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제비원로(성창여고입구~운안교사거리)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hwpx =====
안동시 공고 제2026-2553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제비원로(성창여고입구~운안교사거리)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 제비원로(성창여고입구~운안교사거리)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공사개요 : 가로등주 83본, LED등기구 및 지중전선로 교체
마. 공사구분 : 전기공사
바. 공사금액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773,100,000
542,600,000
493,272,727
49,327,273
230,500,000
1,000,000
2.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1. 03.(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3.(화)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추고,
나.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안동시 도로철도과 김일창(054-840-536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89.745%)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hp:fwSpace/>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hp:fwSpace/>합산금액<hp:fwSpace/>(A<hp:fwSpace/>값)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
바랍니다. (행안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마.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바. 가격입찰결과 1순위자는 적격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우리시 회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시스템의 개찰 결과의 게재로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통지를 한 것 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사. 계약(적격)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바’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적격)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허가ㆍ신고 등에 관한 서류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행정안전부 예규)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상태 확인서, 특별신인도 평가자료 등
아.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계(A값)
6,743,936
8,910,624
886,153
8,869,842
4,314,618
29,725,173
10. 하도급대금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하도급대금 직접지금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9”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감독부서 경유 제출 및 하도급계약 통보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3. 임금 등 지불약정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가. 본 공사는 안동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임금등 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시 “근로자 사역내역”을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조에 따라 건설기계<hp:fwSpace/>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하거나 1건의 건설기계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거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기능별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1588-0800)
16. 기타사항<hp:insertBegin Id="1" TcId="1"/><hp:insertEnd Id="1" TcId="1" paraend="1"/>
<hp:insertBegin Id="3" TcId="1"/> 가. <hp:insertEnd Id="3" TcId="1" paraend="0"/><hp:insertBegin Id="4" TcId="5"/>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hp:insertEnd Id="4" TcId="5" paraend="0"/><hp:insertBegin Id="5" TcId="1"/>는 반드시 <hp:insertEnd Id="5" TcId="1" paraend="0"/><hp:insertBegin Id="6" TcId="5"/>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hp:insertEnd Id="6" TcId="5" paraend="0"/>
<hp:insertBegin Id="11" TcId="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hp:insertEnd Id="11" TcId="5" paraend="0"/><hp:insertBegin Id="12" TcId="8"/>
<hp:insertEnd Id="12" TcId="8" paraend="0"/><hp:insertBegin Id="13" TcId="5"/>시방서<hp:insertEnd Id="13" TcId="5" paraend="0"/><hp:insertBegin Id="14" TcId="8"/> <hp:insertEnd Id="14" TcId="8" paraend="0"/><hp:insertBegin Id="15" TcId="5"/>및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hp:insertEnd Id="15" TcId="5" paraend="0"/><hp:insertBegin Id="16" TcId="8"/>
<hp:insertEnd Id="16" TcId="8" paraend="0"/><hp:insertBegin Id="17" TcId="5"/>입찰<hp:insertEnd Id="17" TcId="5" paraend="0"/><hp:insertBegin Id="18" TcId="8"/> <hp:insertEnd Id="18" TcId="8" paraend="0"/><hp:insertBegin Id="19" TcId="5"/>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hp:insertEnd Id="19" TcId="5" paraend="0"/><hp:insertBegin Id="20" TcId="1"/>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hp:insertEnd Id="20" TcId="1" paraend="0"/><hp:insertBegin Id="21" TcId="8"/>
<hp:insertEnd Id="21" TcId="8" paraend="0"/><hp:insertBegin Id="22" TcId="1"/>입찰자에게 있습니다.<hp:insertEnd Id="22" TcId="1" paraend="0"/>
<hp:deleteBegin Id="23" TcId="2"/>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hp:deleteEnd Id="23" TcId="2" paraend="1"/>
<hp:deleteBegin Id="27" TcId="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방서
및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hp:deleteEnd Id="27" TcId="2" paraend="0"/>
<hp:deleteBegin Id="32" TcId="11"/> 나.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hp:deleteEnd Id="32" TcId="11" paraend="0"/><hp:insertBegin Id="28" TcId="12"/> 나. <hp:insertEnd Id="28" TcId="12" paraend="0"/>입찰서<hp:insertBegin Id="29" TcId="12"/>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 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hp:insertEnd Id="29" TcId="12" paraend="0"/>
<hp:insertBegin Id="30" TcId="12"/>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hp:insertEnd Id="30" TcId="12" paraend="0"/>
<hp:insertBegin Id="31" TcId="12"/>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hp:insertEnd Id="31" TcId="12" paraend="0"/>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안동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상 공사의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 우선참여 및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계약
∘ 자재구매, 현장인부 고용, 건설장비 사용 등 지역업체 활용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사.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도로철도과 김일창(054-840-6294)
아.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자.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안 동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제비원로(성창여고입구~운안교사거리)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pdf =====
안동시 공고 제2026-2553호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 자격을 갖추고,
나.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제비원로(성창여고입구~운안교사거리)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나. 공사현장 : 제비원로(성창여고입구~운안교사거리) 일원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라. 공사개요 : 가로등주 83본, LED등기구 및 지중전선로 교체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사구분 : 전기공사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바. 공사금액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773,100,000 542,600,000 493,272,727 49,327,273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30,500,000
1,000,000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
2. 입찰방법 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안동시 도로철도과 김일창(054-840-536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1. 03.(화)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3.(화) 14:00 우리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으로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 본 견적서 제출의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면허ㆍ등록ㆍ허가ㆍ
신고 등에 관한 서류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행정안전부 예규)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89.745%)부터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상
태 확인서, 특별신인도 평가자료 등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금액 (A 값)을 제외하오니 투찰금액 작성 시 유의
아. 적격심사대상 1순위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랍니다. (행안부예규,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100억원
8. 입찰무효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오니 유의하시기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바랍니다.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
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
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마.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바. 가격입찰결과 1순위자는 적격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개찰 후 7일 이내에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
우리시 회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로 합니다.
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
시스템의 개찰 결과의 게재로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통지를 한 것
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계약(적격)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바’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적격)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에 따라 입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있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11. 청렴계약제 시행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계약시 우리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6,743,936 8,910,624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부금
보험료
관리비
886,153
8,869,842 4,314,618
12.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9”에 따라
계(A값)
29,725,17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10. 하도급대금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통장 사본]을 감독부서 경유 제출 및 하도급계약 통보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다.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하도급대금 직접지
금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13. 임금 등 지불약정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가. 본 공사는 안동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임금등 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시
“근로자 사역내역”을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건설산업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기본법」 제68조의3조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지불합의서 제출하거
에게 있습니다.
나 1건의 건설기계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거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기능별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1588-0800)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시방서 및 도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나. 입찰서 제출 참가업체의 전자 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업체(안동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상 공사의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 우선참여 및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 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으로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이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계약
∘ 자재구매, 현장인부 고용, 건설장비 사용 등 지역업체 활용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안동시청홈페이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http://www.andong.go.kr/) [시정소식-안동소식-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되어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
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있습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회계과(☎054-840-6136)
사. 과업 및 설계서에 관한 문의사항 : 안동시 도로철도과 김일창(054-840-6294)
아.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자.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2026. 10. 합니다. 26.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안 동 시 재 무 관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제비원로(성창여고입구~운안교사거리)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D: #REF!
