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2026년-1 숭인1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75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hp:fwSpace/>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hp:fwSpace/>>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 단계별 점검(1단계 발주부서 자체점검 후 2단계 市 현장점검 실시)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 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026년-1 숭인1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7.06.30.
기초금액
1,063,200,000
추정가격
966,545,455
부 가 세
96,654,545
도급자관급
200,000,000
도로복구비등
300,000,000
※ 1차 금액 : 금300,000,000원, 1차 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31.
※ 공사유형 : 신설공사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857,123,225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에서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건설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공사 제한사유 : 본 공사는 복잡한 도심지의 불특정 장소 및 시간에 발생되는 수돗물 소·불출수, 상수도관 돌발누수, 상수도시설물 고장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사가 다수 포함된 공사로서 신속하게 시민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공사특성상 상수도 분야에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전문공사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김효경 주무관(☏02-3146-219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10. 26.(월) ~ 2026. 11. 3.(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2:00
개찰일시
2026. 11. 3.(화) 13: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 주된 영업소재지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hp:fwSpace/>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김효경 주무관(☏ 02-3146-2192)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6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1,582,662원)
국민연금보험료
(15,303,935원)
퇴직공제부금비
(7,410,32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21,96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761,197원)
안전관리비
(28,626,076원)
-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본 공사는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사업입니다.
- 토사 운반 차량의 운행 경로 파악 등을 위한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조건임.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p:lineBreak/>(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22.9.1.)」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관련 사항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계약 상대자는 시방서(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인력·장비 필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사항
가.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김효경(☏ 02-3146-2192)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미주(☏ 02-2133-325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s://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입찰공고문[2026년-1 숭인1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75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급)
<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 단계별 점검(1단계
발주부서 자체점검 후 2단계 市 현장점검 실시)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
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과 건설업단속팀( 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1 숭인1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공 사 개 요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7.06.30.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세
도급자관급
도로복구비등
1,063,200,000
966,545,455
96,654,545
200,000,000
300,000,000
※ 1차 금액 : 금300,000,000원, 1차 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2.31.
※ 공사유형 : 신설공사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857,123,225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에서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 건설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공사 제한사유 : 본 공사는 복잡한 도심지의 불특정 장소
및 시간에 발생되는 수돗물 소·불출수, 상수도관 돌발누수, 상수도시설물 고장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사가 다수 포함된 공사로서 신속하게 시민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공사특성상 상수도 분야에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전문공사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
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김효경 주무관(☏02-3146-2192)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26.(월) ~ 2026. 11. 3.(화)
입 찰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2026. 10. 30.(금) 10:00 ~ 2026. 11. 3.(화) 12:00
개 찰 일 시 2026. 11. 3.(화) 13: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2.(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로, 주된 영업소
재지가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
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
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협회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김효경 주무관(☏ 02-3146-2192)를 경유하여 실적
을 인정받고 확인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
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6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1,582,662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761,197원)
국민연금보험료
(15,303,935원)
안전관리비
(28,626,076원)
퇴직공제부금비
(7,410,32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521,961원)
-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
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
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
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
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8. 본 공사는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사업입니다.
- 토사 운반 차량의 운행 경로 파악 등을 위한 스마트 송장 의무 적용 조건임.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
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
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
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
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
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
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
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
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
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
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
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
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
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
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
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
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22.9.1.)」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
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
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
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
지를 할 수 있습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
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
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관련 사항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
원 초과 그 밖의 공사는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
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
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
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계약 상대자는 시방서(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인력·장비 필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 기타사항
가.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자는 메일로 통보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조사가 실시되므
로 개찰일 익일까지 다음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
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
무제표증명(국세청)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
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 ① ⑤ ⑦ 항목은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
서자료실(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김효경(☏ 02-3146-2192)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미주(☏ 02-2133-325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s: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2. 현장설명서[2026년-1 숭인1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xlsx =====
[시트: 현장설명서]
A: 현 장 설 명 서
B: 1. 공 사 명 : G: 2026년-1 숭인1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B: 2. 공사위치 : G: 서울시 종로구 관내로 하며, 기타 사업소장이 필요에 의하여 작업지시하는
G: 건은 위 공사구역에 관계없이 작업을 할수있다.
G: (숭인1동, 숭인2동, 창신1동, 창신2동, 창신3동, 명륜3가동,
혜화동, 이화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B: 3. 공사기간 : G: 착공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B: 4. 목
적 : G: 본 공사는 지역의 각종 상수도공사(신설, 구경확대, 수전분리, 노후 배급
G: 수관정비, 노후밸브교체등 기타공사)를 조속한 시일내 민원을 처리하고,
G: 시민 안정급수 및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사임.
B: 5. 공사개요 : G: 관 부설 : K: D = 15mm~50mm, L = 394m , D=80~300mm, 822m
B: 6. 하자검사기간 : 본공사의 하자검사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B: 7. 연도별 이행금액
A: 구 분 F: 총공사비 L: 도 급 비 S: 관급자재비 Y: 복구비 및 기타 AE: 비고
A: 2026년 F: 450,000,000원 L: 300,000,000원 S: 50,000,000원 Y: 100,000,000원
A: 2027년 F: 1,113,200,000원 L: 763,200,000원 S: 150,000,000원 Y: 200,000,000원
B: 8. 예정 공정표
A: 공 종 별 G: 예정공정(착공일로부터)
G: 2026년 O: 2027년
G: 11 K: 12 O: 1 S: 2 W: 3 AA: 4 AE: 5 AI: 6
A: 토
공
A: 부 설 공
A: 부 대 공
===== 3. 상수도공사 시방서[2026년-1 숭인1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hwpx =====
상수도공사시방서
[공사명 : 2026년-1 숭인1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2026. 10.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 목 차
제 1 장. 공통사항 <hp:tab width="28016" leader="3" type="2"/> 1
제 2 장. 상수도관 부설 일반사항 <hp:tab width="18216" leader="3" type="2"/> 4
제 3 장. 상수도관 부설<hp:tab width="24512" leader="3" type="2"/> 18
제 4 장. 토 공 사<hp:tab width="28012" leader="3" type="2"/> 26
제 5 장. 상수도 관종별 접합<hp:tab width="21012" leader="3" type="2"/> 36
제 6 장. 밸브 및 밸브실 설치<hp:tab width="20312" leader="3" type="2"/> 75
제 7 장. 상수도 통수·수계전환·준공<hp:tab width="14712" leader="3" type="2"/> 94
제 8 장. 특별시방서<hp:tab width="26612" leader="3" type="2"/> 97
제 1 장. 공통사항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2026년-1 숭인1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의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현장운영 절차
(1) 계약 관련 사항은 산출내역서, 기성금 신청, 하자에 대한 조치,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
계산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공사예정 공정표는 시공자의 공사예정공정표의 작성, 제출 및 변경 등에 대한 절차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3) 자료제출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시공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에게 제출할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4) 공사회의는 착공 전회의, 현장공사 준비회의, 공정회의 및 재시공 회의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품질관리
(1) 시공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현장기술 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시공사진은 기성금 청구를 뒷받침하고, 기록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이거나 주기적인 시공
사진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3) 품질관리는 설치공사의 품질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현장시료, 시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지원 및 개별 제품 시방서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1 도면 및 정보화 관리
상수도 관로공사의 경우 지하매설물 정보화 관리(GIS)등을 고려하여 준공도면(캐드, 2D, 3D)에 기본 적인 속성정보(관종, 매설년도, 관경, 매설깊이 등)를 수록하여 납품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1.1.3 상수도용 기자재
(1) 상수도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자재나 제품은「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13년 3월 23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2)「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나)「산업표준화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다)「산업표준화법」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법 제
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마)「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바)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나. 제1항 (가)호부터 (바)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은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1.1.4 건설 안전 및 환경 관리
(1) 건설안전관리는 상수도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2) 건설환경관리 상수도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① ‘공사 중 맑고 깨끗한 아리수 이미지 홍보를 위한 업무에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맑고 깨끗한 아리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공사장비(차량, 기계설비 등)의 청결도, 미관 등을 사회통념에 맞춰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제법규
1.2.1.1 공사계약관계법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1.2.1.2 공사운영관계법
수도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hp:fwSpace/>·<hp:fwSpace/>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1.3 기타 공사관계법
산업표준화법
1.2.2 제규정
1.2.2.1 계약관계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내역입찰 집행요령
1.2.2.2 공사관계 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hp:fwSpace/>[국토교통부, (사)대한토목학회]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hp:fwSpace/>(환경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hp:fwSpace/>(국토해양부)
토목공사, 상수도공사 전문시방서<hp:fwSpace/>(서울특별시)
1.2.2.3 관련 설계 및 시설 기준
상수도설계기준<hp:fwSpace/>[환경부, (사)한국상하수도협회]
1.2.2.4 기타공사 관계기준
한국산업규격<hp:fwSpace/>(KS)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hp:fwSpace/>(KEMC)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p:fwSpace/>(국토교통부)
1.3 용어의 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건축주 또는
소유자라고도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발주자와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및 감독자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신한다.
(3)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4)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한다.
(5)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2.1 현장 업무관리
2.1.1 상수도용 자재
물에 접촉하는 자재 및 제품의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 및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가 정하는 위생안전기준(KC)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2 장. 상수도관 부설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각종 관 및 밸브류의 취급<hp:fwSpace/>․<hp:fwSpace/>운반, 관의 부설, 접합, 절단, 도복장 등의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제출물
⑴ 시공계획서
①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②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자료
③ 현장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품질관리, 검사 등에 관한 세부계획서
④ 자재 반입계획서
⑤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처리 계획서
⑥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⑵ 시공도면
① 설치표준도(관경별, 토질별)
② 이형관 상세도 및 재료표
③ 시공상세도
④ 관보호공 설치도
⑤ 가설구조물도
⑥ 시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⑶ 제품자료
① 시공자는 관, 연결재, 그리고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⑷ 보증서
① 시공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당일 반입하여 전량 사용되는 아스콘, 레미콘 등의 자재는 당일 반입량 및 명일 사용 예정량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일일 보고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완제품인 콘크리트제품류(시멘트, 보도블록, 경계블록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보관 사용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보고받아 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혼합골재, 보조기층재, 아스팔트(유제), 기타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현장반입 전에 품질의 적정여부(육안검사, 시험성과 등)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확인받아 반입 사용하도록 하고, 설계서에 의한 적정량의 사용여부를 일일 보고한다.
<hp:titleMark ignore="1"/>3. 현장조사
3.1 지장물 조사
3.1.1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2) 시공자가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지장물에 관련한 제반 결과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한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상수관망 조사
(1) 상수관망 조사는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시행하기 위해 사업우선 대상지역의 선정과 함께 관망의 중요도,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정계획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되도록 한다.
(2) 조사지역을 대상으로 조사지역 우선 순위결정 안을 도입하여 사업시행 초기에 모든 지역에 걸쳐 CCTV 등 조사를 수행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적, 시간적 낭비를 줄이도록 한다.
(3) 광역적 조사우선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조사우선순위의 선정은 수계별, 배수지별, 블록별 유수율, 수압측정 등을 통하여 판단한다.
(4)상수관망의 현황조사는 육안 또는 내시경, 관체평가 등을 통해 대상관로의 정량, 정성적 평가기준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4. 시공
4.1 시공일반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그리고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표지판 및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관로의 철도, 도로, 그리고 통신선로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5)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시행을 위한 모든 인<hp:fwSpace/>․<hp:fwSpace/>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9)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기존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 내<hp:fwSpace/>․<hp:fwSpace/>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1) 관, 자재, 그리고 부설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2) 관이 노출되는 부분은 도면에 표시한 대로 보온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한다. 또한,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한다.
(14) 신설관과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인접하여 부설할 때에는 적어도 50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특히 상수도관로에 대한 오염, 파손 등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이격거리를 추가로 확보한다.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5) 공사장에서 소음발생이 심한 기계작업은 야간공사를 지양하고, 부득이할 경우 주민에게 사전 홍보하는 등 협조를 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6) 관로공사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浮上), 그리고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17) 전기방식설비가 시설되는 도복장강관을 부설할 경우 관로가 벽체 등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할 때는 관과 콘크리트 구체 내의 철근이 접촉되지 않도록 10cm 이상 이격시키거나 절연판을 삽입하여 절연하여야 하며 절연시험을 할 수 있도록 리드선을 인출해야 한다.
(18) 관경 800mm 이상의 관을 부설할 때에는 작업자의 출입, 재료의 반․출입과 시공 후 내부점검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맨홀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구의 설치는 이 시방서 “맨홀 및 점검구 설치”에 따른다.
① 맨홀의 크기는 직경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② 맨홀의 설치위치는 공기밸브 설치지점이 일반적이나 수관교, 역사이펀, 제수밸브 등 기타 중요한 장소에도 필요하다.
③ 맨홀 및 점검구는 일반적으로 관상단에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가 접속되지 않는 지점에는 관측면에 설치한다.
(19) 관경 800mm 미만의 관로에는 시공 및 유지관리시 관내부에 감시카메라, 로봇 등을 투입하여 내부 상태를 점검<hp:fwSpace/>․<hp:fwSpace/>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를 둘 수 있다. 점검구 설치방법은 맨홀 설치방법에 준한다.
(20) 공공도로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도로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하천부지, 철도부지 등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도 해당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1) 관부설 위치는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비상시에도 관로의 구조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22) 관부설 깊이는 관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경 900mm 이하는 120cm 이상, 직경 1,000mm 이상은 150cm 이상으로 하고, 직경 2,000mm 이상의 대형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토피를 관경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3) 한냉지에서는 동결심도보다 20cm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하며, 직경 500mm 이상의 관은 관경의 0.5배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한다.
(24) 설계도 또는 시공도면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25) 비금속관의 부설시는 위치추적을 위한 위치탐색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2 시굴조사
(1)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시굴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 및 흙막이공사 등에 참고로 한다.
(5)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7)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3 굴착공사
(1) 굴착은 미리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시에는 기존의 포장부분이 조잡해지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포장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시설, 안전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하고,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5)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7)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8)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9) 시공자는 터파기 완료시에는 두께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0)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11) 보도상의 굴착은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포장 복구시에는 가급적 장비의 사용을
억제하여 인접 보도의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보도의 굴착복구 시행시 1일 시공물량을 설정하여 충분한 다짐작업과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공사안내간판, 현수막, 그리고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형식적인 임시복구를 없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보도굴착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보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부득이 공사장을 횡단할 경우에는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 안전도우미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12) 지하매설물 구간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특히 가스관 매설구간의 경우 굴착공사지원센터(EOCS) 신고후 착공하여야 한다.
5.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5.1 운반, 보관, 취급
5.4.1 공통사항
5.4.1.1 운반의 기본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hp:fwSpace/>․<hp:fwSpace/>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4.1.2 보관방법
(1)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2)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hp:fwSpace/>·<hp:fwSpace/>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4.1.3 취급방법
(1)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한다.
① 관 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②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③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 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cm 이상)를 관 양단 2개 지점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로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c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상태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패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5.4.2 덕타일주철관
(1) 상수도용 덕타일주철관을 운반, 상<hp:fwSpace/>·<hp:fwSpace/>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 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3) 관의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 되지 않도록 한다.
(4)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 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5)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hp:fwSpace/>·<hp:fwSpace/>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4.3 도복장강관
(1) 도복장강관의 취급은 덕타일주철관에 따르며, 특히 도복장부분 및 접합부가 손상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도복장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 쪽 끝의 비도복장부분에 훅(hook)을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한다.
(3)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4) 보관 장소에서 배관 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에 받침대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도복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5)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굴리는 경우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도록 한다.
(6) 관 내<hp:fwSpace/>․<hp:fwSpace/>외의 도복장면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 도복장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깨끗한 고무신이나 슬리퍼를 신어야 한다.
(7) 대형 도복장강관은 반입 후 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고, 관로 터파기 후 바로 부설해야 한다.
(8) 용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반입된 도복장강관을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
하여 도복장 부위가 자연 손상되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도복장강관의 보관 및 시공과정에서 손상된 도복장강관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
자)의 지도하에 도복면을 벗겨서 결함부위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프라이머를 칠한 후 적합
하게 코팅하여야 한다.
(10) 도복장강관 검사의 일반사항은 해당 KS나 KWWA에 따른다.
① 외관검사 : 이물의 혼입, 얼룩, 핀홀(pin hole)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② 피복두께 : 전자 미후계 또는 다른 적당한 기구를 써서 규정두께에 적합한지 검사한다.
③ 밀착검사 : 칼날을 써서 도복표면의 정도를 검사하여 들뜨는 일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④ 홀리데이 디텍터검사 : 홀리데이 디텍터로 도복 표면의 핀홀, 미도장부의 유무를 검사한다.
5.4.4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1) 스테인리스강관의 취급은 이 시방서 4.4.2 덕타일주철관 및 4.4.3 도복장강관에 따른다.
(2)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는 포장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적재틀을 설치하여 자중에 의 한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재높이는 1.2m 이하로 한다.
(3) 관은 관 마개를 하여 옥내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때는 빗물에 젖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4) 관을 운반할 때 끌거나 떨어뜨려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리프트 또는 크레인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내리는 경우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 또는 마대로 보호하고 2군데 이상을 지지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5) 피복동관의 경우 화기 또는 열원 부근에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피복용 염화비닐 콤파운 드는 휘발성 약품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6. 밀폐공간 보건작업
6.1 적용범위
밀폐공간(관내부, 구조물 내부, 밸브실내부)에서 아스팔트, 에폭시, 시멘트모르터, 합성수지 등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방수작업, 약품설치작업 등을 하는 작업자의 산소결핍증 및 질식으로 인한 재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 작업에 적용한다.
6.2 용어의 정의
⑴ ‘밀폐공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hp:fwSpace/>·<hp:fwSpace/>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⑵ ‘산소결핍’이라 함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hp:fwSpace/>% 미만인 상태로서 신체적 증상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⑶ ‘유해가스’라 함은 밀폐공간에서 메탄, 탄산가스,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오존, 염소가스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상태로 공기중에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⑷ ‘적정한 공기’라 함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hp:fwSpace/>% 이상 23.5<hp:fwSpace/>%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 1.5<hp:fwSpace/>%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 10<hp:fwSpace/>ppm 미만과 같이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유해가스가 건강장해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농도로 구성된 공기를 말한다.
6.3 밀폐공간작업
(1) 작업장내 유해공기 존재가 의심되는 공정은 작업 전에 밀폐공간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유해공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소농도 범위가 18<hp:fwSpace/>% 미만, 23.5<hp:fwSpace/>% 이상인 공기
나. 탄산가스 농도가 1.5<hp:fwSpace/>% 이상인 공기
다. 황화수소농도가 10<hp:fwSpace/>ppm 이상인 공기
라. 폭발하한농도의 10<hp:fwSpace/>%를 초과하는 가연성가스, 중기 및 미스트를 포함하는 공기
마. 폭발하한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분진을 포함하는 공기(염소, 오존 등)
(2) 다음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에게 “표 6.3-1”의 밀폐공간 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유해공기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
② 유해공기가 외부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
③ 출입작업자가 내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벽이나 아래로 경사지고 단면적이 작아지는 통로로 갇히거나 질식할 수 있는 내부구조를 가진 공간
④ 그 밖에 안전<hp:fwSpace/>·<hp:fwSpace/>보건상의 심각한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성이 존재하는 공간
(3)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그림 6.3-1”의 안전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사전조사
안전보건작업허가서 작성
작업안전계획수립
검토 및 승인
안전교육
방수작업실시
작업중 안전조치사항
작업완료
시건조치
작
업
전
작
업
중
작
업
완
료
그림 6.3-1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절차
6.4 시공
6.4.1 작업전 안전절차
⑴ 사전조사
① 밀폐공간의 작업 여건 및 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구조, 승<hp:fwSpace/>․<hp:fwSpace/>하강 설비, 조명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수직방향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가스
기준농도
산소<hp:fwSpace/>(O2)
18<hp:fwSpace/>%<hp:fwSpace/>~<hp:fwSpace/>23.5<hp:fwSpace/>%
탄산가스<hp:fwSpace/>(CO2)
1.5<hp:fwSpace/>% 미만
황화수소<hp:fwSpace/>(H2S)
10<hp:fwSpace/>ppm 미만
가연성가스
하한치 10<hp:fwSpace/>% 이하
④ 방수재료의 구성성분과 물성 및 위험특성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밀폐공간의 방수작업과 관련된 법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⑥ KOSHA GUIDE H-80-2012(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에 의한 작업절차를 검토하여야 한다.
⑵ 작업안전계획 수립
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감시인 배치 계획 및 작업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비상상황 발생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 등의 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밀폐공간의 방수안전 작업방법, 응급처치 등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대피용 기구의 비치(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휴대용랜턴, 무전기) 및 구조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작업 전이나 작업 중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의 측정장소, 측정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작업 전 및 작업 중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되도록 환기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환기량은 KOSHA GUIDE W-1-2012(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별표1>을 참조하여 적정한 필요 환기량을 산정하여 강제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환기관련 전반적인 내용은 KOSHA GUIDE H-80-2012(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를 참고한다.
⑧ 작업 전 및 작업 중 유해가스를 조사하여 유해가스의 처리방법<hp:fwSpace/>․<hp:fwSpace/>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 방수재료, 자재 등 운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지급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작업의 높이에 따른 이동식비계 등 작업발판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사용을 위한 가설전기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내 승<hp:fwSpace/>․<hp:fwSpace/>하강 설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가스검지기 및 경보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⑶ 안전보건작업허가서 작성
작업자는 밀폐공간 방수작업 시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허가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요
② 안전담당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유무
③ 산소농도측정 유무
④ 유해가스 부위별 측정 결과
⑤ 환기설비설치 유무
⑥ 연락설비구비 유무
⑦ 개인보호구 지급 및 점검 유무
⑧ 방폭용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의 사용 유무
⑨ 소화기 비치 유무
⑩ 호흡용 보호구 비치 유무
⑪ 사고발생시 대응조치 계획
⑫ 조명시설 계획
⑬ 안전교육 실시
⑭ 안전통로 확보
6.4.2 작업중 안전절차
⑴ 일반사항
① 작업 전에 작업장 내 유해가스를 측정하여 기준농도 이하가 되도록 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 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산소농도가 18<hp:fwSpace/>% 이상, 23.5<hp:fwSpace/>% 미만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의 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개인보호구 수시점검 및 착용여부를 확인한다.
④ 밀폐공간 작업장의 환기를 위한 급기구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배기구는 유해한 공기를 외부로 배출되도록 설치하되 배출된 유해한 공기가 다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 작업장 내 공기를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작업 전에 근로자에게 작업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 응급처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 밀폐공간에서의 방수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실시하여야 한다.
⑧ 작업장 출입구 및 내부에는 작업에 알맞은 조명(150<hp:fwSpace/>lux 이상의 조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밀폐공간에서 자재를 반입 및 반출시에는 달줄 또는 달포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방수재료인 신나, 방수재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장소에 점화물질 휴대를 금지하여야 한다.
⑪ 화재<hp:fwSpace/>․<hp:fwSpace/>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방폭형 구조의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⑫ 방수에 사용하는 도료, 신나 등의 재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파악하여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⑬ 작업 중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⑭ 투입인원 및 퇴장인원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⑵ 작업중 안전조치 사항
① 작업 중에 산소농도의 지속적 측정으로 산소농도 결핍우려가 있을 경우,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 중에 수시로 유해가스 상태를 점검하고, 유해가스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경우는 추가로 환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 중에 정전 등에 의한 환기중단 시에는 즉시 외부로 대피하여야 한다.
④ 등받이 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상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승강사다리를 이용하여 승<hp:fwSpace/>․<hp:fwSpace/>하강 시에는 안전대 및 구명줄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이동식비계 시용 시 안전보건규칙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밀폐공간 내 벽체, 천정 방수작업 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은 안전보건규칙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⑦ 손수레 등으로 자재를 소운반 할 때에는 무리한 적재를 금지하여야 한다.
⑧ 작업 전에 작업장의 자재를 정리<hp:fwSpace/>․<hp:fwSpace/>정돈하여 작업 중 자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사용시 합선 및 과부하에 의한 전기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⑩ 핸드그라인더, 조명등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사용시 누전차단기 및 접지가 되어 있는 분전반에서 인출하여야 한다.
⑪ 가연성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방폭형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⑫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초기에 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4.3 작업완료시 안전절차
(1) 작업종료 후, 인화성 가스 발생으로 인한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2) 작업완료 후,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4 구조 및 응급처치
⑴ 보호구, 응급구조체계, 구조장비, 통신장비 구비 및 경보설비의 정상여부를 점검한다.
⑵ 비상시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구조 요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⑶ 구조자는 공기호흡기, 구명줄 등 구조에 필요한 장비 및 응급장비(인공호흡기, 인공호흡 마스크 등)를 지참하여야 한다.
⑷ 인근지역의 119 또는 응급기관에 구조요청을 하고, 응급처치 및 후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⑸ 응급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처치는 KOSHA GUIDE H-59-2012(현장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시행지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⑹ 응급기관이 도착하였을 때 신속한 구조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폐공간의 특정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⑺ 응급처치 방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KOSHA GUIDE H-57-2012(현장 응급처치의 원칙 및 관리지침)과 KOSHA GUIDE H-59-2012(현장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시행지침)을 따른다.
⑻ 밀폐공간에서의 구조방법은 KOSHA GUIDE X-25-2012(밀폐공간 리스크에 대비한 구조계획 수립 지침)을 참조한다.
표 6.3-1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 신 <hp:fwSpace/>청 <hp:fwSpace/>인 <hp:fwSpace/>: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작업수행시간 :
월
일
시 ~
월
일
시
- 작<hp:fwSpace/>업<hp:fwSpace/>장<hp:fwSpace/>소 <hp:fwSpace/>:
- 작<hp:fwSpace/>업<hp:fwSpace/>내<hp:fwSpace/>용 <hp:fwSpace/>:
ㅇ 출입자명단 :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안전보건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관리감독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작업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전기회로, 기계장비 가동장치, 유압, 압축공기 잠금 및 시건조치
유해공기 측정 환기시설 설치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바옥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안전장구 구비 안전보건교육 실시
2. 유해공기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성명
3. 특별조치 필요사항 :
최종허가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제 3 장. <hp:fwSpace/>상수도관 부설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각종 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상수도공사와 관련하여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사항을 규정한다.
(3) 관로의 이설, 노후배관 및 밸브류 교체 등을 위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관로를
연결하는 부단수 차단, 연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4) 곡관부(이형관) 및 직관부의 관보호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5) 공사 실명제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공정계획 및 관리
(1) 기존 상수도관을 단수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48시간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2) 작업계획서에는 급수 중단의 시간과 단수지역 수요가에 대한 홍보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배수관에서 급수관을 분기할 때에는 가스관, 공업용 상수도관 등 상수도 이외의 관과 오접되지 않도록 경고테이프, 소화전, 제수밸브 등의 위치나 음청 및 GIS 도면 등을 확인하여 해당 배수관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4) 배수관을 천공하는 경우에는 배수관의 구경에 따라 천공간격(최소 30cm 이상)과 구경의 크기에 주의하고 배수관의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5) 배수관의 내면에 라이닝된 도포막이 박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배수관의 천공단면 등을 방식하기 위하여 적절한 천공단면의 코어를 장착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표 1.2.-1 작업계획서
단수(폐쇄) 작업계획서
① 위
치 :
도로명 주소
② 공사개요 : D<hp:fwSpace/>=
mm
L<hp:fwSpace/>=
m
③ 단수시간 :
년
월
일
00<hp:fwSpace/>:<hp:fwSpace/>00 ~ 00<hp:fwSpace/>:<hp:fwSpace/>00 (
시간)
④ 시공상세도
⑤ 자재준비계획<hp:fwSpace/>(품명, 규격, 수량)
⑥ 장비확보계획<hp:fwSpace/>(장비명, 규격, 수량)
⑦ 수계조절 및 퇴수작업계획
⑧ 도로굴착허가 및 교통관리계획
⑨ 담당 및 시공업체 비상연락 전화번호
⑩ 공사장 안내간판 및 안전시설 설치계획
⑪ 공사 및 단수 홍보계획
1.2.1 관의 설치
(1) 정확한 배관시공을 위하여 배관기능자는 상수도용 각종 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기능자로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1.2.2 기존관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1.2.2.1 기존관의 연결
(1) 관의 연결공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hp:fwSpace/>․<hp:fwSpace/>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 아래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존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연결지점 공사위치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 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두어야 한다.
(7) 기존관의 절단개소, 절단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때, 기존관의 절단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3.1.3 관의 절단”에 따른다.
(8) 연결개소에 강재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2.2 기존관의 철거
(1) 기존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관경 등을 확인한다.
(2) 이형관 보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1.2.3 부단수 연결
(1)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3) 기존관의 관종, 외경, 진원도, 사용수압 등을 미리 확인하고, 굴착지점 주변의 매설물 상황이나 교통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부단수차단공법은 S-Gate밸브설치 차단공법, 동결에 의한 차단공법, 전개판형 차단공법, 폴딩헤드형 차단공법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법들을 사용할 경우 공법사에서 제시한 시방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1.2.4 관보호
(1) 시공자는 공사시행계획에 맞추어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 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5 횡단부설
1.2.5.1 하천횡단
(1)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시 유수소통 및 하천관리에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1.2.5.2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해당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히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궤도횡단 도면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해당궤도 관리자와 파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6 공사 실명제 표시판 설치
(1) 공사 실명제 표시판은 각종 밸브실에 설치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2.1 부단수 연결
(1)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부단수밸브는 충분한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갖는 구조와 재질의 것을 선정하고 토양의 부식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윤활제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 시공
3.1 관의 설치
3.1.1 관로 기초공사
(1) 시공자는 필요시 시공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토질, 지층의 성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 한 관로 기초를 하여야 한다.
(2) 매우 연약한 지반인 경우는 치환법, 샌드드레인(sand drain) 등의 탈수압밀공법, 고결법 등의 지반개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기초, 침목기초, 사다리기초 또는 환토기초로 관 저 이하의 토사를 관경 정도까지 자갈이나 양질의 모래로 치환하고 관의 주위도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4) 연약지반에서 이형관 보호공에 중량이 큰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면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이탈방지압륜과 같은 경량의 보호공으로 하여야 한다.
(5) 지하수위가 높고 관 중량이 가벼운 경우 관 내부가 비어있으면, 부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견고한 지반과 연약지반이 단층으로 접해있을 때와 관의 한 쪽이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부등침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기타 견고한 지반에도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질의 모래를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에 의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보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 기초의 형상 및 치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3.1.2 관의 설치
(1)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 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관의 구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3)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관을 달아 내릴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5) 관을 굴착한 곳에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로의 홈 안(관을 내릴 장소)에 작업자가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7) 현장 필릿(fillet)용접 접합용으로 제작된 벨엔드(bell end)형의 관은 수구방향이 물의 유입방향으로 향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8)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9) 직관의 이음장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10)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11)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그리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을 설치할 때에는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에 양질의 모래를 고르게 펴 깔아야 한다.
(12)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3.1.3 관의 절단
(1) 관의 절단이 필요할 때에는 잔여자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여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2)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3)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4)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5) 주철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주철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한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하얀 선으로 표시한다.
②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T형 소켓관 등 이형관은 절단하지 말아야 한다.
④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도장을 하여야 한다.
(6) 강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강관의 절단은 절단선을 중심으로 폭 30cm 범위의 도복장을 벗겨내고 절단선을 표시하여 절단한다. 또 절단 중에는 관 내․외면의 도복장에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강관의 절단을 완료한 뒤에 신관의 끝부분 모양과 같이 신중하게 접합부를 마무리해야 하며, 절단부분의 도복장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다듬어야 한다.
(7)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절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및 경질염화비닐관 등을 절단할 때에는 절단면의 관축이 직각이 되도록 절단선을 표시한 후 절단한다.
② 절단면은 샌드페이퍼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어야 한다.
③ 절단면의 외면은 신관과 동일한 치수로 모따기를 하여 연결구 삽입이 용이하도록 한다.
④ 모따기 후 연결구 삽입깊이를 표기하도록 하며, 관 내<hp:fwSpace/>․<hp:fwSpace/>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8) 기타 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시선을 긋는다.
②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9) 기존관의 절단은 이 항 ⑴~⑻에 따른다.
3.2 기존관과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3.2.1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1) 신설관과 기존관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 한다.
(2) 강재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없어야 한다.
② 강재의 절단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볼트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④ 강재의 용접은 KS 또는 용접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⑤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모두 방식 도장을 하여야한다.
(3)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가설보호를 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4) 밸브가 닫혀 있는 관은 기존관 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거 및 보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2.2 기존관의 철거
(1) 기존관의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관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기존 석면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다. 부득이 절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 지하매설물 공간확보, 부식으로 인한 토양오염, 지반침하 등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관은 전량 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한경우는 미철거구간의 도면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철거관은 지반침하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모래채움, 모르터채움 등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침하 발생우려가 적은 경우, 오접에 의한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막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3.3 부단수 연결
(1) 터파기시 기존관 주변에 대하여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천공은 기설관에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3)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사용하고, 골고루 충분하게 발라주어야 한다.
(4) 패킹이 밸브 본체의 패킹홈 안으로 정확히 들어가고 패킹 끝단이 정확히 서로 잘 물리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5) 분기용 T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절삭분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드레인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설치지점의 난류발생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분석<hp:fwSpace/>․<hp:fwSpace/>조사하여야 한다.
(7)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용수 공급방안 및 복구방법에 대한 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8) 현장터파기시 천공이 가능한 최소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9) 가능한 수평으로 매설된 지점을 작업지점으로 선정하고 중장비 운전이나 부단수 차단장비의 이동설치시 전주, 전선, 교량 등에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4 관 보호
3.4.1 이형관 보호
(1) 곡관이나 T자관 등의 이형관은 수평과 수직방향에서 관내의 수압에 의하여 외측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수압, 관경 및 곡관의 각도가 클수록 크다. 이 힘에의해 이형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고 이음이 이탈될 염려가 있는 곳에 보호공사를 실시한다.
(2) 관 보호공사의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표준도에 따른다.
(3) 앞 항 이외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4) 이형관 보호에는 콘크리트에 의한 보호와 강재보호나 이탈방지압륜을 써서 이형관부를 일체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5) 관 이탈방지압륜의 설치장소에는 설치를 완료한 뒤 방식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이형관 보호콘크리트의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① 시공장소의 지내력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막깬돌 또는 깬돌 기초공은 관을 설치하기 전에 시공한다.
③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의 표면을 잘 씻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정해진 배근을 한뒤 콘크리트를 신중히 친다.
(7) 관 이탈방지를 위한 조임구의 조임 토크는 1종관, 2종관인 경우에는 100~150N<hp:fwSpace/>․<hp:fwSpace/>m, 3종관인 경우에는 80~100N<hp:fwSpace/>․<hp:fwSpace/>m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8) 조임이 완료된 뒤에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조임토크를 확인하여야 하고 메커니컬이음의 T자 머리부분에 대한 조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3.4.2 직관 보호
(1) 도로횡단, 암거횡단구간 및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관경, 관종, 매설깊이, 지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관 보호를 하여야 한다.
(2)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경질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 각관종에 적합한 보호를 해야 한다.
(3)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4) 도로횡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부설이 끝날 때까지 관로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며, 공사완료 후, 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암거횡단은 기존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시공시 수채공 및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암거 밑의 되메우기는 시공 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6) 연약지반의 경우 관보호콘크리트 시공시 콘크리트 무게에 의한 침하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쇄석 또는 잡석 등으로 지반개량을 하거나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7)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3.5 횡단 부설(하천)
(1) 상수도관 부설시 하천, 수로 등을 굴착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발견이 어렵고 보수도 곤란하며, 장시간 걸리므로 기초공사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하여야 한다.
