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도로대장 작성 용역).hwpx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7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도로대장 작성 용역
용역내용
: 현황측량 자료를 이용한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및 국토부 통합관리
체계(KRRIS) 등재 ☎문의: 송도기반과(032-453-7563)
기초금액
: 금94,7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1. 3.(화) 10:00
개찰일시, 장소
: 2026. 11. 3.(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
(당일 16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 확인)
2.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①과 ④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의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hp:fwSpace/>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hp:fwSpace/>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hp:fwSpace/>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5. 입찰서(견적서) 제출 방법
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서(견적서)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하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7. 입찰(견적제출)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제출)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9.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제청 송도기반과
유동근 주무관
(☎032-453-7563)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안혜란 주무관
(☎032-453-7163)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 (붙임1)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도로대장 작성 용역).pdf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78호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도로대장 작성 용역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용역내용
: 현황측량 자료를 이용한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및 국토부 통합관리
체계(KRRIS) 등재 ☎문의: 송도기반과(032-453-7563)
기초금액
: 금94,7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1. 3.(화) 10:00
개찰일시, 장소
: 2026. 11. 3.(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
(당일 16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 확인)
2.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5. 입찰서(견적서) 제출 방법
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서(견적서)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①과 ④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의 소재지
6.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을 등록한 업체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최저 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하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낙찰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 -
- 2 - 7. 입찰(견적제출) 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제출)보증금을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따라 우리 청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11. 기타사항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가.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사람의 생명,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용역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12. 문의처
○ 사업관련 : 경제청 송도기반과
유동근 주무관 (☎032-453-7563) ○ 계약관련 : 경제청 운영지원과 안혜란 주무관 (☎032-453-7163)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
본 입찰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기획정책과장 (☎032-453-7814)
9. 입찰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2026년 10월 26일 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자
- 3 -
- 4 -
===== (붙임2)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도로대장 작성 용역 】
2026. 1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기반과)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hp:tab width="25988" leader="3" type="2"/>1
제2절 과업의 목적<hp:tab width="25988" leader="3" type="2"/>1
제3절 과업의 개요<hp:tab width="25988" leader="3" type="2"/>1
제4절 일반사항<hp:tab width="27788" leader="3" type="2"/>3
제 2 장 세부사항
제1절 작업기준<hp:tab width="27788" leader="3" type="2"/>8
제2절 일반사항<hp:tab width="27788" leader="3" type="2"/>8
제3절 보완측량 및 현장조사<hp:tab width="20588" leader="3" type="2"/>9
제4절 도로대장 작성<hp:tab width="24788" leader="3" type="2"/>9
제5절 도로대장 검수<hp:tab width="24088" leader="3" type="2"/>14
제6절 세부일정계획(안)<hp:tab width="22288" leader="3" type="2"/>16
제 3 장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제1절 일반사항<hp:tab width="27088" leader="3" type="2"/>17
제2절 성과품 납품 규격<hp:tab width="22288" leader="3" type="2"/>17
제3절 성과품 구성<hp:tab width="25288" leader="3" type="2"/>18
제 1 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도로대장 작성 용역”이라 하며 본 과업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송도기반과)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2절 과업의 목적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도로대장 용역은 「도로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대장을 의무로 작성·관리해야 함에 따라, 노선정보, 도로시설, 도로선형 등의 정보가 포함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도로의 생애주기 관리, 도로 민원 관련업무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절 과업의 개요
1. 공간적 범위
가. 송도11-1공구(1-1구역 등 4개 구역) : 연장 약 23.34km
2. 내용적 범위
가. GIS자료를 활용한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
나. 도로정보 자료수집방법 등 도로대장 구축계획 수립
다. 송도11-1공구(4개 구역) 도로정보 수집, 조사·분석
라. 보완측량 및 현장조사
마. 정위치·구조화 편집
바. 디지털 도로대장 작성
사. 국토교통부의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 등재 가능한 자료 구축
3.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공휴일 등 휴지일수를 포함하며,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로 한다.
