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3026]_2026년 해양환경관리선(부산503호) 선체 정기수리 용역.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26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안내공고문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안내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626"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hp:tab width="2060" leader="0" type="1"/>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해양환경관리선(부산503호) 선체 정기수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일간
다. 기초금액: 금79,9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제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소액수의견적, 단독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G/T 118톤 이상의 선박을 상가하여 수리할 수 있는 선가대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입찰일로부터 수리종료일까지 유효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로서 선박수리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낙찰자는 수리종료 시까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기간을 유효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의무 위반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관련 증빙서류 제출)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증빙에 대한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2026. 10. 27. 09:00 ~ 2026. 10. 29. 18:00한
나. 제출방법: 방문 또는 전자제출 ▷ 10. 29.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 방문제출 : 부산광역시청 18층 해양수도정책과 해양환경팀 장태용 주무관 앞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 전자제출 : 메일([email protected]) 제출
다. 제출서류: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서(점·사용 목적 : 선가대) 또는 선가대 임대차계약서(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서 포함), 사업자등록증(선박수리업종)
라. 유의사항: 증빙서류 제출 후 해양수도정책과 김현수 주무관(☎051-888-5266)으로부터 제출여부 확인 후 투찰 하시기 바라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5.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2026.10.28. 09:00 ~ 2026.10.30. 10:00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hp:fwSpace/><hp:fwSpace/>가. 개찰일시: 2026.10.30. 11:<hp:fwSpace/>00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10.30. 15:00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하단[별표1]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나.<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
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예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
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
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
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안전관리 능력평가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용역의 규모, 과업, 참가자격 등: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 담당자(☎051-888-5266)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 계약팀(☎051-888-223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공고문[2026-3026]_2026년 해양환경관리선(부산503호) 선체 정기수리 용역.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26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안내공고문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안내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해양환경관리선(부산503호) 선체 정기수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일간
다. 기초금액: 금79,9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계
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제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소액수의견적, 단독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
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G/T 118톤 이상의 선박을 상가하여 수리할 수 있는 선가대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
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입찰일로부터 수리종료일까지 유효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로서 선박수리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
한 업체
※ 낙찰자는 수리종료 시까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기간을 유
효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의무 위반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관련 증빙서류 제출)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증빙에 대한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2026. 10. 27. 09:00 ~ 2026. 10. 29. 18:00한
나. 제출방법: 방문 또는 전자제출 ▷ 10. 29.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 방문제출 : 부산광역시청 18층 해양수도정책과 해양환경팀 장태용 주무관 앞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 전자제출 : 메일([email protected]) 제출
다. 제출서류: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서(점·사용 목적 : 선가대) 또는 선가대 임대차계약서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서 포함), 사업자등록증(선박수리업종)
라. 유의사항: 증빙서류 제출 후 해양수도정책과 김현수 주무관(☎051-888-5266)으로부터
제출여부 확인 후 투찰 하시기 바라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5.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2026.10.28. 09:00 ~ 2026.10.30. 10:00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
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
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10.30. 11: 00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10.30. 15:00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
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
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하단[별표1]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나.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
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
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예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
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
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
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안전관리 능력평가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
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
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
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
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용역의 규모, 과업, 참가자격 등: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 담당자(☎051-888-5266)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 계약팀(☎051-888-223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026년 선체 정기수리 과업지시서(부산503호).hwpx =====
2026년 해양환경관리선(부산503호)
선체 정기수리 용역 과업지시서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
목
차
1.
과 업 개 요
2.
일 반 사 항
3.
과 업 세 부 내 용
1. 과 업 개 요
1-1. 과업명 : 2026년 해양환경관리선(부산503호) 선체 정기수리
1-2. 과업 위치 및 대상 : 부산항 제5부두, 부산503호 선박
1-3. 과업목적
◯ 본 선박은 G/T 118톤급 해양환경관리선으로서 선박안전법 제9조 등에 의한 선박 검사(제2종중간검사, 무선국정기검사) 수검
◯ 선체의 부식방지 및 속력, 조향성능의 정상작동을 위하여 선저 부착이물 제거, 입거도장, 각종 항해 및 안전장비 정비점검 등을 통한 선체 및 장비의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선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음.
