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제출공고[2026년도 항만순찰선(푸르미광양) 선체 수리용역].pdf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 - 151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26.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일반회계 재무관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도 항만순찰선(푸르미광양) 선체 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다. 설계(기초)금액 : 74,530,000원
(추정가격 67,754,545원, 부가가치세 6,775,455원)
라. 용역개요 : 선체 수리 등 1식(상세내역은 설계서 참조)
1.
견적제출 및 계약 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본 건의 계약 상대자는
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2.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입찰자용 )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 할 수 없으며,
견적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로 견적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건조업
으로 공장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여수시인 업체이어야 하고, 당해 선박(38톤)을
상가할 수 있는 상가대를 보유(임차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공장등록
및 상가대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적개봉 후 우리청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①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6.(월) 17:00 ~ 10. 30.(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
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③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지정
공인인증기관 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인증서 및 지문정보를 등록하고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6. 7. 8.
견적개봉 일시 : 2026. 10. 30.(금) 11:00
가. 견적개봉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개찰결과에 따라 유효한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 마감일시는 2026. 10. 30.(금) 14:00, 개찰은 10. 30.(수)
15:00 이후에 실시합니다. (개별통보 없음)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양해양수산사무소(061-793-4465)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 , 「 용역입찰유의서 」 제 12조 ,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에 따릅니다 .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
9.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 제출을 갈음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완수계 제출 시 정산서류(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사진대지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에 정해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운영지원과(061-650-6015),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광양해양수산사무소 (061-793-446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11.
===== 설계서[2026년도 항만순찰선(푸르미광양) 선체 수리용역].hwpx =====
2026년 10월 설계
설
계
자
담 당 소 장 청 장
2026년도
항만순찰선 푸르미광양 선체 수리용역 설계서
○총 금액 : 74,530,000원
공급가액 : 67,758,907원
부 가 세 : 6,775,890원 여 수 지 방 해 양 수 산 청 광 양 해 양 수 산 사 무 소
▶ 목
차 ◀
<hp:tab width="39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설 계 설 명 서
<hp:tab width="39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일 반 시 방 서
<hp:tab width="39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특 별 시 방 서
<hp:tab width="39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공 정 예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hp:tab width="39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견 적 비 교 서
1. 설계설명서
1-1. 용 역 명 : 항만순찰선(푸르미광양) 선체수리 용역
1-2. 용역위치 : 선체 상가 조선소에 한함
1-3. 용역목적 : 항만순찰선 ‘푸르미광양’ 상가 수리로 선박안전법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하고 설비 상태를 유지하여 무역항 질서유지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
1-4. 용역개요 : 선체세척 및 도장, 아연판 교체, 씨체스트 개방 소제, 프로펠러 발출 및 피치 조정, 프로펠러 및 Shaft 연마, 스턴튜브 정비, 라다 발출 및 계측, 프로펠러, 샤프트, 라다의 비파괴검사, MGPS봉 교체, 축전지 교체, 드레인 박스 정비, 레이더 마그네트론 교체, 소화(충약 포함) 및 구명설비 연차검사, EPIRB와 구명뗏목 자동이탈기 교체, 타기실 빌지알람센서 설치, 에어컨 분해 소제, 천막장치 교체
1-5.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은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2) 시공 범위에 증감이 있을 때
3) 정부 품셈 기준이나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
4) 기타 도급하는 자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주기관 개방검사에 따른 정비 기간에 따름
1-7. 용역 시행 방법 : 본 용역은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1-8. 책임소재 : 선체 상가 후 도난 및 화재 등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2. 일반시방서 2-1. 총칙
본 용역은 본 설명서 및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재정 각종 표준 설명서에 의거 시공한다.
1) 본 공사 설계서(설명서) 2) 한국 산업 표준
3) 기타 본 공사에 관련되는 각종 기준 및 규정 등
2-2. 일반사항
1) 본 설명서 및 설계기준이 설계도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 수리한다.
2) 다음 사항은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가) 용역 시행순서 및 계획공법 나) 안전관리 방법 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보관관리
라) 기타 수리 시행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용역수행 중 다음 사항은 도급받는 자 부담으로 한다.
가) 설계서 및 설명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정비해야 하는 가벼운 사항
나) 용역 수행 중 연결부 시공 및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철거 등의 정비로 인한 발생품의 운반 처리
다) 도급받는 자 과실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환경오염,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라) 제반 시험 및 검사 또는 허가 사항
마)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폐기물 및 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사항
바) 용역을 수행하는데 수반되는 기술료, 일반관리비, 모든 경비 등에 관한 사항
사) 기타 감독관이 인정하는 사항
4) 도급받는 자는 용역 작업 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한다.
