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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515] 신정고등학교 화변기 교체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정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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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고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공고문.hwp =====
신정고등학교 공고 제2026 - 79호

신정고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특수조건 등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 제출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신정고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 3로 14 (신정고등학교)

다. 공사범위: 화변기 44개소 철거 및 양변기 교체

※ 자세한 사항은 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겨울방학 중 완료)

※ 겨울방학 기간: 2026.12.25.(금) ~ 2027. 1.31.(일) 내 완료

마.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견적서 제출 기간 내에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열람 가능합

니다.(열람가능 시간 – 평일 10:00 ~ 16:00)

바. 공사금액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132,000,000원 120,000,000원 12,000,000원 0원 132,000,000원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29.(목) 10:00 ~ 2026.11. 3.(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 3.(화) 11:00, 신정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자. 기타사항: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설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제품과 관련하여 반드시 협의
  • 반드시 내역서, 시방서, 설계서 등을 확인 후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부산),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 기간 1개월 미만으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니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견적제출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만 합니다.(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4.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유의 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에서 제외되며, 차순위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공사완료시까지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합계 0원 0원 0원 2,402,558원 1,171,223원 0원 3,573,781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품목 사용에 대하여 사진으로 전부 증빙)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 착공 후 별도 계량기 설치 후 사용량으로 부과하거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시설공사 전기수도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도광열비를 학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
  • 공고문 및 계약관련 문의: 신정고등학교 행정실 (☎ 051-745-3471)

2026. 10. 27. 신 정 고 등 학 교 장 【붙임1】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신정고등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신정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신정고등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2】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서식)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 보증 계약기간: 하자보수 보증 보증기간:

보증금액: 금
원( %)

보증금액: 금
원( %)

지연배상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1 계약일반조건 등 준수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공사·용역·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제공받는 기관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예 [ ] 아니오 6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7 수의계약각서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8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9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10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신정고등학교장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앞면 ▣ 계약명 ○○학교 ○○공사/용역계약 ▣ 업체명 ○○건설(대표자 김○○)

(051-0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26.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원)

▣ 작업장소 ○○학교 본관동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김 ○ ○ (☎ 010-0000-0000)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3년간)

□ 발생(건수:
건) □ 미발생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안전조치 세부계획 ➊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유해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① 고소작업(사다리, 로프)중 추락 위험 ②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 위험 ③ 화학물질(신나등) 혼합 시 화재 위험 ④ 용접작업장 내 화재 발생 위험 ➄ 밀폐작업 중 질식 위험 ➅ 감전 위험 ➆ 세척작업 시 신체 노출 위험 ➇ 작업장 이동 시 미끄러짐 위험 ... 【작성예시】

① 2m이상 고소작업: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작업발판, 안전대 사용 / 사다리 작업 시 2인1조 작업 및 하부감시자 배치, 전도방지 부착 사다리 사용 / 로프작업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설치

②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③ 화재발생 대비 작업반경내 소화기 배치 ④ 누전차단기 및 불티방치포 설치 ➄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➅ 절연용품 착용, 전선 피복상태 사전확인

➆,➇ 개인보호구 착용 및 세척액 노출 시 즉시
세척 및 병원 내원, 누출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➋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법 제63조)

【작성예시】

①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장비 사전 점검 후 작업 특성에 맞는 적합한 용품 사용

  • 안전 장비 목록 예시: 발판, 고소작업대, 사다리, 산소측정기,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소화기,

고글, 보호복 등

②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하고, 작업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 예시: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❸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고소작업시 특히 유의: 추락방지 안전조치)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➍ 안전보건교육
(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OO병원(051-000-0000), 고용노동부(051-000-000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OO.OO.OO
대표
OOO
(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뒷면 계약담당자: 김행정 (서명)

※해당 항목에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상 중 하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 2 공사 기간의 적정 여부(작업일시 확인) ○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등) 적정 여부

○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붙임4】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건축주 성명 (전화) 건축물 주소 건축설계(감리)사무소 대표 용 도(주택은 세대수) 건축연면적(㎡)

절수설비 설치(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절 수 설 비 용 도 제조회사 모델명(제품명) 수량 (개) 적합여부 (환경표지, 시험성적서 등) 수도꼭지 샤 워 용 샤워․욕조용 세 면 용 세면․샤워용 주 방 용 대변기 로 탱 크 형 세척밸브부착형

소
변
기

기타 절수기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 (수도법 제14조, 시행령 제24조)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함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상기 수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정고등학교장 귀하

확인자
인 (서명)

※ 구비서류: 설치된 절수설비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설치현장사진 1부.

※ “확인자란”에 건축허가의 경우 시공자 및 감리자, 건축신고(감리자가 없는 경우)의 경우 건축주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상기 , 를 위반하였을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정고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공고문.pdf =====
신정고등학교 공고 제2026 - 79호

신정고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 제출
자는 반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
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특수조건 등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
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 제출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신정고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나.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 3로 14 (신정고등학교)
다. 공사범위: 화변기 44개소 철거 및 양변기 교체
※ 자세한 사항은 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겨울방학 중 완료)
※ 겨울방학 기간: 2026.12.25.(금) ~ 2027. 1.31.(일) 내 완료
마.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견적서 제출 기간 내에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열람 가능합
니다.(열람가능 시간 – 평일 10:00 ~ 16:00)
바. 공사금액
공사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기초금액 (A+B+C) (A) (B) 관급자재(C) (A+B) 132,000,000원 120,000,000원 12,000,000원 0원 132,000,000원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29.(목) 10:00 ~ 2026.11. 3.(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 3.(화) 11:00, 신정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자. 기타사항:

  •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설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제품과 관련하여 반드시 협의
  • 반드시 내역서, 시방서, 설계서 등을 확인 후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부산),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 기간 1개월 미만으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니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
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2 -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견적제출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만 합니
다.(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4.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로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 3 -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
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유의 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에서 제외되며, 차순위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공사완료시까지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0원 0원 0원 2,402,558원 1,171,223원

품질관리비
0원

합계
3,573,781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품목 사용에 대하여 사진으로 전부 증빙)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4 -

라. 계약상대자는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 착공 후 별도 계량기
설치 후 사용량으로 부과하거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시설공사 전기수도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도광열비를 학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
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
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
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
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
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5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
  • 공고문 및 계약관련 문의: 신정고등학교 행정실 (☎ 051-745-3471)

2026. 10. 27. 신 정 고 등 학 교 장 - 6 - 【붙임1】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신정고등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
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신정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신정고등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
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 7 -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8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2026. . 내용 확인자: ○○회사 - 9 -

.
대표 ○○○ (인)

【붙임2】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서식)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
보증
지연배상

순
1

계약기간:
보증금액: 금

원( %)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하자보수
보증

금 원

보증기간:
보증금액: 금

원( %) 구 분 이행 내용 계약일반조건 등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 ] 예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아니오 준수 동의여부 등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
조세포탈 등을 한
2

자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
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 ] 예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 ] 아니오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
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이용 항목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

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계약일로
수집
부터
5년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 10 -

[ ] 예
[ ] 아니오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
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수집․이용 항목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5개 교육
지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

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계약일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부터 5년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 ] 예
[ ] 아니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
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
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6

청렴서약서

[ ] 예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 ] 아니오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7

수의계약각서

(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
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11 -

[ ] 예
[ ] 아니오

순 구 분

이행 내용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8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

지급 확약

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
습니다.

9 10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
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여부 등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 ] 예
[ ] 아니오

하자보수

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

[ ] 예 보증금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

[ ] 아니오 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보증서 제출 지급 확약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
[ ] 예
②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 ] 아니오
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
[ ] 예
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
[ ] 아니오
속에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수의계약
11

체결제한
여부확인

[ ] 예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
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
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 [ ] 예
8
◯
3 [ ] 아니오
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12 -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계약상대자: 업체명 신정고등학교장 귀하 - 13 - 대표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
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4 - 【붙임3】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앞면

▣ 업체명 ○○건설(대표자 김○○)
(051-000-0000, 010-0000-0000)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원)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김 ○ ○ (☎ 010-0000-0000)

▣ 계약명 ○○학교 ○○공사/용역계약 ▣ 작업일시 2026.

▣ 작업장소 ○○학교 본관동
▣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발생(건수:
건) □ 미발생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3년간) □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안전조치 세부계획

➊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36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

요인 파악 및 그에 따
른 안전 대책

➋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법 제63조)

❸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법 제63조)

➍ 안전보건교육
(법 제64조①4호)

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법 제64조①5호)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① 고소작업(사다리, 로프)중 추락 위험
②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 위험
③ 화학물질(신나등) 혼합 시 화재 위험
④ 용접작업장 내 화재 발생 위험
➄ 밀폐작업 중 질식 위험
➅ 감전 위험
➆ 세척작업 시 신체 노출 위험
➇ 작업장 이동 시 미끄러짐 위험
...

