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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9651] 2026년 해양환경관리선(부산503호) 기관 정기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7281만원 입찰일시: 2026-10-28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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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3027]_2026년 해양환경관리선(부산503호) 기관 정기수리 용역.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27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안내공고문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안내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626"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hp:tab width="2060" leader="0" type="1"/>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해양환경관리선(부산503호) 기관 정기수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일간
다. 기초금액: 금80,0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제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소액수의견적, 단독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분류번호: 31114)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선박수리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관련 증빙서류 제출)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증빙에 대한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2026. 10. 27. 09:00 ~ 2026. 10. 29. 18:00한
나. 제출방법: 방문 또는 전자제출 ▷ 10. 29.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 방문제출 : 부산광역시청 18층 해양수도정책과 해양환경팀 장태용 주무관 앞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 전자제출 : 메일([email protected]) 제출
다. 제출서류: 공장등록증(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사업자등록증(선박수리업종)
라. 유의사항: 증빙서류 제출 후 해양수도정책과 김성한 주무관(☎051-888-5266)으로부터 제출여부 확인 후 투찰 하시기 바라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5.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2026.10.28. 09:00 ~ 2026.10.30. 10:00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hp:fwSpace/><hp:fwSpace/>가. 개찰일시: 2026.10.30. 11:<hp:fwSpace/>00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10.30. 15:00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하단[별표1]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나.<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

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예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

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

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

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안전관리 능력평가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용역의 규모, 과업, 참가자격 등: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 담당자(☎051-888-5266)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 계약팀(☎051-888-223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공고문[2026-3027]_2026년 해양환경관리선(부산503호) 기관 정기수리 용역.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027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안내공고문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안내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해양환경관리선(부산503호) 기관 정기수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일간
다. 기초금액: 금80,0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계
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제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소액수의견적, 단독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
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분류번호:
31114)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로서 선박수리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관련 증빙서류 제출)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증빙에 대한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2026. 10. 27. 09:00 ~ 2026. 10. 29. 18:00한
나. 제출방법: 방문 또는 전자제출 ▷ 10. 29.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 방문제출 : 부산광역시청 18층 해양수도정책과 해양환경팀 장태용 주무관 앞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 전자제출 : 메일([email protected]) 제출
다. 제출서류: 공장등록증(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사업자등록증(선박수리업종)
라. 유의사항: 증빙서류 제출 후 해양수도정책과 김성한 주무관(☎051-888-5266)으로부터
제출여부 확인 후 투찰 하시기 바라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5.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2026.10.28. 09:00 ~ 2026.10.30. 10:00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
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
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10.30. 11: 00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10.30. 15:00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
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
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하단[별표1]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나.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
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
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예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
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
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
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안전관리 능력평가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
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
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
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
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용역의 규모, 과업, 참가자격 등: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 담당자(☎051-888-5266)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 계약팀(☎051-888-223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2026년 기관 정기수리 과업지시서(부산503호).hwpx =====

2026년도 해양환경관리선(부산503호)
기관 정기수리 용역 과업지시서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

목
차
1.
과 업 개 요
2.
일 반 사 항
3.
과 업 세 부 내 용

1. 과 업 개 요

1-1. 과업명 : 해양환경관리선(부산503호) 기관 정기수리 용역

1-2. 과업 위치 및 대상 : 부산항 제5부두, 부산503호 선박

1-3. 과업목적
◯ 본 선박은 G/T 118톤급 해양환경관리선으로서, 운항 목적 및 특성상 해상의 기관고장은 대형 해난사고(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므로 최소한 년 1회 이상 기관정기 수리가 필수적이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선박검사(2종중간검사, Crane예비검사)) 수검과 노후 부품의 교체 및 시설의 정비 점검, 수리를 통한 안정적인 기관성능 유지와 장비의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작동으로 선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4. 과업내용
◯ 주기관 (MWM TBD 616V 979HP × 2대) 수리: 1식
◯ 보조기관 (대우 PNJ 126HP D1146 × 2대) 수리 : 1식
◯ 기관실내 각종 Valve, Strainer 분해소제 : 1식
◯ 크레인 수리 (DONGNAM CRANE) : 1식
◯ 기타수리(기관실 내 해수 PIPE 신환 등) : 1식
◯ 유수분리기 수리 및 검사‧수검(HANYOUNG ENGINEERING CO.LTD OS-0.3) : 1식
◯ 기관실 Bilge 수거처리 및 기관실 바닥청소: 1식

