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7173-001]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공사(건축,토목,조경)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5.9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공사 #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사 입찰 공고문[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공사(건축, 토목, 조경)].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사 입찰 공고문[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공사(건축, 토목, 조경)].hwpx =====

2026. 10. 23.(금)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공고개요】

ο 공 사 명: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공사(건축,토목,조경)
ο 공사내용: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502.32㎡
ο 기초금액: 금3,953,523,000원(추정가격: 금3,594,111,819원)
ο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10. 29.(목)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69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공사(건축,토목,조경)
공사유형
신설공사(종합공사)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1-28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 / [1차분] 착공일로부터 160일
공사내용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502.32㎡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453,827,000
3,953,523,000
3,594,111,819
359,411,181
500,304,000
176,863,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계약, 확정계약, 총액(전자)입찰, 장기계속계약,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단독계약,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1차분 도급공사비는 1,879,637,000원(설계기준)이며, 1차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60일입니다.
다.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건축과(☏ 042-270-8941)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 우리 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대상 업종(분야)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종합건설
건축공사업
3,594,111,819
100%

라.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마.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높은 평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hp:fwSpace/><hp:fwSpace/>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hp:fwSpace/><hp:fwSpace/>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hp:lineBreak/>관리비
품질<hp:lineBreak/>관리비
239,689,015
49,602,392
65,538,627
6,517,754
31,734,493
65,946,867
17,060,000
3,288,882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마.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안전관리비 를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hp:fwSpace/>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6.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자. 위 “아”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사.~자.”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7.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건축과(☏042-270-3281)

2)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3)

3)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042-270-4355)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23. 대전광역시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1. 공사 입찰 공고문[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공사(건축, 토목, 조경)].pdf =====
2026. 10. 23.(금)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공고개요】
ο 공 사 명: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공사(건축,토목,조경)
ο 공사내용: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502.32㎡
ο 기초금액: 금3,953,523,000원(추정가격: 금3,594,111,819원)
ο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10. 29.(목)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69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공사(건축,토목,조경)

공 사 유 형 신설공사(종합공사)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1-28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360일 / [1차분] 착공일로부터 160일

공 사 내 용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502.32㎡

공사예정금액
( A = B + E )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4,453,827,000 3,953,523,000 3,594,111,819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59,411,181 500,304,000 176,863,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계약, 확정계약, 총액(전자)입찰, 장기계속계약,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단독계약,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1차분 도급공사비는 1,879,637,000원(설계기준)이며, 1차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60일입니다.
다.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건축과(☏ 042-270-8941)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
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 우리 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15일 이내에 제출
해야 합니다.
평가대상 업종(분야)

종합건설 건축공사업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3,594,111,819 100%

라.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마.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높은
평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
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
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찰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국 민 건 강
보 험 료

국 민 연 금
보 험 료

239,689,015 49,602,392 65,538,627

노 인 장 기
요양보험료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안
관

리

전
비

품
질
관 리 비

6,517,754 31,734,493 65,946,867 17,060,000 3,288,882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마.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안전관리비 를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
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 지급 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
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
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6.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
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자. 위 “아”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사.~자.”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7.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건축과(☏042-270-3281)
2)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3)
3)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042-270-4355)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
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23. 대전광역시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2. 설계설명서.hwpx =====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공사

- 설계설명서 - 2026. 10. 대 전 광 역 시 건설관리본부 건축과

  • 목

차 -

제1장 계획의 배경 1. 계획의 목적 및 목표 2. 조사분석 3. 기능도 제2장 건축개요 1. 건축개요 제3장 배치계획 1. 배치계획 2. 배치개념 및 토지이용계획 제4장 건축계획 1. 평면계획 2. 입면계획 3. 단면계획 4. 실내외 마감재료 계획 5. 색채계획 제5장 구조계획 1. 구조개요 2. 설계방법 및 기준 3. 적용 설계하중 4. 구조해석 제6장 토목계획 1. 배수계획 2. 조경 및 포장계획

제1장 계획의 배경
1.1 계획의 목적 및 목표

1)계획목적
원도심 역세권 주변 정비사업들로 인해 대상지의 쇠퇴 및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원도심 상업기능의 회복과 시민 커뮤니티기능을 활성화하고, 인근
주차 난 해소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계획목표

  •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으로 계획
  •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설계로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 관계를 최대한 유지
  • 어울림그린센터 종사자 및 인근주민의 동선을 파악하여 시설 사용의 편의성에

문제가 없도록 배치

  •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부지 내 시설과 외부공간과의 레벨차를 최소로 반영

3)계획의 주안점 - 도심 활성화와 도시정비

■ 시설의 기능성 / 상징성 강조

  • 다양한 기능을 위한 공간계획

■ 시설의 안정성 / 기능성 확보

  • 주차장 사용자에 대한 가변성 및 대응성

■ 공공성 / 개방성 부여

  • 주차장 이용이 누구나 편리할수 있도록 개방성 있게 계획

1.2 조사분석
1)입지환경분석● 동경127°22‘ , 북위 36° 18‘

● 대전시의 구별면적
유성구>동구>서구>대덕구>중구

● 8월의평균기온 : 13.0℃

2)기 후
■ 평균기온(평년값 기준)
● 연평균기온 : 13.0℃

● 1월의 평균기온 : -1.0℃ ● 8월의평균기온 : 13.0℃ ■ 평균강수량(평년값 기준) ● 1년 강 수 량 : 1458.7mm ● 월 평균강수량 : 121.55mm ● 1월의평균강수량 : 29.6mm ● 7월의평균강수량 : 333.9mm

■ 평균풍속(평년값 기준)
● 월평균풍속 : 2.3m/s

● 4월의 평균풍속 : 2.3m/s ● 10월의 평균풍속 : 1.4m/s

● 일최대 순간 풍향풍속 : N 29.30m/s
(2000. 09.16)

■ 일최심신적설 : 49cm (2004.03.05) - 최고

3)부지현황 ■ 대지위치

위
치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1-28, 31-29번지

대지면적
991.10㎡

■ 대지분석

■ 대지현황
신청부지 주변 현황사진 및 지번

1번부분 현황사진
2번부분 현황사진

3번부분 현황사진
4번부분 현황사진

4)유사사례조사
구분

순천 연향동 주차장 전용건물

동탄 그린파킹파크 주차장 전용건물
현

황 조 감 도

구분
김포시 운양동 주차장 전용건물
현

황 조 감 도

5)관계법령
구
분
법,영,규칙
내
용
적용사항
건폐율
주차장법 제12조의2
주차전용건축물
90%이하.
적법
용적률
주차장법 제12조의2
주차전용건축물
1,500%이하.
적법
대지안의 공지
건축조례 28조
대지안의 공지
해당없음
(인접대지50cm이상)
직통계단설치기준
건축법39,
영 제34조
피난층 외의층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30m이하. (내화, 불연재-50M이하)
적법설치
내화구조
건축법 제40조,
영 제56조
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
적법설치
방화구획
건축법 제39조,
영 제46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인
연면적1,000㎡ 이상인 건축물 - 10층 이하층 :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구획 할 것.
(스프링클러 설치시 3,000㎡ 이내마다 구획)
적법설치
계단등의 설치기준
및 구조
영48조
규칙15조
직통계단, 계단참:너비1.2m이상
-단높이:18.6cm이하, 단너비:26cm적용
적법설치
부설주차장설치기준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
주차장으로 사용되는부분의 비율이 70%이상
적법설치
장애인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별표2)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이므로 의무적으로
인증대상 (BF)
적법설치
복도의너비
및 설치기준
영48조
규칙15조의2
당해층 거실면적의 합계가 200㎡인 경우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1.5m 이상
-기타의 복도:1.2m 이상
적법설치
구조안전의 확인
법38조,
영32조
연면적 1,000㎡이상, 높이13m이상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확인
구조계산서
(안전확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경관조례 22조
공공발주공사 건당50억 이상인 건축공사
심의완료

1.3 기능도

제2장 건축개요
2.1 설계개요
1)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명
칭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사업
위
치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1-28, 31-29번지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주차장
대지면적
991.10㎡

건축면적
849.84㎡
연 면 적
2,502.32㎡
지상층연면적
2,477.52㎡

건 폐 율
85.75%

용 적 율
249.98%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높이
16.10m
정 화 조
FRP부패탱크방법 단독정화조 80인용
주차대수
지상주차 49대
외부마감
와이드벽돌, 대리석, 스타코마감, 알루미늄루버

2) 층별면적개요
층 별
면 적(㎡)
용
도
지하1층
24.80
자동차관련시설(계단실,물탱크실)
지상1층
777.84
제1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휴게음식점,제과점)
지상2층
849.84
자동차관련시설(노외주차장)
지상3층
849.84
자동차관련시설(노외주차장)
합 계
2,502.32

3) 실별면적표
층
별

실
명

면
적( ㎡ )

비
고
지하1층

계 단 실 24.80 공용면적

소
계

24.80
지상1층

계 단 실 24.80 공용면적 ELEV. 5.75

복
도

99.42 탕 비 실 10.66 화장실(남,여) 43.46 관 리 실 23.16 주차장 경사로 65.0

소
계

272.25 커뮤니티플랫폼 196.805 전용면적 다목적회의실 43.035 커뮤니티 창고

59.95
상생협력상가-1(사무실)

47.04
상생협력상가-2(휴게음식점)

65.10
상생협력상가-3(휴게음식점)

52.50
상생협력상가-4(제과점)

41.16

소
계

505.59
지상2층

계 단 실 24.80 공용면적 ELEV. 5.75

복
도

9.50

소
계

40.05 주 차 장 809.79

전용면적
지상3층

계 단 실 24.80 공용면적 ELEV. 5.75

복
도

9.50

소
계

40.05 주 차 장 809.79

전용면적
합
계

2,502.32

제3장 배치계획
3.1 배치계획
1) 배치계획

2) 배치개념 및 토지이용계획 ▷환경에 대한 고려

  • 주변 지형,건물,도로,도시 등의 물리적 환경에 순응하는 배치계획
  • 채광,소음,기후 등의 자연적 환경을 고려한 배치계획

▷접근성 및 토지이용의 합리성 - 주차장을 고려한 접근방식 채택 -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선 계획

  • 주차장 및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가변성 및 대응성

제4장 건축계획
4.1 평면계획
■ 지 하 1 층 평 면 도

■ 지 상 1 층 평 면 도 ■ 지 상 2 층 평 면 도 ■ 지 상 3 층 평 면 도

4.2 입면계획
■ 정 면 도

■ 좌 측 면 도 ■ 우 측 면 도 ■ 배 면 도

4.3 단면계획
■ 종 단 면 도

■ 횡 단 면 도

4.4 실내외 마감재료 계획
1)주요외장재
(1)외부 마감재료

구 분 마감자재

외 벽
스타코뿜칠, 와이드벽돌타일, 고흥석 버너구이, 알루미늄루버

창 호
알루미늄 단열창호 , 스텐레스 창호

유 리
로이복층유리, 강화유리

2)주요내장재
(1)내부마감재료 계획

구 분 바 닥 벽

천 정
비고
물탱크실
에폭시페인트
다채무늬코트
비드법보온판

ELEV PIT
콘크리트 마무리
시멘트몰탈
비드법보온판

상생협력상가
중보행용타일
친환경페인트
흡음텍스

다목적회의실
중보행용타일
친환경페인트
흡음텍스

커뮤니티플랫폼
중보행용타일
친환경페인트
친환경페인트(2중반자)

커뮤니티수납창고
중보행용타일
친환경페인트
친환경페인트

방풍실
화강석잔다듬
현무암마감
흡음텍스

복 도
중보행용타일
친환경페인트
흡음텍스

계단실
화강석잔다듬
다채무늬코트
다채무늬코트

RAMP
무기질세라믹코팅
안전페인트
다채무늬코트

주차관리실
중보행용타일
친환경페인트
흡음텍스

화장실
논슬립자기질타일
도기질벽타일
금속천장재

주차장
무기질세라믹코팅
다채무늬코트
친환경페인트

4.5 색채계획 1)조감도

2)외부마감재료
재 료 명

규 격
비 고

징크판넬
THK0.6 불연세라믹 합금도금강판 돌출잇기

외벽

스타코 뿜칠
스타코뿜칠 (준불연재)

외벽 외부창호 알루미늄단열바 및 단열폴딩도어

창호 BAR
벽돌타일

THK20 와이드벽돌타일

외벽
돌 마 감

THK30 고흥석 버너구이

외벽
알루미늄루버
알루미늄 갤러리 루버 위 지정칼라 조합페인트

외부
유리

T24 로이복층유리 외부

제5장 구조계획
5.1 구조개요
구
분
건
물
개
요
건 물 명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공사
위치및용도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31-28, 31-29번지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골 조 형 식
∙철근콘크리트
기 초 형 식
∙지내력기초(Fe)<hp:fwSpace/>=200kN/㎡ 이상 확보
재료
강도
콘크리트

∙fck<hp:fwSpace/>=<hp:fwSpace/>21MPa
이형철근

∙fy <hp:fwSpace/>=<hp:fwSpace/>400MPa (SD400)

5.2 설계방법 및 기준
구
분
기<hp:tab width="31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준
비<hp:tab width="3152" leader="0" type="1"/>고
설계방법
∙철근콘크리트 / 철골구조<hp:fwSpace/> -<hp:fwSpace/> 강도설계법

적용기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
∙건축물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KDS 41 20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KDS 41 19 00)
∙건축물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KDS 41 20 00)
한국콘크리트학회
국토교통부
참고기준
∙ACI 318-11
대한건축학회 ACI
5.3 적용 설계하중
구
분
적 용 하 중
고 정 하 중
주차장
사무소
창고
옥탑지붕

6.2kN/m2
슬래브:3.6kN/m2
마 감:2.3kN/m2
천 정:0.3kN/m2
6.2kN/m2
슬래브:3.6kN/m2
마 감:2.3kN/m2
천 정:0.3kN/m2
6.2kN/m2
슬래브:3.6kN/m2
마 감:2.3kN/m2
천 정:0.3kN/m2
6.2kN/m2
슬래브:3.6kN/m2
마 감:2.3kN/m2
천 정:0.3kN/m2

활 하 중
주차장
사무소
창고
옥탑지붕

5.0kN/m2
3.5kN/m2
6.0kN/m2
1.0kN/m2

설 하 중
지역
기본적설하중
노출계수
중요도계수
온도계수

대전
0.70kN/m2
C(1.0)
1.0
1.2
-
지역
설계기본풍속
노풍도
중요도계수
지형계수
가스트계수
풍 하 중
대전
32 m/s
C
0.95
1.0
1.98
지진하중
지역계수
중요도계수
반응수정계수
지반종류
내진설계범주
횡력저항시스템
0.19
1.0(Ⅱ등급)
3.0
S4
D
콘크리트구조
지하수위
-
특기사항
∙주차장과 공공집회 장소를 제외하고 기본등분포활하중이 5.0kN/m2 이하인 경우 0.5L로 감소할 수 있다.
∙현장시공시 설계적용하중, 지반지지력 및 지하수위가 상기값과 상이 할 경우 반드시 구조설계자와
협의 검토하여 시공해야함.

5.4 구조해석 제6장 토목계획 6.1 배수계획

6.2 포장 및 조경계획<hp:lineBreak/>

===== 3. 건축공사 시방서.hwpx =====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공사

- 건축공사 시방서 - 2026. 06. 대 전 광 역 시 도 시 재 생 과

목
차
00-01
총
칙
1 공 사 일 반
2 계획의 관리
3 자 재 관 리
4 품 질 관 리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6 가 시 설 물
7 준
공

00-02 가 설 공 사
1 일 반 사 항
2 가 설 공 사
3 분진방지 및 보호시설
4 기 타 사 항
5 재해방지 및 현장정리

00-03 토 및 지정공사
1 토 공 사
2 지정 및 기초공사

3 버림콘크리트 지정 공사 4 기성콘크리트 말뚝지정공사

00-04 철근콘크리트 공사
1 일 반 사 항
2 거푸집 공사
3 철 근 공 사
4 콘크리트 공사
5 한중 콘크리트
6 서중 콘크리트
7 기타사항

00-05 조 적 공 사 1 적 용 범 위

2 공
작 도

3 시멘트벽돌
-------------------------------------

-------------------------------------

-------------------------------------

------------------------------------

-------------------------------------
06

17 20 27 32

00-06 석
공
사
1 일 반 사 항
2 석재붙이기 공통 준비사항
3 석재면의 청소 및 치장줄눈 시공
4 판석재 바닥붙이기
5 석재면의 보양 및 청소

00-07 타 일 공 사
1 일 반 사 항
2 압 착 공 법

00-08 수 장 공 사
1 열경화성수지천정판
2 단열공사
3 코너비드 및 조인트비드설치
4 커튼박스설치
5 HANDRAIL 설치
6 혼합질 비닐타일 깔기

00-09 방 수 공 사

1 일 반 사 항
2 시멘트 액체방수
3 코 킹 공 사
4 특수부분의 시공

00-10 지붕 및 홈통공사
1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공사
2 홈통공사
3 루프 드레인
4 한식기와

00-11 금 속 공 사
1 일 반 사 항
2 금 속 제 작 품
3 금속 기성제품
4 경량철골천장틀(M-BAR)
5 알미늄천장판틀(CLIP-BAR)
6 전등기구류의 보강

00-12 미 장 공 사
1 일 반 사 항
2 시멘트 몰탈 바름

-------------------------------------

-------------------------------------

-------------------------------------

-------------------------------------

-------------------------------------

-------------------------------------

-------------------------------------

33 36 38 46 51 55 58

00-13 창 호 공 사
1 알미늄 창호
2 철 재 창 호
3 스테인레스 창
4 창 호 철 물

00-14 유 리 공 사
1 일 반 사 항
2 재
료
3 시
공

00-15 도 장 공 사

1 일 반 사 항
2 재
료
3 바 탕 처 리
4 조합 페인트
5 내부용 수성 페인트
6 외부용 수성 페인트
7 친환경페인트

00-16 철 거 공 사 1 일 반 사 항

-------------------------------------

-------------------------------------

-------------------------------------

-------------------------------------

59 61 64 68

00-01
총
칙

1 공사일반

가. 본 공사시방서는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그린센터 조성공사 시방서로서 국토해양부 및 대한건축학회 제정 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하며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나. 표준시방서 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당해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라. 본 시방서에 특정 명칭의 재료가 표기된 경우에는 재료선정시 감독관과 협의후 동등이상의 제품을 선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1-1 공사감독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이라 함은 감리자 측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때의 공사감독이 지시 및 승인한 주요 사항은 문서로 하여 승인을 받는다.

1-2 공사감리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제21조 동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2조, 제4조 및 동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하며 “감리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나. 수급자는 각 단계마다의 시공계획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다음단계의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현장출입 및 기타감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 시공자의 책무

가.“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시공자”는 발주기관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 발주기관의 기본임무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자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다.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도면․자재․장비․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라.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마.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1-5 누락사항

본 공사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6 공사의 중지

감리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1-7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8 하도급의 금지

시공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발주자) 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9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0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리원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감독관의 해석에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감리원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11 설계변경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나.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라.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1-12 공사기간 및 연장 가. 총 공사기간은 12개월로 한다.

나. 공사기간 산정은 동절기 공사 중지 없이 우기, 혹서기, 혹한기가 포함된 것이며 공기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사유 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1-13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 작업시는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 경우 감리원은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나. 공사 시행상 사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을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순응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4 지급재료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의 별도로 지급하는 사급자재를 말한다.

1-15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1-16 기타

계약 및 착수 시 토공사의 선행공정을 고려하여 토취장 선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획의 관리 2-1 공사협의 및 조정 가. 공사상황실, 회의실 등의 설치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상황 보고 등을 위한 종합 상황실을 공사감리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감리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상황실, 회의실의 규모, 비치용 집기 및 게시물 등은 감리원이 지정하며 시공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용 기구 및 서류 소지품 설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필요한 현황판 , 벽 부착물 기술서적 및 감리원의 책상 및 의자, 제도판, 서류함 등 감리자가 지정하는 사무집기, 시험에 필요한 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조사 및 시험 1) 지상 지장물 조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 (신호등, 카메라탑, 방향표시판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신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 등)을 작성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지 고압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전반경과 강말뚝 타입시의 지상고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예방설치를 시공해야 한다.

2) 지하 매설물의 조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상.하수도, 전신, 케이블 (CABLE), 도시가스 (GAS) 등의 지하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파기, 천공 말뚝박기,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압 송수관 및 지중고압 전선에 대해서는 인력굴착으로 그 위치를 확인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3) 기 타

  • 시공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비디오 촬영 또는 사진촬영 등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 가스 (GAS)관, 고압송수관, 고압전선 등의 사고 시 예상되는 2차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 시 비상 복구계획 (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관서와의 연결 및 협조) 을 관계처 (관청, 공사회사 등)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이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질조사

수급자는 공사중 설계도상의 지질과 상이한 지질을 발견하였을 시 필요한 설계변경을 위한 지질조사를 실시, 시추 및 표준관입시험의 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질에 관한 이의 신청 및 승인은 총칙에 준한다.

5) 조사측량

제시한 측량성과에 미비점이 있거나, 시공상 필요하여 부분적인 조사측량이 요구될 시,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 측량을 실시, 그 성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재료시험

수급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에 필요 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시험결과는 건설부 제정 재료시험 성적기준에 의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라. 시공 시 필요비용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시공도서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시공한 시설 중 국부적인 수정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같이 입회할 때의 협력

5) 관계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0) 소구경의 수도관 (경 75㎜ 이하), 하수관 (경 250㎜ 이하)의 처리

11)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3) 지내력 검사 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험 및 검사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마. 특허권 사용

이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바. 측량

1) 수급자는 시공 측량 후 측량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수급자는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계획고 표고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4) 측량표는 위치가 변동되지 않고 파손이 염려가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사.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 없이 이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아. 기타사항 1) 공사용 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수도시설을 해야 한다.

4) 소화용구

도급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배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2 제출물 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 (NET WORK) 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물, 재료 적재계획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 반입계획, 공사용 기계, 기구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나. 시 공 도

1) 건설기술 관리법 제 23조의2 제 3항에 의거 시공자는 진행단계별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2) 시공자는 자재의 발주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도 작성 계획을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3 공무행정서류 가. 시공자의 비치 준비서류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원에게 제출검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시험대장 2)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3) 품질시험 계획서 4)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5) 품질시험 관리도

6) 시공사의 안전관리 재반실적(교육계획 등)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 서류 7) 건실 시공 세부 실천 계획 및 실적 8) 부실시공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 9) 일일특별교육 실적부 10) 주요자재 수불부 11) 주요자재 검사부 12) 현장 정기 교육 실적부

13) 구조물 부위별 사용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14)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나.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양식에 의하여 3부씩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기성분에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3)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①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② 사진의 크기는 7.5㎝ × 12.5㎝ ( 3″× 5″) 로 한다.

③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시공자에게 제출한다.

