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도로제설 덤프트럭 및 굴삭기 임차용역(남부)].hwpx =====
보령시 공고 제2026-2003호
장 비 임 차 용 역 견적제출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도로제설 덤프트럭 및 굴삭기 임차용역(남부)
나. 위
치 : 보령시 남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15일간〔장비 임차·대기 110일 및 완료계 제출 등 행정처리 5일 포함〕
라. 용역개요 : 제설장비 (덤프 15톤 3대, 굴삭기 0.6㎥ 1대) 임차
마. 총사업비 : 금109,9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기비용+제설비용)
바. 기초금액 : 금109,9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기비용+제설비용)
※ 1순위 낙찰자 계약 시 단가 적용은 대기비용(1일), 제설비용(1시간) 각각 낙찰률 적용
예시) 대기비용: 181,799원 × 낙찰률 / 제설비용: 126,028원 × 낙찰률(원단위 이하 절사)
사. 장비세부내역
장 비 명
규 격
단 가(1대당)
수 량
비 고
덤프트럭
15톤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차량)
대기비용: 181,799원/일
제설비용: 126,028원/시간
3대
(110일, 42시간)
부가세포함
굴삭기
0.6㎥
대기비용: 238,656원/일
제설비용: 119,917원/시간
1대
(110일, 20시간)
※ 단, 제설비용은 대기비용과 별도로 실시한 제설작업 시간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계약기간 동안 임차 덤프트럭은 제설장비를 부착하여야함)
2.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나.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보령시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홈페이지 http://www.g2b.go.kr)
라.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기준에 따릅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충청남도 보령시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를 말함
※ 장비 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임차장비 사용시 임대차계약서 등) 및 보험가입 증명서류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
※ 도로제설 덤프트럭 임차용역(북부), 도로제설 덤프트럭 및 굴삭기 임차용역(남부) 공고를
모두 하나의 업체가 낙찰될 경우 장비 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등) 및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각 사업의 필요대수에 맞게 각각 별도 제출(장비 중복 불가)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상기 증명서와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수의계약대상용역으로서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동일가격으로 낙찰하한선(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참여가 제한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고일 기준 최근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고일 기준 최근 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체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부가세 미포함)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2)
- 용역 및 설계내용 : 보령시청 도로과 도로관리팀 (☎ 041-930-392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 1588-0800)
2026. 10.
26.
보 령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사업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도로제설 덤프트럭 및 굴삭기 임차용역(남부)].pdf =====
보령시 공고 제2026-2003호
장 비 임 차 용 역 견적제출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도로제설 덤프트럭 및 굴삭기 임차용역(남부)
나. 위
치 : 보령시 남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15일간〔장비 임차·대기 110일 및 완료계 제출 등 행정처리 5일 포함〕
라. 용역개요 : 제설장비 (덤프 15톤 3대, 굴삭기 0.6㎥ 1대) 임차
마. 총사업비 : 금109,9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기비용+제설비용)
바. 기초금액 : 금109,9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기비용+제설비용)
※ 1순위 낙찰자 계약 시 단가 적용은 대기비용(1일), 제설비용(1시간) 각각 낙찰률 적용
예시) 대기비용: 181,799원 × 낙찰률 / 제설비용: 126,028원 × 낙찰률(원단위 이하 절사)
사. 장비세부내역
장 비 명
규 격
15톤
덤프트럭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차량)
굴삭기 0.6㎥ 단 가(1대당) 수 량 대기비용: 181,799원/일 3대 제설비용: 126,028원/시간 (110일, 42시간) 대기비용: 238,656원/일 1대 제설비용: 119,917원/시간 (110일, 20시간) 비 고
부가세
포함
※ 단, 제설비용은 대기비용과 별도로 실시한 제설작업 시간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계약기간 동안 임차 덤프트럭은 제설장비를 부착하여야함)
2.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나. 계약상대자 결정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보령시 전자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홈페이지 http://www.g2b.go.kr)
( ) .
라. 전자입찰 견적 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기준에 따릅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충청남도 보령시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를 말함
※ 장비 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임차장비 사용시 임대차계약서 등) 및 보험가입 증명서류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
※ 도로제설 덤프트럭 임차용역(북부), 도로제설 덤프트럭 및 굴삭기 임차용역(남부) 공고를
모두 하나의 업체가 낙찰될 경우 장비 보유 증명서류(건설기계등록증 등) 및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
각 사업의 필요대수에 맞게 각각 별도 제출(장비 중복 불가)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증명서와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 ) .
