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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018] 택민고소설문학관 인테리어 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9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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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x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580호]

공<hp:fwSpace/>사<hp:fwSpace/>입<hp:fwSpace/>찰<hp:fwSpace/>공<hp:fwSpace/>고[긴급]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6.8.11.부터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택민고소설문학관 인테리어 공사
나. 공사개요 : 전시·교육공간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
다. 위
치 : 수성구 파동로 136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8일간
마. 공사유형 : 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 금314,464,000원

(추정가격 금285,876,364원, 부가세 금28,587,636원 , 관급자재 금0원)
사. 기초금액 : 금314,464,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 10:00 ~ 2026. 11. 2.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2.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 문화관광과 문화콘텐츠팀 윤이슬(☎053-666-2176)

※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제한입찰
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본 입찰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6)
90
-
20 ×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 : 16,177,317원(A값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9.745%)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 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공사는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
적용금액
3,366,362
4,447,906
442,339
2,153,723
5,766,987
16,177,317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안내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ttp://www.g2b.go.kr)
사.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
행정지원과 경리팀 김은혜
☎ 053-666-2245
공사 및 설계서
문화관광과 문화컨텐츠팀 윤이슬
☎ 053-666-2176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
-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
(계약금의 10%)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필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수성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필수]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시

계약보증서 제출
3
청렴서약서
[필수]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성구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필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수성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공사]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ㅇㅇㅇ공사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580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6.8.11.부터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택민고소설문학관 인테리어 공사
나. 공사개요 : 전시·교육공간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
다. 위

치 : 수성구 파동로 136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8일간
마. 공사유형 : 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 금314,464,000원
(추정가격 금285,876,364원, 부가세 금28,587,636원 , 관급자재 금0원)
사. 기초금액 : 금314,464,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 10:00 ~ 2026. 11. 2.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2.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 문화관광과 문화콘텐츠팀 윤이슬(☎053-666-2176)
※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
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제한입찰
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
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내
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
짓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

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
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
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본 입찰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6)

90 - 20 × (

90
100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값 : 16,177,317원(A값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
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9.745%)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
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
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 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
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
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
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공사는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
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
동부 고시)」에 따라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
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목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 적용금액 3,366,362 4,447,906 442,339 2,153,723 5,766,987 16,177,317 항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안내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
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
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
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
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
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
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
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
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
급지킴이)을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자는 계
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
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
시기 바랍니다.(http://www.g2b.go.kr)
사.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3-666-2245 입찰 및 계약 행정지원과 경리팀 김은혜 공사 및 설계서

문화관광과 문화컨텐츠팀 윤이슬 ☎ 053-666-2176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
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
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
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
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
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
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
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
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
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
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
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
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
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
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
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
번호

업체명
계약보증금
(계약금의 10%)
순
1

2 - - 연락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구분 대표자 (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이행 내용 세부내용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 ] 예 [ ] 아니오
및 특수조건 조건 및 수성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 ] 해당없음
[필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계약보증금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지급 각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시
[필수]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계약보증서 제출
준공일까지 유효함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성구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4

청렴서약서
[필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세포탈 등을
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한 자에
[ ] 예 [ ] 아니오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 ] 해당없음
해당하지 않음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필수]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5 확보 의무 준수
[필수]

6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수성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 ] 예 [ ] 아니오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 ] 해당없음[입찰]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
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
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
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
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
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
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 예 [ ] 아니오
하도급지킴이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 해당없음
이용확약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공사]
체크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ㅇㅇㅇ공사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계약상대자: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 시방서(택민고소설문학관 인테리어 공사).hwpx =====

인 테 리 어 시 방 서
공사명 : 택민고소설문학관 인테리어 공사
2026. 10.

목
차

제 1 장
총 칙<hp:tab width="31148" leader="3" type="2"/> 3
제 2 장
가 설 공 사<hp:tab width="27252" leader="3" type="2"/> 5
제 3 장
목 공 사<hp:tab width="29200" leader="3" type="2"/> 8
제 4 장
건 식 벽 공 사<hp:tab width="24652" leader="3" type="2"/> 18
제 5 장
천 장 공 사<hp:tab width="26600" leader="3" type="2"/> 25
제 6 장
금 속 공 사<hp:tab width="26600" leader="3" type="2"/> 32
제 7 장
경 량 콘 크 리 트 공 사<hp:tab width="18808" leader="3" type="2"/> 49
제 8 장
석 공 사<hp:tab width="28548" leader="3" type="2"/> 51
제 9 장
벽 돌 공 사<hp:tab width="26600" leader="3" type="2"/> 61
제 10 장
미 장 공 사<hp:tab width="25948" leader="3" type="2"/> 72
제 11 장
방 수 공 사<hp:tab width="25948" leader="3" type="2"/> 84
제 12 장
타 일 공 사<hp:tab width="25948" leader="3" type="2"/> 92
제 13 장
도 장 공 사<hp:tab width="25948" leader="3" type="2"/> 96
제 14 장
유 리 공 사<hp:tab width="25296" leader="3" type="2"/> 116
제 15 장
단 열 공 사<hp:tab width="25296" leader="3" type="2"/> 125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택민고소설문학관 인테리어 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칭한다.
2) 설 계 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 급 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 독 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7) 시 공 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8)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서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 계 변 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 공 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나.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다.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라.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1)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2)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넣기
감독원의 입회하에 사무실 바닥 및 천장에 줄 쳐보기를 한 다음 칸막이, 기타 요소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정확히 표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축적을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의하여, 표시되지 아니한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한다.

3. 내부 비계
1) 천장 면, 벽면의 양쪽 작업에 사용되는 공종(工種)에 적용하며, 발판용 피라미드 또는 말목에 멍에를 지지시켜 그 위에 발판 널을 걸치게 하여 구성한다.
2) 강도와 휨을 고려하여 발판 널은 종 방향 1.8m 간격 마다 지지시키며 횡 방향은 1m 이내 마다 지지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성과 작업성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 후 적용한다.
4) 내부작업용 비계의 구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작업장소와 근접해서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넓이의 작업바닥을 갖출 것.
② 작업자의 추락방지, 재료와 도구의 낙하방지, 안전성의 결함 여부 확인
③ 강도, 작업충격에 의한 안정성
④ 작업원의 이동, 통행이 용이할 것

4. 비계 및 발판
1) 내부 비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철재 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철재 강관 비계를 사용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틀 비계를 사용할 때 파이프의 강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게 하며, 최하 외경 42.7㎜, 두께 2.4㎜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건설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 낙하물 방지 및 위험 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건물의 외부는 모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되, 그 위치는 3층 바닥 높이에 1단으로 설치하여 작업 및 통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 방지책으로 강구한다.
5.1. 방호철망
1) 철망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 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2. 방호 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축률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2) 방호 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라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 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5.3. 방호 선반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6. 보양
1) 공사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특히 마감 또는 준 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의 보호시설은 사전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강재문틀의 보양은 합판 또는 PVC재료를 이용하여 높이 1.5m까지 견고하게 설치하여 문을 설치할 때까지 철거하지 않는다.

7. 작업장 가설 사무실 및 창고
1)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 설치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2) 위험물 저장 창고

  •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수급자 사무실
  •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소 및 화장실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 관리규정, 근로안전 관리규정, 산재 보호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8. 가설 전기공사 시설
1)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가설공사 시설물은 과부하, 동파, 오염 등 완공된 공사의 손상을 배제시켜야 하며 보호 유지 시켜야 한다.
3) 높은 전압 아우트레트는 10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트레트를 설치한다.
4) 공사로 인해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보호망을 설치한다.
5)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 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6)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사용한다.
7)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8) 가설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9) 계단은 각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 전등 한 개씩을 설치한다.
10)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 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여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9. 가설 용수
1)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용이 포함된다.
2)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3) 음료수 : 음료수도는 19㎜ 한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음료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 표시를 부착한다.
4) 요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 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므로 바닥 마감 공사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전에 소독한다.

10. 전화시설

  •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방화교육 및 도난방지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는 담배를 금한다.
3) 소화용수 및 소화 호스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해야한다.

12. 가설물의 철거 및 뒷 정리
공사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해야 한다.
제 3 장 목 공 사

1. 일반 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1. 적용 범위
1)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아래항을 적용한다.
2) 모든 시공도면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검사한다.
3) 모든 작업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한다.
4) 검사처로 부터 받은 모든 승인된 견본을 사용 장소 및 형태에 따라 꼬리표를 부착하고 현장 사무실에 비치한다.
5)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1.2. 시험 및 기록관리
재료 시험 및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1) 시방과 일치하는 자재의 공급
2) 취급 및 보관
3) 기타관련 검사 및 시험

2. 재료
2.1. 재종 및 재질
구분
치장재
구조재
비고
재질
내장공사 설계도면에 명기된 목공사 치장재에 준함
라왕, 육송

함수율
12% 이하(증기 건조목)
24% 이하(증기 건조목)
함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등
1등 무절
1등 소절
목재의 치장면은 모두 마무리 대패질하고 마무리정도는 상종으로 한다
단면치수
마무리 치수
제재 치수
대패질 마무리 정도
경사진 공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등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함

①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감독원에게 제시한다.
②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2.2.목재
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2)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3)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4)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위해 덮개를 씌워야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로 들여와서는 안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 설비가 준비되어야 한다.
6) 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7)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8) 대패질의 정도
①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 한다.
②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을 표준으로 한다.
③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다음 표와 같다.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르에 지장이 없는 것

2.3. 합판
2.3.1 . 합판은 라왕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3.2. 합판 붙임
1)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틈서리 턱솔이 없도록 한다.
2)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한다.
3)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4)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재료 기준표
두께
단판겹수
나비
길이
허용치

3.0
3
900
1800
두께
나비
길이
대각선 길이차
3.6
3
910
1820
5.0미만±0.5㎜
5.0이상 10.0미만
10.0이상±0.5㎜
±1
±10
-0
±1.5
±15
-0

4.0
3
1200
2100
5.0
3
1210
2130
5.5
3

2250
6.0
3

2280
9.0
5

2400
12.0
5,7,9

2430

2.3.3. 합판 사용 불가품
1)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4)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6)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7) 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2.4.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2.4.1.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
(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2.4.2. 재료의 물성
물성
M. D. F
비고
비중
0.63

곡강도
350kg/㎤

고양계수
30t/㎤

벽리강도
9.0kg/㎤

흡수율
35%

흡수두께 팽창률
7%

나무나사 보지력
표면
55kg

목구
40kg

2.5.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2.6.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2.7. 보관 및 보양
2.7.1. 보관
1)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2)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적재 해야하며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3)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 되게 하여야 한다.
2.7.2. 보양
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2)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 붙임, 널대기 등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2.8. 작업 조건
1)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독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4)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 감독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시공
3.1. 일반 기준
3.1.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3.1.2. 허용오차
① 부재길이 : +1.5㎜
②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각도(36, 40) : +0.04㎜
④ 면적 1㎡ : +2㎟
3.1.3. 어떤 경우든 사전에 충분한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4.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1)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3)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4)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3.1.6.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3.1.7. 목공사 유의사항
1)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2) 스터드, 중도리, 난간 등은 실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지어져야 한다.
3) 볼트 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안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의 것이라야 한다.
4)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3.2. 방부 처리
3.2.1. 적용범위
특기가 없는 한 다음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1) 구조내력상 주요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등 기타 이와 비슷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2) 목조의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3) 급배수 시설에 근접한 목부로써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4) 습기차기 쉬운 모르타르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3.2.2. 방부재의 재질
1) 감독원과 협의하여 다음 방법에 의한다.
2) 방부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직접 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2.3. 방부재의 종류
종류
품명
1호
KSM 1670(크레오 소트류)
2호
KSM 1701(페놀류, 무기 플루오르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3호
KSM 1671(펜타크로페놀,P.C.P)

3.2.4. 방부제의 성능시험 방법

시험방법
KSF 2252 (목재 방부제의 방부효력 시험방법)
KSF 2253 (목재 방부제의 착화점 및 착염성 시험방법)
KSF 2254 (목재 방부제의 칠 부식성 시험방법)
KSF 2255 (목재 방부제의 흡습성 시험방법)

3.2.5. 공법
1)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2)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3)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는 3종의 처리를 한다.
3.3. 방연 처리
3.3.1. 일반 사항
1) 내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에 적용한다.
2) 방연 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 되어야 하며, 방연 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3.3.2. 목재 방연제
목재 방연제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표)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법
1종
2종
3종
공법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3.3.3. 공법
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상기 표에 따른다. 특기 지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3)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라진 곳,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를 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라진 곳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3.3.4. 주의사항
방연 페인트는 방연 페인트를 칠한 후 래커 도장을 해도 이상이 없는 재료라야 한다.
3.4. 목공사 마감재 시공법
3.4.1.무늬목
3.4.1.1. 마감재 재질 및 재종
종류
두께
주요 사용 부위
비고
메이플 무늬목
0.3㎜ 이상
문, 벽패널, 가구

버드아이 메이플 무늬목
0.5㎜ 이상
문, 벽패널

띠장 무늬목
0.3㎜ 이상
문

* DOOR 띠장 무늬목 : THK 0.28㎜ 이상의 백라왕 무늬목을 선시공 한 후에 띠장 무늬목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접 무늬목은 상감세공 부위만 적용.
3.4.1.1. 규격
1) 무늬목 두께 0.25㎜이상, 폭 20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견본품 제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을 한다.
2) 무늬목과 무늬목 사이는 이음새 틈 및 겹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3.4.1.2. 시공방법
1) 예비 검사
① 벽면이 평평하고 수직이어야 하며, 굴곡이나 구멍이 나 있으면 안된다.
② 벽면의 습도는 20% 이하일 것.
③ 벽면의 이물질은 제거해야 하고 습기가 차지 않아야 한다.
④ 무늬목를 붙이기 전후 6일간은 현장주변의 기상조건이 안정되어야 한다. 시공에 이상적인 기온은 22℃, 습도는 50%정도 이다.
2) 새로운 벽면인 경우
① 마른벽, 석면판, 합판 등의 벽면은 무늬목의 시공에 적합하다. 모든 돌출물들은 두둘겨 낮추어 주고 구멍은 메꿔 주어야 한다. 이음 부분은 테이프 등으로 잘 덮어벽 표면이 매끈하고 먼지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② 철재벽면 : 페인트칠이 되어 있지 않은 철재벽은 미리 깨끗이 닦은 후에 초벌칠을 해준다. 벽 표면은 깨끗하고 건조되고 먼지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표면을 깨끗이 한 후에는 접착용 시멘트를 발라주는데 솔을 사용하지 말고 부어 흘러내리게 하거나 뿌려주어야 한다.
3) 벽면에 초벌칠 하기
① 벽면에 초벌칠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접착제 속의 습기가 벽에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둘째로는 벽 표면을 탄탄하게 해주는 데에 있다.
② 마른벽, 석고벽 및 기타 벽 보드를 위한 좋은 초벌칠 재료로서는 셀랙이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용제를 사용해도 좋다. 다만, 이들 용제는 접착력이 좋아야 하고 윤이 나면 안된다.
③ 초벌칠 용제가 마른 후에는 수포가 생긴 곳이나 광택나는 곳은 샌딩을 해주고 먼지나 기타 이물질도 닦아낸다.
4) 벽면에 접착제 칠하기
① 초벌칠 용제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는 접착제를 바르면 안된다. 12시간은 경과하여야 한다. 접착제를 희석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한다.
② 이 접착제는 상온 (24~27℃)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만일 접착제가 2중으로 분리되어 위에는 연한 물감같은 액체가 뜨고 밑에는 스폰지 덩어리 같은 것이 가라앉아 있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얼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③ 이 접착제는 뻣뻣한 솔로 칠하는 것이 제일 좋고 아니면 보풀세운 짧은 페인트 롤러를 사용해도 좋다. 칠하는 면적은 1Gal당 단면일 때는 8.5평, 양면일 때에는 그 절반이다. 접착제를 전체 벽표면에 매끈하고 균일하게 솔이나 롤러로 칠해준다. 접착제가 완전히 마르도록 놔둔다.(최소한 12시간~24시간 동안)
④ 마른 후의 접착제는 완전히 굳어져서 예리한 금속성, 기물로도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12시간 후에도 접착제가 끈적끈적 하다면 이는 벽에 습기가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만일 접착제를 너무 엷게 칠하면 벽 표면이 흐리게 보이고 지나치게 많이 바르면 접착제면이 갈라지거나 수포가 생긴다.
⑤ 접착제가 마른 후에는 수포나 솔의 자국이나 접착제가 마를 동안에 생겼을지 모르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접착제 표면을 샌드페이퍼로 가볍게 닦아준다. 이때 생긴 먼지도 역시 닦아내야 한다.
5) 무늬목 붙이기
① 벽면에 바른 접착제가 마르면 접착제를 무늬목의 뒷면에 솔이나 롤러로 바른다. 먼저 중앙에 바르고 다음에 가장자리로 발라간다. 덩어리가 남아 있지 않도록 골고루 솔질을 해주고 풀칠이 안된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접착제가 약간 끈적끈적하면 다른 부위가 생기기전에 무늬목을 벽면에 붙인다.
② 위 무늬목을 벽면의 먹줄이나 바로 전에 붙인 무늬목에 바짝 대어서 붙인 후 탄탄한 플라스틱 넓은 칼로 눌러준다. 압착은 가운데에서 시작하여 가장자리쪽으로, 그리고 무늬결에 따라서 강하게 해준다. 무늬목이 벽면에 완전밀착 되도록 폭이 넓은 칼로 여러 번 눌러준다. 이때 칼날에 접착제가 묻으면 무늬목 면을 더럽히게 되니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③ 일정 시공면적에 무늬목이 모두 붙여지면 그 전체 면적을 모든 힘을 다하여 넓은 플라스틱 칼을 사용하여 눌러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벽면과 무늬 사이에 막혀있던 공기를 빼내주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 원칙으로써 무늬목이 서로 겹치거나 두동강이 나면 안된다.
④ 모든 무늬목이 제자리에 붙여진 후에는 무늬목 표면에 묻어있던 접착제를 닦아준다. 약간 젖은 헝겊이나 스폰지로 표면을 닦아준다. 접착제를 닦아내주지 않으면 무늬목 표면이 변색되기 때문이다.

⑤ 외부 코너선상에서 무늬목이 끊기면 절대 안된다. 최소한 2″폭의 나무가 외부 코너선을 넘어가서 다음 벽면에 완전히 접착되어져야 한다. 일단 2″폭의 여분이 다음 벽면에 붙쳐진 후에는 1½″폭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위는 잘라낸다. 이때, 넓은 플라스틱칼을 사용하여 코너에다 대고 잘 압착해준 후 이 칼을 가이드로 사용하여 여유분의 무늬목를 잘라낸다. 이러한 절차는 천장이나 밑바닥면 시공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6) 시공 후 벽면 검사
① 한 장씩 붙이고 난 후 한 시간이내에 그 표면에 기포가 생겼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맨 나중에 시공한 무늬목의 하부에서 6m 떨어진 곳에 강력한 전등을 놓고 광선을 벽면 전체에 비추어 주면 기포가 생긴 곳에서는 그늘이 생기게 된다.
② 웬만한 기포는 넓은 플라스틱 칼로 눌러주면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는 기포일 때에는 깨끗한 스폰지로 기포 주위를 약간 적셔준 후 보통 전기다리미로 눌러주면 된다. 이때 다리미와 나무 사이에는 두터운 포장지를 대주어야 하고 다리미질은 기포 주위에서 시작하여 기포 중심부로 향하면 된다. 어떤 기포의 경우는 무늬목이 결에 따라 가느다랗게 베어주거나, 기포 밑에 약간의 접착제를 밀어 넣어 주어야 한다.
7) 무늬목 붙이기의 마무리 칠하기
① 무늬목을 시공하고 48시간이 지난 후에 끝칠을 하게 되는데 바탕 전면을 400호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결에 따라 가볍게 샌딩 해준다.
② 끝칠을 본격 착수하기 전에 100㎜×100㎜의 면적에 먼저 칠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는 가볍게 칠한 후 즉시 닦아내야 한다. 침투되는 양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는 채색제나 오일 마감제를 바르기 전에 샌딩 실러(SANDING SEALER)나 셀랙(SHELLAC)의 피막을 무늬목에 입혀주어도 좋다. 그러나 이때에는 또 채색제의 침투가 너무 적어서 채색후의 색상의 농도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먼저 10㎝×10㎝ 넓이에서 시험을 해본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끝 칠하기에는 보통 다음의 것들이 있다.
a. 바니쉬 : 샌딩 실러(SANDING SEALER)의 피막을 입힌다. 12~24시간 마르게 한 후 철저히 샌딩한 후 채색제의 피막을 한 겹 또는 두 겹 입힌다.
b. 래커, 무광 래커의 피막을 2~3번 입힌다. 래커가 밑바름 도료(SEALER)역할을 하는 것이다.
c. 오일 : 덴마크 또는 스웨덴 오일이 아주 좋다. 이들 오일을 쓰고자 할 때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마른 후에 칠해야 한다. 헝겊으로 약간씩 칠해야 하며, 무늬목 위에 두텁게 칠을 해주면 안된다. 마른 깨끗한 헝겊으로 즉시 기름기가 없도록 닦아내고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검사를 하는데 오일이 전혀 먹지 않은 곳이 있으면 재벌칠을 한다.
d. 채색제 : 채색제 사용 전에 샌딩 실러나 래커를 칠해준다. 이것들이 마른 후에는 샌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표준 목재용 채색제를 사양서에 따라 시공하면 된다.
8) 무늬목 시공시의 금기사항
① 젖거나 습기가 찬 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② 방습처리가 안된 외벽에는 바르지 말 것.
③ 습기를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없는 곳에는 바르지 말 것.
④ 고 알카리성 석고벽에는 시공하지 말 것.
⑥ 비닐 벽지용 접착제 사용금지.
⑦ 철제로 된 긁는 기구(SCRAPER)는 사용금지.
⑧ 끝칠에 왁스나 아마인 기름은 사용금지.
⑨ 유성 채색제 사용금지.
⑩ 시공은 서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꼭 지킬 것.
9) 보양
마무리면의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합판 등으로 보양 조치하고. 준공전 훼손부위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즉각 교체 및 보수해야 한다.
3.4.2. 천패널
1) 재질
① 구조재 : 합판, 흡음판(TECTUM BOARD)
② 마감 : 직물
③ 선방염된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견본품
직물의 조직 상태 및 색상은 감독원에 견본품을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시공
① 천 붙임
a. 전면은 목재면에 목재용 접착제 205본드를 사용, 4귀면이 평평해 질 때까지 당긴 후 밀착 시공한다.
b. 후면은 강력접착제를 사용, 떨어짐이 없이 밀착하여 붙인다.
② 패널 붙임
a. 패널후면에 접착제를 바른 후 핀 타커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b. 시공후 천 위로 타커핀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c. 패널은 각 패널의 4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게 하며 간격은 도면 기준에 따른다.
3.5. 철물 제작 및 설치 시공법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F 4514(목구조용 철물), KSD 3553(일반용 철물), KSB1055 나사못 및 KSB1000-1014(볼트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C종에 쓰이는 볼트너트 및 KS규정에 없는 철의 재질은 KSD3505(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DS 5511(냉간압연강판)의 규정에 따른다. 띠쇠 및 기타 판 철은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2)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양나사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3) 철물의 형상, 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 못일 때는 1.5m/m, 보통 못과 나사못은 0.5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5)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금 또는 심한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6)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 나사못, 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띠지 않게 감추어 설치 되어야 한다.
3.6. 못박기 법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한다. 마무리에 박는 것은 3~3.5배로 한다.
2) 수장재의 못박기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와 평행하는 것은 40~60㎝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3.7. 시공 효과 및 시공 후 조치 사항
1) 작업 완료후 작업부위에 한국소방검정공사 발행“방염제 합격표시”스티커을 필히 부착하여야 한다.
2) 소방법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규정에 적합한 규정에 적합한 방염성능을 갖게 되어 관할 소방서의 정기 및 수시점검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3.8. 공사의 완료
1) 소방검정공사 검정업무 세칙에 준해 현장에서 시료 3점을 체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제반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소방검사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지원서류 및 소방준공 검사를 위해 필요시 적극 지원토록 한다.

제 4 장 건 식 벽 공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시방은 경량 철골과 집섬보드(GYPSUM BOARD)의 방화성 및 차음성을 이용한 경량의 내화 단열벽으로 비내력벽에 적용한다.
2) 건축물 내부의 비내력벽(내화벽,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석고보드, 스틸 런너 & 수평 구조물, 수직 구조물)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미장 및 도장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심재
뼈대를 이루는 경량 철골로써 런너와 스터드로 구분한다.
2.1.1. 런너
1) 스틸 런너
① 용융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천장과 바닥면에 설치되어 스크류 스터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② 규격
너비(㎜)
길이(㎜)
LEG(㎜)
두께(㎜)
52
4,000
40
0.8
67
77
92
102

2) J-런너
CH,E,I-스터드 등을 설치시 일련의 특수형태의 스터드류 수직설치를 위한 런너로서 천장과 바닥에 부착된다.
2.12. 스터드
현대 건축물의 조립화, 경량화 추세와 더블어 단열, 차음 효과가 탁월한 집섬보드 (석고보드)와 결합하여 건식벽체를 형성한다.
1) 스크류 스터드
① 냉연용융 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스틸 런너, 석고보드와 더블어 건물내벽 칸막이, 천장, 내화피복기둥 및 보 등에 비내력 건식벽을 형성하는 필수재료이다.
② 규격
너비(㎜)
길이(㎜)
LEG(㎜)
두께(㎜)
50
2,400~5,000
45
0.8
65
75
90
100

2) I-스터드
① 내화와 내압이 요구되는 엘리베이터 샤프등의 비내력 건식벽을 감싸기 위해 사용한다.
② 스터드의 배열 간격은 300㎜, 450㎜로 한다.
3) CH-스터드
수직하중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된 비내력벽 강제 받침재로서, 탁월한 내화 및 차음효과를 요청하는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대형통풍구, 덕트시설, 고층건물의 수직샤프트 등을 효과적으로 감싸기 위해 사용된다.
4) E-스터드
주로 외벽과의 접합부위나 CH-스터드의 마무리 스터드로서 혹은 칸막이의 2중 스터드로 사용된다.
2.2. 표면재(GYPSUM BOARD)
표면 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내장재인 석고보드로서 아래의 규격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2.2.1. 표준 규격
두께(㎜)
폭(㎜)
길이(㎜)
9.5
12.5
15.0
920 ~ 1,210
1,820 ~ 2,730

다만, 물 사용 공간의 표면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및 흡음 성이 좋은 두께 12.5㎜내수 석고 보드 제품이어야 한다.
2.2.2. 표면재의 종류 및 품질
1) 표면재의 종류
종류
기호
비고
용도
석고보드
GB-R
석고보드 제품의 표준적인 것.
벽 및 천장의 기초재
방수석고보드
GB-S
양면 보드용 원지 및 심의 석고에 방수처리를 한 것.
부엌, 욕실 등 실내의 다습한 장소의 벽, 천장 및 외벽의 기초재.
방화석고보드
GB-F
석고보드의 심에 무기질 섬유 등을 혼입한 것.
벽 및 천장의 기초재, 방화·내화구조 등의 구성재.
석고라스보드
GB-L
석고보드의 표면에 직사각형의 오목부를 붙인 것.
석고 플라스터의 내부 기초재
치장석고보드
GB-D
석고보드의 표면을 치장 가공한 것.
벽 및 천장의 마감재

2) 표면재의 품질
①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 mm
9.5
12.5
15.0
함수율 %
3 이하
굽힘 파괴 하중 N(kgf)
길이 방향
360(3.6) 이상
500(51.0) 이상
650(66.3) 이상
너비 방향
140(14.3) 이상
180(18.4) 이상
220(22.4) 이상
난연성
난연 2급
난연 1급
난연 1급
열저항 m²·K/W<hp:lineBreak/>(m²·h·℃/kcal)
0.043(0.05) 이상
0.060(0.07) 이상
0.069(0.08) 이상
단위 면적당 무게<hp:lineBreak/>kg/m²(참고값)
5.7~8.6
7.5~11.3
9.0~13.5

② 방수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
9.5
12.5
15.0
함수율 %
3이하
굽힘 파괴 하중N(kgf)
건조시
360(3.67)이상
500(51.0)이상
650(66.3)이상
습윤시
220(22.4)이상
300(30.6)이상
390(39.8)이상
흡수시 내박리성
석고와 원지지가 박리되지 않을 것.
흡수성
전흡수율%
10 이하
표면흡수량g
2 이하
난연성
난연1급
열저항㎡·K/W<hp:lineBreak/>(㎡·h·℃/kcal)
0.043(0.05) 이상
0.052(0.06) 이상
0.060(0.07) 이상
단위·면적당 무게<hp:lineBreak/>kg/㎡(참고값)
5.7~8.6
7.5~11.3
9.0~13.5

주) 굽힘 파괴 하중은 길이 방향에 직각으로한 경우의 값으로 한다.
③ 방화 석고보드(GB-R)의 성능
두께 mm
12.5
15.0
25.0
함수율 %
3 이하
굽힘 파괴 하중 N<hp:lineBreak/>(kgf)
길이 방향
500(51.0)이상
650(66.3)이상
1000(102.0)이상
나비 방향
180(18.4)이상
220(22.4)이상
380(38.8)이상
내충격성
오목부지의 지름이 25mm 이하이고, 또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 것
내화염성
파단되어 떨어지지 않을 것.
난연성
난연 1급
열저항 m²·K/W<hp:lineBreak/>(m²·h·℃/kcal)
0.060(0.07) 이상
0.069(0.08) 이상
0.095(0.11) 이상
단위·면적당 무게<hp:lineBreak/>kg/m²(참고값)
7.5~11.3
9.0~13.5
15.0~22.5

⑤ 석고라스 보드(GB-D)의 성능
두께 mm
9.5
함수율 %
3 이하
굽힘 파괴 하중 N(kgf)
길이 방향
180(18.4) 이상
나비 방향
125(12.8) 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kg/㎡(참고값)
5.7~8.6

⑥ 치장 석고보드(GB-D)의 성능
두께 mm
9.5
12.5
15.0
함수율 %
3 이하
굽힘 파괴 하중 N(kgf)
길이 방향
360(36.7) 이상
500(51.0) 이상
650(66.3) 이상
나비 방향
140(14.3) 이상
180(18.4) 이상
220(22.4) 이상
내변퇴색성
변색은 변퇴색용 표준 회색 색표에서 3호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hp:lineBreak/>또 표면에 갈라짐, 부풂, 주름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내충격성(3)
오목부지의 지름이 25mm 이하이고, 또 균열이 관통하지 않을 것.
난연성
난연 2급
난연 1급
난연 1급
열저항 ㎡·K/W<hp:lineBreak/>(㎡·h·℃/kcal)
0.043(0.05) 이상
0.060(0.07) 이상
0.069(0.08) 이상
단위·면적당 무게
5.7~8.6
7.5~11.3
9.0~13.5

주) 표면에 형 눌림하여 가공한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2.3. 석고보드의 현장 보관
1) 석고보드의 보관은 건조한 곳이 좋으며 습기가 많은 지하실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은 피한다.
2) 땅에 직접 놓을 때는 각목을 3~4개 놓고 그 위에 적재하는 것이 좋다.
2.3. 긴결철물
2.3.1. 스틸 런너의 긴결재
1) 콘크리트 바탕 : DIA 5/32″(4㎜),길이 1 1/4(32㎜) 의 긴결재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2) 철제 바탕 : DIA 5/32″(4㎜), 길이 1/2″(13㎜) 의 긴결재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3) 긴결재의 일면전단 강도는 43㎏, 지압강도는 91㎏ 이상이어야 한다.
2.3.2. 스틸 스터드의 긴결재
3/8″(10㎜) 납작 머리 나사(PAN HADE SCREW)를 사용한다.
2.3.3. 석고 보드의 긴결재
1) 한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7/8″(22㎜)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2) 두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1 1/4″(32㎜)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3) 세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 2 1/4″(57㎜)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2.4. 기타 부속 재료
2.4.1. 단열 처리재

