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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834] 세종지방법원 건립 전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설계업(종합설계),설계업(전문설계1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4:00
#용역 #설계업(종합설계) #설계업(전문설계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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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세종지방법원 건립 전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세종지방법원 건립 전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hp:fwSpace/>2026-72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영요령(계약예규)
6.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8.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최신 규정을 적용하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hp:fwSpace/><hp:fwSpace/>용역개요
<hp:fwSpace/><hp:fwSpace/>1.1.<hp:fwSpace/><hp:fwSpace/>용<hp:fwSpace/><hp:fwSpace/>역<hp:fwSpace/><hp:fwSpace/>명<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세종지방법원 건립 전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hp:fwSpace/><hp:fwSpace/>1.2.<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착수일로부터 15개월(456일)
<hp:fwSpace/><hp:fwSpace/>1.3.<hp:fwSpace/><hp:fwSpace/>용역예정금액<hp:fwSpace/><hp:fwSpace/>:<hp:fwSpace/>196,160,380원(추정가격<hp:fwSpace/>178,327,618원<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부가가치세<hp:fwSpace/> 17,832,762원)
<hp:fwSpace/><hp:fwSpace/>1.4.<hp:fwSpace/><hp:fwSpace/>공사현장<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771-42번 일원
<hp:fwSpace/><hp:fwSpace/>1.5. 공사예정금액<hp:fwSpace/><hp:fwSpace/>: 5,7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hp:fwSpace/><hp:fwSpace/>1.6. 주<hp:fwSpace/><hp:fwSpace/>공<hp:fwSpace/><hp:fwSpace/>종<hp:fwSpace/><hp:fwSpace/>:<hp:fwSpace/>설계업(전문설계 1종, 종합설계)
<hp:fwSpace/><hp:fwSpace/>1.7.<hp:fwSpace/><hp:fwSpace/>용역범위<hp:fwSpace/><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hp:fwSpace/><hp:fwSpace/>2.1.<hp:fwSpace/><hp:fwSpace/>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상 용역입니다.
<hp:fwSpace/><hp:fwSpace/>2.2.<hp:fwSpace/><hp:fwSpace/>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hp:fwSpace/><hp:fwSpace/>2.3.<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hp:fwSpace/><hp:fwSpace/>2.4.<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2.4.1.<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2.4.2.<hp:fwSpace/><hp:fwSpace/>[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전기공사 설계용역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2.4.3.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계약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2.4.4. 경영상태 평가의 재무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5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합)”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43.14%)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25.95%)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연도로 합니다.
<hp:fwSpace/><hp:fwSpace/>2.5.<hp:fwSpace/><hp:fwSpace/>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hp:fwSpace/><hp:fwSpace/>2.6.<hp:fwSpace/><hp:fwSpace/>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7조의5에 의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hp:fwSpace/><hp:fwSpace/>3.1.<hp:fwSpace/><hp:fwSpace/>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①<hp:fwSpace/>「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②<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

<hp:fwSpace/><hp:fwSpace/>3.2.<hp:fwSpace/><hp:fwSpace/>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3.2.1.<hp:fwSpace/><hp:fwSpace/>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3.2.2.<hp:fwSpace/><hp:fwSpace/>「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hp:fwSpace/><hp:fwSpace/>3.3.<hp:fwSpace/><hp:fwSpace/>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3.3.1.<hp:fwSpace/><hp:fwSpace/>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hp:fwSpace/><hp:fwSpace/>공동계약
<hp:fwSpace/><hp:fwSpace/>4.1.<hp:fwSpace/><hp:fwSpace/>구 성<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4.1.1.<hp:fwSpace/><hp:fwSpace/>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4.1.2.<hp:fwSpace/><hp:fwSpace/>대표자는 3.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4.1.3.<hp:fwSpace/><hp:fwSpace/>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4.1.4.<hp:fwSpace/><hp:fwSpace/>4.1.1항부터 4.1.3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p:fwSpace/><hp:fwSpace/>4.2.<hp:fwSpace/><hp:fwSpace/>공동수급협정서 제출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4.2.1.<hp:fwSpace/><hp:fwSpace/>제출기한 : 2026. 11. 2.(월) 18:00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4.2.2.<hp:fwSpace/>입찰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hp:fwSpace/><hp:fwSpace/>5.1.<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신청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5.1.1.<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hp:fwSpace/><hp:fwSpace/>5.2.<hp:fwSpace/><hp:fwSpace/>입찰보증금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5.2.1.<hp:fwSpace/><hp:fwSpace/>납부대상자<hp:fwSpace/><hp:fwSpace/>:<hp:fwSpace/>「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제2호 및「기술용역 입찰 특별 유의서」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5.2.2.<hp:fwSpace/><hp:fwSpace/>상기 5.2.1항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5.2.3.<hp:fwSpace/><hp:fwSpace/>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5.2.4.<hp:fwSpace/><hp:fwSpace/>납부기한 : 2026. 11. 2.(월) 18:00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5.2.5.<hp:fwSpace/><hp:fwSpace/>납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5.2.6.<hp:fwSpace/><hp:fwSpace/>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7.「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hp:fwSpace/><hp:fwSpace/>입찰서 제출
<hp:fwSpace/><hp:fwSpace/>6.1.<hp:fwSpace/><hp:fwSpace/>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hp:fwSpace/><hp:fwSpace/>6.2.<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6.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금) 14:00 ~ 2026. 11. 3.(화) 14:00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6.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6.2.3.<hp:fwSpace/><hp:fwSpace/>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6.2.4.「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6.2.5.<hp:fwSpace/><hp:fwSpace/>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hp:fwSpace/><hp:fwSpace/>7.1.<hp:fwSpace/><hp:fwSpace/>개찰일시 : 2026. 11. 3.(화) 15:00
<hp:fwSpace/><hp:fwSpace/>7.2.<hp:fwSpace/><hp:fwSpace/>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p:fwSpace/><hp:fwSpace/>7.3.<hp:fwSpace/><hp:fwSpace/>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hp:fwSpace/><hp:fwSpace/>7.4.<hp:fwSpace/><hp:fwSpace/>본 용역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7.4.1.<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 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7.5.<hp:fwSpace/><hp:fwSpace/>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hp:fwSpace/><hp:fwSpace/>7.6.<hp:fwSpace/><hp:fwSpace/>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hp:fwSpace/><hp:fwSpace/>입찰무효
<hp:fwSpace/><hp:fwSpace/>8.1.「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hp:fwSpace/><hp:fwSpace/>8.2.<hp:fwSpace/><hp:fwSpace/>무효입찰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과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8.2.1.<hp:fwSpace/><hp:fwSpace/>입찰자가 <hp:fwSpace/>4.1.3항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8.2.2.<hp:fwSpace/><hp:fwSpace/>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8.2.3.<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과「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8.2.4.<hp:fwSpace/><hp:fwSpace/>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hp:fwSpace/>8.3.<hp:fwSpace/><hp:fwSpace/>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hp:fwSpace/><hp:fwSpace/>하도급 관련 사항(하도급 허용 시 적용)

<hp:fwSpace/><hp:fwSpace/>9.1.<hp:fwSpace/><hp:fwSpace/>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9.2.<hp:fwSpace/><hp:fwSpace/>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hp:fwSpace/><hp:fwSpace/>기타사항
<hp:fwSpace/><hp:fwSpace/>10.1.<hp:fwSpace/><hp:fwSpace/>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1.1.「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소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4. 본 입찰공고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사업기간,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5.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 044-200-3034), 과업 및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공공청사건축과(☎ 044-200-33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 ★(입찰공고문)세종지방법원 건립 전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 2026-72호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2026. 10. 2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재무관
본 계약은 청렴계약 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 ( )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 조의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금품․향응․취업제공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제 항 제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입찰자 입찰금액의 분의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분의
5

2 . , . 5 2 , ( ) , , . 1. ( - )

기술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영요령(계약예규)
6. 용역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8.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 (http://pps.go.kr) 조달업무 /법령정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최신 규정을 적용하며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 . 2. . 3. . 4. 4 .( - : 100 : 1 2 ) 5 100 2 음 - 1. ) ( 다

유의사항]
▸과업지시서 ,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0 - 1 - - 2 - 1. 용역개요

1.1.
1.2.
1.3.

용 역 명 세종지방법원 건립 전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개월 일
용역예정금액
원 추정가격
원 부가가치세
원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번 일원
공사예정금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 공 종 설계업 전문설계 종 종합설계
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

15 (456 : 196,160,380

1.5.
1.6.
1.7.

2. ) ( 178,327,618 + 2.7. : ( ( 1 ) 3. : 입찰 및 계약방식

2.1.
2.2.
2.3.
2.4.

. . . . 2.4.1. [ “4. 1] ” 2] ‘ . . ’ [ 3 ]) , . 2.4.4. , . 2.5. ( . (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 ) . [ ( , ) ] ) (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3.2.1. . 3.2.2. 15 5 . ) . - 3 - , ( ‘ )’ (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둔 자

: 2.4.3. ( 3 44 3.1.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상 용역입니다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으로 평가합니다
별표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전기
공사 설계용역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 호 서식 에 의하며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계약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의 재무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5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합)”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
자본/총자산: 43.14%)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25.95%)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
경영분석 자료와 동일연도로 합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2. [ 4 . ) , 2 1 771-42 : 5,711,000,000 . 5 . )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
관리법」시행령 제 조의 에 의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제 항 제 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 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7

: 17,832,762 1.4. 2.6. - 4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 조의 및 동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 . 3.3.1. 5. 7 5.1.1. , 2 1 16 ( 27 5 12 ’ 3 5.2. 5.2.1. 2 12 1 5.2.2. , : . 4.1.2. 3.1 , 4.1.1 8 . 4.2. . 5.2.5. : 5.2.6. ‘

(G2B)
’

9 100

4.1.3
6

5/100 5.2.7. . 4.1.4. : . . 4.1.3. . 5.2.4. . 4.1.1. 6. 3 38 5 . 입찰서 제출

6.1.
6.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 제 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 참가 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 . 4.2.2. 3 4.2.3. ‘ ( ) ’ . - 5 - 2 5.2.1 5.2.3.

구 성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항부터 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 조 제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6. 11. 2.(월 ) 18:00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
또는 입찰공고 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 공동계약 4.1. 6 1 . . 4. : 8 3 . , . ‘ . 3.2 3.2.2 ) . 3.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용역입찰유의서」제 조 제 항 제 호 및「기술용역 입찰 특별
유의서」제 조 제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항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이상
납부기한 : 2026. 11. 2.(월) 18:00
납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제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1. - 6 - ) 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0.(금) 14:00 ~ 2026. 11. 3.(화) 14:00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공개 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1.
6.2.2.

‘ ’ 8. ‘ 8.2. . .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4. 8.2.3. ( 7.6. 15 . ( 1 . 8.2.4. . 8.3. 7 9. 하도급 관련 사항(하도급 허용 시 적용) 9.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기술사법」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9.2. , 27 1 3 ,

27
.