가 수의계약대상용역으로서 전자입찰 견적 로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
로 결정 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동일가격으로 낙찰하한선(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
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
약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 참여가 제한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고일 기준 최근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고일 기준 최근 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
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체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11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
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부가세 미포함)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2)
- 용역 및 설계내용 : 보령시청 도로과 도로관리팀 (☎ 041-930-392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 1588-0800)
2026. 10. 26. 보 령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사업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도로제설 덤프트럭 및 굴삭기 임차용역(남부) 과업지시서.hwpx =====
FY 2026 위 치: 보령시 관내 일원 도로제설 덤프트럭 및 굴삭기 임차용역(남부)
-도로제설 덤프트럭 및 굴삭기 임차용역(남부)-
과
업
지
시
서
2026. 9. 과 업 지 시 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과업명: 도로제설 덤프트럭 및 굴삭기 임차 용역(남부)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15일간으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령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보령시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4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보령시 관내 도로(시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등)
나. 규
모 : 보령시 지정노선 제설작업 - 1식
다. 제설장비규격 : 덤프트럭(15TON) “제설기 장착용 플레이트판(브라켓) 설치 차량”3대,
굴삭기(타이어형) 0.6㎥ 1대 < 위 치 도 >
※ 보령시 남부 : 대천천 이남 동지역(대천3동, 대천4동, 대천5동), 웅천읍,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 굴삭기 : 보령시청 도로관리센터 야적장
※ 그 외 여건에 따라 보령시 관내에 한에서 작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보령시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설작업 시 제설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시를 따라 제설작업을 수행한다.
※ 장비 임차·대기기간은 착수일부터 110일간으로 한다. 해당 기간 동안 차량은 제설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보령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항시 대기하여야 하며, 임차장비 운전원은 제설작업을 위한 소집 시 지체 없이 지정된 장소에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 장비 임차·대기기간 종료 후 5일은 완료계 제출 등 행정처리를 위한 기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에는 장비 및 운전원의 대기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 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보령시가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령시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 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보령시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보령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차량의 수리비, 유류대,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 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타. 용역 특성상 용역완료 후 작업시간에 따른 용역비를 정산 할 수 있다.
파.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 여부(구조변경 및 우리사무소 보유 제설삽날·살포기 조종이 가능하고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 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하. 보령시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기상현황, 민원 등으로 인한 과업내용 변경이 가능하며, 운전자는 보령시 관내에 한에서 작업구간(노선) 변경에 따라야 함.
거.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보령시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너. 계약자는 계약만료일에 장착한 제설삽날, 살포기에 대해 정비 및 물청소를 완비하여 장비를 반납해야 한다.<hp:lineBreak/>더. 영상의 기온이 지속되는 등 강설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용역을 조기 종료할 수 있다.
3. 임대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대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대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보령시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보령시에 변상요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해약조건
보령시는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 및 감독관의 작업지시 또는 현장 작업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다. 착수 시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라.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마.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바.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 시)
사.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아.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 이상 제설작업 불가 시)
자. 운전자가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차.‘을’(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보령시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령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와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1부.
