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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185] 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 설정(화재안전지도 작성)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소방, 방재)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소방 #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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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 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 설정(화재안전지도 작성) 용역 .hwpx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11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 설정(화재안전지도 작성) 용역
나. 용역위치 : 인천광역시 내 일반산업단지 12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
라. 기초금액 : 금193,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용역개요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3.(화) 10:00
사. 입찰집행(개찰): 2026. 11. 3.(화) 11:00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PC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총액입찰·제한경쟁(지역제한)·적격심사 대상·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 또는 입찰공고 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

* 지사 투찰 불허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에 산업부분[소방·방재(업종코드:7304)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낙찰제)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동일한 용역 실적 합계금액의 비율로 하며,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실적 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따릅니다.

  •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 금175,869,100원
  •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실적 : 소방·방재 전문분야 용역

❍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거래실적인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민간 거래실적 구비서류 : 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해양환경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담당자: 정홍규 주무관 (☎032-440-1152))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재무평가방법”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로 평가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10월 발표)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적용하여 재무비율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연도와 동일연도 (2024년)로 합니다.
마.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회계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사.<hp:fwSpace/><hp:fwSpace/>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에서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hp:fwSpace/>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hp:fwSpace/>032-425-1298, Fax032-429-129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 사업관련 : 산업입지과
정홍규 주무관
(☎032-440-1512)
○ 계약관련 : 회계담당관
신은아 주무관
(☎032-440-2452)
○ 나라장터 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인천광역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 입찰공고문 - 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 설정(화재안전지도 작성) 용역 .pdf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11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 설정(화재안전지도 작성) 용역
나. 용역위치 : 인천광역시 내 일반산업단지 12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
라. 기초금액 : 금193,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용역개요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3.(화) 10:00
사. 입찰집행(개찰): 2026. 11. 3.(화) 11:00 인천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PC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총액입찰·제한경쟁(지역제한)·적격심사 대상·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며, 적격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 또는 입찰공고 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

1)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있는 업체
* 지사 투찰 불허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에 산업부분[소방·방재(업종코드:7304)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낙찰제)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
여, 투찰자에 의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
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2 -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

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동일한 용역 실적 합계금액의
비율로 하며,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 실적 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따릅니다.

  •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 금175,869,100원
  •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실적 : 소방·방재 전문분야 용역

❍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거래실적인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민간 거래실적 구비서류 : 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용역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인 해양환경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담당자: 정홍규 주무관 (☎032-440-1152))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재무평가방법”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로 평가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2025.10
월 발표)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자기자
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적용하여 재무비율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연도와 동일연도 (2024년)로 합니다.
마.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회계담
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하여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사.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3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에서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과업내용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032-425-1298, Fax032-429-129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처
○ 사업관련 : 산업입지과

정홍규 주무관 (☎032-440-1512) ○ 계약관련 : 회계담당관 신은아 주무관 (☎032-440-2452) ○ 나라장터 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인천광역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5 -

===== 과업지시서(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 설정).hwpx =====

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 설정(화재안전지도 작성) 용역
과 업 지 시 서

인 천 광 역 시
미 래 산 업 본 부
(산 업 입 지 과)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 설정(화재안전지도 작성) 용역
2. 과업의 목적

○ 인천광역시 내 일반산업단지의 화재위험요인, 화재 확산 취약요인 및 소방대응 취약요인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산업단지별 화재위험 특성을 파악한다.

○ 건축물·사업체·위험물·소방시설·도로 및 소방대응 관련 공간정보를 GIS 기반으로 통합·표준화하여 화재안전관리의 기초자료를 구축한다.

○ 산업단지를 일정 공간단위로 구분하여 화재위험도를 등급화하고, 위험요인과 소방대응 여건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재안전지도를 구축함으로써 예방·대비·대응 정책 및 현장 안전관리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개요

○ 사 업 비: 193,450,000원 ○ 과업기간: 착수일로 부터 11개월

○ 대
상: 인천광역시 내 일반산업단지 12개소

○ 대상면적: 총9,825,225㎡

○ 주요내용: 기초자료 수집·정리, 현장조사, 화재위험도 분석·등급화, GIS공간 DB구축, 2D 중심 화재안전지도 구축 및 경량조회·검색 기능 제공
4. 기본방향

○ 기존 행정자료와 공공데이터를 우선 활용하되, 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항목은 현장조사를 통해 보완한다.

