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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942] 호두공원 조성공사(조경)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공사업 추정가격: 8.5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공사 #조경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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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호두공원 조성공사(조경)[추정가격10억미만 4억이상].hwpx =====
천안시 공고 제2026-2861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천안시공원녹지사업본부 산림휴양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천안시(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천안시공원녹지사업본부에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6. 천안시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천안시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호두공원 조성공사(조경)
공사현장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246-4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사기간 산정기준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공사내용
신규공원 조성 1식(면적 11,975㎡)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순공사원가
(부가세포함)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233,506,000
933,586,000
791,173,326
848,714,545
84,871,455
299,920,000
320,30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 : 종합공사
나.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종합) 조경공사업 (100%)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 종합적인 공정 관리 필요

라. 공동도급 허용안함, 지역제한(충청남도), 총액입찰대상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제출 시작 일시
2026. 11. 2.
10:00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11. 4.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4.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유 의 사 항

  •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①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

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
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4.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산림휴양과 (전화: 041-521-5520)

7.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89.745%)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A값)를 (예정가격-A값)로 나눈 비율<hp:lineBreak/>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근거하여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 (종합) 조경공사업(100%)

2)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종합평가방법은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하며,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15점을 감점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본 공고의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5,436,872
8,544,959
11,290,280
1,122,807
5,466,872
13,688,654
0
5,323,30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천안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천안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천안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해당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천안시 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까지 권장합니다.

18. 천안시 「클린페이」 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클린페이 (https://cheonan.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

는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

여야 합니다.

19. 유의 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6) 설계서 등 기타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

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

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

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20.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도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8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

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익명으로 제보하며 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설계내역서 및 공사관련 : 산림휴양과 (전화: 041-521-5520)
마.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회계과 (☏041-521-5288)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 .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 공고문(호두공원 조성공사(조경)[추정가격10억미만 4억이상].pdf =====
2. 입찰 및 계약방식

천안시 공고 제2026-2861호 가. 공사구분 : 종합공사 시설공사 입찰 공고

나.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천안시공원녹지사업본부 산림휴양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천안시 재무회계규칙
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및 계약체결은 천안시(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천안시공원녹지사업본부에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조경공사업 (100%)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대상 공사입니다.

  • 종합적인 공정 관리 필요

라. 공동도급 허용안함, 지역제한(충청남도), 총액입찰대상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2026. 10. 26.
천안시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천안시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제출 시작 일시

2026. 11. 2. 10:00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11. 4.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4.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유 의 사 항

  •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
달시스템의 오류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
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①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
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

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
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명

호두공원 조성공사(조경) 공사현장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246-4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사기간
산정기준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공사내용 신규공원 조성 1식(면적 11,975㎡)

4.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순공사원가
(부가세포함)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33,506,000 933,586,000 791,173,326 848,714,545 84,871,455 299,920,000 320,300,000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

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
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
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7.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
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
처리됨.(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
업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또는 각 지방조
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
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
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산림휴양과 (전화: 041-521-5520)

9. 입찰보증금
가.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
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
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

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
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89.745%)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며 95점
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A값)를 (예정가격-A값)로 나눈 비율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인 공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근거하여 <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합니다.
1)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로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 (종합) 조경공사업(100%)

2)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단위 : 원)
본 공고의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45,436,872 8,544,959 11,290,280 1,122,807 5,466,872 13,688,654 0 5,323,30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
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
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
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
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
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평가방법은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
(확인서)로 평가하며,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15점을 감점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심사에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
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에 관한 사항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
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
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
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

마.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천안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

