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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991] 동아보건대학교 AI·스마트 실습장(정원) 조성 공사

[공사] 발주기관: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9: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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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_최종.hwp =====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용 공고번호

  •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026-11호

입찰건명

  • AI·스마트 실습장 조성 공사 (긴급공고)

공고일 • 2026.10.26.(월)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10.26.(월) 10:00 ~ 2026.11.02.(월) 10:00

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11.02.(월)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설명회 : 생략(과업지시서로 갈음하며), 평가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예산 : 금124,700,000원(VAT포함)

3. 공사기간 : 착공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일정은 입찰 및 진행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계약 체결 및 용역기한

  •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일정은 입찰 및 진행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체상금률 : 0.05%로 한다.(지체상금 상한 : 계약금액의 30/100)

(매 1일 지체일수만큼 지연보상금이 발생하며 “갑”은 지급할 잔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5.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공사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

  •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자가 없으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재공고하여 재입찰 후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추진

7. 가격제출 및 개찰 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8.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해당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해당 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9.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 등록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

10.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등록 : 나라장터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입찰(가격)서 서류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한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4) 입찰유의서, 응낙서, 합의각서 각 1부.

5) 일반현황 및 업체 재무현황 1부.

6) 유사 사업 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각 1부.

8)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 보안확약서 각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10)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건설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11)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3) 대리인 제출시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첨부

14) 기타 제안요청서(평가내용 등)에서 명시한 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 고유식별번호 등이 기재된 서류는 원본 확인 후 반환 예정(개인정보를 삭제한 서류 사본 제출)

나. 유의사항

1)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 업체가 부담함.

11.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따름.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기타 입찰에 관한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은 전자 입찰이며, 허위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선정취소, 본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우리 대학은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우리 대학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법률적 책임을 진다.

라. 본 입찰 공고문 요구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 등은 계약 내용에 포함한다.

마. 입찰공고 및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내용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 및 계약상대자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대학의 해석(결정)에 따른다.

바. 입찰 진행에 관한 사항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앵커사업단(061-470-1713)

제안에 관한 사항: 동아보건대학교 레저조경전공(061-470-1708)

2026. 10.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1. 입찰공고문_최종.pdf =====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분

내용 공고번호

  •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026-11호

입찰건명

  • AI·스마트 실습장 조성 공사 (긴급공고)

공고일 • 2026.10.26.(월)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10.26.(월) 10:00 ~ 2026.11.02.(월) 10:00

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11.02.(월)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설명회 : 생략(과업지시서로 갈음하며), 평가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예산 : 금124,700,000원(VAT포함)
3. 공사기간 : 착공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일정은 입찰 및 진행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계약 체결 및 용역기한

  •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일정은 입찰 및 진행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체상금률 : 0.05%로 한다.(지체상금 상한 : 계약금액의 30/100)

(매 1일 지체일수만큼 지연보상금이 발생하며 “갑”은 지급할 잔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5.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공사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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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을 적용하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적용)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
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자가 없으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재공고하여 재입찰 후에도 낙찰

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추진
7. 가격제출 및 개찰 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8.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해당 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해당 공사업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보험, 산재보험)의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
도 해당 사유 발생 시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9.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 등록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대
학교에 귀속됨.
10.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등록 : 나라장터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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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가격)서 서류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한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4) 입찰유의서, 응낙서, 합의각서 각 1부.
5) 일반현황 및 업체 재무현황 1부.
6) 유사 사업 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각 1부.
8)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 보안확약서 각 1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10)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건설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11)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13) 대리인 제출시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첨부
14) 기타 제안요청서(평가내용 등)에서 명시한 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 고유식별번호 등이 기재된 서류는 원본
확인 후 반환 예정(개인정보를 삭제한 서류 사본 제출)
나. 유의사항
1)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 업체가 부담함.
11.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따름.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기타 입찰에 관한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은 전자 입찰이며, 허위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선정취소, 본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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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우리 대학은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우리 대학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등 일
체의 법률적 책임을 진다.
라. 본 입찰 공고문 요구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 등은 계약 내용에 포함한다.
마. 입찰공고 및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내용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 및 계약상대자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대학의 해석(결정)에
따른다.
바. 입찰 진행에 관한 사항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앵커사업단(061-470-1713)
제안에 관한 사항: 동아보건대학교 레저조경전공(061-470-1708)

2026. 10.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4 -

===== 2. 동아보건대학교 A.I스마트 실습장 조성 공사_과업지시서_최종.hwp =====

동아보건대학교 AI·스마트실습장가든 조성공사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AI·스마트 실습장 조성 공사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동아보건대학교 잔디실습장 부지에 AI·스마트 실습장을 조성하여, AI시대의 정원조성 및 관리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또한, 현재 연구 중인 AI-SPROUT(AI기반 식물 생장 모델링 및 제어 알고리즘)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실습장 확보를 목적으로 함

3. 과업의 범위

‣ 위
치 : 동아보건대학교 잔디실습장(영암군 학산면 영산로76-57)

‣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공사내용 : 동아보건대학교 AI·스마트 실습장 조성 공사

‣ 공사예산 : 금124,7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수행능력평가 경영상태 10점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

입찰가격평가 입찰가격 90점 평점산식에 따름 결격여부 수행능력결격 -10점

해당 업종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 등) 미달 여부 감점

종합평점 합계 100점 적격 통과점수: 95점 이상 제2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동아보건대학교 AI·스마트 실습장 조성 공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모든 공사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관계 규정,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사전 감독자와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는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공사에 적용하며,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2. 현장대리인 및 작업반장 상주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관련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주시켜야 하며, 조경 시공 경험이 풍부한 작업반장을 배치하여 안전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작업반장 상주

1) 수급인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교육 및 장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여 학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가설 펜스 및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3장 자재관리 및 검수 1. 수목(식물)자재

1) 반입 검수: 모든 수목은 반입 전 발주처(감독관)의 현장 검수를 원칙으로 하며, 수형이 반듯하고 병충해가 없는 우량묘를 선별해야 한다.

2) 근원경 및 수고: 설계도서에 명기된 규격 이상의 수목을 반입해야 하며, 특히 교목의 경우 분의 크기가 근원경의 4배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동절기 보양: 공사 기간(11~12월)을 고려하여 굴취 및 운반 시 뿌리분 동해를 막기 위해 보온재로 덮어 운반해야 한다.

2. 시설물 및 포장자재

1) 스마트 벤치, 태양광 조명 등 스마트 시설물은 KC인증 등 공인기관 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바닥 포장재(투수블록, 인조화강석 등)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제4장 조경식재공사 특기사항 1. 식재 기반 조성 및 토양 관리

1) 기존 토양이 식재에 부적합한 폐기물 섞인 토양일 경우, 전면 걷어내고 양질의 밭흙(마사토 등)으로 객토해야 한다.

2) 동토(얼어붙은 흙) 사용 금지: 12월 식재 시 파낸 흙이 얼어붙은 경우, 이를 되메우기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동토로 되메울 경우 봄철 해빙기에 지반이 침하하고 뿌리에 바람이 들어가 수목이 100% 고사한다. 반드시 얼지 않은 양질토를 반입하여 식재해야 한다.

2. 수목 식재 및 지주목 설치

1) 수목은 뿌리분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안착시키고, 물죽쑤기를 철저히 하여 뿌리와 흙 사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식재 직후 겨울철 강풍에 대비하여 이각형 또는 삼각형 지주목을 견고하게 설치하고, 수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녹화마대로 결속 부위를 보호한다.

3. 동절기 월동 보양

1) 소나무 등 상록교목과 추위에 약한 수종은 줄기에 볏짚이나 녹화마대를 감싸 보온 처리(수피 감기)를 실시해야 한다.

2) 방풍벽 설치: 바람이 심한 동선의 관목류에는 짚 방풍벽이나 가림막을 설치하여 동해 및 건조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3) 증산억제제 살포: 상록수의 경우 잎을 통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12월 중 증산억제제를 잎에 살포해야 한다.

제5장 조경시설물공사 특기사항 1. AI·스마트 연계 시설물 설치

1) 실습장의 성격에 맞추어 스마트폰 무선충전 기능 및 온열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벤치를 지정된 위치에 견고히 설치한다.

2) 야간 이용 및 경관을 고려하여 태양광 LED 볼라드 및 수목 투사등을 설치하되, 배선은 철저히 지하 매설 및 방수 처리하여 누전을 방지한다.

2. 포장 및 휴게공간 조성

1) 바닥 포장은 평탄성을 유지하여 물고임이 없도록 1~2%의 표면 구배를 주어 시공한다.

2) 동절기 콘크리트 및 몰탈 작업 시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 방동제를 사용하거나 양생 시 보온재(부직포, 비닐 등)를 덮어 초기 동해를 방지해야 한다.

제6장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1. 준공 청소 및 인수인계

1) 공사 완료 후 주변 폐기물을 완벽히 반출하고 현장을 깨끗이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1) 시설물의 사용법(스마트 기기 등)을 학교 측 담당자에게 교육하고 매뉴얼을 인계한다.

2. 하자 담보 책임

1) 본 공사의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하자 기간 내 수목 고사 발생 시, 수급인은 지정된 시기(봄 또는 가을)에 동일 규격의 수목으로 무상 재식재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발주처의 명백한 관리 부주의로 인한 고사는 제외)

제7장 예정공정표

구
분

소요일수 비고 5일 15일 30일 1. 사전준비 및 기반조성 2. 기반시설 및 포장공사 3. 수목 및 초화류 식재공사 4. 동절기 보양 및 시설물 마감 5. 현장정리 및 준공검사

===== 3. 긴급입찰사유서.hwp =====
긴 급 입 찰 사 유 서

사 업 명 : AI·스마트 실습장 조성 공사

소요예산 : 금124,700,000원 (VAT포함)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31

긴급입찰 사유

○ 앵커사업 추진일정 : 본 사업은 전문대학 앵커사업의 추진 일정과 직접 연계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해당 국가 사업의 일정에 맞춰 AI∙스마트 실습장 조성 공사를 완료해야 함에 따라, 긴급으로 진행하고자 함.

○ 동절기 동해 방지 및 조경식재 품질 확보 : 조경 공사의 핵심인 수목 식재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지반이 동결되는 12월 중순 이후에는 시공이 불가하며 무리한 강행 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함. 적정 시공 온도 확보를 위해 11월 중순~12월초에 착공해야 하므로 행정 절차 단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준용 근거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 등 긴급한 입찰공고가 필요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긴급하게 입찰 공고를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6. 10.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4. (시방서)실습중심 교육과정 운영 AI·스마트 실습장(정원) 조성 공사.hwp =====
총칙

조경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공사계약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관련 기준 공사 관계 기준 KCS 10 00 00공통공사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용어의 정의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발주자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하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1)을 따른다.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지시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승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확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협의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제출물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기록서류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사진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조경구조물공사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조경포장공사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놀이터, 운동장조성공사 바닥정지 후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마사토 다짐 두께 식재공사 식재면 고르기 후 면고르기 상태 식재 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품질보증 품질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품질시험⋅검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환경요구사항 수질오탁방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진동 및 소음제한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자연환경 보전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생태계 보전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기상조건 흙공사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콘크리트 공사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식재공사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환경관리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공정계획 공사기간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시공계획서 KCS 10 10 10(1.8)을 따른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사개요 공사공정예정표 현장조직표 주요장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교통관리계획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수목 가이식장 계획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기타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설계의 변경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설계변경조건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공사의 일시중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작업시간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사예정공정표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타공정 현장 시공 조건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공사 상호간의 협력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자재 공사용 재료의 품질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재료 시험 및 검사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발생품 처리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시공 시공일반 시공 확인 및 검사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기성 및 준공 검사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일반사항 적용범위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일반적인 기준에 적용한다.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은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조경토공을 포함한다.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조경공사 시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표토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에 적용한다.

표토는 유기물질 함유뿐만 아니라 자생종 함유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정된 조경공사 시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수목 식재에 알맞은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KCS 34 30 10(2.1)을 따른다.

조경토공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없음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ISO 5084 텍스타일 – 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K 0520 텍스타일 ─ 천의 인장 성질 ─ 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용어의 정의

표토: 표토란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을 포함한 표층 토양을 말한다.