▶ 유해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① 2m이상 고소작업: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
업대, 작업발판, 안전대 사용 / 사다리 작업 시
2인1조 작업 및 하부감시자 배치, 전도방지 부착
사다리 사용 / 로프작업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설치
②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③ 화재발생 대비 작업반경내 소화기 배치
④ 누전차단기 및 불티방치포 설치
➄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➅ 절연용품 착용, 전선 피복상태 사전확인
➆,➇ 개인보호구 착용 및 세척액 노출 시 즉시
세척 및 병원 내원, 누출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작성예시】
①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장비 사전 점검 후 작업 특성에 맞는 적합한 용품 사용

  • 안전 장비 목록 예시: 발판, 고소작업대, 사다리, 산소측정기,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소화기,

고글, 보호복 등
②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하고, 작업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 예시: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고소작업시 특히 유의: 추락방지 안전조치)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미준수 □ 준수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
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OO병원(051-000-0000), 고용노동부(051-000-000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OO.OO.OO 대표 - 15 - OOO (인) 뒷면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해당 항목에
체크
NO
1
2
3
4
5
6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공사 기간의 적정 여부(작업일시 확인)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등) 적정 여부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 경작업
상
○
○
○
○
○
○

적합여부
중

하

계약담당자: 김행정 (서명)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 16 - 【붙임4】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전화)

건축주 성명
건축물 주소
건축설계(감리)사무소

대표 용 도(주택은 세대수) 건축연면적(㎡)

절수설비 설치(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절 수 설 비 용 도
샤

워 제조회사 모델명(제품명)

적합여부
수량
(개) (환경표지, 시험성적서 등)

용

샤워․욕조용
수도꼭지

세 면 용

세면․샤워용
주
대변기

방 용

로 탱 크 형
세척밸브부착형

소 변 기 기타 절수기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 (수도법 제14조, 시행령 제24조)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함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상기 수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신정고등학교장 귀하 일 확인자 인 (서명)

※ 구비서류: 설치된 절수설비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설치현장사진 1부.
※ “확인자란”에 건축허가의 경우 시공자 및 감리자, 건축신고(감리자가 없는 경우)
의 경우 건축주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상기

,

를 위반하였을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7 -

===== 신정고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건축 시방서.hwp =====

신정고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 건축시방서 - 2026.10. 신정고등학교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공사개요 1) 공사명 : 신정고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2) 공사장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3로14 (신정고등학교)

3) 금회시공 범위 :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 (총 44개소)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겨울방학 중 완료)

※ 겨울방학 기간: 2026.12.25.(금) ~ 2027. 1.31.(일) 내 완료

※유의사항

1. 공정계획서 제출 시 겨울방학에 공사를 진행한다.

2.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동안에 신정고등학교 에서 설계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3. 모든 비품 및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보양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파손 시에는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

4. 모든 자재는 동등 그이상의 자재로 시공하여야한다.

제 2 장 일반공통사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신정고등학교 화변기교체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공사 감독자(이하‘담당원’)에게 사전에 보고

하여 승인을 득한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도급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2.1.3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건축,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등)

2.1.4 이 시방서에 특정업체의 재료명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는 모두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때는 반드시 제품의 성능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1.5 도면과 시방서의 상이한 부분은 담당원의 협의하여 결정하며, 담당원의 별도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에 따른다. 2.2 적용순위 및 적용기준

2.2.1 본 공사의 시방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다.

1) 시방서 2) 설계도면

3)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 공사관련 학회제정 일반표준시방서 및 현행 각종
법령기준

2.2.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 기준을 적용해야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2.3 용어의 정의

2.3.1 이 시방서에서 “발주처”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신정고등학교를 말한다.

2.3.2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 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제21조

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조 제14호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3.3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계약상대자 (시공자)를 말한다.

2.3.4 의의 및 어구의 해석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고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담당원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때는 담당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2.4 공정계획 제출

2.4.1 수급자는 상세공정계획서를 담당원의 검토,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공정계획은 전체공사를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4.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3)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2.4.4 공정계획서 제출 시, 학기 중에 공사는 주말공사로 반영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2.5 시공도서 등의 제출

2.5.1 수급자는 담당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공종별 시방내용 참조)

전에 담당원에게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5.3 수급자가 담당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담당원이 검토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5.4 수급자는 담당원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6 사용자재의 승인

2.6.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6.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6.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6.5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는 사용하기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정도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2.7 견본제작 및 시공

2.7.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2.7.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7.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7.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공사를

하여야 한다. 2.8 하도급자 승인

2.8.1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업법 및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담당원의 서면승인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2.8.2 하도급 승인신청은 늦어도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하여야 한다.

2.8.3 수급자가 하도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도급업자의 도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도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8.4 담당원은 하도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실시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서 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도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9 자재반입 및 검사

2.9.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2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9.3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2.9.4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며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감도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검사 및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9.5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0 시공검사

2.10.1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10.2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0.3 공사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10.4 수급자는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11 보고 등

2.11.1 수급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와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3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2부를 발주처에 제출하며 1부는

현장에 보관한다.

제출시기는 30일 간격으로 하되 공정 및 기타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한다.

2.11.2 수급자는 공사중 중요한 부위 및 매몰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천연색으로 사진 촬영하여

사진에 설명을 기재한 사진첩 3부 및 슬라이드 1매씩 (기성 및 준공서류제출 시는

16절 사진첩 3부) 제출하여야 한다.

2.11.3 수급자는 본 공사의 주요 전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그 테이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12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2.1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2.2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3 현장대리인

2.13.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자로써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발주처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2.13.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4 현장조직

2.14.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후 7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4.2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4.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 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발주처가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2.14.4 기구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15 책임시공

2.15.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15.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5.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처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16 품질시험계획 수립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착수 후 15일 내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7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18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19 안전관리 등

2.19.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19.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19.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19.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19.5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19.6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0 발생물(산업폐기물)의 처리

수급자는 공사의 시행에 따라 생긴 발생물(산업폐기물)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하고,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이 지시한 장소에 분리, 수집, 운반, 상차 하여야 한다.

2.21 사고의 보고

수급자는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 인한 사고발생의 징
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2.22 작업시간

수급자가 공사내용상 불가피하여 야간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3 공사 일시중지

담당원은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수 있으 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해야하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담당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때

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6) 담당원이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2.24 설계변경

2.24.1 수급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설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때.

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2.24.2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 할 수있다.

2.25 준공도서의 제출

수급자는 가능한 준공전까지 수급자의 부담으로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

검토 확인을 받은 후 발주처에서 필요한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6 관급자재

2.26.1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담당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6.2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지체없이 담당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2.26.3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2.26.4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6.5 수급자는 발주처가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26.6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6.7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2.27 수급자의 의무

2.27.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7.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7.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7.4 수급자는 발주처가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2.27.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지시

혹은 재시공 지시가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7.6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2.27.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2.27.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27.9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27.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처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2.28 이의신청

수급자는 담당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29 공사현장 관리

2.29.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29.2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수급자명 등을

기재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2.29.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9.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9.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9.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30 공정계획 준수

2.30.1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30.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0.3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31 공사의 구분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발전기 기초등의 무근 CON'C

5)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공사

2.32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 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담당원이 요청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인도 시 시행청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33 공사기간

2.33.1 수급자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공사기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연기기간

요청일수는 제출물(공정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자재제품자료, 견본, 공사사진,

인.허가서류, 준공서류),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불가피 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입주 일정 계획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 동절기 물공사, 2) 현장여건, 3) 민원발생, 4) 발주처의 설계변경 요청, 5) 천재지변

2.33.2 동절기 공사 중단

1)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

가 어려운 공사는 그 기간 동안의 온도조건에 관계없이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2” 및 “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 한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일체의 비용을 수급인 부담으로 하며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한다.

3)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한다. 2.34.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를 준수하며, 화재 취약 공정(용접‧용단) 작업 전

작업계획과 안전관리 방안을 감리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 후 작업을 개시토록 한다.

2.35.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지침

1)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발판(비계)를 설치하는 건설공사에서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를 반영하여야 하며,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 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 시공자는 비계의 조립도 (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 상세도) 및 구조 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감리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개시토록 한다.