A: 제비원로(성창여고입구~운안교사거리)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H: 비
고
B: 순 공 사 원 가 C: 재료비 D: 직 접 재 료 비
D: 간 접 재 료 비
D: 작업실,부산물등(△)
D: 소
계
C: 노무비 D: 직 접 노 무 비
A: 17.500%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의 G: 17.50%
D: 소
계
C: 경
비 D: 기 계 경 비
A: 3.560%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의 G: 3.56%
A: 1.010%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의 G: 1.01%
A: 3.595% D: 건 강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의 G: 3.595%
A: 4.750% D: 연 금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의 G: 4.75%
A: 13.140%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의 G: 13.14%
A: 1.59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의 G: 1.59% H: +2450000)*1.2
A: 2.300% D: 퇴직공제부금비 F: (직노)의 G: 2.30%
A: 5.000%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의 G: 5.00%
A: 0.006%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의 G: 0.006%
A: 0.090%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의 G: 0.09%
D: 소
계
B: 합
계
A: 8.000% B: 일반관리비 F: 합계의 G: 8.00%
A: 15.000% B: 이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G: 15.00%
A: 0.26477% B: 전기공사손해배상공제 F: (합계+일반관리비+이윤+관급/1.1)의 G: 0.26477%
B: 총원가
A: 10.000% B: 부가가치세 F: 총원가의 G: 10.00%
B: 도급예정액
B: 도급자관급자재대
B: 관급자관급자재대
B: 총공사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제비원로(성창여고입구~운안교사거리)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제비원로(성창여고입구~운안교사거리)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LP-08 가로등 설비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LP-09 가로등 설비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LP-05 가로등 설비공사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LP-07 가로등 설비공사 B: C: D: 1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기존 가로등 설비 철거공사 B: C: D: 1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작업부산물 B: C: D: 1 N: 0106 O: P: 01 Q: R: 2 S:
N: 0107 O: P: Q: 7 R: 2 S: T:
N: 010701 O: P: 0107 Q: R: 3 S:
N: 010702 O: P: 0107 Q: R: 3 S:
N: 010703 O: P: 0107 Q: R: 3 S:
N: 010704 O: P: 0107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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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010801 O: P: 0108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제비원로(성창여고입구~운안교사거리)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LP-08 가로등 설비공사 Q: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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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LP, 50mm C: M D: 448 M: N: 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8C9B40B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8C9B40B AV: 6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LP, 65mm C: M D: 179 M: N: 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8C9B40C O: P: Q: 0101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1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8C9B40C AV: 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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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중선용가선철물 B: 지중선용가선철물, 강벨트, 2B-1200 C: 개 D: 3 M: N: 42A3692EDD4EFD7B435E80249830920E00E8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A3692EDD4EFD7B435E80249830920E00E81 AV: 16
A: 가로등점멸기기초 B: 400*800*1000 C: 개소 D: 1 M: 호표 28 N: 45C56432D745BD7175C97036B474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C56432D745BD7175C97036B474D AV: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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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행등 암대 설치 B: 0.8M C: EA D: 21 M: 호표 24 N: 45C5644150412F71C49360C2424FA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C5644150412F71C49360C2424FA AV: 1752
A: 접지공사 B: 16¢x1800mm x3 C: 개 D: 1 M: 호표 27 N: 45C56432D745BD75D03C5011B832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C56432D745BD75D03C5011B8323 AV: 22
A: 접지공사 B: 14Φ*1000 mm C: 개 D: 21 M: 호표 26 N: 45C56432D745BD75D03D10214BFB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C56432D745BD75D03D10214BFBF AV: 23
A: 가로등기구 설치 B: LED 200W C: EA D: 21 M: 호표 31 N: 45C56432DB436A7647676020038D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C56432DB436A7647676020038D9 AV: 1742
A: 가로등기구 설치 B: LED 50W C: EA D: 21 M: 호표 32 N: 45C56432DB436A7647676020038D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C56432DB436A7647676020038D1 AV: 1743
A: 가로등 기초(기성품) 설치 B: C: 개소 D: 16 M: 호표 39 N: 45C56432DB436A7645B250541458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C56432DB436A7645B250541458F AV: 26
A: 가로등표찰 B: C: EA D: 21 M: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AA6F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AA6F3 AV: 27
A: 화강암 경계석설치 (철거) B: 120x150x1000 C: M D: 4 M: 산근 14 N: 45A16231F5420D7FB90750EC8D622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45A16231F5420D7FB90750EC8D622 AV: 62
A: 화강암 경계석설치 (철거후 재설치) B: 120x150x1000 C: M D: 10 M: 산근 11 N: 45A06FFA844D1975491EF0EDD2F58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45A06FFA844D1975491EF0EDD2F58 AV: 63
A: 화강암 경계석설치 B: 120x150x1000 C: M D: 4 M: 산근 10 N: 45A06FFA8141D27EE2B9D050300E3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45A06FFA8141D27EE2B9D050300E3 AV: 60
A: 화강암경계석 B: 120*150*1000*47.7kg C: 개 D: 4 M: N: 42A36032804DC77002D95090491151E87605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A36032804DC77002D95090491151E876050 AV: 64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2m3 90%, 인력10% C: M3 D: 269.5 M: 산근 3 N: 45A067C33A472879EC8830C49E07F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45A067C33A472879EC8830C49E07F AV: 30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착기 0.2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269.5 M: 산근 4 N: 45A067CEC443697D228E10767FDF3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45A067CEC443697D228E10767FDF3 AV: 31
A: 경고테이프 B: C: M D: 617 M: N: 42A3692EDD4EC075768690030D0D3F8C059F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A3692EDD4EC075768690030D0D3F8C059FF AV: 32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599 M: 산근 9 N: 45A06FF8D546ED7B1660D0736E389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45A06FF8D546ED7B1660D0736E389 AV: 37
A: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B: 굴삭기 0.2m3+대형브레커 C: M3 D: 71.9 M: 산근 2 N: 45A067C5E94B1B7109C9800EDD658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45A067C5E94B1B7109C9800EDD658 AV: 38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B: t=7.5cm 이하 C: M2 D: 958.4 M: 산근 6 N: 45A06FFF00483172FBAE50425F022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45A06FFF00483172FBAE50425F022 AV: 39
A: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B: 인력식 C: M2 D: 958.4 M: 산근 5 N: 45A06FFF00483172FA897097E877F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45A06FFF00483172FA897097E877F AV: 40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78(대구경북) C: TON D: 45 M: N: 42A360328248BF7DFE5590B8843FA5B63D44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A360328248BF7DFE5590B8843FA5B63D44C AV: 138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 #467(대구경북) C: TON D: 90 M: N: 42A360328248BF7DFE5590B8843FA5B63D56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A360328248BF7DFE5590B8843FA5B63D56C AV: 139
A: 컷백아스팔트(185kg/DM) B: MC-1(200L/DM) C: D/M D: 2 M: N: 42A360328248BF7DFE559083447BA2100412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A360328248BF7DFE559083447BA21004129 AV: 41