1-5. 과업기간
가. 본 수리는 착공일로부터 15일간으로 한다.
나.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과업지시서의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리기간 중 강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본 수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수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시행청의 수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1-6. 계약변경조건
본 수리설계서는 다음 사항이 발생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제정 품셈이나 제규정의 변경 시 2) 정부제정 고시가격의 변동 시

3) 현장실정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시

4)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시

2. 일 반 사 항

2-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부산시 해양수도정책과 소속 해양환경관리선 (G/T 118톤급)으로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선박검사(2종 중간검사 및 CRANE 예비검사)를 수검하고 안전운항 및 취약부분을 수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공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리하여야 한다. 수리에 수반되는 관계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모든 검사는 시공자 책임 하에 합격하여야 하며, 검사신청은 시공자가 하고, 상가중이나 하가 직후 선박검사를 수검하여야 한다.

※ 선박검사 합격에 필요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검사 및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나. 모든 수리는 현장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hp:fwSpace/>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입회하지 아니한 시공에 대하여는 그 부실<hp:fwSpace/>정도에 따라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하고,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나 부품은 규격과 품질이 KS이상의 표준품 및 해당 장비 메이커 순정품이어야 하며, 모든 소요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출고하고 시공하여야한다.

<hp:fwSpace/>※ 과업수행자는 낙찰금액에 관계없이 설계서에 기재된 규격과 가격에 맞는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의한 수리 및 선박검사 수검 등은 수리 감독관 지시에 <hp:fwSpace/>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재료 및 부품은 감독관의<hp:fwSpace/> 사 전검사를 득한 후 규격 <hp:fwSpace/>및 품질보증 합격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수리 전․후 과정을 구분하여 사진 촬영 후 인화하여 각 2매씩을 <hp:fwSpace/>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수리 착수 전 본 과업지시서를 면밀히 검토 후 과업지시서에 따라 <hp:fwSpace/>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중 특이점이 있을 시 다음과 같은 순위로 시공하여야 한다.

1) 수리계약서
2) 과업지시서 3) 감독관과 협의
바. 시공자는 기관실내 및 수리 중 발생한 폐유와 유성 혼합물을 해양수산부장관의 유창청소 허가를 받은 업체에 수거 하
도록 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규정에 의거 폐유와 유성 혼합물 인수증 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리기간 중 기관 등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하고 하자수리기간은 완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아. 시공자는 선주 측의 차년도 수리공사 설계와 관련한 자료 및 견적서 등의 제출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 시 공사입찰에 불이익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자. 시공자는 수리 중 발생한 발생품(고철 등)에 대하여는 환가처리 후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차. 시공자(낙찰자)는 부산503호 기관 정기수리를 이행함에 있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과 보건확보 의무 책임이 있다.

2-2. 주요사항
가. 선
주 : 부산광역시장
나. 선
질 : 강선

다. 선박번호 : BSR 990503
라. 선
종 : 해양환경관리선
마. 항해구역 : 연해
바. 전
장 : 37.05 M, 폭 : 7.4 , 깊이 : 2.7 M.
사. 주기관 : 디젤기관(MWM TBD 616 V12)979HP × 2.100 R.P.M(2 SET)
아. 보조기관 : 대우 PNJ 126HP(D1146) × 1,800 R.P.M (2 SET)

2-3. 보고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매일 과업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보고서 서식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독관이 요청하거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자는 안전 및 보안사고 등 주요 현안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4.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시공자는 부산503호 기관 정기수리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확보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 및 보건 의무 책임이 있다.