다. 공사현장 조직도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복구반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현장 공사 중 협력을 요하는 타 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시 에는 소집에 응하여야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종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라.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마. 기성조서 작성 및 준공검사

1) 시공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 전에 감리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자재관리 3-1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 (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도서관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다.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라.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리원이 지정하는 시험소 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리원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hp:lineBreak/>4 품질관리

4-1 품질보증 계획서

가. 시공자는 품질보증계획요건의 이행을 위해 품질시험계산서, 절차서 및 지침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품질보증계획이 감리원으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해당업무를 시행할 수 없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 보증 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4-2 중점품질관리 가. 공종의 선정

1) 시공자는 당해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 절차를 걸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①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②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③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④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⑥ 타현장의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⑦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⑧ 시공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⑨ 품질불량시 인근부위 또는 타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⑩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3) 중점 품질관리 방안의 술비

감리원은 선정된 중점품질관리 공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중점품질관리 방안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②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중 및 시공후 발생예상 문제점

③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④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⑤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⑥ 중점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⑦ 중점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4) 관리방법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① 감리원은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통보

② 해당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기관의 직원, 감리원,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③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 휴일, 야간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④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⑤ 특히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시켜야 하며 시공중 감리원은 물론 시공회사의 담당기술자가 반드시 입회

⑥ 바다 모래를 콘크리트용 세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세척상태를 시방기준(콘크리트표준시방서 3.4.5 해사참조)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3 품질시험, 검사요령 가. 품질시험, 검사기준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의 대행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에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

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

시공자는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하여 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4-4 시험․검사성과의 관리 및 활용

가. 시공자는 당해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할때에 품 질 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기성부분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검토하여야 한다.

4-5 지급자재 및 대여품

가. 계약자는 계약 체결전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자재별 수량의 부족분 또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건축주와 협의 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후 설계변경 등에 의한 지급자재의 수량 증감 요인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 공사에 대하여 지급 재료를 변경시키거나 제3자에게 별도로 분리 발주시킬 수 있으며,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자재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본 공사 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조달요청계획서를 미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지급자재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하며,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공급이 지체되어 전체 공정 계획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자 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불한다.

라. 건축주가 지급하는 자재 및 대여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바. 현장내에 반입된 지급자재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 반입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 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 보고해야 한다.

사. 현장내에 반입된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 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 관리해야 하며 감독원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자재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아. 계약자는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 부주의 시공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 조치 해야 한다.

자. 지급자재 사용기간중 일정 기간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 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완료 후 잉여분은 반납하거나 계약자의 소유로 하여 계약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 할 수 있다.

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1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5-2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위생 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 배치하여 다음 각항을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지,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라. 현장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리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장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5-3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 내용 (시공방법, 기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스켓치,사진)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측정도 그때 그때 감리 원에게 보고하며 지시에 따른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4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이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5-5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구획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달 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시에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라. 지하에서 시공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등에 종업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바.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폭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 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5-6 환경관리

시공자가 제출한 당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 내용을 근거로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감리원은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가. 사전검토 사항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 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나. 공사중 환경관리 수행

감리원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점검표 양식을 작성하여 점검 관리하고 되도록 감리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공 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토록 한다.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 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 토의 및 시정)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주간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 기록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시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기타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다음 단계 시공을 추진한다.

6) 시공자는 관할지방 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시 감리원과 함께 숙지토록 한다.

다. 기록유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에 따라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관리대장을 비치토록하고 감리원은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성 이행 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별지 제21호 서식)

라. 폐보고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4부를 매분기별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부터 작성 제출토록하여 감리원은 이를 취합하여 동일 내용을 익년 1월 5일까지 관할지방 환경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6 가시설물 6-1 가설공급 시설물 가.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계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6-2 임시가설 시설물 가.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시설물은 공사시공상 필요한 적정 규모이상이어야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공사용 도로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함에 있어 일반인의 통행 및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련 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며, 상호연락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 공사로서 본공사의 가설물등으로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라. 보
양

각 공사 시방서에 명기된 것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보양한다.

7 준공 7-1 준공도

가. 시공자는 준공일 45일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면의 검토․확인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가의 검토․확인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서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라. 준공도는 원도, MICRO FILM, 청사진 5부 및 축소원도와 축소 청사진 2부를 제출한다.

(준공도는 발주기관의 협의하에 제출할 수 있다.)

7-2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검사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취장에 방치된 토석, 하천복구, 주변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반출케 하거나 조경사업의 실시 등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7-3 준공표지의 설치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이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적용으로 받는 공사중 준설공사, 수중공사, 유지보수공사, 기타 공사의 성질 등에 비추어 준공표지를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7-4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 됐을시 준공검사원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시공 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설계서와의 합치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도서의 작성

감리원은 준공검사원의 검토․확인 후 조속한 시일내에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리 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재료명, 규격에 관한 서류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5) 공사의 사전 검측 확인 서류 6) 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7)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예비준공검사

1) 준공 1개월전에 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대표자는 상주,비상주감리원 중에서 고급기술자 이상의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업무수행자 또는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등을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예비준공검사자는 검사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준공검사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발주청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당해공사의 현장상주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④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

⑥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⑦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위의 “나“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하여 검사를 행한다.

3)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하고 감리전문 회사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조서의 작성

①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감리조서와 준공사진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조서 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발주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 완료시 시공자는 가설 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 부터 철저히 반출하고 건물내. 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사용)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사용검사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리자가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실내공기질관리

공사준공시 실내공기 오염여부를 측정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준치에 위배될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실은 지속적인 환기로 오염농도를 완화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한다.

5)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공사완료후 전문 분야별 시험 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의 시정지시 부분에 대하여 보완 및 정리 정돈을 완결한 다음 준공(사용)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에 합격한 후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6) 시공자는 인수인계시까지 사용되는 냉.난방.수도 등의 공공요금에 대하여 부담한다.

7) 하자보수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상당기간 동안 분야별 하자 보수요원을 잔류시켜 발생되는 하자 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7-5 정산처리 가. 시공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서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시공한 시설중 국부적인 수정에 대한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2)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

4)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 비용

5) 관계 관공서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및 비용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 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단한 시추 및 변이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10)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1) 공사에 지장이 되는 수도관, 하수관, 케이블 등의 처리

12)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3)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 배상

나.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정산처리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는 계약 체결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경우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단, 설계내역서와 실 시공수량의 차이 발생시에는 감리자 확인을 거쳐 정산처리한다.
7-6 유지보수용 비축재료

가. 시공자는 준공과 동시에 추후 본 건물의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여분의 물량을 확보해서 건물 인수인계시 함께 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가급적 개봉하지 않은 BOX단위로 저장한다.

다. 비축자재 LIST 1) 비닐계 타일 2) 비닐계 쉬트 3) 카페트 타일

4) 자기질타일,도기질타일(화장실,샤워실 바닥/벽)

5) 석재타일

6) 천장텍스(천장텍스,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00-02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 명시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건물, 작업장의 위치, 재료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1-1 경계측량

대지 경계명시 측량은 시공자가 대한지적공사 출장소에 의뢰하여 공사착수 전에 수행하되, 콘크리트 말뚝으로 경계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서면으로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1-2 기준점

가.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시공자는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하며, 보조 기준점을 기존 건축물 등에 표시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하여야 하며, 그 위치 및 주변사항을 기록하여 서면으로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1층 바닥LEVEL을 기준으로 한 1-2 개소의 기준점과 건물 주변에 2-3 개소의 보조 기준점을 콘크리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1-3 위해 방지 대책

지하실 굴토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건물, 도로시설물(도로포장 상태,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화케이블, 공동구 등)등의 피해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전에 위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4 이에 수반되는 측량비용 및 도서작성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계획도면과 측량결과가 상이할 경우는 배치변경 계획도면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배치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 2-1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설치

가. 건축물의 실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 입회하에 줄띄워 보기를 실시한다.

나. 각종 규준틀의 구조 및 형상, 재질은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르고 수평규준틀을 지상1층에 견고히 설치하되 시공 중 변동이 없도록 수시 점검한다.

다. 지하층의 수평규준틀은 지상의 수평규준틀에서 잡으며 먹메김 놓기는 구체공사 및 기초 중심선 위치에 놓는다.

2-2 가설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가설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한다.

가. 재료

기성제 철판 담장으로 신품을 사용한다.(1.0T EGI 보안강판)

나. 높이

평균 2.4m로 하되 울타리의 높이를 고르게 한다.

다. 색상

인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으로 하되, 가로미관을 고려하여 밝은색을 사용한다.

라. 유지관리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도색으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마. 표기방법

도로에 면한 담장에 위로부터 공사명칭, 건축주, 설계감리자 및 시공자 등의 명칭을 지정색으로 표기하고 그래픽 디자인으로 장식한다.

2-3 공사용수 및 식수용 상수도 시설

가.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의 부족 또는 지하수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나.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4 오․배수 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 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해야한다.

2-5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원주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등) 및 분뇨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6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하며, 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 시켜야 한다.

3-2-7 가설전화 및 방송 안내시설

가.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감독관 및 감리자, 시공자 사무실 등에 전화 및 인터폰 설비를 하여 공사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나. 공사장 내의 어느 위치에서도 방송안내가 가능하도록 스피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워키토키를 겸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2-8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가.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나. 공사현장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2-9 비계 및 비계다리 가. 외부비계

1) 지상층의 외부비계는 강관쌍줄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강관틀 비계사용시에 파이프는 외경 42.7mm 살두께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 재료 및 부속 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4)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기타 등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비계다리

1) 폭 0.9m 이상, 물매 3/10(17°) 이하로 하고, 두께 1.5cm 이상, 길이30cm 정도의 논스립용 재료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

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높이90cm 이상의 손잡이 (난간대)를 설치한다.

3) 발판은 띠장에서 P. S. P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철선으로 견고히 고정시킨다.3-3 분진방지 및 보호시설

3 분진방지 및 보호시설 3-1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 x 1.8m 의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 매 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개구부 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m 내외의 난 간대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낙하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3-3 공사용 전등

지하층 및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 등에는 충분한 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 관리하여 공사시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4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 현장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3-5 세륜시설 설치

공사현장의 진출입로에는 관련법규에서 규정하는 적절한 규모의 셰륜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공사완료 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철거를 하고 설치되었던 부위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6 인근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가. 굴토 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 철저 시행

나. 인접 공공시설물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

다. 공사로 인한 차량 등 진출입로가 보도를 횡단하는 부분의 기존도로 자재 및 가로수 는 철거 및 이식 조치하고 콘크리트포장 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 후에는 완전히 원상복구하고, 인허가 및 제반조치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기타사항 4-1 각 종 양 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 등 마감 및 준 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4-2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4-3 안내판 및 투시도

시공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크기 및 내용의 공사개요 안내판 및 투시도를 작성하여 주도로측 담장의 지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4-4 가설 배수로 설치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 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완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4-5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공사용 기계기구는 고장 및 위험한 사항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안전하게 설치한다.

가. 작업자 보호용 난간대

작업자 통로에는 높이 90cm의 비계용 파이프로 보호용 난간대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5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5-1 안전방책 및 낙하물방지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외벽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5-2 재 해 방 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00-03 토 및 지 정 공 사 1 토 공 사 1-1 적용할 제기준 *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F 2320 실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 KS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 KSF 4403 원심력식 철근 콘크리트관 1-2 준비공 및 배수

가. 시공자는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절토부의 원 지표에 고인물이 완전히 제거되어 건조될 수 있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시공기간 중에 발생하는 물은 항상 배수가 잘 되도록 임시배수 등 기타 적절한 시설을 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기간 중에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다. 준비 배수처리에 있어서 시공자는 공사용지 이외의 용지에 배수하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의 나무,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제거하여 일정한 장소로 집적하여

처리한다. 1-3 땅깍기 (굴착)

가. 부적합한 재료의 처리 및 제거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 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의 시행에 필요한 모든 땅깍기(토취장 제외) 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표면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나. 시공자는 땅깍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생되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 하여야 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한다.

다. 공사 시행 중에는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 경우 감리자가 그 상호 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시공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마. 시공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히 굴착을 하였을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바. 굴착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다.

사. 우기 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깍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 보다 20cm 높은 선 이하의 땅깍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깍기한 표면은 감리자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한다.

자. 땅깍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상 및 노체
: ±
3cm

토사 절취 비탈면 : ± 10cm 차. 땅깍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점토 및 모래, 자갈 또는 작은 돌이나 썩은 흙으로서 보통 불도져,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토질

2)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부식되고 균열이 1-10cm정도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함.

카. 천공 및 발파작업은 모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시켜야 하며 시공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고 화약의 저장, 취급 및 발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공사현장 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타.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한다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리자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1-4 잔토처리

가. 건축물 기초 터파기 및 기타 구조물화에서 발생되는 외부 반출 잔토는 지정 장소에 처리하여야 한다.

나. 설계당시 지정한 사토장이 공사 시공 중 폐쇄 또는 사토장 위치 변경시 감리자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비탈면( 보호 )공

가. 터파기를 한 비탈면은 충분한 경사면을 두어서 공사중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한다.

나. 우수등으로 인해 경사면의 손상이 우려되는 부분은 보호시트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6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 흙은 양질의 흙으로 직경 5cm 이상의 자갈, 암석 또는 폐기물, 나무뿌리 등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되메우기 작업은 1회 30cm 두께로 매 층마다 다짐장비 또는 기계 등으로 다진다.

다.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지반면을 검토하고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기 작업을 한다.

2 지정 및 기초공사 2-1 일반사항

기초공사는 도면에 의거하며 소정의 깊이대로 굴토하여야 하고 굴토 후 동재하시험을 실시한 후 규정된 지내력이 나오지 않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가. 과대 굴착

기초 지반의 흙파기 공사중 도면에 명시된 깊이 이하로 과대굴착 작업을 하였을 때에는 지내력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지하되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기초를 내려서 시공토록 한다.

나. 급 결 재

본 공사 수행 시 용수가 심하여 작업이 곤란할 때는 현장 상황에 따라 감리원의 지시에 의해 급결제를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이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기
초 : 기둥, 벽, 토대 및 동바리 등으로부터 몰려오는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시키기 위해 만든 건축물 최하부의 구조부를 말한다.

2) 지
정 : 기초를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 하는 지반다지기, 잡석다짐 및 말뚝박기 등을 한 부분을 말한다.

2-2 동재하시험

말뚝 머리에 변형률계(strain transducer)와 가속도계(accelerometer)를 부착하고 말뚝 머리에 타격력을 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응력파(stress wave)를 분석하여 말뚝의 지지력을 측정하는 기술(1964년 미국의 Case Western Reserve대학에서의 연구로부터 시작).

- 말뚝 항타시 말뚝과 지반간의 상호작용, - 말뚝 재료의 건전도 - 항타장비의 적합성 - 말뚝의 정적 지지력. 정재하시험의 단점 보완 - 소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

  •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약 10%정도의 편차).
  • 정재하시험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말뚝의 품질 관리 목적에 적합하다.

가. 동재하시험방법
1) 동재하시험 장비

(1) 해 머 (항타기) 디젤해머, 유압해머, 스팀해머, 드롭해머 등 램 중량 : 최대시험하중의 1%~1.5%

(2) 변형률계 (strain transducers)

말뚝두부에 발생하는 변형 측정 (3) 가속도계 (accelerometer)

측정된 가속도는 적분되어 속도 및 변위로 변환

(4) 항타분석기 (P D A)

변형률계 및 가속도계로부터 측정된 analogue신호에 대해 signal conditioning을 실시하여 시간에 대한 힘과 속도의 파형으로 화면에 나타내고 A/D (analogue to digital)변환기로 digital data로 변환 저장한다. 또한 항타분석기는 타격응력, 타격에너지, 말뚝의 변위, 건전도 등 각종 측정 결과치를 지지력과 함께 화면에 나타낸다.

2) 동재하시험 절차

(ASTM D 4945-96 : high strain dynamic testing)

(1) 시험말뚝 두부정리 (편심이 걸리지 않도록)

(2) 게이지 부착용 구멍천공

말뚝두부로부터 1.5D~2.0D이하 지점에 대칭으로.

(3) 게이지 부착(변형률계와 가속도계)

(4) 초기값 입력(말뚝길이, 단면적, 탄성계수 등).

(5) 게이지(가속도계, 변형율계)calibration factor 입력

(6) 해머의 거치 (7) 게이지 점검 (8) 측 정(Case방법 현장에서 분석) (9) CAPWAP에 의한 분석 나. 동재하시험의 적용

① 항타에너지 측정 : 말뚝에 실제로 전달되는 항타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항타장비의 효율을 확인하여 항타공식의 신뢰도를 높여준다.

② 항타응력 측정 : 말뚝재료에 발생하는 압축 및 인장 항타응력을 측정하므로 말뚝재료의 파손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말뚝재료가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항타응력을 유지하는 시공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공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③ 항타장비의 적합성 판정 : 항타에너지 및 항타응력 측정을 통하여 해당 지반조건과 말뚝조건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타장비의 적합성을 판정할 수 있다.

④ 말뚝의 건전도 확인 : 말뚝재료의 손상이나 이음부위의 건전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지반조건의 확인 : 말뚝이 시공되는 지반조건이 당초 조사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중대한 하자를 발생한다. 동적측정결과의 분석내용으로부터 주면마찰력 분포를 해석하면 이와 같은 지반조건을 역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⑥ 시간경과효과의 확인 : 동재하시험을 항타시 시험과 일정시간 경과후의 재항타시험을 동일 말뚝에 대하여 시행하면 시간경과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⑦ 선단지지력과 주면마찰력의 분리 측정 : 말뚝기초의 설계 또는 해석은 선단지지력과 주면마찰력으로 구분하여 해석된다. 그러나 재래식 정재하시험의 경우 특별한 계측을 적용하지 않는 한 이 두가지 성분을 구분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동재하시험을 실시하면 선단지지력과 주면마찰력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바 설계기술 향상과 문제점 발생시 대책마련에 효과적이다

3 버림콘크리트 지정공사

버림콘크리트는 레미콘 25 - 180 - 12 를 사용한다.

4 기성콘크리트 말뚝지정공사 4-1 재료 및 규격

가. 재료는 KS F 4301(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말뚝), KS F 4303(프리텐션 방식 콘크리트말뚝) 시방에 따른다.

나. 규격은 PHC, A형, Φ400mm이며, 수량 및 길이는 도면 및 내역서 참조할 것

다. 허용치

구
분
허 용 치 (mm)
비
고
길
이
바 깥 지 름
두
께
길이의 ±<hp:fwSpace/>0.3 %
+<hp:fwSpace/>5, -<hp:fwSpace/>2
+ 제한없음, -<hp:fwSpace/>1
RC, PC 공통

4-2 제조방법

가. 콘크리트 말뚝은 KS F 4301과 KS F 4303의 규정에 따라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기성 콘크리트말뚝의 제작은 아래와 같이 한다.

나. 거푸집은 견고히 제작하여 구부러진 말뚝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 콘크리트 붓기는 제4장(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콘크리트 진공다지기)시공에 따른다.

라. 콘크리트를 부은 후 물적시기, 물뿌리기 및 보온 등의 양생을 하고, 14일 이상경과 하지 않은 것은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마. 콘크리트말뚝은 재령 28일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특수시멘트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재령을 단축할 수 있다.

바. 주근의 이음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4-3 공법 및 공기구

가. 말뚝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이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공법 및 공기구 기타는 KS F 7001(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말뚝의 항타작업 표준)에 따른다.

다. 말뚝박기용 장비는 말뚝의 종류, 크기, 중량, 수량 및 지반 조건과 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하에 적정의 장비를 사용한다.

라. 항타장비의 제원 및 용도별 성능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항타장비가 지반조건상 소정의 관입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대체 하여야한다.

바. 말뚝박기 장비는 이동이 용이한 방식으로 설치하되, 롤러(ROLLER)방식을 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약지반으로 장비의 진입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사. 말뚝내부에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4 운반 및 취급

가. 말뚝의 운반 및 취급은 KS F 7001에 따라 말뚝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말뚝 제작 후 14일 이내의 운반은 금하며 특수한 보양을 하여 말뚝 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운반이나 항타 중 손상된 것은 장외로 반출한다.

라. 시험용 말뚝 외에 성능 및 규격이 확인 안 된 것은 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4-5 임시적치

가. 임시적치 장소는 가능한 한 말뚝박기 지점에 가깝고 배수가 양호하며, 지반이 견고한 곳을 택한다.

나. 말뚝은 2단 이하로 하여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한다.

4-6 시공계획

가. 공사착수 전에 재료, 공법, 시공관리, 안전계획, 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에 필요한 지반에 관한 정보는 첨부한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서에 따른다.

다. 상기의 첨부자료가 시공계획상의 자료로 불충분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적절한 조사를 한다.

4-7 재료 및 사용기기의 조사

가.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성 콘크리트말뚝 및 시멘트, 벤토나이트등의 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사하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4.3.1(재료)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것 또는 손상 결점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기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사하고, 소정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또는 손상,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4-8 시공정도(精度)

가. 설치된 말뚝의 정도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소정의 정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9 검사

공사장에 반입된 기성콘크리트말뚝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고 손상 또는 결점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10 시험말뚝

가. 시험말뚝은 실제말뚝과 같은 무게와 단면을 가진 것으로 하며, 적당한 말뚝박기용 장비에 실제 말뚝박기에 적용될 타격에너지와 가동률로 말뚝을 박는다.

나. 시험말뚝은 지정된 위치에 박아야 하며, 최종 절단 위치가 입찰용으로 명시된 말뚝길이 이하 또는 거부현상의 둘 중 먼저 생기는 곳까지 박는다.

다. 타격회수 5회에 총 관입량이 6mm 이하인 경우의 말둑은 박히는데 거부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다.

라. 기초 면적이 1,500㎡까지는 3개의 단일 시험말뚝을 설치하고, 3000㎡ 까지는 3개소의 단일 시험말뚝을 설치한다.

마. 기초에 단일말뚝과 말뚝 집합체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 2개의 단일 시험말뚝과 3개의 단일 시험말뚝으로 된 한 개의 말뚝 집합체를 설치한다.(단, 공사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4-11 시공준비

가. 말뚝을 설치하기 전에 지상 및 지중장애물을 철거한다.

나. 말뚝박기 시공 중에 시공기계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작업지반을 충분히 정비한다.

다. 전력, 급배수 설비는 시공에 필요한 용량을 갖는 것을 설치한다.

라. 설계도를 근거로 적절한 말뚝박기 위치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12 박기에 의한 말뚝의 설치 가. 세우기

1)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에 따라 트랜시트를 사용하여 정확히 수직으로 세워야 한다.

2) 세우기 위한 매단점 위치는 아래와 같다.

․ 12M 이하
․13M 이상

3) 매단점은 미끄러지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하고 말뚝에 무리가 없도록 들어올려 소정의 위치에 세운다.

나. 시항타

1) 말뚝박기 기종은 디젤햄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이 부득이한 경우는 드롭햄머 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시험말뚝은 실제말뚝과 같은 무게와 단면을 가진 것으로 하며 실제말뚝박기에 적용될 타격에너지 로 박는다.

3) 시항타는 동당 3본이상 감독원의 입회하에 위치, 깊이 및 관입량에 대한 지시를 받고 시행하되 설계심도와 상이한 경우 규격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 본항타

1) 말뚝머리가 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조치를 하고 KSF 7001에 따라 시공한다.

2) 소정의 침하량에 도달하면 그 이상 무리하게 박지 말 것

3) 소정의 관입깊이와 고속도로로 정확한 위치에 수직으로 타입한다.

4) 항타 시 인접한 말뚝이 솟아오를 경우는 원래의 타격보다 더 큰 타격을 가하여 원지점 이하까지 다시 박는다.

5) 항타 시 위치 허용 펀차는 말뚝직경의 1/10미만으로 하고 수직에 대한 허용경사도는 말뚝 길이의 1/50 이하로 한다.

