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시특법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의령군 공고 제2026 – 1219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시특법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위
치
의령군 일원
용역개요
정기안전점검 1식
※ 입찰(견적제출) 참가 전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반드시 확인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계약, 전자입찰,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지역제한
기초금액
금65,000,000원(금육천오백만원) ※ 손해배상공제료, 부가가치세 포함
기타사항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10.28.(수) 15: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11.03.(화) 15: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1.03.(화) 16:00, 의령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면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종합(4963)] 또는 동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토목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정밀․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기술자를 보유하여 해당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 확인증, 책임기술인 경력증명서(협회발급), 자격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재무과 회계팀으로 제출([email protected])하여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5. 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본 공고에서 별도로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일에 따르며, 견적서 제출자는 정해진 기준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이므로,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대리인의 적법한 대리권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준수
○ 본 계약은 의령군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①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계약관련 :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
2)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건설교통과 도로팀(☎055-570-3613)본 견적제출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으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기획예산담당관 청렴감사팀(☎055-570-2720) 및 홈페이지(www.uiry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8일 의령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시특법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의령군 공고 제2026 – 1219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시특법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위 의령군 일원 치
용역개요
과업기간
정기안전점검 1식
※ 입찰(견적제출) 참가 전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반드시 확인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계약, 전자입찰,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지역제한
기초금액
금65,000,000원(금육천오백만원) ※ 손해배상공제료, 부가가치세 포함
기타사항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10.28.(수) 15: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11.03.(화) 15: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1.03.(화) 16:00, 의령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면서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종합(4963)] 또는 동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
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토목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정밀․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
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기술자를 보유하여 해당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
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 확인증, 책임기술인 경력증명서(협회발급), 자격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 확인서류를 계약 체결 이전에
재무과 회계팀으로 제출([email protected])하여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5. 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본 공고에서 별도로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일에 따르며, 견적서 제출
자는 정해진 기준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이므로,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대리인의 적법한 대리권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준수
○ 본 계약은 의령군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①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
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설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계약관련 :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
2)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 건설교통과 도로팀(☎055-570-3613)
본 견적제출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으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기획예산담당관 청렴감사팀(☎055-570-2720) 및 홈페이지
(www.uiry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8일 의령군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시특법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시특법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10. 의 령 군 목 차
1.
용역설명서
2.
예정공정표
3.
과업지시서
4.
설계예산서
용 역 설 명 서 용 역 설 명 서
1.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시특법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2. 위 치 : 경상남도 의령군 관내
3. 목 적 : 본 용역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4. 정기안전점검대상 구조물 : 60개소
5. 과업의 범위 : 별지 과업내용서에 의함.
6. 용역 기간
본 용역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시행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 내 과업 완수가 어려울 때
예 정 공 정 표
과
업
내
용
비율
(%)
과 업 기 간(착수일로부터 60일간)
비고
10
20
30
40
50
60
1.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1) 설계도면의 검토
2) 시공당시 및 현행시방서
3) 관련 기준 검토
4) 대상 교량 이력사항 수집 및 분석
4.6
2. 구조물의 외관조사
1) 교량의 제원 확인 및 측정
2) 구조 요소별 외관상태 조사
3) 전경 및 손상현황 사진촬영
45.4
3. 자료정리 및 결과 분석
1) 외관조사 결과표 작성
2) 외관조사 결과 분석
27.3
4. 점검 결과표 작성
22.7
소
계
100.0
4.6
7.6
16.7
31.8
31.8
7.5
누
계
100.0
4.6
12.2
28.9
60.7
92.5
100.0
과업지시서
제 1 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본 용역의 명칭은 "2026년 하반기 시특법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라 한다.
제2절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제3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 대상 시설물
번호
시설물명
종별
길이
차로수
용도
구조형식
준공
경과년수
복잡도
비고
1)
대곡교
2종
240.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1
23
보통
2)
백야교
2종
156.3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17
7
보통
3)
상포교
2종
180.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1
23
보통
4)
세간교
2종
140.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1983
41
보통
5)
오소교
2종
290.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13
11
보통
6)
(구)서남교
3종
47.5m
1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10
14
단순
7)
가례교
3종
37.5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1982
42
단순
8)
가막교
3종
28.0m
1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4
20
단순
9)
가미2교
3종
30.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3
21
단순
10)
가미교
3종
27.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3
21
단순
11)
가현교
3종
21.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3
21
단순
12)
개승교
3종
25.3m
1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4
20
단순
13)
계현교
3종
70.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1
23
단순
14)
공단교
3종
88.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1989
35
단순
15)
교암교
3종
48.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0
24
단순
16)
궁소교
3종
22.5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1983
41
단순
17)
금동교
3종
56.5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3
21
단순
18)
당동교
3종
29.0m
1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3
21
단순
19)
덕천교
3종
92.5m
1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4
20
단순
20)
두곡교
3종
28.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4
20
단순
21)
명주교
3종
27.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3
21
단순
22)
봉곡교
3종
34.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5
19
단순
23)
봉황교
3종
46.0m
1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8
16
단순
24)
상동교
3종
25.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1997
27
단순
25)
상촌교
3종
21.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3
21
단순
26)
새마교
3종
60.5m
1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1970