  •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의 보온판 2호 24K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재질 및 성능은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서 시공중이나 시공 후에도 수축변형이 없고 자립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구분
재질 및 성능 기준
품목 및 밀도
유리면 보온판 2호 (밀도 24±2kg/m³)
열전도율
0.042kcal/mh·℃ 이하 (평균온도 70±5℃)
섬유의 굵기
12㎛ 이하로 평균 7㎛ 정도의 유리각사가 없는 제품일 것
규격
600~1,000mm(너비)×1,240mm(길이), 두께는 도면에 의함
열간 수축 온도
300℃ 이상

표) KSL 9102 보온판 2호(24K기준)
2.4.2. 코킹 및 백업재
1) 코킹재
① 품질 : KSF 4910(건축용 실링재)의 3항“품질”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② 견본 제출 후 감독원의 승인에 준한다.
2) 백업재
단열 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틸렌계의 발포재를 사용한다.
2.4.3. 부구성 재료 (코너비드, 금속 몰딩류)
아연도 강판(KSD 3506)을 소재로 하여 가공 제작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은 공작도(현측도)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시 일반사항
1) 석고보드를 사용하며, K.S규정에 맞도록 하되 제조회사명, 품목 ,형태, 등급이 동일해야 하며, 특기가 없는 한 석고보드의 붙임은 천장은 9.5㎜ 2매, 벽은 12.5㎜ 2매 붙임을 원칙으로 한다.
2) 운반도중 재료의 손상 및 파괴를 막고, 저장은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해야 한다.
3) 런너 및 스터드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하되, 철판의 두께는 0.8㎜ 이상이어야하며, 사전에 견본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석고보드 설치 시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

  • 수평·수직 : 2.5m 까지, 2.5㎜ 이내
  • 수평·수직 : 1.5m 까지, 1.5 ㎜ 이내
  • 조인트 시 : 1.5 m 이내 면은 평평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환기를 위하여 임시 환기구(TEMPORARY FAN)을 설치하여야 하며, 13~20℃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6) 브라켓용 매입 찬넬을 도면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사범위
3.2.1. 순수공사
1) 벽체 설치를 위한 먹매김.
2) 석고보드 부착을 위한 런너, 스터드 설치.
3) 석고보드 부착.
4) 단열재의 설치.
5) 마감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각종 구조재의 보강작업.
3.2.2. 부속공사
1) 전기설비 및 각종기구 부착을 위한 보강 및 타공 작업.
2) 각종창호 및 매입장의 설치.
3) 화장실과 욕실내의 정착물 설치.
3.3. 시공 순서
3.3.1. 벽 위치 설정
설치할 벽의 위치를 결정하고 천장과 바닥에 벽의 중심선을 긋는다. 이때 벽이 수직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담당 기사에게 확인을 받는다.
3.3.2. 런너의 설치(바닥 & 천장)
1) 벽의 중심선을 따라 천장과 바닥에 런너를 설치한다. 이 때 면에는 힐티-넷(Hilt Nat)로 고정하며 간격은 스터드의 설치에 따라 900㎜이하로 한다.
2) 작업원의 왕래가 많은 곳이나 기계를 반입 하는 곳은 찌그러질 우려가 있으니 보양하여야 한다.
3.3.3. 메탈 스터드의 설치
1) 메탈 스터드는 런너의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길이는 실제보다 5㎜정도 작게 절단하여 세운다. 특히 바람이나 인위적인 힘에 의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납작 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그러나 완충부 시공일 경우는 고정하지 않는다.
2) 스터드의 간격은 300㎜를 표준으로 하며 CH-스터드가 사용되는 강당벽 또한 300㎜로 하되, 석고보드의 규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보강 시공해야 한다.
3) 메탈 스터드의 날개 방향은 동일한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4) 벽을 통한 물의 침투 또는 결로의 위험이 있는 부위(화장실과 일반실, AHU실과 일반실)는 방수턱을 설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필요한 경우 메탈 스터드 끝에서 25㎜이내에 납작 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6) 높이 4m가 넘는 부분으로서 65형 메탈 스터드를 시공할 경우, 스틸 파이프(50×30×2.3T)를 1,800㎜ 간격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3.3.4. 석고보드의 부착
1) 바탕보드 붙이기

3.5×23㎜ 나사못으로 보드를 스터드에 수평으로 부착한다. 이 때 보드의 이음새는 STUD 테두리의 중심에 오도록 하고 반대 벽면의 이음새와 엇갈리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간격은 750㎜로 하고 스터드의 버팀대에 정확하게 밀어 넣는다.
2) 치장 보드 붙이기

보드를 높이에 맞추어 칼로서 정확하게 절단한 후 스터드에 수직이 되게 붙인다. 나사못은 3.5×32㎜를 사용하며 간격은 225㎜이하로 이때 못 머리는 보드의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석고보드 부착 전에는 보드의 두께, 폭, 길이 등을 확인 하여야 하며, 먼저 시공 되어야 하는 설비전기작업이 완료 되어야 한다.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 석고보드 부착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석고보드는 횡방향 또는 종방향으로 시공이 가능하며,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다만, 내화구조인 경우는 종방향으로만 시공 하여야 한다.
5) 석고보드 부착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치수에 맞게 보드를 재단하여야 한다.
② 모든 이음에 너무 밀착 되지 않도록 약간의 간격을 두고 고정하며, 보드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는다.
③ 같은 겹에서 시공방향(길이, 폭)은 일정해야 한다.
④ 템퍼 보드 옆에 재단면을 붙여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원칙적으로 보드 가장자리에 스터드가 고정 되어야 한다.
⑥ 보드 가장자리에 금속 몰딩류를 설치할 경우에는 보드 시공 전에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보드를 절단 하여 시공할 경우는 절단면을 깨끗이 손질한 후 시공 해야 한다.
3.3.5. 부속재의 시공
1) 코너부분 처리(코너비드)
코너부분은 석고 템버보드로 시공하고 조인트 혼합재(COMPOUND)로 하도록 한다. 그 외에 코너비드를 부착하고 다시 혼합재(COMPOUND)로 코너비드를 덮어 나간다. 마지막 상도는 보드면과 같이 평활하게 시공하되 수직이 되게 주의하여야 한다. 이 때 1단계 경화 소용시간인 3시간 이내에는 어떤 충격이나 힘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2) 금속 몰딩의 시공
창문틀, 문설주 등에 시공되는 보드의 마감 및 가장자리를 보호하고 천장 및 벽체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 실런트 처리를 쉽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측면과 10㎜정도 이격시킬 수 있도록 하고 보드의 가장자리에 몰딩을 끼우고 길이 25㎜의 나사못을 이용하여 250㎜ 간격으로 고정시킨 후 조인트 혼합재로 마감한다.
3) 실런트 작업(Caulking)
실의 방음, 방습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벽체와 콘크리트면과 접착부분은 10×10㎜ 정도의 실런트를 반드시 시공 하여야 한다. 시공시기는 2겹 시공은 1겹 시공후, 1겹 시공은 런너 공사 후 시공해야 하며, 경화가 끝난 후 나머지 1겹을 시공하여야 한다.
4) 일매 이음 처리 공법(조인트 테이프 & 혼합재)
① 보드의 이음과 내부 모서리 및 각진 곳의 이음은 테이프 위에 엷은 코팅을 한 테이프로써 보강한다. 중심 조인트를 제외하고 보드 사이의 공간이 0.5㎜이상인 경우 조인트 혼합재(Compound)로 간격을 채우고 마른 후에 조인트 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인트와 몰딩에는 3회에 겉칠 하고, 못 머리에는 2회에 겉칠을 한다.
③ 매 회에 겉칠은 선행 겉칠에 100㎜ 이상 겹쳐져야 한다.
④ 조인트 혼합재(Compound)의 폭은 템버 보드에서는 300㎜이상, 일반 보드에서는 450㎜이상이어야 한다.
⑤ 적어도 24시간 이후에 재코팅을 하며, 매 코팅시마다 표면처리 한 후 횡코팅 한다.
3.3.6. 마감처리
1) 석고보드의 못박기에서 판의 표면과 못 처리가 가지런히 될 정도까지 박는다.
2) 바탕재에 접착제를 바른 후 못박기를 한다.
3) 벽 주변부, 조인트 부위는 혼합재(Compound)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4) 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여 절단면이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4. 단열재 시공
3.4.1 유리면 보온재 설치
1) 유리면 설치 일반 조건
나누기에 따라 칼 또는 절단기구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게 절단하고 유리면의 접합부는 약간 밀어붙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시공한다.
2) 공간벽 내부설치
① 보온재를 공간 벽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긴결철선으로 보온재를 관통시켜 고정한다.
② 보온재는 내측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3.5. 방음 처리
방음이 요구되는 칸막이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가 필요하다.
1) 방음 처리를 위해 바닥과 슬라브(Slab)에서 3~10㎜ 떨어지도록 석고보드를 설치한다.
2) 개구부는 정확히 내되 과다하게 뚫린 곳은 마감 혼합재(Compound)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10㎜의 밀봉이 가능하도록 개구부 주위에 공간을 남겼다가 봉인 한다. 도어 프레임 주위도 동일하다.
3) 집섬보드의 개구부, 방벽의 천장, 방음 벽에서 900㎜이내의 교차벽의 바닥과 천장에는 봉인 한다.
4) 매 구간마다 봉인하되 밀봉재가 잘 붙도록 먼지 분말제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5) 기타 자재
제 5 장 천 장 공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경량 철골 및 목재를 이용, 구조틀를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2. 재 료
2.1. 달대 및 인서트
1) 인서트는 천장 반자틀 설치 후 천장 끝에서 200㎜ 떨어져서 900㎜간격으로 격자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행거볼트의 간격이 900㎜를 초과할 시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3) 달대는 9㎜이상 철근으로 사용하되 높이가 1.5m이상일 때는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2.2. 캐링 찬넬
C-38×12×1.5㎜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 특기가 없는 한 9010㎜ 이내로 배열하고 연결부분은 찬넬 조인트를 사용하여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하도록 한다.
2.3. 마이너 찬넬
19×10×1.2㎜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 시공간격은 3m를 기준으로 한다. 캐링 찬넬과의 결합은 찬넬 클립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2.4. 몰 딩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분에는 지정 색 컬러 AL몰딩이나 메탈트림을 사용, 마감하도록 하며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에 따른다.
2.5. 등기구 보강
전등, 스피커, 점검구, 디퓨져 등 천장 부착 물을 설치할 때 천장 개구부 주위에 캐링 찬넬이 절단된 부분에는 절단된 부분마다 찬넬 등으로 반드시 보강처리 하여야 한다.
2.6. 천장 시스템(SYSTEM)
2.6.1. M-BAR 시스템
9.5㎜ 두께의 석고판이나 4㎜ 두께의 합판은 금속이나 목재 프레임에 고정시키고, 천장재를 스테이플과 접착재를 사용하여 합판에 붙인다.
명칭
재질
규격
간격
비고
캐링 찬넬
철재틀
성형
ㄷ-38×12×1.2(t)
@900 이내
냉각압연 아연도금 강판 찬넬 조인트로 연결
마이너 찬넬
철재틀 성형
ㄷ-19×10×1.2(t)
@1200 이내
냉각압연 아연도금 강판 캐링 찬넬과의 연결은 찬넬크립으로 한다.
WM-BAR
철재틀 성형
45×19×0.5(t)

냉각압연 아연도금 강판
SM-BAR
철재틀 성형
25×19×1.5(t)
@300
반자 밑창(집섬보드)이 있을 때는 @300mm 간격으로 한다.

2.6.2. H-BAR 시스템
1) 천장은 천장재상의 절단면 가장자리 속에 T-bar와 H-bar를 삽입시켜 조립한다.
2) 천장재와 보강 프레임(T-bar와 H-bar)은 단일구조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천장이 아주 강하고 견고해진다.
3) H-BAR 시스템은 보강 프레임의 모든 부분이 보이지 않으므로 천장을 아름답고 매끄럽게 마감할 수 있다.
2.6.3. T&H-BAR 시스템
1) T-bar는 일직선상으로 시공이 되며, 천장재는 T-bar 사이에 얹어 놓는다.
2) 천장재의 긴 부분은 절단면 가장 자리에 맞추고 H-bar 또는 T-bar는 측면에 삽입 시킨다.
3) 등기구, 공조설비, 그 밖의 천장설비는 산뜻하고 간결한 마감을 창출하기 위하여 T-bar와 평행하게 시공한다.
4) 천장재와 등기구는 분리된 선상에서 시공된다.
2.6.4. T-BAR 시스템
1) 격자모양으로 조립한 노출된 T-bars 위에 얹어 놓기 때문에 정확한 규격의 패널을 필요로 한다.
2) 시공이 빠르고 간단하다.
3) 어떠한 패널도 어느 때나 제거시킬 수 있으며, 특별한 점검구의 설비가 필요없다.
2.6.5. 반 자
1) 재료
①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재 또는 감추임재는 소나무, 삼송, 홍송(잣나무) 또는 낙엽송,미송 또는 라왕으로 하고, 치장재는 상기 구조재의 수종으로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상품재로 한다.
② 치장재는 인공 건조처리를 한 것 또는 제재 후개월 이상 경과된 건조재를 쓴다.
③ 접착재를 써서 마무리를 붙일 때의 바탕재 수종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④ 반자용재의 치수
(단위 ㎜)
명칭
치수(단면)
A종
B종
C종
반자널
살대 반자
두께 9이상
두께 6이상
두께 4.5이상
우물 반자
치받이널 반자
두께 15이상
두께 12이상
두께 9이상
반자틀
반자대, 반자대 받이, 달대, 반자돌림대, 누름대, 공기홈, 경사구 테두리
30×30, 30×36,<hp:lineBreak/>36×36, 36×40, 40×40,<hp:lineBreak/>36×45, 45×45
A와 같다.
B와 같다
달대<hp:lineBreak/>받이
받이재 간격<hp:lineBreak/>2.7㎜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이상, 각재 90×45 이상.
A와 같다.
B와 같다
받이재 간격<hp:lineBreak/>3.6㎜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90이상, 각재 90×60 이상.
반자틀
우물 반자대
45×45, 45×60,<hp:lineBreak/>60×60, 60×75~75×90
36×45, 45×45, 45×60,<hp:lineBreak/>60×60
B와 같다
우물반자 소란대
30×30, 36×36, 45×45
24×60, 30×30, 36×36
B와 같다
살반자대
30×60, 36×36
30×30, 30×36
B와 같다
바탕재
쫄대
9×36
7×36
B와 같다
라스치기, 금속판 붙임 바탕널
12×100
12×100
B와 같다

⑤ 공법
명칭
항목
공법
A, B종
C종
반자대받이
간격
90cm 내외.
B와 같다.
이음
① 이음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반자대의 이음위치를 피하며 엇빗이음 못박기.<hp:lineBreak/>② 벽면의 반자대받이는 기둥, 샛기둥 또는 나무벽틀심에서 맞대고 못박기.
B와 같다.<hp:lineBreak/>다만, 이음은 맞대고 덧판이음 못박기.
대기
① 반자대 윗면에 대고 반자대받이 못박기.<hp:lineBreak/>② 살대반자일 때에는 반자틀 윗면에 대고, 살대반자 돌림띠맞이에 못박기.<hp:lineBreak/>③ 벽면의 반자대받이는 기둥, 샛기둥 기타에 대고 못박기.<hp:lineBreak/>④ 콘크리트조, 벽돌조 등의 벽옆의 반자대받이는 간격 600mm 내외에 묶은 나무벽틀에 대고 못박기.
B와 같다.
반자대
(널반자대
제외)
간격
① 바름천장은 450mm 내외.<hp:lineBreak/>② 기타의 천장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B와 같다.
이음
A.<hp:lineBreak/>① 이음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반자대받이 위치를 피하며 엇빗이음 못박기.<hp:lineBreak/>② 벽면의 반자대받이는 기둥, 샛기둥 또는 나무벽틀 심에서 맞댄 이음.<hp:lineBreak/>B. 반턱이음, 또는 맞대고 양면 덧판대고 못박기.
맞대고 빗 못박기.
대기
① 석고판, 합판, 석고판, 모조시멘트판, 석면시멘트판 등의 반자대는 밑면을 갖추어 반턱 따서 격자로 짜고 못치기.<hp:lineBreak/>② 바름반자, 치받이널 반자 등은 반자대는 한 방향으로 배치하여 반자대받이 밑면에 대고 못박기.<hp:lineBreak/>③ 반자대는 콘크리트조, 벽돌조 등의 벽 옆에는 간격 600mm 내외의 묶은 나무벽틀에 대고 못박기.
B와 같다.
널반자대
이음
이음 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반자대 이음위치를 피하여 받침재 심에서 맞댄이음.
B와 같다.
대기
① 밑면을 갖추어 반자대에 따넣기 또는 반자대 밑면에 대고 못박기.<hp:lineBreak/>② 덧댄 때에는 반자대 밑면에 반자대와 같은 두께의 끼움쪽을 널반자대 사이에 끼우고 못박기.
B와 같다.
달대
간격
900mm 내외.
B와 같다.
대기
하부는 반자대받이 또는 반자대에 반주먹장으로 따서 끼우고 못박기. 상부는 달대받이에 옆대고 못 2개 박기.
B와 같다.
달대받이
간격
900mm 내외.
B와 같다.
대기
① (지붕보 기타와의 접합) 반이재 윗면에 엇갈림으로 배치하고, 물림 따내기를 하여 걸치고 엇꺾쇠 또는 못박기.<hp:lineBreak/>② (층보와의 접합) 층보 옆면에 받이목을 대고, 받이재맞이 따내어 걸치고, 꺾쇠 또는 못박기.<hp:lineBreak/>③ (철골보 또는 철골 기둥들과의 접합) 달대받이를 철골 윗면에 파넣고, 필요에 따라 끼움목을 걸쳐대거나 또는 물림자리를 따내어 걸쳐대고 철사로 걸어 맨다.
B와 같다.
천장 달대받이
이음
(콘크리트판에 붙여댈 때) 묶음 볼트 위치를 피하고 반턱이음, 못 2개 박기.
B와 같다.
맞춤
(콘크리트판과의 접합) 콘크리트판에 붙여대고 양끝과 이음옆을 누르고 중간 1.2m 이내로 배치한 지름 9mm 이상의 묻음 볼트로 조이기.
B와 같다.
처마 반자대
간격
① (바탕틀을 길게 장다지로 댈 때) 서까래 간격과 같이 배치한다.<hp:lineBreak/>② (바탕널을 잘라 댈 때) 도면에 따른다.
B와 같다.
이음
(바탕틀을 짧게 댈 때) 이음은 반자틀 이음 항의 C종 공법에 따른다. 기둥, 샛기둥에 옆대는 반자대는 기둥심에서 맞댄이음.
B와 같다.
대기
① 바탕틀을 길게 장다지로 댈 때에는 한끝을 처마돌림에 맞대고 못박기, 처마돌림이 치장일 때에는 쭈그린 못박기, 다른 끝은 반자대 받이에 옆대거나 깔도리를 대고 걸쳐대기 또는 기둥, 샛기둥에 빗턱통맞춤, 못박기.<hp:lineBreak/>② 바탕널을 잘라댈 때에는 기둥, 샛기둥 및 처마돌림대 못박기, 중간 반자대는 일반 반자대와 같다.<hp:lineBreak/>③ 처마반자의 공기통을 내는 위치에는 갓둘레 테받이 반자대를 댄다.<hp:lineBreak/>④ 처마끝(처마추리)이 많이 내밀게 될 때에는 서까래에서 달대로 달아맨다.
B와 같다.
살대반자 돌림대, 겹돌림대 (이중)
바심질
돌림대의 밑에 벽이 붙을 때에는 가는 홈파기.

이음
A. 기둥심에서 ㄱ자 턱솔이음. (다만, 겹돌림대에는 뒷면에서 양끝 누르고 간격 30mm 정도로 못자리 파고 못박기.)<hp:lineBreak/>B. 기둥심에서 ㄱ자 턱솔이음.
기둥심에서 맞댄이음.
살대반자 돌림대, 반자돌림대
대기
기둥맞이 턱솔 따넣고, 반자대맞이 요소에 쐐기치고 숨은 못박기, 구석은 밑면 연귀 턱솔 넣고, 모서리는 연귀맞춤.
B와 같다.<hp:lineBreak/>구석·모서리는 연귀맞춤.
살대반자 돌림
바심질
A. 살대의 면은 도면에 따른다.<hp:lineBreak/>B. 면접기.
B와 같다.
이음
A. 이음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엇빗이음 또는 긴촉이음.<hp:lineBreak/>B. 이음위치는 엇갈림으로 하며 턱솔 넣고 숨은 못박기.
B와 같다.
대기
돌림대에 통넣고, 숨은 못박기.
B와 같다.
한식 우물반자 (반자귀틀)
바심질
A. 반자대의 면접기는 도면에 따른다.<hp:lineBreak/>B. 큰 면접기.

이음
A. 내다지 반자대의 이음은 숨은 턱솔 이음으로 하고, 숨은 양나사 볼트 조이기.<hp:lineBreak/>B. A와 같다. 다만, 숨은 못박기.

대기
돌림대는 살대반자의 돌림대 대기 항의 공법에 따른다. 돌림대와 우물반자대의 접합은 내닫이 반자대 및 잘라 대는 모두 통넣기로 하고 숨은 못박기.

한식 우물반자
대기
① (반자대의 +자 교차부의 접합) 내닫이 반자대에 자름반자대를 접은 면까지 내밀어 접은면에 따 맞추어서 끼우고, 숨은 못박기 또는 내닫이반자대와 지붕 반자대를 접은 면에서 서로 반턱으로 짜고 숨은 못박기.<hp:lineBreak/>② (반자판 대기) 반자판의 뒷띠장은 나사못 조이기 또는 접착으로 한다. 반자판은 반자대 받이에서 양끝 누르고, 간격 120mm 내외로 못박아 고정한다.<hp:lineBreak/>③ (반자달대 대기) 우물반자대의 +자형 접합부 가까운 데서 내닫이 반자대의 윗면에 내림 주먹장 달기로 한다. 특수한 철물로 달아맬 때에는 도면에 따른다.

한자반자 돌림대
바심질
돌림대 밑면 벽 옆은 가는 홈파기 또는 널 홈파기.

이음
기둥 및 나무 벽돌심에서 숨은 턱솔이음.
B와 같다. 다만, 이음은 맞댄이음.
대기
받이재에 대고 숨은 못박기, 구석 및 모서리 모두 살반자 돌림대의 항의 공법에 따른다.<hp:lineBreak/>① (콘크리트벽 또는 조적벽에 붙여댈 때) 미리 600mm 정도로 묻어둔 나무 벽틀에 대고, 숨은 못박기.
B와 같다.
한식 치받이 널반자
바심질
널나비를 일정하게 하고 옆은 반턱쪽매로 한다.
B와 같다.
이음
A. 이음은 엇갈림으로 하고, 받이재심에서 턱솔이음 또는 반턱이음.<hp:lineBreak/>B. A와 같다. 다만,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한다.
B와 같다.
대기
받이재 맞이 줄이 바르게 쭈그린 못박기.
B와 같다. 다만, 못박기.
한식 고미반자 고미받이
맞춤
밑면 반깎기를 하고, 보 위에 턱걸침, 또는 보 옆에 댈 때에는 통넣고 주먹장 맞춤, 동자기둥에는 두겁주먹장 맞춤.
B와 같다.
한식 고미반자 (고미가래)
간격
48×60~75×90mm 각재를 간격 360mm 또는 450mm로 배치한다.
B와 같다.
맞춤
처마도리·간막이도리 또는 고미받이 위에 걸쳐대고 못박기.
B와 같다.
한식 고미반자 반자널
맞춤
① A. 널 깔기일 때에는 고미혀에 직각 또는 널 나비가 고미혀의 간격과 같을 때에는 평형으로 대고 못박기.<hp:lineBreak/>B. 보고미혀에 직교하며 대고 못박기.<hp:lineBreak/>② 산자엮기로 할 때에는 산자를 고미혀 위에 가는 새끼로 치받이 훑질한다.
B와 같다.
한식 종이반자틀
바심질
삼면 대패질.
B와 같다.
이음
숨은 턱솔 맞댄이음.
B와 같다.
대기
도리·보의 그레먹(수평먹) 밑으로 엮대고 숨은 못박기.
B와 같다.
직교 반자대
간격
A. 배치간격은 270~400mm로 반자대에 직각 줄바르게 배치한다.<hp:lineBreak/>B. A와 같다. 다만, 간격 400~900mm로 한다.
B와 같다.
이음
반자대 또는 반자대받이 심에서 맞댄이음.
B와 같다.
대기
① A. 반자대와 반턱 맞춤, 반자대 및 반자대받이에 못박기, 갓반자대의 옆에 대고 빗못박기.<hp:lineBreak/>B. 반자대 사이에 잘라대고 빗못박기.<hp:lineBreak/>② (중도 살대 또는 줄대를 쓸 때) 반자대 밑에 건너대고 반자대맞이 못박기, 또한 반자대 밑에 같은 재를 잘라 밑에 가지런히 대고 못박기.
B와 같다.
바탕 넓은판
대기
합판 또는 넓은판(두께 3~4.5mm)을 반자대·직교반자대맞이 못박기.
B와 같다.
반자 환기구 돌림대
바심질
반자널맞이 가는 홈파기, 또는 벽 옆 쌤홈파기, 상부는 널맞이 가는 홈파기.
B와 같다.
대기
A. 귀는 보임을 연귀맞춤 장부 꽂고, 숨은 못박기, 구멍널 대기는 도면에 따른다.
B. 귀의 보임면은 연귀통 넣고, 숨은 못박기, 기타는 A와 같다.
귀는 연귀로 하고 기타는 B와 같다.
반자 환기구 (치장일 때)
바심질
널은 사방 가는 홈 파넣고, 틀 널은 환기구를 뚫어내고, 상·하는 제혀쪽매로 한다.
틀널은 환기구를 뚫어낸다.
대기
귀는 턱솔 넣고 상부는 널에 가는 홈 파넣기, 하부는 돌림테의 뒷면에 가는 홈 파넣고 숨은 못박기, 환기널은 표면에서 누름대로 눌러 못박기.
귀는 맞대고, 상부는 천판에 덧대어 못박기, 하부는 갓테를 덧대고 못박기, 공기빼기널의 대기는 B와 같다.
반자 환기구 (감추일 때)
대기
사방에 테를 두르고 천판 및 돌림대에 맞대고 못박기, 공기빼기 널은 뒷면에서 소란으로 누르고 못박기.
B와 같다.
반자속 검사구
바심질
웃면은 덮개의 울거미가 끼일 홈파기, 반자 널맞이 가는 홈파기.
B와 같다.
대기
보임은 연귀장부맞춤 못박기, 반자틀의 옆면에 대고 숨은 못박기.
보임은 연귀반턱 못박기, 반자 옆면에 대고 못박기.
반자속 검사구 덮개울거미
바심질
덮개널 맞이 가는 홈 파거나 널 홈 파기.
덮개널 반턱개탕.
반자속 검사구 덮개울거미
대기
귀는 보임을 연귀 내닫이 장부로 하여 벌림 쐐기치고 틀에 걸쳐댄다.
B와 같다. 다만, 귀는 짧은 장부 못박기.
반자속 검사구 덮개띠장
대기
띠장은 덮개 울거미의 가는 홈 윗면에 간격 300mm 내외로 나누어 짧은 장부 맞춤 못박기, 울거미 되물림으로 하여 댄다.
덮개 울거미의 윗면에 걸쳐대고 못박기.
반자속 검사구 덮개
대기
덮개 울거미의 가는 홈에 끼우거나 널홈에 끼워대고, 띠장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B와 같다. 다만, 정첩은 철제로 한다.
반자속 검사구 덮개띠장
대기
틀에 90mm(3½″×3½″) 황동제 정첩 2개를 달고, 또는 되물림으로 끼워 댄다.
B와 같다. 다만, 정첩은 철제로 한다.

3. 시 공
3.1. 공사 범위
3.1.1. 순수 공사
① 석고 보드 부착을 위한 보강재 설치.
② 석고 보드 부착.
3.1.2. 부속 공사
전기설비 및 각종기구 부착을 위한 보강 및 타공 작업.
3.2. 석고보드 붙이기
1) 바탕치기일 때 적용
보드를 M-BAR 중심이 되게 붙이며, 이음매가 M-BAR 중심에 오게 한다. 이때 맞은편 보드 이음매와는 서로 엇갈리게 부착한다.
2) 치장치기일 때 적용
바탕보드는 M-BAR에 수평이 되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머리는 보드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한다.
3.3. 이음 처리 방법
3.3.1 조인트 테이프
한지와 유사한 재질의 강인한 테이프로서, 폭은 50㎜로 하며, 길이는 층고에 맞춘다.
3.3.2. 콤파운드
경화성 콤파운드로서 물에 개어 사용하고 10㎏이 1포로 포장되어 있으며, 분할 상태로서 소요량은 1㎜당 0.2㎏정도로 한다.
3.3.3. 시공방법
1) 바탕
바탕용 헤라로 콤파운드를 경사진 부분에 굴곡이 없도록 한다.
2) 조인트 테이프
바탕이 끝난 즉시 테이프용 헤라로 충분한 압력을 가하여 조인트 테이프를 눌러 붙인다. 이 때 테이프가 바탕에 충분히 접착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분의 콤파운드가 없도록 전부 제거시킨다.
3) 중도
바탕이 완전히 건조된 후 (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도록 조인트 테이프가 완전히 묻도록 바른다.
4) 상도
중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3시간) 상도용 헤라를 사용하여 콤파운드를 200~250㎜폭 정도로 엷게 바른다.
5) 못머리 처리
못의 머리는 상도용 콤파운드를 메우고 면을 평활히 한다.
6) 마감처리
상도 처리 후 스펀지를 물에 적셔 주위의 콤파운드를 닦아내고 완전건조 후(8시간) 샌딩공구를 사용하여 면을 평활히 한다.
3.4. 천장 점검구
3.4.1. 적용범위
시공 도면에 따른다.
3.4.2. 제작 및 설치 시공
1) 도면(천장 평면도)에 표시된 위치 및 감독원이 추가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점검구의 뚜껑은 천장재와 동일재로 마감한다.
3) 점검구 주위에는 규격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알루미늄 프레임식(기성품)
① 규격 : 450×450㎜
② 프레임 : 알루미늄 압축 성형재(내틀,외틀)-도장은 주변부와 동일색상으로 한다.

제 6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로 해서, 제조한 기성금속물, 또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한다.