①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수통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한 경우에는 차수(遮水)를 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증대에 대비하여 대책을 미리 협의하여 예비자재 등을 충분히 준비해 두어야 한다.
③ 시공 중 또는 공사완료 후의 하상세굴 또는 부력에 의한 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에 관을 부설하는 경우는 지지력 증강과 부등침하나 응력집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반개량이나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⑤ 공사완료 후 하상 및 제방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기존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보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확실히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6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구역 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2) 시공자가 공사구역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부주의 또는 부적당한 방법에 의한 시공으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지장물을 이설 또는 대체함에 있어 당초 또는 다른 지정위치에 가능한 신속히 재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재설치된 목적물이 적정하게 설치 반환되었다는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장물의 관할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 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
(1) 각종 밸브실의 경우에는 출입구 쪽의 벽체에 콘크리트못으로 고정한다.
(2) 공사명의 색상은 청색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검정색으로 기재한다.
제 4 장. <hp:fwSpace/>토 공 사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터파기는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되메우기는 암거, 옹벽 및 기타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당해공사의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우기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
나. 자재, 장비, 인력 동원계획
다. 시공계획
라. 환경 및 안전 관리계획
마. 유토계획
② 시공상세도
가. 관부설시 관저면에 모래포설을 위한 시공상세도 작성은 종<hp:fwSpace/>·<hp:fwSpace/>횡단면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되메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관부설시 모래포설 층
되메우기 및 포장층
양질의 모래
관 상단 30cm까지
지표<hp:fwSpace/>(GL)
관
그림 1.2-1 관부설시 모래포설의 시공도면<hp:fwSpace/>(상세도)
<hp:titleMark ignore="1"/>2. 자재
2.1 되메우기
(1) 구조물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②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③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④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⑤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⑥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2.2 관부설시 모래포설
(1) 관부설시 모래포설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3cm 이내이어야 한다.
3. 상수도 부설 표준 굴착도
<hp:titleMark ignore="1"/>3. 시공
3.1 일반사항
(1) 공공도로의 포장 굴착에 관한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별표3”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신청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및 시공환경 등을 고려한 굴착방법 및 굴착규모 등을 포함한다.
(4)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 소통대책
나. 먼지발생 방지대책
다. 안전사고 방지대책
라. 도로시설 유지대책
마. 지하매설물 안전대책(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3.1.1 시공조건 확인
(1) 굴착 치수 및 표고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이 시작되기 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 중에도 유의하여 그 위치를 재확인해야 한다. 굴착 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 공사시공에 앞서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굴착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험굴착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5) 시험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 지하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복구를 하여야 한다.
(7) 시험굴착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 한 곳은 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8)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장소의 굴착작업과 관련하여 굴착시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관리자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3.1.2 굴착
(1) 기존 구조물 및 지하매설물의 철거,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굴착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내의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하고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 장소에서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4) 예기치 못한 현장여건에 의하여 필요한 굴착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장소의 굴착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안전대책에 따라야 하며, 해당 주요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6) 노상부의 경우 최소 굴착폭은 매설물에 따라 작업 가능한 만큼만 굴착한다.
(7) 굴착은 시공조건, 토공조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한 공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8) 굴착작업 전에 규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주변정돈과 청소를 실시한다.
(9) 굴착중의 배수문제는 즉시 해결하여야 하며, 작업 전 굴착부에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굴착은 미리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잔토처리, 및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1) 아스팔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 시에는 신,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2) 포장 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시설,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13) 포장구간의 경우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14) 파쇄한 포장재는 발생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17)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형상으로 마감한다.
(18)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고, 보강 또는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9) 시공에 있어 지반, 지하매설물, 연도건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굴착토사의 활용
(1) 간선도로에서의 차도구간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굴착복구 및 공사에 점용되는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굴착된 모든 흙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활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1.4 사토
(1)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1.5 해체물 처리
(1)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 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1.6 작업준비
(1)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장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굴착 후 계획된 표고로 다듬어야 하며, 과도한 굴착 부분은 골재로 메워서 평평하게 다져야 한다.
(3) 매설물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3.1.7 공사중 교통 및 안전 관리
(1) 공사중에는 울타리, 보안등, 난간, 기타 가설물 및 공사 시․종점에 공사안내표지판, 공사장 전방에 공사예고, 교통안내(우회)표지판, 교통통제표지판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 야간에는 도로점용 공사안내표지판의 시인성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조명등 및 자체 발광물체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진행방향의 차로통제 유․무 안내 및 전방공사 시행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교통통제수는 고휘도(高輝度)의 야간반사 복장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의 식별성 부족 유발로 사고 위험이 증대되므로 반사조끼, 안전모와 안전화, 무선통신기, 신호봉, 깃발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4) 공사안내 현수막 설치 및 교통방송 등 매체 활용한 다양한 시민홍보를 하여야 한다.
3.2 터파기
3.2.1 시공 일반
(1) 시공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의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c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3.2.2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가 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2.3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잔디지역의 터파기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②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7)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시공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c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2.4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2.5 굴착토의 처리
(1)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받은 유토계획에 따라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분하여 최종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되메우기
3.3.1 시공조건 확인
(1)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3.2 시공 준비
(1)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3.3.3 구조물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3) 자갈섞인 흙 또는 암버럭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관로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 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허용하중과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8)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3.3.4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모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현장여건이 부득이 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양질의 토사로 관의 상단으로부터 30cm까지 되메우기한다.
(2) 관의 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② 최대입경 100mm 이하로서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한다.
③ 시공자는 염분이 포함된 지반이거나 바다모래를 사용할 때는 현장용접부의 도복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상단으로부터 30c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상단에서 50cm 이하의 높이에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이 평평하게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밀도의 100%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 상단 30cm까지 되메우기하는 양질의 모래를 물다짐, 기타 관 밑부분에 토사를 치밀하게 채울 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7)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4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되메우기 지역에 대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을 하여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관의 외부도복장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설한 후, 층별로 물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최적다짐 함수비 이상으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암구간의 관하단부에 포설되는 모래는 바닥면에 고르게 포설한 후, 관을 부설하여야 한다.
(5) 관로의 유지관리(예를 들어, 예방/진단/감지 기능 수행)를 위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에 대한 시공시방에 추가·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협의를 통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 및 시공을 추가·변경 진행하여야 한다.
3.5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3.5.1 적용범위
공사 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관, 가스관, 지역난방관, 한전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등의 보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3.5.2 시공
(1)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지하매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 및 수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만일 지하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인근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4) 지하매설물 보호는 굴착 후 즉시 시행해야 한다.
(5) 공사중에는 지하매설물이 정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전에 지하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수급인은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지하매설물의 복구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지하매설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hp:fwSpace/>상수도 관종별 접합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1.1 <hp:fwSpace/>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관종별 접합방법, 접합기자재 등 접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 한국산업규격
① KS D 4308: 덕타일주철 이형관
② KS D 4311: 덕타일주철관
③ KS D 4316: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④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1) 한국산업규격
① KS B 0817<hp:tab width="2138" leader="0" type="1"/>: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② KS B 0845<hp:tab width="2138" leader="0" type="1"/>: 강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③ KS B 0885<hp:tab width="2138" leader="0" type="1"/>: 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④ KS B 0888<hp:tab width="2138" leader="0" type="1"/>: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⑤ KS B 0896<hp:tab width="2138" leader="0" type="1"/>: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방법
⑥ KS C IEC 60245-6 : 정격전압 450/750V 이하 고무절연케이블-제6부: 아크용접케이블(KS C 용접용케이블)
⑦ KS C 9602<hp:tab width="2138" leader="0" type="1"/>: 교류 아크용접기
⑧ KS C 9607<hp:tab width="2138" leader="0" type="1"/>: 용접봉 호울더
⑨ KS D 0252<hp:tab width="2094" leader="0" type="1"/>: 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탐상검사방법
⑩ KS D 3508<hp:tab width="2094" leader="0" type="1"/>: 피복 아크용접봉 심선재
⑪ KS D 7004<hp:tab width="2094" leader="0" type="1"/>: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⑫ KS D 7025<hp:tab width="2094" leader="0" type="1"/>: 연강 및 고장력강 아크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⑬ KS M 1101<hp:tab width="1886" leader="0" type="1"/>: 산소
⑭ KS I 2107(KS M 1105)<hp:tab width="3730" leader="0" type="1"/>: 액화 이산화탄소(액화 탄산가스)
⑮ KS M 1122 아르곤가스(산업용)
(2) 기타 규격
① ANSI B. 16.25<hp:tab width="414" leader="0" type="1"/>: butt welding end
② AWS A. 5.0<hp:tab width="1674" leader="0" type="1"/>: filler metal comparison charts
③ API STD 1104<hp:tab width="322" leader="0" type="1"/>: standard for welding pipelines and related facilties
④ ASME SEC 1<hp:tab width="1002" leader="0" type="1"/>: power boiler
⑤ ASME SEC VIII : pressure vessel
⑥ ASME SEC IX<hp:tab width="538" leader="0" type="1"/>: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
1.2.3 배관의 용접검사
(1) 한국산업규격
① KS B 0817<hp:tab width="2138" leader="0" type="1"/>: 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② KS B 0845<hp:tab width="2138" leader="0" type="1"/>: 강용접부 이음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③ KS B 0885<hp:tab width="2138" leader="0" type="1"/>: 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④ KS B 0888<hp:tab width="2138" leader="0" type="1"/>: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⑤ KS B 0896<hp:tab width="2138" leader="0" type="1"/>: 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⑥ KS D 0252<hp:tab width="2094" leader="0" type="1"/>: 아크용접 강관의 초음파탐상검사방법
1.2.4 기타관의 접합
(1) 한국산업규격(KS)
① KS B 1545<hp:tab width="2138" leader="0" type="1"/>: 구리 및 구리합금 플래어 관이음쇠
② KS M 3370<hp:tab width="1886" leader="0" type="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③ KS M 3409<hp:tab width="1886" leader="0" type="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용 접착제
④ KS M 3408-3<hp:tab width="458" leader="0" type="1"/>: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제3부 : 이음관
(2) 한국상하수도협회 단체 표준규격(KWWA)
① KWWA D 106<hp:tab width="618" leader="0" type="1"/>: 수도용 동관이음쇠
② KWWA 100-2<hp:tab width="414" leader="0" type="1"/>: 수도용 스테인레스 강관 이음쇠
1.3 용어의 정의
(1) 맞대기용접접합(butt welded joint)
① 플레인 엔드(plain end) 접합
관 끝을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관 두께가 얇아 용접으로 충분한 용상(溶相)을 얻을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② 베벨 엔드(bevel end) 접합
관 끝을 플레인 엔드로 접합하여 충분한 용상을 얻지 못할 때 관 끝을 사각으로 절단하여 용상이 충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때에 형상은 관경과 두께에 따라 V형 홈과 X형 홈으로 구분된다.
소켓
t
s
a
<hp:fwSpace/>d
(a) V형 (b) X형
s
s
t
t
<hp:fwSpace/>d
a
그림 1.3-1 플레인 엔드 접합
그림 1.3-2 베벨 엔드 접합
표 1.3-1 적합별 적정 치수
구분
t
s
d
a
I형<hp:fwSpace/>(플레인 엔드)
<<hp:fwSpace/>4mm
0.5<hp:fwSpace/>~<hp:fwSpace/>1.5mm
-
-
V형<hp:fwSpace/>(베벨 엔드)
6<hp:fwSpace/>~<hp:fwSpace/>20mm
0<hp:fwSpace/>~<hp:fwSpace/>3mm
≤<hp:fwSpace/>2.4<hp:fwSpace/>mm
60<hp:fwSpace/>~<hp:fwSpace/>70°
X형<hp:fwSpace/>(베벨 엔드)
≥16<hp:fwSpace/>~<hp:fwSpace/>20mm
0<hp:fwSpace/>~<hp:fwSpace/>3mm
2mm
70°
(2) 겹치기 용접접합(lap welded joint)
관의 한쪽 끝을 수구(bell end)로 형성하고 현장에서 접합할 때는 수구와 삽구(spigot end)을 연결 조립한 다음 관 내<hp:fwSpace/>·<hp:fwSpace/>외면을 접합하는 방법으로서, 대구경관의 접합에 적합하다.
벨앤드스피것접합(bell and spigot joint)이라고도 한다.
그림 1.3-3 벨앤드스피것접합
1.4 제출물
1.4.1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1) 작업실적서
시공자는 매일 다음 표 1.4-1을 참조하여 작업실적을 정확히 기재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1.4-1 작업실적
날짜
계통
및
측점
관경
배관공
성명
용접공
성명
용접
전류
접합
부위
검사
종류
검사 결과
예열
온도
후열
온도
용접봉
종류
도복장
상태
관청소
상태
EL
좌표
(변곡점마다)
비고
(2) 시험 및 검사계획서
(3) 시험결과서
(4) 안전대책서류
시공자는 용접작업 시행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전
② 아크 광선
③ 스패터링과 슬래그의 비산
④ 중독성 가스
⑤ 폭발성 가스
⑥ 화재
1.4.2 배관의 용접검사
(1) 탐상시험 결과
초음파 탐상시험을 한 결과를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업자명
② 공사명칭
③ 시험번호 또는 기호
④ 시험년월일
⑤ 검사기술자명, 자격자명
⑥ 모재의 재질 및 두께
⑦ 용접방법 및 그루브(홈) 형상(덧살의 형상, 뒷면에서 나온 밀도를 포함한다)
⑧ 탐상기의 명칭
⑨ 탐촉기의 시방 및 성능
⑩ 사용한 표준시험편 또는 대비시험편
⑪ 탐상부분의 상태 및 손질방법
⑫ 탐상범위
⑬ 접촉매질
⑭ 탐상감도
⑮ 최대에코의 높이
⑯ 결함지시의 길이
⑰ 결함위치(용접선 방향의 위치, 탐촉기-용접부 거리, 빔(beam)이동 방향)
⑱ 결함의 평가점
⑲ 적합 여부와 그 기준
⑳ 기타 사항(입회, 발췌방법)
(2) 외관검사 및 보고서
①검사완료시 외관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정계획 및 관리
1.5.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5.1.1 접합용 윤활제
(1) 윤활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 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 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돗물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 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1.5.1.2 KP메커니컬 접합
(1)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1.3 타이튼 접합
(1) 타이튼접합은 필요한 부속품이 고무링뿐이므로 접합과정이 간단, 신속하고 접합부의 신축성이 크다.
(2)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구와 삽구 사이의 고무링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조인트부의 굴곡각도는 2~5°까지 구부릴 수 있다.
1.5.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1.5.2.1 공통사항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용접사의 경력서와 사진 및 자격증명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 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접접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용접순서, 용접기, 용접봉 등의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2.2 용접사 자격
(1) 용접사
① KS B 0885(수동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2) 용접사 현장시험
① 시공자가 선정한 용접기능사 중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용접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기능자에 대해서만 해당공사 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해야 한다.
② 용접기능자에 대한 현장 용접시험 실시단계 및 판정기준은 KS B 0885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다.
1.5.2.3 배관의 용접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
① 공사착수 전에 행하는 검사
가. 자재의 확인검사
② 용접작업 전에 행하는 검사
가. 챔퍼(chamfer)검사
나. 베벨(bevel)검사
다. 가용접(tack welding)검사
라. 예열검사
마. 용접봉검사
③ 용접작업 중에 행하는 검사
가. 용접조건 검사
나. 층간온도 검사
④ 용접작업 후에 수행하는 검사
가. 용착상태 검측 : 용착상태의 검측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마이크로미터 또는 버니어캘리퍼스를 사용하여 검측한다.
나. 접합상태 시험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임의의 장소에서 시험편을 채취하여 용착금속 적정성형 여부를 확인하고 인장강도시험을 할 수 있다.
다. 방사선투과검사
(가) 일반사항
㉮ 투과촬영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장소당 2매를 촬영한다.
㉯ 촬영위치는 용접선이 교차되는 곳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위치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필름 1매의 길이는 250mm 이상이어야 하며, 투과사진은 음화상태에서 검사받아야 한다.
㉱ 소구경관으로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KS B 0888(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에 규정한 이중벽 편면촬영방법에 따른다.
㉲ 투과사진(음화)은 검사완료 후, 촬영장소를 명시하고 일괄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방사선투과시험의 판정기준 : 용접부 결함은 KS B 0845에 따라 판정하고 제1종 결 함 및 제2종 결함의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라. 초음파탐상검사
(가) 일반사항
㉮ 검사위치는 원칙적으로 1구에 대하여 2개소로 그 위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한다. 이때 1개소의 검사길이는 30cm를 표준으로 한다. 단,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개소 및 검사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
㉯ 검사작업에 앞서 검사방법, 공정, 보고서의 작성양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나) 초음파탐상시험의 판정기준
㉮ 현장용접이음부의 초음파탐상시험은 KS B 0817(금속재료의 펄스반사법에 따른 초음파탐상시험방법 통칙) KS B 0888 및 KS B 0896 및 KS D 0252에 따른다.
㉯ 결함의 평가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 표 1.5-1의 A, B, C값으로 구분되는 결함지시 길이와 최대 에코(echo) 높이의 영역에 따라 표 1.5-2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표 1.5-1 초음파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지시 길이의 구분
결함지시 길이구분
모재두께<hp:fwSpace/>(mm)
A
B
C
6 이상 18 이하
6
9
18
18 이상
t<hp:fwSpace/>/<hp:fwSpace/>3
t<hp:fwSpace/>/<hp:fwSpace/>2
t
t : 모재의 판두께, 판두께가 다른 맞대기용접일 때에는 얇은 쪽의 두께로 한다.
표 1.5-2 초음파 탐상 시험에 대한 결함의 평가점
결함지시 길이
최대 에코높이
A 이하
A 이상~B 이하
B 이상~C 이하
C 이상
영역 Ⅲ
1점
2점
3점
4점
영역 Ⅳ
2점
3점
4점
4점
․ · 동일한 깊이에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2개 이상의 결함 간격의 길이가 어떤 결함지시 길이 이하인 경우에는 이들 2개 이상의 결함지시 길이를 합한 간격의 길이를 합한 것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결함지시 길이 및 1개의 결함지시 길이는 2방향 이상에서 탐상하고, 서로 다른 값을 얻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큰 쪽의 값을 결함지시 길이로 한다.
㉰ 결함 평가기준 : 앞 항 두번째에 정한 결함의 평가점에 따라 3점 이하이고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cm 당 평가점의 합계가 5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한다.
마. 용접부 산소압축시험
(가) 관 내<hp:fwSpace/>․<hp:fwSpace/>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위가 완전히 해열된 후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용접장소 시험공에 압력계를 부착시킨다.
(나) 압력계를 부착시킨 후 고압가스 압축가스통의 코크를 서서히 열어 압력계의 지침이1.5MPa(15.3kgf/㎠)에 도달되도록 한다.
(다) 압력을 1.5MPa(15.3kgf/㎠)로 유지한 상태에서 1시간 동안 누기현상을 관측하고, 누기지점은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시험을 반복한다.
(라) 기밀시험이 끝나면 부착된 압력계를 제거하고 용접개소 시험공은 용접 처리한다.
(마) 현장여건상 부득이 정해진 기밀시험 시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 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기밀시험을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1.5MPa(15.3<hp:fwSpace/>kgf/㎠)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록사진을 촬영한 후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도복 처리한다.
(1) 외관 검사
① 일반사항
가. 외관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자는 용접검사에 풍부한 경험과 지정한 교육을 받은자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나. 외관검사는 다음과 같은 기기를 사용하여 시행한다.
(가) 스케일(scale)
(나) 용접게이지
(다) 거울
(라) 확대경
(마) 표면온도계
다. 외관검사 실시 전 검사자는 배관공사 시방서, 용접절차 사양서 및 도면을 숙지하고 검사를 한다.
라. 직접검사상태
(가) 언더컷(under cut)
㉮ 깊이가 0.5mm 미만이면 무시하여도 좋다.
㉯ 깊이가 0.5mm 이상 1mm 미만인 언더컷의 길이가 모재두께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 깊이가 1mm 이상인 언더컷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 오버랩(over lap) : 오버랩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필릿용접부의 각장 및 목두께 : 용접길이의 5% 이하 범위에서 각장 -1.0mm, 목두께 -0.5mm까지는 허용된다.
(라) 용접비드의 불균형 : 용접비드가 고르지 않고 도복장작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불량해서는 안 된다.
(마) 아크스트라이크(arc strike)
㉮ 모재표면에 부주의로 인한 용접아크를 발생시켜 아크발생 흔적이 있는 상태로 순간열 집중 및 각에 의한 크랙 조직변화 등 악영향이 있으므로 그라인더로 갈아서 제거토록 한다.
㉯ 모재표면에 아크 스트라이크가 없어야 한다.
(바) 크랙(crack)
㉮ 크랙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용접부 내부와 표면이 갈라진 상태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헤어크랙 등이 있으므로 용접 후 검사보다 용접 전, 용접 중에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슬래그(slag), 스패터(spatter)
㉮ 용착금속과 모재의 경계, 용착금속 표면에 덮인 용접슬래그 및 스패터는 그라인더로 갈아서 없앤다.
㉯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아) 모재상단 유지 여부 : 겹치기 용접의 경우관두께 15% 이내에서 모재의 상단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검사절차
가. 용접부위 및 주변은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페인트, 오일, 녹(rust scale)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나. 검사항목순서
③ 외관검사 판정기준
가. 용접부 청소
나. 용접단 정렬
다. 용접부 개선
라. weld joint fit-up
마. 예열
바. root pass weld
사. 층간온도
아. final weld surfaces
자. 후열처리(post weld heat treatment)
차. 필릿용접
1.5.2.4 보수
(1) 용접부 검사결과 불합격된 용접부는 관 전체둘레를 촬영하고 불량개소는 세밀하게 제 거한 후, 그루브(groove) 등을 점검한 다음 재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3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1)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은 압착식 접합, 신축가동식 접합 또는 상수도용 스테 인리스강관의 끝단부위 확관에 의한 확관식 접합(이하 “확관식 접합”), 롤-푸쉬 접합(SU-조인트)에 의해 시공한다.
(2) 관의 절단으로 인한 관외면의 덧살을 제거하고 관이음쇠를 삽입할 때는 고무링이 상하지 않도록 삽입하여 압착한다.
(3) 이음쇠의 나사부를 접합할 때 관 표면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파이프렌치보다 스패너 를 사용하도록 한다.
(4) 배관이 구부러졌을 때에는 관이음쇠 부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직관 부분을 수정하여야 한다.
(5) 관을 부설할 때 표면에 발생한 심한 상처 또는 토질에 의하여 관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타르에폭시계 방식도료 또는 방식테이프 또는 액상에폭시수지도료 등을 사용하여 부식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다.
(6) 한냉지나 옥외배관인 경우 동결로 인하여 동파가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2.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 주철관 및 부속자재는 KS D 4308, KS D 4311 및 KS M 6613 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부속품의 보관 및 취급
①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아니한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접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린 대로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② 볼트<hp:fwSpace/>․<hp:fwSpace/>너트는 땅 위에 직접 놓거나 던지지 말아야 하며 가솔린, 시너(thinner) 등으로 세척해서는 안 된다.
③ 압륜은 땅 위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배열하여 보관한다.
2.2 도복장강관의 용접 접합
2.2.1 아크용접
2.2.1.1 용접기
(1)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를 사용하고 적정전류로 용접하여야 한다.
(2) 용접기는 KS C 9602(교류 아크용접기)에 규정된 것이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교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정류식 직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한다.
2.2.1.2 용접봉
(1) 용접봉은 강재의 종류, 관두께 및 종류, 자세 등에 따라 다르므로 용접봉은 KS D 3508 (피복 아크용접봉 심선재),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중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① E 4301 일루미나이트계
② E 4316 저수소계
(2) 용접봉의 피복재는 충격에 의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운반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소계 용접봉은 선단도 피복재로 덮여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 아니라 용착금속 중에 수소함량이 많아져 블로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히 건조 된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봉의 건조표준은 표 2.2-1와 같다.
(4) 용접봉 홀더(holder)는 KS C 9607(용접봉 홀더)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홀더가 불량한 경우에는 감전의 원인이 되고 또 용접봉과의 접촉불량으로 인해 홀더가 과열된다.
표 2.2-1 용접봉의 건조표준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일루미나이트계 용접봉
건조(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吸濕)할 우려가 있을 때
100<hp:fwSpace/>~<hp:fwSpace/>150℃
30<hp:fwSpace/>~<hp:fwSpace/>60분
저수소계 용접봉
건조(개봉)후 4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 때
300<hp:fwSpace/>~<hp:fwSpace/>400℃
30<hp:fwSpace/>~<hp:fwSpace/>60분
(5) 용접용 케이블은 KS C IE C60245-6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기에서 작업자까지의 전류크기를 감안하여 가능한 한 짧게 한다. 케이블이 길어지면 임피던스(impedance)의 강하가 커지고, 아크전압이 저하되어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없게 된다.
(6) 용접봉은 사용 전까지는 원래의 포장상태로 제작사의 취급지침에 따라 보관되어야 하며, 특히 포장이 개봉된 용접봉은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피복제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7) 건조된 용접봉은 피복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3~4시간 사용할 양만 휴대용 건 조기에 넣어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봉이 흡습하면 수시로 건조로에 넣어 건조가 잘 된 것과 바꾸어 사용하여야 한다.
(8) 봉이나 용제가 손상된 용접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9) 용접검사에 있어서 시공자는 배관용접 검사시방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2.2 탄산가스 아크 반자동 용접
(1) 탄산가스아크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은 KS D 7025(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고 물방울, 녹, 기름,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용접에 사용하는 이산화탄소는 KS I 2107(액화 이산화탄소)의 2호 또는 3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르곤 또는 산소를 병용하는 경우에는 KS M 1122(아르곤 가스) 또는 KS M 1101(산소)을 사용한다. 또, 기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3 현장 자동용접
2.2.3.1 용접봉
(1) 용접봉은 KS D 7104(고장력강용 용접봉)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 능을 지닌 용접봉으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용접봉 직경 및 용접전류는 관두께, 용접층수(pass), 용접자세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3) 용접자세 및 조건에 따른 용접조건 범위는 표 2.2-2과 같다.
표 2.2-2 용접조건 범위
구 분
1.2
1.4
1.6
범위
적정조건
범위
적정조건
범위
적정조건
하향
횡향
전류<hp:fwSpace/>(A)
150~300
250
180~350
270
150~300
320
전압<hp:fwSpace/>(V)
23~33
28
4~34
29
25~35
32
입향
상진
전류<hp:fwSpace/>(A)
150~230
190
160~250
200
180~300
230
전압<hp:fwSpace/>(V)
23~28
25
23~28
26
25~35
27
입향
하진
전류<hp:fwSpace/>(A)
160~280
230
160~300
240
180~400
270
전압<hp:fwSpace/>(V)
24~30
28
25~31
29
25~35
29
상향
전류<hp:fwSpace/>(A)
150~250
215
170~280
230
180~300
250
전압<hp:fwSpace/>(V)
23~27
26
24~29
27
25~35
28
와이어 돌출길이(mm)
10~25
15
10~25
15
15~25
20
2.2.3.2 강관 자동정형장치
(1) 강관 자동정형장치는 강관의 양단을 고정한 후, 방사상으로 유압에 의한 정형 실린더를 이용, 자동으로 진원도를 조정 및 유지한다.
2.2.3.3 자동용접장치
(1) 외부자동용접장치와 내부자동용접로봇을 이용하여 내<hp:fwSpace/>․<hp:fwSpace/>외부용접을 시행한다.
(2) 용접에 사용하는 이산화탄소는 이 시방서 “2.2.2 탄산가스아크 반자동용접” 에 따른다.
2.3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2.3.1 압착식 접합도구
(1)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전용 압착공구를 사용한다.
2.3.2 확관식 접합도구
(1) 상수도용 확관식 스테인리스강관의 전용 확관공구를 사용한다.
2.3.3 신축가동식 접합도구
(1) 파이프렌치 등의 일반공구를 사용한다.
2.3.4 신롤-푸쉬 접합도구
(1) 파이프렌치 등의 일반공구를 사용한다.
<hp:titleMark ignore="1"/>3. 시공
3.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3.1.1 공통사항
3.1.1.1 작업준비
(1) 덕타일주철관의 접합은 공사착수 전에 상세한 사항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음접합에 종사하는 배관기능자는 사용하는 관의 재질, 구조 및 접합요령 등을 숙지함 과 동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3) 관을 접합하기 전에 이음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4) 관을 접합하기 전에 접합방법, 접합순서, 사용재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 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3.1.1.2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 관을 접합하기 전에 삽입구의 바깥면, 소켓의 내면, 압륜 및 고무링 등에 묻어있는 기름, 모래,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관 접합완료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이음 등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접합부 및 관체 외면의 도료가 손상된 곳은 방청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3.1.2 접합용 윤활제
(1) 관 삽입구에 접촉하게 되는 고무링내면에는 윤활제를 얇게 도포한다.
(2) 관 삽입구에는 이물질이 붙어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1.3 KP메커니컬 접합
(1) 터파기의 검사를 마친 후 관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내린다.
(2) 삽구(spigot) 끝에서 약 400mm 정도 외면과 소켓 내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3) 압륜의 전<hp:fwSpace/>·<hp:fwSpace/>후, 내<hp:fwSpace/>․<hp:fwSpace/>외면 볼트구멍을 깨끗이 청소하고 압륜의 양 끝면을 앞으로 하여 끼 우고 가볍게 돌리면서 삽구에 압륜을 넣는다.
(4) 고무링은 전면에 윤활제를 발라서 삽구에 끼우고 삽구 끝면에서 150mm 내<hp:fwSpace/>․<hp:fwSpace/>외 위치에 둔다.
(5) 관 삽구를 소켓 내에 삽입한다. 이때 관의 신축 및 요성들을 고려하여 삽구 끝면에 소켓저부와의 사이에 수mm의 간격을 둔다.
(6) 삽구 외면과 소켓 내면과의 간격이 상<hp:fwSpace/>․<hp:fwSpace/>하, 좌<hp:fwSpace/>․<hp:fwSpace/>우가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소정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삽입한다.
(7) 압륜을 세트하고, 소켓볼트를 관상부측에서 소켓 턱에 바로 걸고 머리 양측 날개로 인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부측으로 서서히 돌리면서 전부 끼운다.
(8)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 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그 간격이 균등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9) 스패너 또는 토크렌치로 너트를 상<hp:fwSpace/>·<hp:fwSpace/>하, 좌<hp:fwSpace/>·<hp:fwSpace/>우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채우고 조금씩 균형있게 수차례에 걸쳐 조이도록 한다.
(10) 너트가 단단히 조여졌는지 다시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11) KP메커니컬접합에서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실행하고, 끝으로 토크렌치로 같은 토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12) KP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는 표 3.1-2에 따른다.
표 3.1-3 KP메커니컬접합의 볼트조임 토크
지 름(㎜)
토오크(㎏f/m)
볼트의 호칭
80
6
M16
100~600
10
M20
700~800
14
M24
압륜
삽구
고무링
너트
볼트
소켓
그림 3.1-2 KP메커니컬접합의 이음구조
3.1.4 타이튼 접합
(1) 소켓내부와 고무링, 삽구의 끝부분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고무링의 설치는 힐(hill)부를 앞으로 하고 고무링의 홈이 소켓 내면의 돌기부에 완전히 끼워지도록 정확하게 꽂는다. 영하기온에서 부설할 때에는 부설 전 고무링을 따뜻한 곳 에 놓아두든가 또는 더운 물통에 담그는 등의 방법으로 섭씨 4~5도 이상으로 자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무링을 더운 물에 놓아두었을 경우에는 삽입 전 수분을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삽입구의 앞 끝에서부터 흰 선까지의 부분 및 삽입구 접촉부분에는 윤활제를 빈틈없이 바른다. 또한 윤활제는 이 시방서 “1.5.1.2 접합용 윤활제”에 적합한 전용윤 활제를 사용하고 그리스 등의 유류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접합할 때에는 관경에 따라 지렛대, 잭, 레버블록(lever block) 등과 같은 접합기구를 사 용하여야 한다.
(5) 절관한 경우 또는 다른 형식의 삽입구와 T형 소켓을 접합할 때는 반드시 그라인더나 가공기로 직관과 동일한 정도의 모따기 가공을 함과 동시에 고무링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줄 등으로 둥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공부분을 도장한 다음 정해진 위치에 흰선을 기입하여야 한다.
(6) 관을 삽입한 후 삽입구가 규정대로 들어가 있는지, 고무링이 정상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한다.
고무링
소켓
삽구
그림 3.1-3 타이튼접합의 이음구조
3.1.5 배관설계
(1) 일반사항
가. 급격한 변화를 주는 배관은 피하여야 한다. 예로 곡관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90°또는 180°로 구부러지는 등의 배관은 피하여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S자형 배관도 피한다.
나. 이음부속을 중첩하여 사용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다.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과 부등침하에 대한 변형응력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예로 토질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곳, 자연상태의 토사 층에서 되메우기 토사 층을 통과하는 곳은 이음관 또는 신축관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다른 시설물과의 관계에서 추후 유지관리가 가능토록 충분히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최소 이격거리는 30㎝로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한쪽이 벽면으로 되어 있어 관의 반대쪽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 이격거리를 50㎝로 한다.
(2) 부단수 분기방식
가. 배수본관(D=400㎜이상)에서의 분기방식은 원칙적으로 부단수 분기방식을 택한다. 다만 분기본관과 지관의 구경이 같거나 단수 구역이 적은 경우는 정자관 분기를 택할 수 있다.
나. 분기관의 구경과 천공부의 구경은 같아야 한다.
다. 배관 방법은 다음 도면을 표준으로 한다.
※ 분기 지점에 지장물이 있거나 분기본관 심도가 깊어 변실 설치가 불가한 경우
(3) 정자관 분기방식
가. 배수지관에서 다른 배수지관의 분기는 원칙적으로 정자관 분기 방식으로 한다.
나. 정자관의 설치 위치는 반드시 기존관로의 직선부에 설치하고 이형관류와는 1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정자관은 K.P소켓 플랜지 T형(B형)을 사용하고 양 플랜지 단관을 설치 후 제수 밸브를 설치한다.
라. 배관 방법은 다음 도면을 표준으로 한다.
소켓FT
형관(B)
이음관
2F단관
플랜지관
(4) 관 부설시 접합방식
가. 관부설시 곡관과 이음관을 연결하여 접합시 접합부속은 K.P이탈방지압륜을 체결하여 부설한다.
나. 관부설시 직선구간의 이음관 체결 연결 접합시는 K.P압륜을 체결하여 연결한다. 다만 가압지역의 과수압 구간은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K.P이탈방지압륜을 사용하여 체결할 수 있다.
(5) 지장물 통과부
가. 암거 등의 지하 구조물 통과는 구조물의 상부로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장면으로부터 보호관의 상단까지 최소 65㎝가 확보되면 상월하여야 하며, 65㎝ 미만이면 하월을 원칙으로 한다.
나. 타 구조물 인접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상수도의 유지관리 외에 인접된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최소 이격거리를 50㎝로 한다. 다만 서로가 짧은 구간에서 교차하여 손과 팔만을 이용하여 수리가 가능한 곳은 최소 이격거리를 30㎝로 할 수 있다.
다. 부득이 타 시설물에 손상 또는 이설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유지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배관 방법은 다음 도면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지장물 저면의 폭이 직관 1본의 길이보다 짧은 경우
타이튼직관
KP소켓곡관(45˚)
하수도
② 지장물 저면의 폭이 직관 1본의 길이보다 길은 경우
(6) 공기밸브 설치부
가. 공기밸브 설치개소의 밸브실 맨홀 뚜껑은 반드시 배기 밸브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 수위가 높거나 오수의 유입이 가능한 곳은 피하여야 한다.
