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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370] 염포운동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추정가격: 4129만원 입찰일시: 2026-10-27 09:00
#용역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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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염포운동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4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본 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염포운동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대상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개요 : 폐규사 운반 및 처리 130TON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마. 기초금액 : 금45,420,000원(부가세 포함)

※ 위 기초금액은 추정물량 130톤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사업완료 후 용역대금은 실제 처리량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므로 입찰 시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더한 가격으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 09:00 ~ 2026. 10. 30. 10:00
4.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30.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울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또는 경상북도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업종코드:1388)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으로 등록한 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업체를 대표사로하여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가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의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 10. 29. 18:00

7.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으로 인한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2-241-7307), 기획예산실(☎052-241-7144)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자민원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hp:fwSpace/>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후,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hp:fwSpace/><hp:fwSpace/>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과 기타 문의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회계과 (계약관련 사항 ☎241-7307), 문화체육과(사업내용 ☎241-7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hp:fwSpace/><hp:fwSpace/>본 물품 구매의 입찰결과는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울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염포운동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445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본 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염포운동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대상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개요 : 폐규사 운반 및 처리 130TON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
마. 기초금액 : 금45,420,000원(부가세 포함)
※ 위 기초금액은 추정물량 130톤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사업완료 후 용역
대금은 실제 처리량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
로 하므로 입찰 시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더한 가격으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 09:00 ~ 2026. 10. 30. 10:00
4.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30.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울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또는 경상북도 안에 법인등
기부상 본점을 둔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
종처분업(업종코드:1388)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으로 등록한 자가 「폐기물관
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 업체를 대표사로하여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구성하
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
는 대표사가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은 불가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
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
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
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의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 10. 29. 18:00

7.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으로 인한 입
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하
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
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
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2-241-7307), 기획예산실(☎052-241-7144)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
자민원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
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후,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
화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과 기타 문의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회계과 (계약
관련 사항 ☎241-7307), 문화체육과(사업내용 ☎241-7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물품 구매의 입찰결과는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울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염포운동장 폐기물 처리용역.hwpx =====

염포운동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10. 울산광역시 북구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폐 기 물 시 방 서
3. 설 계 예 산 서
4. 단 가 산 출 서
5. 수 량 산 출 서
6. 설
계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용 역 명 : 염포운동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377-4번지 일원(염포운동장 일원)

다. 용역의 목적 : 본 용역은 “염포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따른 노후된 인조잔디 철거 및 교체 등으로 발생한 폐규사를 원활히 처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음.
라. 용역의 개요
1. 지정폐기물 처리

∘ 폐규사
:
130 TON

2. 폐기물 운반
∘ 폐기물 운반(매립)
:
130 TON

마. 용역의 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29일로 하고 예정공정표는 아래와 같으며,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나. 용역기간동안 강우일수가 동기간 예년 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라. 발주자의 사정으로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마. 기타 용역기간 변경이 불가피할 때
바. 폐기물 처리용역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29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아래와 같다.
○ 예정공정표
월 별
공종별
비율
<hp:fwSpace/>(%)
용
역
기
간 (29일)
비 고
15일
29일
수집 및 운반
100.0
50
50

월 별 진 도
100.0
50
50

누 계 진 도
100.0
50
100

2. 폐 기 물 시 방 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침서
Ⅰ. 총 설
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 설>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6)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럭,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7)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8)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9)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 이하 이 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10)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적용범위
1)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발주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3)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hp:fwSpace/>6조 제<hp:fwSpace/>1항의 <별표 4> 제<hp:fwSpace/>5호 가목<hp:fwSpace/>(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hp:fwSpace/>10조 제<hp:fwSpace/>1항 제<hp:fwSpace/>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 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
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hp:fwSpace/>26조 제<hp:fwSpace/>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사양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예 :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
할뿐만 아니라, 건설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
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발주자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사업자
와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사업자가
된다. (예 :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낙찰예정자의 서류 등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한 후 낙찰예정자를 선정한 때에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서”를 필히 확인하여야 한다.
※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확인의 경우 다음과 같다.
1. 공제조합 가입자 : 조합가입 확인서로 대체<hp:fwSpace/>(공제조합 이사장 직인 필히 확인)
2.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증권 사본으로 대체<hp:fwSpace/>(보험사의 직인 필히 확인)
3. 허가관청 예치자 : 예치금 확인서로 대체<hp:fwSpace/>(허가관청의 직인 필히 확인)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500톤 이상 배출시 분리 발주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00톤 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hp:fwSpace/>(건설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hp:fwSpace/>(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hp:fwSpace/>45조 제<hp:fwSpace/>①항 제<hp:fwSpace/>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hp:fwSpace/>(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hp:fwSpace/>(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hp:fwSpace/>(수집운반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배출사업자<hp:fwSpace/>(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hp:fwSpace/><hp:fwSpace/>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
<hp:fwSpace/>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hp:fwSpace/>(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3)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4)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해 설>
∘<hp:fwSpace/><hp:fwSpace/>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 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hp:fwSpace/><hp:fwSpace/>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샤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
에서 요구하는 기준<hp:fwSpace/>(최대직경 크기 100<hp:fwSpace/>mm 이하, 이 물질 함유량 1% 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 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처리사업자<hp:fwSpace/>(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hp:fwSpace/>(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hp:fwSpace/>기울여야 한다.
3)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hp:fwSpace/>(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타사항
1. 대집행<hp:fwSpace/>(폐기물관리법 제<hp:fwSpace/>46조 관련)
1)<hp:fwSpace/><hp:fwSpace/>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hp:fwSpace/>(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hp:fwSpace/>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3)<hp:fwSpace/><hp:fwSpace/>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2. 울산광역시 건설잔토처리장 활용
1)<hp:fwSpace/><hp:fwSpace/>성상이 양호한 폐콘크리트는 울산광역시 건설잔토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울산광역시 지침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원활히 이행한다. <hp:fwSpace/>
3. 설 계 예 산 서

설계자 심사자 담 당 과 장

설계년월일
2026년 10월 일

염포운동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 계 예 산 서

용 역 개 요
1. 폐기물 처리

∘ 폐 규 사
:
130 TON

2. 폐기물 운반
∘ 폐기물 운반(중간처리장)
:
130 TON

구
분
금
액
도 급 예 정 액
금사천오백사십이만원 (₩ 45,420,000)

4. 단 가 산 출 서
5. 수 량 산 출 서
6. 설
계
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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