2. 재료
2.1. 금속재료
공사에 사용하는 STEEL 자재 공통 적용규격 및 기준은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의 규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원자재에 대하여는 제품 가공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소재, 제품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되, 규격품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규격, 형상, 마감 등은 본 시방서 타항목도 적용한다..
2.2. 설치용 준비재
1) 인서트, 앵커 스크류, 앵커 볼트, 드라이 비트핀, 슬리브 등은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 여부를 정한다.
3) 보강철물 : 각종 공작물, 기구설치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전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원과 협의 하여 설치한다.
2.3. 자재승인 신청
1) 공사 착수 전 공작도, 견본품, 각종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공작도 작성은 각부의 형태, 접합 및 보강, 연관공사와의 마무리, 종마감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4. 표면 처리
1)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며 감독원이 별도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 시험소에 의뢰 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스테인리스의 표면 처리는 도면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처리는 건교부 표준시방 (경금속 표면처리가공)에 따른다.
4) 철의 아연도금은 KSD 3506, 혹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으로 한다.
2.5. 녹막이 처리
1) 방청도장은 공장 출고시 1회, 현장설치 후 1회 방청 페인트 도장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공사 시방에 준한다.
2) 외부 또는 외부에 면이 접하는 철 부분은 기성제품을 제외하고 전부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한다.
3) 종류가 다른 금속제품과 접촉하는 부착용 철물과의 접촉 부분에는 네오프렌 와셔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면 사이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2.6. 보양과 관리
1) 금속 제품은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제품의 모서리 등 손상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판을 부착하여 보양한다.
3) 공사가 완료되면 보양재를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청소하고 필요한 부분은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다.
3. 시공
3.1.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수평이 맞고 또한 연관된 공사에 맞추어 도면 위치에 따라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이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조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 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5) 공장 맞춤 또는 조인트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은 보수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7)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 진행과정에서, 비틀림 실랜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2. 용접 일반
1) 경금속의 용접 방법(개수용접, 불황성가스, 아아크용접 및 점용접 등)은 시방서 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2)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금속 제작품
4.1. 계단 난간류
4.1.1. 재료
난간류의 재질, 모양 및 치수, 기타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1.2. 공법
1)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음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 덧판이나 또는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이 없게 고정한다.
3)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가 만나는 모든 부분은 용접하거나 나사틀에 맞춘다. 다만, 연결재가 없는 경우는 바탕 구조체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4)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 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5)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 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6)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1.3. 설 치
1) 콘크리트 구조물
강관 슬리브를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단의 난간동자를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 동자 사이의 빈틈을 납을 녹여 붓거나, 유황 또는 급결 수성페인트로 충전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견고하게 한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로 뒷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골조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 접합하여 난간을 설치 한다.
4.2. 격 자
4.2.1. 재 료
격자, 철창살 등의 재질, 모양, 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2.2. 공 법
1) 주위의 올거미(뼈대)는 서로 연귀 맞춤 또는 맞댐으로 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용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격자살은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가 만나는 부분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십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으로 한다.
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4.3. 철사다리
4.3.1. 재료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일반 구조용 강제로 하고, 형상, 치수, 기타는 특수시방에 따른다.
4.3.2. 공 법
1)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둥근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를 구멍을 내 죄여 붙이고 세로 뼈대의 이음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승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2) 부착,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함이 없을 때는 양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킬 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 고정 시킨다.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구조체에서 60㎜이상 묻어넣고, 끝부분을 두갈래로 쪼개 접어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고, 철골조의 경우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3) 구조체와 연결철물과 수직뼈대와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한다.
5. 금속 기성제품
5.1. 계단 논슬립 금속물
5.1.1. 재료
1) 계단 논슬립 금속물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정함이 없는 경우 재질은 황동제(폭 50㎜, 무게1.28㎏/m)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의 호칭수 50으로 한다.
2) 조임에 쓰이는 나사,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과의 조여 붙임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의 발철물은 나비 15㎜, 두께 2.3㎜, 총길이 80㎜, 허리높이 50㎜정도에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여 다리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고, 부착간격은 논슬립의 양끝과 300㎜ 내외로 나누어 붙인다.
5.1.2. 공 법
1) 나중 설치공법일 때, 묻어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타르로 발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를 규준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2) 제물 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타르 배합비 시멘트1:모래2의 된비빔으로 바탕바름을 한 위에 논슬립 앵커가 모르타르에 견고히 부착 되도록 내려 눌러 줄바르고 수평수직면이 일정하고 정확히 설치한다.
3) 목조일 경우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 조임을 한다.
5.2. 금속 줄눈대
5.2.1. 재료
1) 바닥판 금속줄눈대의 재질, 모양, 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황동 압출재로 하고, 모양은 I자형으로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되, 치수는 두께 4.5㎜, 높이 12㎜, 길이 900㎜를 표준으로 한다.
2) 다리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다리철물은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바름 두께(높이)에 알맞은 것으로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 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끝 및 중간간격 450㎜ 내외로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대로 긴받침, 십자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5.2.2. 공법
1) 줄눈 나누기
도면에 따라 줄눈 나누기를 한다. 다만,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테라조, 인조석 갈기 등의 줄눈거리, 간격은 벽에서 일정간격의 테두리(150~200㎜)를 남기고 900㎜내외로 한다.
2) 바탕 만들기
① 맞대거나 깍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수직으로 한다. 줄눈 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을 1개소 이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게 평편하게 만든다.
5.2.3. 부 착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로 보아 정하고, 줄바르고 이음새, 간격은 일매지게 설치 한다. 줄눈대는 줄눈 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발라 붙인다. 이때, 사방에 남은 모르타르는 떼어 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 450㎜ 로 배치 한다.
5.3. 펀칭 메탈
5.3.1. 재 료
1) 펀칭 메탈(구멍철판)의 재질, 형상,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0.6㎜의 냉간압연강판으로 한다.
2) 펀칭구멍(구멍뚫음) 모양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3.2. 공법
1) 재단
끼워 댈 부분의 치수보다 약간 줄여 헐겁게 끼울 수 있게 하고 각도를 정확히 재단 한다. 갓 둘레의 펀칭 모양은 사방이 같은 정도로 남게 재단 한다.
2) 부 착
① 설치공법은 목재일 때는 목공사에 따르고, 강제일 때는 창호 공사에 따른다.
② 사방의 형상, 모양을 같게 하여 위치 바르게 끼워 대고, 우그러짐 등이 없도록 용접, 나사못 조임 및 누름선 대기로 고정한다. 나사못의 배치 간격은 양끝 및 중간간격 300㎜ 내외로 한다.
5.4. 코너 비드 (CORNER BEAD)
5.4.1. 재 료
1) 코너비드는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 도금 철제로서 길이는 1,800㎜ 로 한다.
2) 코너 비드 재료는 표 4.1.에 따르고 그 종별은 특기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A종으로 하고 길이는 1,800㎜로 한다.
표 4.1. 코너 비드의 종별
종별
A종
B종
비드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폭 25㎜ 정도, 길이 35㎜ 이상의 강판으로 부착간격은 양끝과 200㎜내외로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4.2. 공법
1) 코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 상·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 한다.
2) 부착
①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접 배합비 시멘트 1:모래 2의 됨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 댄다.
3)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5.5. 조이너(Joiner)
5.5.1. 재료
조이너 및 고정용 못의 재질, 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5.2. 공법
1) 이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자형 이음을 사용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 후 고정 한다.
2) 고정
고정하는 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 둔다. 조이너는 줄 바르고 위치, 간격을 정확히 대고, 손상하지 않게 고정한다.
Ⅱ 스테인리스 스틸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 공종(工種)별 SST'L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제출 사항
1.2.1 공작도(SHOP DRAWING)
① 각 부위별 V-CUT 및 CUT형태 표기
② 조인트 부위의 누수 방지 대책 표기
③ 용접 종류 및 방법 표기
④ 보강재 및 방법 표기
1.2.2 시험성적서
사용되는 SST´L 및 코킹재, 보강 STL에 관하여 KS규정에 적합함을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시험성적서로서 공인된 시험검사소에서 실시된 것이어야 한다.
1.3. 포장
1) 포장실시 전 특히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포장하기 전 표면 보양재에 파손이 있을 때는 재보양한 후 도포하여야 한다.
1.4. 운반
1)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 및 시공물을 운반 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2) 표면 보양재의 부착을 확인하여 찢김이나 벗겨짐이 없어야 하며 보양재의 파손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반품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스테인리스 스틸(모재)
두께는 도면에 정한 바에 따른다.
2.2. 보강 철판
1) 두께는 1.6㎜를 기준하며 KS 합격품이어야 한다.
2) 중방식형 방청재 2회 뿜칠 시공한 것으로 한다.
2.3. 부속품
필히 모재와 동질의 것을 사용한다.
2.4. 접착제
에폭시계 접착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5. 코킹제
실리콘계 코킹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내장에 사용할 경우 우레탄계 및 합성고무계의 코킹제를 사용하여도 좋다.
2.6. 표면 보양제
다음 재질 중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으로 한다.
1) 염화비닐 필름(120) : 장기간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유기용재로 세척하여야 한다.
2) 아크릴계 필름
3) 폴리에틸렌계 필름(70) : 동계공사 일 경우 2겹으로 사용하며 찢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7. 용접봉
1) TIG 용접봉을 원칙으로 하며, 아르곤 가스(GAS)를 사용한다.
2) 아르곤 가스(GAS)의 순도는 99.5% 이상이어야 한다.
2.8. 표면처리 종류의 규정
1) 헤어라인(Hair Line) : 1차 #180의 사포로 연마한 후 #150정도의 사포를 사용하여 한 방향으로 연마한 상태를 말한다.
2) 미러(Mirror Finish) : 냉각 가공한 무산화 상태에서 열처리를 한 표면상태를 말한다.
3) 에칭(Etching) : 스크린 프린트 기술을 사용하며 표면을 패턴에 따라 5∼100까지 부식시킨 면을 말한다.
3. 시공
3.1. 절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수평 또는 수직되게 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 ±0.25㎜이내로 한다.
3) 절단면 처리 :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이 처리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하여야 한다.
3.2. 절곡
1) 판재의 절곡을 반드시 V-커트를 한 후 공작도에 따라 정확하고 일매지게 절곡 하여야 한다.
2) 절곡 시 갈라짐이나 기타 손상이 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3) V-커트의 기준 : 0.8㎜보다 두꺼운 판재에 적용하며, 그 깊이는 두께의 1/2로 기준한다.
3.3. 가공 조립
1) 스테인리스 스틸 외피의 보강용 스틸판의 간격은 0.2㎜이내로 한다.
2) 조립 허용 오차는 ±0.2㎜이내로 한다.
3) 보조 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녹막이 칠 2회 이상으로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용접
① 헤어라인 마감 모재 :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 방법은 공작도에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면은 기계 처리한다.
② 기타 마감 모재 : 아르곤 아크 용접을 표준으로 하여 저항용접의 경우 접촉사항을 최대한 낮추고 가압력을 높여 용접하여야 한다.
3.4. 앵커철물 설치
수직·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5. 코킹 작업
3.5.1. 공장 작업된 코킹부분은 운반시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2. 현장코킹작업
외부와 면하는 접착부는 누수가 없도록 코킹처리를 하여 준다.
1)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2) 주위에 더러움이 없도록 테이프로 보호처리하며
3)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4) 백업(BACK-UP)재를 사용하며
5)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하며
6) 다른 부분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테이프를 제거하여야 한다.
3.6. 검사
1) 조립이 끝난 제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조립 후 확인 불가능한 부위는 순서별로 사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 보양
1) 조립이 끝나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안전 대책을 강구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Ⅲ 경금속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알루미늄 및 그 합금(이하 경금속)의 공종에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1) 경금속은 성분, 열처리 및 가공도에 따라 강도·경도·내식성 등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가공정(工程)조립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그 종류 및 재질이 명확한 것을 사용한다.
2) 경금속제는 재질을 항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출하할 때 재질을 표시하는 마크를 적당한 곳에 각인하거나, 적당한 도료로 날인하여야 한다.
3) 경금속제는 수송할 때, 손상하지 않도록 틀을 짜서 포장하고, 부식·오염 및 손상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수단을 강구한다.
4) 경금속제는 보관 중, 모래·먼지가 쌓이거나, 빗물·습기 및 기름 등이 묻으면 표면이 오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
5) 경금속제는 가공 및 운반 등에 기름손으로 표면을 더럽힌 채 방치하거나, 거친 솔 등으로 표면을 닦아 흠을 내서는 안된다.
6) 공사 중 경금속제에 석탄·시멘트·모르타르 등이 부착되었을 때에는 곧 물로 충분히 씻고 건조시킨다.
7) 경금속제는 흠, 우그러짐, 비틀림이 눈에 띄기 쉬우므로, 가공은 이 점에 주의하고 필요하면 가공할 때 널을 대서 보양한다. 또한, 금을 그을 때는 연한 연필로 한다.
8) 경금속제의 조립은 리벳·볼트·나사 조임을 표준으로 하지만, 수밀공법으로 할 때에는 용접·경납땜·접착·수밀도장 또는 수밀재 코킹으로 한다. 수밀성과 강도가 요구될 때에는 이 방법들을 적당히 병용한다. 경금속제는 용접·경납땜을 할 때에 국부적 가열로 재질·형상 및 강도에 변화 또는 비틀림이 생기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9) 경금속제가 철·동 및 황동의 이질 금속재에 접촉할 때는 접촉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한다. 이 때 이질 금속재에 카드뮴 또는 아연도금을 하거나 아스팔트 도료·징크 크로메이트 도료 등으로 도포하거나, 그 도료를 묻힌 헝겊·종이를 접촉부에 끼워 넣어 절연한다.
10) 경금속은 석회·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등의 알카리성 재료에 접촉해도 부식되므로, 이를 피하고,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절연한다.
11) 리벳·볼트·나사·못 및 와셔 등은 지정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고, 부득이 철·황동제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카드뮴·아연 또는 크롬도금을 하여 사용한다.
12) 경금속제는 팽창계수가 크므로, 팽창 및 수축의 여유를 보아 공작하고, 특히 이질적 구조체에 고정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1.3. 경금속의 성상 및 용도
경금속의 성상 및 용도는 표1.1.을 참고한다.
표 1.1) 성상 및 용도
상(보기)
용도(보기)
판(板)·박(箔)·봉(棒)·선(線)·관(管)
화학공업·전기·조명용
화학공업·전기·홈통·주방용
내장·외장용
판·봉·선·관·형재·리벳
내외장·가구·기타 일반용
판·선·관·형재·리벳·못
구조·수장(창틀·계단·난간)내외장용
봉·압출형재·리벳
구조용
판·관·형재·다조재·리벳·못
구조·수장용
봉·선·형재
수장(창틀)용
판·단조재·형재
구조용·내외장용·가구용(그랏드 또는 도장)
판·봉·관·형재·리벳
구조용·내외장용(그랏드 또는 도장)
판·봉·관·형재·볼트·나사·나사못
구조용·내외장용(그랏드 또는 도장)
모래분·쇠분·다이주물
일반 수장용·창호·설비용
모래분·쇠분
제철물용
모래분
강도를 요하는 부분품용
선·관
일반 용접용, 2S·3S 및 61S의 경납철
선·관
일반 경납접용, 용접에 사용 아니함
열팽창계수 (20~100℃) : 0.00009~0.000024

2. 재료 & 가공 일반
경금속제를 가공할 때에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연장 등은 깨끗이 청소하여 사용한다. 공작대·바이스 기타 물림쇠에는 경금속·굳은 나무 등의 돌림판을 댄다.
2.1. 절 단
2.1.1. 손절단
1) 연질재료 두께 1.5㎜ 이하 및 경질재료 1㎜ 이하의 판은 가위로 절단할 수 있다.
2) 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3) 도려낼 때에는 교차점을 넘어 끊어서는 안되고, 될 수 있으면 미리 교차점에 작은 구멍을 뚫어 둔다.
2.1.2. 금 그어 절단
1) 두께 1㎜ 이하일 때에는 금 그어 절단할 수 있다.
2) 골판을 골에 따라 일부를 끊을 때에는, 강선절단으로 할 수 있다.

2.1.3. 기계절단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 절단으로 하고, 가스 절단을 피한다.
2.1.4. 톱 절단
1) 톱 절단은 둥근톱, 띠톱 및 활톱을 사용한다.
2) 톱 절단에는 윤활유로서 절삭유 및 점도가 낮은 광유를 사용한다.
2.1.5. 절단부 마무리
1) 절단에 따라 생긴 되말림은 줄 및 스크레퍼(scraper) 등으로 마무리 한다.
2) 거친 마무리에는 골눈으로 된 줄 또는 프라이줄을 사용한다.
3) 중마무리에는 홑눈 된 중정도의 줄을 사용한다.
4) 마무리는 윤활유를 가하여 기름눈의 줄을 사용한다.
2.2. 구멍 뚫기
2.2.1. 펀치 뚫기
1) 구멍의 위치 표시는 펀치로 자국내기를 한다.
2) 얇은 판(3㎜미만)의 구멍 뚫기는 펀치 뚫기를 할 수 있다.
3) 펀치와 다이(Die)의 간격은 재두께 5%를 넘어서는 안된다.
2.2.2. 송곳 뚫기
1) 송곳 뚫기는 재료의 재질에 따라 날의 각, 비튼 각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지름 13㎜ 이하의 구멍 뚫기에는, 핸드드릴, 가슴에 대고 누르는 드릴 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3) 드릴의 휨은 구멍을 크게 하므로 반드시 휨이 없게 한다.
4)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을 끼워 둔다.
2.2.3. 리머(Reamer) 마무리
1) 리머 마무리로 할 때 구멍의 지름은 0.1~0.5㎜정도 작게 한다.
2) 윤활유는 석유 또는 기타 점도가 낮은 광유를 사용한다.
2.2.4. 탭(Tap) 세우기
1) 탭을 세울 때에는 적당한 밑구멍을 뚫고, 달구어 붙지 않도록 광유를 바르고 한다. 가는 눈 나사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한다.
2) 특히 강도를 요하거나, 탈착이 심한 곳에는 나사 이가 쭈구러지기 쉬우므로 스테인리스 철선 감기 또는 도장을 한 황동 붓슈(나사통)를 사용한다.
2.3. 성형
2.3.1. 일반 사항
1)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본에 따라 가공할 때는 미리 되돌림을 고려하여 만든 본을 사용한다.
3) 본 및 연장은 표면이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4) 경금속제의 달구어 누구림은 합금의 종류로서 정해지는 온도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5) 열처리하는 합금은 달구어 누구린 상태로 가공하고, 담금질 직후에 교정하여 시효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금속제는 냉간에서 구부리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열간 구부림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2.3.2. 판(板)의 구부림
1) 판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한다.
2) 두드려 구부릴 때에는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얇은 판으로 구부리기 힘든 것 또는 두꺼운 판은 열간 구부리기로 한다.
4) 경질판을 도려낸 곳에서 두 방향으로 구부릴 때는, 구석에 먼저 구멍을 뚫어 찢어지지 않게 한다.
2.3.3. 관(管)의 구부림
1) 관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행한다.
2) 날카로운 구부림 및 얇은 살 관의 구부림은 사춤물을 써서 행한다.
3) 구부린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4) 구부림 방법과 맞물림 정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3.4. 선(線) 및 봉(棒)의 구부림
1) 선 및 봉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행한다.
2) 구부림의 방법은 관에 준한다.
2.3.5. 형재(型材)의 구부림
1) 형재의 완만한 구부림은 관에 준하고, 플랜지의 변형·우그러짐 및 갈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한다.
2) 형상이 간단한 형재의 구부림은 열간 또는 냉간에서 본을 대어 여러 차례 두드려서 행한다.
3) 형재의 날카로운 구부림은 도려내어 구부린 다음 용접한다. 강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덧판을 댄다.
2.3.6. 변형 교정
손으로 변형을 교정할 때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 틀 위에서 나무·고무 또는 경금속제의 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순차로 두드려서 교정한다.
2.4. 리벳 접합
2.4.1. 재료
1) 리벳의 재질·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강제 리벳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리벳의 지름은 재두께에 따라 표 6.1을 표준으로 한다.
4) 리벳의 길이는 재두께의 합계보다 1.5~2d 더 길게 한다.
표 6.1) 재두께에 따른 리벳의 지름
재 두께
0.7
1.0
1.4
2.0
2.6
3.5
4.5
6
8
10
12
리벳 지름
2
3
4
5
6
8
10
13
16
19
22

2.4.2. 열처리
1) 열처리 고력재 이외의 리벳(F)는 열처리를 하지 말고 그대로 가공한다.
2) 열처리 고력재 리벳은 열처리용 염욕조 등에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한 다음, 물속에서 급냉하여 바로 사용한다. 10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다시 열처리를 한다. 다만, 냉장통에 보존한 것 또는 A16S는 예외로 한다.
2.4.3. 구멍 뚫기
1) 리벳의 위치 표시는 연필로 교점을 그려 정한다. 동일한 것을 여러 개 취급할 때는 구멍 뚫기 게이지 본판으로 정한다.
2) 리벳의 중심에서 재 끝까지의 거리는 1.5d +10㎜ 이상으로 한다.
3) 리벳 중심간격은 3d 이상으로 한다.
4) 리벳 구멍은 1.03d, 또한 열간 리벳치기일 때는 1.06d로 한다.
2.4.4. 리벳치기
1)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한다. 기계치기는 공기해머(Pneumatic Hammer) 또는 유압식 스퀴저(Squeezer)로 한다.
2) 스냅(Snap)은 리벳머리에 접합한 것을 사용하고, 리벳 홀더(Rivet Holder)는 적당한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리벳을 칠 때, 판을 쳐서 사용한다.
2.4.5. 기 타
1) 강제리벳을 사용할 때는 리벳 구멍 및 주변에 절연도장을 하고 리벳치기를 한다.
2) 수밀리벳의 접합은 접합부에 수밀도장을 한 후 리벳치기를 한다.
3) 리벳치기를 할 때의 임시고정, 리머에 따른 구멍맞춤 및 마무리는 철골공사에 따른다.
2.5. 정착
2.5.1. 못치기
1) 못은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하고, 그 재질·길이·형상 및 못의 배치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부득이 아연도금 못을 사용할 때에는 못 머리에 방청 도장을 한다.
2) 못을 칠 때, 판의 겹침 나비는 15㎜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못구멍은 연필로 중심을 그리고, 미리 펀치 뚫기 또는 송곳 뚫기를 하여 둔다. 판이 뒤틀리기 쉬운 곳에는 나사못을 사용한다.
3) 방수를 요하는 곳은 와셔, 고무받침 또는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펠트를 쓰고, 필요할 때는 못을 친 후 수밀도장을 한다.
4) 못을 쳐 박을 때는 판에 흠이 나지 않도록 한다.
2.5.2. 나사못·볼트 및 작은 나사
1) 나사못·볼트 및 작은 나사는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재질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조일 때는 판이 우그러지거나 나사 이를 쭈그러뜨리지 않도록 한다.
3) 나사못으로 고정할 때는 나사못 길이의 반 이상을 때려 박아서는 안된다.
4) 볼트 또는 작은 나사로 고정할 때는, 드릴로 1.3d의 구멍을 뚫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d는 볼트 또는 작은 나사의 지름)
5) 작은 나사의 나사 이는 3개 이상 걸리도록 하고, 부족할 때는 덧쇠를 대어 3㎜이상 뒷쪽으로 내밀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써 풀리지 않게 한다
6) 나사가 풀리기 쉬운 곳에 볼트나 작은 나사를 사용할 때는 나사에 가는 실을 감고 징크 크로메이트 도료를 칠하여 조이거나 2중 너트를 사용한다.
2.5.3. 거멀 접기
거멀접기 이음을 할 때의 겹침나비의 표준은 표 7.1에 따른다. 또한,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표 7.1의 나비의 여유를 둔다. 아무림을 필요로 하는 곳은 특히 이중 거멀접기 또는 치켜올려 거멀접기(치켜울림의 표준은 25㎜)로 한다.
표 7.1. 겹침나비의 표준(㎜)
종류
거멀저빅, 평접기, 2중 거물접기
치켜올린 거멀접기
맞대접기
옆거멀접기
겹침 나비
12-15
8
8-15
8
나비의 여유
2-3
2-3

2-3

2.5.4. 촉·장부·주먹장·반턱 및 턱솔 등의 접합법
1) 접합부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장부조임·주먹장 이음을 할 때에는, 주위에 흠이 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해머로 두드려 고정한다.
3) 접합부의 마무리는 정확하고 늘음·틈새·뒤틀림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2.6. 용접 일반
1) 경금속의 용접방법(개스용접, 불황성개스 아크 용접 및 점용접 등)은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재질·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2)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6.1. 가스 용접
1) 재 료
① 산소 아세틸렌 용접에 사용하는 산소는 순도 98%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 아세틸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소·수소용접에 사용하는 산소는 위와 같은 것을 사용하고 수소는 시중품을 사용한다.
③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共金)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3S(5% 규소 용접용합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④ 경금속용 플럭스(flux)의 선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며, 얇은 판(2㎜ 미만)의 용접에는 운행이 빠른 것을 고르고, 두꺼운 판은 운행이 느리고 산화 알루미늄을 용해하는 성능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2) 공법
① 용접할 때, 모재의 용접부를 연마지·와이어 브러시 또는 탈지 마무리로 한다.
② 용접봉은 플럭스를 녹여 붙이거나 또는 사용할 때마다 물을 가하여 풀같이 한 것을 도포하여 건조시켜 사용한다.
③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아니하게 주의한다.
④ 재두께와 용접봉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표 9.1에 따른다.
⑤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는 상당치수의 판편을 사용할 수 있다.
⑥ 가스는 산소 아세틸렌 불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약 1㎜ 이하의 엷은 것일 때에는 산소-수소 불꽃을 사용한다.
⑦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한다.
⑧ 노즐 구멍의 지름은 재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⑨ 모재 용접부의 형상은 표 9.2를 표준으로 한다

표 9.1. 재두께와 용접봉의 굵기(㎜)
재 두께
2 미만
5 미만
10 미만
10 이상
용접봉의 지름
2
3
5
8

표 9.2. 모재 용접부의 형상
재 두께
1 미만
2 미만
10 미만
10 이상
맞대는 형상
구부림
평
V
Y,(X)

⑩ 용접하기 전에 모재의 용접부를 약 400℃로 예열한다.
⑪ 재 두께의 20~30배의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나무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고친 다음, 중간쯤에서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⑫ 두께가 약 6㎜ 이상의 평판이고 용접길이 1,500㎜ 이하일 때에는 다른 끝을 조금 벌려서 한끝에 가깝게 가붙임을 하고, 다른 끝의 가까운데를 조임쇠로 조인 후, 가붙임에서 조금 들어간 위치에서 먼저 조임쇠 쪽으로 향하고, 다음에 가붙임 쪽을 향하여 정붙임할 수 있다.
⑬ 조립할 때, 연장에 붙여댄 대로 용접을 하면 용접갈램이 생기지 쉬우므로 연장 중에 가붙임을 한 클램프(clamp)를 풀고 정붙임을 하거나, 용접부에 150㎜이상 떨어진 곳에 클램프를 조인다.
⑭ 용접은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2중 용접을 피한다.
⑮ 잔존한 플럭스는 60℃이상의 따뜻한 물로 완전히 제거한다.
a. 용접부의 올림쇠나 조잡한 비드의 표면 마무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필요에 따라 두들김을 하고, 별도의 절삭, 연마 마무리를 적당히 사용한다.
b. 용접에 따른 모재의 우그러짐은 주의하여 교정한다.
2.7. 불활성 가스 아크용접
2.7.1. 일반 사항
1) 불활성 가스 아크용접이란 불활성 가스 중에서 행하는 아크용접을 말한다.
2)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 및 열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 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따른다.
2.7.2. 재료
1)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 용접기를 사용한다.
2) 토치(torch)는 가스 캡(gas cap)·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 구멍 등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3) 재 두께와 텅스텐 전극과의 관계는 표 10.1을 표준으로 한다.
4) 가스 캡은 자기제 또는 수냉식 금속제로서 재두께에 따른 정격 및 지름은 표 10.2를 표준으로 한다.
5)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압축용기(순도 99.9% 이상, 용기압력 150㎏/㎠ 이하)의 것을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6) 재두께와 지름과의 관계는 표 10.3을 표준으로 한다.
2.7.3. 공 법
1) 모재의 재질에 접합한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전극은 가스 캡의 단부에서 전극 지름의 약 1.5배 이상 내밀어서는 아니된다.
3) 텅스텐 전극의 위치 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4) 용접의 아래에는 내열강재의 밑판을 댄다. 밑판은 모재에 접하는 표면이 평활하고 용접부와 밀착하지 않는 방법을 취한다. 또한 밑판의 나비는 모재 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5) 용접 개시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다.
① 가스압은 약 1㎏/㎠로 조절하고 가스가 새지 아니할 것
② 토치용 냉각수량은 충분할 것
③ 케이블의 한 극은 토치에, 다른 극은 모재에 접속하여 있을 것
6) 아크는 두꺼운 동 또는 강재편 또는 모재에 접속시켜서는 안된다.
7) 토치를 모재에서 약 3㎜ 띄워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8) 토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9) 용접봉은 모재에 대하여 약 15°기울이고, 그 공법은 가스용접에 준한다. 또한, 봉의 끝은 가스 분위기(雰圍氣)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된다.
10) 벽면에 붙이는 접합은 토치를 용접부에 수직으로 하고,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용접봉의 사용은 토치의 밑에서부터 위항에 준하여 행한다.
11) 아크는 토치를 급속히 평행하게 하거나 모재에서 떼어서 정지 하고, 소호(消弧) 후라도 한참 가스를 유출하여 전극의 산화를 막는다.
13) 재두께가 6㎜ 이상일 때는 거듭 용접을 한다.
2.8. 점용접
2.8.1. 재료
1) 점용접기「단상 교류식·3상 교류식 및 전자축세식, 전압 220~400V, 주파수 60Hz」를 사용하고, 그 선택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전극은 지름 16㎜를 표준으로 하되, 경질순도, 카드뮴 합금 등 적당한 것을 사용한다. 끝의 형상은 모재의 두께 및 재질에 따라 선정한다.
3) 가압식의 공기압력은 5㎏/㎠를 표준으로 하고, 그 압력은 감압밸브로 조절한다.
4) 전극의 지지부 내부에는 냉각수(10 이하, 1분간 8이상)을 통한다.
2.8.2. 공법
1) 모재의 변형은 미리 교정하여 둔다.
2) 형식이 복잡한 것은 연장으로 조여대고 또는 점용접을 부분적으로 하여 가붙임을 한다.
3)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가붙임에 정붙임의 리벳 접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용접위치는 직접 연필로 그리지 말고 필요하면 피치 게이지를 사용한다.
5) 용접을 개시할 때 공기압·냉각수량 및 전극의 형상을 조절한다.
6) 가압력·전류 및 통전시간은 재두께에 따라 조절한다.
7) 재두께에 따른 용접점의 중심에서 재끝까지의 최소거리 및 용접 점열의 최소간격은 표 11.1을 표준으로 한다.
8) 전극의 끝이 더러워 졌을 때는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9) 작업중 전압이 5%, 또는 공기압이 10% 이상 변동할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전압 또는 공기 압력을 조절한다.
10) 용접점은 표면이 미끈하고, 압흔이 일매지게 가지런히 되고, 갈림 등이 없게 한다. 또한, 용접점의 가부는 같은 재료 공법에 의하는 시편에 따라 검사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1.1) 용접점의 거리 및 간격
(단위 : ㎜)
재 두께
0.5이하
0.8이하
1.0이하
1.5이하
2.0이하
2.5이하
3.0이하
용접점
중심에서
재끝까지의
거리
5
7
8
9
10
12
14
용접점열의 간격
9
10
11
13
16
17
23

2.9. 경납땜
2.9.1. 일반 사항
1) 경납땜(brazing)이란 모재보다 용융점이 약간 낮은 경납땜 봉만을 녹여서 모재 상호를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2) 경납땜은 1S·2S·3S 등의 얇은 것으로 달구어 누그러져도 관계없는 부분에 한하여 사용한다. 열처리 합금에 대하여서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9.2. 재료
1) 노즐에 사용하는 산소 아세틸렌 및 산소는 가스용접에 준하고, 토치 또는 가스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경납땜봉은 모재의 종류에 따라서 45S 또는 43S를 사용한다.
3) 플럭스는 운행이 빠른 것을 사용한다.
2.9.3. 공법
1) 접합부는 납이 돌고 플럭스가 남지 아니할 정도로 하고, 겹침은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한다.
2) 맞댐 접합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꽂아 넣는 식으로 하여 서로 지탱하도록 한다.
3) 철제연장·지지연장의 사용은 최소한도로 그치고, 경납땜을 하는 부분과의 접촉을 적게 한다.
4) 연장·지지연장에는 그 접촉부에 흑연분과 기계유 및 벤젠을 혼합한 것을 바르고, 200~300℃로 달구어 녹인 납이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게 한다.
5) 플럭스는 사용할 때마다 소요량을 물로 풀같이 하여 접합부에 균일하게 바르고 건조 후 곧 접합한다.
6) 노즐로 경납땜을 할 때는 모재의 과열을 피하고 불꽃이 접합부에 닿지 아니하도록 한다. 접합한 다음 냉각 중에서 정치하여야 한다.
7) 접합부의 겹침살이 6㎜미만일 때는 모재의 틈새를 0.15~0.25㎜, 6㎜이상일 때는 0.25~0.5㎜로 함을 표준으로 한다.
2.10. 접착
2.10.1. 일반 사항
접착이라 함은 모재를 녹여 붙이거나 또는 녹인 금속을 모재에 붙이거나 하지 아니하는, 소위 풀 접착을 말한다.
2.10.2. 재료
1) 접착제는 완전히 보존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종류 및 접착용법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접착제는 1년 후의 강도 저하가 30%를 넘지 않는 것이 인정된 것을 사용하고, 그 전단응력은 100㎏/㎠이상으로 한다. 다만, 치장용일 때는 50㎏/㎠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가온경화성의 접착제는 경화온도가 18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4) 접착제의 용기는 잘 밀페하여 냉암(冷暗)한 곳에 보존한다.
2.10.3. 공법
1) 접착의 형식 및 공법은 모재의 두께, 형상에 따라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접착할 때 미리 피접착물의 표면은 벤졸 또는 신너(thinner)로 깨끗이 닦아 더러움, 기름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 피접착면 서로의 간격은 0.05~0.15㎜를 표준으로 하고, 0.2㎜를 넘어서는 안된다.
4) 경화액을 사용할 때, 그 양은 지정한 것으로 한다. 경화액을 첨가한 후는 소정 시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5) 과잉한 접착제는 바른 후 바로 적당한 칼·연마지 또는 지정된 용제(트리클로르에틸렌 또는 아세톤 등)로 제거한다.
6) 예비가열을 요하는 공법은 소정의 방법에 따른다.
7) 휘발성분을 포함한 접착제에 있어서는 바른 후 적당한 건조상태에서 접착한다.
8) 접착 후의 처리는 소정의 방법에 따른다. 가압을 요할 때에는 소정시간, 소정의 압력(2~10㎏/㎠)으로 유지한다. 가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때라도 접착물 서로의 치우쳐 몰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클램프로 가볍게 고정한다.
9) 가온의 방법은 피접착물의 형상·치수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방법(불꽃·가열로·적외선 등)을 사용한다.