다. 흡․배기 시 날카로운 소리가 발생하여 통행인을 놀라게 하는 수가 있으므로 인도 상에 설치시는 장소 선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라. 배관 방법은 다음 도면을 표준으로 한다.
공기밸브
(6) 퇴수밸브 설치부
가. 퇴수밸브는 본관에 부착되어 평상시는 차단되었다가 필요시 조작에 의하여 개방되는 차단 밸브로 디스크의 한쪽 면에만 수압이 작용하여 조작 시 무리한 편심이 작용하므로 슬루스(게이트) 제수밸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퇴수밸브의 토출구는 하수 암거나 하수관에 안전하게 연결하고 접합부위는 치밀하게 봉합되어야 하며, 퇴수관로로 인하여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교하게 시공한다.
다. 퇴수시 토출압에 의하여 지반이 붕괴되거나 구조물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토출부는 견고한 구조물로 보호되어야 한다.
라. 배관 방법은 다음 도면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가압급수지역 등 수압이 크게 작용하는 지역은 이형관에 이탈방지압륜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KP드레인관
(6) 소화전 설치부
가. 소화전의 자재 및 형식은 관할 소방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소화전 설치 위치는 배관 및 수압 상태를 고려하여 소방관서와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다. 배관부가 관말 형태를 이루고 있어 물의 정체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자재나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배관 방법은 다음 도면을 표준으로 한다.
소화전 곡관
지상식 소화전
제수밸브(체크밸브)
지하식 소화전
(6) 이종관 접합부
가. 주철관과 P.V.C관과의 접합 시 등 관의 재질이 변화되는 곳과 외경이 다른 자재의 이음 시는 플랜지관을 이용하여 접합한다.
나. 이때 이종의 금속이 직접 닿아서 생기는 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볼트, 넛트 연결부 등에 절연체를 삽입하여야 한다.
다. 배관 방법은 다음 도면을 표준으로 한다.
① 주철관과 PVC(PE, Hi-3P) 등의 접합
PVC(PE, Hi-3P)용
주철관
KP소켓플랜지관
② 주철관과 강관의 접합
강관
강이음관
강플랜지관
KP플랜지소켓관
주철관
③ 주철관과 SSP의 접합
SSP관
합플랜지
주철관
3.2 도복장강관의 용접접합
3.2.1 공통사항
(1) 용접작업 전에 용접할 표면에 스케일, 슬래그, 두터운 녹, 그리스, 페인트, 시멘트,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해야 한다.
(2) 접합면은 매끄럽고 균일해야 하며,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용접을 할 때는 화재, 누전 등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용접작업 시작으로부터 도복장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접합부분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5) 용접작업 중에는 관내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고 작업자의 보행도 주의시킨다.
(6) 용접작업 중에 용접연기에 대비하여 적절한 환기준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2 용접사 자격
(1) KSC 57 30 20 1.5.2.2 용접사 자격에 따른다
(2) 용접시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측의 용접관리자가 현장에 파견되어 입회하여야 한다. 용접관리자는 용접 전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3.2.3 아크용접
3.2.3.1 베벨(bevel) 가공
(1) 중요한 관의 양단은 대부분 단면 가공되어 있다. 가공되지 않은 관은 여러 가지 모양의 연마, 숫돌 및 단부절단기(edge cutting machine) 등으로 지시된 모양으로 가공하고,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단면으로 가공된 관을 현장에 맞추어 재조정하여야 하고 적절한 공구로 불순물을 제거 하여야 한다.
(3) 강관이나 형강의 용접단은 선반, 연삭기 또는 수공구로 도면에 지시된 허용오차(tolerance) 및 형태(form)로 단부마무리(edge preparation)를 하여야 한다. 단, 가공 후 휨(bending), 접힘(folding) 등 소성 가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한다.
(4) 파이프의 절단과 가공은 파이프의 세로축에 수직으로 가공되어야 하며 편향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현장파이프 절단 및 연결작업시 발생하는 단관의 끝단은 정확히 베벨링(beveling)하여 면판을 이용하여 요철부가 없도록 한다.
3.2.3.2 배관의 정렬
(1) 배관의 정렬은 용접변형, 시공편의, 용접순서를 고려하여서 구경 300mm 이상은 꺾쇠(clamp)를 사용하여 가고정하고, 300mm 미만은 시공자가 용접꺾쇠(welding clamp) 또는 용접고정물(welding fixture)을 준비 사용하여 가고정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 한 다음 용접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꺾쇠(clamp)의 제거는 스트링거 비드(stringer bead)가 완전히 굳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 며, 용접에 미치는 응력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를 더 연장하여야 한다.
(3) 배관정렬시, 망치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또는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배관 정렬의 오차는 ±1° 이하이어야 한다.
(5) 용접단의 상호 이격거리는 3±1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용접단 정렬시 관의 길이방향 용접부는 배관두께의 5배 이상 또는 50mm 중 큰 값 이상으로 떨어져야 한다.
3.2.3.3 아크용접
(1)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이나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 거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2)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 않는 정도로 정확히 설치하여 가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임시로 가용접한 뒤에는 즉시 본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고정 가용접만을 선행하는 경우에는 연속 3본 이내로 그쳐야 한다. 본용접을 할 때에는 임시로 가용접한 것을 완전히 떼어낸다.
(3) 용접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용접시 발생되는 스패터의 흩어짐과 용접슬래그가 관 내부로 떨어져 도장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 내면 하단반원에 고무시트나 불연성 포대 등을 깔고 용접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 등도 준비함과 동시 에 용접설비에 의한 누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작업자의 안전에 대하여 사전대책을 강구한다.
(4)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두께에 따라 표준높이 이하이어야 하며 그 기준은 표 3.2-1과 같다.
표 3.2-1 모재두께와 덧살의 표준높이
모재두께 <hp:fwSpace/>(mm)
덧살높이<hp:fwSpace/>(mm)
<hp:fwSpace/>≤<hp:fwSpace/>12.7
3.2 이하
<hp:fwSpace/>><hp:fwSpace/>12.7
4.8 이하
(5) 아크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6) 용접은 온도, 수분 등의 영향을 받는 작업이므로 기상상태에 주의하고 악조건인 경우에 는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용접 주위온도가 35℃ 이상 또는 -15℃ 이하이거나 관 표면에 비, 눈, 얼음이 있을 때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기온이 -15℃ 이하일 경 우 용접선 양측 10cm 이내의 부분을 모재두께에 따른 적절한 온도로 예열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7) 관경 700mm 이상의 대구경 강관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이 한 곳에 집중되어 관이 손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2명 또는 4명이 동시에 서로 정반대 위치에서 대칭용접을 하여야 한다.
(8) 관두께가 두꺼울 경우에는 다층용접을 하여야 하며, 비드두께는 대략 3mm 이하로 유지 하여야 한다.
(9) 용접을 시작한 후, 한 층이 완료되기까지 연속해서 용접한다.
(10)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한다.
(11) 양면 맞대기용접인 경우에는 한쪽의 용접을 완료한 뒤 반대측을 측정하여 건전한 용접 층까지 따낸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12) 굴곡부분에 대한 용접은 그 각도에 따라 관 끝을 절단한 뒤 관 끝을 규정된 치수로 다듬질한 다음에 용접한다. 중간에 절단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다.
(13) 용접작업은 용접부재의 융합이 충분히 되도록 적절한 용접봉,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선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기존관과의 연결 또는 중간부에 대한 연결접합은 신축관 또는 강연결링(steel joint ring) 으로 하고, 고정관으로 최후의 용접은 피해야 한다.
(15) 용접부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① 균열(crack)
② 용입부족, 용융불량
③ 블로홀(blow hole)
④ 슬래그 섞임(slag inclusion)
⑤ 언더컷(under cut)
⑥ 오버랩(over lap)
⑦ 용접비드의 불균형
(16) 용접 후 급격한 냉각을 해서는 안된다. 용접부의 후열처리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후열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열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시방서 의 규정에 따른다.
① 응력의 제거 : 용접부에 존재하는 잔류응력의 제거로 사용 중 파괴를 방지한다(통상 탄소강에서 650℃ 정도로 후열).
② 조직의 개선 : 열영향의 소입(燒入) 조직이 후열에 의하여 풀림(annealing)으로 점성이강한 조직으로 변하여 균열을 방지한다.
(17) 강관용접은 다음 그림과 같이 시행한다. 대형관의 용접은 4등분의 대칭 용접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대각선 방향
①'
②'
①
②
그림 3.2-1 관의 용접방법
(18) 용접시 용접봉에 따른 적정전류는 표 3.2-2와 같다.
표 3.2-2 용접봉에 따른 적정전류
구 분
용접방법
용접봉 지름
3.2mm
4mm
5mm
6mm
전
류
일루미나이트계
하향
80<hp:fwSpace/>~<hp:fwSpace/>130
120
170<hp:fwSpace/>~<hp:fwSpace/>250
240<hp:fwSpace/>~<hp:fwSpace/>310
상향, 입향
60<hp:fwSpace/>~<hp:fwSpace/>110
100
130<hp:fwSpace/>~<hp:fwSpace/>200
저수소계
하향
90<hp:fwSpace/>~<hp:fwSpace/>120
120
180<hp:fwSpace/>~<hp:fwSpace/>230
240<hp:fwSpace/>~<hp:fwSpace/>300
상향, 입향
80<hp:fwSpace/>~<hp:fwSpace/>110
110
170<hp:fwSpace/>~<hp:fwSpace/>210
3.2.4 탄산가스아크 반자동용접
(1) 용접은 원칙적으로 이 시방서 “3.2.3.3 아크용접”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탄산가스, 아르곤 등의 봄베(bombe)는 작업상 지장이 되지 않는 장소에 수직으로 놓아 야 하며 충격, 화기 등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용접기의 설치 또는 이동에는 강관 내면도장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③ 용접전류, 아크전압, 가스유량 등은 이들 종류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용접작업 중에는 일산화탄소, 기타 유해한 가스 및 분진이 발생하므로 작업 계속시간과 환기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⑤ 용접시 바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환기는 2m/sec 이하가 되도록 하고 아크부분 에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방풍보호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현장 자동용접
3.2.5.1 강관의 정렬
(1) 이 시방서 “KCS 57 30 20 3.2.3.3 아크용접”에 따른다.
3.2.5.2 강관 자동부설
(1) 강관 자동정형장치를 이용, 강관을 자동으로 정형하여 진원을 교정 및 유지시키고 자동 정형장치에 설치된 자동견인장치에 의해 삽입 및 맞대기 부설을 하여 강관을 자동부설 한다.
3.2.5.3 강관 자동용접
(1) 강관 자동정형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을 자동부설한 후, 관접합부의 고정 및 자동부설에 따른 용접부의 등간격 확보를 위하여 원주상으로 가용접을 시행한다.
(2) 가용접은 최소길이 40mm 이상으로 하며, 관경별로 품질확보와 안전성 확보에 적정한 개소를 원주상으로 시행한다.
(3) 가용접은 본용접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공되어져야 하고 각종 용접결함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용접 후 슬래그 및 기타 용접 잔여물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4) 강관 자동용접은 외부자동용접장치와 내부자동용접로봇을 이용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외부․내부용접을 동시 또는 개별로 시행한다.
(5) 용접부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녹이나 기타 유해한 것은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하여야 한다.
(6) 용접에 따라 스패터(spatter)가 도복장면을 상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7) 용접은 각 층마다 슬래그(slag), 스패터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하여야 한다.
(8) 비나 눈 또는 매우 추울 때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적절한 보호설비 또는 용접 전에 적절한 예열을 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있다.
(9)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하는 경우 적절한 환기를 해야 한다.
3.3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3.3.1 압착식 관이음쇠의 접합
(1) 관이음쇠와 관과의 접합은 전용 압착공구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2) 관(13~50mm)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 또는 스테인리스강관 전용날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4) 스테인리스링과 고무링이 장착된 소켓에 관을 삽입한다. 관이음쇠에 관을 삽입할 때 는 관을 직진으로 삽입한다. 직진으로 삽입하지 않으면 고무링이 상하든지 탈락의 원인이 된다. 또 삽입 후 관이 정해진 위치까지 삽입되었는지 확인한다.
(5) 관이음쇠에 파이프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하여야 할 길이를 파이프에 표시한 후 삽입한다.
(6) 어댑터류는 나사부를 먼저 조인 후 압착부를 압착하여야 한다. 또 나사부를 이음할 때 에는 양질의 패킹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3.2 확관식 관이음쇠의 접합
(1) 관(13~60mm)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확관식 접합을 위한 관의 끝단부위 확관작업시 전용 확관공구를 사용한다.
(3) 관의 확관 후 확관검사 게이지로 반드시 확관부위를 검사한다.
(4) 플러그와 고무패킹이 장착된 확관식 관을 이음쇠의 연결구에 삽입한다. 이때 플러그와 고무패킹의 장착순서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관이음쇠에 확관식 관을 직진으로 삽입한다.
(5) 손으로 플러그를 회전하여 최대한 조인 후, 파이프렌치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인다. 이 때 관이음쇠를 회전하면 고무패킹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플러그를 회전 하여 체결작업을 한다.
3.3.3 슬립인조인트(신축가동식) 이음쇠의 접합
(1) 관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3) 볼을 안착시키는 홈은 파이프홈 제조기를 사용하여 만들고 홈위치는 13~25mm의 경우 관 끝단에서 45mm, 30~50mm의 경우 관 끝단에서 53mm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고무패킹 삽입시 윤활유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필요시에는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한다.
(5) 이종관 소켓의 경우 고무패킹의 전면에 파이프의 구경과 용도, 제조회사가 표기된 내용 을 참조하여 재질과 구경에 적합한 고무패킹을 사용해야 한다.
(6) 이음부위는 일직선 배관을 한 상태에서 나사를 조여야 하며 주름마디스테인리스강관을 무리하게 힘을 주어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7) 볼을 안착시키는 홈은 반드시 가공하여야 하며, 접합시 볼이 홈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해야 하며, 나사를 조이는 과정에서 볼이 홈을 이탈하지 않도록 시공에 주의해야 한다.
3.3.4 롤-푸쉬 관이음쇠의 접합
(1) 관의 절단은 스테인리스강관 전용의 파이프커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절단면 안팎의 덧살을 제거한다.
(3) 이음쇠너트에서 리테이너를 떼어내지 않고 표시선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관을 똑바로 끼워야 한다.
(4) 파이프삽입시 이음관에 끼워 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리테이너를 약간 되돌려 풀어준다. 리테이너에 파이프렌치로 잡고 회전하는 것은 안된다.
(5) 파이프 삽입표시선의 위치가 마킹게이지의 깃발표시 이내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깃발표 시를 넘은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3.3.5 타종 관과의 접합
(1) 스테인리스강관과 타종관은 전이차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아연도강관, 주철관, 에폭시수지분체코팅강관, 폴리에틸렌분체라이닝강관 등과 이을 때에는 케이유(ku)또는 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4 플랜지 접합
(1) 플랜지의 접합될 부분을 깨끗이 세척한다.
(2) 정확한 접합이 되도록 관을 일직선으로 정렬한다.
(3) 개스킷을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 정렬한 다음, 볼트 4개 내/외를 조립하여 개스킷의 위치를 잡는다.
(4) 볼트<hp:fwSpace/>․<hp:fwSpace/>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hp:fwSpace/>․<hp:fwSpace/>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그림 3.4 플랜지의 이음구조
(5)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 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GRP 플랜지와 타관 플랜지의 간격이 관체 둘레에 모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6) 플랜지 접합시 볼트의 조임은 반드시 토크렌치를 사용하고,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관경 별 토크값을 준수하여야 한다.
3.4.1 플랜지이음의 접합
(1) 볼트는 한쪽으로만 조여지지 않도록 둘레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조인다.
(2) 플랜지이음의 토크는 표 3.4-1 플랜지형볼트 조임토크에 따른다.
표 3.4-1 플랜지형볼트 조임토크
지름
토크 N<hp:fwSpace/>․<hp:fwSpace/>m<hp:fwSpace/>(cm)
볼트의 호칭
80
100<hp:fwSpace/>~<hp:fwSpace/>600
700<hp:fwSpace/>~<hp:fwSpace/>800
900<hp:fwSpace/>~<hp:fwSpace/>1,200
60<hp:fwSpace/>(6,000)
90<hp:fwSpace/>(9,000)
180<hp:fwSpace/>(18,000)
330<hp:fwSpace/>(33,000)
M16
M20
M24
M30
<hp:titleMark ignore="1"/>4. 급수장치
4.1 적용범위
(1) 급수관의 분기
(2) 급수관의 배관
(3) 수도미터 및 보호통
<hp:titleMark ignore="1"/> 4.2 자재
4.2.1 구조
(1) 티(T)자형 관
그림 2.1-1 티(T)자 형 관
티(T)분기<hp:fwSpace/>(직경 50mm 이하)
정자분기<hp:fwSpace/>(직경 80mm 이상)
(2) 새들분수전
(1) 지수기구 볼식<hp:fwSpace/>(A형<hp:fwSpace/>-<hp:fwSpace/>나사식)
(2) 지수기구 볼식<hp:fwSpace/>(A형<hp:fwSpace/>-<hp:fwSpace/>플랜지식)
(3) 지수기구 볼식<hp:fwSpace/>(A형<hp:fwSpace/>-<hp:fwSpace/>회전식)
(4) 지수기구 콕크식<hp:fwSpace/>(B형<hp:fwSpace/>-<hp:fwSpace/>나사식)
표 4.2.1-2 새들분수전
부품번호
부품명칭
부품번호
부품명칭
부품번호
부품명칭
부품번호
부품명칭
1
몸체
7
캡
14
누수방지패킹
21
절연체
2
볼 누르게
8
패킹
15
새들
22
절연체
3
볼
9
로크 핀
16
밴드
23
절연체
4
볼 시트
10
오링
17
볼트
24
로크너트
5
분수전봉(A형)
콕크(B형), 스템
11
오링
18
너트
25
인서트
12
오링
19
와셔
6
보호너트(A형)
로크너트(B형)
13
부시
20
절연체
<hp:titleMark ignore="1"/> <hp:titleMark ignore="1"/> 4.3 시공
4.3.1 굴착
(1) 굴착자는 굴착전 지하시설물 관리부서(가스, 통신, 한전, 하수도 등)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굴착공사는 착공전에 안전시설, 보안설비,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공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깊게 절단한다. 또한 복구시에는 기존의 포장부분이 파손되지 않토록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4) 포장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보안설비, 보안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충분한 냉각수를 공급하여 분진발생을 방지하고, 또한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5)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물에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중 하수도 파손시 도로 환토재 유실로 공동이 발생하여 도로침하에 따른 사고가 발생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8) 굴착은 배관 및 접합 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9)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10) 시공자는 터파기 완료시에는 터파기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심도 증빙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4.3.2 급수관 분기
(1)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용 천공기 및 천공날은 관종에 따른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3) 부단수분기 정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평으로 설치한다.
(4) 천공은 기존관에 부단수분기 정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 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5) 80mm 이상의 배수관에서 50mm 이하 급수관을 분기할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새들분수전으로 분기하고, 50mm 이하의 배수관에서 동일관 이하의 급수관으로 분기하는 경우에는 티(T)자형 분기를 하여야 한다.
(6) 새들분수전 상호간에 설치간격은 배수관의 천공에 의한 내력감소를 방지하고, 급수장치 상호간의 유량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방지하며 시공에 대한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30c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7) 티(T)자형관이나 분기정자관으로 분기하는 급수관은 배수관의 관경보다 한 단계 아래의 작은 관경으로 한다.
(8) 배수관에서 부단수로 급수관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들분수전을 사용하여야 하며 새들분수전은 분기 본관이 덕타일주철관일 경우에는 CD용 그림 3.1-1을, 강관 및 폴리에틸렌관 등은 SV용 그림 3.1-2을 사용해야 한다.
(9) 새들분수전을 사용한 천공드릴도 배수관 재질에 따라 덕타일 주철관용 그림 3.1.-3과 폴리에틸렌관(PE관)용 그림 3.1-4으로 구분 사용하여야 한다.
(10) 덕타일주철관의 경우 천공부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링크립을 천공지점에 삽입 설치하여야 한다.
(11) 링크립 삽입설치를 위한 천공기드릴은 규격별 치수의 허용오차 범위 내의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고,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수시로 규격별 치수를 검측하여야 한다. 규격별 천공기 드릴의 치수는 다음 표 3.2-1과 같다.
CD
그림 3.1-1 덕타일주철관 새들분수전<hp:fwSpace/>(CD용)
SV
그림 3.1-2 강관 및 폴리에틸렌관 새들분수전<hp:fwSpace/>(SV용)
그림 3.1-3덕타일주철관용 천공드릴
그림 3.1-4 폴리에틸렌관용 천공드릴
<그림 3.1-5> 링크립 미설치(25년 경과)
<그림 3.1-6> 링크립 설치
표 3.2-1 천공기 드릴날 직경
규 격
15A
20A
25A
30A
40A
50A
드릴치수(mm)
13
18
23
28
37
47
허용오차(mm)
±<hp:fwSpace/>0.15
±<hp:fwSpace/>0.15
±<hp:fwSpace/>0.15
±<hp:fwSpace/>0.15
±<hp:fwSpace/>0.15
±<hp:fwSpace/>0.15
(12) 새들을 장착한 후 토양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 필름으로 새들분수전을 감싸듯이 감아준다.
(13) 배수관 천공시 발생하는 쇳가루와 시멘트가루는 공구(자석봉 및 드레인 코크 등)를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4.3.3 급수관의 배관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야광 공사표지판 및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hp:fwSpace/>·<hp:fwSpace/>허가를 받아야 한다.
(7) 현장에서 자재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8) 관부설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관은 관마개를 삽입하여 현장에 반입 보관하여야 하고, 또한 부설하기 전에 배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 내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10) 관, 자재 및 부설 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11) 관이 노출되는 부분과 관경별 부설심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설계서에 표시한대로 보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고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한다.
(13) 신설관과 기존 매설물의 간격은 30cm 이상을 유지하고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4) 설계서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5)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손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철도, 도로 및 통신선로 등을 통과해야 할 경우 수급인은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의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3.4 재료 관련사항
(1) 급수관은 원칙적으로「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및「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기준에 적합한 규격품을 사용하고 관종을 선정할 때에는 수질, 부설장소의 지질, 관이 받는 내외압, 기후, 관의 특성, 통수 후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관종을 선정해야 한다.
①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및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 이음쇠
가. 상수도용 스테인리스강관의 종류로는 STS 304와 STS 316 등이 있고 STS 316은 내식
성이 높다.
나. 스테인리스강관은 다른 관종에 비하여 강도적으로 뛰어나고 경량화 되어있어 취급이 용이하다.
다. 관을 보관하거나 가공할 때에는 긁히거나 부딪힘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라. 조인트의 종류로는 신축가동식인 슬립인 조인트 및 롤 푸쉬 이음방식(SU-조인트) 등이 있으며, 각각의 조인트가 갖는 특징을 살리고 용도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상수도용 스테인리스 주름 강관
가. 상수도용 스테인리스 주름 강관 등을 원관으로 하여 액압으로 팽출시켜서 암컷금형으로 성형된 액압 발디 성형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며 STS 304의 주름관 A와 STS 316의 주
름관 B의 2종류가 있다.
나. 주름마디 스테인리스 주름 강관은 변위흡수성 등의 내전성이 풍부하고 또한 주름부에서 임의의 각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접합부가 적고 배관시공이 용이하다.
다. 주름관은 옥내에 보관하며 필요에 따라 비닐시트(seat) 등으로 덮는다. 배관을 부설한 다음 되메울 때에는 자갈이나 유리파편 등이 관과 접촉되거나 관의 주름부에 끼이지 않도록
한다.
라. 조인트의 종류로는 신축가동식인 슬립인 조인트 및 롤 푸쉬 이음(SU-조인트)방식 등이 있으며 각각의 조인트가 갖는 특징을 살리고 용도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상수도용 강관의 취급 및 운반은 이 시방서 KCS 57 30 10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1.4.3
도복장강관에 따른다.
수도용 아연도 강관은 1994. 4. 1이후부터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건설부고시 제1993-350호 및 환경부고시 제1999-76호)
4.3.5 시공 관련사항
(1) 옥외 배관
ⓛ 급수관을 공공도로에 부설할 경우에는 도로 관리자가 정한 점용위치와 깊이에 따라 배관해야 하며 다른 매설관과의 간격을 30cm 이상 확보한다.
② 급수관을 부설하고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이 시방서 KCS 57 10 10 구조물 및 관로 토공
사 되메우기에 따라야 하며 스테인리스 강관 및 스테인리스주름 강관에 대하여는 전식 등
부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방식필름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용가의 대지 내에서 급수관의 부설위치는 지수밸브와 수도미터 및 역류방지밸브 등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알맞은 장소를 선정하고 대지 내에서도 가능한 한 직선배관이 되도록 한다.
④ 급수관 부설은 가능한 한 배수관에서 분기하여 수도미터 보호통까지 직선으로 배관해야 하나 하수나 오수조등에 의하여 수돗물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가능한 한 멀리 우회 한다. 또 건물이나 콘크리트의 기초 아래를 횡단하는 배관은 피해야 한다.
⑤ 동결이나 결로의 우려가 있는 급수설비의 노출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온 조치나 결로 방지조치를 강구한다.
⑥ 급수관이 개거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개거의 아래로 부설한다.
(2) 옥내 배관
ⓛ 관설비는 수리나 개조 등의 공사에 대비하여 건축물을 부수지 않도록 매립배관을 피하고
노출배관 또는 덕트 내 배관으로 한다
② 급수 주배관으로부터 각층으로의 분기관과 주요 분기관 등에는 분기점에 근접하여 조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지수밸브를 설치한다
③ 건축물의 벽면 등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관통부분에 배관슬리브를 설치하는 등으 로 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을 신설하거나 기타 변형함으로써 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축이음관 또는 가변성 조인트(flexible joint)를 설치하는 등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을 지지하여 고정하는 경우에는 매다는 철물과 방진고무 등을 사용하여 지진이나 기타 의 진동 및 충격에 대하여 유효한 완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급수관을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배관할 경우에는 각층마다 지수밸브와 함께 역류방지밸 브를 설치하고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건물에 고정시킨다.
⑦ 고층건물의 지하층이나 2층 이상 건물의 기둥이나 벽 등을 따라 배관하는 경우에 노출배 관은 외력, 자중, 압력 등에 의한 진동이나 휨으로 손상을 받기 쉽기 때문에 급수관을 크
립 등의 브래킷(bracket)을 사용하여 1~2m 간격으로 건물에 고정시킨다.
⑧ 관의 동결, 결로, 부식 및 전식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관로에 수격압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에어 체임버(Air Chamber)를 설치하는 등
유효한 수격압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⑩ 수조나 싱크 등에 급수하는 수전의 개구부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는 등 유효한 역류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⑪ 배관설비의 재질은 불침투질의 내수재료로서 물이 오염될 우려가 없는 것을 선정한다.
⑫ 배수관 수압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펌프에 직접 직결되지 않아야 한다.
⑬ 워터 해머(Water Hammer)에 의해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3) 관 보호
① 급수관을 구거나 개거 등의 수로를 횡단하여 부설하는 경우에는 수로의 유하물 등에 의한 관의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관을 가능한 한 수로의 하부에 강관 등의 안에 넣어서 매설한 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수로를 횡단하되 고수위 이상의 높이에 부 설 한다.이때 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관 등의 안에 넣어 보온, 방식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② 급수관이 궤도를 횡단하는 장소에는 궤도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한 다음 차량에 의한 하중 이나 충격이 직접 관에 작용하지 않도록 콘크리트관 등에 넣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충
분하게 보호한다.
③ 전식될 우려가 있는 곳에 급수관을 부설할 때에는 가능한 한 금속관을 피하여 전식을 받
지 않는 비 금속관을 사용해야 하지만, 관의 강도, 부설장소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부득
이 금속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급수관과 전기궤도의 귀선불절 연부분과의 거리를 1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급수관의 전식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각종 케이블선에 접근할 경우 에는 30cm 이상 떨어지게 하고 내식성 테이프나 아스팔트 주트(jute) 등을 감아야 한다.
④ 산이나 알칼리 등에 대한 화학적 부식이 염려되는 지중에 급수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이들 에 대한 내식성이 있는 급수관의 관종을 선정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부득이 부식의 우려가 있는 관종을 사용할 경우에는 관을 유리솜테이프, 아스팔트 주트 기타 내식성 테이프로 감 거나 콜타르, 기타 방식 도료로 도포하는 등의 보호방법을 취한다.
⑤ 겨울철에 수돗물이 동결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급수설비를 부동식으로 하거나 또는
급수관의 노출부를 플라스틱제의 독립발포제나 수모벨트 및 열선 등 보온재료를 감아 보 온 조치를 취한다. 다만, 옥내의 노출배관으로서 관 표면에 응결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수모벨트, 두꺼운 종이, 마포, 면포 등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취한다.
⑥ 레버핸들식 수전, 볼탭 등 밸브의 폐쇄시간이 짧은 장치는 일반적으로 수격작용이 크고
때로는 압력이 2MPa 이상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기구를 사용할 경우의 급 수관은 특히 강도가 큰 것을 사용하도록 주의한다. 다만, 이러한 기구에 대해서는 수격압 이 쿠션으로 감쇠될 수 있는 공기탱크를 기구 앞에 설치한다.
⑦ 볼탭은 레버가 긴 것이나 복식인 대<hp:fwSpace/>·<hp:fwSpace/>소 2구식이 부착된 볼탭을 붙인 것 등을 사용한다.
또 저수조에 볼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볼탭에 의한 수격작용의 영향을 가능한 한 적게
하기 위하여 유입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 수도미터를 설치한다.
(4) 매설위치 및 깊이
① 공공도로에 관을 매설할 경우에는「도로법」및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고 도로관리자와 협 의해야 하며 도로관리자와의 협정이 없을 경우와 공공도로 이외에 관을 매설해야 할 경우 에는 매설깊이를 관경 900mm 이하는 120cm 이상, 관경 1,000mm 이상은 150cm 이상
으로 해야 하지만 노면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노면 하중을 고려해야 할 위치에 대규모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매설깊이를 관경보다 크게 해야 한다.
② 한냉지 에서는 동결심도보다 20cm 이상 더 깊게 매설해야 하며 구경 500mm 이상의 관
에서는 관경의 0.5배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한다. 단, 지하 시설물 등으로 동결심도보다 낮
게 매설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보온시공을 해야 한다.
③ 노면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지반이 암반인 경우 등으로 부득이하게 매우 얕게 매설 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로 관을 보호하 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재질이 다른 관의 접합
① 스테인리스강관과 동관의 접합
가. 신축가동식 이음에 의한 접합
나. 압착식 이음에 의한 접합
다. 압축식 이음에 의한 접합
라. 롤-푸쉬 이음(SU 조인트)에 의한 접합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스테인리스강관용
(신축가동식 이종관 소켓)
(a) 신축가동식 이음에 의한 접합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스테인리스강관용
(암어댑터 소켓 또는 유니언)
동관(숫어댑터)
(b) 압착식 이음에 의한 접합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스테인리스강관용
(암어댑터 소켓 )
동관(숫어댑터)
(c) 압축식 이음에 의한 접합
동관 어탭터 소켓
풀-푸쉬 이음쇠
동관
강관
(d) 롤-푸쉬이음(SU 조인트)에 의한 접합
그림 3.3-1 스테인리스강관과 동관의 접합 ② 강관과 동관의 접합
동관
강관
강관 소켓
동관(숫어댑터)
그림 3.3-2 강관과 동관의 접합
③ 동관과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동관
비닐 소켓
경질염화비닐관
동관, 아연도강관 유니언
그림 3.3-3 동관과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④ 강관과 스테인리스강관
가. 신축가동식 이음에 의한 접합
나. 압착식 이음에 의한 접합
다. 압축식 이음에 의한 접합
스테인리스강관용
(신축가동식 이종관 소켓)
스테인리스강관
강관
(a) 신축가동식 이음에 의한 접합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언
스테인리스강관
스테인리스강관용 소켓
(b) 압착식 이음에 의한 접합
라. 롤-푸쉬 이음(SU 조인트)에 의한 접합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스테인리스강관(숫나사 소켓) 또는 절연 유니언
(c) 압축식 이음에 의한 접합
스테인레스 강관
절연유니온
풀-푸쉬 이음쇠
스테인레스 강관
강관
(d) 롤-푸쉬이음(SU 조인트)에 의한 접합
그림 3.3-4 강관과 스테인리스강관의 접합
⑤ 경질염화비닐관과 스테인리스강관과의 접합
가. 압착식 이음에 의한 접합
나. 압축식 이음에 의한 접합
다. 유니언에 의한 접합
스테인리스강관
경질염화비닐관
유니언
PVC 소켓
소켓
(a) 압착식 이음에 의한 접합
스테인리스강관
경질염화비닐관
PVC 소켓
스테인리스강관용
(숫나사식 소켓)
비닐강관용
유니언 소켓
(b) 압축식 이음에 의한 접합
스테인리스강관
경질염화비닐관
PVC 소켓
유니언
(c) 유니언에 의한 접합
그림 3.3-5 경질염화비날관과 스테인리스강관과의 접합
⑥ 강관과 경질염화비닐관의 접합
강관
경질염화비닐관
비닐강관용
유니언 소켓
강관 소켓
비닐 소켓
그림 3.3-6 강관과 경질염화비날관의 접합
⑦ 경질염화비닐관과 폴리에틸렌(PE)관의 접합
경질염화비닐관
PVC 소켓
PVC 유니언
PE용 소켓
PE관
그림 3.3-7 경질염화비닐관과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⑧ 덕타일주철관과 도복장강관의 접합
가. 이음부속에 의한 접합
나. 접륜에 의한 접합
(수구의 경우)
(플러그 또는 절단면의 경우)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덕타일주철관
(수구의 경우)
합플랜지
덕타일주철관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삽구 또는 절관접합의 경우)
합플랜지
(a) 덕타일주철관과 도복장강관의 접합
(수구의 경우)
(플러그 또는 절단면의 경우)
도복장강관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덕타일주철관
강관용 조인트
강관용 조인트
접륜
접륜
단관
(b) 이음부속에 의한 접합
(수구의 경우)
(플러그 또는 절단면의 경우)
강관용 조인트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압륜
강관용 조인트
(삽구 또는 절관
접합의 경우)
도복장강관
덕타일주철관
(c) 접륜에 의한 접합
그림 3.3-8 덕타일주철관과 도복장강관의 접합
⑨ 덕타일주철관 및 도복장강관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덕타일주철관/강관
플랜지
GRP연결구
GRP Flange Adapter
GRP<hp:fwSpace/>(유리섬유복합관)
그림 3.3-9 덕타일주철관 및 도복장강관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
4.3.6 수도미터 및 보호통
(1) 수도미터는 상수도요금 산정과 함께 유수율 등 수량관리의 기초가 되므로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미터의 검정검사에 합격하고 검정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도미터의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계량 정도 확보에 노력하고 검침, 교체 등이 언제라도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3) 직결식 급수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손실수두가 작은 기구를 사용해야 하므로 수도미터에 관해서도 압력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실태에 알맞은 종류와 구경을 선정해야 한다.
(4) 수도사업자는 시행기준 등으로 사용하는 미터의 종류를 명시해야 하며 미터를 설치할 장소 설치방법 등을 정해두어야 한다.