해당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천안시 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까지 권장합니다.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천안시가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18. 천안시 「클린페이」 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클린페이 (https://cheonan.cleanpay.c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
는 클린페이(070-5224-0250)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
여야 합니다.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19. 유의 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
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
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
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천안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
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천안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6) 설계서 등 기타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
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
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
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습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20. 참고 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도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8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
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익명으로 제보하며 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설계내역서 및 공사관련 : 산림휴양과 (전화: 041-521-5520)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
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마.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회계과 (☏041-521-5288)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
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
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
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202 . . .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 공내역서(호두공원 조성사업(조경)).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18% H: (A + 4 + 6) × 0.001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1.59% H: ((A + 4) × 0.0159 + 2,450,000)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G: 1.59% H: ((A + 4) + K/1.1) × 0.0159 + 2,450,000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3% H: (A + 4 + 6) ×0.003
B: C: D: 품
질
관
리
비 E: 16 G: H: L: 0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L: 0
B: C: D: 총
원
가 E: H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G: H: (H + I)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E: K G: H: L: 0 M: 0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E: L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M G: H: (J + K + L)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1. C: 철거공 D: F: G: 0 H: 0 I: 0 J: 0 K:
B: 2. C: 토공 D: F: G: 0 H: 0 I: 0 J: 0 K:
B: 3. C: 배수공 D: F: G: 0 H: 0 I: 0 J: 0 K:
B: 4. C: 시설물공 D: F: G: 0 H: 0 I: 0 J: 0 K:
B: 5. C: 포장공 D: F: G: 0 H: 0 I: 0 J: 0 K:
B: 6. C: 식재공 D: F: G: 0 H: 0 I: 0 J: 0 K:
B: 6.1 C: 교목식재 D: F: G: 0 H: 0 I: 0 J: 0 K:
B: 6.2 C: 관목식재 D: F: G: 0 H: 0 I: 0 J: 0 K:
B: 6.3 C: 지피초화 D: F: G: 0 H: 0 I: 0 J: 0 K:
B: 6.4 C: 잔디 및 기타 D: F: G: 0 H: 0 I: 0 J: 0 K:
B: 7. C: 사급자재 D: F: G: 0 H: 0 I: 0 J: 0 K:
B: 7.1 C: 아연도각관 D: F: G: 0 H: 0 I: 0 J: 0 K:
B: 7.2 C: 이형철근 D: F: G: 0 H: 0 I: 0 J: 0 K:
B: 7.3 C: 골재 D: F: G: 0 H: 0 I: 0 J: 0 K:
B: 8. C: 부대공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1.59 F: %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4.9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D: F: O:
B: 1. C: 철거공 D: F: O: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35 F: M O: 단산1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34 F: ㎥ O: 단산2참조
B: C: D: F: O:
B: 2. C: 토공 D: F: O:
B: C: 흙깎기 D: 도쟈19톤 E: 3,111 F: ㎥ O: 단산3참조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7㎥ E: 1,884 F: ㎥ O: 단산4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1,877 F: ㎥ O: 단산5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7㎥(100%) E: 1,091 F: ㎥ O: 단산6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7㎥(100%) E: 786 F: ㎥ O: 단산7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2,319 F: ㎥ O: 단산8참조
B: C: 모래운반 D: 덤프15톤 E: 1,122 F: ㎥ O: 단산9참조
B: C: 마 사 토 D: 운반비별도 E: 1,122 F: ㎥ O:
B: C: D: F: O:
B: 3. C: 배수공 D: F: O:
B: C: 원형1호맨홀 D: Φ900 E: 5 F: 개소 O: 일위1참조
B: C: 원형2호맨홀 D: Φ1200 E: 7 F: 개소 O: 일위2참조
B: C: 우수받이 D: 300x400xH900 E: 25 F: 개소 O: 일위3참조
B: C: 집수정 A D: 500x500x850 E: 1 F: 개소 O: 일위4참조
B: C: 집수정 B D: 800x800x1,500 E: 1 F: 개소 O: 일위9참조
B: C: 집수정 C D: 1,000x1,000x1,600 E: 1 F: 개소 O: 일위11참조
B: C: 우수관 A D: D150 E: 210 F: m O: 일위13참조
B: C: 우수관 B D: D300 E: 173 F: m O: 일위14참조
B: C: 우수관 C D: D500 E: 170 F: m O: 일위15참조
B: C: 배수관날개벽 A D: D300 E: 2 F: 개소 O: 일위16참조
B: C: 배수관날개벽 B D: D500 E: 1 F: 개소 O: 일위18참조
B: C: 원형수로관 D: 300x300x500 E: 866 F: 개 O: 일위19참조
B: C: 원형수로관 집수정 D: 320x700x760 E: 12 F: 개소 O: 일위21참조
B: C: 벤치플룸관 D: 500x500x2,000 E: 42 F: 개 O: 일위23참조
B: C: D: F: O:
B: 4. C: 시설물공 D: F: O:
B: C: 데크쉼터 D: D15,200 E: 1 F: 개소 O: 일위26참조
B: C: 앉음벽 A D: W600xH400 E: 34 F: m O: 일위31참조
B: C: 앉음벽 B D: W300xH400 E: 34 F: m O: 일위34참조
B: C: 앉음벽 C D: W200xH250 E: 70 F: m O: 일위35참조
B: C: 숫자놀이 D: 400x400 E: 3 F: 개소 O: 일위36참조
B: C: 원형테이블 D: D20,500xH1,100 E: 1 F: 개소 O: 일위37참조
B: C: 수목표찰 D: 200x160x1000 E: 50 F: 개 O: 일위38참조
B: C: D: F: O:
B: 5. C: 포장공 D: F: O:
B: C: 흙콘크리트포장 D: T150 E: 856 F: ㎡ O: 일위39참조
B: C: 투수블럭포장 D: T60 E: 2,603 F: ㎡ O: 일위40참조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A-Type (1회절삭,1회포장) E: 675 F: ㎡ O: 단산20참조
B: C: 아스콘포장 D: T150 E: 886 F: ㎡ O: 일위41참조
B: C: 자연석판석포장 D: 부정형,T50 E: 90 F: ㎡ O: 일위42참조
B: C: 디딤돌놓기 D: 정형,T50 E: 72 F: EA O: 일위45참조
B: C: L형측구 D: 200x250 E: 190 F: m O: 일위46참조
B: C: 녹지경계석(직선) D: 150x150x1,000 E: 57 F: m O: 일위47참조
B: C: 녹지경계석(곡선) D: 150x150x1,000 E: 738 F: m O: 일위48참조
B: C: 포장분리경계석(직선) D: 150x150x1,000 E: 29 F: m O: 일위49참조
B: C: 포장분리경계석(곡선) D: 150x150x1,000 E: 234 F: m O: 일위50참조
B: C: 경계엣지 D: H108 E: 595 F: m O: 일위51참조
B: C: D: F: O:
B: 6. C: 식재공 D: F: O:
B: 6.1 C: 교목식재 D: F: O:
B: C: 금목서(조형) D: H2.5xW2.5 E: 3 F: 주 O: 일위52참조
B: C: 블루엔젤 D: H2.5xW1.2 E: 10 F: 주 O: 일위54참조
B: C: 소나무(장송) D: H8.0xR25 E: 3 F: 주 O: 일위55참조
B: C: 소나무(조형) D: H4.5xR30 E: 2 F: 주 O: 일위57참조
B: C: 소나무(조형) D: H3.5xR20 E: 4 F: 주 O: 일위59참조
B: C: 에메랄드그린 D: H2.5xW1.0 E: 84 F: 주 O: 일위60참조
B: C: 느티나무 D: H4.0xR12 E: 6 F: 주 O: 일위61참조
