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4호)삼향읍 지산리 농어촌도로 304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74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용 역 개 요
기
간
삼향읍 지산리 농어촌도로 304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무안군 삼향읍
지산리 일원
❍ 실시설계용역 1식
착수일부터
90일
2. 용역 추정금액
(단위 : 원)
용
역
명
기초금액
추
정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삼향읍 지산리 농어촌도로 304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75,870,000
75,870,000
68,972,727
6,897,273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10. 28.(수)
10:00
2026. 10. 30.(금)
10:00
2026. 10. 30.(금)
11:00
입찰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무안군에 본사(주된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 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교통)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거 동 분야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심사 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면허증 사본 1부, 해당면허수첩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
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도로시설팀(☎061-450-5665)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2026. 10. 26. 무안군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무안군수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무안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74호)삼향읍 지산리 농어촌도로 304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74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삼향읍 지산리 농어촌도로 304호선 무안군 삼향읍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지산리 일원 용 역 개 요 기 ❍ 실시설계용역 1식
2. 용역 추정금액
용
역 간
착수일부터
90일
(단위 : 원)
명
기초금액
삼향읍 지산리 농어촌도로 304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75,870,000 추 정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75,870,000 68,972,727 6,897,273 일 시 비 고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2026. 10. 28.(수) 2026. 10. 30.(금) 2026. 10. 30.(금) 입찰 10:00 10:00 11:00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1 -
5.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무안군에 본사(주된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
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교통)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거 동 분야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심사
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면허증 사본 1부, 해당면허수첩 사본 1부, 법인등기
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수의
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 2 -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
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3 -
12.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
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도로시설팀(☎061-450-5665)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2026. 10. 26. 무안군 재무관 - 4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
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
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
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
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무안군수 귀하
.
대표
.
(인)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 을 제 공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
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
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무안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6 까지 어느
◯부터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삼향읍 지산리 농어촌도로 304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내역서.xlsx =====
[시트: 과업지시서]
A: 2026년 9월
B: 삼향읍 지산리 304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H: 무
안
군
C: 1. 과 업 지 시
서
A: Ⅰ. 과업의 목적 및 내용
A: 1. 과업의 목적
A:
본 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증진을 위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A: 2. 과업의 내용
A: 가. 과업명 : 삼향읍 지산리 304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A: 나. 과업범위
A: - 과업위치 : C: 삼향읍 지산리 874-1번지 일원
A: - 과업연장 : L = D: 0.50 E: km
A: 다. 과업기간 : C: 착수일로부터 3개월
A: Ⅱ. 실시설계 I: 45672
A: 제1장 과업의 목적
A:
본 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증진을 위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A: 제2장 과업의 내용
A: 1) 실시설계 지구에 대한 조사측량
A: 2) 실시설계 용지보상 및 지장물 조사
A: 3) 실시설계 도서작성
A: 제3장 적용기준
A: ° 본 실시설계는 과업지시서 및 다음 항의 각종 도서를 참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A: 1) 전라남도 설계기준 및 단가기준서
A: 2)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A: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A: 4)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A: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A: 6) 설계와 관련된 문헌
A: 7) 표준품셈, 물가지 (가격정보 → 물가자료 → 물가정보순)
A: 제4장 주요설계 제원의 협의 및 승인
A: ° 금회 과업 수행시 현지조사 측량후에 다음의 주요 설계 제원에 대해서는 우리군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후에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A: 1) 현황측량완료시
A: 2) 각종 공법결정시
A: 3) 배수 형식등 구조물의 형식 및 위치 결정
A: 4) 보링위치 및 재료원 위치
A: 5) 기타 주요사항 (부체도로 <폭, 종단경사, 사면경사, 위치, 포장유무, 포장두께>, 도로이용 고려사항, 기존도로이설방법, 용수로, 배수로 계획등)
A: 제5장 일반지침
A: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시기에 협의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한다.
A: 1. 착수보고
A: 수급자는 용역 계약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A: 1) 착수계
A: 2) 현장대리인계
A: 3) 과업수행 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A: 4) 보안각서
A: 2. 중간보고
A: ° 중간보고는 다음의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A: 1) 종.횡단 측량 완료후 (주요 설계 제원 결정) …… 1회
A: 2) 단가 산출 및 시방서 작성후 (설계서 작성전) …… 1회
A: 3. 설계 변경
A: 1)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A: 2) 용역대가 실시설계비는 추정 공사비를 용역대가 기준의 비용에 의해 산출된 것인 바 실시설계시 공사비가 확정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A: 4. 보안사항의 준수
A: 1) 본 과업 수행시 수급자는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수급자의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A: 2) 본 과업 작업시 과업수행자는 정보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뮤 규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 보안업무 취급 규정등을 준수한다.
A: 3) 과업을 수행할 대표자는 본용역 착수시 제규정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우리군에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A:
제출하여야 한다.
A: 4) 용역성과 발간시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보안조치를 취한후 발간토록하고,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지, 원지등은 일괄수거 소각하여야 한다.
A: 5) 현지조사를 통한 주민과의 대화등에서 민심의 동요를 유발하지 않도록 사전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A: 6) 기타 보안과 관계되는 사항을 우리군에서 요구할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A: 5. 과업 수행상 유의사항
A: 1)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지침에 따라 과업수행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A: 2) 수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5일 이내에 현장대리인계 및 예정공정표 (세부 작업 계획서 포함)가 첨부된 용역 착수계를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A: 3) 수급자는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책임기술자는 용역사를 대표하여 우리군 지시사항의 수령, 보고 및 협의등을 대행한다.
A: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군이 요구할 경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A: 5) 수급자는 준공예정일 이전에 설계도, 수량, 단가, 시방서, 예산서를 각 1부씩을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지적되는 사항 및 미비사항은 완전 수정
A:
납품하여야 한다.
A: 6)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중 안전에 대한 모든 사항을 엄밀히 준수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A: 7)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 시공이 요구되는 경우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해당 도서에 표기한다.
A: 8)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및 안전성을 검토하여 설계심의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A: 9) 본 설계 성과품으로 공사시행중 조사설계가 미흡하여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실시설계 용역수행자가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A: 10) 본 공사시방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에 의한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A: 제6장 과업지시서
A: 가. 일반 사항
A: 1) 본 과업지시서는 도로건설사업을 위한 각종 분석 및 조사설계 과업을 원활 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A: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련규정 정부제 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A: 2)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이내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대리인계, 용역 수행 자명단,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 착수 후
A:
10일 이내에 과업추진방법 등에 대한 착수보고를 한다.
A: 3)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 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A: 4) 과업의 진척보고는 매월 감독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 을
A:
보고하고 수시 협의하여야 한다.
A: 5) 본 과업은 사업추진에 따라 각종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를 추진하여 야하며 관계법령상 필요한 인허가 서류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A: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A: 6) 본 과업은 관련계획에 의하여 기본설계를 시행하되 관련계획을 검토 후 변 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자료를 제출 협의 후 변경가능토록 노력하여 야 하며,
A: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 시행과정에서 관계 법령상 상위계획 또는 기술적 타당성에 의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 과품과 내용을
A:
보안 수정 작성하여야 하며, 제반성과품의 편집순서 수록내용 등 작성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A: 7) 본 과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A: 8)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 제출 및 협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A: 9) 본 과업의 적용단가는 2011년도 1월 정부 용역 요율 및 건설노임단가 기준에 준한다.