- 7 - 3 . . . ), ) . 7.4.1. ( 12 ) . 7.5. 1 2 . 7.3. 4.1.3 8.2.2. 6.2.5. : 44 . . . 7.2. , , 8.2.1. 2%

개찰일시 : 2026. 11. 3.(화) 15: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본 용역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우리 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4 . . 7.1. 39 12 ’ 6.2.4.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및「용역입찰
유의서」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무효입찰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과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항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 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과「용역입찰유의서」
제 조 제 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1. . 6.2.3. 7. 입찰무효 - 8 - 1 5 10. 기타사항 10.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에 게재됩니다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 ☎
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소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공고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사업기간 정부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운영지원과 ☎
과업 및 기타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공공청사건축과 ☎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

국가계약법 제 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 10.1.1. 2% . 10.2. , , . 10.3. 24 ( 1588-0800) , . 10.4. ,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호 가목에 따라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7

1. ,

044-200-3034),
(

2 76 2 1 .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 조제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
3

5 2. 270 5 , ( 1 , . 10.5. 5 . 3. 044-200-3308) 102 5 . 4. 53 , 5. 16 18 1 , 29 1 20 3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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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세종지방법원 건립 전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
전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0900" leader="3" type="2"/> 1

2. 과업의 개요<hp:tab width="30900" leader="3" type="2"/> 2

3. 과업의 예정 설계비 및 공사비<hp:tab width="19856" leader="3" type="2"/> 3

4. 과업의 기간<hp:tab width="30900" leader="3" type="2"/> 4

5. 과업의 범위<hp:tab width="30900" leader="3" type="2"/> 5

Ⅱ.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과업)<hp:tab width="28944" leader="3" type="2"/> 9

2.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hp:tab width="21696" leader="3" type="2"/> 12

3. 업무기록 및 협의<hp:tab width="27544" leader="3" type="2"/> 20

4. 조사 및 자료수집<hp:tab width="27544" leader="3" type="2"/> 22

5. 관급자재의 선정<hp:tab width="28192" leader="3" type="2"/> 24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hp:tab width="22344" leader="3" type="2"/> 25

7. 기타 인증<hp:tab width="32092" leader="3" type="2"/> 25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VE)<hp:tab width="20560" leader="3" type="2"/> 25

9. 보안대책<hp:tab width="32740" leader="3" type="2"/> 27

10. 안전 관리<hp:tab width="31336" leader="3" type="2"/> 31

Ⅲ. 과업 수행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hp:tab width="26244" leader="3" type="2"/> 32

2. 설계 일반 지침<hp:tab width="28844" leader="3" type="2"/> 34

3. 설계 기본 방향<hp:tab width="28844" leader="3" type="2"/> 38

4.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hp:tab width="24944" leader="3" type="2"/> 40

5. 단계별 도서제출<hp:tab width="28192" leader="3" type="2"/> 40

6. 설계도서의 분리작성<hp:tab width="25592" leader="3" type="2"/> 41

7. 설계도서 표기<hp:tab width="29492" leader="3" type="2"/> 42

8. 도면작성<hp:tab width="32740" leader="3" type="2"/> 42

9. 관계기관 업무협의<hp:tab width="26892" leader="3" type="2"/> 43

Ⅳ. 설계지침

1. 일반사항<hp:tab width="32740" leader="3" type="2"/> 44

2. 세부지침<hp:tab width="32740" leader="3" type="2"/> 46

Ⅴ.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설계도서)<hp:tab width="26236" leader="3" type="2"/> 76

2. 기본(계획)설계<hp:tab width="28836" leader="3" type="2"/> 76

3. 기본(중간)설계<hp:tab width="28836" leader="3" type="2"/> 77

4. 실시설계<hp:tab width="32740" leader="3" type="2"/> 79

Ⅵ. 설계도서 제출목록

1. 기본설계 제출도서<hp:tab width="26892" leader="3" type="2"/> 75

2. 실시설계 제출도서<hp:tab width="26892" leader="3" type="2"/> 76

Ⅶ. 설계용역 특수조건

1. 설계용역 특수조건<hp:tab width="26892" leader="3" type="2"/> 85

[서식 1] 보안각서(수급인용)<hp:tab width="22064" leader="3" type="2"/> 86

[서식 2] 보안각서(용역참여인용)<hp:tab width="19464" leader="3" type="2"/> 87

[서식 3] 책임기술인 선임계<hp:tab width="22720" leader="3" type="2"/> 88

[서식 4]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hp:tab width="18172" leader="3" type="2"/> 89

[서식 5] 기본·실시설계 검사원<hp:tab width="20988" leader="3" type="2"/> 90

[서식 6] 주간공정보고<hp:tab width="25968" leader="3" type="2"/> 91

[서식 7] 월간공정보고<hp:tab width="25968" leader="3" type="2"/> 92

#별첨 표준설계관리일정표(예시)

과업개요
과업명칭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 전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개요
대지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청4-1BL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참조)
규모 : 대지면적 33,058㎡, 연면적 16,805㎡(±3% 내외, 설계 공모당선작에 따라 시설면적 및 층수 반영 예정, 규모 변경시 발주처와 협의)

※ 건축물의 전기설비규모는 설계과정에서 발주청과 계약상대인이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 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용도 : 공공업무시설(업무시설, 재판업무(법정 등) 관련시설, 공용시설, 공통시설)
목적 : 본 과업내용서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 전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전기공사 기준,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한다.(지역 정서와 특성을 살리면서 부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획일적이고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한 현대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하며, 국민에게 친근감을 주어야 한다.)
기타사항
건축물 연면적(지하층 포함)은 건축설계의 면적을 적용한다.
건축물의 전기설비규모는 설계과정에서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과업범위의 변경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전기설비는 법원청사설계지침서에 따른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 용역은 총사업비 대상 용역으로 각 단계별(중간설계, 실시설계, 기타)적정성 검토 시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 예정 설계비 및 공사비
추정 전기공사비 : 5,711백만원(VAT 포함)
추정 전기설계비 : 196백만원(VAT 포함)
공사예정가격이 사업비 조정결과의 공사비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녹색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등 본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증·협의와 관련하여 전기 분야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계산서, 장비·자재 사양서, 조명·전력·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검토자료, 인증기관의 보완 요구에 따른 수정 도서 등 제반 자료의 작성, 제공 및 보완 협조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다만, 각 인증기관에 납부하는 인증심사 수수료는 발주청이 별도로 부담한다.)
※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시공·감리 적용,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지능형건축물·스마트건축 인증 등의 업무는 건축, 전기, 정보통신, 기계 등 관련 분야의 수행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별도 산정하여 진행한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3에 따라 전기설계용역 분리 발주
과업의 기간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6일 (기본설계 213일, 실시설계 243일, 공휴일 포함)로 하며, 건축 설계 용역과 적극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정부 예산 상황에 맞추어 차수별로 나누어 설계를 진행한다.
상기 일정은 계획 상 일정으로 정부 예산상황 및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기본설계(계획 및 중간설계), 실시설계의 기간은 각종 관계기간 협의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하지만, 설계의 적정성 검토 및 설계 내용의 사업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협의 등의 절차 지연 시 원활한 설계 추진을 위해 사업의 중지가 발생할 수 있다.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청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심의 및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본 과업완료 후라도 설계변경에 따른 검토, 착공관련 서류 및 도서, 건축물관리대장 정리 등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와 과업내용의 미비 및 하자로 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상대인은 동 내용을 완료할 때까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기간 중 아래의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중단되었을 경우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조달청 적정성 검토 및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협의 추진의 경우
과업의 범위
설계범위
세종지방법원(부속시설 포함) 건립사업 전기부문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지침에 따른 전기부문 기본 및 실시설계 일체의 사항
기타 관련법령 등에 따른 검토사항 등
본 과업은 건축설계 구분에 따른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설계에서 확정되는 배치, 평면계획 등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현장에 의한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필요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건축계획설계에 따른 중간·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및 지원을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함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설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서, 보완도서 등 공정에 필요한 일체사항을 작성한다.
발주청에서 수행하는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각 단계별 제출자료 및 회의 참석 협조
기타 설계적정성 검토 단계 시 필요한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등
설계적정성 검토 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사물량 산정근거 작성 및 제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가이드라인 등 참고 필요)
필요시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등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에 적합하도록 한다.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본인증 시 협조하여야 함)
※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물, BF인증, 기타 발주청이 필요로 하는 인증업무
인․허가 업무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 필요 시 실시계획인가 및 타 공종 설계자와 협조하여 인·허가 일정에 문제 없도록 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취득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제출
※ 각종 인·허가, 심의, 에너지관련 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관련 자료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고, 그 추진계획을 설계예정공정표에 포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각종 평가,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기타용역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발주청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증가 등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각종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청의 업무에 적극 협조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관련 서류 보완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청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 작성 및 심의자료를 작성한다.(「근로기준법」및 국토교통부 고시 검토 적용)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또한, 개정된 최신 관례법령을 적용한다.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용역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착수 초 전체 일정을 수립하여 타 공종 설계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설계 완료 후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시공사 · 설계자 협업체계 구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사 착수 회의 시 참석하여 설계내용 및 특이사항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등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사와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공사 착공 후 건설사업관리자(감리)가 작성하는 설계도서 검토서에 대해 설계자는 성실하게 검토 및 답변하여야 한다.
단계별 추정공사비 산출내역 제출 업무, 내역서의 수량 산출·단가산정·내역서 작성 및 검토는 원가계산 전문 업체 선정(행정안전부 등록 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원가검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느 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 안전관리비용 등을 내역서에 반영한다.
본 용역은 각 단계별(계획/중간/실시)마다 공사비 예산을 검증하며, 설계발주 시 고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진행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대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제반 서류작성 업무 협조
그 외 업무
1) 관급자재 발주계획 수립 및 사전검토, 발주 준비 등의 선정절차 지원 업무
2)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심의·검토 등과 관련한 업무 협조 및 검토결과에 따른 설계도서 보완·반영
3) 공사 착공 전 및 공사 중에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 유관기관과의 설계도서 전반에 대한 회의 시 업무 협조
4) 설계관리 업무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설계변경 검토의견, 현장여건 및 업체선정에 따른 각종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 관련 업무(요청 시 공사현장 방문 포함)
설계 완료 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의 추가 설계도서 작성, 검토, 날인 필요 시 인허가 변경업무 수행
설계기준 및 설계내용에 대한 직·간접적 민원대응 등 업부
준공 전 장애인편의시설 등과 관련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사전 업무 협의
준공도서 검수 및 승인, 사용승인 신청 대행 업무(세움터 등록 등)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지원 업무
각종 검토서 등 협의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과 회의 참석, 기타 발주청의 설계완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업의 내용
공통사항(과업)
적용요령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킨다.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각종 계산 기준은 국내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외국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 할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 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업무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전기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작성한 설계 요구조건(Design Criteria)에 대하여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청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청에 알려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불분명, 누락, 모순, 오류 등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 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의 의무
계약상대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청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 설계 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발주청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본 과업의 동등이상 주요 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 시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용역(과업) 수행자의 교체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청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 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문서 검토 후 발주청과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청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청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무연락
업무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업무 내용의 비공개: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과품에 대한 발주청에 최초 제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발주청 관련 성과품에 대하여 이를 공개, 공모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청에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검토 및 승인 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창구는 단일화 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
가. 단계별 점검

1) 계약상대자는 각 사업특성에 맞게 표준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점검일을 지정하고 각 단계별 제출도서를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 후 제출하고, 발주청의 의견을 검토 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 제출도서에 포함한다.(서류작성은 한글워드프로세서(HWPX)와 PDF로 작성한다.)

3) 계약상대자는 체크리스트 ‘세부검토내용’을 작성(구체적 작성, 도면번호, 검토서, 대안제시 포함)하고, 적용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 한다.

4) 자료는 HWPX 및 PDF로 작성된 USB 1부 및 A4 상철제본 책자 2부를 제출한다.
나. 제출서류

1) 용역수행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 서류를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착수계(공문포함)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자격증 사본,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 책임기술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 선임한다.

