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8.15.~18. 호우피해 농어촌도로208호선(한산사지구)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통영시 공고 제2026-199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공고는 2026.8.15.~18.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입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92299-000)
가. 용 역 명: 2026.8.15.~18. 호우피해 농어촌도로208호선(한산사지구)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금액: 금42,700,000원(추정가격: 38,818,182원, 부가가치세: 3,881,818원)
다. 기초금액: 금42,700,000원
라. 위
치: 통영시 한산면 추봉리 694-1번지 일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바. 용역내용: 도로시설물 기능복구 실시설계용역 1식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8. 10:00 ∼ 2026. 10. 30.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0. 29.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견적제출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3.4. 시행)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10항에 해당하는 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는 수의계약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기준 수행 중인 관급용역 현황【붙임3】을 개찰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도로과(☎055-650-232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과(☎055-650-2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3】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시공(수행) 중인 관급공사(용역) 현황
공사명(계약명)
계약금액
업종구분
계약이행기간
비고
주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수행)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
2) 관급공사(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및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용역)
3) 공사(용역)이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일시정지 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상기 본인은 0년 0월 0일 현재 진행 중인 관급공사(용역)이 위와 같으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제출자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6.8.15.~18. 호우피해 농어촌도로208호선(한산사지구)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통영시 공고 제2026-199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공고는 2026.8.15.~18.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입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92299-000)
가. 용 역 명: 2026.8.15.~18. 호우피해 농어촌도로208호선(한산사지구)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금액: 금42,700,000원(추정가격: 38,818,182원, 부가가치세: 3,881,818원)
다. 기초금액: 금42,700,000원
라. 위
치: 통영시 한산면 추봉리 694-1번지 일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바. 용역내용: 도로시설물 기능복구 실시설계용역 1식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8. 10:00 ∼ 2026. 10. 30.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
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0. 29. 18:00 30.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견적제출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통영시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
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3.4. 시행)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10항에 해당하는 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
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는 수의계약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
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기준 수행 중인 관급용역 현황【붙임3】을 개찰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도로과(☎055-650-232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
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과(☎055-650-2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통 영 10. 26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사:
.
.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주
. .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3】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시공(수행) 중인 관급공사(용역) 현황
공사명(계약명)
계약금액 업종구분 계약이행기간 비고
주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수행)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
2) 관급공사(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및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용역)
3) 공사(용역)이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일시정지 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상기 본인은 0년 0월 0일 현재 진행 중인 관급공사(용역)이 위와 같으며 사실
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제출자 업체명:
.
.
대표자
통영시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인)
===== 과업지시서(2026.8.15.~18. 호우피해 농어촌도로208호선(한산사지구)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2026. 8. 15.~18. 호우피해 농어촌도로208호선(한산사지구)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예산서
2026. 10. 통 영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업 일반사항
Ⅲ. 과업 세부지침
Ⅳ. 예 정 공 정 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 업 명 : 2026. 8. 15.~18. 호우피해 농어촌도로208호선(한산사지구)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2. 위
치 :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추봉리 694-1번지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은 ‘2026. 8.15.~18. 집중호우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호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항구적인 복구를 시행하여, 향후 이상기후에 의한 집중호우시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 내용 : 재해복구공사
가. 자료수집 및 조사
나. 현황측량
다. 정비계획
라. 실시설계
마. 실시설계 성과 작성
5. 과업 범위 : 본 사업의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연번
시설명
위 치
사업(복구)량
1
농어촌도로208호선(한산사지구)
한산면 추봉리 694-1번지
도로사태 L10×B10×H25
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7. 설계변경 조건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 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나.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 계획과 변동이 있을 때
라. 기타 발주처가 인정하는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때
8. 기간 연기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등으로 과업의 범위가 변경되어 기한 내 완료가 불가할 시
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할 때
다.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추진이 불가할 때
라. 기타 발주처가 기간 연기 사유가 된다고 인정할 때
Ⅱ. 과업 일반사항Ⅱ. 과업 일반사항
1. 일반지침
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과업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과업관계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2.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과업참여자는 반드시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3. 공사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6년 건설제조부문 시중노임단가
나. 환율 : 2026년 고시 재정환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조달청 및 중기사용료
라.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지, 거래가격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재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용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한다
4.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단계별 수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을 착공 시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현황측량 및 조사
나. 현황시설 검토 및 개선 계획
다. 실시설계
라. 설계도서 작성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바.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등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과업 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착수신고서<hp:tab width="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기술자선임신고서<hp:tab width="3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업수행조직표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hp:tab width="35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계약상대자는 중간보고 시 주요 단계별 과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타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경우 최대한 빨리 보고를 하여야 한다.