A: 10) 본 과업의 수행상 당시의 사정에 의해 일부 과업내용 변경이 있을 때는 당 시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A: 11) 과업수행중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는 발주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A: 12) 본 과업의 완료시기는 실제 과업의 완료된 시점으로 하되 실시설계 승인보안사항 발생시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며 또한 각종 시험조사평가 결과에 의한
A:
보완사항도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A: 13) 설계예산서 작성은 재정경제원 제정원가 계산방식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 칙에 준한다.
A: 14) 도시계획 구간이 있을 경우는 도시시설계획(도로) 중심선과 일치시키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히 관계기관 및 우리군
A: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A: 15) 지형 및 계획종합평면도상에는 공사시공에 I․P점, 수준점을 표시하여야 한 다.
A: 16)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설계기준의 개요와 기준 하중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 과 협의하여야 한다.
A: 17) 성토 계획고는 주변 기존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성토고를 결정하여야 한 다.
A: 18) 설계자료는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한다.
A: 19) 공사에 투입될 주요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선정은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1/25,000 ~ 1/50,000 도면에 위치, 토취량, 매장량 운반거리
A:
등을 표시하여 제출한다.
A: 20) 사용 될 장비조합은 조합장비 및 장비규격별 효율성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A: 21) 계획공정은 단계별, 공정별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A: 22) 성과품중 도면은 준공 10일전까지 수량산출서는 5일전까지 감독관에게 제 출, 검토를 받아야 하며 제출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A: 2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 항은 당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 및 합조하여야 한다.
A: 24) 보안 사항
A: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공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A: 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 는 아니된다.
A: 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A: 라)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합이 없도록 하여야 한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A: 나. 세부 사항
A: 1) 조사 측량
A: 가) 과업수행방법
A: (1) 과업수행은 측량관계법 및 국립지리원 측량작업 규정에 준하여 작성된 측량작업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A: (2) 수급인은 과업수행전에 측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삼각점, 수준점 및 측량위치를 학인하고 감독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A: (3) 작업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고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측량면적은 충분히 여유있게 시행하여야하며 거리의 측정은 광파기를 사 용하여야 한다.
A: (4) 현장조사를 완료하면 현장조사 자료 등을 감독원 경유 당시에 제출하여 검토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A: 나) 현황 측량
A: (1) 평면선형은 확정 후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A: (2) 도로중심선에서 좌우 각 60m 내외 지형(산악지, 하천, 지장물등)을 측량 표시하되 구조물 설치점은 정밀히 측량하여 표시하여야한다.
A: (3) 일반평면도의 축적은 1/600으로 하고 기존구조물의 규격, 연장, 현황등을 표시한다.
A: (4) 도근점, B.M, T.B, I.P, C.P 등의 위치와 표고를 명시하고 행정구역의 음, 면, 리 등의 경계를 표시한다.
A: 다) 중심선 측량
A: (1) 중심선 측량에 필요한 도근점은 본 설게 인근구간의 기준 삼각점으로부 터 삼각측량을 실시하여 골조를 확정하여야 한다.
A: (2) 중심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지점이나 곡선의 시․ 종점 및 구조물 설치하여야 한다.
A: 라) 종단 측량
A: (1) 조사설계 및 공사시공에 필요한 T.B.M은 종단측량 이전에 50m마다 변동 되지않은 구조물등에 설치하고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하며 필히 2등 수준 점 표고를
A:
사용하여야 한다.
A: (2) 매 50m마다 설치한 T.B.M의 성과는 구간별로 왕복측량을 실시하여 폐합 시켜야 하고, 시행구간내에 시점부와 종점부의 T.B.M간 왕복측량을 실시 하여
A:
그 측량결과 오차범위는 7.5S㎜이내라야 한다. (S : 편도 KM)
A: (3) 종단측량은 노선의 중심선에 따라 기 설치한 수준점을 기준측량 한다.
A: (4) 종단측량은 2회이상 왕복 측량하여 평균치에 의한다.
A: (5) 종단면도 작성은 전산작업에 의한 작업으로 축척은 횡 1/100, 종 1/600 로하며 곡선의 방향에 곡선반경, 곡선장 시,종점 등을 명확히 기입하 고, 구조물의 위치,
A:
현황, 규격등을 기입한다.
A: (6) 종단구배가 변하는 곳에는 종단곡선을 삽입한다.
A: 마) 횡단 측량
A: (1) 횡단측량은 중심선 좌․우 각 20m이상을 세밀히 측량하고 구조물은 별도로 상세히 조사하되 유입,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하고 소요연장을 기록한다.
A: (2) CAD작업으로 축척은 1/100으로 한다.
A: (3) 단면 기입의 순서는 도면 하에서 상방향으로 하고 단면이 2열 이상일때 는 좌측을 선열한다.
A: (4) 각 측점의 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공 종의 물량등을 산출기입한다.
A: 바) 기타 측량
A: (1) 평면도를 작성할 때 종단면도의 상부의 평면측점이 일치 되도록 작성하 되 부득이한 경우는 여건에 맞게 작성한다.
A: (2) 용․배수로 및 하천의 유로방향을 표시하고 용․배수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 를표시 하여야 한다.
A: 사) 용지 및 지장물 조서
A: (1) 도로부지내의 포함되는 토지, 가옥, 건물, 분묘, 전주, 수목, 공작물, 지하 매설물 광업권 및 기타 지장물을 용지도 또는 별도 도면에 상세히 조사 표시하고
A:
적정보상비 및 이설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A: (2) 용지, 지장가옥, 기타지장물, 보상조서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편입지적, 소유자주소, 성명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특히 지하매설물과 공작물등의 관리 기관을
A: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A: (3) 용지도의 작성은 반드시 관계기관의 최선의 도면 및 대장에 의거 행정구 역별로 작성해야한다.
A: (4) 용지보상비 산출시 편입용지는 지역별, 구간별, 지목별(실지 이용상황 참 조)실거래 가격을 정확히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주거비(주거대 책비)이주
A:
대책등도 조사하여 보상비를 추산하여 예산에 과부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A: 아)용․배수 구조물 조사
A: (1) 용수로 및 배수로 편입구간에 대하여는 수로의 단면, 연장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현지지형을 감안하여 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A: (2) 배수관공 시공단면 결정 시에는 매 구조물별로 유역면적을 조사 정산하 여 통수단면을 결정하고, 유입, 유출구의 방향, 구배 등을 측정하여 별도 구조물을
A:
횡단도를 작성 수량산출토록 하여야 하며, 현저여건을 충분히 조사 확정하여야 한다.