운반, 보관, 취급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환경요구사항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상조건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토양 동결 시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배수조건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땅깎기 장소, 토취장, 흙쌓기원지반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수목 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밀도로 0.2 m층으로 다져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기존 자연생태계 식생보호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중 보호식물·동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및 야생동물의 이동통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환경오염방지시설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바퀴씻기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청소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전 공사용 임시 도로와 토취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현장수량검측

수량산출은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연약지반 등 침하된 흙쌓기 양은 침하된 부분을 실제수량으로 산정한다.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땅깎기 면 고르기는 땅깎기 표면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의 표면적으로 산정한다.

잔토처리는 땅깎기 수량과 사용된 흙의 환산적용수량과의 차이로 산정한다.

자재 재료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0 과 KCS 11 20 20 을 따른다.

시공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작업준비

표토 채집은 분포현황을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을 기록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채집대상 표토의 토양산도(pH)가 6.0~7.0이 되는 것으로 한다.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재활용하되 불가피하게 채취 및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식재공사 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채취 위치 및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적절한 표토 보관 장소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표토 채취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 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표토 보관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표토 운반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토양이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정한다.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 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표토 펴기

수목식재 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생태복원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0.2 m 이상의 지반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가배수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능력을 갖춘 가배수시설을 설치한다.

가배수처리는 주위의 상황과 기존 수로를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 토지 및 시설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시공 중에는 강우, 용수, 누수에 의한 체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면을 상시 정리하여야 한다.

땅깎기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깎기에 적용한다.

땅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0을 따른다.

흙쌓기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흙쌓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을 따른다.

터파기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 매설된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축조나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타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5를 따른다.

되메우기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기타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5를 따른다.

잔토처리(운반)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흙쌓기용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기타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30을 따른다.

마운딩 조성

마운딩 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기본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활용한다.

마운딩 조성 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한다.

마운딩 형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을 조성한다.

마운딩의 기울기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기울기는 5~30°의 범위에서 자연구릉지 형태로 조성한다.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며, 강우 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고르기 및 다짐

계획고에 맞도록 평평하게 고르고, 표면에 잡초뿌리나 자갈이 없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계약도서에 지정된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식물생육에 적합한 다짐밀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져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되메우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50 mm 이내로 한다.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식재기반조성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 (KDS 34 30 15 1.2 적용범위)의 식재를 위한 식재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을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자재 토양 관련 재료 표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재하부용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질의 토사로 한다.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시공 시공기준 일반식재기반 조성 토양의 심도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표 3.1-1 토양의 심도 종류 토양심도(m) 비고 생존 최소심도 생육 최소심도 잔디, 초본류 0.15 0.3 소관목 0.3 0.45 대관목 0.45 0.6 천근성교목 0.6 0.9 필요에 따라 최소 녹지폭 확보 심근성교목 0.9 1.5 흙쌓기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배수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흙갈기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식재면 고르기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마운딩

마운딩은 200~300 mm 두께로 다짐하여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와 언저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이 되도록 한다.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화단 조성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를 사용해야 한다.

설계도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 m2당 2 kg의 유기질비료를 시용한다.

시비한 뒤 파종지를 깊이 200 mm 이상 되게 갈아엎고 자갈이나 돌 또는 기타 식물생장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토양개량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기타

식재기반 조성 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식재공사 식재공통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05 생태복원공통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국가표준식물목록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용어의 정의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비료, 농약 등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식물재료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표토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2.2)를 따른다.

환경요구사항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식한다.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식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2.1, 3.2.2)를 따른다.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C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식재시기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중부 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 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남해안 지역 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 지역 제주

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기존 식생보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6.5)를 따른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하자보수의 면제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 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자재 재료일반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협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교목류의 규격표시

‘수고 H(m)×흉고직경 B(c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흉고직경 B(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흉고직경 B(cm)’로 표시한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수관폭 W(m)×근원직경 R(cm)’로 표시한다.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관목류의 규격표시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로 표시한다.

수관이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수관길이 L(m)’로 표시한다.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수고 H(m) ○년생×가지수(지) 만경류의 규격표시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일반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일반식재기반 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조경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국가표준식물목록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환경요구사항 가로수 요구조건

가로의 폭, 가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가로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공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자재 재료 식물재료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단근 또는 뿌리돌림하여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을 적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다.

자연에서 굴취한 수목은 뿌리분, 수형, 지엽 등이 양호한 것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반입할 수 있다.

가로수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지주재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토양 관련 재료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가로수 보호재료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부속재료 멀칭재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수간보호재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뿌리분 보호재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유공 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기준 식재구덩이 굴착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2.7, 3.2.9, 3.2.10)을 따른다.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객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한다.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식재구덩이 바닥에 완숙된 유기질 비료를 밑거름으로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 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해야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식재 시 식재구덩이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질의 토사를 뿌리분 높이의 1/2 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 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시행하며, 관수 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 치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흙다짐 대상 수종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식재 후 고무밴드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제거함으로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존치시킬 수 있다.

가로수 식재의 마감면은 보도 연석면 보다 3 cm 이하로 끝마무리한다.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약제살포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 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 주입하여 보호한다.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지주세우기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대나무 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삼각형 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양생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관수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수형정리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목이식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자재 재료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마대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시트를 사용한다.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끈은 굵기가 뿌리분에 적당한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노끈을 사용한다.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 (2), KCS 34 99 10 (2.1)을 따른다.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이식에 따른 생리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증산억제제 등과 부속재료를 적절히 사용한다.

유기질 비료는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되어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기타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끼, 고무조각 등을 사용한다.

지주의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뿌리돌림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뿌리돌림 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굴취

수목 굴취 시 수고 4.5 m 이상의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되 수목의 이식력과 발근력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 3.1-1을 따른다.

그림 3.1-1 뿌리분의 형태(예시) A A A A/2 A/4 A/2 A/2 보통분 (일반수종) 팽이분 (심근성 수종) 접시분 (천근성 수종)

표준 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밑바닥 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된 지름 3 cm 이상의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가는 뿌리는 전정가위로 절단 부위를 깨끗이 자르고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 한다.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 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며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운반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이중적재를 금한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가식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잔디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 천연잔디경기장, 골프장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비탈면잔디조성은 KCS 34 70 30을 따른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50 65 조경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용어의 정의

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25~3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24~29℃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한국잔디류(Zoysiagrass spp.)와 버뮤다류(Bermudagrass spp.) 등이 있다.

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15~2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10~18℃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페스큐류(Fescue spp.), 퍼레니얼라이그래스(Perennial ryegrass) 등이 있다.

제출물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8)을 따른다.

잔디관리지침

잔디식재가 완료되기 전 잔디관리지침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함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KCS 34 99 10을 따른다.

운반, 보관, 취급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공사지역은 토공, 기반시설공사, 수목식재공사 등 선행 공정이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잔디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 m×0.18 m, 0.21 m×0.21 m, 0.3 m×0.3 m, 두께 0.03 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롤형 잔디는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해야 한다.

잔디종자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반입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 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비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접착제, 색소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에 제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포복경 또는 지하경 :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파종용 잔디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혼합종자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토양개량제, 비료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종자뿜어붙이기

종자뿜어붙이기 시에 사용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비율과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잔디용수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시공 시공기준 잔디식재 시공일반 식재기반조성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KCS 34 40 10 (3.1.2)를 따른다.

시공 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 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설계도서에 경운과 불순물 제거 및 식재면고르기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다.

잔디붙이기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잔디는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관수하며, 롤형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관수한다.

줄떼붙이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장을 0.1, 0.15, 0.2 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0.2~0.3 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 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잔디 고정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 또는 롤러 등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식재완료 후 남은 잔디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파종잔디 시공일반

파종시기는 난지형 잔디는 5~6월 초순, 한지형 잔디는 9~10월 또는 3~5월을 적기로 하되 잔디품종의 특성을 고려하며, 공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잡초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대상지 전면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일정 기간 경과하여야 한다.

파종지는 인력 또는 경운기로 깊이 0.2 m 이상 부드럽게 간다.

비료를 뿌리고 흙을 곱게 부수어 고른 후 롤러로 가볍게 다진다.

모래와 섞어 파종량의 1/2을 종으로 파종하고 나머지 1/2을 횡으로 파종한다. 파종량은 50~150 kg/ha를 기준으로 하되 잔디의 종류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파종 후 롤러로 가볍게 눌러서 종자가 흙 속에 박히도록 한다.

파종지가 젖도록 관수하되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야 한다.

발아를 위한 적절한 수분과 토양온도 유지를 위하여 보호제로 피복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시드벨트(seed belt)로 파종할 때에는 정지된 지면에 종자가 닿도록 벨트를 깔고 관수한 다음, 고운 흙을 1 mm 내외 배토하고 다시 관수한 후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어 준다.

파종 후 관리

종자가 발아한 후 주시하여 웃자라거나 고온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즉시 보호제를 제거한다.

파종지가 건조할 경우에는 전면에 살수하되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

발아 후 2개월 경과 시부터 시비를 하되 한국잔디의 경우 연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질소, 인산, 칼리를 1 ㎡당 각각 15 g, 10 g, 10 g의 비율로 생육기간 중 2~3개월 간격으로 시비한다. 기타 잔디 시비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파종 후 20일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는 경우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종자뿜어붙이기 시공일반 준비

파종지는 잡석을 제거하고 계획된 기울기에 따라 평활하게 정지한다.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 부착물의 침투를 좋게 하기 위하여 1 m2당 1~3 L의 물을 공사착수 전에 살포한다.

한지형 잔디종자를 비료, 화이바, 접착제, 색소, 물과 혼합하고 살포기계를 이용하여 분사파종으로 시공한다.

파종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조경시설물 조경시설물공통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놀이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경시설, 환경조형시설, 조경석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주요내용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블록쌓기, 돌쌓기, 돌붙이기, 타일붙이기

참고기준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조경진흥법 물환경보전법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50 05 얕은 기초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KCS 34 50 45 조경석 KCS 41 34 02 벽돌공사 KCS 41 34 05 블록쌓기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CS 41 48 03 테라코타 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 철선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제품자료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철근, 강재 등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인증서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공사기록서류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환경요구사항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수량검측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재 재료 일반사항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기초용 잡석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철근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재료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골재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혼화재료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물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현장비빔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표준중량배합(㎏) 자갈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25㎜ 346 828 1,011 40㎜ 323 775 1,101 거푸집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석재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속재료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확인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하며,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토공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터파기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되메우기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기초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원지반다짐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잡석다짐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기초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시공허용오차 측정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시공허용차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기초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현장품질관리 품질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현장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옥외시설물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주거단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공원,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시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야외탁자, 퍼걸러, 원두막, 정자(전통정자 포함)를 말한다.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화장실, 관리사무소,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등을 말한다.

경관조명시설은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도로교통법 조경진흥법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1 85 60 조경전기설비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S F 3510 점토 기와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KS G 4213 옥외용 벤치 KS L 4201 점토벽돌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시스템 설명

옥외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제출물 제출물 일반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상세도면

제품자료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아래의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내시설 휴게시설(파고라, 전통정자 등)

편익시설(음수대, 화분대(플랜터), 화장실, 관리소 등)

경관조명시설 견본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품질인증서류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 자격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전문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일반사항 KCS 34 50 05(1.6)을 따른다. 현장수량검측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시공 시공조건확인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시공기준 토공 및 기초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안내판 등 일반사항

야간의 식별을 위하여 표기는 야광도료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을 부대설치한다.

게시판의 경우 우천 시 게시물의 보호를 위하여 투명한 유리 또는 합성수지의 보호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안내판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실제 건물배치 방향이 일치하도록 도안하여야 한다.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기초

일반적인 사항은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설치에는 수직 및 수평이 맞아야 한다.

바닥 기초와 볼트, 너트로 결합을 철저히 하여 바람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기초부분에 목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면에 접착되는 부분에 방부처리를 하고, 철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중 도장을 하여 녹슬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작 및 설치

안내 및 표지판은 먼저 판을 제작 및 인쇄하고 설치 시에 인쇄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접합

각 접합부는 빗물이 새지 않도록 코킹재 주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기 및 인쇄

목재판에 음각 및 양각조각, 금속판(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수작업에 의한 표기에는 작업 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여야 한다.

인쇄에 의할 때에는 필름판 제작 시 각 색상별로 차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제판 시 스크린사의 재료는 스크린의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인쇄 시에 색상별로 정확하게 부착 및 인쇄하여 인쇄도중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인쇄용 잉크는 색도가 선명하고 질이 좋은 잉크를 사용한다.

시트지 컴퓨터 도안 및 인쇄에서 부착하고자 하는 위치에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어 고정시킨 다음, 고무걸레를 이용하여 용해액을 밀어내면서 부착시킨다. 이때 한 방향 또는 바깥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여 밀어내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컴퓨터 컷팅은 로고체, 타이틀체, 설명문체, 방향표시, 픽토그램 등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시트지를 절단기로 깨끗이 절단한다.