나. 과업의 수행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본 과업은 GIS 성과자료를 활용한 구축 사업이므로 GIS자료의 구축 성과에 따라 과업기간 변동 가능
(5) 기타 과업과 관련된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다. 과업노선 위치도
제4절 일반사항
1. 특수사항
가. 데이터베이스 구축환경
(2) 본 과업 수행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스키마 및 입력코드를 사용하여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의 운영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과업 전반에 대한 진행 보고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보안 및 안전관리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안계획과 사용 장비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참여 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요청 및 필요시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된 모든 자료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일체를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본 사업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자료의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에는 보안관리 책임을 져야하며, 해당 자료는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일정관리 등 업무성실도 평가를 통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마.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이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당해 계약의 전보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과업완료 기한 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3)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4)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3. 책임 및 보안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발생 및 손해배상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관리기관)”에 있으며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및 성과품은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작업규정
가. 성과물 작성은 법령, 작업지침서 등의 기준을 따르며, 과업수행 도중 법령의 개정 및 작성지침에 변동이 발생할 시 과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 도로대장 전산화에 따른 성과검수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검수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은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주요구조물, 안내·이정표지 등)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마. 본 과업의 계약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될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바. 법령, 작업지침서 등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국토교통부)
-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 제2023-4338호, 2023.9.18.)
- 도로대장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2024)
- 도로대장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2024)
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 중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보고 시 사업진행 전반에 대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가. 과업수행 기간 중 정책변경 또는 기존 주요 도로의 노선조정으로 노선변경, 준공도면과 현지여건의 상이 등 여건 변동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주변여건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연장 변경 시 계약금액 변경 가능.(단 교차로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고시연장과 도로대장 중심연장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
(2)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성과 진행 시 계약금액 변경 가능.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경우
(3)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업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다.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발생되어 더 이상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라. 도로대장 성과자료에 대하여 품질검수를 수행할 경우 설계내역서에 품질검수비용이 미포함이므로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다.
7.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은 최고 품질의 과업성과를 보증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종 성과물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품질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과물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1년이며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9.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완료 시(준공)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0.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발주기관"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은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계약상대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발주기관"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11.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측량기술자 중에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책임자는 실외 작업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사업 착수 전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장비 등 보호구의 사업방법 및 보수점검요령
(2) 당해 작업 시의 주의사항
(3) 공정별 표준작업요령
(4) 사고발생 시의 대처요령
(5) 응급처치요령
(6)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자가 차도에서 작업을하는 경우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지정하여 차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하며, 감시인은 현장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 된 문제는 "계약상대자"이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 측량/조사에 필요한 안전장비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와 안전 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교통 및 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고 안전요원과 교통 유도 표지판<hp:fwSpace/>/<hp:fwSpace/>표지 및 안전 칸막이를 설치한다.
바.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사. 현장에서 도로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아. 도로시설물의 측량/조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세부사항
제1절 작업기준
가. 작업기준은 국토교통부의 ‘도로대장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2024.12.)’을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추후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의 원활한 등재를 위해 최종 성과물 제출 시 국토교통부의 최신 표준스키마를 적용하여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일반사항
1.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가. 과업수행을 위하여 송도11-1공구의 준공도면 및 조서, GIS성과자료, 확정측량도 등 도로대장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나. 그 외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를 수집한다.
다. 과업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는 본 사업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종료 후 모두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2. 자료의 분석 및 작업계획수립
가. 도로대장 구축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작성 공정별로 분류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GIS성과 자료 중 도로선형(외곽선)과 지적확정측량도의 선형을 비교·분석하여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그 외 분석된 자료와 과업노선에 대한 문제점 발생 시 특이사항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좌표계
가.「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8호)에 따라 UTM-K로 구축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좌표계를 추가 또는 조정하여 구축할 수 있다.
제3절 보완측량 및 현장조사
1. 작업계획 수립
가. 사업 착수 후 과업 대상 노선별 또는 항목별 인력 투입계획과 수행 일정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진척 및 제반여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작업계획이 적절히 변경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도로대장 작성 기초자료인 GIS성과와 도로대장의 구축 시점이 상이함으로 현장 확인하여 보완측량을 실시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주요 구조물 및 도로안내표지(이정표지)판은 해당 시설물 사진을 촬영하여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도로대장 작성 구간에 대한 영상정보 제작
가. 과업구간에 대한 도로상의 구조물ㆍ시설물 등 각종 정보를 현장방문 없이 확인ㆍ관리하고 품질검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ㆍ하행 도로영상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1) 전·측·후방 확인이 가능한 360도 동영상
(2) 포맷 : MP4
(3) 사이즈 : 1920×1080(FHD)이상 , 프레임 : 초당 30프레임 이상
제4절 도로대장 작성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국토교통부의 ‘도로대장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2024.12.)’에 따라 도로대장을 작성한다.