라. 최종관입량

1) 최종관입량은 10-20회 타격 평균값으로 하여 그 결과를 정확히 기록 유지하여야한다.

2) 디젤함마의 용량은 램중량 2.2TON 1회 타격력 5.7TM를 표준으로 한다.

3) 용량이 다른 디젤함마를 사용한 경우에는 HILEY 공식등을 사용

말뚝의 안전지지력이 나올 수 있는 평균 관입 깊이가 될 때까지 관입시킨다.

4) 절단 및 두부정리

(1) 말뚝머리 절단은 말뚝에 유해한 충격 및 손상을 주지 않는 기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피씨 말뚝의 경우는 세로균열에 유의하고 콘크리트 파일의 두부 정리 및 기초연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시공기록

1) 타격에 의해 시공한 말뚝에 대해서는 말뚝직경, 관입깊이, 최종관입량, 날짜 등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매립공법, 말찰 말뚝 등 타격외의 굴뚝에 의할 때는 별도 특기시방에 따라 시공한다.

3) 보강

파일 공사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 시는 기초저면 확대 및 철근보강, 파일수량증가 등 보강조치를 한다.

(1) 설계위치에 벗어난 경우

벗어난 거리가 말뚝직경의 1/10 이상 1배미만 일때는 파일중심선 외측으로 벗어난 만큼 기초를 확대하고 철근을 1.5배 보강하여 배근하며, 1배 이상 벗어났을 때는 정위치에 추가 항타한다.

․ 수직으로 시공되지 않을 경우

항타 완료 후 각도기 등으로 계측하여 수직에 대한 기울기가 말뚝길이의 1/50 이상일 경우에는 보강파일 시공한다.

․ 항타중 파일이 중파될 경우

항타 완료 후 거울로 비춰보거나 다림추등으로 중파여부를 확인하여 중파 시 보강 파일을 설계위치에 인접하여 추가 항타하고 파일중심선 외측으로 벗어난 만큼
기초 폭을 확대하고 철근은 1.5배 보강 배근한다.

․ 하부지지 지반이 급경사, 호박돌, 매립 등 불규칙한 토층으로 인하여 설계 및 시방서대로 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설계부서에 통보하고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보강 조치한다.

4-13 프리보링공법에 의한 말뚝의 설치

가. 설계도에 표시된 소정의 말뚝위치에 굴착기를 고정시키고 수직을 유지하면서 굴착한다.

나. 굴착 중에 굴착공이 붕괴되거나 혹은 휘어지지 않도록 지반에 알맞는 적절한 굴착속도를 유지한다. 또 오거(AUGER)를 뽑아낼 때도 지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끌어 올린다.

다. 경사말뚝일 때에는 특기시방에 의한다.

라. 굴착토는 말뚝의 길이에 적합한 굴착 깊이가 되도록 충분히 배출시킨다.

마. 굴착 깊이는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에 표시된 깊이 또는 시험 말뚝박기의 결과 등에 근거하여 담당원이 지시하는 깊이로 한다.

바. 정해진 깊이까지 굴착하였는데도 필요한 지지층까지 깊이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정해진 깊이와 다른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사. 말뚝 밑둥 넣기에 따라 지지력이 나타나는 경우의 고정(안정)재의 재료, 배합 및 주입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아. 바닥부착제 또는 말뚝주변 고정재는 원칙적으로 말뚝전체에 걸쳐서 기성콘크리틀말뚝과 굴착벽과의 공극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양을 주입해야 한다.

자. 바닥부착제 또는 말뚝주변의 고정재가 주변 지반으로 유출 또는 경화에 따른 블리딩 현상등에 의해 발생되는 공극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극의 정도에 따라 재주입등의 조치를 취한다.

차. 부착제나 말뚝주변 고정재의 유출이 심할 경우에는 이의 방지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카. 기성콘크리트 말뚝박기 할 때에는 굴착공벽을 깎거나, 말뚝이 손상되지 않도록 수직을 유지해 나가며 공사한다.

타. 기성콘크리트 말뚝은 정해진 깊이까지 확실히 박는다. 굴착 깊이까지 말뚝이 도달하지 못 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파. 부착제. 말뚝주변의 고정대 등 주입제의 주입에 따른 부력으로 인해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 부상(浮上)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하. 시공한 말뚝에는 고착제 및 말뚝주변 고정재가 완전히 경화할 때까지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거. 타격에 의해서 지지력을 나타내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14 중굴(中掘)공법에 의한 말뚝설치

가. 설계도에 표시된 소정의 말뚝위치에 말뚝과 굴착기를 고정시키고 직각을 유지하면서 말뚝설치 작업을 한다.

나. 말뚝설치 작업 시 필요이상으로 파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라. 말뚝 설치 깊이는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에 표시된 깊이 또는 시험말뚝박기의 결과 등에 근거하여 담당원이 지시하는 깊이로 한다.

마. 지지력의 발현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4-15 이음말뚝

가. 접합하는 상부 말뚝을 축선에 맞추어서 양호한 이음새가 되도록 시공한 후, 원칙적으로 이음밴드에 의해서 접합한다.

나. 프리보링 공법에 대해서는 이음새 작업중에 하부 말뚝이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 이음새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4.16(이음말뚝)에 따른다.

4-16 양생

시공한 말뚝의 양생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4.1.4(공사현장의 안전)에 따른다.

4-17 말뚝머리의 처리

가. 말뚝머리를 가지런히 절단할 때에 말뚝 주의를 필요 이상으로 땅파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말뚝머리를 가지런히 절단할 때에는 까내되 한편에서만 타격을 주지 말고 주위를 고루정으로 쪼아서 절단하여 윗 끝면을 평평하게 정다듬하고 철근은 소정의 길이만 남겨두되 나머지는 절단하거나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판에 깊게 정착시킨다. 단, 원커팅공법 적용도 가능하다.

다. 말뚝머리는 설계도에 의거하여 보강하거나 이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의 말뚝머리의 설계위치와 수평방향의 오차는 특기가 없을 경우 10㎝ 이하로 한다.

4-18 시공기록 가. 말뚝배치도에 말뚝번호를 기입한다.

지반의 상황, 말뚝 개소에 따라 대표로하는 적당한 개수의 측정 말뚝을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나. 타격에 의해 시공한 말뚝에 있어서는 타격 일시, 타격 소요시간, 타격 회수, 관입 깊이, 반입량 기타 말뚝박기 작업시의 관찰 등을 기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다. 그 외의 설치방법에 의할 때에는 특기시방에 정해진 사항을 기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19 보강

타설시에 파손된 말뚝, 시공정도(精度)를 만족하지 못하는 말뚝이 생겼거나, 내력이 부족 한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말뚝의 증타 또는 적절한 조치를 한다.

00-04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일 반 사 항

가. 적 용 범 위

기초,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콘크리트 및 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 공 계 획

1) 시공자는 시공 전에 현장의 각종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위치, 콘크리트 타설방법,순서,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각종 슬라브, BOX, 개구부 등의 위치표시)및 문서로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토록 한다.

2) 레미콘 제조업자 선정시에는 현장과의 거리, 운반시간, 제조설비, 골재시험, KS 품질인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감리자에게 선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재 료 및 품 질 1) 거푸집

합판은 12mm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으로 4회(노출콘크리트는 1회) 이상 사용할 수 없다.

2) 철 근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D10 이상은 SD40) 녹슬지 않은 철근만을 사용한다.

3)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는 KS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4) 시멘트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5) 골 재

KSF 2525(콘크리트용 골재)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6) 물

깨끗하고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7) 콘크리트 혼화제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의 성질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혼화제를 혼합 사용할 수 있다.

2
거 푸 집 공 사

가. 거푸집 조립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 할 것이며 청소 구멍을 반드시 설치한다.

2)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박스 및 매설 철물류를 정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고정시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시 충격으로 인해 이동치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나. 거푸집 존치기간

1)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5KN/cm2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2)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난 일수 이상이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 낼 수 있으며, 최저기온이 5℃ 미만인 경우 1일을 1/2일로, 0℃ 이하일 경우는 존치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표 :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 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8

단, 콘크리트의 보양방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리자가 존치기간을 증감시킬 수 있다.

3) 동바리는 KSF 8001 강관 받침기둥 또는 KSF 8003 강관틀 비계 기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상층부에 연속해서 동바리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상, 하가 일치되게 설치하며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라브밑, 보 밑 모두 설계 기준 강도의 100% 이상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지상층의 모든 작업은 72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 두지 않는다.

5) 거푸집 설치 담당기사와 하도급 책임자는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정도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나, 바꾸어 세우기가 꼭 필요할 경우 슬라브 및,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이 되고, 21일이 경과되었을 때 바꾸어 세우기를 한다.

다. 부속 자재

1) 철근 고임재 (BAR SUPPORT) 및 간격재 (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견본품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벽식 구조 거푸집에 사용하는 긴결철물은 매립형 폼타이(FORMTIE)φ1/2 규격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면의 배부름을 방지하고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내부 콘크리트벽의 거푸집 폼타이 구멍은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모체와 동일한 차음 효과가 있도록 하고 그라인딩으로 면이 매끄럽도록 표면 처리를 해야 한다.

라. 박리재 도포

1)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 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않는 양질의 광물성 수지로써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 해야한다.

마.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cm)

각층의 기준 먹줄에서 부재까지의 거리

±2
기둥, 보, 벽체의 단면 치수
바닥, 슬라브의 두께

  • 0.5, ±2.0

기초의 단면치수
-1

바.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및 기준점의 설치

거푸집 조립 완료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하고 슬라브 단부 옹벽, 상단부 등의 콘크리트 타설 수평 기준이 필요한 부분은 수평 기준선 먹줄을 치고 기준선을 따라 거푸집 면으로 부터 못머리가 1cm정도 수평 돌출되게 보조 수평기준점을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표면 마무리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3
철 근 공 사

가. 일 반 및 재 료

1) 본 시방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2) 철근의 재질은 KSD 3504의 철근(SD 40)을 사용하고(도면참조) 녹슬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1) 규격별로 높이 10cm 이상의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며, 시공시를 제외하고는 비닐, 캔바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며, 녹슴 및 불순물의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 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다. 철근 가공

1)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 이하는 상온에서 28mm 이상은 가열가공 하여 구부림 하되, 가열 방법 및 온도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철근 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라. 철근 조립

1) 철근의 결속은 교차되는 부분은 2겹 결속선으로 매단마다 결속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 2겹 결속하며 특히 중요한 부위는 3개소 결속한다.

2)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mm (#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3)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배근 해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담당원과 시공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시 조립 변형을 항시 수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철근 이음 및 정착

1) 이음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또한 동일 개소에서 절반 이상 이음하지 않는다.

2) 철근 규격이 다를 때 철근경이 작은 철근의 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3) 도면이 지시하지 않은 철근의 겹이음 및 정착길이는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철근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부위
최소피복두께(㎜)
마감 있음
마감 없음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바닥슬라브, 지붕슬라브, 비내력벽
옥내
30 이상
30 이상
옥외
30 이상
40 이상
기둥, 보, 내력벽
옥내
40 이상
40 이상
옥외
40 이상
50 이상
옹벽
50 이상
50 이상
흙에 접하는 부위
기둥, 보, 바닥슬라브, 내력벽

50 이상
기초, 옹벽

70 이상

4
콘크리트 공사

4-1
일 반 공 사

가. 콘크리트의 종류

사 용 개 소
골재규격(㎜)
설계기준강도
(mpa(=N/㎟))
슬럼프값(㎜)
비
고
밑창 콘크리트
25
18
80

구
체
25
24
150

누름 콘크리트
25
18
120

(주) SLUMP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1) 철근배근 및 각종 설비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및 콘크리트타설 계획서, 타설구획 순서, 방법 및 작업원의 편성 배치 등에 대해 감리자의 검사를 득한 후 타설한다.

2) 콘크리트 타설 1일전에 철근, 거푸집 매설물 등의 위치 이동 여부를 재점검하고, 소형에어 콤푸렛샤 진공흡입기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청소한 후 감리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3) 4주간의 월평균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한중기로 기준하며, 이때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만 시공한다.

4)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며,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5)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원을 고정 배치하여, 배출시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은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어떠한 경우이든 레미콘에 가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수하여 콘크리트 강도저하가 발생될 시에는 시공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거나 재시공 하여야 한다.

6)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할석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7) 펌프로 타설시에는 압송 중 레미콘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재료분리로 인한 강도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진동기는 1일 콘크리트 작업량 20㎥당 1대 비율로 준비하며 슬럼프치가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2-3대 여유있게 비치하였다가 고장 시 즉시 교환토록 한다

9) 기둥의 이어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며,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간 사이의 중앙부근 에 두고, 작은보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하며 이어붓는 위치는 시공자가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승인을 얻는다.

10)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기온이 2℃이하이거나 32℃이상일 경우 가마니, 거적, 기타 동등 제품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 유지토록 하며,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아두지 않도록 한다.

11) 구조물의 높이가 4.5m 이상이 될 경우는 콘크리트 타설시 골재 분리로 인한 불량 시공 방지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12) 육상자연골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염분(Nacl)이 0.04%가 넘는 골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고져 할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4-2 레미콘

가. 레미콘은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재령 28일 강도는 반드시 설계도서에 명기된 소요 설계 강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레미콘의 운반은 반드시 이지데이터 카에 의하여 운반되도록 하고 적절한 속도로 회전시켜 골재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3 다짐

가. 콘크리트 다짐은 반드시 진동다짐기를 사용하여 연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으며, 철근에 진동기가 닿지 않도록 하고, 그 간격은 50cm 이하로 하층을 10cm 관입하여 다지고 필요시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 하여 CONCRETE 표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다져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봉다짐을 하여 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는 소요량의 진동기 및 예비 진동기를 비치하여 적당한 시간에 교체하고 정비해서 사용해야 한다. 진동 다짐기는 다음 소요량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구 분
타설조건
다짐기 소요량
소 형
4 -8m3 / HR
1대
대 형
30m3 / HR
1대

다. 슬라브의 콘크리트 다짐은 평다짐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4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시험 가. 일반사항

소요의 품질을 가지는 철근 콘크리트를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의 재료, 철근, 기계설비, 작업등을 관리하도록 한다.

1) 본 공사에 필요한 제공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품질관리 시험을 행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소정의 양식에 의거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중 사용골재에 대하여는 골재원 선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반입시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검사를 득하여 합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 기준 및 시험 횟수

1) 본 공사에 필요한 품질관리의 기준 및 시험 횟수는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품질관리 기준에 준한다.

2) 기준 횟수 미비공사는 감리자의 지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주간별 또는 월별로 종합검사 시험을 행하여 보고 및 시정 지시한다.

5 한중 콘크리트 가. 보양하지 않을 경우

1) 타설당일(타설시각부터 당일 24시까지) 현장온도가 -2℃ 미만일 경우에는 타설을 시작할 수 없으며, 타 설 후 3일간(타설당일 제외) 각 일의 최저기온 중 하루라도 0℃이하가 예상될 때에는 타설 할 수 없다.

나. 보양 할 경우

1) 타설 당일 현장 온도가 -2℃ 미만일 경우에는 타설 할 수 없다.

2) -2℃ 이상의 기온으로 타설 완료한 뒤 3일간, 각 일의 최저 기온 중 하루라도 0℃ 이하가 예상될 때에 는 보양대책을 완료한 후 타설할 수 있다.

다. 초기양생 3일간 보양된 부분에는 온도계를 3개소 이상 설치하여 평균 5℃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최저 0℃ 이상)

라. 타설 후 3일간(타설당일 제외)

1) 최저기온이 -6℃ 미만이 예상될 때에는 보양을 하더라도 타설할 수 없다.

2) 최소 초기양생기간 3일의 기준은 최저 0℃ 이상, 평균보양온도 5℃이상 (물 : 시멘트비 45℃/WT임)

3) 타설 후 초기양생이 종료되어도 2일 이상 시트 등을 덮어 보온한다.

5-1 보양기준

가. 초기양생기간동안 타설된 콘크리트는 어느 장소에서도 양생온도 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의 전부를 시트 및 적당한 재료로 감싸고 온풍기 등의 시설을 하여 보양 한다.

5-2 콘크리트 배합의 조정

가. 물 : 시멘트비를 50℃/WT에서 45℃/WT로 조정한다.

나. 시멘트, 골재 등은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합되도록 해야 하며 물은 가능한 데워서 사용하도록 한다.

다. 예상기온은 서울지역, 수원지역 두 곳의 최저기온 중 낮은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

6 서중 콘크리트

여름철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타설시 온도가 섭씨 35℃ 이하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타설 후 5일간(서열기 7일간)은 직사광선, 고열 등에 의한 조기 건조를 막을 수 있도록 덮개를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 시켜야 한다.

7
기타사항

전화, 상수도 인입 등 설비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 개구부 및 기초하부에 매설되는 각종 SLEEVE 전화, 상수도 인입 등 설비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 개구부 및 기초 하부에 매설되는 각종 SLEEVE 및 관통 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도록 한다.

가. SLEEVE공사

1) 본 SLEEVE 공사는 건물구조체의 공사에 따른 차후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트렌치 설비에 필요한 배관용 SLEEVE 및 개구부 설치공사를 말한다.

2) 재료

PIPE SLEEVE용 관은 KSD 3507 배관용 탄소 강백관을 사용원칙으로 하되 도면에 명기된 재료는 도면에 따른다.

3) SLEEVE의 종류 ㉮ 기계설비용

옥외로 연결되는 시수, 정수, 옥외살수설비, 오일 TANK, 정화조, 소화용수, 배관용 SLEEVE, 종용수 PUMPFB, 배관용 SLEEVE 및 그 외 필요한 개구부

㉯ 전기설비용

옥외에서 인입되는 강전, 전화, 옥외조명등 기타 필요한 개구부

㉰ TRENCH 설비용 : 트렌치도면에 의거 필요한 SLEEVE를 설치한다.

4) 시공방법

㉮ 관계설계도를 참조하여 필요 감독원의 지시를 받고 시공한다.

㉯ 모든 PIPE SLEEVE는 벽 및 SLAB 두께 + 방수마감두께 + 양측 50MM를 합한 길이로 한다.

㉰ PIPE SLEEVE 및 각종 개구부는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춰 시공한다.

5) 바닥의 파이프나 닥트 관통을 위한 개구부를 인접하여 2개소 이상 둘 때에는 개구부경의 3배 이상 또는 초소 150MM 이상 이격시키고 보강근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별도로 보강해야 한다.

나. 천장용 INSERT 설치공사

천장이 설치되는 부분에는 900 X 900MM 간격으로 주물 INSERT를 콘크리트 타설시 고정매입하여야 한다. 시공 전 INSERT평면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INSERT는 ¢9의 규격을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모서리 면접기 (옹벽 제외) 및 물끊기에 사용하는 면목은 나왕 또는 P.V.C 합성제품으로 사용 목적상 지장이 없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중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하여야한다.

라. 테두리보 및 인방보

1) 테두리보의 모서리부 또는 교차부에서의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40D이상 구부려 겹치거나 바깥에 나오는 철근을 넘어 40D 이상 구부려 내려 유효하게 정착한다.

2) 인방보는 P.C제품 또는 현장 콘크리트 치기로 하고 좌우벽과 20CM 이상 물리어 좌우벽의 보강근과 결속시켜 일체화하여야 한다.

3) 테두리보에 지붕틀, 목조보 등이 접합되는 위치에는 앙카볼트 고정용 철물을 정확히 매설한다.

㉮ 옹벽, 기둥, 기타 부위의 이어붓기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4.5CM X 9CM 각, 길이 45CM 정도의 각재를 45CM-60CM 간격으로 박았다가 응결 후에 뽑아낸다.

㉯ CONC, 외벽, 바닥내수판 슬라브등의 이어붓기 위치에는 폭 15CM의 지수판을 설치해야 한다.

마. 샤프트구멍 콘크리트타설

샤프트 내의 닥트 및 파이프는 슬리브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관이 다된 후 샤프트 구멍을 막도록 한다. (물소리방지, 화재, 쥐침입방지)

00-05 조 적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시멘트 벽돌공사 및 그와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2 공작도

이 시방에서 적용하는 조적 공사중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등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은 공사 착수 전에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멘트 벽돌

3-1 재
료

가. 시멘트 벽돌은 KSF 4004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쌓기용 몰탈의 배합비는 시멘트 : 모래의 용적비를 1 : 3으로 하며, 사용시멘트는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2 시멘트 벽돌 쌓기 가. 간벽 쌓기

간벽 쌓기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 한 상층 콘크리트면 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구체와의 이음부 처리

기둥 및 콘크리트 벽과 접속하는 부분은 매단 쌓은 뒤 밀실하게 몰탈을 수직으로 밀어 넣어 구체와 견고하게 접착되도록 하고 보 및 슬라브와 맞닿는 최상단 벽돌쌓기가 끝난 부분은 안팎에서 된 비빔 몰탈로 기밀하게 채워 넣어야 한다.

다. 철골과 벽돌 쌓기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부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으며 쌓는다.

라. 인방보

1) 시멘트 벽돌 면에 위치하는 창호 및 개구부의 인방보 설치 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자리 콘크리트 부어 넣기로 할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 공법은 해당 사항에 준한다.

3)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의 하중을 전달 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4) 벽체가 공간쌓기층이 있을 때는 쌓기몰탈이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5) 콘크리트의 양생기간 경과 후 감리자의 검토 승인을 득한 후 벽돌 쌓기를 계속할 수 있다.

00-06
석 공 사

1 일반사항

1-1 재
료

가. 화강석

1) 사용개소 : 도면에 표기된 건물의 외부 바닥 및 벽

2) 원
석 : K.S.F. 2530 (석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품
질 :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
분
관련기준
기준치
비
고
화학적성질철분함유량

0.71 - 1.29%

압 축 강 도
K1 SF2519
1300Kg/cm2이상

석재의 등급 1 등 급

흡
수 율
K,S,F 2518
0.4% 이내
흡수율은 1등급공인

단, 본 공사에 소요되는 석산의 입지조건은 아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전체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 색소 및 석질을 산출할 수 있는 곳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시 석산을 방문(외산포함) 원석과 동일한 석종, 석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제반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채취할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4) 재
료

가. 재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석재는 국내석으로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나. 긴결철물

습식용 : 스테인레스 스틸 304 (27종) 제품으로서 형상, 규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으로 한다.

건식용 : (1) 건식 석재고정용 철물은 고정톱니앵글로 제작되어 신기술로 지정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고정용 철물은 돌의 중량과 마감거리에 따라 처짐을 L/180과 60mm 보다 작게 계산하
여 앵글의 두께나 넓이를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3) 고정철물은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다. 줄눈재

1) 내. 외부바닥 : 치장 줄눈 몰탈로 하되 색상, 재질, 방법에 대하여는 감리자와 협의,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의 승인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업체는 현대식 가공제작 설비를 갖춘 전문업체로서 공장의 시설규모, 최근시공

실적, 시공능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중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견본시공
가. 석재의 가공제작 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재나누기 평면 도, 입면전개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상에는 석재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치수, 석재별 NO, 줄눈 폭,긴결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복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부착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처리, 기타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다. 견본시공

본 시공 착수 전 감독관이 견본 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본시공과 동일하게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석재의 가공제작 및 검사, 저장관리
가.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인 치수 조정등 현장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가공 할 수 있다.
나.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 반입 전 표면 마무리 상태, 색상, 가공치수 및 형상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 해야 하며 특수가공물 또는 특수문양 PATTERN 의 조합을 요하는 가 공제품은 공장 내의 평탄한 장소에 각재 및 합판 등을 깔고 가조립 또는 가설치하여 감독관의 검사승 인을 득해야 한다.