1-4. 과업내용
가. 선체 상․하가 : 1식
나. 선체소제 및 도장공사 : 1식
다. 선저보호 아연판 교체 : 1식
라. 프로펠러 소제 · 연마 및 Kort Nozzle 정비 : 1식
마. SEA-CHEST 소제·도장 : 1식
바. Anchor 및 Chain 정비 : 1식
사. 소화․구명설비 점검 및 개방검사/ 항해․통신장비 점검 : 1식
아. 선체 두께 측정 : 1식
자. 갑판 설비 및 구조물 수리 : 1식
차. 육전 연결 및 선내 청소 : 1식
1-5. 과업기간
가. 본 수리는 착공일로부터 15일간으로 한다.
나.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과업지시서의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리기간 중 강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본 수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수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시행청의 수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1-6. 계약변경조건
본 과업지시서는 다음 사항이 발생시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제정 품셈이나 제 규정의 변경 시 2) 정부제정 고시가격의 변동 시
3) 현장실정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시
4)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시
2. 일 반 사 항 2-1. 과업 수행의 기준 및 준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부산광역시청(해양수도정책과) 소속 해양환경관리선(G/T 118톤급)으로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중간검사(2종)<hp:fwSpace/>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무선국검사 수검과 안전운항 및 취약부분을 수리하기 위하여<hp:fwSpace/>작성된<hp:fwSpace/>것으로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리하여야 한다.
※ 동 과업과 관련된 검사수수료(선급·공단 선박검사수수료 등)는 선주측(부산광역시)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모든 검사를 책임하에 합격하여야 하며 검사 합격을 위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나. 본선은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각종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1) 선박안전법 및 관계법규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관련 규정
3)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4) 기타 제반 해당 관련법규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시는 현장 현물을 기준으로 하고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라. 모든 수리는 공사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hp:fwSpace/>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입회하지 아니한 시공에 대하여는 그 부실<hp:fwSpace/>정도에 따라 감독관의 입회하에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hp:fwSpace/> 모든 소요재료에 대하여는 요구되는 규정을 만족한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규격 및 품질보증 합격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낙찰금액에 관계없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규격과 법규에 맞는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수리 전․후 과정을 구분하여 사진 촬영 후 인화하여 각 2매씩을 <hp:fwSpace/>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감독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 및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 제공 등 기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수리 착수 전 본 과업지시서를 면밀히 검토 후 과업지시서에 따라 <hp:fwSpace/>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중 특이점이 있을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hp:fwSpace/>후 시공하도록 한다.
사. 상가 중 또는 하가 후 수리한 품목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장비의 하자발생시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수리 후 하자<hp:fwSpace/>수리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리조선소(공장)을 소유 또는 임대하고 수리조선소 영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선박(관공선, 상선, 어선) 100톤 이상 수리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선체 수리기간 중 발생되는 선박의 안전, 보안 및 도난, 화재 등 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각종 민원사항은 선주측에 보고한 후 자체 해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수리 중 발생된 발생품은 전량 수거하여 수리완료 후 정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과업수행자는 선주 측의 차기 2년간 수리공사 설계와 관련한 자료 및 견적서 등의 제출요구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향후 수리공사 입찰에 제한되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타.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원만한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조치하여야 하고,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미한 수리 또는 부품(부속) 공급 등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파. 과업수행자는 수리관련 작업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감독관 및 관계기관의 시정 요구시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2. 주요 사항
가. 선
주 : 부산광역시장
나. 선
질 : 강선
다. 선박번호 : BSR990503
라. 선
종 : 해양환경관리선
마. 항해구역 : 연해
바. 전
장 : 37.05 M, 폭 : 7.4 M, 깊이 : 2.7 M.
사. 총 톤 수 : 118 톤
아. 주 기 관 : 디젤기관(MWM TBD 616 V12)979HP × 2.100 R.P.M(2 SET)
자. 보조기관 : 대우 PNJ 126HP(D1146) × 1,800 R.P.M (2 SET)
2-3. 보고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매일 과업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보고서 서식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독관이 요청하거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자는 안전 및 보안사고 등 주요 현안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4.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부산503호 선체 정기수리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 및 보건 의무 책임이 있다.
