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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324] 8.15~18 호우피해복구사업(인평동 사면 외 3개소)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445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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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8.15~18 호우피해복구사업(인평동 사면 외 3개소) 실시설계용역).hwpx =====
통영시 공고 제2026-200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공고는 2026.8.15.~18.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입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92324-000)
가. 용 역 명: 8.15~18 호우피해복구사업(인평동 사면 외 3개소)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금액: 금26,900,000원(추정가격: 24,454,545원, 부가가치세: 2,445,455원)
다. 기초금액: 금26,900,000원
라. 위
치: 통영시 인평동 산334-1번지 일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개월 간
바. 용역내용: 실시설계용역 1식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8. 10:00 ∼ 2026. 10. 30.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10. 29. 18:00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견적제출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3.4. 시행)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10항에 해당하는 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는 수의계약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기준 수행 중인 관급용역 현황【붙임3】을 개찰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시민안전과(☎055-650-595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시민안전과(☎055-650-59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통 영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3】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시공(수행) 중인 관급공사(용역) 현황
공사명(계약명)
계약금액
업종구분
계약이행기간
비고

주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수행)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
2) 관급공사(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및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용역)
3) 공사(용역)이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일시정지 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상기 본인은 0년 0월 0일 현재 진행 중인 관급공사(용역)이 위와 같으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제출자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8.15~18 호우피해복구사업(인평동 사면 외 3개소) 실시설계용역).pdf =====
통영시 공고 제2026-200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공고는 2026.8.15.~18.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입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조달청공고: R26BK01792324-000)
가. 용 역 명: 8.15~18 호우피해복구사업(인평동 사면 외 3개소)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금액: 금26,900,000원(추정가격: 24,454,545원, 부가가치세: 2,445,455원)
다. 기초금액: 금26,900,000원
라. 위

치: 통영시 인평동 산334-1번지 일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개월 간
바. 용역내용: 실시설계용역 1식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고,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8. 10:00 ∼ 2026. 10. 30. 11: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
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2026.
4.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0. 29. 18:00 30. 14:00 통영시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하여 별도통지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낙찰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6. 견적제출 참가자격 ※ 반드시 아래내용을 모두 만족한 견적제출 참가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남도에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2024.3.4. 시행)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10항에 해당하는 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
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는 수의계약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
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기준 수행 중인 관급용역 현황【붙임3】을 개찰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시민안전과(☎055-650-595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제출 참가 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통영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설계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시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해 기
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통영시청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과 나라장터시스템 게시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에 우선합니다.
바.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에서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650-4422)로,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은
시민안전과(☎055-650-59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통 영 10. 26. 시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사:

.

.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2】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주

. .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통영시재무관 귀하

【붙임3】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시공(수행) 중인 관급공사(용역) 현황
공사명(계약명)

계약금액 업종구분 계약이행기간 비고

주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수행)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
2) 관급공사(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및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용역)
3) 공사(용역)이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일시정지 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상기 본인은 0년 0월 0일 현재 진행 중인 관급공사(용역)이 위와 같으며 사실
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제출자 업체명:

.

.
대표자

통영시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인)

===== 과업지시서(8.15~18 호우피해복구사업(인평동 사면 외 3개소) 실시설계용역).hwpx =====

2026년도
8.15~18 호우피해 복구사업(인평동 사면 외 3개소) 실시설계용역
설계예산서

2026. 10.

통 영 시
(시민안전과)

목
차

제1장
설계설명서

-------------
1
제2장
과업지시서

-------------
4
제3장
세부과업내용

-------------
11
제4장
예정공정표

-------------
24

제 1 장 설계설명서
과업의 명칭 : 『8.15~18 호우피해 복구사업(인평동 사면 외 3개소) 실시설계용역』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은 8.15~18 호우피해로 사면손상 및 사면유실 복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과업개요
과업위치 : 인평동 산344-1, 멘데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남망산공원 진입로, 도남 급경사지
과업범위 : 8.15~18 호우피해 복구
과 업 량

  • 기초조사 및 조사측량 : 1식
  • 지반조사 및 탐사 : 1식(필요시 별도발주)
  • 실시설계 1식
  • 사업시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 1식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개월(30일)로 한다.
과업의 주요내용
기초조사