A: (3) 기존구조물 또는 배수시설의 구조, 형식, 규격, 연장, 구조물 상태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사용 가능 또는 철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A: (4) 절․성토구간등 법면보호에 필요한 도수로 지점과 단면등을 조사하여 위치 별 연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A: 다. 실시설계
A: - 일반사항
A: 도시지역의 용지비 증액을 최소화 시킨다든가 지형여건상 설계기준을 저하시 킬 경우에는 본시와 협의후 시행한다.
A: 1) 토공설계
A: 가) 설계기준
A: - 횡단구성 요소인 절토법면 변경시는 결과에 따라 구간별 비탈면 처리 계획을 본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A: - 토공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질조사 성과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 파암으로 구분하여 산출해야 한다.
A: - 절토부의 노상은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토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 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토의 시공재료가 불 량할 경우에도
A:
노상안정처리공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 본시와 협의 설 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A: -성토부의 원지반이 연약하여 기계화 시공시 시공성이 불량할 경우 TRAFFICABIL-ITY확보를 위한 매트등의 부설 및 기타 처리대책을 강 구 본 시와 협의, 설계에
A: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A: 2) 구조물 및 중요시설물 설계
A: 가) 일반사항
A: - 모든 배수시설은 수리계산을 하여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A: - 종배수관 및 비탈면 배수구 DIKE등의 설치 위치를 세밀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A: - 절토부 측구는 가급적 노견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A: 나)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물의 설계
A: -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물의 설계는 계획도로의 토공 및 구조물과 연 관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A: - 여기서 배수시설물이라 함은 계획도로, 노면배수, 지하매수, 계획도로 를 위한 측구등 일체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A: - 배수로의 통수단면 결정은 50년 강우강도를 기준으로 수리계산하여 결 정한다.
A: - 횡단구조시설은 국토해양부 및 한국도로공사 재정․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하되 외국의 시방서를 참고로 할 수 있으며 외국의 설계 기준 또는 시방서를
A:
준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참고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A: - 배수관의 유출구(APRON)는 관경의 4배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A: 다) 부대시설 구조물 설계
A: - 토공 및 구조물과 연관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옹벽, 석축, 비탈면 보호 공 등의 부대시설, 구조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A: - 교량 시․종점과 급커브, 종단구배가 5%이상인 곳에는 설해대책용 적사 장을 측구 밖이나 콘크리트 옹벽속에 설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A: 3) 포장설계
A: 가) 구조설계
A: -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재조사 결과의 기초 자료에 의거 실시한다.
A: -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그 공법 및 계산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A: 나) 각층 두께설계
A: - 포장두께 설계는 AASIITO 포장설계 또는 T.A도로설계 요령에 따라 2 가지 방법으로 설계 비교하여 합리적인 포장설계를 하여야 한다.
A: - 보조기층위 1층을 15cm의 안정처리 기층 또는 빈배함 콘크리트를 원 칙으로하고 3개안 이상의 적절한 공법을 비교검토(시공법, 시공비, 시 공장비의 국내
A:
보유현황, 시공성,공사비등 제반사항)하여 본 시와 협 의 결정토록 한다.
A: 4) 부대시설 설계
A: 가) 일반사항
A: 부대시설의 설계는 본 시가 제시하는 표준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A: 나) 안전표지판
A: 각정 도로표지판(ROAD SIGN) 및 교통안전표지판은 국토해양부제정 도로표 지규칙과 도로표지판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도로 교통안전협회 경기도지부등
A: 전문기관의 협의를 거쳐 설계하여야 한다.
A: 다) 기타
A: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본 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A: 4. 설계도서 및 공사비 산출
A: 1)일반사항
A: 가) 설계도는 양질의 “트레싱지”에 제도함으로서 선명한 복사가 가능함은 물 론 수정을 하여도 인쇄가 선명하게 나올수 있도록 한다.
A: 나) 설계도면의 모든 표기는 한글과 영문을 혼용하여 표기한다.
A: 다) 설계도의 목차는 본 시와 협의후 결정한다.
A: 라) 설계도는 최종 축소판을 고려하여 59.4cm×84.0cm의 표준규격으로 제도 한다.
A: 마) 기타 설계도서의 규격 및 기타사항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A: 2) 평면도 작성
A: 가) 항측도면 및 실지 측량도면은 축적 1:1,200으로 하여 평면도 작성하고 주변지장물 등을 정확히 표기한다.
A: 나) 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완화곡선 시․종점 등을 표시하여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A: 다) 교각점과 절선을 표시하고 교각, 점선장, 곡선장, 완화곡선장 및 편구배 등을 명기한다.
A: 라) 도로부지선(Right of Way)과 노폭을 표시하고 성토, 절토부분의 유수방향 을 표시한다.
A: 마) 모든 노체구조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의 규격, 형식 및 구조 등을 기입하고 배수시설에 있어서 유출방향을 형식별로 표시한다.
A: 바) 가BM은 1km에 1개소이상 설치하되 도근점을 표시하고 그의 좌표 및 표 고를 기입한다.
A: 사) 암거의 유출방향, 유출구의 표고, 배수관의 구배, 하천유행선 포장 끝부 분의 상세도 시․종점 각도면의 시․종점 측점번호(Match Line)등을 기입한 다.
A: 아) 확폭도 및 편구배도를 별도 작성한다.
A: 3) 종단면 작성
A: 가) 사용축적은 H=1:200, V=1:1,200으로 한다.
A: 나) 종단곡선 부분에는 곡선절차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A: 다) 모든 노체 구조물(기존, 신설교량)의 위치구조, 규격, 형식 및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A: 라) 종단선상에 구배를 %로 표시한다.
A: 마) 종단도 하부에 측점, 지반고, 계획고, 곡선반경, 편구배 등을 기입한다.
A: 바) 종단도면의 규격, 형식, 제도방식은 본시의 제규정을 적용하여 차관도로 에 사용해온 양식과 비교검토하여 선정한다.
A: 4) 횡단도 작성
A: 가) 축적은 1:100으로 한다.
A: 나) 단면 기입순서는 하방에서 상방으로 측점순으로 기입하고 단면이 2이상 일때는 좌방향을 시점으로 한다.
A: 다)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환도, 벌개제근, 떼붙임, 비탈면 암면고르기, 절토부 노상(토사, 암구분) 정리등 기타 수량에
A:
필요한 제반사항에 기입한다.
A: 라) 암추정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A: 마) 상기와 같이 도면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 5) 지적도 작성
A: 가) 지적도상에 도로부지 경계선(Right of Way)을 표시하고 지목, 지번, 동리 명 등을 기입한 용지도를 작성한다.
A: 나) 용지도 및 보상조서작성 양식의 규격은 본 시에 사용하던 것을 원칙으로 한다.
A: 6) 구조물 설계도
A: 가) 구조물 표준도 작성은 국토해양부 표준구조물도로 이용하여 추가로 표준구조 물 도면이 필요할때에는 본 시와 협의하여 표준도에 대한시공법 구조계 산,
A:
가설공법 등을 검토하여 추가 삽입하기로 한다.
A: 나) 구조물 및 기타 표준도면은 모두 국문표기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표 준도 규격은 일반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한다.
A: 다) 콘크리트 구조물 상세도에는 소요28일 강도(콘크리트 종별) 콘크리트 타 설 순서 등을 명기한다.
