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성남로 외 5개 노선 가로수 식수대 정비 및 인조잔디 설치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hwpx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771호
소액공사(수의) 견적제출 공고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칠성남로 외 5개 노선 가로수 식수대 정비 및 인조잔디 설치공사
나. 위
치 : 칠성남로 외 5개 노선
다. 공사개요 : 붙임 설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 설계설명서 참조
마. 총공사금액
(단위:원)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비 고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77,483,000
70,439,091
7,043,909
-
-
※ 기초금액 : 금77,483,000원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사. 시공 구성업종 금액 및 비율
업
종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금70,439,091(100%)
금77,483,000(100%)
※ 위 공사금액(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및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주력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입찰공고일 180일 전(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부터 입찰일까지”본점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공원녹지과 ☎053-665-2858)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6. 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입찰집행관 PC
7. 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 제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제출·접수및입찰의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hp:fwSpace/>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72,183
546,894
722,600
71,861
0
1,030,828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동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업체,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대구광역시 업체의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권고사항)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053)665-4462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과
☎(053)665-2858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대구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 칠성남로 외 5개 노선 가로수 식수대 정비 및 인조잔디 설치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pdf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771호
소 액 공 사 (수 의 ) 견 적 제 출 공 고
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칠성남로 외 5개 노선 가로수 식수대 정비 및 인조잔디 설치공사
나. 위
치 : 칠성남로 외 5개 노선
다. 공사개요 : 붙임 설계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 설계설명서 참조
마. 총공사금액
(단위:원)
관급자재대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77,483,000 70,439,091 7,043,909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 - 비 고
※ 기초금액 : 금77,483,000원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사. 시공 구성업종 금액 및 비율
업
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금70,439,091(100%) 금77,483,000(100%)
※ 위 공사금액(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및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조경
식재·시설물공사업 중 주력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을 등록하고 주된 사무소
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을 의미하며“입찰공고일 180일 전(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부터 입찰일까지”본점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 공원녹지과 ☎053-665-2858)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6. 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입찰집행관 PC
7. 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견적 제출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 자동추첨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10일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별지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제출·접
수및입찰의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8절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
현장별 가입)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합 계
2,372,18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546,894
722,600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1,861 0 1,030,828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
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동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ㆍ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4 및 제64조의 3에 의거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간주하며,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나.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5일 이내에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관련 예규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5.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
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도급 및 하도급)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공사별로 “하도급
지킴이”지정계좌(1set
4개 계좌)를 개설하고 “하도급 지킴이”에 접속하여 관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조달청 전자입찰안내 등, 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대구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라.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업체,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대구광역시 업체의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권고사항)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건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공사(설계)에 관한 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재무과 ☎(053)665-4462 공원녹지과 ☎(053)665-2858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대구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 공사기간 산출근거(칠성남로 외 5개 노선 가로수 식수대 정비 및 인조잔디 설치공사).hwpx =====
● 공사기간 산출근거
◎산정기준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 2021.9.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18호,2021.9.8 제정]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참고
▶공사기간 : 1 + 2 + 3 + 4 = 총 50일
(공사기간 산출식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1) 준비기간 : 3일
2) 비작업일수 : A + B - C = 15일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적용조건 : 별표2참조→ 동절기 0℃이하 / 일강수량 10mm이상 / 일최대순간풍속 15m/s )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 수 (별표1참조)
C : 월별 중복일수 = A × B ÷ 달력일수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최소 비작업일수 = 8일 (ex. 비작업일수 11일>8일 , 7일<8일)
월
비작업일수
A+B-C
A
B
C
월별 달력일수
월별 작업일수
(달력일수-비작업일수)
월별 가동률
소계
동절기
0℃ 이하
일강수량 10mm 이상
일최대순간풍속15m/s
법정 공휴일
월별 중복일수
11
7
6.5
1.5
0
1.3
0.2
5
0
30
23
76.6%
12
8
8
3.0
1.5
0.9
0.6
5
0
31
23
74.2%
3)작업일수 : 29일
4)정리기간 : 3일
===== 공내역서(칠성남로 외 5개 노선 가로수 식수대 정비 및 인조잔디 설치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칠성남로 외 5개 노선 가로수 식수대 정비 및 인조잔디 설치공사 F:
B: ● C: 고성동 일원 D: F:
B: 1. C: 철거공 D: F:
B: C: 기존보도블록 걷어내기 D: B-Type E: 8.0 F: ㎡
C: 식수대경계석 걷어내기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19.8 F: m
C: 보차도경계석 걷어내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0 F: m
B: 2. C: 포장공 D: F:
B: 1) C: 보도포장 E: 8 F: ㎡
B: C: 보도블록 재포장(재활용) D: B-Type, 기존보도블록 E: 8.0 F: m
B: 2) C: 식수대경계석 설치 E: 19.8 F: m
B: C: 식수대경계석 재설치 D: 기존경계석 재활용 E: 16.400000000000002 F: m
C: 식수대경계석 신규설치 D: 신규설치 E: 3.4 F: m
B: 3) C: 보차도경계석 설치 E: 1 F: m
C: 보차도경계석 재설치 D: 기존경계석 재활용 E: 1.0 F: m