나. 구축 구간은 과도한 위치 편차, 도형 불연속, 속성 불일치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한다.
다. 그 외 작성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2. 도로대장의 작성 범위
가. 보완측량 및 조사결과 정리
(1) 도로현황 및 시설물에 대한 조사 결과를 현황을 자료에 반영한다.
(2) 현장조사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진촬영, 동영상촬영 결과를 병행 검사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3) 조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대장 시설물 속성정보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4) 보완측량작업은 지상측량을 기본으로 실시하며 그 외 측량작업은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간정보 제작
(1) 도로대장도 작성에 의해 생성된 자료를 기초로 도로대장 전산화 입력지침에 준하여 공간정보 자료를 작성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구축 중인 도로대장통합시스템(KRRIS)에 등재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도로대장 작성지침(국토교통부, 2024.12.)’에 규정한 바와 같이 표준스키마 및 도로대장 공간정보 코드설계서를 적용하여 자료를 생산한다.
다. 공간정보 레이어 체계
(1) 도로대장 공간정보는 49종의 레이어로 구분한다.
(2) 레이어 코드는 국토교통부의 ‘도로대장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2024.12.)’의 레이어 구분 목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공간정보 테이블목록(49종)
No
분류
테이블명칭
레이어코드
유형
비고
R01
도로대장 공간정보
도로대장총괄
A0020000
선
R02
도로대장 공간정보
교량
A0070000
면
주요시설물
R03
도로대장 공간정보
터널
A0110020
면
주요시설물
R04
도로대장 공간정보
육교
A0063321
면
주요시설물
R05
도로대장 공간정보
지하차도
A0093352
면
주요시설물
R06
도로대장 공간정보
고가도로
A0093351
면
주요시설물
R07
도로대장 공간정보
인터체인지(IC)
A0100000
면
주요시설물
R08
도로대장 공간정보
교차시설
A0080000
면
R09
도로대장 공간정보
차도부경계
A0010000
면
R10
도로대장 공간정보
중앙분리대
C0520000
선
R11
도로대장 공간정보
석축
F9047226
선
R12
도로대장 공간정보
옹벽
F9047224
선
R13
도로대장 공간정보
도로절개면
F9037222
선
R14
도로대장 공간정보
도로성토면
F9037221
선
R15
도로대장 공간정보
지하보도
A9093353
면
주요시설물
R16
도로대장 공간정보
도로중심선교점
A9990001
선
R17
도로대장 공간정보
오르막차로
A9990002
면
R18
도로대장 공간정보
종단경사
A9990003
선
R19
도로대장 공간정보
정차대
A9053327
면
R20
도로대장 공간정보
측구
C0076117
선
R21
도로대장 공간정보
배수암거 및 배수관
C9070001
면
R22
도로대장 공간정보
낙석방지시설
C9530005
선
R23
도로대장 공간정보
표지
C0410000
점
R24
도로대장 공간정보
전광표지
C9413426
점
R25
도로대장 공간정보
가로등
C0223367
점
R26
도로대장 공간정보
신호등
C0493376
점
R27
도로대장 공간정보
방호울타리
C0530000
선
R28
도로대장 공간정보
충격흡수시설
C9530001
점
R29
도로대장 공간정보
방음시설
C0536114
선
R30
도로대장 공간정보
가로수
D0023372
점
R31
도로대장 공간정보
지하매설물
C0246120
선
R32
도로대장 공간정보
공동구
C0246341
선
R33
도로대장 공간정보
과적검문소
C9530006
면
R34
도로대장 공간정보
제설시설
C9530007
점
R35
도로대장 공간정보
통로박스
C9530008
면
R36
도로대장 공간정보
생태통로
C9530009
면
주요구조물
R37
도로대장 공간정보
긴급제동시설
C9530002
면
R38
도로대장 공간정보
과속방지턱
C9530003
면
R39
도로대장 공간정보
졸음쉼터
C9530004
면
R40
도로대장 공간정보
실연장
A9990011
선
R41
도로대장 공간정보
도로구역
A9990007
면
R42
도로대장 공간정보
유료도로
A9990008
선
R43
도로대장 공간정보
우회도로
A9990009
선
R44
도로대장 공간정보
접도구역
A9990010
면
R45
도로대장 공간정보
도로점용(점)
A9990004
점
R46
도로대장 공간정보
도로점용(선)
A9990005
선
R47
도로대장 공간정보
도로점용(면)
A9990006
면
R48
도로대장 공간정보
거리표
A9990012
점
R49
도로대장 공간정보
측점
A9990013
점
라.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 코드 설계서
(1) 레이어 코드 구분은 전체공통, 부분공통, 주요시설물, 표지, 개별 시설물 코드로 분류된다.