(5) 구경 15~50mm : 수도미터 보호통 설치
① 매립형 소형 보호통(단면도 a)
② 매립형 소형 보호통(단면도 b)
③ 공동주택 벽 보호함(평면도 c)
(a) 매립형 소형 보호통(단면도)
(b) 매립형 소형 보호통(단면도)
(c) 공동주택 벽 보호함(평면도)
그림 4.3.6-1 수도미터 보호통
제 6 장. 밸브 및 밸브실 설치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상수도관에 부설하는 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감압밸브, 퇴수밸브 등 부속설비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소방기본법
(2) 한국산업규격
① KS B 2340
② KS D 3562
③ KS D 3706
④ KS D 4302
⑤ KS D 4317
(3) 한국상하수도협회 규격
1.3 용 어
(1)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해 만든 출입구로서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하며 시방서에서는 “작업구”를 “맨홀”이라 칭한다.
(2) “맨홀관리기관”이란 맨홀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맨홀 본체”란 맨홀 자체의 콘크리트 등 구조물을 말한다.
(4) “밸브실”이란 상수도용 밸브 및 관로 부속시설물 등을 설치하기 위한 상수도 맨홀을 말한다.
1.4 공정계획 및 관리
1.4.1 제수밸브 설치
(1) 제수밸브는 관내 유수(流水) 정지와 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도<hp:fwSpace/>․<hp:fwSpace/>송수관에서 충수, 통수, 배수(排水) 등의 작업이나 사고시를 고려하여 1~3k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도<hp:fwSpace/>․<hp:fwSpace/>송<hp:fwSpace/>․<hp:fwSpace/>배수관의 시점, 종점, 분기장소, 연결관, 주요한 이토관, 중요한 역사이펀부, 교량, 철도횡단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리고 관로가 길 경우에는 1~3k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표고차가 크고 긴 사면의 상부 및 하부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5) 배수관에서 분기부나 교차부에는 배수관망의 구성 상황에 따라 설치한다.
(6) 제수밸브실은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상 수압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감지하기 위한 수압계의 설치와 배수 및 점검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 밸브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4.2 소화전 설치
(1) 소화전은 배수관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에 소방용수를 이용하는 시설로서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관내수를 배수할 때의 흡기와 충수할 때의 배기 및 배수관의 수질유지를 위한 배수 (drain)설비로서도 이용되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도로의 교차점이나 분기점 부근에는 소방 활동에 편리한 지점에 설치하고 도로연변의 건축물 상황을 고려하여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140m 간격이하로 설치한다.
(4) 원칙적으로 단구소화전은 관경 150mm 이상의 배수관에, 쌍구소화전은 관경 300mm 이상의 배수관에 설치한다.
(5) 소화전에는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용 밸브를 함께 설치한다.
(6) 한냉지나 적설지에서는 부동식(不凍式)의 지상식 소화전을 사용하며, 지하식 소화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한다.
(7) 소화전의 토출구 구경은 원칙적으로 65mm로 하나, 특수한 소방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8) 도로폭이 넓고 배수지관을 도로의 양측에 부설하는 경우에는 소화전의 위치를 서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1.4.3 공기밸브 설치
(1) 공기밸브는 관내에 공기를 배제하거나 흡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2) 관로의 종단도상에서 상향돌출부의 상단에 설치해야하지만, 제수밸브의 중간에 상향 돌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 쪽의 <hp:markpenBegin color="#FFFFFF"/>제수밸브 바로 밑에 설치한다.<hp:markpenEnd/>
(3) 공기밸브는 지형상 고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상향 돌출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탄하더라도 지상이나 지하의 지장물 등에 의하여 상수도관이 하월(下越), 상월(上越)했을 경우 발생되는 상향 돌출부에도 설치하여 에어포켓에 의한 관단면의 부족을 방지해야 한다.
(4) 공기밸브의 설치는 “상수도설계기준(KDS 57 50 00 2.9 공기밸브)”에 의하여 관경 400mm 이상의 관에 는 급속공기밸브 또는 쌍구공기밸브를, 관경 350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급속공기밸브 또는 단구공기밸브를 설치한다.
(5) 공기밸브에는 필요에 따라 보수용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6) 매설관에 설치하는 공기밸브에는 밸브실을 설치하며, 밸브실의 구조는 견고하고 밸브를 관리하기 용이한 구조로 한다.
(7) 급속공기밸브의 경우, 밸브가 기울어지면 배기량 능력이 감소하므로 항상 수직으로 설치한다.
(8) 공기밸브를 설치하는 플랜지면은 수평에서 2° 이내의 기울기가 되도록 설치한다.
(9) 한냉지에서는 공기밸브 내의 물이 동결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세운다.
1.4.4 배수(drain, 排水)설비, 퇴수밸브 설치
(1) 배수설비의 설치목적은 비상시나 평소에 유지관리상 관내의 청소와 정체수의 배제 등을 목적으로 관을 매설하였을 때에 관의 바닥에 남은 이토나 모래 등 협잡물을 배출하고, 관내에 발생한 탁질수의 배제와 공사 및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2) 상수도관로의 종단면도상에서 하향굴곡부의 하단으로 적당한 배수로(排水路), 하수관로 또는 하천 등이 있는 지점의 부근을 선정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다.
(3) 배수설비는 지형상 저지대에 해당하는 관로의 하향 굴곡부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형은 평탄하더라도 지장물 등에 의하여 상수도관이 하월(下越)했을 경우 발생되는 하향 굴곡 부에도 설치하여, 관내 이물질의 퇴적, 정체수의 체류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드레인관의 관경은 주관경의 1/2~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한다.
(5)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경우에는 드레인관과 토출구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한다.
(6) 토출구 부근의 호안은 방류수에 의하여 침식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한다.
1.4.5 맨홀 및 점검구 설치
(1) 맨홀은 관경 800mm 이상의 관로를 부설할 때에 관의 접합 등을 위한 작업요원의 출입구, 재료<hp:fwSpace/>․<hp:fwSpace/>기자재의 출입구 등 관로 부설공사를 시공할 때와 공사완료 후, 내부점검이나 밸 브점검 등 유지관리할 때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관경 800mm 미만의 관에도 대형관의 맨홀설치방법에 준하여 점검구를 둠으로써 시공 및 유지관리할 때에 관로 내부에 감시카메라 등을 삽입하여 내부 상태를 점검<hp:fwSpace/>·<hp:fwSpace/>확인할 수 있고, 기존관로의 보수나 갱생에 활용한다.
(3) 관로의 이음부, 도장, 관의 손상, 각종 검사 및 관 내부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로에 맨홀 및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맨홀 및 점검구실은 견고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2.1 공통사항
2.1.1 운반작업
(1)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공사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숙달된 기능이 필요하다.
② 크레인 등으로 상수도용 밸브류를 운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운반한다.
가. 물건을 매다는 로프 등은 충분한 강도를 지닌 안전성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나. 밸브 본체에 매다는 훅, 고리, 아이볼트 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밸브의 중심에서 상부의 위치에 매달도록 한다.
매다는 고리
매다는 훅
그림 2.1-1 밸브 운반작업시 매다는 위치
다. 밸브에 접속하는 관재 등을 지상조립해서 매다는 경우는 밸브의 플랜지접합부에 관재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재부도 매단다.
라. 로프의 매달기 각도는 60° 이하가 바람직하다.
매달린 물건 밑으로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
와이어에 변형이나 파단 등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매다는 훅은 물건의 정위가
되도록 한다.
한줄로 매달지 않는다.
정해진 신호를 보낸다.
균형있게 매달아 안정시킨다.
긴 물건은 옆으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로프를 사용한다.
레버블록
레버블록
매달기 각도는 60° 정도
이하로 한다.
그림 2.1-2 밸브 운반작업
2.1.2 자재의 보관 관리
(1) 밸브류의 본체와 부속품은 보관장소의 환경 등에 따라 변형과 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한다.
(2) 시공장소에 제품이 반입될 때에는 반드시 출하전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별도로 제품의 검사증명서가 사업체 앞으로 송부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서류와 그 사본을 함께 보관한다.
(3) 제품은 보호를 위해 대부분이 포장되어 있는데, 제품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시공작업 직전까지 포장을 뜯지 않도록 한다. 제품의 포장재가 골판지인 경우는 골판지가 젖으면 포장재의 강도가 저하한다. 그러므로 비 등에 젖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실외 등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직접 비에 젖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동밸브류의 경우는 전기부품류가 많이 사용되므로 습기에 주의한다.
(4) 제품의 도장 및 고무재료 등은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한다. 어쩔 수 없이 직사광선에 닿는 장소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로 싸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5) 밸브의 설치대수와 부속품류가 많은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품 본체와 부속품류를 설치작업의 공정순서를 적용해서 보관한다.
(6) 밸브의 접속 플랜지면 보호커버는 밸브 내부에 쓰레기<hp:fwSpace/>․<hp:fwSpace/>먼지<hp:fwSpace/>․<hp:fwSpace/>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 직전까지 벗겨내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이 상태로 설치하면 밸브의 유로를 막아 통수시 중대사고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설치시에는 반드시 커버를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7) 무게가 무거운 대형밸브류는 주로 나무각재로 포장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은 쌓아서 보관하지 않는다. 특히 대구경의 게이트밸브는 밸브상자가 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중간축 등이 자중으로 인해 휘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관한다.
2.2 소화전 설치
(1) 옥외소화전(지상식, 지하식)은「소방기본법」제10조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소화전의 종류는 지상식과 지하식 소화전이 있다.
(3) 지하식 소화전의 종류는 단구와 쌍구소화전이 있다.
2.3 공기밸브 설치
(1)상수도용 공기밸브는 KS B 2340, KWWA B 100 수도용 급속공기밸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공기밸브의 종류는 단구, 쌍구 및 급속 공기밸브가 있다.
2.4 배수(drain, 排水)밸브 설치
(1) 배수밸브는 슬루스형식으로 사용 중, 폐쇄상태에서 슬러지 등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5 고정밸브대 설치
(1) 캡(상<hp:fwSpace/>․<hp:fwSpace/>하) : KS D 4302의 GCD 450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2) 연결대 : KS D 3562의 SPPS 38 에폭시수지 분체도장
(3) 볼 트 : KS D 3706의 STS 304
(4) 반사판 : 유리알 볼록렌즈
<hp:titleMark ignore="1"/>3. 시공
3.1 공통사항
(1) 각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2)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부속설비에 대한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hp:fwSpace/>·<hp:fwSpace/>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5)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호칭경 400mm 이상의 제수밸브실, 공기밸브실 등 각종 맨홀에 대하여 “산소결핍 주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설치 후의 밸브조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밸브 전<hp:fwSpace/>․<hp:fwSpace/>후의 관내에 쓰레기, 이물질 등의 잔류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9) 플랜지 끝부분에 있는 보호 커버는 반드시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10) 밸브를 운반할 때에 운반용 고리 등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반되고 있는지 등의 안전
확인을 한다.
(11) 밸브실 구체 설치를 위한 터파기는 포장면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도로의 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굴착토사 등은 굴착과 동시에 반출 조치
(12) 정비대상 밸브실 중 구체가 침하, 파손 등으로 재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를
근본적으로 보수하고 밸브실 주변은 충분한 다짐을 실시
(13) 원형 밸브실 보수 시에는 흄관 또는 재활용 플라스틱 벽관을 사용하고 절단 시에는 반드시 캇타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시공
(14) 철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단체표준 규격품을 사용
나. 사각형 철개는 밸브실 보수 시 원형으로 교체 시공
(15) 밸브실 주변 뒤채움재는 모래를 사용하고 물다짐 등을 충분히 실시하여 밸브실 주변
침하 방지
(16) 밸브실을 폐쇄할 경우 밸브 및 철개는 완전 철거하고 밸브실은 모래로 되메우기 및
다짐을 철저히 하여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17) 공사 잔재 등이 밸브실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잔재가 유입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를 실시
(18) 불량 밸브실 정비 후 포장복구를 시행 시 기존 포장면과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시공
(19)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는 조기에 교통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공
(20) 플랜지면을 청소할 때 개스킷좌에 손상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21) 전면좌의 개스킷의 경우 개스킷을 플랜지볼트에 의지한 상태에서 볼트․너트를 조인다. 내면좌 개스킷의 경우는 실 등을 사용하여 개스킷을 플랜지면에 고정하고 플랜지볼트를 가볍게 조인 후에 실 등을 제거한다. 접착제(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 등)를 이용하여 개스킷을 임시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초산 비닐계, 합성 고무계는 개스킷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플랜지볼트의 조임은 개스킷을 균등하게 압축하도록 대칭위치의 방향 순서로 조인다.
그림 3.1-1 플랜지 볼트의 조임
플랜지 볼트의 조임순서
플랜지 볼트의 추가 조임순서
(23) 밸브에 근접하여 신축 이음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밸브의 플랜지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플랜지부를 확실하게 접합한 후에 신축
이음부를 접합한다.
② 충수시는 큰 수압하중이 관받침대에 가해지므로 보강재 등을 이용하여 수압하중을
밸브실로 전달하며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24) 밸브실 설치 후 정비 및 보수내용에 대한 현장조사서 및 공사참여자 실명을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입력하여 관리
(25) 1994년 이전에 생산된 밸브의 재질이 회주철인 경우에는 반드시 내식성 자재의
밸브로 교체한 후 밸브실을 설치
(26) 벽돌쌓기는 적벽돌을 사용하되 줄눈은 완벽하게 몰탈로 충진하고 벽돌과 상수도관이
접하는 부분은 고무판(T=9.6㎜)을 감을 것.
(27) 서울특별시 맨홀관리 지침에 따라 적벽돌 등 맨홀자재는 압축강도 21Mpa이상 확보
하여야 함.
3.2 제수밸브 설치
(1)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여 여닫힘을「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3)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볼트 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 나사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빼기부는 설치완료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4)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 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밸브실은 밸브와 일체구조로 되어 중량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반이 양호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6) 제수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3 소화전 설치
(1) 소화전은 설치하기에 앞서 밸브의 개<hp:fwSpace/>․<hp:fwSpace/>폐 방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밸브본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2) 플랜지부착 T자관을 부설할 때에는 중심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지관의 플랜지면이 수평이되도록 설치한다.
(3) 분기밸브는 체크밸브 내장 제수밸브를 사용하여 밸브이후의 정체수가 본관내로 유입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할 때에는 지표면과 소화전의 밸브조정축의 상단과의 간격이 30cm정도가 되도록 플랜지단관으로 조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플랜지단관을 사용할 때에는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한다.
(5)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할 때는 소화전과 제수밸브는 밸브실내에 설치하고 철개에는 “소화전” 및 “주차금지”가 표시된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6) 설치완료 후에는 제수밸브를「열림」으로 하고 소화전은「닫힘」으로 조정해 둔다.
(7) 소화전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4 공기밸브 설치
(1) 공기밸브 및 핸들이 부착된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이 시방서 “3.9.3 소화전설치”에 따른다. 그리고 쌍구공기밸브는 양쪽의 덮개를 떼어내고 배기공의 대소를 확인함과 동시에 플로트밸브의 보호재 등을 제거하고 내부를 청소한 다음 원래 위치로 되돌려놓는다.
(2) 쌍구공기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플랜지부착 T자관의 플랜지에 직접 핸들부착 플랜지 슬루스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완료 후, 핸들부착 슬루스밸브는「열림」으로 하고, 공기밸브는「닫힘」으로 한다. 단,통수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기밸브는「열림」으로 한다.
(4) 공기밸브의 구조는 간단하지만 구(ball)나 고무패킹이 파손되기 쉽고 교체하거나 수리해야할필요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로를 단수시키지 않으면서 보수하기 위하여 공기밸브용 T자관과 공기밸브의 사이에 보수용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특히, 공기밸브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밸브실 내에 물이 차 제수밸브 작동이 어렵게 되므로 밸브키는 수직으로 설치함이 좋다.
(5) 공기밸브실이 작고 좁거나 얕은 곳에서는 밸브실의 상부에서 제수밸브를 조작할 수 있도록 공기밸브와 제수밸브가 일체로 제작된 공기밸브를 사용하면, 개폐조작이 용이하고 얕게 묻힌 배관에 설치하기도 쉽다.
(6) 공기밸브는 그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한다.
(7) 공기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5 퇴수밸브, 배수(drain,배수)설비 설치
(1) 이토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이 시방서 “3.2 제수밸브 설치”에 따른다.
(2) 본관 분기 정자관은 “드레인 전용 T형관”(일반 T형관을 사용금지)을 사용
(3) 분기밸브는 밸브 이후의 정체수가 본관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역류방지 기능이 있는 밸브 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4) 배수설비의 설치장소는 관로의 오목한 곳 근처로 적당한 하천 또는 배수로 등이 있는 곳으로 한다.
(5)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때에는 배수 T자관(슬러지관)의 토출구의 도중에 필요에 따라 배수실(catch basin)을 설치한다. 방류수면이 관의 밑바닥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내수를 완전히 배수하기 위하여 배수관로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하고 펌프로 배수해야 한다.
(6) 토출구 근처의 호안은 방류수로 인하여 세굴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하여야한다. 배수(排水)관로의 토출구 부근이 방류에 의하여 침식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그물망, 사석 등의 방호공을 설치한다. 일시적으로는 배수시에 강판말뚝을 한 줄로 세우거나 목재의 뗏목을 띄우는 등으로 방호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배수실을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 토출구에서 분출수의 에너지를 감쇄시키고, 그 월류구의 폭을 가능한 크게 하여 유속을 줄여서 방류하는 방법도 있다.
(c)
(d)
H.W.L.
H.W.L.
(a)
(b)
H.W.L.
H.W.L.
그림 3.5-1 배수관, 배수실, 토출구 설치의 예
(7) 드레인관의 관저고는 본관의 관저고와 일치시켜야 하며, 관내를 충분히 세척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히 빠른 유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레인관의 관경 규격에서 관경 1,650mm 이상의 특대구경관 이외에는 주배관 관경의 1/2~1/4 정도로 하면 되지만, 가능하면 크게 하는 편이 유지관리가 편리하다. 소구경관에서는 드레인관 대신 T자관을 사용할 때도 있다. 그러나 관경 500mm 이상의 관에서는 토출구의 수로가 범람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때에는 배출가능한 장소마다 여러 개의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8) 배수설비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한다.
3.6 맨홀 및 점검구 설치
(1) 맨홀 및 점검구의 T자관 크기는 대개 직경 600mm 정도로 한다.
(2) 점검구는 보통 관상단에 설치하고 공기밸브를 접속한다. 공기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지점에는 관 측면에 설치하고 플랜지 뚜껑으로 밀폐한다.
(3) 점검구 설치시 점검구의 하단에 관과 같은 원호를 따라 수팽창 고무를 설치하여 차수를 행하여야 한다.
(4) 점검구 설치는 점검구 단관을 본관에 안팎으로 용접 설치하고, 용접부위는 도복장을 한다.
(5) 점검구 뚜껑 설치는 관로 단수 후, 점검구 단관 내부를 산소절단한 후, 그라인딩 다듬질을 하고 다듬질한 부분은 도복장을 한다.
(6) 점검구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7 고정밸브대 설치
3.7.1 시공일반
(1) 밸브실 상단에서 고정밸브대 캡이 30cm 미만이 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 밸브실 뚜껑을 열고 닫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고정밸브대가 밸브실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되어, 고정밸브대를 이용하여 제수변 조작시 흔들림이 전혀 없어야 한다.
(3) 고정밸브대의 모든 볼트는 이탈되지 않게 조여야 한다.
(4) 지지대를 밸브대 상부에 설치하여 횡방향 하중에 견고하게 지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고정밸브대의 구조 및 치수는 별도의 제작도면에 의하여, 캡의 규격은 한국산업규격 KS B 2332에 준하여 제작한다.
(6) 고정밸브대 상단에는 야간에 식별을 용이하게 황색 유리알 반사체를 부착한다.
(7) 고정밸브대의 캡에는 밸브의 개폐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고 좌회전 열림 “O”, 우회전 닫힘 “S”를 표시한다.
(8) 고정밸브대에 설치한 밸브의 제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명판을 부착한다.
(9) 고정밸브대의 상단부 캡 및 하단부 캡의 연결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용접 또는 일체형으로 한다.
(10) 고정밸브대의 하단부 캡에는 밸브의 캡과 고정을 위하여 볼트를 설치한다. 또한 캡 연결 대의 편심에 의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고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11) 고정밸브대는 전체를 골판지로 포장한다.
3.7.2 A형(원형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에 부착되어 있는 턴버클을 분리시킨다.
(2) 턴버클이 분리된 고정밸브대를 설치대상 제수밸브 캡에 삽입시키고, 고정밸브대 하단 측면에 볼트를 조인다.
(3) 턴버클을 본래대로 고정밸브대에 삽입하여 너트를 돌려서 고정시킨다.
(4) 3개의 턴버클을 돌려서 지지대가 밸브실 내부 벽체에 견고하게 지지되게 한다. 이때에 제수밸브 캡의 정 중앙에 고정밸브대가 설치되도록 턴버클을 서로 조정하여 조인다.
(5) 고정밸브대가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6) 고정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3.7.3 B형(사각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밸브실 철개 밑 밸브실 통로 벽에 설치위치를 표시한다.
(2) 지지대를 표시된 설치위치에 볼트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3) 고정밸브대와 지지대를 연결하는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에 수직으로 세운 후, 연결대의 모든 볼트를 조여서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한다.
(4) 고정이 완료되면 고정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hp:fwSpace/>·<hp:fwSpace/>점검한다.
(5)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그림 3.9-1 고정밸브대 종류별 설치방법
3.7.4 C형(사각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
(1) 고정밸브대를 제수밸브 캡에 가조립하여 세우고 지지대를 맨홀 내부 견고한 벽 내부에 앵커볼트 삽입위치를 표시한다.
(2) 표시된 위치를 밸브실 내부 벽에 핸드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3) 밸브실 내부에 형성된 구멍에 앵커볼트를 삽입하여 견고하게 박는다.
(4) 삽입된 앵커볼트에 밸브대를 고정시키고 밸브대 상부를 흔들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도록 확인 점검한다.
(5) 설치가 완료되면 밸브대 상단의 기재판에 밸브의 규격, 설치일자 등 제원을 기재한다.
3.7.5 도장
(1) 도장범위 : 고정밸브대의 전면을 도장범위로 한다.
(2) 도료 및 도장방법 : KS D 4317의 규정에 따른다.
(3) 도막두께 : 경화 후의 도막두께는 0.2mm 이상으로 한다.
(4) 도막은 매끈하고 흠이나 이물질의 혼입 등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8 철개 설치
(1) 철개는 원칙적으로 개폐가 도로경사의 낮은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고, 설치방향을 도로와 평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철개와 노면은 단차가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개는 밸브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중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간선도로에는 철개뚜껑 이탈방지장치가 부착된 상수도용 철개를 사용하여 철개 이탈로 인한 사고를 방지
(5) 철개 표면에 부착된 아스팔트 등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철개의 설치가 완료된 후, 핀의 조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7) 철개는 변형되거나 설치상태가 불량하면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3.8.1 철개 뚜껑 및 틀
(1) 도로 종류에 따라 구분 사용
① 주요 간선도로(4차선초과), 공기밸브실 : 철개뚜껑 이탈방지 기능이 있는 상수도용 철개 사용
② 일반도로(이면도로 포함) : 일반 원형철개(D=648㎜) 또는 중형철개(D=318㎜)사용
(2) 철개 받침틀은 밸브실 형태에 따라 사용
① 구형 밸브실 : 사각 받침틀 사용
- 원형 밸브실 : 원형 받침틀 사용
(3) 기타 사항
① 원형 밸브실 : 철개 고정장치 의무화
- 증압장 및 배수지 유출입 전동 밸브실 등 전기시설 설치되어 방수기능 필요한 맨홀 :
상수도 일체형 방수 맨홀(틀 및 뚜껑)
4. 밸브실 규격별 정비 요령
4.1 사각(구형, 矩形) 밸브실
구 분
단 면 도
규 격
용
도
사각
(구형)
밸브실
구 체
( A, B형 )
∙도로의 제수밸브, 공기밸브, 신축관 등 대형 관로용
조립식
(C형)
(1) 규 격 가. A형
∙ 크기(가로×세로×높이) = 2.4×2.9×2.1~2.4
∙ 구조 : 조적조 2.0B(압축강도 21Mpa 이상)
∙ 적용관경 : D=400~600㎜ 나. B형
∙ 크기(가로×세로×높이) = 3.4~3.8×3.6×2.9~3.1
∙ 구조 : 조적조 2.0B(압축강도 21Mpa 이상)
∙ 적용관경 : D=600~900㎜
※ D=1,000㎜ 이상의 대구경은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설치
※ 기성 구조벽체(코너벽돌)를 사용할 수 있음.
다. C형
∙ 크기(가로×세로×높이) = A·B형에 준함.
∙ 구조 : 공장제작 현장조립식(DB-24도로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구조계산 된 제품)
∙ 적용관경 : D=400㎜ 이상
※ 교통민원 등으로 설치시간이 제한적일 때 사용
※ 시범설치 등을 통해 본부의 사용 승인된 제품에 한함.
라. 밸브 기어박스가 밸브실 벽체로부터 30㎝이상 이격하여 유지관리 가능하도록 조치
(2) 밸브실 보수공사 시행
밸브 조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고정밸브대(B, C형)를 현장여건에 맞게 반드시 설치
4.2 원형 밸브실
구 분
단 면 도
규 격
용
도
원형
밸브실
(원형밸브 1호)
∙적벽돌쌓기
:내경 D=700㎜
∙흄관설치
:내경 D=800㎜
∙도로 폭 6m 이상 도로
∙D=400㎜ 이하 관로의 제수밸브, 공기밸브, 퇴수밸브실
∙지하식 소화전
(원형밸브 2호)
∙재활용 플라스틱 벽관설치
: 내경 D=800㎜
외경 D=930㎜
∙도로 폭 6m 이상 도로
∙D=80~200㎜ 관로의 제수밸브, 공기밸브, 퇴수밸브실
∙지하식 소화전
(1) 규 격 가. 기초블록 설치
∙ 철근 콘크리트(150×120×1200㎜) 또는 재활용 플라스틱(280×80×1120㎜)
나. 원형밸브실 1호
∙ 적벽돌 쌓기 : 적벽돌(190×90×57㎜, 압축강도 21Mpa), 1.0B, 내경 700㎜ 원형
∙ 흄관 설치 :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흄관(D=800㎜, T=66㎜, 압축강도 21Mpa 이상)
다. 원형밸브실 2호
∙ 벽관(상,중,하)설치 : 재활용플라스틱 벽관(D=800㎜)
∙ 흙막이판 설치 : 구경(D=80~200㎜)에 맞게 설치
라. 원형철개 고정장치 등 설치 : 철개 밀림을 방지
(2) 밸브실 보수공사시행
가. 밸브실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할 경우
∙ “원형 철개 고정장치” 등을 사용하여 철개의 밀림을 방지
∙ 배수본관에서 분기 후 2F 단관을 필히 설치하고 배수본관 상부에 벽돌쌓기 금지(부단수
분기의 경우에는 예외)
나. 지하수위가 높아 상시 침수되는 밸브실에는 “캡상승식 제수밸브”를 사용하여 밸브키 조작이 용이하도록 조치
4.3 중형 밸브실
구 분
단 면 도
규 격
용
도
중형
밸브실
(보호통 1, 2호)
받침판 + 적벽돌쌓기
+ 보호통
+ 철개(D=318㎜)
∙지하 지장물 등으로 설치공간이 없을 경우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가능한 보호통3호 사용
(보호통 3호>
제수변보호통(하단부 외경, D=800㎜)
+ 철개(D=318㎜)
∙지상식 소화전 분기 밸브실
∙4차선 이하 도로 또는
보도에 설치
(1) 규 격 가. 보호통 1, 2호
∙ 1호 : D=80~150㎜ 제수밸브 설치 시 사용
∙ 2호 : D=200~300㎜ 제수밸브 설치 시 사용
∙ 받침판 설치 (1호:외경 D=820㎜, H110㎜, 2호:외경 D=950㎜, H110㎜)
∙ 적벽돌 쌓기 : 적벽돌(190×90×57㎜, 압축강도 21Mpa), 1.0B
▸ 1호 : 내경 D=400㎜ 원형 ▸ 2호 : 내경 D=540㎜ 원형 ∙ 보호통 설치 ▸ 1호 : 내경 D=410㎜, H880㎜ ▸ 2호 : 내경 D=560㎜, H880㎜
∙ 중형철개 설치 : 외경 D=318㎜, H200㎜
나. 보호통 3호
∙ D=80~300㎜ 개도계 부착 캡상승식 제수밸브 설치시 사용
※ 개도계 부착이 원칙임. 다만, 용도에 따라 개도계 미부착 밸브 사용가능
∙ 보호통 설치 : 하단부 외경 D=800㎜, H600㎜(철개 포함)
∙ 중형철개 설치 : 외경 D=318㎜, H200㎜
(2) 밸브실 보수공사 시행
가. 배수본관에서 분기 후 2F 단관을 필히 설치하고 배수본관 상부에 벽돌쌓기 금지(부단수분기의 경우에는 예외)
나. 중형 철개내의 속뚜껑에는 밸브 용도 및 밸브 구경을 표시한 명판을 반드시 설치
※ 명판은 중형철개 제작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5. 공사장 안전관리
(1) 밸브실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및 “맨홀 공사중”임을 표시하는 공사안내간판 등을 교통개방 시까지 설치 및 유지관리하고 보도공사장은 공사장 안내(관리)요원에 대한 배치기준에 따라 조치
(2) 공사완료 후 철개뚜껑에 차선이 도색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장면의 차선 도색방향과 일치되도록 뚜껑을 원 위치에 정확히 설치
(3) 공사완료 후 잔토 등 공사잔재는 즉시 반출하고 물청소 실시
(4) 출퇴근 시간대에서는 교통체증을 초래하는 자재 반입·반출 등 일체의 공사행위 금지
(5) 긴급 복구공사인 경우에도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응급복구 후 심야시간대에 정비공사 시행
※ 주택가에 인접 한 도로로서 심야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수면방해가 예상되는 경우나,
긴급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교통소통대책을 수립 후 주간에 시행
(6) 이면도로 등 뒷골목은 발생잔토 반출 및 안전 휀스 설치로 시민 통행불편 해소
(7)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등 환경오염 발생 방지
(8) 가스, 통신, 한전 등 지하 매설물도를 확인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 입회하에 공사 시행
(9) 밸브실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밸브실 내 출입 시에는 반드시 산소농도 등 유해가스 유무를 측정한 후 출입하고, 밸브실 내에서 작업 시 계속해서 환기가 되도록 조치하여 질식사(窒息死) 등 안전사고 예방
6. 상수도 밸브실 표준도 6.1 사각 밸브실 표준도 6.2 원형 밸브실 표준도
6.2-1 원형밸브실 (1호)
6.2-2 원형밸브실 (2호)
6.3 중형 밸브실 표준도
6.3-1 중형밸브실 (1, 2호)
6.3-2 중형밸브실 (3호)
6.4 소화전실 표준도
6.4-1 지상식 소화전실
6.4-2 지하식 소화전실
6.5 공기밸브실 표준도
6.5-1 수직방향 밸브 + 공기밸브
6.5-2 보수일체형 급속 공기밸브
제 7 장. 상수도 통수·수계전환·준공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통수 및 수계전환, 준공
(1) 상수도관로, 밸브 등 각종 시설물의 시공완료 후, 통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고기준
(1) 건설기술진흥법
(2)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1.3 제출물
1.3.1 준공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준공도서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1.4 공정계획 및 관리
1.4.1 통수 및 수계전환
(1) 관로통수 전에 통수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계전환이 수반되는 경우, 수계전환계획도 포함하여야 한다.
(2) 통수지역(수계전환지역 포함)의 배관도, 제수밸브, 이토밸브, 공기밸브 등의 대장을 작성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통수 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4.2 준공
1.4.2.1 예비준공검사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 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hp:fwSpace/>․<hp:fwSpace/>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예비준공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한 시공 조치를 완료한 후에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 상태
⑤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 상태
⑥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 상태
⑦ 인<hp:fwSpace/>․<hp:fwSpace/>허가 완료 상태
⑧ 준공전 청소 이행 상태
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hp:titleMark ignore="1"/>3. 시공
3.1 통수 및 수계전환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 전체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 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을 채울 때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이토밸브 등을 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한다. 그리고 모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덜렁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를 위하여 밸브실에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한 후, 이상이 없을 시에 들어가고 밸브실 밖에도 입회자를 대기시켜야 한다.
(3) 통수할 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고 관 내부를 소독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시설기준 유지관리 편을 참조할 것.]
① 신설관 및 개량관은 잔류염소농도가 포함된 물로 세척을 실시한 후, 통수 전에 수질측정(pH, 잔류염소농도, 탁도, 색도)을 하여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수질측정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통수를 시작한다.
③ 세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내유속은 1m/sec 이상이고, 사용시간 최대유속 이상이어야 한다.
(4) 상수도관로는 압력관으로 세척시 순간적으로 다량의 물이 배출되므로 배출수로 즉, 하수관로나 하천 등에 급격한 수위 상승이나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가 예상되므로 사전 배수로를 점검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염소를 함유한 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하천 등 배출장소의 수서생물이 죽거나 환경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관로에 물을 채울 때는 제수밸브를 서서히 개폐하여야 하며, 급작스런 제수밸브개폐로 관로에 수격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내 공기배제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에 물이 채워진 후 계획수압에 도달하면 관로의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공사구간에 대하여 출수상태를 확인하고 불출수 세대가 없는 지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7) 수계전환 작업시 녹물 등이 출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수계전환 작업에 따른 유수방향의 변경으로 인한 녹물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상 수질상태가 될 때 까지 이토밸브, 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배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수밸브 조절시에는 개폐한 제수밸브를 표시하여 통수 후 개폐작업의 누락이 없도록 한다.
③ 제수밸브의 개폐작업에는 제수밸브를 서서히 작동하여 유속변화에 의한 녹물이나 관로 내부에 부착된 슬라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통수하여야 한다.
④ 단수된 관로구간 내에 남아있는 물이나 사수관로(dead zone)에서 유입된 녹물 등이 수용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작업을 시행한 후에 통수하여야 한다.
제 8 장. 특별시방서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4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도급사업(30일 초과 및 연간 간헐적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6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8 시공자는 밀폐공간 안전장비 및 구호장비(가스측정기, 환풍기, 공기호흡기, 통신장비, 구조장비(삼각대, 구조로프, 안전대), 자동산소측정기, 산소팩 등) 구비현황을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고, 해당 감리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구비현황 및 정상작용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1.9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1. 계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첨 #1)
3. 상수도 맨홀 등 밀폐공간 안전작업 철저
1. 계약 시 ‘상수도맨홀작업 안전이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첨 #2)
4.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제도 이행
1. 본 공사는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제도를 이행하여야 한다(별첨 #3)
5. 건설폐기물 처리
1.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관서(해당구청)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4에
의거 발주처를 대신하여 배출자로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여야 하고, 배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임시 적재소에 보관을 위하여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관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 후 운반 하
여야 한다.(임시운행증 기간 만료 전에 재신고 하여 임시운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전까지 발주자를 대신한 선량한
관리 의무자로써 분진방지 및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임시 적재소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 시 상차 하여 주어야 한다.
5. 본 공사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폐기물로 인한 상호 분쟁발생이 없도록
하고 민원 및 법규위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처리방법 변경등 포함)은 감
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이에 따른 운반거리 처리방법 등이 변경 시는 공사계약 일반조
건 규정을 준용한다.
6. 상수도공사 소음·진동 방지대책 이행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시에는 다음 사항에 따라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6.1. 적용범위
① 본 공사의 모든 굴착, 철거, 관로 부설, 되메우기, 다짐 및 포장복구 공정에 적용한다.