B: 4) C: 인조잔디매트 설치 E: 44.24 F: m
B: C: 인조잔디매트 D: T20 E: 44.24000000000001 F: ㎡
B: 3. C: 뿌리정비공 D: E: 6 F: 주
C: 뿌리 정비 D: R=11~12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13~14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15~17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18~19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20~23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24~29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30~35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36~41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42~47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48~53 뿌리돌림 20% E: 3 F: 주
C: 뿌리 정비 D: R54~59 뿌리돌림 20% E: 2 F: 주
C: 뿌리 정비 D: R60~65 뿌리돌림 20% E: 1 F: 주
C: 뿌리 정비 D: R66~71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72~77 뿌리돌림 20% E: 0 F: 주
B: C: D: F:
B: ● C: 칠성동 일원 D: F:
B: 1. C: 철거공 D: F:
B: C: 기존보도블록 걷어내기 D: B-Type E: 19.0 F: ㎡
C: 식수대경계석 걷어내기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31.699999999999996 F: m
C: 보차도경계석 걷어내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0.0 F: m
B: 2. C: 포장공 D: F:
B: 1) C: 보도포장 E: 19 F: ㎡
B: C: 보도블록 재포장(재활용) D: B-Type, 기존보도블록 E: 19.0 F: m
B: 2) C: 식수대경계석 설치 E: 32.6 F: m
B: C: 식수대경계석 재설치 D: 기존경계석 재활용 E: 28.099999999999994 F: m
C: 식수대경계석 신규설치 D: 신규설치 E: 4.5 F: m
B: 3) C: 보차도경계석 설치 E: 0 F: m
C: 보차도경계석 재설치 D: 기존경계석 재활용 E: 0.0 F: m
B: 4) C: 인조잔디매트 설치 E: 114.38 F: ㎡
B: C: 인조잔디매트 D: T20 E: 114.3825 F: ㎡
B: 3. C: 뿌리정비공 D: E: 18 F: 주
C: 뿌리 정비 D: R=11~12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13~14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15~17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18~19 뿌리돌림 20% E: 1 F: 주
C: 뿌리 정비 D: R=20~23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24~29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30~35 뿌리돌림 20% E: 2 F: 주
C: 뿌리 정비 D: R=36~41 뿌리돌림 20% E: 7 F: 주
C: 뿌리 정비 D: R=42~47 뿌리돌림 20% E: 6 F: 주
C: 뿌리 정비 D: R48~53 뿌리돌림 20% E: 2 F: 주
C: 뿌리 정비 D: R54~59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60~65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66~71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72~77 뿌리돌림 20% E: 0 F: 주
B: ● C: 태전1동 일원 D: F:
B: 1. C: 철거공 D: F:
B: C: 기존보도블록 걷어내기 D: B-Type E: 14.0 F: ㎡
C: 식수대경계석 걷어내기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91.70000000000002 F: m
C: 보차도경계석 걷어내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3.0 F: m
B: 2. C: 포장공 D: F:
B: 1) C: 보도포장 E: 14 F: ㎡
B: C: 보도블록 재포장(재활용) D: B-Type, 기존보도블록 E: 14.0 F: m
B: 2) C: 식수대경계석 설치 E: 105.8 F: m
B: C: 식수대경계석 재설치 D: 기존경계석 재활용 E: 56.8 F: m
C: 식수대경계석 신규설치 D: 신규설치 E: 49.0 F: m
B: 3) C: 보차도경계석 설치 E: 3 F: m
C: 보차도경계석 재설치 D: 기존경계석 재활용 E: 3.0 F: m
B: 4) C: 인조잔디매트 설치 E: 72.18 F: ㎡
B: C: 인조잔디매트 D: T20 E: 72.17999999999998 F: ㎡
B: 3. C: 뿌리정비공 D: E: 7 F: 주
C: 뿌리 정비 D: R=11~12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13~14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15~17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18~19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20~23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24~29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30~35 뿌리돌림 20% E: 1 F: 주
C: 뿌리 정비 D: R=36~41 뿌리돌림 20% E: 2 F: 주
C: 뿌리 정비 D: R=42~47 뿌리돌림 20% E: 3 F: 주
C: 뿌리 정비 D: R48~53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54~59 뿌리돌림 20% E: 1 F: 주
C: 뿌리 정비 D: R60~65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66~71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72~77 뿌리돌림 20% E: 0 F: 주
B: ● C: 노원동 일원 D: F:
B: 1. C: 철거공 D: F:
B: C: 기존보도블록 걷어내기 D: B-Type E: 36.0 F: ㎡
C: 식수대경계석 걷어내기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61.99999999999999 F: m
C: 보차도경계석 걷어내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0.0 F: m
B: 2. C: 포장공 D: F:
B: 1) C: 보도포장 E: 36 F: ㎡
B: C: 보도블록 재포장(재활용) D: B-Type, 기존보도블록 E: 36.0 F: m
B: 2) C: 식수대경계석 설치 E: 85.4 F: m
B: C: 식수대경계석 재설치 D: 기존경계석 재활용 E: 43.4 F: m
C: 식수대경계석 신규설치 D: 신규설치 E: 42.0 F: m
B: 3) C: 보차도경계석 설치 E: 0 F: m
C: 보차도경계석 재설치 D: 기존경계석 재활용 E: 0.0 F: m
B: 4) C: 인조잔디매트 설치 E: 116.11 F: ㎡
B: C: 인조잔디매트 D: T20 E: 116.10999999999989 F: ㎡
B: 3. C: 뿌리정비공 D: E: 15 F: 주
C: 뿌리 정비 D: R=11~12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13~14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15~17 뿌리돌림 20% E: 2 F: 주
C: 뿌리 정비 D: R=18~19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20~23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24~29 뿌리돌림 20% E: 2 F: 주
C: 뿌리 정비 D: R=30~35 뿌리돌림 20% E: 6 F: 주
C: 뿌리 정비 D: R=36~41 뿌리돌림 20% E: 3 F: 주
C: 뿌리 정비 D: R=42~47 뿌리돌림 20% E: 2 F: 주
C: 뿌리 정비 D: R48~53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54~59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60~65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66~71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72~77 뿌리돌림 20% E: 0 F: 주
B: ● C: 구암동 일원 D: F:
B: 1. C: 철거공 D: F:
B: C: 기존보도블록 걷어내기 D: B-Type E: 0.0 F: ㎡
C: 식수대경계석 걷어내기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0.0 F: m
C: 보차도경계석 걷어내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0.0 F: m
B: 1. C: 포장공 D: F:
B: 1) C: 보도포장 E: 0 F: ㎡
B: C: 보도블록 재포장(재활용) D: B-Type, 기존보도블록 E: 0.0 F: m
B: 2) C: 식수대경계석 설치 E: 0 F: m
B: C: 식수대경계석 재설치 D: 기존경계석 재활용 E: 0.0 F: m
C: 식수대경계석 신규설치 D: 신규설치 E: 0.0 F: m
B: 3) C: 보차도경계석 설치 E: 0 F: m
C: 보차도경계석 재설치 D: 기존경계석 재활용 E: 0.0 F: m
B: 1) C: 인조잔디매트 설치 E: 41.39 F: ㎡
B: C: 인조잔디매트 D: T20 E: 41.39000000000002 F: ㎡
B: 3. C: 뿌리정비공 D: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11~12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13~14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15~17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18~19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20~23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24~29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30~35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36~41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42~47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48~53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54~59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60~65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66~71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72~77 뿌리돌림 20% E: 0 F: 주
B: ● C: 침산3동 일원 D: F:
B: 1. C: 철거공 D: F:
B: C: 기존보도블록 걷어내기 D: B-Type E: 10.0 F: ㎡
C: 식수대경계석 걷어내기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69.5 F: m
C: 보차도경계석 걷어내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0 F: m
B: 2. C: 포장공 D: F:
B: 1) C: 보도포장 E: 10 F: ㎡
B: C: 보도블록 재포장(재활용) D: B-Type, 기존보도블록 E: 10.0 F: m
B: 2) C: 식수대경계석 설치 E: 95.0 F: m
B: C: 식수대경계석 재설치 D: 기존경계석 재활용 E: 47.5 F: m
C: 식수대경계석 신규설치 D: 신규설치 E: 47.5 F: m
B: 3) C: 보차도경계석 설치 E: 1 F: m
C: 보차도경계석 재설치 D: 기존경계석 재활용 E: 1.0 F: m