가) 용역 착수계 나) 예정 공정표 다) 착수 전·후 현장 전경 사진 라) 안전관리 및 현장 대리 인계
5)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6) 수리 진도가 예정 공정에 미달할 시에는 공정 만회 책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정 만회에 최선을 다하고, 여의치 않을 시에는 추가 인력 및 자재 장비의 투입과 작업시간의 연장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7) 수리 작업에 있어 사후에 확인이 곤란한 부분의 작업이나 감독관의 입회가 필요할 시는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감독관에 통보하여 입회를 받아야 한다.
8) 도급받는 자는 작업일지 등 도급하는 자 서식에 따라 감독관이 정하는 날짜 안에 제출한다.
가) 도급받는 자는 수리 추진을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착공과 동시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현장에 상주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일지를 수리 작업 개시 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모든 수리 작업 개시 전․후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수리장소 현장 사진을 감독관 입회하에 촬영 제출한다.
9) 수리용 제반 재료를 사용 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 발생 시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실어 낸다.
10) 도면에 명시하지 않은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가벼운 수량 증감에 따른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 변경 없이 시공한다.
11) 도급받는 자는 용역 광경 사진(감독관이 요구하는 장면과 크기)을 시공 전ㆍ중ㆍ후로 구분하여 동일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인화한 사진첩 2부를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한다.
12) 도급받는 자는 선박 수리 중 발생품(각종 부품포함)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처리하며 필요할 때 지정 장소에 반납한다.
13) 본 용역 수행 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등은 도급받는 자가 책임져야 한다.
14) 수리 완료 후 주위를 깨끗이 정리하여 준공검사에 대비한다. 본 용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제1종 중간검사를 하자 없이 검사받아야 완료된 것으로 본다.
15)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1년으로 하며, 하자 수리 시 다음의 사항을 조치한다.
가) 상가 나) 선저 검사 및 선저 도장
다) 선저 부착 장비에 대한 검사 및 필요한 경우 보수 또는 교체
라) 운항 중 발견된 제반 문제점 시정 마) 기타 필요한 조치
2-3. 보안 사항
1) 용역 참여 인원은 도급하는 자가 정한 양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 교육 등 보안 조치를 철저히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도급받는 자의 잘못으로 인한 보안사고(자료의 누설, 분실, 도난) 발생 시 도급받는 자가 책임을 진다.
2-4. 도급받는 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관한 사항(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1) 도급받는 자는 안전·보건과 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다.
2)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급자는 착수계 제출 시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한다.
- 자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현장대리인이 병행 가능), 긴급연락체계 구성
- 비상시 대응 요령, 근로자 작업 전 안전 미팅
- 유해성·위험성 평가 시행 후 개선 업무절차 마련(반기 1회 점검)
- 안전 장구 착용 등 자체 일일 점검, 위험 요소 발생 시 보고
- 기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명세서를 작성 및 보존하며, 도급하는 자의 제출 요구 시 이에 따른다.
- 당해 사업 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안전한 사업수행을 위해 착수 후 도급자는 발주처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3. 특별시방서
3-1. 선체 상 ․ 하가 (G/T 38톤)
1) 도급받는 자는 선체 상가 시 본선의 설계도면을 숙지하고 상가한다.
2) 선체 상ㆍ하가 시 사전에 감독관과 일정 및 방법 등을 협의하여 시행한다.
3) 선체 상ㆍ하가는 해상기상 등 모든 여건을 검토한 후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하고 선체에 손상 및 충격 등의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상ㆍ하가 중 손상, 파손됐을 때는 원상복구한다.
4) 상가 완료 후 선박과 육상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즉시 통로를 설치하고 선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원 (220V)을 공급한다.
5) 선체 하가 시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예선을 대기시켜 안전한 하가에 최선을 다한다.
3-2. 선체세척 소제, 치핑, 그라인딩 및 도장
1) 모든 도장은 청명한 날 하여야 하고 우천 시 또는 습기가 높은 날은 원칙적으로 도장을 금한다.
2) Jet-Washing으로 선박 마스트 및 하우스 포함, 선체 외판의 염분, 패각류, 해초류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다.