※ 공동이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다)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및 명단

①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참여기술자 명단은 실제 업무수행자만 배치

② 책임기술자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배치

③ 책임기술자는 모든 협의 및 주간 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

④ 각자 세부업무내용,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산업통산자원부 등의 위탁기관)

⑤ 각 공종(하도급 포함) 참여기술자 변경 시, 사전 승인 신청(용역계약 특수조건 제7조)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 「전력기술관리법」 에 따른 경력신고 시 참여기술자 목록만 신고 가능

라) 과업수행계획서 마) 설계용역수행 조직표(비상연락망 제출) 바)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사) 계약금액 산출내역서(공동이행자 용역수행 구분내역서 포함, 총차/금차 구분)

※ 예산에 대한 산출서는 제공하지 않으며, 대가기준 및 계약문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

아) 인력, 장비 투입 예정현황 자) 보안각서(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차)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사별 금액, 비율 표기) 등]

카)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타) 본 용역 사업 중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별도의 비용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
다.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착수회의를 개최하며, 위의 ‘나’호로 승인된 착수회의 자료를 근거로 현장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여 용역 책임기술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라. 단계별 관련업무(승인된 공정표 기준)

1) 1단계 가) 1단계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① 건축계획설계에 따른 전기설비계획(한전인입, 수전용량, 기본시스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수량 및 설치위치, 배치안 등)

② 주요설비 공법 검토 및 수정 ③ 현장조사의 적정성 검토

④ 개산 견적내역서(공종별 구분 후 부위별 개산견적내역서 작성) 검토

⑤ 발주청 요구 반영 사항 나) 관련법규 검토서

다) 평면도(전기설비 배치 포함) 대안을 포함한 설계도면

라)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마) 개산견적내역서 ① 기본설계 도서 납품 ② 각 제출도서는 대안을 구분하여 제출 ③ 관련법규 검토서 ④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⑤ 유사시설 견학보고서(필요 시)

⑥ 기타 발주청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2단계

가) 2단계 점검(자재ㆍ공법검토)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 2단계 점검 체크리스트 주요내용 ① 주요자재 리스트의 점검

② 최근 유사청사 사용자재, 내역 등 비교 검토

③ 주요설비 공법의 검토 및 확정 ④ 설비시스템 대안별로 검토 나) 주요자재 리스트 다) 주요설비 공법 검토서 라) 설비시스템 대안검토 도면 3) 3단계

가) 3단계 점검(도면, 내역, 설비 검토) 체크리스트 작성 제출

① 내역서 구성의 적정성 ② 공종별 설계도면 검토 ③ 공사시방서(초안) 검토 ④ 각종계산서, 물량산출서 등 검토 ⑤ 구조계산서, 설비 부하계산서 검토 ⑥ 발주청 요구 반영 사항 나) 개략공사비 내역서 다) 공종별 설계도면 라) 공사시방서(초안) 마) 각종 계산서 및 물량산출서

바) 예산 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증가요인 검토서

4) 4단계

가) 4단계 점검(실시설계 중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제출

① 단가적용, 내역구성 및 견적자료 적정성 검토

② 공종별 설계도면 검토 및 인허가용 도면 확정

③ 공사시방서의 검토 및 확정 ④ 물량 누락 및 오류 체크 ⑤ 공종별 크로스 체크 ⑥ 발주청 요구 반영 사항 나) 내역서(원가 제비율)

다) 인․허가용 설계도면(사업일정 계획에 따라 사전단계 작성할 수 있음)

라) 계산서 및 물량산출서 마) 단가산출서 및 견적서 5) 5단계

가) 5단계 점검(설계확정 검토) 체크리스트 작성 제출

① 과업내용 최종 점검 ② 설계 체크리스트의 확인 ③ 공종별 크로스 체크 ④ 공사시방서 최종점검 ⑤ 물량 누락 및 오류 체크

⑥ 설계도면 최종점검(인허가 조건 반영 여부 확인 포함)

⑦ 공사 발주용 내역서 검토(금차 및 총차 금액 분개 적정성)

⑧ 공사예정 공정표의 적정성 검토 나) 설계 설명서 및 종결 보고서 각 1부 다) 실시설계납품도서 라) 인․허가 증빙자료 일체 마) 공사예정공정표 바) 기타 납품 요구 자료 사) 실시설계도서 납품 ① 실시설계 검사원 ② 세부 제출도서(납품목록 참조) ③ 실시설계도서 일체 ④ 공사예정 공정표(공기산출 근거 포함) ⑤ 종결 보고서

⑥ 건축 협의서/실시계획인가(필요시) 및 제반 인허가 증빙자료 포함

⑦ 설계안정성 검토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⑧ 사후정산 항목 정산자료

⑨ 건축 설계사에서 작성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자료에 부합하는 전기공사기간 산정자료

⑩ 손해배상보증증권(보증기간은 공사 준공일까지 산정)

⑪ 기타 발주청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6) 기타 서류 가) 용역의 진도보고 ① 주간보고 ② 월간보고 ③ 수시보고

나)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각종 회의록 작성(서명필)하여 발주청에 제출
마. 실시설계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ㆍ인력ㆍ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청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국가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주청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청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전기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다음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대지의 현황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기존시설의 철거 등)
기존 공급시설
기타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을 따른다.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청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한다.
계약상대자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 및 각 분야별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전문시방서 공종분류체계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시방서 작성 시 다음사항이 포함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일반사항: 적용범위, 관련규정, 제출물, 품질보증, 운반, 저장 및 취급, 재료 및 사용 기기의 검사, 공사 현장의 안전, 담당원의 입회
재료사항: 재료, 규격 및 제작방법(KS 관련 규정), 허용오차
시공: 현장여건 확인, 시공준비, 시공법 및 시공 기계의 선정, 사전조사 및 준비공사, 기계의 점검 정비, 시험, 시공사항, 허용오차, 현장품질관리 작업의 안전, 기록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VE등의 관리도구를 활용하여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청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비가 예산범위 내 조정될 수 있는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계약요청자료
공사개요서[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기간(총차/금차) 포함]
총 공사원가계산서 및 각 공사계약별 원가계산서

(최종 발주 시점에 제비율 적용하여야 함)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관급자재 목록(관급 비교견적 포함)
설계도서
기타 서류
용역의 진도보고[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설계용역 주간공정보고
설계용역 월간공정보고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필요 시)
업무기록 및 협의
업무기록 및 협의
계약상대인은 계획안 등 전 설계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공법, 자재선정 등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발주청 및 필요시 법원행정처(이하 ‘수요기관’ 참여)가 의도하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ex. 260930 주간업무(000000 전기설계 용역).hwpx, pdf) - 감독관과 협의
※ 아래아 한글파일 및 PDF로 작성, 책임기술자 확인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ex. 260930 월간업무(000000 전기설계 용역).hwpx, pdf) - 감독관과 협의
수시협의: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내용을 분석하여 사전 통합 협의(소속기관 포함) 후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특별협의: 설계진행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 및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또는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
계약상대인은 과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 추진 시 해당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서명필)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회의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청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한다.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중간·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발주청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청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 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 할 수 없다.
착수회의(Kickoff Meeting)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한다.
업무착수회의 시 착수회의자료를 사전협의 후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발주청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각 보고회 시 사업 책임기술자 참석 필수
정기회의
월별 공정에 대한 실적과 익월 계획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위해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계약상대인이 정기회의 자료를 작성 및 설명한다.
계약상대인은 정기회의 시 검토 및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고 후속공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시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석해 보고자료를 작성하고, 감독관 및 발주청과 지체 없이 자료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중간)설계, 실시설계 발표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한다.
기타 회의
발주청 및 소속기관의 필요에 따라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등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청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각종 인·허가, 심의, 건축협의(허가) 신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제출 등 타 공종 설계자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공식적 업무 시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고, 최종 결과를 문서로 제출한다.
관계기관과의 공식적인 일정은 설계에정공정표에 표기한다.
업무설명회 및 회의내용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설명회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한다.

조사 및 자료수집
현지답사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지형, 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조각물,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지장물 조사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지장물 조사 시 건축 설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용지 조사
발주청의 요구 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관련계획 자료조사
주변지역 내의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관급자재의 선정
가. 관련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3)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관급자재 품목과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가 일반품목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만, 고시 품목 중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특수기술이 필요한 설계반영품목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 후 설계반영품목 요건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 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소방관계법에 의한 공공업무 시설 등의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 자재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 및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급자재의 경우 특정자재 사용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관련근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계약상대인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검토·보완 협의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계약상대인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 인증 등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 및 친환경 인증의 예비인증·본인증 취득을 위한 설계자료 작성, 성능 검토, 인증기관 협의 및 보완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기타 인증(인증 필요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협조
기타 발주청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증사항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VE)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및 설계VE, 설계적정성검토를 걸쳐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심의할 계획이므로, 계약상대인은 필요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심의 및 검토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 및 검토 7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보완하여 심의 및 검토에 임하여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 계획설계사항
설계VE검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다.
계약상대인은 설계VE검토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인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와 설계VE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설계상의 반영여부를 발주청과 협의․결정한다.
설계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다.
계약상대인은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협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인은 항의 과정에서 관련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설계상의 반영여부를 발주청과 협의․결정한다.
본 과업 수행기간 중 발주청은 상기 내용과는 별도로 필요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설계사항을 수시 검토할 수 있으며, 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인이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인은 기술자문위원회, 설계VE, 설계 적정성검토, 총사업비 심의 등의 설계심의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용역내용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변경에 따른 설계기간 및 추가비용은 본 계약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본다.
계약상대인은 각종 설계심의 및 검토시 필요한 설계자료 등을 2차원 CAD와 3차원 시뮬레이션/3차원 설계기법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 및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본다.
관련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설계VE 활동 기간 중에 본 과업수행자의 주요 업무 내용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 설계VE 전문용역업체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 전문용역업체(또는 자문위원단 등)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VE실행단계에서 설계VE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계약상대자가 검토 후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용 제외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밝히고, 이를 위한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한다.

9. 보안대책
계약상대인은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반 보안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시행규칙, 발주청 보안업무 및 정보보안업무 관련 세부지침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한다.

<누출금지 정보>

①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자료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④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게약상대인은 수행 중 생성 또는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보 누출 금지 조항이 포함된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인 및 용역 참여사는 과업 참여인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 참여인은 외장형 HDD, USB 및 CD/DVD 등의 보조기억매체 또는 웹하드, SNS,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망을 화용한 저장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나, 업무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반납 또는 파기(삭제)해야 한다.
감독관은 업체 직원이 사용 중인 PCㆍ휴대형저장매체 무단 반입ㆍ반출, 업무자료 저장, P2Pㆍ웹하드ㆍ메신저·클라우드·메일 무단 활용, 업무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시에는 업체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자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인은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청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과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되며, 과업 종료 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인은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등을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독관은 과업 참여인의 비밀번호를 별도로 기록ㆍ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감독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과업 참여인은 노트북PC나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을 반입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인은 과업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하며, 필요시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과업 참여인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인의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원래 용역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계약상대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등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요청 할 수가 있고, 계약상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인은 사업완료 후에는 자료회수, PC 보관자료 완전삭제 및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시간 및 날짜 포함)
발주청은 계약상대인이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 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1회 확인․점검하며, 특히 과업의 주요 공정작업 시, 자료관리 정․부책임인을 지정하여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파쇄 및 각종자료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용역감독관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신규 채용직원, 퇴직예정인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요청에 따른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 및 보안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며,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용역 수행 전‧중‧후(3회 이상) 현장 보안점검 실시 예정
※ 보안사고 발생 시「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사업 수행 중 보안위규 사항 발생 시 사업종료일까지 1명의 보안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한다.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보안 및 비밀 유지 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발주청이 기타 보안관련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0. 안전 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와 현장 관계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규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인력을 선임 또는 지정하고, 그 현황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또는 안전보건조정자가 혼재작업 조정, 위험성 확인, 안전보건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지침

법령 등의 적용기준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건축법」,「건축사법」,「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물관리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환경영향평가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자연재해대책법」,「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전기설비기술기준」,「한국전기설비규정(KEC)」,「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기준(KESC)」,「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고시·지침 및 지자체 조례 등을 적용하고 각종 최신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건축협의 및 인ㆍ허가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지체상금)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전력기술관리법」제16조(등록의 취소·영업정지)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7조의4(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상 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또는 종합심사평가제) 대상 공사일 경우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선정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에 협조한다.
설계변경 및 정산