B: 4) C: 인조잔디매트 설치 E: 79.18 F: ㎡
B: C: 인조잔디매트 D: T20 E: 79.17999999999991 F: ㎡
B: 3. C: 뿌리정비공 D: E: 4 F: 주
C: 뿌리 정비 D: R=11~12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13~14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15~17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18~19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20~23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24~29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30~35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36~41 뿌리돌림 20% E: 1 F: 주
C: 뿌리 정비 D: R=42~47 뿌리돌림 20% E: 2 F: 주
C: 뿌리 정비 D: R48~53 뿌리돌림 20% E: 1 F: 주
C: 뿌리 정비 D: R54~59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60~65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66~71 뿌리돌림 20% E: 0 F: 주
C: 뿌리 정비 D: R72~77 뿌리돌림 20% E: 0 F: 주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콘크리트. D: 처리비 E: 4.0425 F: Ton
B: C: 폐콘크리트. D: 운반비, 2.5DT E: 4.0425 F: Ton
B: C: 폐기물운반 및 처리비 D: 임목폐기물 E: 12.5 F: Ton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F: %
C: 석면분담금 E: 0.006 F: %
C: 임금채권부담금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4.9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0 F: %
C: 폐기물처리비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수목보호판 철거 D: 1200×1200 E: EA F: #REF! G: #REF! H: #REF! I: #REF! J: Z: 2,076 AA: 2,076
B: 제2호표 C: 수목보호판 설치 D: 2.0*2.0미만 E: 조 F: #REF! G: #REF! H: #REF! I: #REF! J: Z: 4,152 AA: 4,152
B: 제3호표 C: 화강석경계석 D: 100×100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Z: 33,957 AA: 22,633 AB: 10,393 AC: 931
B: 제4호표 C: 인력터파기 D: 보통토사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Z: 62,021 AA: 62,021
B: 제5호표 C: 잔토정리 D: 인력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Z: 33,960 AA: 33,960
B: 제6호표 C: 되메우기 D: 인력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Z: 16,980 AA: 16,980
B: 제7호표 C: 용적 배합 콘크리트 D: 1:3:6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Z: 478,697 AA: 392,547 AB: 86,150
B: 제8호표 C: 합판거푸집 D: 6회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간단 Z: 46,920 AA: 34,075 AB: 12,845
B: 제9호표 C: 합판거푸집 D: 1회재료비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Z: 34,454 AB: 34,454
B: 제10호표 C: 모르타르 D: 1 : 2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Z: 268,970 AA: 112,070 AB: 156,900
B: 제11호표 C: 인조잔디매트 D: T20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Z: 77,142 AA: 6,742 AB: 70,400
B: 제12호표 C: PVC계 바닥재 설치 D: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Z: 8,142 AA: 6,742 AB: 1,400
B: 제13호표 C: 화강석경계석 재설치 D: 100×100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Z: 15,254 AA: 12,960 AB: 968 AC: 1,326
B: 제14호표 C: 점토블록 재포장 D: T60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Z: 17,847 AA: 14,184 AB: 2,878 AC: 785
B: 제15호표 C: 가로수제거(뿌리제거) D: B11~21cm미만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Z: 50,577 AA: 42,777 AB: 2,576 AC: 5,224
B: 제16호표 C: 뿌리정비 D: B25(R30cm)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Z: 115,917 AA: 115,917
B: 제17호표 C: 뿌리돌림 D: R=30cm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Z: 386,390 AA: 386,390
B: 제18호표 C: 왕벚나무 D: H4.0×B10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Z: 408,876 AA: 108,233 AB: 289,159 AC: 11,484
B: 제19호표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10~17cm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Z: 130,893 AA: 108,233 AB: 11,176 AC: 11,484
B: 제20호표 C: 가로수제거(뿌리제거) D: B11cm미만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Z: 34,165 AA: 28,896 AB: 1,740 AC: 3,529
B: 제21호표 C: 목백합 D: H4.0×R10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Z: 269,182 AA: 76,398 AB: 184,678 AC: 8,106
B: 제22호표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9~11cm E: 주 F: #REF! G: #REF! H: #REF! I: #REF! J: Z: 92,392 AA: 76,398 AB: 7,888 AC: 8,106
B: 제23호표 C: 소형고압블록포장 D: T60, B-Type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Z: 46,245 AA: 30,533 AB: 14,977 AC: 735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수목보호판 철거 D: 1200×1200 F: EA H: #REF! J: #REF! L: #REF! N: #REF! O:
B: C: -설치품의 50% 적용- D: F: J: 0 L: 0 N: 0 O:
B: C: 수목보호판 설치 D: 2.0*2.0미만 E: 0.5 F: 조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일위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수목보호판 설치 D: 2.0*2.0미만 F: 조 H: #REF! J: #REF! L: #REF! N: #REF! O:
B: C: 특별인부 D: 보호판설치 E: 0.0074 F: 인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보통인부 D: 보호판설치 E: 0.0148 F: 인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화강석경계석 D: 100×100 F: m H: #REF! J: #REF! L: #REF! N: #REF! O:
B: C: 인력터파기 D: 보통토사 E: 0.05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일위4참조
B: C: 잔토정리 D: 인력 E: 0.02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일위5참조
B: C: 되메우기 D: 인력 E: 0.03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일위6참조
B: C: 용적 배합 콘크리트 D: 1:3:6 E: 0.01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일위7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0.15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일위8참조
B: C: 모르타르 D: 1 : 2 E: 0.0001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일위10참조
B: C: 화강석경계석(수입석) D: 100×100 E: 1.03 F: 개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단산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4호표 C: 인력터파기 D: 보통토사 F: ㎥ H: #REF! J: #REF! L: #REF! N: #REF! O:
B: C: 특별인부 D: 1인/3.6㎥ E: 0.28 F: 인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5호표 C: 잔토정리 D: 인력 F: ㎥ H: #REF! J: #REF! L: #REF! N: #REF! O:
B: C: 보통인부 D: E: 0.2 F: 인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6호표 C: 되메우기 D: 인력 F: ㎥ H: #REF! J: #REF! L: #REF! N: #REF! O:
B: C: 보통인부 D: E: 0.1 F: 인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7호표 C: 용적 배합 콘크리트 D: 1:3:6 F: ㎥ H: #REF! J: #REF! L: #REF! N: #REF! O:
B: C: 시멘트, 대구 D: E: 220 F: kg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0.47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자연자갈, 도착도 D: #57, 25mm E: 0.94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콘크리트공 D: E: 0.9 F: 인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보 통 인 부 D: E: 0.9 F: 인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8호표 C: 합판거푸집 D: 6회 F: ㎡ H: #REF! J: #REF! L: #REF! N: #REF! O: 간단
B: C: 합판거푸집 D: 1회재료비 E: 0.327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일위9참조
B: C: 소모자재(박리재등) D: 주재료비의 E: 11 F: % G: #REF! H: #REF! J: 0 K: #REF! L: #REF! N: 0 O:
B: C: 형틀목공 D: 5인/50㎡ E: 0.1 F: 인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보통인부 D: 2인/50㎡ E: 0.04 F: 인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1 F: % G: #REF! H: #REF! J: 0 K: #REF! L: #REF!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9호표 C: 합판거푸집 D: 1회재료비 F: ㎡ H: #REF! J: #REF! L: #REF! N: #REF! O:
B: C: 합판(내수), 대구 D: 12t×1220×2440mm E: 1.03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외송각재, 대구 D: 30×30×3600mm E: 0.038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0호표 C: 모르타르 D: 1 : 2 F: ㎥ H: #REF! J: #REF! L: #REF! N: #REF! O:
B: C: 시멘트, 대구 D: E: 680 F: kg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별도계상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0.98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보 통 인 부 D: E: 0.66 F: 인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1호표 C: 인조잔디매트 D: T20 F: ㎡ H: #REF! J: #REF! L: #REF! N: #REF! O:
B: C: 인조잔디 D: T20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PVC계 바닥재 설치 D: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일위1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12호표 C: PVC계 바닥재 설치 D: F: ㎡ H: #REF! J: #REF! L: #REF! N: #REF! O:
B: C: 내 장 공 D: E: 0.02 F: 인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보 통 인 부 D: E: 0.01 F: 인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접착제 D: PVC, 비닐용 E: 0.4 F: kg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3호표 C: 화강석경계석 재설치 D: 100×100 F: m H: #REF! J: #REF! L: #REF! N: #REF! O:
B: C: -걷기- D: F: J: 0 L: 0 N: 0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단산1참조
B: C: -재설치- D: F: J: 0 L: 0 N: 0 O: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1 F: M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단산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14호표 C: 점토블록 재포장 D: T60 F: ㎡ H: #REF! J: #REF! L: #REF! N: #REF! O:
B: C: -걷기- D: F: J: 0 L: 0 N: 0 O: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단산3참조
B: C: -재설치- D: F: J: 0 L: 0 N: 0 O: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0.042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단산4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15호표 C: 가로수제거(뿌리제거) D: B11~21cm미만 F: 주 H: #REF! J: #REF! L: #REF! N: #REF! O:
B: C: 특별인부 D: E: 2 F: 인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2+브레이카 E: 8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단위환산 D: 소계÷25주 E: 0.04 F: 식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6호표 C: 뿌리정비 D: B25(R30cm) F: 주 H: #REF! J: #REF! L: #REF! N: #REF! O:
B: C: -뿌리돌림 품의 30% 적용- D: F: J: 0 L: 0 N: 0 O:
B: C: 뿌리돌림 D: R=30cm E: 0.3 F: 주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일위17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17호표 C: 뿌리돌림 D: R=30cm F: 주 H: #REF! J: #REF! L: #REF! N: #REF! O:
B: C: 조 경 공 D: E: 1.58 F: 인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보 통 인 부 D: E: 0.19 F: 인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8호표 C: 왕벚나무 D: H4.0×B10 F: 주 H: #REF! J: #REF! L: #REF! N: #REF! O:
B: C: 왕벚나무 D: H4.0*B10 E: 1 F: 주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10~17cm E: 1 F: 주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일위19참조
B: C: 수목지주대(사각) D: Φ55×1800×4(활생목) E: 1 F: 조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녹화마대 D: 10cm×20m E: 8.28 F: M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새
끼 D: E: 41.4 F: M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녹화테이프 D: 15cm×10m E: 0.36 F: M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유기질비료 D: E: 12 F: kg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9호표 C: 식재(흉고직경)(기계) D: B=10~17cm F: 주 H: #REF! J: #REF! L: #REF! N: #REF! O:
B: C: 조 경 공 D: 3인/12주 E: 0.25 F: 인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보통인부 D: 1인/12주 E: 0.08333 F: 인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0.66667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8hr/12주
B: C: D: F: J: 0 L: 0 N: 0 O:
B: 제20호표 C: 가로수제거(뿌리제거) D: B11cm미만 F: 주 H: #REF! J: #REF! L: #REF! N: #REF! O:
B: C: 특별인부 D: E: 2 F: 인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2+브레이카 E: 8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단위환산 D: 소계÷37주 E: 0.02702 F: 식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1호표 C: 목백합 D: H4.0×R10 F: 주 H: #REF! J: #REF! L: #REF! N: #REF! O:
B: C: 백합나무(목백합,튜립나무) D: H4.0*R10 E: 1 F: 주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9~11cm E: 1 F: 주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일위22참조
B: C: 수목지주대(사각) D: Φ55×1800×4(활생목) E: 1 F: 조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녹화마대 D: 10cm×20m E: 7.14 F: M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새
끼 D: E: 35.7 F: M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녹화테이프 D: 15cm×10m E: 0.32 F: M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유기질비료 D: E: 10 F: kg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2호표 C: 식재(근원직경)(기계) D: R=9~11cm F: 주 H: #REF! J: #REF! L: #REF! N: #REF! O:
B: C: 조 경 공 D: 3인/17주 E: 0.17647 F: 인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보통인부 D: 1인/17주 E: 0.05882 F: 인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0.47058 F: hr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8hr/17주
B: C: D: F: J: 0 L: 0 N: 0 O:
B: 제23호표 C: 소형고압블록포장 D: T60, B-Type F: ㎡ H: #REF! J: #REF! L: #REF! N: #REF! O:
B: C: 인력터파기 D: 보통토사 E: 0.2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일위4참조
B: C: 잔토정리 D: 인력 E: 0.2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일위5참조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2㎥+램머 E: 0.1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단산5참조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0.042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소형고압블록 D: I형 T=6cm, 칼라 E: 1.03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1 F: ㎡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단산4참조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Z: 4,336 AA: 3,663 AB: 278 AC: 395
B: 2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00mm미만(폭+높이) E: M F: #REF! G: #REF! H: #REF! I: #REF! J: Z: 10,918 AA: 9,297 AB: 690 AC: 931
B: 3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Z: 4,602 AA: 4,236 AB: 170 AC: 196
B: 4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Z: 11,271 AA: 9,948 AB: 734 AC: 589
B: 5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2㎥+램머 E: ㎥ F: #REF! G: #REF! H: #REF! I: #REF! J: Z: 19,603 AA: 13,894 AB: 4,240 AC: 1,469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
비 CX: 합
계 CY: 노무비 CZ: 재료비 DA: 경
비
B: 1.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B-Type, 300mm미만(폭+높이))[M] CX: #REF! CY: #REF! CZ: #REF! DA: #REF!
E: < 2024년 품셈 개정 >
D: ※ G: B H: - I: Type N: : P: 차도인접 X: ,주택가 AF: 보도 AK: 등 AN: 장비이동 AW: 및 AZ: 적재 BE: 공간이 BL: 협소한 BS: 구간
G: 1 H: 일 K: 시공량 R: : T: Qd W: = Y: 400. AB: m AC: / AD: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G: 8. AH: hr AK: = AM: 400. AQ: ÷ AT: 8. AV: = AY: 50. BD: m BE: / BF: hr
D: 1. G: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REF! AD: × AF: 2. AG: 인 AJ: ÷ AM: Qd AP: = AR: #REF! AZ: × BB: 2. BD: ÷ BG: 400. BK: = BM: #REF!
G: 보통인부 R: : T: #REF! AD: × AF: 1. AG: 인 AJ: ÷ AM: Qd AP: = AR: #REF! AZ: × BB: 1. BD: ÷ BG: 400. BK: = BM: #REF!