제 7 장 경 량 콘 크 리 트 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경량 콘크리트 타설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종류 및 품질
1.2.1. 경량 콘크리트 종류는 경량 콘크리트 1종 경량 콘크리트 2종으로 한다.
1.2.2. 설계 강도 및 기건 단위 용적 중량의 범위는 표1 과 같다.
표1) 경량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단위 용적중량의 범위
사용한 골재에 의한 콘크리트의 종류
사용 골재
설계 기준강도 (kgf/㎠)
기건 단위용적 중량 (t/㎥)
굵은 골재
잔골재
경량 콘크리트 1종
인공 경량 골재
모래
180
1.7~2.0
부순 모래
210
고로슬래그 잔골재
240
경량 콘크리트 2종
인공 경량 골재
인공 경량골재나 혹은 인공경량 골재의 일부를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로 대치한다.
150
1.4~1.7
180
210

1.2.3. 설계 기준강도 및 기건단위 용적중량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1.2.4. 슬럼프값은 180㎜ 이하로 한다.
1.2.5.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300㎏/㎥,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60%로 한다.
1.2.6.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1)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는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0㎜ 이하로 한다.
1.2.7. 물시멘트비
1) 물시멘트비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① 배합 강도(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호칭강도가 보증되는 배합강도)가 얻어질 것.
2) 배합 강도를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는 아래 ①~③에 따라 정한다.
① 실제로 사용할 콘크리트와 거의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소정의 슬럼프, 공기량이 얻어질 수 있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를 시험비빔에 의하여 구하고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정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위의 ①에 의하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로부터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정한다.
③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경우는 위의 ①에 의하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로부터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구하여 시험비빔에 따라 확인하여 정한다.
표2)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시멘트의 종류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
포틀랜드 시멘트<hp:lineBreak/>고로 슬래그 시멘트 특급<hp:lineBreak/>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A종<hp:lineBreak/>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65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hp:lineBreak/>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B종<hp:lineBreak/>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60

1.2.8. 재료
1) 인공 경량골재는 KS F 2534(구조용 경량 콘크리트 골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인공경량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5㎜ 또는 20㎜로 한다.
3) 경량 골재의 취급 및 저장
① 골재를 쌓아둘 곳은 될 수 있는 대로 물 빠짐이 좋고, 햇볕을 덜 받는 장소를 택한다.
② 골재의 짐 부리기, 쌓아올리기 및 물 뿌리기를 할 때에는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③ 골재에 때때로 물을 뿌리고 표면에 포장 등을 하여 항상 같은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④ 경량골재 사용시의 흡수상태
경량골재는 배합전에 충분히 흡수시키고, 표면건조내부포수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시 공
1.3.1. 배합 및 타설
1) 배합은 용적비로 시멘트 : 모래 : 무기질 경량 골재의 비가 1 : 2 : 2이다.
2) 비빔은 믹서비빔으로 모래, 시멘트, 물, 무기질 결량 골재 순서로 재료투입하며 혼합시간은 2분 정도로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한다.
3) 배합된 콘크리트 운반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게 운반하여야 하며, 비벼진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 사용을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후 5㎏/㎝전도를 다진 후 면 고르기는 흙손 막대 등으로 손질하며 두께의 허용오차는 ±5m/m 이내로 한다.
1.3.2. 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급격한 온도 변화가 없도록 하고 경화 중에 진동, 충격과 과중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며 3일 이상 양생한다.
1.3.3. 기타
1) 콘크리트 접착제를 경량 콘크리트 타설전 도포하여 들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들뜸 현상 발생 시 철거 후 재시공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장 석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화강석 및 대리석 또는 일반 석재를 바닥, 벽체 등에 습식 공법으로 설치 하거나, 긴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 등에 건식공법으로 설치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작도
이 시방서에서 적용하는 바닥 및 벽체 등의 돌 공사는 도면을 참조하여 공사 착수전에 돌 나누기 및 설치 공작도 (연결 철물 위치 등 포함), 하중계산서를 제작하여 감독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자는 현장에 2㎡이상의 실물 모형(Mock-up) 설치하여 감독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 견본품
1) 석재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준하되 지급품이 아닌 석재의 재질 및 색조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실시한다.
2) 공사에 사용된 외산 석재에 대한 품질 및 색조의 점검 및 검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원산지에서 선적 전 사전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한 석재는 모두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지급 자재일 때는 품질검토 및 수량 파악 후 인수 받으며 그 후에 발생하는 파손, 도난 등 재료상의 문제는 시공자가 책임지고 배상 하도록 한다.
2. 재료
2.1. 화강석
2.1.1. 품질
KS F 2530의 경석, 1등급에 적합한 것으로 철분 함유량이 3% 이하 이어야 한다.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모두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1.2. 철물
1)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하고 적어도 석재 1개에 대하여 2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철물의 종류, 재종,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별시방서의 지정에 의하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상기 기준을 따른다.
종류
재종
형상 및 치수
연결 철물
스테인리스
6㎜ 양끝 구부려 넣기
촉
스테인리스
9㎜ 길이 80㎜
꺾쇠
스테인리스
9㎜ 작용 길이 150㎜

2.1.3. 모르타르
화강석 붙이기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르타르는 백화용 시멘트를 사용하며, 화강석의 줄눈은 석재용 변성 실리콘계 코킹을 사용하여 백화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구분
시멘트
소석회
모래
줄눈 나비
조적용
1
0.2
3
a. 돌면 잔다듬일 때 6㎜ 내외 표면에서 2㎜정도 들어가게 한다.
b. 막댐면 물갈기일 때 3㎜ 내외
c. 거친 돌일 때 9~25㎜
깔모르타르
1

3
사춤모르타르
1

2
치장 줄눈용
1

1

2.1.4 보양 및 청소
1) 마무리면의 상처, 오염에 충분히 주의하고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보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족 장판 등을 사용하여 양생 시켜야 한다.
2.2. 대리석
2.2.1. 자재
1) 대리석의 시공개소 종류, 형상, 품질,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의 지정에 의한다.
2) 석재의 재질, 색깔, 무늬모양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 하여야 한다.
3) 대리석 붙이기에 사용하는 철선은 황동선 2.8~4.2㎜(BWG#12-#8)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판 돌을 붙여댐은 돌의 크기에 따라 2~4개의 연결철물을 가로 줄눈에 넣고 바탕과의 연결을 하고 돌 위에서 가로 맞댐 면의 상하에 걸쳐 나비 100㎜의 모르타르를 채워 넣고 고정한다.
5) 촉의 고정에 석고 모르타르를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6) 대형판일 경우에는 바닥 위 2m까지 돌 뒤의 군데군데 모르타를 바르고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바탕 콘크리트에 붙이고 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7) 붙여대기 완료 부분에는 그 때마다 보양하며 종이 붙임은 질긴 백지 모조지 또는 담색 하드롱지 등에 풀칠하여 돌면에 봉투 바름으로 하고 종이 붙임이 끝난 후 나무를 설치하여 벽면의 파손을 방지한다.
8) 청소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물을 쓰지 아니하고 청결하고 맑은 헝겊으로 훔치고 청소된 다음 왁스 문지름으로 마무리 한다. 다만, 종이 바름 부분의 물을 닦을 때에는 소량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
9) 바탕면과 돌 뒤와의 거리는 20~30㎜를 표준으로 한다.
10) 세로 맡댄 면에서는 촉 및 연결철물과 꺽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 구석은 꺽쇠로 고정 한다.
11) 돌림띠는 아치형, 보모양, 인방보 및 바닥에서 2m이상 위의 벽면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바탕 만들기는 공작도에 따라 지름 6㎜의 철선을 2가닥 벽면에 직각으로 묻고 여기에 지름 9mm의 둥근강을 세로 또는 가로 줄눈에 맞추어 연결함을 표준으로 한다.
2.3. 실링재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4.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 공정(工程)
1) 형상, 치수는 돌 나누기 및 설치 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 공정(工程)은 표 2.1.~표 2.3.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다.
3)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 이상, 흙 속 기타 보이지 않는 부분은 50㎜ 정도로, 보임 부분과 같게 마무리 한다.
5) 손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2.1.의 잔다듬 3회 후에 갈기 공정(工程)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표 2.2.에 준한다.
6) 몰딩 조각 등은 모두 강판제의 본관을 사용하여 면이 일매지도록 정확하게 가공한다.
7) 연결 철물, 촉, 꺽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가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2.1) 경질석재의 마무리 종류 및 가공 공정(工程)
가공공정 마무리 종류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
날망치
큰혹
작은혹
거침정
중정
고운정
25분
64눈
100눈
5~6㎜
3~4㎜
1.5~2㎜
혹두기
큰혹
작은혹
①
①

정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
③
③
④

도드락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
⑥
⑥
⑦

잔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⑥※
⑥※
⑥
⑦
⑦
⑦
⑧
⑧※
⑧
→+
⑨
⑨
⑩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
주) 2. 날망치 다듬에서의 숫자는 날망치의 날간격이다.
주) 3. ※표 공정(工程)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工程)으로 바꿀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주) 4. 갈기 마무리 또는 잔다듬 마무리로서 도드락 망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주) 5. 갈기 공정(工程)은 잔다듬 3회 한 다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갈기에서 도드락 다듬 2회부터 갈기공정(工程)에 들어갈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 2.2 경질석재 갈기 마무리 종류
마무리 종류
마무리의 정도
거친갈기
#24~#80(#100~#3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물갈기
#400~#8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본갈기
#800~#50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내고, 다시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버프(Buff)로 마무리한다.

주) () 수치는 대리석, 테라조블록의 경우에 적용한다.
표 2.3. 연질석재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工程)
가공 공정
마무리 종류
혹두기
깍기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
톱
켜
기
톱
갈
기
비고
쇠메
쇠망치날메
정날정
거친 날망치
고운 날망치
64눈
100눈
5~6㎜
3~4㎜
혹두기
큰혹
①

쇠큰망치로 따낸다
작은혹
①

쇠망치, 날메 등으로 따내다
깍기
정날정따기

①
②

날정 등으로 깎아낸다
1회
2회

①
①
②
②
③

날망치로 깎아낸다
도드락다듬
1회
2회

①
①
→
→
②
②
→
→
③
③
④

잔다듬
1회
2회

①
①
→
→
②
②
→
→
③※
③※
④
④
→
⑤
⑤
⑥

톱자국
켜낸돌 제치장

①

켜낸면
물씻기를 충분히 할 것
갈기
따낸돌 켜낸돌

①
②※
③※
④
⑥
⑥※
⑦※
⑧
→
①
⑨
②

2.5. 버너 마감
1) 견본의 결정
돌의 색깔, 결, 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2) 가공 요령
원석을 원형톱(Gang Saw) 또는 다이아몬드 날톱(Diamond Blade Saw)으로 절단하여 제작 시공도에 기준하여 버너 표면 끝마감한 후에 지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3) 면의 흠집
실금, 박리층, 귀떨어짐, 현저한 흠집 등이 없도록 한다.
4) 버너 사용 요령
제트버너 표면 끝마감 요령은 버너와 돌면과의 간격이 30~40㎜ 되도록 하고 버너는 원형을 그리면서 회전되도록 한다. 버너의 회전 직경은 약 150㎜, 버너의 겹침 폭은 50㎜로 한다.
5) 버너 가공 후 처리
버너로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 뿌리기를 한다.
6) 앵커 구멍 뚫기
앵커 구멍 뚫기는 돌면의 크기에 비례하는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소정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고 압축공기를 불어 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 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 둔다.
3. 시공
3.1. 자재의 취급
1) 작업하는 동안에 부재의 공급 회사나 공급처를 바꾸지 않아야 한다.
2) 제조사의 밀폐된 컨테이너, 번들(Bundle), 팔레트(Pallet)나 다른 표준 포장방식으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고 이름, 종류, 등급, 색깔 및 규격이 잘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3) 모든 부재는 젖거나, 오염되거나 또 흙이나 기타 다른 재료와 섞이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
4) 푸석푸석한 녹이나, 마른 피막 및 얼음이 낀 철재 보강재나 긴결재는 접착 효과를 저해시키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외부에 부재를 보관할 때에는 두꺼운 판자로 될 수 있으면 높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6) 동절기에는 모든 재료를 방수포나 적당한 재료로서 보호해야 한다.
7) 하도자는 공사 중이거나 그 작업이 승인될 때까지 붕괴, 오염, 착색 및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당한 계획을 시공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8)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의 기후에 대한 보호조치로 부분적으로 완결된 벽체에는 강하고 방수효과가 있고 얼룩이 없는 천이나 또는 보강된 플라스틱 덮개로서 벽체 꼭 대기부터 덮어야 한다. 또한 벽 양쪽면으로부터 최소한 600㎜는 이상 덮어야 하며 앵커로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9) 돌 공사 때문에 마열, 오염, 얼룩 등 다른 손해가 입혀지지 않도록 모든 인접된 공사도 함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10) 마감되는 면이나, 보관, 배합, 재료공급, 양생 및 석재의 마감을 포함한 이 공사의 모든 준비사항은 제조사의 지침서와 추천에 따라야 한다.

3.2. 견본품 설치
1) 도면과 시방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각 형태의 석재 시공 견본품을 만들 수 있도록 현장에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2) 견본품 시공은 색채, 마감 및 이음매와 작업능력 등이 감독관에 의해 검토되어져야 하며, 불완전한 것은 최종 승인 받기 위해 감독원 지시대로 교체해야 한다.
3) 견본품은 벽면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보강되고, 가새를 댄 상태에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석공사의 판단기준이 되도록 시공 중이라도 표준상태로서 견본품을 보호 유지시켜야 한다.
3.3. 공법
3.3.1. 일반 사항
1) 건식 돌붙임 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본판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사, 시험을 실시하고 승인 받는다.
2)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색깔, 석재의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4)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 등을 제거 한다.
5) 꽂임촉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석재 자체를 보강 한다.
6) 석재의 건식 돌 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반드시 녹막이 처리를 한다.
7)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앵커, 볼트, 너트, 와셔, 연결철물 등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8) 건식 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되지 않고 화재시 인체에 해로운 유독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9) 석재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하여 풍압, 고정하중, 조립과 운반응력 및 구조물에 의한 변형은 물론 앵커, 연결철물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0)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마감공법을 사용한다.
3.3.2. 앵커 긴결공법
1) 먼저 시공개소에 시공도에 의하여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의 장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2)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3)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를 사용한다.
4) 시공도에 따라 설치 방향대로 한 장 한 장 설치 후 다음과 같이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다.
① 상세시공면 도면과 실제 설치된 치수.
②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③ 하부석재와 석재의 공간 유지 확보 유무.
④ 석재의 형상, 모서리 상태, 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⑤ 설치 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⑥ 이미 설치 되어있는 하부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서 변형 되었는지의 여부 등
5) 허용오차 : 허용오차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3.3. 강제 트러스 지지공법
1) 이 공법은 미리 조립된 강제 트러스에 여러 장의 석판재를 지상에서 짜맞춘 후 이를 조립식으로 설치해 나가는 공법을 말한다.
2) 트러스 제작 및 지상 설치, 판재의 부착, 줄눈 시공, 검사 및 시험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 강제 트러스와 구조체의 응력전달체계, 트러스와 트러스 사이에 설치될 창호의 하중에 의한 처짐 검토 등에 대한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는다.
4) 실물 모형 시험(Mock-up Test) 등을 통하여 풍하중 등에 대한 안전성, 수밀성, 기밀성 등을 확인 한다.
3.3.4. 습식 공법
1) 설치공법은 다음사항에 준한다.
① 바탕 콘크리트면은 충분히 청소한 후 기준 틀에 따라 수직, 수평실을 치고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깔아 나간다.
② 시공에 있어서는 된 비빔 모르타르를 고르게 한 후 돌 밑에 나무 쐐기 등은 모르타르가 충진되고 돌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된 다음 반드시 빼어내고 그 자리에 모르타르로 메운다.
2) 모르타르 시공법
① 기존 시공할 바닥에 물을 충분히 뿌린다.
② 시멘트 1, 모래 2의 비율로 배합한다.
③ 배합한 모르타르를 4~5㎝ 두께로 포설한다.
④ 포설한 모르타르 위에 시멘트를 적당량 뿌린다.
⑤ 솔을 이용하여 물을 뿌린다.
⑥ 대리석 뒷면에 백 시멘트를 적당량 뿌린다.
⑦ 대리석을 줄 눈에 맞춰 깐 후 고무망치를 이용, 수평을 맞춘다.
⑧ 1일 경과 후 메지를 넣고 깨끗이 청소한다.
3) 압착 시공법
① 시공할 바닥에 시멘트와 물을 뿌린다.
②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대리석 본드와 시멘트를 사용한다.
③ 배합한 모르타르는 1㎝ 두께로 포설한다.
④ 대리석 뒷 면에 대리석 본드와 시멘트를 사용한다.
⑤ 배합한 모르타르에 줄눈을 낸다.
⑥ 대리석 줄눈에 맞춰 깐 후 고무망치를 이용 수평을 맞춘다.
⑦ 1일 경과 후 메지를 넣은 후 깨끗이 청소한다.
4) 바닥판 붙임
① 화강석 붙이기
a. 마무리 종류

다듬질 종류
가공의 정도
정다듬질
거친다듬 : 정자국 60㎜ 간격
줄다듬 : 정자국 45㎜ 간격
고운다듬 : 정자국 30㎜ 간격
도드락다듬질
25눈 : 최종 25눈 도드락다듬질
석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64눈 : 최종 64눈 도드락다듬질
100눈 : 최종 100눈 도드락다듬질
잔다듬질
1회 : 100눈 도드락다듬질 한 뒤 잔다듬질 1회
도드락 다듬질 눈이 남지 않도록 최종 날망치로 잔다듬질
2회 : 100눈 도드락다듬질 한 뒤 잔다듬질 2회
3회 : 100눈 도드락다듬질 한 뒤 잔다듬질 3회
거친갈기(광없음)
100눈 도드락다듬질 바탕 위 최종 60#철사 또는 커버런덤 원반 갈기 또는 원심 다듬질
물갈기(광없음)
100눈 도드락다듬질 바탕 위 최종 180# 커버랜덤 원심 다듬질
본갈기(광지우기)
100눈 도드락다듬질 바탕 위 최종 F# 커버런덤 원심 다듬질
본갈기(광내기)
100눈 도드락다듬질 바탕 위 최종 F# 커버랜덤 원심 다듬질 후 다시 광내기 가루 버프 다듬질

b. 조합

  • 깔모르타르 시멘트:모래 1:3 (용적비)
  • 사춤모르타르 시멘트:모래 1:2 (용적비)
  • 치장 줄눈 모르타르 시멘트:모래 1:1 (용적비)

② 화강석 붙이기(방수층이 있는 경우)
a. 마무리 종류
다듬질 종류
가공의 정도
정다듬질
거친다듬 : 정자국 60㎜ 간격
중다듬 : 정자국 45㎜ 간격
고운다듬 : 정자국 30㎜ 간격
도드락다듬질
25눈 : 최종 25눈 도드락다듬질
석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64눈 : 최종 64눈 도드락다듬질
100눈 : 최종 100눈 도드락다듬질
잔다듬질
1회 : 100눈 도드락다듬질 위에 잔다듬질 1회 정자국이 남지 않을 정도
2회 : 100눈 도드락다듬질 위에 잔다듬질 2회
도드락눈이 남지 않도록 최종 날망치로 잔다듬질
3회 : 100눈 도드락다듬질 위에 잔다듬질 3회
거친갈기(광없음)
100눈 도드락다듬질 바탕 위 최종 60#철사 또는 커버랜덤 원반 갈기 또는 원심 다듬질
물갈기(광없음)
100눈 도드락다듬질 바탕 위 최종 180# 커버랜덤 원심 다듬질
본갈기(광지우기)
100눈 도드락다듬질 바탕 위 최종 F# 커버랜덤 원심 다듬질
본갈기(광내기)
100눈 도드락다듬질 바탕 위 최종 F# 커버랜덤 원심 다듬질 후 다시 광내기 가루 버프 다듬질

b. 조합

  • 고름 모르타르 시멘트:모래 1:3 (용적비)
  • 깔모르타르 시멘트:모래 1:3 (용적비)
  • 사춤모르타르 시멘트:모래 1:2 (용적비)
  • 치장 줄눈 모르타르 시멘트:모래 1:1 (용적비)
  • 양생 모르타르 시멘트:모래 1:4 (용적비)

③ 대리석 붙이기
a. 마무리 종류
다듬질 종류
가공의 정도
거친갈기(광없음)
최종 80# 커버랜덤 원심 다듬질
물갈기(광없음)
최종 220# 커버랜덤 원심 다듬질
본갈기(광내기)
최종 F# 커버랜덤 또는 정원사 숫돌 및 봉탄류로 원심 다듬고 다시 광내는 가루 버프 다듬질

b. 조합

  • 깔모르타르 백 시멘트:한수분 1:2.5 (용적비)
  • 고름 모르타르 시멘트:모래 1:2.5 (용적비)
  • 치장 줄눈 모르타르 백 시멘트:모래 1:1 (용적비)

주) 돌 뒷면에 잿물막이의 처리를 한 경우는 깔모르타르의 조합을 시멘트1 : 모래3 으로 할 수가 있다.
④ 연석 붙이기
a. 마무리 종류
마무리의 종류
가공 정도
톱 켠눈
손톱으로 켠 그대로
거친 갈기
최종 180# 커버랜덤 원심 다듬질
물갈기
철사를 사용해서 원반으로 다듬질 한다.

b. 조합

  • 깔모르타르 시멘트:모래 1:3 (용적비)
  • 사춤 모르타르 시멘트:모래 1:2 (용적비)
  • 치장줄눈 모르타르 시멘트:모래 1:1 (용적비)

3.3.5. 반건식 공법
벽체 돌 공사에 준하며, 벽체 하부 900㎜까지는 습식+반건식 공법이다.
1) 사용 금물의 재질은 동선 또는 스테인리스선으로 한다.
2) 앵커 와이어(Anchor Wire) 설치 위치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3) 앵커 와이어를 석재에 고정할 때 홀에 에폭시 본드를 충진한다.
4) 앵커 와이어 고정용 모르타르 배합은 백 시멘트:모래:석회=1:3:0.2로 하고 백 시멘트는 방수성을 갖도록 한다.
5) 내부 벽체 시공 시 2,800㎜가 넘는 부분은 별도의 A 앵글로 보강한다.
6) 메탈 스터드에 시공하는 부분은 필요시 석고보드 표면에 P.V.C쐐기(두께 5㎜)를 설치해야 한다.
7) 석재에 덧쇠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황동 촉 또는 스테인리스촉을 에폭시 본드와 함께 접착시공 한다.
8) 시공시 돌 분할면에 생기는 무늬 색조 등을 조합시켜 미적으로 붙이도록 연구한다.
① 마무리 종류
다듬질 종류
가공의 정도
거친 갈기(광없음)
최종 80# 커버랜덤 원심 다듬질
물갈기(광없음)
최종 220# 커버랜덤 원심 마무리 쇠시리 형류는 정원사 숫돌 마무리
본갈기(광내기)
최종 F# 커버랜덤 또는 정원사 숫돌 및 봉탄류로 원심 다듬기 다시 광내는 가루 버프 다듬질

② 조합
a. 사춤 모르타르 시멘트:모래 1:3 (용적비)
b. 석고 모르타르 시멘트:석고 1:1 (용적비)
c. 치장 줄눈 모르타르 백시멘트:한수분 1:1 (용적비)
3.3.6. 내벽 부분 사춤공법
1)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들에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 보완한다.
① 연결철물 긴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 및 내력.
② 앵커의 위치 수량 및 내력.
③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분, 허니콤(Honeycomb), 콜드조인트, 균열, 격리재 등의 처리.
④ 철근조각, 나무조각 등의 제거 및 청소.
⑤ 철근, 철물의 방청 처리.
⑥ 모르타르 재료.
⑦ 지지틀의 상태 및 청소.
2) 바탕면과 석재 뒤와의 거리는 30㎜를 표준으로 한다.
3) 맨 밑의 석재는 마감 먹에 맞추어 수직에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체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채운 후에 석재의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꺽쇠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4) 걸레받이에는 석재 높이까지 또는 걸레받이가 없을 때에는 맨 밑 석재의 200㎜ 높이까지 사춤 모르타르를 채워 견고하게 붙인다.
5) 석재의 붙여댐은 크기에 따라 2~4개의 연결철물을 가로줄눈에 넣어 바탕과 연결하고, 석재의 뒤에서 가로맞댐의 상하에 걸쳐 나비 약 100㎜에 모르타르를 채워넣거나 철물 주위에만 모르타르를 채워넣어 고정한다.
6) 세로 맞댐면에는 촉, 연결철물, 꺽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 구석은 꺽쇠로 고정한다.
7) 촉의 고정에 석고 모르타르, 기타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8) 대형판일 때에는 바닥의 2m 정도 까지 석재 뒤의 군데군데에 모르타르를 발라 바탕 콘크리트에 밀착시켜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9) 돌림띠, 아치형, 보모양, 인방보 및 바닥에서 2m 이상 위의 벽면으로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시공에 앞서 실물 크기의 모형으로 실험하여 검토한 후에 견고한 바탕을 만들고 긴결철물, 볼트 등을 충분히 사용하여 견고히 설치 한다.
10) 석재의 뒷면을 가공, 처리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11) 화강석 붙이기
① 마무리 종류
다듬질 종류
가공의 정도
정다듬질
황절 거친다듬 : 정자국 60㎜ 간격
중절 중다듬 : 정자국 45㎜ 간격
상절 고운다듬 : 정자국 30㎜ 간격
도드락다듬질
25눈 : 최종 25눈 도드락다듬질
석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64눈 : 최종 64눈 도드락다듬질
100눈 : 최종 100눈 도드락다듬질
잔다듬질
1회 : 100눈 도드락다듬질 위에 잔다듬질 1회 끌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
2회 : 100눈 도드락다듬질 위에 잔다듬질 2회
도드락눈이 남지 않도록 최종 날망치로 잔다듬질
3회 : 100눈 도드락다듬질 위에 잔다듬질 3회
거친갈기(광없음)
100눈 도드락다듬질 바탕 위 최종 60#철사 또는 커버랜덤 원반 갈기
물갈기(광없음)
100눈 도드락다듬질 바탕 위 최종 180# 커버랜덤 원심 다듬질
본갈기(광지우기)
100눈 도드락다듬질 바탕 위 최종 F# 커버랜덤 원심 다듬질
본갈기(광내기)
100눈 도드락다듬질 바탕 위 최종 F# 커버랜덤 원심 다듬질하고 다시 광내기 가루 버프 마무리

② 조합
a.. 깔모르타르시멘트:모래 1:3(용적비)
b. 사춤모르타르 시멘트:모래 1:2(용적비)
c. 치장 줄눈 모르타르 시멘트:모래 1:0.5(용적비)
12) 연석 붙이기
① 마무리 종류
마무리의 종류
가공 정도
톱 켠 눈
밴드 톱질한 그대로
거친갈기
철사를 사용해서 단반으로 다듬질 한다
물갈기
최종 180# 커버랜덤 원심 다듬질

② 조합
a. 깔 모르타르 시멘트:모래 1:3(용적비)
b. 사춤 모르타르 시멘트:모래 1:2(용적비)
c. 치장줄눈 모르타르 시멘트:모래 1:1(용적비)
3.4. 운반 및 보관
1) 노출된 면은 정확한 평면을 유지해야 하며, 조인트를 정확히 절단한다. 또한, 모든 뒷면은 앞면과 평행되게 절단을 하며, 귀퉁이는 똑바르고 정확하게 절단되어야 한다.
2) 부속 철물은 스테인리스 스틸의 재질을 사용하며, 공작도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석재의 두께는 설계도를 기준으로 하며, 판재의 크기, 설치위치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운반을 위해 마감이 된 석재는 조심스럽게 포장되어 실려져야 하며, 운반 도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밑받침이나 포장을 위한 재료는 착색이나 변색이 되지 않고 보관 도중 얼룩이 지지않는 재료로 써야 한다.
5) 석재를 현장까지 운반할 때는 부서지거나 각이 떨어지거나 오염 또는 다른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시설이나 취급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비닐을 사용해서 나무로 된 받침대위나 기타 지지대 위에 보호재와 석재가 분리되도록 보관하여 어떤 종류든 기후와 오염 및 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6) 재료들은 이름, 상표, 유형 등급 및 색상이 제조사의 밀폐된 컨테이너에 잘 표시되도록 현장에 운반해야 하며 얼룩이 지지않게 건조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3.5. 보양 및 청소
1) 붙여대기 완료 부분에는 그 때마다 보양한다.
2)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모조지 또는 질긴 백지 하드롱지에 풀칠하여 돌면에 봉투바름한다.
3) 종이붙임이 끝난 후 특히 중요한 부분 및 자주 통행하는 부분은 널판지로 보양한다.
4) 청소는 가능한 한 물청소를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량의 물은 사용하여 종이바름을 닦아낸 후 마무리를 한다.
5) 조각, 깨짐, 얼룩 및 색상이 요구한 대로 맞지 않고, 기타 다른 이유로 손상을 입은 것은 교체시키고, 옆의 부재와 잘 어울리도록 새 부재를 설치해야 하며, 교차시킨 흔적이 남지 않게 조인트에 모르타르를 주의해서 넣는다.
6) 작업을 종결시키기 전에 빳빳한 솔이나 물로 닦아내어 석재를 깨끗이 하여 모든 얼룩, 먼지나 기타 착색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7) 처음 청소한 후에는 얼룩이 지지 않는 나무로 된 가설 울타리를 모서리와 손상될 여지가 있는 표면에 설치하며, 차후에 건물을 관리하는데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6. 기타 사항
외산 석재의 품질관리 상태 및 색상 품종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 시공업체는 석재 발주 후 15일 이내에 공사 감독관 3인, 설계자 2인, 시공 자 2인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원석 채취 현장을 확인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 9 장 벽 돌 공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마감 구조재 및 마감재로 사용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2.1. 벽돌
1) 표준형 벽돌
길이 190㎜, 폭 90㎜, 두께 57㎜이며, KS L 4201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2) 얇은 벽돌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KS 규격 외의 벽돌이다.
3) 반절 벽돌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4) 대형 벽돌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로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가 있다.
5) 공동 벽돌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의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이상, 단변이 10㎜ 이상인 벽돌
1.2.2. 모르타르
1) 줄눈 모르타르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2) 치장줄눈 모르타르
벽돌 조적 후의 줄눈에 치장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치장용 모르타르
3) 붙임 모르타르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타르
4) 안 채움 모르타르
벽돌 조적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의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타르
5) 깔 모르타르
벽돌 쌓기에서 쌓기 면에 미리 깔아 놓는 모르타르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타르
6) 충전 콘크리트(모르타르)
보강 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의 조적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타르)
1.2.3. 줄눈 및 조인트

1) 신축줄눈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2) 무브먼트 줄눈
벽돌의 흡수팽창, 열팽창을 흡수 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 줄눈
3) 익스펜션 조인트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및 온냉·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물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1.2.4. 철물
1) 정착철물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조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2) 보강철물
정착철물과 벽돌쌓기 벽을 콘크리트 구조체에 연결하여 면외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하기 위해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1.2.5. 쌓기 방법 및 기타
1) 단 내기
1일의 공정(工程) 종료 시에 단부를 단형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 나중에 쌓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2) 쌓기 높이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3) 물 축임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면이 흡수하지 않도록 이전의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4) 아치 쌓기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던지 또는 줄눈 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5) 축차 충전공법
벽돌쌓기 2~3 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6) 층고 충전공법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½높이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 후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2. 재료
2.1. 보통 벽돌
벽돌은 KS L 4201(보통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 시멘트 벽돌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3. 시멘트·소석회·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소석회는 KS L 9501(공업용 석회)의 규정에 각각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색모래·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2.4. 골재
1)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 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2)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 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 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보강철물 등의 부식상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1.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에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1.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규정치
2.4 이상
4.0 이하
2.0 이하
합격
3.0 이하
0.04 이하

3)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등의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 분포
모르타르 종류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0.15
충전 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 모르타르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 모르타르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① 벽 최하단의 깔 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주) ②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또는 1.2㎜로 한다. 충전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또는 2.5㎜로 한다.
4)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조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 치수는 충전하는 벽돌 공동부 최소 지름의 ¼이하로 한다.
2.5. 모르타르·콘크리트용 혼합수
모르타르·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 및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상 지장이 되는 불순물을 유해 함량 이하의 것으로 한다.
2.6. 혼화 재료
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충전 모르타르·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 모르타르·붙임 모르타르·깔모르타르·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 의 배합표준은 표 1.3에 따른다.
2) 충전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1.4에 따른다.
3)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4)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 줄눈재는 강도·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한다.
표 1.3) 모르터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타르

벽용
2.5~3.0
바닥용
3.0~3.5
붙임 모르타르

벽용
1.5~2.5
바닥용
0.5~1.5
깔모르타르

바탕모르타르
2.5~3.0
바닥용 모르타르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 모르타르
0.5~1.5

주) ①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주) ②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주) ③ 결합재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표 1.4) 충전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적비
1
3.0
1
2.5

주) ① 계량은 다음상태를 표준으로 한다.(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주) ②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2.8. 나무벽돌·철물 기타
1) 나무벽돌

  • 나무벽돌은 빨리 썩지 아니하는 수종으로서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나 잣나무 또는 낙엽송 등으로 한다. 나무벽돌의 치수는 벽돌의 반토막과 같은 것으로 하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두께가 10㎜ 작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나무벽돌의 한면은 75㎜로 줄여 쐐기형으로 만들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마무리가 벽면에 나오지 않도록 한다. 또, 나무벽돌은 콜타르·크레소토 기타 담당원이 승인하는 목재 방부제 칠을 각 면에 1회 도포하여 건조한 다음에 사용한다.