(가) 발주청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과업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단,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 경우에는 과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4조(불가항력),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나)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설계 일반 지침
납품은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검토용 도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청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입법 예고되어 기준이 향상 된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한다.
「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필요시))와 각종심의를 고려한다.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용역일정을 관리한다.
각종 심의 및 예비인증 등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국가 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본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역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측량,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탄소중립 국가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설계한다.
방문객과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의 확보를 우선고려한 후 에너지절약형 설계를 적용한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설비 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준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각 시설은 전기, 통신, 기계, 방재,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자동화, 통합보안시스템 등 최신식 자동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타공종의 최종 도면 및 설비 등을 확인하여 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향후 증축대비 설계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ㆍ반영하여야 한다.
주요자재 설계 반영 계획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내자재 중 KS품 적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소방관련법의 방염시설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요자재는 설비의 안정적 운영,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급자재의 분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품목과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가 일반품목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만, 고시 품목 중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특수기술이 필요한 설계반영품목에 대하여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에 대하여 설계적합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여야하며, 관급자재 심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급 선정에 필요한 관급자재 선정검토서와 청렴서약서 등의 자료(제품설명서, 규격서, 인증관련서류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어떠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주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하도급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기타 발주청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설계 기본 방향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 시에 부지의 환경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설계는 환경친화형(Green Building System) 건축 설계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환경조절(제어)시스템과 설비시스템이 최적화 되도록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해당 녹색건물 인증 등급의 기준을 적용토록 한다.
저탄소 환경친화적 체험관 구현을 위해 저CO₂소비 자재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전기설비는 아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경제성․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고효율 LED조명의 사용을 고려한다.
건축물과 옥외공간과 주변환경을 연계한 경관조명시설을 계획하며,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조명기구의 디자인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부하의 설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사무실 등의 전기, 전화,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보안성·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너지 절약·운용·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등 각 IBS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 시 각 실의 구조 변경 없이 자유로운 설치를 고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 유선방송 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공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과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네트워크, 구내통신선로설비 설계 및 외부 임차 통신망 사용시 보안에 대해 고려하여 계획한다.
기타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 작성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전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계약상대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2]에 따른 가설기자재 시험비용,「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606)」 및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606)」을 검토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를 검토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내역에 PS로 반영한다.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단계별 도서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사업특성에 맞게 표준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도서제출일을 지정하고 주요일정을 계획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 후 제출하고, 발주청의 의견을 검토 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 제출도서에 포함한다.
계약상대자는 체크리스트 ‘세부검토내용’을 작성(구체적 작성, 도면번호, 검토서 포함)하고, 적용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 한다.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전기 발주를 위한 내역을 작성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필요 시 작성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견적(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여부 확인)일 경우 2개 이상 조사한다.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건축폐기물처리용역 자료[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폐아스팔트폐기물/가연성폐기물/지정폐기물(폐석면) 등]는 일반용역,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또한 기타 폐기물(현장조사 등으로 매립폐기물 확인 시 포함)발생 시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생활폐기물은 별도 수요기관에서 처리)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검토가 가능하도록 한다.
설계도서 표기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조에 의한다.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고,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건축도면 : A
건축구조도면 : S
토목도면 : C
조경도면 : L
기계설비도면 : M
전기도면 : E
통신도면 : T
기계소방도면 : MF
전기소방도면 : EF
도면작성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청과 협의하여 A3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한다.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시방서 등) 작성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상세도 작성과 시공 시 주의사항을 시방서와 도면에 작성한다. 공사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목록은 시방서에 명시한다.
공종간의 간섭사항 및 시공에 필요한 주요사항 및 주의사항은 도면에 작성한다.

관계기관 업무협의
각종 인·허가, 심의, 건축협의(허가) 신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의 공식적 업무 시 관련 자료를 사전에 발주청 및 타공종 설계사와 협의하고, 최종 결과를 문서로 제출한다.
관계기관과의 공식적인 일정은 설계예정공정표에 표기한다.
설계지침
일반사항
일반사항
본 과업의 설계 시 국․내외 선진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발주청의 요구하는 개념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시 편리한 각종 자재, 시스템 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및 공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과업내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인은 설계 시 발주청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시설내용의 변경(실의 위치변경, 칸막이벽의 이동, 실간 면적 조정 및 요구실의 신설 등 전체 규모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 및 기능상 요구되는 사항 등을 수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인은 기술자문위원회의 등 각종 자문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용역내용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설계도서 작성 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별표 2의 단계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작성의 구분 중 중급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청의 요구 사항으로 추가할 수 있다.
전기 및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기술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전조사, 대지조사, 각종 서류 조사를 철저히 시행한다.
에너지절약형(Energy Saving)설계
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1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93호)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738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50호)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② 본 건물의 에너지 소비 특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및 절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신고제품(효율 1등급) 적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③ 열원설비계통의 에너지절감

  • 효율적인 열원시스템 채택
  • 열원기기 및 반송설비의 적정 분할 및 대수제어
  • 초기투자비와 유지관리가 저렴한 계획
  •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기기 및 시스템 채택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건물통합 자동제어(기계, 전기, 건물관리, 출입관제, 조명, 공조 등 포함 통합)
  • 에너지 최적관리
  • 시스템의 효율적 운전 도모
  • 시스템을 자동화하여 인건비 절감
  •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한 시스템 통합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① 전기설계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②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시설물의 방호·방범 및 보안관리에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쾌적한 환경 조성과 그 쾌적성을 지속화 할 수 있도록 사용 및 유지 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①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로 하며, 전기부분의 설계는 건축, 기계, 통신, 토목, 조경, 소방, 기타 부대시설 등 공종과 상호연관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부지침
(1) 청사의 외관 및 성능
① 국민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건축미학적 청사 외관 계획
  • 청사의 외관은 법원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국민에게 친근감을 주도록 자연지형 및 주변환경과 가장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미학적 청사외형을 구현하여야 한다.
  • 청사 주출입구 등의 넓은 공간은 자연광을 최대한 이용하여 밝고 쾌적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하며,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직원 및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② 개방적이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청사 추구
  • 개방적인 보행동선을 구현하여 열린 법원의 이미지를 추구하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민원인의 이동 동선의 최소화 및 이용구역의 집중화를 통하여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를 추구하여야 한다.
  • 민원인의 민원동, 법정동에 출입동선을 고려하여 민원인 출입구 및 주차장을 배치하고, 여유공간에는 녹지광장을 검토하여 법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편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개방형 공간(로비, 종합민원실 등 민원업무 중심 공간, 법정, 조정실 등)과 비개방형 공간(판사실, 민원업무를 제외한 업무부서, 직원 복리시설 등)은 구역 또는 일정 층을 기준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개방형 공간은 민원인에게 편안함을 주는 개방적이고 쾌적한 인테리어가 반영된 넓은 휴게공간의 제공을 권장한다.

(2) 방실 배치의 원칙
① 접근 가능도에 따른 공간 배치
가. 청사를 접근 가능도에 따라 다음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한다.
  •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일반구역(민원 부서, 법정 등)
  • 사전 승낙 등 일정한 규제 하에서만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통제구역(판사실 등)
  • 외부와 엄격한 격리 및 보호가 필요한 보안구역(구속피고인 대기실 등)

나. 위 3개 구역 간 이동 경로(동선)를 명확히 분리하고, 특히 보안 구역 이동 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며, 민원인과 직원들의 상호 교차나 충돌로 인한 혼란이나 보안상의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② 업무성격에 따른 공간 배치
가. 업무성격에 따른 공간 배치는, 다음 4개 구역으로 구분한다.
  • 소송 관계인이나 민원인 등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민원 업무가 주로 처리되는 민원업무 중심구역(종합민원실, 민원관리부서, 기록열람·복사실, 민원상담안내실, 은행, 우체국 등)
  • 법관과 직원의 업무 중심구역 (각 판사실, 민·형사과 등)
  • 업무지원 중심구역 (총무과, 전산실, 회의실 등)
  • 법정 중심구역 (법정, 조정실 등)

나. 건물의 수직 및 수평 구조에 위 4개의 구역별로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되, 업무 성격상 유관 구역별로 구분하는 것을 고려하며, 보안을 위해 각 구역별로 이동 경로를 구분하고 차폐 시설을 계획한다.
다. 민원업무 중심구역은 동선변경, 특히 층간 이동 없이 민원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출입구를 중심으로 청사 저층 전체에 배치하고, 기타 구역은 각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구역별로 집중적으로 근접 배치한다.
라. 각 층간 수직 이동 구조에 있어서는 법관의 통상 이동경로, 법원 직원의 통상 이동경로, 법정 출입 경로, 일반인의 법정 출입 경로로 4등분 하는 것을 기본 구도로 하여 각각의 이동 경로에 근접한 지점에 필요한 방실과 출입문을 배치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수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마. 사무용 방실은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실내 채광을 위한 채광창 확보를 고려(유지관리 및 누수 대비)한다.
(3) 민원대기공간 및 공용공간
① 개방적 구성
가. 채광 및 오픈공간(보이드, Void) 등을 적극 활용한 개방적 구성을 통해 공간의 위치나 크기 등에 따른 다양한 공간 구성과 쾌적한 조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배치를 계획한다.
나. 내부 공용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발코니 등 옥외공간의 활용도 고려한다.
② 민원대기공간
가. 민원대기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설치하되, 층별 또는 공간별로 분위기를 달리하여 조성한다.
나. 법정 밖에서 당사자, 소송관계인, 변호사 등 여러명이 함께 대기하거나 내밀한 대화를 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그룹별 좌석 배치 또는 차폐가 가능한 공간과 가구 배치를 고려한다.
③ 문화예술과의 접목
가. 법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적대적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로비홀과 대기공간 등을 예술품 전시, 음악 공연 등 다목적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의 예술작품 없이 벽면, 천장 디자인, 내부 마감재를 통해 특색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방안 또한 고려한다.
(4) 사무자동화에 대비
① 판사실, 과사무실, 종합민원실(민원상담실), 도서실, 법정, 조정실 등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한 개인별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정, 조정석의 판사석, 참여관석 포함)
② 각 층간 수직선로(전기·통신·설비 PS 등)의 여분을 확보한다.
③ 사무자동화에 따른 전산장비의 전원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정전 시를 대비하여 청사규모와 사무용 전산장비 전력소비량을 보충하는 자가발전장치 또는 UPS(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한다.

(5) 도서실·서고(창고 포함) 및 전산기계실의 하중

  • 도서실·각 과 서고(창고 포함) 및 전산기계실로 예상되는 부분(고중량 적재 등)의 바닥은 적재하중을 10KN/㎡을 기준(서고 및 기계실 하중 지침 검토 필요)으로 설계하되, 확장 및 이동에 대비하여 주변 방실의 적재하중을 동일하게 한다.

(6) 방실의 용도전환, 확장, 재배치에 대한 대비
① 향후 방실 용도 전환, 방실 구조 확장 또는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가변형적인 구조 검토를 위해 내력벽이 아닌 칸막이를 설치하되, 적재하중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의 용이성을 고려한다.
② 전기설비, 냉·난방 공조 등 설비, 방송·전산·통신 설비의 설치도 향후 방실 확장 등에 대비한다.
(7) 출입통로와 이동 편의
① 청사출입경로는 경비와 보안 및 민원인의 출입 편의성을 고려하여 법원 구성원과 민원인 출입경로를 분리 설치하되, 가능한 한 단순하고 편리한 경로를 확보한다.
②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③ 화재·재난·비상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을 고려한다.
(8) 보안 및 방재에 대한 고려
① 법원구성원과 시설에 대한 보안문제
가. 통제구역, 보안구역 등 구역구분과 이동경로분리 등에 의한 건물구조로 해결을 도모한다.
나. 경비직원 등 소수의 인력배치로 효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 보안설비와 장치 등 기계설비에 의한 보안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민원인에게 출입카드(IC카드 등)를 교부하는 경우 방문하고자 하는 사무실만 출입(출입통제 시스템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마. 민원인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일반구역에서 통제구역 및 보안구역으로 이동하는 동선의 경계부분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
바. 통제구역의 스크린도어는 내부 공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일정부분 반투명 또는 불투명으로 한다.
사. 방실배치, 구역구분, 출입구 설정 등에 있어서 위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② 화재 등 재난과 재해에 대비
가. 비상상황에서도 최소한도의 건물기능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법정·보안구역 등의 등화유지와 경비에 지장이 없도록 전기설비 등 동력공급을 구분하여 시설한다.
나. 법정, 법원장실, 판사실에서 보안관리대원실과 비상연락이 가능한 설비를 설치한다.
다. 화재 등 재해 상황에 대비한 내화구조, 내장재의 불연화, 가연물량의 최소화, 대피로의 확보, 재해의 확산방지를 위한 구획 구분(방화셔터 등) 등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다.
라. 화재 등 비상 시 청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시각 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
마. 화물용 승강기를 설계상 고려한다.
③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통제구역, 보안구역은 계단 혹은 승강기 홀 등에서 복도로 진입 시 전자식 출입카드 또는 지문, 안면인식기의 사용이 가능한 선로를 구성하고 법관 및 직원용 주차시설, 출입문, 승강기를 별도 설치하되, 민원인에게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진입로를 민원출입구와 다른 곳에 설치한다.
가. 주출입구는 개방된 일반구역으로 진입하는 대형 게이트 형식으로 설치하고 내부가 쉽게 보일 수 있도록 한다.
나. 청사의 주출입구와 법정동 출입구에는 통과형 검색대와 X-ray 검색기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전원 및 통신선로를 구성한다.
다. 보안검색대는 청사 전체와 어울리고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하고 검색을 기다리는 민원인들이 대기할 공간, 법원보안관리대가 업무 수행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마. 보안검색대 근처에 물품보관함을 설치할 공간을 마련한다. (보안검색에 필요한 물품 및 민원인들이 소지한 물품 중 보안상 문제가 있는 물품을 보관)
바. 청사의 출입구, 주요 통로, 승강기 등에 CCTV를 설치한다.
⑤ CCTV, 비상벨, 출입통제설비 등 보안관련 설비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통합상황실(법원보안관리대실) 설치를 고려한다.