2) 시공자는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감리 또는 감독자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을 착수토록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제 3 장 가 설 공 사 3.1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공사용 진입로,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 장
비, 기계, 기구의 설치 위치,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공사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등 공용 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사항을 기록한 배치도를 첨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3.2 비계 및 발판

3.2.1 내부비계는 철제 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계는 공사의 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취급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2.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비계다리

3.3.1 비계다리는 폭 90cm이상 구배 30°이하로 하고, 15°이상되는 것은 발판에 두께 1.5cm이상,

길이 30cm내외의 정도로 논스립용 재료를 30cm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 시키고 되돌음은

2층 이내마다, 참은 매 층 마다 설치한다.

3.3.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75 ~90cm

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3.3.3 비계목 및 각재는 부식하거나 파손이 없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발판은 목재 및

P.S.P(Punched Steel Plate) 철판을 사용하며, 발판을 띠장에서 20cm이상 내밀지 않게 하고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누그린 철선으로 장선 및 기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3.4 내부비계

3.4.1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3.4.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에 준한다.

3.5 가설건물

3.5.1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담당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 해야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각 가설건물의 외부 및 지붕은

미관을 고려하여 담당원과 발주처의 협의를 한후 지정하는 도료 및 지정으로 도장한다.

규모는 아래표를 기준으로 하며 단 현장 여건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시 담당원과 협의 후

조정하도록 한다

3.5.2 수급자는 3.5.1에서 기재된 것 이외의 공사용 가설건물 및 설비등은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3.5.3 설치계획도 승인

수급자는 가설건물에 대한 배치, 평면, 입면, 구조, 마감재료 및 주요설비계획을 포함한

가설건물 설치계획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4 가설건물의 관리

1)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가설건물에서 화재나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로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6 공사용 각종설비

3.6.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6.2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3.6.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라야 한다.

3.7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중 또는 시공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3.8 가설 담장의 설치 및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담장 및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 상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9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
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3.10 이동화장실 설치

수급자는 공사장내 이동식 가설화장실을 준공시까지 필요시 설치하여 공사장이 항상 청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타 일 공 사 4.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시공 전에 도면 및 현장검측을 바탕으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작업완료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타일 면이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4.2 재 료

가. 타일은 KSL 1001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하고, 색상과 재질, 규격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타일크기는 도면과 현장에 맟춰서할것)

재 질 규격 사 용 개 소 비고 자기질 타일 200×200 (협의할 것) 화장실 바닥 도기질 타일 250×400 (협의할 것) 화장실 벽

나. 붙임 모르터의 시멘트는 KSL 5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바닥, 벽, 치장줄눈의 모르터 배합비는 각기 KASS 표 10.1.1-10.1.3에 의한다.

라. 줄눈재는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마. 타일 접착제는 접착력과 방수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견본품,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바. 사용되는 모든 실링제는 1액형 방균타입으로 재질과 색상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4.3 세부시공 상세도 작성 및 견본 시공

가. 바탕면의 시공 정도와 시공 오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타일 나누기 평면 및 전개도, 상세도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부시공상세도는 타일의 온 장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줄눈,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경량 칸막이, 매립 및 부착물, 기타 액세서리가 상세하게 나타나야 한다.

다. 기준층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와 시공상세도에 의해 견본 시공을 한 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시공 준비

가. 타일 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넓은 면의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하며, 창 및 출입구 프레임(FRAME)과 타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10mm로 한다.

다.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라.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상세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과 정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사.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

아.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자.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차.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카.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4.5 시 공

가. 타일을 붙일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르게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승인된 타일 나누기를 바탕으로 다림추나 수준기 등으로 수평과 수직 줄눈이 정확하게

유지되게 해야 한다.

다. 타일 접착제를 바른 후 30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타일과 바탕면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켜야 한다.

라.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말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에서 빗물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소량에 그쳐야 한다.

마. 타일을 붙이고 3시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 다음 타일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바. 24시간이 경과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치장 줄눈재를 밀실하게 충진한다.

6.6 청 소

가. 치장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고,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은

염산 희석용액으로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나. 접착제로 타일을 시공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4.7 보 양

가. 타일을 붙인 후 5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나. 일사광선의 직사 및 풍우에 노출되는 부분은 방풍막 또는 시트로 보양해야 한다.

다. 한중 공사때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손상을 피하
도록
기온이 2℃ 이하가 되면 가설 난방이나 보온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라. 바닥은 줄눈처리 후 P.E 필름을 깔고 톱밥을 2cm 두께로 깔아 보양해야 한다.

4.8 검 사

가. 1일 작업 후 타일을 임의로 떼어내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한다.

나. 붙임 모르터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두들겨 보아 들뜸이나 균열 등이 발생한 부분은

줄눈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붙인다.

다. 접착력 시험은 타일을 시공하고 4주가 경과된 후 600m2당 1장 단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실시하여 접착강도가 4kg/cm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 5 장 방 수 공 사 5.1 일반사항

가.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다.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마.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5.2 공사준비 7.2.1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이 공사착수 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서 사용자재의 종류와 품질, 자재관리(반입, 보관, 사용량확인 등) 요령,

바탕처리 및 시공요령, 현장관리방법, 시공확인방법,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2.2 시공업체의 선정

수급자는 방수공사를 할 전문건설면허업체를 공사착수 전에 공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게 한다.

5.3 공 법 5.3.1 시공부위별 방수공법

시
공
부
위

공
법

비
고

해당층 화장실 바닥,벽 철거부위 액체방수 1,2종 인체에 무해하고 철근을 부식 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5.3.2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600mm 이상으로 한다.

5.3.3 보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48시간 전에는 그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57.4 방수바탕 5.4.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5.4.2 물매와 배수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하고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5.4.3 바탕 형상

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4)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5.4.4 바탕의 상태

1)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것.

2)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3) 바닥면에는 물고임이 없을 것.

4)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5)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6)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mm 및

깊이 30mm 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7)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8)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5.5 우레탄방수 7.5.1 일 반 사 항

① 상용(제품)화된 동등이상 의 방수 제품 및 공법으로 적용한다.

② 우레탄방수는 시공업체로부터 사전 견본과 함께 제출된 방수자재를 현장여건, 시공성, 시공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고 우수한 제품으로 협의후 선정토록 한다.

③ 방수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사명, 수량, 육안검사 등을 감독관에게 입회 검수를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한다.

④ 신기술 등은 개발자 및 개발자와 시공기술 협약업체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한다.

5.5.2 주요 공정 ① 바탕면 처리

㉠ 바탕면의 들뜬 부분은 완전 제거하여 보수해야 하며, 방수하고자 하는 바탕면을

평활하게 처리한다.

㉡ 바탕면의 레이턴스 노화부분 등은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완전제거하고 박리제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긁어 제거한다.

㉢ 바탕면의 돌출부 및 공사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모래, 먼지)을 깨끗이 청소한다.

㉣ 발생된 균열폭이 3㎜ 이상인 경우에는 v컷팅 후 우레탄, 아크릴 씰란트로 충전한다.

㉤ 빈 공간이나 이음부분은 우레탄, 아크릴 씰란트로 충진하여 처리한다.

② 시공

㉠ 시공방법은 붓이나 로울러를 사용하여 고르게 도포한다.

㉡ 별도로 포장된 두 성분의 재료 배합은 주어진 배합비대로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교반한다.

㉢ 붓, 로울러 사용시에는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 멤부레인의 건조는 방수 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상태

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또, 통행을 금지하여 멤브레인의 물리적 손상을 피해야 한다.

③ 양생기간

㉠ 실내인 경우에는 환기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건조 양생시킵니다. 온도와 습도에

따라 양생기간이 다르다. ④ 보수

㉠ 양생후 부풀림, 또는 바탕면과의 접착불량부분은 캇타기로 오려내고 같은 공법의

재료로 보수,양생 한다. ⑤ 보호층

㉠ 방수층이 완전히 건조 양생된 후 보행용에는 보호모르터, 경보행용에는 TOP COAT로

보호층을 만들어 준다.

㉡ 바탕면은 물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이물질을 완전하게 제거한다.

㉢ 요철부분은 보수하고, 바탕면은 평활하게 한다

㉣ 시공전 노출, 비노출 시공방법을 먼저 결정한다.

㉤ 시공시 시방서에 명시된 배합비를 정확히 지켜 시공한다.

㉥ 각 공정마다 표면건조후 시행한다.

㉦ 무기질 에멀젼은 동결방지를 위해 5℃ 이상의 실내에서 파우스텍스 파우더는

빗물,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한다. 5.5.3 품질관리 ① 인수검사

: 자재는 현장 도착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② 담수시험

: 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지를 확인한다.

③ 외관검사

: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④ 보양

: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양생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충격 및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5.6 액체방수 공사 1) 재 료

가.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NEO-SEAL 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최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모르터 및 콘크리트 혼입때 화학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철재류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재료의 배합비 및 방치기간은 도면 또는 전문업체 시방에 준한다.