A: 라)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 및 재료규격을 표시한다.
A: 마) 구조물 설계도 및 표준도는 양질의 “트레싱지”를 사용하고 설계도는 최 종 축소판을 고려하여 59.4cm×84.0cm의 표준규격으로 제도한다.
A: 바) 국토해양부 표준도를 이용할 경우 협의 후 설계에 적용한다.
A: 사) 구조물 위치별로 + Chain을 표기, 횡단도를 그려주고 SKEW된 구조물은 별도의 구조계산 및 신규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A: 7) 설계서 및 예산서 작성
A: 가) 설계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A: 나) 추가 공종이 필요할시는 본 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A: 다) 설계서 및 예산서 양식, 규격은 최종 본 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작성은 국 문으로 한다.
A: 라) 예산서 항목은 총공사비 도급예산액, 관급자재비,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구분한다.
A: 마) 재료산출 및 단가산출은 별책으로 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참조 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A: 바) 적용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되 품셈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서적을 참고하고 서적명을 명시한다. 노임단가는 당해연도
A: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A: 사) 원가계산 방법은 재경부 재정 예산회계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다.
A: 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고시기준에 따른다.
A: 자)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하나 단가산출, 재료산출등 모든 양식 및 규격은 본 시와 한국도로공사,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양식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A: 차) 설계내역서는 공종별로 상단에는 한글로 표기하고 하단에는 영문으로 표 기한다.
A: 8)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A: 가)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 사용하는 모든 계산식 및 기준은 동일하게 결정하 여야 하며 관련근거를 명시한다.
A: 나) 전산을 이용한 구조계산은 flow-chart 및 사용조건을 명기하고 계산과정 을 알기쉽게 설명하여 요약정리 기록한다.
A: 다) 기타 구조물의 경우에서 필요하면 구조계산을 시행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A: 9) 특별시방서 작성
A: 가)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서 제외된 공종별 사항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A: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특수공법 및 자재에 대한 시방을 알기쉽게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련근거를 명기하여야 한다.
A: 다) 기타 수록해야할 사항은 본 시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A: 10) 기타사항
A: 기타 설계도에 작성 및 추가 수록되어야 할 사항은 본 시와 협의후 결정한 다.
A: 5. 성과품 납품
A: 1) 성과품 인쇄
A: 본 용역과업 수행후 본 설계내용에 대한 보안을 위하여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성과품 인쇄시에는 본 시와 협의 승인을 득한후 인쇄를 실시하여야 한다.
A: 2) 수시보고서 제출
A: 도급자는 본 용역수행 중 공법 검토사항, 조사내용 및 각종 결정사항에 대하 여 수시로 감독원이 감독지시서상의 소정 기일내에 수시보고서를 작성 감독 원에게
A: 제출하여야 한다.
A: 3) 검토용 성과품 제출
A: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단가산출서, 재료산출서, 예산서등 각종 성과품을 1부 씩 과업종료 15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 감독원에게 검토를 득한 후 인쇄를
A: 준비하여야 한다.
A: 4) 최종납품
A: 가) 도급자는 과업수행기간 종료일 이내에 아래성과품을 납품한다.
A: - 실시설계보고서 3부(필요시)
A: - 설계도면(축소판) 각 4부
A: - 설계서 4부
A: - 설계예산서 4부
A: - 단가산출서 4부
A: - 수량산출서 4부
A: - 구조 및 수리계산서 4부(필요시)
A: -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사서 3부
A: - 용지도 및 지장물도 3부
A: - 전산성과물(캐드도면, 내역등) CD 2EA
A: - 각종실시계획인가 필요량
[시트: 예정공정표]
A: Ⅲ. 과업수행기간
A: 용 역 명 : 삼향읍 지산리 304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A: 본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A: 공
종 B: 계획 C: 실적 D: 10일 E: 30일 F: 50일 G: 70일 H: 70일 I: 90일 J: 비
고
A: 1. 조사측량 B: 10.0%
A: 2. 실시설계 B: 60.0%
A: 3. 설계도서작성 B: 30.0%
A: 계 B: 100.0% C: #REF!
I: 45672
[시트: 갑지]
B: 과
장
C: 2026년 9월 K: 삼향읍 지산리 874-1번지 일원
B: 팀
장 C: 삼향읍 지산리 304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C: 내
역
서
B: 심 사 자
E: ○ 용역개요
B: 설 계 E: - F: 과업연장 G: L=1.0km H: L=0.5km
B: 년월일
E: - F: 조사측량 G: 1식 H: 1식
B: 2026년 9월
B: 설 계 자
F: ◎ 용 역 비 : H: (금75,870,000원) K: 일금칠천오백팔십칠만원정
B: 조 사 자
C: 무
안
군
I: 45672
[시트: 2.실시설계]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삼향읍 지산리 304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A: 1. 조사측량비 D: 0 E: 12,564,915 G: 4,986,078 I: 0 K: 7,578,837
A:
가) 조사측량 C: 1.0km D: 0 E: 4,986,078 G: 4,986,078 I: 0
A:
1) 현황측량 C: 1 D: 4,986,078 E: 4,986,078 F: 4,986,078 G: 4,986,078 H: 0 I: 0 J: 0 K: 0 L: 제 1호표
A:
나)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C: 110% J: 4,986,078 K: 5,484,685
A:
다)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20% J: 10,470,763 K: 2,094,152
A: 2. 실시설계비 E: 55,990,000
A:
실시설계비 C: 1 E: 55,999,000
A: 3. 용역원가 C: 1 D: 0 E: 68,554,915 G: 0 I: 0
A: 4. 용역손해배상보험료[용역원가] × C: 0.615% D: 68,554,915 E: 421,613 G: 0 I: 0
A: 5. 소계 C: 1 E: 68,976,528 G: 0 I: 0
A: 6. 부가가치세 C: 10% D: 0 E: 6,897,653 G: 0 I: 0