다. 석재 가공 제품의 허용 오차

1) 가로세로의 치수 : 1.5MM 이하/ 900MM 당

2) 두께 치수 : ± 2MM 이하

3) 평 활 도 : 1.5MM 이하/ 1,200MM 당

라. 석재의 저장 및 관리

1)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석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운반 및 취급과정에서 손상 및 이물질
이 묻지 않도록 포장 반입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눈비에 맞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각재 등을 설치하고 석종별,
규격별로 저장하되, 건물 내부에 저장할 경우에는 집중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 저장해
야 하며 파손 및 이물질에 의한 오손이 없도록 보호 관리해야 한다.

마. 표면마감 가공

도면 및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물갈기의 표면 마무리 상태는 마무리를 포함한 모든 노출면이 동일하여 야 한다. 특히 버너 마감인 경우, 초고압 (1,000kg/m2) 물세척을 하여야 한다.

2
석재붙이기 공통 준비사항

2-1 바탕 처리

석재배면의 바탕처리에 있어 시공오차가 심하고 구조적으로 부실한 바탕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수정, 보강해야하며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결속선, 기타 이물질은 2-3CM 이상 V-CUT 처리하여 절단 제거하고 절단 부위는 방청 페인트를 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몰탈 방수 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2-2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석재붙임면의 각종 창호 및 틀재류, 매입 또는 노출배관 및 복스류, 기타 관련 공정 등은 석재 붙임작업 착수전에 누락없이 정위치에 설치 고정하여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석재표면에 노출마감 처리되는 재료는 설치고정 후 이동 및 손상, 변색 등이 없도록 석재붙임으로 부터 최종 준공 청소 시까지 보양 보호 처리해야 한다.

2-3 벽붙임 최하단 석재의 기초설치

벽붙임면의 최하단석재 설치 위치에 석재를 설치하기위한 바탕슬라브 또는 기초 등이 없는 부분에는 석재붙임 완료 후 영구적으로 침하가 되지 않는 구조의 부라켓 또는 기초를 설치해야 하며 지면에 닿는 부위는 콘크리트 또는 몰탈로 공간을 채워야 한다.

2-4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바닥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 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바탕면은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지분,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 후 붙이기 1일전 충분한 물축임을 하여 붙이는 시기에 바탕면을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석재면의 청소 및 치장줄눈 시공

3-1 석재면의 청소

석재면의 청소는 붙이기와 동시, 보양재 제거 후 줄눈 시공시, 준공 청소시 등 3회 이상에 걸쳐 시행해야 하며 깨끗한 흰색의 마른 헝겁, 스폰지, 나무주걱, 황동 또는 스테인레스스틸 스크레이퍼, 황동제 와이어 브러시등을 사용하여 줄눈 부위 및 석재표면에 손상, 변색, 오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 산류 또는 약품 등을 사용해야할 경우에는 사용 재료, 사용방법 및 견본 시공 등에 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3-2 치장 줄눈

가. 치장줄눈의 시공은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해가면서 부위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재로 소요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처리해야한다.

나. 치장줄눈의 시공은 벽면의 경우는 수직줄눈, 수평줄눈의 순으로 바닥면은 가로줄눈, 세로줄눈의 순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 색상이 있는 줄눈제의 시공은 석재표면의 침투에 의한 오손여부를 충분히 시험한 후 시공해야 한다.

4
판석재 바닥 붙이기

4-1 일반사항

단위 석재간의 단차는 0.5mm 이내, 석재붙임 표면의 평활도는 3m 당 0.3mm 이내가 되도록 시공해 야 한다.

4-2 바닥 붙이기 시공 1. 습식공법

가. 바탕처리, 물축임 및 각종 매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1회 바름 면적을 6-8m2 범위내로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문질러 바른 다음 용적 배합비 1:3 된비빔 시멘트몰탈을 소요두께로 펴깔고 나무 흙손으로 두들겨 평탄하게 고른다.

나. 줄눈 나누기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시멘트페이스트 반죽을 3mm 정도의 두께로 펴깔고 붙임석재를 정위치에 설치한 다음 고무망치로 두들겨 바탕몰탈과 밀착되고 줄눈 및 수평 바르게 붙여 나아 간다.

다. 석재붙임과 동시에 석재표면으로 부터 3-5mm 이상의 깊이까지 시멘트 페이스트를 밀실하게 주입 충진 하고 줄눈이 메꾸어진 부분은 3- 5 mm 깊이까지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위와 석재 표면에 묻은 시멘 트 몰탈 및 페이스트 등을 물에 적신 헝겊 또는 스폰지로 깨끗이 닦아내야 한다.

2. 건식공법

(1)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품질, 형상, 치수는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2) 연결철물, 촉, 꺽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는 설치전에 가공하여야 한다.

(3) 앙카 및 철물은 구조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개소대로 시공도에 의하여 수평실을 쳐서 연결철물의 정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5)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6) 설치시의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1차 연결철물(주로 앵글형)과 2차 연결철물(주로 평판형)을 연결하는 구멍을 모두 다소 헐겁게 뚫는다. 앵글의 슬롯홀(slot hole)은 미끄러짐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톱니형을 사용한다.

(7) 판석재와 핀이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를 사용한다.

(8) 시공도에 따라 설치방향대로 한 장씩 설치 후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다.

가. 상세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치수 나.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다. 하부 석재와 상부 석재의 공간유지 확보 유무

라. 석재의 형상․ 모서리상태․ 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마. 설치 후 판재가 완전히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써 변형되었는지 여부 등

(9)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수가 많으므로 습기가 응집될 우려가 있는 부위의 줄눈에는 눈물구멍(weepholes) 또는 환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10) 석재 줄눈은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벽은 5-6mm로 설치한다.

4-3 치장 줄눈 시공

석재 표면으로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 1- 3mm 의 경우는 1-1.5mm, 줄눈 폭 3-5mm이상 경우는 1-2mm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해야 한다.

5
석재면의 보양 및 청소

5-1 석재 바닥면의 보양

가. 석재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즉시 깨끗이 청소한 후 0.1MM P.E 필름을 10CM 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CM 이상의 비닐테이프로 밀봉(펠트종류도 가능)한 다음 두께 3MM의 합판 또는 골판지 등을 깔아 치장줄눈 시공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나. 석재 붙임 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며 7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석재 상부에는 중량물 을 쌓아서는 안 된다.

5-2 석재벽면의 보양

석재벽면의 보양은 매단 붙이기 완료시마다 즉시 보양해야 하며 보양 방법은 아래기준에 따른다.

가. 기둥 및 벽모서리 하부 : 0.1MM P.E 필름 보양 후 스치로폴 및 합판, 또는 프라스틱 성형제를 사용하여 바닥으로 부터 1.5M 까지 보양

나. 기둥 및 일반벽면하부 : 0.1MM P.E 필름 보양 후 스치로폴 및 합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바닥으로부터 1.5M 까지 보양한다.

00-07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가. 시공전 타일의 견본 및 줄눈 나누기도를 제출하여 색상, 재질, 규격 등에 대해서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한후 시공한다.

나. 기온이 2℃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작업 완료 후 3일간은 진동 및 보행을 금하며, 타일면의 불결한 것이나, 몰탈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1-1 재 료

가. 붙임몰탈의 시멘트는 KSL 5201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모래는 NO.8 (2.5mm)체를 100% 통과한
경질이고 먼지, 흙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나. 바닥, 벽, 치장줄눈의 줄눈용 시멘트는 메지롱 제품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다. 혼 화 제 : 메토셀 동등품 이상 1-2 공 법

가. 수준기, 다림추 등으로 줄눈 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을 하되, 가능하면 타일 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물을 사용하는 실의 바닥 타일은 사전에 수평 줄눈을 띄우고 바닥드레인에 물이 몰리도록 구배를
잡아 매장 줄눈을 맞추어 붙이고 줄눈 메우기 후 톱밥 등으로 보양을 하고 3일 이상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다. 줄눈 나비는 건설부 표준시방서를 표준으로 한다.

라. 치장줄눈은 타일 붙인 후 3시간 이내에 줄눈 청소를 하고, 24시간 경과 후 붙임 몰탈의 경화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마. 벽 타일 및 바닥타일은 압착공법으로 한다.

2 압착공법

본 시방은 건축물의 내외부 공사에 적용한다. (도면참조)

2-1 재 료 가. 타일 (자기질/도기질) 1) 품 질

① 타일은 KSL 1001 (자기질 및 도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②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크레이브(AUTOCLAVE) 시험은 KS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 융해 및 내산시험등 특수한 시험방법은 감리자 지시 사항에 따른다.

3) 견 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상 견본을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각 1m 이상 크기의 합판 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4) 타일의 취급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미장 마감 후 붙임 몰탈

1) 붙임 몰탈은 압착공법에 적용되는 프리믹스트 기성 제품인 P 시멘트 S타입(내장용), P시멘트
B타입 (외장용)으로 한다.

2)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붙임 몰탈의 바름두께는 타일 두께의 1/2이상으로 한다. 특수 타일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공
법

가.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1) 줄눈 나누기 및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 나누기를 한다.

2) 줄눈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표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 정도로 한다.

표 : 줄눈나비의 표준

타일구분
재질
규격
두께
줄눈
모르터
화장실바닥
자기질타일
200*200
8 mm
3 mm
도면참조
화장실 벽
도기질타일
200*200
7 mm
3 mm
도면참조

3) 신축줄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 붓기 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창틀 (FRAME)과 타일의 연결부위 신축줄눈은 10mm로 한다.

4) 미장 바탕 만들기
① 바탕고르기 몰탈을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몰탈의 두께를 고려하여 초벌, 정벌에 나누어 서 바른다.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 몰탈을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2주일 이상의 기간 (겨울철 5℃이하일 경우 는 감리자의 지시를 따른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미장 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1mm로 한다.

5) 미장 마감 후 바탕처리 (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타일 붙임 바탕의 건조 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 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④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6) 타일을 붙이는 몰탈은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 는 감리자와 상의하여 소량에 그쳐야 한다.

2-3 보양 및 청소

가. 보 양
1) 한중공사 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4℃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난방 보온 등에 의해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2) 타일을 붙인 후 7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고 보양시트를 덮어서 보양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 할 수 있다.
3) 줄눈을 넣은 후 또는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 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포리에틸렌 필림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나.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몰탈 시멘트 풀 등을 제거하고 솜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 낸다.

2-4 검 사 가.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 이하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 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두들김 검사

1) 붙임 몰탈은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다.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m2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4) 시험 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kg/cm2이상이어야 한다.

00-08
수 장 공 사

1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열경화성수지 천장판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 한다.
1-2 공사범위

가) 도면에 의한다. 1-3 열경화성수지천장판 품질기준 가) 원자재의 구성

보강제(glass fiber),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경화제, 충진제, 이형제, 착색제, 난연제, 대전방지제등 12가지의 복합물이나 동등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나) 자재 특성

① KSF 4740의 K.S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깨어짐, 균일, 박리, 뒤틀림, 처짐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 홈, 주름, 요철, 패임, 색얼룩, 이물질의 혼입 등으로 2M이상 떨어져서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결정이 없어야 한다.

․ 성능은 직각도 1000/1이하, 인장강도 25N/㎟이상, 경도는 HDD 90±5듀로미터 이어야 한다.

․ 인장강도 변화율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② KSF 2271(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내연성 시험방법)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가열시험 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 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일, 그 밖에 방화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어야 한다.

․ 난연 3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1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난연 3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색상 변화는 KS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내장용 기준인 WV 500시간 또는 WS 250시간 색상변 화(황변, 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다) 제품규격

300×600×1.2T, 600×600×1.2T

라) 제품타입

라운드 600×600(K-004) 연아이보리
모니터 600×600(K-004) 연아이보리
FLAT 600×600(K-004) 연아이보리
SAPPHIRE 600×600(K-004) 연연청
CIRCULAR 300×600(K-004) 연아이
FLAT 300×600(K-004) 연아이보리

마) 색 상

  • 색상이 다양하여 용도와 디자인에 따라 선택 가능하여야 한다.
  • 색상은 균일하고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바) 내오염성, 내세제성, 내습성이 있어야 한다.

사) 부자재의 규격

부자재의 구분
자 재 규 격
비
고
4 크 립 바
높이-29㎜, 폭-35㎜,
아연도금
길이-4,000㎜
1 행거볼트
직경-9㎜, 길이-2,000㎜
아연도 강철
5 와이어 클립
높이-40㎜, 폭-53㎜
아연도 스프링
3 캐링찬넬
높이-38㎜, 폭-12㎜,
아연도금
길이-4,000㎜
2 행
거
20*20*100/50㎜

6 몰
딩
높이-20㎜, 폭-15㎜,
에나멜도금A/L
길이-4,000㎜

1-4 시공관리 가) 개요

모든 부재는 허용공차 범위의 한도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은 것은 건축일반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공공정

① 천장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 @900-1200)

② 천장에 행거볼트 부착 (9㎜ @900-1200)

③ 행거설치 (100㎜*20㎜ @900-1200)

④ 캐링설치 (38*12 @900-1200)

⑤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 사용) (35*29 @600)

⑥ 마감처리용 몰딩 설치 (A/L 15*20*15)

⑦ 천장재를 크립바에 결합. 다)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라) 볼트는 9㎜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패널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마) 케링 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바) 천장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장돌림 몰딩은 15*20*15㎜ ㄷ자 앵글로 시공한다.

사) 몰딩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아) 다음과 같은 패널은 취부하지 않는다. ① 색상이 퇴색한 것.

②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 것.

자) 패널을 취부 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패널을 끼울 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차) 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주어야 한다.

카)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타)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17-1-5 특기사항

가) 도급자는 제작 및 시공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 색상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 작성시 전기, 설비 등 타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누수, 누전 및 배관 이상시에는 이상부분의 1m이상 떨어진 부위를 뜯어내어 확인하고 이상부위를 작업하여 안전시공이 되도록 한다.

2 단열공사 2-1 사용재료 및 적용범위

위
치
재
료
규격(mm)
취부방법
비
고
외
벽
스치로폴
90
슬라브일체타설

최하층슬라브하부
스치로폴
115,130
슬라브일체타설

최상층 슬라브 하부
스치로폴
145
슬라브일체타설

2-2 일반사항

1) 시공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2) 습기가 차거나 그 우려가 있을 시는 내수 처리된 재료를 사용한다.

3) 시공시 타 공정에 유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특히 안전에 유의하여 타 공정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3 재료 1) 단열재료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 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된 단열 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대응하는 두께이상의 단열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 재료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3) 재료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상공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특기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 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단열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단열재는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하되, 일사광선, 습기 등에 의해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 합성수지계의 단열재는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며, 저장 및 취급시에는 항상 화재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5)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여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2-4 시공 1) 시공일반 가. 시공계획

1)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나. 단열재의 처리

1)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 또는 방습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2)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3) 단열재를 접착재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 착 한다.

4)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 또는 특기시방서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 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가.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라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 필름을 깐다.

2) 방습층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공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슬라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3) 벽체의 단열공사 가.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 쌓기를 할 때는 제5장(벽돌공사)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흐른 모르터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 이내의 간격으로 꼭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25㎝~3.0㎝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부위에 수평, 수직 1~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하고 줄눈 모르터가 양생된 후, 아래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로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다른 주입구에서의 충전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때는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약 1~7일)는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나. 벽체 내벽면의 단열시공

1) 바탕벽에 목공사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블랭킷(BLANKET)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로 오려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4)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지붕의 단열공사 가.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지붕 슬라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시공한다.

2)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5)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를 대기 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 접착부는 15㎝ 이하 겹치거나 5㎝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 시공시 방습필름에 찢짐,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6) 양 생

공사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은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3 코너비드 및 죠인트 비드 설치

가. 기둥, 벽모서리, 걸레받이, 벽면 등 각부 미장공사시 미장면의 선잡기 코너 보강 및 벽면의 균열 방지용 으로 각종 비드를 설치하여 미장면이 미려한 외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료 및 규격은 아연도 강판 0.5mm K.S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규격 및 모양은 구조물 위치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은 도면에 준하며 재료 및 시공방법을 변경코져 할 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커튼박스 설치 가. 재질과 모양을 도면에 의한다.

나. 외부장에 접하는 실은 도면의 명기가 없더라도 모두 커텐 BOX를 설치하며 재질은 두께1.2mm 철판에 조합페인트를 사용한다.

다. 설치 및 공법을 보인 도면을 제작전에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 시공한다.

라. 조립시 사용되는 나사못, 조립철물, 기타 등은 황동제나 스테인레스제를 사용한다.

5 HANDRAIL 설치

가.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르고 두겁대 및 연결재는 마디마디 용접하며, STRINGER와의 고정방법은 도면과
같이하여 용접 또는 HIGH-TENSION BOLTS로써 고정시키며 접합 방법 및 세부사항을 사전에 SHOP
DRAWING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도록 한다.
나. VERTICAL(수직)과 HORIZONTAL(수평)재는 외부 보행자로 인한 수직, 수평, 하중을 충분히 견뎌야 한다.
다. 두겁대(TOP RALL)와 층간 레일 및 난간 동작(BALUSTER)의 디자인은 도면에 따른다.
라. 수평부재인 SST. WIRE는 WIRE FASTNER 로 끝에 돌기를 만들어 TURE0BUCKLE이 FREE RUNNING
TEACK에서 마찰 없이 회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RALL POST와의 접합은 특수가공 DIR 12mm STEEL
PIN을 상요하며 LOOP형 강철 WASHER를 끼워주어서 PIN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 현장 도장을 위하여 용접 돌출 부위는 사상 연마하여 매끄럽게 처리하며 접합부위의 먼지, 기름, 오물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마감칠은 사전에
감독원에게 COLOR SAMPLE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토록 한다.
바. 설치 완료 후 보행인의 잦은 접촉을 고려하여 표면을 비닐로써 보양 보호한다.
사. 손스팀 부분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라운드(R = 5mm) 처리한다.
아. 중간 난간동자의 와이어로프용 HOLE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6 혼합질 비닐타일 깔기 6-1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6-2 적용범위

이 절은 혼합질 비닐타일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혼합질

비닐타일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6-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6-3-1 표준규격
(1) KS M 3802(CT류)
6-3-2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1) ISO 9002 인증

6-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6-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6-4-2 시공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6-4-3 견본
(1) 갤런트타일 견본

(본제품 규격 450㎜×450㎜ 크기의 샘플) /색상표 포함
6-4-4 시공확인서
(1) 시공전확인서
혼합질 비닐타일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혼합질 비닐타일깔기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혼합질 비닐타일깔기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4-5 제품자료
(1) 혼합질 비닐타일의 특성, 물성
6-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6-4-7 준공제출물

공사완료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6-5 품질보증
6-5-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5-2 견본시공
(1) 혼합질 비닐타일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5-3 공사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혼합질 비닐타일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혼합질 비닐타일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6-6 운송보관 및 취급
6-6-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6-6-2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7 현장 작업조건
6-7-1 타일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6-7-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6-7-3 혼합질 비닐타일 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6-8 하자보증
6-8-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6-8-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후 2년으로 한다.

6-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혼합질 비닐타일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6-10 자재
6-10-1 자재 일반공통사항

1) 혼합질 비닐타일은 KS M 3802(CT류) 기준치에 합격한 LG화학 갤런트타일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제품의 마블이 표면에서 뒷면까지 관통되어 있어 마모될때까지 사용해도

처음과 같은 외관을 유지시켜주어야 한다.

(전체균일 마블층 - Through Marble Chip Type)

3) 표면물성 강화로 내마모성, 내오염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4) 3BASE 색상을 적용한 맑고 선명한 색상과, 표면 가공처리로 평활도 및 광택도가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11 자재세부사항
1) 사양 및 물성사항
항
목
갤런트타일
KS규격치
두께
3.0㎜
3.0±0.15㎜
Size
450x450㎜
±0.1%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0.2이하
0.2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0.2이하
0.2이하
잔류압입량(%)
8.0이하
8.0이하
가열감량율(%)
0.5이하
0.5이하
굴곡강도(N/㎟)
12.6이상
12.6이상
압입량(㎜)
20℃
0.15이상
0.15이상
45℃
0.80이하
0.80이하

2)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①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재검수

혼합질 비닐타일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6-12 시공
6-12-1 시공전 조치사항
1) 바닥면 정리
(1) 시공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3) 콘크리트 바닥

①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이 완전 제거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②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③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④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⑤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나무바닥

① 나무바닥은 썩지 않는 상태이어야 하며 바닥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들여있는 곳, 썩은곳, 파손된 곳은 완전히 제거한후 새로운 나무를 고정시키거나 라텍스 접착제나, 시멘트로 완전히 메꾸어야 한다.

② 모든구멍, 균열, 틈등은 나무용 접착제나 충진제로 채워야 한다.

③ 비록 조금이라도 파손되어 있거나 불균일한 면이 있다면 제품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공전에 바닥상태를 보수하여야 한다.

2) 바닥건조상태 점검
(1)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후 시공토록 한다.
6-12-2 시공
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4) 제품 시공
(5)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6) 전면 시공
2)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중심선 그리기
① 시공할 혼합질 비닐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②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3) 접착제 도포
①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4) 제품시공
①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②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③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④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⑤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5)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①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 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② 특히 벽면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6) 전면시공

①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6-12-3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1) 시공상태검사
(1)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2) 시공 후 조치사항
⑴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3㎜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 부분이 15㎜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⑵ 시공이 완료된 후 5시간이 경과하면 중성세제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바닥장식재가 완전히 건조되면 수용성 왁스를 2~3회 도포한다.
⑶ 시공후 48시간 동안은 보행을 삼가 한다.
⑷ 시중의 청소용 바닥연마기계에 솔(Brush)대신 흰색이나 베이지색 연마 수세미(PAD:3M사 제품)를 장착하여 제품을 연마하면 광택이 부여되어 천연대리석 효과를 연출
할 수 있다.
3) 유지관리
⑴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밟지말고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⑵ 오염물질이 고체물질인 경우 손가락으로 우선 긁어내야 하며 액 방울일 경우 흰 압지(혹은 화장지)로 가볍게 닦아낸다.
⑶ 상기 방법으로 제거되지 않는 오염은 얼룩제거제를 최소한으로 사용 젖은 천이나스폰지를 대고 가볍게 두드려 제거한다.
⑷ 시공후 5시간이 경과되면 제품표면을 깨끗이 한 후 수성왁스를 헝겁에 적당량을 묻혀

제품표면에 3회이상 도포한다.
⑸ 두 차례이상 도포시에는 이전 왁스가 완전히 건조된후 도포한다.
⑹ 일상적인 세척을 위해서는 양질의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고 세척후에는 반드시 세제성분을 완전히 제거후 당사지정 WAX를 도포한다.
⑺ 사용중 심하게 오염된부분은 적당한 연마제를 사용하여 가볍게 문지른다.

00-09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가. 방수공사는 전부 보증 년한 보상에 따라 책임시공으로 한다.

나. 본 공사에서는 품질 보증 년한은 법규상 정해진 기간이상으로 하고 시공 및 재료의 불충분에 따라 누수 및 그 이외의 하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수를 해야 한다.

