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군위사업소 공고 제2026-11호 동부정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사 구매).hwpx =====
대구광역시<hp:fwSpace/>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공고 제2026-11호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hp:fwSpace/>: 동부정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사 구매
나. 구입내역
물품명
규격
단위
수량
기초금액(원)
비고
여과사
내역서 및 시방서 필독
톤
375
96,937,500
(추정가격 88,125,000원, 부가세 8,812,500원)
부가세포함
다. 납품장소<hp:fwSpace/>: 수요기관 지정장소(대구광역시 군위군 내)
라. 납품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마. 납품기한<hp:fwSpace/>: 계약일로부터 50일
바. 하자기한<hp:fwSpace/>: 2년(2%)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확인하여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 등으로 계약(낙찰)포기 사유 발생 시, 3개월 동안 대구광역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나. 개찰일시<hp:fwSpace/>및<hp:fwSpace/>장소: 2026. 10. 30.(금) 11:00,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입찰집행관PC
※<hp:fwSpace/>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hp:fwSpace/> 있으니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재입찰 시 또는 취소․변경공고 시 별도로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4710169801, 수처리용여과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 내역서 및 시방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광업법」 제38조, 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광업권 [업종코드(4649)] 등록 및 채굴계획인가를 득하고 여과사(광종명:규사) 생산시설(공장등록증 및 장비 보유)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광종 ‘규사’ 광업채굴권 및 채굴계획인가를 득한 업체여야 하며 기타 광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 개찰 1순위자는 개찰 후 3일 이내에 규사광업권등록원부, 채광(굴)계획인가증명원(규사 생산사실확인원 포함), 여과사 생산시설 보유증명서(공장등록증, 시설장비 보유 사진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단독이행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대구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5.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 및 과업설명
가. 현장 및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이행요청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정수팀(☎053-670-3892)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정업체가 타 업체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hp:fwSpace/>범위<hp:fwSpace/>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8개, +7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hp:fwSpace/>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 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 시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가 포함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가 포함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이해충돌 방지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문, 내역서, 규격서 및 시방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hp:fwSpace/>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우리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324) 및 홈페이지(www.daegu.go.kr)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계약 시 전자계약을 시행함으로 낙찰자는 나라장터 전자계약 매뉴얼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의 내용에 대한 해석 및 공고의 내용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사항 등 문의: 군위사업소 관리팀(☎053-670-3862)
나. 물품관련 문의: 군위사업소 정수팀(☎053-670-389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및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http://www.dgwater.go.kr)의 「입찰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동부정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사 구매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발주부서
군위사업소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동부정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사 구매
[<hp:fwSpace/><hp:fwSpace/>] 공사 [ ] 용역
[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군위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군위사업소 공고 제2026-11호 동부정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사 구매).pdf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공고 제2026-11호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동부정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사 구매 나. 구입내역
물품명 규격 단위 수량
기초금액(원)
비고
내역서 및 톤 375
부가세
96,937,500
여과사 시방서
(추정가격 88,125,000원, 부가세 8,812,500원) 포함
필독
다.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대구광역시 군위군 내)
라. 납품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0일
바. 하자기한 : 2년(2%)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확인하여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 등으로 계약(낙찰)포기 사유 발생 시, 3개월 동안 대구
광역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30.(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1:00,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입찰집행관PC
※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재입찰 시 또는
취소․변경공고 시 별도로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물품분류
번호 (10자리 4710169801, 수처리용여과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 내역서
및 시방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광업법」 제38조, 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광업권 [업종코드
(4649)] 등록 및 채굴계획인가를 득하고 여과사(광종명:규사) 생산시설(공장등록증
및 장비 보유)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광종 ‘규사’ 광업채굴권 및 채굴계획인가를 득한 업체여야 하며 기타 광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 개찰 1순위자는 개찰 후 3일 이내에 규사광업권등록원부, 채광(굴)계획인가증명원
(규사 생산사실확인원 포함), 여과사 생산시설 보유증명서(공장등록증, 시설장비 보유 사
진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
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단독이행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대구광역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5.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 및 과업설명
가. 현장 및 과업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이행요청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정수팀(☎053-670-3892)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정업체가 타 업체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8개, +7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 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 및 자격 미달 시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약
상대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가 포함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가 포함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이해충돌 방지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
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문, 내역서, 규격서
및 시방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우리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053-803-2324) 및 홈페이지
(www.daegu.go.kr)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계약 시 전자계약을 시행함으로 낙찰자는 나라장터 전자계약 매뉴얼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고의 내용에 대한 해석 및 공고의 내용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사항 등 문의: 군위사업소 관리팀(☎053-670-3862)
나. 물품관련 문의: 군위사업소 정수팀(☎053-670-389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
의 「입찰정보」에서
라. 본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
정보 및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http://www.dgwater.go.kr)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동부정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사 구매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
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
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발주부서 군위사업소 발주날짜 2026. . .
발주내용
동부정수장 완속여과지 여과사 구매
[ ] 공사 [ ] 용역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연락처 주소
[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5
◯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단체에 해당하는가?
또는 [
[
] 예 [
8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
3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
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군위사업소 기업출납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구입시방서.hwpx =====
여과사 구입 시방서
1.1 목적 및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이하 “발주기관(처)”이라 한다)에서
정수 처리 공정 중 여과지 보충용 여과사 구매 및 운반를 위한 시방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동부정수장 여과사 보충 공사」의 수처리용 여과사(이하 “여과사”)를
구입하는데 전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납품되는 여과사는 정수장 급속여과기능에 지장이 없고 충분한 여과, 세척기능 및 여층구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위생적인 것이라야 한다
1.3 여과사 규격
(1) 여과사는 원석(규석)을 파쇄 가공한 규사가 아닌 자연상태에서 채취, 선별한 규사이어야 한다.