A: 유화아스팔트 택 코트용 B: RSC-4(200L/DM) C: D/M D: 4 M: N: 42A360328248BF7DFE559083447BA210046A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A360328248BF7DFE559083447BA210046AB AV: 4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65.5 M: N: 45C2614B9A4A557B53B7F08A3FD0221A665F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5C2614B9A4A557B53B7F08A3FD0221A665F4 AV: 1099
A: 가로등주 B: 9M C: 본 D: 21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8F4BD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8F4BD AV: 1748
A: LED가로등기구 B: 50W C: EA D: 21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46B7452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46B7452 AV: 1749
A: LED가로등기구 B: 200W C: EA D: 21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46B7450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46B7450 AV: 1750
A: 보행등 암대 B: 0.8M C: EA D: 21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AA6F4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AA6F4 AV: 1751
A: 가로등부속자재 B: 배이스커버 C: EA D: 21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99B29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99B29 AV: 54
A: 가로등부속자재 B: 국기꽂이 C: EA D: 21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99B2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99B28 AV: 55
A: 가로등 자동점멸기 B: 선로감시기 C: 개 D: 4 M: 관급자재 N: 42A3692EDD4EC0757FEF20F4FE2FD3E54EC59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42A3692EDD4EC0757FEF20F4FE2FD3E54EC59 AV: 58
A: 가로등 콘크리트 기초 B: 500x500x1000x700x1000 C: EA D: 16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59700BFEE2DE4959263A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42A3692EDE4F2574259700BFEE2DE4959263A AV: 1753
A: 원격점검장치 B: 일바용전기설비 C: EA D: 1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AA79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AA798 AV: 181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1A4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1A4 AV: 1813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62D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62D AV: 1814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620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620 AV: 1815
A: 배전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9FD O: P: Q: 01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1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9FD AV: 181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49A6139514AC875E1FD605979E003 O: P: Q: 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449A6139514AC875E1FD605979F002 AV: 2093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LP-09 가로등 설비공사 Q: 0102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70mm C: M D: 49 M: N: 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9DE04B5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9DE04B5 AV: 1755
A: 경질비닐전선관 B: 경질비닐전선관, HI, 42mm C: M D: 7 M: N: 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9DF28FA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9DF28FA AV: 1756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LP, 50mm C: M D: 453 M: N: 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8C9B40B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8C9B40B AV: 1757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LP, 65mm C: M D: 161 M: N: 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8C9B40C O: P: Q: 0102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2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8C9B40C AV: 1758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M: N: 449A6139514AC875E1FD605979C001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2449A6139514AC875E1FD605979E003 AV: 2097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10㎟(1열) C: M D: 61 M: N: 42BD60CDCC4AF37FB2D6A0E457474894BE36E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2BD60CDCC4AF37FB2D6A0E457474894BE36E AV: 1759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16㎟(1열) C: M D: 21 M: N: 42BD60CDCC4AF37FB2D6A0E457474894BE36D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2BD60CDCC4AF37FB2D6A0E457474894BE36D AV: 1760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10㎟ (2열) C: M D: 793 M: N: 42BD60CDCC4AF37FB2D6A0E457474894BE243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2BD60CDCC4AF37FB2D6A0E457474894BE243 AV: 1761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16㎟ (2열) C: M D: 334 M: N: 42BD60CDCC4AF37FB2D6A0E457474894BE24D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2BD60CDCC4AF37FB2D6A0E457474894BE24D AV: 1762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C: M D: 32 M: N: 42BD60CDCC4AF37CFE1C905BE23A2119CC45A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2BD60CDCC4AF37CFE1C905BE23A2119CC45A AV: 1763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0㎟ C: M D: 466 M: N: 42BD60CDCC4AF37CFE1C905BE23A2119CC455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2BD60CDCC4AF37CFE1C905BE23A2119CC455 AV: 1764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C: M D: 175 M: N: 42BD60CDCC4AF37CFE1C905BE23A2119CC454 O: P: Q: 01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242BD60CDCC4AF37CFE1C905BE23A2119CC454 AV: 1765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449A6139514AC875E1FD605979F002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2449A6139514AC875E1FD605979C001 AV: 2095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강재전선관용부품, 위샤캡, 42C C: 개 D: 1 M: N: 42A3692EDC4C727D0C0E00C07FAE7968D7CC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3692EDC4C727D0C0E00C07FAE7968D7CCB AV: 1766
A: 지중선용가선철물 B: 지중선용가선철물, 강벨트, 2B-1200 C: 개 D: 3 M: N: 42A3692EDD4EFD7B435E80249830920E00E8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3692EDD4EFD7B435E80249830920E00E81 AV: 1767
A: 가로등점멸기기초 B: 400*800*1000 C: 개소 D: 1 M: 호표 28 N: 45C56432D745BD7175C97036B474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C56432D745BD7175C97036B474D AV: 1768
A: 가로등 콘크리트 기초 (현장설치) B: 500*1000*1000 C: 개소 D: 5 M: 호표 29 N: 45C56432D745BD7175C97036B474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C56432D745BD7175C97036B474C AV: 1769
A: 다기능접속함 B: 2회로 C: EA D: 20 M: 관급자재 N: 42A3692EDD4EC072AB0BC0FD5AA371215D894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42A3692EDD4EC072AB0BC0FD5AA371215D894 AV: 1770
A: 가로등주(9M) B: 기계화 시공 C: 본 D: 20 M: 호표 36 N: 45C56432DB436A764764A0E5E430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C56432DB436A764764A0E5E4300 AV: 1771
A: 보행등 암대 설치 B: 0.8M C: EA D: 20 M: 호표 24 N: 45C5644150412F71C49360C2424F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C5644150412F71C49360C2424FA AV: 1772
A: 접지공사 B: 16¢x1800mm x3 C: 개 D: 1 M: 호표 27 N: 45C56432D745BD75D03C5011B832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C56432D745BD75D03C5011B8323 AV: 1773
A: 접지공사 B: 14Φ*1000 mm C: 개 D: 20 M: 호표 26 N: 45C56432D745BD75D03D10214BFB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C56432D745BD75D03D10214BFBF AV: 1774
A: 가로등기구 설치 B: LED 200W C: EA D: 20 M: 호표 31 N: 45C56432DB436A7647676020038D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C56432DB436A7647676020038D9 AV: 1775
A: 가로등기구 설치 B: LED 50W C: EA D: 20 M: 호표 32 N: 45C56432DB436A7647676020038D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C56432DB436A7647676020038D1 AV: 1776