금속판이나 법랑판 인쇄의 경우 열처리를 하고,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비닐 시트지를 부착하고 조각의 경우에는 표면에 마감도료를 칠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 경화시킨다.

석재바탕 글자새김의 경우 형태와 크기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글자의 깊이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글자 폭에 대하여 1/2 내지 같은 치수로 하고, 글자를 새기는 순서는 글자를 쓰는 순서와 동일하게 한다.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조치를 해야 한다.

도장

지지용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헤어라인 처리를 하며, 밴딩 부위에 굴곡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기둥 상부로부터 기둥 내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사용 용도에 적당한 함수율로 건조하고 기준에 맞는 방부․방충처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시공허용오차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바닥마루판 사용 목재는 요철 및 거친 면이 없이 정밀히 시공되어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품질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점토기와 : 10,000매당 3매씩의 KS F 3510에 의한 휨파괴 하중시험

조경석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옥외 또는 옥내의 조경공간에 자연석, 가공석 및 인조암을 이용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조경석 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조경석놓기, 디딤돌놓기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방법

KS F 2563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L 2313 유리로빙 KS L 2507 직조용 유리실 KS L 2508 유리직물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M 3305 섬유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KS M 6010 수성도료 용어의 정의

조경석: 조경공간에 사용되는 2목도(1목도=50 ㎏) 이상 크기의 돌로서 미적, 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는 자연석(천연석) 또는 가공석과 자연석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제작된 인조암(인조석)으로 구분한다.

유사용어: 스테시[捨(て)石]석, 독립석, 경관석, 수석, 정원석 등

자연석(천연석): 인공을 가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돌로서 채집 지역에 따라 산석, 강석(하천석), 해석으로 구분한다.

가공석: 원석․깬돌을 가공하여 조경석으로 활용하는 돌로서 가공조경석(굴림자연석)과 현장유용석으로 구분한다.

가공조경석(굴림자연석) : 조경석가공기 또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일정 시간 동안 모서리를 포함한 표면이 예리하지 않도록 가공하여 자연석 형태로 만든 돌로서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한 돌로서 단체표준 ‘SPS-KNIC 0001-2007 가공조경석’에 적합한 돌

현장유용석 :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석괴 등을 현장에서 가공한 것으로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에 미치지 못하나 긴 선형의 단차해소 등을 위한 조경석으로 활용하는 돌

인조암(인조석): FRP, GRC, GFRC, GRS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자연석의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기념물, 환경조각, 인공폭포, 석탑, 상징탑, 부조, 환경벽화 등에 활용된다.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수급인은 주요 시설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인조석(인조암)의 제작, 조립 및 시공 상세도면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연석: 채취 장소의 반출허가증명서, 공인계량소의 계량 증명서

가공조경석: 견본사진 또는 견본 인조암: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구조검토서 운반, 보관, 취급

조경석을 운반할 때에는 조경석의 표면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착생식물이 부착된 조경석의 운반 시 이중적재를 금하고 접촉부위에 완충재를 삽입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후에는 착생식물이 고사하지 않도록 수분을 공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조경석을 쌓거나 놓기 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시공 시 위험과 시공 후의 하자방지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콘크리트, 잡석, 옥석 등으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잡석 등 기초공사의 구조 및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자재 재료 재료 일반사항

조경석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마모 또는 인위적인 가공에 의하여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는 둥근 형태를 갖고 있으나, 설계에 따라 산벽쌓기(판상형), 인공폭포 등의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가공된 돌도 있다.

자연석은 종류 및 산지에 따른 고유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부적당한 색깔이나 갈라짐, 깨진 것, 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산석은 산과 들에서 채집되는 조경석으로 자연풍화로 마모되어 있거나 이끼 등의 착생식물이 끼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강석(하천석)은 하천에서 채집되는 조경석으로 물에 의해 표면이 마모된 것으로서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해석은 바닷가에서 채집되는 파도, 해일 및 염분의 작용에 의하여 표면이 마모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개류의 껍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가공조경석은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하고 모서리가 예리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치수, 미관, 마감상태 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조암은 표면의 질감, 색채, 광택이 우수하여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조경석놓기용 자재

조경석놓기에 사용되는 조경석은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나 시각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감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경질의 돌로서 표면의 질감, 색채, 광택, 무늬 등이 우수하여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입석은 세워서 쓰는 돌로, 전후좌우 어디에서나 관상할 수 있어야 한다.

횡석은 가로로 쓰이는 돌로, 불안감을 주는 돌을 받쳐서 안정감을 가지게 한다.

평석은 윗부분이 평평한 돌로 안정감을 가지게 하며, 주로 앞부분에 배석하고 화분을 올려놓기도 한다.

환석은 둥글둥글한 돌로, 축석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돌이나 무리로 배석하여 복합적인 경관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각석은 각이진 돌로 삼각, 사각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며, 사실적 경관미를 표현하는 배석이 되어야 한다.

사석은 비스듬히 세워서 이용되는 돌로, 해안땅깍기벽과 같은 풍경을 묘사할 때 적용한다.

와석은 소가 누워있는 것과 같은 돌로 횡석보다 더욱 안정감을 주어야 하며, 뒷부분 돌의 조합의 연결부분을 가려주기도 하여 균형미를 살릴 수 있도록 배석해야한다.

괴석은 흔히 볼 수 없는 특이하게 생긴 모양의 심미적 가치가 있는 조경석으로 개체미가 뛰어나야 한다.

조경석의 선정은 단독 또는 무리지어 배석하는 조경석의 크기, 외형 및 종류를 설치위치 및 주변여건에 맞추어 선정하고 특수용도의 조경석은 공사착수 전에 선정하여 둔다.

조경석을 무리지어 배석하는 경우 중심석과 보조석의 2석조가 기본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석조, 5석조, 7석조 등과 같은 기수로 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디딤돌

디딤돌로 쓰이는 재료는 노출면이 보행이 가능한 정도로 평평한 조경석 또는 수성암 계열의 점판암․사암․응회암으로서 얇은 판 모양으로 채취하여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돌로서 답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마모성을 가져야 하며, 그 재질, 크기, 모양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상 하면이 평평하고 지름 또는 한 면의 길이가 0.3~0.6 m, 높이 0.3 m이 상인 크기의 강석을 주로 사용한다.

시공 시공기준 조경석놓기

조경석을 설치하는 방향, 자세(누이기, 세우기, 빗놓기, 겹쳐놓기 등) 및 매입깊이 등을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조경석의 고유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배치하되 주위 미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소정의 깊이를 터파기하여 앉히고 옆은 돌받침, 돌굄, 콘크리트뒷채움 등을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한 다음 주위 흙을 빈틈없이 밀어 넣으며 다져메운다.

세운돌, 빗세운돌설치에 있어서는 쓰러지지 않도록 깊이 묻거나 돌받침, 콘크리트 뒤채움 등을 튼튼히 하고 주위 흙을 채워다진다.

생김새가 좋은 조경석을 설치할 때에는 조경석이 가진 특징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관상 가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돌을 설치하는 작업이 끝나면 돌틈과 주위에 마른 흙을 채워 수평으로 메우고, 채우는 흙의 두께 0.3 m마다 충분히 다진다.

돌을 겹쳐놓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흔들거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상 하, 좌 우, 전 후의 돌과 잘 맞물리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받침돌, 고임돌, 콘크리트 뒤채움 등을 하며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에 놓는 돌은 상부에 높은 돌보다 큰 것을 사용한다.

디딤돌놓기

디딤돌의 배치간격 및 형식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지면과의 높이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0.05 m 내외로 한다.

디딤돌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밑에서 괴임돌 등으로 흔들리지 않게 설치한 다음 주위를 흙으로 메우고 다진다.

현장품질관리 관리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인조암 : KS F 2476에 따른 압축강도 및 휨강도시험

현장 뒷정리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조경포장 조경포장공통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친환경흙포장, 친환경블록포장,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 사항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토공, 원지반 정지, 다짐, 쇄석기층, 콘크리트기층,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모래기층

참고 기준 관련 법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조경진흥법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0 15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70 05 콘크리트 블록포장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격자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제출물 공통사항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 기울기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장 0.5 ~ 1.0%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기준[부속서 2 제9부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 시험시공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공사전 협의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자재 재료 재료 일반사항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쇄석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KCS 44 55 20 (2.1)을 따른다. 용접철망

KS D 7017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줄눈재

줄눈재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모래 기층용 모래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줄눈 채움용 모래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확인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작업준비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공기준 시공기준 일반사항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토공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원지반 정지 및 다짐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쇄석기층

쇄석기층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입도조정기층 등으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 계획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준비공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재료의 혼합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포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다짐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무리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조경포장경계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2530 석재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운반, 보관, 취급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자재 재료 경계블록 화강석굴림돌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 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경계분리재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시공 시공기준 토공 및 기초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경계블록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모래포설 경계재 마감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경계분리재

설치부위의 흙 또는 잔디의 뿌리를 제거한 후 경계분리재의 머리부분이 지표면에서 높이 0.01 m 정도를 유지하며 묻어준다.

곡선부 시공 시에는 직선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서 설계도상의 곡선에 맞추어 휘어서 묻어준다.

경계분리재가 모두 묻히면 지면과 시공된 경계분리재 높이를 확인하여 최종마감 높이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발견 시 조치한다.

외부에 돌출된 경계분리재 양쪽의 포장 또는 식재를 마감하고 현장정리를 실시한다.

유지관리 조경유지관리공통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초화류 등과 각종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을 포함한 조경공간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적용한다.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유지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조경진흥법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시스템 설명 성능요구사항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조경공사 준공후의 사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조경공간은 설계시 계획하였던 공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활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조경공간에 반영된 생물은 단순한 생육이 아니라 성장에 의한 변화를 감안하여 조경공간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제출물 제출물 공통사항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시공계획서 유지관리공사 착공계

수급인은 유지관리공사의 착공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실 작업 착수 15일 전에 작업계획서 및 작업 완료시 아래의 자료를 첨부한 완료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유지관리공사 준공

수급인은 최종 횟수를 시행한 뒤 매 횟수에 따른 유지관리보고서와 시공사진이 첨부된 유지관리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병․충해발생, 시설물 훼손 현장확인 보고서

수급인은 현장 내 병․충해 발생 또는 시설물의 훼손 발생 시, 작업 전에 미리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고, 유지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기록서류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공사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공사감독자는 사진 및 현장을 답사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및 점검한 후 시공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자재 내용 없음 시공 내용 없음 식생 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식재 후 관리는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준공 후 유지관리는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단,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주요내용 : 전정, 제초, 잔디 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재결속, 월동작업, 수간보호, 고사목처리 등이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용어의 정의

전정: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초: 식재지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잔디깎기: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잔디시비: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수목시비: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수간보호: 동절기 동해 예방 및 햇볕, 건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소현상을 예방하고 병충해 방제를 목적으로 수간에 녹화마대 등으로 감아주는 작업을 말한다.

병․충해 방제: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 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수 및 배수: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지주목재결속: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후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월동작업: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토양관리: 수목의 활착을 돕기 위한 토양의 유지관리를 말하며, 보습력과 보비력의 유지를 위한 관리를 포함한다

식물교체: 고사수목, 수종갱신, 계절별 변화, 건물의 안전 등의 필요에 의하여 수종을 변경하는 작업을 말한다.

관수장치점검: 인위적으로 물주기를 위한 설비작업의 점검부분을 말한다.

소생물서식공간 유지관리: 자연형성과정을 재현하여 소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건전한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작업을 말한다.

시스템 설명 성능요구사항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기록서류 KCS 34 99 05(1.6)을 따른다. 품질보증

식생유지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 동안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재 재료 비료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유해성분이 없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농약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천연식물보호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해충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를 사용한다.

살균제 및 전착제는 식물의 종류와 살충제의 성분과의 혼용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제초제는 선택성을 사용하며,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를 사용한다.

멀칭재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분쇄목, 비닐을 사용한다.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물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여야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공 작업준비

수급인은 병․충해 방제를 할 때에는 사전에 조경공간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여 약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식재 후 관리 관수

혹서기 및 장기가뭄 시에는 관수를 실시하며,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오염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잎세척을 위한 옆면 관수를 실시한다.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관수 한다.

전정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교목류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수간보호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월동준비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병․충해 구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 한다.