다. 공사 하청업체나 도급회사는 기명날인하여 상기 보증기간의 품질 보증서를 3부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공사에 임할 수 있다.

라. 방수시공 전문업체의 시방서 및 업체실적 시공능력 등에 관한 조사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마.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 방법, 공사순서, 공사 난이한 부분에 대한 조치방법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적용위치 및 종별

가. 방수공사의 종류 밎 적용위치는 다음과 같다.

나. 방수의 종별은 하기제품 이상품을 사용코져 할 경우 감리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구 분
적 용 위 치
종
별
비
고
위치참고
외 부
지 붕
폴리우레아 도막방수

기타 위치는 도면에
의함.
내 부
화장실,탕비실,
지하1층 물탱크실
바닥 : 시멘트 액체방수/에폭시페인트(지하)
벽 : 시멘트 액체방수

1-3 바탕처리

가. 바탕의 철선, 요철부분, 콘크리트 이어 치기한 부분, 균열 부분등은 정으로 깊숙이 파내어 파낸
부분은 물로 깨끗이 청소하고 각 방수재에 따른 공법에 의거 보수한다.

나. 표면의 거푸집, 지푸라기, 기름, 오물, 레이턴스 기타 불순물은 제거토록 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다. 방수시공 바탕은 완전히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된 상태에서 방수 시공하여야 한다.

라. 혹한기 및 혹서기 및 비오는 날은 공사 중지를 하여야 한다.

1-4 보 양

방수 공사 완료 후 건조 상태가 종결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바로 보양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5 기 타

특기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표준 시방서 및 제조자의 특기시방에 의한다.

2 시멘트 액체방수 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건축, 지상층 실내 화장실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2-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451 - 건축용 시멘트 방수재 시험방법

2. KS L 5100 - 시멘트강도 시험용 표준사

3. KS L 5103 -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4. KS L 5105 -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

5. KS 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2-3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나.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다.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자 격

가.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2 / 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나.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다.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라.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245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2-5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않도록하여 보관한다.

나.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5℃이상이며 또한 방수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5℃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6 자 재

방수제는 에폭시수지 5~10중량부를 비이온계면 활성제 5~10중량부로 에멀죤화 시킨 후 실리콘수지 1~3중량부, 에틸렌글리콜수지 20~30중량부를 첨가한 후 특수계면활성제가 첨가된 수지 30~50 중량부로 혼합된 제품으로서 시멘트와의 혼합성 및 이상적인 수화반응을 진행시켜 감수효과 및 강도증진에 기여하며 OH, COOH기를 갖는 주제가 콘크리트면에 강력한 소수결합, 이온결합을 일으켜 미세공극에 침투하며 부착력과 방수성을 발휘하는 침투식 액체 방수제이다.

2-7 자재 품질관리

가. 시험 :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재)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자재검수 : 방수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 상태에 대하여 감독원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8 일반 시공순서 가. 바탕정리 나. 액침투 다. 시멘트 페이스트 1차 도포 라. 모르터 바름 마. 시멘트 페이스트 2차 도포 바. 보호몰탈 2-9 시공방법 - 액체방수 1종 가. 바탕정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선이나 나무조각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조인트 부위와 크랙부위는 V-컷팅후 방수모르터 또는 방수재로 보강작업을 한다.

3. 깨끗이 청소된 바탕면은 방수 시공전에 충분히 물을 뿌려 모체에 습윤시킨다.

나. W.S-액침투

침투식 액체방수 40%, 물 60%로 혼합하여 솔이나 로라 등으로 바탕면에 침투시킨다.

다. W.S-페이스트 1차 도포

시멘트 40%, 침투식 액체방수 20%, 물 40%(용량비)로 혼합하여 바탕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모르터 바름

페이스트 끝나면 시멘트와 모래비율을 1:1로 혼합한 후 몰탈을 손으로 얇게 문질러 바탕면과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마. W.S-페이스트 2차 도포

시멘트 70%, 침투식 액체방수 20%, 물 10%(용량비)로 혼합시킨 후 바탕면에 균일하게 바른다.

바. 보호몰탈

시멘트와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후 벽은 6~9mm, 바닥은 10~12mm정도로 균일하게 나무흙손이나 쇠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2-10 시공방법 - 액체방수 2종 가. 바탕정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선이나 나무조각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조인트 부위와 크랙부위는 V-컷팅 후 방수모르터 또는 방수재로 보강작업을 한다.

3. 깨끗이 청소된 바탕면은 방수 시공전에 충분히 물을 뿌려 모체에 습윤시킨다.

나. W.S-액침투

침투식 액체방수 40%, 물 60%로 혼합하여 솔이나 로라 등으로 바탕면에 침투시킨다.

다. W.S-페이스트 1차 도포

시멘트 40%, 침투식 액체방수 20%, 물 40%(용량비)로 혼합하여 바탕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모르터 바름

페이스트 끝나면 시멘트와 모래비율을 1:1로 혼합한 후 몰탈을 손으로 얇게 문질러 바탕면과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2-11 기 타

가. 방수자재는 생산자명, 상재료명이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나. 방수재 도포 후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3 코킹 공사

도면에 JOINT의 크기 및 재료에 대한 특기가 없는 부분에는 다음에 준하여 코킹을 해야한다.

3-1 재
료

내후성, 내구성, 시공성이 우수한 실리콘계의 일액형 SEALANT를 사용하되, 장소에 따라 특성에 맞는
완제품을 선정사용하고 사전에 제품사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 감리자 승인하에 사용한다.

3-2 시
공

가. 시공부위의 청소

1)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 수분,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오염된 부분은 톨루엔을 사용하고, 피착면을 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노말핵산,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나. 백-업 (BACK-UP)재 삽입

1)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 규격보다 3-4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사전 승인을 받는다.

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의 백-업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백-업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BOND BREAKER TAPE를 사용한다.

3) 백-업재는 당일 시공부위만 설치한다. 다. 마스킹 테이프 작업

1) 시공부위 주위에 오염 또는 훼손을 방지키 위하여 조인트 양측에 TAPING 작업을 실시하며, 마스킹
테이프 제거시 점착액이 남지 않는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2) MASKING TAPE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여준다.

라. 프라이머 처리

1) 작업부위에 맞는 선정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2) 다공성으로 흡수성이 강한 소지나, 부착 불량인 소지에는 선행 도포하여 소지와의 부착력을 높여야
한다.

마. 코킹-건 (CAULKING-GUN) 준비

1) CARTRIDGE 제품은 조인트 폭에 적합한 치수로 노즐을 45°각도로 절단한다.

2) PAIL CAN 제품은 GUN에 충진 시 기초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2액형 제품은 규정된 혼합비에 따라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고루고루 충분히 교반하며 혼합
시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교반시간은 15분 정도가 적당하다.

바. 코킹작업

1) 프라이머가 완전 경화(30분)후 CAULKING 작업에 들어간다.

2) 조인트 바닥부분에 깊숙히 노즐을 삽입한 후 충분히 실란트를 짜 넣으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시공토록 한다.

3) 항시 기포가 조인트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4) 불균형한 시공부위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수정보완토록 한다.

5) 교차부분은 중앙에 삽입한 후 충분량의 실란트를 짜 넣는다.

실란트가 교차점을 중심으로 충분히 4방향으로 밀려 흘러 들어간 후 다시 연속해서 실링작업을
하며 교차 부분에는 이동 부분을 만들지 않는다.

6) 코너부분도 교차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7) 연결부분은 반드시 교차 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해서 직선 조인트 부분에서 만든다.

8) 연결부분이 아직 경화되지 않았을 시는 노즐을 실란트 안으로 찔러 넣고 다시작업을 시작한다.

9) 연결부분이 경화되었을 시는 새로운 실란트와의 접착면적을 넓혀 주기 위해서 칼로 비스듬히
각도(45°정도)를 내며, 청소 후 시공한다.

사. TOOLING 작업

1) CAULKING 작업이 끝나면 즉시 경화되기 전에 작업한다.

2) 각 조인트 폭에 알맞는 주걱을 준비하여 실란트의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깨끗이 밀어준다.

3) 교차부분이나 코너 부분에서는 여러 차례 주걱으로 밀어준다.

아. 마스킹 테이프 제거

마스킹 테이프는 TOOLING 작업이 끝난후 즉시 제거하며, 제거 주위가 깨끗하고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자. 양 생

CAULKING된 작업부위는 경화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12-24 시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접촉하지 않도록 통제하며,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비닐 SHEET로 덮어 보양 보호토록 하여 충분한
경화시간을 두도록 한다.

3-3 시공시 주의 사항 가. 사용전 사용기간, 색상을 점검한다.

나. 실란트 홈의 2면 (양측면)에만 접착하도록 한다.

다. 실란트 형상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홈의 너비 : 깊이는 2 : 1의 비율을 원칙으로 주입한다.

라. 공사중 먼지 바람,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청명한 기후 하에 시공하되 기후조건은 -50 이상 + 50
이하, 습도 85 % 이내에서 실시한다.

마. 특수 부분 (EXPANSION, 커튼월등)의 홈의 크기 및 형상은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축, 팽창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사. 화강석의 코킹재는 초산 타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1) 실리콘 실링재는 KSF 4909 (건축용 실리콘 실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가급적 일액형을
사용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은 감리자에게 승인 받은 후 사용한다.

2) 종류 및 사용 부위

시공부위
실란트 구분
제 재료명
규 격
석재 + 석재(화강석 외)
석재 + AL
비오염성 실리콘 실란트
SCS 6000, SCS 900
KS F 4910
ASTM C 920
PC + 콘크리트
콘크리트 + AL
움직임 허용치 50%이상의 실리콘
실란트(저모듈러스 실란트)
SCS 600, SCS 2000
불소도장, AL판넬
Stainless
움직임 허용치 50%이상의 실리콘
실란트(저모듈러스 실란트)
SCS 6000(비오염성)
SCS 600
유리 + 유리(SPG)
50% 움직임 허용치
SCS 2000
일반 AL + 유리
AL + PVC
일반 창호 및 글레이징
SCS 800, SCS 600
욕조, 싱크대, 변기등의
위생시설
내곰팡이성 실리콘 실란트
SCS 5070

용 도
실란트 종류
추천 재료명
용
도
건축토목용
실리콘 실란트
SCS 600 / SCS 2000 동등이상
창틀주위 실링
콘크리트 줄눈 실링
폴리우레탄
실란트
우레씰 500 동등이상
우레씰 500SL 동등이상
옥상 및 주차장 바닥 조인트
콘크리트 바닥 줄눈 실링
* 셀프레벨링(Self-Leveling)
아크릴 실란트
에이씰 300 동등이상
건축물 외벽 균열, 내벽 틈새 충진 및 내부 방음 실링용

4 특수부분의 시공 가. 신축줄눈

1) 건물의 접촉부 또는 모체의 구조상 신축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 줄눈을 설치한다.

신축 줄눈은 모체에 확실히 연결되고 그 주위에 방수층은 누수의 우려가 없게 한다.

신축 줄눈과 모체 또는 방수층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거나 이탈되지 않게 신축 줄눈재를 밀착되게
한다.

2) 옥상 방수층 누름에서 신축줄눈 시공시 가로, 세로 4.0M 마다 줄눈 나비 6x40 깊이로 SAW
CUTTING 하며 SELF-LEVELING TYPE의 우레탄계열 코킹 충진한다.

나. 매설 철물 기타의 접속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 철물, 배관 기타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얕게 묻는 앵커 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 모르터로 고정한다.

다. 낙수구, 루우프 드레인

낙수구에는 끝홈통, 루우프 드레인은 도면에 의하고 끝 홈통 및 루우프 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다. 홈통, 루우프 드레인의 주위에는 동판 또는 아연판으로 1번 각 30cm 이상의 밑판을 수밀하게
접착하고 방수층의 속에 밀실하게 부착시켜 균열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00-10
지붕 및 홈통공사

1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공사 1-1 재료 규정 1) 방수 마감재는 방수공사 항목을 참조할것

2) 루우프 드레인은 주철제로 하고 물받이 구조가 양호한 것으로 한다.

3) 선 홈통은 Ø150 SST로 한다.
1-2 시공 규정

1) 지붕 슬라브 바탕의 구배는 콘크리트 골조에서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루우프드레인 및 홈통 설치 완료 후에는 청소 및 통수시험을 하고 확인 받는다.

2 홈통공사 2-1 적용범위

루우프드레인은 파이프 덕트를 통하여 하층배수구에 연결 시공하고 일부는 토목배수로에 연결 시공한다.
2-2 재 료

1) 홈통은 매입시 설비공사에 해당한다.

2) 루우프드레인은 KSD - 4304 - 4305 각종 주철품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연단 보울트 및 너트, 크램프 등은 KS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4) 용접봉은 KSD 3503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한다.
2-3 홈통공사시 설비공사부분 시공자와 협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3 루프 드레인 가. 위치는 도면에 의함

나. 지붕 방수공사외의 접한 부분은 누수가 없도록 면밀히 시공한다.

1) 선홈통과의 접합은 최소 60㎜ 이상 깊이로 꽃아 넣는다.

2)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당한 구배를 둔다.

4 한식기와

4-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한식 기와 잇기에 적용한다.

4-2 자재
1) 재료

가. 기와

<hp:fwSpace/>기와의 종류는 그을림기와, 오지기와, 유약기와, 무유기와로 구분하고, 겉모양은 균일하고 사용상 해로운 비틀림, 균열, 모서리 깨짐, 잔구멍등의 흠이 없어야 하며, 유약은 고루 균일한 두께로 올려져서 빈구멍이 없어야 하고 수면에 유약면을 위로하여 담가서 기포가 그 면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와의 색상, 광택이 균일해야 한다. 기와의 품질은 표 15035.1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5035.1 기와의 품질
휨파괴하중N(kg/f)
흡수율(%)
그을림기와
오지기와, 유약기와, 무유기와
2800(285.7)
9 이하
12 이하

※ 기와의 내동해성이 필요한 경우 KS F 3510에 규정한 시험을 하고 균열 및 박리가 없어야 한다.

나. 막새 내림새 등

<hp:fwSpace/>막새 내림새 및 특수 부속기와의 종류 형상 치수 품질(광내기, 표면 마무리의 정도) 및 용도는 표 15035.1에 준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시멘트 기와

<hp:fwSpace/>시멘트 기와는 KS F 4029(가압 시멘트판 기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종류 및 치수는 공사시방의 지정에따른다.

라. 고정못 및 결속선

<hp:fwSpace/>고정못 및 결속선의 품질 크기의 종류는 표 15035.2에 따르고 그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5035.2 기와의 고정못 및 결속선
종 별
A 종
B 종
C 종
못
품 질
구리못
아연도금못
B와 같다.
치 수
지름 2.4mm 내외, 길이 45mm 내외
A와 같다.
B와 같다.
결속선
품 질
동선
아연도금 철선 또는 콜탈칠 철선
B와 같다.
치 수
지름 0.9mm 내외 2줄로 사용
A와 같다.
B와 같다.

마. 회반죽 강회반죽 및 모르터 등

<hp:fwSpace/>회반죽 강회반죽 및 모르터의 배합은 표 15035.3에 따르고, 착색할 때에는 적당량의 안료를 쓴다.

표 15035.3 회반죽 강회반죽 및 모르터의 배합
종 류
시멘트(ℓ)
석회(ℓ)
모래(ℓ)
여물(g)
해초풀(g)
회 반 죽
―
1
0.4
6
62.5
강회반죽
―
1
0.4
―
―
모 르 터
1
0.5
4.0
―
―

바. 진흙

<hp:fwSpace/>진흙(알매흙 홍두깨흙 및 기타용)은 양질의 차진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모래 풍화토 또는 짚여물을 섞어 충분히 이겨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다시 이겨 사용한다.

4-3 시공
1) 산자엮기

가. 재료 ⑴ 산자

싸리깨비 나무오리 및 대가지 등으로 하고, 수수깡 겨릅대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싸리깨비는 밑둥 지름 10mm 내외의 곧고 긴 것으로서 굵은 가지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무오리는 지름(또는 1변) 30~50mm 내외의 긴 것으로 한다.

⑵ 산자새끼

<hp:fwSpace/>종려 삼 및 짚 등으로 만든 가는 새끼(산새끼)로 한다.

⑶ 연암

<hp:fwSpace/>죽 옹이 및 엇결 등이 없는 곧은 결재를 제형단면으로 제재하여 앞기와 밑면에 잘 맞게 일정한 간격으로 골을 미끈하게 깎은 것을 전면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나. 공법

<hp:fwSpace/> ⑴ 연암대기

<hp:fwSpace/> 연암은 평고대 박공 및 모끼연 개판 위에 주 바르고 면 일매지게 대고, 간격 2골 이내마다 못박아 댄다. 조로 위에 댈 때에는 조로의 곡선에 밀착되게 구부려 내려 고정하고 한 끝은 추녀 등에 밀착시킨다.

⑵ 산자엮기

용마루 및 처마끝 평고대 또는 그 옆에 30 30mm 내외의 각재를 서까래 위에 박아 대고, 산자새끼를 감아 매어 늘리고 서까래 위에 산자를 3~5대씩 걸쳐대며 엮어 나간다. 산자 밑둥은 반드시 서까래 위에 오게 하고 꼬두마리와 밑둥이 서로 이어지도록 한다. 산자는 밑으로 삐져 내리거나 늘어지지 아니하게 한다. 도면 또는 필요에 따라 힘살을 물매 방향으로 간격 600mm 마다 굵은 싸리깨비 또는 나무오리를 서까래에 못박아 대고 산자와 함께 엮어나간다.

⑶ 지붕개판

지붕개판(부연개판 처마개판)의 윗면에는 나무방부제를 도장하거나 아스팔트 펠트 또는 타르 펠트를 깐다.

⑷ 물매잡기

덧지붕(헛지붕)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3000(목공사)에 준하여 지붕에 알맞도록 덧서까래 등을 써서 꾸미고, 약간 우묵한 곳은 적심(積心)으로 통나무 또는 각재를 산자 위에 대어 지붕물매를 알맞게 잡는다.

⑸ 발비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알매흙을 매흙으로 할 때에는, 매흙이 새지 않을 정도로 짚 또는 대패밥등을 산자 위에 펴 깔고 누진 매흙을 써서 암기와를 잇는다.
2) 일반기와 잇기공법

가. 알매흙

<hp:fwSpace/>되게 이겨둔 진흙을 다시 개어 산자 위에 펴바르고 기와가 잘 붙도록 한다. 또한, 암기와(바닥기와)를 깔며 좌우에 알매흙을 다져 넣어 기와가 뒤놀지 않고 골바르게 진흙을 채워 넣는다.

나. 암기와 깔기

<hp:fwSpace/>암기와는 바닥 알매흙에 잘 붙여 골의 줄이 바르고 이음새를 고르게 마루턱까지 깔아 올라간다. 암기와의 겹쳐깔기는 표 15035.4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C종으로 한다. 처마끝 또는 물매가 심한 곳의 암기와는 못 또는 철사로 지붕 바탕에 고정한다. 철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차진 진흙으로 기와가 흘러 내리지 않게 잘 붙여댄다.

<hp:fwSpace/>내림새 또는 처마끝장 및 박공 처마끝장 밑에는 받침장을 덧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림새 또는 처마끝장과 받침장은 서로 밀착되게 하고 또한 연암골에 잘 맞는 곳을 골라 댄다.

표 15035.4 기와 겹쳐 잇기 (단, L은 암기와의 길이)
종별
A 종
B 종
C 종
겹치기
2/3L
2/3L
3/5L
내림새 막새
지정품을 사용한다.
기성품을 사용한다.
―
받침장
사용한다.
사용한다.
―
용머리
지정품을 사용한다.
기성품을 사용한다.
내림새로 대응한다.
특수부속기와
지정품을 사용한다.
기성품을 사용한다.
―

다. 홍두깨흙

<hp:fwSpace/>암기와를 깐 위에 되게 이긴 진흙을 홍두깨 모양으로 뭉쳐 암기와 옆에 들여 끼우며, 숫기와 밑에 잘 맞도록 모양이 일매지고 줄 바르게 빚어 놓는다.

라. 수키와

<hp:fwSpace/>숫기와는 마구리가 서로 잘 물려 기와 골의 줄이 바르고 이음새가 일매지게 덮고 암기와에 닿을 정도로 내리 눌러 홍두깨흙이 숫기와 밑에 가득 차도록 한다.

<hp:fwSpace/>처마 끝에 막새를 쓰지 않을 때에는 숫기와를 그 반지름만큼 처마끝 암기와 끝에서 들여놓아 아귀토를 물릴 여유를 둔다. 처마 끝에 막새를 쓸 때에는 내림새(암막새)에 밀착되며 기와 속은 일정하게 깔고 필요에 따라 기와못 결속선 등으로 고정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방초막이를 줄이 바르고 모양 좋게 설치 고정한다.
3) 지붕마루

가. 지붕마루

<hp:fwSpace/>지붕마루 틀기에 있어 단골막이 착고막이 및 부고의 사용 및 적새의 겹수는 표 15035.5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C종으로 한다.

표 15035.5 적새(암마루장)의 겹수
종별
A 종
B 종
C 종
D 종
일반마루
7겹
5겹
3겹
2겹
마루끝
3~5겹 증가
2~3겹
2~3겹 증가
2~3겹 증가
단골막이
―
―
사용한다.
사용한다.
착고막이
숫기와 사이에 맞춘다.
숫기와 사이에 맞춘다.
용마루 및 중요한 안마루에 사용한다.
용마루에만 사용한다.
부고
사용한다.
사용한다.
중요한 마루에 사용한다.
용마루에 사용한다.
용머리
특수제품을 사용한다.
기성제품을 사용한다.
막새로 대용한다.
막새로 대용한다.

나. 단골막이

<hp:fwSpace/>기와골 숫기와 사이에 잘 맞게 숫기와를 동강내어 사용하고, 강회반죽 또는 진흙을 빈틈 없이 채워 넣고 줄 바르게 쌓는다.

다. 착고막이

<hp:fwSpace/>기와골 숫기와 사이에 옆세워 끼이게 마름질하여 사용하고, 그 이음은 숫기와 등의 중심에 오게 한다. 착고 기와는 위가 약간 앞으로 기울게 옆세워 대고, 그 속에는 강회반죽 또는 진흙을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이 바르고 면이 일정하게 쌓는다.

라. 부고

<hp:fwSpace/>부고는 착고막이 위에 옆세워 대고 위는 약간 안으로 기울게 하고, 그 속에는 강회반죽 또는 진흙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이음은 착고기와와 엇갈리게 하고 줄 바르게 면 일매지게 쌓는다.

마. 적새

<hp:fwSpace/>적새는 암마루장을 부고 또는 착고막이 위에 모르터 또는 강회반죽을 펴물리고, 이음은 상하 켜가 서로 엇갈리게 쌓는다. 지붕마루 끝은 3~5켜 덧대어 지붕마루 곡선을 지어 줄이 바르게 쌓는다.

<hp:fwSpace/>적새는 필요에 따라 못 또는 결속선으로 밑바탕에 연결 고정한다. 적새 위에는 강회반죽 받침을 하여 수키와를 덮는다.

바. 용머리 지붕마루끝 기와

<hp:fwSpace/>지붕마루 끝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의 지정에 따라 용머리기와를 못 또는 연결철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그 주위는 비가 새지 아니하도록 강회반죽을 바른다. 용머리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막새를 사용하거나 또는 내림새기와를 덮어 사용할 수도 있다.