  • 현장조사 및 측량
  • 관련계획조사
  • 과거 피해원인 조사·분석

실시설계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안전점검결과의 검토

설계요건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구조물별 적용공법 결정 및 설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상세공정표의 작성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계산서의 작성
  • 현장여건을 반영한 장비규모검토 및 공법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관계기관협의
  • 관계기관 협의서류 등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과업 위치도
도남 급경사지
멘데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남망산공원 진입로
인평동 산344-1

제 2 장 과업지시서
1.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 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 시방기준, 관계기관의 요구 사항 등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행하여야 하며, 상호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며 착수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사업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사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예정공정표
내 역 서
과업수행조직, 인원구성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보안각서
하도급 용역으로 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전문설계용역업체에 하도급을 하되, 발주청에 신고(하도급 용역자의 기술진 현황 포함)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이 고려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과업의 개요
명 칭
목 적
개 요
과업의 내용
과업수행 방법
설계조건
적용기준
요청자료
설계흐름도 (FLOW CHART)
업무협의
세부방안
공 정 표
과업수행 조직표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관련 자료를 사전에 보고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자문회의 시
성과품 작성 시
준공 시
공정보고 시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 정기 공정보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보고 시 아래 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관련부서(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과업수행 상 문제점 및 대책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단계별 과업수행 보고
제1단계
(조 사)

①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과업 구간의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
제2단계
(실 시)

② 실시설계 단계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도 및 횡단면도 작성
‧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 보고서 작성

↓
제3단계
(관계기관협의)

③ 관계기관 협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검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검토
‧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에 따른 사전설계 검토서 작성 및 제출
‧ 사전설계 검토결과에 조치계획 작성 및 설계도서 보완・수정

↓
제4단계
(납 품)

⑤ 설계도서 작성단계

‧ 수량, 단가산출서 및 각종계산서 작성
‧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3.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하면서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이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았을 때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인․허가 관련하여 서류가 필요할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6. 보안 및 비밀유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7.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설계용역수행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발주자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3 장 세부 과업지시서
1. 조사업무
가. 재해피해특성 조사 및 분석
1) 재해피해 현황조사
과거 재해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연도별, 기간별, 원인별로 구분 정리한다.
주요 재해 발생 시 피해상황,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 재해 유형별 피해내용을 상세히 조사한다.
재해발생 시 작성한 재해대장 등 지자체 자료 조사 및 필요 시 주민탐문조사를 실시한다.
재해발생 상황 및 조치내용 조사, 조사결과 DB구축한다.
2) 피해원인분석
가) 재해피해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해유형별 피해 특성을 분석한다.
나) 해당지역의 현황 및 재해 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하여 피해원인을 분석한다.
나.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유형별, 원인별 등으로 현황대장을 작성, 정리한다.
4)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5) 아래와 같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본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구조물 조사
  • 시공조건 조사 : 시공중 배수방법, 작업공간, 자재반입, 소음, 진동 검토 등 구조형식, 시공시기, 시공방법, 사용기재 등 검토

일반지침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협의서류를 작성하고, 부가 조건들을 세부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관련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공사에 투입된 주요 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 선정은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운반거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작성된 설계도서가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용역준공 이전에 완벽히 조치하여야 한다.
사후 유지관리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 및 외력에 대한 안전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보강공법 선정
안전점검결과시 검토된 보수보강공법에 대하여 현지 여건에 따른 장비의 투입 가능 여부 및 인근의 2차 피해 우려 등 고려하여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시공 시 주요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고 시행 가능한 공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측량 및 지반조사 등의 결과를 이용하여 경제성과 현장 적용성이 타당한 공법을 선정한다.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신기술(공법, 자재) 및 특허를 확인해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비탈면 보강시설물의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변 지반의 붕괴와 그 밖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음, 진동 등 공해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부합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공법적용은 비탈면의 형상 및 토질 조건, 파괴 형상의 다양성 및 시공조건과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복합적인 방법으로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공정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장비 조합 등 선정
단위 공사별 사용될 장비 조합은 장비 진입이 어려운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조합 장비, 장비 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공사에 투입된 주요 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 선정은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운반 거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지역여건 검토
본 과업 구간은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등 문화재 간섭이 예상되므로 공법 선정 및 보강 검토 시 이를 고려하여 문화재 훼손의 최소화를 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사면안정성 검토
중요한 구조물의 설계 시공에 필요한 토질에 관한 상세한 제원은 토질기술자에게 현장을 조사하게 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토질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해당 시설물의 규모, 공법, 점검 및 진단실적(보고서 등)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집한다.
절토사면의 유형(토사사면, 연약암반사면, 파쇄암반사면, 절리암반사면)
절토사면의 규모(높이, 연장) 및 형상(경사, 종/횡단 형상)
지하수위 및 지반상태
절토사면 보호/보강 시설물(낙석방지울타리, 낙석방지망 등)
환경조건(집수지형이나 인공구조물 유무 등 절토사면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조건)
기타
보수의 필요성은 절토사면내의 구조물에 대하여 인지되는 변형 및 손상에 대해 절토사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수의 수준에 의해 판단하며, 각종기준(도로설계편람, 한국도로공사 도로설계요령,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낙석방지시설편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필요성은 절토사면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의해 사면의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보강하여야 하는가의 판단에 의한다.
보수․보강의 수준은 현재의 위험도,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현상유지(진행억제)
대규모 붕괴위험이 없는 수준까지 회복
전면적인 보수․보강
보수․보강공법의 선정붕괴가능성이 인지되는 절토사면의 보수․보강은 보수․보강재료와 공법의 내하력,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토사면의 결함 및 손상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보강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절토사면 관련 제반자료와,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추정 후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한다. <표.2>은 절토사면에서 사용되는 보수․보강공법의 개요이다.
<표. 1> 점검 내용 및 항목

