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국가_온서_중기간_1470_데이터처리서비스_공가).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84412-000
ㆍ공
고
명 : 2027년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구축 및 품질관리 사업
ㆍ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사업 담당자 서정혜(☎ 02-590-6254)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84412-000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수량 /단 위 : 1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찰(개찰) 일시 : 2026/12/02 11:00
납 품 기 한 : 2027/12/10
사 업 금 액 : 249,000,000원
추 정 가 격 : 226,363,636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구축 및 품질관리 사업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3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2/02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 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6-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6-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6-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7-1. 평가기관: 서울지방조달청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hp:lineBreak/>(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2/4(금)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09:30 ~ 10:30(60분)
-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09:30 ~ 11:00(90분)
※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8-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9(비방 등 감점) 및 [별표 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8-6.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7.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8-8.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9.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국가_온서_중기간_1470_데이터처리서비스_공가).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84412-000
ㆍ공
고
명 : 2027년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구축 및 품질관리 사업
ㆍ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사업 담당자 서정혜(☎ 02-590-6254)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84412-000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수량 /단 위 : 1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찰(개찰) 일시 : 2026/12/02 11:00
납 품 기 한 : 2027/12/10
사 업 금 액 : 249,000,000원
추 정 가 격 : 226,363,636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구축 및 품질관리 사업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3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2/02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 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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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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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
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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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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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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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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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5.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6-5-1.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전일까지
6-5-2.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
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
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6-6.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7. 기타 유의사항
6-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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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7-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7-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7-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7-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7-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7-1. 평가기관: 서울지방조달청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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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
(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2/4(금) 09: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평가위원 사전검토 및 질의 등록시간: 09:30 ~ 10:30(60분)
- 입찰자 답변등록시간: 09:30 ~ 11:00(90분)
※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질의 및 답변등록시간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평가일시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반드시 질의확인 및 답변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
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8-4.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 )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 )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8-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9(비방 등 감점)
및 [별표 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
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
수에서 0.1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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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7.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
8-8.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9.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 12 -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13 -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 14 -
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 15 -
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
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6 -
===== 최종_제안요청서_2027년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구축 및 품질관리 사업_수정.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구축 및 품질관리 사업
주관기관
국립장애인도서관
2026. 9.
담당
자료개발과
사무관 김정훈
TEL:02-590-0547
FAX:
02-590-0655
자료개발과
주무관 서정혜
TEL:02-590-6254
목 차
1. 사업 개요<hp:tab width="34024" leader="3" type="2"/>4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6380" leader="3" type="2"/>4
나. 사업개요<hp:tab width="32380" leader="3" type="2"/>5
다. 사업대상 및 범위<hp:tab width="27580" leader="3" type="2"/>5
라. 기대효과<hp:tab width="32380" leader="3" type="2"/>5
2. 현황 및 문제점<hp:tab width="31024" leader="3" type="2"/>6
가. 업무 현황<hp:tab width="31780" leader="3" type="2"/>6
나. 정보화 현황 <hp:tab width="29980" leader="3" type="2"/>6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hp:tab width="26380" leader="3" type="2"/>7
3. 사업 추진방안<hp:tab width="31624" leader="3" type="2"/>8
가. 추진목표<hp:tab width="32380" leader="3" type="2"/>8
나. 추진전략<hp:tab width="32380" leader="3" type="2"/>8
다. 추진체계<hp:tab width="32380" leader="3" type="2"/>9
라. 추진일정<hp:tab width="31784" leader="3" type="2"/>10
마. 추진방안<hp:tab width="31784" leader="3" type="2"/>11
4. 제안 요청 내용<hp:tab width="30324" leader="3" type="2"/>12
가.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8784" leader="3" type="2"/>12
나.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8784" leader="3" type="2"/>12
5.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724" leader="3" type="2"/>33
가.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8184" leader="3" type="2"/>33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14784" leader="3" type="2"/>33
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hp:tab width="22784" leader="3" type="2"/>35