○ 위험도는 단순 시설점검 결과가 아니라 ‘화재발생 위험성, 화재확산 취약성, 소방대응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체계로 구성한다.

○ GIS데이터는 향후 갱신·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간객체와 속성정보를 표준화하고, 출처·기준시점·좌표체계·갱신이력 등 메타정보를 함께 관리한다.

○ 별도 대규모 웹GIS 신규개발은 본 과업의 기본범위에서 제외하며, 일반 업무용 PC에서 성과자료를 조회·검색·레이어 표출할 수 있는 제한적 경량 기능을 구축한다.

Ⅱ. 과업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 부터 11개월

○ 자료 기준연도 : 착수 시점에서 확보 가능한 최신 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발생 이력 등 시계열 분석이 필요한 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근 수년간의 자료를 활용한다.

2. 공간적 범위
연번
산업단지
면적(㎡)
1
인천지방산업단지
1,136,269
2
인천기계산업단지
350,185
3
인천서부산업단지
938,625
4
청라1지구산업단지
194,317
5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2,401,745
6
뷰티풀파크
2,250,719
7
강화일반산업단지
461,515
8
서운일반산업단지
524,970
9
I-Food Park
282,899
10
청라 IHP
1,169,242
11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56,051
12
강화하점일반산업단지
58,688
합계
12개소
9,825,225

3. 내용적 범위

○ 산업단지 및 개별 건축물·사업체 관련 기초자료 수집 및 공간·속성DB 구축

○ 화재발생 이력, 위험물, 건축물 특성, 업종 및 공정, 소방시설, 도로·접근성 등 화재안전 관련 자료 조사

○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 검증 및 주요 위험·취약요인 확인

○ 화재발생 위험성, 확산 취약성, 소방대응 취약성 지표 설계 및 위험도 분석

○ 산업단지별·공간단위별 화재위험도 등급화 및 위험지역 도출

○ GIS 기반 화재안전지도 및 주제도 작성

○ GIS 성과자료의 조회·검색·레이어 표출을 위한 경량 조회기능 구축

○ 정책적 활용방안, 데이터 갱신·관리방안 및 향후 고도화 방향 제시

Ⅲ. 연간 수행일정
1. 연간 세부 수행일정
세부과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착수·수행계획 수립
●

기초자료 수집·DB 설계
●
●
●

자료 정제·공간DB 구축

●
●
●
●
●

현장조사·자료검증

●
●
●
●

화재위험 지표 설계

●
●
●

위험도 분석·등급화

●
●
●
●
●

전문가 검토·결과 보정

●
●
●

GIS 화재안전지도 구축

●
●
●
●
조회·검색 기능 구축

●
●
●
정책 활용·관리방안

●
●
최종검수·보완·납품

●

※ 위 일정은 11개월 기준 예정공정이며, 자료 확보 및 관계기관 협의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월별 목표 진도율
월
주요 수행내용
월간 진도율
누적 진도율
주요 관리사항
1개월
착수, 자료수집 계획, 분석체계 기본설계
5%
5%
착수보고
2개월
기초자료 수집, DB 구조·조사항목 설계
7%
12%

3개월
자료 정제, 현장조사 착수, 위험지표 설계
9%
21%

4개월
현장조사, 공간DB 구축, 지표체계 확정
10%
31%

5개월
현장조사, DB 구축, 기초 위험도 분석
11%
42%

6개월
현장조사 완료, DB 정비, 위험도 분석
11%
53%

7개월
위험도 분석·등급화, 중간검토
11%
64%
중간보고
8개월
위험도 검증·보정, GIS 지도 구축 착수
10%
74%

9개월
위험도 확정, GIS 화재안전지도·조회기능 구축
9%
83%

10개월
GIS지도 및 조회·검색 기능 구축, 정책 활용방안
7%
90%

11개월
통합검수, 성과품 작성, 최종보고, 성과품 납품
10%
100%
최종보고

※ 월별 진도율은 예정공정 관리를 위한 목표 공정률이며, 실제 공정률은 세부 과업별 수행실적과 성과물 작성 정도를 종합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한다.
※ 연간 세부 수행일정 및 월별 목표 진도율은 착수 후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관계기관 자료 제공 지연, 현장조사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체 과업기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세부 수행일정은 GIS 구축, 현장조사, 전문분석, DB 구축 및 조회·검색 기능의 단계별 투입공정과 연계하여 관리한다.