(2) 각종 시설물에 대한 레이어 코드는 국토교통부의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 코드를 사용하여 입력하고 코드 설계서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분류
No
코드명칭
코드유형
전체공통
1
도로의종류(ROAD_RANK)
char(4)
2
관리기관(MCO)
char(4)
3
시설물종별(FA_TYPE, 5개)
char(4)
4
상태등급(STR_LEVEL, 5개)
char(4)
5
진단결과(RE_DIA, 5개)
char(4)
6
설계활하중(DE_WET,3개)
char(4)
7
교차종류(CRS_TYPE, 2개)
char(4)
8
방음시설_종류
char(4)
9
배수시설
char(4)
9-2
RDID
char(23)
10
방향(DIRECTION 22개)
char(1)
부분공통
11
경간형식
char(4)
12
분리시설
char(4)
13
조명시설 종류
char(4)
14
재질
char(4)
15
마감재
char(4)
16
유/무
char(1)
17
환기설비
char(4)
18
소화설비
char(4)
19
하부구조 형식
char(4)
20
난간 재질
char(4)
21
하부공-기초형식
char(4)
22
재질-관
char(4)
23
설치형식
char(4)
교량
24
상부공_상판_재료(UP_TYPE)
char(4)
25
상부공_신축이음장치_형식(LINK)
char(4)
26
상부공_교면_방수형식(GY_WATER)
char(4)
27
하부공_교대_형식(PL_TYPE)
char(4)
28
하부공_날개벽_종류(WING_TYPE)
char(4)
29
상부공_교좌장치_규격(SEP_LEN)
char(4)
30
상부공_교좌장치_형식(SEP_TYPE)
char(4)
터널
31
공법_하행(MET_D)
char(4)
32
경보설비(AL_FA)
char(4)
육교
33
장애인편익시설-종류(DIS_TYPE)
char(4)
34
육교 형식(TYPE)
char(4)
육교
33
장애인편익시설-종류(DIS_TYPE)
char(4)
34
육교 형식(TYPE)
char(4)
표지
35
표지 종류(SB_KIND)
char(4)
36
표지 명칭(SB_NAME)
char(4)
개별
37
IC 형식(TYPE)
char(4)
38
측구 종류(SIDE_KIND)
char(4)
39
석축 종류(ST_TYPE)
char(4)
40
도로절개면 종류(TYPE)
char(4)
41
옹벽 종류 (METHOD)
char(4)
42
도로성토면 종류(TYPE)
char(4)
43
낙석방지시설 종류(TYPE)
char(4)
44
중앙분리대 등급(GRADE)
char(4)
45
충격흡수시설 종류(EQP_KIND)
char(4)
46
표시면 기술형식(DSP_TYPE)
char(4)
47
표출형식(EXP_TYPE)
char(4)
48
등주형식(DUN_TYPE)
char(4)
49
등주재질(DUN_MAT)
char(4)
50
광원용량(LGT_WGT)
char(4)
51
신호등 종류(TYPE)
char(4)
52
가로수 종류(TYPE)
char(4)
53
매설물 종류(DIP_KIND)
char(4)
54
제설시설 종류(RS_TYPE)
char(4)
55
생태통로 유형(TYPE)
char(4)
56
시설물 현황_구분(FAC_DIV)
char(4)
57
긴급제동시설 형식(TYPE)
char(4)
58
긴급제동시설 부속시설(ATTACHED)
char(4)
59
긴급제동시설 감속시설(REDUCTION)
char(4)
60
과속방지턱 종류(KIND)
char(4)
61
과속방지턱 재료(MATERIAL)
char(4)
62
소유구분(OWN_DIT)
char(4)
63
지목(PURPOSE)
char(4)
64
충격흡수시설 등급(GRADE)
char(4)
65
손상여부기입(DAMAGE_ETC)
char(1)
66
상하단구분(UDDI)
char(1)
67
램프코드(RAMPCODE)
char(2)
68
위임코드(위임국도)
char(6)
마. 공간정보 아이디 체계
(1) 도로대장 시설물 객체별 정보 고유식별자인 RDID(RoadD ID, 시설물 관리 아이디)를 부여한다.