6. 제안안내사항<hp:tab width="31524" leader="3" type="2"/>36
가. 입찰방식<hp:tab width="31784" leader="3" type="2"/>36
나. 제안서 평가 방법 <hp:tab width="26384" leader="3" type="2"/>37
다. 기술성 평가기준<hp:tab width="27584" leader="3" type="2"/>38
라. 제출서류<hp:tab width="31784" leader="3" type="2"/>40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2184" leader="3" type="2"/>40
바. 제안요청설명회<hp:tab width="28184" leader="3" type="2"/>40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hp:tab width="20784" leader="3" type="2"/>41
아.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7584" leader="3" type="2"/>41
자. 제안서 보상<hp:tab width="29984" leader="3" type="2"/>42
7. [붙임] 관련 서식<hp:tab width="29524" leader="3" type="2"/>43
1. 사업개요
<hp:titleMark ignore="1"/>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장애인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등에서 제작한 다양한 대체자료 목록(원문포함)을 통합 DB로 구축하여 공동 활용함으로써 대체자료 중복 제작방지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고 있음
※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구축 현황(’26.6.30.기준)
구분
대체자료 종합목록
대체자료 원문정보
구축 건수
571,930건
270,407건
ㅇ「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대체자료종합목록 데이터에 대한 공공데이터 활용 요구 증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3조
- 제22조(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 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
□ 필요성
-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의 중복․오류 데이터 점검, 수정으로 목록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고품질의 최신 서지정보, 원문정보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의 대체자료 이용 활성화 및 편의성 제고 필요
- 공공데이터에 대한 활용 요구 증대에 대응하여 대체자료종합목록 데이터의 품질 수준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 필요
- 국가 단위의 대체자료종합목록을 구축하고 체계적 관리 및 품질 고도화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검색․원문서비스 제공
<hp:titleMark ignore="1"/>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구축 및 품질관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10일까지
□ 소요예산 : 249,000,000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3931-500-210-15
□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대상 및 범위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서지데이터 구축(75,000건)
- 대체자료관리시스템(AMMS) 자관 신규 목록 구축(13,000건)
-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시스템(KAMUCS) 참여도서관 신규 목록 구축(62,000건)
-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신규 생성 데이터(자관+참여도서관) 점검 관리(75,000건)
-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참여기관 대상 워크숍(1회) 추진
* ‘참여기관용 매뉴얼 및 대체자료 서지구축 지침서’ 제작 포함
대체자료 원문정보 품질관리 및 점검
- 대체자료관리시스템(AMMS)과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시스템(KAMUCS)의 기존 데이터(목록, 원문파일)에 대한 품질검사 및 오류 수정(50,000건)
* 점검은 홈페이지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DREAM)에서 서비스 일치 여부 포함
<hp:titleMark ignore="1"/>라. 기대효과
- 대체자료 개방ㆍ공유체계인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구축으로 국내외 국가대표 장애인도서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및 공공데이터 개방의 사회적 가치 구현
-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의 표준화 및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의 품질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검색 결과 제공
2. 현황 및 문제점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가. 업무현황
□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현황
(‘26. 6월 말 기준)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계(건)
종합목록
396,886
28,517
21,620
25,616
21,035
20,563
45,297
12,396
571,930
원문정보
128,354
27,277
18,257
23,078
19,596
19,339
25,699
8,807
270,407
<hp:titleMark ignore="1"/>나. 정보화 현황
□ 정보시스템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 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업무시스템 현황
시스템 명
설 명
유형
언어
1
대체자료 제작관리 시스템
ampas.nld.go.kr
대체자료 제작 프로세스 관리
WEB/WAS
Java/JSP
2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nld.go.kr
국립장애인도서관 대표 홈페이지
WEB/WAS
Java/JSP
3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모바일앱
dream.nld.go.kr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이용자 프로그램
WEB/WAS
모바일
Java/JSP
Objective-C
<hp:titleMark ignore="1"/>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의 신규 구축, 중복·오류 데이터 품질관리 필요
- 공공도서관, 사립장애인도서관 등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참여기관 소장자료 목록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신속, 정확한 서비스 제공 필요
□ 개선방향
-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의 체계적 관리 및 실시간 DB구축을 통해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신속, 정확한 서비스 제공
- 수집 서지데이터 중 오류데이터 수정, 중복데이터 통합을 통하여 서지데이터의 표준화 및 고품질의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운영
-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참여기관 대상 워크숍 실시 및 서지구축 지침서를 포함한 업무매뉴얼 배포로 교육 기능 강화
3. 사업 추진방안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가. 추진목표
□ 목표
-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을 기본으로 전국 공공도서관 및 장애인도서관 등 소장 대체자료의 접근성 및 공동 활용 확대
-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참여기관 소장자료의 목록 오류 수정 등을 통한 검색의 정확성 제고 및 이용 편의성 증진
-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구축 확대를 통한 대체자료 공동 활용 증대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성과목표 : 대체자료 서지데이터 품질 강화 및 공동 활용성 제고
- 성과지표 :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구축건수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최근 3년간)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24
‘25
‘26
‘27
대체자료
종합목록 건수
(단위 : 건)
목표
490,000
510,000
570,000
620,000
소장데이터구축
누적 목록 건수
국가대체자료
종합목록시스템
통계수치
실적
514,237
559,534
571,930
-
<hp:titleMark ignore="1"/>나. 추진전략
□ 표준화된 한국목록규칙(KCR4, KCR5)과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 정리 지침 등을 근거로 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 및 참여기관 대체자료의 서지정보 수정, 소장정보, 대체자료 제작정보 등 데이터 추가 및 통합
- 대체자료 유형별 대표 서지데이터 구축 및 온라인 원문자료 실물 확인
- 참여기관별 대체자료 목록 운영의 데이터 정확성, 최신성 등 평가
- 구축 및 점검 작업자에 대한 교육실시 및 작업 확인, 점검 단계를 통해 오류 최소화
□ 주관사업자, 구축사업자, 점검사업자 및 DB품질관리지원팀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
다. 추진체계<hp:titleMark ignore="1"/>
□ 추진체계도
국립장애인도서관 조달청 계약 관리 지원협력과 자료개발과
계약의뢰
(조달청)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집행관리
․ 납품 관리 및 산출물 관리
․ 메타데이터 DB구축 관리
주관사업자 구축사업자 점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주관부서)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 책임
- 사업집행 관리
- 세부 정책 및 실행 유지 관리
- 용역 업체 관리 및 계약 관리
- 납품 관리 및 산출물 관리
- 기존 정보시스템 현황 제공
- 주관사업자 업무수행 협력
조달청
- 조달공고
- 조달입찰 사업자 제안서 접수
- 기술평가위원 구성 및 기술평가
- 주관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 사업 계약체결 및 통보
지원협력과
(협조부서)
- 조달 관련 업무 협조
-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주관사업자
- DB구축 및 납품
- 사업 관리, 위험관리, 인력관리 등 사업 관리
- 기술이전, 사용자 교육 및 산출물 작성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자
역할
비 고
주관
사업자
- 사업 총괄(컨소시엄업체 총괄)
- 납품 관리 및 보고
- 납품(주단위) 및 납품현황 보고
-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데이터 품질 관리감독
- 관련 프로그램 설계 시 지원
- 작업환경 및 작업장 확보
- 고용계획 수립 및 고용
- 사업진도 및 고용인력 관리
- 세부 추진실적 보고
- 운영교육 및 기술이전
- 품질관리 지원(납품 물량의 10%이상 무작위 점검)
※ 주간납품 품질점검 소요 인원
- 하자보수 관리(사업 종료 후 12개월)
- 대체자료 DB구축 및 점검 지침서 관리
- 시스템 기능 개선
- 기타 주관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주관사업자는 구축 또는 점검 사업 중
하나의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음
구축
사업자
-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구축
- 구축지침서 및 구축내역서 작성
- 점검결과 오류 수정
- 관련 프로그램 설계 시 지원
- 작업환경 및 작업장 확보
- 고용계획 수립 및 고용
- 사업진도 및 고용인력 관리
- 세부 추진실적 보고
- 운영교육 및 기술이전
- 운영데이터 품질관리
- 기타 구축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구축과 점검을 동일
업체에서 수행할 수
없음
점검
사업자
- 구축 목록DB 전량 점검