B: C: 단풍나무(이식) D: H2.5xR15 E: 3 F: 주 O: 일위63참조
B: C: 모감주나무 D: H3.5xR8 E: 13 F: 주 O: 일위65참조
B: C: 무궁화(삼천리) D: H2.0xR5 E: 45 F: 주 O: 일위67참조
B: C: 무궁화(이식) D: H2.5xR20 E: 1 F: 주 O: 일위69참조
B: C: 배롱나무 D: H3.5xR10 E: 5 F: 주 O: 일위71참조
B: C: 복자기나무 D: H3.5xR10 E: 3 F: 주 O: 일위73참조
B: C: 산수유 D: H4.0xR10 E: 10 F: 주 O: 일위74참조
B: C: 왕벚나무 D: H4.0xB10 E: 52 F: 주 O: 일위75참조
B: C: 왕벚나무(이식) D: H4.0xB10 E: 4 F: 주 O: 일위77참조
B: C: 이팝나무 D: H3.5xR10 E: 4 F: 주 O: 일위79참조
B: C: 자두나무 D: H3.0xR10 E: 3 F: 주 O: 일위80참조
B: C: 청단풍 D: H3.5xR10 E: 5 F: 주 O: 일위81참조
B: C: 팽나무 D: H4.0xR12 E: 7 F: 주 O: 일위82참조
B: C: 호두나무 D: H5.0xR15 E: 3 F: 주 O: 일위83참조
B: C: 호두나무 D: H3.0xR6 E: 112 F: 주 O: 일위84참조
B: C: D: F: O:
B: 6.2 C: 관목식재 D: F: O:
B: C: 주목(둥근형) D: H0.8xW0.8 E: 28 F: 주 O: 일위85참조
B: C: 홍가시나무 D: H0.6xW0.3 E: 290 F: 주 O: 일위87참조
B: C: 황금사철 D: H0.5xW0.2 E: 2,050 F: 주 O: 일위89참조
B: C: 회양목 D: H0.3xW0.3 E: 770 F: 주 O: 일위90참조
B: C: 낙상홍 D: H1.0xW0.3 E: 1,140 F: 주 O: 일위91참조
B: C: 노랑말채나무 D: H0.8xW0.3 E: 690 F: 주 O: 일위93참조
B: C: 흰말채나무 D: H0.8xW0.3 E: 960 F: 주 O: 일위94참조
B: C: 무궁화(영백) D: H0.4xW0.3 E: 170 F: 주 O: 일위95참조
B: C: 산수국 D: H0.3xW0.3 E: 320 F: 주 O: 일위96참조
B: C: 삼색버드나무(조형) D: H1.5xR5 E: 10 F: 주 O: 일위97참조
B: C: 수수꽃다리 D: H2.0xW1.0 E: 26 F: 주 O: 일위98참조
B: C: 진달래 D: H0.4xW0.3 E: 320 F: 주 O: 일위100참조
B: C: 조팝나무 D: H0.6xW0.3 E: 710 F: 주 O: 일위101참조
B: C: D: F: O:
B: 6.3 C: 지피초화 D: F: O:
B: C: 램즈이어 D: 10cm E: 310 F: 본 O: 일위102참조
B: C: 러시안세이지 D: 11cm E: 3,010 F: 본 O: 일위104참조
B: C: 맥문동 D: 3-5분얼 E: 600 F: 본 O: 일위105참조
B: C: 상록사초 D: 10cm E: 1,760 F: 본 O: 일위106참조
B: C: 수국(알펜글루헨) D: 15cm E: 220 F: 본 O: 일위107참조
B: C: 수국(투게더) D: 15cm E: 210 F: 본 O: 일위108참조
B: C: 수국(핑크아나벨) D: 15cm E: 240 F: 본 O: 일위109참조
B: C: 수선화 D: 개화구 E: 560 F: 본 O: 일위110참조
B: C: 수크령 D: 8cm E: 1,640 F: 본 O: 일위111참조
B: C: 그린라이트 D: 10cm E: 1,010 F: 본 O: 일위112참조
B: C: 은쑥 D: 8cm E: 720 F: 본 O: 일위113참조
B: C: 좀새풀 D: 8cm E: 1,970 F: 본 O: 일위114참조
B: C: 파니쿰 D: 17cm E: 1,610 F: 본 O: 일위115참조
B: C: D: F: O:
B: 6.4 C: 잔디 및 기타 D: F: O:
B: C: 평떼붙임공 D: 평떼 E: 2,671 F: ㎡ O: 일위44참조
B: C: D: F: O:
B: 7. C: 사급자재 D: F: O:
B: 7.1 C: 아연도각관 D: F: O: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100*100*3.2t E: 297 F: M O:
B: C: 구조용각관(백관,아연도) D: 50*50*2.3t E: 507 F: M O:
B: C: D: F: O:
B: 7.2 C: 이형철근 D: F: O:
B: C: 이형철근(SD300),전국 D: D=13mm E: 1.95 F: Ton O:
B: C: D: F: O:
B: 7.3 C: 골재 D: F: O:
B: C: 혼합골재, 천안,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596 F: ㎥ O:
B: C: 모 래, 도착도 D: 강모래 E: 110 F: ㎥ O:
B: C: D: F: O:
B: 8. C: 부대공 D: F: O: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O: 단산28참조
B: C: D: F: O:
B: 9. C: 도급자 관급자재 D: F: O:
B: 9.1 C: 레미콘 D: F: O:
B: C: 레미콘 D: 25-18-08 E: 72 F: ㎥ O: 관급
B: C: 레미콘 D: 25-21-12 E: 38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9.2 C: 천연목재 D: F: O:
B: C: 천연목재 D: 120x30T E: 203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9.3 C: 투수블록 D: F: O:
B: C: 투수블럭 D: T60mm,투수 E: 2,681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9.4 C: 아스콘 D: F: O:
B: C: 아스콘 D: BB-2, 가열, 1등급 E: 210 F: 톤 O: 관급
B: C: 아스콘 D: WC-2, 가열, 1등급 E: 221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9.5 C: 자연석판석 D: F: O:
B: C: 자연석판석 D: 부정형,T50 E: 94 F: ㎡ O: 관급