라.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 기온과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여 보호시설 등으로
보양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시 공 가.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제,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방수층 시공에 들어간다.

또한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나. 시 공

바탕 조성이 완료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바탕이 건조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해야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부득이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액체방수의 2차 시공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기본바탕처리후 물청소 ② 방수용액 도포 ③ 시멘트 풀칠 ④ 방수용액 도포 ⑤ 시멘트 풀칠 ⑥ 발수제 도포 ⑦ 시멘트 페이스트 도포 ⑧ 방수 모르터 바름 다. 주요부분의 시공

①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감독자에
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석 및 모서리에서 각이 생기는 접속부는
3cm×3cm로 각처리 한 후 부직포를 부착하고 타르 우레탄으로 보강한다.

② 화장실 및 주방벽의 방수 치켜올림은 H=1,500mm 이상으로 한다.

③ 지하 등의 내벽 액체방수 부분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H=1,200mm 이상

시공해야 한다.

④ 지하층의 이중벽 하부 턱선까지 방수를 감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지반과 접촉하는 건물의 모든 부분은 특별한 명기가 없더라도 액체방수 위

아스팔트 방수 2회를 실시한다. 라. 방수부분 겹치기

①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② 지하의 경우 옹벽면에서 천정안쪽 1m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수층이

최소 1m 이상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 보 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어서
는 안된다.

5.7 발수재 1) 재 료

가. 발수재는 콘크리트, 벽돌, 석재 및 기타 모체의 강도나 질감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어야하며, 도포 후 수분은 차단되어도 통기성의 기능을 지녀야 한다.

나. 마감을 겸한 발수재인 경우, 색상 선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용제를 희석하여서는 안된다. 2) 시 공

가. 표면의 먼지, 기름때 등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구멍이나 균열이 큰 부위는 보수해야

한다. 나.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작업한다.

다. 붓, 로울러, 뿜칠, 호스 등으로 1~2회 균일하게 도포한다.

라. 도장하고자 하는 곳의 위에서부터 좌우로 충분한 양을 도장하며, 작업 중이나 작업 후

작업장은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를 피해야 한다.

마. 우천때 또는 강우의 우려가 있을 때는 시공을 피해야 한다.

5.8 방수 모르터 (방수제 혼입 시멘트 모르터)

1) 재 료

가. 각 재료의 혼합요령 및 시공요령은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나. 배합비에 주의하고, 바르는 두께는 균일하게 도포한다.

다. 5℃ 이하의 기온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2) 시 공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의 불량부위,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지수재로 보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들어간다.

나. 혼입되는 방수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 방수 몰탈의 배합비율(중량비)은 시멘트(2.5), 모래(5), 물(4), 방수재(1)로 기준하고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는 초벌 미장 후 방수 모르터(두께 15mm)를 바른다.

라. 배합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방수제+물+시멘트+모래=액체형 방수제, 수용성 분말 방수제

② 시멘트+모래+방수제+물=분말형 방수제

마. 방수 모르터는 나무 흙손으로 마감한 다음, 건조시기를 관찰하고 쇠흙손으로 눌러 발라서 치밀하게 한다.

3) 기타 부분

가. 이중벽 하부의 결로수 배출을 위한 구배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실내외의 트랜치 내부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 구배를 잡는다.

5.9 지수재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위, 이종재료간 연결부위, 관의 슬리브, 신축줄눈 및 기타 연결부위의
지수 목적에 사용한다. 지수재는 수팽창성 고무계와 수팽창성 벤토나이트계로 나뉘며, 시공자
는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지수재 및 그 규격, 견본품, 성질, 안전에 관한 근거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기타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제조회사의 시방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
다.

1) 재 료

가. 팽창시에 수밀성의 상실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나. 재료의 보관은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2) 시 공

가. 시공면을 청소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나. 이어치기 등의 균열 및 틈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많은 부분에는 못이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다. 콘크리트의 두께가 50cm 이상이면 2줄, 50cm 미만이면 1줄로 시공한다.

라. 이음의 길이는 최소 10cm 이상으로 한다.

마. 고정시킨 후 콘크리트 타설 전 물과의 반응으로 비틀림, 휨, 팽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한다.

제 6 장 미 장 공 사 6.1 바탕처리

6.1.1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럭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 바름으로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6.1.2 콘크리트면에서 너무 평활하여 미장하기가 어려운 것은 미리 CHIPPING하여 거칠게
하여 둔다.

6.1.3 석고보드 바탕의 초벌바름은 보드 초벌바름용을 사용한다.

6.1.4 바탕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6.1.5 개구부주위, 라스, 석고보드, 평스레이트판류의 이음매 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후 시공한다.

6.1.6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 만큼 띄어둔다.

6.1.7 콘크리트 부분과 목부면 및 콘크리트 블록면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6.1.8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6.2 비드류

6.2.1 모든 미장면의 모서리, 가장자리, 이질재료의 접합부, 문틈주위, 걸레받이 및 미장

끝부분과 미장면적의 조절이나 신축줄눈이 필요한 부분에는 해당부분에 적합한 비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6.2.2 비드류의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한다.

6.2.3 각종 비드의 규격(치수)는 도면에 명기된 것 이외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규격을 한다.

6.2.4 수급자는 각종 비드류의 견본 및 설치시공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2.5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은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를 칠한 후 담당원이 지정하는 색상의

에나멜 페인트를 2회 도장하여야 한다.

6.2.6 각종 비드류의 설치 수량은 미장면적의 설계변경이 없는한 정산 설계변경 하지 아니

한다. 6.3 바탕재료 6.3.1 메탈라스

특기가 없는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을 50mm 이상으로 한다.

6.3.2 와이어라스

특기가 없는한 #18을 사용하고 #10 철선으로 주변 및 중간을 450m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고정한다. 6.4 시멘트몰탈 바름 6.1 재 료

1)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3)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

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4) 미장용 비드는 본 시방서 8-2항을 참조한다.

5)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6)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철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6.4.2 시공 일반사항

1)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2)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3)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을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4)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 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바 닥:도면에 준한다.

나. 벽 체:17mm(시멘트벽돌:17mm,콘크리트면:14mm,외벽:14mm)

다. 천 정:9mm

5)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모든 조적벽의 미장은 상부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7) AD, PD, EPS 등 설비용 배관을 위해 구획된 벽돌 벽면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슬래브 면까지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8)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시멘트 모르터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9) 연속된 미장 바름이 10m 이상인 경우에는 4m내외로 하여 조이너를 설치한다.
10)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콘크리트 면 :타설 후 30일 이상 나. 벽돌, 블럭 면:쌓기 후 15일 이상 다. 초벌 바름 면 :바른 후 15일 이상 라. 재벌 바름 면 :바른 후 7일 이상

11)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6.4.3 바닥 미장

1)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탈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3)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4)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5)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담당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6)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6.4.4 벽 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2)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3)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4)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5)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6.4.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4.6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6.4.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6.4.8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8.4.9 배 합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외벽은 혼합비 1:2 기타부분은 1:3으로 하며,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6.5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바름두께 및 회수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6 보 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제 7 장 수장공사 7.1. 일반사항

1) 내.외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칫수, 색깔 및 마무리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품질은 한국공업규격(KS)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담당원이

인정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내.외장재의 운반 및 현장 반입후 보관에 있어서 특히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손방지

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하며, 파손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3) 시공에 앞서 마무리 면의 기준선을 설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붙여 나가는 방법

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중앙에서 시작해서 붙여 나간다.

4) 시공 완료후에는 파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곳은 종이, 천, 널판등으로 보양한다.

공사완료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며 왁스등으로 닦는다.

7.2. 비닐무석면 타일

1) 비닐무석면 타일은 KSM 3802(비닐무석면 타일)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

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시공개소는 도면에 의하며 규격은 450× 450× 3.0mm이상으로 한다.(도면참고)

3) 타일나누기 및 배열은 도면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

둥주위, 바닥 및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이 나지 않게 정밀

히 시공하며, 담당원이 검사과정에서 재시공 지시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4) 붙이기는 바탕면을 깨끗이 한 후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여 솟아 오르거나 턱지지 않게하며, 프라이머

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5) 붙인 후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 등은 잘 훔쳐내고 로울러 전압등 적당한 방법

으로 접착면을 압착시켜 완전히 공기를 빼내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보양한다.

6)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타일과 시공 바탕에 열을

가해 덥힌 후 시공한다.

7)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중성세제로 청소하고

건조후 수용성 왁스로 마무리 닦기를 한다. 7.3. 비닐계 시트

1) 비닐계 시트는 ks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규격은 폭 180cm, 두께 6.0 mm로 한다.