G: 인부소계 P: : R: #REF! CY: #REF!
D: 2. G: 굴착기(무한궤도) Z: (0.2㎥)
G: 노무비 N: : P: #REF! Y: ÷ AB: 50. AG: = AJ: #REF!
G: 재료비 N: : Q: #REF! Y: ÷ AB: 50. AG: = AL: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50. AG: = AL: #REF!
G: 소 K: 계 N: : AF: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3. G: 덤프트럭 R: (2.5Ton)
G: 노무비 N: : P: #REF! Y: ÷ AB: 50. AG: = AI: #REF!
G: 재료비 N: : Q: #REF! Y: ÷ AB: 50. AG: = AJ: #REF!
G: 경 K: 비 N: : Q: #REF! Y: ÷ AB: 50. AG: = AJ: #REF!
G: 소 K: 계 N: : AD: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W: + Y: #REF! AG: + AI: #REF! AO: = AR: #REF!
H: 재료비 O: : Q: #REF! W: + Y: #REF! AC: = AF: #REF!
H: 경 L: 비 O: : Q: #REF! W: + Y: #REF! AC: = AF: #REF!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B: 2.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B-Type, 300mm미만(폭+높이))[M] CX: #REF! CY: #REF! CZ: #REF! DA: #REF!
E: < 2024년 품셈 개정 >
D: ※ G: B H: - I: Type N: : P: 차도인접 X: ,주택가 AF: 보도 AK: 등 AN: 장비이동 AW: 및 AZ: 적재 BE: 공간이 BL: 협소한 BS: 구간
G: 1 H: 일 K: 시공량 R: : T: Qd W: = Y: 115. AB: m AC: / AD: 일
G: 시간당 N: 시공량 U: : W: Q Y: = AA: Qd AD: ÷ AG: 8. AH: hr AK: = AM: 115. AQ: ÷ AT: 8. AV: = AY: 14.38 BG: m BH: / BI: hr
D: 1. G: 재료비
G: 화강암 N: 및 Q: 콘크리트 Z: 경계블록 AI: : AK: 별도계산
D: 2. G: 인건비
G: 특별인부 R: : T: #REF! AD: × AF: 2. AG: 인 AJ: ÷ AM: Qd AP: = AR: #REF! AZ: × BB: 2. BD: ÷ BG: 115. BK: = BM: #REF!
G: 보통인부 R: : T: #REF! AD: × AF: 1. AG: 인 AJ: ÷ AM: Qd AP: = AR: #REF! AZ: × BB: 1. BD: ÷ BG: 115. BK: = BM: #REF!
G: 인부소계 P: : R: #REF! CY: #REF!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절단기 AG: 등 AI: ) AJ: 의 AM: 기계경비 AU: ( AV: 노무비의 BE: 2 BF: % BG: )
G: #REF! Q: × T: 2. U: % W: = Y: #REF! CX: #REF! CZ: #REF!
D: 3. G: 굴착기(무한궤도) Z: (0.2㎥)
G: 노무비 N: : P: #REF! Y: ÷ AB: 14.38 AJ: = AL: #REF!
G: 재료비 N: : Q: #REF! Y: ÷ AB: 14.38 AJ: = AN: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14.38 AJ: = AN: #REF!
G: 소 K: 계 N: : AH: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Y: + AA: #REF! AI: = AL: #REF!
H: 재료비 O: : Q: #REF! W: + Y: #REF! AE: = AH: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B: 3.보도용 블록 인력철거(B-Type)[㎡] CX: #REF! CY: #REF! CZ: #REF! DA: #REF!
E: ※ H: B I: - J: Type O: : Q: 차도인접 Y: ,주택가 AG: 보도 AL: 등 AO: 장비이동 AX: 및 BA: 적재 BF: 공간이 BM: 협소한 BT: 구간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260. AC: ㎡ AE: / AF: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260. AR: ÷ AU: 8. AW: = AZ: 32.5 BG: ㎡ BI: / BJ: hr
D: 1. G: 인건비 N: ( O: 24 Q: 년 T: 품셈 Y: 개정 AC: )
G: 포 장 공 R: : T: #REF!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REF! BB: × BE: 2. BG: ÷ BJ: 260. BN: = BQ: #REF!
G: 보통인부 R: : T: #REF! AD: × AG: 1. AI: 인 AL: ÷ AO: Qd AR: = AT: #REF! BB: × BE: 1. BG: ÷ BJ: 260. BN: = BQ: #REF!
G: 인부소계 P: : R: #REF! CY: #REF!
D: 2. G: 기계경비
G: 덤프트럭 R: (2.5Ton)
G: 노무비 N: : P: #REF! Y: ÷ AB: 32.5 AI: = AK: #REF!
G: 재료비 N: : Q: #REF! Y: ÷ AB: 32.5 AI: = AM: #REF!
G: 경 K: 비 N: : Q: #REF! Y: ÷ AB: 32.5 AI: = AM: #REF!
G: 소 K: 계 N: : AG: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3. G: 합 J: 계
H: 노무비 O: : Q: #REF! Y: + AA: #REF! AI: = AL: #REF!
H: 재료비 O: : Q: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B: 4.보도용 블록 설치(소형)(B-Type, t=8cm이하)[㎡] CX: #REF! CY: #REF! CZ: #REF! DA: #REF!
E: ※ H: 본품은 O: 규격 T: 0.1 W: ㎡이하 AD: 두께 AH: 8 AI: cm이하 AP: 보도용 AW: 블록의 BD: 설치기준이다 BP: .
H: B I: - J: Type O: : Q: 차도인접 Y: ,주택가 AG: 보도 AL: 등 AO: 장비이동 AX: 및 BA: 적재 BF: 공간이 BM: 협소한 BT: 구간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AA: 190. AD: ㎡ AF: / AG: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190. AR: ÷ AU: 8. AW: = AZ: 23.75 BH: ㎡ BJ: / BK: hr
D: 1. G: 재료비
G: 보도용 N: 블록 S: : U: 1.03 Y: ㎡ AC: - AE: 별도계상
D: 2. G: 인건비 N: ( O: 24 Q: 년 T: 품셈 Y: 개정 AC: )
G: 포 장 공 R: : T: #REF!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REF! BB: × BE: 2. BG: ÷ BJ: 190. BN: = BQ: #REF!
G: 특별인부 R: : T: #REF!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REF! BB: × BE: 2. BG: ÷ BJ: 190. BN: = BQ: #REF!
G: 보통인부 R: : T: #REF! AD: × AG: 1. AI: 인 AL: ÷ AO: Qd AR: = AT: #REF! BB: × BE: 1. BG: ÷ BJ: 190. BN: = BQ: #REF!
G: 인부소계 P: : R: #REF! CY: #REF!
D: 3.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절단기 AG: 등 AI: ) AJ: 의 AM: 기계경비 AU: ( AV: 인건비의 BE: 5 BF: % BG: )
G: #REF! Q: × T: 5. U: % W: = Y: #REF! CX: #REF! CZ: #REF!