1) 과업수행자는 부산503호 선체 정기수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발주부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3)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보수 보강시정 등 개선을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부서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발주부서와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비상대책, 산업재해발생현황 등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점검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운영, 안전장비 확보, 안전교육 실시계획 등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상기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이 적절히 이행되지 못할 경우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해 용역이 중단될 수 있다.
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업수행자는 정기수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기록 및 보관하여 기성, 준공, 현장점검 등 감독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감독관의 집행내역을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2-6. 위험성 평가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부산503호 수리 시 고소작업, 화기작업(용접, 절단) 등 위험요소에 대하여 발주부서 및 과업수행자 공동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 보건안전교육을 실시, 위험요소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발주부서의 작업허가서를 득하여 안전한 수리작업에 임해야 한다.
2-7. 공정계획
본 수리의 소요공기는 15일간으로 예정공정표는 다음 표와 같다.
공
정
공
종
수 리 기 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선체 상․하가
2
선체소제 및 도장공사
3
선저보호 아연판 교체
4
프로펠러 소제 · 연마 및 Kort Nozzle 정비
5
SEA-CHEST 소제, 도장
6
Anchor 및 Chain 정비
7
소화․구명설비 점검 및 개방검사, 항해․통신장비 점검
8
선체 두께 측정
9
갑판 설비 및 구조물 수리
10
육전 연결 및 선내 청소
3. 과업 세부 내용
▢ 선체 수리
1) 선체 상가 및 하가
○ 선체 및 선저 돌출부(구조물 또는 각종 Sensor)에 손상이 없도록 안전조치 후, 선체가 수평을 유지하고, 하중이 분산되도록 선대를 배치하여 상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선체수리 완료 후 하가 시는 감독관의 승인하에 선박이 안전하게 선대를 이탈하여야 되고,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예선을 준비하여야 한다.
○ 선체 상가 즉시 조타실, 사무실, 식당, 거주구역 등에 작업으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한 보양작업을 한다.
○ 상․하가 시에는 예인선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상․하가 하도록 한다.
○ 하가 시에는 조선소에서 5부두까지 예인하여야 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선체 상·하가
G/T : 118t
식
1
예인선
척
2
상가, 하가 시
예인선
척
1
하가~5부두
2) 선체소제 및 도장공사 가. 공통사항
○ 고압 청수세척 후 표면이 완전히 건조된 후 연마제 등으로 발청 부위를 처리하고, Grinder 등으로 미비 부위를 추가 처리하여야 한다.
○ 기름, 그리스 잔존 부분은 신너 또는 유화제로 깨끗하게 Cleaning하여야 한다.
○ 건조하고 깨끗한 고급 연마제를 사용하여 작업 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유의하고 외관상 Loose Film의 잔존 유무를 중점 확인하며, Scraping 등으로 이를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 연마제와 Scraping이 끝난 후에는 구 도막과 턱을 없애기 위한 Grinder Feathering 작업을 실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도장을 실시한다.
○ 전처리 작업완료 후 철판에 발청이 진행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후속도장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기상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 도장작업 시 일기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도료와 신너 등의 적합한 배합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일정한 도장거리를 유지하여 1/2씩 중첩되도록 작업하되, 재도장 간격을 유지하여 설계된 물량과 과·부족이 발생치 않도록 도장면적 대비 물량을 관리하여 균일한 도막두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매 회별 도장은 사용도료 제조사의 도장사양을 충분히 만족시켜야 하고, 도막의 건조상태 및 도막의 두께, 전체 외관상태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업수행자의 일방적인 작업진행으로 인한 시공 불량분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토록 한다.