(9) 방음대비책
① 법정이나 조정실, 심문실 등은 건물외부 또는 인접한 방실로부터의 소음이 들어오거나, 방실내부의 진행상황이 외부에 들리지 않도록 조치한다.(방음벽을 설치하고, 외부와의 사이에 완충 공간을 두는 등 방안 검토)
② 특히 회의실 등 공간이 넓은 방실은 음의 반향에 의한 간섭현상 발생 방지한다.
③ 법정, 조정실 등의 천정과 벽면, 바닥재 등은 음의 반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④ 냉·난방용 장비 운전 시 방생하는 소음 등 설비관계 소음 방지에 유의한다.
(10) 전기 및 기계설비 등
① 공통 사항
가. 각종 설비는 에너지 절약과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생애비용(life cycle cost)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환경보존을 목표로 에너지 부하저감, 고효율 에너지 설비,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 자연 친화적이며 경제적인 기법을 도입하여야하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관련 최신 법규를 확인하여 적용한다.
나.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특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적용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예정 부지의 제반여건과 건축물 구조형태,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전체적인 전기 및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동제어 및 BEMS 등 통합운영 시스템을 고려한다.
라. 전력제어를 통한 에너지절약 및 인력사용의 효율화 전력설비의 기기 성능이 우수하며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마. 중요시설의 전기 안정화를 위하여 이중화 전원설비와 정전 시 건물유지용(중요시설) 및 소방비상용 비상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바. 낙뢰 등을 대비한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는 최신 개정된 규정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사. 전기 인입지점은 사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반영한다.(한전 수전점, 인입경로, PAD Switch 설치공간 확보 등)
아. 전기실과 발전기실은 전체 시설에 균등하게 전력공급이 가능하고, 유지관리 및 효율성(배전손실 최소화)을 고려하여 타 공종 설계자와 협의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다. 향후 장비 교체가 원활하도록 장비 반입 동선을 검토하여야 하며,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되 특히, 펌프실 등 물을 사용하는 장소와는 완전하게 분리 구획하여야 한다.
자. 전기용 EPS실과 정보통신용 TPS실을 별도로 계획, 각층의 배관인입 및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복도에 인접 배치하여야 하며 적정한 면적을 확보 하여야 한다.(단, 중요시설 집중 층은 2중 바닥을 반영)
차. 수변전설비, 변압기, 발전기, 접지설비, 부하, 축전지 및 정류기, 전력 케이블 트레이, 발전기 환기량, 단락용량 등의 계산서를 작성한다.
카. 내ㆍ외부 및 각 실별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한다.<hp:lineBreak/>(적합한 등기구 선정(에너지 절약형), 적정한 조도·등수 검토 설계, 옥외주차장 ·옥외 보안등 및 가로동은 현지여건에 맞춰 계획, 야간 내·외부 조명 검토 등)
타. 전열공사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실의 용도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OA System에 부응하는 안정된 전원공급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파. 옥외의 전기설비는 옥외 각종 시설물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중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 건물 배치계획에 따라 전기설비 배관 루트용 공동구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유지, 보수, 기기교체의 작업이 용이한 구조로 계획한다.
② 전기, 수변전 설비
가. 전기·통신 인입에 대한 사항은 인입부위, 시설분담금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서면을 확인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나. 최신 정보통신설비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반영하여 설계한다.
다. 수전전압 및 인입방법은 한국전력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하고 한전 책임분계점에서 수전설비까지는 2회선(예비회선 포함)으로 하며 정전 시 자가발전기가 단독 및 병렬 운전되어 전원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변압기는 군별 구분하고 단독 및 병렬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용도에 적정한 최적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변압기 용량산정 시 법원 건축물에 적합한 수용률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설비용량을 결정한다.
마. 수배전 및 보조기기 시설은 관계법규 및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보호 계통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수배전반의 전면에 필요한 보호계전기를 시설하여 유지관리 중앙감시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바. 수배전반은 옥내 자립폐쇄형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사. 특고압차단기는 원칙적으로 인출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량은 정상선로를 개폐하는 것 외에 이상 상태 특히 단락 시 선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기기류는 내구적이며 소형경량인 것으로 하고 장래의 부하 증가에 대응할 수도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뇌 방전으로 인한 과도과전압 및 개폐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와 전기전자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 계획 하여야 한다.
차. 태양광발전 및 ESS 전력 설치에 따른 역송전 발생 시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역전력계전기 설치 등 보호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카. 수배전반은 내진설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동력설비
가.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와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며,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전동기 기동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설비와 협의하여 적정하게 구성한다.
④ 간선설비
가. 간선은 배전거리의 최소,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부하 용도별, 용량별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전등‧전열 간선은 비상용‧일반용을 구분하여 배선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전력간선설비는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중앙감시실, 전산ㆍ통신실 분전반 등 고조파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고조파 저감대책(서지보호장비)을 설계에 반영한다.
⑤ 조명설비
가. 조명기구 설치기준은 건축마감 재질을 확인 후 조도 기준, 조명률, 보수율 등을 고려하여야 기능성과 경제성이 가장 좋은 기구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LED 실내 조명등은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및 신개발품으로 검토 작성하여야 한다.
다. 조명설비는 조명기구, 감지기, 스피커, 스프링클러 헤드 등을 고려한 천장 System과 칸막이를 고려한 모듈 계획 등에 적합하게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각종 조명기구는 에너지절약 및 유지보수에 용이하도록 규격을 단순하게 선정하고 배열 및 점멸방식에 유의하여 설계하며 군별ㆍ개별제어 및 중앙감시반에서 제어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마. 비상등설비는 건축법, 소방법 등의 관계법에 따라 적절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바. 기준조도는 KS 조도기준에 준하도록 하여야 한다.(조도계산서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작성 제출)
사. 경관조명의 등기구 높이, 설치위치 및 등기구 지중매설배관 등은 조경계획을 참조하고, 현지특성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아. 옥외 운동시설, 국기게양대, 자전거 보관소 등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특성을 감안하여 기능 및 이용에 불편을 발생하지 않토록 적정한 조명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전열설비
가. 콘센트의 규격은 설치장소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나. 전열설비는 시스템 박스로 계획하되 시스템 박스 설치 외에 벽부콘센트 설치가 가능한 경우 벽에도 콘센트를 설치한다. 또한, 정보통신 배선과의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고, 시스템 박스의 설치 위치는 정보통신 배선과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건축바닥 마감이 Access Floor인 사무실은 Access Floor전용 System Box로 시설하여야 한다.
라. 모든 전열 콘센트는 접지형을 사용하고, 사용장소 환경에 따라 방우형, 방폭형을 사용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기전력차단콘센트와 누전차단기 내장 콘센트를 설계한다.
마. 전열설비는 각 실의 용도에 따라 적정한 부하를 산정하여 설계한다.
⑦ 전력자동제어설비
가. 건축물 내의 수변전 설비에 자동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변전 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 적산치의 정보를 디지털 집중계량 장치로 수집된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전략적 에너지 절감 및 공공요금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나. 지열설비를 구축할 경우 지열설비 시스템 이외에 전기설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간대별 전력사용량 및 전력피크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⑧ 조명자동제어설비
가. 건축물 내의 조명 설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동제어 시스템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수집‧처리하고, 주변기기를 통하여 운전자에게 편집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앙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조명제어용 컴퓨터는 서버급 이상으로 계획한다.
나. 근무자가 효율적인 부분 점·소등을 할 수 있도록 시공사가 조명스위치 상부에 조명배치도 제작 및 설치될 수 있도록 도면작성 및 비용 등을 설계도서 작성에 반영하여 한다.
⑨ 원격검침설비
가. 향후 부하 증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각 층 분전반(전등․전열․공조)에 전력/전력량계(디지털방식)를 설치하여, 중앙관리실에서 자동원격검침, 부속 편의시설(은행, 우체국, 구청출장소 등) 납입고지서 영수증 및 각종 리포트(부하별, 층별 부하 분석 포함) 발급 기능을 갖춘 전력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나. 전산부하, 동력부하 등에는 각종 기기의 가동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고, 개별 냉난방기 등 필수 가동시설 이외에는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⑩ 피뢰 및 접지설비
가. 피뢰설비는 뇌격으로부터 건축물, 인명 및 각종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뇌격전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방류시켜 완전 보호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S기준 등 규정에 따른 적합한 설계 방식을 적용한다.
나. 건축물 최상부에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하여 수평도체 및 피뢰설비를 하며 TV안테나 보호까지 포함하여 피뢰침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 접지설비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KS기준 등 최신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계획하고 신축부지의 대지조건을 고려한 접지설계를 하여야한다. 또한, 접지시뮬레이션, 접지계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접지선 및 접지극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저항값 변화가 적은 방식을 검토 선정하여야 한다.
마.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기준(KESC)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접지시스템을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건축물의 피뢰설비·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시스템으로 하는 경우에는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서지보호장치(SPD)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⑪ 비상전원설비
가. 비상전원은 전등 및 승강기, 중앙감시반, 소방기기류 등 기타 중요설비에 비상발전기 전원을 연결하여 비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한전 측의 정전 및 수전 측 기기고장 등을 대비한 비상발전기 장시간 운전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발전기실은 발전기 용량에 적합한 급배기 및 방음시설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발전기 연도 설치 관련하여서는 기계와 협조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⑫ 동결방지 Cable설치
가. 겨울철 동결 우려가 있는 부분은 눈 녹임 설비를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지하층, 옥외 수배관의 겨울철 동파사고 예방(수냉 공조기 포함)을 위하여 히팅코일 배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⑬ 스노우멜팅설비(필요시)
가. 주출입구 바닥에 설치되는 동결방지설비는 온도감지기, 전자접촉기, 동결방지용 전열선 및 분전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각 회로는 초기 부하 투입 시 과부하 상태를 고려하여 회로별로 순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각 열선회로는 분전반에 설치된 전류계에 의하여 동작상태가 확인되어야 한다.
⑬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가. 관련 법령(지자체 조례 포함)과 교통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량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전기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⑭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발전설비)
가.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관련법규 및 각종 지침 등과 에너지사용계획서에 따라 검토 후 그 결과를 반영한다.
나. 태양전지 모듈(PV 또는 BIPV) 및 집열기의 방위각은 남향 또는 남·동향으로 하고 경사각은 지역별로 최대 일사량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태양광 시스템 설치 시 필요한 기기는 인증제품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을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한다.
라. 태양광발전설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생산량, 가동상태 등을 실시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최적화된 기반 설비 마련
마. 설계도서 납품 전까지 관련법령에 의한 공급의무비율이 반영된 신재생에너지설치 계획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⑮ 에너지저장장치(ESS)설비(필요시)
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피크 저감 및 효율적인 에너지사용이 될 수 있도록 설치사례 등을 조사하여 구내 전력계통을 연계하여 구성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⑯ 기타사항
가. 설계의 기본방향은 전력설비, 방재설비, 기타특수설비로 대별하고 각 설비에 대하여 건설비와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경제성, 인명과 재산에 대한 안정성, 설비교체・증설에 대비한 확장성, 설비운전의 편리성과 운전비용 절감을 위한 운용성, 제품의 신뢰성 및 인위적・자연적 재난에 대비하나 Security부분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여야 한다.
나. 주변 환경조건을 반영하고 정부의 정책과 에너지절감의 원칙을 최대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야간・휴일 근무자의 냉난방, 편의설비를 기계설비와 협의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라. 각종 설비를 증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전원 및 시설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전기설비는 마감이 아름답고 건축마감과 조화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전기실은 각종 기기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지관리 및 편의성을 감안하여 기기의 반입이 용이하고 통풍이 잘될 수 있는 구조로 적정한 기기배치 및 효율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사. 전력 EPS와 통신 TPS는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추후 증설에 대비하여 SHAFT SIZE를 적절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아. 노이즈(Noise) 또는 서지(Surge)에 의한 고조파 발생에 대한 보완대책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자. 도서를 작성하기 전에 각 공정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하여야하며,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별 설계에 대한 중복 및 간섭사항을 확인‧조정하고 타 공종 설계 담당자 및 설계용역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차. 일과시간 전후 또는 휴일 사용을 위한 냉·난방의 부분적 가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법정, 준비절차실, 조정실, 회의실, 당직실, 전산실 등은 일과시간 후의 업무 진행이 가능하도록 냉·난방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당직실(숙직실), 중앙감시실 등은 24시간 냉·난방을 가동할 수 있는 설비 방식 채택한다.
(11)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고려
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등)
② 특히 민원인이 출입하는 장소는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 기울기, 턱 낮추기, 전용주차장, 점자블록, 이용에 편리한 계단구조 등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편의시설 세부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③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법정, 조정실의 당사자석·피고인석·증인석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법정 내 방청석에 장애인석 설치를 고려한다.
④ 또한 민사. 형사법정 각 1개 이상의 법정은 법관 통로에 경사로 등을 설치, 장애인인 법관이 계단 없이 편리하게 법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 경제적인 설계
① 불필요한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설계한다.
②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를 한다.
(13) 외부인과 직원 전용 주차공간의 분리
① 민원인용 주차장은 종합민원실 및 법정과의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② 직원 전용 주차장과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분리한다.
③ 장애인용 주차장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청사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고, 안내데스크와 연결된 도움벨을 설치한다.
④ 주차장에 출입하는 모든 자동차를 통제하는 통합된 차단기 등의 설비를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하고, 법원보안관리대원실에서 관제할 수 있도록하여 법원 민원 이외의 용도로 주차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⑤ 지하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지상공간의 활용도(광장 및 녹지 조성)가 향상되도록 고려하며, 전기차 충전기는 화재를 대비하여 가능한 지상으로 배치한다.
⑥ 수용자 호송 버스를 위한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한다.
가. 즉결법정 옆 1층 피의자 대기실로 통하는 공간에 주차공간 설치
나. 만약 공소청과 지하통로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하에 호송차량용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방안에 관해 협의가 필요하다.
다. 향후에 조성될 공소청의 주차장과의 연결성을 고려한다.
(14) 연결통로 설치
피고인 호송 시 민원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공소청 청사 내의 교도관실(구치감)에서 피고인 대기실과 형사법정으로 연결통로를 설치한다. 법원과 공소청의 대지·시설 높이차이로 인한 지상 또는 브릿지 연결 검토 시 동선 통제 및 외부 차폐를 함께 고려한다.
(15) 모성보호실 설치
모성보호를 위한 여성휴게실(탈의실)을 확보하고, 수유실로 겸용 가능하도록 세면대 등 관련 설비를 설치한다.
(16) 수용자 등 이용시설 고려
① 수용자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위한 수용자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② 수용자 등의 법정대기실에 화장실을 남·여 분리하여 설치한다.(화장실 내부에 자해나 위해요소가 있는 물품의 설치를 피하고, 대변기는 물탱크가 없는 플러쉬 밸브형으로 설치)
③ 법정대기실의 환기시설 및 수용자의 계호근무인을 위한 공간을 설치한다.
(17) 건물옥상에 정원 설치
① 쾌적한 녹지 조성을 통해 직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상정원 설치(유지 관리 및 누수 방지 등 검토 필수)를 고려한다.