1) 시공자는 부산503호 기관 정기수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발주부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hp:fwSpace/>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3)<hp:fwSpace/>시공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보수 보강시정 등 개선을 신속히 조치하고 발주부서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hp:fwSpace/>시공자는 발주부서와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비상대책, 산업재해발생현황 등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점검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시공자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운영, 안전장비 확보, 안전교육 실시계획 등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시공자는 정기수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기록 및 보관하여 기성, 준공, 현장점검 등 감독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감독관의 집행내역을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2-6. 위험성 평가
<hp:fwSpace/>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부산503호 수리 시 밀패공간 출입작업, 고소작업, 화기작업(용접, 절단) 등 위험요소에 대하여 발주부서 및 시공자 공동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 보건안전교육을 실시, 위험요소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발주부서의 작업허가서를 득하여 안전한 수리작업에 임해야 한다.

2-7. 공정계획
본 수리의 소요공기는 15일간으로 예정공정표는 다음 표와 같다.

공
정

공
종
수 리 기 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주기관 (MWM TBD 616V 979HP×2대) 수리

보조기관 (대우 PNJ 126HP D1146×2대) 수리

기관실내 각종 Valve, Strainer 분해소제

크레인 수리 및 예비검사 수검 기타(기관실 내 해수 PIPE신환 등) 수리 유수분리기 수리 및 검사‧수검

기관실 Bilge, Sludge 수거처리 및
기관실 바닥청소

3. 과업 세부 내용

▢ 기관 수리
가. 주기관 수리(MWM TBD 616V12 979HP)
○ 주기관(양현)을 분해하고 수리공장으로 이송 후 해당모델의 제조사 또는 전문수리업체(유경험자)를 통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 좌, 우현 주기관 수리항목을 정확히 숙지하고 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 주기관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급으로 하며, 모든 부품은 시공사 공급분인 사급과 선주측 공급분인 관급을 반드시 구분하고 교환 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작업하도록 한다.
○ 주기관(좌현)을 NO.1 CYL.Head 취외하여 실린더헤드를 화학 세척한 후 칼라체크 및 M/T 검사하여 균열 유무를 점검하도록 한다.
○ 주기관(우현) Injection pump drive 작동 시 해당 부위를 면밀히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하도록 한다.
○ 주기관(양현)의 노즐 홀더를 분해소제 및 노즐팁을 신환하고 완전 조립한 후 노즐의 분사상태 및 압력 시험하여 그 성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운전 중 연소상태가 양호하도록 한다.
○ 주기관(양현) 각종 Cooler을 분해소제한 후 수압 시험하고 누수 및 파공유무를 점검한 후 조립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 주기관(양현) Cooing Water Cooler를 분해소제한 후 수밀 가스켓 접착 상태가 불량한 개소는 규정 접착제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착, 조립 후 누수 없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한다.
○ 주기관(좌현) Raw Water Pump 신환 및 조립하여 누수 없이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 각 부품의 경우,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공급받고 교체하도록 한다.
○ 수리에 필요한 사소한 오링, 가스켓 등 잡자재는 시공사에서 공급, 교환토록 한다.
○ 수리완료 후, 해상시운전을 실시하고 연료, 냉각, 배기계통 등 이상 없이 정상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연료분사, 밸브 개폐 타이밍 및 밸브 간극을 정확히 조절하여 작동 시 연소상태가 양호하도록 한다.
  • 기계 이상마찰음이나 냉각수, 오일 및 연료계통 등 연결부에 누수, 누유가 없도록 한다.
  • 각 계기 및 전기 계통에도 이상이 없어야 하고, 부하 시운전 시, 부하 변화에 따라 출력이 양호하도록 한다.

☞ 주요교체 부품 및 수리항목
순번
공
종
규
격
부품번호
단 위
수 량
비 고
1
주기관(좌현) Cylinder head 취외 및 수리(누수부)
MWM TBD
616V 979HP
-
식
1
-
2
주기관(좌현) no.1 Cylinder head GASKET 신환
“
1231-3401
식
1
관급
3
주기관(좌현) no.1 Cylinder head GASKET 신환
“
1231-3400
개
1
관급
4
주기관(좌현) no.1 Cylinder head SEALING RING 신환
“
1227-5302
개
1
관급
5
주기관(좌현) no.1 Cylinder head SHAPED PACKING 신환
“
1227-5412
개
1
관급
6
주기관(좌현) no.1 Cylinder head O-SEAL 신환
“
0115-3857
개
4
관급
7
주기관(좌현) no.1 Cylinder head 칼라체크 및 수압TEST
“