Ⅳ. 세부 과업내용
1. 착수 및 기초자료 조사

○ 착수 후 전체 과업수행계획, 세부공정,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자료수집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산업단지 경계, 필지·건축물, 입주기업 및 업종, 도로망, 소방관서·119안전센터,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화재발생 이력, 위험물 관련 자료 등 활용 가능한 자료를 조사·수집한다.

○ 자료별 출처, 기준일, 좌표체계, 데이터 형식, 공간정확도, 갱신주기 및 활용제한 여부를 정리한다.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는 수급인이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확인한 후 사용하며, 오류·누락이 확인되는 경우 보완방안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 화재안전 관련 현황 및 위험요인 조사

가. 화재발생 및 발화위험 요인

  • 과거 화재발생 위치·원인·피해규모·발화장소 등 이력 분석
  • 업종·공정 특성, 가연물·점화원·열원 등 발화 가능 요인 조사
  • 위험물·가스·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인허가·저장·취급 현황 중 확보 가능한 자료 조사

나. 건축 및 확산 취약요인

  • 건축물 용도·구조·층수·연면적·사용승인연도 등 건축물 특성
  • 건축물 밀집도, 동간거리, 인접 건축물 및 주변 토지이용 등 연소확대 가능요인
  • 방화구획·내화구조·피난 관련 사항은 확보 가능한 행정자료와 현장 확인 범위에서 조사

다. 소방 및 대응 취약요인

  • 소방관서 및 119안전센터 위치,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위치
  • 산업단지 내부 도로폭, 진입제약, 불법주정차 등 소방차량 접근 저해요인
  • 주요 대상지까지의 접근경로 및 대응여건 분석

  • 공개 또는 제공 가능한 범위의 소방시설 관련 자료와 현장 확인자료를 활용한 대응 취약성 검토

3. 현장조사 및 자료검증

○ 12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초자료와 현황의 일치 여부 및 GIS 분석에 필요한 주요 항목을 현장 확인한다.

○ 현장조사 대상·표본·우선순위는 산업단지 규모, 입주업체 수, 위험업종·위험시설 분포, 기존 화재이력 및 자료의 누락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해 확정한다.

○ 현장조사 시 위치정보, 사진, 조사일시, 조사자, 확인내용 등을 표준화된 조사양식으로 관리한다.

○ 현장조사는 법정 소방시설 자체점검·정밀점검을 대체하지 않으며, 시설 내부 출입이나 전문검사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 및 시설관리자의 협조 범위에서 수행한다.
4. 화재위험도 분석체계 구축

○ 화재위험도 평가지표는 화재발생 위험성, 화재확산 취약성, 소방대응 취약성을 기본 축으로 구성한다.

○ 세부지표의 정의·산식·가중치·등급기준은 관련 연구·공공자료·전문가 자문 및 대상지역 데이터 특성을 검토하여 설정하고, 설정근거를 보고서에 제시한다.

○ 지표 간 중복성과 상관성을 검토하고, 결측자료·이상치 처리기준 및 정규화 방법을 명시한다.

○ 분석결과는 산업단지 간 단순 서열화보다는 각 산업단지 내부의 상대적 위험지역과 주요 위험요인을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둔다.

○ 필요 시 민감도 분석 또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등급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 현장조사 결과, 기초자료 및 위험도 분석결과 간 이상치·불일치 여부를 비교·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분석결과를 보정하여 최종 위험등급을 확정한다.
5. 공간단위 설정 및 위험도 등급화

○ 분석 공간단위는 블록, 필지, 건축물 또는 일정 격자 등 데이터 특성과 정책 활용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간단위별 위험지표를 산출하고 종합위험도를 등급화한다.

○ 등급 수와 표현방식은 데이터 분포와 정책 활용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각 등급의 의미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주요 기여요인을 함께 제시하여 개선방안 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GIS 공간DB 구축

○ 산업단지 경계, 건축물·필지, 사업체, 화재이력, 위험물 관련 정보, 소방시설·소방용수, 도로망, 위험도 분석결과 등 과업에 필요한 공간레이어를 구축한다.

