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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716] 송산중 공간드림사업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송산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8591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5: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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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hwp ===== 시설공사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찰 일시 송산중학교 공고 제2026-10호 송산중 공간드림사업 공사 2026.10.30. 16:00

이 입찰설명서는 송산중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송산중학교 교육행정실(☎ 031-357-102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 산 중 학 교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송산포도로162 ☎ : 031 - 357 - 1020 FAX : 031 - 357 - 0090

목
차

Ⅰ. 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송산중학교 공고 제2026–10호 시설공사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 안내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 원]

공
사
명

공사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송산중 공간드림사업 공사 착공 후 40일이내 2026.10.26. 15:00 ~ 2026.10.30. 15:00 2026.10.30. 16:00 송산중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PC ₩94,500,000 (추정가격: 85,909,091 +부가가치세: 8,590,909) * 도급자설치관급액: 21,817,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 공사내용: [공사시방서] 참조 ◦ 공사의 착공일: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일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견적(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07,826원 1,463,749원 145,568원 1,747,120원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내에서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화성시,오산시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 전일(휴일제외)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4.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 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설명서 열람 장소 : 송산중학교 교육행정실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6.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과 관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송산중학교 교육행정실 (집행관 PC)

◦ 본 견적(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9.745%이상 견적(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4,464,263원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sn.kr) 사이버행정⇒ 재무관리]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게 된 전문건설업자(입찰참가자격 모두 보유)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낙찰자는 지역업체(화성시, 오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송산포도로162, 송산중학교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357-1020, 홍준기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357-1020, 홍준기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송 산 중 학 교 장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송산중학교에서 시행하는 OO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 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송 산 중 학 교 장 귀하

===== 1. 입찰공고문.pdf =====
시설공사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
입찰공고번호
송산중학교
공고 제2026-10호

공 사 명 송산중 공간드림사업 공사

개찰 일시
2026.10.30. 16:00

이 입찰설명서는 송산중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
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송산중학교 교육행정
실(☎ 031-357-102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 산 중 학 교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송산포도로162

☎ : 031 - 357 - 1020
FAX : 031 - 357 - 0090

목 차 Ⅰ. 견적 제출 안내 공고

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Ⅳ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송산중학교 공고 제2026–10호

시설공사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공고 안내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 : 원]

공 사 명 공사기간

송산중
착공 후
공간드림사업 공사 40일이내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6.
15:00
~
2026.10.30.
15:00

설계(기초)금액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30.
16:00
송산중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PC

₩94,500,000
(추정가격: 85,909,091
+부가가치세: 8,590,909)
* 도급자설치관급액:
21,817,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 공사내용: [공사시방서] 참조
◦ 공사의 착공일: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일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견적(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제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
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107,826원

국민연금보험료
1,463,74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5,56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47,120원

※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내에서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서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
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가 화성시,오산시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 전일(휴일제외)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
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4.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
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설명서 열람 장소 : 송산중학교 교육행정실
◦ 열람기간 :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6.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과 관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
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송산중학교 교육행정실 (집행관 PC)
◦ 본 견적(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기초금액 ±3%내의 복수
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9.745%이상 견적(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총액견적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
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
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
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4,464,263원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
장 입찰유의서 제2절-12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
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
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
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sn.kr) 사이버행정
⇒ 재무관리]에 게재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게 된 전문건설업자(입찰참가자격 모두 보유)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낙찰자는 지역업체(화성시, 오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
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
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설계서 등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송산포도로162, 송산중학교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357-1020, 홍준기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357-1020, 홍준기