식
1
관급

순번
공
종
규
격
부품번호
단 위
수 량
비 고
8
주기관(양현) Fuel Injector Nozzle Element 신환
MWM TBD
616V 979HP
0131-9792
개
24
관급
9
주기관(양현) Fuel Injector O-seal 신환
“
0121-2509
개
48
관급
10
주기관(양현) Fuel Injector O-seal 신환
“
0115-3878
개
24
관급
11
주기관(양현) Fuel Injector O-seal 신환
“
0115-3884
개
24
관급
12
주기관(양현) Fuel Injector Sealing ring 신환
“
1231-3326
개
24
관급
13
주기관(양현) Compressing spring 신환(Fuel injector)
“
0131-9219
개
24
관급
14
주기관(양현) Fuel Injector Nozzle Test
“
-
개
24
-
15
주기관(양현) Cooling Water Pump 분해소제
“
-
식
2
-
16
주기관(양현) Cooling Water Pump Mechanical
Seal신환
“
-
개
2
사급
17
주기관(양현) Raw Water Pump 분해소제
“
-
식
2
-
18
주기관(양현) Raw Water Pump Mechanical Seal 신환
“
-
개
2
사급
19
주기관(우현) Injection pump drive 점검

-
식
1
-
20
주기관(양현) L.O Filter Cartridge 신환
“
-
개
4
관급

순번
공
종
규
격
부품번호
단 위
수 량
비 고
21
주기관(양현) F.O Filter Element 신환
MWM TBD
616V 979HP
-
개
4
관급
22
주기관(양현) Separator, Fuel/Water Filter 신환
“
-
개
4
사급
23
주기관(양현) Cooling Water Cooler 분해소제
“
-
식
2
-
24
주기관(양현) Air Cleaner Element 화학세척
“

식
4
-
25
주기관(양현) Reduction Gear Oil Cooler 소제
“

식
2
-
26
주기관(양현) Engine Oil 신환
“
-
식
2
관급
27
주기관(양현) V-BELT 신환
“
-
개
4
관급
28
잡자재
“
-
식
1
-

나. 보조기관 수리(대우 PNJ 126HP D1146)
○ 좌, 우현 보조기관 개방검사를 위하여 안전하게 양륙하여 분해 개방하고 각부를 면밀히 점검하며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감독관 입회하에 작업한다.
○ 각 부의 부품은 신품으로 교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hp:fwSpace/>실린더헤드 및 실린더블럭은 화학세척하여 수압시험 및 칼라체크 한다.
○<hp:fwSpace/>각 부의 이상유무를 정확히 확인한 후 조립하고 밸브 및 시트는 교환 후 테스트 하며 장착시 정확한 센타링을 조정하여
동체 회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완전 조립 후 밸브 간극을 조정하여 작동시 연소상태가 양호하고, 이상음이나 냉각수, 연료계통 및 각 연결부에 누수,

누유가 없어야 하며 또한 전기계통에도 이상이 없어야 하고 부하 변화에 따라 출력이 정상적이어야 한다.
○ 양현 보조기관의 각종 Cooler를 분해소제한 후 누수 없이 정상 작동되도록 한다.
○ 양현 제네레이터는 취외하여 화학세척 후 건조, 니스 실시하고 절연검사를 하여 절연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 수리에 필요한 사소한 잡자재는 사측에서 공급하도록 한다.

☞ 주요교체 부품 및 수리항목
순번
공
종
규
격
부품번호
단 위
수 량
비 고
1
보조기관(양현) 취외, 취부 수리공장 이송
대우 PNJ 126HPD1146
-
식
2
-
2
보조기관(양현) 분해개방 및 복구, 오바홀 수리
“
-
식
2
-
3
보조기관(양현) Overhaul Gasket 신환
“
65.009..-1146S
세트
2
사급
4
보조기관(양현) 해상용추가 Gasket 신환
“
-
세트
2
사급
5
보조기관(양현) Cylinder Head Gasket 신환
“
65.03901-0070A
식
2
사급
6
보조기관(양현) Cylinder Liner 신환
“
65.01201-0050
세트
12
사급
7
보조기관(양현) Piston 신환
“
65.02501-0779A
개
12
사급
8
보조기관(양현) Piston Ring kit 신환
“
65.02503-8146
세트
2
사급
9
보조기관(양현) Piston Pin 신환
“
65.02502-0010
개
12
사급
10
보조기관(양현) 스냅링 신환
“
06.29020-0126
개
24
사급