○ 공간객체와 속성정보 간 식별키를 설정하여 자료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코드체계·필드명·자료형·단위 등을 표준화한다.

○ 중복·누락·위치오류·속성오류 등 데이터 품질을 점검하고 수정이력을 관리한다.

○ 개인정보, 영업비밀, 보안정보 등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는 관련 법령과 발주기관 보안지침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최종 성과물의 공개수준을 조정한다.

○ 최종 DB는 범용 GIS 소프트웨어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 공간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하며, 세부 형식과 좌표체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7. GIS 기반 화재안전지도 구축

○ 산업단지별 화재위험도 등급, 주요 위험요인, 소방대응 관련 시설 및 접근여건 등을 시각화한 2D 화재안전지도를 구축한다.

○ 화재발생 이력, 위험시설, 노후·밀집 건축물, 소방시설·소방용수, 도로 및 소방차량 접근성 등 주요 주제도를 작성한다.

○ 별도의 3차원 모델 또는 3D GIS 시스템 구축은 본 과업의 기본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 구축된 건축물 높이 등 확보 가능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단순 3차원 시각화 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 지도 범례·등급·기호·축척·좌표·기준일을 명확히 표시하고, 보고서·인쇄물과 GIS 데이터 간 등급 및 수치가 일치하도록 한다.
8. 조회·검색 기능 구축

○ 별도 홈페이지 또는 대규모 웹GIS 신규개발이 아닌, 일반 업무용 PC에서 최종 GIS 성과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경량 기능을 제공한다.

○ 기본기능은 산업단지·주소·사업체 등 검색, 레이어 켜기/끄기, 지도 확대·축소 및 이동, 주요 속성정보 조회, 위험도 및 관련 시설 표출을 포함한다.

○ 구축에 앞서 GIS 성과자료와 조회기능 간 연계구조, 화면구성, 데이터 처리방식 및 세부 기능을 설계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구현 완료 후 검색·조회·레이어 표출·공간 및 속성정보 연계·실행 안정성 등에 대한 기능시험을 실시하고 오류사항을 보완한다.

○ 최종 납품 전 실행환경, 데이터 연계 및 주요 기능에 대한 기술검수를 실시하고, 점검·보완 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한다.

○ 웹서버 구축, 회원·권한관리, 관리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외부 API 연계, 대규모 통계대시보드, 별도 서버·보안 인프라 구축은 기본 과업범위에서 제외한다.

○ 조회·검색 기능은 독립적인 정보시스템 또는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GIS 성과자료의 활용을 위한 부수적·경량 조회환경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 구현방식, 실행환경, 납품매체 및 사용자 매뉴얼은 발주기관의 정보화 환경과 보안기준을 고려하여 협의·확정한다.
9. 정책 활용 및 관리방안 제시

○ 위험등급 및 주요 취약요인에 따라 산업단지별 우선관리 대상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화재예방, 소방대응 여건 개선, 기업 안전관리 지원, 관계기관 협업 등 정책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 향후 자료 갱신을 위한 데이터 항목별 관리주체·갱신주기·갱신절차 및 품질관리방안을 제시한다.

○ 향후 웹GIS, 실시간 데이터 연계, 통합관제 등 고도화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개략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정보화전략계획(ISP), 상세 시스템 설계, 구축사업비 산정 및 별도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은 본 과업의 기본범위에서 제외한다.

Ⅴ. 성과품 및 품질관리
1. 성과품

○ 성과품의 구체적인 수량, 규격, 파일형식 및 납품매체는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조회·검색 기능의 상세설계서, 기능시험 결과 및 최종 기술검수 결과는 최종 성과자료에 포함한다.

○ 화재안전지도 및 GIS 공간DB는 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내부 행정활용 자료와 외부 공개가능 자료를 구분하여 구축하며, 구체적인 공개수준은 발주기관의 보안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 성과품 제작에 필요한 인쇄·저장매체 등은 실제 필요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불필요한 중복 제작을 지양한다.
구분
내용
최종보고서
과업수행 전반, 조사·분석방법, 위험도 산정근거, 결과,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
요약보고서
정책결정 및 실무 활용을 위한 핵심 결과 요약본
GIS 공간DB
원시·정제·분석결과 레이어 및 속성DB, 데이터 사전, 메타데이터
화재안전지도
산업단지별 종합위험도 지도 및 주요 주제도
조회·검색 기능
협의된 실행환경에서 GIS 성과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경량 기능 및 사용자 매뉴얼
조사·분석 근거자료
현장조사표, 사진, 분석 산식·지표정의서, 회의·자문 결과 등
전자파일
보고서 원본·PDF, 공간데이터, 도면·이미지, 분석자료 등 발주기관과 협의한 전자파일 일체

2. 품질관리

○ 수급인은 자료수집-정제-분석-지도화-납품 단계별 품질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자체검수를 실시한다.