나. 수선하부
○ 선저오물(해조류․패류)등을 고압 청수 세척하여 깨끗하게 제거하고 청결하게 소제한 후, 내구성이 약한 구도막 및 부식부분을 Grinding, 건조 후 무풍 건조한 날씨에 A/C 및 A/F 도료로 각 2회 이상 도장(all painting)하여 완전하게 건조시켜야 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수선하부 소제, 연마
380㎡
식
1
수선하부 A/C 도장
380㎡
식
2
수선하부 A/F 도장
380㎡
식
2
방청(A/C) 페인트
러버 18ℓ
can
10
KCC, RH249-2260, RH248-9188
방오(A/F) 페인트
틴프리 15ℓ
can
8
KCC, AF744-D/B, AF744-R/B
신
너
러버 18ℓ
can
3
KCC 002
잡
재
식
1
그라인더페이퍼, 페인트붓 등
다. 수선상부
○ 수선상부의 선체 외․내판, 조타실 외벽, 거주구역 내벽, 기관실 입구, 각종 구조물의 녹슨 부분 및 구도막이 불량한부분을 Chipping 및 완벽히 Grinding 하여, 깨끗하게 소제한 뒤 공사감독관의 확인후 A/C 도장 (all painting) 후 원색 도장 시공하여야 한다.
○ 방청(A/C) 페인트 도장 후, 갑판 및 계단 바닥에 규사 모래를 폭 50cm로 시공하고, 원색 도장하여 논 슬립(Non slip)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선체 외부 도장 전 Paint 오탁방지를 위하여 창문 및 구조물, 조타실 외벽 선명, 명명패 등에 Cover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 선체 외부 도장 전 본선 타이어펜더를 모두 탈착 후 오염되지 않도록 Cover를 씌워 보호하고 도장 시공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고 코팅하여 원상태로 부착한다.
○ 선체 각종 구조물은 관련 법규의 표시기준에 적합한 색상으로 도장 시공하여야 한다.
○ 선체의 모든 표시부는 지정도료로 선명하게 원상태로 정자 표기하여야 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수선상부 소제, 연마
200㎡
식
1
수선상부 도장(A/C 2회, 원색 1회)
200㎡×3
식
1
갑판 및 구조물, 거주구역
500㎡
식
1
조타실 외벽 도장
80㎡
식
1
방청(A/C) 페인트
러버 18ℓ
can
6
KCC, RH249-2260, RH248-9188
원색 페인트
러버
can(18ℓ)
17
KCC회색(5), 백색(6), 녹색(4), 연녹색(1), 연청색(1)
can(4ℓ)
5
흑색(3), 적색(1), 노랑(1)
신
너
러버 18ℓ
can
3
KCC 002
규사 모래
25kg
포대
2
잡
재
식
1
그라인더페이퍼, 페인트붓 등
라. 청수탱크(2개소) 소제 및 도장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의무사항을 확보하고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부산503호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준수 및 감시인 1명 필수)
○ 탱크 내 작업에 필요한 조명장치 및 환기설비 설치 시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전처리 Grade 준수 및 누락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적합한 연마재 사용 및 철저한 Cleaning을 실시하고 전처리 후 Grit 등에 의한 재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탱크 내를 청결히 소제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선 및 Corner, Edge부위에 선행 T/Up을 실시하고 규정된 습도막 준수 및 일정한 도장 Pattern을 유지하여 PURE EPOXY 2회 도장을 실시한다. PURE EPOXY도장은 청수탱크용 KCC 최신 친환경 제품을 적용한다.
○ 도장 후 완전히 건조시키고 충분히 환기시킨 후 수검 및 감독관의 확인하에 맨홀을 폐쇄하여야 한다.
○ 맨홀 패킹 및 마모된 볼트·너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청수탱크의 청소(2회)는 청수탱크내의 건조정도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맨홀부 개폐
식
2
탱크 개방, 소제, 청락 및 도장
8㎥
식
2
PURE EPOXY 페인트
15ℓ
can
4
1차 회색(1캔),
2차 백색(3캔)
신
너
에폭시 5ℓ
can
1
청
수
ton
15
청소용(2회)
잡
재
식
1
3) 선저보호 아연판 교체
○ 선저 부식 보호를 위해 설치된 아연판을 완전히 제거하고, 규격에 맞는 양질의 아연판, 고무Packing 및 Bolt, Nut, Washer를 신환 취부한다.
○ 아연판 취부 후 Bolt공에는 Cement로 도포하고(Sea Chest 제외), 선체 하가 시까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선저보호 아연판 교체
30㎜×100㎜×200㎜, A4 TYPE
개
76
잡
재
식
1
시멘트, 볼트, 너트 등
4) 프로펠러 소제 · 연마 및 Kort Nozzle 정비
○ 프로펠러, Kort Nozzle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소제 연마한다.