점 검 부 위
점
검
항
목
점 검 장 비
사면손상상태
<면밀한 육안검사>

  • 파괴징후

․인장균열, 이완암괴 규모, 사면 및 구조물 변형 상태

  • 파괴현황, 파괴유형, 위치, 규모 등
  • 카메라
  • 필기도구
  • 줄자
  • 지질용 해머
  • 클리노컴파스
  • 거리측정기
  • GPS(위치측정기)

→ 도면사용가능

  • 슈미트해머
  • 토양경도계

사면파괴요인
<면밀한 육안검사>
  • 지반상태

․토질 조건 및 토층 심도, ․토질의 연경도 ․절리 경사 및 방향

․절리간격, 거칠기, 연장 등의 상태

  • 사면형상 : 사면 경사 및 집수지형
  • 자연적 외부 요인 상태
  • 인위적 외부 요인 상태

․절취 상태, 배수 조건

․표면 보호 및 보강공 상태
<간단한 측정>

  • 반발경도법에 의한 강도 조사 (슈미트해머, 토양경도계)

<표. 1> 점검 내용 및 항목(계속)
점 검 부 위
점
검
항
목
점 검 장 비
시험
(안전성평가시)
<안정해석을 위한 지반정수 분석>

  • 토질시험

전단시험(점착력, 첨두마찰각, 잔류마찰각), 표준관입시험

  • 암석시험

일축압축강도(코어시료 획득 불가시 점하중시험으로 환산),

절리면 직접전단시험(점착력, 내부마찰각)

  • 물성시험 : 단위중량, 탄성계수, 포아송 비
  • 토질/암석물성시험

<표 2> 절토사면 대책공법의 종류 및 적용
구분
종 류
공
법
개
요
적 용
보

강 공

법
절취공법
(경사완화)
사면의 경사를 완화시켜 사면의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공법
토사사면
암반사면
록볼트
(rock bolt)
강봉을 이용하여 암체들 서로를 연결시켜 암반의 전단강도를 증가시키는 공법
암반사면
앵커
(anchor)
앵커의 인장력으로 암반블록이나 토체를 안정된 지반에 고정하여 안정화 시키는 공법
토사사면
암반사면
쏘일네일링
(soil nailing)
지중에 보강재를 좁은 간격으로 삽입하여 사면의 전단강도를 증가시키는 공법
토사사면
연약/파쇄암반사면
억지말뚝
절토사면의 하중을 말뚝의 수평저항으로 받아 활동을 억지시키는 공법
토사사면
다우월
(dowel)
소규모의 국부적인 탈락이 예상되는 암블록에 직경 25mm, 길이 1-3m 정도의 강재를 설치하여 암블록의 탈락을 방지시키는 공법
암반사면
콘크리트 버팀벽
(buttress)
사면의 암 탈락에 의해 지지력이 상실된 구간에 버팀벽을 설치하여 보강하는 공법
토사사면
암반사면
옹벽
옹벽구조물을 설치하여 옹벽이 배면토압을 부담하도록 하여 사면을 안정화시키는 공법
토사사면
마이크로파일
(micro pile)
지중에 천공 후 강관을 삽입하고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여 소구경 파일을 형성하는 공법
토사사면
보강토 공법
흙 사면내에 보강재를 배치하여 보강재와 흙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파괴나 변형에 저항하는 공법 (그라우팅 공법 등)
토사사면
조합 공법
여러 보강공법을 조합하여 시공하는 공법
토사사면
암반사면