2) 묻음 볼트·연결 고정철물 기타 볼트는 KS B 1002의 6각 볼트 및 KS B 1012의 6각 너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꺽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볼트·꺽쇠 및 철물 등은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막이 칠을 한다.
3) 신축 줄눈재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익스펜션 조인트·기능줄눈·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 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하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4) 방수재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9.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1)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2)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특기시방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재료시험의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지정하는 곳에 약 1.2m×1.2m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 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이동·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4) 각종 벽돌 및 부속재에 대해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10. 재료의 운반 및 저장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치장으로 사용하는 벽돌은 던지거나 쏟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 둔다.
2)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2.11. 보양
  •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등분포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내후막을 설치한다.
  •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 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3. 시공
3.1. 시공도
1)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묻음볼트·배관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
3) 벽면에서 내밀어 쌓기 및 장식 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대리석·타일 붙임·미장 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 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3.2. 기준틀
1) 세로 기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 줄눈을 명확히 먹메기고, 켜수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기준틀의 설치는 수평기준틀에 의하여 정확히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기준틀은 비계 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세로 기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다림추 등을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또한 벽돌켜수 등을 먹메긴다.
3.3. 벽돌 쌓기
3.3.1. 준비
줄기초·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 축이기를 하고 벽돌 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 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에 물 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 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2) 모르타르의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타르는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타르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 점검을 하되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3.3.2. 쌓기의 일반사항
1)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 쌓기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3)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 줄눈 위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8)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3.4. 줄눈 및 치장줄눈
3.4.1. 줄눈
1) 벽돌쌓기 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3) 세로 줄눈의 모르터도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4) 쌓은 직후 줄눈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3.4.2. 치장줄눈
1) 치장 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 따기를 한다.
2) 치장 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내에 빈틈없이 잘 바른다.
3) 치장 줄눈의 깊이는 6㎜로 하고 그 의장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5. 나무벽돌·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3.5.1. 나무벽돌
1) 나무벽돌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묻을 위치를 정하고, 수직·수평 줄 바르고 간격을 일정히 하여 묻어 쌓는다.
2) 도면에 의하여 목제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박기에 필요한 곳에는 나무벽돌을 위치, 거리, 간격을 정확하게 빼놓지 말고 묻어 쌓는다.
3) 나무벽돌의 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붙여댈 목재의 위치를 정하고, 길이 방향으로는 간격을 90㎝이내로 한다.
4) 나무벽돌은 벽돌면보다 2㎜정도 내밀어 수직면 줄 바르게 놓고 그 주의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쳐 넣는다.
3.5.2. 볼트 기타 철물
볼트·철선·홈걸이 및 철물 기타 벽돌 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 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 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 하여 벽돌 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3.5.3. 배관
벽돌면에 배관을 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 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사춤쳐 넣는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 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곧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발라야 한다.
3.6. 기초 쌓기 및 내쌓기
3.6.1. 기초 쌓기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 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 쌓기 전일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춤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¼ B씩 1켜 또는 2켜 내어 쌓는다. 기초 벽돌의 맨 밑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 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로 한다.
3.6.2. 내쌓기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¼ B 또는 1켜씩 ⅛ B 내쌓기로 하고 맨 위는 2켜 내쌓기로 한다.
3.7. 교차부 및 모서리 쌓기
3.7.1.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 벽의 한편을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 걸름으로 ¼ B를 들여 쌓는다. 이때 그 켜 걸름 들여 쌓기의 좌우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타르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 쌓기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타르를 발라 끼워대고 사춤모르타르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7.2. 모서리 쌓기
벽돌벽의 끝 모서리 쌓기를 할 때에는 내부에도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덜 사용되도록 벽돌나누기를 하고, 사춤 모르타르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의 교차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금강사 숫돌로 갈아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3.8. 독립기둥·붙임기둥·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 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켜마다 한다.
3.9.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설치 고정한 나무 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9.1.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은 고임목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특기시방의 지정 또는 담당원의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 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0㎜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100㎜)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한다.
3.9.2.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에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본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1)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본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철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공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 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 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을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을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구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고 배치 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0㎜(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3.10. 아치 쌓기
1)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치수를 정확히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하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2) 아치 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 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1.3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3)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짐 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 벽을 쌓는다.
4) 환기 구멍·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 꼴의 윗 부분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 쌓기로 한다.
3.11. 창대 쌓기
창대벽돌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 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0~50㎜내밀어 쌓는다. 창대벽돌의 윗 끝은 창대 밑에 15㎜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 벽에 2장 정도 물린다.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3.12. 창문틀 옆 쌓기

  •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 벽에 물리고 중간 600㎜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이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타르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그러나 그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 휨을 방지하고, 높이 600㎜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문틀의 수직, 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 창문틀의 선틀재가 깊어 옆 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형으로 반절하여 쌓는다.
  •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쳐 넣는다. 이때 창문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 쐐기 등을 반드시 빼내야 한다.

3.13. 공간 쌓기
1) 공간 쌓기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 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 쌓기로 한다. 공간은 50~70㎜ 정도로 하고 바깥 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 빠짐 구멍(지름 10㎜)을 댄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 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 중의 하나로 한다.
①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② 4.2㎜(#8)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2.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4.2㎜(#8)철선을 개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자형으로 된 철망형(Wire Mesh Type)의 것을 사용한다.
④ 지름 6~9㎜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⑤ 두께 2㎜, 나비 12㎜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⑥ 지름 6㎜, 길이 210㎜이상의 둥근 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3) 연결재의 배치,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0㎜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거리는 9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결재는 위·아래층의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3.14. 기타 벽돌 쌓기
1) 철골과 벽돌 쌓기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부분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2) 방수층 보호 누름 벽돌 쌓기
방수층 보호 누름 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15. 목부 방부제 칠
  •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모두 목재 방부제를 1회 칠하여 건조한 다음 설치 한다. 목재 방부제는 KS F 2550(목재 방부제의 성능기준)의 규정 및 도면 또는 특기시방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 방부제 칠을 할 때에는 목부의 치장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칠하는 면은 방부상 유효하게 충분히 칠한다.

3.16. 방수·방습
1) 방수
  • 벽면 및 치장 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 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 벽돌 벽면의 비계 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넣고 구멍 깊이에 알맞는 벽돌을 끼운다.
  •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타르를 한다.

2) 방습
  •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 두께는 10㎜로 한다.
  • 방습층의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고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비 흘림판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비 흘림판을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7. 붙박이 공사
공동벽돌 쌓기에서 붙박이장 등을 벽돌 쌓기 도중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줄눈 부분에 메탈라스를 펴고 빈 속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3.18. 신축 줄눈
도면표시에 따라 신축 줄눈을 설치하되 3.8㎜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 줄눈의 스트립으로는 폼러버 탄성 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렌 또는 압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3.19. 백화
보통 벽돌면에 발생하는 백화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 10 장 미 장 공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 내부 전반의 바닥, 벽 등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한해 적용한다.
1.2. 작업시설
1) 공사수행 중 공사용 작업 창고 및 재료 보관장소에 의한 방해가 없도록 적절한 장소 지정 및 철거 시기를 계획 한다.
2) 미장공사는 균열이나 들뜸 등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벌 바르기 전에 결함방지를 생각하는 동시에 각 공정(工程)에서 충분한 일정을 취하고 초벌을 바른 후 시공자는 수시 점검 및 감독원의 입회에 의한 검사를 실시 해야 한다.
3) 콘크리트 블록면의 미장은 초벌 6㎜ 두께를 바른 후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라스를 붙인다. 또한 3㎜ 마다 줄눈을 마련하여 수축 크랙의 방지에 노력한다.
1.3. 현장 정리
1)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 한다.
2)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재는 즉시 제거 한다.
3)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4)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5)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2. 재료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실리카) 및 KS L 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1.2. 아스팔트
방수용 아스팔트는 KS F 4052(방수공사용 아스팔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 골재
2.2.1. 모래
아래 품질 및 체 가름 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되,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사를 물로 세척하여 아래 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1) 품질기준
구분
품질 기준
절간비중
2.4 이상
흡수율(%)
4 이하
점토 괴량(%)
2 이하
유기 불순물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손실중량율(%)
황산염 :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 15인 것.
염화물함유량(%)
0.1 이하
#200체 통과량(%)
5 이하

2) 체 가름
① 바닥 바름 용 및 벽 초벌 바름 용
체 크기(mm)
통과량(%)
0.15
2~10
0.3
10~35
0.6
25~65
1.2
50~90
2.5
80~100
5
100

② 벽 정벌 바름용
체 크기(mm)
통과량(%)
0.15
2~10
0.3
15~45
0.6
35~80
1.2
70~100
2.5
100

2.2.2. 무기질계 경량 단열골재
1)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펄라이트), 질석은 KS F 3702(질석)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기타 광물성 경량 골재
팽창 혈암 및 소성 플라이 애시 등의 경량골재는 KS F 2551(절연 콘크리트용 경량골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혼합한 소성물 및 플라이 애시를 혼입한 소성물은 표 2.2에 표시한 범위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다만,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2.3. 유기질계 경량 골재
합성수지의 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4. 종석
종석은 대리석 기타 부순 돌, 부순모래로서 단단하고 미려한 것으로 하고,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2에 따른다.
표 2.2) 종석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체 통과분
100%
15㎜체 통과분
100%
2.5㎜체 통과분
50%
5㎜체 통과분
50%
1.2㎜체 통과분
0
2.5㎜체 통과분
0

주) ① 인조석 바름에서는 2.5㎜체 통과분이 전량의 ½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체 통과분이 전량의 ½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주) ②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이상의 것으로 한다.
주) ③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질 및 유독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4. 기배합 재료
2.4.1. 라스 바탕용 기배합 시멘트 모르터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품질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4.2. 시멘트 모르타르 엷게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세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배합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 수질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각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엷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엷게 바름용 모르터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무기질계 분체 및 섬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칠 등으로 시공하고,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KS F 4715(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한수석,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세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5)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KS L(셀프레벨링재의 품질기준) 또는 특기시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①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을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포틀랜드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을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으로서 필요할 경우는 팽창성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5. 혼화재료
2.5.1. 무기질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미장용 생석회 및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 외 포졸란, 연황토, 석회석분, 규석분, 플라이애쉬 및 고로 슬래그 가루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5.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젼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5.3. 감수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서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5.5. 회반죽용 풀
회반죽에 사용하는 풀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듬북 또는 은행초
듬북 또는 은행초는 봄 또는 가을에 채위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을 혼합하여 삶은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의 중량이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2.5.6. 안료
안료는 내알칼리성 무기질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이하의 온도에 의해서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바탕
3.1. 바탕의 일반적 조건
미장 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미장 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 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 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 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3.2. 메탈라스 바탕
3.2.1. 재료
1) 메탈라스는 KS F 4552(메탈라스)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메탈라스로 한다.
2) 방수지는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또는 KS F 4902(아스팔트 루핑)에 합격한 것으로 선택한다.
3) 메탈라스의 힘살은 지름 2.6㎜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4) 갈고리 못은 지름 1.6㎜(#16), 길이 25㎜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5) 강제철망의 단위 면적당 중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m 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g/㎡이상으로 한다.
6) 우수에 노출되는 외부 등의 라스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강제철망 및 스테이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7) 라스 시트 및 골철판 라스를 사용할 경우는 라스 시트는 KS D 7061(라스 시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3.2.2. 공법
1) 방수지를 칠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이상 겹치고, 약 300㎜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2) 메탈라스는 가로, 세로 300㎜내외, 특히 천장은 150㎜내외로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접합부는 450㎜이상 겹치도록 한다.
3) 힘살을 사용할 때는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받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내외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을 치고, 또한 힘살에 둘러 쌓인 라스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못 치기로 한다.
4) 리브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지름 1.2㎜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 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 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내외로 연결 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5) 메탈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3. 와이어라스 바탕
3.3.1. 재료
1) 방수지는 메탈라스 바탕에 따른다.
2)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와이어 라스)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3)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지름 2.6㎜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4) 갈고리 못은 지름 1.6㎜(#16), 길이 25㎜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3.3.2. 공법
1)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메탈라스 바탕에 따른다.
2)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 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메기로 하고 세로 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3)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내외로 갈고리 못으로 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나비 150㎜내외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메는 식으로 삽입한다.
4)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내외에서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 쌓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5)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라스를 갈구리 못 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내외로 한다.
6) 와이어라스의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4. 시공
4.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4.1.1. 시공계획
1)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工程),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4.1.2. 공정(工程)관리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른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2)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미장공사는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4)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려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4.1.3. 현장 안전관리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①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工程)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②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정돈한다.
③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2)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①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려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③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3)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2. 보양
4.2.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4.2.2. 시공전의 보양
1) 바름작업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 붙임, 널대기, 포장 덮기, 거적 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2)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설치한다.
3) 뿜칠 바름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4.2.3. 시공시의 보양
1) 한냉기에는 따뜻한 날을 선택해서 시공하도록 한다. 부득이 기온이 5℃ 이하에서 시공할 경우는 판자 울치기, 거적 덮기를 하거나 비닐시트 등을 둘러치고 난방기 등으로 보온한다.
2)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 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 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4) 공사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2.4. 시공 후의 보양
1)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 보양한다.
2)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4.3. 균열 및 박리의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시멘트판, 석고라스보드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일 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종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5.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5.1. 재료
① 시멘트
② 골재
③ 물
④ 혼화 재료
5.2. 바탕
5.2.1. 바탕
1) 바탕은 3.(바탕)에 따른다.
2)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ALC 패널, 메탈라스, 와이어라스, 목모시멘트판 및 목편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할 경우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5.2.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1)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5.1의 바탕 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E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2)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 바름한다.
5.3. 배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표 5.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특기 시방에 따른다.
표 5.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바탕
바름부분
초벌바름
라스 먹임
고름질
재벌바름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닥

1:2:0
안벽
1:3
1:3
1:3
1:3
1:3:0.3
천장
1:3
1:3
1:3
1:3
1:3:0
차양
1:3
1:3
1:3
1:3
1:3:0
바깥벽
1:2
1:2

1:2:0.5
기타
1:2
1:2

1:2:0.5
각종
라스
바탕
안벽
1:3
1:3
1:3
1:3
1:3:0.3
천장
1:3
1:3
1:3
1:3
1:3:0.5
차양
1:3
1:3
1:3
1:3
1:3:0.5
바깥벽
1:2
1:2
1:3
1:3
1:3:0
기타
1:3
1:3
1:3
1:3
1:3:0

주) ① 와이어라스의 라스 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주) ②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 있다.
주) ③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 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주) ④ 초벌 바름과 라스 먹임은 택일할 수 있다.
5.4. 바름 두께
1)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 5.2에 따른다. 다만, 바름 횟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2) 마무리 두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장·차양은 15㎜ 이하, 기타는 15㎜ 이상으로 한다. 바름 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5.5. 시공
5.5.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5.2) 바름 두께의 표준
(단위 : ㎜)
바탕

바름부분
바름 두께
초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닥

24
24
내벽
7
7

7
4
18
천장
6
6

6
3
15
차양
6
6
—
6
3
15
바깥벽
9
9
—
9
6
24
기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벽
라스 두께보다
2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장
6
6
3
15
차양
6
6
3
15
바깥벽
0~9
0~9
6
24
기타
0~9
0~9
6
25

5.5.2. 초벌 바름 및 라스 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재를 혼입하거나, 접착재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5.5.3. 초벌 바름 방치기간
초벌 바름 또는 라스 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 기간을 둔다.
5.5.4. 고름질
바름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 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 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5.5.5. 재벌 바름
재벌 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홈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 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5.5.6. 정벌 바름
재벌 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 바름은 홈, 구석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5.5.7.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바름 후 재벌 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 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 바름 위에 정벌 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 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5.5.8.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1회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 바름의 배합으로 밑 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 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5.5.9.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 표 5.1의 정벌 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5.5.10.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뿜기 바탕에 적합하다.
5.5.11.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5.5.12.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는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5㎜ 이상으로 한다.
5.5.13. 긁어 만든 거친 면 마무리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는 제외한다)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 한다.
5.5.14.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기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 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 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칠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5.5.15. 바닥 바름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 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5.5.16. 바닥 콘크리트 제물 마무리
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2)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 시방에 따른다.
5.5.17. 콘크리트 벽면 제물마무리
내·외벽 등 제물 마무리할 면을 숫돌로 고르게 갈아낸 다음 제물 마무리재(합성수지 혼화제)를 롤러 또는 붓으로 칠한 후 제물 마무리재 제조업자가 지정한 시간 경과 후 제조업자가 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마무리한다.
5.5.18.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고 줄눈의 종류는 특기 시방에 따르며, 특기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 줄눈으로 한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5.5.19. 비드
시멘트 모르타르의 각진 면, 모서리 면, 구석 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의 종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비드의 종류로는 모서리용의 코너 비드, 단부나 개구부용의 케이싱 비드, 걸레 받이용 베이스 비드, 조인트 비드, 줄눈 비드 등이 있다.
6. 셀프 레벨링재 바름
6.1. 재료
6.1.1. 셀프 레벨링재는 2.4(기배합재료)에 따른다.
6.1.2.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는 물이 닿지 않는 실내에서만 사용한다.
6.1.3. 재료는 밀봉상태로 건조해 보관해야 하며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6.2. 바탕
6.2.1. 바닥 콘크리트의 레이턴스, 유지류 등은 완전하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6.2.2. 크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미리 제거하여 바탕을 조정한다.
6.2.3.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이용해서 1회의 실러 바르기를 하고 건조시킨다.
6.3. 공정
셀프 레벨링재의 표준 바름공정(工程)은 표 6.1에 따른다.
표 6.1) 셀프 레벨링재의 바름공정(工程)
공정
재료 또는 표면 처리
배합(중량비)
바름두께(mm)
바름횟수
경과 시간
공정(工程)내
공정(工程)간
최종 양생
1. 실러 바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100
(소요량)
0.2~0.6
kg/㎡
1~2
1 이상
15 이상
-
물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름
2. 실러 바름 2회
합성수지 에멀션
100
1
-
1~2
-
물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름
3. SL재 바름**
SL재
100
2~20
1
-
24 이상
-
모래
0~100
물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름
4. 이어치기 부분 처리
요철부는 연마기로
다듬고 기포는 된비빔 석고로 보수
-
-
-
-
-
3일 이상

*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
** 바름두께 10㎜ 이하인 경우는 모래를 혼합하지 않고, 바름두께 10~20㎜인 경우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모래를 지정량 혼입한다. 혼입량의 표준은 일반적으로 30~100%이다.
6.4. 시공
6.4.1. 재료의 혼합 반죽
1)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고 묽게 반죽해서 사용한다.
2) 셀프 레벨링 바름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수량으로 소요의 표준연도가 되도록 기계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반죽하여 사용한다.
6.4.2. 실러 바름
실러 바름은 제조업자의 지정된 도포량으로 바르되 수밀하지 못한 부분은 2회 이상에 걸쳐 도포하고 셀프 레벨링재를 바르기 2시간 전에 완료한다.
6.4.3. 셀프 레벨링재 붓기
연도를 일정하게 한 셀프 레벨링재를 시공면 수평에 맞게 붓는다. 이 때 필요에 따라 고름 도구 등을 이용하여 마무리한다.
6.4.4. 이어치기 부분의 처리
1) 경화 후 이어치기 부분의 돌출부분 및 기포흔적이 남아 있는 주변의 튀어나온 부위 등은 연마기로 갈아서 평탄하게 한다.
2) 기포로 인하여 오목 들어간 부분 등은 된비빔 셀프 레벨링재를 이용하여 보수한다.
6.5. 주의사항
1) 셀프 레벨링재의 표면에 물결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창문 등을 밀폐하여 통풍과 기류를 차단한다.
2) 셀프 레벨링재 시공중이나 시공완료 후 기온이 5℃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 11 장 방 수 공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에서 설명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 표면에 방수제를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방수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 방수제는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에 혼합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일반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철제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모르타르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1.2. 바탕 콘크리트의 체크
방수의 양부는 방수 바탕의 체크와 확실한 시공에 의한다.
1) 바탕물매 : 1/100 이상
2) 차올림면 : 콘크리트 제물치장 마무리
3) 바탕 콘크리트면 : 물이 고이지 않도록 수정.
4) 철근 및 기타 돌출물 : 돌출물은 깍아내고 보수.
5) 안 모서리, 바깥 모서리의 마무리 : 적절한 모따기 폭 결정
6) 바탕 건조의 확인 : 추후 방수 공법 적용시 부풀음 방지.
1.3. 재료의 보관
재료의 보관에 있어서는 재료의 품질 확보와 함께 적치에 의한 변형을 막고 화재예방에 노력한다.
1) 임시 보관장소를 배치도상에 표시한다.
2) 재료의 쌓는 방법, 풍우에서의 보호에 대하여 검토한다.
3) 화기 단속상의 주의 및 소화기 비치.

2. 시멘트 방수
2.1. 재료
2.1.1.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정성은 침투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강도는 강도 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방수제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타르에서 70㎏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한 것이 혼합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2.1.2.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역상 방수제로 하며, 순도, 소정 사용량, 사용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 성능, 시험 성적 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1.3.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1)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모래 : 입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종류
체의 호칭치수(mm)별로 체 통과량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토용

100
45~90
20~60
5 ~ 15
모르타르용
100
80~100
50~90
25~65
10~30
2 ~ 10

* 0.15㎜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투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3) 물 :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4) 보조 재료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시 기상적 제약, 공기 단축, 바탕 대응, 지수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조 재료에는 아래 표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품질 및 사용법은 승인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보조 재료
용도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합하는 분체의 것 및 가수 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 효과 및 물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
방동제
한냉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경화 촉진제
공기 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실링제
바탕의 균열부의 충진 및 접합철물 주위의 실링 할 목적으로 사용.

2.1.4.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투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섞는다. 제조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 분체로 된 방수제와 방수 모르타르를 다음 표의 배합비로 한다.
종류
배합비 (중량비)
바름 두께 (mm)
시멘트
모래
물
방수제
방수 용액
-
-
5~10
1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
0~0.5
2~4
1
1~3
방수 모르타르
일반
2
4~6
2~4
1
6~8
최상층 바름이 외부 노출
2
6
2~4
1
7~9

2)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는다.
3) 방수 모르타르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후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섞는다.
4)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5) 방수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방수제 제조업자의 지침이 없는 경우 20℃에서 45분 이내로 한다.
2.2. 시공
2.2.1. 바탕 준비
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 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 처리한다.
2) 방수 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하는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 및 깊이 30㎜ 정도로 V 컷팅 되어야 한다.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2.2.2. 방수층 시공
1) 시공순서
* 2차 방수
* 1차 방수
① 방수시멘트 풀칠
① 방수시멘트 풀칠
② 방수용액 도포
② 방수용액 도포
③ 방수시멘트 풀칠
③ 방수시멘트 풀칠
④ 방수모르타르 바름
④ 방수용액 도포
⑤ 방수시멘트 풀칠
⑤ 방수시멘트 풀칠
⑥ 방수용액 도포
⑥ 방수모르타르 바름
⑦ 방수시멘트 풀칠

⑧ 방수모르타르 바름

2) 시공
①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 곰보

- 콜드 조인트, 이음 타설부, 균열

  •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②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③ 각 공정의 바름 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계절
지하
지상
여름
1시간 정도
연속하여 시공
봄 또는 가을
3시간 정도
0.5 ~ 2시간정도
겨울
6시간 정도
1~4시간정도

④ 치켜 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두고, 그 위를 100㎜ 이상의 겹침 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 올림부를 바른다.
⑤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겹침 폭은 100㎜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⑥ 각 공정이 이어 바르기가 되거나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 솔 또는 비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2.3. 양생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합성수지 도막방수
3.1. 일반 사항
3.1.1. 방수재 : 우레탄 고무계 두께 3㎜ 이상.
3.1.2. 품질 보증
1) 재료의 품질관리
방수공사의 모든 기본적인 재료는 한국 공업규격 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하며 부차적인 재료는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3.1.3. 제시물
1) 제품 명세서
제조업자의 제품명에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추천사항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응 된다는 층별 서류도 같이 제출한다.
3.1.4. 작업 조건
1) 바탕면
합성수지 도막방수 공사는 반드시 바탕면 시공과 관통공사가 종결된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2) 환기
실내에서 솔벤트로 만든 용제에서 나오는 유독 가스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적당한 환기를 해야 하며 또 코팅이 완전 건조될 때까지 환기는 계속 해야 한다.
3.1.5. 특수공사 보증
누수 재료의 비정상적인 노후와 퇴락 및 기타 멤브레인 방수의 파괴 등을 포함하여 부실공사 부실재료는 보증기간에 개수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3.2. 재료
3.2.1. 방수용 도막제
폴리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충진제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화제로서 이루어지는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를 말하며 그 품질에 따라 노출형 우레탄 고무계 1류와 비노출고무계 2류로 구분하며 KS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 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다음 표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 (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 시간 시험방법)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5000 (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시험방법)에 따른다.

3.2.3. 부속재
1) 보강포
보강포는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다음표의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종류
인장강도<hp:lineBreak/>(kgf/5cm)
신장률<hp:lineBreak/>(%)
가열치수변화<hp:lineBreak/>(%)
두께<hp:lineBreak/>(mm)
무게<hp:lineBreak/>(g/㎡)
종
횡
종
횡
종
횡
유리섬유직포
30 이상
30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직포
2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부직포
5 이상
5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비고
KS K 0520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KS F 3211의 “5.6 가열신축성상”에 따르되, 건조 조건은 우레탄고무계클로로프렌 고무계는 80±2℃ × 168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 168hrs로 함.
KSK 0506에 의함
KSK 0514에 의함

2)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는 KS A 152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이상, 폭 100㎜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3.3. 시공
3.3.1. 바탕 처리
1) 바탕 면에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2) 도시 되었거나 도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대로 경사 스트립 및 유사한 부속 기구를 설치한다.
3) 감독원이 지시하는 대로 빈 공간은 메우고 이음 부분은 충전하고 또 본드 브레이크를 사용하는데 특히 구조 이음부분에 주의해야 한다.
4) 바탕면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대로 초벌칠을 해야 한다.
5) 방수를 하지 않는 인접 주변 표면으로 방수 재료상 흐르거나 분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표면을 완전히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3.3.2. 설치
1) 방수 멤부레인의 시공은 소규모의 별로 중요하지 않는 공사 이외는 반드시 감독 원이 보는 앞에서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별도로 포장된 두 성분의 재료를 배합하는데 있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방수재료는 멤브레인이 시공될 바탕면과 주위의 표면에 균일한 두께로 시공되어야 한다.
4) 방수 코팅 방법의 두께
프라이머 처리가 끝난 바탕면에 주제와 경화제 및 기타재료를 제조업자가 제시한 배합 시방에 따라 충분히 혼합하고 붓 칠, 롤러 ,스프레이 등으로 기포가 들어 가지 않도록 균일하게 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두께는 3㎜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5) 우레탄 도막 방수 시공 순서
① 프라이머 바름 3.6㎏/㎡ 바름
② 우레탄 방수재 바름(1차) 0.3㎏/㎡
③ 보강포 부착 1.0㎏/㎡
④ 우레탄 방수재 바름(2차) 1.0㎏/㎡
⑤ 우레탄 방수재 바름(3차) 1.6㎏/㎡
6) 방수재의 도포
① 방수재는 프라이머를 바른 후 1∼3시간 경과 뒤 핀 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뿜칠 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 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②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 내외로 한다.
④ 겹쳐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또한, 이어 바르기는 다음 표의 해당 간격 중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구분
봄, 가을
여름
겨울
우레탄 도막방수
10시간~3일
5시간~2일
15시간~5일

3.3.3. 보호 층 시공
1)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타르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 용, 마른 모래를 살포하여 보호 모르타르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보호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1:3으로 하고, 두께는 특기가 없는 경우 벽체에서 6㎜, 바닥에서 24㎜로 한다.