D: 4. G: 기계경비
E: 가 G: . I: 굴착기(무한궤도) AB: (0.2㎥)
G: 노무비 N: : P: #REF! Y: ÷ AB: 23.75 AJ: = AL: #REF!
G: 재료비 N: : P: #REF! X: ÷ AA: 23.75 AI: = AM: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23.75 AJ: = AN: #REF!
G: 소 K: 계 N: : AH: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E: 나 G: . I: 플레이트콤팩터 Z: (1.5Ton)
G: 노무비 N: : P: #REF! Y: ÷ AB: 23.75 AJ: = AL: #REF!
G: 재료비 N: : Q: #REF! Y: ÷ AB: 23.75 AJ: = AO: #REF!
G: 경 K: 비 N: : S: #REF! Y: ÷ AB: 23.75 AJ: = AO: #REF!
G: 소 K: 계 N: : AH: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REF! Y: + AA: #REF! AI: = AL: #REF!
H: 재료비 O: : Q: #REF! W: + Y: #REF! AD: = AG: #REF!
H: 경 L: 비 O: : Q: #REF! W: + Y: #REF! AD: = AG: #REF!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5. G: 합 J: 계
H: 노무비 O: : Q: #REF! Y: + AA: #REF! AI: = AL: #REF!
H: 재료비 O: : Q: #REF! W: + Y: #REF! AE: = AH: #REF!
H: 경 L: 비 O: : Q: #REF!
J: 계 O: : R: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B: 5.잡석부설및다짐 (백호0.2㎥+램머) [㎥]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1. G: 자재대 O: :
G: 쇄석골재,대구,도착도 AC: (#467,40mm) AQ: #REF! BA: × BD: 0.104 BJ: = BL: #REF! CX: #REF! CZ: #REF!
D: 2. G: 부 J: 설 M: : O: 굴착기(무한궤도) AH: (0.2㎥)
G: q I: = K: 0.2 N: ㎥ U: f W: = Y: 1. AH: K AJ: = AL: 0.55
G: E I: = K: 0.45 U: Cm X: = Z: 18. AB: sec AF: ( AG: 135 AJ: ˚ AL: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H: 3,600. AM: × AO: 0.2 AR: × AT: 0.55 AX: × AZ: 1. BA: × BC: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9.9 BP: ㎥ BR: / BS: hr
S: Cm AT: 18.
G: 노무비 N: : P: #REF! Y: ÷ AB: 9.9 AH: = AJ: #REF!
G: 재료비 N: : Q: #REF! Y: ÷ AB: 9.9 AH: = AL: #REF!
G: 경 K: 비 N: : P: #REF! Y: ÷ AB: 9.9 AH: = AJ: #REF!
G: 소 K: 계 N: : AF: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3. G: 다 J: 짐 M: : O: 램머 V: (80kg)
G: a I: = K: 0.28 P: × S: 0.33 X: = Z: 0.0924 AH: ㎡ AO: N AQ: = AS: 36,000. AY: 회 BA: / BB: hr
G: H I: = K: 0.15 O: m U: f W: = Y: 1. AG: E AI: = AK: 0.5 AS: P AU: = AW: 57. AY: 회
L: a M: × O: N P: × R: H S: × U: f V: × X: E AE: 0.0924 AK: × AM: 36,000. AS: × AU: 0.15 AY: × BA: 1. BB: × BD: 0.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I: = BK: 4.38 BR: ㎥ BT: / BU: hr
S: P AR: 57.
G: 노무비 N: : P: #REF! Y: ÷ AB: 4.38 AI: = AK: #REF!
G: 재료비 N: : Q: #REF! Y: ÷ AB: 4.38 AI: = AM: #REF!
G: 경 K: 비 N: : S: #REF! Y: ÷ AB: 4.38 AI: = AM: #REF!
G: 소 K: 계 N: : AG: #REF! CX: #REF! CY: #REF! CZ: #REF! DA: #REF!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REF! Y: + AA: #REF! AI: = AL: #REF!
H: 재료비 O: : Q: #REF! W: + Y: #REF! AE: + AG: #REF! AM: = AP: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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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칠성남로 외 5개 노선 가로수 식수대 정비 및 인조잔디 설치공사).hwpx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총 칙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및 조경공사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제 2 조 공 사 명
칠성남로 외 5개 노선 가로수 식수대 정비 및 인조잔디 설치공사
제 3 조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4 조 특별시방서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 공사만의 특별사항을 기재한 것을 특별시방서라 한다
제 5 조 감독원
1. 감독원이라 함은 대구시 북구청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사계약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구시 북구의 공사감독원 복무예규에 따른다.
3. 감독원은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시 반드시 감독원에게 경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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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공사공정계획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PERT/CPM 및 BAR CHART)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및 사용 계획, 노무장비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행의 실시공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감독원이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조 보 고
1. 수급인은 항상 공사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사 표준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표준시방서는 현장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제 9 조 공사용 가설물
1. 공사용 가설물은 특히 설계도서에 지정된 대로 가설되어야 하며 기타 가설물 설치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이 요구하는 가설물의 강도 및 왜곡도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가설물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히 시공되어야 한다.
제 10 조 측 량
1.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야장 혹은 측량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 시켜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시공완료 후 정산에 필요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1 조 용지사용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보상 등은 수급인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12 조 공사용 도로
1.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의 신설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 수속 및 경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조치는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함에 있어 일반 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재료관리
1.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재료의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수시로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 시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 및 대여품에 대해서는 그 수급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두어야 한다.
2. 매원 지급물품 사용량 조서를, 그리고 준공시에는 지급물품 정산서를 신속하게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발생품
공사시행에 의하여 생긴 현장발생물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발생물조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 16 조 시공검사
1. 수급인은 세부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진행이 계획과 차질이 있을 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시 세부 공정자료(구체적 공정실적 및 공정자료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에 반영된 제반 품질 관리시험 및 공사 품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에 관리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8 조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준공검사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원의 검사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제 19 조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도중 수급인은 감독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 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3.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기, 발주자명, 공사수급 인명 등을 소정 양식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20 조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 기구는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 이상의 용량 및 수량을 보유하여 감독원에게 그 수량, 성능 및 배치계획서를 제출한다.
제 21 조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사시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 및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한다.
3. 공사착수 전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폭약 및 위험물 위급에 대한 제반표시 및 취급관리
라. 전기, 하수도, 통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바.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사. 기타 필요한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은 감독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수속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다.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피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6.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또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22 조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 하였을 때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1.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물의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주거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24 조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25 조 제법규 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 노무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 있다.
제 26 조 치 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마무리된 치수이다.