A: 7. 용역비 C: 1 E: 75,874,181 F: ≒ G: 75,870,000 I: 0
I: 45672
[시트: 간지(2)]
B: 일
위
대
가
표
I: 45672
[시트: 일위대가]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호표 B: 현황측량 D: Km F: 4,986,078 H: 4,986,078 M: 적용율100%
A: 중급기술자(측량) C: 3 D: 인 E: 251,596 F: 754,788 G: 251,596 H: 754,788 I: 0 J: 0 K: 0 L: 0
A: 초급기술자(측량) C: 6 D: 인 E: 215,609 F: 1,293,654 G: 215,609 H: 1,293,654 I: 0 J: 0 K: 0 L: 0
A: 초급기능사(측량) C: 12 D: 인 E: 200,786 F: 2,409,432 G: 200,786 H: 2,409,432 I: 0 J: 0 K: 0 L: 0
A: 보통인부 C: 3 D: 인 E: 176,068 F: 528,204 G: 176,068 H: 528,204 I: 0 J: 0 K: 0 L: 0
A: 소
계 H: 4,986,078 J: 0 L: 0
A: 제 8호표 B: 보링(점토) D: m F: #N/A H: #N/A J: #N/A L: 0
A: 중급기술자(ENG) C: 0.175 D: 인 E: 295,138 F: 51,649 G: 295,138 H: 51,649 I: 0 J: 0
A: 보링공 C: 0.35 D: 인 E: 232,562 F: 81,396 G: 232,562 H: 81,396 I: 0 J: 0
A: 특별인부 C: 0.35 D: 인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보통인부 C: 0.35 D: 인 E: 176,068 F: 61,623 G: 176,068 H: 61,623 I: 0 J: 0
A: 코아튜브 C: 0.01 D: set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메탈크라운비트 C: 0.025 D: E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0.01 D: E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1 D: E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드라이브파이프 C: 0.01 D: E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3%) C: 3% D: % E: #N/A F: #N/A H: 0 I: #N/A J: #N/A
A: 경유 C: 3 D: L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엔진류 C: 0.04 D: L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제 9호표 B: 보링(모래) D: m F: #N/A H: #N/A J: #N/A L: 0
A: 중급기술자(ENG) C: 0.225 D: 인 E: 295,138 F: 66,406 G: 295,138 H: 66,406 I: 0 J: 0
A: 보링공 C: 0.45 D: 인 E: 232,562 F: 104,652 G: 232,562 H: 104,652 I: 0 J: 0
A: 특별인부 C: 0.45 D: 인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보통인부 C: 0.45 D: 인 E: 176,068 F: 79,230 G: 176,068 H: 79,230 I: 0 J: 0
A: 코아튜브 C: 0.025 D: set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메탈크라운비트 C: 0.05 D: E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0.025 D: E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25 D: E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드라이브파이프 C: 0.025 D: E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3%) C: 3% D: % E: #N/A F: #N/A H: 0 I: #N/A J: #N/A
A: 경유 C: 3 D: L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엔진류 C: 0.04 D: L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제 10호표 B: 보링(자갈) D: m F: #N/A H: #N/A J: #N/A L: 0
A: 중급기술자(ENG) C: 0.5 D: 인 E: 295,138 F: 147,569 G: 295,138 H: 147,569 I: 0 J: 0
A: 보링공 C: 1 D: 인 E: 232,562 F: 232,562 G: 232,562 H: 232,562 I: 0 J: 0
A: 특별인부 C: 1 D: 인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보통인부 C: 1 D: 인 E: 176,068 F: 176,068 G: 176,068 H: 176,068 I: 0 J: 0
A: 코아튜브 C: 0.05 D: set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메탈크라운비트 C: 0.5 D: E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0.05 D: E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5 D: E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드라이브파이프 C: 0.05 D: E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3%) C: 3% D: % E: #N/A F: #N/A H: 0 I: #N/A J: #N/A
A: 경유 C: 9.2 D: L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엔진류 C: 0.14 D: L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제 11호표 B: 보링(연암) D: m F: #N/A H: #N/A J: #N/A L: 0
A: 중급기술자(ENG) C: 0.22 D: 인 E: 295,138 F: 64,930 G: 295,138 H: 64,930 I: 0 J: 0
A: 보링공 C: 0.44 D: 인 E: 232,562 F: 102,327 G: 232,562 H: 102,327 I: 0 J: 0
A: 특별인부 C: 0.44 D: 인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보통인부 C: 0.44 D: 인 E: 176,068 F: 77,469 G: 176,068 H: 77,469 I: 0 J: 0
A: 코아튜브 C: 0.025 D: set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메탈크라운비트 C: 1 D: E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리밍셀 C: 0.025 D: E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코어리프트 C: 0.01 D: E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3%) C: 3% D: % E: #N/A F: #N/A H: 0 I: #N/A J: #N/A
A: 경유 C: 3.2 D: L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엔진류 C: 0.05 D: L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I: 45,672
A: 제 12호표 B: 표준관입시험 D: 회 F: #N/A H: #N/A J: #N/A L: 0
A: 중급기술자(ENG) C: 0.03 D: 인 E: 295,138 F: 8,854 G: 295,138 H: 8,854 I: 0 J: 0
A: 보링공 C: 0.1 D: 인 E: 232,562 F: 23,256 G: 232,562 H: 23,256 I: 0 J: 0
