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2026-15) 2027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계획 공고문.pdf =====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26-15호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계획 공고
2027년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사업 진행을 위해 양질의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우수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우리 복지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사항
가. 공 고 명: 2027년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계획 공고
나. 계약방식: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계약기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라. 납품장소: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원흥도래울마을 1단지)
※ 요청 품목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납품하고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마. 납품품목: 급식물품 전반(농 • 축 • 수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등)
※ 별도의 품목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 참조.
바. 추정금액: 119,100,000원(금일억일천구백일십만원) ※ 부가세 포함
※ 상기 금액은 예산 운용계획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2. 참가안내
가. 공고(접수)기간: 2026. 10. 26.(월) ~
2026. 11. 15.(일) 17:00
나. 공고방법: 고양시원흥종합복지관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시
다. 서류접수방법: 방문접수
※ 사전 방문일정 조율 요망(서류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예정)
라. 서류접수장소: (1055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
※ 제출서류 봉투 겉면 ‘식자재 납품업체 서류 재중’ 표기 요망.
※ 제출서류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마. 선정과정
1) 적용근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세부일정
가) 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2026. 10. 26.(월)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게시
나) 제안서 접수: 2026. 10. 26.(월) ~ 2026. 11. 15.(일) 17:00까지
다) 서류심사: 2026. 11. 16.(월) ~ 2026. 11. 18.(수)
※ 심사 후 평가점수 상위 3개 업체에 한해 개별연락.
라) 면접심사(제안 설명회 및 선정위원회 심사): 2026. 11. 20.(금) ~ 2026. 11. 23.(월) 중
마) 협상 및 최종선정 : 2026. 12. 7.(월)
3) 협상기준
가) 협상대상 업체가 선정되면, 종합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함.
나) 상순위 업체와의 협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수입인지 및 총 도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함.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가. 공고일 현재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서울 및 경기에 위치한 업체
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 종목(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등)을 모두 취급하는 도매업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업체
다.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동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냉동탑차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기록일지
제출 필수)
라. 식품 취급에 적합한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업체
마.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 당 1천만원, 1사고 당 3억 이상)
바.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사. 납품 품목의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 업체
아.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자. 물품의 전자발주가 가능하고 대금결재 시 카드 사용이 가능한 업체
차.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식단표 작성 및 영양관리, 정기
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 점검, 소독 등과 영양 관련 전문 인력 파견이 가능한 업체
카. 경기 및 서울지역 복지시설 및 복지관,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타. 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
파. 기타 본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
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보증금지급확약서로 대체 가능함.
4. 제출서류
가.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 별지1호
나. 식자재 납품 제안서 1부 ※ 별지2호
다.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영업허가(신고)증 1부
바. 축산물가공업허가증 사본 1부
사. 인감증명서 1부
아. 사용인감계 1부
자.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차. 보험가입 관련서류(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1부
카. 혼합(냉동·냉장)차량 차량등록증 사본 1부
타. 사업장(작업장) 및 차량 정기소독필증 사본 각 1부
파. 식품취급자 면허증, 보건증(건강진단서) 및 재직증명서 사본 각1부
하. HACCP 인증서 사본 1부
거. 식자재 납품실적 현황 1부 ※ 별지3호
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별지4호
더. 서약서 1부 ※ 별지5호
러.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 별지7호
머. 품목 별 단가표 1부 (※ 고정단가 품목 유의)
버. 기타 업체소개 및 제안서 1부(자유양식)
5. 무효사항
가.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나.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다.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계약 후 내용 발견 시 포함)
라.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된 이후 부정 업체임이 발각되거나 부당한 물품을 납품할 경우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 납품이 지연 혹은 취소되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6. 참가 시 유의사항
가.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 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모두 참가업체에게 있음.
나. 구비서류의 기재내용이 미비 되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 공고된 사항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불이익은 업체의 귀
책사유로 하며, 이에 대한 처리는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본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조정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 기준 당월 계약 가 수준으로 조정함.