○ Kort Nozzle 균열부분(양현) 용접 수리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프로펠러 소제 · 연마
식
2
Kort Nozzle 정비
식
2
잡
재
식
1
5) SEA-CHEST 소제, 도장
○ 선저 SEA-CHEST와 여과기를 개방하여 격자를 청소하고, CHEST는 Scraping하여 오물을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하고 도장하여야 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SEA-CHEST 개방, 소제 및 도장 복구
식
1
잡
재
식
1
6) Anchor 및 Chain 정비
○ Anchor 및 Chain을 깨끗한 바닥에 양륙 후 청락, 소제하고 반드시 본선 감독관 입회하에 마모도 계측한 후 마모도가 심할 경우는 부분적으로 체인을 교체한 후 콜타르로 도장한다.
○ Chain 절수마다 구리철사(Seizing Wire) 또는 밴딩으로 각 샤클 수를 표시하고 흰색 페인트로 잘 지워지지 않도록 선명하게 표시하고 페인트가 완전히 건조되면 체인로커에 수납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앵카·체인 청락소제, 부분교체, 도장
Anchor : 420㎏×2set, Chain : 22Ø×275m
식
1
양 현
잡
재
식
1
7) 소화·구명 설비 점검 및 개방검사, 항해·통신장비 점검
○ 구명뗏목(팽창식 25인용) 1set 개방검사하고, 기간 만료된 내용물 등을 교체하고, 검사증명서를 감독관에 제출한다. (KOMSA 검사필)
○ 포말소화기(9ℓ×5EA)점검 및 약제교체, CO2소화기(6.8㎏×11EA)를 점검 및 충전하여야 하며 검사증명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KOMSA 검사필) 또한, 점검표를 신규 부착한다.
○ 외등 및 항해등 작동상태를 점검하여 정상 작동되도록 한다.
○ VHF 무전기, 레이다, AIS 등 항해․통신장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여 무선국 정기검사에 통과해야 한다.
○ 자이로컴파스의 선수방위(HDG)와 GPS플로터의 코스(COG)가 일치되도록 한다.
○ 전기작업시 합선, 단락 등 전기화재에 유의하여 작업하고, 다른 항해통신장비 간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모든 케이블은 선박용 케이블타이(SUS316 W/COATING)로 충분히 고정하고 STEEL 관통부위는 기존 실리콘을 완전히 제거 후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씰링(A60승인품)처리 한다.
○ 작업이 완료되면 결선부 및 항해통신장비에 대해 선주검사를 득하고 마감(또는 밀폐)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팽창식 구명뗏목 개방검사
SG-SV-25
식
1
검사 증명서 제출
포말 소화기 약재 교체 및 점검
9ℓ
개
5
"
CO2 소화기 점검 및 충전
6.8㎏
개
11
"
외등, 항해등 점검
12V, 24V, 220V
식
1
전기배선 포함
항해·통신장비 점검
AIS(1), V.H.F(1), 레이다(2), 휴대용 V.H.F(2)
EPIRB(1)
식
1
무선국 검사 통과
8) 선체 두께 측정
○ 선박안전법 ‘선체두께 측정법위 및 측정방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감독관 요구가 있을 시 단면을 추가하여 시행하며 만재흘수선 이하는 더욱 세밀하고 촘촘하게 측정한다.
○ 선체외판 두께 측정 후 결과서를 제출하고 외판 두께가 쇠모한도를 초과하거나 과도한 부식이 발견된 부분은 신환 등 수리하여 쇠모한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한다.
○ 선체외판 두께 측정 업체 선정시 발주처와 협의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선체외판 두께 측정
식
1
비파괴검사
9) 갑판 설비 및 구조물 수리
○ 모든 교체 제품은 기존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제작․교체하고,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하거나 작업상 문제가 발생하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1-1. COMPASS DK MAST 우현쪽 미사용 안테나를 철거한다.(CABLE 및 거치대 포함)
1-2. COMPASS DK 좌현쪽 선미쪽 파손된 안테나 지지대를 교체한다.(SEAT 포함)
1-3. COMPASS DK 선미쪽 SPEAKER용 SEAT를 교체한다.(abt. 3t, 30폭, 200x200x200. ㄷ자 형태)
2-1. F’CLE DK 양현 앵카체인 고정용 갑판 아이플레이트를 교체한다.