사. 지붕마루 끝

<hp:fwSpace/>지붕마루 끝에 대는 머거불을 지붕마루 좌우면의 부고에 잘 맞게 마름질하여 사용하고, 공법은 부고에 준한다. 머거불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회반죽 모르터로 모양 좋고 비가 새지 아니하게 바른다.

<hp:fwSpace/>박공처마 끝에는 암기와를 삼각형으로 마름질하여 깔고, 숫기와를 한 장 덮은 위 끝에 박공마루를 틀기 시작한다. 추녀끝에는 암기와를 삼각형 제형(보습장)으로 마름질하여 대고, 숫기와 한 장 덮은 위 끝에 추녀마루를 틀기 시작한다.
4) 지붕골

<hp:fwSpace/>고삽(삼각꼴판)은 서까래 끝 위에 걸치고 평고대에 튼튼히 못박아 댄다.

<hp:fwSpace/>지붕골의 암기와는 두골로 하여 비가 새지 아니하게 잇는다. 골 옆의 암기와는, 끝을 일매지게 마름질하여 지붕골의 암기와에서 6~10cm 내밀어 잇는다.

5) 아귀토 착고 기타 바르기 가. 아귀토 착고 기타의 강회반죽바름

<hp:fwSpace/>아퀴토 착고 머거불 및 지붕마루 끝 기타 침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강회반죽을 빈틈없이 채워 넣어 모양 좋고 수밀하게 바른다.

나. 아귀토는 강회반죽을 되게하여 숫기와 끝에서 30mm 물리고, 표면은 4분 구형 또는 2분 원뿔형으로 곱게 바른다.

다. 머거불 기타 마구리를 바를 때에는, 비가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표면을 곱게 바른다.

6) 합각벽 쌓기

합각벽과 마주치는 기와는 벽에 암기와 숫기와를 벽두께의 1/3~1/2 정도로 물리고, 단골막이 착고막이 및 부고를 쌓고, 그 위에 암기와를 세로 반절하여 3겹 정도 쌓은 위에 그냥 또는 숫기와를 덮은 위에 벽을 친다.

합각벽은 기와로 할 때에는 암기와를 반절하여 강회반죽으로 쌓는다. 그 공법은 벽동공사에 준한다.

숫기와로 할 때에는 부고 쌓기 또는 숫기와를 동강내어 쌓는 형식으로 한다.

7) 끝청소

기와 잇기가 완료된 후에는 파손된 기와는 갈아 끼우고, 진흙 회반죽 등이 부착된 것은 긁어내고 충분히 청소한다. 잇고 남은 기와는 전부 내려 놓는다.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남은 기와를 지붕에 그냥 둘 때에는, 지붕마루 후면에 잘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일정하게 쌓아둔다.

00-11
금 속 공 사

1 일 반 사 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제작품 또는 금속 기성 제품의 시공에 적용 한다.

나. 설치 시공 전 견본 및 제작 도면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한다.

다. 모든 재료는 K. 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규격 및 재질 (㎜)

구
분
규
격
재질 및 마감
적용위치
비 고
선홈통
Φ150
SST Pipe 헤어라인마감
외벽 선홈통

핸드레일
Φ50.8
SST PIPE헤어라인/ST PIPE
도면 참조

커텐박스
THK 1.2
강판위
정전분체 도장
도면 참조
지정색
천장 몰딩
12×12×12×12
15×15
알루미늄위 정전분체 도장
알루미늄위 정전분체 도장
천장 텍스 부위
열경화성수지천장판부위
지정색
경량철골 천장틀
도면 참조
용융아연도금 강판
각 층별 천장틀

※ 상기표에 기재되지 않은 금속공사부분은 도면에 의하되 표기되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2 금 속 제 작 품 2-1 각종 난간류 가. 난간의 재질, 모양은 도면에 의한다. 2-2 스텐레스 스틸 가공

가. 도면에 표시된 각종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의하되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나. 표면 마감은 SAMPLE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금속 기성 제품

3-1 코너비드 / KB-132 또는 동등이상 제품

가. 코너비드는 도시와 같이 시공하되 길이는 바닥에서 천장면까지로 한다.

나. 코너비드는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 코너비드 설치 위치 4각 기둥, 콘크리트벽 및 벽돌벽의 모서리면에 시멘트몰탈 미장하는 부위 전체와 감리자가 지정하는 곳에 시공한다.

4.
경량철골 천장틀(M-BAR SYSTEM)

4-1 일 반 공 사

가. 본 시방은 흡음을 필요로 하는 천장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전 재료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기계 및 전기 설비의 관련 공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모든 실내 공사가 완료 되어 건조 상태가 유지 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 한다.

라. 재료 반입 및 저장 시 방습 및 방수 상태로 포장을 유지하고 시공 착수 전 24시간이상 현장 기온 및
습도 하에 보관한다.

마. 공기조화시설물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시공전후의 기온이 15-26℃이어야 하며 상대습도는 75%이하
이어야 한다.

바. 파손되지 않도록 널 등으로 보양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사. 석고보드에 텍스류를 붙일 때는 에어건으로 STAPPLE을 박아서 접착제가 텍스류와 일체가 되도록한다.

아. 천장 텍스 작업은 감리자가 지정하는 층을 완전히 시공하여 검사결과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다른 층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자. 천장틀 보강 설치

1) 달대고가 1.5m 를 초과하는 부분의 헹거볼트는 마이너찬넬을 2000mm 간격으로 CARRYING CHANNEL에 CLIP으로 고정한다.

2) 천장 헹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보강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알루미늄 천장틀

5-1 적용범위 : 이 시방서는 해당현장 조건에서 천장공사 CLIP-BAR 또는 재형CLIP-BAR 공법에 적용된다.

5-2 운송 및 취급

가. 운송 : 상품의 유형, 마감처리, 제조일자, 라벨 등을 명기하여 포장 후 운반

나. 취급 : 생산자의 지시사항과 사용자의 유의사항에 따라 취급

5-3 재료

가. 재질 : KSD 7081 (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KSD 3609 (건축용 강제받침재)

나. TILE판 도장 : KSD 9502 (내연성 시험)의 규정품

KSM 5435 (도막두께 굴곡시험) 다. 표면상태 및 색상

1) 표면의 색상처리가 깨끗하고 매끄러워야 한다.

2) 표면에 칼라액 물결자국이나 점, 색소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3) 유공 주위의 표면상태는 매끈하고 평활해야 한다. (유공판에 적용)

4) 칼라는 별도 지정에 의한다. 라. 흡음 성능

KSF 2805 (잔량실험) 및 제작사 시방에 의한다. (유공판에 적용)

5-4 규격

1) HANGER BOLT : 9mm X 1,000

2) HANGER & PIN : 105X20X2.0T

3) HANGER NUT : ψ9

4) CARRYING CHANNEL : 38X12X1.2T

5) C/C JOINT : 100X35X10X1.0T

6) MINOR CHANNEL : 19X10X1.2T

7) M/C CLIP : 38X23X14X1.2T

8) CLIP-BAR : 24X35X0.5T ⑨ 재형 CLIP-BAR

9) CLIP-BAR JOINT : 100X35X0.5T ⑪ 재형 CLIP-BAR JOINT

10) WIRE CLIP : ψ2 ⑬ 재형 CLIP-BAR CLIP

11) MOLDING

5-5 건물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등라인, 디퓨져위치 등 타공정을 CHECK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5-6 스트롱 앙카 작업

가. 스트롱 앙카 작업시 : 중심선이 설정되면 스트롱 앙카(9mm) 고정부위를 슬라브 표면에 표시한 후
드릴로 뚫고 고정한다.

나. 주물 인서트 작업시 : 도면에 따라 주물 인서트(9mm)를 거푸집에 설치한다.

다. 유의사항 : 앙카 또는 인서트간의 간격과 직각에 유의한다.

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는 캐링 찬넬의 설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 간격을 @900∼1,200mm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5-7 MOLDING LINE LEVEL CHECK

가. 물 수평 방법이나 LEVEL기 사용

1) 도면에 의한 위치 확정(천장 높이 확정)

2) 물 수평에 의한 지점 확인 및 지점과 지점사이 먹 메김.

나. 유의사항 : 물 수평 사용할 때 호스내의 기포 유무 확인 및 호스의 파손여부 확인 후LEVEL CHECK

5-8 벽 몰딩 부착 (몰딩을 원하는 색상으로 도장하여 사용)

가. 먹줄에 따라 몰딩을 부착하며 벽 몰딩은 1"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간격 500∼1,000mm)

나. 몰딩과 몰딩 사이의 높이 및 간격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5-9 행거 볼트 설치

가. 행거 볼트 상부를 스트롱 앙카 또는 인서트에 고정시키고 볼트하부는 마감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로 고정한다.

나. 설비 닥트 및 기타 장애물이 있는 곳은 도면 사양에 따라 보강한 후 작업한다.

5-10 등라인 설치

등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하되 전기 및 설비 관계자와 협의 요함.

5-11 캐링 찬넬 설치

행거 세트와 캐링 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키며 @900∼1,2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캐링 찬넬의 연결
부분은 CARRYING JOINT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또, 캐링 찬넬은 벽 또는 커텐 박스 면에서 30cm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한다.

5-12 마이너 찬넬 설치

시공 면적이 넓은 경우 설치된 캐링 찬넬위에 보강찬넬(마이너찬넬)로 보강고정 시키며@2,000∼

3,0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5-13 CLIP-BAR 또는 재형CLIP-BAR 설치

가. 시공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CLIP-BAR 또는 재형CLIP-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 라인에 맞춰 캐링
찬넬에 직각 방향으로 CLIP-BAR는 WIRE CLIP을 재형CLIP-BAR는 재형CLIP-BAR CLIP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설치간격은 각 TYPE별(TILE판 크기)로 도면에 따라 설치한다.(보통 @300,450 또는 @600mm 간격)

다.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를 사용하여 행거 볼트의 너트로 정확히 맞춘다.

5-14 마감판 ( YC-TILE ) 설치

가. CLIP-BAR 또는 재형CLIP-BAR의 홈에 YC-TILE판의 엠버싱이 있는 부위를 끼워 설치한다.

나. 라인이 일직선 상태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 흠집, 더러움, 찌그러짐 등의 손상된 판은 사용을 금한다.

5-15 CURTAIN BOX 설치

가. 사양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설치 (별도 도장)

나. 용접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5-16 제품취급 및 보관

가. 상대습도 80% 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나. 물이나 습기의 해를 받지 않게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다. 모서리 부분의 파손에 주의한다.

라. 벽면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바닥에 깔판을 놓은 후 방습성이 있는 SHEET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5-17 시공시의 환경조건

가. 시공시의 온도는 30 ℃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나. 창호공사가 완료된 후에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 전, 중, 후 공조시설을 가동하여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

라. 건물내부의 모든 수장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5-18 시공시 유의사항

배관, 전기공사는 CLIP-BAR 또는 재형CLIP-BAR를 설치하기 전에 완료하여 작업순서를 맞춘다.

5-19 시공조건

가. 시공자는 현장 천장 작업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해야 한다.

나. 작업진행중 문제점 발생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가능한 한 설계자가 의도한 천장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6. 전등 기구류의 보강

경량철골 천청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9철재
환봉 또는 L-30 x 30 x 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 하여야 하며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00-12
미 장 공 사

1 일 반 사 항

가.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를 한다.

그리고, 바탕이 들떠 있는 면을 즉시 보수한다.

나.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장 슬라브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 보수를 하고, 콘크리트 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다.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혀 낸 후 미장한다.

라.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2 시멘트 몰탈바름 가. 적용범위 바닥, 벽, 천장 시멘트 몰탈에 적용한다.

나. 재
료

시멘트 : KSL(PORT LAND CEMENT)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통 PORT LAND CEMENT로 하고 백시멘트

도 이에 따른다.

모 래 : 모래는 유해량의 점분, 흙덩이 기타 유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시멘트 몰탈바르기 1) 바르기 몰탈의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2) 바닥 몰탈을 바를 때에는 기성 콘크리트면에 순시멘트페이스트를 충분히 뿌린 후 된몰탈로 끝마무리

를 한다.

3)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 바탕이 지나치게 건조된 것은 미리 적당한 물축이기를 한다.

4) 한냉기에 부득이 시공을 하여야 할 때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완전 보양 보온한 다음 시공하여

야 한다. 또한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경우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5) 콘크리트와 이질재와의 접합은 서로 다른 바탕이 동일면에서 접할 할 때 바름면의 균열방지 방법에 있어서는 줄눈끊기 또는 메탈라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6) 초벌, 재벌 바름면에 발생하는 균열로서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은 다음 바름질을 하기전에 보수한다.

7) 도면에 표시된 부분 및 시멘트 몰탈의 각진면, 모서리면, 구석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드설치하고 비드의 종류로는 모서리용의 코너비드, 걸레받이용 베이스비드, 죠인트비드 등을 승인을 득 한 후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부착하여 미장하도록 한다.

8) 바닥면의 미장은 흙손을 사용하여 시공한 후 몰탈이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기계를 사용하여 흙손자국

이 없이 평활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9) 천장속의 미장

계단, 파이프닥트, 에어닥트 등의 수직요소의 천장속 벽면 및 방화구획 벽면은 도면에 표시가 없더라

도 충실히 미장 바름을 해야 한다.

00-13
창 호 공 사

1 알미늄 창호 1-1. 일반사항

가. 알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되 구조성능을 만족하고,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두께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액세서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알미늄 후레임에는 턱솔개탕을 설치하고, 창과창이 겹치는 부분에는 모야털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주재료 가.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KS F 3109에 적합한 것으로 따르며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D8301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또는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 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3. 부재료 가.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나. 연결접합 및 보강재

동일한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 기밀재

견본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라.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아연합금 주물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창호 프레임 색상과 동일하고 잠금장치가 프레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 중 감리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1-4. 가 공

가. 제작 전에 승인된 시공상세도면과 현장의 실측에 대한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 협의하여 상업적인 오차 의 범위 안에서 가공․조립되어야 한다.

나. 모든 절단면의 접합부위는 조립 때 내부에 실란트를 시공하고, SCREW 작업 때에도 실란트를 주입한다.

다. 개스킷은 개스킷의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며 이음부위를 최소화 한다.

라.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개별포장하고 출하해야 한다.

1-5. 설치 및 보양

가. 창호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준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합판 및 각재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훼손이 없도록 하고, 시멘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묻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도록 한다.

1-6. 현장 수밀시험

설치완료 후 감리자가 지정하는 층 및 부위를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따라 고압호스를 사용하여 감리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해야 한다.

1-7 유리 끼우기

가. 유리 끼우기는 건식 공법으로 E.P.D.M GASKET을 사용한다.

나. 유리 하중이 AL바에 미치지 못하도록 TRANSOM에 ALUMINUM 재질의 GLASS SUPPORT를 취부하여 유리 흘러내림을 방지한다.

다. GLASS 두께는 기준두께의 ±0.5M/M 공차를 넘어설 수 없다.

2 철재창호

가. 제작 및 설치 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가공설치 한다.

나.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0.8MM 양면이상, 문틀은 1.6MM이상을 사용한다.

다. 정첩, 도아크로져,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3MM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문짝 내부는 철판 2.3mmⓐ300이내로 보강)

라. 갑종 방화문은 풍소란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사시 자동닫힘 및 양개폐 갑종 방화문의 문짝 중 우선 순위로 작동하는 RELEASE 장치는 갑종 방화문중 전기설비 도면에 명기한 개소에 시공한다.

마. 창호 내부에는(일반 철제 포함) PAPER HONEY COMB를 에폭시계 접착제로 접착하여야 하며, 가압 열 프 레스에서 24시간이상 압착되어야 한다.

바. 문짝의 도장은 정전분체도장으로 하며, 열 프레스에 압착하기 전에 도장작업은 완료 되어야 한다.

3 스테인레스 창호

가. 제작 및 설치 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가공 설치한다.

나. 1.5mm 두께의 스테인레스 철판으로 제작하고 알곤 용접으로 가공하되 V- CUT 후 모서리 접기를 한다.

다. 모든 스테인레스 창호에는 1.6mm 두께 철판을 스테인리스 철제 창호 단면과 같은 형상의 동일 길이로 가공하여 내부 보강하여야 한다.

라. 스텐인레스 창호의 마감은 도면의 표기에 따른다.

4 창호철물 4-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DOOR HARDWARE를 시공함에 있어 최종적인 HARDWARE 설치공사는 도장공사가 완전히 마감 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제반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다. DOOR HARDWARE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명서와 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가장 적절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노출면에 대한 파손을 예방하고, 마감면에 대한 청결작업을 행한 후 준공에 임하여야 한다.

라. 각종 방화문에 설치되는 HARDWARE는 국내소방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상의 요구 사항에 합치되어야 한다.

마. DOOR HARDWARE 는 가능한 한 단일국가의 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HARDWARE 의 마감 색상이 각각의 HARDWARE 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물 의 MAINTENANCE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4-2. 공사범위

가. FINISH DOOR HARDWARE 공사라 함은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공사는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 시방에 의한다.

- 각종 실린더를 제외한 DOOR - 철제선반 및 그 지지보강대 - 욕실부착철물

  • 철제 난간의 브라켓

4-3. 자재의 공업 규격 및 적용 기준

당 공사에 사용 될 모든 HARDWARE 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아래 명시된 공업 규격 및 제 기준을 적용한다.

가. KS B6411 - 원통형 튜불러형 및 상자형 도아록크

나. KS F4501 - 강제 및 스테인레스 스틸 강제 보통경첩

다. KS F4502 - 강제 및 스테인레스 스틸 강제 자유경첩

라. KS F4503 - 강판제 및 황동제 꼭지경첩

마. KS F4505 - 도어클로져 바. KS F4518 - 플로어힌지 사. KS F4525 - 강철제 도어용 철물

아. KS F4533 - 피보트힌지
4-4. SAMPLE 제출

가. HARDWARE SCHEDULE 에 의거 제반 자재를 발주, 납품하기 전에 감독이 요구하는 CATALOG, CERTIFICATION OF COMPLIANCE(제품원산지증명) 혹은 견본을 제출하여 서면으로 승인 받아야 한다.
4-5. HARDWARE SCHEDULE

가. 시공자는 HARDWARE 공급자와 납품계약 성립 후 30일 이내에 출입문별 HARDWARE SCHEDULE 과 DELIVERY SCHEDULE 을 3 부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나. 승인 요청하는 자재 전 품목에 대하여 기술 CATALOG 도 제출하여야 하며 HARDWARE SCHEDULE 을 최종승인 받기 이전에 어떠한 HARDWARE ITEM 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감독관에게 인도 할 수 없다.

00-14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품질기준

1)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Float Glass and Polished Plate Glass)

KS L 2010(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강화유리(Tempered Glass)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복층유리(Sealed Insulating Glass)

KS L 2003(복층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4) 접합유리(Laminated Glasses)

KS L 2004(접합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유리(Figured Glass)

KS L 2005(무늬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망유리(Wire Glasses)

KS L 2006(망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열선 흡수 판유리(칼라유리, Heat Absorbed Glass)

KS L 2008(열선 흡수 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열선 반사 유리(반사유리, Solar Reflective Glass)

가.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반사유리는 열분해법(Hard Coating)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반사면은 #2 면에 위치하여야 한다.

9) 배강도 유리(Heat-Strengthened Glass)

KS L 2015(배강도 유리)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하다.

10) 스팬드럴유리(Spandrel Glass)

6㎜ 두께의 표면에 세라믹 도료로 코팅된 배강도 유리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1) 로이유리(Low-Emissivity Glass)

로이(Low-e)유리는 열분해법(Hard Coating)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복층유리 제작시 코팅면이

#3면에 위치하도록 시공한다. 2 재료

2-1 복층유리
1) 복층유리 구성

재료명
두께
외부유리
공기층
내부유리
시공부위
색상
비고
강화복층유리
22T
5T
칼라유리
12A
5T
투명유리
외벽
1면칼라

주) 1. A(Air-Space) : 공기층 2. T(Thickness) : 유리두께

3. 투과율, 반사율은 정격수치이며, 허용오차는 ±3%임

2-2 시공부자재 1) 세팅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당 2.5㎜ 이상이어야 하며 10㎝이상이어야 한다.

(3) 쇼어(Shore)경도는 80°~ 90°정도 이어야 하다.

(4) 폭은 유리 두께보다 3㎜이상 넓어야 하고, 샤시 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2) 실란트(Sealant)

(1) KS F 4910(건축용 실란트)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코레실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시
간이 충분해야 한다.

3) 가스켓(Gasket)

(1) 가스켓은 KS F 3215(건축용 가스켓)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스켓의 경우 35~45의 Shore A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 ~ 30%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Shore A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 55±5의 Shore A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Side Block)

(1) 샤시 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샤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정도의 Shore A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최소 10㎝이상의 길이를 갖어야 한다.

(4) 샤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시 끝으로부터 3㎜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5) 백업제(Back Up)

(1) 재료는 단영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시공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2-3 복층유리 가공용 재료 1)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이상, 불휘발성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Structual Sealant Glazing System 의 경우 코레실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스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l2 성분이 95%이상으로 0.5㎜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수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 상태를 유지한 재료이다.

(2)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50과 포노소버(Phono Sorb)551,555,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2-4 제작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시공 상세 도면과 제품자료에 따라 제작한다.

3 시공 3-1 시공환경

(1) 4℃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실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하도록 하며,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준비

(1) 유리를 끼유는 샤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2)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명은 일반적으로 5㎜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 세팅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접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3 시공방법 1) 일반시공법 (1) 절단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 ~ 2㎜ 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가. 유리 취급시 단부에 홈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 조치를 한다.

나. 시공 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라.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에칭유리의 경우 창호의 유리홈에 6~8㎜ 정도 삽입한다.

사.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측에 면하도록 끼우고, 이중창의 경우 무늬유리를 내부측 창에 끼운다.

아. 목재창호의 유리끼우기는 제물퍼티로 하고, 제물퍼티는 창문살의 30㎝이내의 간격으로 못치기를 하여고정한다.

자.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실란트 충전

가.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리선과 일치 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마스킹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다.

나.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충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전은 가능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도구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제거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가.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증의 작업 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 후 즉시 께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나. 유리기우끼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1) 샤시 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2) 작업조건(기온,습도)검사 (3) 실란트 검사

00-15
도 장 공 사

1
일 반 사 항

가. 도장재료의 현장 반입 후 K.S표시, 규격번호, 명칭, 종별, 제조원등에 관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나. 시공전 견본색의 제출 및 견본칠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가연성 도장재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의 전용 창고에 보관하되, 창고는 주위 건물에서 최소 1.5 M 이상 격리 시키고 화기엄금 표시를 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를 비치한다.

라. 마감도료의 조색은 전문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소지면은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면의 결점을 보수하고 부착이 잘 되도록 소지조정을 하여야 한다.

바. 도장 작업을 저해하는 환경 및 기상 시에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사. 본 시방서상의 "색깔"은 한국 페인트/잉크 공업 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도료용 표준색 견본의 색상 번호를 기준으로 한다.

2. 재 료

가. 도장재료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 규정이 없거나 K,S 규격품이 없을 경우는 본 시방서에
명기한 제조자의 재료 또는 감독관의 승인품으로 한다.

3.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의 표면처리는 도장 전 충분히 양생시켜야 하며 24℃에서 28일 이상 양생시킨다.