② 「소음·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고 및 방음시설 설치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 관계 법령의 기준과 본 특별시방서의 기준이 상이한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6.2. 사전조사
①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 공사구간 주변의 다음 시설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및 일반 주거지역
2. 학교 및 어린이집
3. 병원 및 요양시설
4. 종교시설
5. 상업시설 및 기타 정온을 요하는 시설
② 수급인은 소음·진동 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하여 소음 민감지역 관리구간을 설정하고, 해당 구간의 공사방법 및 장비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다음 공정은 고소음·고진동 발생공정으로 분류하여 중점 관리한다.
1. 브레이커를 이용한 콘크리트 및 포장 철거
2. 콘크리트·아스콘 절단
3. 대형 굴삭기를 이용한 굴착
4. 진동다짐기를 이용한 다짐
5. 항타·천공 등 고진동 작업
6. 발전기 등 장시간 가동장비 운전
6.3. 방음시설 설치기준
① 주거지역, 공동주택, 학교, 병원 등 소음 민감시설에 인접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가설방음벽 또는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음벽의 높이는 지상 3.0m 이상으로 한다.
③ 현장여건상 3.0m 이상의 방음벽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동식 방음벽 또는 부분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방음벽의 길이는 소음발생 작업구간을 기준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하되, 필요시 음원의 직접적인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연장한다.
⑤ 방음벽은 소음발생원과 수음점 사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소음발생원에 근접하여 설치한다.
⑥ 방음벽과 지면 사이, 방음판과 지주 사이 및 방음판 연결부에는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4. 이동식·부분 방음시설
① 상수도공사의 특성상 도로 폭이 좁거나 차량 및 보행자 통행으로 고정식 방음벽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식 방음벽 또는 부분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 방음벽은 고소음 장비와 인접하여 설치하며, 작업 진행에 따라 방음시설을 함께 이동하여 지속적인 방음효과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브레이커 및 콘크리트 절단기 등 국부적인 소음원이 발생하는 작업에는 장비 주변에 부분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④ 부분 방음시설은 소음원이 방음시설 외부로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소음원을 둘러싸는 구조로 설치한다.
⑤ 긴급 누수복구 등 방음벽을 사전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작업 착수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동식 또는 부분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5. 방음시설 설치방법
① 방음벽은 소음발생원과 피해 예상지역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방음벽 하부는 지면과 밀착시키고, 지반의 굴곡 등으로 틈새가 발생하는 경우 방음재 또는 흙마대 등으로 차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방음판 연결부는 최소 50mm 이상 겹치도록 하거나 차음재를 설치하여 소음 누출을 방지한다.
④ 방음벽 지주는 작업 중 발생하는 풍압 및 장비 접촉 등에 의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⑤ 방음시설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및 반사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⑥ 방음벽 설치로 인하여 우수의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6.6. 건설기계 및 공법관리
① 수급인은 가능한 한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및 공법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브레이커 등 고소음 장비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경우 절단 후 인양 등 저소음 공법을 적용한다.
③ 건설기계는 불필요한 공회전을 금지한다.
④ 장비의 동시 가동을 최소화하고, 고소음 장비의 집중 투입을 피하도록 작업공정을 조정한다.
⑤ 장비의 급가동 및 급정지를 금지하고 적정 운전속도를 유지한다.
⑥ 노후 또는 고장으로 인해 과도한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장비는 즉시 정비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6.7. 작업시간 관리
① 고소음·고진동 작업은 원칙적으로 09:00∼18:00시간대에 시행한다.
② 다음 작업은 가능한 한 주간시간대에 집중하여 시행한다.
1. 브레이커 작업
2. 포장 절단작업
3. 콘크리트 철거작업
4. 진동다짐 작업
5. 천공작업 등
③ 공동주택, 학교 및 병원 인접구간에서는 현장여건 및 시설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고소음 작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 긴급 누수복구 등 긴급공사는 작업의 시급성을 우선하되, 가능한 범위에서 저소음 장비 및 이동식 방음시설을 적용하여야 한다.
6.8. 소음측정
① 수급인은 소음 민원 우려구간에 대하여 공사 전 및 공사 중 소음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음측정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측정 위치
제1측정점
공사장과 가장 인접한 주거시설 또는 민감시설 외벽으로부터 1m 이내 지점
제2측정점
공사장 경계부
제3측정점
감독자가 지정하는 민원 우려지점
③ 측정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1.5m 높이를 원칙으로 한다.
④ 측정은 소음발생이 가장 큰 작업시간대를 포함하여 실시한다.
⑤ 소음측정기는 공인된 소음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측정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측정일시 2. 측정위치 3. 기상상태 4. 주요 작업내용 5. 투입장비 6. 측정 소음도 7. 주변 암소음 8. 저감조치 내용 6.9. 소음 측정 횟수
① 소음 민감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단
계
측정횟수
공사 착수 전
1회
주요 고소음 공정 착수 시
1회 이상
공사 중 정기측정
주 1회 이상
민원 발생 시
발생 즉시 1회 이상
방음시설 변경·보강 후
1회
감독자 요구 시
수시
② 1일 공사시간 중 소음발생이 가장 큰 시간대를 선정하여 최소 10분 이상 연속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동일한 고소음 공정이 5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최소 주 1회 이상 측정한다.
④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측정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6.10. 소음 측정 및 관리기준
① 소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② 법정 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음시설 보강, 작업시간 조정, 장비교체 등 추가 저감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측정결과 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급인은 즉시 다음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고소음 장비의 작업 중지 또는 작업시간 조정
2. 방음벽 및 부분 방음시설 보강
3. 장비의 교체 또는 운전방법 개선
4. 공정 분산 및 동시 가동장비 축소
5. 저소음 공법으로 변경
6. 재측정을 통한 개선효과 확인
6.11. 진동 방지대책
① 진동발생이 큰 브레이커, 다짐장비 및 천공장비 등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②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에 진동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장비의 규격 및 작업방법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구조물 인접구간에서 브레이커를 사용하는 경우 저진동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필요시 부분 방진시설 또는 완충시설을 설치한다.
④ 진동으로 인한 균열 등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 공사 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촬영 및 상태조사를 실시한다.
⑤ 진동민원 또는 시설물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자는 진동측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12. 민원관리
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인근 주민에게 공사기간, 작업시간, 주요 공종 및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는 민원처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소음·진동 민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순서로 조치한다.
민원접수 → 현장확인 → 소음·진동 측정 → 원인분석 → 저감조치 → 재측정 → 결과보고
④ 동일한 민원이 반복되는 경우 기존 대책의 효과를 재검토하고 방음시설 보강 또는 작업방법 변경 등 추가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6.13. 관계법령 준수
① 수급인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특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사전신고, 방음시설 설치 및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본 특별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른다.
6. 이외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별첨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2026년-1 숭인1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hp:fwSpace/>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O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첨 #2] 상수도맨홀 안전이행 확인서 양식
상수도맨홀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본 이행 확인서는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에서 발주된 00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상수도맨홀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맨홀작업 현황
공사명
작업명
작업내용
투입근로자수
공사기간
▢ 맨홀작업 질식사고 예방장비 보유현항
장비명
모델명
보유대수
비 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환기팬
호흡보호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상기 장비 미보유시 조치계획
구분
①한국산업안전공단
장비대여
②자체 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구입계획
▢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교육이수현황
구분
투입 근로자수
교육 이수자수
교육 미이수자수
◈ 상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계획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수료
【상수도맨홀작업 안전 이행사항】
1. 상수도맨홀작업을 발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와 해당 작업근로자는 상기 질식사고 예방장비를 보유하고 밀폐공간작업 예방교육을 수료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2. 상수도맨홀작업 수행시는 다음의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① 맨홀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② 작업 전 ․ 작업 중 환기실시
③ 밀폐공간 구조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3. 상수도맨홀작업 관리감독자는 맨홀작업 이전에 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을 통해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이후에만 근로자를 맨홀작업에 투입한다.
4. 아울러 맨홀작업 수행시에는 위 1, 2항 외에「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 지침」에 의한 안전작업 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
.
.
원도급자
00사 사업주
(서명)
하도급자(맨홀작업수행업체) 근로자 대표(맨홀작업 수행근로자)
00사 사업주
(서명)
00사 대표성명
(서명)
[별첨 #3]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운영기준
1. 안전 레드카드 조치기준
조치기준
상주 도급업체 직원
일용직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
‣안전절차 위반
‣소속부서장 1<hp:fwSpace/>:<hp:fwSpace/>1 면담
‣사례교안 작성 및 전파교육
<hp:fwSpace/>-<hp:fwSpace/>작성<hp:fwSpace/>:<hp:fwSpace/>위반자<hp:fwSpace/>/<hp:fwSpace/>교육<hp:fwSpace/>:<hp:fwSpace/>소속부서장
‣ 1회<hp:fwSpace/>:<hp:fwSpace/>1일<hp:fwSpace/>퇴출
2회<hp:fwSpace/>:<hp:fwSpace/>3일 퇴출
3회<hp:fwSpace/>:<hp:fwSpace/>당해공사 퇴출
‣ 상기 기준 외에 특별히 정한 기준(즉시퇴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당해공사 퇴출 (즉시 퇴출)
※ 상주 도급업체 직원 : 안전 레드카드 적용 후 1개월 내 운영기준에 따라 조치
※ 일용직 근로자 : 당일 즉시 조치(단, 일용직 근로자가 오후 안전 레드카드 지적 시에는 명일 현장투입을 금지)
2. 안전 레드카드 대상
즉시
퇴출
○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자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 차단기 미 조작 상태에서 전기 작업 - 화재폭발 고위험구역 내 화기 관리소홀
- 맨홀 등 밀폐공간 1인 작업 수행 및 사전 산소측정 미 실시
- 잠수부 수중작업 시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위험요소 제거 미 이행
- 폭우 예보 시 등 기상 악화 시 작업 강행
- 상수도관 공사 등에서 차수막 불량으로 설치 시
○ 폭행 행위자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작업자
안전행동강령
미준수
○ 작업을 할 때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구 미착용
○ 2인 1조 작업규정 미 준수
○ 작업 전 안전회의, 작업 후 정리정돈 미 시행
○ 추락, 낙하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미 시행
○ 중장비 등 사용 시 신호수 미 배치
○ 밀폐 공간, 가스관련 작업 시 가스농도 미 측정
○ 화기작업 시 소화기 및 화재감시원을 미 배치, 종료 30분후에 현장 미확인<hp:fwSpace/>
○ 아차사고 미보고 또는 개선조치 미실시
○ 공사에 대한 안내표지 및 안전표지판 미설치
관리
감독
미흡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미수행시
<hp:fwSpace/> <hp:fwSpace/>- 현장 공사감독자 현장 부재시<hp:fwSpace/>(부책임자에게 위임시 제외)
<hp:fwSpace/> <hp:fwSpace/>-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미시행시
【서식 1】
안전 레드카드 지적서 별지
《안전 레드카드 지적》
1. 발급일자 :
년 월 일 시간 :
2. 발 급 자 :
(인)
3. 대
상 :
(인)
가. 소
속 :
나. 지적내용 :
다. 조치사항 :
《안전 레드카드 지적》
1. 발급일자 :
년 월 일 시간 :
2. 발 급 자 :
(인)
3. 대
상 :
(인)
가. 소
속 :
나. 지적내용 :
다. 조치사항 :
※ 발 행 자 : 현장에서 지적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나머지 1부는 발주부서
<hp:fwSpace/>제출
===== 4. 설계내역서(무대)[2026년-1 숭인1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xlsx =====
[시트: 설계서(갑지)]
A: 과 장 C: 담 당 E: 심사자 G: 설계자 I: 설 계 J: 2026년 10월 일 L: 결
재
I: 심 사 J: 2026년 10월 일 L: 월
일
A: 설
계
내
역
서
B: 공 사 명 : 2026년-1 숭인1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B: 구
분 E: 금
액 K: 비 고
B: 총 공 사 비 E: 금영원 I: 0 N:
B: 도급비 C: 공
사
원 가 E: 금영원 I: 0
C: 부 가 가 치 세 E: 금영원 I: 0
C: 계 E: 금영원 I: 0
B: 관 급 자 재 비 E: 금영원
B: 도로복구비 및 기타 E: 영원 整
B: 공
사
개
요 C: 관 부설 연장 K: 비 고
C: D = D: 15 mm E: L = F: 39 m G: D = H: 80 mm J: 23 개소 N:
C: D = D: 20 mm E: L = F: 194 m G: D = H: 100 mm J: 35 개소
C: D = D: 25 mm E: L = F: 84 m G: D = H: 150 mm J: 32 개소 N:
C: D = D: 30 mm E: L = F: 76 m G: D = H: 200 mm J: 6 개소
C: D = D: 40 mm E: L = F: 70 m G: D = H: 300 mm J: 2 개소
C: D = D: 50 mm E: L = F: 64 m
C: D = 15 ~ 50 mm H: L = I: 527 J: m
C: D = 80 ~ 300 mm H: L = I: 588 J: m
[시트: 제본표지]
B: 2026 년도
A: 상수도공사 기본품셈 단가표
A: 서 울 아 리 수 본 부
B:
A: 목
차
C: 1 D: . E: 설계일반 방침서
C: 2 D: . E: 상수도공사 설계시 주의사항
C: 3 D: . E: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C: 4 D: . E: 품셈단가 표
-
호표(목록)
C: 5 D: . E: 품셈단가 표
-
호표
C: 6 E: 품셈단가 표
-
단가산출서(목록)
C: 7 D: . E: 품셈단가 표
-
단가산출서(목록)
C: 8 D: . E: 중기 사용료 - (목록)
C: 9 D: . E: 중기 사용료
C: 10 D: . E: 임금 및 물가 조사서
C: 11 D: . E: 참고자료
C: 12 D: . E: 변경사항
A: 1. 설계 일반방침서
A: 2. 상수도공사 설계시 주의사항
A: 3.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A: 4. 품셈단가표 - 호표(목록)
A: 5. 품셈단가표 - 호표
A: 6. 품셈단가표 - 단가산출서(목록)
A: 7. 품셈단가표 - 단가산출서
A: 8. 중기 사용료(목록)
A: 9. 중기 사용료
A: 10. 임금 및 물가 조사서
C: 수 량 계 산 서
A: 11. 참 고 자 료
A: 12. 변 경 사 항
[시트: 상수도공사 설계시 주의사항]
A: 상수도공사 설계시 주의사항
A: 번호 B: 공종 D: 대가적용 K: 주의사항 O: 비고
A: 1 B: -품의 할증 D: ○ 지세별 할증률
⇒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적용
○ 할증의 중복계상요령
⇒ W=기본품×(1+a1+a2+a3․․․․․․․․․․․+an)
단, 동일 성격의 품 할증 요소의 이중 적용 불가
예시) 인력터파기(주거지, 야간)
․ W = 기본품×(1 + 0.15 + 0.25) × 1.5
주거지 야간 근로기준법 K: 할증 중복계상
주의
A: 2 B: -할증 포함된 공종 D: ○ 저소음 포장절단(아스팔트, 콘크리트)
- 번화가, 주택가 등 지세할증 포함
○ 콘크리트포장깨기(0.18, 0.2)
-․ 인구밀집지역 지세할증 포함
○ 콘크리트 구조물깨기(무근,철근)(0.18, 0.2)
- 인구밀집지역 지세할증 포함
○ 아스팔트포장깨기(0.18, 0.2,0.4)
- 주택가, 번화가 할증 포함
○ 기계터파기(불량,보통)(0.18, 0.2, 0.4, 0.6)
- 주택가 지세할증 포함
○ 인력터파기(지장물)
- 협소 할증 반영 K: 현장여건에 맞게
할증 계상
A: 3 B: -간접공사비(제비율) 등
공사규모별 적용기준 D: ○ 직접공사비 기준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콘테이너창고(사무실)
○ 추정가격 기준
- 일반관리비, 이윤, 고용개선비 반영 요율
○ 재료비+직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K: 공사규모별 기준에 맞게 적용
A: 4 B: -하수도 복구공 D: ○ 하수도 복구공은 1m 기준임
⇒ PVC관은 1m당 1개소 접합기준
PVC관 별도반영(소켓은 부설공에 포함)
⇒ 흄관은 절단공 1개소 포함되어 있음
※ 표준품셈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참조 K: 1m 초과
부설시에
신규단가를
산출하여
정산 할 것
A: 5 B: -경고테이프설치 D: ○ 주철관(강관) 부설공에 경고테이프설치 포함
⇒ 재료비(경고테이프)는 별도 반영 K: 재료비
별도계상
A: 6 B: - 주철관 철거공 D: ○ 주철관절단, 들어내기 포함
⇒ 주철관 절단공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 K: 기계철거시
절단공 제외
A: 7 B: -재활용플라스틱 원형
밸브실 설치공
-재활용플라스틱 벽관
절단공 D: ○ 재활용플라스틱을 활용한 원형밸브실
⇒ 높이조절을 위하여 재활용플라스틱 벽관을 절단
할 경우에는「재활용플라스틱 벽관절단공」별도
추가적용
※ 상수도밸브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침(개정) 알림
- 시설관리과-11963(2016.12.29.)
- 원형밸브실(2호) 참조 K: 재활용플라스틱 벽관 자재비 중복계상 주의
A: 8 B: - 파쇄물 및 잔토 운반 D: ○ A-파쇄물, C-파쇄물 및 잔토 운반
⇒ 경비 항목으로 적용
※ 경비의 세비목
2)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 K: 신규 공종 발생시 경비로 적용
A: 9 B: - 인력, 기계 적용 구분 D: ○ 타이튼접합및부설공, KP접합및부설공, KP이탈방
지압륜접합및부설공, 제수밸브접합 및 부설공
80~150㎜ 기계, 인력 구분 적용
⇒ 장비 진입이 불가한 곳만 인력 적용 K: 인력 적용 시
주의
A: 10 B: -철개고정장치 설치 D: ○ 철개고정장치 시공 수량
⇒ 철개고정장치 일체형(높이조절불가)
- 철개와 흄관 고정 나사조임 4개소
⇒ 철개고정장치 일체형(높이조절가능)
- 철개와 흄관 고정 나사조임 4개소
- 높이조절 나사조임 9개소
⇒ 철개고정장치 분리형(높이조절가능)
- 철개고정장치 설치공 1개소 (나사조임 8개소포함)
- 높이조절 나사조임 4개소
※ 철개고정장치 설치기준 변경알림
- 시설관리과-3173(2016.4.1.) K: 반드시
설치기준에 맞게 높이조절을 한
경우 나사조임
정산
A: 11 B: -구조벽체(코너벽돌)
설치공 D: ○ 구형밸브실 설치시에 구조벽체(기성품) 사용
⇒ 구형밸브실 1개소에 구조벽체(코너벽돌) 설치공
4개소 사용이 기준
⇒「적벽돌 쌓기」추가 발생 시 별도적용
※ 상수도밸브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침(개정) 알림
- 시설관리과-11963(2016.12.29.)
- 구형밸브실(B형) 참조 K: 구조벽체(코너벽돌) 4개소
단위로 적용
A: 12 B: -가설급수장치 인입관
설치철거 D: ○ 기존의 D15mm 외에 D20~40mm 수도계량기에
가설급수장치 연결시공 시에 적용공종 신설 K: 구경별
가설급수장치
연결
A: 13 B: - 환토 소운반 D: ○ 환토 소운반(2.5~4.5DT, 집하장~현장)
⇒ 10㎥ 이하의 소규모 환토수량은 중간집하장을 기준으로 환토소운반을 적용할 수 있다. K: 모래(쇄사)운반은 현장도착도가 원칙
A: 14 B: - 스테인레스관 절단 D: ○ 스테인레스관 절단공 D=13~50㎜
⇒ 기존관 절단 시 적용
※ 신설관 절단은 부설품에 포함되어 있음 K: 신설관 절단에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A: 15 B: - PE동파방지 보온재 D: ○ 보온재 사급자재 h=50㎜, h=200㎜ 구분
※ 사진 ①참조 K: 정산 시 규격
확인
A: - 사진① : 보온재
A: 규격 h=50mm G: 규격 h=200mm
A: 16 B: - 대형계량기 설치공 D: ○ 대형계량기 신설 설치시 대형계량기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수도 부설 및 접합공종 일체
- 유량계 설치공 1개소
- 플랜지부설공(이형관) 7개소
- 플랜지접합공 2개소
-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공 1개소
※ 사진② 참조 K: 사진참조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공종을
각각 분리하여
정산처리
A: - 사진② : 대형계량기 설치공
A: 17 B: - 사각밸브실 설치공 D: ○ 사각밸브실의 바닥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현장타설에서 기성품 설치로 품을 조정
⇒ 현장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별도 설계변경
시행하여 단가 산정
※ 본청 감사(2019년) 지적 사항임 K: 표준 규격에 맞게 기성품 사용
A: 18 B: - 살수 및 청소 D: ○ 인력 또는 살수차(3,800L) 구분하여 적용
⇒ 살수차는 관로공사 시에 1HR에 30m 청소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였음 K: 소규모 및 관로 공사 구분하여 적용
A: 19 B: - 근로자 편의시설 D: ○ 근로자 편의시설 운영
⇒ 차량 손료 포함 K: 임대료 삭제
(운영비에 차량 손료 반영)
A: 20 B: - 싸인보드카 D: ○ 싸인보드카(이동 시) 삭제
⇒ 상수도공사는 대부분 정차 작업이므로
싸인보드카(정차 시)만 적용 K: 싸인보드카(정차시)만 적용
A: 21 B: - 작업차량비 D: ○ 작업차량비는 운행 목적에 알맞은 공종으로 설계
⇒ 급수공사, 시설물공사, 계량기설치, 폐방진
덮개 운반
※ 수전분리 실제공사비 적용 시 작업차량(급수
공사)에 따른 공사비 과다 민원발생으로
‘22년 작업차량(계량기설치) 신설 K: 운행 목적에 따라 작업차량 설계
A: 22 B: - 교통정리원, 보행안전도우미
'- 신호수(장비유도원)
D: ○ 교통정리원, 보행안전도우미 정산 철저
⇒ 교통정리원, 보행안전도우미 정산 방법
개선 알림(안전조사과-10528호,‘22.11.25.)
○ 신호수(장비유도원) 정산 방법개선
⇒ 교통정리원과 동일한 절차 이행(안전조사과-0000, 2024.11.1.1) K: 소규모 및 관로 공사 구분하여
적용
A: 23 B: - 안전원 D: ○ 안전원 삭제
⇒ 현장 안전관리 목적에 맞게 교통정리원, 신호수, 보행안전도우미로 반영 K: 불필요한 장소
적용 금지
A: 24 B: -안전관리비 D: ○ 안전관리비 항목 내역에서 분리
⇒ 공사장 주변 안전에 관련된 항목으로 원가
계산서에서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토록 조치 K: 안전관리 항목 내역에서 분리
A: 25 B: - 주철관 철거공 D: ○ 주철관절단, 들어내기 포함
⇒ 주철관 절단공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 K: 기계철거시
절단공 제외
A: 26 B: - 보도용인력철거 D: ○ 보도용 인력철거는 블록 철거 후 트럭에 옮기는 상차 작업이 포함
⇒ C-파쇄물 인력상차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 K: 블록철거 파쇄물상차 적용 금지
A: 27 B: - 주철관 접합 및 부설 D: ○ 주철관 부설 및 접합공 적용 주의
- 타이튼, KP, 이탈: 접합 및 부설공 통합
- 플랜지접합 / 플랜지부설 구분 적용
※ 접합부위마다 해당하는 접합공과 부설공
적용 K: 접합 및 부설공 적용 주의
A: 28 B: - 스마트송장 D: ○ 낙찰률 미적용 K: 낙찰률 미적용
A: 29 B: - 보도블록 기계철거 D: ○ 보도블록 기계철거는 블록 상차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차비용 반영 불필요 K: 상차비용 제외
[시트: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A: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A: ○ 본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은 2026년 1월 1일 조달청 기준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을
A:
적용 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제비율이 발표되면 발표일 기준으로 조정하여 적용
A:
하여야 한다
A: ○ 아리수본부 및 산하 사업소 발주 공사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A: (1) B: 간접노무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5-3-5
D: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
A: ○ B: 간접노무비 = 표준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비율
A: 공사규모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D: 공
사
기
간 J: 간접노무비 비율(%)
J: 토목 L: 조경 N: 건축 P: 산업설비
(토목)
A: 10억 미만 D: - E: 6개월 이하 (183일) J: 16.5 L: 16.2 N: 15.0 P: 16.5
D: - E: 7~12 개월 (365일) J: 16.7 L: 16.3 N: 15.2 P: 16.7
D: - E: 13~36 개월 (1095일) J: 16.8 L: 16.5 N: 15.4 P: 16.8
D: - E: 36개월 초과 (1096일) J: 17.7 L: 17.4 N: 16.2 P: 17.7
A: 10억 이상 ~ 50억 미만 D: - E: 6개월 이하 (183일) J: 16.2 L: 15.9 N: 14.7 P: 16.2
D: - E: 7~12 개월 (365일) J: 16.4 L: 16.0 N: 14.9 P: 16.4
D: - E: 13~36 개월 (1095일) J: 16.5 L: 16.2 N: 15.1 P: 16.5
D: - E: 36개월 초과 (1096일) J: 17.5 L: 17.1 N: 16.0 P: 17.5
A: 50억 ~300억 미만 D: - E: 6개월 이하 (183일) J: 16.3 L: 15.9 N: 14.8 P: 16.3
D: - E: 7~12 개월 (365일) J: 16.4 L: 16.1 N: 15.0 P: 16.4
D: - E: 13~36 개월 (1095일) J: 16.6 L: 16.2 N: 15.2 P: 16.6
D: - E: 36개월 초과 (1096일) J: 17.5 L: 17.2 N: 16.0 P: 17.5
A: 300억~1000억 미만 D: - E: 6개월 이하 (183일) J: 15.7 L: 15.4 N: 14.3 P: 15.7
D: - E: 7~12 개월 (365일) J: 15.9 L: 15.5 N: 14.5 P: 15.9
D: - E: 13~36 개월 (1095일) J: 16.0 L: 15.6 N: 14.7 P: 16.0
D: - E: 36개월 초과 (1096일) J: 16.9 L: 16.6 N: 15.6 P: 16.9
A: 1000억 이상 D: - E: 6개월 이하 (183일) J: 15.7 L: 15.3 N: 14.2 P: 15.7
D: - E: 7~12 개월 (365일) J: 15.8 L: 15.5 N: 14.4 P: 15.8
D: - E: 13~36 개월 (1095일) J: 16.0 L: 15.6 N: 14.6 P: 16.0
D: - E: 36개월 초과 (1096일) J: 16.9 L: 16.6 N: 15.5 P: 16.9
A: - 조달청 발표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A: (2) B: 산재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C: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12.30.)]
A: ○ B: 관련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A: ○ B: 대상공사 : 모든 건설공사
A: ○ B: 산재보험료 = 노무비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적용요율
A: ○ B: 202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요율 L: (단위 : 100분율)
B: 적용사업구분 J: 보험요율
B: 건 설 업 J: 3.56
A: (3) B: 고용보험료 :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A: ○ B: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A: ○ B: 고용보험료 = 노무비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적용요율
A: ○ B: 대상공사 : 모든 건설공사 G: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미만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 제외
B: [조달청공고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기준]
B: 대
상
공
고(추정금액) J: 적
용 (%)
B: 1 등급 E: (1400억 이상) J: 1.57
B: 2 등급 E: (900억~1400억미만) J: 1.30
B: 3 등급 E: (570억~900억미만) J: 1.13
B: 4 등급 E: (370억~570억미만) J: 1.06
B: 5 등급 E: (220억~370억미만) J: 1.03
B: 6 등급 E: (140억~220억미만) J: 1.02
B: 7 등급 이하 E: (140억미만) J: 1.01
A: ※ B: 등급기준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영기준[조달청공고 제2023-235호, 2023.7.6]
A: (4) B: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 B: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69,73조 시행령 제44조, 국민연금법 제88조
D: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A: ○ B: 적용기준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30일)인 모든 건설 공사
B: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 해당공사의 직접노무비 × 적용요율
B:
- 노인장기요양보험 : 해당공사의 건강보험료 × 적용요율
A: ○ B: 요율 : 국민건강보험 3.595%, 국민연금보험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14%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A: ○ B: 적용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조
B: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
B: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 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을
B: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A: ○ B: 정산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
B: -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B: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3-가-2)"에 따라 입찰공고
B: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
B: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B: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A: (5) B: 퇴직공제부금
A: ○ B: 적용대상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B: ※ 단가계약 공사 포함(기술심사담당관 - 1490, 2007. 2. 12.)
B:
직접노무비 × 적용요율 (국토부장관 고시요율 적용)
A: ○ B: 적용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2항 및 시행령 제83조 제1항
D: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B: 구
분 J: 적
용 (%)
B: 토목공사 J: 2.3
B: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시행령 83조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 1억원이상 인 공사
A: ※ B: 설비, 전기공사는 건축공사요율 적용, 준설공사는 적용 제외
A: (6) B: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A: ○ B: 관련규정 : 국토부고시 제 2019-286호(2019.6.19.)
B: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B: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
A: ○ B: 적용기준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적용요율
B: 종합건설업 : 토목 0.4, 건축 0.07, 산업·설비 0.16, 조경 0.18
B: 전문건설업 : 준설, 포장,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0.68
B:
: 상하수도설비, 수중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0.51
B:
: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0.32
B:
: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6
B:
: 그 외 0.10
A: (7)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 B: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5-2-5 경비
C: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시행규칙 제89조
A: ○ B: 적용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제4조(계상기준)
B: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 - 53호(2024.9.19.)
A: ○ B: 적용기준 : ① 〔재료비(관급재료비 포함) + 직접노무비〕 × 적용요율 P: ※ ①과② 비교하여
적은값 적용
B:
② 〔(재료비(관급제외) + 직접노무비) × 적용요율〕 × 1.2
A: ○ B: 대상공사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A: ○ B: 공사규모 : 재료비(관급비 포함) + 직접노무비
B: 별표 1.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
B:
대 상 액
공사종류 E: 5억원미만 H: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N: 50억원이상
(추정금액800억미만)
H: 비율(×) K: 기초액(C)
B: 건축공사 E: 3.11(%) H: 2.28(%) K: 4,325천원 N: 2.37(%)
B: 토목공사 E: 3.15(%) H: 2.53(%) K: 3,300천원 N: 2.60(%)
B: 중건설공사 E: 3.64(%) H: 3.05(%) K: 2,975천원 N: 3.11(%)
B: 특수건설공사 E: 2.07(%) H: 1.59(%) K: 2,450천원 N: 1.64(%)
B: 1. 대상액이 5억원미만 또는 50억원이상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B: 2. 대상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B:
기초액(C)을 합한 금액
A: ※ B: 토목공사 : D: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토목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D: 제2호의 전문공사(포장공사, 토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등)
A: (8) B: 환경보전비
A: ○ B: 적용기준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적용요율
A: ○ B: 관련규정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2018.8.30)
A: ○ B: 적용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의 3항 및 시행규칙 제61조의2항, 동규칙 별표8(산출기준)
B: 구
분 G: 적
용 (%) J: 구
분 N: 적
용 (%)
B: 도로(교량, 터널, 활주로) G: 0.9 J: 택지개발 N: 0.6
B: 플랜트(발전소, 쓰레기소각로) G: 0.4 J: 주택(재개발, 재건축) N: 0.7
B: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G: 0.5 J: 주택 외 건축 N: 0.5
B: 조경 G: 0.3 J: 기타 토목(하천등) N: 0.8
B: ※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B: - 환경보전비는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되 원가계산이 곤란할때는 직접공사비에
B: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B: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B: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① 법 제66조의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
B: (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B: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환경보전비)
B: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폐기물 처리비)
B: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B: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B: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B: ④ 환경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A: (9) B: 기타경비 = [재료비 +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적용요율
A: ○ B: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5-2-5 경비에 의한 항목에 대하여
B: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 가능한 품목은 직접산출
A: ○ B: 기타경비 비율
B: ※ 기타경비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 교통통신비
B: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B: 공사규모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E: 공
사
기
간 I: 기타경비 비율(%)
I: 토
목 K: 조
경 M: 건
축 O: 산업설비(토목)
B: 10억 미만 E: - 6개월 이하 (183일) I: 5.2 K: 4.6 M: 4.6 O: 5.2
E: - 7~12 개월 (365일) I: 5.3 K: 4.7 M: 4.7 O: 5.3
E: - 13~36 개월 (1095일) I: 5.6 K: 5.0 M: 5.0 O: 5.6
E: - 36개월 이상 (1096일) I: 6.1 K: 5.6 M: 5.5 O: 6.1
B: 10억 ~ 50억 미만 E: - 6개월 이하 (183일) I: 5.3 K: 4.7 M: 4.7 O: 5.3
E: - 7~12 개월 (365일) I: 5.4 K: 4.8 M: 4.8 O: 5.4
E: - 13~36 개월 (1095일) I: 5.7 K: 5.1 M: 5.1 O: 5.7
E: - 36개월 이상 (1096일) I: 6.3 K: 5.7 M: 5.6 O: 6.3
B: 50억~300억 미만 E: - 6개월 이하 (183일) I: 5.7 K: 5.2 M: 5.1 O: 5.7
E: - 7~12 개월 (365일) I: 5.8 K: 5.3 M: 5.2 O: 5.8
E: - 13~36 개월 (1095일) I: 6.1 K: 5.6 M: 5.5 O: 6.1
E: - 36개월 이상 (1096일) I: 6.7 K: 6.2 M: 6.1 O: 6.7
B: - 조달청 발표 토목,건축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2026.1.1.)
A: (10) B: 일반관리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5-2-6
E: (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2023.12.21.)
A: ○ B: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요율
A: ○ B: 공사규모 = 추정가격(공사원가)
B: 구
분
(추정가격) E: 토목, 조경 H: 건축, 산업설비 K: (추정가격) N: 전문공사
B: 5억미만 E: 8.0% H: 8.0% K: 5억미만 N: 8%
B: 5억~30억미만 K: 5억~30억미만 N: 6.5%
B: 30억~50억미만 K: 30억~50억미만 N: 5.0%
B: 50억~100억미만 E: 6.50% H: 6.50% K: 50억~100억미만
B: 100억~300억미만 K: 100억~300억미만 N: 4.5%
B: 300억~1000억미만 E: 5.00% H: 5.00% K: 300억~1000억미만
B: 1000억이상 E: 4.50% H: 4.50% K: 1000억이상
B: - 조달청 발표 토목,건축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2026.1.1.)
A: ○ B: 순공사원가 :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B:
(경비는 기계경비를 포함한 경비의 합계액)
A: (11) B: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적용요율 = (공사비-재료비) × 적용요율
A: ○ B: 공사규모 = 추정가격
A: ○ B: 요 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2-5-2-7
D: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
B:
*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C: 구
분
(추정가격) G: 적
용(%)
C: 50억미만 G: 15.0
C: 50~300억미만 G: 12.0
C: 300~1000억미만 G: 10.0
C: 1000억이상 G: 9.0
A: (12) B: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직접공사비 × 적용요율
B: 구
분
(추정가격) I: 적용(%)
B: 50억미만 G: 0.081 I: 0.081
B: 50억~100억미만 G: 0.08 I: 0.080
B: 100억~300억미만 G: 0.075 I: 0.075
B: 300억이상 종심·종편제(토목 및 산업설비) I: 0.071
B: 300억이상 종심·종편제(건축) I: 0.068
B: 턴키·대안공사 I: 0.084
A: ○ B: 적용제외 : 전문공사, 문화재수리공사
B: - 하도급 대급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 2016-921호, 2016.12.19.)