3) 시공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문양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기타 공법 및 보양은 비닐계 타일 붙이기에 준한다.

7.4. 천정텍스

1) 불연성의 친환경 무석면텍스로서 규격은 300× 600의 K.S제품을 사용한다.

2) 시공개소 및 규격, 종류등은 도면에 준한다.

3) 시공은 M-BAR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조명용 전등 및 공조용 급배기구 스피커등의

위치를 고려하여 시공전 텍스나누기를 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4)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나이프를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하며, 절단 상태가 고르지

않는 곳은 줄질하여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5) 텍스의 이음 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히 줄눈바트로 두드러짐, 턱솔등이 없도록 시공하며,

천정면이 휘어짐이 없도록 한다.

6) 부득이 접착제, 철문 등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경우 또는 시공이 난이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7.5. 경량철골 천정틀

1) 천정틀의 부재는 K.S제품인 자재를 사용하고, M-BAR방식을 기본형으로 한다.

2) 구체공사시 달대(Φ6m이상)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한 위치에 거푸집 조립시에

매입하여야 한다.

3) 천정틀 및 인서트의 간격은 90mm정도이고, 주변부는 단에서 150mm정도로 한다.

4) 케링찬넬은(38×12×1.2t) 아연 도금된 성형제로서 연결부분은 찰넬조인트를

사용하여 구부리거나 손상됨이 없게 한다. 그 간격은 90cm이내로 한다.

5) 몸체와 부속철물의 결함은 덜거덕 거림이나 헐거움이 없어야 하고, 천정재나 기구등

의 설치에 지장이 있는 비틀림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6) 조명기구 등의 설치 부위는 기구 부착으로 인하여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양단을

보강한다.

7) 시공은 우선 벽면에 반자를 높이고 정확히 먹매김한 후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받고,

수평기등을 사용하여 정확한 수평으로 시공한다.

8) 달대의 길이는 1.5m를 넘는 부분은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와 달대를 같은 부재로

수평으로 연결하여 보강한다. 9) 용접한 개소는 방청처리를 한다.

10) 바는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곳은 전부 M-BAR로 아연도금 처리하고, 케링찬넬

과는 크립으로 견고히 연결고정하며, M-BAR의 간격은 30.3cm로 한다.

사. 반자둘레(모울딩) 장식 모울딩

1) 천정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반자둘레 장식 모울딩을 설치한다.

2) 모울딩의 재질과 형상은 도면에 따르고 명기가 없는 것은 15×15×1.0 알미늄

몰딩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아. 열경화성 수지 천정판

1) 열경화성 수지 천정판은 ISO 9002 국제 표준화 기구를 득한 제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열경화성 수지 천정판은 시공하기 전에 설치 도면을 완성한 후 중심선을 확정하고,

전기구 및 환기구 기타 천정에 취부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열경화성 천정판의 종류 및 형상, 재질, 두께는 다음에 의한다.

종 류 형 상 재 질 두 께 ISO 9002 열경화성수지판 300X600 SQUARE FIBER CLASS + SB203 1.2㎜ ISO 9002 열경화성수지판 300X600 SQUARE FIBER CLASS + SB203 1.2㎜ 4) 시공개소는 도면에 의한다.

5) 모든 부자재는 한국 공업규격품을 사용한다.

6) 외부 처마밑에 설치되는 천정판 시공은 강한 바람으로 인한 열림, 파손, 뒤틀림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강시켜야 한다.

7.6. 화장실 멜라민 수지적층판 칸막이(15mm x 20mm) :(문15T+칸막이20T(PVC발포+HPL)

1) 시공전확인서

화장실 칸막이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화장실 칸막이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자재 (Hardware)

(아연다이캐스팅 제품에 크롬도금한 제품, 스텐레스 제품)

3) 자재 일반사항

가) 패널의 전면부는 고압적층 멜라민 화장판으로 구성되어 별도의 표면재와 Edge
재가 필요없는 재질을 사용하고, 측판은 심재인 방수 P/B(Particle Board)를 최
고급 HPL로 마감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면부 패널 재질은 KS F 2819에 의거 2분 가열시 방염 1급을 획득한 난연성
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전면부 패널 재질은 세면대, 소변기칸막이 등으로 제작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4) 자재세부사항

사양 및 물성사항 (전면부 - 고압적층 멜라민 화장판)

물
성

시험방법 ISO-4586

내
용

단
위

기 준 치 두 께 4 두께편차 %(이하) ± 0.3 평활도 5 - mm(이하) 5 내마모성 6 마모회전수 회전수(이상) 350 내끓임성 7 무계증가율 두께증가율 외관 %(이하) %(이하) Grade(이상) 2 2 4 내열성 8 외관 Grade(이상) 3 치수안정성 (승온) (20℃) 9 10 치수변화 %(이하)길이방향 %(이하)폭방향 %(이하)길이방향 %이하(폭방향) 0.25 0.55 0.17 0.22 내충격성 12 높이 ㎝(이상) 100 내스크래치성 14 - N(이상) 2 내오염성 15 외관 Group 1&2 Group3&4 Grade(이상) Grade(이상) 5 4 담뱃불저항성 17 외관 Grade(이상) 3 내스팀성 23 외관 Grade(이상) 4 내Crazing성 25 외관 Grade(이상) 4 내습성 26 외관 Grade(이상) 4 굴곡탄성율 ISO-178(2㎜/min) - Map(이상) 10,000 굴곡강도 ISO-178(2㎜/min) - Mpa(이상) 100 인장강도 ISO-572-2(5㎜/min) - Map(이상) 70

사양 및 물성사항 (측면부 - HPL + P/B 재질)

항
목

P/B

비
고

패널

(0.8mm HPL양면 +18.0mm P.B )

두
께

20.0 ㎜ KS F 3104/1997 접 착 력 7.9㎏/㎠ 휨 강 도 187㎏/㎠ 습윤강도 120이상㎏/㎠ 나 사 못 55㎏/㎠ 백 색 도 - 함 수 율 5%이하 팽 창 율 5%이하 평균밀도 733㎏/㎠ ※Grade 판정 기준 5: 변화가 없을 것

4: 단지 어떤 각도에서 볼 때 가벼운 광택 및 색상의 손실이 있을 것.

3: 광택과 색상이 눈에 보일정도로 변한 것.

2: 광택과 색상이 현저히 변함. 1: 표면이 손상되고 박리됨. 5) 사양 및 물성사항 (부속자재/몰드) 고강도 Plastic 경첩(Hinge) Steel + 코팅 - 좌․우 경첩 별도 - 자동닫힘힌지 1개와 평힌지 2개로 구성 - 나비형으로 경첩 설치가 용이함 잠금쇠 사출 - 사용표시장치가 있으며 문 잠금장치임 손잡이 사출 - 높은 강도와 고무 Cap이 붙어있어 도어 열림시 완충작용 겸함 옷걸이 사출/압출 - 4가지 부품으로 구성됨 - 높이 조절 가능 치수 (50㎜) (Min : 80 , Max : 130) 받침대 사출 - 도어 여닫음시 손잡이 기능 - 안․밖에 2개가 결합됨 브라켓 사출 - 강도가 높음 상부몰딩 Al 압출 + 피막코팅 - 고순도의 Al 사용으로 내구성 높음 고기능 Steel계통 경첩(Hinge) 아연다이캐스팅(아연사출) + 니켈/크롬 도금 - 좌․우 경첩 별도 - 힌지 3개로 구성이 되며, - 나비형으로 경첩 설치가 용이함 잠금쇠 상 동 - 사용표시장치가 있으며, - 문잠금장치와 손잡이기능 겸용 제품임 옷걸이 상 동 - 높은강도와 고무 Cap이 붙어있어 도어 열림시 완충작용 겸함 받침대 상 동 - 4가지 부품으로 구성됨 - 높이 조절 가능치수 (50㎜) (Min : 80㎜ , Max : 130㎜) 브라켓 ABS+크롬 베로와 - 강도가 높음 상부몰딩 Al 압출 + 피막코팅 - 고순도의 Al 사용으로 내구성 높음

7.7. 무기질 멜라민 수지적층판 설치(3,6MM)

1) 불연성 멜라민수지와 무기질 복합재료를 고온, 고압하에서 압축 성형한 제품으로 내마모성, 내수성, 내열성이 우수하고 습기와 화재, 오염에 강하여야 한다.