- 점검지침서 및 점검내역서 작성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앱 검색 연동 여부 점검
- 대체자료 원문정보 품질관리 및 점검
- 작업환경 및 작업장 확보
- 고용계획 수립 및 고용
- 사업진도 및 고용인력 관리
- 세부 추진실적 보고
- 운영교육 및 기술이전
- 기타 점검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 사업자별 역할
<hp:titleMark ignore="1"/>라.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 2026년 9월
□ 조달청 계약요청
: 2026년 9월
□ 기술평가 및 사업자 선정 : 2026년 12월
□ 사업추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10일까지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 사업자 선정
◦ DB 구축·점검 - 세부 구축계획 수립 - 수행준비 및 시험공정 - DB 구축 - DB 점검 - 납품 - 납품 최종 검수 - 데이터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 대체자료 원문정보 품질관리 및 점검 ◦ 구축 지침서 제작 및 워크숍 ◦ 중간보고/완료보고
<hp:titleMark ignore="1"/>마.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4. 제안 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구축 개념도>
나. 상세 요구사항<hp:titleMark ignore="1"/>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position Requirement)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6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에 의거 전자정부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개발 대비 비용이 높거나, 기능구현 또는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가 없으면 해당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 표준프레임워크 포털 http://www.egovframe.go.kr/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ㅇ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ㅇ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ㅇ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ㅇ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ㅇ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ㅇ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ㅇ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ㅇ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합계
28
□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시스템 장비구성
2
ECR-002
소프트웨어 기능 요건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서지데이터 구축-①
3
DAR-002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서지데이터 구축-②
DAR-003
대체자료 원문정보 품질관리 및 점검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시험 공정
2
TER-002
테스트 방안 제시
보안 요구사항
SER-001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6
SER-002
인원 보안
SER-003
보안 일반
SER-004
자료 보안
SER-005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SER-006
사업종료 후 보안
품질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2
QUR-002
품질 보증 관리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7
PMR-002
프로젝트 인력 관리
PMR-003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4
위험 관리
PMR-00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6
산출물 관리
PMR-007
유관사업과 업무협조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교육지원
6
PSR-002
기술이전 지원
PSR-003
하자보수
PSR-004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PSR-00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006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공공누리사이트> <문화포털>와 정보 연계 추진
합계
28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비구성 방안
세부
내용
-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인프라 환경을 기반으로 신규 구축 데이터가 최적의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야 함
- 각 웹서비스별 성능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데이터 구축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공개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할 경우 제안사가 확보하여 설치해야 하며, 각 공개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 중 가장 안정적인 버전을 설치하고 설치 전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토 후 주관기관에 통보해야 함
- 본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 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하여 수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기능 요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구축 시 소프트웨어 기능 요건
세부
내용
-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시스템으로 서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원문파일(Mp3, Zip, Brf, Vbf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투입된 PC는 외부 반출 불가를 원칙으로 하며, 목록 작성 시 활용된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사업 완료 후 철수 시 Low Level Format을 통해 매체 초기화를 확인한 후 반출할 수 있음.
- 인터넷을 통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시스템의 주전산기와 연결하여 대체자료 DB구축 작업이 가능하도록 통신망 구축
- 인터넷 및 무선통신망을 통한 대체자료 목록 및 원문 검색, 열람 가능 작업 환경 구축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서지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신규 목록데이터 구축 공통사항
세부
내용
- 현행 데이터 구조에 대한 설계, 논리 구조의 현황 분석, 개선 방향 및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목표 모델 제시
- 현행 데이터 구조의 취약점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및 정보시스템 설계, 구축, 테스트, 운영 단계까지 지속 관리할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현행 데이터의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해 메타데이터 DB 구축 방안에 대한 단계별 목표 및 계획 수립
- 목록 규칙 및 형식은 KCR4(KCR5)*,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형식(통합 서지용 및 소장정보용), 분류법은 KDC 6판에 의거하여 구축
* KCR5판으로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개정판 반영
-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지침으로 별도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준수
-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기술규칙(자체지침)
- 처리 담당자 실명제 실시
- 데이터의 입력, 검증 등 구축 및 점검의 모든 과정에서 처리 담당자를 명시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 교육 및 예방 점검 실시
- 교육계획서에 의해 훈련 내용 및 교육 대상을 작성하여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오류의 최소화를 위하여 작업 단계별 확인 및 정리 단계를 최종적으로 거침
- 작업의 표준화
- 명확한 식별지침 및 작업(DB구축)지침을 제공하여 일관되고 정확하게 작업 추진
- 입력 및 검증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검증 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양질의 품질 제공
- 국립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장서와의 중복 여부 확인
- DB구축 대상 중 일부를 선별하여 실제 공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시험공정 실시
- 시험공정 시행을 통해 실제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율 방지
- 구축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공정을 통해 DB구축을 하며 공정을 변경 또는 추가 시 주관기관과 협의 후 공정에 반영하고 DB구축 공정 계획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검증받아야 함
단계
DB 구축(점검사업자)
준비단계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목록 지침 및 주관기관에 제시된 지침에 의해 DB구축 대상자료 분석<hp:lineBreak/>* 사업기간 중 지침 변경 시 반영
KCR4(KCR5), 국립장애인도서관 목록 세부지침 등 기술세부규칙에 근거한 지침서 마련
구축단계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시스템에서 자료구축 실시
- 주관기관이 지정한 참여도서관 목록 우선 구축
* 오프라인 자료(읽기쉬운책, 점자라벨도서 등) 포함
참여도서관 서지 및 소장정보 확인, 수정
- 종합목록 구축에 필요한 필수 서지정보 확인
* 필수 서지정보 : 표제, 저자, 발행처, 발행년, 자료유형, 제작기관, 제작일, 소장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를 이용하여 국가대체자료 공유시스템 등록 및 연계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데이터를 KORMARC에 맞게 수정
- 참여도서관 목록 중복검사를 통해 중복 여부 확인, 수정, 삭제, 통합
* 중복검사 : 동일 자료유형의 대체자료 서지데이터가 2개 이상인 경우
종합목록 등록, 수정
- 수정작업을 마친 참여도서관 서지데이터를 종합목록 등록
- 동일 자료유형의 대표서지 유무에 따라 신규 생성 및 소장추기
* 대표서지 : 대체자료 유형별로 데이터 품질 등급이 높은 기관의 대체자료 서지정보를 기본 서지정보로 지정(기등록된 대체자료가 없는 경우 최초 등록된 대체자료 서지데이터를 대표 서지데이터로 생성)
대체자료 원문 파일 확인
- 종합목록으로 구축된 자료가 원문을 서비스하는 경우 목록정보와 원문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점검단계
점검지침서를 작성하여 일관되고 정확하게 작업 추진
검증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검증리스트를 통해 검증
자료검사
연동점검 : 점검이 완료된 자료를 대상으로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및 보조공학기기에서 원문파일 확인을 걸쳐 온라인 서비스 기능을 확인하고 점검 시 발견된 오류에 대한 보완 및 재점검 실시
납품
주관기관의 10% 이상 품질 검사가 끝난 자료에 대해서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웹 버전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연동점검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서지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신규 목록데이터 구축(75,000건)