A: (13) B: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A: ○ B: 적용기준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50% × 1.4
A: ○ B: 관련규정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4호, '20.6.12.)
C: -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변경시행 알림,
D: 건설혁신담당관-8742호(2024.12.17.)
C: 25.1.1.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A: ○ B: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B: 공사규모
(추정가격) E: 공
사
기
간 I: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직접노무비×비율)]
I: 토목 J: 건축 K: 주택 L: 조경 M: 설비 N: 소방 O: 전기 P: 통신
B: 5억 미만 E: - 6개월 이하 (183일) I: 9.2 J: 8.5 K: 12 L: 7.5 M: 11.2 N: 13.8 O: 12.4 P: 13.0
E: - 7~12 개월 (365일) I: 10.2 J: 9.5 K: 13 L: 8.5 M: 12.2 N: 14.8 O: 13.4 P: 14
E: - 13~36 개월 (1095일) I: 10.7 J: 10.0 K: 13.5 L: 9 M: 12.7 N: 15.3 O: 13.9 P: 14.5
E: - 36개월 초과 (1096일) I: 11.8 J: 11.1 K: 14.6 L: 10.1 M: 13.8 N: 16.4 O: 15 P: 15.6
B: 5억~30억 미만 E: - 6개월 이하 (183일) I: 11.00 J: 10.3 K: 13.8 L: 9.3 M: 13 N: 15.6 O: 14.2 P: 14.8
E: - 7~12 개월 (365일) I: 12.00 J: 11.3 K: 14.8 L: 10.3 M: 14 N: 16.6 O: 15.2 P: 15.8
E: - 13~36 개월 (1095일) I: 12.5 J: 11.8 K: 15.3 L: 10.8 M: 14.5 N: 17.2 O: 15.7 P: 16.3
E: - 36개월 초과 (1096일) I: 13.6 J: 12.9 K: 16.4 L: 11.9 M: 15.6 N: 18.2 O: 16.8 P: 17.4
B: 30억~100억 미만 E: - 6개월 이하 (183일) I: 12.0 J: 11.3 K: 14.8 L: 10.3 M: 14 N: 16.6 O: 15.2 P: 15.8
E: - 7~12 개월 (365일) I: 13.0 J: 12.3 K: 15.8 L: 11.3 M: 15 N: 17.6 O: 16.2 P: 16.8
E: - 13~36 개월 (1095일) I: 13.5 J: 12.8 K: 16.3 L: 11.8 M: 15.5 N: 18.1 O: 16.7 P: 17.3
E: - 36개월 초과 (1096일) I: 14.6 J: 13.9 K: 17.4 L: 12.9 M: 16.6 N: 19.2 O: 17.8 P: 18.4
B: 100억 이상 E: - 6개월 이하 (183일) I: 11.7 J: 11.1 K: 14.5 L: 10.0 M: 13.8 N: 16.4 O: 14.9 P: 15.5
E: - 7~12 개월 (365일) I: 12.7 J: 12.1 K: 15.5 L: 11 M: 14.8 N: 17.4 O: 15.9 P: 16.5
E: - 13~36 개월 (1095일) I: 13.2 J: 12.6 K: 16.1 L: 11.6 M: 15.3 N: 17.9 O: 16.4 P: 17.1
E: - 36개월 초과 (1096일) I: 14.3 J: 13.7 K: 17.1 L: 12.7 M: 16.4 N: 19 O: 17.5 P: 18.1
A: (14) B: 용어 정의
A: ○ B: 추정가격 : 공사원가계산서상 총원가 금액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제외)
A: ○ B: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A: (15) B: 계약금액조정 검증
A: ○ B: 공사시행부서 : 설계변경시 검증절차 의무적 이행 및 변경계약의뢰시 계약금액조정 검증 결과서 를
B: 첨부하여 계약담당부서 통보
A: ○ B: 계약담당부서 : 계약금액조정 검증 결과서를 확인후 변경계약
A: ○ B: 계약금액조정 검증 주소창 : (http://98.33.2.89/cav)
A: ○ B: 계약금액조정 검증절차
B: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 보급 및 시행 안내" 참조, 기술심사담당관-20501(2017.11.30.)호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 2026년-1 숭인1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
A: 비 목 B: 산출근거 C: 요율 D: 금액
A: 직접재료비 B: C: D:
A: 작업부산물 B: C: D:
A: 재료비 소계 B: C: D:
A: 직접노무비 B: C: D:
A: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의 C: 19.5 D:
A: 노무비 소계 B: C: D:
A: 산출경비 B: C: D: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 의 C: 3.56 D: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 의 C: 1.01 D:
A: 건강보험료 B: [직접노무비]의 C: 3.595 D: E: 낙찰률미적용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C: 13.14 D: E: 낙찰률미적용
A: 연금보험료 B: [직접노무비]의 C: 4.75 D: E: 낙찰률미적용
A: 퇴직공제부금 B: [직접노무비]의 C: 2.3 D: E: 낙찰률미적용
A: 석면분담금 B: [노무비]의 C: 0.006 D: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의 C: 0.09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 C: E: 낙찰률미적용
A: a. 관급없는 경우 B: [재료비+직접노무비] 의 C: 3.15
A: b. a의 1.2배 B: C:
A: c. 관급포함인 경우 B: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1.1]의 C: 2.53
A: 기타경비 B: [재료비+노무비] 의 C: 5.7
A: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C: D:
A: 건설하도급발급수수료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C: 0.081 E: 전문공사 제외
A: 환경보전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C: 0.5 D:
A: 건설기계대여대금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C: 0.51 D:
A: 안전관리비 D: E: 낙찰률미적용
A: 경비 소계 B: C: D:
A: 순공사원가 B: C:
A: 일반관리비 B: [재료비+노무비+경비] 의 C: 6.5
A: 이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C: 15.0
A: 고용개선지원비 B: PS(Provisional Sum)단가
A: 총공사원가 B: C:
A: 부가가치세 B: C: 10.0
A: 도급금액 B: C:
A: 관급자재대 B: C: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 C: 2026년-1 숭인1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
B: 코 드 C: 명 칭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합
계 N: O: 비고
B: C: D: E: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Q: 코드불러오기 R: 수량불러오기
A: 0 B: 01 C: 상수도분야 통합 단가산출서 D: E: F: 1
A: 0 B: 0120 C: 1. 토 공 D: E: 식 F: 1
A: 0 B: 0121 C: 2. 부설공 D: E: 식 F: 1
A: 0 B: 0122 C: 3. 구조물공 D: E: 식 F: 1
A: 0 B: 0124 C: 4. 부대공 D: E: 식 F: 1
A: 0 B: 0126 C: 5. 사급자재 D: E: 식 F: 1
A: 1
A: 0 B: 0120 C: 1. 토 공 D: E: F: 1
A: 0 B: 012001 C: 1) 주 간 D: E: 식 F: 1
A: 0 B: 012003 C: 1) 주 간(지세) E: 식 F: 1
A: 0 B: 012002 C: 2) 야 간 D: E: 식 F: 1
A: 0 B: 012004 C: 2) 야 간(지세) E: 식 F: 1
A: 1
A: 0 B: 012001 C: 1) 주 간 D: E: F: 1
A: 0 B: HK010110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200mm 이하 E: m F: 1,468 Q: HK010110 R: 1468
A: 0 B: HK010120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200mm 이하 E: m F: 762 Q: HK010120 R: 762
A: 0 B: HK010125 C: 저소음아스팔트포장절단 D: T=20Cm 이하 E: m Q: 0 R: 0
A: 0 B: HK010127 C: 저소음콘크리트포장절단 D: T=20Cm 이하 E: m Q: 0 R: 0
A: 0 B: HK010130 C: 투수성 아스콘 포장절단 D: E: m Q: 0 R: 0
A: 0 B: HK010210 C: 아스팔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 E: ㎥ Q: 0 R: 0
A: 0 B: HK010220 C: 콘크리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 E: ㎥ Q: 0 R: 0
A: 0 B: HK011130 C: 보도용블록 인력철거 D: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E: ㎡ F: 350 Q: HK011130 R: 350
A: 0 B: HK011140 C: 보도용블록 기계철거 D: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E: ㎡
A: 0 B: HK020210 C: 인력 터파기 D: 견질토사 0-1m E: ㎥ Q: 0 R: 0
A: 0 B: HK020220 C: 인력 터파기 D: 견질토사 1-2m E: ㎥ Q: 0 R: 0
A: 0 B: HK020310 C: 인력 터파기(지장물) D: 견질토사 0-1m E: ㎥ F: 101 Q: HK020310 R: 101
A: 0 B: HK020320 C: 인력 터파기(지장물) D: 견질토사 1-2m E: ㎥ F: 99 Q: HK020320 R: 99
A: 0 B: HK020510 C: 동결토 터파기 D: 소형브레이커사용 E: ㎥ Q: 0 R: 0
A: 0 B: HK020520 C: 풍화암 터파기 D: 소형브레이커사용 E: ㎥ Q: 0 R: 0
A: 0 B: HK030110 C: 되메우기 D: 인력 E: ㎥ Q: 0 R: 0
A: 0 B: HK030120 C: 되메우기(환토) D: 인력 E: ㎥ Q: 0 R: 0
A: 0 B: HK040110 C: 잔토처리 D: 현장처리 E: ㎥ Q: 0 R: 0
A: 0 B: SK0100180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굴삭기(타이어) 0.18㎥(브) E: ㎥ F: 77 Q: SK0100180 R: 77
A: 0 B: SK0100200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굴삭기 0.2㎥(브레이카) E: ㎥ Q: 0 R: 0
A: 0 B: SK0100400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굴삭기 0.4㎥(브레이카) E: ㎥ Q: 0 R: 0
A: 0 B: SK0100600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굴삭기(타이어) 0.6㎥(브) E: ㎥ F: 5 Q: SK0100600 R: 5
A: 0 B: SK0200180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굴삭기(타이어) 0.18㎥(브) E: ㎥ F: 10 Q: SK0200180 R: 10
A: 0 B: SK0200200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굴삭기 0.2㎥(브레이카) E: ㎥ Q: 0 R: 0
A: 0 B: SK0200400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굴삭기 0.4㎥(브레이카) E: ㎥ Q: 0 R: 0
A: 0 B: SK0200600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굴삭기(타이어) 0.6㎥(브) E: ㎥ Q: 0 R: 0
A: 0 B: SK0300200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 0.2㎥ E: ㎥ Q: 0 R: 0
A: 0 B: SK0300400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 0.4㎥ E: ㎥ Q: 0 R: 0
A: 0 B: SK0300180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타이어) 0.18㎥ E: ㎥ Q: 0 R: 0
A: 0 B: SK0300600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타이어) 0.6㎥ E: ㎥ Q: 0 R: 0
A: 0 B: SK1020200 C: 터파기(기계100%)불량 D: 굴삭기 0.2㎥ E: ㎥ Q: 0 R: 0
A: 0 B: SK1020300 C: 터파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2㎥ E: ㎥ Q: 0 R: 0
A: 0 B: SK1040200 C: 터파기(기계100%)불량 D: 굴삭기 0.4㎥ E: ㎥ Q: 0 R: 0
A: 0 B: SK1040300 C: 터파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4㎥ E: ㎥ Q: 0 R: 0
A: 0 B: SK1018200 C: 터파기(기계100%)불량 D: 굴삭기(타이어) 0.18㎥ E: ㎥ F: 460 Q: SK1018200 R: 460
A: 0 B: SK1018300 C: 터파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타이어) 0.18㎥ E: ㎥ F: 73 Q: SK1018300 R: 73
A: 0 B: SK1060200 C: 터파기(기계100%)불량 D: 굴삭기(타이어) 0.6㎥ E: ㎥ Q: 0 R: 0
A: 0 B: SK1060300 C: 터파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타이어) 0.6㎥ E: ㎥ Q: 0 R: 0
A: 0 B: SK3020700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2㎥ E: ㎥ Q: 0 R: 0
A: 0 B: SK3020900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 0.2㎥환토재 E: ㎥ Q: 0 R: 0
A: 0 B: SK3040700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4㎥ E: ㎥ Q: 0 R: 0
A: 0 B: SK3040900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 0.4㎥환토재 E: ㎥ Q: 0 R: 0
A: 0 B: SK3018700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타이어) 0.18㎥ E: ㎥ Q: 0 R: 0
A: 0 B: SK3018900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타이어) 0.18㎥환토재 E: ㎥ Q: 0 R: 0
A: 0 B: SK3060700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타이어) 0.6㎥ E: ㎥ Q: 0 R: 0
A: 0 B: SK3060900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타이어) 0.6㎥환토재 E: ㎥ Q: 0 R: 0
A: 0 B: SK401500 C: 기계다짐 D: (램머80kg) E: ㎥ Q: 0 R: 0
A: 0 B: SK401700 C: 기계다짐 D: (램머80kg)환토재 E: ㎥ Q: 0 R: 0
A: 0 B: SK402600 C: 기계다짐 D: (콤펙터 1.5ton) E: ㎥ Q: 0 R: 0
A: 0 B: SK402800 C: 기계다짐 D: (콤펙터 1.5ton)환토재 E: ㎥ Q: 0 R: 0
A: 0 B: SK403600 C: 기계다짐 D: (진동로라 0.7ton) E: ㎥ Q: 0 R: 0
A: 0 B: SK403800 C: 기계다짐 D: (진동로라 0.7ton)환토재 E: ㎥ Q: 0 R: 0
A: 0 B: SK5030020 C: A-파쇄물운반(소량인력상차비포 D: 2.5DT(현장->집하장3km) E: ㎥ F: 49 Q: SK5030020 R: 49
A: 0 B: SK5300020 C: A-파쇄물운반(인력상차비포함) D: 2.5DT(현장->집하장3km) E: ㎥ Q: 0 R: 0
A: 0 B: SK5418040 C: A-파쇄물운반(0.18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 E: ㎥ F: 77 Q: SK5418040 R: 77
A: 0 B: SK5418150 C: A-파쇄물운반(0.18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 E: ㎥ Q: 0 R: 0
A: 0 B: SK5320040 C: A-파쇄물운반(0.2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 E: ㎥ Q: 0 R: 0
A: 0 B: SK5320150 C: A-파쇄물운반(0.2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 E: ㎥ Q: 0 R: 0
A: 0 B: SK5340040 C: A-파쇄물운반(0.4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 E: ㎥ Q: 0 R: 0
A: 0 B: SK5340150 C: A-파쇄물운반(0.4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 E: ㎥ Q: 0 R: 0
A: 0 B: SK5460040 C: A-파쇄물운반(0.6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 E: ㎥ F: 5 Q: SK5460040 R: 5
A: 0 B: SK5460150 C: A-파쇄물운반(0.6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 E: ㎥ Q: 0 R: 0
A: 0 B: SK5370150 C: A-파쇄물운반(0.7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 E: ㎥ Q: 0 R: 0
A: 0 B: SK6030020 C: C-파쇄물운반(소량인력상차비포 D: 2.5DT(현장->집하장3km) E: ㎥ F: 24 Q: SK6030020 R: 24
A: 0 B: SK6300020 C: C-파쇄물운반(인력상차비포함) D: 2.5DT(현장->집하장3km) E: ㎥ Q: 0 R: 0
A: 0 B: SK6418040 C: C-파쇄물운반(0.18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 E: ㎥ F: 10 Q: SK6418040 R: 10
A: 0 B: SK6418150 C: C-파쇄물운반(0.18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 E: ㎥ Q: 0 R: 0
A: 0 B: SK6320040 C: C-파쇄물운반(0.2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 E: ㎥ Q: 0 R: 0
A: 0 B: SK6320150 C: C-파쇄물운반(0.2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 E: ㎥ Q: 0 R: 0
A: 0 B: SK6340040 C: C-파쇄물운반(0.4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 E: ㎥ Q: 0 R: 0
A: 0 B: SK6340150 C: C-파쇄물운반(0.4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 E: ㎥ Q: 0 R: 0
A: 0 B: SK6460040 C: C-파쇄물운반(0.6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 E: ㎥ Q: 0 R: 0
A: 0 B: SK6460150 C: C-파쇄물운반(0.6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 E: ㎥ Q: 0 R: 0
A: 0 B: SK6370150 C: C-파쇄물운반(0.7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 E: ㎥ Q: 0 R: 0
A: 0 B: SK6990070 C: 파쇄물기계상차(집하장) D: 유압식백호우 0.7㎥ E: ㎥ F: 191 Q: SK6990070 R: 191
A: 0 B: SK7300020 C: 토사소운반(인력상차비포함) D: 2.5DT(현장->집하장3km) E: ㎥ F: 405 Q: SK7300020 R: 405
A: 0 B: SK7418040 C: 잔토소운반(0.18터파기동시상차) D: 4.5DT,(현장->집하장3km) E: ㎥ F: 330 Q: SK7418040 R: 330
A: 0 B: SK7418150 C: 잔토소운반(0.18터파기동시상차) D: 15DT,(현장->집하장3km) E: ㎥ Q: 0 R: 0
A: 0 B: SK7320040 C: 잔토소운반(0.2터파기동시상차) D: 4.5DT,(현장->집하장3km) E: ㎥ Q: 0 R: 0
A: 0 B: SK7320150 C: 잔토소운반(0.2터파기동시상차) D: 15DT,(현장->집하장3km) E: ㎥ Q: 0 R: 0
A: 0 B: SK7340040 C: 잔토소운반(0.4터파기동시상차) D: 4.5DT,(현장->집하장3km) E: ㎥ Q: 0 R: 0
A: 0 B: SK7340150 C: 잔토소운반(0.4터파기동시상차) D: 15DT,(현장->집하장3km) E: ㎥ Q: 0 R: 0
A: 0 B: SK7460040 C: 잔토소운반(0.6터파기동시상차) D: 4.5DT,(현장->집하장3km) E: ㎥ Q: 0 R: 0
A: 0 B: SK7460150 C: 잔토소운반(0.6터파기동시상차) D: 15DT,(현장->집하장3km) E: ㎥ Q: 0 R: 0
A: 0 B: SK909070 C: 잔토상차(집하장) D: 굴삭기 0.7㎥ E: ㎥ F: 956 Q: SK909070 R: 956
A: 0 B: SK7500020 C: 환토소운반 D: 2.5DT,(집하장->현장3km) E: ㎥ F: 781 Q: SK7500020 R: 781
A: 0 B: SK7500040 C: 환토소운반 D: 4.5DT,(집하장->현장3km) E: ㎥ Q: 0 R: 0
A: 0 B: SK909060 C: 환토상차(집하장) D: 굴삭기 0.7㎥ E: ㎥ F: 781 Q: SK909060 R: 781
A: 0 B: SK7718240 C: 잔토처리 (0.18터파기동시상차) D: 24DT, 현장->사토장(00.0km) E: ㎥ Q: 0 R: 0
A: 0 B: SK7720240 C: 잔토처리 (0.2터파기동시상차) D: 24DT, 현장->사토장(00.0km) E: ㎥ Q: 0 R: 0
A: 0 B: SK7740240 C: 잔토처리 (0.4터파기동시상차) D: 24DT, 현장->사토장(00.0km) E: ㎥ Q: 0 R: 0
A: 0 B: SK7760240 C: 잔토처리 (0.6터파기동시상차) D: 24DT, 현장->사토장(00.0km) E: ㎥ Q: 0 R: 0
A: 0 B: SK7770240 C: 잔토처리 (0.7터파기동시상차) D: 24DT, 현장->사토장(00.0km) E: ㎥ Q: 0 R: 0
A: 0 B: SK7670240 C: 잔토처리 (0.7상차비별도) D: 24DT, 집하장->사토장(62km) E: ㎥ F: 956 Q: SK7670240 R: 956
A: 0 B: SK7818240 C: 잔토처리 (0.18터파기동시상차)_중구 D: 24DT, 현장->매립지(45.6km) E: ㎥ Q: 0 R: 0
A: 0 B: SK7820240 C: 잔토처리 (0.2터파기동시상차)_중구 D: 24DT, 현장->매립지(45.6km) E: ㎥ Q: 0 R: 0
A: 0 B: SK7840240 C: 잔토처리 (0.4터파기동시상차)_중구 D: 24DT, 현장->매립지(45.6km) E: ㎥ Q: 0 R: 0
A: 0 B: SK7860240 C: 잔토처리 (0.6터파기동시상차)_중구 D: 24DT, 현장->매립지(45.6km) E: ㎥ Q: 0 R: 0
A: 0 B: SK7870240 C: 잔토처리 (0.7터파기동시상차)_중구 D: 24DT, 현장->매립지(45.6km) E: ㎥ Q: 0 R: 0
A: 0 B: SK7970240 C: 잔토처리 (0.7상차비별도)_중구 D: 24DT, 집하장->매립지(45.6km) E: ㎥ Q: 0 R: 0
A: 0 B: SK7818240 C: 잔토처리 (0.18터파기동시상차)_용산구 D: 24DT, 현장->매립지(46.4km) E: ㎥ Q: 0 R: 0
A: 0 B: SK7820240 C: 잔토처리 (0.2터파기동시상차)_용산구 D: 24DT, 현장->매립지(46.4km) E: ㎥ Q: 0 R: 0
A: 0 B: SK7840240 C: 잔토처리 (0.4터파기동시상차)_용산구 D: 24DT, 현장->매립지(46.4km) E: ㎥ Q: 0 R: 0
A: 0 B: SK7860240 C: 잔토처리 (0.6터파기동시상차)_용산구 D: 24DT, 현장->매립지(46.4km) E: ㎥ Q: 0 R: 0
A: 0 B: SK7870240 C: 잔토처리 (0.7터파기동시상차)_용산구 D: 24DT, 현장->매립지(46.4km) E: ㎥ Q: 0 R: 0
A: 0 B: SK7970240 C: 잔토처리 (0.7상차비별도)_용산구 D: 24DT, 집하장->매립지(46.4km) E: ㎥ Q: 0 R: 0
A: 0 B: SK7818240 C: 잔토처리 (0.18터파기동시상차)_종로구 D: 24DT, 현장->매립지(43.1km) E: ㎥ Q: 0 R: 0
A: 0 B: SK7820240 C: 잔토처리 (0.2터파기동시상차)_종로구 D: 24DT, 현장->매립지(43.1km) E: ㎥ Q: 0 R: 0
A: 0 B: SK7840240 C: 잔토처리 (0.4터파기동시상차)_종로구 D: 24DT, 현장->매립지(43.1km) E: ㎥ Q: 0 R: 0
A: 0 B: SK7860240 C: 잔토처리 (0.6터파기동시상차)_종로구 D: 24DT, 현장->매립지(43.1km) E: ㎥ Q: 0 R: 0
A: 0 B: SK7870240 C: 잔토처리 (0.7터파기동시상차)_종로구 D: 24DT, 현장->매립지(43.1km) E: ㎥ Q: 0 R: 0
A: 0 B: SK7970240 C: 잔토처리 (0.7상차비별도)_종로구 D: 24DT, 집하장->매립지(43.1km) E: ㎥ Q: 0 R: 0
A: 0 B: SK7818240 C: 잔토처리 (0.18터파기동시상차)_성북구 D: 24DT, 현장->매립지(46.9km) E: ㎥ Q: 0 R: 0
A: 0 B: SK7820240 C: 잔토처리 (0.2터파기동시상차)_성북구 D: 24DT, 현장->매립지(46.9km) E: ㎥ Q: 0 R: 0
A: 0 B: SK7840240 C: 잔토처리 (0.4터파기동시상차)_성북구 D: 24DT, 현장->매립지(46.9km) E: ㎥ Q: 0 R: 0
A: 0 B: SK7860240 C: 잔토처리 (0.6터파기동시상차)_성북구 D: 24DT, 현장->매립지(46.9km) E: ㎥ Q: 0 R: 0
A: 0 B: SK7870240 C: 잔토처리 (0.7터파기동시상차)_성북구 D: 24DT, 현장->매립지(46.9km) E: ㎥ Q: 0 R: 0
A: 0 B: SK7970240 C: 잔토처리 (0.7상차비별도)_성북구 D: 24DT, 집하장->매립지(46.9km) E: ㎥ Q: 0 R: 0
A: 1 Q: 0 R: 0
A: 0 B: 012003 C: 1) 주 간(지세) D: E: F: 1
A: 0 B: HK010112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200mm 이하, 지세 E: m
A: 0 B: HK010122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200mm 이하, 지세 E: m
A: 0 B: HK010132 C: 투수성 아스콘 포장절단 D: 지세 E: m
A: 0 B: HK010212 C: 아스팔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지세 E: ㎥ F: 49
A: 0 B: HK010222 C: 콘크리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지세 E: ㎥ F: 24
A: 0 B: HK020212 C: 인력 터파기 D: 견질토사 0-1m,지세 E: ㎥ F: 412
A: 0 B: HK020222 C: 인력 터파기 D: 견질토사 1-2m,지세 E: ㎥ F: 201
A: 0 B: HK020512 C: 동결토 터파기 D: 소형브레이커사용,지세 E: ㎥
A: 0 B: HK020522 C: 풍화암 터파기 D: 소형브레이커사용,지세 E: ㎥
A: 0 B: HK030112 C: 되메우기 D: 인력,지세 E: ㎥ F: 354
A: 0 B: HK030122 C: 되메우기(환토) D: 인력,지세 E: ㎥ F: 400
A: 0 B: HK040112 C: 잔토처리 D: 현장처리,지세 E: ㎥
A: 0 B: SK0100600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굴삭기(타이어) 0.6㎥(브), 지세 E: ㎥
A: 0 B: SK0200400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굴삭기 0.4㎥(브레이카), 지세 E: ㎥
A: 0 B: SK0200600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굴삭기(타이어) 0.6㎥(브), 지세 E: ㎥
A: 0 B: SK0300200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 0.2㎥, 지세 E: ㎥
A: 0 B: SK0300400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 0.4㎥, 지세 E: ㎥
A: 0 B: SK0300180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타이어) 0.18㎥,지세 E: ㎥ F: 87
A: 0 B: SK0300600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타이어) 0.6㎥,지세 E: ㎥ F: 5
A: 0 B: SK3020700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2㎥,지세 E: ㎥
A: 0 B: SK3020900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 0.2㎥환토재,지세 E: ㎥
A: 0 B: SK3040700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4㎥,지세 E: ㎥
A: 0 B: SK3040900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 0.4㎥환토재,지세 E: ㎥
A: 0 B: SK3018700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타이어) 0.18㎥,지세 E: ㎥ F: 253
A: 0 B: SK3018900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타이어) 0.18㎥환토재,지세 E: ㎥ F: 377
A: 0 B: SK3060700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타이어) 0.6㎥,지세 E: ㎥ F: 4
A: 0 B: SK3060900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타이어) 0.6㎥환토재,지세 E: ㎥ F: 4
A: 0 B: SK401500 C: 기계다짐 D: (램머80kg),지세 E: ㎥ F: 333
A: 0 B: SK401700 C: 기계다짐 D: (램머80kg)환토재,지세 E: ㎥ F: 445
A: 0 B: SK402600 C: 기계다짐 D: (콤펙터 1.5ton),지세 E: ㎥ F: 278
A: 0 B: SK402800 C: 기계다짐 D: (콤펙터 1.5ton)환토재,지세 E: ㎥ F: 336
A: 0 B: SK403600 C: 기계다짐 D: (진동로라 0.7ton),지세 E: ㎥
A: 0 B: SK403800 C: 기계다짐 D: (진동로라 0.7ton)환토재,지세 E: ㎥
A: 0 B: 012002 C: 2) 야 간 D: E: F: 1 Q: 012002 R: 1
A: 0 B: HK010111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200mm 이하,야간 E: m F: 144 Q: HK010111 R: 144
A: 0 B: HK010121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200mm 이하,야간 E: m F: 22 Q: HK010121 R: 22
A: 0 B: HK010126 C: 저소음아스팔트포장절단 D: T=20Cm 이하,야간 E: m Q: 0 R: 0
A: 0 B: HK010128 C: 저소음콘크리트포장절단 D: T=20Cm 이하,야간 E: m Q: 0 R: 0
A: 0 B: HK010131 C: 투수성 아스콘 포장절단 D: 야간 E: m Q: 0 R: 0
A: 0 B: HK010211 C: 아스팔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야간 E: ㎥ Q: 0 R: 0
A: 0 B: HK010221 C: 콘크리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야간 E: ㎥ Q: 0 R: 0
A: 0 B: HK011131 C: 보도용블록 인력철거 D: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야간 E: ㎡ F: 42 Q: HK011131 R: 42
A: 0 B: HK011141 C: 보도용블록 기계철거 D: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야간 E: ㎡ Q: 0 R: 0
A: 0 B: HK020211 C: 인력 터파기 D: 견질토사 0-1m, 야간 E: ㎥ Q: 0 R: 0
A: 0 B: HK020221 C: 인력 터파기 D: 견질토사 1-2m, 야간 E: ㎥ Q: 0 R: 0
A: 0 B: HK030111 C: 되메우기 D: 인력,야간 E: ㎥ Q: 0 R: 0
A: 0 B: HK030121 C: 되메우기(환토) D: 인력,야간 E: ㎥ Q: 0 R: 0
A: 0 B: SK0100181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굴삭기(타이어) 0.18㎥(브),야간 E: ㎥ F: 19 Q: SK0100181 R: 19
A: 0 B: SK0100201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굴삭기 0.2㎥(브레이카),야간 E: ㎥ Q: 0 R: 0
A: 0 B: SK0100401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굴삭기 0.4㎥(브레이카),야간 E: ㎥ Q: 0 R: 0
A: 0 B: SK0100601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굴삭기(타이어) 0.6㎥(브),야간 E: ㎥ F: 2 Q: SK0100601 R: 2
A: 0 B: SK0100701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굴삭기 0.7㎥(브레이카),야간 E: ㎥ Q: 0 R: 0
A: 0 B: SK0200181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굴삭기(타이어) 0.18㎥(브),야간 E: ㎥ F: 2 Q: SK0200181 R: 2
A: 0 B: SK0200201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굴삭기 0.2㎥(브레이카),야간 E: ㎥ Q: 0 R: 0
A: 0 B: SK0200401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굴삭기 0.4㎥(브레이카),야간 E: ㎥ Q: 0 R: 0
A: 0 B: SK0200601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굴삭기(타이어) 0.6㎥(브),야간 E: ㎥ Q: 0 R: 0
A: 0 B: SK0300201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 0.2㎥,야간 E: ㎥ Q: 0 R: 0
A: 0 B: SK0300401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 0.4㎥,야간 E: ㎥ Q: 0 R: 0
A: 0 B: SK0300701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 0.7㎥,(야간) E: ㎥ Q: 0 R: 0
A: 0 B: SK0300181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타이어) 0.18㎥,야간 E: ㎥ Q: 0 R: 0
A: 0 B: SK0300601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타이어) 0.6㎥,야간 E: ㎥ Q: 0 R: 0
A: 0 B: SK1020201 C: 터파기(기계100%)불량 D: 굴삭기 0.2㎥,야간 E: ㎥ Q: 0 R: 0
A: 0 B: SK1020301 C: 터파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2㎥,야간 E: ㎥ Q: 0 R: 0
A: 0 B: SK1040201 C: 터파기(기계100%)불량 D: 굴삭기 0.4㎥(야간) E: ㎥ Q: 0 R: 0
A: 0 B: SK1040301 C: 터파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4㎥(야간) E: ㎥ Q: 0 R: 0
A: 0 B: SK1070601 C: 터파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7㎥,(야간) E: ㎥ Q: 0 R: 0
A: 0 B: SK1018201 C: 터파기(기계100%)불량 D: 굴삭기(타이어) 0.18㎥,야간 E: ㎥ F: 122 Q: SK1018201 R: 122
A: 0 B: SK1018301 C: 터파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타이어) 0.18㎥,야간 E: ㎥ F: 51 Q: SK1018301 R: 51
A: 0 B: SK1060201 C: 터파기(기계100%)불량 D: 굴삭기(타이어) 0.6㎥(야간) E: ㎥ Q: 0 R: 0
A: 0 B: SK1060301 C: 터파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타이어) 0.6㎥(야간) E: ㎥ Q: 0 R: 0
A: 0 B: SK3020701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2㎥,야간 E: ㎥ Q: 0 R: 0
A: 0 B: SK3020901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 0.2㎥환토재,야간 E: ㎥ Q: 0 R: 0
A: 0 B: SK3040701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4㎥(야간) E: ㎥ Q: 0 R: 0
A: 0 B: SK3040901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 0.4㎥환토재(야간) E: ㎥ Q: 0 R: 0
A: 0 B: SK3070701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7㎥(야간) E: ㎥ Q: 0 R: 0
A: 0 B: SK3070901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 0.7㎥환토재(야간) E: ㎥ Q: 0 R: 0
A: 0 B: SK3018701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타이어) 0.18㎥,야간 E: ㎥ Q: 0 R: 0
A: 0 B: SK3018901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타이어) 0.18㎥환토재,야 E: ㎥ Q: 0 R: 0
A: 0 B: SK3060701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타이어) 0.6㎥,야간 E: ㎥ Q: 0 R: 0
A: 0 B: SK3060901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타이어) 0.6㎥환토재,야 E: ㎥ Q: 0 R: 0
A: 0 B: SK401501 C: 기계다짐(보통) D: (램머80kg),야간 E: ㎥ Q: 0 R: 0
A: 0 B: SK401701 C: 기계다짐(양호) D: (램머80kg)환토재,야간 E: ㎥ Q: 0 R: 0
A: 0 B: SK402601 C: 기계다짐(보통) D: (콤펙터 1.5ton),야간 E: ㎥ Q: 0 R: 0
A: 0 B: SK402801 C: 기계다짐(양호) D: (콤펙터 1.5ton)환토재(야간) E: ㎥ Q: 0 R: 0
A: 0 B: SK403601 C: 기계다짐(보통) D: (진동로라 0.7ton),야간 E: ㎥ Q: 0 R: 0
A: 0 B: SK403801 C: 기계다짐(양호) D: (진동로라 0.7ton),환토재(야간) E: ㎥ Q: 0 R: 0
A: 0 B: SK5300021 C: A-파쇄물운반(인력상차비포함) D: 2.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F: 2 Q: SK5300021 R: 2
A: 0 B: SK5418041 C: A-파쇄물운반(0.18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F: 19 Q: SK5418041 R: 19
A: 0 B: SK5418151 C: A-파쇄물운반(0.18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Q: 0 R: 0
A: 0 B: SK5320041 C: A-파쇄물운반(0.2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Q: 0 R: 0
A: 0 B: SK5320151 C: A-파쇄물운반(0.2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Q: 0 R: 0
A: 0 B: SK5340041 C: A-파쇄물운반(0.4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Q: 0 R: 0
A: 0 B: SK5340151 C: A-파쇄물운반(0.4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Q: 0 R: 0
A: 0 B: SK5460041 C: A-파쇄물운반(0.6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F: 2 Q: SK5460041 R: 2
A: 0 B: SK5460151 C: A-파쇄물운반(0.6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Q: 0 R: 0
A: 0 B: SK5370151 C: A-파쇄물운반(0.7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Q: 0 R: 0
A: 0 B: SK6300021 C: C-파쇄물운반(인력상차비포함) D: 2.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F: 1 Q: SK6300021 R: 1
A: 0 B: SK6418041 C: C-파쇄물운반(0.18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F: 2 Q: SK6418041 R: 2
A: 0 B: SK6418151 C: C-파쇄물운반(0.18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Q: 0 R: 0
A: 0 B: SK6320041 C: C-파쇄물운반(0.2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Q: 0 R: 0
A: 0 B: SK6320151 C: C-파쇄물운반(0.2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Q: 0 R: 0
A: 0 B: SK6340041 C: C-파쇄물운반(0.4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Q: 0 R: 0
A: 0 B: SK6340151 C: C-파쇄물운반(0.4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Q: 0 R: 0
A: 0 B: SK6460041 C: C-파쇄물운반(0.6상차비별도) D: 4.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Q: 0 R: 0
A: 0 B: SK6460151 C: C-파쇄물운반(0.6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Q: 0 R: 0
A: 0 B: SK6370151 C: C-파쇄물운반(0.7상차비별도)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Q: 0 R: 0
A: 0 B: SK7418041 C: 잔토소운반(0.18터파기동시상차) D: 4.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F: 221 Q: SK7418041 R: 221
A: 0 B: SK7418151 C: 잔토소운반(0.18터파기동시상차)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Q: 0 R: 0
A: 0 B: SK7320041 C: 잔토소운반(0.2터파기동시상차) D: 4.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Q: 0 R: 0
A: 0 B: SK7320151 C: 잔토소운반(0.2터파기동시상차)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Q: 0 R: 0
A: 0 B: SK7340041 C: 잔토소운반(0.4터파기동시상차) D: 4.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Q: 0 R: 0
A: 0 B: SK7340151 C: 잔토소운반(0.4터파기동시상차)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Q: 0 R: 0
A: 0 B: SK7460041 C: 잔토소운반(0.6터파기동시상차) D: 4.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Q: 0 R: 0
A: 0 B: SK7460151 C: 잔토소운반(0.6터파기동시상차)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Q: 0 R: 0
A: 0 B: SK7370151 C: 잔토소운반(0.7터파기동시상차) D: 15DT,(현장->집하장3km),야간 E: ㎥ Q: 0 R: 0
A: 0 B: SK7500021 C: 환토소운반 D: 2.5DT,(집하장->현장3km),야간 E: ㎥ F: 284 Q: SK7500021 R: 284
A: 0 B: SK7500041 C: 환토소운반 D: 4.5DT,(집하장->현장3km),야간 E: ㎥ Q: 0 R: 0
A: 0 B: SK909061 C: 환토상차(집하장) D: 굴삭기 0.7㎥, 야간 E: ㎥ F: 284 Q: SK909061 R: 284
A: 1 Q: 0 R: 0
A: 0 B: 012002 C: 2) 야 간(지세) D: E: F: 1 Q: 012002 R: 1
A: 0 B: HK010111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200mm 이하,야간+지세 E: m Q: 0 R: 0
A: 0 B: HK010121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200mm 이하,야간+지세 E: m Q: 0 R: 0
A: 0 B: HK010131 C: 투수성 아스콘 포장절단 D: 야간+지세 E: m Q: 0 R: 0
A: 0 B: HK010211 C: 아스팔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야간+지세 E: ㎥ F: 2 Q: HK010211 R: 2
A: 0 B: HK010221 C: 콘크리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야간+지세 E: ㎥ F: 1 Q: HK010221 R: 1
A: 0 B: HK020211 C: 인력 터파기 D: 견질토사 0-1m, 야간+지세 E: ㎥ F: 74 Q: HK020211 R: 74
A: 0 B: HK020221 C: 인력 터파기 D: 견질토사 1-2m, 야간+지세 E: ㎥ F: 42 Q: HK020221 R: 42
A: 0 B: HK030111 C: 되메우기 D: 인력,야간+지세 E: ㎥ F: 7 Q: HK030111 R: 7
A: 0 B: HK030121 C: 되메우기(환토) D: 인력,야간+지세 E: ㎥ F: 12 Q: HK030121 R: 12
A: 0 B: SK0100601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굴삭기(타이어) 0.6㎥(브),야간+지세 E: ㎥ Q: 0 R: 0
A: 0 B: SK0100701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굴삭기 0.7㎥(브레이카),야간+지세 E: ㎥ Q: 0 R: 0
A: 0 B: SK0200401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굴삭기 0.4㎥(브레이카),야간+지세 E: ㎥ Q: 0 R: 0
A: 0 B: SK0200601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굴삭기(타이어) 0.6㎥(브),야간+지세 E: ㎥
A: 0 B: SK0300201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 0.2㎥,야간+지세 E: ㎥ Q: 0 R: 0
A: 0 B: SK0300401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 0.4㎥,야간+지세 E: ㎥ Q: 0 R: 0
A: 0 B: SK0300701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 0.7㎥,(야간)+지세 E: ㎥ Q: 0 R: 0
A: 0 B: SK0300181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타이어) 0.18㎥,야간+지세 E: ㎥ F: 21 Q: SK0300181 R: 21
A: 0 B: SK0300601 C: 파쇄물 걷기및 싣기 D: 굴삭기(타이어) 0.6㎥,야간+지세 E: ㎥ F: 2 Q: SK0300601 R: 2
A: 0 B: SK3020701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2㎥,야간+지세 E: ㎥ Q: 0 R: 0
A: 0 B: SK3020901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 0.2㎥환토재,야간+지세 E: ㎥ Q: 0 R: 0
A: 0 B: SK3040701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4㎥(야간)+지세 E: ㎥ Q: 0 R: 0
A: 0 B: SK3040901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 0.4㎥환토재(야간)+지세 E: ㎥ Q: 0 R: 0
A: 0 B: SK3070701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 0.7㎥(야간)+지세 E: ㎥ Q: 0 R: 0
A: 0 B: SK3070901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 0.7㎥환토재(야간)+지세 E: ㎥ Q: 0 R: 0
A: 0 B: SK3018701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타이어) 0.18㎥,야간+지세 E: ㎥ F: 56 Q: SK3018701 R: 56
A: 0 B: SK3018901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타이어) 0.18㎥환토재,야간+지세 E: ㎥ F: 232 Q: SK3018901 R: 232
A: 0 B: SK3060701 C: 되메우기(기계100%)보통 D: 굴삭기(타이어) 0.6㎥,야간+지세 E: ㎥ F: 5 Q: SK3060701 R: 5
A: 0 B: SK3060901 C: 되메우기(기계100%)양호 D: 굴삭기(타이어) 0.6㎥환토재,야간+지세 E: ㎥ F: 40 Q: SK3060901 R: 40