라.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관계기관 협의 등
(1)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 등 우리 시가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이 지원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협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기간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7. 과업감독 등
가. 과업감독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현장 세부조사 및 현황도 작성 등 업무수행 상태
(2)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점검
우리 시는 과업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문서의 기록 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우리 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대내외 인․허가 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 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과업준공 전까지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로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인․허가 신고자료
(2) 관련 기관 협의자료
(3) 기타
10. 과업대가의 지급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과업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우리 시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조서 및 현황도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3. 과업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4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작업자 보호구 지급계획,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재보험 가입 증명
15.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및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통영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hp:tab width="404" leader="0" type="1"/>과업수행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종사자로 하여금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함과 동시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 사용한다. 다음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①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②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③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분진 방지 마스크를 착용한다.
④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⑤ 시료채취 작업 등 비산물이나 파편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⑥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⑦ 수상 부분에서의 작업 시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⑧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진단참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필요시 관련법에 따라 보고 및 행정조치를 취해야한다.
아. 「중대재해처벌법」시행과 관련 용역 계약 체결 후「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의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성 평가방법, 절차 및 시기 등은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2020.1.14.)“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차.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통영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Ⅲ. 과업 세부지침Ⅲ. 과업 세부지침
1.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기준으로 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사용된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적용근거 및 사유, 출처 등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 부문별 과업수행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타 시설물에 대한 훼손 등의 피해 발생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국제표준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설물의 배치 및 설계에 있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설계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7) 설계개요 및 법령 등 제 기준 검토
(8)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9) 공정표 작성
(10) 설계도서 작성
(11)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정부에서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지침서(시방서 포함)와 공단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관련법 등 모든 표준 및 기준은 계약일 현재 유효한 최신본을 적용하며, 과업수행 중 개정되는 경우 개정본의 적용여부를 우리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3) 기타 발주기관의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나.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할 사항
(1) 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감이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하여야 한다.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건설폐자재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우리 시와 시공자 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설계검토
(1) 설계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 등이 필요 시 도급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실시설계 시 : 세부설계사항 등
나) 성과품 작성 시 : 각종 계산, 관련 법규, 시방서 내용 부합 여부 등
(2) 설계검토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우리 시에 통보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청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 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라. 과업내용변경 및 하자보수
(1) 과업내용의 조정 등에 따라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부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급자의 요청에 의해 과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출된 설계도서상의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공사 완료시까지 작성도서의 내용수정을 위한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에 의거 손해배상보증을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에 따른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6) 과업내용에서 해석면에 상충한 의견을 가졌을 경우 양자간에 합의하되 최종결정권은 우리 시가 갖는다.
2. 조사 업무
가.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다음 내용에 대해 조사, 수집 후 관련 내용을 검토․보완하여 우리 시에 보고(협의)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대상부지의 지적, 대지경계, 기타 관련 지자체 개발사업 등의 현황 및 계획
(2) 대상부지 내 기존 시설물 등 지장물의 현황 및 계획
(3) 민원 등 건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의 시설물 현황 및 영향
(4)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보완하여야 할 자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관련계획 검토
(1) 관련계획 및 사업(공사 등) 검토
(2) 주변여건의 조사분석
- 토지이용현황 : 입지조건, 주변도로의 기능, 교통유발시설의 분포 등
다. 재해피해특성 조사 및 분석
(1) 재해피해 현황조사
가) 과거 재해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연도별, 기간별, 원인별로 구분 정리한다.