A: 가로등 기초(기성품) 설치 B: C: 개소 D: 15 M: 호표 39 N: 45C56432DB436A7645B250541458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C56432DB436A7645B250541458F AV: 1777
A: 가로등표찰 B: C: EA D: 20 M: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AA6F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AA6F3 AV: 1778
A: 화강암 경계석설치 (철거) B: 120x150x1000 C: M D: 4 M: 산근 14 N: 45A16231F5420D7FB90750EC8D622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45A16231F5420D7FB90750EC8D622 AV: 1779
A: 화강암 경계석설치 (철거후 재설치) B: 120x150x1000 C: M D: 10 M: 산근 11 N: 45A06FFA844D1975491EF0EDD2F58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45A06FFA844D1975491EF0EDD2F58 AV: 1780
A: 화강암 경계석설치 B: 120x150x1000 C: M D: 4 M: 산근 10 N: 45A06FFA8141D27EE2B9D050300E3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45A06FFA8141D27EE2B9D050300E3 AV: 1781
A: 화강암경계석 B: 120*150*1000*47.7kg C: 개 D: 4 M: N: 42A36032804DC77002D95090491151E87605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36032804DC77002D95090491151E876050 AV: 178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2m3 90%, 인력10% C: M3 D: 258.4 M: 산근 3 N: 45A067C33A472879EC8830C49E07F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45A067C33A472879EC8830C49E07F AV: 1783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착기 0.2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258.4 M: 산근 4 N: 45A067CEC443697D228E10767FDF3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45A067CEC443697D228E10767FDF3 AV: 1784
A: 경고테이프 B: C: M D: 604 M: N: 42A3692EDD4EC075768690030D0D3F8C059F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3692EDD4EC075768690030D0D3F8C059FF AV: 1785
A: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 B-TYPE: 차도인접, 주택가보도 C: M2 D: 48.6 M: 산근 15 N: 45A16231F5420D7FB906B0DE9FD2A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45A16231F5420D7FB906B0DE9FD2A AV: 1786
A: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 B-TYPE B: 0 .1㎡이하, 두께 8cm C: M2 D: 43.2 M: 산근 13 N: 45A06FFBA04D2E76491800EA40549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45A06FFBA04D2E76491800EA40549 AV: 1787
A: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B-TYPE B: 0 .1㎡이하, 두께 8cm C: M2 D: 5.4 M: 산근 12 N: 45A06FFBA04D1D7F586BB0D6BB37D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45A06FFBA04D1D7F586BB0D6BB37D AV: 1788
A: 보도블록 B: 230*114*55mm C: ㎡ D: 5.4 M: N: 42A36032804DC773D67AD0488724CCA70C9D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36032804DC773D67AD0488724CCA70C9DF AV: 1789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527 M: 산근 9 N: 45A06FF8D546ED7B1660D0736E389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45A06FF8D546ED7B1660D0736E389 AV: 1790
A: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B: 굴삭기 0.2m3+대형브레커 C: M3 D: 63.2 M: 산근 2 N: 45A067C5E94B1B7109C9800EDD658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45A067C5E94B1B7109C9800EDD658 AV: 1791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B: t=7.5cm 이하 C: M2 D: 843.2 M: 산근 6 N: 45A06FFF00483172FBAE50425F022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45A06FFF00483172FBAE50425F022 AV: 1792
A: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B: 인력식 C: M2 D: 843.2 M: 산근 5 N: 45A06FFF00483172FA897097E877F O: P: Q: 0102 R: F S: T T: F AR: AS: AU: 010245A06FFF00483172FA897097E877F AV: 1793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78(대구경북) C: TON D: 40 M: N: 42A360328248BF7DFE5590B8843FA5B63D44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360328248BF7DFE5590B8843FA5B63D44C AV: 1794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 #467(대구경북) C: TON D: 79 M: N: 42A360328248BF7DFE5590B8843FA5B63D56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360328248BF7DFE5590B8843FA5B63D56C AV: 1795
A: 컷백아스팔트(185kg/DM) B: MC-1(200L/DM) C: D/M D: 2 M: N: 42A360328248BF7DFE559083447BA2100412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360328248BF7DFE559083447BA21004129 AV: 1796
A: 유화아스팔트 택 코트용 B: RSC-4(200L/DM) C: D/M D: 4 M: N: 42A360328248BF7DFE559083447BA210046A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360328248BF7DFE559083447BA210046AB AV: 179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46.4 M: N: 45C2614B9A4A557B53B7F08A3FD0221A665F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5C2614B9A4A557B53B7F08A3FD0221A665F4 AV: 1798
A: 가로등 자동점멸기 (철거후 재설치) B: 4회로 C: 면 D: 1 M: N: 42A3692EDD4EC0772CA6709D4AB77E4A5A4B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3692EDD4EC0772CA6709D4AB77E4A5A4BE AV: 1807
A: 가로등주 B: 9M C: 본 D: 20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8F4BD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8F4BD AV: 1799
A: LED가로등기구 B: 50W C: EA D: 20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46B7452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46B7452 AV: 1800
A: LED가로등기구 B: 200W C: EA D: 20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46B7450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46B7450 AV: 1801
A: 보행등 암대 B: 0.8M C: EA D: 20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AA6F4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AA6F4 AV: 1802
A: 가로등부속자재 B: 배이스커버 C: EA D: 20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99B29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99B29 AV: 1803
A: 가로등부속자재 B: 국기꽂이 C: EA D: 20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99B2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99B28 AV: 1804
A: 가로등 자동점멸기 B: 선로감시기 C: 개 D: 4 M: 관급자재 N: 42A3692EDD4EC0757FEF20F4FE2FD3E54EC59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42A3692EDD4EC0757FEF20F4FE2FD3E54EC59 AV: 1805
A: 가로등 콘크리트 기초 B: 500x500x1000x700x1000 C: EA D: 15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59700BFEE2DE4959263A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42A3692EDE4F2574259700BFEE2DE4959263A AV: 1806
A: 원격점검장치 B: 일바용전기설비 C: EA D: 1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AA79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2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AA798 AV: 181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1A4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1A4 AV: 1817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62D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62D AV: 1818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620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620 AV: 1819
A: 배전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9FD O: P: Q: 01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2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9FD AV: 182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49A6139514AC875E1FD605979E003 O: P: Q: 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2449A6139514AC875E1FD605979F002 AV: 2096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LP-05 가로등 설비공사 Q: 0103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70mm C: M D: 123 M: N: 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9DE04B5 O: P: Q: 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9DE04B5 AV: 1892