A: 0 B: SK401501 C: 기계다짐(보통) D: (램머80kg),야간+지세 E: ㎥ F: 15 Q: SK401501 R: 15
A: 0 B: SK401701 C: 기계다짐(양호) D: (램머80kg)환토재,야간+지세 E: ㎥ F: 53 Q: SK401701 R: 53
A: 0 B: SK402601 C: 기계다짐(보통) D: (콤펙터 1.5ton),야간+지세 E: ㎥ F: 53 Q: SK402601 R: 53
A: 0 B: SK402801 C: 기계다짐(양호) D: (콤펙터 1.5ton)환토재(야간)+지세 E: ㎥ F: 231 Q: SK402801 R: 231
A: 0 B: SK403601 C: 기계다짐(보통) D: (진동로라 0.7ton),야간+지세 E: ㎥ Q: 0 R: 0
A: 0 B: SK403801 C: 기계다짐(양호) D: (진동로라 0.7ton),환토재(야간)+지세 E: ㎥ Q: 0 R: 0
A: 1
A: 0 B: 0121 C: 2. 부설공 D: E: F: 1 Q: 0121 R: 1
A: 0 B: 012101 C: 1)주간 D: E: 식 F: 1 Q: 012101 R: 1
A: 0 B: 012102 C: 2)야간 D: E: 식 F: 1 Q: 012102 R: 1
A: 1 Q: 0 R: 0
A: 0 B: 012101 C: 1)주간 D: E: F: 1 Q: 012101 R: 1
A: 0 B: 01210104 C: 가.급수관 D: E: 식 F: 1 Q: 01210104 R: 1
A: 0 B: 01210105 C: 나.배수관 D: E: 식 F: 1 Q: 01210105 R: 1
A: 1 Q: 0 R: 0
A: 0 B: 01210104 C: 가.급수관 D: E: F: 1 Q: 01210104 R: 1
A: 0 B: HN0100130 C: 스테인레스관 부설공 D: 13mm E: m F: 1 Q: HN0100130 R: 1 AE: AF:
A: 0 B: HN0100200 C: 스테인레스관 부설공 D: 20mm E: m F: 1 Q: HN0100200 R: 1 AE: AF:
A: 0 B: HN0100250 C: 스테인레스관 부설공 D: 25mm E: m F: 1 Q: HN0100250 R: 1 AE: AF:
A: 0 B: HN0100300 C: 스테인레스관 부설공 D: 30mm E: m F: 1 Q: HN0100300 R: 1
A: 0 B: HN0100400 C: 스테인레스관 부설공 D: 40mm E: m F: 1 Q: HN0100400 R: 1
A: 0 B: HN0100500 C: 스테인레스관 부설공 D: 50mm E: m F: 1 Q: HN0100500 R: 1
A: 0 B: HN0110130 C: 주름마디 스텐관 부설공 D: 13mm E: m F: 36 Q: HN0110130 R: 36
A: 0 B: HN0110200 C: 주름마디 스텐관 부설공 D: 20mm E: m F: 191 Q: HN0110200 R: 191
A: 0 B: HN0110250 C: 주름마디 스텐관 부설공 D: 25mm E: m F: 81 Q: HN0110250 R: 81
A: 0 B: HN0110300 C: 주름마디 스텐관 부설공 D: 30mm E: m F: 73 Q: HN0110300 R: 73
A: 0 B: HN0110400 C: 주름마디 스텐관 부설공 D: 40mm E: m F: 67 Q: HN0110400 R: 67
A: 0 B: HN0110500 C: 주름마디 스텐관 부설공 D: 50mm E: m F: 61 Q: HN0110500 R: 61
A: 0 B: HN0111130 C: 스폴관 부설공 D: 13mm(16A) E: m Q: 0 R: 0
A: 0 B: HN0111200 C: 스폴관 부설공 D: 20mm(20A) E: m Q: 0 R: 0
A: 0 B: HN0111250 C: 스폴관 부설공 D: 25mm(30A) E: m Q: 0 R: 0
A: 0 B: HN0111300 C: 스폴관 부설공 D: 30mm(35A) E: m Q: 0 R: 0
A: 0 B: HN0111400 C: 스폴관 부설공 D: 40mm(40A) E: m Q: 0 R: 0
A: 0 B: HN0111500 C: 스폴관 부설공 D: 50mm(50A) E: m Q: 0 R: 0
A: 0 B: HN0120010 C: 벽체계량기교체공 D: 15mm E: 개소 F: 49 Q: HN0120010 R: 49
A: 0 B: HN0120130 C: 계량기 교체공 D: 15mm E: 개소 F: 1 Q: HN0120130 R: 1
A: 0 B: HN0120230 C: 계량기 교체공 D: 20-32mm E: 개소 F: 1 Q: HN0120230 R: 1
A: 0 B: HN0120450 C: 계량기 교체공 D: 40-50mm E: 개소 F: 1 Q: HN0120450 R: 1
A: 0 B: HN0120460 C: 계량기 교체공 D: 65-80mm E: 개소 Q: 0 R: 0
A: 0 B: HN0120470 C: 계량기 교체공 D: 100-150mm E: 개소 Q: 0 R: 0
A: 0 B: HN0120480 C: 계량기 교체공 D: 200-3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012010 C: 벽체계량기설치공 D: 15mm E: 개소 F: 151 Q: HN012010 R: 151
A: 0 B: HN012130 C: 계량기 설치공 D: 15mm E: 개소 F: 34 Q: HN012130 R: 34
A: 0 B: HN012230 C: 계량기 설치공 D: 20-32mm E: 개소 F: 57 Q: HN012230 R: 57
A: 0 B: HN012450 C: 계량기 설치공 D: 40-50mm E: 개소 F: 24 Q: HN012450 R: 24
A: 0 B: HN012500 C: 대형 계량기 설치공 D: 80mm E: 개소 F: 1 Q: HN012500 R: 1
A: 0 B: HN012600 C: 대형 계량기 설치공 D: 100mm E: 개소 F: 1 Q: HN012600 R: 1
A: 0 B: HN012700 C: 대형 계량기 설치공 D: 150mm E: 개소 F: 1 Q: HN012700 R: 1
A: 0 B: HN012800 C: 대형 계량기 설치공 D: 200mm E: 개소 F: 1 Q: HN012800 R: 1
A: 0 B: HN012900 C: 대형 계량기 설치공 D: 3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013130 C: 보호통 설치공 D: 13mm E: 개소 F: 40 Q: HN013130 R: 40
A: 0 B: HN013230 C: 보호통 설치공 D: 20-30mm E: 개소 F: 32 Q: HN013230 R: 32
A: 0 B: HN013450 C: 보호통 설치공 D: 40-50mm E: 개소 F: 21 Q: HN013450 R: 21
A: 0 B: HN014130 C: 계량기 설치공(역류방지부착) D: 15mm E: 개소 Q: 0 R: 0
A: 0 B: HN014200 C: 계량기 설치공(역류방지부착) D: 20mm E: 개소 Q: 0 R: 0
A: 0 B: HN015130 C: 보호통(역류방지밸브부착) D: 13mm E: 개소 F: 5 Q: HN015130 R: 5
A: 0 B: HN015200 C: 보호통(역류방지밸브부착) D: 20mm E: 개소 F: 5 Q: HN015200 R: 5
A: 0 B: HN016130 C: 계량기 철거공 D: 15mm E: 개소 F: 17 Q: HN016130 R: 17
A: 0 B: HN016230 C: 계량기 철거공 D: 20-32mm E: 개소 F: 9 Q: HN016230 R: 9
A: 0 B: HN016450 C: 계량기 철거공 D: 40-50mm E: 개소 F: 6 Q: HN016450 R: 6
A: 0 B: HN017130 C: 보호통 철거공 D: 13mm E: 개소 F: 21 Q: HN017130 R: 21
A: 0 B: HN017230 C: 보호통 철거공 D: 20-30mm E: 개소 F: 32 Q: HN017230 R: 32
A: 0 B: HN017450 C: 보호통 철거공 D: 40-50mm E: 개소 F: 15 Q: HN017450 R: 15
A: 0 B: HN017500 C: 보호통보온재및뚜껑설치공 E: 개소 F: 172 Q: HN017500 R: 172
A: 0 B: HN018130 C: 나사조임식이음관접합 D: 13mm E: 개소 F: 57 Q: HN018130 R: 57
A: 0 B: HN018200 C: 나사조임식이음관접합 D: 20mm E: 개소 F: 20 Q: HN018200 R: 20
A: 0 B: HN018250 C: 나사조임식이음관접합 D: 25mm E: 개소 F: 18 Q: HN018250 R: 18
A: 0 B: HN018300 C: 나사조임식이음관접합 D: 30mm E: 개소 F: 12 Q: HN018300 R: 12
A: 0 B: HN018400 C: 나사조임식이음관접합 D: 40mm E: 개소 F: 5 Q: HN018400 R: 5
A: 0 B: HN018500 C: 나사조임식이음관접합 D: 50mm E: 개소 F: 6 Q: HN018500 R: 6
A: 0 B: HN019130 C: 나사조임식이음관철거 D: 13mm E: 개소 F: 27 Q: HN019130 R: 27
A: 0 B: HN019200 C: 나사조임식이음관철거 D: 20mm E: 개소 F: 10 Q: HN019200 R: 10
A: 0 B: HN019250 C: 나사조임식이음관철거 D: 25mm E: 개소 F: 6 Q: HN019250 R: 6
A: 0 B: HN019300 C: 나사조임식이음관철거 D: 30mm E: 개소 F: 7 Q: HN019300 R: 7
A: 0 B: HN019400 C: 나사조임식이음관철거 D: 40mm E: 개소 F: 1 Q: HN019400 R: 1
A: 0 B: HN019500 C: 나사조임식이음관철거 D: 50mm E: 개소 F: 1 Q: HN019500 R: 1
A: 0 B: HN020130 C: 슬립인조인트 접합공 D: 13mm E: 개소 F: 52 Q: HN020130 R: 52
A: 0 B: HN020200 C: 슬립인조인트 접합공 D: 20mm E: 개소 F: 196 Q: HN020200 R: 196
A: 0 B: HN020250 C: 슬립인조인트 접합공 D: 25mm E: 개소 F: 87 Q: HN020250 R: 87
A: 0 B: HN020300 C: 슬립인조인트 접합공 D: 30mm E: 개소 F: 96 Q: HN020300 R: 96
A: 0 B: HN020400 C: 슬립인조인트 접합공 D: 40mm E: 개소 F: 75 Q: HN020400 R: 75
A: 0 B: HN020500 C: 슬립인조인트 접합공 D: 50mm E: 개소 F: 43 Q: HN020500 R: 43
A: 0 B: HN022160 C: HI-DR조인트 접합공 D: 13mm(16A) E: 개소 Q: 0 R: 0
A: 0 B: HN022200 C: HI-DR조인트 접합공 D: 20mm(20A) E: 개소 Q: 0 R: 0
A: 0 B: HN022300 C: HI-DR조인트 접합공 D: 25mm(30A) E: 개소 Q: 0 R: 0
A: 0 B: HN022350 C: HI-DR조인트 접합공 D: 30mm(35A) E: 개소 Q: 0 R: 0
A: 0 B: HN022400 C: HI-DR조인트 접합공 D: 40mm(40A) E: 개소 Q: 0 R: 0
A: 0 B: HN022500 C: HI-DR조인트 접합공 D: 50mm(50A) E: 개소 Q: 0 R: 0
A: 0 B: HN031130 C: 스테인레스관 절단공(기존관) D: 13mm E: 개소 F: 1 Q: HN031130 R: 1
A: 0 B: HN031200 C: 스테인레스관 절단공(기존관) D: 20mm E: 개소 F: 5 Q: HN031200 R: 5
A: 0 B: HN031250 C: 스테인레스관 절단공(기존관) D: 25mm E: 개소 F: 2 Q: HN031250 R: 2
A: 0 B: HN031300 C: 스테인레스관 절단공(기존관) D: 30mm E: 개소 F: 1 Q: HN031300 R: 1
A: 0 B: HN031400 C: 스테인레스관 절단공(기존관) D: 40mm E: 개소 F: 1 Q: HN031400 R: 1
A: 0 B: HN031500 C: 스테인레스관 절단공(기존관) D: 50mm E: 개소 F: 1 Q: HN031500 R: 1
A: 0 B: HN105120 C: 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50×연결관13~20mm E: 개소 Q: 0 R: 0
A: 0 B: HN108120 C: 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75×연결관13~20mm E: 개소 Q: 0 R: 0
A: 0 B: HN108230 C: 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75×연결관25~30mm E: 개소 Q: 0 R: 0
A: 0 B: HN108440 C: 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75×연결관40mm E: 개소 Q: 0 R: 0
A: 0 B: HN110120 C: 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100×연결관13~20mm E: 개소 Q: 0 R: 0
A: 0 B: HN110230 C: 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100×연결관25~30mm E: 개소 Q: 0 R: 0
A: 0 B: HN110450 C: 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100×연결관40~50mm E: 개소 Q: 0 R: 0
A: 0 B: HN115120 C: 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150×연결관13~20mm E: 개소 Q: 0 R: 0
A: 0 B: HN115230 C: 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150×연결관25~30mm E: 개소 Q: 0 R: 0
A: 0 B: HN115450 C: 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150×연결관40~50mm E: 개소 Q: 0 R: 0
A: 0 B: HN120120 C: 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200×연결관13~20mm E: 개소 Q: 0 R: 0
A: 0 B: HN120230 C: 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200×연결관25~30mm E: 개소 Q: 0 R: 0
A: 0 B: HN120450 C: 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200×연결관40~50mm E: 개소 Q: 0 R: 0
A: 0 B: HN125120 C: 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250×연결관13~20mm E: 개소 Q: 0 R: 0
A: 0 B: HN125230 C: 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250×연결관25~30mm E: 개소 Q: 0 R: 0
A: 0 B: HN125450 C: 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250×연결관40~50mm E: 개소 Q: 0 R: 0
A: 0 B: HN130120 C: 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300×연결관13~20mm E: 개소 Q: 0 R: 0
A: 0 B: HN130230 C: 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300×연결관25~30mm E: 개소 Q: 0 R: 0
A: 0 B: HN130450 C: 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300×연결관40~50mm E: 개소 Q: 0 R: 0
A: 0 B: HN205120 C: 부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50×연결관13~20mm E: 개소 F: 1 Q: HN205120 R: 1
A: 0 B: HN205130 C: 부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50×연결관25~30mm E: 개소 F: 1 Q: HN205130 R: 1
A: 0 B: HN205150 C: 부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50×연결관40~50mm E: 개소 F: 1 Q: HN205150 R: 1
A: 0 B: HN208120 C: 부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75×연결관 13~20mm E: 개소 F: 11 Q: HN208120 R: 11
A: 0 B: HN208230 C: 부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75×연결관25~30mm E: 개소 F: 9 Q: HN208230 R: 9
A: 0 B: HN208400 C: 부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75×연결관40mm E: 개소 F: 3 Q: HN208400 R: 3
A: 0 B: HN210120 C: 부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100×연결관13~20mm E: 개소 F: 18 Q: HN210120 R: 18
A: 0 B: HN210230 C: 부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100×연결관 25~30mm E: 개소 F: 18 Q: HN210230 R: 18
A: 0 B: HN210450 C: 부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100×연결관 40~50mm E: 개소 F: 6 Q: HN210450 R: 6
A: 0 B: HN215120 C: 부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150×연결관 13~20mm E: 개소 F: 12 Q: HN215120 R: 12
A: 0 B: HN215230 C: 부단수천공 분기점분기 D: 150×연결관 25~30mm E: 개소 F: 13 Q: HN215230 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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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HN400201 C: 분기점 새들분수전 잠금 D: 20mm(야간) E: 개소 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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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HNA30401 C: 주철관 철거공 D: 400mm(야간) E: m Q: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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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HNE11501 C: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공 D: 5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E11601 C: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공 D: 6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E11701 C: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공 D: 7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E11801 C: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공 D: 8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E11901 C: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공 D: 9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E12081 C: 부단수할정자관천공분기점분기 D: 80mm(야간) E: 개소 F: 1 Q: HNE12081 R: 1
A: 0 B: HNE12101 C: 부단수할정자관천공분기점분기 D: 100mm(야간) E: 개소 F: 1 Q: HNE12101 R: 1
A: 0 B: HNE12151 C: 부단수할정자관천공분기점분기 D: 150mm(야간) E: 개소 F: 1 Q: HNE12151 R: 1
A: 0 B: HNE12201 C: 부단수할정자관천공분기점분기 D: 200mm(야간) E: 개소 F: 1 Q: HNE12201 R: 1
A: 0 B: HNE12251 C: 부단수할정자관천공분기점분기 D: 250mm(야간) E: 개소 F: 1 Q: HNE12251 R: 1
A: 0 B: HNE12301 C: 부단수할정자관천공분기점분기 D: 3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E12401 C: 부단수할정자관천공분기점분기 D: 4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E12501 C: 부단수할정자관천공분기점분기 D: 5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E12601 C: 부단수할정자관천공분기점분기 D: 6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E12701 C: 부단수할정자관천공분기점분기 D: 7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E12801 C: 부단수할정자관천공분기점분기 D: 8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E12901 C: 부단수할정자관천공분기점분기 D: 9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E21081 C: 누수방지대부설및접합공 D: 80mm(야간) E: 개소 Q: 0 R: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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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HNE21251 C: 누수방지대부설및접합공 D: 25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E21301 C: 누수방지대부설및접합공 D: 3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330151 C: 퇴수관 하수도 연결공 D: 300×150mm, 야간 E: 개소 F: 1 Q: HN330151 R: 1
A: 0 B: HN330201 C: 퇴수관 하수도 연결공 D: 300×200mm, 야간 E: 개소 F: 1 Q: HN330201 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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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HN345201 C: 퇴수관 하수도 연결공 D: 450×200mm, 야간 E: 개소 F: 1 Q: HN345201 R: 1
A: 0 B: HN360151 C: 퇴수관 하수도 연결공 D: 600×150mm, 야간 E: 개소 F: 1 Q: HN360151 R: 1
A: 0 B: HN360201 C: 퇴수관 하수도 연결공 D: 600×200mm, 야간 E: 개소 F: 1 Q: HN360201 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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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HZN81201 C: 부단수차단(강관) D: 12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ZN81351 C: 부단수차단(강관) D: 1350mm(야간) E: 개소 Q: 0 R: 0
A: 1 Q: 0 R: 0
A: 0 B: 0122 C: 3. 구조물공 D: E: F: 1 Q: 0122 R: 1
A: 0 B: H011210 C: 몰탈바르기(바닥) D: T=15mm E: ㎡ F: 6 Q: H011210 R: 6
A: 0 B: H011220 C: 몰탈바르기(외벽) D: T=15mm E: ㎡ F: 9 Q: H011220 R: 9
A: 0 B: H030120 C: CONC인력비빔타설(무근구조) D: 설계강도 210㎏/㎠ E: ㎥ F: 2 Q: H030120 R: 2
A: 0 B: H030310 C: CONC인력비빔타설(소형구조) D: 설계강도 180㎏/㎠ E: ㎥ Q: 0 R: 0
A: 0 B: H030320 C: CONC인력비빔타설(소형구조) D: 설계강도 210㎏/㎠ E: ㎥ Q: 0 R: 0
A: 0 B: H033710 C: CONC인력비빔타설(소형구조) D: 설계강도 180㎏/㎠(초고강시멘트 E: ㎥ Q: 0 R: 0
A: 0 B: H033720 C: CONC인력비빔타설(소형구조) D: 설계강도180㎏/㎠(초속경시멘트) E: ㎥ Q: 0 R: 0
A: 0 B: H043210 C: 철근콘크리트 타설(철근포함) D: 레미콘(25-210-12) E: ㎥ Q: 0 R: 0
A: 0 B: HNK1208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8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1208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8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1210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1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1210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1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1215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15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1215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15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1220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2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1220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2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1225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25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1225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25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1230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3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1230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3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1240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400mm(1000mm 흄관) E: 개소 Q: 0 R: 0
A: 0 B: HNK1240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400mm(1000mm 흄관, 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1250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500mm(1000mm 흄관) E: 개소 Q: 0 R: 0
A: 0 B: HNK1250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500mm(1000mm 흄관, 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1260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600mm(1000mm 흄관) E: 개소 Q: 0 R: 0
A: 0 B: HNK1260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600mm(1000mm 흄관, 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1270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700mm(1000mm 흄관) E: 개소 Q: 0 R: 0
A: 0 B: HNK1270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CON) D: D=700mm(1000mm 흄관, 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1408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80mm E: 개소 F: 5 Q: HNK14080 R: 5
A: 0 B: HNK1408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80mm(야간) E: 개소 F: 3 Q: HNK14081 R: 3
A: 0 B: HNK1410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100mm E: 개소 F: 5 Q: HNK14100 R: 5
A: 0 B: HNK1410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100mm(야간) E: 개소 F: 3 Q: HNK14101 R: 3
A: 0 B: HNK1415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150mm E: 개소 F: 4 Q: HNK14150 R: 4
A: 0 B: HNK1415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150mm(야간) E: 개소 F: 2 Q: HNK14151 R: 2
A: 0 B: HNK1420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200mm E: 개소 F: 3 Q: HNK14200 R: 3
A: 0 B: HNK1420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200mm(야간) E: 개소 F: 2 Q: HNK14201 R: 2
A: 0 B: HNK1425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250mm E: 개소 F: 1 Q: HNK14250 R: 1
A: 0 B: HNK1425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250mm(야간) E: 개소 F: 1 Q: HNK14251 R: 1
A: 0 B: HNK14300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300mm E: 개소 F: 1 Q: HNK14300 R: 1
A: 0 B: HNK14301 C: 원형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300mm(야간) E: 개소 F: 1 Q: HNK14301 R: 1
A: 0 B: HNK14400 C: 재활용 플라스틱 원형밸브실 설치공 D: D=80~2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14401 C: 재활용 플라스틱 원형밸브실 설치공 D: D=80~2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14500 C: 지하식소화전 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80~200mm E: 개소 F: 5 Q: HNK14500 R: 5
A: 0 B: HNK14501 C: 지하식소화전 밸브실 설치공(기초재활용플라스틱) D: D=80~200mm(야간) E: 개소 F: 2 Q: HNK14501 R: 2
A: 0 B: HNT21110 C: 철개고정장치 나사조임 D: D=80~300mm E: 개당 F: 156 Q: HNT21110 R: 156
A: 0 B: HNT21120 C: 철개고정장치 설치공 D: 원형받침용, 재료비별도 E: 개소 F: 25 Q: HNT21120 R: 25
A: 0 B: HNT21121 C: 철개고정장치 설치공 D: 원형받침용(야간), 재료비별도 E: 개소 F: 14 Q: HNT21121 R: 14
A: 0 B: HNK15080 C: 중형밸브실 설치공 D: D=80mm E: 개소 F: 2 Q: HNK15080 R: 2
A: 0 B: HNK15081 C: 중형밸브실 설치공 D: D=80mm,야간 E: 개소 F: 1 Q: HNK15081 R: 1
A: 0 B: HNK15100 C: 중형밸브실 설치공 D: D=100mm E: 개소 F: 2 Q: HNK15100 R: 2
A: 0 B: HNK15101 C: 중형밸브실 설치공 D: D=100mm,야간 E: 개소 F: 1 Q: HNK15101 R: 1
A: 0 B: HNK15150 C: 중형밸브실 설치공 D: D=150mm E: 개소 F: 1 Q: HNK15150 R: 1
A: 0 B: HNK15151 C: 중형밸브실 설치공 D: D=150mm,야간 E: 개소 F: 1 Q: HNK15151 R: 1
A: 0 B: HNK15200 C: 중형밸브실 설치공 D: D=200mm E: 개소 F: 1 Q: HNK15200 R: 1
A: 0 B: HNK15201 C: 중형밸브실 설치공 D: D=200mm,야간 E: 개소 F: 1 Q: HNK15201 R: 1
A: 0 B: HNK15300 C: 중형밸브실 설치공 D: D=300mm E: 개소 F: 1 Q: HNK15300 R: 1
A: 0 B: HNK15301 C: 중형밸브실 설치공 D: D=300mm,야간 E: 개소 F: 1 Q: HNK15301 R: 1
A: 0 B: HNK15400 C: 중형밸브실 고정밸브대 설치공 D: E: 개소 Q: 0 R: 0
A: 0 B: HNK16150 C: 캡상승식밸브실 설치공 D: D=80~5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16160 C: 경사도 조절식 매몰형 중형밸브실 설치공 D: D=80~3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16161 C: 경사도 조절식 매몰형 중형밸브실 설치공 D: D=80~3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20400 C: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4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20401 C: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4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20500 C: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5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20501 C: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5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20600 C: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6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20601 C: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6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20700 C: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7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20701 C: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700mm, (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20800 C: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8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20801 C: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800mm, (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20900 C: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9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20901 C: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900mm, (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30400 C: 조립형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4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30401 C: 조립형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4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30500 C: 조립형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5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30501 C: 조립형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5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30600 C: 조립형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6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30601 C: 조립형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6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30700 C: 조립형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7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30701 C: 조립형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7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30800 C: 조립형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8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30801 C: 조립형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8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30900 C: 조립형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9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30901 C: 조립형 사각밸브실 설치공 D: D=9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25100 C: 구조벽체(코너벽돌) 설치공 D: 950*200*1300 E: 개소 Q: 0 R: 0
A: 0 B: HNK25101 C: 구조벽체(코너벽돌) 설치공 D: 950*200*1300(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25200 C: 구조벽체(코너벽돌) 설치공 D: 1350*600*1300 E: 개소 Q: 0 R: 0
A: 0 B: HNK25201 C: 구조벽체(코너벽돌) 설치공 D: 1350*600*1300(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NK30080 C: 대형계량기실 설치 D: D=80mm E: 개소 F: 2 Q: HNK30080 R: 2
A: 0 B: HNK30100 C: 대형계량기실 설치 D: D=100mm E: 개소 F: 2 Q: HNK30100 R: 2
A: 0 B: HNK30150 C: 대형계량기실 설치 D: D=150mm E: 개소 F: 2 Q: HNK30150 R: 2
A: 0 B: HNK30200 C: 대형계량기실 설치 D: D=200mm E: 개소 F: 2 Q: HNK30200 R: 2
A: 0 B: HNK30250 C: 대형계량기실 설치 D: D=25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30300 C: 대형계량기실 설치 D: D=3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31080 C: 대형계량기실 설치 D: D=80mm,조립식설치 E: 개소 Q: 0 R: 0
A: 0 B: HNK31100 C: 대형계량기실 설치 D: D=100mm,조립식설치 E: 개소 Q: 0 R: 0
A: 0 B: HNK31150 C: 대형계량기실 설치 D: D=150mm,조립식설치 E: 개소 Q: 0 R: 0
A: 0 B: HNK31200 C: 대형계량기실 설치 D: D=200mm,조립식설치 E: 개소 Q: 0 R: 0
A: 0 B: HNK31250 C: 대형계량기실 설치 D: D=250mm,조립식설치 E: 개소 Q: 0 R: 0
A: 0 B: HNK31300 C: 대형계량기실 설치 D: D=300mm,조립식설치 E: 개소 Q: 0 R: 0
A: 0 B: HT020100 C: 적벽돌 쌓기 D: 1.0B, 3.6m 이하 E: ㎡ F: 39 Q: HT020100 R: 39
A: 0 B: HT020101 C: 적벽돌 쌓기 D: 1.0B, 3.6m 이하, 야간 E: ㎡ F: 17 Q: HT020101 R: 17
A: 0 B: HT020200 C: 적벽돌 쌓기 D: 2.0B, 3.6m 이하 E: ㎡ Q: 0 R: 0
A: 0 B: HT020201 C: 적벽돌 쌓기 D: 2.0B, 3.6m 이하, 야간 E: ㎡ Q: 0 R: 0
A: 0 B: HT020300 C: 철개 철거공 D: KS D=648 E: 개 F: 12 Q: HT020300 R: 12
A: 0 B: HT020301 C: 철개 철거공 D: KS D=648, 야간 E: 개 F: 5 Q: HT020301 R: 5
A: 0 B: HNT10800 C: 흄관 절단공 D: D=800mm E: 개소 F: 5 Q: HNT10800 R: 5
A: 0 B: HNT10801 C: 흄관 절단공 D: D=800mm(야간) E: 개소 F: 2 Q: HNT10801 R: 2
A: 0 B: HNT10810 C: 재활용플라스틱 벽관절단공 D: D=8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T10811 C: 재활용플라스틱 벽관절단공 D: D=800mm(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T101100 C: 무근 구조물 헐기 D: 소형브레이커 E: ㎥ F: 1 Q: HT101100 R: 1
A: 0 B: HT102120 C: 철근구조물 헐기 D: B.H0.2㎥+철근절단 E: ㎥ F: 1 Q: HT102120 R: 1
A: 0 B: HT102140 C: 철근구조물 헐기 D: B.H0.4㎥+철근절단 E: ㎥ F: 1 Q: HT102140 R: 1
A: 0 B: HT100000 C: 치핑 D: 소형브레이커 E: ㎡ Q: 0 R: 0
A: 0 B: HT110000 C: 콘크리트면정리 D: 3.6m 이하 E: ㎡ Q: 0 R: 0
A: 0 B: HT121000 C: 바탕만들기 D: 콘크리트면,모르타르면 E: ㎡ Q: 0 R: 0
A: 0 B: HT130000 C: 바탕처리 D: 바닥(방수) E: ㎡ Q: 0 R: 0
A: 0 B: HT150000 C: 오일스테인칠 D: 2회 E: ㎡ Q: 0 R: 0
A: 0 B: HT171000 C: 콘크리트 균열보수(건식)-주입공법 D: B=0.3㎜, t=150㎜ E: m Q: 0 R: 0
A: 0 B: HT172000 C: 콘크리트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D: B=0.5㎜, t=150㎜ E: m Q: 0 R: 0
A: 0 B: HT173000 C: 콘크리트 균열보수(건식)-충진공법 D: B=1.0㎜, t=150㎜ E: m Q: 0 R: 0
A: 0 B: HT174000 C: 콘크리트 균열보수(습식)-주입공법 D: B=0.3㎜, t=150㎜ E: m Q: 0 R: 0
A: 0 B: HT175000 C: 콘크리트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D: B=0.5㎜, t=150㎜ E: m Q: 0 R: 0
A: 0 B: HT176000 C: 콘크리트 균열보수(습식)-충진공법 D: B=1.0㎜, t=150㎜ E: m Q: 0 R: 0
A: 0 B: HT201050 C: 타일압착바름 D: 바름5mm(바닥) E: ㎡ Q: 0 R: 0
A: 0 B: HT202050 C: 타일압착바름 D: 바름5mm(벽체) E: ㎡ Q: 0 R: 0
A: 0 B: HT202060 C: 타일줄눈설치 D: 바름5mm(바닥) E: ㎡ Q: 0 R: 0
A: 0 B: HT202070 C: 타일줄눈설치 D: 바름5mm(벽체) E: ㎡ Q: 0 R: 0
A: 0 B: HT210000 C: 프라이머 바름 D: 콘크리트 E: ㎡ Q: 0 R: 0
A: 0 B: HT220000 C: 도막방수 D: 수직부 E: ㎡ Q: 0 R: 0
A: 0 B: HT230000 C: 도막방수 마감도료(Top-coat) D: 수직부 E: ㎡ Q: 0 R: 0
A: 0 B: HT240000 C: 상수도관 폐관 충진(주입), 야간 D: 500~800mm E: ㎥ Q: 0 R: 0
A: 0 B: SK0210200 C: 구조물깨기(무근),기계 D: 굴삭기 0.2㎥(브레이카) E: ㎥ F: 1 Q: SK0210200 R: 1
A: 0 B: SK0210400 C: 구조물깨기(무근),기계 D: 굴삭기 0.4㎥(브레이카) E: ㎥ F: 1 Q: SK0210400 R: 1
A: 0 B: HN240000 C: 출입경고시설 설치 D: 일반도로 E: 개소 F: 2 Q: HN240000 R: 2
A: 0 B: HN240001 C: 출입경고시설 설치 D: 일반도로,야간 E: 개소 F: 2 Q: HN240001 R: 2
A: 0 B: HN240010 C: 출입경고시설 설치 D: 간선도로 E: 개소 F: 1 Q: HN240010 R: 1
A: 0 B: HN240011 C: 출입경고시설 설치 D: 간선도로,야간 E: 개소 F: 1 Q: HN240011 R: 1
A: 1 Q: 0 R: 0
A: 0 B: 0124 C: 4. 부대공 D: E: F: 1 Q: 0124 R: 1
A: 0 B: HNK41100 C: 기어박스점검및정비 D: D=300~6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41200 C: 기어박스점검및정비 D: D=700~110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41300 C: 기어박스점검및정비 D: D=1200~135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41400 C: 기어박스점검및정비 D: D=1500~165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41400 C: 기어박스점검및정비 D: D=1500~1650mm E: 개소 Q: 0 R: 0
A: 0 B: HNK41500 C: 기어박스점검및정비 D: D=1800mm이상 E: 개소 Q: 0 R: 0
A: 0 B: HZ013330 C: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D: 6개월(3×3m) E: 개 Q: 0 R: 0
A: 0 B: HZ013610 C: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D: 12개월(3×6m) E: 개 F: 1 Q: HZ013610 R: 1
A: 0 B: HZ013630 C: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실 D: 6개월(3×6m) E: 개 Q: 0 R: 0
A: 0 B: HZ023330 C: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D: 6개월(3×3m) E: 개 Q: 0 R: 0
A: 0 B: HZ023610 C: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D: 12개월(3×6m) E: 개 F: 1 Q: HZ023610 R: 1
A: 0 B: HZ023630 C: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D: 6개월(3×6m) E: 개 Q: 0 R: 0
A: 0 B: HZ023910 C: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D: 12개월(3×9m) E: 개 Q: 0 R: 0
A: 0 B: HZN10100 C: 배관 탐지공 D: 관로 조사공 E: 개소 F: 12 Q: HZN10100 R: 12
A: 0 B: HZN10200 C: 해빙작업 D: 발전기5kw,해빙기5kw E: HR F: 12 Q: HZN10200 R: 12
A: 0 B: HZN20310 C: 관로 표시못 설치공 D: 일반구간 E: 개소 Q: 0 R: 0
A: 0 B: HZN20320 C: 관로 표시못 설치공 D: 도로구간 E: 개소 Q: 0 R: 0
A: 0 B: HZN20321 C: 관로 표시못 설치공 D: 도로구간(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ZN31100 C: 하수도 복구공 D: PVC 100mm(TS접합) E: 개소 F: 23 Q: HZN31100 R: 23
A: 0 B: HZN31101 C: 하수도 복구공 D: PVC 100mm(TS접합)(야간) E: 개소 F: 4 Q: HZN31101 R: 4
A: 0 B: HZN31150 C: 하수도 복구공 D: PVC 150mm(TS접합) E: 개소 F: 5 Q: HZN31150 R: 5
A: 0 B: HZN31151 C: 하수도 복구공 D: PVC 150mm(TS접합)(야간) E: 개소 F: 1 Q: HZN31151 R: 1
A: 0 B: HZN32100 C: 하수도 복구공 D: PVC 100mm(나사조임식) E: 개소 Q: 0 R: 0
A: 0 B: HZN32101 C: 하수도 복구공 D: PVC 100mm(나사조임식)(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ZN32150 C: 하수도 복구공 D: PVC 150mm(나사조임식) E: 개소 Q: 0 R: 0
A: 0 B: HZN32151 C: 하수도 복구공 D: PVC 150mm(나사조임식)(야간) E: 개소 Q: 0 R: 0
A: 0 B: HZN32300 C: 하수도 복구공 D: 흄관 300mm E: m F: 1 Q: HZN32300 R: 1
A: 0 B: HZN32301 C: 하수도 복구공 D: 흄관 300mm(야간) E: m F: 1 Q: HZN32301 R: 1
A: 0 B: HZN32450 C: 하수도 복구공 D: 흄관 450mm E: m F: 1 Q: HZN32450 R: 1
A: 0 B: HZN32451 C: 하수도 복구공 D: 흄관 450mm(야간) E: m F: 1 Q: HZN32451 R: 1
A: 0 B: HZN32600 C: 하수도 복구공 D: 흄관 600mm E: m F: 1 Q: HZN32600 R: 1
A: 0 B: HZN32601 C: 하수도 복구공 D: 흄관 600mm(야간) E: m F: 1 Q: HZN32601 R: 1
A: 0 B: HZN35430 C: 가설급수장치 제작비 D: 3개월이하 E: 조 Q: 0 R: 0
A: 0 B: HZN35460 C: 가설급수장치 제작비 D: 6개월이하 E: 조 Q: 0 R: 0
A: 0 B: HZN35520 C: 가설급수장치 제작비 D: 12개월이하 E: 조 F: 1 Q: HZN35520 R: 1
A: 0 B: HZN35620 C: 가설급수장치 본관 설치및철거 D: 100m기준 E: 개소 F: 3 Q: HZN35620 R: 3
A: 0 B: HZN35630 C: 가설급수장치 인입관 설치및철거 D: 13mm E: 개소 F: 15 Q: HZN35630 R: 15