◦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 [입찰정보/공사]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송 산 중 학 교 장 【 붙임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송산중학교에서 시행하는 OO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
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송 산 중 학 교 장 귀하 ===== 2.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M: 요율 N: 1
A: 공사명 : 화성 송산중학교 공간드림사업 실시설계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F: G: A1 H: 0
C: 간
접
재 료 비 D: F: G: A2 H: 0
C: 작업설.부산물 등(△) D: F: G: A3 H: 0
C: 소
계 D: F: G: A H: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F: G: B1 H: 0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7.5% F: G: B2 H: 0.175
C: 소
계 D: F: G: B H: 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F: G: C4 H: 0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F: G: C10 H: 0.0356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F: G: C11 H: 0.0101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G: C12 H: 0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G: C13 H: 0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보)*13.14% G: C14 H: 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F: G: C15 H: 0.023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3.11% F: G: C16 H: 0.0311
C: 기
타
경
비 D: (재+노)*5% F: G: C20 H: 0.05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3% F: G: C25 H: 0.003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F: 해당없음 G: C30 H: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F: 해당없음 G: C32 H: 0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F: G: C21 H: 0.0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노)*0.09% F: G: C22 H: 0.0009
C: 소
계 D: F: G: C H: 0
B:
계 D: F: G: X H: 0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F: G: D H: 0.08
A: 이
윤 D: (노+경+일)*15% F: G: E H: 0.15 L: 45813
A: 폐 기 물 처 리 비 D: F: G: L H: 0
A: 고 철 처 리 비(철거) D: F: G: M2 H: 0
A: 총
원
가 D: F: G: F H: 0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F: G: H H: 0.1
A: 도
급
금
액 D: F: G: Y H: 0
A: 도 급 자 관 급 자 재 D: F: G: J H: 0
A: 관 급 자 관 급 자 재 D: F: G: K H: 0
A: 총
공
사 금 액 D: F: H: 0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화성 송산중학교 공간드림사업 실시설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고철처리비(철거) AH: P.S AI: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가설공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2. 데크및폴딩도어공사 B: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3. 기타공사 B: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11. 도급자관급자재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화성 송산중학교 공간드림사업 실시설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고철처리비(철거) AH: P.S AI: 재해예방기술지도대가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가설공사
A: 자재소운반 C: M2 D: 18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M2 D: 18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조적조의30%
A: 준공청소 C: M2 D: 187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데크및폴딩도어공사
A: AW B: 2600*2700 C: 개소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견적서-브이엠
A: WFD1 B: 5300*2700 C: 개소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견적서-브이엠
A: WFD2 B: 3100*2700 C: 개소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견적서-브이엠
A: 로이복층유리 B: 6+24+6 C: M2 D: 3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견적서-브이엠
A: 알루미늄창호 설치 B: 6.0∼9.0㎡이하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알루미늄창호 설치 B: 9.0∼12.0㎡이하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알루미늄창호 설치 B: 12.0㎡초과 C: 개소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이예림
A: 합성목재데크설치 B: 25mm (주재료비 별도(관급)) C: M2 D: 20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이예림
A: 합성목재데크틀설치 B: 장선, 아연ㅁ-50*50*2.3t @400 C: M2 D: 18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이예림-브이엠
A: 합성목재데크틀설치 B: 멍에, 아연ㅁ-100*50*2.3t @1200 C: M2 D: 18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이예림-브이엠
A: 합성목재데크틀설치 B: 기둥, 아연ㅁ-75*75*2.3t @1200*1200 C: M2 D: 18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이예림-브이엠
A: 합성목재데크틀설치 B: 벤치, H:450, 아연ㅁ-50*50*2.3t @450*450 C: M2 D: 2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이예림-브이엠
A: 지게차 B: 2.5ton C: HR D: 8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3. 기타공사
A: 폴리카보네이트설치 B: 10mm, 복층, 컬러, 부자재포함 C: M2 D: 7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이예림
A: 폴리카보네이트프레임설치 B: ㅁ-60*40*1.1t, SST C: M D: 126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이예림-브이엠
A: 폴리카보네이트설치 B: 고소작업차 C: 일 D: 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이예림-브이엠
A: 외벽보강공사 B: CA10 10*250mm 인방 앵커 보강(시공비 포함) C: EA D: 25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견적서-브이엠
A: 외벽보강공사 B: CA20 10*250mm 앵커 보강(시공비 포함) C: EA D: 4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견적서-브이엠
A: 외벽보강공사 B: 공과잡비(재료, 자재, 공구, 경비 등 포함) C: 식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견적서-브이엠
A: 외벽보강공사 B: 스카이장비 C: 식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견적서-브이엠
A: 외벽보강공사 B: 폐기물 처리비용 C: 식 D: 1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견적서-브이엠
A: 걸레받이설치 B: H:100*1.2t, SST C: M D: 1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이예림-브이엠
A: 유리필름붙임 B: 투명안전필름 C: M2 D: 2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이예림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1. 도급자관급자재
A: 합성목재 B: 2400x145x25mm,중보행테크재, 솔리드/클립형 C: M2 D: 20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견적서-브이엠
A: 조달수수료 B: 0.0054 C: % D: 1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견적서-브이엠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견적서-브이엠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견적서-브이엠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견적서-브이엠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견적서-브이엠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견적서-브이엠
A: [ 합
계 ]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 3. 시방서.pdf =====
건 축 공 사 시 방 서
(송산중 공간드림 공간조성공사)

2026. 10.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목 차 제 1 장 : 총 칙 제 2 장 : 가 제 3 장 : 목 제 4 장 : 수 장 공 사 제 5 장 : 금 속 공 사 제 6 장 : 미 장 공 사 제 7 장 : 창 호 공 사 제 8 장 : 유 리 공 사 제 9 장 : 도 장 공 사 제 10 장 : 철 거 공 사 설

공
공

사
사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송산중 공간드림 공간조성공사
2.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551외10 송산중학교

3. 용 도 : 교육연구시설(중학교)

4. 공사범위 : 송산중 공간드림 공간조성공사로 건축 및 해당 공사에 수반되는 설계도서의 명시된 사항을
본공사 범위로 한다. (지상1층 일부)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6. 주의사항
1)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토록 한다.
2) 공사 진행 과정의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 시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공사완료 전 반드시 뒷마무리 및 청소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4) 각종 폐기물은 배출 즉시 반출한다.
5) 본 시방서는 시방의 개요를 표시하였으므로 도면과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
야 할 부분은 물론 사소한 부분으로서 일일이 기재치 않은 사항일지라도 자연 부대의 공사는
모두 감독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할 것
6) 자재의 색상 및 디자인은 발주처 및 사용자(학교)측과 협의 후 선정할 것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가. 적용
이 공사시방서는 본 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에 없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
에 의한다.
나. 설계도서 적용 순서
1) 특기시방서
2) 본시방서
3) 설계도
4) 건설부 제정 건설공사 표준 시방서 및 관련법규
다.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
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라. 법규 우선 준수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정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
한다.
나. 설계자 :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다. 수급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라. 감독원 : 감리자 및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마.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
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
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바. 공정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사. 시공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아.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 도급액의 증감은 없다.
5. 설계변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
여 정한다.
6.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시공도
시공 상 필요한 세부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8. 자재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
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
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2)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
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
으로 사용한다.
4)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9. 시공검사
가. 각 공사 단계마다 감독원이 미리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
음 공정으로 옮겨 진행한다.
나.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0.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은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위생적이고 관련법규
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
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
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
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나.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다.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
한다.
라.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가.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
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나.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
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
가.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나.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
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다.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라.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마.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
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가.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
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나.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재해방지
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각종 부착물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
다.
나. 각종 재해 및 낙하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작업장 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는 일체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9. 안전표지 및 보안시설
근로안전규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표지는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 위험의 방지 및 안
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10.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마감을 하는 바탕 목공사에 적용한다.
나. 도면에 정확한 형태 및 크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시공자가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자재
가.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나.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다.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라.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
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마.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
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바.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
을 표준으로 한다.