세부
내용
- 각 사업주체별 상세업무 요구사항
DB구축(구축사업자)
DB 구축(점검사업자)
국립장애인도서관 제작 대체자료 메타데이터 구축(13,000건)
DB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구축과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점검사업자가 구축된 DB의 전량을 점검하며, 점검내역서 작성
대상자료 확인 및 등록(대체자료제작시스템(AMPAS)) → 메타데이터 구축 및 정리(대체자료관리시스템(AMMS)) → 정리 데이터 이관(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시스템(KAMUCS))
검수조건을 통과하지 못한 구축데이터는 구축사업자에게 전량 반환하여 재교정을 수행하게 하고 주관사업자에게 인계 후 납품 추진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시스템(KAMUCS) 임시DB(검증대기)*에 구축된 서지데이터(제작정보 관리 포함) 실시간 구축(75,000건)
서지데이터 확인 → 오류데이터 수정 → 중복조사 수행 → 신규 서지데이터 생성 또는 소장데이터(소장 수정) 추가, 종통합
메타데이터와 원문파일, URL,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DREAM) 통합뷰어 점검,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연동 점검, 보조공학기기 점검 강화
* 오류가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참여기관의 서지 데이터는 임시DB(검증대기)에 구축
** ‘건’은 중복/오류데이터의 수정, 업로드, 통합, 검증 등의 작업을 통칭하는 단위임
*** 주관기관이 지정한 참여도서관의 목록 우선 구축
**** 오프라인 자료(읽기쉬운책, 점자라벨도서 등) 포함
- (품질점검팀) 납품DB 품질 확인
- 실시간으로 납품된 데이터를 품질점검팀에서 주단위 10% 이상의 샘플을 추출하여 품질을 검수하고 기준에 미달 시 구축사업자에게 전량 반품, 재교정을 수행하여 완벽한 품질을 추구
․ 점검사업자가 재점검하도록 하여 전량 재구축한 후 최종 납품함
․ 재교정 자료의 품질은 점검사업자 책임으로 함
항목
검 수 내 용
검수조건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시스템
(KAMUCS)
임시DB
(검증대기)
‧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제시하는 작업지침 적용
‧ 오류데이터 수정사항 점검
‧ 시스템상 수정 및 업로드 점검
- 서지 및 소장데이터 수정의 정확성
‧ 중복데이터 수정사항 점검
‧ 중복데이터 소장추기(소장 수정) 점검
‧ 서지데이터 수정 점검
- MARC 수정의 정확성
99.9% 이상
연동점검
‧ 목록과 원문 파일, URL의 일치성 확인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DREAM) 애플리케이션(3종)에서의 연동 점검(iOS, Android, PC)
‧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에서의 연동 점검(다운로드, 웹뷰)
‧ 보조공학기기에서의 연동 점검(한소네 U2, 한소네5, 한소네6를 활용하여 Online DAISY Delivery Service 점검 실시)
100%
납품물량
‧ 75,000건(주 단위 납품)
100%
기타
점검 항목
‧ 주관기관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대체자료 원문정보 품질관리 및 점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체자료 원문정보 품질관리 및 점검(50,000건)
세부
내용
- 대체자료 데이터의 DB별 품질진단 수행에 필요한 진단 범위, 방향성 정의
*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장 대체자료 데이터 포함
* 연계데이터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제외한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에 참여한 기관을 의미함
- 데이터 품질(서지정보, 원문정보) 진단 결과 오류 분석 및 개선 계획 수립
- 오류 발생 원인 분석, 업무 영향도 분석을 통해 개선과제 정의
- 수립된 개선과제별 개선범위 및 방향 수립
- 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한 상세 추진계획 수립(단기, 중기, 장기)
- 단기 데이터 품질개선 수행 지원
- 대체자료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 수립, 전수검사 시행 및 오류 수정
- 대체자료 유형별 전수검사 가이드라인 작성
- 대체자료 유형별 뷰어(앱, 웹)를 통해 재생 검사 실시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 변경 시 변경 사항에 대해 주관기관과 합의 후 변경
- 연관저록 항목 등 신규 항목에 대한 소급 입력 및 적용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 공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 공정 실시
세부
내용
- 시험공정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대상자료 시험공정 테스트
- 문제점 및 현황 분석
- 수행결과에 대한 이슈정리와 대안 및 처리방안 마련
- 테스트를 통하여 나온 요구사항 및 결과를 주관기관과 합의하여 사업에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 구축 DB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 제시
- 발생가능한 상황에 대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
-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 제시
-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선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기능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등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원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업체 대표는 유지관리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주관기관은 용역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 중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 계약업체와 유지관리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해 주관기관 소유 정보보안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안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본 사업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등 보안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하는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해 별도 양식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계약업체는 주관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보안 정책 위반은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에 명시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시행
-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를 준용하여 처리하며, CC인증을 받은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 (사업 종료 후, 취약점 결과 및 조치 결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능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주관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ㆍ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ㆍ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ㆍ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ㆍ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주관기관의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며, 계약 업체는 사업완료 시 주관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주관기관이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e-메일 전송 (단, 첨부자료 암호화 가능) 또는 P2P(웹하드 등)를 이용한 파일 이동, 외부 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 복사나 사진 촬영을 하여서는 안 됨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장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 반입되는 전산기기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반·출입 통제에 따라야 하며, 사업관리 담당부서에서 사용을 불허한 전산기기는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업체는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 시 관내 보안 프로그램(패치에이전트, 보조매체, 정보유출방지 에이전트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업무망 PC와 인터넷망 PC는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망 PC를 인터넷망 PC로 사용 시 내부 데이터는 완전 삭제 후 인터넷 PC로 전환하여야 하며, 인터넷망 PC에는 산출물 등 내부 자료가 존재해서는 안 됨
-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USB 등 보안상 문제가 있는 장비는 사용을 금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전산기기가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되는 경우, 외부로 전산기기(PC 등) 반출 시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S/W로 완전 삭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 결과 보고 및 보안패치 등을 적용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종료 후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종료 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계약업체가 반입한 PCㆍ서버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를 사업 완료 후 반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S/W로 완전 삭제를 실시함
-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2025-19호) 준수
- 문화데이터 표준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준수
- 우리 기관의 데이터 표준화 준수 및 적용하여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우리 기관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표준화 지침 수준의 개선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며, 표준 정비에 대한 활동 및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수립된 데이터 표준 사전(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데이터 표준의 변경을 추적 관리 할 수 있도록 변경이력을 관리해야 함
- 구축 데이터는 검수를 받아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주관사업자는 100% 전수검사 후 그 결과를 납품데이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납품된 DB에 대해 품질점검팀에서 무작위로 10% 샘플을 추출하여 점검
- 주관사업자는 검수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분석ㆍ관리하여 반복적인 오류 방지를 위한 작업자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 종합목록 운영 서지데이터 품질관리
- 운영 서지데이터 중복 조사ㆍ통합 및 소장 추기
-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데이터 청구기호 오류 등 수정