(2) 여과사는 석영질(SiO2) 90%이상의 견고하고 균일한 규사로서 외관은 탄소물질, 먼지, 점토, 실트 등의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고 편편하지 않은 굳은 모래이어야 한다.
여과사 규격
항
목
여 과 사
규격
KWWA F100
유 효 경
0.3 ~ 0.45㎜
균 등 계 수
2.0 이하
최 대 경
2.0㎜ 이하
최 소 경
0.3㎜ 이상
비 중
2.55 ~ 2.65
강 열 감 량
0.75% 이하
마 모 율
3% 이하
세 척 탁 도
30NTU 이하
염 산 가 용 율
3.5% 이하
겉 모 양
석영질이 많고 견고하고 균일한 자연규사로서먼지, 점토질등 불순물이 적고 납작하거나 약한 모래가 적어야 한다.
1.4 시험 및 품질
(1) 산지 및 품질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여과사의 시료채취는 지정된 장소에 납품 완료 후 감독관이 입회하여 시료
를 채취하며, 채취한 시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비용
은 납품자가 부담으로 한다.
(3) 시험방법은 KWWA-F100 “수도용 여과모래 시험방법”또는 동등 이상의 항
목별 검사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4) 본 물품의 적기 공급과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여과사를 납품코자 하는 자
는 산지에서 채취한 물품으로 세사 및 체가름 공정을 기계적인 설비 (균일
성 유지)에 의거 생산하여야 한다.
(5) 여과사는 양질의 정수를 생산하기 위한 기본여재 이므로 전량 기계설비에
의거 세사 및 체가름 공정을 거쳐서 생산되어야 하며 본격적인 생산에 들
어가기전에 우선 일부를 시험생산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 여과 및 역세기
능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 받은 후 전량 생산 납품하여야 한다.
(6) 생산 완료 전, 후 또는 생산중이라도 감독관의 요구에 의하여 생산물품 임
의 선정(샘플취출)하여 공인기관 의뢰 및 자체검사 시험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 최종 합격판정
(1) 납품자에서 제출한 성적서 결과는 “1.3 규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만일
시험결과가 하나의 항목이라도 기준값 이하일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2) 재검사시 절차는 “1.4.3 시험방법”에 따른다.
1.6 불합격품의 처리방법
(1) 불합격으로 판정될시 즉시 전량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발주처는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2) 재납품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재반입, 반출에 대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운반 및 납품
(1) 여과사 운반시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에 포장 (TON백 포장)
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포장용량은 발주처와 협의하고 덮개 등 조치) 포대
에는 규격, 용량, 생산지, 생산자를 명시하고 용적당 중량 1㎥=1,500Kg을
적용 공인기관의 계량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운반 전 및 운반 중 전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 및 SAMPLE을 제출하
여야 한다.
(3) 납품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인 정수장 건설공사 현장에 하역함으로써 납
품하고, 납품 시 납품장소 훼손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보호깔개 등 보호 조
치를 하고 하역하여야 한다.
(4)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납품 완료하되, 세부적인 납기일은 공사
일정에 따라 공사 감독관의 분할납품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운반으로 인한 제품의 손괴는 물론 현장 책임자에 인계시까지 모든 책임은
납품자가 져야 한다.
(6) 운반 후 이상이 있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경우에 제작자는 합격품으로 교체
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제반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7) 생산 완료 전, 후 또는 생산중이라도 감독관의 요구에 의하여 생산물품 임의 선정(샘플취출)하여 공인기관 의뢰 및 자체검사 시험 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운반차량으로 적재용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9) 하차시 신호수나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
(1) 여재 납품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여재의 규격, 운반 등과 관련하여 업무수행시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군위사업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동부정수장 완속 여과지 여과사 구매 산출 내역서.xlsx =====
[시트: 산출서]
A: 여 과 사 구 매(관급자재) 산 출 서
A: 항목 B: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합계
B: 자재대 G: - I: - M: -
A: 1 B: 여과사
C: 유효경 0.3~0.45mm
(균등계수 2.0이하) D: 375 E: ton G: - I: - K: -
B: 포장비 C: T/B D: 375 E: ton G: - I: - K: -
B: 운반비 C: 강릉-군위 D: 375 E: ton G: - I: - K: -
B: 하차비 C: T/B D: 375 E: ton I: -
B: 합계 G: - K: -
B: 부가세10% G: -
[시트: 물량표]
A: 정수장(완속) 여과사 물량산출내역
A: 연번 B: 정수장 C: 여과사 총량 D: 구입량 F: 비고
C: (m3) D: (m3) E: 톤
A: 1 B: 동부정수장 C: 1 D: 250 E: 375 F: 2지
A: 계 B: 1개소 C: 1 D: 250 E: 375 F: 단위중량 1.5톤/m3
[시트: 물량산출내역]
A: 정수장(완속) 여과사 물량 세부내역
A: 연번 B: 정수장 C: 여과지 규격 D: 1지 여과지
면적(㎡) E: 여과지 수 F: 여과지 G: 보충높이 H: 구입량 J: 비고
C: (폭*길이) E: (지) F: 면적(m2) G: (m) H: (m3) I: 톤
A: 1 B: 동부정수장 C: 12.5m*20.0m D: 250 E: 2 F: 500 G: 0.5 H: 250 I: 375
A: 계 B: 1개소 H: 250 I: 375 J: 단위중량 1.5톤/m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