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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8521] X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2층 리모델링 공사

[공사] 발주기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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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입찰공고문_X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2층 리모델링 공사.hwp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공고 제2026-319호

X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2층 리모델링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X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2층 리모델링 공사

공사현장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X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2층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19,530,000 219,530,000 199,572,728 19,957,272 0 0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12,135,739 2,212,180 2,922,909 290,680 1,415,303 4,826,771 0 467,896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입찰 제출방식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청렴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1. 04.(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04.(수) 11:00

다. 개찰장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재입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경상북도 구미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실내건축공사업” 면허소지(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거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공동계약 :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 054-460-9096)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예정가격 이하로서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로부터 순서대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이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규정 미숙지에 대한 책임 등)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나라장터, 발주기관)의 장애가 발생 시에만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2.5%의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낙찰자 결정 또는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그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청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공사대금 청구 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분에 대해서는 감액),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3) 그 외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공사대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공고내용 문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팀 ☎ 054-479-2017
  •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 054-460-9096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10. 26.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붙임1. 입찰공고문_X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2층 리모델링 공사.pdf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공고 제2026-319호

X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2층 리모델링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사명

X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2층 리모델링 공사

공사현장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X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2층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219,530,000 219,530,000 199,572,728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부가가치세
(D)
19,957,272

0 0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2,135,739 2,212,180 2,922,909 290,680 1,415,303 4,826,771 0 467,896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는 소액수의계약 및
전자입찰 제출방식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다. 청렴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1. 04.(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1. 04.(수) 11:00
다. 개찰장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재입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
면허등록신고
‧
‧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 경상북도 구미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실내건축공사업” 면허소지(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거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공동계약 :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 054-460-9096)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예정가격 이하로서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로부터 순서대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이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규정 미숙지에 대한 책임 등)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본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나라장터, 발주기관)의 장애가 발생 시
에만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2.5%의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낙찰자 결정 또는 계약이 이루어진 후
에라도 그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청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공사대금 청구 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 분에 대해서는 감액), 건설
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3) 그 외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공사대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공고내용 문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팀 ☎ 054-479-2017
  • 공사시행 등에 관한 사항: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 054-460-9096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10. 26.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붙임

지방계약법 제
같은 법 시행령 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조에 따른 서약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방계약법 시행령

지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원 이상인 자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

지방세기본법
원 이상인 자

제 억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귀하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 자재 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
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붙임2. 공사시방서_X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2층 리모델링 공사.hwp =====
X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2층 리모델링 공사 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1. 공사 개요

1) 공 사 명 : X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2층 리모델링(소프트웨어 인재키움 사업 교육장 리모델링)

2) 필요면허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실내건축업 / 소액수의 견적공고(경북 구미시 지역제한 필요)

3) 대지 위치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X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2층

4) 용
도 : 교육연구시설

5) 공사기간 : 45일 2.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 본시방서는 X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내 2층을 소프트웨어 인재키움사업의 전용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시방서에 기재한 사항 이외는 국토교통부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감독관 : 감독관이라함은 구미전자기술원에서 지정한 공사감리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 승인 시행에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3) 이의사항 : 도면과 시방서와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내에서 감독관과 협의 할 수 있다.

4) 경미한 변경 :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와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도급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5) 재 료

가.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공업규격표시품(KS)을 사용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 생산 최우량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견본품 : 감독관의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자재마감표 및 칼라도안, 샘플 등)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다.

다. 시험 검사 :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품으로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사를 받고 감독관의 지시하에 시험소(대구.경북중소기업청)에서 시험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6) 시공검사 :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7) 안전대책

가. 본 공사 추진중에 제반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이며 불의의 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 및 정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산업보건법 제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기타와의 수속은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공사장 관리 :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안전관리 규정, 보건 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토록한다.

라. 공사사진 : 본 공사 준공시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사진 1부를 앨범 제작하여 제출한다.

마. 공사장 주위에는 가설 울타리를 설치한다.

바. 전기, 설비, 소방, 통신은 기존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사. 공사 시행전 학교장과 상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게끔 한다.

제2장 시공 개요 1. 가 설 공 사 1. 일반공사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21 0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현장가설시설물은 "표준시방서 21 20 05"에 따른다.

② 비계공사는 "표준시방서 21 60 0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공통가설공사 주요내용 구 분 규 격 장 소 비 고 가시설 가설칸막이

도면
참조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설치장소는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후 설치한다.