A: 경질비닐전선관 B: 경질비닐전선관, HI, 42mm C: M D: 7 M: N: 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9DF28FA O: P: Q: 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9DF28FA AV: 1893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LP, 50mm C: M D: 513 M: N: 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8C9B40B O: P: Q: 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8C9B40B AV: 1894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LP, 65mm C: M D: 163 M: N: 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8C9B40C O: P: Q: 0103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3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8C9B40C AV: 1895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M: N: 449A6139514AC875E1FD605979C001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3449A6139514AC875E1FD605979E003 AV: 2100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10㎟(1열) C: M D: 94 M: N: 42BD60CDCC4AF37FB2D6A0E457474894BE36E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42BD60CDCC4AF37FB2D6A0E457474894BE36E AV: 1896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16㎟(1열) C: M D: 21 M: N: 42BD60CDCC4AF37FB2D6A0E457474894BE36D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42BD60CDCC4AF37FB2D6A0E457474894BE36D AV: 1897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10㎟ (2열) C: M D: 884 M: N: 42BD60CDCC4AF37FB2D6A0E457474894BE243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42BD60CDCC4AF37FB2D6A0E457474894BE243 AV: 1898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16㎟ (2열) C: M D: 350 M: N: 42BD60CDCC4AF37FB2D6A0E457474894BE24D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42BD60CDCC4AF37FB2D6A0E457474894BE24D AV: 1899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C: M D: 36 M: N: 42BD60CDCC4AF37CFE1C905BE23A2119CC45A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42BD60CDCC4AF37CFE1C905BE23A2119CC45A AV: 1900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0㎟ C: M D: 546 M: N: 42BD60CDCC4AF37CFE1C905BE23A2119CC455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42BD60CDCC4AF37CFE1C905BE23A2119CC455 AV: 1901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C: M D: 184 M: N: 42BD60CDCC4AF37CFE1C905BE23A2119CC454 O: P: Q: 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342BD60CDCC4AF37CFE1C905BE23A2119CC454 AV: 1902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449A6139514AC875E1FD605979F002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3449A6139514AC875E1FD605979C001 AV: 2098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강재전선관용부품, 위샤캡, 42C C: 개 D: 1 M: N: 42A3692EDC4C727D0C0E00C07FAE7968D7CC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A3692EDC4C727D0C0E00C07FAE7968D7CCB AV: 1903
A: 지중선용가선철물 B: 지중선용가선철물, 강벨트, 2B-1200 C: 개 D: 3 M: N: 42A3692EDD4EFD7B435E80249830920E00E8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A3692EDD4EFD7B435E80249830920E00E81 AV: 1904
A: 가로등점멸기기초 B: 400*800*1000 C: 개소 D: 1 M: 호표 28 N: 45C56432D745BD7175C97036B474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C56432D745BD7175C97036B474D AV: 1905
A: 가로등 콘크리트 기초 (현장설치) B: 500*1000*1000 C: 개소 D: 5 M: 호표 29 N: 45C56432D745BD7175C97036B474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C56432D745BD7175C97036B474C AV: 1906
A: 다기능접속함 B: 2회로 C: EA D: 23 M: 관급자재 N: 42A3692EDD4EC072AB0BC0FD5AA371215D894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342A3692EDD4EC072AB0BC0FD5AA371215D894 AV: 1907
A: 가로등주(8M) B: 기계화 시공 C: 본 D: 3 M: 호표 35 N: 45C56432DB436A764764A0E5E430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C56432DB436A764764A0E5E4301 AV: 1908
A: 가로등주(9M) B: 기계화 시공 C: 본 D: 20 M: 호표 36 N: 45C56432DB436A764764A0E5E430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C56432DB436A764764A0E5E4300 AV: 1909
A: 보행등 암대 설치 B: 0.8M C: EA D: 23 M: 호표 24 N: 45C5644150412F71C49360C2424F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C5644150412F71C49360C2424FA AV: 1910
A: 접지공사 B: 16¢x1800mm x3 C: 개 D: 1 M: 호표 27 N: 45C56432D745BD75D03C5011B832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C56432D745BD75D03C5011B8323 AV: 1911
A: 접지공사 B: 14Φ*1000 mm C: 개 D: 23 M: 호표 26 N: 45C56432D745BD75D03D10214BFB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C56432D745BD75D03D10214BFBF AV: 1912
A: 가로등기구 설치 B: LED 200W C: EA D: 20 M: 호표 31 N: 45C56432DB436A7647676020038D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C56432DB436A7647676020038D9 AV: 1913
A: 가로등기구 설치 B: LED 150W C: EA D: 3 M: 호표 30 N: 45C56432DB436A764767602003BA5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C56432DB436A764767602003BA5 AV: 1914
A: 가로등기구 설치 B: LED 50W C: EA D: 23 M: 호표 32 N: 45C56432DB436A7647676020038D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C56432DB436A7647676020038D1 AV: 1915
A: 가로등 기초(기성품) 설치 B: C: 개소 D: 18 M: 호표 39 N: 45C56432DB436A7645B250541458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C56432DB436A7645B250541458F AV: 1916
A: 가로등표찰 B: C: EA D: 23 M: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AA6F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AA6F3 AV: 1917
A: 화강암 경계석설치 (철거) B: 120x150x1000 C: M D: 4 M: 산근 14 N: 45A16231F5420D7FB90750EC8D622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45A16231F5420D7FB90750EC8D622 AV: 1918
A: 화강암 경계석설치 (철거후 재설치) B: 120x150x1000 C: M D: 10 M: 산근 11 N: 45A06FFA844D1975491EF0EDD2F58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45A06FFA844D1975491EF0EDD2F58 AV: 1919
A: 화강암 경계석설치 B: 120x150x1000 C: M D: 4 M: 산근 10 N: 45A06FFA8141D27EE2B9D050300E3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45A06FFA8141D27EE2B9D050300E3 AV: 1920
A: 화강암경계석 B: 120*150*1000*47.7kg C: 개 D: 4 M: N: 42A36032804DC77002D95090491151E87605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A36032804DC77002D95090491151E876050 AV: 1921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2m3 90%, 인력10% C: M3 D: 325.1 M: 산근 3 N: 45A067C33A472879EC8830C49E07F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45A067C33A472879EC8830C49E07F AV: 1922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착기 0.2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325.1 M: 산근 4 N: 45A067CEC443697D228E10767FDF3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45A067CEC443697D228E10767FDF3 AV: 1923
A: 경고테이프 B: C: M D: 665 M: N: 42A3692EDD4EC075768690030D0D3F8C059F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A3692EDD4EC075768690030D0D3F8C059FF AV: 1924
A: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 B-TYPE: 차도인접, 주택가보도 C: M2 D: 54 M: 산근 15 N: 45A16231F5420D7FB906B0DE9FD2A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45A16231F5420D7FB906B0DE9FD2A AV: 1925
A: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 B-TYPE B: 0 .1㎡이하, 두께 8cm C: M2 D: 48.6 M: 산근 13 N: 45A06FFBA04D2E76491800EA40549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45A06FFBA04D2E76491800EA40549 AV: 1926
A: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B-TYPE B: 0 .1㎡이하, 두께 8cm C: M2 D: 5.4 M: 산근 12 N: 45A06FFBA04D1D7F586BB0D6BB37D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45A06FFBA04D1D7F586BB0D6BB37D AV: 1927
A: 보도블록 B: 230*114*55mm C: ㎡ D: 5.4 M: N: 42A36032804DC773D67AD0488724CCA70C9D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A36032804DC773D67AD0488724CCA70C9DF AV: 1928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566 M: 산근 9 N: 45A06FF8D546ED7B1660D0736E389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45A06FF8D546ED7B1660D0736E389 AV: 1929
A: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B: 굴삭기 0.2m3+대형브레커 C: M3 D: 68 M: 산근 2 N: 45A067C5E94B1B7109C9800EDD658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45A067C5E94B1B7109C9800EDD658 AV: 1930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B: t=7.5cm 이하 C: M2 D: 905.6 M: 산근 6 N: 45A06FFF00483172FBAE50425F022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45A06FFF00483172FBAE50425F022 AV: 1931