순번
공
종
규
격
부품번호
단 위
수 량
비 고
11
보조기관(양현) Main Bearing 신환
대우 PNJ 126HPD1146
140103-00075
세트
14
사급
12
보조기관(양현) Thrust Washer(상) 신환
“
120816-00083
개
4
사급
13
보조기관(양현) Thrust Bearing(하) 신환
“
120816-00084
개
4
사급
14
보조기관(양현) Connecting rod Bearing 신환
“
65.02410-0010
세트
12
사급
15
보조기관(양현) Crank Seal(전) 신환
“
65.01510-0157
개
2
사급
16
보조기관(양현) Crank Seal(후) 신환
“
65.01510-0037
개
2
사급
17
보조기관(양현) Inlet Valve 신환
“
65.04101-0041
개
12
사급
18
보조기관(양현) Inlet Valve Spring 신환
“
65.04102-0007
개
12
사급
19
보조기관(양현) Inlet Valve Set Ring 신환
“
65.03203-1029G
개
12
사급
20
보조기관(양현) Exh' Valve 신환
“
65.04101-0042
개
12
사급
21
보조기관(양현) Exh' Valve Spring 신환
“
65.04102-6002
세트
12
사급
22
보조기관(양현) Exh' Valve Set Ring 신환
“
65.03203-1028D
개
12
사급
23
보조기관(양현) Valve 코터 신환
“
65.04104-0006
개
48
사급
24
보조기관(양현) Valve Guide 신환
“
65.03201-1007S
개
24
사급
25
보조기관(양현) Valve Tappet 신환
“
65.04301-0005
개
24
사급
26
보조기관(양현) Guide Seal 신환
“
65.04902-0013
개
24
사급
27
보조기관(양현) Nozzle Holder 조립품 신환
“
65.10101-7050A
개
12
사급
28
보조기관(양현) Delivery Valve 신환
“
65.11108-6006S
개
12
사급
29
보조기관(양현) Plunger & Barrel 신환
“
65.11125-0009S
세트
12
사급
30
보조기관(양현) Thermostat 신환
“
65.06402-0006
개
2
사급

순번
공
종
규
격
부품번호
단 위
수 량
비 고
31
보조기관(양현) C.S.W Pump Ass'y (임펠러포함)신환
대우 PNJ 126HPD1146
65.06500-6139D
개
2
사급
32
보조기관(양현) L.O FILTER 카트리지 신환
“
65.05510-5007
개
2
사급
33
보조기관(양현) F.O FITLER 신환
“
65.12503-5003
개
2
사급
34
보조기관(양현) C.F.W Pump Unit Bearing
“
-
식
2
사급
35
보조기관(양현) Cylinder Head & Block 화학세척
“
-
식
2
-
36
보조기관(양현) Cylinder Head & Block 칼라체크
“
-
식
2
-
37
보조기관(양현) C.F.W Cooler 화학세척, 수압시험
“
-
식
2
-
38
보조기관(양현) Oil Cooler 화학세척, 수압시험
“
-
식
2
-
39
보조기관(양현) Starter Motor 화학세척, 건조니스
“
-
개
2
-
40
보조기관(양현) Alternator 화학세척, 건조니스
“
-
개
2
-
41
보조기관(양현) Fuel Injection Pump 테스트
“
-
식
2
-
42
보조기관(양현) Oil Pump 분해소제
“
-
식
2
-
43
보조기관(양현) Oil Pump Bearing
“
06.31420-0314
식
2
사급
44
보조기관(양현) Cooling Water Temp. Sensor
“
65.27405-6003
개
2
사급
45
보조기관(양현) Cooling Water Temp. Switch
“
65.27415-6002
개
2
사급
46
보조기관(양현) Oil Pressure Sensor 신환
“
65.27435-6007
개
2
사급
47
보조기관(양현) Oil Pressure Switch 신환
“
65.27441-6003
개
2
사급
48
보조기관(양현) 각종 호스 및 밴드 신환
“
-
식
2
사급
49
보조기관(양현) Generator Bearing 신환
“
-
개
2
사급
50
보조기관(양현) V-Belt 신환
“
65.96801-0084
개
4
관급

