. 설계속도: 설계속도는 도로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적절히 적용한다.
다. 설계적용시방서 및 기준
본 용역설계는 본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시한 각종 지침 또는 시방서를 기준 및 참고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3.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4.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5.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6.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7. 건설기술관리법 품질시험 규정 : 적용 8. 평면교차로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9. 시선유도시설 및 관리지침 10. 한국공업규격 (KS관련사항)
11. 기타 필요한 관련자료
라. 노임단가: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 (대한건설협회 발표 후 적용)
마. 환율: ’2026년 1월 1일 (전신환 매도율)
바. 중기사용료: 최근 표준품셈 적용
사. 자재단가: 최근 물가정보지 (조달청발행)를 적용하고 내용이 없는 자재는 가격 정보지(대한 건설 협회 발행)를 참고
제6절 과업의 세부사항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설계과정에서 우리시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본 과업의 지시서와 관계 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안각서가 첨부된 착수계와 예정공정표 및 용역수행자 명단을 분야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계약 기간 내에 예정공정표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제4절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도급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관계법규에 따른 인․허가 또는 협의가 필요할 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이행요청서를 변경할 수 있다.
7. 과업수행 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시가 갖는다.
8.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9. 설계도서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 할 수 있으며 단위는 C.G.S 단위를 사용한다.
10.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11. 설계도서에는 매 도면마다 과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확인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
1. 도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공과 동시 제출한다.
3. 모든 관계서류 자료들을 본 사업 이외의 여타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우리시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할 수 없다.
4. 용역참가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우리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 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보안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우리시에서 보완지시 할 수 있으며,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다. 설계변경 및 조정
1.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2. 우리시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변경 또는 과업내용이 증감 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3. 본 용역대상은 개략공사비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던 바, 실제 공사비가 증감될 경우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 정산 할 수 있다.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5. 도급자는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하자 책임한계
도급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예산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재설계하여야 하며, 우리시가 결정하는 책임 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마. 해약조건
우리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할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우리시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제 2 장
과 업 이 행 요 청 서
제2장 과업이행요청서
제1절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상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본 과업의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도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경제성, 시공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별도의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가) 기본계획 검토 시
2. 본 과업 수행 시 당해지역 및 인근지역의 개발계획과 인접지역의 연결 관계 등을 참고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도시계획 제반 인․허가에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본 용역과업 완료 후에도 각종 인․허가 및 제반여건에 따라 시공상 문제점 등 보완사항이 발생할 시는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보완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 시 아래와 같이 우리시와 단계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 1단계작업: 기본계획검토 및 수량산출 과정
측량 및 현장조사 완료 후 평면도에 기본계획안을 반영하여 계획도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경제성, 시공성에 대한 검토를 우리시와 협의한다.
나) 2단계작업: 설계예산서작성 및 용역성과 납품
1) 평면도, 시설물도, 편입용지도(필요시), 수량산출서를 작성 사전검토를 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설계도면 ⇒ 준공 이전까지 납품
5. 본 용역 설계비는 측량(설계도서, 용지도서, 보상물 포함)작성 및 인쇄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추가비용 없이 우리시에서 문서작성 및 인쇄를 지시할 수 있다.
나. 성과품 작성 및 심사
1. 모든 보고서는 제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한다.
2. 입찰도서와 공사에 참고가 될 보고서를 작성하며 보고서에는 종합적인 내용으로 지형, 기후, 골재원, 포장설계,
공사개요 등 도로설계의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한다.
3. 모든 보고서 작성을 위해 우리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보고서양식, 규격 보고서 종류 등도 우리시의의 기준을
우선으로 하되 타 도로 설계시의 사용한 것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모든 보고서의 작성 작업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변경 조정할 수 있다.
제2절 조사
가. 현황조사 흐름도
계획수립
도상예비조사 현장답사
현장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
편성
⇒
․지형도
․도시계획도(필요시)
․지적도
․지질도
⇒
․도로의 시설물현황
․현장시행가능
․지장물조사
⇒
․측량
․토지이용 현황조사
․민원 및 지장물조사
나. 현황조사 1. 현장조사: 도로(현장)의 지형, 지물
2. 기존자료조사: 설계도면, 현황도, 준공도면 및 기존자료 등
3. 기존 구조물 변형상태 조사: 기존 구조물의 변형상태를 조사하여 철거공법 및 보강대책수립
다. 지장물 조서
지상 및 지하에 설치, 매설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을 조사하여 시공 시 저촉 여부를 판단하고 저촉되는 지장물은
이설 여부를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측량 및 용지도 작성
측량작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정밀하게 시행하여야 하고, 용지도도 작성하여야 한다.