3) 선체 외판(수선 상·하부, 하우스 및 상부 구조물, 씨체스트)에 대하여 치핑 후 그라인딩으로 녹(이물질)을 제거한다.
4) 선체 외판 및 갑판 바탕 만들기는 치핑 후 그라인딩으로 녹(이물질)을 제거 후 마무리한다.
5) 도장작업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선체 도장 시 (유리창, 핸드레일, 창틀, 조임 볼트 등) 페인트가 도포되면 안 되는 곳은 페인트 마킹 테이프 조치 후 도장작업을 한다.
○ 이물질 및 녹을 제거하고 선체표면의 습기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 하여야 한다. 수선면 수선도료 (흑색) 상도 1회 도장하고 선명, 흘수선을 표기한다.
○ 도장 전 갑판에 설치된 모든 장비 및 구조물, 창문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현장 확인 후 빈틈없이 작업하며, 추후 도장이 금지된 장소에 도장 발견 시 혹은 갑판 기기나 선체의 부품 사이에 도장으로 인한 고착 발생 시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 본 사양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의장품이나 부품의 도장은 주위와 같은 사양으로 칠한다.
○ 모든 도료 희석은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도료는 희석 전에 반응시간, 경화시간, 재도장시간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행하도록 한다.
○ 도장재료는 Kㆍ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최상품을 사용하며 재료 납품 시 감독관 승인을 사전에 받는다.
○ 선체 도장 시 아래에 명시된 도료 및 횟수를 참고하여 실시하고 규정된 색상으로 도장하여야 한다.
도장개소
종 류
수 량
단 위
비 고
수선하부
하도 -에폭시(A/C) 도료 1회
상도 –방오(A/F) 도료 1회
243
㎡
B/T 라인 및 Rudder 포함
수선상부
흑색띠
하도 -에폭시(A/C) 도료 1회
상도 –회색페인트 2회
흑색페인트 1회
86
㎡
선체외판
상갑판 바닥
및 구조물
회색페인트 1회
102
㎡
-
3-3. 선체 수리 1) 선저 아연판 교체
- 라다(4개)와 씨체스트(2개)에 있는 부식된 기존 아연판(A-4 총 6개)을 볼트, 너트, 고무판 등과 함께 깨끗이 제거한 후 규격에 맞는 새로운 아연판으로 견고히 부착한다.
2) 선저 씨체스트 개방 소제
- 씨체스트(좌, 우현) 개방하여 내부에 부착 생물 등 이물질을 제거 세척 후 연마한다. 해수 유량의 부족으로 주요 기관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하고 씨체스트 커버의 너트 조임 등 견고히 부착한다.
3) 프로펠러 발출, 연마 및 피치 조정
- 좌현 및 우현 프로펠러를 발출하여 깨끗이 연마(polishing)한다.
- Blade의 Pitch를 점검 확인 후 고속 balancing으로 조정하고, 계측치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프로펠러 규격 : 나선일체식(ALBC3) D1000㎜ x P900㎜ x B3, 축 규격: STS304 D129㎜ L4910㎜
- 프로펠러와 연결된 양측 Shaft(좌현 및 우현)의 연마(polishing)를 포함한다.
4) 샤프트 발출, 계측 및 솔던베어링 교체
- 설치된 샤프트를 외부 충격이 없이 안전하게 발출하고 자격을 보유한 업체에서 계측하고 계측치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기존 설치된 솔던베어링을 깨끗이 제거 후 자격을 보유한 업체에서 신환 설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스턴튜브 패킹, 오링 신환, 씰 작업
- 기존에 부착되어 있는 스턴튜브의 패킹을 깨끗이 제거한다.
- 스턴튜브,오링,씰 신환 설치 후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라다 발출, 계측 및 그리스 패킹 신환
- 설치된 라다를 외부 충격이 없이 안전하게 발출하고 자격을 보유한 업체에서 계측하고 계측치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그리스 패킹을 견고히 신환하고 누수 및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7) 비파괴 검사
- 프로펠러, 샤프트, 라다를 발출하고 비파괴 검사 자격증을 보유한 업체에서 실시한다.
- 검사 결과를 KOMSA와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8) MGPS 봉 교체
- 기존에 설치된 MPGS 봉을 점검 후 본선에서 보유 중인 MGPS 봉으로 교체 장착하고 누수가 없어야 한다.