- 종합목록 운영 서지데이터 중복서지 통합 확인
- 통합한 서지데이터의 소장 추기 여부 점검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공정관리 방안 제시
- 구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위험요소 사전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
- 작업장 단위로 품질관리 및 사업관리 인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작업장 관리 수행
- 품질 확보를 위한 지침 숙지 등 참여인력 사전교육 실시
- 웹사이트 수집·등록·구축 전 과정에 대한 업무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투입인력 계획을 핵심인력에 한하여 제안 요청하는 사업임
- 아울러 기능별 전문가 또는 업무별 전문가를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투입할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핵심인력 투입총괄표, 참여인력 경력증명서 등에 의거하여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핵심인력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해야 함
- 인력 투입 조건을 준수하여 작업공정별 적정 인력 구성
-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주관기관 사전 승인 후 대체 투입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작업장소는 필수 상주인력(2명)을 제외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발주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등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개발환경 및 각종물품(PC 등)은 제안사가 부담
-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장소 등 국유재산 이외의 부대비용(수도세, 전기세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건
세부
내용
-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데이터 구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 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 데이터 DB 업로드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 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 과업 기간 중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주관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공정 및 인원 등에 대한 장비 및 비용 등의 제반사항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결과 보고 위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및 운영
세부
내용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당월 수행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사업목적,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정의 등을 기술한 착수보고서 작성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단 구성현황(인력, 장비투입계획 등)
‧ 사업추진기간 중 실시할 기술이전 및 교육계획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1부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사업진행 상황 및 현안 보고
- 주요수행 내용 계획보고
- 착수보고회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의 진행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중간 점검하고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중간시기 일정
완료보고
- 사업결과 최종 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 사업종료 이전 사업결과의 최종 산출물에 대한 초안을 주관기관과 협의 후 제출
- 제안서, 계약서, 기술협상자료 등 용역설계서의 업무범위를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구분
단계명
내용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사업
관리
프로젝트
계획수립
수행계획
수립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1부
위험관리계획서
1부
상세일정계획서
1부
하자보수계획서
1부
기술이전계획서
1부
형상관리계획서
1부
프로젝트관리
회의
회의록
1부
완료 후 7일이내
과업대비
요구사항정의(목록)
1부
요구사항정의(명세서)
1부
검사기준서
1부
요구사항 추적표
1부
위험관리
위험관리 목록
1부
완료 후 7일이내
위험관리 기록서
1부
변경관리
변경관리 기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보고
주간보고
5부
매주
월간보고
5부
익월 5일 이내
중간보고
5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5부
(USB 2개)
사업 완료 시
형상관리
형상관리 기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품질보증
검토
품질보증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품질활동보고서
1부
검토의견서
1부
고객승인서
1부
기반구조관리
인원관리
비상연락망
1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변경시
월간인력투입
현황보고서
1부
익월 5일 이내
교육관리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훈련확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5부
완료 후 7일이내
보안관리
보안관리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보안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보안점검표
1부
완료 후 7일이내
보안서약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목록구축
자료준비
분류작업
구축대상목록
1부
완료 후 7일이내
구축대상제외
자료목록
1부
시험공정
시험공정계획서
1부
시험공정결과서
1부
자료구축
구축
구축리스트
1부
수정내역서
1부
점검
점검내역서
1부
연동점검결과서
1부
자료검사
납품작업
납품내역서
1부
품질점검내역서
1부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유관사업과 업무협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관기관의 사업자와 업무협조
세부
내용
-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국립중앙도서관 정보시스템의 서버장비 유지운영 사업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별도 추진되는 타 개발 사업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원활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협조하여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훈련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교육훈련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내용
-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시스템 교육
- 대체자료 목록교육(KORMARC 통합서지용 및 소장정보용)
- KCR4(KCR5) 교육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교육
- 작업자 채용 이후, 작업 시작 개시 및 수시 교육 실시
- 작업공정 세부내용, 보안준수사항 및 시설이용안내 등 교육실시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한 교육교재 제작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프로젝트 수행과정 및 DB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습득한 기술 및 지식을 충실하게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이전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방법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각 수행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DB구축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모든 기술지원 사항은 보고서로 기록화하여 산출물로 제출
- 프로젝트 계획단계에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에 걸쳐 기술지원이 실행되어야 함
- 품질관리 사업 공정 중 개선이 필요한 공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흐름도 설계 및 사업에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발전 및 항상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세부 하자 보수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구축된 데이터의 원문오류, 링크오류, 검색오류 등 구축된 DB오류 발생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의 원활한 이용에 문제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하자보수
- 하자보수는 DB구축 대상산출물 일체를 대상으로 함
- 기본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함
- DB 구축 산출물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는 재구축을 원칙으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 제525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공공누리사이트> <문화포털>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공공누리사이트>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
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5. 제안서 작성요령
<hp:titleMark ignore="1"/>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해 처리함
<hp:titleMark ignore="1"/>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작성 항목 중 제안사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A4용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 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2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용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를 고려한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해당부분의 제안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 대비 제안서 주요 핵심내용을 제안서 요약서 앞에 첨부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전 구성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기한 후 어떠한 추가 자료도 접수하지 않음
- 사업결과에 따른 성과물 등의 모든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용역수행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며, 성과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함
-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름
<hp:titleMark ignore="1"/> 다.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3~5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붙임 7호 서식]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대효과 분석