  • 산성비, 자외선 등에 의한 방수층과 벽면 열화현상 경감 및 냉·난방에너지 절약효과를 함께 고려한다.

② 방수, 배수, 급수, 하중 등 건물 옥상의 전체 구조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③ 옥상 층 출입구에 출입통제설비 설치하고, 화재수신장치 또는 화재경보장치 등에 연결되어 화재 시 자동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설치하며,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필요 시 비상 탈출 장비 설치를 고려한다.
④ 외부에 노출되는 기계설비(실외기, 덕트 등)의 미관성 확보방안과 유지관리 접근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18) 조경
① 건물 주변에 많은 나무를 심어 휴식처를 만들며, 건물 외벽의 색채도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 조화롭게 계획한다.
② 조경시설 내 민원인과 직원의 산책동선 및 러닝트랙을 고려하여 나무 등 식물을 식재한다. 따로 트랙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자연 그대로의 공간에서 나무의 위치가 산책 및 러닝을 방해하지 않도록 고려한다. 필요시 괴화산과의 연결도 검토한다.
③ 청사 인근 상업·문화·체육시설과 막힘없이 연결된 보행 공간 확보와 각 공간별 기능과 특성에 맞는 식재 계획으로 개성적 분위기를 연출하되 조경시설의 적절한 배치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④ 열린 공간을 구현하되 외부시설의 경계 구분을 통한 독자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낮은 담장을 설치한다. 낮은 담장 위에 나무를 심어 담장으로 삼는 방안도 고려한다.
⑤ 공소청과의 경계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경 및 시설물을 조성하고 보행인 공간을 확보한다.
⑥ 연못이나 분수·폭포 등 유지관리가 어렵고 예산이 큰 시설은 설치의 필요성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 해야한다.

(19) 건물에너지효율 관련
제로에너지인증 관련 4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신축 건물의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창 면적을 50% 미만으로 제한,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설치 등) 설계에 반영한다.

2) 개별 시설의 규모와 설계 시 유의사항

(1) 법원장실
① 집무실, 부속실, 사실 등 법원장실 구역 안에서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② 법원장실에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소회의실을 배치한다.
③ 부속실에 탕비실(급·배수 시설 포함) 등의 별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④ 비상벨을 설치하여 보안인력이 비상사태를 초기 수습할 수 있는 선로체계를 확립한다.
⑤ 복도에서 법원장실로 직접 출입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한다.
(2) 판사실 등
① 판사실은 1인 1실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1실의 면적은 33㎡ 기준으로 적정하게 배치한다.
② 판사실은 청사 맨 상층부에 배치하고 법정, 조정실 등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하되, 복도에 보안장치(전자식 신분증 또는 지문, 안면인식기) 등으로 출입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판사실에서 법정으로 통하는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판사실 복도에서 법관의 법정 출입 전용복도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사의 신변을 보호한다.
④ 판사가 출입하는 출입문에 보안장치 설치를 고려한다.
⑤ 판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판사실과 부속실에 비상벨을 설치한다.
⑥ 화상회의시스템 설치를 고려하여 스마트워크 보편화 등 미래의 업무환경 변화에 대비한다.
⑦ 부속실은 통합부속실로 설치하고 판사실 면적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외기에 면하여 채광을 확보하도록 배치한다.

(3) 재판연구원실
① 재판연구원실은 4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28㎡를 기준으로 한다.
② 재판연구원실은 판사실 가까이에 배치한다.

(4) 사무국장실
① 사무국장실은 법원장실과 같은 층에 인접하여 배치한다.
② 총무과는 가능한 한 사무국장실과 인접하여 배치한다.

(5) 사법보좌관실
① 면적은 58㎡를 기준으로 하고 3인이 1실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에 부속실(7㎡)을 배치한다.
② 종합민원실(독촉 등), 민사집행(경매 등), 입찰법정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③ 민원인이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민원인 동선과 분리된 곳에 설치하고 필요시 민원인의 사법보좌관실 출입을 통제하는 보안장치의 설치를 고려한다.

(6) 각 과(課)사무실
사무실 인원 및 면적, 구성은 시설별 기준면적표를 참고하며, 과장실은 별도로 두지 아니한다.
사무공간과 민원인의 접근공간을 분리하도록 한다.
종합민원실 등 민원관련부서(사법접근센터, 민원상담실, 은행, 우체국, 집행관실 등)는 민원인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층부에 인접하여 유기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법원 로비나 법정 복도, 기타 장소(민원인이 출입가능한 사무실)에 민원인 및 변호인들이 대기 및 상담(변호인-민원인)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설치를 고려한다.
사법접근센터, 민원상담실(종합민원실 內)은 통합하여 설치하고 인근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하여 사회적 약자 등 이용인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종합민원실 등 민원창구와 연계하여 기록 열람·복사를 위한 기록 열람·복사기, 팩스, 컴퓨터 등의 장비를 이용하는 통합열람복사실을 계획하되, 민원인과 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민원인이 출입하는 사무실(시설별 기준면적표 참고)에는 적정한 규모의 민원인 대기실을 설치하고, 민원인의 출입이 많은 과 사무실이나 취약 지역은 CCTV 설치를 고려한다
민원대의 높이는 80~85cm로 하며,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부는 투명유리 보호막을 설치한다.
민원창구 직원의 업무공간은 독립적인 업무처리 및 상호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용인의 프라이버시도 고려하여 배치한다.
휠체어 사용인이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창구 및 대기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내부에 별도 탕비공간(탕비실과는 별도) 설치를 고려한다.
(7) 법정
① 법정 수와 면적
가. 법정은 종류와 면적, 개소는 시설별 기준면적표를 참고한다.
나. 각 법정에는 합의실을 부속시키되, 다수의 법정에 1개의 합의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② 법정 배치
가. 법원 접근경로는 다음과 같이 3분하여 철저히 분리하되, 보안출입경로는 자해 등에 대비하여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법관과 법원직원을 위한 통제 출입 경로
  • 소송관계인, 증인, 방청객, 보도진 등을 위한 종중 출입 경로
  • 형사 피고인, 피의자 및 교도관 등의 출입을 위한 보안 출입 경로