나. 콘크리트의 표면의 적정 강도는 180kg/㎠ 이상이어야 하며 적정 PH값은 7-9이어야 한다.

다. 도장 전 표면의 먼지, 유분, Laitance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Laitance등의 제거는 산세척 방법을 이용하여 제거하며 동시에 PH의 농도도 조절한다.

마. 산세척방법은 소지면에 용액이 고이지 않을 정도로 적셔주며 이후 세척기를 사용한다.

바. 산세척후 최소 7일 이상 건조시켜야 하며 건조 상태의 확인은 1m×1m 면적정도의 비닐 등을 이용하여 바닥면에 테이프로 밀착시킨 후 1-2일 지나 수분이 응축되면 아직 수분이 있으므로 더 건조를 시킨다.

사. 내부벽면의 면처리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은 전용 퍼티를 헤라를 이용하여 메꾸어 준다.

아. 내부벽면을 ALL PUTTY 처리 시에는 전체를 퍼티 처리한 후 건조되면 샌드페이퍼 #300-#400으로 면을 갈아 평탄하게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한다.

자. 석고보드면의 이음매 부위는 죠인트 테이프를 부착시킨 후 전용퍼티로 그 위에 도장을 한 후 건조되면 샌드페이퍼 #300-#400으로 면을 갈아 평탄하게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한다.

차. 외부벽면의 면처리는 내수성이 강한 퍼티로 실금 등의 크랙을 메꾸어 준다.

카. 바닥면은 에폭시 퍼티를 사용하여 실금 등의 크랙을 메꾸어 준다.

에폭시 퍼티는 주제와 경화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제조회사의 사양에 따라서 사용을 한다.

타. 비철금속의 표면처리는 용제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파. 철표면의 녹 등은 외이어 브라쉬 등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하. 목재의 수분함유량은 8%이내가 되어야 하며, 목재의 마디나 송진은 긁어내고 표면은 샌드페이퍼링 하여야 한다.

4 조합 페인트 4-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서는 조합페인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 착수 전에 색상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재료는 KSM 5312 1급 이상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2 재
료

도장사양

공 정
품 명
제품규격
도장횟수
도막두께(μ)
비 고
하 도
광명단 1종
KSM-5311
1
40

상 도
조합페인트1급
KSM-5312
2
80

4-3 시
공

가. 시공조건

<hp:tab width="1312" leader="0" type="1"/> 1) 시공 시 온도는 5℃이상 습도는 85% 이하이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소지표면의 녹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하 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광명단 1종을 지정 신나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를 사용하여 도장을 한다.

다. 상 도

1) 에나멜 페인트 견본색을 지정 신나 20~30% 희석하여 붓 또는 로라로 2회 도장을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M2당 0.3kg을 기준으로 한다.

4-4 시공면 보호 및 주의사항

가. 재료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시공이 완료된 부위는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다. 시공 부위가 완전히 건조 될 때까지 그 위에서 다른 공정을 계속하여서는 안 된다.

5 내부용 수성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부 수성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은폐력,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 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 후 적용한다.

5-1 적용범위 내부 콘크리트, 몰탈면

5-2 시
공

가. 바탕처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WC268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도장사양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상도
수성도료 WT369

수성도료 WT369
40μ

40μ
B.R.S
무광,
모든색
건물 내.외부용
수성 마감
도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다. 제품별 도장 방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수성도료 WT369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 1회 도장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이때, 필요시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수성도료 WT369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수성도료 WT369를 물(청수)로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μ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5℃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해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COLOR가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LOT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치 않고 새김질을 먼저하여야 COLOR차를 줄일 수 있다.

6 외부용 수성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외부 수성 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알칼리성, 내구성 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 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도료로서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가. 적용범위 1. 외부 콘크리트, 몰탈면 마감 2. 시멘트 벽면 내·외부 마감 나. 시 공 1.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 WC2002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4. 도장시 주의사항

(1)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하고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COLOR가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LOT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치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COLOR차를 줄 일 수 있다.

7 친환경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친환경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고,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 성도료로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7-1 적 용 범 위

콘크리트나 시멘트몰탈 등으로 마감한 건물의 내부용 마감도료

7-2 시
공

가. 표면처리 (1)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20℃ 기준, 28일 이상 양생)

②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④ 틈새나 홈은 퍼티(내부용)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2)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틈새나 홈은 퍼티(내부용)으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선행도장

  •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

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 후 본 제품을 사용한다.

다. 도장사양

(1) 새 콘크리트 및 몰탈면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상도
친환경수성페인트
40 ㎛
B, R, 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 색상은 주문에 의함.
친환경수성페인트
40 ㎛
B, R, S

(2) 보수도장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하도
MIXING LIQUID
10 ㎛
B, R, S
투명
상도
친환경수성페인트
40 ㎛
B, R, 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 색상은 주문에 의함.
친환경수성페인트
40 ㎛
B, R, S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7-3 제품별 도장방법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친환경페인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DFT) 2회 도장한다.
(2)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하다.
(4) 도막의 쵸킹 또는 노화현상으로 소지 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보수 도장시는 반드시 MIXING LIQUID를
선행 도장 한다.

7-4 도장 시 주의 사항

(1) 본 제품은 친환경제품으로써 캔개봉후에는 외부 오염에 의해 일반적인 페인트에 비해 제품 변질의 우려가 높으므로 개봉후에는 즉시 사용한다.

(2) 본 제품을 타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것.

(3) 비,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이하), 온도가 높은곳(40℃이상)에서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한다.

(4)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한다.

(5)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특히 염분이 많은 바닷가, 저급도료 도장부위) 도장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에 임한다.

(6)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7)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색상,제조번호(LOT NO.)라도 희석비,도장기구,도 장 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 (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 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한다.

(8) 도장기구간 희석비 차이가 있을 경우, TOUCH UP 이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천희석비내에서 동일 희석비로 TOUCH UP 도장을 하셔야, 이색을 최소화 할 수 있다. (TOUCH UP시 선행도장 부위가 오염 및 탈색에 의해 변색될 수 있으므로, 선행도장 후 3일이내에 TOUCH UP 도장을 진행한다.)

(9)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마시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시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 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음.

(10)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시 부착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11)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 7∼9 (20℃기준 28일이상 양생)인 경
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처리를 한다.

(12) 본제품을 조색 사용시 VOC 증가, 이색현상 등이 발생될 수 있다.

(13) 플라스틱,철재,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 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한다.

(14)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 바라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한다.

(15) 석고보드에 도장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
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한다.

(16) 스프레이 도장시 연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프레이 DUST로 인해 광택차이에 의한 이색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연속작업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연속작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골 부위에서 끊어서
작업하시면 광택에 의한 이색현상을 줄일수 있다.

(17) 재도장시 구도막의 색상차이에 의해 1회도장으로 은폐가 불량할 수 있으므로, 완전 은폐가 되지 않았

을 경우에는 추가 도장한다.

(18) 채도가 놓은 색상은 광택얼룩및 도장기구간 색차가 심할수 있으므로 색상확인후 도장한다.

(19) 과도막으로 도장시 부착불량 및 크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정도막을 준수하여 도장한다.

(20) 퍼티도장후 연마시 비산먼지에 의해 후속도막과의 부착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산먼지를 완전
히 제거후 후속도장한다.

00-16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건축철거공사의 시방은 특별시방서(별지 특기사항 및 보충시방 포함)에 기재한 사항이외는 모두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공사의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2. 감독관
가.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적용공사에 있어서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검토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발주처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협의하여 공사 시행한다.

5.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발주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6. 측량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발주처감독관의 지시에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7.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착공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는다.
나.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발주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때는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8. 시공도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시공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는다.

9.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발생품,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는 지급자재에의한 발생품 및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칭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별 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0.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때에 검사를 받은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인이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 관계기관의 협의
시공상 필요한 관계기관의 협의는 특기 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관련법규
건축법, 건설업법, 도시계획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주차장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 당사로한 계약에 관한 법률, 산재보험법, 소방법, 전기관계법등을 검토하여 법적기준에 맞도록 시공한다.

13. 공사 현장 관리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 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토사, 공사용 자재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한다.
라. 도급자는 위험물 보관장소에는 위험부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적절한 시설을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노동부고시 제1994-45호(1994. 10. 21.)에 의거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등에 사용한다.
바. 도급자는 공사현장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고 공사완성후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사.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재준비 및 비사동원계획을 수립한다.
아.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한다.
자.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매설물이 발견도리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차. 공사시공에 있어서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하며, 소음, 먼지등 인근 주민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은 대책을 세워 처리한후 시공한다.
카. 공사시공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때에는 도급자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타.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하고, 전기, 전기기술자는 항시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파. 도급자는 공사 시공상 필요한 수속은 해당관계 기관에 서류를 제출허가, 승인등을 받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하. 특별 시방서에 의하거나 감독관이 지시한곳, 중요한곳은 반드시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공사를 진행한다.
거. 공사에 관련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안전사고 예방기구등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한다.

14. 공사의 일시중지
가. 공사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사 종사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5) 관련공정의 지연으로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15. 도급자의 의무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공사를 완공하여 인계를 할 때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중 지구내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완해야 한다.