순번
공
종
규
격
부품번호
단 위
수 량
비 고
51
보조기관(양현) Engine Oil 신환
대우 PNJ 126HPD1146
15W-40
ℓ
40
관급
52
보조기관(양현) 냉각수 & 부동액 신환
“
-
ℓ
30
사급
53
보조기관(양현) Crank & Cam Shaft M/T검사
“
-
식
2
-
54
보조기관(양현) 임시개방검사 수검
“
-
식
2
-
55
보조기관(양현) 계기판 온도 GUAGE 신환, 점검 및 수리
“
-
식
2
사급
56
잡자재
“
-
식
1
사급

다. 기관실내 각종 Valve, Strainer 분해소제 및 수리
○ 각종 해수 Strainer를 취외 후 소제하고, 각종 밸브는 취외 후 랩핑하여 개폐 시, 이상여부가 없어야 하고 선박검사를 수검하여야 한다.
○ 작업 시, 발생되는 사소한 잡재(연결볼트, 너트, 패킹 등)는 시공사측에서 공급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 주요교체 부품 및 수리항목
순번
공
종
규
격
부품번호
단 위
수 량
비 고
1
Screw Down Stop Check Valve(Angle, 선외변)
분해소제및연마조립
5K-100A
-
식
1
선원실
2
Sewage Stop Valve 분해소제 및 연마조립
5K-100A
-
식
1
선원실
3
Storm Valve(Angle, 선외변) 분해소제 및 연마조립
5K-80A
-
식
2
선원실(1),
기관실(1)

순번
공
종
규
격
부품번호
단 위
수 량
비 고
4
Screw Down Stop Check Valve(Angle, 선외변)
분해소제및연마조립
5K-40A
-
식
4
-
5
Screw Down Stop Check Valve(Angle, 선외변)
분해소제및연마조립
5K-80A
-
식
4
-
6
Screw Down Stop Check Valve(Globe, 선외변)
분해소제및연마조립
5K-25A
-
식
1
-
7
Stop Valve(Angle, Kingston) 분해소제 및 연마조립
5K-200A
-
식
2
-
8
Screw Down Stop Check Valve(Globe)
분해소제및연마조립
5K-80A
-
식
2
-
9
Stop Valve(Globe) 분해소제 및 연마조립
5K-80A
-
식
2
-
10
Screw Down Stop Check Valve(Globe)
분해소제및연마조립
5K-50A
-
식
2
-
11
Screw Down Stop Check Valve(Angle)
분해소제및연마조립
5K-25A
-
식
1
-
12
Simplex Water Strainer 분해소제
TS 200A
-
식
2
-
13
Simplex Water Strainer 분해소제
TS 100A
-
식
2
-
14
Simplex Water Strainer 분해소제
TS 80A
-
식
2
-
15
Simplex Water Strainer 분해소제
TS 65A
-
식
2
-
16
Simplex Water Strainer 분해소제
TS 25A
-
식
1
-
17
Duplex Oil Strainer 분해소제
TS 32A
-
식
1
-
18
잡자재
-
-
식
1

라. 크레인(DONG NAM CRANE : 3TON x 8m) 수리
○ 크레인 하중 TEST 등 예비검사에 필요한 검사신청, 재료 및 장비는 시공사 측에서 준비하도록 하며, 예비검사 수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 양현 크레인 유압유를 규격에 맞게 신환하도록 하며, 신환 과정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맨홀을 오픈하여 내부를 확인하고, LEVEL GUAGE에 확인 가능한 양만큼 유압유를 신환하도록 한다.
○ 양현 크레인 GEAR OIL을 SPEC에 맞게 교체하도록 하며, 크레인 각 부위의 Grease Nipple을 전부 신환하도록 하며, 크레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수 있도록 Grease를 주입하도록 한다.
○ 양현 크레인 Oil filter 및 Level Guage(양현)를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신환하도록 한다.
○ 크레인 오일 교환 및 부품 신환 등 작업 후에 누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교체 부품 및 수리항목
순번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1
크레인(양현) 유압유 신환
RD HD 46
20L캔
캔
22
사급
2
크레인(양현) Hyd Winch Gear Oil 신환
MAC 1 SAE80W/90
ℓ
40
사급
3
크레인(양현) Grease Nipple 신환 & Grease 주유
19 mm, EP2
식
2
사급
4
크레인(양현) OIL FILTER 신환
-
식
2
사급
5
크레인(양현) LEVEL GUAGE 신환
-
식
2
사급
6
양현 크레인 하중 TEST(재료 포함)
-
식
1
사급
7
양현 크레인 예비검사수검
-
식
1
-
8
잡자재
-
식
1
사급