제 27 조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28 조 기성고 작성
수급인이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전에 공사감독원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제 29 조 공사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4. 관련된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30 조 설계변경
1. 현지 여건이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2.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3.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4.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 때
5. 주요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이 변동이 있을 때
6.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7. 기타 감독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 31 조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설계도서는 수급인의 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에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준공상황을 실측,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제 33 조 공사후의 관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수급인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2. 수급인은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발주자가 서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수급인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5.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이 대체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7.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8. 수급인이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9. 본 공사시공 지구 외에 있는 시설물은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 35 조 이의신청
1.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10일전에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2. 소정의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제 36 조 감독조치
1. 수급인은 공사의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감독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설계도 및 설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 37 조 공기연장
1.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제 2 장
토
공
제 1 조 준비공 및 배수
1. 공사현장의 배수는 미리 배수하여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공사 시공 중에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2. 모든 절취면 및 성토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 10M간격 이내로 토공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3. 공사현장의 수목 등 기타 유해한 잡물을 공사에 앞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4. 준비 배수에 있어서 수급인은 임의로 부근의 논밭, 가옥으로 배수하여서는 안 된다.
제 2 조 굴 착
1. 굴착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등 기타 불량재료는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가 시행하도록 하고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제 3 조 성토공
1. 경사지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가 1:4 보다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및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마찰력이 있는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으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4. 부지 내의 성토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하므로 시험 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5. 발생한 잔토는 마운딩에 사용하고, 남은 흙은 식재지에 더돋기를 한다
제 4 조 운반로
1. 성토부분을 흙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 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할 수 있는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2.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포
장
공
제 1 조 화강석 경계석
1. 대지 및 차도 경계블록은 화강석을 가공한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석재의 재질 및 강도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2. 경계석 및 측구 등의 기초는 원지반의 다짐 및 기초다짐을 충분히 행하여 차후 포장공사 시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3.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5.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제 2 조 인조화강석블록포장 / 소형고압블록포장
1. 일반 사항
가) 적용 범위 (1) 요약
본 시방은 산책로, 보도, 자전거 도로(전동 휠체어 포함), 차도 등의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시공에 적용 한다.
(2) 주요 내용
ㄱ. 본 시방은 보도, 자전거 도로(전동 휠체어 포함), 차도 포장에 사용되는 인조화강석블록포장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ㄴ.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은 시방 규정에 따라 시공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관련 시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F 5201 포클랜드 시멘트 KSF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F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F 5401 포클랜트 포졸란 시멘트 KSF 5405 플라이 애시
KSF 2375 노면의 미끄럼저항성 시험 방법
KS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F 9001 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 표준
이 시방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토공사, 조경공사, 배수공사, 동상방지층, 콘크리트공사)
2. 종류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은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용도에 따른 구분 (1) 차도용 블록
(2) 보도용 블록
3. 품질
가) 겉모양
(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블록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 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4)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 할 수 있다.
(5)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나) 성능
표3.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3.2>
구 분
휨 강도
Mpa(=N/mm2)
표면마찰계수
(BPN)
투수 계수
(cm/sec)
치수허용치(mm)
흡수율(%)
가로/세로
두께
개개
평균
인터로킹 블록
5.0 이상
40 이상
1.0x10
±2
±3
10 이하
7 이하
※ 투수계수는 투수블록에 한하여 적용하며 흡수율은 불투수블록에 한하여 적용 한다.
다) 유색층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8mm 이상이어야 하며, 휨강도 시험 후유색층의 분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4. 재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나)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등 유기물,가늘고 긴 돌 조각 등의 유해 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mm 이하로 한다.
다)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라) 혼화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마) 착색용 재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5. 제조
가)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로 한다.
나)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다) 성형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 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라) 양생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1)를 표준으로 한다.
주(1) 도시라 함은 양생 온도(℃)와 양생 시간(h)을 서로 곱한 값이다.
비고 1. 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1)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2)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20℃/h 이내)를주어서는 안 된다.
3)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을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6. 시공 가) 시공 일반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은 인터로킹블록 및 평판의 시공 이상으로 노반의 좋고 나쁨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노반에 전압이 불충분하거나 노반층이 설계치 보다 부족하거나 노반의 울퉁불퉁함이 심하고 샌드쿠션 층이 설계치 보다 두껍게 들어간 경우에는 시공 후 포장면의 요철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평탄하게 시공되었는가, 견고하게 틈새 없이 되었는가, 노면의 두께는 적절한가, 배수경사를 마련해 두었는가를 확인하고 불충분한 곳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해 주어야 한다.
(1) 시공 단면 ㄱ. 투수성 포장재의 참고 시공 단면도
(2) 포장의 표준 단면도
설계CBR
연약한 상태 보통 흙의 상태
딱딱한 상태
설계교통량구분(주차장)
설계교통량구분(차도) 어프로치
<hp:tab width="1508" leader="0" type="1"/>보도.광장
비고<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인터록킹블록
모래
입도조정쇄석M‐30
잡석C‐40
도로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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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터록킹블록 포장설계시공요령 (日)<hp:tab width="1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社) 인터록킹블록포장기술협회 편 (日)
나) 시공 (1) 레벨 측정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을 정해진 높이로 완성하기 위해 레벨 측정을 행한다.
ㄱ. 경계석과 경계 블록의 높이 맞춰 실을 친다. 모래의 침하를 10mm 정도 예상하고, 80mm 두께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인 경우 경계석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모래의 마무리 높이 이다.
ㄴ. 최종 높이가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천단 보다 낮은 경우는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측면에먹놓기를 한다. 천단 보다 몇미리 낮은 위치가 블록 최종 높이인가를 확인 한다. 그 높이 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 모래의 최종 높이가 된다.
※주의 사항
•시공 면적이 넓어 먹놓기가 안 될 경우는 말뚝을 설치하고 실을 쳐서 블록의 마무리 위치를 설정한다.
•() 내의 수치는 60mm 블록을 사용한 경우이다.
(2) 쿠션모래 깔기
쿠션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시공하기 위해, 쿠션모래를 필요한 두께로 노반 위에 평평하게 깐다.
ㄱ. 쿠션모래는 몇 곳에 분산하여 이곳 저곳에 둔다. 한 장소에 쌓아두면 완성 후의 모래의 밀도에 차이가 생겨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ㄴ. 쿠션모래의 최종 두께에 침하 예상치를 더한 두께로 평평하게 깐다.
※주의 사항
- 쿠션모래를 압축 할 경우 블록 설치 작업 후에 행하는 블록 층의 압축에 의해 더욱 밀착되어 침하하는 양은 2~3mm 정도 고려한다.
ㄷ. 나무판자로 평평하게 깐다. 평평하게 깐 쿠션모래 위에는 직접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휘어지거나 마모된 나무판자의 사용은 피한다.
(3) 인조화강석블록 깔기
인조화강석블록을 평면설계대로 효율 있게 깔기 위해, 부분면(지)도에 기초하여 깐다.
ㄱ. 처음 까는 기준점을 설정한다. 기준은 긴 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 등의 한 점이 적당하다.
ㄴ. 기준선을 설정한다. 기준점대로 직교하는 2줄의 기준선을 실로 설정한다.
(4) 줄눈 조정
줄눈 라인과 줄눈 폭의 조정을 하고 줄눈 폭의 과대와 블록의 맞춤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또 줄눈 폭으로 블록과 블록을 충분히 맞물리게 해 블록의 맞춤에 의한 가중 분산 기능과 미관의 향상을 도모한다.