3. 합판
가.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나.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라. 합판 붙임
1)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2)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3)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마. 합판 사용 불가품
1)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2)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3)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4)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5)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6)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가. 목재의 이음 위치는 응력이 적은 곳에서 하며, 엇갈림으로 배치한다.
나.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다음 사항에 의한다.
1) KSF - 4514 (목구조용 철물)
2) KSD - 3553 (일반용 철못)
다. 목재방부처리
1) 구조 내력상 주요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등 기타 이에 비슷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2) 목조의 외부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3) 급배수시설이 근접한 목부로써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4) 직접 우수에 접하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터 바름, 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
라. 방부처리법 및 방부제의 재질 및 종류
1) 방부처리는 침지법으로 한다.
2) 방부제는 제1호 (KSM-2197 크레오소오트유)로 하며, 처리종별은 2종(2시간 침지)에 의한다.
3)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곳에 사용되는 목재는 방화 상 지장이 없어야한다.
4) 방부 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5) 직접 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2종 방부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7)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다시 가공하였을 때는 3종의 처리(2회도포)를 한다.
마. 목재 방연처리
적용범위는 실내에 사용하는 모든 목재 및 실외라도 연소의 우려가 있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에 적용한다.

제 4 장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실내외에 재료를 붙이는 공사의 바탕 및 마감에 적용한다.
2) 공사착수 15일 전에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사용자재, 견본품,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치 전 견본시공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4) 본 장의 자재 및 공법은 동등(품질,성능,단가)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고 현장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료 일반
1) 각각의 재료는 K.S 규격품, Q 마크를 획득한 제품 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한다.
2) 나사못, 볼트, 접착제 등의 고정용 재료 및 부속재료는 마감재와 동일한 회사 제품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3) 시공자는 공사착공 15일 전에 재료사용승인서와 각 재료의 견본, 시험성적서,시방서 및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시방서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와 시공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 상세도
에 의거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본 공사에 착
수해야 한다.
5) 준 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는 해당 법적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무늬목, 목재류, 벽지류, 카페트류는
난연 또는 방염처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6)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담당
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2. 바닥 목질계공사(플로어링공사)

가. 일반사항
1)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2)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가) 재료의 반입 및 보관은 건축표준시방서 (19010.2.4-재료의 검사,운반 및 보관)에 따른다.
나) 재료는 습기가 많은 장소나 콘크리트 위에 직접 놓지 않는다.

나. 자재
1) 일반
가) 목재류의 수종,종류,형상,등급 및 치수 등은 견본을 미리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건축표준시방서 10010.2.1.1 (함수율)에 따른다.
나) 플로어링류 하부에 설치하는 절연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합성
수지발포시트 등으로 한다.
다) 플로어링 블록(KS F 3123)의 이면에 방습층을 설치하고 받이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받이철물
은 두께 0.7 mm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라) 걸레받이는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고정철물
가) 쪽매널, 플로어링보드의 고정에 사용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판두께의 3배 정도로 한다.
나) 재질은 녹막이 처리한 강재로 한다.
3) 접착제
접착제는 플로어링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이용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시공
1) 플로어링류
가) 공법
(1) 못박기
(가) 판의 이음을 엇갈리게 하고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줄바르게 충
분히 밀착시키고 장선에 숨은 못치기로 한다.
(나) 걸레받이 및 문지방 아래의 판장부는 판의 신축을 고려하여 틈새를 설치한다.
(2) 접착제 붙임
(가) 바탕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2성분형 접착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소정의 배합비에 의해 계량하고 교반한다.
(다) 접착제는 소정의 주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벽 가장자리 등의 단부에는 도포 자국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접착제의 가용시간 안에 플로어링류를 잘 압착하여 붙인다.
(바) 플로어링류의 표면에 부착된 접착제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3) 모르타르 붙임
(가) 나누기도에 기초하여 수평을 잡고 바닥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나) 붙임에 이용되는 모르타르는 시멘트 : 모래=1 : 3으로 하고 요철이 없도록 두께 35 mm
정도로 펼친다.
(다) 모르타르 면에 물을 적량 살포하고, 그 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플로어링류를
붙인다.
나) 보양 및 표면도장
(1) 시공중, 후의 보양은 건축표준시방서19010.3.2(시공 및 보양)에 따른다.
(2) 시공 완료 부분의 플로어링류는 흡습 및 오염을 방지하고, 일사광선을 피하며, 물이 닿지 않
도록 보양재를 사용한다.