2. 목 공 사 1. 일반공사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KCS 41 33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목공사는 "KCS 41 33 01"에 따른다.

3. 재 료 가. 각재

(ㄱ) 함수율 -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의 함수율은 수장재는 20% 이하, 구조재는 24% 이하이어야 한다. 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ㄴ) 수종 - 1)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2)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3)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ㄷ) 품등 - 수장재, 구조재 모두 1등 소절을 사용한다.

(ㄹ) 라왕목구조틀의 간격은 석고보드=@450*450 / 합판=@405*610 간격을 원칙으로한다.

나. 합판

합판은 KS F 3101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준내수1급(함수율13%, 흡수율0.4g 이하)으로 한다.

다. 철물

(ㄱ)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규정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의 규정에 따른다.

(ㄴ)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ㄷ)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시 공 4.1 시공 일반조건 가. 공통사항

(ㄱ)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 한다.

(ㄴ)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ㄷ)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목재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ㄱ)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ㄴ)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ㄷ) 합판 또는 치장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다. 목공사 유의 사항

(ㄱ)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한다.

(ㄴ) 스터드, 중도리, 난간 등은 실 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한다.

(ㄷ) 볼트 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완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의 것 이라야 한다.

(ㄹ)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3. 금 속 공 사 1. 일반공사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9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금속 공사 일반은 "표준시방서 41 49 01"에 따른다.

②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9 02"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금속공사 주요내용 - 도면참조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o 공사시방서 금속재료 : 사용부위별 외기 노출여부를 판단하여 재질을 선정하고 사용하는 금속재질은 도면(상세도면)에 따른다.

5. 재료 종 류 규 격 시공 부위

1)
경량철골천정틀

KSD
3609 표시품

형
식 : M-BAR 아연도금 @300

아연도금의
최소부착량 : 120g/m²(양면)

도
장 : 정전분체도장

캐링찬넬
: 38X12X1.2t 아연도금성형체 @900

마이너찬넬
: 10X10X1.2t 아연도금성형체

용접부위는
방청한다.

달대의
길이가 1.5m를 넘는 경우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를 같은 부재로 연결한다.

재료
: 두께 1.2m/m 냉간압연강판

도면 참조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등 시공에 관하여는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6. 스테인레스 평판(접기)

1.5T 스테인레스 평판으로 도면에의거 시공하며, 특히 원자재 가공시에는 원판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주의하여 가공한다.

7. 경량철골 천정틀(M-BAR)

1) 제 작 도 : 각 부분의 설치위치 및 보강부분 형태등을 공사 착수전에 필요한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2) 재
료 : 재료는 K.S제품으로 전기 아연 도금(에이크로트 처리를 한 것의 제2종)된 성형재료로서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M - BAR : 19X25X0.5 m/m

나) 크
립 : 두께는 0.15 m/m이상

다) 행거 철물 : 100X12X.2 m/m 라) 케링 찬넬 : 38X12X1.2 m/m

마) 행
거 : Φ9 m/m(녹막이칠)

바) 인 서 트 : Φ9 m/m철물로서 견본품 제출

사) 천정재몰딩 : 천정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표시된 도면에 의해 몰딩을 사용 마감토록 하며 재질, 색상은 도면 및 감독청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방법

가) 인서트의 간격은 900X900m/m이며 주변 단부로부터는 150 m/m이내

나) 달대고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볼트는 환봉등으로 달대 보울트를 보강한다.

다) 케링찬넬은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한다.

4) 보
강

가) 천정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간격으로 BRACING보강한다.

나) 조명기구등으로 케링찬넬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케링찬넬과 달대보울트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4. 도 장 공 사 1. 일반공사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KCS 41 47 00"에 따른다.

2. 적용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 면, 시멘트 몰탈면, 철부면, 목부면등 실내외 각 부의 칠공사에 적용한다.

3. 재 료 종 별 규 격 장 소 회 수

친환경
수성 페인트

K.S. 제품 도면 참조 2회 4. 일 반 사 항

가. 모든 페인트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반입하여 KS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요액),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모든 도장은 도장하기 전에 바탕처리의 유무를 확인하고, 확실한 바탕처리가 끝난후 도장하도록 하며, 각 공정에 따라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으로 들어간다.

다. 도장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시험 의뢰함.

라. 수성페인트의 도장은 주위의 온도가 10℃에서 32℃사이의 조건에서 도장하도록 한다.