(2) RDID는 국토교통부의 ‘도로대장 작성지침(국토교통부, 2024.12.)’기준에 따르며, 부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레이어분류(3자리)+도로등급(4자리)+관리기관번호(5자리)+노선번호(4자리)+구간번호(3자리)+부여연도(4자리)+일련번호(4자리)
바. 파일명 관리체계
(1) 도로대장은 공간정보 형태이며, 노선과 구간으로 경계를 설정한다.
(2) 구간 단위 공간정보 파일명 부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관리기관(5자리)+노선(4자리)+구간(3자리)+점선면구분(3)+레이어코드(8자리)
(3) 공간정보 제작 파일은 shp, shx, dbf, cpg, prj로 구성되어야 한다.
(4) 도로대장은 도로대장 공간정보와 기타정보로 구성되며 분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대상
파일 형식
비고
도로대장 공간정보
도로대장 공간정보 레이어
SHP
레이어별
기타정보
도면(구조물도면)
구조물별
사진(표지)
JPG 등
표지별
제5절 도로대장 검수
1. 도로대장의 품질 확보를 위해 용역 성과물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수는 논리오류검사, 화면검수, 현장검수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본 과업에서 작성된 성과에 대해서는 논리오류검수와 화면검수를 수행한다.
나. 다만 작성된 공간정보 성과의 품질이 저조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로대장정보시스템(KRRIS)의 위탁관리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품질검수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로대장 품질검수 비용은 설계변경을 진행한다.(4절, 6항 설계변경 “라” 명시)
(1)논리오류검수란 도로대장 공간정보에 대한 형식(코드입력 규칙 등), 객체 간 위치상관성, 아이디 체계 정합성 등 논리적인 자료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검수이다. 논리오류검수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논리오류검수에서 검수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검수 구분
검수 내용
형식 일관성 검수
파일 구성요소 검수(일관된 형식, 구성요소의 누락 여부)
개념 일관성 검수
컬럼 누락, 명칭, 형식 및 테이블 설계서 준수 여부
도메인 일관성 검수
작성된 도로대장의 도메인 컬럼에 입력된 값이 해당 도메인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수
위상 일관성 검수(도형)
좌표체계, 공간데이터 유형, 중복, 멀티파트, 미세도형 등에 대한 검수
위상 일관성 검수(상관관계)
기준 레이어와 비교 레이어 간 각 객체에 대한 포함, 교차, 중첩에 대한 검수
(2)화면검수란 도로대장 공간정보에 대한 위치 및 속성정보를 화면 등에서 확인하는 검수이다. 화면검수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장촬영 동영상과 점군데이터가 있다. 화면검수는 전수 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화면검수에서 검수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화면검수 필드
중앙분리대 종류(TYPE), 중앙분리대 등급(GRADE), 비고(REMARK)
시설물 누락 여부
현장에 중앙분리대는 있는데 도형이 누락 된 경우, 또는 도형이 있는데
현장에 중앙분리대가 없는 경우
시설물의 위치, 크기
예) 중앙분리대의 도형 길이와 현장 영상의 길이 비교 검수, 주변 시설물
과의 위치관계 검수 (비정상적 위치검수)
속성입력 불일치
입력된 중앙분리대 종류(TYPE), 중앙분리대 등급(GRADE) 속성값이
현장과 코드정의서에 맞는지 검수한다.
대표적 오류사례
중앙분리대의 종류에 가드펜스, 가드파이프, 가드케이블 등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가드레일로 입력 시 오류
(3)현장검수란 도로대장 공간정보의 형상 및 속성이 현장과 동일하게 작성되었는지 검수하는 것이다. 이때, 도로대장 계약대상자는 입회하여야 하며, 현장검수는 표본 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본 용역에서는 현장검수는 실시하지 않으나, 작성자료의 품질 및 현장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현장검수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장검수 진행 시 다음과 같이 공간정보 제작성과물을 도형자료로 변환하여 검수도면을 제작 후 현장검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 도형자료 변환 예시>
제6절 세부일정계획(안)
과 업 내 용
착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1M
2M
3M
1. 준비 및 계획수립
2. 자료수집 3. 현장조사 및 보완측량 4. 공간정보제작 5. 검토보완 6.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세부일정계획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함.