<표 .2> 절토사면 대책공법의 종류 및 적용 (계속)
구분
종 류
공
법
개
요
적 용
보
호
공
법
식생공
절토사면 표면에 식생을 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고 풍화작용을 억제시키는 공법
흙 사면
암반사면
돌쌓기, 블록쌓기
경사도가 1:1이상(45°이상)인 절토사면에 사용하며 돌이나 블록 등으로 사면을 덮어 풍화 및 침식을 방지하는 공법
흙 사면
돌붙임, 블록붙임
경사도가 1:1이하(45°이하)인 절토사면에 사용하여 옹벽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풍화 및 침식을 방지하는 공법
흙 사면
콘크리트격자
콘크리트 격자를 사면에 덮어 절토사면의 표면붕락을 방지하는 공법
흙 사면
숏크리트
(shotcrete)
표면 정리후 철망을 앵커핀으로 고정시킨 후 시멘트 모르터를 뿜칠하여 표면을 보호하는 공법
암반사면
개비온(돌망태)
(gabion)
철망상자속에 돌채움을 한 돌망태를 벽돌 쌓는 방법으로 쌓아 올려 벽체를 형성하는 공법
흙 사면
암반 사면
조합 공법
여러 보호공법을 조합하여 시공하는 공법
토사사면 암반사면
낙
석
방
지
공
법
뜬돌제거
절토사면상의 뜬돌, 전석이 박리 또는 낙하되지 않도록 제거하는 공법
암반사면 토사사면
와이어로프 걸이
뜬돌이나 전석이 움직이지 않도록 격자모양의 와이어로프나 여러개의 로프를 이용하여 절토사면상에 고정시키는 공법
암반사면
낙석방지망
방지망의 장력 및 자중을 이용하여 이완된 암석을 포획하거나 암석의 운동에너지를 억제하는 공법
암반사면
낙석방지울타리
지주, 와이어로프, 철망, 유연성 재료 등으로 구성된 울타리로 낙석에너지를 흡수하는 공법
암반사면
피암터널
강재, 철근콘크리트 및 PC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위에 처마를 설치하여 낙석을 받아 막거나 계곡으로 낙하시켜 낙석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공법
암반사면
낙석방지 옹벽
토사나 전석이 도로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토사면 앞에 옹벽을 설치하는 공법
암반사면
토사사면
낙석흡수도랑 (ditch)
절토사면의 하단부에 도랑을 설치하여 낙석을 방지하는 공법
암반사면

토공설계
일반사항
관련되는 제 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종단 계획하며, 법면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 자료에 의거,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연암 및 취약암 위에 토공설계 시 물의 침투 방지와 건습의 반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땅깎기 비탈면의 표면수, 지하수를 배제하기 위한 배수공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에 따른다.
사면(비탈면) 보호공
비탈면 보호공은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으로 구분하여 땅깎기 비탈면 보호 및 보강과 흙쌓기 비탈면 보호공별로 현장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표면의 침식방지, 표층토 강화, 암석의 풍화방지, 토사 및 암석비탈면의 보강 등을 위해 비탈면 보호 및 보강공을 설계하여야 한다.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보호 및 보강공은 원지반의 지질, 비탈면의 규모 및 형상, 집수의 상황, 기상조건, 환경조건, 시공조건 등과 비탈면의 굴착시 원지반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흙쌓기 비탈면의 보호공법 결정은 흙쌓기재료, 비탈면의 규모 및 형상, 집수의 상황, 기상조건, 환경조건 등에 따라 식생공법 등을 검토후 최적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흙쌓기한 비탈면에 방호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을 경우 돌쌓기 및 옹벽 등 보강공을 설계하여야 하며 흙쌓기 비탈면 부근에 호우시 우수가 비탈면에 집중하여 흘러내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식 및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탈면 안정방안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비탈면에서 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변위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위해 필요한 개소에 현장계측을 설계하여야 한다.
급경사의 암반 등의 절개면에 대하여 안정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면정리 및 필용시 토목구조물 설치 등을 적용하여 도시미관을 반영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항구적 재해예방 방안으로 영구계측기 설치방안 타당성 검토.
비탈면 보강공법 선정 시 비탈면에 누수가 발생될 경우 붕괴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유도배수시설 공법(유공관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비탈면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검토
비탈면 토사, 안반 굴착 시 원지반과굴착으로 인한 사면 불안정이 발생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붕괴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검토가 반영되어야 한다.
배수시설 설계
기존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수문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배수 계통 계획 및 구조물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 - 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한다
배수암거의 유속은 가능한 2.5m/sec 이하가 되도록 하며, 초과 시에는 침식방지 시설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땅깎기 및 흙쌓기부의 도수로, 산마루측구 등 배수구조물의 재질은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시공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P.E 측구 등의 기성제품 대체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붕괴위험지 개선공사 후 배수시스템, 유출계수 등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검토
이외의 사항은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에 따른다.
부대공 설계
낙석방지공 등 설계
암석비탈면에서 낙석이나 낙반의 위험이 있는 개소는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해 낙석방지망 및 낙석방지책을 설계하여야 한다.
낙석방지책의 방법에는 비탈면의 하단부나 중간부에 단독으로 설치하는 방법과 옹벽 등의 구조물 상부에 설치하는 방법 중 현장조건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암석비탈면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변위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위해 계측이 필요할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통행로 계획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급경사지 점검로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구조물계획
각종 구조물 설계는 국토교통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도로구조령, 도로설계기준, KS기준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횡단 구조물의 처리는 국토교통부등 정부제정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하되 외국의 시방서를 참고로 할 수 있으며, 외국의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를 준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참고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의 위치, 주변상황, 기존 구조물과의 연계 등 장래 시설물의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각종 구조물은 미관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기존도로와의 접속부 등에 대하여 교통 혼잡을 일으키지 않고 교통장애를 주지 않도록 제반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 구조물의 인근에 구조물 철거 및 구조물 설계 시 기존 구조물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한다