2) 난연성능규준

한국건자재 시험연구원 K.S.F 2271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3) 친환경성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0.5mg/L 이하 - K.S.F 3200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4) 화확적 성능

가) 내화성 : 분해온도 900゚C 에도 형체가 유지되어야 함

나) 내수성 : 물속에 장시간 담구어도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내마모성 : 마모값 200이상이어야 한다 (K.S.M 3803)

라) 내약품성 : 산, 알카리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 (K.S.M 3803)

마) 치수변화율 : 종방향 0.7%이하, 횡방향 1.2%이하이어야 한다 (K.S.M 3803)

바) 내광성 : 60゚C, 48 hr 노출시 결점이 없어야 한다 (K.S.M 3803)

5) 시공 방법

가) 바닥과 천정 런너(아연도각형각관)는 상,하 먹메김을 정확하게 하여 수직,수평이

맞게하고 앙카 NK-27로 ⓐ450 간격으로 고정한다.

나) 메탈스터드(아연도각형각관)는 ⓐ450 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시공한다.

다) 골조설치가 완료되면 수직, 수평을 확인하고 마그네슘보드를 전체 바름 시공한다.

라) 무기질복합멜라민수지판넬 (6TG) 은 SHOP DRAWING에 준하여 바탕면위에 수직, 수평

먹메김을 정확히한다. 부착시엔 접착제를 고르게 적당한 간격으로 떠붙임하고, 임시고정할

수있는 전용핫멜트로 접착제 사이사이에 떠붙임하여 2인1조로 압착, 고정시킨다. 시공시

판넬을 현장에서 절단할 경우에는 메라민 전용톱을 사용하고 절단된 가장자리면이

매끈하지 못할경우에는 전동사포등으로 반드시 연마 가공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접착재는 판넬용 접착재를 사용하고 접착불량 또는 물성저하 원인이 될수 있는 물 또는

기타 희석재를 섞지 말아야한다.

바) 모서리는 뒷면에 몰딩을 반드시 세로로 고정시키고 접착재를 사용하여 벽판넬을 고정시킨다.

사) 저온에서는 접착불량의 원인이 되므로 실내온도가 15゚C 미만일때에는 시공을 중지

하여야 하며, 시공을 강행할시에는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될때까지 실내

표준온도를 15゚C ~ 25゚C로 유지하여야 한다.

아) 판넬은 바닥을 수평으로 하여 평탄한 면위에 보관하고 지면으로부터 20CM 이상 띄워

적합함과 동시에 습기에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등으로 포장하여 보관하고 운반시

는 표면손상이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8장 금속 공사 8.1 경량철골 천정틀공사

13.1.1 천정틀은 KS제품인 경량철골천정틀로 도면과 같이 시공하되 형상이 균일하며

모든 단면치수가 정확하여야 한다.

13.1.2 자재는 천장금속판(내역서참조)제품을 사용하여 줄바르고 면고르게 부착한다.

13.1.3 천정금속판과 벽의 접합부는 알미늄 몰딩으로 마감한다.

8.2 나가곤드라지다. 스테인레스 제품

13.2.1 스테인레스는 모두 "V"캇타를 사용하며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헤어라인 처리후 크리어락카 1회 도장한다.

13.2.2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며, 면이 평활하게 그라인더, 연마지로 갈아낸 후, 지정한
마감처리 한다.

8.3. 재료분리대

13.3.1 바닥.벽등의 재료는 바뀌는 부분이나, 같은 재료라도 높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모두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13.4.2 재질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가 없는 것은 모두 1.2m/m 스테인레스 헤어라인(블랙)을

폭 20m/m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8.4 계단논스립

13.4.1 계단논스립은 황동+고무논스립 50m/m로 하되 견본품을 제출한후 승인을 받고 사용한.

13.4.2 계단의 디딤판이 화강석일 경우는 끝부분에 W=50m/m 논스립 테이프를 부착시킨다.

8.5 코너비드

13.5.1 벽체모서리 및 기둥모서리는 필요에 따라 코너비드를 줄바르게 시공한다.

13.5.2 블록 및 벽돌중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시멘트 1:모래2의 된비빔 모르터를 눌
러발라 설치한다.

제 9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가. 시공계획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현황, 각종 자재의 반입통로,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반의 편성등의 시공계획서를 문서로 작성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철근

철근의 재질은 K.S.D.3504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강도는 설계에 준한다.

2)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K.S.F4009에 의한 레미콘을 아래와 같이동등 이상 사용한다.

구분 품질규격 비고 버림콘크리트 25-240-15 기초판,구조체 25-240-15 다. 부어넣기, 운반 및 양생 1) 사전준비

①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콘크리트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어넣기 직전 담당원의 최종 현장점검 및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한다.

② 각층 바닥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윗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기간

을 결정함에 있어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③ 타설용 도구, 운반용 기구류에 콘크리트 부수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부를 깨끗

이 청소 정리한다.

④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 들어간 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부어 넣을때 철근, 파

이프, 나무벽돌, 인서트등의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게 견고히 고정시킨다.

2) 부어넣기

① 콘크리트는 먼 곳의 구획에서 부어넣기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오며, 계획된 작업구

획은 끝날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② 콘크리트는 받는 통드럼을 사용하여 가급적 부어넣을 자리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부어

넣는다.

③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끝날 때는 그 표면의 높이가 거의 수평지게 한

다.

④ 부어넣을 때에는 진동기 또는 적합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주위

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벽 및 기둥, 기타 다지기 곤란한 곳에는 거푸집

의 바깥을 가볍게 나무망치등으로 두드리거나 진동기로 콘크리트가 가라않는 것을 돕

는다.

⑤ 보 등은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한번에 부어 넣는다.

⑥ 기둥의 상부는 보 밑에서 일단 그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두어 콘크

리트 침하에 의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⑦ 극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등의 사정으로 인하

여 시공자가 시행코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시설을 갖춘후 타설한다.

⑧ 콘크리트 타설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각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하며, 미리 이러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운다.

⑨ 야간작업을 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업계획, 작업요원의 보호, 교대대책, 인원

책정등에 대해 승인을 얻는다.

⑩ 부어넣기는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각종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의 관련공사의 검사

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 때 해당공사의 책임자를 선정하여 입회시켜

콘크리트 타설중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게 한다.

3) 레미콘

① 레미콘 운반차의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레미콘의 현장반입, 배차시간을 결정하여 레미

콘 공장에 연락하고 레미콘 반입,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만일, 레

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밀리게 되었을 때에는 반입시간을 재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통

보한다.

②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 했을

때 슬럼프 실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를 작성하되 기준 슬럼프를 초과할 시에

는 즉각 반환시키고 콘크리트타설의 고의적인 수량 증대를 감독한다.

③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이 25℃미만의 경

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4) 이어붓기

①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에는 그 구획선을 계획하여 이어붓기 자리를 최대한

적게 한다.

② 기둥 및 벽의 이어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고 보,바닥,슬라브의 이어붓기

는 그의 스팬 중앙부근에 둔다.

③ 이어붓기면은 수평, 수직으로 하고 차후 이어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트. 시멘트 페이스트가 붙지 않도록 한다.

④ 수평의 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⑤ 이어붓기 장소에는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그면을 거칠게 한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에 청소하고 물로 적신다. 특히 강도가 필요하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곳은 좋은 배합의 몰탈을 뿌린 후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⑥ 지하의 콘크리트 이어붓기 부분이 발생한 때에는 P.V.C 지수판(230 ×5mm)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표면에 V형 커트(cut)를 두어 에폭시계 수지로 그라우팅한다.

5) 양 생

①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 노출면에 비닐시트(거적 또는 포장)등을 덮고 5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하며 일광의 직사, 급격한 건조 및 한기에 대하여 적절한 양생을 하여 콘크리트 온도가 2℃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3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을 놓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불가피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일지라도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다지기

1) 진동 다지기의 사용장소와 진동기의 종류 및 수는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고 사용한다.

2) 진동기는 슬럼프 치가 15 Cm이하의 된비빔 콘크리트에만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며, 묽은 비

빔 콘크리트에는 재료분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삼가한다.

3)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하며 철근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한다.

4) 콘크리트 진동 기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

다.

5) 진동기의 삽입 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를 넘

지 않게 한다.

6) 내부 진동기를 이동할 때는 천천히 뽑아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7)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절대 진동시키지 않는다.

마. 거 푸 집 1) 거푸집의 재료

① 거푸집용 합판은 두께 12mm의 K.S.F.3110 규정에 합격한 1급 내수합판 상품으로 사용하며, 이에 소요되는 각재 등도 또한 상품으로 하고 신품이라도 파손되거나 오손된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횟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지하매설부분 구조체부분 치장콘크리트부분 비고 사용횟수 5회 4회 2회

② 거푸집 사용횟수중 2회는 1회 사용후의 철물설치로 인한 구멍 및 흠집은 손질하여 사

용하고 3회,4회는 2회 사용과 동일하나 경미한 흠집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후 아연

도 강판 0.2mm로 보강 시공한다. 2) 거푸집 가공조립 및 검사

① 거푸집의 제작 및 설치전에 그 계획도를 작성,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가공조립한다.