2) 합판류
가) 공법
(1)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
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댈 때에 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2) 합판류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
한다.
(3)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4) 접착제 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5)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데코 타일 공사
가.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바닥 데코타일깔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가) 내장 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내장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다) 내장 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라) 내장 재료의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2) 도서 및 기타
가)

시공상세도: 시공자는 바닥재 시공에 대하여 나누기, 이음부 배치, 가장자리 처리방법등이 표

기된 도면을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나) 제품 자료: 제조회사의 색상표, 기술 자료와 설치 지침서를 포함한다.
다) 견본: 제품의 색상 및 무늬를 보여주는 견본을 실제 크기로 제출한다.
라) 유지관리 자료: 유지관리를 포함한 자재와 청소, 제거, 왁스 작업 등의 일정을 계획한다.
3) 견본 시공
필요에 따라 실제 시공될 바닥재를 지정하는 위치에 1~5㎡ 정도의 크기로 견본 시공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얻는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바닥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시공 1일 전까지는 바닥재를 시공 위치에 운반해야 한다.
나. 제 품
1) 부속 재료
가) 부자재
(1) 접착제 - 바닥과 제품을 완전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수용성과 용
제형 접착제로 구분할 수 있다.
(2) 용착제 - 제품의 이음부 틈사이를 완전히 용착하여 사용시 습기의 침투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지정된 용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나) 시공도구
(1) 콤파스 - 벽면이나 타물체의 형태를 원단위에 옮겨 그을때나 원단위에 원을 그릴때 사용함.
(2) 롱 스크라이버 - 벽면 형태를 원단위에 그릴때나 벽과 원단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때
사용되며 최대거리 450㎜까지 조정이 가능함.
(3) 리세스 스크라이버 - 이음부의 두폭 원단이 포개졌을때 아래 원단의 끝모양과 동일하게 위
의 원단에 선을 그을때 사용함.
(4) 갈구리 나이프 - 원단을 절다할때나 그어진 선을 따라 절단할 때 사용함.
(5) 시공용칼- 그어진 선을 따라 정밀한 절단할때와 이음매 절단부의 거친면을 고를때 사용함.
(6) 에지 트리머 - 원단의 가장자리 부분을 10㎜정도 폭으로 잘라내는데 사용함.
(7) 핸드로라 - 원단을 바닥에 접착 시킨 후 이음 부분이나 벽주위의 완전한 접착을 위하여 사
용함.
(8) 50㎏로라 - 원단을 바닥에 접착 시킨후 바닥과 원단 사이의 공기를 제거하여 들뜬 부분이
없이 완전한 압착을 하기 위하여 사용함.
(9) 기타 - 줄자, 먹줄, 접착제 도포용 주걱등.
다. 시 공
1) 시공 전 바닥 정리
가) 바닥은 충분한 양생기간을 확보하여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4.5% 이하).

나) 특히 타일 시공에 있어서는 바닥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럽고 평활한 상태가 요구되며, 전
면 접착이므로 표면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다) 육안으로 판별되는 바닥 크랙은 크랙 보수제로 반드시 보수해야 한다.
라) 바닥 오염물질은 제품 표면으로 전이되므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2) 시공 전 환경 점검
가) 시공현장은 상온 18°C를 유지해야 하며 10°C 이하일 때는 시공을 피해야 한다.
나) 시공할 제품과 접착제는 시공 장소에 적어도 1일 이상 상온을 유지, 보관한 후 시공해야 하며
시공 후 48시간 이내에는 바닥 난방 가동을 금지해야 한다.
다)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 바닥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면 제품의 치수 변화 등으로 가
장자리가 들뜨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유의한다.
3) 제품 확인 및 중심선 설치
가) 시공할 제품이 동일 LOT인가를 확인하여 동일 LOT끼리 시공한다(생산일자 및 이색구분 표시,
박스 A, B, C, D, E를 보고 동일 LOT를 구분함).
4) 접착제 도포
가) 제품의 안착을 위하여 시공 전 충분히 숨죽임한 후 시공한다.
나)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 중 시공 순서를 결정, 한 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다) 양 가장자리 부분은 마무리 재단 시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접착제를 별도로 도포한다.
라) 접착제는 가사 시간 및 작업 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마) 접착제는 반드시 감독원 지정 접착제를 사용한다.
바) 접착제 도포는 반드시 감독원 지정 표준 헤라를 사용해야 한다(접착제 도포양은 1.1~1.3kg/평
이 표준 사용량임).
5) 시공 시작
가)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의 중심선에서 L자 형태로 진행하며 타일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시공하
여 나간다.
나) 접착제 도포 후 오픈 타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중심선에서부터 제품을 붙여나간다.
다) 시공 진행 및 시공 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 가장 자리에 압착을 가하여 들뜸 현상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6) 벽면 재단(마무리)
가) 벽면 재단 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mm 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한다
(절대로 강제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나) 특히 벽면 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히 접착 시공한다.
7) 시공 확산
가)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나) 시공이 완료되면 반드시 50kg 이상의 롤러를 사용하여 전체를 압착해야 들뜸 하자를 방지할
수 있다.