시비 및 약제살포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멀칭 및 차광막설치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숙근 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고사목의 처리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사의 우려가 있는 대형수목은 하자기간 종료 후에도 관리주체는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준공 후 식생유지관리 전정 전정의 종류

약전정: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강전정: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전정의 시기

전정은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하여야 한다.

생육절기, 화아 분화 시기,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를 종합해서 계절별로 전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수종과 전정 요령은 표 3.2-1과 같다.

표 3.2-1의 수목전정에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도 일정 정도의 전정은 가능하며 필요하기도 하다. 표 3.2-2는 수목의 유형 및 용도를 고려하여 선택 할 수 있는 전정 시기이며,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는 약전정을 하여야 한다.

전정의 방법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표 3.2-1 수종별 전정 시기와 요령 시기 수종 시기 및 요령 춘기 전정 (3~5월) ∙ 상록 활엽수: 참나무류, 녹나무 등 ∙ 낙엽 활엽수: 느티나무, 벚나무 등 ∙ 침엽수: 소나무, 반송, 섬잣나무

∙ 봄 꽃나무:철쭉류, 목련, 벚나무, 진달래

∙ 여름 꽃나무: 무궁화, 배롱나무, 싸리 ∙ 산울타리: 향나무류, 회양목, 사철나무 ∙ 유실수: 복숭아, 꽃사과 등 ∙ 동백나무, 목련 ∙ 잎이 떨어지고 새잎이 날 때 ∙ 신장 생장이 최대인 시기 ∙ 순꺽기(순지르기:적심) 5월 상순 ∙ 꽃이 진 직후 전정 ∙ 눈이 움직이기 전 이름 봄에 전정 ∙ 5월말(회양목은 겨울전정 지양) ∙ 이른 봄 ∙ 눈의 바로 위를 전정 하계 전정 (6~8월)

∙ 수목생장 활발기로 수형이 흐트러지고 도장지 발생, 통풍, 일보 불량으로 병․충해 피해가 많음

∙ 낙엽 활엽수: 단풍나무, 자작나무 등 ∙ 일반 수목

∙ 비대 생장, 화아생성, 동화물질 저장 시기로 약전정을 실시함.

∙ 강전정 피함 ∙ 도장지, 도복지, 맹아지 재거 추계 전정 (9~11월) ∙ 낙엽 활엽수 일부 ∙ 상록 활엽수 일부 ∙ 침엽수 일부 ∙ 산울타리 ∙ 강전정은 동해 유발(약전정 실시) ∙ 남부 지방만 전정 ∙ 물은 잎 적심(털어주기) ∙ 2회 전정 동계전정 (12~2월) ∙ 낙엽 활엽수 ∙ 상록수 ∙ 무궁화 ∙ 기타 ∙ 굵은 가지 강전정(수형을 잡기 위한) ∙ 동계 전정 지양(내한성이 약함)

∙ 다음 해의 신초가 나기 전(10~12월, 2월)

∙ 해토 무렵 실시 기타 ∙ 장미류 ∙ 눈이 부풀어 오를 때 실시 표 3.2-2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 구분 시기 화목류 계화가 끝난 직후 유실수 싹트기 전 이른 봄 상록 활엽수 어느 때나 가능(6~7월에 유의) 상록 침엽수 5월 초순~중순 낙엽 활엽수 6월 이전 또는 낙엽 후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가로수 전정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rding) 조형미를 살린다.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 m 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해야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 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단, 발주처의 특별한 사정상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특별시방서에 준한다.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 m 이상으로 하되, 수고와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 m까지로 할 수 있다.

보도측 건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 끝이 1 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절단방법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2-1과 같다.

그림 3.2-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① 주간 ② 주지 ③ 측지 ④ 포복지(움돋이) ⑤ 맹아지(붙은가지) ⑥ 도장지 ⑦ 하지 ⑧ 내향지(역지) ⑨ 교차지 평행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⑧ 제초

대규모 잔디밭일 경우 제초제를 사용하고 평소에 잔디깎기, 시비 등을 실시한다.

소규모 잔디밭일 경우 직접 뽑는 것이 효과적이며, 1년에 5~8회 정도 잡초가 나올 때마다 제거한다.

잔디밭 내 잡초는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선택성제초제를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잔디식재 후 30일 이내에 1회 방제를 실시해야한다. 브라운 패취병 약제와 패시움 블라이트병 약제를 함께 사용하되 정량을 균일하게 살포한다.

잔디깎기 깎기시기

한국잔디는 잎의 길이가 3~6 cm 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 등 난지형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깎기방법

잔디깎기 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 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잔디깎기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디의 높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골프장의 그린 또는 경기장의 잔디면 등을 깎을 때에는 잔디깎기 기계의 깎는 방향을 교대로 바꾸어 줌으로써 잔디면에 계획된 다양한 문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초화류, 시설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처리한다.

잔디시비

시비시기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하되 난지형 잔디는 하절기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철에 집중시킨다.

한지형잔디는 장마철 직전시비 할 경우 병․해충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아지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시비를 피하도록 한다.

질소, 인산, 칼리성분이 복합된 비료를 1회에 ㎡당 30 g씩 살포한 후 반드시 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비방법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한다.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발병 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한지형 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피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뗏밥주기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 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 잔디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뗏밥을 준다.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 준다.

뗏밥의 두께는 2~4 mm 정도로 주고, 다시 줄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 mm 정도로 시행한다.

수목시비 시비시기

시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까지 사용해야 한다.

화목류의 시비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시비방법

환상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 m, 가로 0.3 m,세로 0.5 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한다.

방사형 시비는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가로수 및 수목보호홀 덮개 상의 시비는 측공시비법(수목 근부외곽 표면을 파내어 비료를 넣는방법)으로 시행하되 깊이 0.1 m 파고 수목별 해당 수량을 일정간격으로 넣고 복토한다.

수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뿌리로부터 흡수가 어렵거나, 토심부족 및 미량원소의 결핍증상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옆면시비 및 수간주사법등 수세회복이 빠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비 시에 비료가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병․충해방제 예방 및 구제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병․충해 방제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연간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약제살포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해충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사용한 빈포대와 빈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한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씨에는 병․충해 방제 약제 살포를 피한다.

수간주입

병․해충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수간주입방법은 높이차이에 따른 자연압력방식(링거식)과 수간주입기 제품의 압력발생방법에 압력식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 수종에 따라 인력분무식도 실시한다.

자연압력방식(링거식)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0.05~0.1 m 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mm, 깊이 0.03~0.04 m 되게 구멍을 20~30° 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0.1~0.15 m 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어 2개의 구멍에 약액을 주입할 수 있다. 주입구멍을 많이 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필요시 2개 이상을 뚫을 수 있다.

구멍에서 송진이 나올 경우 약 10분정도 송진이 나오도록 하고, 10분정도 기다린 후, 면봉으로 닦아낸다.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공사착수 전에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 mm의 구멍을 뚫어 놓는다.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일치되도록 코르크 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압력식 제품

압력방식에 의한 제품은 수목의 규격에 따른 약액투입량과 제품 1개의 약액량을 감안하여 구멍을 자연압력식(링거식)과 같은 방법으로 수목의 둘레에 일정간격으로 돌아가며 뚫어야 한다.

그 간격은 약액제품에 따른 최소간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멍의 높이, 위치에 대하여 제품사양이 있는 경우 제품사양에 따른다.

관수 및 배수 관수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에 하도록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하며, 가뭄 시에는 1주에 2~3회 관수해야하며, 장기가뭄 시에는 추가 조치한다.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위 항에도 불구하고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mm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식재토심, 관리유형에 따라 관수방법을 결정하며,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관수하여야 한다.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하며 토양의 습윤상태에 따라서 적정수분의 토양수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토양의 습윤 상태를 적정수분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어기능(타이머 등)을 위한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옥상조경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 시나 한밭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관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배수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특히 이용빈도가 높은 고관리 잔디식재지역은 연간 1~2회 통기작업을 실시하여 토양 중 산소공급 및 병․충해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수직드레인등의 배수관련 시설의 점검을 실시해야하며, 배수불량으로 인한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목의 정상적인 생장을 유지해야 한다.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장마철 및 폭우시에 배수구에 토양 및 인공토, 낙엽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아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옥상 및 지붕녹화시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로 식생의 생장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는 2주일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지주목 재결속

준공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주목의 재결속을 1회 실시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관리주체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지주목을 결속시키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월동작업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월동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줄기싸주기는 이식하고자 하는 수목이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수목인 경우,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녹화마대, 짚,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뿌리덮개는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방풍은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방한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 시공하였거나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 ℃ 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염화칼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양조치를 취해야 한다.

뗏밥주기는 3.2.2(5)를 따른다.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시설물 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작업공정 중 기반·편익·놀이시설물 관리, 설비관리, 건축물 관리공사를 포함한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 관리공사에 적용한다.

조경시설물 및 포장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의 시공과 관련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내용 없음 관련 기준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KCS 34 50 35 수경시설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60 00 조경포장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공사기록서류 KCS 34 99 05(1.6)을 따른다. 자재 재료 조경시설재료 KCS 34 50 00을 따른다. 설비재료

KCS 34 50 35, KCS 34 50 65를 따른다.

포장재료 KCS 34 60 00을 따른다. 시공 시공기준 공통사항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예방보전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개장기간 전후의 수영풀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가구 등의 교환

(1) ~ (4)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준공후 보전

관리주체는 시설의 내구성, 안전성을 위한 관리 작업을 시행해야한다.

임시점검 보수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보충 시설이전 부분교체 조경시설관리

조경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한다.

편익 및 유희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

설비관리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급수시설

급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급수전에 대해서는 일정한 압력과 사용상 필요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탱크 등의 적정한 용량과 급수펌프의 성능이 정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급수방법에 따라 수도법에 준하여 안전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배관계통 및 각종 기구의 누수, 파손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한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사용수량의 확인, 수도미터기의 점검을 실시한다.

배수시설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 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사용재료별 관리 콘크리트재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2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의 기본적 사항 보수방법의 예 콘크리트의 균열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입을 방지함 실(SEAL)재료 표면을 잘 봉함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 슮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

실재(SEAL)의 주입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콘크리트의 부식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필요함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보수 및 교체 균열부위 보수 표면실링 공법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V자형 절단공법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법이다.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 2~5 cm로 한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전면 재시공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전면교체를 할 경우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석재 파손부분의 보수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 mm 이상으로 한다.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으로 닦아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 ℃ 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균열부위의 보수

균열폭이 작은 경우는 표면실링공법을 적용한다.

균열폭이 큰 경우는 고무압식 주입공법을 적용한다.

백화현상 보수

석재 바닥 표면에 백화현상이 발생한 경우 염산 또는 발수제를 표면에 바르고 그라인더로 표면을 갈아서 표면의 백화부분을 제거한 다음 물로 청소해야 한다.

합성수지재, 도기재

합성수지재는 강한 힘이나 열 등의 영향을 받으면 변형, 파손되고 도기제품은 돌이나 여타 기구로 충격을 가하면 파손된다.

파손된 제품은 부분보수로 곤란하므로 교체한다.