나) 주요 재해 발생 시 피해상황,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 재해 유형별 피해내용을 상세히 조사한다.
다) 재해발생 시 작성한 재해대장 등 지자체 자료 조사 및 필요 시 주민탐문조사를 실시한다.
라) 재해발생 상황 및 조치내용 조사, 조사결과 DB구축한다.
(2) 피해원인분석
가) 재해피해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해유형별 피해 특성을 분석한다.
나) 해당지역의 수리·수문학적 현황, 재해 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하여 피해원인을 분석한다.
- 수리·수문학적 원인분석
- 구조적 원인 등 분석 : 석축·옹벽의 노후화, 풍화 및 배수시설 미비 등
- 지리학적 원인 분석
- 그 밖의 피해 원인 분석
라. 조사측량
(1) 본 측량은 측량법 및 동법 시행령과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따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2) 측량은 지형측량 측량을 시행한다.
(3) 현황측량은 축척 1/500로 실시하고 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여유 있게 실시한다.
(4) 시설물 철거를 위한 편입예정지에 대하여는 지형측량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건을 상세히 조사하고 평면도 또는 종.횡단면도에 위치 또는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5) 작업규정 상의 불명확한 내용이나 작업방법에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원이 추가 지시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실시설계
가. 일반사항
∙관련법규에 따른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한국산업규격, 기타공사의 안전, 교통,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설계자료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 및 첨부하여야 한다.
∙사용된 장비조합은 장비 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 산정한다.
∙본 과업구간내 지하매설물 및 지상 설치물에 대한 위치, 심도 등을 정밀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안전성, 내구성, 기능성, 경제성, 시공성, 사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사면 조사
(1) 사면의 외관조사
가) 절토사면의 전반적인 외관상태에 대한 현장조사 수행
나) 절토사면의 손상(변형, 절리 등)에 대한 발생현황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 수행과 외관조사 망도 작성
다) 지반조사에 대한 설계서 반영 유무 등 상태변화 평가
라) 각종 지장 시설물을 조사하여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과 유지관리의 지장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마) 기존 절토사면의 보수․보강 부위에 대한 정밀한 외관상태 조사.
(2) 사면의 내구성 조사
가) 각종 시험 방법 및 항목은 국토교양부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준해 시행하되, 절토사면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항목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지식과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과 협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각종 사용장비 목록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포함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라) 절토사면의 전반적인 외관상태 조사 등 각종 조사․시험을 통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준하여 시행한다.<hp:markpenEnd/>
(3) 사면안정성 검토
가) 해당 시설물의 규모, 공법, 점검 및 진단실적(보고서 등)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집한다.
나) 절토사면의 유형(토사사면, 연약암반사면, 파쇄암반사면, 절리암반사면)
다) 절토사면의 규모(높이, 연장) 및 형상(경사, 종/횡단 형상)
라) 지하수위 및 지반상태
마) 절토사면 보호/보강 시설물(낙석방지울타리, 낙석방지망 등)
바) 환경조건(집수지형이나 인공구조물 유무 등 절토사면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조건)
사) 기타
(4) 보수의 필요성은 절토사면내의 구조물에 대하여 인지되는 변형 및 손상에 대해 절토사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수의 수준에 의해 판단하며, 각종기준(도로설계편람, 한국도로공사 도로설계요령,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낙석방지시설편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필요성은 절토사면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의해 사면의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보강하여야 하는가의 판단에 의한다.
(5) 사면의 안전성 평가
가) 절토사면의 손상 부위 조사 및 손상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 및 중점관리 요소를 제기토록 하여야 한다.
나) 외관조사, 내구성 및 구조해석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다.
다) 과업수행 중 절토사면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 사실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보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안전성 평가는 절토사면의 상태 등을 정밀 조사 및 분석하여야 한다.
