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_인천남항 예부선 계류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hwpx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 - 15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인천남항 예부선 계류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견적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인천남항 예부선 계류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나. 용역(기초)금액 : 29,700,000원(추정가격 27,000,000원, 부가세 2,700,000원)
다.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27톤) 1식
* 폐합성수지(오탁방지막)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전면해상 일원
2. 견적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다만,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만으로 입찰참가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전면해상 일원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입니다.
4. 공동도급계약 : 본 용역은 공동도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견적서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 2026. 10. 30.(금)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입찰집행관 PC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개찰 후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원본대조필’날인)
가.「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증1부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1부
라.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상대자 결격사유
가. 최종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소액수의 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대상자에서 배제하고 차순위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아니합니다.
라. 낙찰 하한선에 미달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이후라도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계약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개발과(032-880-6334)로, 계약 관련사항은 계획조사과(032-880-6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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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 - 15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인천남항
예부선 계류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견적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인천남항 예부선 계류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나. 용역(기초)금액 : 29,700,000원(추정가격 27,000,000원, 부가세 2,700,000원)
다.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27톤) 1식
* 폐합성수지(오탁방지막)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전면해상 일원
2. 견적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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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 제 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소각전문 ,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
기물외 폐기물 , 업종코드 6770)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
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다만,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만으로 입찰참가하
는 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
2]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전면해상 일원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
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규
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 「국가계약법」 제 27조
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입니다.
4. 공동도급계약 : 본 용역은 공동도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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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업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견적서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 2026. 10. 30.(금)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1:00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입찰집행관 PC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39 조 제 4 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 44 조 및
용 역 입찰 유 의서 제 12 조에 해 당되 는 입 찰 은 무 효 입니 다 .
9. 개찰 후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원본대조필’날인)
가.「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증1부
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다 . 사업자등록증 1부
라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상대자 결격사유
가. 최종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
인 이상인 때에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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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특별유의
서 」 제 15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
식을 적용합니다.
나.「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 제 10 조의 2(소액수의 계약의 계약상대
자 결정 )제 2 항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대상자에서 배제하고 차순
위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아니합니다 .
라 . 낙찰 하한선에 미달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
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이후라도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계약법, 정부 입찰 • 계약 집행
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개발과(032-880-6334)로, 계약
관련사항은 계획조사과(032-880-6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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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서(인천남항 예부선 계류지 정비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hwpx =====
인천남항 예부선 계류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설계서
2026. 10.
2026년 10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전 결
청
장 2026년도
인천남항 예부선 계류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설계서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설계예산내역서
Ⅴ.
산출근거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인천남항 예부선 계류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2. 과업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전면해상 일원(기존 예부선계류지 남측)
3.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인천남항 예부선 계류지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함
4. 과업내용 :
가. 폐기물 처리 1식
- 폐합성수지 27.0ton(오탁방지막 27.0ton)
나. 수집‧운반 1식
다. 관련 인허가 시행
5.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3개월
6. 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따라 도급으로 시행
7.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 기타 발주청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과업은 이 과업내용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공사의 제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2 우선순위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역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가. 계약문서(본 과업지시서 포함)
나.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라. 기타 환경 관련 법규
1.3 용역감독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가.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나.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1.4 수급인의 책임한계
가.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선별, 분리 폐기물운반 및 처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7 용역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8 용역간섭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해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야 한다.
1.9 용역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다.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라. 장비투입계획
마. 계약자 서약서
바.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10 착수계 제출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10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 운반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보고를 해야 한다.
1.11 공정보고
과업진척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 처리현황을 감독자를 경유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12 법령해석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1.13 수량정산
가. 수집·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 수량은 폐기물 인계인수서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수량 및 중량의 확인은 국가공인계량소에 의뢰 확인하되 개량공인 기관은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 운반의 거리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2. 세부지침
2.1 매립폐기물 선별
가. 수급인은 현장발생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소각대상폐기물, 매립대상폐기물, 재활용폐토사 등으로 분리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로 구분함에 있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이 작게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 계획 시 작성된 처리량의 반입기준에 적법하게 선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철거공정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폐기물 선별 완료 후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보관
가.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하는 바에 따라 선별된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즉시 반출해야 하나 부득이할 경우 일시 보관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을 보관 시는 개시일부터 10일을 초과하여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출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해야 한다.
2.3 폐기물 인계·인수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2.4 수집·운반
가.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
나. 건설폐기물은 성상 분류 후 처리장으로의 운반계획 등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해서는 안 된다.
바.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사.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5 폐기물 처리
가. 수급인은 수급인 사업장(이하 집하장)에 집하된 폐기물은 각 처리방법별 처리에 적합(매립, 소각, 재활용)하도록 철저히 선별해야 한다.
나. 선별된 폐기물은 즉시 적정한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 보관할 경우에는 각 폐기물별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수급인의 폐기물 보관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어야 한다.
라.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를 최대직경이 50㎝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처리해야 한다.
마.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은 허용보관함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2.6 폐기물 처리 전 사전조치사항
가.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 전 선별분리, 운반방법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 전에 필요시 세륜세차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폐기물 운반에 따라 주변도로 등에 분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Ⅲ. 예 정 공 정 표
구분
1개월
2개월
3개월
폐기물 분류
및 인허가
폐기물처리 현장정리
공정률
(%)
소계
30
40
30
누계
30
70
100
Ⅳ. 설계예산내역서
2026년 10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전 결
청
장 2026년도
인천남항 예부선 계류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설계예산내역서
- 용역개요: 폐기물 처리 1식(폐합성수지 27.0ton(오탁방지막 27.0ton))
- 총용역비: 일금 29,700,000원정
- 도 급 액: 일금 29,700,000 원정
(부가가치세: 일금 2,700,000원정포함)
Ⅴ. 산 출 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