제 3 장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제1절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도로대장 작성지침(국토교통부, 2024)”, “도로대장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 2024)”에 의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산화 자료에 대한 출력물 및 보고서, 저장장치(CD-ROM 혹은 USB)의 작성 규격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절 성과품 납품 규격
1. “계약대상자”는 과업종료 전까지 도로대장 작성 성과물 일체를 데이터의 수록 매체 형태로 납품해야 하며, 성과물별 납품 규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규 격
비고
도로대장 성과물
공간정보 레이어
레이어별(shp)
구조물도 및 사진
구조물별(pdf)
표지사진
표지별(jpg 등)
현장영상
동영상포멧(mp4 등)
2. 저장매체로 제출하는 자료는 “도로대장 작성 지침(국토교통부, 2024)”의 성과품 폴더체계에 맞추어 정리하여, 향후 국토교통부의 도로대장 통합관리치계(KRRIS)에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폴더 체계>
제3절 성과품 구성
1.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 부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수
량
비 고
도로대장 성과물
3식
CD-ROM 또는 USB
영상정보
1식
HDD
※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붙임3)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hwpx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 안전・보건 업무 추진계획(중대재해관리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 평가내용: 안전·보건 조치 능력과 기술 역량
- 평가방법: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발주부서에서 평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안전보건수준(총괄)
합계(A+B+C)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2.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10
B. 실행수준
소계
60
3.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4.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10
8. 기계·기구 등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작업계획서 적정성, 기타사항
10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 [붙임2] 안전관리 수준평가 기준 참조 적격업체 선정방법 ㅇ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 - 선정기준: B등급 (70점) 이상 적격
- 선정방법: 적격심사를 통과한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적격 시 최종 낙찰자로 선정
- 안전보건수준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등급
득점
이행수준
해당작업
S
9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아주 우수함
-
A
8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화재·폭발,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C
60점 이상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일반작업
D
60점 미만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1조 15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21개 위험장소
제출 자료
-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낙찰자는 작성하여 감독관(사업담당부서장)에게 제출(수급업체안전관리수준평가용)
1.
일반
사항
▣ 업체 현황
1. 업체명 : ㈜○○○○
2. 업무명 : 예시) “시설관리”
3.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연락처) 010-1234-1234
4. 현장대리인 : (성명) 홍 길 동 (직책)
(연락처) 010-1234-1234
▣ 계약 현황
1. 계약내용 : 예시)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계약기간 : 예시) “2021. 3. 1. ~ 2025. 2. 28.”
3. 안전보건 예산편성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경영방침 : 별도 첨부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1.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예시) 안전관리기본계획 활용
2.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작업 △명, - 단위기관별 △명 등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4. 안전관리 담당자 : (성명)
(연락처)
▣ 안전보건관리조직 대표자 OOO (☎) 010-0000-00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 010-0000-000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OOO
OOO
(☎) 010-0000-0000
(☎) 010-0000-0000 현장 관리감독자 OOO (☎) 010-0000-0000
현장 근로자(
명)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
3.
계획
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계획
항목
세부 목표(Target)
사용
예산
계획 내용
주기
담당자
추진일정(月)
<hp:fwSpace/>1
<hp:fwSpace/><hp:fwSpace/><hp:fwSpace/>2
<hp:fwSpace/>3
<hp:fwSpace/>4
<hp:fwSpace/>5
<hp:fwSpace/>6
<hp:fwSpace/>7
<hp:fwSpace/>8
<hp:fwSpace/>9
<hp:fwSpace/>10
<hp:fwSpace/>11
<hp:fwSpace/>12
추락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확인 등
매주
000
끼임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부딪힘사고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실시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완료(예정)일: 2026년
월
일
※ 착수(공)전 <별첨4>를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5.
안전
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계획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계획
- 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계획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등
6.
이행
확인
계획
▣ 안전조치 이행여부 계획
-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결과 계획
- 작업방식 또는 환경 개선 결과 등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용역기간에 맞게 작성)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교 육
과 정
일정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hp:fwSpace/>1월
<hp:fwSpace/>2월
<hp:fwSpace/>3월
<hp:fwSpace/>4월
<hp:fwSpace/>5월
<hp:fwSpace/>6월
<hp:fwSpace/>7월
<hp:fwSpace/>8월
<hp:fwSpace/>9월
10월
11월
12월
예)근로자정기 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집체(내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집체(외부)
특별안전보건
교육
집체(내부)
(참고) 안전보건교육과정별 대상 시간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참고
8.