8) 유의사항
가) 가구등의 중량물을 이동할 때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UV 코팅된 제품은 시공 후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 없으나 장기간 사용으로 표면 UV 층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표면보호제(wax) 처리를 할 수 있다.
라. 유지 관리
1) 일상의 청소
가) 바닥재에 먼지, 모래등이 있으면 표면을 손상시키며 또 오염물질은 제품 표면을 변색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즉시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나) 국부적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는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물걸레로 닦아낸다.
다) 물걸레질의 경우 충분히 짜지 않은 상태로 청소를 할 경우 바닥재의 연결 부분이나 가장자리
를 통해 수분이 침투하여 바닥재 박리(들뜬) 현상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라) 용제성분, 가구의 칠, 복사액, 약품류( 산, 알카리 함유물질)가제품에 묻었을 경우 신나등의 용
제로 닦으면 오히려 오염이 확대되거나 연화 및 변색 되므로 신속하게 알코올로 닦아낸다.
마) 유지류의 오염은 가급적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2) 표면 보호제 처리
가) 유지관리를 위한 표면 보호제 처리는 코팅이 된 제품은 시공후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 없으
나, 장기간의 사용으로 표면층이 마모되었을 경우는 표면 보호제 왁스 처리를 할수 있다.
나) 표면 보호제 처리시 보호제가 표면에 누적되어 오염되거나 변색 되었을 경우 왁스 제거제를
스폰지로 도포하여 약5분간 방치후 스틸울로 가볍게 문질러 제거한다.
다) 표면 보호제 처리기준은 사용조건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상업용의 경우 다음표와 같이
처리한다.
라) 사용할 왁스 및 왁스 제거제 사용시는 종류에 따라 바닥재를 변색 및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난방이 가동되는 바닥의 경우 내열성이 우수한 왁스류를 선
정하여야 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는 내수성이 우수한 왁스류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직사 일광이 늘 쬐는 유리창이 설치된 곳은 바닥재의 수축, 변색을 막기위해 브라인더, 커텐
을 달아 직사일광을 차단하여야 한다.
나) 플라스틱 바닥재는 가구, 쇼파, 가전제품의 다리 부분에 부착된 고무에 의해 제품이 변색되므
로 제품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목재류로 바꾸어야 한다.
다) 가구 등의 중량물 이동시에는 제품이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동하여야 한다.

4. 경량칸막이공사
가. 일반사항
석고보드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자재

1) 경량 철골
가) 경량강제 윗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나)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다. 보강강제 (Brace Channel)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2) 석고보드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
가) 준비작업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나)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①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②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③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다)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①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③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200
㎜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⑤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다.
⑥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 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⑦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라) 석고보드 부착

① 바탕면 붙임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② 마감판 붙임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③ 코너철물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음새 없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④ 나사못 시공간격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 이내로
시공한다.
마) 표면 마감처리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제 5 장 금 속 공 사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철재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의 설치와
설계도 면 및 특기 시방서 각 항에 의거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가. 철재, 비금속 철재 및 이들 2차제품의 소재 및 제품 등은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특기시방서 각 항 기준에 따른다.
나. 가공 제작 설치용 부속재 및 부재료
1) 인서트, 앵커볼트, 앵커스트류, 볼트, 넛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서 KS 규격품 또는 제품이어야 한다.
2) 단순지지 및 단순 긴결 공정이 아닌 주요 하중을 부담해야 하는 앵커철물, 보강철물, 기타 등의
부속재료는 해당 하중의 3배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 강도와 지지력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다. 방청처리 및 이종금속 첩촉부의 전식 방지 처리
1) 철재류의 모든 표면은 각각 기준에 따른 방청처리를 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금속간의 접촉
부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방지 처리를 해야한다.
라. 가공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1) 각종 금속공사의 착수전 금속재료 및 공사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능
력, 시공실적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
다.
마. 세부 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담당원의 요청시)
1) 금속공사의 착수전 부위별 각종 금속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금
속공사별 제작, 설치,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바. 현장 검측 및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담당원의 요청시)
1) 각종 금속공사는 착수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해당 부위별 세부시공 상세
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세부 시공상세도는 건축물의 내외부 바닥, 벽, 천장 등에 노출되는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등
일체의 금속공사를 포함시켜 건축분야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각종 금속재 나누기의 평면상세, 단면상세, 죠인트
부위 접합상세 및 앵커긴결,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내야 하며 관련 공종과의
마무리 관계를 포함시켜 나타내야 한다.
4) 세부시공 상세도는 현장검측에 의한 관련 선행 공종의 허용 시공오차가 충분히 고려되어 작성되
어야 하며 시공 오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책안을 제시하여 담
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세부시공 상세도는 관련 병행공종 또는 후속공종의 마무리 공사에 전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관련 공종 업체와 충분한 협의 및 고려가 되어 작성되어야 한다.
사.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1) 견본품의 제출 : 금속마감 재료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시
험성적표, 기타 담당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재질,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
성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 공사 착수전 담당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아. 제품의 설치
1) 모든 금속공사의 설치는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벌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공
사별 기준선을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담당원의 검사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제품의 설치
를 위한 엥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시에 사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
중설치 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매입 전선관 기타 매설물 등을 충분히 고려 담당원
의 승인을 득하여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이음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특기가 없는 한 실줄눈
맞댐이음으로 하여 이음부의 이음자국 및 턱이 지지않게 처리해야 하며 용접이음부는 그라이더
등으로 깨끗이 마무리하여 최종마감 처리후 이음자국, 용접흔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보양 및 청소
1)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 적합한 보양재
를 사용하여 타 공종 작업 등에 의한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담
당원이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담당
원 검사시 보양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제품은 지체없이 교체 재시공해야 한다.