A: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B: 인력식 C: M2 D: 905.6 M: 산근 5 N: 45A06FFF00483172FA897097E877F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45A06FFF00483172FA897097E877F AV: 1932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78(대구경북) C: TON D: 43 M: N: 42A360328248BF7DFE5590B8843FA5B63D44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A360328248BF7DFE5590B8843FA5B63D44C AV: 1933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 #467(대구경북) C: TON D: 85 M: N: 42A360328248BF7DFE5590B8843FA5B63D56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A360328248BF7DFE5590B8843FA5B63D56C AV: 1934
A: 컷백아스팔트(185kg/DM) B: MC-1(200L/DM) C: D/M D: 2 M: N: 42A360328248BF7DFE559083447BA2100412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A360328248BF7DFE559083447BA21004129 AV: 1935
A: 유화아스팔트 택 코트용 B: RSC-4(200L/DM) C: D/M D: 4 M: N: 42A360328248BF7DFE559083447BA210046A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A360328248BF7DFE559083447BA210046AB AV: 1936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40 M: 산근 8 N: 45A06FF8D546ED7B1660D0508E768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45A06FF8D546ED7B1660D0508E768 AV: 1937
A: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B: 굴착기 0.4m3+대형브레커 C: M3 D: 3 M: 산근 1 N: 45A067C5E94B1B7109C8F091C5B31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45A067C5E94B1B7109C8F091C5B31 AV: 1938
A: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 (A-TYPE) B: t=20cm C: M3 D: 3 M: 산근 7 N: 45A06FF8D546ED7B170900EF5A645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45A06FF8D546ED7B170900EF5A645 AV: 1939
A: 레미콘 - 안동 B: 25-21-08 C: M3 D: 3 M: N: 42A360328248BF7DF727D005DFEC8F0B8FD1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A360328248BF7DF727D005DFEC8F0B8FD17 AV: 194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64 M: N: 45C2614B9A4A557B53B7F08A3FD0221A665F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5C2614B9A4A557B53B7F08A3FD0221A665F4 AV: 1941
A: 가로등 자동점멸기 (철거후 재설치) B: 4회로 C: 면 D: 1 M: N: 42A3692EDD4EC0772CA6709D4AB77E4A5A4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A3692EDD4EC0772CA6709D4AB77E4A5A4BE AV: 1942
A: 가로등주 B: 8M C: 본 D: 3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8F4BF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3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8F4BF AV: 1943
A: 가로등주 B: 9M C: 본 D: 20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8F4BD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3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8F4BD AV: 1944
A: LED가로등기구 B: 50W C: EA D: 23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46B7452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3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46B7452 AV: 1945
A: LED가로등기구 B: 150W C: EA D: 3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46B7451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3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46B7451 AV: 1946
A: LED가로등기구 B: 200W C: EA D: 20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46B7450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3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46B7450 AV: 1947
A: 보행등 암대 B: 0.8M C: EA D: 23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AA6F4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3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AA6F4 AV: 1948
A: 가로등부속자재 B: 배이스커버 C: EA D: 23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99B29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3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99B29 AV: 1949
A: 가로등부속자재 B: 국기꽂이 C: EA D: 23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99B2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3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99B28 AV: 1950
A: 가로등 자동점멸기 B: 선로감시기 C: 개 D: 6 M: 관급자재 N: 42A3692EDD4EC0757FEF20F4FE2FD3E54EC59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342A3692EDD4EC0757FEF20F4FE2FD3E54EC59 AV: 1951
A: 가로등 콘크리트 기초 B: 500x500x900x700x800 C: EA D: 3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59700BFEE2DE4959263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342A3692EDE4F2574259700BFEE2DE49592638 AV: 1952
A: 가로등 콘크리트 기초 B: 500x500x1000x700x1000 C: EA D: 15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59700BFEE2DE4959263A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342A3692EDE4F2574259700BFEE2DE4959263A AV: 1953
A: 원격점검장치 B: 일바용전기설비 C: EA D: 1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AA79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3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AA798 AV: 195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1A4 O: P: Q: 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3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1A4 AV: 2021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62D O: P: Q: 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3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62D AV: 2022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620 O: P: Q: 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3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620 AV: 2023
A: 배전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9FD O: P: Q: 0103 R: F S: F T: T Z: 3 AR: AS: AU: 0103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9FD AV: 20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49A6139514AC875E1FD605979E003 O: P: Q: 0103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3449A6139514AC875E1FD605979F002 AV: 2099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LP-07 가로등 설비공사 Q: 0104
A: 강제전선관 B: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아연도, 70mm C: M D: 63 M: N: 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9DE04B5 O: P: Q: 0104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4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9DE04B5 AV: 1956
A: 경질비닐전선관 B: 경질비닐전선관, HI, 42mm C: M D: 7 M: N: 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9DF28FA O: P: Q: 0104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4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9DF28FA AV: 1957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LP, 50mm C: M D: 448 M: N: 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8C9B40B O: P: Q: 0104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4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8C9B40B AV: 1958
A: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B: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LP, 65mm C: M D: 148 M: N: 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8C9B40C O: P: Q: 0104 R: F S: F T: T X: 1 Y: 2 AR: AS: AU: 010442A3692EDC4C727D0C00A0EA8F38D18C9B40C AV: 1959