나. 위 3개의 이동경로마다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타구역으로 부터의 교차접근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배치한다.
다. 법정은 판사실, 과사무실에서 이동이 용이하도록 배치하되, 시설의 이용편의와 집중화를 위해서 법정을 특정 층별로 배치하고, 기타 소송관계인의 동선도 편리하도록 고려한다.
라. 법정이 있는 각 층에는 당사자, 소송관계인들을 고려하여 법정 앞 복도 또는 공용공간(대기홀 등)을 해당 층의 중심부 또는 적정한 동선을 고려한 위치에 배치하며 충분한 면적을 확보한다.
마. 법정에 근접하여 법원보안관리대 대기실을 두고 인원을 배치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한다.
바. 건물 외부로부터 법정 진행 상황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하고, 외부나 인접 법정과의 방음대책을 강구한다.
③ 법정설비
가. 녹음 등 설비를 위한 통신로(참여관석),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을 위한 경보선로(법관석, 참여관석), 컴퓨터 사용을 위한 케이블 선로(법관석, 참여관석, 검사석, 변호인석)의 설비에 대비한다. (이중 바닥 또는 와이어덕트를 설치하여 전자법정 설치에 용이하도록 준비함)
나. 법정 내 스피커는 되도록 내장하여 설치한다.
다. 법대는 전자법정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등 정보화 설비를 설치한다.
라. 정전 등 비상상황에서도 최소한의 등화가 유지되도록 무정전 전원장치(UPS) 또는 별도의 비상발전기의 설치를 고려한다.
마. 바닥 마감재는 소리의 잔향이 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바닥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자유로운 법정 출입이 가능하도록 턱이 없이 마감하고, 법정 내 당사자석까지의 이동 통로를 확보한다.
바. 법대의 높이와 폭은 인체공학적인 면(휴먼스케일 등)과 업무의 효율성 및 당사자의 눈높이를 고려한다.
사. 다수 당사자가 동시 발언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무선 마이크 및 지원 장치(주파수, 음질 보장 등)를 설치하여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의 말이 잘 들리고 녹음되도록 한다.
아. 법정의 재판 관련서에 마이크를 반드시 갖추고 재판진행을 PC에 자동으로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도록 음성신호를 제공하도록 설치한다.
자. 법대와 참여관/주무관석에는 중앙감시실 또는 법원보안관리대실과 연결된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법정에 CCTV 설치를 위한 선로를 구성한다.
차. 실시간 재판안내시스템 설치가 가능하도록 선로배관을 설치한다.(법원경위석, 법정외부)
카. 빔 프로젝터를 이용한 시각 자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조도를 조정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타. 마이크의 헤드 부분에는 마이크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램프가 점등 되도록 하고, 형사법정에는 당사자가 서서 발언할 수 있도록 마이크 길이를 확보하도록 설치한다.
파. 법정 후면에 전자시계 설치가 가능하도록 전원을 설치한다.
하. 법정 외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개정중” 표시등을 민원인 출입 통로에 설치하고, 법관 출입통로에는 설치를 고려한다.
④ 즉결법정(공판준비절차실 등)
가. 즉결심판 및 영장실질심사 등 소규모 형사절차 겸용을 고려하고, 근무시간 외 및 주말에 개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법원 및 직원과 구속·불구속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실 밖에서 마주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출입이동경로를 분리한다.
다. 구속·불구속피고인 대기실에 접하여 설치하고, 위 대기실에 접하여 국선변호인 등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접견실을 설치하며, 접견장소는 외부에서 들여다보거나 그 대화내용을 들을 수 없도록 하고, 외부로 직접 통하지 않도록 한다.
⑤ 구속피고인 대기실, 피의자 접견실, 합의실
가. 구속 피고인 대기실은 남녀로 구분하고 교도관 대기공간 및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다.
나. 구속 피고인 대기실(남, 여)은 대법정 및 표준법정 사이에 배치, 구속 피고인 대기실(피의자 남, 여)은 공판준비절차실에 인접하여 배치한다.
다. 피의자 접견실은 외부에서 들여다보거나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없어야 하고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도록 한다.
라. 합의실은 다수의 법정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며, 적정한 위치 및 동선을 계획한다.
마. 법정이 설치된 각 층에 법관이 휴정 중 직무를 볼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연결된 컴퓨터와 프린터가 설치된 합의실을 1개씩 확보한다.(1층은 제외)
(8) 서고와 창고
① 각 과 사무실 별로 서고를 확보한다. (시설별 기준면적표 참고)
② 총무과 옆에 물품창고(문서 및 소모품·비품 보관)를 확보한다.
③ 서고와 창고의 적재하중은 10KN/㎡로 구조설계를 한다.
④ 서고와 창고에는 가능한 한 이동식 서가(모빌렉)를 설치한다.
⑤ 서고와 창고는 보존물의 증가 시 구획을 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비내력벽을 설치한다.
⑥ 영구보존서고 등은 화재 발생 시 원형이 변형되거나 보존기록물이 파손되지 않는 자동가스소화설비를 설치한다.
(9) 조정실 및 조정당사자 대기실
① 조정실은 법관과 일반인의 출입 경로를 분리하고, 조정위원 대기실 및 조정당사자 대기실은 조정실에 인접하여 배치한다.
가. 조정실은 당사자 간 감정 대립 완화를 위해 책상을 V자로 배치할 수도 있으므로(서울가정법원의 예), 너무 좁고 긴 형태는 지양한다.
나. 조정실은 비상벨을 설치한다.
② 조정실은 6개실을 설치한다.
③ 컴퓨터 사용을 위한 케이블선로[판사석(조정위원장석), 참여관석] 설비에 대비한다.
④ 전자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대형 모니터 등을 설치하고 전자조정실 설치가 가능하도록 배관선로를 구성한다.
⑤ 조정실 출입문 상부에는 조정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조정중” 표시등 설치를 고려하고 당사자 대기공간에는 조정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조정 안내 시스템을 구성한다.
(10) 협의이혼의사확인실 등
① 가능한 한 가사과 또는 종합민원실 인근에 배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 인근에 배치한다.
②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다른 민원인들과 많이 마주치지 않는 곳에 배치한다.
③ 협의이혼의사확인실에 인접하여 협의이혼 대기실 및 교육장을 설치한다.
가. 협의이혼 대기실과 교육장은 연접하여 배치한다.
나. 협의이혼 교육장을 미성년 자녀양육안내 교육장으로 겸용한다.
다. 미성년 자녀를 둔 재판상 이혼 및 조정 이혼의 당사자들을 위한 자녀양육안내 진행을 위해서 ‘자녀양육안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대형 벽걸이형 TV와 PPT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트북 등 연결 가능한 장치를 설치한다.
④ 협의이혼의사확인실은 법관(사법보좌관)과 일반인의 출입경로를 가급적 분리하도록 한다.
⑤ 협의이혼의사확인실 내부에는 비상벨 및 CCTV를 설치한다.
(11) 특별증인지원관실 등
① 증인지원관실(특별증인지원관실+대기실)
가. 형사법정 층에 1실을 설치하되,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등 특별증인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치 않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법정과 가까운 위치에 배치한다.
나. 증인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실내환경(편하게 앉을 수 있는 가구, 밝은 조명, 냉난방장치 등)을 갖추도록 한다.
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문이나 화장실 위치 등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아늑한 인테리어를 반영한다.
라. 증인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대형 벽걸이용 TV 1대를 설치하여 안내 동영상 상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마. 증인 대기 중 편의를 위해 인터넷, 오디오, 도서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증인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공간을 분리한다.
② 증인증언실
가. 법정 층의 증인지원관실 가까이에 배치하고, 아동 등 성폭력 피해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밝은 인테리어를 구성한다.
나. 책상, 의자 등 증인 등이 착석하여 안정된 상황에서 진술 가능하도록 한다.
다. 다른 법원 재판 시 원격 증언까지 가능하도록 선로를 구성하고 증인보호가 필요한 사건 등의 증언에 필요한 법정과 화상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도록 선로를 구성하여 향후 영상재판 활성화에 대비하여 영상증언실로 전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12) 면접교섭실 등
① 면접교섭실, 관찰실 구성으로 계획한다.
② 가사·가정보호·아동보호 등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시간 조사, 대상인 연령의 다양성, 감정 대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및 미성년인 자녀가 편안한 마음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개방감(e.g. 창문)이 있고 안정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③ 아늑한 분위기로 인테리어를 하고 소음이나 대화 내용이 들리지 않도록 방음 시설을 마련한다.
④ 면접교섭실 내 상호작용을 모니터링하고 면접교섭 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탈취, 긴급상황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조사관의 중간 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찰실과 나란히 배치하며 비상벨 및 CCTV를 설치한다.
⑤ 관찰실과 면접교섭실 사이에 일방경(One-way mirror), 음향장치를 통해 내부 진행상황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⑥ 미성년자 자녀(유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파, 벽 쿠션, 교구장, 아동용 테이블, 바닥재(유아매트) 등을 설치하고, 연령(영유아기~청소년)에 따른 교구나 놀잇감, 도서 등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인테리어를 반영해야 한다.
⑦ 면접교섭실과 관찰실 외부에는 대기하는 당사자를 위한 대기공간을 마련한다.(면접교섭실에서 멀지 않은 다른 공간과 겸용 가능)
⑧ 근무시간 외 주말에도 사용하므로 개별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13) 집행관실 등 유관시설
① 집행관실은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등에서 업무를 마친 민원인이 동선변경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민원인이 각종 수수료 및 예납금을 납부하기 용이하도록 구내 은행이 인접한 곳에 계획한다.
② 공판준비 대기실은 형사법정이 있는 층에 배치한다.
③ 국선변호 등 변론준비실은 1, 2층 또는 법정이 있는 층에 배치한다.
(14) 전산실
① 전산실의 위치는 가능한 민원인의 출입이 없는 곳과 외부로부터 침입이 불가능한 장소로 선정하되, 각종 비상사태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도록 한다.
② 통신회선 인입, 랜 케이블(LAN cable) 분기, 전원선 인입, 공랭식 에어컨 개별 냉방기 설치에 따른 냉매와 드레인(Drain) 배관 연결 등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한다.
③ 화재 발생 시 원형이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자동가스소화설비 및 방화셔터를 설치한다.
④ 정전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무정전전원장치(UPS) 배치공간을 확보한다.
⑤ 전산기계실 내 CCTV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⑥ 바닥은 이중바닥재 35T 이상을 적용(전산실, 통신실, EPS/TPS실, 중앙감시실, 상황실 등)하고 항온항습기, 보안키, 전기시설, 방호 목적의 CCTV 모니터 선로 등을 별도로 설치한다.
⑦ 전산기계실 냉방기는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를 설치한다.
⑧ 전산실은 전산운용요원 작업실과 기계실로 구분하고 작업실에서 기계실을 투시할 수 있는 유리창을 설치하며, 면적은 수용하는 전산시스템의 규모 및 장래 설비 확장에 대비하여야 한다.
(15) 기타 필요 부속시설
① 회의실
  • 대회의실 : 1실설치(영사시설 포함, 상황실 겸용)하되, 각종 행사(이·취임식, 강연회, 결혼식 등), 실내 운동(배드민턴, 탁구 등)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객석(가변형 시설 등)이 포함된 다목적 홀 설치를 고려한다. 연단의 높이는 앞좌석 착석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낮추어 설치, 예식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입구쪽에 일정 규모의 홀을 두어 설계하되, 주말 사용을 고려하여 별도의 외부 출입구를 마련한다.
  • 중회의실 : 장식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하되, 마이크와 스피커는 가능한 내장하여 계획한다.
  • 소회의실 : 법원장 집무실에서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도서실
  • 1개의 실로 계획하며 일반인 개방을 고려하여 저층에 설치한다.
  • 열람석, 복사실, 컴퓨터 터미널 연결에 의한 자료 검색 공간을 포함한다.
  • 외부 열람자들의 소지품 보관 장소용 공간 배치 고려한다.
  • 바닥 마감재는 소리의 잔향이 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③ 탕비실
  • 총 면적 59.49㎡내에서 적절히 분배하여 설치하며, 사무실이 설치된 층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싱크대, 냉장고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여직원 준비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당사자 대기홀, 조정위원 등 대기실
  • 법정(조정실)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계획한다.

⑤ 통합열람복사실, 무인발급기 구역
  • 복사기 및 발급기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 장치를 설치한다.

⑥ 은행, 우체국, 구내식당(구내매점 포함) 등 확보
  • 식당은 주방에서 식기 등 세척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장치, 계단 등을 통하여 음식 냄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다목적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별도 출입구를 마련하되, 가능한 저층부에 설치한다.
  • 은행, 우체국은 청사 1층의 민원인 동선과 연결된 곳에 배치한다.

⑦ 직원휴게실
  • 사무실이 있는 층에 남녀용을 구분하여 적정하게 배분하여 계획한다.

⑧ 모성보호실
  • 모성보호실은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면대 및 쇼파 등을 설치한다.

⑨ 주차장
  • 주차장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준수하여 설치하고 가급적 확장형을 반영하고 차선도색은 융착형을 적용한다.
  • 차량 1대당 30.75㎡를 기준으로 하되,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적절히 분배하고, 가급적 지하주차는 총주차면수의 약 25%를 계획한다. <hp:lineBreak/>(총 주차면수는 법정 주차대수의 120%, 185대 계획)
  • 주차장에 출입하는 모든 자동차를 통제하는 통합된 차단기 등의 설비를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하여 법원 민원 이외의 용도로 주차하는 차량을 방지한다.
  • 화재, 방재시 긴급 피난·구조를 위한 차량 등의 진입공간을 계획하고, 대형버스의 이동 공간을 고려한다.
  • 친환경자동차법 및 세종특별자차시 조례에 따라 전기차 주차공간 및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보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법령(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포함)을 고려한다.
  • 향후 주차수요의 증가를 고려하여 주차장을 추가확보(데크식 또는 자주식 주차타워 등)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⑩ 도로 및 보도
  • “도로포장 구조설계 요령”에 따른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와 “3-3,4-1,4-2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반영하여 설계하되, 교통량,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결과 등을 반영한다.
  • 곡선부에 소방차 또는 비상차량 등 통행차량의 안전한 주행 및 회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차단기 설치 시 추가적인 폭을 반영한다.
  • 보도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준수하고 보행인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지하주차장은 직원들과 교통약자가 사용하고 외부주차장은 민원인과 직원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외부 주차장의 경우 대지 외부에서 차폐할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다.

⑪ 운동공간
  • 청사 내 체력단련실에는 샤워실과 운동기구(실내 운동기구 설치 가능 공간)을 확보하고 가능한 지상층으로 계획한다.
  • 청사외부에는 테니스장을 설치하되, 여유공간을 감안하여 최대한 국제 표준규격에 맞춰 설치하고, 필요시 외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가변적으로 계획하며, 우기 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공법을 적용하고, 시설물 주변 경계 부분에는 메시휀스를 설치한다.

⑫ 조경
  • 조경면적 및 식재면적은 지자체 건축조례, 지구단위계획, 조경기준(국토부고시)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조경 수목의 성상별 생육 최소 토심은 수목식재(국토교통부 고시)를 반영한다.
  • 인공지반 및 지하주차장 상부구역(상부 외무 노출시)은 배수처리 시설물(자갈배수층, 수직드레인 등)을 반영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시각적 개방감을 갖도록 한다.
  • 치유와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경수, 조각품 등을 고려한다.
  • 무궁화를 반영하여 계획한다.