3. 내진천장틀 (M-BAR)설치공사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보드류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자재
1) 내진천장틀의 부재는 KSF D3609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조 : 천장받침대의 구조는 별도의 특기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장재를 나사못으로 직접
고정하는 M-BAR 방식을 기본형으로 한다.
3) 부재의 종류
가) 몸체 : M-BAR(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마이너찬넬
나) 부속철물 : 행거, 클립, 바죠인트, 캐링찬넬죠인트 등
다) 달대 : 행거볼트, 너트
다.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담당원의 요청시)
1)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실별 천장 텍스 나누기를 비롯한 천장틀 나누기, 전등, 스피커, 화
재탐지기, 디퓨저, 스프링클러, 점검구, 덕트라인 기타 천장 부착물 등의 위치, 규격을 포함시킨
천장 종합평면도와 천장몰딩, 전등, 디퓨저,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
강을 위한 세부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시공
1) 천장틀의 설치는 천장내부의 덕트배관, 제반배관, 기타 선행공종 등이 완료된 다음 착수해야 한
다.

2) 달대볼트 설치를 위한 인서트는 천장 종합평면도에 의거 구체 공사시 정위치에 사전 매립 설치
되어야 하며, 누락 또는 잘못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인서트 앵커를 계약
자의 부담으로 추가 또는 재설치해야 한다.
3) 각실의 천장틀은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과 각실별 천장고를 기준으로 하여 수평 기준실을 띄우
고 직선바르고 수평지게 설치해야 하며 캐링찬넬 및 마이너찬넬 등과 외주벽면과의 거리는
10cm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천장틀의 이음은 반드시 이음철물과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 이음 해야하며 이음부
의 수평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기둥, 전등기구, 기타 천장매입물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천장틀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
시 톱절단으로 시행해야 하며 담당원과 협의하여 보강 조치해야 한다.
6) 몸체와 부속철물의 결합은 덜거덕거림이나 헐거움이 없어야 하고, 천장재나 기구 등의 설치에 지
장이 있는 비틀림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7) M-BAR와 천장대와의 접합고정용 나사못은 녹슬지 않는 재질(아연도금)이어야 한다.
8) 몸체는 아연도금처리된 강판제로서 형상이 바르지 못하거나 부식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9) 조명기구등의 설치부위는 기구의 부착으로 인하여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양단을 보강한다.

4. 방범창
가. 일반사항
1) 위치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나. 재료
1) 1.5t, 0.8t 스텐레스, (규격은 도면에 의함)

5. 금속제 난간
가. 일반사항
1) 위치별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나. 재료
1) 각종 난간의 두께는 ø50mm 이상의 경우 2.0mm, ø50mm 미만의 경우 1.5mm 이상으로 한다.

6. 몰딩, 재료분리대
가. 일반사항
1) 위치별, 용도별 형상 규격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사용 재료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나. 재료
1) 알루미늄 몰딩 : 칼라알루미늄 몰딩(설계도면 참조)
2) 재료분리대 : 1.5t 스텐레스(규격은 도면에 의함)

제 6장 미 장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부위의 미장 공사에 적용한다.
2. 공통재료
가. 시멘트 : KS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 제조
회사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모 래 :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하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먼지 기타 유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이어야 하며, 모래의 골재원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체로 친 모
래로서 용도별 모래의 입도기준은 아래표에 따른다.
체눈의크기
구

분

바닥용 및 초벌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입도별 체의 통과율 (%)
5

2.5 1.2 0.6 0.3 0.15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 100 70-100 35-80 15-45 2-10

다. 물 :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서 수질에 대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가. 바탕처리 공통 일반사항
1)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록면 및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 파손 등 결함부는
다음 공정으로 옮기기 전에 파취 또는 V커트 처리 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제거정리, 깨끗이 물
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 배합의 시멘트 몰탈, 접착 혼화제, 방수 혼화제 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심한 결함부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
로 보강처리 해야 한다.
2) 바탕면 시공오차의 조정
공통 기준 중심선과 마감레벨 먹매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레벨 측량기와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부위별 바탕면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소요 바름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치
핑, 커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탈라스 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15MM를 초과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미장기준점(기준대)의 설치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 후 소요 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
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위별 미장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M

x 2.5M x 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 몰탈 또는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

는 기준대를 설치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4) 이질 바탕재 접속부의 균열방지
콘크리트와 벽돌, 블록, 기타 등의 이질 바탕재간 접속 미장부위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
시에 따라 긴결철물 처리 및 메탈라스 보강붙임, 크랙 컨트롤 비드, 크랙 유도줄눈 등을 설치해
야 하며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익스팬숀 조인트 및 크랙 유도줄눈의 설치
연속된 미장바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설계도면(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3M x 3M간
격)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숀 조인트 및 크랙 유도줄눈 나누기 위치와 재료 및 시
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미장 바탕면의 방치
타일붙임 바탕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을 따르며,
천후조건, 바탕조건 등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① 콘크리트면

