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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696]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 사후영향조사(운영시) 용역(가격입찰)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11.0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7: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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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명경쟁공고문[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pdf =====
양산시 공고 제2026- 2938호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기술용역 지명경쟁 입찰공고
사 업 명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위 경상남도 양산시 노포사송로 777일원 사 업 량 사 업 기 간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치

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8. 입찰서 제출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입찰시스템의

11.43㎞ / 정거장 7개소, 차량기지 1개소 등
※ 붙임 과업지시서 필히 참조
착수일로부터 36개월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7.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1,210,000,000원

※ 본 용역은 총괄분 계약후 차수분 계약을 별도로 합니다. 차수별 금액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6. ( 월 ) 17:00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79.995%)이상의 금액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1. 3. ( 화 ) 10:00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추첨은 조달청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 ( 화 ) 11:00, 입찰집행관 PC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익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92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5. 입찰참가 자격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가.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양산시 공고 제2026-2225호)에
따라 실시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입찰참가 자격이

모두 적용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통지된 업체에 한합니다.
※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개별통보(나라장터에서 확인)
※ 공동수급협정서는 상기 공고시 제출한 내용대로 2026. 11. 2.(월) 18:00시까지 전자제출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해야함.

10.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대중교통과〔☏055-392-309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계약담당 055-392-2281), 감사담당관(☎공직감찰담당 055-392-3214)
및 홈페이지(www.yangsan.go.kr → 소통‧참여 → 청렴양산 → 공무원 부조리 신
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
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 홈페이지
(www.yangsan.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및 계약관계는 회계과〔☏055-392-2283]로
기술사항관계는 우리시 대중교통과〔☏055-392-30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양 산 시 10. 26. 재 무 관

===== 과업지시서-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 .hwpx =====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

과업지시서 2026. 6 (대중교통과)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

2. 용역의 목적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양산도시철도 건설공사 완료 이후 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용역의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노포사송로 777 일원

4. 용역의 규모 : 11.43km / 정거장 7개소, 차량기지 1개소

5. 용 역 기 간 :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준공 후(착수일) 36개월

6. 자 격 조 건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제1종)을 등록하고 본 용역의 과업수행이 가능한 업체

7. 용 역 범 위

가. 사업계획(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변경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수립 1식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및 관리

라.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 필요사항

2. 과 업 지 시 서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운영중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양산도시철도 운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의 위치 및 규모

○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노포사송로 777

○ 규
모

  • 11.43km / 정거장 7개소, 차량기지 1개소

1.4 과업기간

○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준공일(착수일)로부터 36개월간

1.5 과업범위

○ 사업계획(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변경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수립 1식

○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및 관리

○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 필요사항

1.6 시행방법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용역을 시행한다. 1.7 과업수행 조건 가. 적용기준

본 조건은 이하 본 과업지시서의 타 부분보다 우선하므로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나. 설계변경조건 ○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예산내역서 중 직접경비에 대한 변경(정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기타 발주청의 형편상 설계 변경이 불가피할 때

○ 승인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절감 또는 삭제항목 발생 시

제2장 일반사항 2.1 과업수행의 기준

가. 용역과업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나.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자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변경을 할 수 없다.

2.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가. 본 과업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 및 인용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의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참여기술자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과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기술자의 동급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기간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용역 종사원이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지도록 해야 하고, 업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은 일체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2.4 제출물 가. 착수계

수급인은 용역착수와 동시에 책임기술자에 대한 선임계, 이력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 수급인은 본 용역의 수행계획, 수행방법, 참여기술자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후 7일 이내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력투입계획, 공정계획, 관련기관 협의 일정, 보안대책,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기타 제출서류

○ 수급인은 매 분기별로 분기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연도별 조사 결과통보서는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된 결과를 취합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 유역환경청에 제출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검토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 내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선 관련 법규정에 의하며,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가.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 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자는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게 본 과업을 수행하는 사업책임기술자나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 또는 기타 고용인에 대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승인, 자료제출, 기타 경비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중 사업책임기술자나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 또는 기타 고용인은 성실히 감

마. 환경영향평가 관련 일건 협의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의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 하여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2.7 안전·보건 확보

가. 과업수행 중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유지보수 용역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도급자는 발주처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용역수행에 필요한 모든 작업시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다.

○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나. 발주청이 계약위반 해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에 2회 이상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2.9 보고사항 가. 공정보고

매분기 말일 기준 공정보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나. 진행보고

○ 본 과업 진행단계별로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시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감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한 초안을 발주자에 사전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발주자가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발주자가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10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1 성과품의 소유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자에게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12 보안대책

가.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토록 하고, 특별히 보안 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 및 결과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13.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우리시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우리시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우리시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시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우리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운영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따라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하도급 검토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1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 수급인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협의의견 반영사항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보고서 내 포함하여 용역 완료시 성과품(CD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세부시행지침 3.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운영시 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모니터링하며, 현장 환경관리를 통하여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 민원을 방지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시설 운영을 목표로 한다.