- K.C LTD사 등록 제품 (KBCU230, KBAL200)
9) 축전지 교체
- KS규격품(무보수형) DC12V,200AH의 제품을 항해(4EA),주기관(8EA),보조기관(4EA)에 설치하고 진동 등 외부의 영향에도 탈락
이 없이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0) 드레인 박스 플러그 정비
- 연료주입구 밑 드레인박스의 플러그를 2개소를 정비하여 플러그 탈부착이 가능하고 부착 후 유류 등의 누수가 없어야 한다.
11) 레이더 마그네트론 교체
- JRC X-BAND RADAR JMA-5212/5222의 마그네트론을 자격증을 보유한 업체를 통해 교체를 실시하고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2) 소화기 연차검사
- 소화기 전량 안전점검(CO2 6.8kg 6기, 분말 10.5kg 5기) 및 충약 후 합격증서를 제출하고 제1종 중간검사 수검에 이상이 없어
야 한다. 13) 구명설비(구명뗏목) 연차검사
- 구명뗏목 개방 후 의장품을 점검하고 사용 불능 물품 또는 유효기간 만료 물품은 신품으로 교환하고 정비점검항목(압력시험, 가스팽창시험, 밸브효력시험, 가스 용기 상태, 자동이탈장치, 기타 점검 사항 등)을 점검하고 증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구명뗏목 옆에 있는 전등, 스위치를 수리하고 점등 시험한다.
14) EPIRB,구명뗏목 자동이탈기(HRU) 교체
- 신품으로 교체하여 작동과 제1종 중간검사 수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5) 타기실 빌지알람센서 설치
- 타기실에 빌지알람센서를 설치하고 알람경보기와 제어판을 조타실에 설치 후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6) 천막장치(어닝커버) 교체
- 기존의 천막을 깨끗이 제거하고 최상의 재질에 천막을 견고히 부착한다.
17) 에어컨 청소
- 설치된 에어컨 완전분해 후 허가된 약품으로 소제하거나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소제 후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4. 선박 검사
- 선박 중간검사(1종) 수검에 도급자가 대행하면서 지적 사항 발생 시 협조한다.
4. 공정예정표
기 간
구 분
공정계획(28일)
비 고
2일
8일
20일
28일
선 체
상 . 하 가
선
체
수
리
기
타
수
리
준
공
검
사
계(%)
20
50
80
100
5. 설계예산서
단위 : 원
연번
공 사 명
규
격
수량
단위
금액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1
선체 상가료
38톤(강선) 상가기간 28일
1
척
2
선체소제
Jet washing
1
식
3
바탕만들기
선체 청락(치핑) 및 그라인딩
1
식
4
선체도장
수선하부-243㎡
수선상부-86㎡
갑판 및 구조물 도장-102㎡
1
식
5
선저 아연판 교체
A-4(6개)
1
식
6
선저 씨체스트 개방 소제
1
식
7
프로펠러 발출,연마 및 피치
조정(고속 발란싱)
좌/우현
2
식
8
샤프트 발출 및 계측,
솔던베어링 교체
축계: 5M/129∅, 좌/우현
2
식
9
스턴튜브 패킹,오링 신환,
씰 작업
스턴튜브:SC42+SPPS-38E SCH80
2
식
10
라다 발출 및 계측,
그리스 패킹 교환
패킹:Grease cotton 20×20
베어링:bush for neck bearing
2
식
11
비파괴 검사
프로펠러, 샤프트, 라다
1
식
12
MGPS봉 교체
KBCU230,KBAL200
1
식
13
축전지 교체
KS(무보수형)DC12V 200AH
16
개
14
드레인 박스 플러그 정비
연료주입구 드레인 박스
1
식
15
레이더 마그네트론 교체
X-밴드, JMA-5212/5222
1
식
16
소화기 연차검사 및 충약
6kgDP- 6개, 6.8kgCo2- 5개
11
개
17
구명뗏목 연차검사
Y22-11-221/SG-SV-15H
1
식
18
EPIRB,구명뗏목 이탈기 교체
EPIRB HRU,구명뗏목 HRU
2
식
19
타기실 빌지알람센서 설치
타기실 센서, 조타실 경보기 설치
1
식
20
천막(어닝커버) 교체
약 550cm×353cm
1
식
21
에어컨 청소
스텐드 1대, 벽걸이 3대
1
식
A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65,715,166
B : 산업안전보건관리(A * 3.11%)
2,043,741
C : 부가가치세[(A+B) * 10%]
6,775,890
공사금액(A+B+C)
74,534,797
단수조정 (천원 단위 버림)
74,530,000
*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비 3.11%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