완성품 관리 포장시설 조경일체형포장

주기적으로 고압분사기를 이용하여 물청소하여 흙, 먼지 등을 제거해야 하며 청소 후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탑코팅하여 포장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 5. (공내역서)실습중심 교육과정 운영 AI·스마트 실습장(정원) 조성 공사.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2.07% H: (A + 4)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0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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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총
공
사
비 E: K G: H: (J)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K:
B: 1. C: 철거공사 D: F: K:
B: 2. C: 식재공사 D: F: K:
B: 가) C: 수목이식 D: F: K:
B: 나) C: 상록교목 D: F: K:
B: 다) C: 낙엽교목 D: F: K:
B: 라) C: 상록관목 D: F: K:
B: 마) C: 낙엽관목 D: F: K:
B: 바) C: 지피류 D: F: K:
B: 사) C: 잔디식재 D: F: K:
B: 3. C: 식재부대공사 D: F: K:
B: 가) C: 객토 D: F: K:
B: 다) C: 멀칭 D: T50 F: K:
B: 4. C: 포장공사 D: F: K:
B: 가) C: 경계엣지 D: H125 F: K:
B: 나) C: 디딤석포장 D: T50 F: K:
B: 다) C: 화산석채움 D: T50 F: K:
B: 라) C: 현무암굴림벽돌 D: F: K:
B: 5. C: 시설물공사 D: F: K:
B: 가) C: 조경석 D: F: K:
B: 나) C: 안내시설 D: F: K: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4.9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5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D: F: O:
B: 1. C: 철거공사 D: F: O:
B: C: 토사 철거 D: T100 E: 500 F: ㎡ O: 일위1참조
B: C: 야자매트 철거 D: 설치품의 30% E: 37.3 F: M O: 일위2참조
B: C: 철골재 철거 D: 인력 E: 0.08 F: Ton O: 단산8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51.13 F: ㎥ O: 단산6참조
B: C: D: F: O:
B: C: D: F: O:
B: 2. C: 식재공사 D: F: O:
B: 가) C: 수목이식 D: F: O:
B: C: 굴취(나무높이)(기계) D: H=2.0m이하 E: 10 F: 주 O: 일위13참조
B: C: 식재(나무높이)(기계) D: H=2.0m이하 E: 10 F: 주 O: 일위8참조
B: C: 지주목설치(이각) D: H1200 E: 10 F: 조 O: 일위3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10 F: kg O:
B: C: D: F: O:
B: 나) C: 상록교목 D: F: O:
B: C: 가시나무 D: H4.5*R12 E: 8 F: 주 O: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12~20cm E: 8 F: 주 O: 일위9참조
B: C: 지주목설치(중형) D: H1800 E: 8 F: 조 O: 일위4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160 F: kg O:
B: C: D: F: O:
B: 다) C: 낙엽교목 D: F: O:
B: C: 이팝나무 D: H4.0*R12 E: 4 F: 주 O:
B: C: 모감주나무 D: H4.0*R12 E: 5 F: 주 O:
B: C: 노각나무 D: H4.0*R12 E: 3 F: 주 O:
B: C: 무화과 D: H2.0*R10 E: 6 F: 주 O:
B: C: 소사나무 D: H3.0*R10 E: 5 F: 주 O:
B: C: 산수유 D: H4.0*R10 E: 9 F: 주 O: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12~20cm E: 12 F: 주 O: 일위9참조
B: C: 지주목설치(중형) D: H1800 E: 12 F: 조 O: 일위4참조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9~11cm E: 20 F: 주 O: 일위14참조
B: C: 지주목설치(중형) D: H1800 E: 20 F: 조 O: 일위4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640 F: kg O:
B: C: D: F: O:
B: 라) C: 상록관목 D: F: O:
B: C: 만병초 D: H0.6 E: 40 F: 주 O:
B: C: 무늬실유카 D: 7치포트 E: 29 F: 주 O:
B: C: 눈향나무 D: H0.3 E: 11 F: 주 O:
B: C: 관목식재(단식) D: H=0.3~0.7m E: 11 F: 주 O: 일위15참조
B: C: 관목식재(군식) D: H=0.3~0.7m E: 69 F: 주 O: 일위11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80 F: kg O:
B: C: D: F: O:
B: 마) C: 낙엽관목 D: F: O:
B: C: 히어리 D: H0.8 E: 46 F: 주 O:
B: C: 황금조팝나무 D: H0.5 E: 74 F: 주 O:
B: C: 관목식재(군식) D: H=0.3~0.7m E: 74 F: 주 O: 일위11참조
B: C: 관목식재(군식) D: H=0.8~1.1m E: 46 F: 주 O: 일위10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120 F: kg O:
B: C: D: F: O:
B: 바) C: 지피류 D: F: O:
B: C: 자 란 D: 촉 E: 110 F: 본 O:
B: C: 털머위 D: 5치포트 E: 110 F: 본 O:
B: C: 고사리(청나래고사리) D: 4치포트 E: 30 F: 본 O:
B: C: 수호초 D: 3치포트 E: 150 F: 본 O:
B: C: 기린초(애기기린초) D: 3치포트 E: 170 F: 본 O:
B: C: 백리향(섬백리향) D: 3치포트 E: 100 F: 본 O:
B: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670 F: 주 O: 일위16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67 F: kg O:
B: C: D: F: O:
B: 사) C: 잔디식재 D: F: O:
B: C: 금잔디 D: 40cmx60cm,롤잔디 E: 25 F: ㎡ O:
B: C: 캔터키블루그라스 D: 40cmx60cm,롤잔디 E: 30 F: ㎡ O:
B: C: 조이시아그라스 D: 40cmx60cm,롤잔디 E: 25 F: ㎡ O:
B: C: 운송료(금잔디/캔터키블루그라스) D: 1톤 E: 1 F: 대 O:
B: C: 운송료(조이시아그라스) D: 1톤 E: 1 F: 대 O:
B: C: 잔디붙임 D: 평떼 E: 80 F: ㎡ O: 단산7참조
B: C: 츄잉훼스큐 D: 5kg E: 1 F: 개 O:
B: C: 톨훼스큐 D: 5kg E: 1 F: 개 O:
B: C: 버뮤다그라스 D: 2kg E: 1 F: 개 O:
B: C: 초류종자살포 D: 씨드스프레이+거적덮기 E: 90 F: ㎡ O: 단산11참조
B: C: D: F: O:
B: 3. C: 식재부대공사 D: F: O:
B: 가) C: 객토 D: F: O:
B: C: 마 사 토 D: 운반비별도 E: 91.22 F: ㎥ O: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6㎥ E: 91.22 F: ㎥ O: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4㎥)90%+인력10% E: 91.22 F: ㎥ O: 단산2참조
B: C: D: F: O:
B: 다) C: 멀칭 D: T50 F: O:
B: C: 바닥면 고르기 D: E: 304.05 F: ㎡ O: 일위12참조
B: C: 바크 D: 40ℓ/포 E: 119 F: 포 O:
B: C: 화산사(멀칭용) D: Φ5~10 E: 9.84 F: ㎥ O:
B: C: 자갈깔기 D: 고르기포함 E: 9.27 F: ㎥ O: 일위5참조
B: C: D: F: O:
B: C: D: F: O:
B: 4. C: 포장공사 D: F: O:
B: 가) C: 경계엣지 D: H125 F: O:
B: C: 엘브엣지 D: H108 (STAKE포함) E: 193.3 F: M O:
B: C: 경계엣지 설치비 D: E: 193.3 F: m O: 일위6참조
B: C: D: F: O:
B: 나) C: 디딤석포장 D: T50 F: O: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23.9 F: ㎥ O: 단산3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4㎥)90%+인력10% E: 23.9 F: ㎥ O: 단산4참조
B: C: 바닥면 고르기 D: E: 119.52 F: ㎡ O: 일위12참조
B: C: 방초매트 D: Eco-tex C형 E: 119.52 F: ㎡ O:
B: C: 쇄석골재, 광주, 도착도 D: #467, 40mm E: 14.91 F: ㎥ O:
B: C: 석 분, 광주, 도착도 D: E: 3.73 F: ㎥ O:
B: C: 잡석기초지정 D: E: 17.93 F: ㎥ O: 단산14참조
B: C: 현무암판석 D: 정형 T=50mm E: 132 F: ㎡ O:
B: C: 디딤돌 설치 D: 정형 E: 119.52 F: ㎡ O: 일위17참조
B: C: D: F: O:
B: 다) C: 화산석채움 D: T50 F: O:
B: C: 화산사(멀칭용) D: Φ5~10 E: 0.69 F: ㎥ O:
B: C: 자갈깔기 D: 고르기포함 E: 0.66 F: ㎥ O: 일위5참조
B: C: D: F: O:
B: 라) C: 현무암굴림벽돌 D: F: O: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8.04 F: ㎥ O: 단산3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4㎥)90%+인력10% E: 3.62 F: ㎥ O: 단산2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4㎥)90%+인력10% E: 4.42 F: ㎥ O: 단산4참조
B: C: 레미콘(광주)-사급 D: 25-18-080 E: 3.55 F: ㎥ O:
B: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3.48 F: ㎥ O: 단산9참조
B: C: 사고석(현무암) D: 100×100×100 E: 13.8 F: ㎡ O: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13.4 F: ㎡ O: 단산10참조
B: C: D: F: O:
B: C: D: F: O:
B: 5. C: 시설물공사 D: F: O:
B: 가) C: 조경석 D: F: O:
B: C: 조경석(현무암) D: 2~4목, 25ton카고차당 E: 1 F: 차 O:
B: C: 조경석(정원석)놓기 D: 20Ton미만 E: 8.7 F: Ton O: 일위7참조
B: C: D: F: O:
B: 나) C: 안내시설 D: F: O:
B: C: STS열연강판(STS304) D: 10.0T E: 0.06 F: Ton O:
B: C: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D: 일반철재 E: 0.06 F: Ton O: 일위19참조
B: C: D: F: O:
B: C: D: F: O:
B: 6.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90.86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건설폐재류 E: 0.96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건설폐재류 E: 90 F: Ton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토사 철거 D: T100 E: ㎡ J: Z: 1,050 AA: 949 AB: 56 AC: 45
B: 제2호표 C: 야자매트 철거 D: 설치품의 30% E: M J: Z: 2,141 AA: 2,141
B: 제3호표 C: 지주목설치(이각) D: H1200 E: 조 J: LH 2022년일위대가기준 Z: 5,520 AB: 5,520
B: 제4호표 C: 지주목설치(중형) D: H1800 E: 조 J: LH 2022년 일위대가기준 Z: 15,644 AB: 15,644
B: 제5호표 C: 자갈깔기 D: 고르기포함 E: ㎥ J: 조경적산2016 7.5-2 Z: 60,223 AA: 60,223
B: 제6호표 C: 경계엣지 설치비 D: E: m J: Z: 8,603 AA: 8,603
B: 제7호표 C: 조경석(정원석)놓기 D: 20Ton미만 E: Ton J: Z: 306,326 AA: 266,453 AB: 23,742 AC: 16,131
B: 제8호표 C: 식재(나무높이)(기계) D: H=2.0m이하 E: 주 J: Z: 30,282 AA: 24,540 AB: 3,195 AC: 2,547
B: 제9호표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12~20cm E: 주 J: Z: 138,808 AA: 112,486 AB: 14,646 AC: 11,676
B: 제10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0.8~1.1m E: 주 J: Z: 4,388 AA: 4,388
B: 제11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0.3~0.7m E: 주 J: Z: 2,924 AA: 2,924
B: 제12호표 C: 바닥면 고르기 D: E: ㎡ J: 조경적산2025 3.2-18 Z: 549 AA: 511 AB: 21 AC: 17
B: 제13호표 C: 굴취(나무높이)(기계) D: H=2.0m이하 E: 주 J: Z: 18,761 AA: 14,997 AB: 2,208 AC: 1,556
B: 제14호표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9~11cm E: 주 J: Z: 97,980 AA: 79,401 AB: 10,338 AC: 8,241
B: 제15호표 C: 관목식재(단식) D: H=0.3~0.7m E: 주 J: Z: 7,021 AA: 7,021
B: 제16호표 C: 초화류식재 D: 양호 E: 주 J: Z: 324 AA: 324
B: 제17호표 C: 디딤돌 설치 D: 정형 E: ㎡ J: Z: 11,644 AA: 11,644
B: 제18호표 C: 디딤돌 설치 D: E: ㎡ J: 서울형품셈2021 Z: 11,644 AA: 11,644
B: 제19호표 C: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D: 일반철재 E: Ton J: Z: 5,754,775 AA: 5,328,496 AB: 426,279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토사 철거 D: T100 F: ㎡ O: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0.1 F: ㎥ O: 단산3참조
B: C: D: F: O:
B: 제2호표 C: 야자매트 철거 D: 설치품의 30% F: M O:
B: C: 야자섬유매트포장 D: W=1.0, t=30mm E: 0.3 F: M O: 단산5참조
B: C: D: F: O:
B: 제3호표 C: 지주목설치(이각) D: H1200 F: 조 O: LH 2022년일위대가기준
B: C: 수목지주대(이각) D: Φ40×1200×2(활생목) E: 1 F: 조 O:
B: C: 녹화테이프 D: 15cm×10m E: 0.24 F: M O:
B: C: 녹화끈 D: 4mm×450m E: 0.78 F: M O:
B: C: 녹화끈 D: 6mm×200m E: 2.76 F: M O:
B: C: D: F: O:
B: 제4호표 C: 지주목설치(중형) D: H1800 F: 조 O: LH 2022년 일위대가기준
B: C: 수목지주대(삼발이) D: Φ55×1800×3(활생목) E: 1 F: 조 O:
B: C: 녹화테이프 D: 15cm×10m E: 0.37 F: M O:
B: C: 녹화끈 D: 4mm×450m E: 0.88 F: M O:
B: C: 녹화끈 D: 6mm×200m E: 3.7 F: M O:
B: C: 아연도철선,광주 D: #10, 3.2mm E: 0.34 F: kg O:
B: C: D: F: O:
B: 제5호표 C: 자갈깔기 D: 고르기포함 F: ㎥ O: 조경적산2016 7.5-2
B: C: 보통인부 D: E: 0.35 F: 인 O:
B: C: D: F: O:
B: 제6호표 C: 경계엣지 설치비 D: F: m O:
B: C: 보통인부 D: E: 0.05 F: 인 O:
B: C: D: F: O:
B: 제7호표 C: 조경석(정원석)놓기 D: 20Ton미만 F: Ton O:
B: C: 조 경 공 D: E: 0.968 F: 인 O:
B: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E: 3 F: %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7㎥ E: 0.657 F: hr O:
B: C: D: F: O:
B: 제8호표 C: 식재(나무높이)(기계) D: H=2.0m이하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55주 E: 0.05454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55주 E: 0.01818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0.14545 F: hr O: 8hr/55주
B: C: D: F: O:
B: 제9호표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12~20cm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12주 E: 0.25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12주 E: 0.08333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0.66667 F: hr O: 8hr/12주
B: C: D: F: O:
B: 제10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0.8~1.1m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200주 E: 0.015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200주 E: 0.005 F: 인 O:
B: C: D: F: O:
B: 제11호표 C: 관목식재(군식) D: H=0.3~0.7m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300주 E: 0.01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300주 E: 0.00333 F: 인 O:
B: C: D: F: O:
B: 제12호표 C: 바닥면 고르기 D: F: ㎡ O: 조경적산2025 3.2-18
B: C: 보통인부 D: E: 0.0025 F: 인 O:
B: C: 특별인부 D: E: 0.0001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0.001 F: hr O:
B: C: D: F: O:
B: 제13호표 C: 굴취(나무높이)(기계) D: H=2.0m이하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90주 E: 0.03333 F: 인 O:
B: C: 보 통 인 부 D: 1인/90주 E: 0.01111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0.08889 F: hr O: 8hr/90주
B: C: 녹화마대 D: 15cm×20m E: 1.4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녹화끈 D: 6mm×200m E: 1.1 F: M O: 조경적산(20年)
B: C: 발근촉진제(루트테크) D: 1ℓ/병 E: 0.13 F: g O: 조경적산(20年)
B: C: 살균제(톱신페스트) D: 1kg/포 E: 0.4 F: g O: 조경적산(20年)
B: C: D: F: O:
B: 제14호표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9~11cm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17주 E: 0.17647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17주 E: 0.05882 F: 인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0.47058 F: hr O: 8hr/17주
B: C: D: F: O:
B: 제15호표 C: 관목식재(단식) D: H=0.3~0.7m F: 주 O:
B: C: 조 경 공 D: 3인/125주 E: 0.024 F: 인 O:
B: C: 보통인부 D: 1인/125주 E: 0.008 F: 인 O:
B: C: D: F: O:
B: 제16호표 C: 초화류식재 D: 양호 F: 주 O:
B: C: 조 경 공 D: E: 3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단위환산 D: 소계/2700주 E: 0.00037 F: 식 O:
B: C: D: F: O:
B: 제17호표 C: 디딤돌 설치 D: 정형 F: ㎡ O:
B: C: 디딤돌 설치 D: E: 1 F: ㎡ O: 일위18참조
B: C: D: F: O:
B: 제18호표 C: 디딤돌 설치 D: F: ㎡ O: 서울형품셈2021
B: C: 조 경 공 D: E: 0.0201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402 F: 인 O:
B: C: D: F: O:
B: 제19호표 C: 잡철물제작및설치(현장) D: 일반철재 F: Ton O:
B: C: 철
공 D: E: 12.38 F: 인 O:
B: C: 용 접 공 D: E: 3.38 F: 인 O:
B: C: 특별인부 D: E: 4.5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2.25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5 F: % O:
B: C: 잡재료비 D: 노무비의 E: 3 F: % O:
B: C: D: F: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비
고
B: 1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6㎥ E: ㎥ J:
B: 2 C: 되메우기 D: 백호(0.4㎥)90%+인력10% E: ㎥ J:
B: 3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 J:
B: 4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4㎥)90%+인력10% E: ㎥ J:
B: 5 C: 야자섬유매트포장 D: W=1.0, t=30mm E: M J:
B: 6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 J:
B: 7 C: 잔디붙임 D: 평떼 E: ㎡ J:
B: 8 C: 철골재 철거 D: 인력 E: Ton J:
B: 9 C: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 D: 무근구조물 E: ㎥ J:
B: 10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 J:
B: 11 C: 초류종자살포 D: 씨드스프레이+거적덮기 E: ㎡ J:
B: 12 C: 초류종자살포 D: 씨드스프레이 E: ㎡ J:
B: 13 C: 거적덮기 D: E: ㎡ J:
B: 14 C: 잡석기초지정 D: E: ㎥ J: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hr F: 0 Z: 98,503 AA: 59,020 AB: 21,969 AC: 17,514
B: 2 C: 굴착기(무한궤도) D: 0.7㎥ E: hr F: 0 Z: 109,316 AA: 59,020 AB: 25,742 AC: 24,554
B: 3 C: 덤프트럭(자동덮개) D: 15Ton E: hr F: 0 Z: 120,030 AA: 59,020 AB: 39,912 AC: 21,098
B: 4 C: 굴착기(무한궤도) D: 0.4㎥(발파) E: hr F: 0 Z: 101,191 AA: 59,020 AB: 21,969 AC: 20,202
B: 5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hr F: 0 Z: 105,078 AA: 59,020 AB: 22,635 AC: 23,423
B: 6 C: 플레이트 콤팩터 D: 1.5Ton E: hr F: 0 Z: 39,058 AA: 36,248 AB: 2,190 AC: 620
B: 7 C: 취부기(녹생토) D: 11.94kW E: hr F: 0 Z: 20,295 AC: 20,295
B: 8 C: 덤프트럭 D: 4.5Ton E: hr F: 0 Z: 69,942 AA: 49,778 AB: 12,551 AC: 7,613
B: 9 C: 건설용펌프(자흡식) D: 50mm E: hr F: 0 Z: 71 AC: 71
B: 10 C: 디젤 엔진 D: 11.19kW E: hr F: 0 Z: 3,708 AB: 3,376 AC: 332
B: 11 C: 굴착기(무한궤도) D: 0.2㎥ E: hr F: 0 Z: 83,897 AA: 59,020 AB: 11,004 AC: 13,873
B: 12 C: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D: 0.7Ton E: hr F: 0 Z: 42,737 AA: 36,248 AB: 4,522 AC: 1,967