마. 인․허가 및 심의서류 작성
각종 인․허가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는 우리시가 요구하는 양식에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보상대상 조사
편입용지 및 각종 지장물 등 보상대상을 정밀 조사하여 붙임서식에 의거 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용 재료
본 공사 시행 시 필요한 토취장, 석산, 선택층, 보조기층 등의 골재원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골재원 위치는 공사구간 인근 지역 중 가장 경제적인 위치를 선정 ⇒ 1/25,000지도에 표시
2. 허가가능 여부를 관계인 및 관계기관에 확인 후 결정(관련근거 첨부)
3. 채취 가능량 및 매장량 조사
4. 사토 발생 시는 사전협의 후 사용가능한 적정한 사토장을 선정하고 그 평면 및 종․횡단면도 첨부
5. 운반거리 조사는 운반속도에 대한 적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로의 상태, 노폭, 진입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6. 각종 재료의 시험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또는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험성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7. 현장 발생암은 최대한 유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용․배수구조물 조사
1. 교량,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과거 최고 홍수위,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부근 수리시설 용량, 하천의 현황 (침식, 하상 등)
3. 자료수집 항목: 강우강도, 강우시간 (지속시간), 강우빈도
4. 용수로 및 배수로 편입구간에 대하여는 수로의 단면 연장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현지 지형을 감안하여 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절 측량
가. 일반사항
1. 측량작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의 작업 규정에관한 기준에 의거 정밀하게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기준점이나 중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교통량이 많을 경우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한다.
3.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여유 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4. 측량기준점은 지적 도근점과 일치하는 좌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다각측량
1. 다각점의 배치는 현황측량 및 중심선측량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점간거리는 10m 이상 120m 이하로 한다.
3. 거리측정은 스틸테이프 또는 광파측거기에 의한다. (가급적 병행측정 한다)
4. C.P점에 대한 표석매설 위치는 도로구역(계획횡단면)밖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준측량
1. T.B.M의 설치는 반영구적인 조정물체에 설정하고 도로구역(시․종점구간) 인접에서는 표석을 매설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구내 T.B.M의 설치는 1km 마다 1점씩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3. 레벨의 성능은 수준기감도 20″/2mm이상으로 하고 표척의 최소눈금 5mm이상을 사용한다.
4. 표척과 레벨의 거리는 70m 이내 이어야 하며, 전시와 후시 관측 거리는 대략 같게 하여야 한다.
라. 평판측량
1. 평면선형을 확정 후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로 중심선에서 좌우 60m 이상, 교량설치지점은 상하류 100m이상 지형(산악지, 하천, 목표물등)을 정밀히 측량하여 표시하고, 하천을 연하여 선형계획이 이어지면 제방선 및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장래 제방계획선도 포함하여야 한다. 산지부 등 평면선형이 불량하여 선형변경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좌우 200m 이상을 측량하여야 한다.
3. 도근점, T.B.M및 IP, CP 등의 위치 혹은 표고 등을 명시하고 행정구역의 시군, 읍면, 리 등의 경계를 표시한다.
4. 축척은 1:1,200으로 하고 기존 구조물은 시공년도, 구조재원, 사용가능 여부의 개수연장 및 신설연장 등을 표시한다.
5. 평면도에는 건축물 및 기타 축조물 등에 대하여 그 정확한 형태를 표시하되 교차도로, 전, 답, 하천, 수목, 전주, 묘지, 관개배수시설, 구조물, 옹벽 등 도로설계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4절 설계
가. 설계기준
1. 본 용역설계의 선형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2. 보도 설계시 보행자의 편의를 생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선형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설계노선은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 등이 불량한 특정구간에 대하여는 비교 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 대안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선형은 평면도, 종·횡단면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설계하되 교차로, 버스정류장, 통로암거 및 기타 부대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6. 도로선형 설계 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장래 주민들의 질적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7. 세부구분 가) 도로시설(부대시설) 설계
나) 기타설계
나. 도로시설물 설계
1. 일반사항
도로시설(부대시설)의 설계서는 우리시가 제시하는 표준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표지판 (Road Sign)
각종 도로표지판(Road Sign)은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재질에 대하여는 내구성 및 경제성을 비교․검토하여 우리시와 협의 결정하며, 도로 안내표지판 및 교통표지판 설치 위치 등을 조사하고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급커브지점이나 위험개소를 조사하여 차량 안전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제반 위험표지 및 시선유도설치 등의 위치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가드레일 등 설치구간을 조사하여 통행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버스정차대 시설이 필요한 구간은 위치를 조사 후 우리시와 협의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6. 본 도로와 접속되는 농로 및 타 도로와의 접속부의 가각처리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7. 사토장은 비상 주차장이나 적사장 등 도로 부속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도면에 표기한다.