마. 시공시 온도는 5℃ 이상 습도는 85%이하이어야 하며 강풍시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바. HARDWARE, PLATE 설비부분, 조명기구나 이와 유사한 것들이 설치된 부분은 시공전 보호조치를 하며 움직였을 때에는 시공후에 본래의 위치에 놓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 칠할 표면은 먼지나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하고 필요한 부분은 샌드페이퍼로 제거한 후 페인트칠을 하도록 한다.

아. 색채관리는 배색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상당면적을 실제 시공하여 공정, 공법, 마감면을 견본과 대조하여 비교가 되도록 표준 도장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 석고 또는 목재의 바탕면은 올퍼티를 실시한다.

실내 도장부분은 뿜칠을 원칙으로하며 2회이상을 실시한다.

바탕면 미흡 및 뿜칠마감의 품질이 저하된다 판단될 시 추가로 작업을 요청할 수 있다.

5. 수 장 공 사 1. 일반공사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51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수장공사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에 따른다.

② 수장공사 KCS 41 51 02 바탕공사에 따른다.

③ 수장공사 KCS 41 51 03 바닥공사에 따른다.

④ 수장공사 KCS 41 51 04 벽공사에 따른다.

⑤ 수장공사 KCS 41 52 00 천정공사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수장공사 주요내용 - 도면참조 4. 시 공

한국공업 규격에 있는 것으로 하고 준 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원문 문장 미완결]

6. 창 호 공 사 1. 일반공사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55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강제 창호공사 "표준시방서 41 55 06"에 따른다.

② 금속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9 00"에 따른다.

3. 본 공사의 창호 주요내용 - 창호도 참조

4. 기타, 본공사에서 특수하게 반영하고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① 설치장소는 학교와 반드시 협의후 설치한다.

7. 유 리 공 사 1. 일반공사

o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KCS 41 55 09"에 따른다.

2. 연관공사

① 유리공사는 "KCS 41 55 09"에 따른다.

8. 철 거 공 사

1. 시공계획 : 공사착수전 공사 범위를 확인하고,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한다.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때는 철거공정과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한다.

2. 일반사항 :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3. 철거 및 해체

가. 철거공사는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및 공기내에 안전하게 수행한다.

나. 건물내부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다. 천정부분 마감재 철거시 재사용 자재의 확보를 위해 자재의 손실을 최소화 할수있는 공법을 택하며, 재료의 운반 및 지정장소에 적재하는 소요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폐자재는 건설폐기물 관리지침에 의거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4. 공해대책 및 안전대책

가. 철거공사시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철거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구조적 안전에 대한 검토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기타 철거시 필요한 조치는 감독관과 협의후 시행한다.

9. 기 타 사 항

1. 전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말하며 모든 잡공사에 대한 시공은 시공방법, 형태, 견본, 재료등을 감독관에게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2. 각 공사 진행중이나 완료후라도 항상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양설비를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 준공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준공 검사를 받도록 한다.

4. 본 공사 추진중에 제반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이며 만약 불의의 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 및 정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본 공사중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붙임3. 공내역서_XR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2층 리모델링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
A: 공사명 : ▣ XR디바이스개발지원센터 2층 리모델링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B:
재
C: 직 접 재 료 비
B: 료 C: 간 접 재 료 비
B: 비 C: 작업부산물(△)
A: 순 C: [ 소
계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A: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 5%
B: 비 C: [ 소
계 ]
A: 공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A:
B: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3.56%
B: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1.01%
A: 사 B: 경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의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의 0.09%
A: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2.0%
A: 원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1%
C: 건설기계대여급지급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7%
C: 건 강 보 험 료 E: (직노)*3.595%
B: 비 C: 연 금 보 험 료 E: (직노)*4.75%
A: 가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13.14%
C: 퇴직공제부금 E: (직노)*2.3%
C: 환 경 보 전 비 E: (직재+직노+산출경비) * 0.3%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의 3.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8.0%
A: 폐
기
물
처
리 E: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의 10.0%
A: 도
급
액
A: 관 급 자 재 대(도급자) E:
A: 관 급 자 재 대(관급자) E:
A: 총
공
사
비
E: -
E:

E:

E:
F:

F: E: D: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X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2층 리모델링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X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2층 리모델링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칠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기 타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X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2층 리모델링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5 N: 5C9E83C8473D94C3FB3618F29CA1A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9E83C8473D94C3FB3618F29CA1A2 AV: 8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조적조의50%),공사중 옥내·외 청소 C: M2 D: 723 N: 5C9E83CD4F329769005ED8D31C307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9E83CD4F329769005ED8D31C3072 AV: 8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2
A: 내수합판 B: 내수합판, 1급, 12*910*1820mm C: M2 D: 38 N: 5B90C324431E95CFF629C840E629C25263C12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90C324431E95CFF629C840E629C25263C12C AV: 10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 C: M2 D: 30 N: 5BB3A32147C496F22255F819B63D623653001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B3A32147C496F22255F819B63D623653001D AV: 11
A: 플로어링보드 B: 플로어링보드, 22mm, 경질단풍나무(MAPLE), 도장제품 C: M2 D: 19 N: 5BB3A32147C496F0759818C5DE5242DAF3B74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B3A32147C496F0759818C5DE5242DAF3B746 AV: 125
A: 마루틀 설치 B: 45*45, @450 C: M2 D: 18 N: 5C9E0312413C945A7FA9A8F85324D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E0312413C945A7FA9A8F85324D2 AV: 14
A: 마루바탕 설치 B: 합판 깔기 기준 C: M2 D: 36 N: 5C9E0312413C945A7CD5C8C0AA9CE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E0312413C945A7CD5C8C0AA9CE2 AV: 15
A: 마루널 설치 B: 마루널 t22*w60mm 기준 C: M2 D: 18 N: 5C9E0312414E98AF7A3AF80201DCF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E0312414E98AF7A3AF80201DCF2 AV: 16
A: 라왕 마구리 B: 라왕,90*60(바니시칠) C: M D: 18 N: 5C9E63FD4B5A999D31E2F86736296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E63FD4B5A999D31E2F867362962 AV: 117
A: 벽체틀 설치 B: 미송, 30*30, @450*600 C: M2 D: 174 N: 5C9E031140A29467B85458BB3EE4E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E031140A29467B85458BB3EE4E2 AV: 18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587 N: 5C9E63FD4B139526BF55F8E873A64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E63FD4B139526BF55F8E873A642 AV: 19
A: MDF 설치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29 N: 5C9E63FF47F496463326986263438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E63FF47F4964633269862634382 AV: 20
A: 불연천장텍스 설치 B: 300x600x12.0t C: M2 D: 366 N: 5C9E63FF47F495BDB3ECA85ECA07D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E63FF47F495BDB3ECA85ECA07D2 AV: 95
A: 벽,석고판붙임 B: 일반석고,9.5T×2PLY C: M2 D: 155 N: 5C9E63FF47CF92026ABA58F119A50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E63FF47CF92026ABA58F119A502 AV: 84
A: 벽,석고판붙임 B: 일반석고,12.5T×1PLY,(접착) C: M2 D: 20 N: 5C9E63FF47CF917D46B7985831373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E63FF47CF917D46B79858313732 AV: 85
A: 천장,석고판붙임 B: 일반석고,9.5T×2PLY C: M2 D: 350 N: 5C9E63FF47CF92014391E8566B494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E63FF47CF92014391E8566B4942 AV: 83
A: 벽,합판붙임 B: 보통,4.8T×1PLY,(못,바탕) C: M2 D: 20 N: 5C9E63FF47AC97DD3B61786322BE1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E63FF47AC97DD3B61786322BE12 AV: 86
A: 텀파보드 설치(직각) B: 방염,. 9t C: M2 D: 12 N: 5C9E63FF47AC97DEC2F3487A615F4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E63FF47AC97DEC2F3487A615F42 AV: 26
A: 건식벽 설치(C-100) B: 방화석고12.5T 2겹양면+GW50t C: M2 D: 88 N: 5C9E63FF47D998E5A81CB87F9F018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E63FF47D998E5A81CB87F9F0182 AV: 118
A: PVC 몰딩 설치 B: C: M D: 407 N: 5C9E63F5478B9F37A50FC80677FEB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9E63F5478B9F37A50FC80677FEB2 AV: 103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금 속 공 사 B: Q: 010103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인써트 유) C: M2 D: 183 N: 5C9E33414F4B9438392688EA269F9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9E33414F4B9438392688EA269F92 AV: 87