B: C: 자연석판석 D: 정형,T50 E: 24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9.6 C: 자연석경계석 D: F: O:
B: C: 화강석경계석 D: 150x150x1,000,곡선 E: 1,001 F: m O: 관급
B: C: 화강석경계석 D: 150x150x1,000,직선 E: 89 F: m O: 관급
B: C: 화강석경계석 D: 200x250x1,000,직선 E: 196 F: m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9.7 C: 원형맨홀 D: F: O:
B: C: 원형맨홀 D: Φ900xH250xt150 E: 5 F: 개 O: 관급
B: C: 원형맨홀 D: Φ900xH900xt150 E: 5 F: 개 O: 관급
B: C: 원형맨홀 D: Φ1200xH200xt200 E: 7 F: 개 O: 관급
B: C: 원형맨홀 D: Φ1200xH1000xt200 E: 7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9.8 C: 스틸그레이팅 D: F: O:
B: C: 스틸그레이팅 D: 1100×1100×50(I-50×5×3) E: 1 F: 개 O:
B: C: 스틸그레이팅 D: 600×600×50(I-50×5×3) E: 1 F: 개 O:
B: C: 스틸그레이팅 D: 900×900×50(I-50×5×3) E: 1 F: 개 O:
B: C: 스틸그레이팅 D: 995x500x50 E: 84 F: 개 O: 관급
B: C: 스틸그레이팅받침 D: 995x500x50 E: 84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9.9 C: 일반용폴리에틸렌관 D: F: O:
B: C: PE다중벽관 D: Φ150 E: 36 F: 본 O: 관급
B: C: PE다중벽관 D: Φ300 E: 30 F: 본 O: 관급
B: C: PE다중벽관 D: Φ500 E: 29 F: 본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9.10 C: 원형수로관 D: F: O:
B: C: 원형수로관 D: 300x300x500 E: 892 F: 개 O: 관급
B: C: 원형수로관 집수정 D: 320x700x760 E: 12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9.11 C: 벤치플룸관 D: F: O:
B: C: 벤치플룸관 D: 500x500x2,000 E: 42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9.12 C: 기타화초 D: F: O:
B: C: 램즈이어 D: 10cm E: 310 F: 본 O: 관급
B: C: 러시안세이지 D: 11cm E: 3,010 F: 본 O: 관급
B: C: 맥문동 D: 3-5분얼 E: 600 F: 본 O: 관급
B: C: 사초(상록사초) D: 10cm E: 1,760 F: 본 O:
B: C: 수국(알펜글루헨) D: 15cm E: 220 F: 본 O: 관급
B: C: 수국(투게더) D: 15cm E: 210 F: 본 O: 관급
B: C: 수국(핑크아나벨) D: 15cm E: 240 F: 본 O: 관급
B: C: 수선화 D: 개화구 E: 560 F: 본 O:
B: C: 수크령 D: 8cm E: 1,640 F: 본 O:
B: C: 그린라이트 D: 10cm E: 1,010 F: 본 O: 관급
B: C: 은 쑥 D: 8cm E: 720 F: 본 O: 관급
B: C: 좀새풀 D: 8cm E: 1,970 F: 본 O: 관급
B: C: 파니쿰 D: 17cm E: 1,610 F: 본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10. C: 관급자 관급자재 D: F: O:
B: 10.1 C: 간판 D: F: O:
B: C: 진입부사인물 D: 1,000x230xH3,000 E: 1 F: 개 O: 관급
B: C: 조형쉼터-h D: 4,400x2,400x1,200 E: 2 F: 개 O: 관급
B: C: 조형쉼터-d D: 4,400x3,000x1,200 E: 2 F: 개 O: 관급
B: C: 조형쉼터-o D: 3,000x3,000x1,200 E: 6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10.2 C: 옥외용벤치 D: F: O:
B: C: 등의자 D: 1,620x610x820 E: 9 F: 개 O: 관급
B: C: 평의자 D: 1,610x560x450 E: 5 F: 개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10.3 C: 안내판 D: F: O:
B: C: 종합안내판 D: 1,000x2,200 E: 1 F: 조 O: 관급
B: C: 시설안내판 D: 400x1,800 E: 5 F: 조 O: 관급
B: C: 방향안내판 D: 600x150x2,200 E: 4 F: 조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10.4 C: 흙콘크리트 D: F: O:
B: C: 흙콘크리트 D: T150 E: 882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10.5 C: 도막형바닥재 D: F: O:
B: C: 도막형바닥재 D: 3mm,스텐실 E: 913 F: ㎡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11. C: 품질관리비 D: F: O: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O: 단산29참조
B: C: D: F: O:
B: 12. C: 폐기물처리비 D: F: O:
B: 12.1 C: 폐기물 운반비 D: F: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15톤 E: 55.79 F: Ton O:
B: C: D: F: O:
B: 12.2 C: 폐기물 처리비 D: F: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34.1 F: Ton O:
B: C: 폐기물처리비 D: 임목폐기물 E: 21.69 F: Ton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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