2-2. F’CLE DK 양현 FAIRLEAD DRAIN 구멍을 막고 선체외판으로 HOLE 가공해서 배수가 되도록 작업한다.
2-3. F’CLE DK 양묘기 SEAT를 보강(4개소)하고 조작레버 아래 파손 부분을 수리한다.
2-4. F’CLE DK 구명뗏목용 작업등 J/B 및 SEAT를 교체한다.
2-5. F’CLE DK 윈드라스 작동 핸들 하부의 CABLE용 STEEL PIPE(abt. D80)의 파공부위에 덧방을 씌워 용접하여 지지력 및 수밀이 되도록 한다.
3-1. UPP DK BITT 기둥 하부 파손된 PLATE(270x930)를 2개를 교체한다.
3-2. UPP DK 육전 CABLE BOX(1.2T, 350x580x310)를 교체한다.
3-3. UPP DK 고압AIR HOSE용 PIPE(abt. D25)를 기관실 하부 연결된 FLANGE까지 제거하고 관통부위 HOLE을 막는다.(용접), FLANGE 끝단 부위도 CAP 등으로 영구히 폐쇄조치한다.
3-4. UPP DK 좌현 갑판 소형창고의 노후된 DOOR(430x600)을 작동이 원활하고 수밀이 되도록 교체한다. 또한, 잠금 장치를 걸 수 있도록 LOCKING 장치를 설치한다.
3-5. UPP DK HATCH(크레인 앞) 파손된 LOCKING EYE(1개)를 교체한다.(용접)
3-6. UPP DK 양현 크레인 점검구 COVER 탈거 후 소제 및 도색하여, 부착 후 원활한 작동 및 빗물 유입이 없어야 한다.
3-7. UPP DK 슬립웨이 더블PLATE를 보강한다.(ROUND 형식, 10T, 3950x2500)
3-8. UPP DK 양현 ENGINE CASING 상부에 작업용 고리 2개씩 총 4개를 설치하고 배수구를 세척하여 막힘이 없도록 한다.
3-9. UPP DK 목갑판 파손부위를 교체(400x880(1곳), 2000x170(2곳), 제거부위 콜타르 작업 포함)하고 교체시 철판을 청락․소제 후 방청페인트 2회 도장한다. 도장 건조 후 목재(미송)를 설치한다. 설치 후 목데크 전체 노후 콜타르 줄눈과 틈새의 이물질, 먼지 등을 깨끗이 제거 후 수밀이 완벽하게 유지되게 빈틈에 콜타르를 충분히 채워 넣는다.
3-10. UPP DK 겔로스(우현)의 파손된 핸드레일을 부분 교체한다.
3-11. UPP DK 겔로스 양현에 설치된 블록(도르래)의 U볼트/너트를 교체하고 U볼트와 볼트 홈의 유격이 없도록 SEAT PLATE 철판을 보강한다.
3-12. UPP DK 겔로스 및 ARCH MAST 가이 스내치 블록(3개) 탈거 후 정비(녹제거, 그리스 주입, 도장 등)하여 원상태로 부착한다.
3-13. UPP DK ARCH MAST의 가이 스내치 블록용 아이플레이트(중앙 1개소)의 용접부분 비파괴 검사(MT 및 두께 측정)를 실시한다. 실시 후 크렉 등 위험이 발견되면 교체 또는 보완한다.
3-14. UPP DK 좌현 AIR VENT(본네트 타입, 노랑) 1개, 우현 청수 AIR VENT(본네트 타입, 파랑) 1개를 각각 현물 참조하여 교체한다.
3-15. UPP DK 화장실 내 SEWAGE TANK 청소를 위해 기존 외부 해수관 파이프를 분기해서 화장실 격벽 및 벽체, 천장을 관통하여 화장실 내부로 연장 설치한다. 관통부위는 SLEEVE 및 부싱 등을 이용하여 마감처리 하고 선체의 진동으로 인한 흔들림이 없도록 영구 고정작업(PIPE SUPPORT 설치 등)을 한다. 끝단에는 글로브호스밸브와 고무호스를 설치하여 SEWAGE TANK 청소용 홀에 넣어 청소가 용이하도록 한다. 또한, 기존 소화전용 글로브호스밸브는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고 화장실 내 점검구(400x400) 1set를 설치한다.