(6) 보수․보강 방안 제안
가) 사면의 보수․보강 방안 제안
∙대상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방안에 대하여 보수․보강공법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을 시방 또는 도면에 특기사항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보수․보강공법의 채택 시 필요한 경우 구조해석을 실시함으로써 공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부위별 손상에 대한 장기, 단기별 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수·보강 우선순위 및 대책 수립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보수대책은 작업여건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기(부분)보수 대책은 전면보수 시까지 절토사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추정 소요예산)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과거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방안 제안 시 반영
다. 보강공법 선정
(1) 보수보강공법에 대하여 현지 여건에 따른 장비의 투입가능여부 및 주변의 2차 피해우려 등 고려하여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시 도로를 전면통제 하지 않고 시행 가능한 공법을 검토되어야 한다.
(3) 측량 및 지반조사, 기본계획 등의 결과를 이용하여 경제성과 현장적용성이 타당한 공법을 선정한다.
(4)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신기술(공법, 자재) 및 특허를 확인해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5) 비탈면 보강시설물의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변 지반의 붕괴와 그 밖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음, 진동 등 공해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부합 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6) 공법적용은 비탈면의 형상 및 토질조건, 파괴 형상의 다양성 및 시공조건과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복합적인 방법으로 다양하게 검토되어야한다.
(7)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라. 장비 조합 등 선정
(1) 단위 공사별 사용될 장비조합은 장비진입이 어려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조합장비<hp:fwSpace/>․<hp:fwSpace/>장비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투입된 주요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 선정은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운반거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마. 토공설계
(1) 일반사항
가) 관련되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종단 계획하며, 법면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자료에 의거,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연암 및 취약암 위에 토공설계 시 물의 침투 방지와 건습의 반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 비탈면의 표면수, 지하수를 배제하기 위한 배수공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이외의 사항은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에 따른다.
마) 붕괴위험지 사면의 나무는 사면안정성을 위해 벌개제근 한다.
바) 토사는 직접전단시험, 암반은 절리면 전단시험을 시행한다.
(2) 사면(비탈면) 보호공
가) 비탈면 보호공은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으로 구분하여 땅깎기 비탈면 보호 및 보강과 흙쌓기 비탈면 보호공별로 현장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나)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표면의 침식방지, 표층토 강화, 암석의 풍화방지, 토사 및 암석비탈면의 보강 등을 위해 비탈면 보호 및 보강공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보호 및 보강공은 원지반의 지질, 비탈면의 규모 및 형상, 집수의 상황, 기상조건, 환경조건, 시공조건 등과 비탈면의 굴착시 원지반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흙쌓기 비탈면의 보호공법 결정은 흙쌓기재료, 비탈면의 규모 및 형상, 집수의 상황, 기상조건, 환경조건 등에 따라 식생공법 등을 검토후 최적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흙쌓기한 비탈면에 방호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을 경우 돌쌓기 및 옹벽 등 보강공을 설계하여야 하며 흙쌓기 비탈면 부근에 호우시 우수가 비탈면에 집중하여 흘러내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식 및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탈면 안정방안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비탈면에서 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변위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위해 필요한 개소에 현장계측을 설계하여야 한다.
사) 급경사의 암반 등의 절개면에 대하여 안정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면정리 및 필용시 토목구조물 설치 등을 적용하여 도시미관을 반영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아) 항구적 재해예방 방안으로 영구계측기 설치방안 타당성 검토.
자) 비탈면 보강공법 선정 시 비탈면에 누수가 발생될 경우 붕괴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유도배수시설 공법(유공관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비탈면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검토
차) 비탈면 토사, 안반 굴착 시 원지반과굴착으로 인한 사면 불안정이 발생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붕괴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검토가 반영되어야 한다.
바. 배수시설 설계
(1) 기존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수문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배수 계통 계획 및 구조물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 - 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한다
(3) 배수암거의 유속은 가능한 2.5m/sec 이하가 되도록 하며, 초과 시에는 침식방지 시설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4) 땅깎기 및 흙쌓기부의 도수로, 산마루측구 등 배수구조물의 재질은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시공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P.E 측구 등의 기성제품 대체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5) 붕괴위험지 개선공사 후 배수시스템, 유출계수 등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검토
(6) 이외의 사항은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에 따른다.