16.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 현장정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나.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한다.
다. 감독관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에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 5. 공내역서(어울림그린센터 건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전역도시재생뉴딜사업어울림그린센터조성사업
B: 비
목 E: 금
액(변경)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8% G: 직접공사비 10억~50억미만 12개월이하
A: BS D: [ 소
계 ]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F: G:
A: C2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모든 건설공사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모든 건설공사
A: CJ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모든 건설공사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모든 건설공사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 1억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a),b)중 적은금액 G: 대상액 5억~50억미만
A: CC D: a) F: (직접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2.28%+4,325,000 G:
A: CD D: b) F: ((직접재료비+직노)*2.28%+4,325,000)*1.2배 G:
A: C3 D: 안 전 관 리 비 F: G: 건설기술진흥법
A: C9 D: 품 질 관 리 비 F: G: 품질시험비+활동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5% G: 주택외건축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81% G: 추정가격 50억미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07% G: 종합건설업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4% G: 직접공사비 10억~50억미만 12개월이하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추정가격 30억~50억미만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0%
A: D8 B: P.S항목(추후정산)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설치관급 F: G:
A: DL B: 관급자설치관급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천원 미만 절사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전역도시재생뉴딜사업어울림그린센터조성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전역도시재생뉴딜사업어울림그린센터조성사업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010116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010117 부 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010118 골
재
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8 O: P: 0101 Q: R: 3 S:
A: 0102 □.작업부산물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1 R: 2 S: T:
A: 0103 □.운반비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2 R: 2 S: T:
A: 0104 □.안전관리비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3 R: 2 S: T:
A: 0105 □.품질관리비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Q: 4 R: 2 S: T:
A: 0106 □.P.S항목(추후정산)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Q: B R: 2 S: T:
A: 0107 □.도급자설치관급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 O: P: Q: C R: 2 S: T:
A: 0108 □.관급자설치관급 B: [집계별도]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8 O: P: Q: D R: 2 S: T:
A: 0201 ◈ 흙막이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대전역도시재생뉴딜사업어울림그린센터조성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개소 D: 4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개소 D: 2
A: 콘테이너형 작업자휴게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12개월 C: 개소 D: 1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12개월, H=3.0 C: M D: 163
A: 조립식가설대문/홀딩도어 B: 12개월, 8000*3000 C: 개소 D: 1
A: ※기초지정(컨테이너 가설건축물 하부) B: C:
A: 기초지정 B: 골재포함 C: M3 D: 50
A: ※환경관리 B: C:
A: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B: P.E, 1.5*150m C: M2 D: 1999
A: 방진망 설치 및 해체/가설울타리상부1.0m B: P.E, 1.5*150m C: M2 D: 163
A: 이동식(이중단열2조)화장실 B: 12개월,단열2조식 2000*1350*2650 C: 대 D: 1
A: ※양중장비 B: C:
A: 크레인(타이어)-필요시임대 B: 10톤,양중장비 C: 일 D: 20
A: ※공사용전기및용수 B: C:
A: 공사용 가설수도설치 B: 수도용배관+수도밸브 C: 개소 D: 2
A: 공사용 가설전기설치 B: 분전반+강재전선관+배선 C: 개소 D: 2
A: ※임시소방시설 B: C: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분말소화기(ABC), 4단위, ABC3.3kg C: 개 D: 20
A: 소화기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개 D: 20
A: 수동식소화기 B: 수동식소화기, 대형분말소화기20kg C: 개 D: 5
A: 소화기표지 B: 축광식 C: 개 D: 20
A: 간이소화장치-이동형 B: 1450F C: 대 D: 3
A: 방화포 B: 1.8㎡ * 1.8㎡ C: EA D: 5
A: 복합비상경보장치 B: DSP-1000 C: SET D: 3
A: 0.6/1kv 내화케이블(F-FR-8) B: 2C*4㎟ C: M D: 120
A: [ 합
계 ]
A: 010102 가 설 공 사 B:
A: 수평 규준틀 B: 평 C: 개소 D: 10
A: 수평 규준틀 B: 귀 C: 개소 D: 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9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3개월 C: 대 D: 4
A: 내부 수평비계(내부용) 설치, 해체비 B: 3개월(작업발판포함)10m이하, 천장작업용 C: M3 D: 85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내부) B: 3개월, 10m이하(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 D: 605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내부) B: 3개월, 10m초과~20m이하(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 D: 252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3개월, 10m이하(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 D: 296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9개월, 10m이하(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 D: 1999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9개월, 10m초과~20m이하(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 D: 587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개월, H=3.5m이하(V3인증제품) C: M2 D: 1731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수평연결보강포함) B: 3개월, H=3.5m초과~4.2m이하(V4인증제품) C: M2 D: 1023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개월, H=10m이하 C: 10공M3 D: 67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개월, H=10m초과∼20m이하 C: 10공M3 D: 7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2502
A: 준공청소 B: C: M2 D: 2502
A: 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2502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2502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2502
A: [ 합
계 ]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A: 터파기/토사 B: 굴착기 0.7m3 C: M3 D: 2981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덤프 24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952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1029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898
A: 방습필름 설치 - 벽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377
A: 아스팔트프라이머 바름 B: 지하층외벽, 롤러칠2회 C: M2 D: 250
A: 소
계 B: C:
A: ※지반보강 B: C:
A: 1.1 퍼즐기초 B: C:
A: 기초 현황조사 및 검토 B: 규모보정 C: M2 D: 869
A: 평판재하시험 B: 200kpa C: 회 D: 3
A: 잡자재비 B: 실적공사비 C: LOT D: 1
A: 장비&자재반출입 B: C: 회 D: 1
A: 1.2 퍼즐기초 현장제작 B: C:
A: 1.2.1 지상기초부 B: C:
A: 기초 현장제작 B: C: M3 D: 423
A: 기초 1차포설 B: C: M3 D: 211
A: 기초 골재다짐 B: C: M2 D: 627
A: 기초 2차포설 B: C: M3 D: 231
A: 기초 골재다짐 B: C: M2 D: 627
A: PET-MAT 포설 B: C: M2 D: 627
A: 1.2.2 지하기초부 B: C:
A: 기초 현장제작 B: C: M3 D: 121
A: 기초 1차포설 B: C: M3 D: 60
A: 기초 골재다짐 B: C: M2 D: 242
A: 기초 2차포설 B: C: M3 D: 45
A: 기초 골재다짐 B: C: M2 D: 242
A: PET-MAT 포설 B: C: M2 D: 242
A: 소
계 B: C:
A: [ 합
계 ]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A: [관급]레미콘 B: 25-18-80,버림 C: M3 D: 93
A: [관급]레미콘 B: 25-21-120,무근,장비패드 C: M3 D: 272
A: [관급]레미콘 B: 25-30-150,구체 C: M3 D: 195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9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25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47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1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1457
A: [관급]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40.7
A: [관급]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96.6
A: [관급]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18.8
A: [관급]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9 C: TON D: 61.3
A: [관급]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22 C: TON D: 78.1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286.8
A: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286.8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026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439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슬래브(경사도 20˚미만) C: M2 D: 727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매우복잡 2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39
A: 합벽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거푸집,지지대(1개월임대),앙카,비계설치포함 C: M2 D: 11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복잡, 수직고 7m까지 C: M2 D: 5301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74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254
A: 지수판설치 - 소켓 연결 B: PVC, H200*5t C: M D: 100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2532
A: 장비패드코너(물탱크실,옥상) B: 아이소레이션조인트,아이소핑크100*20mm C: m D: 178
A: 장비패드코너보강(물탱크실,옥상) B: ㄱ30*30*3 C: m D: 178
A: PVC슬리브설치(물탱크장비기초하부) B: Φ30, L=400 C: 개소 D: 80
A: ※장비패드수량은 철콘물량에 포함됨 B: C:
A: [ 합
계 ]
A: 010105 조 적 공 사 B: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대전, C종2급 C: 매 D: 8947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99
A: 0.5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23m2/일당 C: M2 D: 4
A: 0.5B 벽돌공간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2.75m2/일당 C: M2 D: 11
A: 벽돌소운반 B: 장비운반 C: 천매 D: 8.9
A: 블록 보강쌓기(390*190*100), 사춤간격 800mm B: 3.6m 이하, 한면, 블록,블럭메쉬@600,보강철근포함 C: M2 D: 57
A: 블록 보강쌓기(390*190*100), 사춤간격 800mm B: 3.6m 초과, 한면, 블록,블럭메쉬@600,보강철근포함 C: M2 D: 8
A: 경량인방설치-0.5B(폭1.2m이상) B: 300*200 C: M D: 12
A: 전도방지철물설치(0.5B) B: ㄷ100*50*4.5t L=400@600,세트앙카M10포함 C: M D: 39
A: [ 합
계 ]
A: 010106 돌
공
사 B:
A: 현무암붙임(습식) B: 벽, 현무암 30mm, 모르타르 18mm C: M2 D: 53
A: 화강석붙임(건식/내진앵커200mm, 버너 ) B: 벽, 고흥석 버너 30mm C: ㎡ D: 16
A: 화강석붙임(건식/200mm TRUSS) B: 벽, 고흥석 버너 30mm, 아연도각관포함 C: ㎡ D: 13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70mm C: M2 D: 46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70mm C: M2 D: 52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디딤판, 포천석 280*30mm, 모르타르 70mm C: M D: 116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5mm C: M2 D: 22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화장실 B: 고흥석 150*30mm, 모르타르 30mm, 코킹포함 C: M D: 3
A: 화강석 걸레받이(건식, 물갈기) B: 걸레받이, 마천석 100*20mm C: M D: 144
A: 화강석 재료분리대(A-60-001)/화장실,탕비실 B: 고흥석(버너), 1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7
A: 화강석 재료분리대(A-60-001)/방풍실 B: 고흥석(버너), 1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3
A: [ 합
계 ]
A: 010107 타 일 공 사 B:
A: 타일용코너비드 B: 알루미늄 곡면 코너비드 C: M D: 14
A: 타일 압착붙임(바탕 87mm+압 5mm) B: 바닥, 자기질(논슬립)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46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도기질300*600(백색줄눈) C: M2 D: 177
A: 소
계 B: C:
A: ※외장타일 B: C:
A: 벽돌타일 B: 290*57*13T C: M2 D: 506
A: 벽돌타일코너 B: 190*90*90*13T C: M D: 272
A: 타일압착시공(메쉬,발수작업포함) B: 압착몰탈(외부)S1등급,줄눈(미장용),메쉬,컷팅공구등,발수작업 C: M2 D: 413
A: 타일압착시공 B: 압착몰탈(실내)세라픽스,줄눈(미장용) C: M2 D: 171
A: 소
계 B: C:
A: [ 합
계 ]
A: 010108 수 장 공 사 B:
A: 화장실칸막이 B: 20T,방수PB,천장형,SUS걸레받이 C: M2 D: 20
A: 내진천장틀(마감재+설치포함),H:1m~1.8m B: M-BAR,친환경흡음텍스12mm C: ㎡ D: 397
A: 내진천장틀(마감재+설치포함),H:1m~1.8m B: M-BAR,석고보드12.5mm C: ㎡ D: 186
A: 금속(흡음)천정재/내진천장틀,시공비포함 B: 300*600*0.4~0.45t,유공(흡음),몰딩별도 C: M2 D: 46
A: 금속천정재/내진천장틀,시공비포함 B: 300*600*0.45t(평판),내풍압-볼캡,피스포함 C: M2 D: 91
A: 천장몰딩(설치비포함) B: 몰딩(AL)E형,15*30*15,이탈방지알미늄몰딩(설치비포함) C: m D: 472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450*450mm, 갤런트타일 C: M2 D: 568
A: 각재틀위석고보드 설치 B: 각재틀30*30+석고보드9.5mm*2겹 C: M2 D: 168
A: 걸레받이 설치 B: 데코시트(무늬목) H100*18mm C: M D: 14
A: 건식칸막이 B: C-STUD 100,GW50mm(64K),MDF9mm,석고보드9.5mm*2겹 C: ㎡ D: 175
A: (a)페놀폼단열재(타정부착, 천장) B: PF보드(준불연) 110mm C: M2 D: 278
A: (b)페놀폼단열재(타정부착, 천장) B: PF보드(준불연) 180mm C: M2 D: 13
A: (c)비드법보온판(바닥깔기, 바닥) B: 비드법보온판III종A-2 110mm C: M2 D: 547
A: (가)페놀폼단열재(타정부착, 천장) B: PF보드(준불연) 180mm C: M2 D: 1015
A: (1)페놀폼단열재(타정부착, 벽(외기직접)) B: PF보드(심재준불연) 100mm C: M2 D: 839
A: (2)비드법보온판(접착붙임, 벽(외기간접)) B: 비드법보온판III종A-2 110mm C: M2 D: 143
A: [ 합
계 ]
A: 010109 방 수 공 사 B:
A: [관급]폴리우레아방수 B: 2mm,주차장 C: M2 D: 2271
A: 내화몰탈충전/조적벽(상,하) B: 내화용몰탈 C: M D: 69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 방균용 C: M D: 1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272
A: 신축줄눈설치(무근위) B: 줄눈절단+신축이음재20mm+실링재코킹 C: M D: 1506
A: 방수모르타르 바름 B: 30~40mm 이하, 트렌치 C: M2 D: 104
A: 도막방수코너보강 B: 바닥W150*벽H150 C: M D: 63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497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495
A: 보호모르타르 / 장비패드 B: 콘크리트면, 20mm C: M2 D: 119
A: [ 합
계 ]
A: 010110 지붕및홈통공사 B:
A: 선홈통(강관) 설치 B: 152.4mm, 스테인리스관 C: M D: 88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300*300*250*1.5t C: EA D: 11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50mm C: 개소 D: 6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50mm C: 개소 D: 11
A: 루프드레인 연결관 B: SST Ø150mm*2.0t,L1.0m이하 C: EA D: 11
A: 스텐우수관커버 B: SST Ø180mm C: EA D: 6
A: 스텐우수관커버망 B: SST 255*120*120 C: EA D: 11
A: [ 합
계 ]
A: 010111 금 속 공 사 B:
A: 스테인리스사다리/PIT(A-60-002) B: W:400, SSTΦ38.1+Φ25.4@300 C: M D: 2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기성품) B: Φ38 PVC연질고무,설치비포함 C: M D: 57
A: 스텐핸드레일/계단실 B: H:900, SSTΦ50.8+Φ25.4*1.5t@150 C: M D: 32
A: 스텐핸드레일/계단실(최상층) B: H:1500, SSTΦ50.8+Φ25.4*1.5t@150 C: M D: 2
A: 스틸점검구뚜껑/집수정 B: 아연GT, 1500*1500, 보강앵글포함 C: 개 D: 1
A: 스틸점검구뚜껑/집수정 B: 아연GT, 900*900, 보강앵글포함 C: 개 D: 1
A: 오픈트랜치(A-60-001) B: 한면, L-30*30*3t 아연도금 C: M D: 257
A: 무소음(논슬립)트렌치 B: 무소음 W300.앵글포함 C: m D: 28
A: 천장점검구 설치/PIT B: 무늬강판4.5t,900*900 C: 개소 D: 1
A: 천장단차마구리/커뮤니티플랫폼 B: H:400,칼라강판1.2t,보강각관포함 C: M D: 13
A: AL커튼월몰딩/외부입면(A-60-031) B: ㅁ300*300,보강각관포함 C: M D: 175
A: 직접조명가림막설치/외부입면(A-60-031) B: ㄷ300*200*80,칼라강판1.2t C: M D: 83
A: 엘리베이터후크 B: Ø100*22t STL C: 개 D: 1
A: 논슬립 설치(A-60-004) B: 50*1000*2.4mm 압발길이22mm(ㄱ) 세라믹논슬립 C: M D: 128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700*1.2t, STL(정전분체도장) C: M D: 2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200*1.2t, STL(정전분체도장) C: M D: 55
A: 소
계 B: C:
A: ※AL스크린루바(지정도장마감) B: C:
A: 스크린루바(외벽) B: 50*150@350(내경300mm) C: M2 D: 216
A: 마구리 B: 50*150 C: EA D: 30
A: 외벽용 골조 B: 하스너,세트앙카,육각,수직바 등 C: M2 D: 216
A: 시공비 B: 50*150 외벽용 시공 C: M2 D: 216
A: 운반비 B: 인천-대전 C: 식 D: 1
A: 소
계 B: C:
A: ※외벽패널 B: C:
A: 불연세라믹 합금도금강판 돌출이음/외벽 B: THK0.6@530,H25+40*40*1.4t아연도각파이프,9t불연보드 C: M2 D: 441
A: 불연세라믹 합금도금강판 평이음/박공,처마 B: THK0.6,H25+40*40*1.4t아연도각파이프,9t불연보드 C: M2 D: 116
A: 불연세라믹 합금도급강판 마감후레싱/이질재접합부 B: THK0.6,W100 C: M D: 39
A: 불연세라믹 합금도급강판 마감후레싱/패널접합부 B: THK0.6,W250 C: M D: 100
A: 불연세라믹 합금도급강판 마감후레싱/코너 B: THK0.6,W300 C: M D: 95
A: 소
계 B: C:
A: [ 합
계 ]
A: 010112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바름 B: 조적(상부), 9mm(초벌), 3.6m 이하 C: M2 D: 6
A: 모르타르 바름 B: 조적(상부), 9mm(초벌), 3.6m 초과 C: M2 D: 3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646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초과 C: M2 D: 99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97mm, 모르타르1:3포함 C: M2 D: 568
A: 콘크리트면 정리/주차장,램프,EPS등 B: 3.6m 이하 C: M2 D: 1637
A: 콘크리트면 정리/외벽(뿜칠),EPS등 B: 3.6m 초과 ~ 7.2m 이하 C: M2 D: 519
A: 콘크리트면 정리/램프,EPS등 B: 3.6m 이하, 천장 C: M2 D: 440
A: 콘크리트면 정리+부분마감/외벽(롤러칠) B: 3.6m 이하 C: M2 D: 263
A: 콘크리트면 정리+부분마감/외벽(롤러칠) B: 3.6m 초과 ~ 7.2m 이하 C: M2 D: 628
A: 콘크리트면 정리+부분마감/주차장,수납창고 B: 3.6m 이하, 천장 C: M2 D: 2039
A: 콘크리트면 정리+부분마감/처마,계단실 B: 3.6m 초과 ~ 7.2m 이하, 천장 C: M2 D: 118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24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2707
A: 조면처리 B: 링조면처리, 경사, 바닥강화 별도 C: ㎡ D: 351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AL, H=10mm C: M D: 140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아연도, 50*50mm C: M D: 31
A: 미장용 메탈라스 설치 B: 이질재료(인코너) 150*150mm C: m D: 7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100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발포우레탄(난연) 충전 C: M D: 536
A: [ 합
계 ]
A: 010113 창 호 공 사 B:
A: AD01[[관급]AL100*60*1.5T(시스템도어)] B: 8.350 x 3.100 = 25.885 C: EA D: 1
A: AD02[[관급]AL100*60*1.5T(시스템도어)] B: 2.900 x 3.100 = 8.990 C: EA D: 1
A: AD03[[관급]AL100*60*1.5T(시스템도어)] B: 1.900 x 3.100 = 5.890 C: EA D: 1
A: AD04[[관급]AL100*60*1.5T(시스템도어)] B: 5.930 x 2.400 = 14.232 C: EA D: 2
A: AD05[[관급]AL100*60*1.5T(시스템도어)] B: 5.930 x 3.100 = 18.383 C: EA D: 1
A: AFD01[[관급]AL100*60*1.5T단열바] B: 4.730 x 3.100 = 14.663 C: EA D: 1
A: AFD02[[관급]AL100*60*1.5T단열바] B: 7.360 x 3.100 = 22.816 C: EA D: 1
A: AFD03[[관급]AL100*60*1.5T단열바] B: 4.960 x 3.100 = 15.376 C: EA D: 1
A: AFD04[[관급]AL100*60*1.5T단열바] B: 4.630 x 3.100 = 14.353 C: EA D: 1
A: AFW01[방화유리창(유리포함)] B: 0.900 x 2.400 = 2.160 C: EA D: 2
A: AFW02[방화유리창(유리포함)] B: 4.000 x 1.800 = 7.200 C: EA D: 4
A: AFW03[방화유리창(유리포함)] B: 0.900 x 2.500 = 2.250 C: EA D: 9
A: AFW04[방화유리창(유리포함)] B: 8.730 x 2.500 = 21.825 C: EA D: 1
A: AFW05[방화유리창(유리포함)] B: 4.000 x 1.800 = 7.200 C: EA D: 2
A: AFW06[방화유리창(유리포함)] B: 3.000 x 1.200 = 3.600 C: EA D: 1
A: ATD01[자동문] B: 2.500 x 3.100 = 7.750 C: EA D: 2
A: ATD02[자동문] B: 2.500 x 2.900 = 7.250 C: EA D: 1
A: ASD01[반자동문(장애인화장실)] B: 2.300 x 2.200 = 5.060 C: EA D: 2
A: CAW01[AL100mm고정창+200루버+갤러리] B: 29.150 x 9.900 = 286.905 C: EA D: 1
A: CAW02[AL100mm고정창+200루버+갤러리] B: 15.200 x 9.900 = 150.480 C: EA D: 1
A: FSD01[STL45*150*1.6T] B: 1.500 x 2.100 = 3.150 C: EA D: 1
A: FSD02[STL90*145*1.6T(상시개방형),부자재포함] B: 1.100 x 2.400 = 2.640 C: EA D: 1
A: FSD03[STL45*150*1.6T] B: 1.100 x 2.100 = 2.310 C: EA D: 3
A: FSD04[STL45*150*1.6T] B: 1.200 x 1.800 = 2.160 C: EA D: 6
A: FSD05[STL45*150*1.6T] B: 0.600 x 1.800 = 1.080 C: EA D: 5
A: SD01[STL45*150*1.6T] B: 1.100 x 2.100 = 2.310 C: EA D: 8
A: SD02[STL45*150*1.6T]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A: SD03[STL45*150*1.6T] B: 2.300 x 2.100 = 4.830 C: EA D: 1
A: SSD01[STS100*40*1.5T] B: 1.900 x 2.900 = 5.510 C: EA D: 1
A: SSW01[STS100*40*1.5T] B: 11.900 x 2.900 = 34.510 C: EA D: 1
A: SSW02[STS100*40*1.5T] B: 4.800 x 2.900 = 13.920 C: EA D: 1
A: SSW03[STS100*40*1.5T] B: 5.325 x 2.900 = 15.442 C: EA D: 1
A: 단열세이프도어 B: 1200*2400 C: EA D: 6
A: 강화도어12t B: 1200*2300 C: EA D: 1
A: 플로어힌지 B: C: EA D: 7
A: 손잡이 B: C: EA D: 7
A: 롤방충망 B: C: M2 D: 23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40, KS4호, 고급스톱형, 60∼85kg C: 조 D: 11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50, KS5호, 고급방화, 80∼120kg C: 조 D: 5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80kg이하, K1200 C: 조 D: 11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22
A: 도어핸들 B: 원통레버형 C: 조 D: 16
A: 도어핸들 B: 컵핸들(돌출형,일반) C: 조 D: 1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3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6
A: 단열세이프도어 B: 400*2400,유리별도 C: 개 D: 2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4호, 120kg, 강화유리문(K-8400) C: 조 D: 2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A: 강화유리도어부자재 B: 손잡이,스텐(고급형) C: 조 D: 2
A: 강화유리도어부자재 B: 시건장치(편개) C: 개 D: 5
A: 강화유리도어부자재 B: 시건장치(양개) C: 개 D: 2
A: [ 합
계 ]
A: 010114 유 리 공 사 B: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393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M2 D: 14
A: 더블로이복층유리(SKN154) B: 24mm(5+14Ar+5),SKN154+Ar(SWS-단열간봉)+투명 C: M2 D: 68
A: 더블로이복층유리(SKN154II)_일면반강화 B: 24mm(5+14Ar+5),SKN154II(반강화)+Ar(SWS-단열간봉)+투명 C: M2 D: 19
A: 투명로이복층유리(Dura MAX) B: 24mm(5+14Ar+5),투명+Ar(SWS-단열간봉)+DURA MAX C: M2 D: 67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584
A: 구조용 코킹 B: 5*16, 실리콘 C: M D: 198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393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55
A: 노턴테이프 B: 8t*폭10mm C: M D: 198
A: 웨더실란트 B: 10*10mm, 외장용기능성 C: M D: 99
A: 에칭필름 B: 유리에칭효과 C: m2 D: 5
A: 실명시인성띠지 B: W100 C: m D: 55
A: 시트지(소방관진입창표시) B: C: EA D: 2
A: [ 합
계 ]
A: 010115 칠
공
사 B:
A: 준불연스터코(상도)마감 B: 피니쉬스스템(프라이머+준불연스터코마감) C: M2 D: 508
A: 침투성 콘크리트 표면강화제 B: 2회시공 C: M2 D: 360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2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53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42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49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8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88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026
A: 다채무늬코트 B: 내벽,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 D: 1592
A: 다채무늬코트 B: 내천장,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 D: 86
A: 에폭시 코팅(롤러칠) B: 바닥, 롤러칠 C: M2 D: 139
A: 바탕만들기+안전페인트 붓칠 B: con'c·mortar면, 2회 2급 C: M2 D: 17
A: [ 합
계 ]
A: 010116 기 타 공 사 B:
A: 콘크리트연석(레미콘,철근포함) B: 300*250, 몰탈15mm+안전페인트 C: M D: 77
A: 콘크리트연석(레미콘,철근포함) B: 520*250, 몰탈15mm+안전페인트 C: M D: 77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38 C: EA D: 12
A: 화장실편의시설 B: 화장실점자안내판 C: EA D: 2
A: 점자안내편의시설 B: 실과명점자안내판 C: EA D: 13
A: 점자안내편의시설 B: E/V층별표시점자판 C: EA D: 4
A: 점자안내편의시설 B: E/V점자판 C: EA D: 4
A: 점자타일붙임(매립형) B: 300*300*18,Yellow C: EA D: 118
A: 도로반사경(스테인리스) B: Φ600 C: EA D: 9
A: 카스톱퍼 B: 고내구성방수, 150*120*750mm C: 개소 D: 80
A: 볼라드 B: Φ152*1050mm(이동식) C: 개소 D: 2
A: 주차장코너가드 B: 네오프렌계, 90*90*15*1000mm C: M D: 79
A: 주차라인도색 B: 실선 C: ㎡ D: 93
A: 주차라인도색 B: 문자,기호 C: ㎡ D: 71
A: [ 합
계 ]
A: 010117 부 대 공 사 B:
A: 오수맨홀설치(기성품) B: 700*700*850,뚜껑포함 C: 개소 D: 2
A: 우수맨홀설치 B: 510*410*940,뚜껑포함 C: 개소 D: 2
A: PE빗물받이설치 B: 310*390*450mm, 토공사 포함 C: 개소 D: 5
A: 생활하수관설치 B: ∮100mm, PVC VG1 C: M D: 12
A: 오수관설치 B: ∮150mm, PVC VG1 C: M D: 23
A: 우수관설치 B: ∮200mm, PVC VG1 C: M D: 36
A: 우수관설치 B: ∮150mm, PVC VG1 C: M D: 30
A: 우수관 집수정연결 B: D150,타공포함 C: 개소 D: 2
A: 인조화강석블록(보조기층포함)포장 B: 투수블럭60mm,모래40mm,파쇄골재400mm C: M2 D: 36
A: 순환아스콘(보조기층포함)포장 B: 순환아스콘(표층)50mm,순환아스콘(기층)75mm,파쇄골재375mm C: M2 D: 128
A: 잔디붙임 B: 평떼, 400*400mm C: M2 D: 24
A: 화강석경계석설치 B: 화강암 100*100*1000 C: M D: 44
A: 자전거거치대 B: 1925*320*500,5대용 C: 조 D: 4
A: 단독정화조(80인조) B: FRP,부패탱크식 C: 조 D: 1
A: ※자재운반및토공사 B: C:
A: 굴착기(무한궤도) B: 0.7㎥ C: HR D: 40
A: [ 합
계 ]
A: 010118 골
재
대 B:
A: 모래 B: 모래, 대전, 도착도 C: M3 D: 60
A: 시멘트 B: 40KG C: 포 D: 780
A: [ 합
계 ]
A: 0102 □.작업부산물 B: [집계별도]
A: 철강설(최고가)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6090
A: [ 합
계 ]
A: 0103 □.운반비 B: [집계별도]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780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하치장->가공공장) C: TON D: 296.6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가공공장->현장) C: TON D: 287.9
A: 파쇄골재운반비 B: L:40km, 덤프 24ton C: M3 D: 13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2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1
A: [ 합
계 ]
A: 0104 □.안전관리비 B: [집계별도]
A: 1.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용역 B: C:
A:
안전관리계획서작성 B: C: 회 D: 1
A:
안전관리계획서검토 B: C: 회 D: 1
A: 2.안전점검비용 B: C:
A:
높이가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B: C: 회 D: 2
A:
흙막이지보공이 사용되는 건설공사(높이2M이상) B: C: 회 D: 2
A:
합벽지지대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B: C: 회 D: 2
A:
종합보고서 작성 B: C:
A: 3.발파,굴착등의건설공사로인한주변건축물등의 B: 피해방지 대책비용 C:
A: 4.공사장주변의통행안전및교통소통을위한 B: 안전시설의설치및유지관리비용 C:
A:
PE드럼(일체형) B: Φ500*800mm C: EA D: 10
A:
칼라콘 B: 380*380*700 C: EA D: 10
A:
안내표지판 B: 400*200(고휘도) C: EA D: 2
A:
공사안내표지판 B: A형,900*1800,안내입간판(양면) C: EA D: 2
A: 5.공사시행중구조적안정성확보비용 B: C:
A: [ 합
계 ]
A: 0105 □.품질관리비 B: [집계별도]
A: 1.품질시험비 B: C: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2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2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단위수량 C: 회 D: 2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2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시체제작 C: 회 D: 21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화학성분 C: 회 D: 8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8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8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연신율 C: 회 D: 8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굽힘성 C: 회 D: 8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8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직재 / 압축강도 C: 회 D: 3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수평재 / 휨강도 C: 회 D: 3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가새재 / 압축강도 C: 회 D: 3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트러스 / 휨하중 C: 회 D: 3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압축하중 C: 회 D: 3
A: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 부재 B: 연결조인트 / 인장하중 C: 회 D: 3
A: 소
계 B: C:
A: 2.품질관리비 B: C:
A: 1)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B: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C:
A: 2)품질관련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100 C: 식 D: 1
A: 3)품질관련 교육, 훈련비 B: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100 C: 식 D: 1
A: 4)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 1/100 C: 식 D: 1
A: 5)그밖의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1+2+3+4)의 1/100이내 C: 식 D: 1
A: 소
계 B: C:
A: [ 합
계 ]
A: 0106 □.P.S항목(추후정산) B: [집계별도]
A: 경계측량비 B: C: 식 D: 1
A: 가설용수(기본요금) B: C: 월 D: 12
A: 가설전력(기본요금) B: 일반전력(갑)50kwh C: 월 D: 12
A: [ 합
계 ]
A: 0107 □.도급자설치관급 B: [집계별도]
A: ※레미콘 B: C:
A: 레미콘 B: 대전(전체), 25-18-80 C: M3 D: 94
A: 레미콘 B: 대전(전체), 25-21-120 C: M3 D: 288
A: 레미콘 B: 대전(전체), 25-30-150 C: M3 D: 1955
A: 소
계 B: C:
A: ※이형봉강 B: C: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40.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96.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19.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61.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78.1
A: 소
계 B: C: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A: 단수정리 B: C: 식 D: -654
A: [ 합
계 ]
A: 0108 □.관급자설치관급 B: [집계별도]
A: ※금속제창호 B: C:
A: AL단열창호 B: 151mm단열커튼월 C: KG D: 2963
A: ※방수 B: C:
A: 폴리우레아방수 B: 노출, t2mm, 주차장/옥상 C: m2 D: 2271
A: ※간판설치공사 B: C:
A: 1.외부간판 B: C:
A: A. 어울림그린센터 B: C:
A: 프레임-비조명 B: 1000ⅹ200ⅹ150mm C: EA D: 2.5
A: 채널문자(LED조명) B: 500ⅹ500ⅹ80mm C: EA D: 7
A: C. P B: C:
A: 프레임-비조명 B: 1000ⅹ1200ⅹ120mm C: EA D: 1.2
A: 채널문자(LED조명) B: 700ⅹ700ⅹ80mm C: EA D: 1
A: D. 보행자출입구 B: C:
A: 프레임-비조명 B: 1000ⅹ200ⅹ150mm C: EA D: 2.2
A: 채널문자(LED조명) B: 500ⅹ500ⅹ80mm C: EA D: 6
A: E. OUTΘ P ↑IN B: C:
A: 프레임-비조명 B: 1000ⅹ200ⅹ150mm C: EA D: 9
A: 채널문자(LED조명) B: 500ⅹ500ⅹ80mm C: EA D: 2
A: 채널문자(LED조명) B: 300ⅹ300ⅹ60mm C: EA D: 14
A: 2.내부간판 B: C:
A: 2층 주차장안내사인 B: C:
A: 프레임 B: 1000ⅹ200ⅹ120mm C: EA D: 16
A: 프레임 B: 1000ⅹ200ⅹ120mm C: EA D: 1
A: 3층 주차장안내사인 B: C:
A: 프레임 B: 1000ⅹ200ⅹ120mm C: EA D: 16
A: 프레임 B: 1000ⅹ200ⅹ120mm C: EA D: 1
A: 옥상층 주차장안내사인 B: C:
A: 프레임 B: 1000ⅹ200ⅹ120mm C: EA D: 8
A: 프레임 B: 1000ⅹ200ⅹ120mm C: EA D: 1
A: 소
계 B: C: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A: 단수정리 B: C: 식 D: -155
A: [ 합
계 ]

[시트: 내역서(흙막이)]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B: C: 1 D: M:
A:
1.흙막이공 B: C: 1 D: M:
A:
2.CIP공 B: C: 1 D: M:
A:
3.그라우팀및 계측 B: C: 1 D: M:
A:
4.토공사 B: C: 1 D: M:
A:
5.관급자재 B: C: 1 D: M:
A:
B: D: M:
A: 1.흙막이공 B: D: M:
A:
PILE 천공 항타 B: 케이싱포함 C: 121.02 D: M M:
A:
파일인발 B: C: 121.02 D: m M:
A:
띠장설치및철거 B: H-300x300x10x15 C: 42.82 D: M M:
A:
띠장연결 B: D: 개소 M:
A:
보걸이설치및철거 B: C: 31 D: 개소 M:
A:
버팀설치및철거 B: H-300x300,5m이하 C: 5 D: 본 M:
A:
버팀설치및철거 B: H-300x300,6~8m C: 1 D: 본 M:
A:
버팀설치및철거 B: H-300x300,9~11m D: 본 M:
A:
스티프너보강 B: C: 24 D: 개소 M:
A:
JACK 설치및철거 B: 100TON C: 1 D: 개소 M:
A:
보강재(S-B)설치및철거 B: H-300x300 C: 7.39 D: M M:
A:
띠장우각부연결 B: C: 7 D: 개소 M:
A:
피스브라켓설치및철거 B: D: 개소
A:
H형강 손료(전체) B: 300, 30% C: 15.61 D: TON M:
A:
H-PILE 사장(전체) B: C: 2.1 D: TON M:
A:
강재운반(전체) B: 각종 C: 14.59 D: TON M:
A:
토류판 설치및철거 B: 1750*150*70 C: 110.69 D: ㎡ M:
A: 2.CIP 공 B: C: 1 D: M:
A:
PILE 천공 B: 케이싱포함 C: 102.6 D: M:
A:
레미콘타설 B: 철근 펌프카 C: 16.043 D: ㎥ M:
A:
유로폼설치해체(간단) B: C: 6.42 D: M2 M:
A:
철근현장가공 조립 B: C: 1.053 D: 톤 M:
A: 3.그라우팅및 계측 B: C: 1 D: M:
A:
토사천공 B: Ø80mm C: 446.245 D: M M:
A:
GROUT 주입 B: C: 32.96 D: M3 M:
A:
기계기구설치 및 해체 B: C: 2 D: 회 M:
A:
플랜트설치 및 해체 B: C: 1 D: 회 M:
A:
보통시멘트 B: 40kg/대 (포장품) C: 331 D: 대 M:
A:
계측및 보고작성 B: C: 6 D: 회 M:
A:
지중경사계 설치 B: C: 2 D: 공 M:
A:
지하수위계 설치 B: C: 2 D: 공 M:
A:
변형율계 설치 B: C: 2 D: 개소 M:
A:
건물경사계설치 B: C: 2 D: 개소 M:
A:
지표침하계설치 B: C: 2 D: 개소 M:
A:
균열계설치 B: D: M:
A: 4.토공사 B: C: 1 D: M:
A:
터파기 B: 토사 D: ㎥ M:
A:
사토운반 B: (토 사):백호적사 D: ㎥ M:
A:
되메우기 B: 토사 D: M3 M:
A: 5.관급자재 B: ※건축으로합산 C: 1 D: M:
A:
레미콘 B: 25-21-12 C: 16 D: m3 M:
A:
레미콘 B: 25-18-08 C: 1 D: m3 M:
A:
철근 B: HD13 C: 0.3 D: 톤 M:
A:
철근 B: HD16 C: 0.7 D: 톤 M:
A:
철근 B: HD19 C: 0.1 D: 톤 M:
A:
단수정리 B: C: 60 D: 식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