안전
작업
허가
▣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에 대한 수행, 관리 사항
1.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수행 여부
2.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시 절차 확인, 이해 여부
3. 안전작업허가 절차 이행 및 관리자 배치 계획
(참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고위험작업)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 관련):작업 24시간 전에 사업부서에 제출
구 분
작업 정의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의 작업
전기작업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고소작업
2M 이상 단차로 인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작업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지게차,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중장비를 통해 중량물을 이동하거나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9.
신호
및
연락
체계
▣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야간 포함) 즉시 보고
구분
비상연락대상
비상연락처
참고
업체명
(성명)
(직위)
(번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0 사업부서
사업부서장
사업담당자 방제실(시설고장:긴급상황시) 화재신고 유해화학물질 노출 청소관리 보안관리
10.
위험
물질
및
설비
▣ 위험물질 및 설비
- 업무 시 사용(또는 노출)되는 위험물질(또는 설비) 종류 및 확인된 위험성 중심
11.
비상
대책
▣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주
O O O
(000-000-0000)
담당자
O O O
(000-000-0000)
병원 응급실 등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지구대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 ○○지방노동청<hp:lineBreak/>
000 )000-000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
- 환자수송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사고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12.
산업
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2023년 00월 ~ 2025년 00월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첨부’ 필수
링크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2. 2023년 00월 이후 발생 현황 : 아래 표에 기입
재해일자
재해유형
치료기간
재해원인
재발방지대책
(작성)
(작성)
(작성)
(작성)
(작성)
12.
산업
재해
현황
[붙임2]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서 및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사업담당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예정자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 검토 후 작성
□ 계약명:
□ 업체명:
구<hp:tab width="2585" leader="0" type="1"/>분
배<hp:tab width="2585" leader="0" type="1"/>점
득<hp:tab width="2590" leader="0" type="1"/>점
합<hp:tab width="2785" leader="0" type="1"/>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60
C.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수준(총괄)
합계(A+B+C)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2.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10
B. 실행수준
소계
60
3.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4.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10
8. 기계·기구 등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작업계획서 적정성, 기타사항
10
C.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해당작업
S
9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아주 우수함
-
A
8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화재·폭발,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C
60점 이상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일반작업
D
60점 미만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hp:fwSpace/>*「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1조 15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21개 위험장소
평가일:
년
월
일
평가자 부서명:
직급:
이름:
(서명)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최초 평가결과 70점(총점의 70%) 이하는 계약전 보완 및 재평가하여 70점 이상이 되어야함
(다만,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경우 진행)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8
6
① (우수)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에 대한 산업예방대책이 적정하게 작성
② (보통)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10
8
6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명시되어 <hp:lineBreak/>있으며,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hp:lineBreak/>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10
8
6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hp:lineBreak/>위험성평가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hp:lineBreak/>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hp:lineBreak/>결과가 없음
※ 사업이 단기간(1개월 이내 종료)인 경우 위험성평가는 즉시 제출, 그 외 사업은 사업 시작 후 1개월 이내 실시 (건설업은 실착공 후)
4.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8
6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현황이 기록되어 있으며, 법정과정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8
6
① (우수)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작업개시 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이 상기 내용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항목 일부가 누락됨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항목 상당부분이 누락됨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8
6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명시함
②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 일부가 누락됨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 상당부분이 누락됨
7.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10
8
6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TO작업계획(Lock-out/Tag-out)이 수립되어 있으며, 비상연락체계가 수립됨
② (보통) 신호·연락체계 및 LOTO작업내용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됨
③ (미흡) 신호·연락체계 및 LOTO작업내용이 상당부분 누락됨
8. 기계·기구 등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작업계획서 적정성, 기타사항 확인
10
8
6
① (우수) 위험기계기구 파악, 안전검사 실시, 작업계획서 작성 적정, 기타 안전보건조치 양호
② (보통) 위험기계기구 파악, 안전검사 실시, 작업계획서 작성 일부 미흡, 기타 안전보건조치 일부 미흡
③ (미흡)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실시, 작업계획서 및 기타 안전보건조치 상당부분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5
① (우수) 최근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
② (보통) 최근 3년 동안 부상자수 1명 이상 발생
③ (미흡) 최근 3년 동안 사망자수 1명 이상 발생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가동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미만 신규업체는 ‘15점’ 부여
□ 유해위험 장소 21개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5개 위험 장소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車輛系)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 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개 위험장소
제6조(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 화재ㆍ폭발장소는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