A: 0 B: HZN35640 C: 가설급수장치 인입관 설치및철거 D: 20mm E: 개소 F: 10 Q: HZN35640 R: 10
A: 0 B: HZN35650 C: 가설급수장치 인입관 설치및철거 D: 25mm E: 개소 F: 5 Q: HZN35650 R: 5
A: 0 B: HZN35660 C: 가설급수장치 인입관 설치및철거 D: 30mm E: 개소 F: 1 Q: HZN35660 R: 1
A: 0 B: HZN35670 C: 가설급수장치 인입관 설치및철거 D: 40mm E: 개소 F: 1 Q: HZN35670 R: 1
A: 0 B: HNK51100 C: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조립해체 D: 높이 2m, 3개월이하 E: 대 Q: 0 R: 0
A: 0 B: HNK51200 C: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조립해체 D: 높이 2m, 6개월이하 E: 대 Q: 0 R: 0
A: 0 B: HZN40030 C: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 D: H=3.0m이하 E: m Q: 0 R: 0
A: 0 B: HZN40031 C: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 D: H=3.0m이하, 야간 E: m Q: 0 R: 0
A: 0 B: HZN40040 C: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 D: H=4.0m이하 E: m Q: 0 R: 0
A: 0 B: HZN40041 C: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해체 D: H=4.0m이하, 야간 E: m Q: 0 R: 0
A: 0 B: HZN44210 C: 조명시설 설치 및 철거 D: 손료포함,야간 E: 일 F: 5 Q: HZN44210 R: 5
A: 0 B: HZN44211 C: 조명시설 설치 및 철거 D: 손료포함(저소음발전기),야간 E: 일 Q: 0 R: 0
A: 0 B: HZN45010 C: 수채공 D: 인력 E: hr F: 20 Q: HZN45010 R: 20
A: 0 B: HZN45011 C: 수채공 D: 인력,야간 E: hr F: 1 Q: HZN45011 R: 1
A: 0 B: HZN45050 C: 수채공 D: D=50mm E: hr F: 5 Q: HZN45050 R: 5
A: 0 B: HZN45051 C: 수채공 D: D=50mm,야간 E: hr F: 1 Q: HZN45051 R: 1
A: 0 B: HZN45100 C: 수채공 D: D=100mm E: hr Q: 0 R: 0
A: 0 B: HZN45101 C: 수채공 D: D=100mm(야간) E: hr Q: 0 R: 0
A: 0 B: HZN45200 C: 방진덮개 설치 D: 폭1.8m E: m F: 520 Q: HZN45200 R: 520
A: 0 B: HZN45201 C: 방진덮개 설치 D: 폭1.8m,야간 E: m F: 12 Q: HZN45201 R: 12
A: 0 B: HZN45300 C: 인조잔디매트 설치 D: 6mm E: ㎡ F: 38 Q: HZN45300 R: 38
A: 0 B: HZN45301 C: 인조잔디매트 설치 D: 6mm(야간) E: ㎡ F: 13 Q: HZN45301 R: 13
A: 0 B: HZN45310 C: 인조잔디매트 설치(보행자 통로용) D: 6mm E: ㎡ Q: 0 R: 0
A: 0 B: HZN45311 C: 인조잔디매트 설치(보행자 통로용) D: 6mm(야간) E: ㎡ Q: 0 R: 0
A: 0 B: HZN45400 C: 살수 및 청소 D: 인력 E: ㎡ F: 730 Q: HZN45400 R: 730
A: 0 B: HZN45401 C: 살수 및 청소 D: 인력, 야간 E: ㎡ F: 12 Q: HZN45401 R: 12
A: 0 B: HZN45410 C: 살수 및 청소 D: 살수차 3,800ℓ E: ㎡ Q: 0 R: 0
A: 0 B: HZN45411 C: 살수 및 청소 D: 살수차 3,800ℓ, 야간 E: ㎡ Q: 0 R: 0
A: 0 B: HZN45510 C: 배관성과작성 D: 50mm이하 E: 건 F: 50 Q: HZN45510 R: 50
A: 0 B: HZN45600 C: 단수 및 공사안내 홍보비 D: 40가구 기준 E: 회 F: 5 Q: HZN45600 R: 5
A: 0 B: SP013500 C: 작업차량비 D: 보온재및뚜껑운반 E: 개소 F: 40 Q: SP013500 R: 40
A: 0 B: SW001100 C: 작업차량비 D: 급수공사 E: 개소 F: 60 Q: SW001100 R: 60
A: 0 B: SW001110 C: 작업차량비 D: 계량기설치 E: 개소 F: 40 Q: SW001110 R: 40
A: 0 B: SW001150 C: 작업차량비 D: 시설물공사 E: 개소 F: 10 Q: SW001150 R: 10
A: 0 B: SW001200 C: 작업차량비 D: 폐방진덮개운반 E: 개소 F: 27 Q: SW001200 R: 27
A: 0 B: SW001210 C: 작업차량비 D: 출입경고시설 설치 E: 개소 F: 6 Q: SW001210 R: 6
A: 0 B: SW001350 C: 관급자재운반(보호통)_중구 D: 2.5DT(노량진적치장->현장) E: 조 Q: 0 R: 0
A: 0 B: SW001350 C: 관급자재운반(보호통)_용산 D: 2.5DT(노량진적치장->현장) E: 조 Q: 0 R: 0
A: 0 B: SW001350 C: 관급자재운반(보호통)_종로구 D: 2.5DT(노량진적치장->현장) E: 조 F: 96 Q: SW001350 R: 96
A: 0 B: SW001350 C: 관급자재운반(보호통)_성북구 D: 2.5DT(노량진적치장->현장) E: 조 Q: 0 R: 0
A: 0 B: SW001400 C: 관급자재운반(직관별)_중구 D: 4.5DT(노량진적치장->현장) E: 톤 Q: 0 R: 0
A: 0 B: SW001400 C: 관급자재운반(직관별)_용산 D: 4.5DT(노량진적치장->현장) E: 톤 Q: 0 R: 0
A: 0 B: SW001400 C: 관급자재운반(직관별)_종로구 D: 4.5DT(노량진적치장->현장) E: 톤 F: 20 Q: SW001400 R: 20
A: 0 B: SW001400 C: 관급자재운반(직관별)_성북구 D: 4.5DT(노량진적치장->현장) E: 톤 Q: 0 R: 0
A: 0 B: SW001500 C: 철거자재운반 D: 4.5DT(현장->집하장) E: 톤 F: 5 Q: SW001500 R: 5
A: 0 B: SW001501 C: 철거자재운반 D: 4.5DT(현장->집하장), 야간 E: 톤 F: 1 Q: SW001501 R: 1
A: 0 B: HZN55000 C: 근로자 편의시설 운영 E: hr F: 15 Q: HZN55000 R: 15
A: 0 B: HZN55001 C: 근로자 편의시설 운영 D: 야간 E: hr F: 8 Q: HZN55001 R: 8
A: 0 B: HZN57100 C: 밸브 개폐비 D: D=80~100mm E: 회 F: 35 Q: HZN57100 R: 35
A: 0 B: HZN57101 C: 밸브 개폐비 D: D=80~100mm,(야간) E: 회 F: 2 Q: HZN57101 R: 2
A: 0 B: HZN57150 C: 밸브 개폐비 D: D=150mm E: 회 F: 12 Q: HZN57150 R: 12
A: 0 B: HZN57151 C: 밸브 개폐비 D: D=150mm,(야간) E: 회 F: 2 Q: HZN57151 R: 2
A: 0 B: HZN57200 C: 밸브 개폐비 D: D=200mm E: 회 F: 4 Q: HZN57200 R: 4
A: 0 B: HZN57201 C: 밸브 개폐비 D: D=200mm(야간) E: 회 F: 2 Q: HZN57201 R: 2
A: 0 B: HZN57250 C: 밸브 개폐비 D: D=250mm E: 회 F: 1 Q: HZN57250 R: 1
A: 0 B: HZN57251 C: 밸브 개폐비 D: D=250mm,(야간) E: 회 F: 1 Q: HZN57251 R: 1
A: 0 B: HZN57300 C: 밸브 개폐비 D: D=300mm E: 회 F: 1 Q: HZN57300 R: 1
A: 0 B: HZN57301 C: 밸브 개폐비 D: D=300mm(야간) E: 회 F: 1 Q: HZN57301 R: 1
A: 0 B: HZN57400 C: 밸브 개폐비 D: D=400mm E: 회 Q: 0 R: 0
A: 0 B: HZN57401 C: 밸브 개폐비 D: D=400mm,(야간) E: 회 Q: 0 R: 0
A: 0 B: HZN57500 C: 밸브 개폐비 D: D=500mm E: 회 Q: 0 R: 0
A: 0 B: HZN57501 C: 밸브 개폐비 D: D=500mm(야간) E: 회 Q: 0 R: 0
A: 0 B: HZN57600 C: 밸브 개폐비 D: D=600mm E: 회 Q: 0 R: 0
A: 0 B: HZN57601 C: 밸브 개폐비 D: D=600mm(야간) E: 회 Q: 0 R: 0
A: 0 B: HZN57700 C: 밸브 개폐비 D: D=700mm E: 회 Q: 0 R: 0
A: 0 B: HZN57701 C: 밸브 개폐비 D: D=700mm,(야간) E: 회 Q: 0 R: 0
A: 0 B: HZN60600 C: 밸브 개폐비(B/F) D: D=600mm E: 회 Q: 0 R: 0
A: 0 B: HZN60601 C: 밸브 개폐비(B/F) D: D=600mm(야간) E: 회 Q: 0 R: 0
A: 0 B: HZN60700 C: 밸브 개폐비(B/F) D: D=700mm E: 회 Q: 0 R: 0
A: 0 B: HZN60701 C: 밸브 개폐비(B/F) D: D=700mm(야간) E: 회 Q: 0 R: 0
A: 0 B: HZN60800 C: 밸브 개폐비(B/F) D: D=800mm E: 회 Q: 0 R: 0
A: 0 B: HZN60801 C: 밸브 개폐비(B/F) D: D=800mm(야간) E: 회 Q: 0 R: 0
A: 0 B: HZN60900 C: 밸브 개폐비(B/F) D: D=900mm E: 회 Q: 0 R: 0
A: 0 B: HZN60901 C: 밸브 개폐비(B/F) D: D=900mm(야간) E: 회 Q: 0 R: 0
A: 0 B: M180100 C: 부지임대료 E: 식 F: 1 Q: M180100 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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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B: 012502 C: 2) 주철관 D: E: F: 1 Q: 012502 R: 1
A: 0 B: MNC01100 C: 이형관(에폭시분체) D: 80~600mm E: kg Q: 0 R: 0
A: 0 B: MNC01150 C: 이형관(에폭시분체) D: 700~800mm E: kg Q: 0 R: 0
A: 0 B: MNC10080 C: KP접합부속(압륜,볼트,고무링) D: D=80mm E: 조 Q: 0 R: 0
A: 0 B: MNC10100 C: KP접합부속(압륜,볼트,고무링) D: D=100mm E: 조 Q: 0 R: 0
A: 0 B: MNC10150 C: KP접합부속(압륜,볼트,고무링) D: D=150mm E: 조 Q: 0 R: 0
A: 0 B: MNC10200 C: KP접합부속(압륜,볼트,고무링) D: D=200mm E: 조 Q: 0 R: 0
A: 0 B: MNC10250 C: KP접합부속(압륜,볼트,고무링) D: D=250mm E: 조 Q: 0 R: 0
A: 0 B: MNC10300 C: KP접합부속(압륜,볼트,고무링) D: D=300mm E: 조 Q: 0 R: 0
A: 0 B: MNC10400 C: KP접합부속(압륜,볼트,고무링) D: D=400mm E: 조 Q: 0 R: 0
A: 0 B: MNC10500 C: KP접합부속(압륜,볼트,고무링) D: D=500mm E: 조 Q: 0 R: 0
A: 0 B: MNC10600 C: KP접합부속(압륜,볼트,고무링) D: D=600mm E: 조 Q: 0 R: 0
A: 0 B: MNC10700 C: KP접합부속(압륜,볼트,고무링) D: D=700mm E: 조 Q: 0 R: 0
A: 0 B: MNC21508 C: 부단수할정자관 D: 150/80mm E: 개 F: 2 Q: MNC21508 R: 2
A: 0 B: MNC21510 C: 부단수할정자관 D: 150/100mm E: 개 F: 3 Q: MNC21510 R: 3
A: 0 B: MNC22008 C: 부단수할정자관 D: 200/80mm E: 개 F: 1 Q: MNC22008 R: 1
A: 0 B: MNC22010 C: 부단수할정자관 D: 200/100mm E: 개 F: 3 Q: MNC22010 R: 3
A: 0 B: MNC22015 C: 부단수할정자관 D: 200/150mm E: 개 F: 1 Q: MNC22015 R: 1
A: 0 B: MNC23008 C: 부단수할정자관 D: 300/80mm E: 개 F: 1 Q: MNC23008 R: 1
A: 0 B: MNC23010 C: 부단수할정자관 D: 300/100mm E: 개 F: 2 Q: MNC23010 R: 2
A: 0 B: MNC23015 C: 부단수할정자관 D: 300/150mm E: 개 F: 1 Q: MNC23015 R: 1
A: 0 B: MNC23020 C: 부단수할정자관 D: 300/200mm E: 개 F: 1 Q: MNC23020 R: 1
A: 0 B: MNC25008 C: 부단수할정자관 D: 500/80mm E: 개 Q: 0 R: 0
A: 0 B: MNC25010 C: 부단수할정자관 D: 500/100mm E: 개 Q: 0 R: 0
A: 0 B: MNC25015 C: 부단수할정자관 D: 500/150mm E: 개 Q: 0 R: 0
A: 0 B: MNC25020 C: 부단수할정자관 D: 500/200mm E: 개 Q: 0 R: 0
A: 0 B: MNC25030 C: 부단수할정자관 D: 500/300mm E: 개 Q: 0 R: 0
A: 0 B: MNC26030 C: 부단수할정자관 D: 600/300mm E: 개 Q: 0 R: 0
A: 0 B: MNC26040 C: 부단수할정자관 D: 600/400mm E: 개 Q: 0 R: 0
A: 0 B: MNC26050 C: 부단수할정자관 D: 600/500mm E: 개 Q: 0 R: 0
A: 0 B: MNC27040 C: 부단수할정자관 D: 700/400mm E: 개 Q: 0 R: 0
A: 0 B: MNC27050 C: 부단수할정자관 D: 700/500mm E: 개 Q: 0 R: 0
A: 0 B: MNC27060 C: 부단수할정자관 D: 700/600mm E: 개 Q: 0 R: 0
A: 0 B: MNC28040 C: 부단수할정자관 D: 800/400mm E: 개 Q: 0 R: 0
A: 0 B: MNC28050 C: 부단수할정자관 D: 800/500mm E: 개 Q: 0 R: 0
A: 0 B: MNC28060 C: 부단수할정자관 D: 800/600mm E: 개 Q: 0 R: 0
A: 0 B: MNC29040 C: 부단수할정자관 D: 900/400mm E: 개 Q: 0 R: 0
A: 0 B: MNC29050 C: 부단수할정자관 D: 900/500mm E: 개 Q: 0 R: 0
A: 0 B: MNC29060 C: 부단수할정자관 D: 900/600mm E: 개 Q: 0 R: 0
A: 0 B: MNC30080 C: 플랜지접합부속(고무링,볼트) D: D=80mm E: 조 F: 15 Q: MNC30080 R: 15
A: 0 B: MNC30100 C: 플랜지접합부속(고무링,볼트) D: D=100mm E: 조 F: 27 Q: MNC30100 R: 27
A: 0 B: MNC30150 C: 플랜지접합부속(고무링,볼트) D: D=150mm E: 조 F: 5 Q: MNC30150 R: 5
A: 0 B: MNC30200 C: 플랜지접합부속(고무링,볼트) D: D=200mm E: 조 F: 3 Q: MNC30200 R: 3
A: 0 B: MNC30300 C: 플랜지접합부속(고무링,볼트) D: D=300mm E: 조 F: 1 Q: MNC30300 R: 1
A: 0 B: MNC30400 C: 플랜지접합부속(고무링,볼트) D: D=400mm E: 조 Q: 0 R: 0
A: 0 B: MNC30500 C: 플랜지접합부속(고무링,볼트) D: D=500mm E: 조 Q: 0 R: 0
A: 0 B: MNC30600 C: 플랜지접합부속(고무링,볼트) D: D=600mm E: 조 Q: 0 R: 0
A: 0 B: MNC30700 C: 플랜지접합부속(고무링,볼트) D: D=700mm E: 조 Q: 0 R: 0
A: 0 B: MG00280 C: 흄
관 D: D=800mm E: m F: 7 Q: MG00280 R: 7
A: 0 B: MG00330 C: 재활용플라스틱 벽관(상중) D: D=800mm, 2개 E: 조 Q: 0 R: 0
A: 0 B: MNK1210 C: 철개고정장치 D: 높이조절용(흄관용) E: 조 F: 39 Q: MNK1210 R: 39
A: 0 B: MZN99980 C: 출입경고시설 E: 개 F: 6 Q: MZN99980 R: 6
A: 1 Q: 0 R: 0
A: 0 B: 0126 C: 안전관리비 D: E: F: 1 Q: 0126 R: 1
A: 0 B: HZN43100 C: 소형공사안내판 설치 철거 D: 45*90cm E: 개소 F: 130 Q: HZN43100 R: 130
A: 0 B: HZN43101 C: 소형공사안내판 설치 철거 D: 45*90cm(야간) E: 개소 F: 60 Q: HZN43101 R: 60
A: 0 B: HZN43200 C: PE free 휀스 설치및철거 D: E: m F: 5 Q: HZN43200 R: 5
A: 0 B: HZN43201 C: PE free 휀스 설치및철거 D: (야간) E: m F: 5 Q: HZN43201 R: 5
A: 0 B: HZN43210 C: 안전칸막이휀스 설치및철거 E: m F: 500 Q: HZN43210 R: 500
A: 0 B: HZN43211 C: 안전칸막이휀스 설치및철거 D: (야간) E: m F: 200 Q: HZN43211 R: 200
A: 0 B: HZN43630 C: 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D: 간선(배관-손료포함) E: 일 F: 3 Q: HZN43630 R: 3
A: 0 B: HZN43631 C: 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 D: 간선(배관-손료포함,야간) E: 일 F: 18 Q: HZN43631 R: 18
A: 0 B: HZN43830 C: 경광등 설치 및 철거 D: 손료포함,야간 E: 일 F: 5 Q: HZN43830 R: 5
A: 0 B: HZN43831 C: 경광등 설치 및 철거 D: 손료포함(저소음발전기),야간 E: 일 Q: 0 R: 0
A: 0 B: HZN43840 C: 회전식 장방형경광등 설치 및 철거 D: 손료포함,야간 E: 일 F: 2 Q: HZN43840 R: 2
A: 0 B: HZN43841 C: 회전식 장방형경광등 설치 및 철거 D: 손료포함(저소음발전기),야간 E: 일 Q: 0 R: 0
A: 0 B: HZN43900 C: 라바콘걸이대 D: 수탁급수용 E: set F: 100 Q: HZN43900 R: 100
A: 0 B: HZN43901 C: 라바콘걸이대 D: 수탁급수용(야간) E: set F: 60 Q: HZN43901 R: 60
A: 0 B: HZN46700 C: 교통정리원 D: E: 인 F: 20 Q: HZN46700 R: 20
A: 0 B: HZN46701 C: 교통정리원 D: 야간 E: 인 F: 30 Q: HZN46701 R: 30
A: 0 B: HZN46710 C: 교통정리원 D: E: HR F: 10 Q: HZN46710 R: 10
A: 0 B: HZN46711 C: 교통정리원 D: 야간 E: HR F: 10 Q: HZN46711 R: 10
A: 0 B: HZN47130 C: 보행안전도우미 D: 보도공사(10m~30m) E: 일 F: 5 Q: HZN47130 R: 5
A: 0 B: HZN47131 C: 보행안전도우미 D: 보도공사(10m~30m),야간 E: 일 F: 3 Q: HZN47131 R: 3
A: 0 B: HZN47300 C: 보행안전도우미 D: 보도공사(30m이상) E: 일 F: 1 Q: HZN47300 R: 1
A: 0 B: HZN47301 C: 보행안전도우미 D: 보도공사(30m이상),야간 E: 일 F: 1 Q: HZN47301 R: 1
A: 0 B: HZN47401 C: 교통정리원 보험료 D: 인건비의 20% E: 식 F: 1 Q: HZN47401 R: 1
A: 0 B: HZN47402 C: 보행안전도우미 보험료 D: 인건비의 20% E: 식 F: 1 Q: HZN47402 R: 1
A: 0 B: HZN48000 C: 교통안전유도로봇설치및철거공 D: 손료포함 E: 일 F: 2 Q: HZN48000 R: 2
A: 0 B: HZN48001 C: 교통안전유도로봇설치및철거공 D: 손료포함,야간 E: 일 F: 2 Q: HZN48001 R: 2
A: 0 B: HZN49000 C: 에어탑 설치및철거 D: 3m*80cm 손료포함,야간 E: 일 F: 5 Q: HZN49000 R: 5
A: 0 B: HZN49001 C: 에어탑 설치및철거 D: 3m*80cm 손료포함(저소음발전기),야간 E: 일 Q: 0 R: 0
A: 0 B: HZN50010 C: 싸인보드카 D: 정차시 E: 일 F: 2 Q: HZN50010 R: 2
A: 0 B: HZN50011 C: 싸인보드카 D: 정차시(야간) E: 일 F: 5 Q: HZN50011 R: 5
A: 1 C: 동영상 촬영장비 D: 카메라 E: 개 F: 1 R: 1
A: 1 C: 동영상 촬영장비 D: 삼각대 E: 개 F: 1 R: 1
A: 1 C: 동영상 촬영장비 D: SD카드 E: 개 F: 1 R: 1
A: 1
A: 0 B: 03 C: 고용개선지원비 D: E: 식 F: 1 Q: 03 R: 1
A: 0 B: M200100 C: 주휴수당 D: 직노×12%×50%×1.4 E: 식 F: 1 Q: M200100 R: 1
A: 0 B: M200200 C: 건강, 연금보험료 D: 직노×8.345%×20% E: 식 F: 1 Q: M200200 R: 1
A: 0 B: M200300 C: 고용개선장려금 D: 직노×12%×50%×10% E: 식 F: 1 Q: M200300 R: 1
===== 5. 계약심사 결과[2026년-1 숭인1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zip =====
===== 1. 주요 심사내용(2026년-1 숭인1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2026년-1 숭인1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
□ 사업개요
위
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내(숭인1동 등 10개동)
공사개요
상수도관 부설 D=15 ~ 50mm, L= 527m , D=80 ~ 400mm, 588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 2027. 6. 30.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1,065,437
천원
◦ 심사금액:
1,063,200
천원
- 감
액:
2,468
천원
- 증
액:
231
천원
□ 주요 심사내용 ※ 조정 항목에 증・감액 기재(직접공사비 기준)
◦ 일위대가 오류수정
- (안전관리비) 보행안전도우미: 교통정리원으로 적용 (증 99천원)
⦁ 보통인부 → 교통정리원
◦ 자재단가 조정(부가세 미포함)
- 경유: 1,838.3원/L → 1,714.9원/L (페트로넷)
- 휘발유: 1,851.3원/L → 1,730.9원/L (페트로넷)
- 컨테이너(사무실): 2,660,000원/동 → 2,945,000원/동 (가격정보)
그<hp:fwSpace/>밖의 사항
◦ 심사결과에 대한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 없음
◦ 원가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재작성 및 물량 재확인
- 계약심사 과정에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가 변경된 사항은
수정(보완)된 설계서로 발주
- 운반경로(시멘트, 사토장, 주철관 등)는 현장설명서 등에 표기
◦ 정부표준품셈에 의한 일 시공량 미만의 공사는 필요시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할증 적용 검토
◦ 관급자재비, 이전비 및 폐기물 처리비는 심사 제외(별도 검토 후 시행)
◦ 교통정리원 등에 대한 보험료 계상 품은 준공 시 정산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게시
(입찰공고문 예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2. 심사결과요약서(2026년-1 숭인1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xlsx =====
[시트: 심사결과요약서]
A: □ 공사명 : 2026년-1 숭인1동 등 10개동 상수도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A: 비
목 D: 요청금액 E: 심사금액 F: 증감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148,301,250 E: 147,684,869 F: -616,381 G:
C: 간 접 재 료 비 G:
C: 작업설, 부산물(△) G:
C: [ 소
계 ] D: 148,301,250 E: 147,684,869 F: -616,381 G: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322,188,115 E: 322,188,115 F: 0 G:
C: 간 접 노 무 비 D: 62,826,682 E: 62,826,682 F: 0 G:
C: [ 소
계 ] D: 385,014,797 E: 385,014,797 F: 0 G:
B: 경
비 C: 산
출
경
비 D: 111,182,812 E: 110,110,607 F: -1,072,205 G:
C: 산 재 보 험 료 D: 13,706,526 E: 13,706,526 F: 0 G:
C: 고 용 보 험 료 D: 3,888,649 E: 3,888,649 F: 0 G:
C: 국민 건강 보험료 D: 11,582,662 E: 11,582,662 F: 0 G:
C: 국민 연금 보험료 D: 15,303,935 E: 15,303,935 F: 0 G: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521,961 E: 1,521,961 F: 0 G:
C: 퇴직 공제 부금비 D: 7,410,326 E: 7,410,326 F: 0 G: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D: 2,966,528 E: 2,957,916 F: -8,612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7,784,496 E: 17,761,197 F: -23,299
C: 환 경 보 전 비 D: 2,908,360 E: 2,899,917 F: -8,443 G:
C: 안 전 관 리 비 D: 28,594,672 E: 28,626,076 F: 31,404
C: 기
타
경
비 D: 30,399,014 E: 30,363,880 F: -35,134 G:
C: 석면부담금 D: 23,100 E: 23,100 F: 0
C: 임금채권부담금 D: 346,513 E: 346,513 F: 0
C: 품질시험비 F: 0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F: 0
C: [ 소
계 ] D: 247,619,554 E: 246,503,265 F: -1,116,289 G:
A: 계 D: 780,935,601 E: 779,202,931 F: -1,732,670 G:
A: 일 반 관 리 비 D: 50,760,814 E: 50,648,190 F: -112,624 G:
A: 이
윤 D: 102,508,428 E: 102,320,086 F: -188,342 G: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D: 34,374,248 E: 34,374,248 F: 0
A: 공
급
가
액 D: 968,579,091 E: 966,545,455 F: -2,033,636 G:
A: 부 가 가 치 세 D: 96,857,909 E: 96,654,545 F: -203,364 G:
A: 도
급
액 D: 1,065,437,000 E: 1,063,200,000 F: -2,237,000 G: -0.21%
A: 관급자재비 D: 200,000,000 E: 200,000,000 F: 0
A: 이전비 및 기타 D: 300,000,000 E: 300,000,000 F: 0
A: 총
공
사
비 D: 1,563,200,000 E: 1,563,200,000 F: 0
===== 6. 입찰 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pdf =====
제 8장 입 찰 유 의서
순 서
제 1절 총 칙
제 2절 입 찰 절차
제 3절 계 약 체결
제 4절 그 밖 의 유 의사 항
- 237 -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
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
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
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238 -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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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
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
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
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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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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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
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
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
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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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
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
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
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
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
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
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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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
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
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
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
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
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
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
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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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
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
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
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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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
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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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
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
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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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
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
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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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
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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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
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
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
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
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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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
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
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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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
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52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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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9장
9장 계약
계약 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
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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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
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
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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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
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
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
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
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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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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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
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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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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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
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
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
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
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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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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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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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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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
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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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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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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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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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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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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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
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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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
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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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
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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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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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
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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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
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
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
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
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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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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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
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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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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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
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
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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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
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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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
-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
(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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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
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
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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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
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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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
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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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
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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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
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
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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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
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
‧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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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
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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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
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
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
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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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
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
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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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
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
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
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
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
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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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
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
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
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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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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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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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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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
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
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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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
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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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
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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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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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
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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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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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
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
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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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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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
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
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
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
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
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
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
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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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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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
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
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
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
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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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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