4. 아스팔트 시트 방수
4.1. 재료
4.1.1. 방수용 재료
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의 것으로 한다.
2) 개량 아스팔트 시트
3) 보강 깔기용 시트
4) 점착층 부착 시트
뒷면에 점착층이 붙은 것으로 토치의 불꽃에 의하여 그 자체 및 단열재가 손상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실링재
실링재는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로 한다. 종류로서 정형 실링재와 부정형 실링재가 있다.
4.1.2. 관련 재료
아래의 관련재료는 개량 아스팔트 시트 제조업자 또는 책임있는 공급업자가 지정한 것으로 한다.
1) 마감 도료
마감 도료는 솔 또는 뿜칠 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게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시켜서 양호한 내후성을 갖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보호 완충재
보호 완충재는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부착하여,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재의 충격 및 침하로 부터의 영향을 제거하는 재료로 한다.
3) 누름쇠
누름쇠는 적절한 강성과 내구성을 갖고 방수층의 말단부를 확실하게 멈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방수성능을 손상시킴 없이 바탕의 수분을 양호하게 탈기시켜, 토치의 불꽃으로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한다.
4.1.3. 기타 재료
상기 이외의 재료는 개량 아스팔트 시트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지정한 것으로 한다.
4.2. 시공
4.2.1. 프라이머의 도포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프라이머를 솔, 고무주걱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해서 얼룩이 없게 침투시킨다.
4.2.2. 개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
1) 개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는 토치로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뒷면 및 바탕을 균일하게 구워서 개량 아스팔트을 용융시키면서 잘 밀착시킨다.
2) 일반부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가 서로 겹쳐진 접합부는 개량 아스팔트가 불거져 나올 정도까지 충분히 가열하고 용융시켜서 수밀성을 좋게 한다. 개량 아스팔트 시트가 서로 겹쳐지는 폭은 긴 쪽으로 100㎜정도, 폭 방향으로 100㎜ 이상으로 하고, 물 구배에 거슬리지 않도록 접합시킨다.
3) ALC패널의 단변 접합부 등 큰 움직임이 예상되는 부위는 미리 폭 300㎜ 정도의 보강깔기용 시트로 처리한다.
4) 치켜올림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말단부는 누름쇠를 이용해서 고정하고 실링재로 처리한다.
5) 지하 외벽 및 수영장 등의 벽면에서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는 미리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2m 정도 재단하고 나서 한다. 높이가 2m 이상인 벽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재단하지 않고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붙이는 경우에는 늘어 뜨리는 장치를 이용해서 시공한다. 개량 아스팔트 시트의 겹침 폭은 장방형(길이 방향), 폭방향 모두 100㎜ 이상으로 하고 최상단부 및 높이가 10m를 넘는 벽에서는 10m마다 누름쇠를 이용해서 고정한다.
6) 바탕에 부분적으로 융착시키는 경우의 시공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2.3. 특수 부위의 마무리
1) 모서리부의 요철부분은 일반 바닥면에서의 개량 아스팔트 붙이기에 앞서 폭 200㎜ 정도의 보강깔기용 시트로 처리한다.
2) 드레인 주변은 일반 바닥면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에 앞서 미리 드레인 내 지름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500㎜ 정도의 보강깔기용 시트를 드레인의 날개와 바닥면에 깐다. 일반 바닥면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는 보강깔기용 시트 위에 겹쳐 깔고 드레인의 안지름에 맞추어서 잘라낸다.
3) 파이프 주변은 일반 바닥면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 붙이기에 앞서 보강깔기용 시트를 파이프면에 100㎜ 정도, 바닥면에 50㎜ 정도 깐다. 미리 파이프의 외경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한 변이 파이프의 지름보다 400㎜정도 큰 정방형의 보강깔기용 시트를 파이프 주위의 바닥면에 붙인 후, 일반 바닥면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를 겹쳐 깐다. 파이프의 치켜 올림부의 개량 아스팔트 시트는 소정의 높이까지 붙이고, 상단부는 내구성이 좋은 금속류로 고정하고, 하단부와 함께 실링재로 처리한다.
4.3. 방수층의 보호, 마감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을 후속 공정이나 관련공정 작업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않게 잘 보호 양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층을 시공한다. 다만, 땅속에 묻히는 외벽이나 바닥의 경우에는 보호 완충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반드시 특기시방으로 그 자재 및 시공방법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바닥(옥내·외)
시트 방수층위에 두께 15㎜ 이상의 보호 모르타르를 시공한 후에 마감층(누름 콘크리트, 타일, 기타)을 시공한다.
2) 벽(치켜올림부 포함)
방수층에서 20㎜ 이상 떨어지게 조적벽돌 등으로 쌓되 반드시 공간을 모르타르 등으로 잘 채워주고, 조적벽에 마감층을 시공한다.

제 12 장 타 일 공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도ㆍ자기질 타일(이하 타일) 인조 대리석 타일, 천연석 타일, 클링커 타일을 사용하여 실내의 바닥.벽 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에 적용한다.
1.2. 자재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강도시험(Autoclave) 시험은 KS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타일을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 접착재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4. 환경 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재료
2.1. 품질
1) 타일은 KS 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2)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의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2. 견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각 1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2.3. 타일의 취급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2.4. 붙임 모르타르 사양
1) 붙임 모르타르는 내장 자기질 타일 압착용 프리믹스트 기성 제품인 P시멘트 S타입으로 한다.
2)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4) 모래 :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NO. 8 (2.5㎜)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2.5. 혼화제
1) 특수타일, 대형타일을 시공시에는 합성수지 에멀션(몰타론 M450, M300, M150) 및 합성고무 스텍계 등의 혼화제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2)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 방법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6. 모르타르 비빔
1) 모르타르 비빔시 물량은 내장 타일용 모르타르 25㎏ 포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물을 부어 1시간 이내에 사용 한다.
2)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해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공
3.1. 바탕 준비
3.1.1. 바탕 평활도
1) 압착 붙이기 또는 접착 붙이기를 할 경우 바탕면의 평활도가 다음 범위에 들도록 한다.
벽
바닥
2.4m 당 3㎜이내
3m 당 3㎜ 이내

2)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욕실 및 세탁실의 경우 1/100, 발코니의 경우 1/150의 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3.1.2. 바탕 처리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2)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3.2. 타일 붙이기
3.2.1. 일반조건
1) 벽 타일 시공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압착 붙이기로 한다.
2) 시공도 작성시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 나누기를 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3)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4)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 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 뚫기)을 하여 보기좋게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3.2.2. 도자기질 타일 붙이기
1) 벽 타일 붙이기
① 압착 붙이기
a.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b.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정도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② 접착 붙이기
a. 콘크리트 붙임 바탕 면은 여름에는 7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b.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c.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d.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2) 바닥 타일 붙이기
①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②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3) 치장 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 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 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3. 인조대리석 타일 붙이기
1) 시공 전 부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물과 SBR 라텍스를 3:1로 배합한 유상액을 시공면에 프라임 처리한다.
3) 시멘트와 모래를 1:3으로 배합한 모르타르를 시공면에 30㎜ 정도의 두께로 골고루 뿌리고 레벨링 한다.
4) 시멘트 풀(SBR라텍스+시멘트 풀+물)을 모르타르 위에 뿌리고 대리석을 올려놓고 고무망치로 수평을 잡으며 설치한다.
5) 젖은 스펀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대리석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을 닦아낸다.
6) 2∼3일 지난 후 줄눈 처리한다. 줄눈 처리는 모르타르용 SBR 라텍스를 첨가한다.
3.2.4. 천연석 타일 붙이기
1) 천연석 타일 붙임은 압착공법으로 한다.
2) 천연석 타일 시공시 두 면 중에서 거친 면이 모르타르 접착면으로 하고, 평활한 면이 상부에 오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이 평활하도록 한다.
3) 천연석 타일 줄눈은 백색 시멘트로 시공하며, 줄눈 크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3.2.5. 클링커 타일 붙이기
1) 마감면에서 2㎜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 비빔한 붙임모르타르를 평평하게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2) 바닥 모르타르는 바르는 1회의 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3) 신축 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 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 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 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 줄눈을 둔다.
4) 겨울철 공사 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해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5) 타일을 붙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6)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불량의 경우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 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3.3.2. 두들김 검사
붙임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3.3. 접착력 시험
1)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2)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크기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3)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한다.
4) 시험 결과 타일의 접착강도가 4㎏f/㎠ 이상이어야 한다.
3.4. 보양 및 청소
3.4.1. 보양
1)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3.4.2. 청소
1) 도자기질 및 천연석 타일
①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 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③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2) 인조석 타일
중성세제로 바닥을 청소하고 깨끗한 물로 린스하여 바닥을 건조시킨 후 액상왁스를 고르게 바르고 물로 적신 걸레나 폴리셔 기계로 광택을 낸다.
제 13 장 도 장 공 사

1. 일반 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공 표준 시방에 준한다.
1.1. 적용 범위
건축물 실내ㆍ외의 전반적인 칠 공사에 적용하고,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및 특기 시방에 준한다.
1.2. 관련 사항
1) 다른 공정의 진척 사항과 대조, 검사 후 착수시기를 검토한다.
2) 칠 공사는 최종 공정이므로 타공사 공사지연으로 공기가 촉박할 경우가 많으므로 세밀한 공정계획을 세워 바탕의 건조기간을 단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3. 도료 검사
1) 도료는 KS 규격품 이어야 하며 밀봉한 채 반입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반입된 물품의 색상, 고유지정표시, 견본품에 제시된 내용과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통이 많이 찌그러지거나 녹슨 것은 반입하지 않는다.
4) 수성페인트 배합 확인을 해야 한다.
5) 통 뚜껑의 납품회사 검사자 봉인을 확인한다.
6) 시험 생략시 KS 표시 허가 사본을 청구한다.
1.4. 견본품 제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칠 및 뿜칠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Size 300×300㎜)을 설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5. 시험
도장재 및 도장면에 대한 각종 시험을 KSM 5000의 각종 시험 방법에 따라 적기에 시행하고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6. 도료 및 보관
1) 도료 창고는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접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분말소화기 배치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해야 한다.
2) 사용하는 도료는 필히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하고 사용 후 흘린 도료는 깨끗하게 닦아내어야 한다.
3) 가연성이 있는 도료의 내화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하며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하여 두고, 대패 밥, 종이조각 등이 날아 다니지 않게 한다.
4) 독립된 창고로서 주위 공작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5)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6) 도료의 용기 및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것을 깐다.
7) 가연성 칠을 취급 할 때는 외부에 출입문을 두어 화기엄금의 표시를 하고 그 부근의 화기 시공을 엄금하며 칠이 묻은 헝겊 등은 산화열의 축척으로 자연발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처분하도록 한다.
8) 재료 보관하는 곳의 내부는 일광이 직사하지 않게 하고 환기가 잘 되고 먼지도 나지 않게 한다.
1.7. 도료의 혼합
도료에 안료를 함유한 것은 내용물이 충분히 섞이도록 저어서 균등하게 해야 하며 KS A 5101 표준체에 의하여 NO 210-100 정도의 체로 걸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8. 도료의 희석
에멀젼 도료 및 수용성 도료는 청수를 사용하고 기타의 도료는 그 도료에 적합한 희석액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도료와 동일 제조공장제품을 사용한다. 또 도료의 희석률 정도에 대하여는 도장법, 기온,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공장의 지시나 사용설명서 등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 도료의 사용 가능 시간
칠할 때 혼합하여 사용하는 2액형 이상의 도료에서는 혼합비 및 혼합 후의 사용가능시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1.10. 환기 및 기상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원과 협의 승인할 때까지 칠 하여서는 안 된다.
1)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흙 및 먼지 등이 칠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11. 현장 품질 관리
1) 칠 공사는 바탕정리, 하도, 중도, 상도의 각 단계별로 작업상태 및 도막 두께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공정을 시작해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현장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칠 공사 품질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칠 공사 종료시까지 품질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칠 공사 품질관리 책임자는 당일 시행한 품질관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익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내용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부위별, 칠 종류별, 작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도막두께 측정결과와 당일 작업사항 및 익일 작업계획
② 자재반입, 품질시험 등 자재 관리 사항
③ 바탕정리상태 사전확인 결과
④ 작업단계별 품질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⑤ 칠 완료 후 창호개폐 상태 등 사용성 점검사항
⑥ 녹막이칠, 문짝 상·하부 마구리 등 품질 취약부위 관리 및 점검사항
3) 칠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자는 칠 공사 중에 제출한 품질관리사항과 자체 품질관리 조치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칠 공사 종료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재료
2.1. 칠의 종류
2.1.1. 수성페인트
1) 칠의 순서
① 모르타르 부분 퍼티작업을 한다.
②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2차 퍼티작업을 한다.
④ 2차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수성페인트 1차 칠을 한다.(롤러).
⑥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⑦ 수성페인트 2차 칠 작업을 한다.(롤러).
⑧ 요철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⑨ 정벌칠을 한다.(롤러)
2) 주의 사항
① 5℃ 이하에서는 균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② 롤러 칠은 천천히 상하좌우로 고르게 한다.
③ 1회에 너무 넓게 칠하여서는 안된다.
2.1.2. 아크릴 페인트(모르타르면 2회)
1) 칠의 순서
① 모르타르 부분 퍼티작업 후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② 2차 퍼티작업 후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③ 아크릴 페인트 1차 칠을 한다.
④ 요철부위 퍼티 작업 및 면 고르기 연마작업을 한다.
⑤ 정벌칠을 한다.
2) 주의 사항
① 도료가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 5℃ 이하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2.1.3. 녹막이 페인트 뿜칠(철재면 1회)
1) 적용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도료 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희석재 배합 및 교반 상태 등은 도료 회사측과 충분한 검토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료 사양
① 색상 :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2액형
③ 비중 : 약 1.37㎏/ℓ
④ 고형분 용적비 : 38%±2
⑤ 건조도막 두께 : 15μ(32.0㎡/ℓ)
⑥ 칠 횟수 : 1회(Airless Spray)
⑦ 재벌 칠 간격 : 24 HR
2.1.4. 조합페인트 뿜칠(철재면 2회)
1) 도료 사양
① 색상 :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알키드 수지가 주성분
③ 비중 : 1.0~1.25㎏/ℓ
④ 고형분 용적비 : 51~54 %
⑤ 건조도막 두께 : 80μ(40μ×2회)
⑥ 칠 횟수 : 2회(Airless Spray)
⑦ 재벌 칠 간격 : 20℃에서 최소 18HR, 최대 6MIN
2.1.5. 내산 도료
1) 산 및 가스 발생지역에 사용하는 도료는 다음과 같은 도료 사양에 의하여 사용하되 칠하기 전 색상, 희석재 배합, 교반 상태 등은 도료 제작사측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아연말 도료(하도용)
① 색상 :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무기질 규산아연계 전처리 프라이머(내화학성, 내열성, 내부식 방청 프라이머)
③ 고형분 용적비 : 62%
④ 건조도막 두께 : 60μ(10.3㎡/ℓ)
⑤ 도포량 : 10.3㎡/ℓ×0.09=9.27㎡/ℓ(0.108ℓ/㎡)
⑥ 칠 횟수 : 1회
⑦ 재벌 칠 간격 : 24HR
3) 에폭시 수지도료(중도용)
① 색상 :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2액형 에폭시 포리 아마이드(내마모, 내산성, 내염류성 도료)
③ 고형분 용적비 : 48%
④ 건조도막 두께 : 40μ(12.0㎡/ℓ)
⑤ 도포량 : 12.0㎡/ℓ×0.09=10.8㎡/ℓ(0.093ℓ/㎡)
⑥ 칠 횟수 : 1회
⑦ 재벌 칠 간격 : 8HR
4) 에폭시 에나멜 도료(상도용)
① 색상 :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2액형 에폭시 폴리아마이드 에나멜 도료(내마모성, 내화학성, 내부식 도료)
③ 고형분 용적비 : 40~42%
④ 건조도막 두께 : 40μ(10.3㎡/ℓ)
⑤ 도포량 : 10.3㎡/ℓ×0.09=9.27㎡/ℓ(0.108 ℓ/㎡) 0.108×2=0.216㎡/ℓ
⑥ 칠 횟수 : 2회
⑦ 재벌 칠 간격 : 8HR
5) 상기 도료에 관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은 KS 규정에 준한다.
2.1.6. 에폭시 페인트(모르타르면)
1) 모르타르면 3회
① 색상 :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 칠 간격 : 24HR
2) 걸레받이 1회
① 색상 :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35~47%
④ 건조도막 두께 : 25μ
3) 모르타르면 대전 방지 3회
① 색상 :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② 성분 : 에폭시 수지 2액형
③ 고형분 용적비 : 46%
④ 건조도막 두께 : 80μ(하도 30μ, 상도 25μ 2회)
⑤ 재벌 칠 간격 : 8HR
2.1.7. 정전 분체 도장
1)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Electro Plastic Powder)에 해당하는 분말(Powder)를 사용한다.
2) 분말칠(Powder Coating)의 입자유도 분포는 전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3) 정전 분체 코팅 방법은 정전 자동 뿜칠 방식을 사용한다.
4) 분말칠의 두께는 6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5) 분말칠이 완료되면 170℃ 이상의 가열로 내에서 30~35분간 열풍 가열한다.
6) 색상은 색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물리적 성질
① 필경도 : 3H
② 내충격성 : H-50㎜ 500g에서 균열 없음.
2.2. 부위별 칠 공정
2.2.1. 천장 비닐 페인트 칠
① 피도면(석고보드)소지 및 정지작업
② 이음부분 한냉사 붙이기 작업
③ 한냉사 부위 1차 퍼티 작업
④ 한냉사 부위 2차 퍼티 작업
⑤ 전체 퍼티 작업 전면
⑥ 전체 연마 작업
⑦ 비닐 페인트 1회 칠
⑧ 요철 부위 고르기 작업
⑨ 비닐 페인트 2회 칠 마감
2.2.2. 천장 조명 박스 철부 유색 래커 칠
①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② 프라이머 2회 뿌리기(방청 작업용 래커 부착 증대)
③ 요철부분 폴리에스텔 퍼티 작업
④ 연마작업
⑤ 래커 1회 동일
⑥ 요철부의 퍼티 고르기 작업
⑦ 연마 작업
⑧ 1차 래커 뿜칠 2회
⑨ 요철 부분 고르기 작업
⑩ 상도 래커 뿜칠 2회
⑪ 마감 래커 뿜칠 2회
2.2.3. 벽체 에나멜 칠
① 피도면 소지 및 정지작업
② 이음부분 한냉사 붙이기 작업
③ 한냉사 부위 1차 퍼티 작업
④ 한냉사 부위 2차 퍼티 작업
⑤ 전체 퍼티 작업
⑥ 전체 연마 작업
⑦ 에나멜 페인트 1회 칠
⑧ 요철 부분 퍼티 및 연마작업
⑨ 에나멜 페인트 2회 칠
⑩ 에나멜 페인트 3회 칠 마감
2.2.4. 집기 유색 래커 칠
2.2.5. 보양
1)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 시키거나 보양을 하여야 한다.
2) 시공부위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그 위에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 된다.

3. 특수 칠 재료 및 공법
3.1. 방화 도료 (난연 도료)
건물 내장 목 재료에 특수 도료인 방화도료를 시공하면 가연성 물질이 난연화 되면서 화재 발생원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연소 확대를 억제 하는데 목적이 있다.
3.1.1. 재료
난연도료는 특수한 재열 합성수지와 인산염 유도체를 적정 배합한 특수도료로서 목재 및 합판 등 가연성 내장 재료의 마감재로 사용하는 난연도료는 화재시 단열층을 형성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해 주는 하도용과 다양한 색깔과 미려도를 가진 상도용으로 되어 있고, 바니쉬와 페인트의 두 종류를 가진 발포성 난연도료이다.
1) 장화성이 우수하여 얇은 도막으로 강력한 난연 성능을 나타낸다.
2) 외부의 충격과 마모에 훌륭한 저항력이 있어야 한다.
3) 농축된 산이나 알카리 등 대부분의 화학물질과 오염에도 매우 강하며 쉽게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
4) 시공상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지 않고 붓, 롤러, 스프레이 등 사용할 수 있는 시공이 용이한 제품.
3.1.2. 난연 처리 시공 방법
1) 합판 난연 처리 : 합판 난연 처리는 약품에 합판이 목재의 수성 약품으로 적합하도록 시험 분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합판에 주약관 가압식 장비를 사용하여 합판 전체에 완전 흡수토록 하며 훈풍 및 전기 기계를 이용하여 완전 건조하여야 하며 합판 입고시 1장을 난연 검사소에 제출하여 난연 3급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각재 난연 처리 공사 : 각재 및 합판은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처리하며 인력을 이용하여 칠한다.
3) 래커 위 도료 난연 처리 : 래커 마감 위에 난연 도료를 사용하여 유성 재료로 난연하여 하는 작업이다. 유성도료는 난연도료로서 시험 및 분석 감정 확인된 난연성 도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상기 난연 처리는 난연 3급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방염처리는 소방서 발행 방염필증을 교부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1.3. 도장 공사 및 시방
도장 공정/시방
건조시간
재벌 칠
도포량
도장 횟수
비고
클리어 / 하도용
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500grs/㎡
2~3회
KSF 2271 기준
바니쉬 / 하도용
2시간 이내
85grs/㎡
1회
페인트 / 하도용
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600grs/㎡
3회
KSF 2271 기준
페인트 / 상도용
2시간 이내
100grs/㎡
1회
3.1.4. 규격 및 물성
구분
하도용
상도용
비고
종류
수성/페인트, 바니쉬
유성/페인트, 바니쉬

밀도
1.3
1.0

냄새
무취
솔벤트

저장 수명
12개월~15개월
12개월

작용 한도
200℃

도포량
500grs~600grs/㎡
85grs~100grs/㎡
KSF 2771
칠 횟수
2회
1회
난연3급 기준
건조 시간
4시간 이내
2시간 이내

재도장 시간
4~6시간

도막의 두께
0.23~0.27mm
0.27mm

사용 도구
붓, 롤러, 스프레이
붓, 롤러, 스프레이

도구 세척
물
신나

적용 온도
5~30℃
5~30℃
(시공시)
적정 습도
85% 이내
65% 이내
(시공시)
마감 처리

유광, 무광

3.1.5. 작업 환경
작업을 위해서는 하도용의 경우 온도 5∼30℃, 습도 85% 이내, 상도용의 경우 온도 5℃∼30℃, 습도 65% 이내가 이상적인 작업 환경이다.
3.1.6. 표면 처리
나무의 모공 속으로 도료가 침투되도록 고안된 제품이므로 시공 전 나무의 표면이 항상 청결하도록 유분, 낡은 도막, 먼지 등은 사전 제거 하여야 하며 시공 당시 나무의 수분함양은 17%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미 페인트나 바니쉬가 도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도막의 두께가 0.15㎜이하인 경우는 기존 도막을 제거하지 않고 시공하여야 무방하다. 특히 이미 방염처리가 되어 있거나 특수코팅을 한 합판이나 목재의 표면에 도료를 시공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전문업체에 문의한다.
3.1.7. 재료의 취급 및 보관
재료는 실온에서 습기 및 화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사용 시 일반도료의 혼합사용을 금한다.
3.2. 밑 바탕 조정 칠
3.2.1. 재료
1) 시멘트계 밑 바탕 조정재
① 밑 바탕 조정재 시멘트 반죽 :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세골재 무기질 혼합재, 분말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재료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합성수지 에멀션 및 적량의 물을 가하고 반죽해서 사용한다.
② 밑 바탕 조정용 : 시멘트에 용적 비로 1∼3배의 한수석, 규사 등의 세골재와 적량의 분말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재료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멀션을 혼합하여 적량의 물로 개어서 모르타르상으로 사용한다.
2) 수지 플라스터(회반죽)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의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하여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목재의 미장공사에 사용한다.
3) 합성수지
밑 바탕의 흡수막이를 주로 하고 접착력 보강의 목적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바탕 조정재는 내알카리성이 있어 성막성,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서 무기질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4) 수성 퍼티
① 계통 :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기재로 한 표면 조정용 수성 퍼티
② 특징

a. 수성이므로 냄새 및 화재 위험성이 적다.

b. 주걱 작업이 좋으며 내수성, 부착성이 우수하다.

c. 내알카리성이 우수하여 상도 도막을 보호한다.

d. 소지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하므로 상도 도장 후 외관이 깨끗하고, 상도 도료의 색 분리나 얼룩 현상이 없다.
③ 용도 :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의 표면 조정 및 각종 보드류의 이음부분 메꿈용, 수성도료 하지 처리용 퍼티(외부용)

④ 도료 특성
항목
내용
색상
백색
광택(60°,%)
무광
고형분 용적비(%)
약56
비중(25℃)
약1.77
저장성(냉암소)
12개월

⑤ 건조 시간
항목/온도
10℃
20℃
30℃
지촉
2시간
1시간
30분
경화
5시간
3시간
2시간

⑥ 상도 도장 간격
항목/온도
10℃
20℃
30℃
최저
96시간
24시간
18시간
최고

※ 상도 칠 간격은 상도 도료를 칠할 경우임.
⑦ 표면 처리 : 소재 표면에 붙어있는 낡은 도막, 먼지, 오염물질을 주걱, 와이어 브러쉬 등의 청소도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물로 세척한 후 완전히 건조 된 후에 칠한다.
⑧ 칠 방법 및 사용방법
a. 퍼티용 주걱(헤라)을 사용하여 표면을 얇고 평활하게 칠 한다.
b. 거친 부분을 잘 메꾸고 필요시 건조 후 표면을 연마하여 조정 한다.
c. 담색으로 착색을 원할 때는 포리마텍스 토너로 칠 한다.
⑨ 세척용 신나 : 물
⑩ 추천 관련 도료(상도 도료) : 포리마텍스, 포리실텍스, 비니본
⑪ 포장 단위 : 25㎏, 5㎏
⑫ 주의 사항
a. 희석하여 사용하면 수축되어 표면조정이 어려워지니 원도료를 사용한다.
b. 도료를 얼리면 도막의 결합을 초래하니 영상 5~ 40℃에서 보관한다.
c. 영상 5℃ 이하에서 작업하면 부착 및 도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할 것.
d.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의 크랙 부분은 수성고무 퍼티를 사용한다.
3.2.2. 공법
1) 밑 바탕 조정재 칠 공정 재료 조합, 소용량, 칠 횟수 및 시간 간격 등의 표준은 시멘트계 표 13-1, 합성수지계 표
13-2에 의한다.
표 13-1.) 시멘트계 밑 바탕, 조정재 칠 공정
공정
재료
조합
소요량<hp:lineBreak/>kg/㎡
칠
횟수
간격시간(시간)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생
밑바탕 칠
합성수지에멀션
100
0.1~0.2
1~2
1 이상
1 이상

물
재료제조업자의 지정에 의함
밑바탕 조정재질
시멘트 밑바탕 조정실
100
0.5~5
1~2
24 이상

24 이상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에멀션
0~10
물
재료제조업자의 지정에 의함

* Sealer칠은 재료 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표 13-2.) 합성 수지계 PLASTER 칠 공정
공정
재료 또는 마무리
조합
소요량<hp:lineBreak/>kg/㎡
칠 횟수
간격시간(시간)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생
밑바탕<hp:lineBreak/>칠

합성수지<hp:lineBreak/>에멀션
100
0.1~0.2
1~2
1 이상
1 이상

물
제조업자의<hp:lineBreak/>지정에 의함
초벌
수지플라스터
(회반죽)초벌용
100
0.5~5
1

24 이상

연마지<hp:lineBreak/>문지르기
연마지<hp:lineBreak/>(#180~240)

말벌
수지플라스터
(회반죽)말벌용
100
1~2
1~2
2 이상

24 이상

주) 밑 바탕 칠은 재료 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주) 연마지 문지르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생략할 수 있다.
주) 말벌은 도장 별칠 마무리의 밑 바탕이 되는 경우는 수지초벌용으로 마무리 하여도 된다
2) 재료의 반죽
① 합성수지 에멀션은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게 타서 바탕 조정재로 사용한다.
② 시멘트계 밑 바탕 조정재에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멀션을 혼합할 경우는 사용하는 물과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멀션을 미리 혼합하여 사용한다.
③ 시멘트계 밑 바탕 조정재의 1회의 반죽량은 2시간 이내에 다 쓸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 바탕 조정재(Sealer) 칠
바탕 조정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하기 같은 몹시 건조가 빠른 경우에는 바탕 조정재 칠은 생략하지 않는다.
4) 시멘트계 밑바탕 조정재 칠
밑 바탕의 수평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처음에는 흙손으로 문질러서 수평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균일한 두께로 바른다.
5) 수지 플라스터 칠(회반죽칠)
① 수지 플라스터(회반죽)는 잘 이겨서 균일하게 하고 쇠 흙손 또는 쇠 주걱으로 벽면을 앞으로 긁어 내리면서 칠한다. 초벌은 수지 플라스터 초벌용을 사용하고 소요량의 0.5∼5㎏/㎡정도 간격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초벌이 건조한 후 얼룩이 졌으면 연마지 등으로 조정하고 말벌을 한다. 말벌은 수지 플라스터(회반죽) 말벌용을 사용하고 얼룩이 지지 않게 골고루 칠한다.
③ 말벌을 2번 칠할 때는 수지 플라스터(회반죽) 말벌용을 사용 흙손 자국이 없게 평활하게 마무리하여 24시간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킨다.
3.3. 시멘트 스타코 (CEMENT STUCCO) 칠
3.3.1. 재료
1) 시멘트 스타코 : 시멘트 스타코는 KS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시멘트 바탕 조정재 : 합성수지 시멘트 바탕 조정재는 수지 플라스터칠 공정표에 의함.(표 14-2)

3) 합성수지계 도료 : 주로 착색 방수성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내수성, 내알카리성, 내후성이 양호한 합성수지의 에멀션 또는 용액으로 한다.
3.3.2. 공법
1) 시멘트 스타코 칠의 공정, 재료, 조합, 소요량, 칠 횟수 및 간격기간 등의 표준은 아래의 표에 의한다.(표 13-3)
2) 재료의 혼합
① 합성수지 에멀션은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게 타서 조정재로서 사용한다.
② 시멘트 스타코는 흙손 바르기의 작업성에 맞추어서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게 반죽한다.
③ 시멘트 스타코에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멀션을 미리 혼합하여 사용한다.
④ 시멘트 스타코 1회의 반죽량은 2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하도록 한다.
⑤ 합성수지 에멀션계의 경우는 지정량의 물로 용액계의 경우는 지정량의 희석액으로 균일하게 혼합한다.
3) 조정재 칠
재료 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하여 조정재 칠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하기 등 몹시 건조가 빠를 경우에는 밑 조정재 칠은 생략하지 않는다.
4) 시멘트 스타코 칠
凹凸부 처리 칠은 칠 두께가 일정하도록 지정량을 흙손으로 바른다.
5) 모양 넣기
모양 넣기를 하는 경우는 바른 시멘트 스타코가 아직 굳기 전 30분 전후인 때에 견본품과 동일하게 흙손으로 긁거나 롤러의 전압등에 의하여 모양을 만든다.
6) 凹凸부 처리
a. 凹凸부 처리는 흙손 또는 롤러 누르기로 한다.
b. 흙손 또는 롤러 누르기는 견본과 동일한 무늬가 되도록 시멘트 스타코 바르기 및 모양 넣기 후 적당히 굳은 때를 보고한다.
7) 마무리 칠 : 합성수지계 도료는 색깔 얼룩, 광택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솔칠, 롤러칠 또는 뿜칠로 바른다.
표 13-3.) 시멘트 스타코 칠의 공정(표면처리 마무리)
공정
재료 또는 표면마무리
조합 (중량비)
소요량 (kg/㎡)
칠 횟수
공정내
공정간
최종 양생
밑바탕 칠
합성수지에멀션
100
0.1~0.2
1~2
1 이상
1 이상

물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시멘트
스타코 칠
시멘트 스타코
100
5~15
1~2
24 이내
10 이내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에멀션
0~100
물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모양 넣기
흙손 또는 롤러로 긁거나 기타 공구로 모양을 넣는다.