: 콘크리트 타설 후 30일 이상

② 벽돌,블록면 : 쌓기 후 15일 이상
③ 초벌바름면

: 바름 후 15일 이상 ④ 재벌마름면 : 바름 후 7일 이상

7)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초벌, 재벌, 정벌바름 등의 모든 바탕면은 매회 시작전에 먼지, 흙,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
질을 깨끗이 제거 청소하고, 미장작업시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축임
을 해두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1)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 등에 의한 물곰보 등을 와이어 브러시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2)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쎄이퍼레이타, 결속선, 나뭇조각 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해야 한다.
3)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다. 벽돌 블록면 바탕처리
벽돌 및 블록면의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조적공사 항목의 줄눈 나비 및 줄눈 처리기준과 미장
공사 항목의 바탕처리 공통 일반사항 기준에 따른다.
라. 메탈라스 바탕처리
미장시공을 위한 메탈라스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금속공사 항의 메탈라스 붙이기 기준에 따
른다.
4. 한랭기 및 서중공사
가. 한랭기 공사
1)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
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
을 해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
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나. 서중공사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 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5. 미장면의 보수
가. 구조적인 바탕결함에 대한 보수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나. 미장표면의 결함 보수
미장공사 완료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요염, 백화, 동결 등
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6. 시멘트 몰탈 바르기
가. 재료
1)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등의 주재료는 공통 재료기준에 따른다.
2) 부재료 :
① 소석회 : KSL 9007 미장용 소석회 규정에 합격한 제품
② 혼화제 : 시공부위 및 바탕조건에 따른 접착 혼화제, 방수 혼화제, A.E제, 기타 혼화제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사용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시험 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
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금속제 비드류 : 케이싱 비드, 코너비드, 몰탈스톱비드, 익스팬숀 조인트 비드류 등은 두께
0.45MM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고, 단부가 메탈라스 처리된 제품으로서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 치수 등에 대하여 견본품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부위별 시멘트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기준
바름순서별 바름두께
부 위 별

바름회수

바름두께(MM)
초 벌

정 벌 바 닥 1 24 24 내 벽 2 11 7 4 외 벽 2 15 9 6 천 장 2 9 6 3

다. 시멘트 몰탈바름 순서 별 배합비 기준
1) 초벌바름 : 1 : 2
2) 정벌바름 : 1 : 3
*

단, 내력 및 천장의 정벌바름에는

1:3:0.3, 천정은 1:3:0.5를 기준으로 한다.

소석회를 사용하며 용적 배합기준은 내벽은

다.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1) 배합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바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 계량용기를 비치하여 균일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시멘트 몰탈의 비빔은 몰탈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 후 사용해야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몰탈은 사용할 수 없다.
라. 바닥미장
1)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 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2)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 몰탈을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3)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
리해야 한다.
4) 바르기 완료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마. 벽미장 및 천장미장
1)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 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
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MM 정
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물질러 바른 후 시행한
다.
2) 미장 바름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 미만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바름 등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3)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 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 몰탈이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놓아야 한다.
4) 초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
름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부분 등은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바름 전에 보수해야한다.
5) 초벌바름 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 다음 초벌 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
하여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정벌 바름의 끝손질이 잘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
이 약간 거칠게 바른다.
6) 재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시켜 건조한 후
정벌바름에 착수한다.
7) 정벌바름
재벌바름(또는 초벌) 표면의 마무리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 한 후 착수해
야 하며, 창호 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 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
드러우며, 흠, 얼룩, 흙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8)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해야 한다.

제 7 장 창 호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부 창호의 제작 설치 및 유리공사에 적용하며, 담당원의 요청시 공사착수 15일전에 시공
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창호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창호의 제작 착수 전 창호종류별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의 공장시설 규모와 시공 실적 등을 충분히 조
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 담당원과 협의를 해야 한다.

3.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창호공사 착수 전 각종 창호공사의 선행공정, 병행공정, 후속공정 등과 부합되는 창호종류별 제작,
설치, 보양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 담당원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 각종 창호의 제작 착수전 담당원의 요청시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창호의 종류 및 재질별, No별, 위치별 제작설치 타공종(바닥, 벽, 천장, 기타)과의 접합 마무리 상
세를 포함시켜 나타낸 창호재료별 전문업체의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과 협의를 하여
시공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창호재의 보강철물, 창호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위치, 유리끼우기, 물빠짐 구멍의 위치, 크기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분을 상
세히 나타내야 한다.

5. 견본품의 제출
담당원의 요청시 FULL SIZE의 창호 또는 접합부에 대한 부분적인 실제단면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
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6. 창호제작 공통사항
모든 창호의 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승인된 창호 철물과 일치될 수 있
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작 착수전 담당원, 창호별 제작 및 설치업체, 창호금물 납품업체, 인접부위
타 공종 시공업체 등 충분한 합동 협의 후에 제작되어야 한다.

7. 창호설치 공통사항
가. 문틀 및 창틀 설치
문틀 및 창틀의 설치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하며 창호위치, 수직,
수평 기준 먹메김선에 따라 정위치에 설치하고 쐐기 등으로 가고정한 다음 벽체, 기타 구체 등

에 매설 되어있는 앵커쳘물과 문틀 창틀에 부착되어온 연결철물과 볼트 또는 용접에 의하여 긴
결시켜야 한다.
나.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의 틀 설치 완료 후 후속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 등에 영향을 받지 않
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8.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담당원이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 끼우기에 협조하도록 해
야 한다.

