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문(안)[오두산2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파주시 공고 제2026-2783호
용역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당해 공고 건은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대행 및 최초계약은 파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합니다.
▣ 최초계약 체결 이후의 공사 착공, 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전반 사항은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개 요
가. 용 역 명 : 오두산2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다. 용역내용 : 오두산2교 정밀안전진단(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76,639,000원(추정가격: 금69,671,818원, 부가가치세: 금6,967,182원)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견적제출, 총액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제출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0. 30.(금) 10:00
나. 개찰 일시 : 2026. 10. 30.(금) 11:00
다. 개찰 장소 : 파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 개찰 : 2026. 11. 2.(월) 11:00 (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파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1395) 또는 종합(4963)]으로 등록한 업체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 5)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분야)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이 계약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도로관리과(☎031-940-5701)
○ 계약사항 : 파주시 회 계 과(☎031-940-4336)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파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붙임1 공고문(안)[오두산2교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파주시 공고 제2026-2783호
용역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당해 공고 건은 파주시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대행 및 최초계약은 파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합니다.
▣ 최초계약 체결 이후의 공사 착공, 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전반 사항은 파주시 도시관리
사업본부에서 이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개 요
가. 용 역 명 : 오두산2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다. 용역내용 : 오두산2교 정밀안전진단(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76,639,000원(추정가격: 금69,671,818원, 부가가치세: 금6,967,182원)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견적제출, 총액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제출기간 : 2026. 10. 28.(수) 10:00 ~ 2026. 10. 30.(금) 10:00
나. 개찰 일시 : 2026. 10. 30.(금) 11:00
다. 개찰 장소 : 파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 개찰 : 2026. 11. 2.(월) 11:00 (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파주시 내에 소재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
- 1 -
기관[교량및터널(1395) 또는 종합(4963)]으로 등록한 업체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별표 5)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 분야)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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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이 계약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도로관리과(☎031-940-5701)
○ 계약사항 : 파주시 회 계 과(☎031-940-4336)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6. 파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3 -
===== 붙임2 공내역서[오두산2교 정밀안전진단 용역].xlsx =====
[시트: 갑지]
A: 용 역 비 (설 계) 예 산 서
A: 설
계 B: 2026년 10월 C: 설
계
자 D: 이성원 F: 심사자 G: 이광희 I: 팀장 J: 이광희 L: 과장 M: 배준우
B: 오두산2교 정밀안전진단용역
B: 용역개요 :
E: 오두산2교 정밀안전진단 1식
E:
○ 자료수집 및 분석 I: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E:
○ 현장조사 및 시험 I:
○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E:
○ 상태평가 I:
○ 재하시험을 포함한 구조해석
E:
○ 안전성 평가 I:
○ 보고서 작성
B: 구
분 F: 금
액 M: 비
고
B: 도급비 C: 공
급
가
액 F: 일금 육천구백육십칠만이천원정 K: ₩69,672,000
C: 부 가 가 치 세 F: 일금 육백구십육만칠천원정 K: ₩6,967,000
C: 계 F: 일금 칠천육백육십삼만구천원정 K: ₩76,639,000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 용역명 : C: 오두산2교 정밀안전진단용역
A: 공
종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부가세 N: 총 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B: 오두산2교 C: 1 D: 식
A: 2. B: 굴절차 C: 1 D: 대
A: 3. B: 보고서 인쇄비 C: 1 D: 식
A: 합
계
A: 합
계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 용역명 : B: 오두산2교 정밀안전진단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오두산2교 D: 식 N: 1
A: 1. 직접인건비 B: 고급기술자 C: 70.00 D: 인 N: 2
A: 2. 제경비 B: 직접인건비x110~120% C: 110 D: % N: 3
A: 3.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
x20~40% C: 20 D: % N: 4
A: 4. 직접경비 N: 5
A:
가. 현장체재비 C: 14.00 D: 인 N: 6
A:
나. 차량운행비 C: 3 D: 일 N: 7
A:
다. 현지보조인부임 B: 특별인부 C: 3.60 D: 인 N: 8
A:
라. 위험수당 B: 현지인건비의 10% C: 1 D: 식 N: 9
A:
마. 기계기구손료 B: 직접인건비의 5% C: 1 D: 식 N: 10
A: 5. 선택과업 B: 구조해석 C: 1 D: 식 N: 11
N: 1
N: 2
N: 3
N: 4
N: 5
N: 6
N: 7
N: 8
N: 9
N: 10
N: 11
===== 붙임3 과업지시서[오두산2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오두산2교 정밀안전진단 과업지시서 2026. 10. 파주시 도로관리과 1. 일반조건
1.1 과 업 명 : 오두산2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 및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제15조에 의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내진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표성능을 만족하는지와 내진보강 여부를 판단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가. 시설물의 개요 1) 시설물명: 오두산2교
2) 위
치: 탄현면 성동리 산56-1번지
3) 제
원
- 교량형식: STB(1종)
- 연
장: 98
- 교
폭: 7m
- 준공년도: 1992년 나.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분 부재명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주요 부재 상부구조 바닥판, 거더 ○ ○ ○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주탁, 기초 ○ ○ ○ 받침 교량받침 ○ ○ ○ 기타부재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 ○ ○ 보조 부재 2차부재 가로보 및 세로보 ○ ○ ○ 1.4. 과업 세부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문헌분석 및 설계도서 등 기초자료 검토 3)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4) 상태평가 및 내진성능평가
5) 내진보강대책(내진보강방법 등) 제시(해당시)
6) 유지관리방안 제시 7) 종합결론 8) 보고서 작성
9) 정밀안전진단 검증 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 및 대응
10) 감독관 요구사항 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6 과업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1.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7.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 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상기 1.6.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7.2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5) 계약상대자는 공정 진행에 따라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 : 준공 30일전(발주처와 협의후 결정)
1.8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9 안전관리 1.9.1 일반
안전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9.2 안전진단등의 종사자의 안전
1)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9.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진단등의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0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2.1 점검계획 2.1.1 일 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2.1.2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진단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진단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진단장비 선정
구조물의 점검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점검보트, 예인선 및 부선 등을 필요시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①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②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③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 접근방법 결정
- 교량 하면(바닥판 하면, 거더 하면, 박스거더 내부, 하부구조 두부, 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조사시에는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 교량점검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기상상태에 주의한다.