0.5~2

(1) 부처리
흙손 또는 롤러로 누른다.

48 이상

(2)
칠 마무리
합성수지계 도료
100
0.1~0.2
1~3
3 이상

24 이상
물 또는 희석액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주) (1)은 재료 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주) (2)는 특기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4. 롤러 모양 마무리 재칠
3.4.1. 시멘트 모양 마무리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모양 마무리재 : 시멘트, 세골재,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안료, 분말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상으로 하여 사용함.(표 13-4)
표 13-4) 시멘트계 롤러 모양 마무리 재칠의 공정
공정
재료 또는 표면마무리
조합 (중량비)
소요량 (kg/㎡)
칠 횟수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생
밑바탕 칠
합성수지에멀션
100
0.1~0.2
1~2
1 이상
1 이상

물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시멘트 롤러모양 마무리 재료
시멘트 롤러모양 마무리 재료
100
1~5
1~2
24 이내
1 이내

시멘트 혼합용 합성수지 에멀션
0~30
물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모양넣기
흙손 또는 롤러로 긁거나 기타 공구로 모양을 넣는다.

0.5~2

① 부처리
흙손 또는 롤러로 누른다.

24 이상

② 도장 마무리
합성수지계 도료
100
0.2~0.6
1~3
3 이상

24 이상
물 또는 희석액
재료 제조업자 지정에 의함

* ① 은 재료 제조업자의 사양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 ② 는 특기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합성수지계 롤러 모양 마무리재 :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제, 골제 및 안료를 주재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한다.
3.4.2. 합성수지 에멀션 밑바탕 : 합성수지 에멀션 밑바탕은 표에 의한다.
표 14-5) 합성수지계 롤러 모양 마무리재 칠의 공정
공정
재료 또는<hp:lineBreak/>표면마무리
조합<hp:lineBreak/>(중량비)
소요량<hp:lineBreak/>(kg/㎡)
칠 횟수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생
밑바탕<hp:lineBreak/>칠

합성수지 에멀션
100
0.1<hp:lineBreak/>~0.2
1~2
1 이상
1 이상

물
재료 제조업자<hp:lineBreak/>지정에 의함
마무리재<hp:lineBreak/>칠 롤러<hp:lineBreak/>모양 합성<hp:lineBreak/>수지재
합성수지제 롤러<hp:lineBreak/>모양 마무리재
100
1~3
1~2
24 이내
1 이내

물
재료 제조업자<hp:lineBreak/>지정에 의함
모양넣기
흙손 또는 롤러로<hp:lineBreak/>긁거나 기타 공구로 모양을 넣는다.

0.5~12

① 부처리
흙손 또는 롤러로<hp:lineBreak/>누른다.

24 이상

② 도장<hp:lineBreak/>마무리
합성수지계 도료
100
0.2~0.6
2~3
3 이상

24 이상
물 또는 희석액
재료 제조업자<hp:lineBreak/>지정에 의함

주) ① 는 특기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3.4.4. 공법
롤러모양 마무리 재칠, 공정, 재료, 조합, 소용량, 칠횟수 및 간격 시간 등의 표준은 위의 표13-4, 13-5에 의한다.
3.4.5. 재료의 혼합
1) 합성수지 에멀션은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게 섞어 조정재로서 사용한다.
2) 시멘트계 롤러모양 마무리재는 흙손으로 바르기 또는 롤러로 바르기의 작업성에 맞추어서 지정량의 물로 잘 섞는다.
3) 시멘트계 롤러모양 마무리재에 합성수지 에멀션을 혼합하는 경우는 사용하는 물과 시멘트 혼화용 합성수지 에멀션를 미리 혼합하여 사용한다.
4) 시멘트계 롤러 모양 마무리재의 일회의 혼합량은 2시간 이내에 모조리 쓸 수 있는 양으로 한다.
5) 합성수지계 롤러 모양 마무리재는 장기간 방치하면 깡통을 거꾸로 하고 잘 흔들어서 열고, 잘 저어서 사용한다.
6) 합성 수지계 도료는 에멀션계의 경우는 지정량의 물로 용액계의 경우는 지정량의 희석액으로 균일하게 묽게 한다.
3.4.6. 롤러 모양 마무리재 칠
1) 시멘트계 또는 합성수지계 롤러 모양 마무리재의 칠하기는 미리 결정 견본 칠과 동일하게 되도록 칠 두께에 주의하여 흙손 또는 롤러로 칠을 한다.
2) 롤러로 칠하는 경우는 롤러 모양 마무리재 칠의 롤러 전압에 의한 모양 넣기를 한 공정으로 해도 된다.
3.4.7. 모양 넣기
모양 넣기를 하는 경우는 칠을 한 마무리재가 굳기 30분 전 후 때에 롤러로 전압하거나 흙손으로 긁거나 하여 凹凸모양을 만든다. 이 경우는 모양이 얼룩이 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4.8. 凹凸부 처리
1) 凹凸부 처리는 마무리재가 굳기 전에 흙손 또는 롤러로 누른다.
2) 흙손 또는 롤러 누르기는 견본과 동일한 모양이 되도록 마무리재 칠 및 모양 넣기 후 적당한 굳기가 되었을 때에 한다.
3.4.9. 마무리 도장 : 마무리 도장은 색깔, 다래, 광택, 얼룩 등이 생기지 않게 균등히 칠한다.
3.5. 플로어 스테인 칠
액세스 플로어(Access Floor)를 설치하는 실의 바닥 바탕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3.5.1. 바탕 처리
1) 제품의 접착에 영향을 주는 불순물(흙, 기름, 녹)은 물 세척으로 깨끗이 처리한다.
2) 콘크리트 이음 부분 및 틈 부분은 텍스 보드(Tex Board)로 충진한다.
3) 콘크리트면은 시공전 최소 28일간 양생시켜야 한다.
4) 오래된 콘크리트면 등 기공이 전혀 없는 표면은 20% 뮤레인산 용약으로 에칭하고 물로 세척 후 건조시킨다.
3.5.2. 공정비 : 붓, 롤러, 에어리스(Airless), 뿜칠 장비
3.5.3. 시공 방법
1) 포장용기를 개봉하여 먼저 윗부분에 낀 부분을 걷어 버리고 충분히 교반한다.
2) 붓이나 롤러에 힘을 주어 모르타르 면에 도포한다.
3) 2회 칠할 경우 초벌할 때에는 피막을 얇게 도포한 후 최소 8시간 경과한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도 코팅한다.(가능한 1회 도포가 바람직하다.)
4) 단위 당 도포면적은 표면의 기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3㎡/LTR이다.
5) 작업장 주위 온도는 7℃이상 37℃이하에서 시공한다.
6) 시공 후 최소 24시간 이상 건조시킨다.
3.5.4. 제품보관 및 관리
1) 기온이 7~37℃인 건조한 곳에 보관 저장한다.
2) 정상적인 보관 조건 하에서 제품의 수명은 12개월이다.
3.5.5. 유의 사항
1) 이 제품은 석유계에서 축출된 액상이므로 절대 마셔서는 안되며 시공자에는 여과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2) 시공시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
4) 본 제품은 완제품이므로 어떠한 첨가 물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
5) 나무나 철재면은 사용할 수 없고 단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에만 사용한다.
3.6. 오일 스테인 칠
3.6.1 칠 종별
오일 스테인칠의 칠 종별 마감의 종류 및 사용 재료 등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한다.
칠 명칭
칠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보일드유 칠
목외, 목내
유성색 올림제, 보일드유

3.6.2. 오일 스테인 칠
오일 스테인 칠 공정, 신나 배합비율, 면 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방치 기간
칠량(kg/㎡)
1
색 올림 (착색)
유성 색 올림제
100
24시간 이상
0.05
희석재
0~40
2
색깔 고름질
유성 색 올림제
100
24시간 이상

희석재
0~40
3
보일드유칠 눈먹임1회
보일드 유
100
10~20시간 이상
0.03
희석재
30~40
4
닦기
닦아내기

24시간 이상

5
보일드유칠 2회째 : 위의 (공정3) 눈 먹임과 같다.
0.03
6
닦기
닦아내기

3.6.3. 주의 사항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7. 무늬 코트(다색채 모양 뿜칠)
3.7.1. 칠 종별
무늬 칠의 칠 종별은 아래 표에 따른다.
장소

바탕 종류

칠 횟수
바탕 퍼티
초벌
재벌
정벌
옥내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
1~2
2
1
1

주) 바탕 퍼티가 필요시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3.7.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칠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 칠 공정, 칠, 신나 배합 비율, 면의 처리, 방치기간 및 칠량의 표준은 아래 표에 따른다.
공정
내용
희석 비율<hp:lineBreak/>(중량비)
건조시간
칠 량<hp:lineBreak/>(kg/㎡)
1 퍼티 작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24시간 이상

2 연마
연마지 #220~400

3 초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0~10
4 초벌 (2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0~5
5 재벌
무늬 코트, 뿜칠 작업

24시간 이상
0.3
6 정벌
아크릴 투명 페인트
100

0.1
희석제
20~30

주) ① 퍼티 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주) ② 정벌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주) ③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5320(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내부용) 1급으로 한다.
3.7.3. 주의 사항
1) 바탕은 충분히 양생 되여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바탕의 pH는 7~9정도, 함수율 10% 이하로 한다.
3) 5℃이하 및 상대습도 85%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칠을 피해야 한다.
4) 알카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카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카리성 실러칠을 한 후 작업한다.
5) 칠 작업전 무늬 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나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 무늬 칠 저장기간은 20℃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7) 무늬 코트 전용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2.5~3.5㎏/㎠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3.8. 뿜칠용 도재칠(본타일)
치장용 뿜칠 도재 중 내수성,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중도 무늬형의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 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이 있다.
3.8.1. 칠 종별 : 광형용 도재의 칠 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아래 표에 따른다.
칠 종별
소지면
칠의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수성 본타일(내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외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외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1
2
탄성 본타일(내·외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1
2

3.8.2. 수용성 톤타일 뿜칠 작업
공정
내용
희석 비율<hp:lineBreak/>(중량비)
방치 시간(시간)
칠량<hp:lineBreak/>(kg/㎡)
1
바탕 조정
위에 바탕 조정에 따름
2
초벌칠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100
8시간 이내
0.08
물
0~20
3
퍼티 붙이기
불포화 폴리에스텔
100
1시간 이내

희석제
0~3
4
연마
연마지 #180~240

5
재벌 칠 (1회)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100
24시간~7일 이내
0.12
폴리우레탄 신나
0~20
6
정벌 칠 (1회)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100
24시간~7일 이내
0.12
폴리우레탄 신나
0~20

3.8.3. 아크릴 본타일 뿜칠 작업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방치 시간 (시간)
칠 량 (kg/㎡)
1
바탕 조정
위에 바탕 조정에 따름

2
초벌칠
아크릴 수지 투명
100
6시간내
0.08
아크릴 신나
0~20
3
재벌 (중도무늬)
유성형 중도 무늬 도재
100
24시간~3일 이내
0.9~1.2
4
정벌칠 (2회)
아크릴 수지 에나멜
100
24시간~3일 이내
0.23~0.35
아크릴 신나
0~10

※ 중도 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3.8.4. 에폭시 본타일 뿜칠 작업
공 정
칠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방치시간 (시간)
칠 량 (kg/㎡)
1
바탕 조정
위에 바탕 조정에 따름
2
초벌칠
에폭시 에멀션 투명
100

0.08
물
0~10
3
재벌 (중도 무늬)
에폭시 에멀션 무늬 뿜칠 도재
100

1~1.5
4
정벌칠 (2회)
아크릴 우레탄 수지 에나멜
100
24시간~3일 이내
0.23~0.35
지정 신나
0~10

※ 정벌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 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3.8.5. 탄성 본타일 뿜칠 작업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방치시간(시간)
칠량(kg/㎡)
1
바탕 조정
위에 바탕 조정에 따름

2 초벌칠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0.08~0.1
물
0~10
3

재벌 (중도무늬)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100
24시간
1.3~1.7
물
0~20
4

재벌 2회 (중도무늬)
탄성아크릴 중도무늬 도료
100
24시간
1~1.5
물
0~10
5

정벌칠 (2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100
24시간
0.23~0.35
지정 신나
0~20

3.8.6. 금속표면 칠 작업
종별
공정
재료 및 시공 방법
적용 범위
용도
프탈산 수지 에나멜 도장
초벌 / 정벌
경금속용 프라이머 1회 / 프탈산 수지 에나멜 2회<hp:lineBreak/>사용조건에 알맞은 2S, 3S, 1S에 대하여는 초벌을 생략, 사용조건 엄할 때는 초벌 2회칠
내외수장, 가구 (자연건조, 가열건조)
일반용
알루미늄 페인트 도장
초벌 / 정벌
위와 같음 / 알루미늄 페인트 2회
내외수장, 가구·창호 설비
내마모 장식용
멜라민 수지 도장
초벌
경금속용 프라이머
필요 없을 때는 초벌 마무리 또는 마무리 칠 생략
장식, 특히 투명 도장용
정벌
달구어 붙인 멜라민 수지 에나멜 2회
마무리
달구어 붙인 멜라민 수지 에나멜 50~60%, 달구어 붙인 멜라민 수지 클리어 50~40%
내식도장
내식도장(아크릴·비닐·규소 및 에폭시계 합성수지 등)
각 도료 소정의 공정에 따름
수장·창호, 가구 설치
내산, 내수, 내알카리
수밀도장
수밀도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보임부 이외
수밀용
징크 크로메이트 도료
검정 바니쉬
절연도장
징크 크로메이트 도료 2회 이상
위와 같음
보임부 제외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이종 금속 등의 절연용
검정 바니쉬 2회 이상

3.8.7. 주의사항
1)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 퍼티 등으로 메꾸어 조정한 후 작업한다.
2) 물을 사용하는 뿜칠 도재는 주위 온도가 5℃ 이하에서는, 작업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3)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4)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 온도 5℃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5)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 작업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6)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7) 2액형 뿜칠 도재를 사용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4. 시공
4.1. 공정
4.1.1. 도료의 배합
도장재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고정 등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 내에서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입회 하에 적당히 조절한다.
4.1.2. 바탕 청소 및 바탕 만들기
1) 녹 및 유해한 부착불등 노화가 심한 도막은 철저히 제거 청소한다.
2) 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옹이 등)을 보수하여 소요의 상태로 정비한다.
3) 칠하기 바탕면이나 1회 공정마다 그 바탕 면이 건조한 다음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4) 지상부 설치 철물이나 외부로 노출되는 표면은 SHOT BLASTING으로 바탕처리 한다.
4.1.3. 도장용 가구
칠 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구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며 깨끗하게 쓰기 좋은 상태로 하여 둔다.
1) 붓 : 폭 2~4인치
2) 롤러 : 폭 6~8인치
3) 스프레이 : 노즐 0.011~0.015 인치(하도용), 0.009-0.011인치(상도용)
4.1.4. 칠 공정상 피해야 할 조건
1) 칠할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거나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료의 건조가 부적당 할 때
2) 강설우, 강풍 또는 과도의 통풍, 칠할 장소의 불결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티끌, 모래 등이 칠의 도막에 부착되기 쉬운 경우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온이 5℃ 이하일 때
5) 염천이어서 피도장물 온도가 높아 칠면에 거품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4.1.5. 표면 처리
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 만들기
① 경화 및 건조 : 하지는 섭씨 21℃ 기준으로 약 30 일 정도 건조 되어야 한다.
② 하지 표면에 누적된 먼지, 기름기 등은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세정방법 및 염산용액(10~15%)으로 표면 식각 처리하여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수분 함유 허용 기준 :6% 미만
④ 적합한 pH값 기준 : pH 7-pH 9
⑤ 깨진 곳이나 갈라진 곳은 “U”자형으로 깎아준 후에 적합한 레진 모르타르 혹은 퍼티로 메꾸어 주어야 한다.
⑥ 흙손 등으로 미장된 콘크리트 표면은 표면에 형성된 연약한 시멘트층(Laitance)도 기계적인 표면처리나 산(酸)으로 처리하여 제거한다.
⑦ 칠의 사양과 상용성이 없는 이형제(Form Release Compound)가 사용된 경우 이형제를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⑧ 칠하기 전에 표면 처리한 하지는 건조상태, 산 용액 처리된 부위의 중화처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착상태 점검을 위하여 사전에 소부위에 시험적으로 칠할 수 있다.
⑨ 플라스틱,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의 바탕 만들기는 아래 표와 공정에 따른다.
공정
면 처리
건조
방치하여 충분히 건조시킨다.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및 부착 물을 제거한다.
구멍땜
균열, 구멍 등은 석고로 땜질한다.
연마지 닦기
연마지로 닦는다.

2) 바탕 만들기
① 목부 바탕 만들기 :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칠, 면의 처리, 방치 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정
면 처리
방치 시간
오염물 부착
오염 및 부착 물은 제거한다.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또는 휘발유로 닦는다.

옹이 맴
옹이 및 그 주위는 셀락 니스로 2회 솔질한다.
각 회 1시간 이상
구멍 맴
갈램, 구멍, 틈서리, 두목한 곳은 구멍용 퍼티로 땜질한다.
24시간 이상

3) 철부 바탕 만들기(바탕 처리 일급)
① 모든 철재면의 도장 바탕처리는 대기 오염에 방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
② 휨 또는 노출에 의하여 건식 혹은 습식으로 눈에 띄는 모든 녹, 흑피 도막 및 기타 이물질을 모두 제거한다.
③ 철부 바탕 만들기 공정은 아래표의 공정에 따른다.
공정
면 처리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및 부착 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유류 제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기
연마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떨어낸다.

4.2. 칠의 검사
4.2.1. 선 처리 및 칠
모든 냉압연강판 소재는 수세 탈지 후 철계 인산염 처리를 하여 탕세(끓는 물로 세척) 후에 적정온도에서 건조시킨 후 칠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고점도(고형분 30%) 폴리에스터 도료는 한번 뿜칠로 약 50μ정도의 두께가 유지되어야 한다. 칠이 된 상태는 평활한 면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광이 아닌 무광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엠보싱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4.2.2. 칠의 성능시험 기준
1) 표면 강도 시험
① 우선 H와 2H 연필을 깎아서 연필심이 약 6㎜정도 나오게 하여 단부를 평평하게 만든다.
② 시편에 45°기울기로 앞으로 연필심이 부러지지 않게 있는 힘을 다하여 내려 긋는다.
③ 이때 칠의 피막이 찢어지면 다음으로 낮은 강도의 연필로 동일 시험을 반복한다.
④ 최초로 칠의 피막이 파괴되지 않을 때 사용한 연필의 강도가 곧 칠의 표면 강도이다.
2) 접착력 시험
①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시편에 1.5㎜간격으로 수평선을 여러 개 긋는다.
②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수직선을 여러 개 긋는다.
③ 약 20㎜폭의 #600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다음 빨리 떼어본다. 이때 시편의 작은 조각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3) 유연성 시험
① 25㎜ 폭에 150㎜길이의 시편을 준비하여 약6㎜의 굴곡반경으로 180° 접은 후 다시 원 상태로 만든다.
② # 600 스카치 테이프를 단단히 붙인 다음 빨리 떼어본다. 이때 시편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4) 충격시험
① 실온 23℃인 실험실에서 지름이 12.5㎜인 철구로 복동식 경우에는 10인치 파운드, 단동식 경우에는 20인치 파운드의 힘으로 시편에 낙하충격을 가한다.

② 충격이 가해진 부분에 약 20㎜폭의 #600스카치 테이프를 단단히 붙인 다음 빨리 떼어낸 후 이 결과 시편에 아무런 손상이 없어야 한다.
5) 마모성 시험
① 노출된 시편에 치즈천으로 감싼 펠트패드를 놓고, 손으로 250회 문지른다.
② 이때 기존 광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6) 침식성 시험
시편에 계속적으로 5% 인산나트륨 용액이 공급되는 붓으로 200,000회 문지른다. 이때 시편 표면의 도장피막에 변화가 없어야 하며 아주 미약한 도장 표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나 기준에는 이상이 없다.
7) 내화학성
실온 상태의 실험실에서 다음에 열거되는 용약에 규정된 시간동안 저장시킨다.
① 50% 양잿물에 1시간
② 20% 암모니아 용액에 4시간
③ 20% 황산에 1시간
④ 10% 인산에 4시간
⑤ 5% 염산에 4시간
⑥ 5% 초산에 4시간
⑦ 5% 질산에 1시간
8) 열 시험
60℃의 열을 200시간 가열했을 때, 변화가 없어야 한다.
9) 자외선 시험
자연상태의 자외선을 약 168~200시간 쪼였을 경우에 눈에 나타나는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10) 습기시험
400시간 동안 습도 100%의 상태에 저장 후에도 시편 표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한다.
제 14 장 유 리 공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유리제품으로서 투시, 치장,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대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 이외의 사항은 건축표준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 사항
1)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을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2)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 특별한 시공법은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충분한 검토와 시험을 거친 후 시행한다.
3) 공작도

면접기, 곡가공, 문양, 부식 등과 중요한 부분은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컴파운드)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5) 구조적으로 하중을 받는 부분은 프레임에 대한 구조개선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설계 관계용어
1) 끼우기 홈
유리를 지지하기 위한 창틀에 설치하는 홈으로서 그 홈의 단면치수는 끼우기 판유리의 두께에 따라, 내풍압 성능, 내진 성능, 열 깨짐 방지 성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유리단부(Glass Edge)
판유리를 절단 했을 때 절단된 단면의 절단각, 절단면, 절단부위의 총칭
3) 면 클리어런스
유리를 프레임에 고정할 때 프레임 사이에 여유를 주는 것
1.3.2. 재료 관계용어
1) 열선반사유리
판유리의 한쪽 면에 열선반사막을 코팅하여 일사열의 차폐성능을 높힌 유리
2) 반강화유리
플로트판유리를 연화점 부근(약 700℃)까지 가열 후 양표면에 냉각공기를 흡착시켜 유리의 표면에 200~600㎏f/㎠의 압축응력을 갖도록 한 가공유리. 내풍압강도, 열깨짐 강도 등은 동일한 두께의 플로트판유리의 2배 이상의 성능을 가진다. 그러나 제품의 절단은 불가능하다.
2) 구조 개스켓
글로르플렌(Chloroprene)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켓으로서 지퍼 개스켓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켓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개스켓이 있다.
4) 그레이징 개스켓
염화비닐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된 유리 끼움용 부자재로서 U형 그레이징 찬넬과 J형 그레이징 비드가 있다.
5) 유리퍼티
염화칼슘을 식물유 또는 동물유로 혼합한 유리 설치재료로 현재는 사용되는 경우가 적다
6) 세팅 블록
새시 하단부의 유리끼움용 부자재로서 유리의 자중을 지지하는 고임재.
7) 스페이서
유리 끼우기 홈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를 주며, 유리의 위치를 고정하는 블록.
8) 완충재
충격시 유리 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시의 좌우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록으로서 주로 개폐창호에 사용된다.
9) 백업재
실링 시공인 경우에 부재의 측면과 유리면 사이의 면 클리어런스 부위에 연속적으로 충전하여 유리를 고정하고 씰 타설시 씰 받침 역할을 하는 부자재로서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 고무, 중공(中共) 솔리드 고무 등이 사용된다.
1.3.3. 제작 관계용어
1) 유리 리스트
해당건물에 사용되는 유리의 전체 사양이 표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종류, 두께, 형태, 치수, 가공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수량을 기입한 형태이다.
2) 클린 컷(Clean Cut)
유리를 절단한 후 그 절단면에 구멍 흠집, 단면 결손, 경사단면 등의 결함이 없이 깨끗이 절단된 상태를 말한다.
3) 구멍 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클린 컷된 절단면에는 발생하기 쉽다.
4) 단면 결손
절단면에 집중적으로 힘이 가해진 경우에 유리면이 움푹 패이는 현상.
5) 경사 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한다.
6) 절단면 연마
유리 절단 후에 각진 절단부위를 적절히 연마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게 한다.
7) 조면연마
가장 기초적인 절단면 처리로서 연마재는 #120~#200 정도를 사용한다.
8) 치솟음
휨 가공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리의 단부가 형틀과는 다르게 소정의 곡률로 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9) 샌드 블라스터(Sand Blaster) 가공
유리면에 기계적으로 모래를 뿌려 미세한 흠집을 만들어 빛을 산란시키기 위한 목적의 가공.
10) 태피스트리 가공(Tapestry)
샌드블라스터 가공을 시행한 것에 산(酸)에 의한 화학적 가공.
11) 에칭(Etching)
화학약품에 의한 부식현상을 응용한 가공으로서 유리에는 주로 산(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3.4. 고정법 관계용어
1)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에는 탄성 실링재 고정법과 퍼트 고정법이 있다. 탄성실링재 고정법은 금속, 플라스틱, 나무 등의 U형 홈 또는 누름 고정용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탄성 실링재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퍼티 고정법은 금속, 나무 등의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퍼트를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2) 그레이징 개스켓 고정법
그레이징 개스켓 고정법에는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과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이 있다. 그레이징 찬넬 고정법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U형 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U형 그레이징 찬넬을 사용하는 고정법이다. 이밖에 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끼우기홈에 유리를 끼우는 경우에 개스켓을 사용하는 고정법이 있다.
3) 구조 개스켓 고정법
구조 개스켓 고정법에는 Y형 개스켓 고정법, H형 개스켓 고정법이 있다. Y형 개스켓 고정법은 콘크리트 돌 등의 U형 홈에 Y형 구조 개스켓을 설치하여 유리를 끼우는 고정법이다. H형 개스켓 고정법은 금속프레임 등에 H형 개스켓을 사용해서 유리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4) 나사 고정법
거울, 장식유리 등의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장식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5) 철물 고정법
거울 장식 유리 등을 양면 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6)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 유리 등을 양면 접착테이프 및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시키는 고정 방법이다.
7) 접착, 지지철물 병용 고정법
거울, 장식 유리등의 뒷면을 바탕면에 접착하고 유리 단부를 지지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8) 대형 판유리 고정법
대형 판유리 고정법에는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과 현수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 및 이들을 복합한 시공방법이 있다. 현수 리브 보강 그레이징 시스템공법은 금속 멀리언 대신에 리브 유리를 측부 보강재료로 사용하는 시공법이다.
9) 강화유리 문 고정법
강화유리 문을 플로어 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해 고정하는 방법.
10) 유리펜스(Fence) 고정법
계단의 측판 또는 바닥에 매입된 철물을 사용해 강화유리, 접합유리 등을 세워 난간, 실내 칸막이, 요벽 등을 구성하는 고정법이다.

11) 방연벽(防煙壁)
망입 또는 선입 판유리를 천정바탕면에 실리콘계 실링재와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방연벽으로 하는 고정법이다.
1.3.5. 시공 관계용어
1) 끼우기
유리를 새시 등의 끼우기 홈에 규정대로 끼우는 것.
2) 열깨짐
태양의 복사열 작용에 의해 열을 받는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끼우기 홈내)의 팽창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파손되는 현상.