===== (공내역서)도로제설 덤프트럭 및 굴삭기 임차용역(남부).xlsx =====
[시트: 표지]
F: 2026년도 BV: 위치: 보령시 관내 시도 일원
C: 도로제설 덤프트럭 및 굴삭기
임차용역(남부)
C: 임차용역(남부)
C: 보
령
시
[시트: 갑지]
AU: 과 BM: 팀 CE: 검 CW: 설
C: 2026년 9월
일 설계 CE: 토 CW: 계
AU: 장 BM: 장 CE: 자 CW: 자
G: 2026년도
CX: 보령시 DD: 일원
C: 도로제설 덤프트럭 및 굴삭기 임차용역(남부)
M: 공사개요 U: : W: - 도로 제설용 15톤 덤프트럭 임차 3대 BO: - 도로 제설용 굴삭기 임차 1대
W: * 차량 대기료 : 165,272원/일(부가세제외) BO: * 차량 대기료 : 216,960원/일(부가세제외)
W: * 도로 제설 작업료 : 114,571원/시간(부가세제외) BO: * 도로 제설 작업료 : 109,015원/시간(부가세제외)
M: 공사금액 U: : X: 총공사 AH: 금액: AP: 금109,922,000원(금일억구백구십이만이천원)
X: 도급공사금액: AP: 금109,922,000원(금일억구백구십이만이천원)
AX: 보령시청(도로과)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0% H: 4 × 0.0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0% H: B × 0.0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0% H: B × 0.0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0% H: 4 × 0.0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0% H: 4 × 0.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0% H: 9 × 0.0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0% H: 4 × 0.0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0% H: (A + 4 + J/1.1) × 0.0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 H: (A + 4 + 6) ×0.0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 H: B × 0.0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 H: B × 0.0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0% H: (A + B) × 0.0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0% H: D × 0.0
B: C: D: 이
윤 E: F G: 0 H: (B + C + E) ×0.0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3 C: 제설차량 임차료(4대) D: F: K:
B: 1. C: 제설차량(대기) 임차료 D: F: K:
B: 2. C: 제설차량 제설작업 D: F: K:
B: 3. C: 굴삭기(대기) 임차료 D: F: K:
B: 4. C: 굴삭기 제설작업 D: F: K:
B: C: 순 공 사 비 D: F: K:
B: C: 간접노무비 D: F: % K:
B: C: 산재보험료 D: F: % K:
B: C: 고용보험료 D: F: % K:
B: C: 건강보험료 D: F: % K:
B: C: 연금보험료 D: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F: % K:
B: C: 환경보전비 D: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K:
B: C: 석면분담금 D: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F: % K:
B: C: 기타경비 D: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F: % K:
B: C: 이윤 D: E: 5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D: F: O:
B: 3 C: 제설차량 임차료(4대) D: F: O:
B: 1. C: 제설차량(대기) 임차료 D: F: O:
B: C: 제설차량(대기)임차료 D: 15Ton E: 110 F: 일 O: 일위1참조
B: C: 제설차량(대기)임차료 D: 15Ton E: 110 F: 일 O: 일위1참조
B: C: 제설차량(대기)임차료 D: 15Ton E: 110 F: 일 O: 일위1참조
B: C: D: F: O:
B: 2. C: 제설차량 제설작업 D: F: O:
B: C: 제설차량 제설작업 D: 15Ton E: 42 F: hr O: 일위2참조
B: C: 제설차량 제설작업 D: 15Ton E: 42 F: hr O: 일위2참조
B: C: 제설차량 제설작업 D: 15Ton E: 42 F: hr O: 일위2참조
B: C: D: F: O:
B: 3. C: 굴삭기(대기) 임차료 D: F: O:
B: C: 굴삭기(대기)임차료 D: 0.6㎥ E: 110 F: 일 O: 일위3참조
B: C: D: F: O:
B: 4. C: 굴삭기 제설작업 D: F: O:
B: C: 굴삭기 제설작업 D: 0.6㎥ E: 20 F: hr O: 일위4참조
B: C: D: F: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제설차량(대기)임차료 D: 15Ton E: 일 Z: 165,272 AC: 165,272
B: 제2호표 C: 제설차량 제설작업 D: 15Ton E: hr Z: 119,679 AA: 59,020 AB: 40,000 AC: 20,659
B: 제3호표 C: 굴삭기(대기)임차료 D: 0.6㎥ E: 일 Z: 216,960 AC: 216,960
B: 제4호표 C: 굴삭기 제설작업 D: 0.6㎥ E: hr Z: 112,362 AA: 59,020 AB: 26,222 AC: 27,120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덤프트럭 D: 15Ton E: hr Z: 119,679 AA: 59,020 AB: 40,000 AC: 20,659
B: 2 C: 굴삭기(타이어형) D: 0.6㎥ E: hr Z: 112,362 AA: 59,020 AB: 26,222 AC: 27,120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hwpx =====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덤프트럭)
갑 : 보령시장
을 : 건설기계(차량,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을’은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 차량 연료 및 살포기, 제설기(삽날)는‘갑’이 지급하고,‘을’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을’이 부담한다.
4. 차량 연료(경유)는‘갑’이 지정한 주유소에서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급유하여야 한다.