===== 6. (도면)실습중심 교육과정 운영 AI·스마트 실습장(정원) 조성 공사.pdf =====
동아보건대학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2026. 08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설계명 PROJECT TITLE

동아보건대학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주 기 NOTE

도면목차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A1 A3 G-000 표지 NONE NONE L-001 도면목차 NONE NONE L-002 총괄수량표 NONE NONE L-003 대상지 현황도 1/100 1/200 L-004 철거 및 이식계획도 1/100 1/200 L-005 종합식재계획도 1/100 1/200 L-006 1구역 식재계획도 1/50 1/100 L-007 2구역 식재계획도 1/50 1/100 L-008 시설물 및 포장계획도 1/100 1/200 L-009 식재부대계획도 1/100 1/200 L-010 식재 및 지주목상세도 1/- 1/- L-011 포장단면상세도 1/- 1/- 비 고 설 계 변 경 DESCRIPTION OF REVISION 일자 설계 검토 심사 승인 설 계 DRAWN 검 토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CHECK 축 척 SCALE

A1 : 1/ NONE
A3 : 1/ NONE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SHEET NO.

L-001
도면명 SUBJECT TITLE

도면목차 발주기관 PROJECT CLIENT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설계용역 PROJECT OFFICE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10,중앙빌딩 3층Tel. 062-457-5497

설계명 PROJECT TITLE

동아보건대학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주 기

▣ 철거수량표
구분

▣ 교목식재 수량표
명

포 장 칭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구분 야자매트 T30 m2 37.3 - 경계 엣지 H100 m 34.9 - 토사 T100 m2 500 - 수 목 명 상록교목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규 가시나무 격

H4.5 X R12
상록교목합계

낙엽교목

▣ 이식수량표
구분

비고 단위 수량 비고 주 8 주 8 - 이팝나무 H4.0 X R12 주 4 - 모감주나무 H4.0 X R12 주 5 - 노각나무 H4.0 X R12 주 3 - 무화과나무 H2.0 X R10 주 6 - 소사나무 H3.0 X R10 주 5 - 산수유 H4.0 X R10 주 9 - 이식 에메랄드그린 H1.5 주 10 - 낙엽교목합계 주 32 - 이식 위치 에메랄드그린 H1.5 주 10 - 교목합계 주 40 - ▣ 관목식재 수량표

▣ 포장 및 시설물수량표
구 분

명 포 장 시설물 구분 칭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상록관목 객 토 규 격 단위 수량 설 비고 만병초 H0.6 주 40 m 193.30 - 무늬실유카 7치포트 주 29 - 판석놓기 T50 m2 119.52 - 눈향나무 화산석 채움 T50 m2 13.28 - 현무암 굴림벽돌 100X100X100 m2 13.8 - 현무암 2~4목 개 49 - 안내판(덧붙이기) T5 장 3 구역 외 1개소 포함 명 변 경 일자 H0.3 주 11 - 상록관목합계 주 80 - 히어리 H0.8 주 46 - 황금조팝나무 H0.5 주 74 - 낙엽관목합계 주 120 - 관목합계 주 200 - 설계 검토 심사 승인 ▣ 초화 및 지피류 수량표 칭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구분 바크 T50 m2 118.61 - 화산석(적색, 대립) T50 m2 52.85 - 화산석(적색, 중립) T50 m2 38.54 - 화산석(흑색, 대립) T50 m2 62.91 - 화산석(흑색, 중립) T50 m2 31.14 - 총수량 - m2 304.05 - - T300 m2 304.05 멀칭 총면적과 동일 마사토 낙엽관목 계 DESCRIPTION OF REVISION T50

▣ 식재부대수량표
멀 칭

수 목 명 경계 엣지 구 분 NOTE 초화류 단위 수량 B 자란

수 목 명
촉

규 격 본 110 F 털머위 5치포트 본 110 청나래고사리 4치포트 본 30 - - P 수호초 3치포트 본 150 - Se 애기기린초 3치포트 본 170 - Th 섬백리향 3치포트 본 100 - 본 670 -

초화류 합계
지피류

비고 금잔디 40cm X 60cm m2 25.00 롤잔디 톨 훼스큐 - m2 25.00 파종(5kg) 츄잉 훼스큐 - m2 40.00 파종(5kg) 버뮤다 그래스 - m2 25.00 파종(2kg) 켄터키 블루그래스 40cm X 60cm m2 30.00 롤잔디 조이시아그래스(중지) 40cm X 60cm 지피류 합계 m2 25.00 m2 170.00 설 계 DRAWN 검 토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CHECK 축 척 SCALE

A1 : 1/ NONE
A3 : 1/ NONE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SHEET NO.

L-002
도면명 SUBJECT TITLE

롤잔디
-

총괄수량표 발주기관 PROJECT CLIENT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설계용역 PROJECT OFFICE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10,중앙빌딩 3층Tel. 062-457-5497

설계명 PROJECT TITLE N

동아보건대학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주 기 NOTE

철쭉
전신주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안내판
1개소

안내판
1개소

설 계 변 경 DESCRIPTION OF REVISION

S1
S1

안내판
1개소

물탱크
1개소

일자 설계 검토 심사 승인 S1 S1

금잔디
67.28m2

파인훼스큐
70.53m2

S2

조이시아그래스
193.45m2

S2

S2
S1

캔터키블루그래스
146.76m2

S1 S2 S1

톨 훼스큐
61.60m2

집수정
2개소

버뮤다그래스
48.912m2

스프링쿨러 TYPE 02(매립형)
4개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설 계 DRAWN 검 토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CHECK

S1
S1
S1

S1 축 척 SCALE

A1 : 1/ 100
A3 : 1/ 200

경계 엣지
L=34.9m
스프링쿨러 TYPE 01(노출형)
41개

일 자 DATE 2026. 08.

야자매트
37.29m2

황토콘크리트
W=1200

축석

10-에메랄드 그린
H 1.4

13-블루엔젤
H 1.4

도면번호 SHEET NO.