성과품 작성 및 예정공정표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설계지침서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작성
보고서
보고서에는 조사․시험 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DATA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사면 안정성 검토 내용에 따른 보수보강 공법 등의 적합성 여부, 경제성 등을 수록한다.
건설기술심의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비롯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합의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여 수록한다.
기술자문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와 보완사항을 부록에 수록한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결과 발주기관이 승인한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한다.
구조계산서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를 기재한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 (SAP20000, MIDAS, GT-STRUDL, NASTRAN, STAADⅢ, ADINA 등) 및 토질관련프로그램(MIDAS-NX, MIDAS-XD, MIDAS-Civil, Sunex, Slope/W 등)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항목에 바로 수록한다.
구조계산서 각 계산단면(TYPE별)마다 표지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구조계산시 주요설계 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설계도면
설계 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설계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분야별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주석 (Note) 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때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들을 수록한다.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은 KS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도면하단의 표제난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난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한다.
지형 및 계획평면도에는 공사시공에 필요한 수준점, 도근점, 토질조사 위치, 표고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시설 도면에는 가시설 상, 하부 연단 지지부 및 접합부 등에 대한 상세가 반영되어야 한다.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시방서」를 활용하여 공종분류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시공자)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각종검사, 기성지급,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주요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기타 주요공사 사항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순서대로 작성한다.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계약상대자(시공사), 감리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특별시방서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한다.
관련시방 또는 지침에 규정된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공차의 변경이 필요할 시 이를 기재한다.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와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제경비 산출근거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노임기준은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 한다.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4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기계설비공사품셈」「전기통신 표준품셈」에 준한다.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4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한다.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 한다.
설계예산서는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등을 참고하여 품목이 있는 경우 적용하여 내역서를 작성한다.
성과품 제출
성과품 항목
표
준
성
과
도
서
비
고
구
분
규
격
제출 부수
8.15~18 호우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
◦ 설계도면(A3)
A3
5 부

◦ 공사시방서
A4
5 부

◦ 설계예산서
A4
5 부

◦ 수량 및 단가산출서
A4
5 부

◦ 성과물수록 CD-ROM, USB
식
1 식

기
타
◦ 용지 및 지장물조서
식
1

◦ 지반조사 보고서 및 지반조사자료
식
1
필요시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식
1

제 4 장 예정공정표
구
분
수
행
기
간 (30일, 1개월)
5
10
15
20
25
30
전 체

Ⅰ. 조 사 업 무 1. 기초조사 및 검토 Ⅱ. 기본 및 실시설계 1. 관련계획 및 안전점검결과 검토 2. 실시설계 3. 설계안전성 검토 (필요시 별도발주) Ⅲ.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Ⅳ.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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