A: 특별인부 C: 0.1 D: 인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보통인부 C: 0.1 D: 인 E: 176,068 F: 17,606 G: 176,068 H: 17,606 I: 0 J: 0
A: 슈 C: 0.1 D: E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샘플러 C: 0.015 D: E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경유 C: 1 D: L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모빌유 C: 0.06 D: L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휘발유 C: 0.05 D: L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구리스 C: 0.03 D: kg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제 13호표 B: 자연시료채취 D: 회 F: #N/A H: #N/A J: #N/A L: 0
A: 중급기술자(ENG) C: 0.1 D: 인 E: 295,138 F: 29,513 G: 295,138 H: 29,513 I: 0 J: 0
A: 보링공 C: 0.25 D: 인 E: 232,562 F: 58,140 G: 232,562 H: 58,140 I: 0 J: 0
A: 특별인부 C: 0.25 D: 인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보통인부 C: 0.25 D: 인 E: 176,068 F: 44,017 G: 176,068 H: 44,017 I: 0 J: 0
A: 신월튜브 C: 1 D: EA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경유 C: 1 D: L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모빌유 C: 0.13 D: L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휘발유 C: 0.1 D: L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구리스 C: 0.06 D: kg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제 14호표 B: 기계기구설치 D: 회 F: #N/A H: #N/A J: #N/A L: 0
A: 보링공 C: 1 D: 인 E: 232,562 F: 232,562 G: 232,562 H: 232,562 I: 0 J: 0
A: 특별인부 C: 1 D: 인 E: #N/A F: #N/A G: #N/A H: #N/A I: #N/A J: #N/A
A: 보통인부 C: 1 D: 인 E: 176,068 F: 176,068 G: 176,068 H: 176,068 I: 0 J: 0
A: 제 15호표 B: 실내시험 D: 회 F: 1,053,500 H: 0 J: 0 L: 1,053,500
A: 함수량 C: 1 D: 회 E: 13,700 F: 13,700 H: 0 J: 0 K: 13,700 L: 13,700
A: 비중 C: 1 D: 회 E: 32,400 F: 32,400 H: 0 J: 0 K: 32,400 L: 32,400
A: 액성한계 C: 1 D: 회 E: 51,800 F: 51,800 H: 0 J: 0 K: 51,800 L: 51,800
A: 소성한계 C: 1 D: 회 E: 39,800 F: 39,800 K: 39,800 L: 39,800
A: 일축압축 C: 1 D: 회 E: 128,200 F: 128,200 K: 128,200 L: 128,200
A: 삼축압축 C: 1 D: 회 E: 545,500 F: 545,500 K: 545,500 L: 545,500
A: 직접전단 C: 1 D: 회 E: 242,100 F: 242,100 K: 242,100 L: 242,100
A: 제 16호표 B: 설계도서인쇄비 D: 식 F: 666,000 H: 666,000 J: 0 L: 0
A: 종합보고서 C: 15 D: 부 E: 10,000 F: 150,000 G: 10,000 H: 150,000 J: 0 L: 0
A: 설계서 C: 15 D: 부 E: 20,000 F: 300,000 G: 20,000 H: 300,000 J: 0 L: 0
A: 설계도면(청사진) C: 15 D: 부 E: 12,000 F: 180,000 G: 12,000 H: 180,000 J: 0 L: 0
A: 설계도면(A3소도면) C: 15 D: 부 E: 2,400 F: 36,000 G: 2,400 H: 36,000 J: 0 L: 0
E: 0 F: 0 H: 0 J: 0 L: 0
[시트: 실시설계비]
A: 실시설계비 산출서(직선보간법) I: 가. 기본설계
I: 공사비 J: 업무별 요율(%)
A: 1. 대상공사비 J: 도로 K: 철도 L: 항만 M: 상수도
A: ○ 확포장사업 I: 10억원 이하 J: 3.78 K: 2.93 L: 4.15 M: 3.45
A: - 현경면 가입리 농어촌도로 215호선 확포장공사 D: 1,000,000,000 E: 원 I: 20억원 이하 J: 3.33 K: 2.69 L: 3.64 M: 3.07
E: 원 I: 30억원 이하 J: 3.1 K: 2.55 L: 3.37 M: 2.86
I: 50억원 이하 J: 2.82 K: 2.39 L: 3.06 M: 2.63
I: 100억원 이하 J: 2.49 K: 2.19 L: 2.68 M: 2.34
I: 200억원 이하 J: 2.2 K: 2.01 L: 2.35 M: 2.08
I: 300억원 이하 J: 2.04 K: 1.9 L: 2.18 M: 1.94
A: - 계 D: 1,000,000,000 E: 원 I: 1,000억원 이하 J: 1.64 K: 1.63 L: 1.74 M: 1.58
A: ○ 대상공사비 I: 2,000억원 이하 J: 1.45 K: 1.5 L: 1.52 M: 1.41
B: 1,000,000,000원 / 1.1 = 909,090,909원 I: 3,000억원 이하 J: 1.35 K: 1.42 L: 1.41 M: 1.32
D: = 909,090,909원 I: 5,000억원 이하 J: 1.23 K: 1.33 L: 1.28 M: 1.21
I: 5,000억원 초과 J: 0.0573x-0.181 K: 0.0393x-0.127 L: 0.0641x-0.189 M: 0.0509x-0.169
A: 2. 요율산정
A: ○ 방법 :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I: 나. 실시설계
A: ○ 요율 :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때의 요율 I: 공사비 J: 업무별 요율(%)
A: Y = Y1 - B: (X - X2) × (Y1 - Y2) D: X : 당해금액 = E: 909,090,909 F: Y : 당해공사비 요율 J: 도로 K: 철도 L: 항만 M: 상수도 N: 하천
B: X1 - X2 D: X1 :
큰금액 = E: 1,000,000,000 F: Y2 : 큰금액 요율 = G: 5.47 I: 10억원 이하 J: 6.16 K: 4.1 L: 7.65 M: 8.27 N: 5.37
D: X2 : 작은금액 = E: 1,000,000,000 F: Y1 : 작은금액 요율 = G: 6.16 I: 20억원 이하 J: 5.47 K: 3.88 L: 6.74 M: 7.28 N: 4.71
I: 30억원 이하 J: 5.1 K: 3.76 L: 6.25 M: 6.75 N: 4.36
A: B: 10억이하 요율적용 E: = 6.16% I: 50억원 이하 J: 4.67 K: 3.62 L: 5.69 M: 6.15 N: 3.96
B: I: 100억원 이하 J: 4.15 K: 3.43 L: 5.01 M: 5.41 N: 3.47
I: 200억원 이하 J: 3.68 K: 3.25 L: 4.41 M: 4.76 N: 3.04
A: 3. 실시설계비 I: 300억원 이하 J: 3.43 K: 3.15 L: 4.09 M: 4.42 N: 2.81
A: (909,090,909 × 6.16%) × C: 1.0 D: = 55,999,999원 F: 기본계획 하지않음 I: 500억원 이하 J: 3.15 K: 3.03 L: 3.73 M: 4.03 N: 2.55
D: = 55,999,000원 I: 1,000억원 이하 J: 2.79 K: 2.87 L: 3.28 M: 3.54 N: 2.24
A: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경우 실시설계 요율의 1.45배 I: 2,000억원 이하 J: 2.48 K: 2.72 L: 2.89 M: 3.12 N: 1.96