라. 다음의 경우 급식물품 계약 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하였을 때
-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되었을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되었을 때
- 납품시간 지연이나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때
마. 품목 별 단가표 제출 시 별도 표기된 25종의 품목은 반드시 1년간의 고정단가를
기재하여야 하며, 선정 이후 실제 납품단가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바. 심사 후 최종선정 결과는 복지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지함.
사.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을 이용해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야 함.
아.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자.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과업지시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별지6호
차. 문의: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입찰 담당자 또는 복지지원팀(☎031-964-938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장
===== 3. 품목별 단가표.xlsx =====
[시트: 품목별단가표]
A: 품목별 단가표
A: <품목 요약>
A: 연번 B: 구분 C: 개수 E: ★유의사항
A: 1 B: 고정단가 C: 25종 E: *고정단가 품목은 실제 납품시 1년 간 실제 적용됨.
A: 2 B: 농산물 C: 3종 E: *과세 품목은 부가세를 포함할 것.
A: 3 B: 축산및 가금류 C: 2종 E: *현실성 있는 단가 기재
A: 4 B: 수산물 C: 2종 E: *26년 11월 기준 단가 기재
A: 5 B: 공산물 C: 3종 E: *구분 별 합계 금액 필수 기재
A: 합계 C: 35종 E: *모든 품목 규격, 원산지에 맞게 금액 기재
A: [ 고정단가 품목 ]
A: 연번 B: 식품명 / 상세식품명 C: 규격 및 원산지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비고
A: 1 B: 쌀 C: 국내산 D: 20kg E: 1
A: 2 B: 맛김치 C: 배추,고추가루 :국내산 D: kg E: 1
A: 3 B: 소불고기-앞다리살 C: (냉동,슬라이스 불고기용 5*7*0.1cm),호주산 D: kg E: 1
A: 4 B: 소고기-국거리 C: 소국거리/3*2*0.3/호주산 D: kg E: 1
A: 5 B: 소고기 사태 C: 찜용 2.5*2.5*2.5 ,국내산(육우) D: kg E: 1
A: 6 B: 돼지고기/삼겹 C: 찜/수육용, 국내산/냉동 D: kg E: 1
A: 7 B: 돼지고기/앞다리 C: 슬라이스 불고기용 0.3cm, 국내산/냉장 D: kg E: 1
A: 8 B: 돼지고기/뒷다리 C: 슬라이스 불고기용 0.3cm, 국내산/냉장 D: kg E: 1
A: 9 B: 닭고기/닭토막 C: 냉장, 40g/개당, 국내산 D: kg E: 1
A: 10 B: 임연수 C: 조림용,80~100g,수입산 D: kg E: 1
A: 11 B: 동태 C: 토막,100g,수입산 D: kg E: 1
A: 12 B: 갈치 C: 토막,80~100g,수입산 D: kg E: 1
A: 13 B: 왕란 C: 판(30개입),개당68g~ D: 판 E: 1
A: 14 B: 깐메추리알 C: 1키로/100개이상 D: kg E: 1
A: 15 B: 국멸치 C: 국내산 D: kg E: 1
A: 16 B: 다시마 C: 국내산 D: kg E: 1
A: 17 B: 두부 C: 3kg/부침용/외국산 D: 판 E: 1
A: 18 B: 고추가루 C: 굵은고추가루/일반/국산 D: kg E: 1
A: 19 B: 참기름 C: 오뚜기/옛날참기름/1.8L/외국산 D: 개 E: 1
A: 20 B: 들기름 C: 해표/참진한들기름/1.8L/외국산 D: 개 E: 1
A: 21 B: 간장 C: 청정원/햇살담은 자연숙성 발효진간장/15L D: 통 E: 1
A: 22 B: 다진마늘 C: 다진마늘/국내산 D: kg E: 1
A: 23 B: 피양파 C: 개당220g~/국내산 D: kg E: 1
A: 24 B: 무우 C: 개당/2kg~/국내산 D: 개 E: 1
A: 25 B: 대파 C: 국내산 D: kg E: 1
A: 합계 F: ₩-
A: [ 농산물 ]
A: 연번 B: 식품명 / 상세식품명 C: 규격 및 원산지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비고
A: 1 B: 감자 C: 국내산 D: kg E: 1
A: 2 B: 시금치 C: 국내산 D: kg E: 1
A: 3 B: 참깨 C: 베트남산 D: kg E: 1
A: 합계 F: ₩-
A: [ 축산및 가금류 ]
A: 연번 B: 식품명 / 상세식품명 C: 규격 및 원산지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비고
A: 1 B: 닭다리살 C: 볶음용,껍질(유),3*3cm,국내산 D: kg E: 1
A: 2 B: 훈제오리 C: 슬라이스/국내산 D: kg E: 1
A: 합계 F: ₩-
A: [ 수산물 ]
A: 연번 B: 식품명 / 상세식품명 C: 규격 및 원산지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비고