해당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과 연관기관 및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한다.
Ⅲ. 사업 수행
1. 사업 수행 방법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 방법을 기술한다.
2. 사업 수행 목표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설정한 목표를 기술한다.
3. DB 구축 방안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설정한 DB 구축 방안을 기술한다.
4. 공정별 DB 구축 세부계획
제안요청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공정별 DB 구축 세부계획을 기술한다.
5. 기타 DB 구축 방법의 차별성 및 특징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안사만의 DB 구축 방법의 차별성 및 특징을 기술한다.
Ⅳ. 사업 관리
1. 사업추진체계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해당 사업을 수행할 조직․구축인력과 업무분장 내용 및 구축인력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단, 용역책임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로 하며, 실무 책임자는 구축 기간 중 투입 가능한 자로 하며 겸임 가능하다.
나. 사업수행전략: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별 전략을 기술한다.
2. 작업계획서
제Ⅲ장의 DB 구축 부문별로 작업계획을 제시하고, 공정별 추진일정을 PERT CHART로 제시한다.
3. 품질보증계획
개발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방법·절차·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산출물 관리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관리방안과 제반 작업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한다(업무보고 포함)
5. 보안관리
각종 정부기관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제시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뿐만 아니라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방안 및 대책을 구체화하여 지시한다.
6. 통제계획 및
리스크 관리
가. 통제 방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리스크 대처방안: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리스크관리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사업 지원
1. 구축환경
가. 작업장 확보구축: 장소의 위치, 규모 등 작업장 확보계획을 제시한다.
나. 작업장 환경 구성구축: 작업장의 구축 환경 구성 계획을 제시한다.
2.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장애처리절차, 하자보수체제 등 하자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5. 기술이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 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
기타
투입인력 이력사항, 주관기관 준비요청사항 등을 기술한다. [붙임 8, 9호 서식]
※ 참여인력 확인 증빙서류 별도 제출(계약서 등)
(권장사항)
6. 제안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hp:titleMark ignore="1"/>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데이터처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1, 필수특이사항: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나. 제안서 평가 방법<hp:titleMark ignore="1"/>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 평가방법: 조달청 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조달청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경제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평가점수가 90점 만점을 기준으로 85% 이상인 제안사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협상대상자 중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 진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다. 기술성 평가기준<hp:titleMark ignore="1"/>
- 기술성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여 기준을 제시
- 단, 주관기관이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30점)
사업<hp:lineBreak/>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10점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10점
수행계획
(25점)
데이터
분석 및 수집
초기자료 구축, 데이터 입력ㆍ변환ㆍ이관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데이터 확보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점
데이터
구축
목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 입력ㆍ변환ㆍ이관 및 초기 데이터 구축 계획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점
데이터
이관 및 복구
기존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변환 또는 이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최종 이관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의 데이터 이관 추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점
수행기반
(20점)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점
구축환경
데이터구축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점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프로젝트
관리
(15점)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점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점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3점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점
프로젝트
지원
(10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점
교육훈련
데이터 구축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점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점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점
합계
100점
라.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hp:titleMark ignore="1"/>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itleMark ignore="1"/>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서정혜 ☏ 02-590-6254
- 제출종류 및 부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제안서 전자파일: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⑥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
※ (필독) 단, 본 입찰은 입찰관련 서류(①~⑤)의 내용을 제출하고, 제안서( 300MB 이내)는 입찰마감 시까지 사전 제출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 내 나라장터에 등록. 조견표 미등록 시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제안요청설명회<hp:titleMark ignore="1"/>
ㅇ 본 사업은 제안요청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조달청 일정에 따름<hp:titleMark ignore="1"/>
ㅇ 유의사항
-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아. 입찰 시 유의사항<hp:titleMark ignore="1"/>
- 제안서는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첨부 3 과업심의결과서 참고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입찰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 이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자. 제안서 보상<hp:titleMark ignore="1"/>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7. 붙임
가. 제안서 제출 시
[서식1] 제안 요약서
[서식2] 조견표
[서식3]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4]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서식5]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서식6] 사업 실적 증명서
[서식7]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서식8]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9] 참여인력 경력 요약
[서식10] 제안요청 부합표
[서식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12] 공동수급합의각서
[서식13] 확약서
[서식14] 제안요청 대비 제안서 주요 핵심내용
[서식15] 클린행정 협조서
나. 계약 체결 후
[서식16]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서식17]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서식18]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서식1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20] 개인정보 위탁 보안 서약서
[서식21] 개인정보 보호 자체 실태점검(매월)
[서식22] 보안서약서
[서식23] 보안확약서
[서식24]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서식25] 자료 미보유 확약서
[서식26]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 결과
[서식27] 비밀유지계약서
다. 첨부자료
[첨부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2] 기술적용계획표
[첨부3]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첨부4]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서식1] 제안 요약서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사업추진배경 사업추진전략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백만 원)
매출액 총액
(단위: 백만 원)
조직현황
동등이상사업분야
실적
본 사업의
투입 인력 현황
제안 방법론 특징 제안 방법론 장/단점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사업수행 차별성
[서식2] 조견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안 핵심
관련 내용
[서식3]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hp:titleMark ignore="1"/>[서식4]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hp:titleMark ignore="1"/>[서식5]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주요사업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고
(증빙서류)
총 건수 :
건
총
액
천원
※ 완료된 사업에 한해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범위는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