3)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설계안은『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결정조서·결정도면』,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행복청 건축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표준지침』,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이드라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시설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녹색건축 설계관련 지침
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친화형건축물(Green Building System) 적용 및 에너지절약과 쾌적성 향상을 위한 각종 환경조절(제어)시스템과 설비 시스템이 최적화되도록 반영하고, 목재의 이용도 검토한다.
② 본 건축물은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로 건립하여야 하며,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녹색건축 인증 기준」참고)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규정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용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설비계획을 수립 반영하여야 하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계획서(=설치계획서) 검토 및 반영)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38%, 생태면적률 25%이상 확보하여 에너지 성능지표(탄소저감가이드라인) 74점 이상을 목표로 한다.
④ 본 건축물은 제로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으로, 4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⑤「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4호)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과「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13호)인증 제품을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 등의 적용 가능한 부분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⑦ 건물의 방위에 따른 적정 실 배치, 실용도, 사용시간대 등에 따른 적절한 평면계획 및 조닝(Zoning)계획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⑧ 기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본 과업내용서는 기본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설계인은 과업내용서에 명기한 기준이상의 성능 및 재질과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요구한 소요시설 이외에 품질과 기능향상이 가능한 시설은 계약상대인이 판단하여 반영할 수 있다.
계약상대인은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한 과업내용과 관련계획도서를 참고하여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인의 기술로 충분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설계에 대하여는 그 분야의 국내외 전문기술보유업체와 기술제휴하여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상대인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인은 각종 심의의견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협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인은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후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공정을 준수하여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되, 설계진행 과정에서 발주청이 정한 일정에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발주청에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인은 설계과정에서 과업내용서 내용의 모순 또는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 상호 협의․보완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달리 할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우수한 품질 및 성능이 기대되는 방안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VE, 설계적정성검토 등 각종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인근 생활불편 및 환경에 악영향을 최소화시키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물 기능의 충족, 확장성, 안전 및 <hp:fwSpace/>편의보장, 에너지절약, 능률성, 유지관리의 경제성, 방재 및 방호기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관련법령‧규정‧지침‧고시‧조례‧KS규격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에서 제정한 관련 표준시방서와 관련 설계기준,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작성지침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과업성과물 제출일 이전에 관련법령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다른 기준도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과업 수행에는 필요하나 관련법령 및<hp:fwSpace/>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사항은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모든 도서는 각 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 폐기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내역서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작성한다.
본 과업내용에 명시한 사항은 계약상대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질의사항은 발주청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계약상대인은 본 과업수행 시 수집한 자료와 관련기관에 제시할 기초자료에 <hp:fwSpace/>대하여 발주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에 착오가 없도록 하며, 본 과업에 <hp:fwSpace/>적용하는 모든 참고자료의 목록은 설계성과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인은 모든 시설을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설계도서는 계약상대인의 책임 하에 ISO/KSA 9001 및 14001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 따라 작성한다.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세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계약상대인은 발주청의 의견 및 통지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인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에 건축설계사와 협업(태양광, 태양열)하여 설치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전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인은 부지 경계부근의 기존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발주청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사항
계약상대인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인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제반서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관련서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관련서류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서류가 보안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역감독관 혹은 책임기술인의 요청사항
기타 계약상대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협의사항, 통지 및 요청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제출요구시 이에 따라
세종지방법원 청사 각실별 규모 내역
청사의 각 실별 규모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설계도서)
「건축전기설계기준」 및「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계자가 작성·제출하는 시방서 안내
작성방법은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에 명시된 내용은 코드번호(링크처리)로 대체하고, 중요·핵심사항과 주의사항 등은 제공 양식에 따라 설계자가 별도 작성·제출한다.
시방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 간의 시공관리에 혼선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여 시공 중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논란이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 제시 등 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특기시방서는 임의 양식으로 작성 가능

2. 기본(계획)설계
일반사항
발주청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계획설계(안) 작성 시 포함사항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전기설비계획 개요 등)
추정공사비 산정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청 요구사항
현장조사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 병행
문헌 및 서류조사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해당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한다.
현장조사
대지의 지상(철거대상물 포함)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대지 내 소음ㆍ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한다.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한다.
전기설비 등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관계기관 확인자료 포함)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한다.

3. 기본(중간) 설계

일반사항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내용서 및 수정ㆍ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Utility(전기실, 발전기실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계획설계 완료 시 설계용역 적정성 검토자료를 준비하고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중간설계 완료 시 계획설계 단계의 조치사항을 반영한 설계적정성 검토자료를 작성한다.
설계서 구성
전기
설계 설명서
전기설비개요: 각 설비에 대한 설명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계산서
부하계산서(설계 시 산출근거 제출)
시방서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 가능
도면종류
현장 안내도
범례: 사용될 기호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옥외간선도: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수변전설비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각종 설비의 계통도: 전력, 기타설비의 계통도
각종 설비의 배치도: 전등, 전열, 동력, 기타 필요설비 배치도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 실시설계
일반사항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납품 전에 발주청이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청과 협의)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자재견본, 각종 계산서 및 검토서, 인증·심의·건축허가(실시계획(변경)인가(필요시)) 관련도서 포함
최종 도서 제출 전 실시설계검토용 도서(설계적정성 검토 자료) 제출
시설공사 계약요청 자료로 공사개요서(장기계속공사 일 경우 금차분의 예산에 맞게 공사비 예산을 분리하여 작성) 및 관급자재 목록(운반거리, 조건, 금액, 구분표기),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최종 설계금액이 공사비 예산을 초과 할 경우 설계용역 미완으로 간주한다.
설계적정성 검토자료는 실시설계검토용도서(내역서 포함)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토론회 조치사항은 제출 전 감독기관 및 수요기관 확인 후 최종도서에 반영한다.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 및 확인 후 작성한다.
최종 USB 제작: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및 검토·발표자료와 각종 서류, 인증·심의·허가 등 모든 자료와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작한다.
설계서 구성
전기
설계설명서
전기설비개요: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계산서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접지시뮬레이션 포함) 등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 권으로 구성)
자재시방: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단, KS 등은 해당 규격의 번호로 표시 가능)
특기시방: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단, 필요 시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해 작성 가능)
일반시방서는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도면종류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범례 특기사항: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옥외간선도: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수변전설비도: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각종 설비의 계통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종 설비의 배치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종 설비의 결선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평면도 및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기타 필요한 도면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 제출도서 부수(건축과 협의)
설계도서 제출목록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기본설계 제출 공문
A4
1
부

2
전기설비
기본설계보고서
A4
협의
부

  • 설계 설명서(전기설비계획 개요 등)
  •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청 요구사항

3
현장조사보고서
A4
협의
부
  • (필요시)유사시설견학보고서 포함

4
관련법규 검토서
A4
협의
부
  • 「건축법」 및 에너지 관련법령 등 포함

5
(필요시)
설계적정성 검토자료
A4/A3
협의
부
  • 일정에 따라 제출시기 조정

6
개략공사비 계산서
A4
협의
부
  • 공사비 예산에 대한 개략 공사비 검토
  • 책임기술자 확인

7
개략시방서
A4
협의
부
  • 공사용 시방서(초안)

8
도면
A3
협의
부
도면목록, 배치, 계통, 평면, 상세도 등
9
기타
A4
협의
부
  • 각 종 부하 계산서
  • 공사비 증액 검토자료(필요시)CD 등

기본설계 제출도서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도서 별도 작성 및 제출
※ 발주청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 또는 외장하드(SSD)로 제작하여 제출(3매)(이동식정보저장매체의 종류는 발주청의 요구를 따름)

실시설계 제출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실시설계 검사원
A4
1
부

2
종결보고서
A4
협의
부

3
설계설명서
A4
협의
부

4
설계도면
A1
협의
부

  • 반접이(규격은 발주청의 요청에 맞추어 작성)

A3
협의
5
각종 계산서
A4
협의
부

6
내역서(도급/관급)
A4
협의
부

7
수량산출서
A4
협의
부

8
일위대가/단가산출서
A4
협의
부

  • 견적서 포함

9
표준시방서(국토부)/
특기시방서/관급시방서
A4
협의
부

10
공사예정공정표
-
협의
부

  • 도면에 포함

11
건축협의(허가)서
-
협의
부

12
공사발주 자료
공사원가계산서(총차), 관급자재목록, 공사원가계산서(모두excel file),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 공사개요, 현장설명서 포함
13
자재 견본서
A4
협의
SET

  • 제품명, 색상, 규격 등 포함

14
현장설명서
A4
협의
부

15
손해배상보험증권
A4
협의
부

16
SSD or USB
-
협의
SET

  • 기본/실시/각종심의/인허가관려/문서/회의록/각종발표자료 등 포함

17
기타 발주청 요구사항
각 단계별 도서파일(CD) 등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 최종성과물 제출 시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 과정의 모든 자료 포함하여 1장으로 제작
위 제출목록 전부를 이동식정보저장매체로 제작하여 제출(3매, 설계 적정성 검토 등 발주청의 지적사항, 검토사항을 반영한 결과보고서 포함)
설계도서(시방서, 계산서, 내역서, 도면 등)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관리대장을 FMS 등록을 위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의 제출형식, 구성파일 및 색인파일 내용 등에 따라 제출
종결보고서: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ㆍ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의 선정사유 및 색채에 대한 의견,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을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 제출한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물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이동식정보저장매체에 포함)
공사예정공정표
각 공종 간의 간섭사항을 검토 후 공정계획을 수립 및 공사기간을 산정(절대공기,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하고 공사량과 주변 현장환경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공사비 예산배정 현황 또한 고려하며, 지열공사와 같이 별도의 관급(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공종은 그 책임기술자에게 확인을 받아 공정표에 산입하여 주공종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공사별 현장설명서(A4, 3부)
공사개요서는 수요기관의 총공사비 예산 및 당해 연도 공사비 예산(장기계속계약)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기타 예산을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금차공사기간 및 금차공사금액을 추정 산출
현장설명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설계진행 중 현장조사내용 및 기타 공사관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위주로 작성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 현황 3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 공종 포함)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성과품.

설계용역 특수조건
1. 설계용역 특수조건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설계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경우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경우
본 설계용역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그 설계의 범위가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건축, 토목, 기계, 통신 및 소방공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설계사항을 포함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법무시설 조성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위 각 분야별 설계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계약자는 설계진행상 부득이 계획지침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계약자는 설계 및 공사수행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제반심의 및 협의(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건축협의, 소방협의 등)를 받아야 함.
설계하자발생시의 계약자의 책임
계약자는 건축․토목․기계․통신․조경설계 등 모든 설계를 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 설계서 및 조사․분석자료가 상호 부합되는지를 사전에 완벽하게 검토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만일 검토 불충분으로 인하여 설계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계약자는 설계납품검사 및 용역대가 지급 후에도 설계의 하자(과다, 과소, 누락, 오류 등)로 인하여 국고손실, 인명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재설계 및 보완설계를 하여 즉시 납품토록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발주청에 배상하여야 함.
※ 관급자재 설계내역 등 작성 시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내역에 반영하고 설계반영 된 관급자재 품목삭제 및 변경에 따른 추후 보완 설계작업에 충실히 임하여야 한다.
용역 불성실 이행시 불이익 처분
수급인은 국가계약법,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제반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발주청은 업무정지, 부실벌점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참고 1

각종 양식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 전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인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인이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인감을 사용할 것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인용)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 전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책임기술인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4. 착수일자 :
5. 완수예정일 : <hp:lineBreak/>

  • 아

래 -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인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인을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
.

계 약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인 :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 참고 : 준공표지판 표기가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요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4. 착수일자 :
5. 완수예정일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계 약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주간 공정보고
1. 용 역 명 :
2. 용역개요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3.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 . .)
금주예정사항(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

책임기술인 :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월간 공정보고
1. 용 역 명 :
2. 용역개요

◦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금액 :

3. 용역진행사항
구분
금월 업무내용
(20 . . . ~ 20 . . .)
익월 업무계획
(20 . . . ~ 20 . . .)
공정률
첫째주

금월 : ○%/○%
(실적/예정)
익월 : ○%
(예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

책임기술인 :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표준설계관리일정표 (기타용역 병행 수행 시 취합하여 작성, 용역기간에 맞추어 변경)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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