5. 제설기 장착용 브래킷 설치 및 구조변경 검사는 ‘을’이 설치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 전 보령시 보유 제설기, 살포기와의 장착 호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 시에는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임차용역 종료후‘갑’이 제공한 살포기, 제설기(삽날), 제설자재는 ‘갑’에게 반납하여야 하고,‘갑’이 제공한 장비(부속장비, 자재 포함)로 인한 차량손해에 대하여‘을’은‘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을’은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며,‘갑’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임차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9.‘을’은 계약 전, 후 30일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시 ‘갑’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10.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12.‘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을’과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을’은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을’은 주·야간, 공휴일 구분 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갑’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1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갑’이 지정한 노선의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갑’의 승인 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 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 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보령시 관내 시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전 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 제설작업이 없는 평시에는 지정한 제설 구간의 배수로, 맨홀, 측구, 급커브, 경사도, 돌출시설, 교량 신축이음부, 방호울타리 등 노선 특징을 사전에 반복 숙지하여 강설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설작업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을’은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유류, 삽날, 자재 수불 포함)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을’은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 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 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을’은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시의 해결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을’이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 된‘을’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을’이 부담한다.
4.‘갑’이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 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을’이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갑’은 ‘을’의 고의․과실 또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착수 시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3.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 시)
6.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7.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 이상 제설작업 불가 시)
8. 운전자가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9.‘을’(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보령시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령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갑’과‘을’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 1.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 1부. 끝.
별지1.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보령시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년
월
일
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서명/인)
보 령 시 장 귀하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굴삭기)
갑 : 보령시장
을 : 건설기계(차량,장비) 사업자(운전원 포함)
제1조 제설차량(건설기계) 임차용역 과업수행 및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용역은 지정구간 도로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검사, 사용에 이상이 없는 건설기계(이하 차량이라 함)와 장비운용 조종사(이하 운전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을’은 임차기간 교통사고 처리를 책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가입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차기간 중‘을’소유 차량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을’이 부담한다.
4.‘을’은 임차용역 기간 중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하고 제설작업 중 장착하여야 하고,‘갑’이 요구하는 정당한 작업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임차 용역의 대가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기계화 시공 및 기계경비 산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야간, 공휴일, 시간외 수당 등 할증 없이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한다.
6.‘을’은 계약 전, 후 30일 이내 대설주의보 이상 강설시 ‘갑’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그간 계약한 도급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7. 작업대기 및 제설작업 중에는 운전원의 교통비와 식비는‘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8.‘을’은 계약기간중 ‘갑’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조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을’과 운전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제설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을’은 계약 시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1.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을’은 주·야간, 공휴일 구분 없이 비상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강설 등의 사유로‘갑’이 요구할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후 1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4. 임차기간 중 제설 차량은 ‘갑’이 지정한 대기 장소에 상주시켜야 하고 ‘갑’의 승인 없이 임의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상근무 발령 시 운전원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고 상황 해제 시까지 상주하여야 한다.
5. 제설차량의 사용 장소는 보령시 관내 시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전 노선으로 한다.
6. 1일 작업시간은 제설작업 개시 ~ 종료 시간으로 한다.
7.‘을’은 임차기간 중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운행 기록을 현장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9. 운전자는 비상대기 중 부득이한 개인적 용무로 작업구간을 이탈 할 경우에는 대체 운전자를 확보 후‘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을’은 24시간 이상 강설에 따른 연속 작업 시 운전원의 연령, 건강, 졸음 방지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을 위해 예비 운전원을 교체 투입하거나 또는 보조 운전원을 두어 안전하게 제설하여야 한다.
제3조 임차장비 사고 처리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을’은 제설 작업 중 사고, 분쟁 발생시의 해결 책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제설차량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을’이 진다.
3. 임차 기간 중 발생된‘을’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을’이 부담한다.
제4조‘갑’은 ‘을’의 고의․과실 또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 착수 시까지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3. 대기 장소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5.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 시)
6.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7.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 이상 제설작업 불가 시)
8. 운전자가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9.‘을’(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보령시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령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제5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갑’과‘을’의 협의로 결정한다.
별지 1.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 1부. 끝.
별지1.
제설장비 운전원(조종원) 신고서(신규,변경)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5. 주
소 :
6. 비상 연락처
- 거주지(집) :
- 휴 대 폰
:
위 사람을 보령시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원(조종원)으로 임명(고용 포함)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붙임 :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202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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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영업소소재지 :
대
표
자 :
(서명/인)
대표자연락처 :
운전원(조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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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령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