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hp:titleMark ignore="1"/>[서식6]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hp:fwSpace/>
(
)
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hp:titleMark ignore="1"/>[서식7]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도 ]
※ 사업수행주체, 각 분과별 연계도 등을 표시
※ 컨소시엄 구성 시 해당기관을 표시
[ 업무분장 ]
연구분과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hp:titleMark ignore="1"/>[서식8]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hp:titleMark ignore="1"/>[서식9] 참여인력 경력 요약
참여인력 경력 요약
분야별
성명
근무
경력
(년)
본사업
참여
직위
투입
비율
(%)
본 사업
담당업무
담당 업무 관련
수행경력
현 소속
회사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명
※ 투입될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함
※ 근무경력은 공고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 각 부문별 인원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hp:titleMark ignore="1"/>[서식10] 제안요청 부합표
제안요청 부합표
연번
제안요청서 내용
요청내용 개발, 충족방안
제안서 해당페이지
비고
<hp:titleMark ignore="1"/>[서식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기재하지 않음”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12] 공동수급합의각서
공 동 수 급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hp:fwSpace/>년 <hp:fwSpace/> 월<hp:fwSpace/>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hp:fwSpace/>년 <hp:fwSpace/> 월<hp:fwSpace/>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hp:fwSpace/>년 <hp:fwSpace/> 월<hp:fwSpace/> 일
[서식13]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서식14] 제안요청 대비 제안서 주요 핵심내용
제안요청 대비 제안서 주요 핵심내용
◎ 작성요령 : 제안사는 이하 서식을 제안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기술성평가기준 평가부문 대비 주요핵심내용, 제안내용, 관련 페이지를 작성하여 제안서 요약서 앞에 제시하여야 함
- 각 항목 당 50자 이내 서술
제안사 작성
평가항목
주요 핵심 내용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구분
주관 사업체
예시) 구축, 점검 등
참여업체 A
B
C
컨소시엄 비율(%)
주 사업 분야 설립연도 자본금 (천원) 매출액 (천원)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특기사항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직원(명) 투입 M/M 투입 M/D [서식15]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hp:fwSpace/><hp:fwSpace/>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hp:fwSpace/><hp:fwSpace/>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hp:fwSpace/><hp:fwSpace/>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서식16]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서식17]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
)년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결
재
담당
검토
승인
/
/
/
교
육
계
획
교 육 실 적
교 육 과 정
교육 대상
인원
교육 형태
교육 장소
교육 예산
교육
일정
인원
경비
교육일
[서식18]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안 체크리스트(종합)
0000000000000
점검일 용역사업 사업기간 용역업체
참여인력
(
) 명
PC수량
내부망 (
) 대,
인터넷망 (
) 대
인원 및 물리적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2
용역사업 개시후 1개월이내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누출금지 대상
정보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3
용역사업 수행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확인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2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조치
3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델(Wibro, HSDPA, WiFi 등)반입 통제
4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 강구(PC에 비인가 통신기기 접속차단 S/W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5
노트북·PC 반입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 (Driver 삭제 등) 시행
6
기관 외부에서 기관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7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8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9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 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10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 구축
11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
2
비밀유지 계약서상에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3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4
기관의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 저장하거나 정보보안
담당관이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
5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
6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7
비밀번호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후 반입·반출
*반출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삭제
2
전산장비 반입·반출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 확인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작성
3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4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정기 보안점검
5
용역업체 휴대용 저장매체의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여부
6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7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지정 및 보안조치 여부
8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완전차단
9
인터넷 접속 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금지
10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여부
11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12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 통제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기기 연결단자 보안스티커 부착
13
사업완료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삭제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구분
보안대책
이행실적
1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2
용역업체에 제공한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여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용역업체가 별도의 복사본 보관 금지
3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를 징구
4
용역업체 소유의 전자기록저장매체는 검증필 삭제S/W로 완전삭제, 정보보안
담당자로부터 승인 후 반출
5
용역업체에서 설정한 정보시스템의 계정과 비밀번호 변경조치
(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서식1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도서관 담당자 관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도서관 담당자 정보 관리(이름, 소속기관, 이메일, 연락처)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01
기관(회사)명: 국립장애인도서관
대표자 성명:
(인)
수탁자
주 소: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인)
[서식20] 개인정보 위탁 보안 서약서 ① 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발주기관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발주기관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발주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위탁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금번 사업 “2027년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구축 및 품질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도서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도서관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도서관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도서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도서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도서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도서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도서관에서 제공받은 도서관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도서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도서관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도서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서식21] 개인정보 보호 자체 실태점검(매월)
개인정보 보호 자체 실태점검 (매월)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점검일시
점검구분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 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 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 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12
실데이터(테스트를 위해 임의로 생성된 데이터가 아닌 실제
사용자의 개인정보) 사용 여부, 수탁사가 운영하는 개발 서
버 내 개인정보파일 존재 유무 등을 점검하는가?