A: SUS 걸레받이 B: H=80, 1.2t H/L C: M D: 8 N: 5C9E63FB482191D3FFCE188580C33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9E63FB482191D3FFCE188580C332 AV: 88
A: 펜트레이 B: BLACK SUS 1.2T 절곡 C: M D: 15 N: 5D2873C1454C9416BC2E3848F2A2F2DB46D78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2873C1454C9416BC2E3848F2A2F2DB46D78C AV: 104
A: 선반 제작설치 B: ㅁ-30*30*1.6t 아연도각관+석고12.5 2겹 C: EA D: 1 N: 5D2873C1454C9416BC2E3848F2A2F2DB46D78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2873C1454C9416BC2E3848F2A2F2DB46D78E AV: 106
A: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로고 B: 400*250*10T C: EA D: 1 N: 5D2873C1454C9416BC2E3848F2A2F2DB46D78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2873C1454C9416BC2E3848F2A2F2DB46D789 AV: 10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4
A: 유리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C: M2 D: 176 N: 5BB3A32147E7959C7D51F8F240AA524B7C1F2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B3A32147E7959C7D51F8F240AA524B7C1F2B AV: 42
A: 유리문 B: 유리문, 12*900*22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락2000형) C: 개 D: 20 N: 5BB3A32147D69F4B87CBB87561E052539B613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B3A32147D69F4B87CBB87561E052539B6130 AV: 43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208 N: 5BB3A32147D69F49D968B8CB0FA322BB9694E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B3A32147D69F49D968B8CB0FA322BB9694E1 AV: 122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20 N: 5BB3B3C64F0595C4FA1A28B8DEBE327272BED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B3B3C64F0595C4FA1A28B8DEBE327272BED2 AV: 45
A: 강화도어 손잡이 설치 B: C: 개소 D: 20 N: 5C9E539340289A053620D83AFB4AB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E539340289A053620D83AFB4AB2 AV: 99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205 N: 5C9E137C45C79F078F4E088C581C5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E137C45C79F078F4E088C581C52 AV: 98
A: SGD01[건축공사] B: 20.690 x 2.520 = 52.138 C: EA D: 1 N: 5C9E5394429993C714EF68ABEFA8B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E5394429993C714EF68ABEFA8B2 AV: 48
A: SGD02[건축공사] B: 5.460 x 2.520 = 13.759 C: EA D: 1 N: 5C9E5394429993C714EF68ABEFA89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E5394429993C714EF68ABEFA892 AV: 49
A: SGD03[건축공사] B: 5.460 x 2.520 = 13.759 C: EA D: 1 N: 5C9E5394429993C714EF68ABEFA8F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E5394429993C714EF68ABEFA8F2 AV: 50
A: SGD04[건축공사] B: 5.460 x 2.520 = 13.759 C: EA D: 1 N: 5C9E5394429993C714EF68ABEFA8D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E5394429993C714EF68ABEFA8D2 AV: 51
A: SGD05[건축공사] B: 5.460 x 2.520 = 13.759 C: EA D: 1 N: 5C9E5394429993C714EF68ABEFA83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E5394429993C714EF68ABEFA832 AV: 52
A: SGD06[건축공사] B: 5.460 x 2.520 = 13.759 C: EA D: 1 N: 5C9E5394429993C714EF68ABEFB90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E5394429993C714EF68ABEFB902 AV: 53
A: SGD07[건축공사] B: 1.510 x 2.520 = 3.805 C: EA D: 1 N: 5C9E5394429993C714EF68ABEFB92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E5394429993C714EF68ABEFB922 AV: 54
A: SGD08[건축공사] B: 14.840 x 2.520 = 37.396 C: EA D: 1 N: 5C9E5394429993C714EF68ABEFB94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E5394429993C714EF68ABEFB942 AV: 55
A: SGD09[건축공사] B: 25.130 x 2.520 = 63.327 C: EA D: 1 N: 5C9E5394429993C714EF68ABEFB96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E5394429993C714EF68ABEFB962 AV: 56
A: SGD10[건축공사] B: 5.830 x 2.520 = 14.691 C: EA D: 1 N: 5C9E5394429993C714EF68ABEFB98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E5394429993C714EF68ABEFB982 AV: 120
A: SGD11[건축공사] B: 2.175 x 2.520 = 5.481 C: EA D: 1 N: 5C9E5394429993C714EF68ABEF8DC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E5394429993C714EF68ABEF8DC2 AV: 121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0 N: 5C9E5393401E92F47A95E80E9F856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E5393401E92F47A95E80E9F8562 AV: 58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206 N: 5C9E539247DE959A8C24F84E8ECD8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E539247DE959A8C24F84E8ECD82 AV: 123
A: 백페인트글라스 B: 5mm C: M2 D: 27 N: 5C9E539F436894B35587F81B79AEA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E539F436894B35587F81B79AEA2 AV: 102