8. 도로 선형변경으로 발생되는 폐도로의 활용방안을 제시
9. 낙석 위험구간에 대한 방지대책 검토 후 설계에 반영
10.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하여도 시방규정 및 세부적인 도면(크기, 간격등)을 작성한다.
11. 기타 상·하수도등 지하매설물과 부대시설의 설계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공정표 작성 및 교통처리대책 수립
1. 실제적으로 공사관리가 가능한 세부적인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공정에 따른 교통처리대책, 단계별 및 완전준공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홍수 및 유사처리에 대한 계획 및 대책
하절기 홍수에 대비하여 공사 중 홍수 및 유사처리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기존구조물 철거 시 철거 방법 및 낙하물 방지설계
바. 시공순서, 시공방법, 교통처리 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
제5절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일반사항
1.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 토목설계제도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으로 한다.
2. 구조물 상세도는 구조물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사항은 도면상에 문자로 표시한다.
3. 콘크리트 구조물은 규격 및 설계기준강도를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타설방법은 현장 여건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평면도 작성
1. 축척은 1:1,200으로 하여 평면도를 작성한다.
2. 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등을 표시하며,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3. 교각점과 접선을 표시하고 교각, 접선장, 곡선장 및 편구배 등을 명기한다.
4. 제반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의 규격, 형식 등을 기입하고 배수시설에 있어서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5. 모든 도근점 및 T.B.M을 표시하고 그의 좌표 및 표고를 기입한다.
다. 설계서 및 예산서 작성
1. 일반사항
가) 예산서 항목은 총공사비, 도급예정액, 관급자재대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나) 설계서 및 예산서 서식 규격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적용품셈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라) 노임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다.
마)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재료 및 단가산출
가)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하도록 편집한다.
나) 중기사용료 및 자재단가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3. 예산서 작성
가) 각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에 의거하여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나) 각 공종별 수량은 도면 및 산출서상 명시하되 반드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한다.
라) 각 공종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서를 작성하여 별책으로 편집한다.
마)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시방규정을 상세히 작성 별책으로 편집하고 비용도 적정하게 반영한다.
제6절 제출도서의 작성
가. 보고서 작성
보고서의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목적, 내용, 기간, 과업 수행지침
2. 사전 조사사항 3. 설계기준 및 지침 4. 실시설계 내용요약 5. 토질조사 내용 6. 관련사업 검토사항 7. 세부공정 계획 8.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9. 기타 우리시의 요구사항 및 참고사항 10. 분야별 참여기술자명단 11. 민원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12. 시공시 주의를 요하는 사항
나. 시방서 작성
1. 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구분·작성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3. 시공순서 표기등 그림 또는 도면이 필요할 시에는 그림 또는 도면을 삽입한다.
4. 특별시방서 작성시 본 공사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으로 시공과 관련된 특별히 유의할 사항,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최적의 품질과 규격이 확보되도록 하는 상세한 조건 및 요구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5. 신공법과 관련하여 시공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6. 수급자가 제공하여 시공하는 건설 자 재중 기준 및 재질과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과 관련한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한다.
8. 레미콘, 아스콘의 경우 배합설계 승인사항, 타설 또는 포장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한다.
제7절 성과품 인쇄 및 납품
가. 검토용 성과품 제출
계약자는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기본계획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단가산출서, 재료산출서, 예산서등 각종 성과품을 감독관 경유 우리시의 검토를 득한 후 인쇄를 준비하여야 한다.
3. 우리시에서 공사 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납품 요구시에는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인쇄
계약자는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한다.
다. 납품목록
계약자는 과업수행기간 종료일 이내에 아래 성과품을 납품한다.