특 이 사 항
수탁업체 책임자(PM):
(서명)
국립장애인도서관 사업담당자:
(서명)
[서식22] 보안서약서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hp:fwSpace/>
<hp:fwSpace/>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식23] 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서식24]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업명 :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2026.1.1 ~ 12.31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서식25]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서식26]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 결과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 결과
0000000000000
□ (용역사업명) 누리집(sample)
□ (용역사업기간) 20 . 1. 1 ~ 20 . 12. 31
□ (용역업체명) ABC 주식회사
□ (저장매체 폐기 기준)
저장매체 유형
폐기 기준
자기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디스크(CD∙DVD 등)
물리적 파괴
반도체 메모리(SSD∙USB 등), 하드디스크(HDD·SATA 등)
완전삭제 또는 물리적 파괴
□ (조치결과)
- 사업추진 시 제공 자료 완전삭제, 전산장비 초기화 완료(총 5대)
(완전삭제 제품명: ◯◯◯◯◯◯◯
)
구분
성명
장비
형태
제조사
및
모델명
장비 식별번호
(시리얼번호 또는 관리번호)
매체형태
수량
삭제일
삭제방법
1
홍길동
PC
조립
i5-2500 GTX760
1234567-A20A
(또는 ABC-01)
하드디스크
1
2020. 1. 10.
완전포맷(7회)
2
홍길동
PC
HP
Pavilion 763k-ap
1234567-A20B
(또는 ABC-02)
하드디스크
1
2020. 1. 10.
전용 소자장비 이용
3
박찬호
노트북
LG
17Z990-VA56K
1234567-A20C
(또는 ABC-03)
하드디스크
1
2020. 1. 10.
완전포맷(7회)
4
박찬호
노트북
삼성
NT950QCT
-A58A
1234567-A20D
(또는 ABC-04)
하드디스크
1
2020. 1. 10.
완전포맷(7회)
5
박찬호
PC
삼보
AVRATEC TS-42C
1234567-A20E
(또는 ABC-05)
하드디스크
1
2020. 1. 10.
완전파괴
* 삭제방법 : ① 완전파괴(소각․파쇄․용해) ② 전용 소자장비 이용 ③ 완전 포맷(횟수 기재)
* 전자기록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파기하는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된
데이터 영구삭제 제품을 이용하여 완전삭제
붙임 1.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삭제처리 확인서
2. 완전삭제 화면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삭제처리 확인서
아래와 같이 정보시스템( 종 점) 불용처리에 따른 저장매체 삭제 처리함
연번
정보시스템
매체형태
저장매체 시리얼 번호
삭제방법
1
PC
HDD ( ○ 대 )
67HST2G5T
완전포맷 ( 7 회 )
2
PC
SSD ( ○ 대 )
19193Q480913
전용 소자장비 이용
3
4 5 확인일자 : ○○○○년 ○월 ○일
삭 제 자 : 소속
성명 : ○○○ (인)
확 인 자 : 소속
성명 : ○○○ (인)
※ 작성요령
- 정보시스템 : PC, 노트북, 전산서버(서버는 용도 기재), 사무용 기기(복사기, 팩스 등) 등
- 매체형태 : 자기테이프 플로피디스크, 광디스크(CD, DVD), 반도체메모리(HDD, SSD), 하드디스크 등
- 삭제방법 : 완전파괴(소각․파쇄․용해), 전용 소자장비 이용, 완전 포맷(횟수 기재)
완전삭제 화면 [서식27]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발주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식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첨부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hp:titleMark ignore="1"/>[첨부 2]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7년 국가대체자료종합목록 구축 및 품질관리 사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〇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〇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〇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〇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〇
- XHTML 1.0
〇
- XML 1.0, XSL 1.0, XSLT 2.0
〇
- ECMAScript 14th
〇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〇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〇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〇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〇
IPv6 〇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〇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〇
- RESTful
〇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〇 - ebXML/BPEL/XPDL 〇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〇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〇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〇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〇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〇
o 부가통신: VoIP
- H.323
〇 - SIP 〇 - Megaco(H.248) 〇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〇
- UNIX
〇
- Windows Server
〇
- Linux
〇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〇
- IOS
〇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〇
- ORDBMS 〇 - OODBMS 〇 - MMDBMS 〇 - TSDBMS 〇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〇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〇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〇
o PaaS
〇
o SaaS
〇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〇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〇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〇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〇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〇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〇
o 동적표현
- JSP 2.x
〇
- ASP.net 〇 - PHP 〇
- 기타 (
)
〇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〇
- C++
〇
- Java
〇
- C#
〇
- 기타 (
)
〇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〇
- SOAP 1.2
〇
- API
〇
o 문자셋
- EUC-KR
〇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〇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〇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〇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〇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〇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〇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〇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〇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〇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〇 - 메일 암호화 제품 〇 - 구간 암호화 제품 〇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〇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〇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〇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〇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〇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〇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〇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〇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〇 - 인터넷 전화 보안 〇 - 무선침입방지 〇 - 무선랜 인증 〇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〇 - 네트워크 접근통제 〇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〇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〇 - 패치관리 〇 - 스팸메일 차단 〇 - 서버 접근통제 〇 - DB접근 통제 〇 - 스마트카드 〇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〇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〇 - 스마트폰 보안관리 〇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〇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〇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〇 - 망간 자료전송 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〇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〇 - 가상화관리제품 〇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〇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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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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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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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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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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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흐름 통제 〇
- 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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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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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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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데이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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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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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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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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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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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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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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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itleMark ignore="1"/>[첨부 3]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hp:titleMark ignore="1"/>[첨부 4]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