나.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관련법령(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해양환경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및 사업추진 관련 법령, 당해지역 도시계획, 기타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2 세부 과업내용 가. 과업수행 주요 내용 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사업계획(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변경 등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수립 및 협의의견 작성

○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검토의견 2) 환경현황조사 항목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조사지점간의 인용가능 지점을 검토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항목 : 제3장-3.2-나. 과업수행 세부 내용 참고

3) 조사내용 결과분석

○ 환경현황조사결과는 기 조사된 연간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한다.

○ 환경현황의 변화패턴을 파악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여부를 정밀 분석한다.

4) 협의내용 이행현황 조사 및 현지조사

○ 관리대장 비치․작성상태를 현지조사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이행현황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현지조사 시 사업장 내 현장을 점검하고 비치된 방문일지에 날인을 하여야 하며, 현장점검결과는 협의내용관리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법적인 양식에 의거 통보하고, 사업장에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5)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제3장 전반 참조)

나. 과업수행 세부 내용 1) 조사항목 구 분

조
사
항
목

지점수 조사횟수 비고 운영시 동식물상 ◦동식물상 조사(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바닥조도 측정(다방천 경계부 교량통과 구간)

- 분기 1회 - 대기질 ◦PM-10, PM-2.5, NO2, 9개소 반기 1회 - 온실가스

◦에너지 절약계획 이행여부(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반기 1회 - 수질 ◦하천수질

  • 유량, pH, BOD, SS, DO, COD, T-N, T-P, TOC (9개 항목)

7개소 분기 1회 - ◦지하수질

  • pH, 색도, Cd, CN, 유기인, Phenol, F, As, Hg, TCE, PCE, Cr6+, Pb, Cl-, NH3-N, NO3-N, Se, ABS, 총대장균군, KMnO4-, 벤젠 (21개 항목)

4개소 분기 1회 - ◦지하수위 3개소 월 1회(1년) 분기 1회(2~3년) - ◦지하수 유출량 터널구간 월 1회(1년) 분기 1회(2~3년) ◦차량기지 내 발생 오, 폐수 적정 처리여부 차량기지 내 해당지점 분기 1회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유지관리대장 작성 148개소 분기 1회 토양 ◦유류보관시설, 폐수처리장

  • Cr6+, Pb,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

2개소 분기 1회 - 지형지질 ◦비탈면안정화 상태(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비탈면녹화 활착상태(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반기 1회 - 친환경적 자원순환

◦정거장 및 차량기지 폐기물 분리수거 및 처리실태

◦차량기지 유류저장소 설치 여부 및 적정처리 상태점검

- 반기 1회 - 소음‧진동

◦주·야간 소음·진동도(주간 4회, 야간 2회)

◦배경소음 별도측정 12개소 분기 1회 -

※ 분야별 조사지점 구체적 위치는 환경영향평가서(환경보전방안검토서 포함) 참조

2) 조사지점도 <대기질 운영시 조사지점도>

주) 지하수질 G-49, 51, 59지점은 지하수위 조사 지점임

<수질 운영시 조사지점도>

주) S-2, 3지점은 차량기지 내 유류보관시설, 폐수처리장 조사지점임

<토양 운영시 조사지점도> <소음·진동 운영시 조사지점도> 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내용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함.

1) 사업의 개요 ○ 일반현황 ○ 사업 진행 현황 2) 사업의 추진경위

현재까지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 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

3)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영향조사계획(협의의견 포함)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조사지점도 첨부
  • 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

○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 환경현황과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착공년도부터 현재까지 비교․분석하여 평가하고,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비교․분석표 및 그래프로 표시
  •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 분석 및 추가 저감방안 수립

4) 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

○ 협의내용관리 조직 및 관리자별 업무내용,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환경관리비의 집행 계획 등의 협의내용 관리현황 기재

○ 사업자가 자체 변경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강구내용 기재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 가에 대한 자체점검

○ 이행현황을 항목별로 기술하고 공정율(토목, 건축, 조경)을 기재

○ 이행 사항에 대한 사후대책을 기재하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

6) 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 예측결과와 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조사계획, 예측 및 분석기법(모델링, 환경인자) 등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

7) 부록 ○ 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 ○ 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 인․허가 등의 관련문서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제4장 성과품 제출

가. 연도별 조사 결과통보서는 착수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된 결과를 취합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5부)

나. 분기별 조사보고서는 매분기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및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정리하여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분기가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5부)

다. 모든 성과물은 CD-ROM 또는 USB에 저장하여 5set 제출

제5장 예정공정표 구 분 단위 운 영 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기초자료조사 1식 환경분야조사 및 협의내용 이행현황 등 점검 1식 분기보고서 작성 1식 결과보고서 작성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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