9) 점검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10)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3) 건설기준코드(구 도로교 설계기준) 4)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6) 건설기준코드(구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7)「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8)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2.2 점검실시 세부사항 2.2.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2.2.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 실시한다.
2.2.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부재구분 진단부위 진단방법 상 부 구 조 상 판 부 (1)교면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육
안
(2)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육
안
(3)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육
안
(4)바닥판 (철근콘크리트,강바닥판) 손상(균열, 탈락) 비파괴장비 및 육안 열화(누수, 백태)
육
안
(5)신축이음 (고무형, 강재형) 본체(강재, 고무재) 간단한 공기구, 육안 후타재(콘크리트) 간단한 공기구, 육안 (6)교량받침 (강재, 고무재) 기능, 손상,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거 더 (7)철근콘크리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8)프리스트레스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9)강재 손상(균열, 처짐, 변형) 계측장비, 육안 연결부 상태
육
안
열화(부식, 오염)
육
안
브레이싱, 가로보
육
안
하부구조 (10)교대 및 (11)교각 비파괴장비 및 육안 (12)기초 육안, 설계․시공자료 2.2.4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2.2.5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2.6 안전성평가(안전점검의 경우 선택과업)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평가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2.2.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침의 종합평가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결과를 결정한다.
2) 안전진단등(정기안전점검은 제3종시설물에 한한다)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진단등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2.2.8 보수․보강방법(안전점검의 경우 선택과업)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콘크리트 보수·보강 요령,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현상유지(진행억제)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선택과업)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방법 3.1 일반
안전진단등 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표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2)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밀안전진단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정밀안전진단
3)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에 한함)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 안전등급 지정 4)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
∘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외관조사 사진첩 ∘ 사전조사 자료 일체 3.4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기안전점검(제3종시설물에 한함)․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안전성평가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7)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8)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5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9)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1) 부록
∘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등의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과업내용 4.1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1) 문헌분석 관련 법령 및 기준 등 수집 및 분석 2) 도면 등 기초자료 분석 (1) 발주처 제공 자료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기존) - (해당 시) 해당지역의 지반정보 - (해당 시) 보수보강도면
- (해당 시) 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보고서
- (해당 시) 기타 유지관리 관련자료 (2)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처에 요청하여 수령하거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2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1) 현장조사
(1) 내진성능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자료조사를 통한 설계도서에 나타난 구조물 관련 직접정보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보수․보강 이력 및 상태, 현 구조물의 여건, 구조물 주위의 환경적 요인 등을 함께 조사하여 정리한다.
(3) 현장 주변여건 및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정리한다.
-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본 내진보강사업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 지반조사(필요 시 추가과업)
(1)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및 「기존 시설물의 기초및지반의 내진성능 평가요령」 등을 참고하고 토질 및 기초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지반조사 방법을 협의하여 합리적인 지반조사계획을 수립한다.
(2) 기존 시설물(교량)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라 전단파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반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지반분류를 도출해야 한다. 검증위원은 이 내용을 검증한 후, 필요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성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4.5 유지관리방안 제시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 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6 발주처, 자문 및 검증 단계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처, 자문위원 및 검증 수행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4.7 종합결론 제시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와 발주처 및 검증위원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한다.
4.8 보고서 작성
과업 수행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6. 보고서 작성’에 따른다.
5. 보고서 작성 5.1 작성기준 1) 작성기준
(1)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고,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을 참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2)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4)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5)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2) 작성요령
(1) 규
격 : A4, 양면인쇄, 그래프‧그림 및 발주처‧검증위원 요구자료 등은 칼라인쇄
(2) 글자크기 : 12포인트(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
(3) 제
본 : 좌철
5.2 보고서 내용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용역의 전반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 (2) 참여기술자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5) 용역결과 요약문 (6) 보고서 목차 2) 용역의 개요
용역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용역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용역의 범위 및 내용 (4) 용역 수행일정 등 주요사항 3)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결과 4) 내진성능평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작성‧수록하여야 하며 구조해석 조건, 모델링 방법 및 근거 또는 판단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5) 내진보강대책 제시(해당 시) 6) 유지관리 방안 제시(해당 시) 7) 종합결론
내진성능 평가, 내진보강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8) 부록 (1) 설계도면
(2) 현장조사, 협의, 회의 등 주요과업 수행 사진
(3) 구조해석 결과 (4) 지질조사보고서 (5) 수리계산서
(6) 협의, 자문, 검증 관련 의견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7) 기타 참고자료 5.3 보고서 제출 1) 성과품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 공무원과 검증위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2) 제출목록 (1) 종합보고서 2부 (2) 요약보고서 2부 (3) 성과품 USB 3개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3) 기 타
(1)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2) 보고서 한글 파일, 보고서 내 삽도, 그래프 원본파일, 구조해석 실행파일, 소스파일, 해석모델링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성과품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