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동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공고문.pdf =====
완주군 공고 제2026
–1798호
용역 전자견적 공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완주군에서는
‘ ’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봉동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나. 위
치 : 완주군 봉동읍 일원
다. 용역개요 : 폐기물 처리·운반(폐합성수지 처리 73ton, 운반 72㎥)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마. 추정금액 : 금 23,660,000원(추정가격 21,509,091원 부가가치세 2,150,909원)
바. 기초금액 : 금 23,660,000원
2. 견적 제출기간 등
가. 전자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26. 10:00 ~ 2026. 10. 28. 10:00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1 - 3.
개찰일시 : 2026. 10. 28. 11:00(완주군 재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가.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수의견적이며, 비적격심사 대상입니다
5.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
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을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있는 업체로서, *공동수급 불허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1)~4)중 하나로 입찰참가를
등록하여 자격 조건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을
허가받은 업체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1257, 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및「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지정폐기물외폐기물)
및「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4)「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재활용업(6778,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및「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5)「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및「건설폐기물법」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갖춘 자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1257),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필수 제출)
- 2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 당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치 못할 경우 해당 견적은 무효입니다
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정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견적공고일부터 견적마감 일시까지 사업부서인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063-290-3394)에서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모든 견적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
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응찰자중 최저가격 견적자가 낙찰자
로 결정되며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적격심사는 생략하며
낙찰자는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1)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점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
- 3 -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http://www.g2b.go.kr)
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
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 설명서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 전에 열람 및 숙지하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기타 문의사항
가. 사업의 세부내용 문의 :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063-290-3394)
나. 견적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 완주군청 재정관리과(☎063-290-235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2. 완 주 군 재 무 관 - 4 -
===== 봉동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 특 별 시 방 서
1. 시 방 서
가. 본 시방서는 본 공사 사업자에게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시방서이다.
나.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 위탁하지 못한다.
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라. 완주군에서 지시하는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
마.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환경 친화적이며 재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 처리능력 부족으로 관계법규 위반사항등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중간처리업체 변경은 완주군과 협의 후 위탁처리 한다.
사. 건설폐기물 처리비 산정은 전산처리된 계량증명서(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발주청 공사명, 시공자 차량번호운반일시 및 시간 등이 기재 되어야 함) 원본을 공사 준공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수탁받은 폐기물중 분리, 선별 후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처리 후 매월 말일까지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처리 지연으로 공사지연이 발생될 경우 관계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한다.
차. 수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재생처리할 경우 건설폐재류의 재활용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카. 사업장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으로부터 발생되는 민원은 사업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특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타. 환경관계법규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파. 허가기준에 의한 장비 및 인원 기타시설을 항상 유지, 운영하여야 한다.
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변경사항 발생 시 필히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 상호의 변경 2) 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구역의 변경
3)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은 처리용량의 합계 100분의 30이상의 변경 등
거. 우리군에서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를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너. 사업완료 후 폐기물 처리량은 추후 정산한다.
2.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자유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선․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위험,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자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외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가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 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수 있는 건설 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 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조건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 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 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 함유 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 폐기물인계서의 작성․인계시기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할 때에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여,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hp:tab width="112" leader="0" type="1"/>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받는 날부터 7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5.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hp:tab width="112" leader="0" type="1"/>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hp:tab width="112" leader="0" type="1"/>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지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은 자세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동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hp:tab width="112" leader="0" type="1"/>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