마. 기타수리(기관실 내 해수 PIPE 신환 등)
○ 노후된 S.W PIPE 및 VALVE를 규격에 맞게 신환하고 누수가 없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 VALVE 신환 시 VALVE 설치 방향(check valve)에 유의하며, FLANGE 사이에 GASKET이 찢어지지 않도록 작업하며, 작업 후 누수가 없어야 한다.
○ 작업 시, 발생되는 사소한 잡재(연결볼트, 너트, 패킹 등)는 시공사측에서 공급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 주요교체 부품 및 수리항목
순번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1
좌현 주기관 비상해수라인 신환
SPPS38-40SCHE', 백관,80A
3m x 4R x 3F
식
1
사급
2
양현 발전기 OVBD 측 해수파이프 신환
SPPS38-40SCHE', 백관, 40A
6.5mx2Rx4F
식
2
사급
3
양현 발전기 COOLER 출구측 해수파이프 신환
SPPS38-40SCHE', 백관, 40A
6mx2Rx3F
식
2
사급
4
양현 발전기 COOLER 입구측 해수파이프 신환
SPPS38-40SCHE', 백관,50A
1mx1Rx1Tx1F
식
2
사급
5
양현 주기관 S.W 입구 VALVE 신환
5K100A CHECK KINGSTON VALVE (B.C CERT')
식
2
사급
6
양현 보조기관 S.W 입구 VALVE 신환
5K50A CHECK KINGSTON VALVE (B.C CERT')
식
2
사급

순번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7
양현 BILGE&BALLAST PUMP 입구 VALVE 신환
5K100A CHECK KINGSTON VALVE (B.C CERT')
식
2
사급
8
선내 SEWAGE OVBD VALVE 신환
STORM VALVE
5K80A
식
1
사급
9
선미 BILGE SUCTION VALVE 신환
5K50A
GLOBEVALVECHECK
식
2
사급
10
NO1.&2(P & S) FUEL TANK SOUNGDING PIPE 수리
65A
식
2

11
NO1.&2(P & S) FUEL TANK AIR VENT 수리
15m3
식
2

13
잡자재
-
식
1
사급

바. 유수분리기 수리(HANYOUNG ENGINEERING CO.LTD : OS-0.3)
○ 유수분리기 필터를 신환하고 케이스 및 드럼 내부를 소제하여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여 검사 ·수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요교체 부품 및 수리항목
순번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1
유수분리기 드럼 및 필터 케이스 소제
OS-0.3
식
1
-
2
유수분리기 1차 필터 신환
SF03-03
개
1
-
3
유수분리기 2차 필터 신환
AF03-03
개
1
-
4
유수분리기 작동 TEST 및 검사 수검

식
1
-
5
잡자재

식
1
-

사. 기관실 Bilge, Sludge 수거처리 및 기관실 바닥청소
○ 기관실 폐유, Bilge(유성혼합물) 및 폐기물을 지정처리업체에서 수거처리토록 한다.
○ 수거처리한 후 수거 증명서(2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관실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기타 수리 후 발생되는 고철은 환가처분토록 한다.
○ 수거처리 및 바닥청소 시 낙상사고 방지 등의 안전조치를 시행 후 작업을 진행 한다.

☞ 주요교체 부품 및 수리항목
순번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1
기관실 바닥 폐유 및 Bilge 수거처리
-
TON
2
-
2
유성 혼합물 폐기물 수거처리
-
KG
50
-
3
기관실 바닥 청소
-
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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