사. 부대공 설계
(1) 암석비탈면에서 낙석이나 낙반의 위험이 있는 개소는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해 낙석방지망 및 낙석방지책을 설계하여야 한다.
(2) 낙석방지책의 방법에는 비탈면의 하단부나 중간부에 단독으로 설치하는 방법과 옹벽 등의 구조물 상부에 설치하는 방법 중 현장조건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암석비탈면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변위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위해 계측이 필요할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급경사지 점검로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5) 급경사지와 인접한 흰여울 문화마을 내 통행로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아. 구조물계획
(1) 각종 구조물 설계는 국토교통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도로구조령, 도로설계기준, KS기준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횡단 구조물의 처리는 국토교통부등 정부제정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하되 외국의 시방서를 참고로 할 수 있으며, 외국의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를 준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참고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의 위치, 주변상황, 기존 구조물과의 연계 등 장래 시설물의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4) 각종 구조물은 미관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6) 급경사지 사면은 주변 물류창고 및 도로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7) 기존도로와의 접속부 등에 대하여 교통 혼잡을 일으키지 않고 교통장애를 주지 않도록 제반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8) 기존 구조물의 인근에 구조물 철거 및 구조물 설계 시 기존 구조물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한다
4.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작성 유의사항
∙성과품(이하 “설계도서”라 함)의 작성 방법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수급인은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우리 시에서 설계내용에 대한 기술적 근거가 미흡하여 외부 전문가(해당 분야 교수, 기술사 등)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즉시 응하고 그 결과를 우리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설계도면 및 기타 모든 성과물은 매장마다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란을 만들어 관련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설계과업 수행을 위하여 작성하는 모든 관계 서류․자료․성과물의 지적소유권은 우리 시에 있다
∙우리 시에 제출하는 모든 관계 서류․자료․성과물은 우리 시의 문서관리절차서, 설계관리절차서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내용
∙설계설명서
- 설계개요, 사전조사사항, 규모계획, 예정공정표, 공사비, 총사업비 조정 관련 자료, 법령 등 제기준 검토, 설계도서 점검표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주요 내용을 기술한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 사항(문서, 회의록 등) 및 과업 수행상 추진 경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하되, 이외의 단위는 괄호를 사용하여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약자는 영문에 한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반드시 약자 해설집을 작성 명기하여야 한다.
∙모든 설계도면은 AUTOCAD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 프로그램 및 기타 세부사항은 구와 사전에 협의한다.
∙구조물 접속 부분과 기타 상세한 도해가 필요한 곳에는 상세도를 첨부하여 도면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대한 대외 브리핑이 필요할 경우 설명용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각 분야 간의 같은 종류 도면은 동일한 축적을 원칙으로 한다.
∙설계도면은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공방법, 품질관리기준 등 시공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공정은 특기시방서를 추가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내역서
∙예산내역서는 공종별 순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폐기물처리비용 등 제반 공사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산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를 통합하여 제출하되, 설계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제출한다.
5. 성과품 제출
가.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별도의 성과품이 작성될 수 있는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해당 단위과업의 완료와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과정의 활용자료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과업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성과품의 범위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며, 성과품에 대한 대가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연번
도 서 명
규 격
수량
단위
비고
1
설계예산서
A4
3
부
2
설계도면
A3
3
부
3
수량산출서, 재료 및 단가산출서
A4
3
부
4
각종 시방서
A4
3
부
5
지반조사 보고서
A4
3
부
6
정밀안전진단 종합보고서
A4
3
부
7
CD-ROM
1
SET
8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1
식
Ⅳ. 예 정 공 정 표Ⅳ. 예정공정표
구 분
비율
(%)
용 역 기 간 (60일간)
비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1)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5.0
5.0
2) 현황측량 및 내업
20.0
5.0
15.0
3) 현황 검토 및 복구 계획수립
25.0
15.0
10.0
4) 실시설계
40.0
15.0
25.0
5) 성과품 작성
10.0
10.0
공 정 율
(%)
단위
10.0
15.0
15.0
25.0
25.0
10.0
누계
10.0
25.0
40.0
65.0
9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