A: 전선관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M: N: 449A6139514AC875E1FD605979C001 O: P: Q: 0104 R: F S: F T: F U: 0 V: 0 W: 0.15 AR: AS: AU: 0104449A6139514AC875E1FD605979E003 AV: 2103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10㎟(1열) C: M D: 64 M: N: 42BD60CDCC4AF37FB2D6A0E457474894BE36E O: P: Q: 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442BD60CDCC4AF37FB2D6A0E457474894BE36E AV: 1960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16㎟(1열) C: M D: 21 M: N: 42BD60CDCC4AF37FB2D6A0E457474894BE36D O: P: Q: 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442BD60CDCC4AF37FB2D6A0E457474894BE36D AV: 1961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10㎟ (2열) C: M D: 814 M: N: 42BD60CDCC4AF37FB2D6A0E457474894BE243 O: P: Q: 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442BD60CDCC4AF37FB2D6A0E457474894BE243 AV: 1962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16㎟ (2열) C: M D: 317 M: N: 42BD60CDCC4AF37FB2D6A0E457474894BE24D O: P: Q: 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442BD60CDCC4AF37FB2D6A0E457474894BE24D AV: 1963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C: M D: 30 M: N: 42BD60CDCC4AF37CFE1C905BE23A2119CC45A O: P: Q: 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442BD60CDCC4AF37CFE1C905BE23A2119CC45A AV: 1964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0㎟ C: M D: 480 M: N: 42BD60CDCC4AF37CFE1C905BE23A2119CC455 O: P: Q: 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442BD60CDCC4AF37CFE1C905BE23A2119CC455 AV: 1965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C: M D: 167 M: N: 42BD60CDCC4AF37CFE1C905BE23A2119CC454 O: P: Q: 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442BD60CDCC4AF37CFE1C905BE23A2119CC454 AV: 1966
A: 잡재료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M: N: 449A6139514AC875E1FD605979F002 O: P: Q: 0104 R: F S: F T: F U: 0 V: 0 W: 0.02 AR: AS: AU: 0104449A6139514AC875E1FD605979C001 AV: 2101
A: 강재전선관용부품 B: 강재전선관용부품, 위샤캡, 42C C: 개 D: 1 M: N: 42A3692EDC4C727D0C0E00C07FAE7968D7CC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A3692EDC4C727D0C0E00C07FAE7968D7CCB AV: 1967
A: 지중선용가선철물 B: 지중선용가선철물, 강벨트, 2B-1200 C: 개 D: 3 M: N: 42A3692EDD4EFD7B435E80249830920E00E8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A3692EDD4EFD7B435E80249830920E00E81 AV: 1968
A: 가로등점멸기기초 B: 400*800*1000 C: 개소 D: 1 M: 호표 28 N: 45C56432D745BD7175C97036B474D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56432D745BD7175C97036B474D AV: 1969
A: 가로등 콘크리트 기초 (현장설치) B: 500*1000*1000 C: 개소 D: 5 M: 호표 29 N: 45C56432D745BD7175C97036B474C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56432D745BD7175C97036B474C AV: 1970
A: 다기능접속함 B: 2회로 C: EA D: 19 M: 관급자재 N: 42A3692EDD4EC072AB0BC0FD5AA371215D894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442A3692EDD4EC072AB0BC0FD5AA371215D894 AV: 1971
A: 가로등주(6M) B: 기계화 시공 C: 본 D: 1 M: 호표 33 N: 45C56432DB436A764764A0E5E404C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56432DB436A764764A0E5E404C AV: 1972
A: 가로등주(7M) B: 기계화 시공 C: 본 D: 1 M: 호표 34 N: 45C56432DB436A764764A0E5E404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56432DB436A764764A0E5E404F AV: 1973
A: 가로등주(9M) B: 기계화 시공 C: 본 D: 17 M: 호표 36 N: 45C56432DB436A764764A0E5E4300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56432DB436A764764A0E5E4300 AV: 1974
A: 보행등 암대 설치 B: 0.8M C: EA D: 19 M: 호표 24 N: 45C5644150412F71C49360C2424FA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5644150412F71C49360C2424FA AV: 1975
A: 가로등 암대 설치 B: 2M - 1등용 C: EA D: 4 M: 호표 25 N: 45C5644150412F71C49360C2424F9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5644150412F71C49360C2424F9 AV: 1976
A: 접지공사 B: 16¢x1800mm x3 C: 개 D: 1 M: 호표 27 N: 45C56432D745BD75D03C5011B832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56432D745BD75D03C5011B8323 AV: 1977
A: 접지공사 B: 14Φ*1000 mm C: 개 D: 19 M: 호표 26 N: 45C56432D745BD75D03D10214BFB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56432D745BD75D03D10214BFBF AV: 1978
A: 가로등기구 설치 B: LED 200W C: EA D: 23 M: 호표 31 N: 45C56432DB436A7647676020038D9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56432DB436A7647676020038D9 AV: 1979
A: 가로등기구 설치 B: LED 50W C: EA D: 19 M: 호표 32 N: 45C56432DB436A7647676020038D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56432DB436A7647676020038D1 AV: 1980
A: 가로등점멸기 설치 B: 6회로 C: EA D: 1 M: 호표 23 N: 45C564427641567F45A110DAEE52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564427641567F45A110DAEE52F AV: 1981
A: 가로등 기초(기성품) 설치 B: C: 개소 D: 14 M: 호표 39 N: 45C56432DB436A7645B250541458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C56432DB436A7645B250541458F AV: 1982
A: 가로등표찰 B: C: EA D: 19 M: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AA6F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AA6F3 AV: 1983
A: 화강암 경계석설치 (철거) B: 120x150x1000 C: M D: 4 M: 산근 14 N: 45A16231F5420D7FB90750EC8D622 O: P: Q: 0104 R: F S: T T: F AR: AS: AU: 010445A16231F5420D7FB90750EC8D622 AV: 1984
A: 화강암 경계석설치 (철거후 재설치) B: 120x150x1000 C: M D: 10 M: 산근 11 N: 45A06FFA844D1975491EF0EDD2F58 O: P: Q: 0104 R: F S: T T: F AR: AS: AU: 010445A06FFA844D1975491EF0EDD2F58 AV: 1985
A: 화강암 경계석설치 B: 120x150x1000 C: M D: 4 M: 산근 10 N: 45A06FFA8141D27EE2B9D050300E3 O: P: Q: 0104 R: F S: T T: F AR: AS: AU: 010445A06FFA8141D27EE2B9D050300E3 AV: 1986
A: 화강암경계석 B: 120*150*1000*47.7kg C: 개 D: 4 M: N: 42A36032804DC77002D95090491151E87605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A36032804DC77002D95090491151E876050 AV: 1987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2m3 90%, 인력10% C: M3 D: 213.2 M: 산근 3 N: 45A067C33A472879EC8830C49E07F O: P: Q: 0104 R: F S: T T: F AR: AS: AU: 010445A067C33A472879EC8830C49E07F AV: 1988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착기 0.2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213.2 M: 산근 4 N: 45A067CEC443697D228E10767FDF3 O: P: Q: 0104 R: F S: T T: F AR: AS: AU: 010445A067CEC443697D228E10767FDF3 AV: 1989
A: 경고테이프 B: C: M D: 586 M: N: 42A3692EDD4EC075768690030D0D3F8C059F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A3692EDD4EC075768690030D0D3F8C059FF AV: 1990
A: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 B-TYPE: 차도인접, 주택가보도 C: M2 D: 181.8 M: 산근 15 N: 45A16231F5420D7FB906B0DE9FD2A O: P: Q: 0104 R: F S: T T: F AR: AS: AU: 010445A16231F5420D7FB906B0DE9FD2A AV: 1991
A: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 B-TYPE B: 0 .1㎡이하, 두께 8cm C: M2 D: 159.3 M: 산근 13 N: 45A06FFBA04D2E76491800EA40549 O: P: Q: 0104 R: F S: T T: F AR: AS: AU: 010445A06FFBA04D2E76491800EA40549 AV: 1992
A: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B-TYPE B: 0 .1㎡이하, 두께 8cm C: M2 D: 24.3 M: 산근 12 N: 45A06FFBA04D1D7F586BB0D6BB37D O: P: Q: 0104 R: F S: T T: F AR: AS: AU: 010445A06FFBA04D1D7F586BB0D6BB37D AV: 1993
A: 보도블록 B: 230*114*55mm C: ㎡ D: 24.3 M: N: 42A36032804DC773D67AD0488724CCA70C9D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A36032804DC773D67AD0488724CCA70C9DF AV: 1994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365 M: 산근 9 N: 45A06FF8D546ED7B1660D0736E389 O: P: Q: 0104 R: F S: T T: F AR: AS: AU: 010445A06FF8D546ED7B1660D0736E389 AV: 1995
A: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B: 굴삭기 0.2m3+대형브레커 C: M3 D: 43.8 M: 산근 2 N: 45A067C5E94B1B7109C9800EDD658 O: P: Q: 0104 R: F S: T T: F AR: AS: AU: 010445A067C5E94B1B7109C9800EDD658 AV: 1996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B: t=7.5cm 이하 C: M2 D: 584 M: 산근 6 N: 45A06FFF00483172FBAE50425F022 O: P: Q: 0104 R: F S: T T: F AR: AS: AU: 010445A06FFF00483172FBAE50425F022 AV: 1997