○ 공간DB는 좌표계, 위상, 중복·누락, 속성값, 코드체계 및 레이어 간 연계성을 검수한다.

○ 위험도 분석은 입력자료와 산출결과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지표정의서, 산식, 가중치 및 처리과정을 문서화한다.

○ 최종 성과품 제출 전 발주기관의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다. 공정표, 과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Ⅵ. 과업 수행 일반원칙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 설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지침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 과업지시서의 해석 또는 수행방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내용 및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른다.

○ 조사·분석에 활용한 통계·문헌·공공데이터는 출처, 기준연도 및 작성기관을 명확히 표시하고 근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라 하더라도 수급인은 과업에 활용하기 전 자료의 정확성·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착수 및 수행보고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한 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참여인력 현황, 보안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보고·실무협의·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 월별 공정 및 주요 추진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한 방식과 기한에 따라 보고한다.

○ 보고회·자문회의 등에서 제시된 의견은 검토결과와 조치계획을 정리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에 반영한다.
3.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전반에 대해 진행상황, 투입인력, 자료관리 및 성과품 품질 등을 확인·감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 수행을 위하여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계약범위 내에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인 관리

○ 참여기술인은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력·경력·자격 또는 기술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 GIS 공간DB 구축, 공간분석 및 화재안전지도 작성 업무에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관련 수행경험을 갖춘 기술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핵심 참여기술인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 인력교체로 인한 과업지연 또는 품질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한다.
5. 과업변경

○ 상위계획, 정책변경, 관계기관 협의, 현장여건, 자료확보 여건 등으로 과업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수행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의 중지 또는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6. 수급인의 책임

○ 발주기관의 검토·확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하더라도 수급인의 과오·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확인된 오류는 보완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계기관 협의, 발주기관 지시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문서로 관리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절차를 이행한다.
7. 보안 및 정보보호

○ 수급인은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참여자 보안서약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절차를 준수한다.

○ 개인정보, 기업의 영업상 비밀, 위험시설의 세부정보 등 민감정보는 목적 외 사용·복제·외부반출을 금지하고 접근권한을 최소화한다.

○ 성과품의 공개·비공개 범위는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보안검토 결과에 따른다.

○ 과업 종료 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유자료를 반납·삭제하고 필요한 확인절차를 이행한다.
8. 지식재산권 및 성과물 관리

○ 성과물의 소유·사용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 제3자의 저작권·특허권·데이터 이용조건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외부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출처와 이용조건을 명확히 관리한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또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 라이선스 조건을 확인하고 목록을 제출한다.

Ⅶ. 관련 법령 및 기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화재안전 관련 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법령
□ 「건축법」 등 건축물 관련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및 관련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데이터 활용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계약조건
□ 그 밖에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되는 중앙부처·인천광역시의 조례, 지침 및 기준
□ 관계 법령 및 기준은 과업 수행 당시의 최신 규정을 적용하며, 법령 개정 또는 적용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Ⅷ. 유의사항
□ 본 과업은 산업단지의 화재안전 현황을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행정적 활용자료를 구축하는 용역으로서, 개별 시설에 대한 법정 소방점검·안전진단 또는 소방시설 설계를 대체하지 않는다.
□ 화재위험도 등급은 확보 가능한 자료와 정해진 분석방법에 따른 상대적·정책적 판단자료이며, 특정 사업체 또는 건축물의 법적 안전성 여부를 단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수급인은 분석결과가 오해되거나 과도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지표의 한계, 데이터 기준시점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세부 조사항목, 위험도 산정방식, GIS 레이어 구성 및 성과품 규격은 착수 후 자료 확보 가능성과 발주기관의 활용목적을 고려하여 협의·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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