54
단순
27)
서남교
3종
39.9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10
14
단순
28)
소상교
3종
70.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1998
26
단순
29)
신기교
3종
75.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3
21
단순
30)
신송산교
3종
70.0m
1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1995
29
단순
31)
신전교
3종
21.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5
19
단순
32)
양성교
3종
26.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1
23
단순
33)
엄현교
3종
72.0m
1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2
22
단순
34)
옥동교
3종
87.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4
20
단순
35)
와요교
3종
64.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0
24
단순
36)
우봉교
3종
27.0m
1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4
20
단순
37)
운계1교
3종
20.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2
22
단순
38)
운계2교
3종
30.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2
22
단순
39)
운곡교
3종
23.7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1990
34
단순
40)
운곡교
3종
28.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1994
30
단순
41)
의병교
3종
80.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15
9
단순
42)
이목교
3종
75.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3
21
단순
43)
임천교
3종
60.0m
1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1999
25
단순
44)
입암교
3종
27.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10
14
단순
45)
정동교
3종
30.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1995
29
단순
46)
죽전교
3종
26.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2
22
단순
47)
중산교
3종
28.7m
1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1993
31
단순
48)
중촌교
3종
28.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1995
29
단순
49)
직금교
3종
75.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0
24
단순
50)
큰들교
3종
35.2m
1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2
22
단순
51)
판곡교
3종
70.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1
23
단순
52)
평촌2교
3종
27.0m
1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4
20
단순
53)
평촌교(군도)
3종
25.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2
22
단순
54)
하촌교
3종
70.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8
16
단순
55)
호미교
3종
80.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2008
16
단순
56)
(구)정동교
3종
166.0m
1차로
육교
콘크리트교
1982
42
보통
57)
(구)정암교
3종
259.8m
1차로
육교
특수교
1958
66
보통
58)
구름다리 보도육교
3종
31.5m
1차로
육교
특수교
2007
17
보통
59)
망우교
3종
66.0m
1차로
육교
강교
2015
9
보통
60)
(구)송도교
기타
180.0m
2차로
도로교
콘크리트교
1972
54
보통
2. 과업의 범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2)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시설물관리대장
4)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5) 보수․보강 이력 검토․분석 나. 현장조사
1) 전체부재에 대한 외관조사 및 점검결과표 작성
- 콘크리트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요약 1) 점검 결과 요약 3) 조치 필요사항 제안 4) 종합결론 라. CAD 작성 등 종합결과표 작성 마. 기타 "갑"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4절 일 반 사 항 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 일간으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갑"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 과업의 수행 및 준수사항
가. "을"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을"이 책임을 져야한다.
나.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2)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포함)
3)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4) 착수내역서 5) 예정공정표
6) 기타 법령 및 규정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다. 점검 실시자 및 공공의 안전관리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핌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작업개시전 교량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 등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통행차량의 통제를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교통대책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5) 만약,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시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라. "을"은 "갑"의 요구 또는 "을"이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간보고에 임해야 하며,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hp:fwSpace/>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을"의 책임은 면제될<hp:fwSpace/>수<hp:fwSpace/>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사. "갑"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아. "을"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성과품은 "갑"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보관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2)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보완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하며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자. 강도측정 등 과업수행을 위하여 기존교량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관련 사진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이 완료한 후라도 "갑"이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른다.
라. 사진은 교량의 교명주, 측면, 정면, 전경광경을 촬영하고, 외관조사망도상 손상부위는 반드시 원경, 근경을 촬영하여 손상부위를 상세히 나타내어야 하며, 또한 각 교량별로 각종 조사현황을 촬영 첨부토록 한다.
마. 사진첩에는 교량의 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여하고 측면도에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2 장
세부과업 내용
제1절 점검계획 수립 및 자료검토 1. 과업수행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
3) 도로교 설계기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6)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2. 점검계획의 수립
가. 본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2)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3) 작업기간 및 작업시간 4) 기타 관련사항 3. 문헌 분석
가. 국내외의 설계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나. 국내외의 교량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다. 시설물의 보수보강에 관련된 기술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자료수집 및 분석
가. 관리주체가 보존하고 있는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단면도, 구조물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최종준공도면 등)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나. 준공이후 시방서 및 설계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과의 차이점 파악
제2절 외관조사 1.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나. 외관조사는 교량전체 부재에 대하여 실시, 점검결과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점검결과표 작성 시 손상부위에 대한 관련 사진(원경, 근경)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외관조사 방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 교량편)”에 따라 실시한다.
2. 외관조사 항목
가. 상부구조 : 교면포장, 배수시설, 방호울타리, 바닥판, 신축이음, 교량받침
나. 하부구조 : 교대, 교각, 기초
제 3 장 종합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1.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가. 서 두(제출문,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시설물 현황표, 참여기술자 명단, 위치도 및 사진, 요약문, 목차)
나.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 점검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현황, 점검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 관련자료 검토, 분석한 내용 기술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점검 및 진단결과, 보수보강이력, 내진설계여부확인 등)
라. 현장조사 -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마. 시설물의 평가
- 대상부재별 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평가 결과
바. 종합결론 및 건의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조치 필요사항 제시
사. 부
록
- 과업지시서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현황도 등 위치표시)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일체(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 안전점검 및 진단보고서 등)
2. 보고서 작성방법
가.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건교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앞 부분에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연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성과품 납품
성과품 납품은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보 고 서
준공일
1. 최종 보고서 작성 (아래사항 포함)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정기안전점검표 -시설물 현황 -외관조사 결과
-결함 및 조사 사진대지
2. 최종 보고서 CD
1부
1매 설계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