3-16. UPP DK 선미 윈치 용 노후 PIPE(POWER CABLE 인입용, abt. D35, 구스넥 타입) 2개를 교체한다.
3-17. UPP DK 선미 윈치 용 스위치 박스 및 JB와 거치대(비가림막 포함)를 신환한다.
4. 상기 작업을 위한 POWER CABLE, 통신 CABLE 등의 결선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결선작업과 관련된 노후 ACCESSORY는 전부 교체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1
COMPASS DK
1-1
MAST 우현쪽 미사용 안테나 철거(CABLE 및 거치대 포함)
식
1
1-2
좌현 선미쪽 파손된 안테나 지지대 교체(SEAT포함)
식
1
1-3
선미쪽 SPEAKER용 SEAT 교체
abt. 3t, 30폭, 200x200x200. ㄷ자 형태
식
1
2
F’CLE DK
2-1
양현 앵카체인 고정용 갑판 아이플레이트 교체
식
1
2-2
양현 FAIRLEAD 배수구멍 작업
식
1
2-3
양묘기 SEAT 보강 및 파손 부분 수리
식
1
2-4
구명뗏목용 작업등 J/B 및 SEAT 교체
식
1
2-5
윈드라스 작동핸들 하부 CABLE용 STEEL PIPE 보강
식
1
3
UPP DK
3-1
BITT 기둥 하부 PLATE 교체
270x930
개
2
3-2
육전 CABLE BOX교체
1.2T, 350x580x310
식
1
3-3
고압AIR HOSE HOLE PIPE 절단 및 폐쇄
식
1
3-4
좌현 갑판 파손된 노후 DOOR 교체
430x600
식
1
3-5
HATCH(크레인 앞) 파손된 LOCKING EYE 교체
개
1
3-6
양현 크레인 점검구 COVER 탈거 후 소제 및 도색
식
1
3-7
슬립웨이 더블PLATE 보강
ROUND 형식, 10T, 3950x2500
식
1
3-8
양현 ENGINE CASING 작업용 고리 설치(4개소) 및 배수구 세척
식
1
3-9
목갑판 파손부위 교체
400x880(1개), 2000x170(2개)
식
1
3-10
겔로스(우현) 핸드레일 파손 부분 교체
식
1
3-11
겔로스 블록(도르래) U볼트/너트 교체 및
SEAT PLATE 철판 보강
식
2
3-12
겔로스 및 ARCH MAST 가이 스내치 블록(3개) 탈거 후 정비
식
1
3-13
ARCH MAST 가이 스내치 블록용 아이플레이트(중앙 1개소) 용접부분 비파괴 검사(MT 및 두께 측정) 실시
식
1
3-14
AIR VENT교체
본네트 타입
개
2
3-15
외부 해수관 파이프 화장실 내부 연결
식
1
3-16
선미 윈치 용 노후 PIPE 2개 교체
POWER CABLE 인입용,
abt. D35, 구스넥 타입
식
1
3-17
선미 윈치 스위치 박스, JB 및 거치대(비가림막 포함) 신환
식
1
4
CABLE 결선 작업
작업구역 별 9곳(J/B, CABLE 정리 등)
식
1
10) 육전 연결 및 선내청소
○ 수리공사 중 육전을 연결하여 선내조명 빛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조선소 상가 직후 선내보호 커버를 설치하고 정기수리 완료후 실내 벽면과 바닥 천정 등 선체 내부를 깨끗하게 쇼핑하고 완전히 건조시켜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깨끗이 하여야 한다.
○ 거주구역 전반의 모든 각 통로벽, 바닥, 천정, 조타실, 주방, 식당, 휴게실을 전문청소업체에 의뢰하여 전용약품을 사용하여 클리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주요 수리항목 및 재료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육전 연결
220V/60HZ
식
1
선내 청소
식
1
조타실, 거주구역, 계단, 주방, 화장실, 사무실, 식당, 선원실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