A:
※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실시설계 요율의 1.35배 I: 3,000억원 이하 J: 2.31 K: 2.64 L: 2.68 M: 2.89 N: 1.82
A:
※ 1.35*0.9=1.215배 적용 I: 5,000억원 이하 J: 2.12 K: 2.54 L: 2.44 M: 2.64 N: 1.65
I: 5,000억원 초과 J: 0.0916x-0.175 K: 0.0489x-0.077 L: 0.1169x-0.184 M: 0.1263x-0.184 N: 0.0832x-0.19
I: 45672
[시트: 인원수산정]
A: 3 B: 농지구릉지 C: ■ (1.0km당) 측량 인원수 산정
A: 종별 B: 구 분 C: 노선 선정 D: 소요 일수 E: 소요 인원 F: 노선 선점 G: 소요 일수 H: 소요 인원 I: 중심선측량 J: 소요 일수 K: 소요 인원 L: 종단 측량 M: 소요 일수 N: 소요 인원 O: 횡단 측량 P: 소요 일수 Q: 소요 인원 R: 평판 측량 S: 소요 일수 T: 소요 인원 U: 용지 측량 V: 소요 일수 W: 소요 인원
A: 외업 B: 고급기술자 C: 2 D: 2 E: 4.00 F: 1 G: 0.5 H: 0.50 I: 1 J: 2.5 K: 2.50 L: 0 M: 1 N: 0.00 O: 0 P: 2.5 Q: 0.00 R: 0 S: 3 T: 0.00 U: 0 V: 2.5 W: 0.00
B: 중급기술자 C: 1 D: 2 E: 2.00 F: 1 G: 0.5 H: 0.50 I: 1 J: 2.5 K: 2.50 L: 1 M: 1 N: 1.00 O: 1 P: 2.5 Q: 2.50 R: 1 S: 3 T: 3.00 U: 1 V: 2.5 W: 2.50
B: 초급기술자 C: 2 D: 2 E: 4.00 F: 2 G: 0.5 H: 1.00 I: 1 J: 2.5 K: 2.50 L: 1 M: 1 N: 1.00 O: 1 P: 2.5 Q: 2.50 R: 1 S: 3 T: 3.00 U: 3 V: 2.5 W: 7.50
B: 초급기능사(측량) C: 0 D: 0 E: 0.00 F: 2 G: 0.5 H: 1.00 I: 2 J: 2.5 K: 5.00 L: 2 M: 1 N: 2.00 O: 2 P: 2.5 Q: 5.00 R: 2 S: 3 T: 6.00 U: 0 V: 0 W: 0.00
B: 보통인부 C: 1 D: 2 E: 2.00 F: 2 G: 0.5 H: 1.00 I: 2 J: 2.5 K: 5.00 L: 1 M: 1 N: 1.00 O: 1 P: 2.5 Q: 2.50 R: 1 S: 3 T: 3.00 U: 0.5 V: 2.5 W: 1.25
A: 내업 B: 고급기술자 C: 2 D: 2 E: 4.00 F: 0.5 G: 0.5 H: 0.25 I: 0.5 J: 2.5 K: 1.25 L: 0 M: 0 N: 0.00 O: 0 P: 0 Q: 0.00 R: 0 S: 0 T: 0.00 U: 0 V: 0 W: 0.00
B: 중급기술자 C: 1 D: 2 E: 2.00 F: 0.5 G: 0.5 H: 0.25 I: 0.5 J: 2.5 K: 1.25 L: 0 M: 0 N: 0.00 O: 0 P: 0 Q: 0.00 R: 0 S: 0 T: 0.00 U: 0 V: 0 W: 0.00
B: 초급기술자 C: 0 D: 0 E: 0.00 F: 0 G: 0 H: 0.00 I: 0 J: 0 K: 0.00 L: 1 M: 1 N: 1.00 O: 1 P: 2.5 Q: 2.50 R: 1 S: 3 T: 3.00 U: 1 V: 2.5 W: 2.50
B: 초급기능사(측량) C: 0 D: 0 E: 0.00 F: 0 G: 0 H: 0.00 I: 0 J: 0 K: 0.00 L: 2 M: 1 N: 2.00 O: 2 P: 2.5 Q: 5.00 R: 2 S: 3 T: 6.00 U: 2 V: 2.5 W: 5.00
A: 계 B: 고급기술자 E: 8.00 H: 0.75 K: 3.75 N: 0.00 Q: 0.00 T: 0.00 W: 0.00
B: 중급기술자 E: 4.00 H: 0.75 K: 3.75 N: 1.00 Q: 2.50 T: 3.00 W: 2.50
B: 초급기술자 E: 4.00 H: 1.00 K: 2.50 N: 2.00 Q: 5.00 T: 6.00 W: 10.00
B: 초급기능사(측량) E: 0.00 H: 1.00 K: 5.00 N: 4.00 Q: 10.00 T: 12.00 W: 5.00
B: 보통인부 E: 2.00 H: 1.00 K: 5.00 N: 1.00 Q: 2.50 T: 3.00 W: 1.25
B: ※ 2021표준품셈 9-5노선측량 기준
I: 45672
[시트: 기준]
A: ■ 측량인원수 산정기준
A: 노선측량(철도,도로 신설)
A: 1. 진행기준 G: (1반1일)(1km당 1반 소요일수)
B:
종별
지구별 C: 노선선정 D: 노선선점 E: 중심선측량 F: 종단측량 G: 횡단측량 H: 평판측량 I: 용지경계측량
B: 보통시가지 C: 4.0 D: 2.0 E: 5.0 F: 2.0 G: 4.0 H: 6.7 I: 3.0
B: 교외촌락지 C: 4.0 D: 1.0 E: 4.0 F: 2.0 G: 4.0 H: 4.0 I: 2.5
B: 농지구릉지 C: 2.0 D: 0.5 E: 2.5 F: 1.0 G: 2.5 H: 3.0 I: 2.5
B: 삼림지 C: 5.0 D: 2.5 E: 6.7 F: 3.0 G: 6.0 H: 5.0 I: 2.5
A: 2. 작업별 인원 편성
B: 종 별 C: 직 종 별 D: 노선선정 E: 노선선점 F: 중심선측량 G: 종단측량 H: 횡단측량 I: 평판측량 J: 용지경계측량
B: 외 업 C: 고급기술자 D: 2.0 E: 1.0 F: 1.0
C: 중급기술자 D: 1.0 E: 1.0 F: 1.0 G: 1.0 H: 1.0 I: 1.0 J: 1.0
C: 초급기술자 D: 2.0 E: 2.0 F: 1.0 G: 1.0 H: 1.0 I: 1.0 J: 3.0
C: 초급기능사(측량) E: 2.0 F: 2.0 G: 2.0 H: 2.0 I: 2.0
B: 내 업 C: 고급기술자 D: 2.0 E: 0.5 F: 0.5 J: 0.5
C: 중급기술자 D: 1.0 E: 0.5 F: 0.5
C: 초급기술자 G: 1.0 H: 1.0 I: 1.0
C: 초급기능사(측량) G: 2.0 H: 2.0 I: 2.0
A: 3. 지역별 소요인부
B: 종 별 C: 구 분 D: 노선선정 E: 노선선점 F: 중심선측량 G: 종단측량 H: 횡단측량 I: 평판측량 J: 용지경계측량
B: 지구별 C: 보통시가지 E: 2 F: 2 G: 1 H: 1 I: 1 J: 1
C: 교외촌락지 D: 2 E: 3 F: 3 G: 1 H: 2 I: 2 J: 0.5
C: 농지구릉지 D: 1 E: 2 F: 2 G: 1 H: 1 I: 1 J: 0.5
C: 삼림지 D: 2 E: 3 F: 3 G: 1 H: 2 I: 2 J: 0.5
B: ※ 2026표준품셈 9-4노선측량 기준
I: 45672
[시트: 손해보상공제요율 (2)]
A: ■ 실시설계 공제요율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
A: 공사종류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L: 공사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L: 기간
A: 교량공사 B: 0.962 C: 0.153 D: 0.933 E: 0.149 F: 0.904 G: 0.144 H: 0.875 I: 0.14 J: 0.846 K: 0.135 L: 3
A: 공항건설공사 B: 1.089 C: 0.173 D: 1.057 E: 0.169 F: 1.024 G: 0.164 H: 0.991 I: 0.158 J: 0.959 K: 0.153 L: 5
A: 댐축조공사 B: 1.203 C: 0.192 D: 1.167 E: 0.186 F: 1.13 G: 0.18 H: 1.094 I: 0.175 J: 1.059 K: 0.169 L: 5
A: 도로공사 B: 0.615 C: 0.098 D: 0.596 E: 0.096 F: 0.578 G: 0.092 H: 0.56 I: 0.089 J: 0.541 K: 0.087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865 C: 0.138 D: 0.839 E: 0.134 F: 0.813 G: 0.13 H: 0.788 I: 0.125 J: 0.761 K: 0.122 L: 3
A: 간척공사 B: 0.98 C: 0.156 D: 0.951 E: 0.152 F: 0.921 G: 0.147 H: 0.892 I: 0.143 J: 0.863 K: 0.137 L: 5
A: 항만공사 B: 0.98 C: 0.156 D: 0.951 E: 0.152 F: 0.921 G: 0.147 H: 0.892 I: 0.143 J: 0.863 K: 0.137 L: 5