L-003
도면명 SUBJECT TITLE

대상지 현황도

1
L 3

대상지 현황도
SCALE : 1/100(A3:1/200)

발주기관 PROJECT CLIENT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설계용역 PROJECT OFFICE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10,중앙빌딩 3층Tel. 062-457-5497

설계명 PROJECT TITLE N

동아보건대학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주 기 S1 NOTE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2
S2

설 계 변 경 DESCRIPTION OF REVISION

S2
S1
S1

일자 S2 설계 검토 심사 승인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S1

경계 엣지 제거
L=34.9m

S1

토사
500m2

10-에메랄드 그린 이식
H 1.5

야자매트 제거
37.29m2

설 계 DRAWN 검 토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CHECK 축 척 SCALE 1

A1 : 1/ 100
A3 : 1/ 200

철거 및 이식 계획도 L 4 SCALE : 1/100(A3:1/200)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SHEET NO.

L-004
도면명 SUBJECT TITLE

▣ 철거수량표
구분
포 장

▣ 이식수량표
명

칭 규 야자매트 T30

경계 엣지
토사

격 단위 수량 비고 구분

철거 및 이식 계획도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m2 37.3 - 이식 에메랄드그린 H1.5 주 10 - H100 M 34.9 - 이식 위치 에메랄드그린 H1.5 주 10 - T100 m2 500 - 발주기관 PROJECT CLIENT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설계용역 PROJECT OFFICE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10,중앙빌딩 3층Tel. 062-457-5497

설계명 PROJECT TITLE N

동아보건대학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기존 철쭉(존치)
5-소사나무
H3.0 X R10

기존 블루엔젤(존치)

4-이팝나무
H4.0 X R12

주 기

3-노각나무
H4.0 X R12

NOTE

29-무늬실유카
7치포트
9-산수유
H4.0 X R10

8-가시나무
H4.5 X R12
30-청나래고사리
4치포트

F
F F F
F F

Se
Se Se
Se

Se
Se
Se

P

P
P

P

P
P
P

P

츄잉 훼스큐
40.00m2
(5kg 파종)

Se
Se

B

B
F F
F

F
F

B

F
F

P F P P

B
P
Se
Se

P P P P

B
B B B
B B B

P Se Se Se

Se
Se

Se
Se

Th

Se
Th
Se

Th
Th

F Th

F
F

금잔디
25.00m2

F F Se F B Se

Th
Th

F F Se Se F F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Se P Th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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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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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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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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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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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
F
F
F
F F

Se
Se Se

P
P
P P

P
Se

Se

Se
Se
Se

Se

톨 훼스큐
25.00m2
(5kg 파종)

P
P
P

P
P

P

버뮤다 그래스
25.00m2
(2kg 파종)

Se
Se

Se
Se

Se Se P F B

F
F
F

B

F
F

F
F

Th Th Se Th Th

Th
Se
Se

B

켄터키 블루 그래스
30.00m2

Se
Se
Se

Se

B
P P

조이시아그래스
25.00m2

P
P P

설 P F Th Th Th F Th

Th
Th

B
B
B
B
B

Th Th P P P P P P P Th Th Th

Se
Th

Th P Se P Se Th B Th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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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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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B 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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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B B
B B B

Se

Se
Se
Se
Se
Se
Se
Se

변 경 설계 검토 심사 승인

B
B
B B
B B

B

Se
Se

B B B B B
B B B B B

계 일자 Th

Th
Th

F P P P P Th DESCRIPTION OF REVISION P P

Th
Th

Se F

Th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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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Se

F P P P Th F Se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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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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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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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B B
B B

F F P

P
P

F

B B B
B B
B

P P F Th P

P
P

Se
Th

Th
Th

F
F F
F

P F

10-블루엔젤(이식)
H1.5

B
B B
B B B
B

B B
B B B B

P Se

Th
Th

Th
Th

Se Se

Se
Se

P
P

F F F Se Se Se Se

Se
S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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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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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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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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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Se

B

B
B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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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B
B
B B B
B

B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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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 F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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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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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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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Th

Th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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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Th

Th

Th
Th

Th

P
P

B
B B
B B
B
B

B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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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Se
Se
Se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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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Se

Se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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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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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 F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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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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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Se

Th

Se
Th

Se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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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Th Th Se Th Th Th Th

Th
Th Th
Se
Se
Se

Se Se Se Se Se Se Se Se Se Se

Se
Se

Se Se

Se
Th

Th
Th

Th

Th
Th

Th
Th

46-히어리
H0.8

40-만병초
H0.6

5-모감주나무
H4.0 X R12

6-무화과나무
H2.0 X R10

110-자란
촉

74-황금조팝나무
H0.5

11-눈향나무
H0.3

170-애기기린초
3치포트

P

P P
P P

150-수호초
3치포트

110-털머위
5치포트

1구역 Th

100-섬백리향
3치포트

2구역
종합식재계획도

1
L 5

설 계 DRAWN 검 토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CHECK

SCALE : 1/100(A3:1/200)
축 척 SCALE

▣ 교목식재 수량표 ▣ 관목식재 수량표

A1 : 1/ 100
A3 : 1/ 200

▣ 초화 및 지피류 수량표
일 자

구분 수 목 명 규 격 상록교목 가시나무 H4.5 X R12 낙엽교목 이팝나무 H4.0 X R12

모감주나무
노각나무

단위 수량 비고 구분 8 주 8 주 4 - H4.0 X R12 주 5 - H4.0 X R12 주 3 - 무화과나무 H2.0 X R10 주 6 - 소사나무 H3.0 X R10 주 5 - H4.0 X R10 관목합계 산수유 상록관목 규 주 상록교목합계 - 수 목 명 낙엽관목 격 단위 수량 비고 구분 만병초 H0.6 주 40 무늬실유카 7치포트 주 29 - 눈향나무 H0.3 주 11 - 상록관목합계 주 80 - H0.8 주 46 - H0.5 주 74 - Th 섬백리향 낙엽관목합계 주 120 - 주 200 -

히어리
황금조팝나무

초화류 수 목 명 규 격 수량 B 자란 촉 본 110 F 털머위 5치포트 본 110 청나래고사리 4치포트 본 P 수호초 3치포트 Se 애기기린초

3치포트
3치포트
초화류 합계

지피류 단위 비고 2026. 08. - 도면번호 SHEET NO. 30 - 도면명 SUBJECT TITLE 본 150 - 본 170 - 본 100 - 본 670 - L-005 주 9 - 금잔디 40cm X 60cm m2 25.00 롤잔디 낙엽교목합계 주 32 - 톨 훼스큐 - m2 25.00 파종(5kg) 교목합계 주 40 - 츄잉 훼스큐 - m2 40.00 파종(5kg) 버뮤다 그래스 - m2 25.00 파종(2kg) 켄터키 블루그래스 40cm X 60cm m2 30.00 롤잔디 조이시아그래스(중지) 40cm X 60cm m2 25.00 롤잔디 m2 170.00 지피류 합계 DATE 종합식재계획도 발주기관 PROJECT CLIENT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설계용역 PROJECT OFFICE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10,중앙빌딩 3층Tel. 062-457-5497

설계명 PROJECT TITLE

N
33-황금조팝나무
H00 X R00
56-수호초
H00 X R00

동아보건대학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5-소사나무
H00 X R00

61-털머위
H00 X R00

4-이팝나무
H00 X R00

6-산수유
H00 X R00
주 기

P

P
P

F F F F
F
F F

P
P

P P P P P P

B
B B B
B
B B B
B

B P P P NOTE

Se
Se

B

B
F F
F

F
F

B

F
F

P F P P B B

P
P

P P Se

P
P

B B

P
P

P Se

파인 훼스큐
33.58m2
(5kg 파종)

Se Se

B
B B B
B B B

Se
Se

F
F

Se P P F P F F Se Se P

Se
Se

P
P

P
P

Se Se

Se
Se

Se F Se Se

Se
Se

Se
Se

Se
Se

Th

Se
Th
Se

Th
Th

Se
Th

F Th Th F Th Th

F
금잔디
19.64m2

Se F Se Se F F Th Th Th Th F Th F Se

Th
Th

Th F F

Th
Th
Th
Th

F

F F
F

Se
Se

F Se

Se
Se
Se

Se
Se

F

F
F
설

F
F

B B B
B B
B
F

톨 훼스큐
20.43m2
(5kg 파종)

F
F
F

F F P

F
F F
F

P Se P P P

P
P

P P P

버뮤다 그래스
20.43m2
(2kg 파종)

Se
Se

Se
Se

경 일자 설계 검토 심사 승인 Se Se P

Se
Se

F F F F F

F
F

F Th Th Th F

Th
Th

Th Th Th F

Se
Se
Se

Se
Th

Th

P
Th

P
Th

P

B B B B B
B B B B B

P Th P

P
P

Th B Th

P
P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P

3-무화과나무
H4.0 X R10
17-청나래고사리
4치 포트

변 Se

Se
Se

P 계 DESCRIPTION OF REVISION

56-자란
촉

57-애기기린초
3치 포트

9-무늬실유카
7치 포트

20-히어리
H0.8

25-만병초
H0.6

2-모감주나무
H00 X R00

35-섬백리향
H4.0 X R12

설 계 DRAWN 검 토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CHECK 축 척 SCALE

A1 : 1/ 50
A3 : 1/ 100

1구역 식재계획도

1
L 6

SCALE : 1/50(A3:1/100)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SHEET NO.

▣ 1구역 교목식재 수량표
구분
낙엽교목

수 목 명

▣ 1구역 관목식재 수량표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구분 이팝나무 H4.0 X R12 주 4 - 모감주나무 H4.0 X R12 주 2 - 무화과나무 H4.0 X R10 주 3 - 소사나무 H4.0 X R10 주 5 - H4.0 X R10 상록관목 수 목 명

▣ 1구역 초화 및 지피류 수량표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구분
초화류

수 목 명 만병초 H0.6 주 25 무늬실유카 7치 포트 주 9 - 상록관목합계 주 34 - H0.8 주 20 - P 규 격 L-006 단위 수량 도면명 SUBJECT TITLE 비고 B 자란 촉 본 56 - F 털머위 5치 포트 본 61 - 청나래고사리 4치 포트 본 17 - 수호초 3치 포트 본 56 - 1구역 식재계획도 발주기관 PROJECT CLIENT 산수유 낙엽관목 히어리 주 6 - H0.5 주 33 - Se 애기기린초 3치 포트 본 57 - 낙엽교목합계 주 20 - 황금조팝나무 낙엽관목합계 주 53 - Th 섬백리향 3치 포트 본 36 - 교목합계 주 20 - 관목합계 주 87 -

초화류 합계
지피류

본 283 금잔디 40cmX60cm m2 25.00 롤잔디 톨 훼스큐 - m2 25.00 파종(5kg) 츄잉 훼스큐 - m2 40.00 파종(5kg) 버뮤다 그래스 40cmX60cm m2 25.00 파종(2kg) m2 115.00 지피류 합계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설계용역 PROJECT OFFICE -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10,중앙빌딩 3층Tel. 062-457-5497

설계명 PROJECT TITLE

3-산수유
H4.0 X R10

N
8-가시나무
H4.0 X R12
13-청나래고사리
4치 포트

49-털머위
5치 포트

3-노각나무
H4.0 X R12

Se Se

Se
Se
Se

주 기

F
F F F
F F

Se
Se Se

Se Se

3-모감주나무
H4.0 X R12
Se
Se
Se

P P
P
P P P
P P
P P

Se
Se

Se

Se
Se

B Se Se Se

B B
B B B B

B
P
P
P

Se

Se
Se

P P P

Se
Se
Th

Se B

B B B
B B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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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Se
Se

F F F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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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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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Se
Se

Se P P P P P P P P P

F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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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

P
P

P

Th
Th
Th

F
F F
F F

Th

Th
Th
Th

Se
Se

Se Se Se Se Se Se

B
B B
B
B
B
B
P

F Se

Se
Se

Se

Se
Se

Se
Se

NOTE

B
B B
B B B

P
Se

B

동아보건대학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Se F

P
P

P
P
P

P
Se
Se

Se
Se

F
F F
F F
F
F
F
F F

Se
Se Se

P
P
P P

P

Th
Th
Th

B
B

Th Th

B
Se

Th Th

Th
Se
Se

B Se

켄터키 블루 그래스
24.63m2

Se
Se

Se

B
P P

조이시아그래스
21.24m2

설 일자 P P P P P Th Th P Th

Th
Th

Th Th Se

B
B
B B
B B

B

P P
P
P P
P P

Se Se 설계 검토 심사 승인

94-수호초
3치 포트

P

P
Th
Th

Se 경 P

P
P

Se 변

P
P P
P

B
B
B
B
B

계 DESCRIPTION OF REVISION

Se
Se
Se
Se
Se
Se
Se

Th

Th
Th

Th
Th

Th Th Th P Th Th

Th
Th

Th

Th
Th

Th

P
P

B
B B
B B
B
B

B

P
P

Se

Se
Se
Se

P P
P P P

Se

Se
Se
Se

Se Se Se F

F
F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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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 F F
F