A: 수밀코킹(실리콘) B: 10mm,창호주위(한면) C: M D: 465 N: 5C9E137C45D097FC58E8E8D06F576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E137C45D097FC58E8E8D06F5762 AV: 96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33 N: 5C9E539340709BB9EB898869BB3B1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9E539340709BB9EB898869BB3B12 AV: 97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칠
공
사 B: Q: 010105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기존면) B: 몰탈면,2회 C: M2 D: 7 N: 5C9E73E1435C9C71176F582B0197C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9E73E1435C9C71176F582B0197C2 AV: 91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석고면,2회 C: M2 D: 10 N: 5C9E73E1435C9C71176F582B0197A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9E73E1435C9C71176F582B0197A2 AV: 90
A: 비닐페인트칠(롤러칠) B: 기존내벽,2회 C: M2 D: 172 N: 5C9E73E042ED98F1F86818DB75D15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9E73E042ED98F1F86818DB75D152 AV: 94
A: 비닐페인트칠(롤러칠) B: 내석고벽,2회, 줄퍼티 C: M2 D: 214 N: 5C9E73E042ED98F1F86818DB75C0C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9E73E042ED98F1F86818DB75C0C2 AV: 92
A: 비닐페인트칠(롤러칠) B: 내석고천정,2회, 줄퍼티 C: M2 D: 350 N: 5C9E73E042ED98F1F86818DB5914F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C9E73E042ED98F1F86818DB5914F2 AV: 93
A: 프로아 폴리싱 B: C: M2 D: 111 N: 5BB3B3C54EEE962C1615980B84F6F210593C7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B3B3C54EEE962C1615980B84F6F210593C70 AV: 12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기 타 공 사 B: Q: 010106
A: 블라인드 B: 알루미늄 베니사언 25mm C: M2 D: 94 N: 5BDEA3084B0F9D301286282E61ABC23BC32E0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DEA3084B0F9D301286282E61ABC23BC32E06 AV: 13
A: 카운터 제작설치 B: MDF+필름, 인조대리석 상판 C: M D: 4.9 N: 5D2873C1454C9416BC2E3848F2A2F2DB46D78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2873C1454C9416BC2E3848F2A2F2DB46D788 AV: 108
A: 하부장 제작설치 B: H=1,100, 하이그로시 마감 C: M D: 13 N: 5D2873C1454C9416BC2E3848F2A2F2DB46D78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2873C1454C9416BC2E3848F2A2F2DB46D78B AV: 109
A: 천장형냉난방기 철거후 재설치 B: 배관연장, 전문세척 포함 C: 대 D: 12 N: 5D2873C1454C9416BC2E3848F2A2F2DB46D78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2873C1454C9416BC2E3848F2A2F2DB46D78A AV: 110
A: 전동 롤스크린 B: 4.0*2.0 C: M2 D: 8 N: 5D2873C1454C9416BC2E3848F2A2F2DB46D78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2873C1454C9416BC2E3848F2A2F2DB46D78F AV: 10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Q: 010107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723 N: 5C9F83B4459B98C02E62D8D7F4551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9F83B4459B98C02E62D8D7F45512 AV: 113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83 N: 5C9F83B4459B98C02E63E84505C79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9F83B4459B98C02E63E84505C792 AV: 70
A: 조립식패널 B: 철거 C: M2 D: 402 N: 5BB3A32147C496F22255F819B63D62365278A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B3A32147C496F22255F819B63D62365278A5 AV: 111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723 N: 5C9F83B4459B98C02E68686ABFC56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C9F83B4459B98C02E68686ABFC562 AV: 11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457 N: 5B90C32443AC95C87C06D8860662727F4BA03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B90C32443AC95C87C06D8860662727F4BA03C AV: 7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2.224 N: 5CD7433549E29F89A58CB862DD05B238C2DC2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D7433549E29F89A58CB862DD05B238C2DC20 AV: 74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TON D: 2.169 N: 5D2873C1454C9416BC2E3848F2A2F2DB44207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D2873C1454C9416BC2E3848F2A2F2DB442073 AV: 11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4.393 N: 5CD7433549E29F89A58CB862DD16027C25DF6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D7433549E29F89A58CB862DD16027C25DF64 AV: 76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4.393 N: 5CD7433549E29F89A58CB862DD16027C25DAE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D7433549E29F89A58CB862DD16027C25DAE4 AV: 7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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