A: 철도공사 B: 0.769 C: 0.122 D: 0.746 E: 0.119 F: 0.723 G: 0.116 H: 0.7 I: 0.112 J: 0.677 K: 0.108 L: 3
A: 지하철공사 B: 1.203 C: 0.192 D: 1.167 E: 0.186 F: 1.13 G: 0.18 H: 1.094 I: 0.175 J: 1.059 K: 0.169 L: 4
A: 터널공사 B: 1.203 C: 0.192 D: 1.167 E: 0.186 F: 1.13 G: 0.18 H: 1.094 I: 0.175 J: 1.059 K: 0.169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1.025 C: 0.164 D: 0.995 E: 0.158 F: 0.964 G: 0.154 H: 0.933 I: 0.149 J: 0.902 K: 0.144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333 C: 0.212 D: 1.293 E: 0.206 F: 1.253 G: 0.2 H: 1.213 I: 0.194 J: 1.172 K: 0.187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1.049 C: 0.167 D: 1.017 E: 0.162 F: 0.986 G: 0.158 H: 0.955 I: 0.152 J: 0.923 K: 0.147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1.049 C: 0.167 D: 1.017 E: 0.162 F: 0.986 G: 0.158 H: 0.955 I: 0.152 J: 0.923 K: 0.147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1.124 C: 0.179 D: 1.091 E: 0.174 F: 1.057 G: 0.169 H: 1.023 I: 0.164 J: 0.989 K: 0.158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1.049 C: 0.167 D: 1.017 E: 0.162 F: 0.986 G: 0.158 H: 0.955 I: 0.152 J: 0.923 K: 0.147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577 C: 0.092 D: 0.56 E: 0.089 F: 0.542 G: 0.086 H: 0.525 I: 0.084 J: 0.508 K: 0.081 L: 3
A: 전시시설공사 B: 0.577 C: 0.092 D: 0.56 E: 0.089 F: 0.542 G: 0.086 H: 0.525 I: 0.084 J: 0.508 K: 0.081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692 C: 0.11 D: 0.671 E: 0.107 F: 0.65 G: 0.104 H: 0.629 I: 0.101 J: 0.609 K: 0.097 L: 3
A: 송전공사 B: 0.718 C: 0.115 D: 0.697 E: 0.111 F: 0.674 G: 0.107 H: 0.653 I: 0.104 J: 0.632 K: 0.101 L: 2
A: 변전공사 B: 0.718 C: 0.115 D: 0.697 E: 0.111 F: 0.674 G: 0.107 H: 0.653 I: 0.104 J: 0.632 K: 0.101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744 C: 0.119 D: 0.722 E: 0.115 F: 0.699 G: 0.112 H: 0.677 I: 0.108 J: 0.655 K: 0.104 L: 3
A: 평균 B: 1.259 C: 0.201 D: 1.221 E: 0.195 F: 1.183 G: 0.189 H: 1.145 I: 0.183 J: 1.108 K: 0.177 L: 3.136
A: 별표 1】건설부문의 요율
A: 요 율 B: 업 무 별 요 율(%)
A: 공사비 B: 기본설계 C: 실시설계 D: 공사감리 E: 계
A: 5천만원이하 B: 3.24 C: 6.49 D: 3.02 E: 12.75
A: 1억원이하 B: 3.04 C: 6.07 D: 2.85 E: 11.96
A: 2억원이하 B: 2.42 C: 4.85 D: 2.26 E: 9.53
A: 3억원이하 B: 2.22 C: 4.43 D: 2.06 E: 8.71
A: 5억원이하 B: 2.01 C: 4.03 D: 1.89 E: 7.93
A: 10억원이하 B: 1.77 C: 3.55 D: 1.66 E: 6.98
A: 20억원이하 B: 1.63 C: 3.27 D: 1.53 E: 6.43
A: 30억원이하 B: 1.57 C: 3.15 D: 1.48 E: 6.2
A: 50억원이하 B: 1.54 C: 3.09 D: 1.45 E: 6.08
A: 100억원이하 B: 1.51 C: 3.01 D: 1.41 E: 5.93
A: 200억원이하 B: 1.46 C: 2.91 D: 1.37 E: 5.74
A: 300억원이하 B: 1.45 C: 2.9 D: 1.35 E: 5.7
A: 500억원이하 B: 1.41 C: 2.84 D: 1.33 E: 5.58
A: 1,000억원이하 B: 1.4 C: 2.79 D: 1.3 E: 5.49
A: 2,000억원이하 B: 1.38 C: 2.76 D: 1.28 E: 5.42
A: 3,000억원이하 B: 1.37 C: 2.72 D: 1.25 E: 5.34
A: 5,000억원이하 B: 1.34 C: 2.7 D: 1.23 E: 5.27
A: 5,000억원 초과 B: 기본설계요율 = 2.75 x (공사비)-0.0265 - 0.006822
B: 실시설계요율 = 5.0x(공사비)-0.0229
B: 공사감리요율 = 3.4816x(공사비)-0.0386 - 0.00084
A: 비고)
A: 1."건설부문"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의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를 제외한다)과 산업관리부문 중 소방설비분야를 말한다.
A: 2."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A: 3.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I: 45672
[시트: 기초단가]
A: 연변 B: 명칭 C: 노무비 D: 재료비 E: 경비 F: 비고
A: 1 B: 특급기술자(측량) C: 326,774 F: 2026 공간정보산업협회 J: 2026 공간정보산업협회
A: 2 B: 고급기술자(측량) C: 289,266 F: 2026 공간정보산업협회 H: 구 분 K: 2026
A: 3 B: 중급기술자(측량) C: 251,596 F: 2026 공간정보산업협회 H: 기 I: 기 술 사 K: 442,679
A: 4 B: 초급기술자(측량) C: 215,609 F: 2026 공간정보산업협회 H: 술 I: 특급기술자 K: 326,774
A: 5 B: 고급기능사(측량) C: 259,647 F: 2026 공간정보산업협회 H: 계 I: 고급기술자 K: 289,266
A: 6 B: 중급기능사(측량) C: 235,899 F: 2026 공간정보산업협회 I: 중급기술자 K: 251,596
A: 7 B: 초급기능사(측량) C: 200,786 F: 2026 공간정보산업협회 I: 초급기술자 K: 215,609
A: 8 B: 말목(FRP) D: 1,800 H: 기 I: 측량 J: 고급기능사 K: 259,647
A: 9 B: 보링공 C: 232,562 F: 건설협회-2026(상반기) H: 능 J: 중급기능사 K: 235,899
A: 10 B: 보통인부 C: 176,068 F: 건설협회-2026(상반기) H: 계 J: 초급기능사 K: 200,786
A: 11 B: 특급기술자(ENG) C: 373,353 F: 건설협회-2026(상반기)
A: 12 B: 고급기술자(ENG) C: 310,884 F: 건설협회-2026(상반기)
A: 13 B: 중급기술자(ENG) C: 295,138 F: 건설협회-2026(상반기)
A: 14 B: 초급기술자(ENG) C: 235,459 F: 건설협회-2026(상반기)
A: 15 B: 고급숙련기술자(ENG) C: 281,075 F: 건설협회-2026(상반기)
A: 16 B: 중급숙련기술자(ENG) C: 250,087 F: 건설협회-2026(상반기)
A: 17 B: 초급숙련기술자(ENG) C: 218,142 F: 건설협회-2026(상반기)
I: 45672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