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및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 곳체다슬기 구입(단가계약).pdf =====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063호
물품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 10. 26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및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 곳체다슬기 구입
(단가계약)
나. 구입내역
품명
규격 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비고 곳체다슬기
각고
0.7cm이상
(기준편차
±10%이내)
낙찰단가에
따라 결정
2026.11.30.까지
사업부서
지정장소
국내 생산
수산종자
※ 세부 내용은 물품구매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다.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라. 구매예정금액: 금80,0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
마. 기초금액: 금25.75원(부가가치세 면세)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단가에 따라 납품수량이 결정되는 단가계약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수산물의 구입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됩니다.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산출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1항1호)
바.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28.(수) 09:00 ~ 2026. 10. 30.(금)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1:00 이후(춘천시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상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참가 마감일시는 당일
16:00까지, 개찰은 당일 17: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물품구입은 단가계약, 단독, 수의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 제출 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수산종자산업육성법」또는 「내수면어업법」수산종자 생산 관련 허가(신고)한 업체로
물품설명서의 조건에 따라 납품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② 납품할 수산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③ 납품할 품종의 수산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입찰 참가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한 업체는 개찰 시 제외합니다.
○ 제출서류: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사본), 수산종자 생산 납품 확인서(사본)
○ 제출시기: 2026. 10. 30.(금) 10시까지
○ 제출방법: 농업정책과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033-250-3014), 접수 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입찰
제외 책임은 입찰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④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
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되면 언제든지 사전 현지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사전현지
확인 시 방류종자의 50개체 이상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전염병검사 및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검사증명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부내용은 물품구매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바. 납품계약은 담당공무원의 사전 현지확인, 전염병(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등 종합
의견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 선정 시 제외됩니다.
① 수산종자 생산 허가신고필증, 수산종자 생산납품확인서, 방류수산동물 전염병 및 유전자
검사증명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자(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포함)
②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③ 타지역(관할 시·도 이외) 및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④ 현지 확인결과 납품(확보된) 할 종자가 물품설명서상의 물량 및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 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계약은 수의(소액) 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계약상대자 결정(개찰)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
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3)」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내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수의견적 안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1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 안내
▶ 물품구매시방서 및 내역서 등 사업관련 문의: 축산과 수산지원팀(☎033-250-3417)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33-250-3014)
▶ 전자입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3-250-3014), 감사담당관실(☎033-250-3853) 및 홈페이지
(www. 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물품구매 시방서 및 내역서.hwpx =====
물품구매 시방서 및 내역서
구 분
'26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및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
「곳체다슬기」구입
비 고
수 량
3,106,796마리(예정단가 적용시)
금 액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사 양
요 건
➀ 납품물량 : 80,000천원(단가계약 체결된 마리수)
※사업비 범위내에서 낙찰단가에 따라 납품수량이 결정되는 단가계약임.
➁ 납품규격 : 각고 0.7㎝이상 ~
※ 크기의 기준편차는 ±10.0% 이내로 함
➂ 납품조건 : 종자(곳체다슬기)는 국내산 종자이어야 하며, 운송도중 폐사되는 일이 없어야 함
➃ 단가적용 : 최저단가 및 현지 도착가(납품업체가 방류장소 까지 운송)
※운송도중 하자발생(폐사 등)에 대해 납품자 책임
➄ 납 품 일 : 2026. 10~11월중(예정)
➅ 납품장소 : 사업부서(축산과)에서 지정하는 장소
- 청평호, 홍천강 일원 붙임 : 물품설명서 1부. 끝. 물 품 설 명 서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 및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 ’곳체다슬기‘ 구입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토속어종 자원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자원조성을 추진해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자연생태 환경복원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내용
❍ 종자(다슬기)구입 내역
구입품종
구입금액
(천원)
구입물량
종자크기
(㎝)
납품시기
비고
곳체다슬기
80,000
단가계약 체결된 마리수
각고
0.7㎝이상
'26. 11월중
납품기한 ‘26.11.30. 까지
※ 사업비 범위내에서 낙찰단가에 따라 납품수량이 결정되는 단가계약임.
❍ 납품조건: 국내에서 생산된 품종이어야 하며, 운송도중 폐사되는 종자가 없어야 함
※ 운송도중 하자발생(폐사 등)에 대하여는 납품자 책임
❍ 단가적용: 최저단가 및 현지 도착가(납품자가 방류장소까지 운송)
❍ 납품장소: 사업부서(축산과)에서 지정하는 장소
- 청평호, 홍천강 일원
❍ 납품계약
-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수산종자산업육성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타 지역(관할 시ㆍ도 이외) 및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계약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 납품계약은 국내산으로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사전현지확인, 전염병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등 종합의견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의 해지>
○ 납품계약 체결이후,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납품 사업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방류종자를 납기 내에 납품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치 않은 경우
(2) 납품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납기 내에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종자검수(가검수 및 본검수) 결과, 다량의 폐사어(종자)가 발생하여 방류
종자의 교환에 불응하거나, 방류물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 사전 현지 확인
- 낙찰대상자 의무사항: 낙찰자로 결정되면 언제든지 사전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사전 현지확인: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담당공무원 등이 종자의 크기, 질병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및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 등을 확인․조사
❍ 전염병검사
- 낙찰대상자는 전염병유무, 유전자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사전 현지확인시 방류종자의 50개체 이상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염병검사 수수료는 사업자(생산자)가 부담하고 전염병 검사 후, 그 결과는 납품 5일전까지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염병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하며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전염병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방류품종의 전염병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이 물품설명서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과업성과품 납품사항
❍ 종자검수
- 종자의 검수는 가검수와 본검수(입회검수)로 구분 실시하고 가검수는 생산자의 종자배양장에서 일출직후(조명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종자배양장은 일출직전도 가능함) 실시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수역에 이동하여야 하며, 본검수는 방류장소에서 실시한다.
- 종자검수는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한다.
- 가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종자(곳체다슬기)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매회 중량 측정값을 대장에 기입하고 종자의 크기를 준수한 종자(각고 0.7cm이상 / 30마리 또는 100g)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 본 검수는 가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용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 검수 및 방류는 담당 공무원과 방류수역 내수면어업계 대표,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입회하여 방류당일 현지출장 검수하고 검수시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다.
❍ 운송 및 방류
- 운
송: 사업부서의 발주계획에 의거 방류당일 운송하여야 한다.
- 운송방법<hp:fwSpace/>: 가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활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용기(비닐용기는 산소주입 포장)를 이용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운송책임: 운송도중 폐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폐사 등 하자발생에 대하여는 납품자가 책임을 짐.
5. 기타사항
❍ 본 설명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제정「2026년 수산종자관리사업 시행지침」을 준용함
❍ 본 물품설명서, 수산종자관리사업 시행지침 등에 관련된 문의 사항은
춘천시 축산과 수산지원팀(☏250-3417)로 문의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