1. 설계도면(축소도면 별도) <hp:tab width="15464" leader="3" type="1"/> 3부
2. 설계서(설계설명, 시방서, 공내역서 포함)<hp:tab width="7064" leader="3" type="1"/> 3부
3. 설계예산서<hp:tab width="24464" leader="3" type="1"/> 3부
4. 단가산출서<hp:tab width="24464" leader="3" type="1"/> 3부
5. 수량산출서<hp:tab width="24464" leader="3" type="1"/> 3부
6. 편입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용지도면 포함)<hp:tab width="5864" leader="3" type="1"/> 3부
7. 측량관계야장 및 성과표(원본)<hp:tab width="13664" leader="3" type="1"/> 일 체
8. 인·허가 서류<hp:tab width="22664" leader="3" type="1"/> 일 체
9. 기타 우리시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hp:tab width="11264" leader="3" type="1"/> 일 체
===== 설계내역서(문배마을 일원 도시계획도로 소로3-1호선 개설 실시설계용역)_게시.xlsx =====
[시트: 기초자료]
B: 용역개요
B: 용 역 명 C: 춘천 도시계획도로(소로1-109호선) 실시설계용역
B: 년
도 C: 2,025
B: 년도/월 C: 2025년
11월
설 계
B: 사 업 량 D: #REF! E: ㎞
B: 사 업 량
B: 폭원 D: m
B: 연장 D: ㎞
B: 2025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B: 구
분 C: 종
목 D: 단가 ( 원 )
B: 기 술 계 C: 특급기술자 D: 326,774
C: 고급기술자 D: 289,265
C: 중급기술자 D: 251,596
C: 초급기술자 D: 215,609
B: 측량기능계 C: 고급기능사 D: 259,647
C: 중급기능사 D: 235,899
C: 초급기능사 D: 200,786
B: 지도제작
기능계 C: 고급기능사 D: 268,435
C: 중급기능사 D: 242,957
C: 초급기능사 D: 198,089
C: 보통인부 E: 21년부터 측부 삭제됨
B: 2025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B: 구
분 C: 종
목
B: 건설 C: 기 술 사 D: 467,217
C: 특급기술자 D: 373,353
C: 고급기술자 D: 310,884
C: 중급기술자 D: 295,138
C: 초급기술자 D: 235,459
C: 고급숙련기술자 D: 281,075
C: 중급숙련기술자 D: 250,087
C: 초급숙련기술자 D: 218,142
B: 기타 노임단가 (2026년 하반기)
B: 구 분 C: 직 종 명 D: 단가 ( 원 )
B: 일반노임 C: 보통인부 D: 172,698
C: 콘크리트공
C: 형틀목공
C: 보링공
C: 특별인부
[시트: 표지]
B: 문배마을 일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3-1호선 개설 실시설계 용역
B: 설 계 서
A: 2026. 10.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용역명 : I: 춘천 도시계획도로(소로1-109호선) 실시설계용역
A: 2. 위
치 :
남산면 서천리 산1-2번지 일원
A: 3. 사업량 : I: - 실시설계용역 : 1식
I: - 측
량 : 1.6km
A: 4. 사업목적 :
C: 노후된 자전거도로 정비
A: 5. 과업수행기간
B: -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A: 6. 과업의 주요내용
B: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공종 B: 사업량 D: 공사기간 J: 비고
B: 단위 C: 수량 D: 착수 10일 E: 착수 20일 F: 착수 30일 G: 착수 40일 H: 착수 50일 I: 착수 60일
A: 조사 및
측량 B: 식 C: 1
A: 성과품
작성 B: 식 C: 1
A: 인쇄 및
납품 B: 식 C: 1
[시트: 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용 역 명 B: : C: 문배마을 일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3-1호선 개설 실시설계 용역
A: 2. 위
치 B: : C: 남산면 강촌리 451-5번지 일원
A: 3. 과업목적 B: : C: 춘천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함으로써 이용자 및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A: 4. 과업기간 B: : C: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A: 5. 과업내용 B: : C: 붙임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시트: 설계예산서]
A: 2026년
10월
일
설계 F: 설 I: 심 L: 팀 O: 과
F: 계 I: 사
F: 자 I: 자 L: 장 O: 장
B: 2026년도
B: 문배마을 일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3-1호선 개설 실시설계 용역
B: 설 계 예 산 서
C: ■ D: 용역개요
D: 1. E: 측
량 G: 1식
D: 2. E: 실시설계 G: 1식
C: 용 역 비 : E: 금사천팔십구만원 K: (₩ 40,890,000)
C: 도급예정액 : E: 금영원 K: (₩ )
[시트: 총괄표]
B: <<총괄내역서>>
B: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총
액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실시설계비 E: 1 F: 식
B: 2. C: 측량비 E: 1 F: 식
C: 소계
B: 3. C: 손해배상공제료 E: 0.615 F: %
B: 4. C: 부가가치세 E: 10 F: %
C: 계 H: 40,8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