②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몰탈이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고, 시멘트물

또는 콘크리트 모르터의 빠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거푸집은 용이하게 해체 조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제거할 때는 콘크리트에 충격이

나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④ 거푸집을 재사용하고자 할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하며, 파손되거나 손괴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⑤ 거푸집의 위치, 칫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동바리, 띠장, 연결대, 가새, 철선,스

페이서등을 유효 적절히 사용하며, 거푸집으로 구성되는 콘크리트의 위치,단면,형상,

칫수가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⑥ 각종 배관 박스와 매입 철물등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에

견고히 부착시킨다.

⑦ 큰 스판의 지중보, 바닥판, 보의 중간은 1/300 ~ 1/500 정도 치켜오르게하되 지나치게

올려서는 아니된다.

⑧ 기둥, 벽의 거푸집, 밑창 및 기타 필요한 곳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청소용 구

멍을 설치하고 청소후 간단히 막아댈 수 있게 한다.

⑨ 배근 및 거푸집의 조립과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

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48시간 이상)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⑩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거푸집에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레벨 및 각부

의 칫수를 재확인 한다. 3) 거푸집의 존치 기간

①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아래표에 의하되 시멘트의 종류,기온,천후 및 하중, 보양등의 상태에 따라 기일을 증감할 수 있다. 콘크리트 경화중 최저 온도가 10℃이하로 되었을 때는 그 일수를 1/2일로 환산 하여 존치시키고 0℃이하로 되었을 때는 존치기간에 삽입하지 않으며 제거후 7일간은 습윤 상태로 유지, 보양한다.

평균기온 기초,보옆,기둥,벽 보밑,바닥판밑 10℃ ~ 20℃미만 콘크리트압축강도 50kgf/cm2(6일)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20℃이상 콘크리트압축강도 50kgf/cm2(4일)

* ()안의 존치기간일 경우압축강도시험을하지않고도 떼어낼수 있다.

② 켄틸레버, 채양, 큰스판의 기둥, 보 및 슬라브는 받치는 지주 또는 시공하중이 현저히

무거울 때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존치기간을 연장 시킨다.

4) 거푸집의 해체

①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

하고, 구조체에 충격이나 진동파손이 오지 않도록 조심하여 제거 해체한다.

② 거푸집 해체는 작업 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진행한다.

③ 해체 관련자를 제외하고 출입을 금지시키며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운다. 또한, 해체작

업에 의한 파편으로 타조물 및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유의한다.

④ 강풍, 폭우, 대설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는 작업을 중지 한

다. 바.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의 가공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에 영향을 주는 뜬녹, 기름, 먼

지 및 기타등은 제거하여 철근을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까지 장시간 경과되었을

때는 재점검 및 청소한다.

② 가공하기 전에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된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단, 굽음이 대

단하지 않는 것은 담당원의 승인에 의해 구조내력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철근 가공은 도면이나 제시된 칫수와 형상에 맞게 해야한다.

④ 철근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산소(GAS)불로 절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철근조립

①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는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조립한다.

② 철근의 교차점은 0.9mm(#20)이상의 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

이스블록(SPACER BLOCK)폼타이 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③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각종 창호, 고정용 앙카, 배관용 스라브 및 마감재를

위한 매설 철물 등은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 없이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④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복잡해서 소정의 간격을 유지할 수없는 부위는 담당원

의 지시를 받는다.

⑤ 도면이나 시방에서 명기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하는 보강 및 기타 철물은 빠짐없이

배열한다.

⑥ 삽입철근 및 앙카철물 등을 제외하고는 철근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3) 철근의 이음 및 정착

①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응력이 큰

곳, 또는 같은 위치에 절대 두지 않는다. ② 철근의 이음은 모두 겹친 이음으로 한다

* 철근의 정착 및 겹침 이음길이는 다음표에 의한다.

철근의 종류 콘크리트 강도 갈구리 정착 및 이음길이

비
고

일반철근 스라브배근 인장 압축 인장 압축 SD30 210이상 270이하 무 유 35D 25D 25D 15D 25D 20D D10또는 15cm이상

*인장경우:단부의상단 또는
중앙부 하단

*압축경우:단부의하단 또는
중앙의 상단 단, MAT기초
스라브 및 보의 경우 상기
위치의 역에 해당

210미만 무 유 40D 30D 25D 15D 30D 20D SD40 210이상 270미만 무 유 40D 25D 25D 15D 30D 20D D10또는 15cm이상 210미만 무 유 45D 30D 25D 25D 35D 25D 4) 최소피복

부
위

구 분 최소피복두께(mm)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옥내 20 옥외 유효한마감이 있는경우 20

유효한마감이
없는경우

30 기둥,보, 내력벽 옥내 30 옥외 유효한마감이 있는경우 30 유효한마감이 없는경우 40 콘크리트품질및 시공방법 양 호 30 보통이하 40 흙에 접한 부위 기둥,보,바닥슬래브,내력벽,피트 40 기초,옹벽 60 제 10장 철거 공사 10.1 일반사항

13.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2)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0.2. 제출물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103. 작업조건

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보호시설을 해야한다.

a. 사용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d.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e.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f.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g.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도로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c.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12) 철거작업 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0.4. 해체 및 철거

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즉시 담당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b.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c. 사용 중인 건물의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의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d.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 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중인 쪽에 16cm 두께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a.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b.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a.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b.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도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d.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나무,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나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b.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9.5 보강자재 및 발생재

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 또는 재사용 가능한 자재"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 또는 재사용하여야 한다.

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 중에 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건축물의 각 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 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기존 부분이나 인접 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11장 특기사항

가.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6)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나. 공사 전에 현장실측 후 시공한다.

다.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일간으로 한다.

신정고등 학교 화변기교체공사 -건설일반폐기물처리시방서 - 2026.10. 신정고등학교 ■ 용 역 개 요

1. 공사명 : 신정고등학교 화변기교체공사(44개소)

2.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3로14 (신정고등학교)

3. 용역시행방침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4.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5.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
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현지여건변동에 따른 폐기물처리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건설폐기물의 수량 증감이 있는 경우 ◦ 건설폐기물의 수량계산 착오가 있는 경우

◦ 계약이후 과업대상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 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
우

◦ 원가계산 비목의 계산착오로 과다, 과소를 상계한 물량이 적정 용역비를 초과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수집⋅운반지체로 과업대상 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6. 기타사항

◦ 본 용역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계약
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 본 용역 시행 중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 및 발주청과 충분히 협의
후 처리한다.

■ 시 방 서

1.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의 용역범위는 운반 및 폐기물처리까지 시행한다.

(폐기물의 소운반, 집적 및 적재는 해당공사의 시공자가 시행)

2.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청 및 학교를 대행하여 용역착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한 후 건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폐기물처리 물량이 내역과 상이하거나 물량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우리청의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소량의 물량 증가에 대해서는 용역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을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5. 폐기물 운반시에는 해당 현장 시공사의 현장대리인과 협의하여 반출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분진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정고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기계설비 시방서.hwp =====

기계설비 공사 시방서

( 공 사 명 : 신정고등학교 화변기교체 기계설비공사 )

2026.10. 신정고등학교

목
차

Ⅰ. 공
사
개
요

Ⅱ. 일
반
사
항

Ⅲ. 특
기
사
항

1. 각종 배관공사 2. 급수 배관 공사 3. 오.배수 배관 및 통기관 공사 4. 위생기구 설치공사 5. 보온공사 6. 도장공사 7. 환기설비공사 I. 공사 개요

1 . 공 사 명 : 신정고등학교 화변기교체 기계설비공사

2 . 공 사 개 요 : 0. 위생기구설치공사

0. 위생배관공사 II. 일반 사항

1. 본 공사의 제반자제는 KS 표시품을 사용, 견본을 비치하여야 하며, KS 표시생산이
되지 아니하는 품목은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
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타기관과의 인.허가에 관한 제반수속 및 경비부담은 도
급자가 행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기기 및 장비에 대하여 도급자는 제작 발주전에 제
도면을 감독관 및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발주하여야 하
며, 현장 반입시 제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4. 도면, 시방서, 내역서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
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기능상 당연히 시
공을 요하는 경미한 변경 또는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도급자는 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정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
다.

6. 공사 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설비를 공사의 진
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공사 중 또는 도급자의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책임진다.