A: 1 B: 고등어 C: 소제토막 조림용, 90~110g내외, 국내산 D: kg E: 1
A: 2 B: 가자미 C: 소제토막,90g~110g,수입산 D: kg E: 1
A: 합계 F: ₩-
A: [ 공산품 ]
A: 연번 B: 식품명 / 상세식품명 C: 규격 및 원산지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비고
A: 1 B: 갈아만든재래식된장 C: 재래식,14kg,해찬들 D: 통 E: 1
A: 2 B: 고추장 C: (14kg),해찬들,알찬고추장 D: 통 E: 1
A: 3 B: 식용유 C: 18ℓ,오뚜기 D: 통 E: 1
A: 합계 F: ₩-
===== 2. 제출서류 양식.hwp =====
[별지 1호]
공고번호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제2026-014호
입찰 참가 신청서 입찰 개요 입찰건명 2026년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 공고 입찰일자
년
월
일
신 청 인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종
목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시설 현황 사업장규모 창고규모 사업장위치 냉장/냉동고 차량 현황 냉장/냉동차
기
타
납품가격기준
도매(
), 소매(
), 기타(
)
물품구입방법
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납품소요시간
시간
분 (거리:
km)
입찰 보증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보증금율 납부방법 사 용 인 감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귀 복지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상기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 :
(인)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장 귀중 [별지 2호] 식자재 납품 제안서 1.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붙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순번
구
분
작 성 내 용 비고 1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1.본사: 배상금(1인당
천만원) 보험사명(
)보상범위(
)
2.대리점: 배상금(1인당
천만원) 보험사명(
)보상범위(
)
필수 2 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 사진 첨부
1.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2.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3.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4.생채소 소독실 (총
종)
5.시설현황: 보관창고(
㎡), 냉동고(
㎡),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농약검사실(
㎡), 기타(
㎡)
필수 3 냉동 ․ 냉장차량,탑차 보유현황
1.냉동․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냉동․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일반탑차 보유(1t차량
대)
4.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필수 4 축·수산물 작업 HACCP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해당업체 5 직원현황 1.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2.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필수 6 직원 건강진단여부 및 위생교육 (건강검진 사본 각 1부만첨부)
1.건강진단여부(성명/최근 건강진단일)※ 순서대로 작성
2.위생교육여부(◯, ☓) / 횟수(
)회
필수 7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 순서대로 작성 : 작업장과 차량구분하여 작성
1. 작업장 : 소독업체명 / 소독방법 / 최근 소독일
2. 차 량 : 차량번호 / 소독업체명 / 소독방법 / 최근 소독일
필수 8 2025년도 11월 기준 납품실적 ※ 별지3
1.관련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총
기관)
2.타 급식업체
(총
업체)
필수 9 납품횟수 및 소요시간
1.추가 및 긴급 발주 가능여부 (
)
2.납품소요시간 :
시간
분 (거리 :
㎞)
필수 10 물품 조달 현황 및 단가표 제출
1.2026. 11월 작성일 기준 단가표 작성 제출
필수 11 위생영역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조실 및 식당소독제공(
) / 수질검사(
)
위생점검(
) / 위생안전교육(
)/ 영양교육(
)
필수
※ 축산물납품희망업체는 축산물등급확인서원본 및 사본을 반드시 제출할 것
위 내용은 제출서류와 내용이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2026.