ㄱ. 기준선을 따라 종횡으로 교차시켜 먹선을 친다.
ㄴ. 먹선에서 튀어나온 블록을 나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터로킹블록 포장면 전체의 줄눈 폭이 균일하게 조정한다.
※주의 사항
•작업에 있어 블록이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한다.
(5) 단부처리
포장 단부의 마감 정밀도는 미관뿐만 아니라 인터로킹블록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정확하게 행해야 한다.
ㄱ. 기본적으로 단부에는 마무리형을 사용한다.
ㄴ. 마무리형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블록을 카터(다이아몬드 절단기)절단한 커트블록을 사용하여 채운다. 커트블록으로 채울 경우에는 치수 정확도가 높고 정확하고 가지런한 커팅 처리를 해야 한다.
ㄷ. 작은 조각 커트블록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형을 하나 먼저 사용하여 끝부분을 1/2 크기 이상의 커트블록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주의 사항
•20mm 이하의 경우는 모르타르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을 채운다.
(6) 평탄 밀착 작업
블록층의 평탄 밀착 작업은 포장면의 불균형 조정과 쿠션모래의 평탄 작업 뿐만 아니라줄눈모래를 블록 표면까지 메워 넣어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ㄱ. 연석이나 경계블록과 인터로킹블록의 사이에 줄눈모래를 넣은 후 평탄 작업을 한다.
ㄴ.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 방향으로 3회 정도 평탄 작업을 되풀이 한다.
ㄷ.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진다.
ㄹ. 콤팩터로 평탄 작업을 할 수 없는 장소는 플라스틱 고무 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춘다.
(7) 줄눈 채우기
줄눈 모래의 메우기가 불충분하면 블록의 이동과 국부 침하 등을 유발하여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파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줄눈 채우기를 꼼꼼히 한다.
ㄱ. 블록 표면에 모래(백색 규사)를 균일하게 뿌린다. 빗자루, 솔 등으로 블록 표면을 빗질하듯이 모래를 줄눈 틈 사이에 쓸어 넣는다.
ㄴ. 잘 건조시킨 가는 모래를 사용한다.
ㄷ. 흙 성분이 섞이지 않은 건조 시킨 양질의 가는 모래(최대 입자크기:2.5mm 이하)를 사용 한다. 젖어 있는 경우는 블록 위에 뿌려 태양으로 자연 건조 시킨 후에 쓸어 채워넣는다.
※주의 사항
•콤팩트로 진동을 가하는 것으로 좀 더 조밀하게 채울 수 있다.
(8) 청소, 뒷정리
잘된 작업도 마지막의 정리와 청소로 평가가 바뀌게 된다. 점검을 충분히 행한다.
ㄱ. 남은 블록은 형상 색채 별로 분류해서 팔레트 위에 정리 한다.
ㄴ. 커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이 지시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둔다.
ㄷ. 기계 자재의 정리를 한다. 또 대여물의 현상 복귀를 한다.
ㄹ. 정리, 정돈 후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한다.
ㅁ. 청소 후 작업 종료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다.
7. 유지 관리
가) 보수 방법
(1) 보수할 위치를 확인하고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블록의 4면을 깊게 잘라 준다.
(2) 끌 등으로 자른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 블록을 빼낸다.
(3) 블록을 꺼낸 후 샌드쿠션을 균일하게 평평하게 하고 충분히 전압을 준다.
(4) 블록을 끼운 후 이음새 모래를 빗질해서 넣고 남은 모래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나) 공극 관리
인조화강석 투수블록의 경우는 공극관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 등에 포함된 잔입자, 먼지 등은 우수한 투수성으로 포장체 내부를 관통하게 되나 입자가 큰 모래 등은 표면공극에 남아 투수율을 떨어뜨리게 되며, 공극 청소주기를 정하여 흡입청소차로 청소하게 되면 공극이 환원되므로 투수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제 3 조 인조잔디매트
1. 일반사항 : 본 규격 및 시방은 수목보호대 인조잔디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인조잔디 및 포설부자재 구비요건 : 인조잔디는 품질검증을 위하여 인조잔디는 제조 생산 설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KS인증을 보유한 제조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인조잔디 준비작업
가) 시공현장 확인
시공자는 인조잔디 포설부위의 현장상태를 점검한다.
(1) 노면 상태확인 : 노면부위 요철현상과 기반상태를 점검한다.
(2) 현장 주변의 구조물 및 상태를 파악하여 인조잔디 포설상의 문제점을 제거한다.
나) 측정 : 현장의 정확한 면적을 측정한다.
다) 청소 : 포설 전 표면바닥에 설치에 방해되는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한다.
라) 정리 : 청소가 완료되면 장비, 공구를 정리 정돈하고 바람에 오물이 날리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한다.
마) 시공 자재 준비 : 필요한 부자재를 준비한다. 준비자재 : 접착제, 접착제받이통, 접착제ROLLER, CUTTING용 KNITE, 먹줄
3. 기반정지작업
가) 지반정리 : 노면부위의 요철현상과 기반상태를 점검후 인조잔디포설면에 있는 큰자갈, 잔뿌리, 각종 불순물등을 제거한다.
나) 면고르기 및 다짐
(1) 면고르기의 토사는 기반 요철부위에 양질의 마사토를 5Cm이상으로 포설하며, 물빠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일하게 중앙이 둥글게 토설한다.
(2) 간단한 장비또는 인력으로 토사가 흐트러지지 않고 물빠짐이 이루어질 정도의 다짐을 한다.
4. 인조잔디 시공 가) 인조잔디 시공
(1) 기반 인조잔디를 포설부위에 맞게 펼치고 JOINT테이프를 사용하여 경계부위를 균일하게 재단한다. 이때 잔디결 방향을 동일하게 포설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인조잔디를 펼칠 때 무리하게 당기지 말아야하며, 심하게 당겨 펼칠 경우 인조잔디의 시공후 수축현상으로 표면 요철현상이 나타나거나, JOINT 부위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 JOINT 부위를 중심으로 인조잔디를 변부쪽으로 1/2 정도 접어둔다.
(4) 들어난 기반위에 BOND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10-15분이 경과후 중간 JOINT부터 인조잔디를 접착시켜 나간다.
(5) 특히, 연결부위는 정확히 맞추어 접착 시키도록 하며 홈이 있거나 물려서 잔디가 들떠서는 안된다.
(6) 접착작업이 완료되면 압축 ROLLER (혹은 말대)로 철저히 접착시킨다.
(7) 좌우 측면 재단시에는 KNITE 혹은 가위로 정밀하게 재단한다.
(8) 압착작업이 완료되면 JOINT 부위는 WEIGHT를 이용 하중을 주어서 완전히 접착 고정시킨다.
나) 접착시 유의사항
(1) 잔디 접착시 JOINT 부위, 인조잔디에 수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착부위 표면온도가 5°C 이하이거나 50°C 이상일 경우에는 접착을 피해야 한다.
(3) 접착 부위에 오물이 끼어 들지 않도록 유의하며 우천시 작업은 불가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