9. 스텐레스 스틸창호
창호평면도에 명기된 부분에 적용한다.
가. 재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질은 SUS 304헤어라인(SUS27종)으
로 한다.
2)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 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
으로 SUS 304 (SUS 27종)를 기준한다.
3)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 (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마감을 보호한다.
4) 코킹은 Bar의 이음부분,연결 및 접속부 내외에서 양질의 실리콘계수지를 사용한다.
5) 모든 스텐용접은 아르곤용접으로 하고 아르곤 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
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나. 절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
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다. 절곡
1)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
야 한다.
2)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 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
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라. 가공조립
1) 스텐레스 외피의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한다.
2) SHOP DRAWING 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낫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4)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 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5) 코너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로 코킹 처리한다.
6) 제품검사
가)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담당원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
야 한다.
나) 조립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하후 순서대로 가공 조립하고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밑판,

ROCK SET 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담당원의 요청시 사전 견본품을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마. 포장 및 운반
1) 포장
담당원의 확인을 득한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운반
대형 가공품 및 무거운 제품은 운반도중 변형 및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재대를 제작하여 안
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바. 설치
1) 앙카철물 설치
가)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한다.
3) 코

킹

가)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현장 코킹 작업시
①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②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③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은 반드시 피하고
④ 헤라 및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주고
⑤ 타부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MASKING TAPE를 제거하여야 한다.

사. 검사
1) 설치전후 담당원의 검측시 합격하여야 하며, 시방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재작업 하여야 한다.

2) 각종 방청작업상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철물 긴결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10. 강화유리문
창호평면도에 명기된 부분에 적용한다.
가. 재질은 두께가 12mm이상의 미판유리를 강화시켜 사용한다.
나. 하부 후레임은 1.2mm 스텐레스판 헤어라인 마감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보강철판은 두께 1.6mm를
사용한다.
다. 유리와 후레임간의 공간은 3mm이하로 하고 그사이는 방풍처리를 한다.
라. 일반사항은 본 시방서 유리공사 항목에 준한다.

제 8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내부 창호의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가. 강화유리 : 12T, 8T, KSL 2012의 A급 유리를 사용하여 KSL 2002 (강화판유리)의 규격품로서 손보
호용 (양면 고무패킹)제품으로 한다.
나. 거울
1) 5T, KSL 2012 의 A급 규격품 유리를 사용한다.
2) 가장자리의 테가 없는 방습형으로 한다
3. 본품의 제출(담당원의 요청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300×300mm)을 공사
착수 15일전에 제출 담당원 협의·지시에 따른다.
4.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풍압강도, 열파손, 내충격강도,
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계산서와 유리
끼우기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담당원의 요청시)
가.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및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담
당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후 결정되어야
한다.
나.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 업체는 창호번호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위 매당 면
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가.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성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시 고려
반영해야 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작성 담당원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7. 유리끼우기 시공
가. 외기 온도가 섭씨 -5도 이하이거나 비, 눈, 강풍시에는 유리끼우기 작업을 할 불가피한 경우에
는 유리제작 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나.유리끼우기 업체는 유리끼우기 작업전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시공 오차를 충분히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담당원과 협의를 하고 착수해야 하며 결함부의 창호는 부재의 수정보완 또는 교체후에
시행해야 한다.
다. 유리끼우기 작업은 유리제작 업체 및 창호제작 업체의 시공 지침서 및 특기 시방서 등에 의거

창호 제작 및 설치 업체의 협조하에 시행 되어야 한다.
라. 유리끼우기전 각각의 유리를 검사하여 흠집,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 유리는 끼울 수 없으며 끼
우고자 하는 유리와 창호의 유리끼움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끼우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마. 유리의 끼움은 물림깊이, 유리면의 수직, 수평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하며 실런트 시공
시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가고정 시켜야 한다.
바. 유리끼우기 도중 또는 유리끼우기 완료후 손상, 오염, 파손된 유리는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조속
히 교체 시공해야 한다.
8.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가. 유리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나. 용접, 내화피복, 기타작업 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 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 시에는 합판, 시이트,
기타, 보호 카바를 설치한후 시행해야 한다.
다. 유리 청소는 담당원의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
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제 9 장 도 장 공 사
1. 도장공사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
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착수 전까지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
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4)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나. 재료
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친환경수성페인트

에멀젼 수성 내부용
KS M 6010-2종 1급

2회 다채무늬페인트 수성아크릭계수지 2회 걸레받이용 페인트 아크릭 에멀젼 수성 내부용 2회 비고

3)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4)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
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 작업조건
1)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
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라. 바탕처리
1)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
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에 들어간다.
다)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
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라)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2)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가)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보수해야 한다.
라)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건식벽 바탕면 처리
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나) 석고보드 바탕면은 테라코 핸디코드나 동등 이상의 퍼티로 전면 퍼티작업을 하여 평활하게
해야 한다.
다) 석고보드의 홈, 긁힌 부분 등은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하게 채운다음 건조
시켜야 한다.
라) 석고보드의 JOINT, FASTENER HEADS, 보수된 부분의 표면 등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프라이머
칠을 하기 전에 테이핑 처리를 한 후 퍼티 연마(SANDING)해야 한다.

4) 목부 바탕면 처리
가)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나)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다)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라)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마.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후 경화
시켜야 한다.

바.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
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사. 시공 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
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
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
다.
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제 10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
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가.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나.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
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가.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나.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
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나.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
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다.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
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
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나.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다.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
다.
라.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가.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나.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한다.
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가.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
분한다.
다.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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