.
제출업체명 :
(인)
[별지 3호] 식자재 납품실적 현황
▶ 대상기관 : 관련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기관 및 관공서, 기업체
▶ 대상기간 : 2026. 1. ~ 2026. 현재까지 (최근 1년이내 거래실적 기입가능)
납품기관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 연락처 비고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6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별지 4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식자재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장 귀중 [별지 5호] 서 약 서
본사(인)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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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별지 6호]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 관련 과업지시서
제1조 (용어의 정의)
물품발주자인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을 “상”으로 하고 물품공급업자를 “생”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상이 물품을 발주하고 생이 납품하는 물품공급거래에 관련한 제반 계약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상거래를 확립하고 상호이익과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거래품목, 수량, 단가)
거래품목, 수량, 단가는 약정된 물품내역서(별지와 같음)에 의하고 단가를 적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소요예상수량은 급식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은 추가구매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발주)
발주는 주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2일 전일 17:00전에 수정은 1일 전일 18:00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상되지 않은 식수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경우 당일 발주할 수 있다. 또한 물품발주의 경우 전자(Web) 발주가 가능 하여야 한다.
제5조(납기)
상과 생의 상호협의 하에 지정한 시점에 발주한 물품을 도착시켜야 하며 납기 지연 및 결품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을이 책임을 진다.
제6조(검수)
1. 생은 상 또는 상의 지정인에 의한 품질 및 수량검사에 성실히 임해야한다.
만약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미 표시 등 기타 하자 있는 물품을 검수 하였을 시 상은 생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2. 상 또는 상의 지정인에 의한 검수 시 파손 및 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생은 즉시 정상품으로 교체 및 보충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은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의 인도 및 이의 제기)
1. 생이 납품한 물품은 갑이 선정한 검사기준에 따라 상의 검사를 필하여야한다.
2. 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검사에 합격한 물품은 즉시 인수하여야 한다.
3. 상은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재 납품이 가능한 경우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재 납품을 한다.
4. 인도된 물품의 수량 및 품질에 관한 갑의 이의한 물품의 인도 시 제기하여야한다. 그러나 인도 시 발견하지 못한 품질의 하자에 대해서는 해당물품을 첨부하여 인수 후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8조(대금지급방법)
대급지급은 1개월간의 납품 후 총괄하여 다음달 초에 지급하며, 대금 결제의 경우 카드결제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책임)
갑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생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상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생이 불량품을 공급하여 상의 식수인원에게 질병(치료비전액), 손해(피해전액)을 끼친 경우
제10조 (계약해지)
성과 생은 다음 1호의 사유발생시 사전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2호,3호,4호 의 사유발생시 사전 통보하고 10일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상과 생이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
집행 또는 파산 회사 정리 등을 당하거나 당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상과 생이 본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 하였을 경우
3. 생이 임의로 하도급을 준 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4. 제6조 1호에 의한 서면경고가 3회에 도달했을 경우
5. 단가표중 25년 고정단가 25종 품목은 반드시 1년 고정단가로 납품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해지 사유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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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별지 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고양시원흥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2026년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업체 선정 입찰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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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2026년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업체 선정 입찰 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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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음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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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식자재업체 선정 과정 전반에 걸친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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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 평가 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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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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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납품 단가는 입찰시 제출한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3. 다음의 경우 납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때
마.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고, 복지관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함.)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고양시원흥종합사회복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