2. 제품
2.1. 플로트 판유리(Float Glass)
2.1.1. KLS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2. 열 특성
항 목
12㎜ 플로트 유리
태양 가시광선 투과율(PCT)
85.2
차폐 계수
0.85
열 관류율(kcal/㎡hr℃)
4.78

2.1.3. 필로판유리의 검사
1) 치수
① 길이 및 나비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 변에서 20㎝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② 두께 : 외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니 알 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세 곳 또는 전폭에 걸쳐 10㎝ 간격으로 측정한다.
③ 각 허용오차는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2.1.4. 형상
직각을 이용하여 모서리에 30㎝ 떨어진 곳에서 직 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하여 직각도를 판단한다.
2.1.5. 겉모양
1) 기포, 주석 산화물, 냉 유리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 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긁힘, 반점 및 흐림, 균열, 이 빠짐, 돌출, 깨짐 (CRASH)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줄 및 파상 : 지브라 보드를 이용한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2.1.6.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프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PTC 이내이어야 한다,
2.2. 강화 유리(Tempered Glass)
2.2.1. 판유리를 열처리하여 외력의 작용 및 온도변화에 대한 강도를 증가시키고 아울러 깨질 때에는 예리하지 않은 조각이 되어 인체에 대한 상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2.2.2. 강화유리는 건축법 제 42조에 명시된 KS 표시제품을 사용한다.
2.2.3. 크기 및 직각도 허용편차
1) 정확한 유리 사이즈 및 직각도를 유지하고 절단면이 정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플로트 유리를 기계 절단한다.
2) 절단면 손상에 의한 모서리 강도 저하를 방지하고 충분한 명확성를 확보하기 위해 전자동 기계에서 모서리 연마를 한다.
① 크기 : 변의 길이(±1㎜이내)
② 직각도 : 대각선 길이 편차(±1.5㎜이내)
2.2.4. 만곡도 : 최대 만곡부(Maximum Bow) 0.1㎜이내
2.2.5. 롤 웨이브(Roll Wave)
1) 수평강화 설비의 강화공정에서 유리는 롤러 위에서 진동하기 때문에 구동 롤 에 의한 롤 웨이브(Roll Wave)현상이 최소화 된다.
2) 구동 롤의 표면은 규산 코팅(Silica Ceramic Coating)이 되어 있어 롤 자국이 생기지 않는다.
2.2.6. 홀(Hole) 가공
1) 유리 홀은 전자동 4HEAD DRILLING M/C에서 가공하여 정확한 위치에 홀 가공이 되도록 한다.
2) 특수한 모양으로 가공된 드릴을 사용하여 홀표면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한다.
2.2.7. 재해발생시 유리가 파손될 경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름(Film)을 부착해야 하며 필름 재질은 내후성이 강한 폴리에스터(Polyester)로 한다.
2.2.8. 강화유리 검사방법
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 판유리 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2) 파쇄 시험
① 충격시험에서 사용된 시료 위에 높이 1,500㎜에서부터 5㎜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 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② 파편 비산 방지를 위해 테이프를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부분에 곡률반경 0.2±0.05㎜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 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0X500㎜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③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 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의 시료를 사용하여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④ 내충격성 시험 610×610㎜의 시료 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 무게 1,040g인 강구를 중심으로부터 25㎜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 낙하 시킨다.
⑤ 투영 시험

a. 투영기 대물렌즈로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b. 영사막에 10㎜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 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2.3. 복층 유리(Pair Glass)
2.3.1. 두 장의 평유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주변을 금속 또는 수지접착제를 사용하며 그 사이에 깨끗한 건조기체를 봉입한 제품이라야 한다.
2.3.2.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 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3.3. 복층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유리는 4면 모서리 가공 처리한 제품을 사용한다.
2.3.4. 복층 가공용 재료
1) 1차 접착제
①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② 폴리소부틸렌계 실란트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 2차 접착제
①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② 시공종류에 따라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③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소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④ 일반 공사에서는 반드시 실리콘계 실런트로 하여야 한다.
⑤ 유리 코팅면과 스페이서(Spacer)가 붙는 부분은 코팅부분을 벗겨내고 복층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스페이서 (Spacer)
①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이음 용접부는 1군데이어야 한다)
② 알루미늄은 AL 203 성분이 95%이상으로 0.5㎜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습제
① 작은 기공은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②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2.3.5. 복층 유리의 검사
1) 가공에 앞서 원판의 수입검사를 검사기준에 맞춰 철저히 검사한다. 이때 불량 판정을 받은 복층유리로 가공을 하지 않도록 한다.
2) 원판을 세척할 때에는 코팅막에 물리, 화학적으로 유해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깨끗한 물 또는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3) 반사유리는 복층 접착제와 코팅 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에 의한 부식을 막기 위해 접착부위의 코팅막을 벗겨내는 작업을 한 뒤에 복층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4. 화장경 (Mirror Glass)
2.4.1. 은경
1) 품질
① 플로트 A급 두께 5㎜ 지정 색판을 사용하여 한쪽에 은도금하고 누름용 칠을 충분히 바른다.
② 은도금 후 보호막인 동도금을 하고 특수내약품 바니시 방수막이로 방습도포를 칠한다.
③ 거울의 측면도 특수내약품 바니시(방수막)로 코팅한다.
2.5. 클링크 글라스
2.5.1. 규격
① 3′×6′ 및 4′×8′이 있으며 특수 규격은 주문에 따라 생산한다.
② 두께는 다양하나 3㎜, 5㎜를 주로 사용한다.
2.5.2. 재질
글라스 화이버와 P.M.M.A 등의 화학물질을 처리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 재료
3.1.1. 세팅 블록 (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시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이상이어야 하며 10㎝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경도가 80°~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적어야 한다.
5)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3.1.2. 실런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1.3. 개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고무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개스켓은 경우 35~4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개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아 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65°의 쇼아 경도) 외부 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3.1.4. 측면 블륵(Side Block)
1) 프레임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프레임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가 필요 하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3.1.5. 백업재(Back-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하다.
3.2. 재료의 사용
1) 창호 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주요 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서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 실리콘, 부틸(Butyl)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런트, 코킹 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른다.
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이피디엠(EPDM), 아크릴릭 등과의 병용 사용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특히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7) 실런트로는 기온, 습도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 작용으로 복원력이 있는 고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3. 시공 준비
1) 시공전의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접착제를 충진하는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5) 계획, 시방과 도면의 사양에 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과 같은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4. 유리의 설치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모서리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압착기를 사용해야 하며 모서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중 재료의 적치, 취급기구 같은 것의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뒤에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성이 좋게 유리를 끼운다.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에 적합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 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 회사의 명백한 상표가 붙어 있어야 하며 반입한 뒤 시공직전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2) 반입할 때 제품송장에 수량부족, 손상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특히 유리 규격의 검척을 확실히 한다.
4) 적치와 중간 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과 수송계획을 세우며, 특히 유리는 층별로 수송계획을 세운다.
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 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3.6. 보양 및 주의 사항
1)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걸어서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묶지 않는다.
2)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쌓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한다.
4)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이나 다른 비슷한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 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3.7. 취급할 때의 주의사항
3.7.1. 운반과 저장할 때의 주의 사항
1)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진동으로 인하여 판유리가 충격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한다.
2)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통함이나 프레임을 차량 진행방향으로 적재 한다.
3) 규격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하나의 통함에 넣고 운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판유리를 보관하는 적재창고는 항상 청결하게 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한다.
5) 적치되는 판유리가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판유리를 적재하는 창고바닥은 판유리의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7) 적재 창고 내부는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환기장치를 한다.
8) 적재 창고 바닥에는 무리가 없도록 한다.
9) 판유리가 적치된 장소 위에 선반을 설치하지 않는다.
10) 판유리가 금속물질과 직접 판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한다.
3.7.2. 취급과 절단에 관한 주의사항
1) 반사유리와 파스텔 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언제나 깨끗한 장갑을 착용하여야 하고 특히 기름유가 묻은 장갑을 끼고 다루면 안 된다.
2) 절단할 때에는 코팅면을 위로 하고 금(Score)을 긋는다.
3) 판유리 가장자리는 항상 매끄러운 절단이 되도록 한다.
4) 판유리의 절단가루가 코팅면에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5) 코팅면에 분필 또는 마킹펜으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6) 반사유리와 로이유리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한다.
제 15 장 단 열 공 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 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 및 특기 시방서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①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② 단열부위 및 개소
③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④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⑤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⑥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2. 재료
2.1. 단열 재료
1)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2)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대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재료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특기 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특기 시방에 정한 바가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 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 재료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광선, 습기 등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합성수지계의 단열 재료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시에는 항상 화재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2.5.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공법
3.1. 단열 공법
3.1.1. 충진 공법
1) 섬유계 펠트(매트, 롤)형 단열재(글래스울, 로크울)이 사용된다.
2) 특성
① 비용이 적게 든다.
② 단열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이점이다.
③ 기둥이나 간주부분 등에서 단열 결손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다.
3.1.2. 외장 공법
1) 발포플라스틱계 단열재가 사용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밀도 글라스울이나 섬유계보드형 단열재가 사용된다.
2) 특성
① 건물 전체를 단열재로 감싸므로 단열결손이 잘 발생하지 않고 단열성능 향상에 매우 유효하다.
② 단열재의 사용량이 많아 단열층을 외측에서부터 부가하므로 비용상승의 요소가 존재한다.
3.1.3. 흡입 공법(브로잉 공법)
1) 천장부분의 단열공법으로서 보급되고 있는 흡입공법은 낱개상의 글래스울, 로크울, 셀롤로즈 파이버를 충진하는 것이다.
2) 특성
① 얼룩 없이 충진할 수 있다.
② 시공 후에 흘러내림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③ 흡수성이 높아 방풍층, 방습층의 설치나 환기방법에는 배려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
3.1.4. 분사 공법
1) 현장발포경질 우레탄폼을 분사하는 공법으로 각 성능은 보드형 단열재와 거의 같다.
2) 특성
① 복잡한 형상의 부위에도 이음매 없이 단열층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미한 극건에는 부적당하다.
③ 실링재처럼 신축성, 거동추종성이 결여되므로 기밀재로서 보다는 단열보강재로 생각하는 쪽이 좋다.
3.1.5. 단열재의 종류와 주요 적용 공법, 적용부위
단열재의 종류
공법
부위
충진
외장
취입
분사
지붕
천장
외벽
바닥
토간바닥
기초
글래스울
○
○
○
-
○
○
○
○
-
-
로크울
○
○
○
-
-
○
○
○
-
-
셀룰로즈 파이버
-
-
○
-
-
○
○
-
-
-
폴리 스틸렌 폼
○
○
-
-
○
○
○
○
-
-
압출발포폴리스틸렌
○
○
-
-
○
○
○
○
○
○
경질 우레탄 폼
○
○
-
○
○
○
○
○
-
-
고발포폴리에틸렌
○
○
-
-
○
○
○
○
-
-
페놀폼
○
○
-
-
○
○
○
○
-
-

3.1.6. 단열재 선정시 부위별 유의점
부위
유의점
천장
판상 단열재보다 형상에 유연성이 있는 폭이 좋다. 또 실내수증기가 지붕 아래에서 빠져나가기 쉬우므로 방습층은 완전히 시공할 필요가 있다.
벽
보드상 단열재는 간주의 충진이 불가능하므로 벽 외측이나 내측의 시공이 된다. 섬유계 단열재는 비를 막는 실내측 방습층이 필요하게 된다.
바닥
장선간에 충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기는 실내부터의 수증기, 하기는 흙 속의 수증기에 대한 완전한 방습이 필요하다. 또 바닥에서의 누수사고를 고려한다면 흡수성이 없는 단열재가 적당하다.

4. 시공
4.1. 시공 일반
4.1.1. 시공 계획
1)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4.1.2. 단열재의 설치
1) 단열 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2)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3)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4)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4.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4.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방습층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한다.
4.2.2. 마루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루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목공사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 박아 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루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목공사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4.3. 벽체의 단열공사
4.3.1. 벽돌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 쌓기를 할 때는 벽돌공사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30㎜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 수직 1~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로 포말 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다른 주입구에서의 충전 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때는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약 1~7일)는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4.3.2. 벽체 내벽면의 단열시공
1) 바탕벽에 목공사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블랭킷(Blanket)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 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오려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4)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4. 천장의 단열공사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2) 블랭킷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 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없이 펴서 깐다. 이 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 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 분사한다. 이때 단열재의 품질확인은 벽체의 단열공사에 따른다.
4.5.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를 대기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 접착부는 150㎜ 이하 겹치거나 50㎜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 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4.6. 양생
공사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은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7. 결로
4.7.1. 내부 결로의 원인
내부 결로는 실내의 수증기가 벽체 내에 침입하고 외기온의 영향으로 실내보다도 온도가 낮은 벽체내에서 포화수증기압을 넘어버리는 것에 의해 발생한다.
4.7.2. 내부 결로의 대책
실내부터 벽체 내로의 수증기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습층를 설치하거나, 침입한 수증기를 옥외로 배출한다.
1) 충진 공법의 경우
① 수증기의 침입방지 : 글래스울 등 투습저항이 작은 무기섬유계 펠트형 단열재를 사용한 충진 공법에서는 단열재의 실내측에 연속해 극간없이 방습층을 설치한다. 만일 실수로 단열재의 옥외측에 설치한다면 보다 급격한 내부결로를 일으키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침입한 수증기의 배출 : 방습층을 설치해도 수증기의 침입을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꽤 어렵다. 그래서 침입한 수증기를 어떻게 배출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최상층의 천장과 최하층의 바닥에서는 각각 다락 환기, 바닥 아래 환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외벽에서 유효한 방법의 하나가 통기층 공법이다. 이 경우의 포인트는 외부에서 단열층으로 물의 침입을 막는 것인데, 단열재의 통기층측에 방풍층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외장 공법의 경우
압출발포폴리스티렌 등의 발포플라스틱계 보드형 단열재를 사용한 외장공법에서는 단열재 자체의 투습저항이 크므로 단열재 이음매부분을 기밀테이프나 실링재 등으로 충진하여 방습층을 구성할 수 있다.

===== 공사기간 산정근거(택민고소설문학관 인테리어 공사).xlsx =====

[시트: 표지(가로)]
B: 택민고소설문학관 인테리어 공사
B: 2026.
B: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트: 공사기간산정표]
A: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A: 구
분 C: 2026년 J: 2027년 K: 비
고
C: 6 월 D: 7 월 E: 8 월 F: 9 월 G: 10 월 H: 11 월 I: 12 월 J: 1 월
A: 달력일수(공사기간 내) C: 30 D: 31 E: 31 F: 30 G: 31 H: 20 I: 31 J: 27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4 D: 9 E: 11 F: 4 G: 2 H: 1 I: 2 J: 2 K:

  • 혹서기(35˚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10mm이상)

  • 일최대순간풍속(15m/s이상)

B: 혹서기(35˚C이상) C: 0.1 D: 2.7 E: 5.9 F: 0.2 K: 기후여건(A), 대구기준
공사기간 내 일수 비례 적용
B: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I: 1.5 J: 1.8
B: 적설(5cm이상)
B: 강수량(일강수량10mm이상) C: 3.5 D: 5.9 E: 5.2 F: 3.3 G: 2.0 H: 1.3 I: 0.9 J: 0.6
B: 휴무일(B)
(산정 가정) C: 5 D: 4 E: 7 F: 7 G: 7 H: 4 I: 5 J: 4 K: 기존 월별 산정값
실제 배치는 산출표 참조
B: 중복일수(C) C: 1 D: 1 E: 3 F: 1 G: 0 H: 0 I: 0 J: 0 K: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8 D: 11 E: 16 F: 10 G: 9 H: 5 I: 7 J: 6
A: 월별작업가능일수 C: 22 D: 20 E: 15 F: 20 G: 22 H: 15 I: 24 J: 21 K: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공사기간
A: 1]준비기간 H: 2 K: 2 일 L: 0 일
A: 2]작업일수 H: 13 I: 24 J: 17 K: 54 일 L: 0 일
A: 3]정리기간 J: 4 K: 4 일 L: 0 일
A: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C: 0 일 D: 0 일 E: 0 일 F: 0 일 G: 0 일 H: 15 일 I: 24 일 J: 21 일 K: 78 일 M: 착공기준일 : N: 2026.11.11
A: 비작업일수 C: 0 일 D: 0 일 E: 0 일 F: 0 일 G: 0 일 H: 5 일 I: 7 일 J: 6 일 M: 공사기간 : N: 78 O: 일
A: 착공 2026.11.11 / 준공예정 2027.1.27 / 총 공기 78일 (작업 60일 + 비작업 18일) M: 준공예정일 : N: 2027.01.27

[시트: 공사기간산출]
A: 택민고소설문학관 공사기간 산출
A: 구
분 C: 작업기간 D: 달력일수
휴무포함 E: 작업일수
휴무제외 F: 비
고 H: 착공일 I: 2026-11-11 K: 시작 작업일차 L: 종료 작업일차 M: 계산 시작일 N: 계산 종료일
A: 1. 준비기간 B: 1] 착공서류·현장 인수 C: 11/11 D: 1 일 E: 1 일 F: 착공서류·현장 확인 K: 1차 L: 1차 M: 2026-11-11 N: 2026-11-11
B: 2] 공종 협의·착수 준비 C: 11/12 D: 1 일 E: 1 일 F: 작업조·반입계획 협의 H: 추가 비작업일 I: 구분 (공휴일·여유일) K: 2차 L: 2차 M: 2026-11-12 N: 2026-11-12
B: 소계 E: 2 일 H: 2026-11-21 I: 계획 여유일 (가정)
A: 2. 공종별 투입기간 H: 2026-11-28 I: 계획 여유일 (가정)
A: 1] 가설·선행·골조 B: 가설 - 보양·먹매김·비계 설치 C: 11/13
~11/16 D: 4 일 E: 3 일 F: 소운반·정리 상시
폐기물 수시 반출 H: 2026-12-19 I: 계획 여유일 (가정) K: 3차 L: 5차 M: 2026-11-13 N: 2026-11-16
B: 준비 - 시공도·견본 승인·자재 발주 C: 11/13
~11/25 D: 13 일 E: 10 일 F: 선행공종 우선 승인
마감 견본·납기 확정 H: 2026-12-25 I: 성탄절 (기존 기준) K: 3차 L: 12차 M: 2026-11-13 N: 2026-11-25
B: 설비 - 급·배수 배관·은폐 전 시험 C: 11/14
~11/23 D: 10 일 E: 7 일 H: 2026-12-26 I: 계획 여유일 (가정) K: 4차 L: 10차 M: 2026-11-14 N: 2026-11-23
B: 설비·전기 - 이설·선배관·배선 C: 11/14
~12/5 D: 22 일 E: 17 일 F: 에어컨 철거·디퓨저
매립부 폐합 전 확인 H: 2027-01-01 I: 신정 (기존 기준) K: 4차 L: 20차 M: 2026-11-14 N: 2026-12-05
B: 경량 - 1·2층 벽체틀·보드 C: 11/17
~12/1 D: 15 일 E: 11 일 H: 2027-01-16 I: 계획 여유일 (가정) K: 6차 L: 16차 M: 2026-11-17 N: 2026-12-01
B: 경량 - 3층 전시실 벽체틀·보드 C: 11/19
~12/9 D: 21 일 E: 16 일 K: 8차 L: 23차 M: 2026-11-19 N: 2026-12-09
B: 경량 - 3층 천장틀·석고보드 C: 11/30
~12/12 D: 13 일 E: 12 일 K: 15차 L: 26차 M: 2026-11-30 N: 2026-12-12
B: 금속 - 수장고틀·커튼박스·레일 C: 11/19
~12/9 D: 21 일 E: 16 일 K: 8차 L: 23차 M: 2026-11-19 N: 2026-12-09
A: 2] 목공·마감·설치 B: 목공 - 1·2층 천장·복도·문틀 C: 11/25
~12/9 D: 15 일 E: 12 일 F: 고재·몰딩 포함
간접조명박스 포함 K: 12차 L: 23차 M: 2026-11-25 N: 2026-12-09
B: 목공 - 3층 곡면·고재·계단 난간 C: 12/5
~12/17 D: 13 일 E: 11 일 K: 20차 L: 30차 M: 2026-12-05 N: 2026-12-17
B: 도장 - 퍼티·연마·바탕 건조 C: 12/10
~12/23 D: 14 일 E: 11 일 K: 24차 L: 34차 M: 2026-12-10 N: 2026-12-23
B: 도장 - 지정·스페셜 도장·건조 C: 12/21
~1/6 D: 17 일 E: 12 일 K: 32차 L: 43차 M: 2026-12-21 N: 2027-01-06
B: 창호·수장 - 문짝·인테리어 필름 C: 1/5
~1/9 D: 5 일 E: 5 일 K: 42차 L: 46차 M: 2027-01-05 N: 2027-01-09
B: 수장 - 바리솔·점등 확인 C: 1/9
~1/12 D: 4 일 E: 3 일 F: 조명 별도 연계
막 설치 전 점등시험 K: 46차 L: 48차 M: 2027-01-09 N: 2027-01-12
B: 수장 - 3층 바닥 바탕 확인·정리 C: 1/7
~1/9 D: 3 일 E: 3 일 K: 44차 L: 46차 M: 2027-01-07 N: 2027-01-09
B: 수장 - 마모륨(리놀륨)·양생·보양 C: 1/11
~1/15 D: 5 일 E: 5 일 F: 양생 1/14~1/15 K: 47차 L: 51차 M: 2027-01-11 N: 2027-01-15
B: 제작 - 가구·전시패널·조형물 C: 11/26
~1/6 D: 42 일 E: 31 일 F: 가구·유리
장비 치수 확정 후 제작 K: 13차 L: 43차 M: 2026-11-26 N: 2027-01-06
B: 가구 - 1·2층 가구·파티션 설치 C: 1/11
~1/15 D: 5 일 E: 5 일 K: 47차 L: 51차 M: 2027-01-11 N: 2027-01-15
B: 가구·조형 - 3층 전시가구·조형물 C: 1/18
~1/20 D: 3 일 E: 3 일 F: 패널·유리·박스 포함
공장 완제품 반입 K: 52차 L: 54차 M: 2027-01-18 N: 2027-01-20
B: 연계·보완 - 접속·작동시험·마감 C: 1/18
~1/22 D: 5 일 E: 5 일 F: 가구·패널 조정 포함
별도 장비·전기 연계 K: 52차 L: 56차 M: 2027-01-18 N: 2027-01-22
A: 3] 병행공정 반영 B: 공종별 투입기간 합계 (중복 포함) E: 198 일
C: 병행 반영 D: 71 일 E: 54 일 F: 겹치는 기간을
한 번만 산정
A: 3. 정리기간 B: 폐기물 최종 반출·청소·인수인계 C: 1/23
~1/27 D: 5 일 E: 4 일 F: 반출·준공청소
최종 검사·인수인계 K: 57차 L: 60차 M: 2027-01-23 N: 2027-01-27
A: 총작업일수 D: 78 일 E: 60 일
A: ※ 착공 2026.11.11. / 준공예정 2027.1.27. (양 끝 날짜 포함). 달력 78일 = 작업 60일 + 비작업 18일.
※ 달력일수는 일요일 포함. 작업일수는 일요일·성탄절(12/25)·신정(1/1)·여유일 제외.
※ 여유일 11/21·11/28·12/19·12/26·1/16은 기후 등을 포함한 월별 비작업 총량에 맞춘 임시 배치.
※ 준비 2일 + 병행공정 54일 + 정리 4일 = 작업 60일. 층별 분리 시공 및 가구 공장 제작 조건.
※ 최종 견적(261006) 공종 반영 / 실시도서(261012) 순서 참고. 전기·소방·장비 및 바닥 바탕은 별도 연계 조건.
※ 본 공사기간 산출집계표는 설계도서 및 견적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실제 공정 순서와 작업기간은 시공사의 시공방법, 투입인력, 자재 수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착공 전 발주처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 세부 공정계획을 확정한 후 공사를 진행.
H: 확인사항
H: 도면 71·72·76쪽 장비 수납·점검 커버 상세는 가구 제작에 반영. 디스플레이 본체·제어장비·콘텐츠는 가구 박스와 구분하여 담당 범위 및 납기 확인.
H: 바리솔 내부 조명은 막 설치 전 점등시험. DW3는 조립 전 필요한 면의 도장 선작업. 전기·소방·장비 연계, OA플로어·합판 선행 인계 조건은 유지.

===== 공내역서(택민고소설문학관 인테리어 공사).xlsx =====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사원가계산서
A: 적용기준: 2026년 상반기(2026.4.13. 적용) 노임단가 및 표준 제경비율
A: 공사명 : 택민고소설문학관 인테리어 공사
A: 구분 B: 비목 C: 산출식 D: 금액(원) E: 비고
A: I B: 1. 재료비 C: 공종별집계표 재료비 총계
B: 2. 노무비
B:
가. 직접노무비 C: 공종별집계표 노무비 총계
B:
나. 간접노무비 C: 직접노무비 x 17.5% F: 0.175
B:
노무비 계 C: 가+나
B: 3. 경비
B:
가. 직접경비 C: 일위대가 소모재·경장비 사용료 합계
B:
나. 산재보험료 C: 노무비 계 x 3.56% F: 0.0356
B:
다. 고용보험료 C: 노무비 계 x 1.01% F: 0.0101
B:
라. 건강보험료 C: 직접노무비 계 x 3.595% F: 0.03595
B: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보험료 계 x 13.14% F: 0.1314
B:
바. 국민연금보험료 C: 직접노무비 계 x 4.75% F: 0.0475
B:
사. 퇴직공제부금비 C: 직접노무비 계 x 2.3% F: 0.023
B: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직.노 계 + 재료비 계) x 3.11% F: 0.0311
B:
자. 기타경비 C: (노무비 계 + 재료비 계) x 5% F: 0.05
B:
차. 환경보전비 C: 직접공사비 계 x 0.3% F: 0.003
B:
카. 석면분담금 C: 노무비 x 0.006% F: 0.00006
B:
타. 임금채권부담금 C: 노무비 x 0.09% F: 0.0009
B:
경비 계 C: 가~자 합계
B: 순공사원가 C: 재료비+노무비 계+경비 계
A: II B: 일반관리비 C: 순공사원가 x 8% F: 0.08
A: III B: 이윤 C: (노무비 계 + 경비 계 + 일반관리비) x 15% F: 0.15
A: IV B: 산업폐기물처리비
B: 공급가액(총원가) C: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A: V B: 부가가치세 C: 공급가액 × 10%
B: 총공사비(도급금액) C: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종별 집계표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금액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택민고소설문학관 인테리어 공사
A: 01. 가설공사 D: 1.00
A: 02. 경량공사 D: 1.00
A: 03. 목공사 D: 1.00
A: 04. 금속공사 D: 1.00
A: 05. 도장공사 D: 1.00
A: 06. 수장공사 D: 1.00
A: 07. 설비공사 D: 1.00
A: 08. 가구공사 D: 1.00
A: [ 합
계 ]
A: 9. 건설폐기물처리비 D: 1.00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종별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가설공사
A: 먹메김 B: 건축목공적용 C: M2 D: 195.45
A: 자재 소운반 B: 보통인부적용 C: M2 D: 567.2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0.00
A: 건축물 현장정리 B: 2가지이하공종,(조적조의20%,준공청소 제외) C: M2 D: 567.23
A: 현장보양 B: 1,2층 바닥/보통인부적용 C: M2 D: 371.78
A: 준공청소 C: M2 D: 567.23
A: [ 합
계 ]
A: 02. 경량공사
A: ** 1층
A: 경량스터드1 (50형) B: 일반석고9.5T+12.5T 2겹(DW5) C: M2 D: 15.00
A: 경량스터드2 (50형) B: 합판9T+일반석고9.5T 2겹(DW2) C: M2 D: 16.04
A: ** 2층
A: 경량스터드 (100형) B: 일반석고12.5T 2겹(DW1) C: M2 D: 77.53
A: CH-STUD (75형) B: 일반석고12.5T 2겹+GW 50T이상(DW3) C: M2 D: 11.94
A: 석고보드 판붙임 B: 일반석고9.5T 1PLY(DW4) C: M2 D: 5.67
A: ** 3층
A: 경량스터드 (50형) B: 일반석고9.5T+12.5T 2겹 [DW5] C: M2 D: 148.29
A: 경량스터드 (100형) B: 일반석고12.5T 2겹 [DW1] C: M2 D: 17.60
A: 경량스터드(50형) B: 일반석고9.5T+12.5T 2겹 [DW6] C: M2 D: 30.60
A: 경량스터드(50형) B: 일반석고9.5T 2겹 [DW7] C: M2 D: 34.38
A: 석고보드 판붙임 B: 일반석고9.5T 1겹 [DW8] C: M2 D: 24.48
A: 경량철골 천정틀(L.G.S) B: 일반석고9.5T 2겹,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174.17
A: [ 합
계 ]
A: 03. 목공사
A: ** 1층
A: 목구조틀 설치(천정) B: 소송,30×30,@300 C: M2 D: 20.55
A: 석고보드 판붙임(천정) B: 일반석고9.5T 2겹 C: M2 D: 20.55
A: 포켓도어/후레임 설치 B: 950*2400(WSD-1) C: EA D: 1.00
A: ** 2층
A: 목구조틀 설치(복도벽) B: 소송,30×30,@300 C: M2 D: 14.84
A: 석고보드 판붙임(복도벽) B: 일반석고9.5T 2겹 C: M2 D: 14.84
A: 슬라이딩도어/후레임 설치 B: 1050*2300(WSD-2) C: EA D: 1.00
A: 한지격자도어/후레임 설치 B: 1080*2650,한지(운용대발 2합) C: EA D: 1.00
A: 간접조명박스 형성 B: 교육관 전면 좌,우/복도 좌측벽 C: M D: 11.71
A: MDF 판붙임 B: 4*8,9T 1겹(중밀도섬유판) C: M2 D: 5.25
A: 알루미늄 몰딩 취부 B: "ㅛ"자형,40*11*6 C: M D: 22.00
A: 고재기둥/선반 B: 기둥:150*150*2700/선반17t*900*2400 C: 식 D: 1.00
A: ** 3층
A: 목구조틀 설치 B: 소송,30×30,@300 [DW8] C: M2 D: 24.48
A: 합판붙임 B: 합판4T 2겹 [DW8]-라운드 C: M2 D: 24.48
A: 고재기둥 B: 기둥:210*210*3000 C: EA D: 1.00
A: 여닫이도어/후레임 설치 B: 900*2400(WSD-3),히든도어 C: EA D: 1.00
A: ** 계단실
A: 목구조틀 설치(난간대) B: 소송,30×30,@300 C: M2 D: 30.82
A: 목구조틀 설치(2층입구 좌측) B: 소송,30×30,@300 C: M2 D: 4.35
A: 합판 붙임(난간대) B: 합판4*8*9T 1겹 C: M2 D: 30.82
A: 석고보드 판붙임(난간대) B: 일반석고9.5T 1겹 C: EA D: 30.82
A: 석고보드 판붙임(2층입구 좌측) B: 일반석고9.5T 2겹 C: EA D: 4.35
A: 원목 손수침 B: 주문제작 C: M D: 12.00
A: [ 합
계 ]
A: 04. 금속공사
A: ** 1층
A: 각파이프 구조틀(수장고 선반) B: SST'L 30*30 C: M2 D: 21.00
A: ** 3층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20*200*1.2t, STL(도장 유) C: M D: 38.51
A: 조명 레일몰딩(ㄷ자형) B: 20*35*1.2t, STL(도장 무) C: M D: 74.45
A: [ 합
계 ]
A: 05. 도장공사
A: ** 1층
A: ALL PUTTY B: 테이프+퍼티+연마지+기계손료(신설석고면,미장면) C: M2 D: 81.90
A: 반광 락카 도장 (석고면 2회) B: [WL-01] (1층사무실) C: M2 D: 35.28
A: 반광 락카 도장 (석고면 2회) B: [WL-01] (1층전기통신실) C: M2 D: 28.96
A: 반광 락카 도장 (석고면 2회) B: [WL-01] (1층북카페) C: M2 D: 108.88
A: 스폐셜 도장 (석고면 2회) B: [WL-02] (1층북카페) C: M2 D: 2.85
A: ** 2층
A: ALL PUTTY B: 테이프+퍼티+연마지+기계손료 C: M2 D: 161.58
A: 스폐셜 도장 (석고면 2회) B: [WL-03] C: M2 D: 145.99
A: 스폐셜 도장 (석고면 2회) B: [WL-02] C: M2 D: 11.08
A: 스폐셜 도장 (석고면 2회) B: [WL-04] C: M2 D: 4.51
A: ** 3층
A: ALL PUTTY B: 테이프+퍼티+연마지+기계손료 C: M2 D: 477.20
A: 반광 락카 도장 (석고면 2회) B: [WL-05] C: M2 D: 198.42
A: 반광 락카 도장 (석고면 2회) B: [WL-06] C: M2 D: 104.99
A: 반광 락카 도장 (천정 2회) C: M2 D: 173.79
A: ** 계단실
A: ALL PUTTY B: 테이프+퍼티+연마지+기계손료 C: M2 D: 35.17
A: 친환경 수성 도장 (H빔) B: [1F~2F 계단실 부위] C: 식 D: 4.32
A: 친환경 수성 도장 (석고면 2회) B: [난간대] C: M2 D: 30.82
A: 친환경 수성 도장 (석고면 2회) B: [2층출입구 좌측] C: M2 D: 4.35
A: [ 합
계 ]
A: 06. 수장공사
A: ** 1층
A: 바리솔 시공 B: 조명형 방염 마감재(북카페 천정)-조명별도 C: M2 D: 9.78
A: ** 2층
A: 인테리어 필름 붙임 C: M2 D: 5.84
A: ** 3층
A: 친환경 바닥재 C: M2 D: 172.88
A: [ 합
계 ] B: `
A: 07. 설비/에어컨공사
A: ** 1층
A: 배수 배관 B: PVC 50mm관 배관 C: M D: 4.92
A: 급수 배관 B: PB 16mm관 배관 C: M D: 9.64
A: 에어컨 철거작업 C: 식 D: 1.00
A: ** 3층
A: 에어컨 디퓨저 이설 작업 C: 식 D: 1.00
A: [ 합
계 ]
A: 08. 가구공사
A: ** 1층
A: 바리스타 뒤면 하부장 B: 상판 5t스텐바이브레이션,몸통pb,문짝 무늬목
/4920*850*900 [F-011] C: EA D: 1.00
A: 오동나무 선반1(수장고) B: 867*400*20 [E-1] C: EA D: 54.00
A: 오동나무 선반2(수장고) B: 967*500*20 [E-2] C: EA D: 24.00
A: 수납장(북카페) B: 4000*340*2455 [F-012] C: EA D: 1.00
A: 벽고정 선반(북카페) B: 300*1200 [F-013] C: EA D: 2.00
A: 수납장(금속환봉) B: 1185*D35*5파이 [F-013] C: EA D: 2.00
A: ** 2층
A: 씽크대(여분실) B: 상판 인조대리석,몸통 PB C: EA D: 1.00
A: 씽크볼,수전 C: SET D: 1.00
A: 원목+패브릭 파티션(교육관) B: 2457*115*2550 [F-021] C: EA D: 3.00
A: ** 3층
A: 전시안내 스탠드 B: 200*245*990 [F-031] C: EA D: 1.00
A: 전시대1(도장마감) B: 2700*550*1950 [F-032] C: EA D: 2.00
A: 전시대1(강화유리) B: 900*1000*10T [F-032] C: EA D: 4.00
A: 전시대2(도장마감) B: 5600*860*900 [F-033] C: EA D: 1.00
A: 전시대2(강화유리A) B: 760*560*10T [F-033] C: EA D: 1.00
A: 전시대2(강화유리B) B: 876*860*10T [F-033] C: EA D: 3.00
A: 선반장(뒷면 한지마감) B: 3300*300*3000 [F-034] C: EA D: 1.00
A: 전시대3(도장마감) B: 4300*2800*320 [F-035] C: EA D: 1.00
A: 슬라이딩 전시패널 B: 2970*800*70T [F-036] C: EA D: 12.00
A: 터치스크린 박스(도장마감) B: 1800*500*1200 [F-037] C: EA D: 1.00
A: [ 합
계 ]
A: 9. 건설폐기물 처리비
A: ** 폐기물 상차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C: TON D: 40.00
A: ** 폐기물처리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톤 D: 40.0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40.00
A: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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