A: 텍코팅 및 프라임코팅 B: 인력식 C: M2 D: 584 M: 산근 5 N: 45A06FFF00483172FA897097E877F O: P: Q: 0104 R: F S: T T: F AR: AS: AU: 010445A06FFF00483172FA897097E877F AV: 1998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용, #78(대구경북) C: TON D: 28 M: N: 42A360328248BF7DFE5590B8843FA5B63D44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A360328248BF7DFE5590B8843FA5B63D44C AV: 1999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용, #467(대구경북) C: TON D: 55 M: N: 42A360328248BF7DFE5590B8843FA5B63D56C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A360328248BF7DFE5590B8843FA5B63D56C AV: 2000
A: 컷백아스팔트(185kg/DM) B: MC-1(200L/DM) C: D/M D: 2 M: N: 42A360328248BF7DFE559083447BA21004129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A360328248BF7DFE559083447BA21004129 AV: 2001
A: 유화아스팔트 택 코트용 B: RSC-4(200L/DM) C: D/M D: 3 M: N: 42A360328248BF7DFE559083447BA210046A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A360328248BF7DFE559083447BA210046AB AV: 200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04.1 M: N: 45C2614B9A4A557B53B7F08A3FD0221A665F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5C2614B9A4A557B53B7F08A3FD0221A665F4 AV: 2003
A: 가로등주 B: 6M C: 본 D: 1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8F77B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4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8F77B AV: 2004
A: 가로등주 B: 7M C: 본 D: 1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8F77A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4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8F77A AV: 2005
A: 가로등주 B: 9M C: 본 D: 17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8F4BD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4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8F4BD AV: 2006
A: LED가로등기구 B: 50W C: EA D: 19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46B7452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4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46B7452 AV: 2007
A: LED가로등기구 B: 200W C: EA D: 23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46B7450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4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46B7450 AV: 2008
A: 보행등 암대 B: 0.8M C: EA D: 19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AA6F4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4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AA6F4 AV: 2009
A: 가로등 암대 B: 2M - 1등용 C: EA D: 4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AA6F5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4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AA6F5 AV: 2010
A: 가로등부속자재 B: 배이스커버 C: EA D: 19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99B29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4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99B29 AV: 2011
A: 가로등부속자재 B: 국기꽂이 C: EA D: 19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99B2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4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99B28 AV: 2012
A: 가로등 자동점멸기 B: 6회로 C: 면 D: 1 M: 관급자재 N: 42A3692EDD4EC0757FEF20F4FE2FD3E54EC5B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442A3692EDD4EC0757FEF20F4FE2FD3E54EC5B AV: 2013
A: 가로등 자동점멸기 B: 선로감시기 C: 개 D: 4 M: 관급자재 N: 42A3692EDD4EC0757FEF20F4FE2FD3E54EC59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442A3692EDD4EC0757FEF20F4FE2FD3E54EC59 AV: 2014
A: 가로등 콘크리트 기초 B: 500x500x900x700x800 C: EA D: 2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59700BFEE2DE4959263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442A3692EDE4F2574259700BFEE2DE49592638 AV: 2015
A: 가로등 콘크리트 기초 B: 500x500x1000x700x1000 C: EA D: 12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59700BFEE2DE4959263A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442A3692EDE4F2574259700BFEE2DE4959263A AV: 2016
A: 원격점검장치 B: 일바용전기설비 C: EA D: 1 M: 관급자재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AA79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4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50AA798 AV: 201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1A4 O: P: Q: 0104 R: F S: F T: T Z: 3 AR: AS: AU: 0104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1A4 AV: 2025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62D O: P: Q: 0104 R: F S: F T: T Z: 3 AR: AS: AU: 0104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62D AV: 2026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620 O: P: Q: 0104 R: F S: F T: T Z: 3 AR: AS: AU: 0104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620 AV: 2027
A: 배전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M: N: 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9FD O: P: Q: 0104 R: F S: F T: T Z: 3 AR: AS: AU: 0104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9FD AV: 202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49A6139514AC875E1FD605979E003 O: P: Q: 0104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4449A6139514AC875E1FD605979F002 AV: 2102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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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기존 가로등 설비 철거공사 Q: 0105
A: F-CV 케이블 (철거) B: F-CV 2C 10㎟ C: M D: 2085 M: N: 42BD60CDCC4AF37FB2D6A0C97966C1C30C08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BD60CDCC4AF37FB2D6A0C97966C1C30C08C AV: 1607
A: 가로등 자동점멸기 (철거) B: 4회로 C: 면 D: 2 M: N: 42A3692EDD4EC0772CA6709D4AB77E4A5A1E9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A3692EDD4EC0772CA6709D4AB77E4A5A1E9 AV: 2019
A: 가로등주(9M) (철거) B: 기계화 철거 C: 본 D: 45 M: 호표 37 N: 45C56432DB436A764764A0E5E4D0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C56432DB436A764764A0E5E4D07 AV: 1808
A: 가로등기구 (철거) B: 200W C: EA D: 48 M: N: 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1AE6EEF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A3692EDE4F257422DC10354B255A1AE6EEF AV: 1809
A: 가로등 콘크리트 기초 (철거) B: 500x500x685x870x1000 C: 개소 D: 45 M: 호표 40 N: 45C56432DB436A7645B250541458E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C56432DB436A7645B250541458E AV: 1610
A: 가로등점멸기기초 (철거) B: 400*800*1000 C: 개소 D: 5 M: 호표 41 N: 45C56432DB436A7645B250541458D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C56432DB436A7645B250541458D AV: 181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53.5 M: N: 45C2614B9A4A557B53B7F08A3FD0221A665F4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5C2614B9A4A557B53B7F08A3FD0221A665F4 AV: 161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1A4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1A4 AV: 2044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62D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62D AV: 2045
A: 저압케이블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M: N: 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620 O: P: Q: 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5455F62BB7D4AFD7B19F340138DD662ECC2620 AV: 204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449A6139514AC875E1FD605979C001 O: P: Q: 0105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5449A6139514AC875E1FD605979C001 AV: 2104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6 작업부산물 Q: 0106
A: 폐가로등주 고재처리 B: 중량 A (본당 80kg) C: KG D: -3600 M: N: 42A3692EDE4F25744DF5607E0366C66F0B119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42A3692EDE4F25744DF5607E0366C66F0B119 AV: 358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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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
[시트: 견적표지(별도)]
A: #REF!
A: 견
적
서
A: #REF!
A: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