Se

Se
Se
Se

Th

Se
Th

Se
Th

Th Th Th Th

64-섬백리향
3치 포트

Th Th Th Se Th

Th
Th Th
Se
Se

Se Se Se Se Se Se Se Se Se Se Se

Se
Se

113-애기기린초
3치 포트

Se Se

Se
Th

Th 설 계 DRAWN 검 토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CHECK Th Th

Th
Th

Th
Th

Th P

P P
P P

축 척 SCALE

20-무늬실유카
7치 포트

3-무화과
H4.0 X R10

54-자란
촉

41-황금조팝
H0.5

15-만병초
H0.6

11-눈향나무
H0.3

A1 : 1/ 50
A3 : 1/ 100

26-히어리
H0.8
일 자

2026. 08. 2구역 식재계획도

1
L 7

DATE 도면번호 SHEET NO. SCALE : 1/50(A3:1/100)

L-007
도면명 SUBJECT TITLE

▣ 교목식재 수량표
구분
상록교목

▣ 관목식재 수량표

수 목 명
가시나무

규 격

H4.0 X R12
상록교목합계

낙엽교목 단위 수량 비고 주 8 주 8

구분
-

모감주나무 H4.0 X R12 주 3 - 노각나무 H4.0 X R12 주 3 - 무화과나무 H4.0 X R10 주 3 - 산수유 H4.0 X R10 주 3 - 낙엽교목합계 주 12 교목합계 주 20 상록관목 ▣ 초화 및 지피류 수량표 수 목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구분 만병초 H0.6 주 15 무늬실유카 7치 포트 주 20 - 눈향나무 초화류 수 목 명

2구역 식재계획도
규

격 단위 수량 B 자란 촉 본 54 F 털머위 5치 포트 본 49

비고
-

H0.3 주 11 - 청나래고사리 4치 포트 본 13 - 상록관목합계 주 46 - P 수호초 3치 포트 본 94 - 히어리 H0.8 주 26 - Se 애기기린초 3치 포트 본 113 - 황금조팝나무 H0.5 주 41 - Th 섬백리향 3치 포트 본 64 - - 낙엽관목합계 주 67 - 본 387 - - 관목합계 주 113 - 낙엽관목

초화류 합계
지피류

켄터키 블루그래스 40cmX60cm m2 30.0 롤잔디 조이시아그래스(중지) 40cmX60cm m2 25.0 롤잔디 m2 55.0 - 발주기관 PROJECT CLIENT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설계용역 PROJECT OFFICE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10,중앙빌딩 3층Tel. 062-457-5497

지피류 합계 설계명 PROJECT TITLE N

동아보건대학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주 기

기존 안내판 수정(철판 덧붙이기)
1개소

NOTE

기존 안내판 수정(철판 덧붙이기)
1개소

기존 안내판 수정(철판 덧붙이기)
1개소

기존 관수시설 유지 설 계 변 경 DESCRIPTION OF REVISION 일자

화산석 채움
3.94m2

15-현무암
2~4목

현무암 굴림벽돌
9.70m2

현무암 굴림벽돌
14.25m2

판석놓기
35.49m2

경계 엣지 설치
L=81.1m

기존 관수시설 유지

화산석 채움
9.34m2

1구역

34-현무암
2~4목

경계 엣지 설치
L=112.2m

판석놓기
84.03m2

2구역
시설물 및 포장계획도

1
L 8

설계 검토 심사 승인 설 계 DRAWN 검 토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CHECK 축 척 SCALE

A1 : 1/ 100
A3 : 1/ 200

SCALE : 1/100(A3:1/200)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SHEET NO.

▣ 총포장수량표 ▣ 1구역 포장수량표 L-008 ▣ 2구역 포장수량표 도면명 SUBJECT TITLE 구 분 단위 수량 경계 엣지 T50 m 193.30 - 판석놓기 T50 m2 119.52 화산석 채움 T50 m2 현무암 굴림벽돌 100X100X100 m2 조경석 현무암 2~4목 개 49 - 안내판 안내판(덧붙이기) T5 장 3 구역 외 1개소 포함 포 장 명 칭 규 격 비고 구 분 단위 수량 경계 엣지 T50 m 81.10 - - 판석놓기 T50 m2 35.49 13.28 - 화산석 채움 T50 m2 13.8 - 현무암 굴림벽돌 100X100X100 m2 조경석 현무암 2~4목 안내판 안내판(덧붙이기) T5 포 장 명 칭 규 격 비고 구 분 단위 수량 경계 엣지 T50 m 112.20 - - 판석놓기 T50 m2 84.03 - 3.94 - 화산석 채움 T50 m2 9.34 - 8.2 - 현무암 굴림벽돌 100X100X100 m2 5.6 - 개 15 - 조경석 현무암 2~4목 개 34 - 장 1 - 안내판 안내판(덧붙이기) T5 장 1 - 포 장 명 칭 규 격 비고 시설물 및 포장계획도 발주기관 PROJECT CLIENT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설계용역 PROJECT OFFICE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10,중앙빌딩 3층Tel. 062-457-5497

설계명 PROJECT TITLE N

동아보건대학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주 기 NOTE 설 계 변 경 DESCRIPTION OF REVISION 일자

바크
51.50m2

화산석(적색, 대립)
25.46m2

화산석(적색, 중립)
10.41m2

화산석(흑색, 대립)
37.22m2

설계 검토 심사 승인

화산석(적색, 대립)
27.39m2

화산석(흑색, 중립)
12.85m2

바크
67.11m2

화산석(흑색, 중립)
18.29m2

1구역

화산석(적색, 중립)
28.13m2

화산석(흑색, 대립)
25.69m2

2구역 식재부대계획도

1
L 8

설 계 DRAWN 검 토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CHECK 축 척 SCALE SCALE : 1/100(A3:1/200)

A1 : 1/ 100
A3 : 1/ 200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SHEET NO.

L-009

▣ 식재부대계획 총수량표
구 분

명 멀 칭 객 토 칭

▣ 1구역 식재부대계획 수량표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구 분 명 규

▣ 2구역 식재부대계획 수량표
격

단위 수량 비고 구 분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T50 m2 118.61 - 바크 T50 m2 51.50 - 바크 T50 m2 67.11 - 화산석(적색, 대립) T50 m2 52.85 - 화산석(적색, 대립) T50 m2 25.46 - 화산석(적색, 대립) T50 m2 27.39 - 화산석(적색, 중립) T50 m2 38.54 - 화산석(적색, 중립) T50 m2 10.41 - 화산석(적색, 중립) T50 m2 28.13 - 화산석(흑색, 대립) T50 m2 62.91 - 화산석(흑색, 대립) T50 m2 37.22 - 화산석(흑색, 대립) T50 m2 25.69 - 화산석(흑색, 중립) T50 m2 31.14 - 화산석(흑색, 중립) T50 m2 12.85 - 화산석(흑색, 중립) T50 m2 18.29 - 총수량 - m2 304.05 - 1구역 총수량 - m2 137.44 - 2구역 총수량 - m2 166.61 - - T300 m2 304.05 멀칭 총 면적과 동일 - T300 m2 137.44 멀칭 총 면적과 동일 - T300 m2 166.61 멀칭 총 면적과 동일 객 토 객토 멀 칭 칭 바크 객토 멀 칭 칭 도면명 SUBJECT TITLE 객 토 객토 식재부대계획도 발주기관 PROJECT CLIENT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설계용역 PROJECT OFFICE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10,중앙빌딩 3층Tel. 062-457-5497

설계명 PROJECT TITLE

동아보건대학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주 기 NOTE

Φ60 원주직재
녹화테이프 T10mm
녹화끈 Φ4mm

녹화테이프 T10mm
녹화끈 Φ4mm 전체감기
녹화끈 Φ6mm 6회감기
Φ40 원주직재(방부)
육각볼트 Φ6mm, L=115
녹화끈 Φ6mm 6회감기

녹화테이프 T10mm
녹화끈 Φ4mm
녹화끈 Φ6mm

W 1,200 100

1,80
0

Φ60 원주직재 70 #10 아연도철선감기 F.L 300 300 ° F.L

녹화테이프 T10mm
육각볼트 Φ6mm, L=115
Φ40 원주직재(방부)
녹화끈 Φ6mm 2회감기(수간과의 사이 2회감기)
녹화끈 Φ4mm 전체감기
Φ40 원주직재(방부)

설 지주목 삼발이 (대형) 계 일자 1 변 경 DESCRIPTION OF REVISION 지주목 이각형 설계 검토 심사 승인 지주목 상세도 L 10 SCALE : NONE

잔디 뗏장
T40 강모래

H100 물집만들기
H100 물집만들기

D 설 계 DRAWN 검 토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CHECK 축 척 SCALE 50

A1 : 1/ NONE
A3 : 1/ NONE

200 일 자 DATE 2026. 08. 100 D 100 도면번호 SHEET NO. L-010 4D 도면명 SUBJECT TITLE

6D
수고3.0m이상인 수목

2
L 10

교목 식재상세도
SCALE : NONE

수고1.0m미만인 수목

3
L 10

식재 및 지주목상세도

관목 식재상세도
SCALE : NONE

4
L 10

잔디 식재상세도
SCALE : NONE

발주기관 PROJECT CLIENT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설계용역 PROJECT OFFICE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10,중앙빌딩 3층Tel. 062-457-5497

설계명 PROJECT TITLE 동아보건대학교 조경석 설치 단면상세도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조경석 3석 부등변삼각 배치 평·입면 모식도 주 기 b b c c 30~50 b a 평면도 주변토 되메우기 및 다짐 a c a 조경석 NOTE 평면도 평면도 대 대 F.L 대 받침돌

중
중

중 소 입면도 소 소 입면도 입면도 설 계 변 경 DESCRIPTION OF REVISION 일자 설계 검토 심사 승인 조경석 부등변삼각 배치 예시도 1-2석 배치 3-2석 배치 설 계 DRAWN 검 토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CHECK 축 척 SCALE

A1 : 1/ NONE
A3 : 1/ NONE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SHEET NO.

L-011
도면명 SUBJECT TITLE

조경석 배치 상세도
2-5석 배치

7석 배치
발주기관 PROJECT CLIENT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설계용역 PROJECT OFFICE

1
L 11

조경석 배치 상세도
SCALE : NONE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10,중앙빌딩 3층Tel. 062-457-5497

설계명 PROJECT TITLE

동아보건대학교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주 기 디딤석포장(T50, 현무암판석) NOTE

현무암 굴림벽돌 경계석(100x100x100)

300x600xT50, 현무암판석
T30 석분 안정층
T120 쇄석층(60mm씩 나누어 포설·다짐)
방초매트, Eco-tex C형
바닥면 고르기 및 원지반 다짐

현무암 굴림벽돌(100x100x100)
T130 기초콘크리트(25-18-08)
원지반다짐

100(평균) 화산석 채우기(20%) F.L 녹지

130
100 30

50 F.L 설 계 변 경 DESCRIPTION OF REVISION 일자 설계 검토 심사 승인

50 100 50
200

엣지 상세도

20
T50 화산석송이(멀칭재)

180 180 25 멀칭재포설(화산석송이) 바닥면고르기

<엣지고정 스텍>
엣지
지정포장면

30
<단면도>

설 계 DRAWN 검 토 심 사 SUBMIT 승 인 APPROVE CHECK

식재지
50

108

기존 지반
엣지고정 스텍

축 척 SCALE

A1 : 1/ 10
A3 : 1/ 20
일 자

DATE

2026. 08.
도면번호 SHEET NO.

1
L 12

포장단면상세도

L-012
도면명 SUBJECT TITLE

SCALE : 1/10(A3:1/20)
포장단면상세도

발주기관 PROJECT CLIENT

동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설계용역 PROJECT OFFICE

Address.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10,중앙빌딩 3층Tel. 062-457-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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