7. 도급자는 시공도 및 상세공정 예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미제출 및 공사추진 내용이 상이할시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

8. 현장 관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기기 및 재료 등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
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가설물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3)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작물에 손해를 가했을때 도급자는 이의없이 즉각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수도계량기 등 별도공사가 완료 후 당초와 위치변경이 있을시 본공사 시공자가
행한다.

9. 가설공사, 토공사, 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등의 건축공사 및 토목공
사, 전기공사 등은 건설교통부 제정 각 해당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 조항에 따른
다.

10. 본 공사 시공 중 지하매설물 또는 천정배관 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배관작업 완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공사진행과정의 사진촬영을 한 후에 매설하며 공사완료
시 또는 감독관이 요구시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1. 준공시에는 유지,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기기취급 및 운전지도를 수행하
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제출. 공사를 인수인계 한다.

(본 공사해당사항만) 1)완성검사 필증 2)완공사진 3)관련기관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4)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5)취급설명서 6)인수인계서

12.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기계
부문)에 의한다.

13. 하자보수완료서 통보후에도 명백한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에 의거하여 도급자는

본 공사현장에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III. 특기 사항 1. 각종 배관 공사 1)배관자재는 다음에 의한다. 용 도 자 재 명 비 고 급수 및 급탕관

▣KSD 3576에 준한 배관용 STS304를 사용하
고, 부속품은 KSB 1543에 준한 스텐레스관
이음쇠(용접식 10S)를 사용한다

스텐레스관 두께 D15 - D20 : 2.0T D25 - D50 : 2.5T D65 ~ D100 : 3.0T D125 이상 : 3.5T 배수 및 오수관

▣옥외배관: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
비닐관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옥내배관 :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
비닐관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그외 벽체매입 부분은 S.T.S.관으로 시공한다

-옥내 : 나사조임 이중방식 -옥외 및 매립 : DTS 방식 통기관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비닐관 및
부속품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나사조임식 이중 부속품 사용한다(내역서기준) 환기관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얇은관 및 부속품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화장실 2. 급수 배관공사

1) 배관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
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축물내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지지철물의 부착, 고정 및 관슬리브의 매입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2) 관은 모두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
단하고 그 절단구는 관내외에 뒤말림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
럽게 다듬질을 한다.

3) 관은 잇기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접합한다.
배관시공중 및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이 들어가지 않
도록 잘 보호한다.

4) 밸브류는 KS 밸브(10Kg/㎠)을 사용한다.

(구체적 사항은 내역서 참조)

5) 콘크리트 등의 속에 배관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도포 또는 비닐테이프
를 감아 신축 가능하도록 한다.

6) 스텐레스 배관은 아르곤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7) 배관이 벽 및 슬라브를 통과하는 부분은 반드시 배관스리브를 매설하여야 하
며, 관과 스리브의 틈에 부식작용이 없는 코킹제를 충전하여 마찰을 방지하고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8) 배관의 구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퇴수를 고려하여 상향으로 1/200 이상 유
지 하여야 한다.

9) 배관 지지 간격 가) 수평배관

배관종류별로 건설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입상배관

각층마다 1개소씩 STS50× 50× 5T 앵글을 사각으로 설치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다) 배관의 진행방향이 변경되는 곳에는 반드시 행가를 설치한다.

10) 배관지지의 가장자리는 절연재를 사용하여 배관과 지지물이 직접 접촉하지 않
도록 한다.

11)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
시험을 하여야 하며, 은폐 또는 매설되는 배관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수압시험
을 완료하여야 한.

12) 각종 배관 설치 공사

가) 천정 노출 급수 지관은 천정에서 2엘보 배관한다

나) 스텐레스관은 용접이음을 원칙으로하되 관경 50MM이하 부득히 나사 이음
을 하여야 할 부분(밸브 및 위생기구 연결 등)은 니플과 유니온(밸브설치
경우)을 사용하고 관경 65MM이상은 후렌지를 사용하되 후렌지 및 볼트,
너트, 와셔는 관재질에 따라 같은 재질로 사용한다.

다) 배수 및 오수관이 직각으로 연결되는 부위는 Y관+45도 곡관을 필히 사용
한다.

라) 스툴소변기 및 바닥 배수구 배수관에 P trap을 설치한다.

마) 천정 배관의 지지는 KSB 1527에 준한 파이프 행가로 2미터마다 1개소씩
견고하게 지지하고 입상관 및 옥상 노출배관 등은 앵글 및 U볼트너트로
고정한다.

바) 급수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 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오,배수배관은 만수기밀시험을 한다.)

- 필히 감독원의 확인을 필할 것. 3. 오.배수배관 및 통기관공사

1) 건물내 수평배수관의 구배는 입상관을 향하여 하향으로 하며,

관경 75이하는 1/50 이상, 100이상은 1/100이상으로 한다.

2) 배관지지 간격 (1) 수평배관 (가) 오.배수관

○ 주철관 : 직관1본에 1개소, 이형관1개에 1개소를 설치하고 관의 중간
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P.V.C : 관경 40m/m이하는 1.0M, 50m/m는 1.2M이내,

65-125m/m는 1.5M이내, 150m/m이상은 2.0M이내로 한다.

○ 기타 배관 : 건설교통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나) 통기관 ○ 아연도강관 : 급수배관 참조

○ P.V.C
관 : 상기 오.배수관 참조

(2) 입상배관 : 각층에 1개소

3) 배관 완료 후 배관의 최고 개방부를 제외한 기구의 연결부분을 밀폐 개방부까
지 물을 만수시켜 1시간 이상 경과 후 누수부분이 없어야 한다.

4. 위생기구 설치공사

1) 모든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를 설치한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환경마크인증-월별인증현황 조회
(2) 시공자는 시공완료후 서류(1.설치확인서, 2.사진대지, 3.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 제출한다.

2) 위생기구설치 기구명칭

규
격

비
고

원형세면기 K.S VL-1050B 싱글레버식수전 싱글레버 수전등 (K.S)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 서양식대변기 K.S VC-910CR 후레쉬밸브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동양식대변기 K.S VC-310CR 후레쉬밸브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소 변 기 K.S VU-312S 내장형 전자감응식 전자감응식(내장형)세척밸브 및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1조 씽크 상부:STS 제작품, 하부:MDF 목재 K.S VS-210동형 수 전 FS-121A 또는 동등이상품 FS-128 또는 동등이상품 FS-932G 또는 동등이상품

3) 각 기구는 설치 후 통수시험을 하여 기구부속품에서 누수 되지 않아야 하며,

후래쉬 밸브는 적정하게 유량조정(기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 설치는 벽체에 밀착, 견고하게 지지하며, 타일줄눈에 부합되도록

유의할 것.

5) 전자감응식 소변기 세척 밸브는 1time으로 조정, 시공토록 한다.

6) 학생용 세면기 설치시는 학생체위를 고려하여 바닥에서 물이 넘치는 수면높이
가 650MM - 720MM 사이에 설치한다.

7) 인조대리석 세면대 절단부위는 직각이 되어야 하며 타일 시공 전 시공한다.

8) 도기의 색상은 흰색을 원칙으로 한다.(감독관과 협의사항)

9) 위생기구 설치높이 기준 기구명칭 설 치 높이

비
고

세 면 기 유치원:550~600 초등(1~2년):650 초등(3~6년):700 중등:750 고등:800 교직원:800 바닥면에서 마블 세면기 상판면 소 변 기 0 바닥면에서 부착시공 후래쉬 밸브 한식대변기 400 양식대변기 (625) 바닥면에서 후라쉬밸브 핸들중심 지체부자유 밸브 높이에 준한다 장 수 전 720 바닥면에서 수전중심, 사용자 협의 화 장 경 1200(유치), 1300(초등), 1500(중등), 1600(고등) 바닥면에서 거울중심, 사용자 협의 수건걸이 1,000-1,50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 사용자 협의 휴지걸이 한식대변기 380 양식대변기 710(초등), 900(중등) 바닥면에서 휴지걸이중심, 사용자 협의 10) 장애자용 손잡이 시공

1) 대변기 양 옆에 수평 및 수직 손잡이(다용도) RE 701AL 또는 RSP 200 2개를
1층 남,여 화장실에 1개소씩 설치한다.(수평손잡이 : 높이 0.6m-0.7m, 한
쪽 변기중심에서 0.45m 이내지점, 대변기 좌대 높이 0.4m-0.45m에 고정 설치)

2) 소변기 RE 704AL 또는 B-24A 1개를 1층 남자화장실에 1개 설치한다.

(수직손잡이 : 높이 1.1m-1.2m,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돌출, 하단이 휠체어
의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처리, 수평손잡이 : 높이 0.8m-0.9m,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돌출, 좌우 손잡이 간격 0.6m내외)

5. 보온공사

1)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2) 아스팔트 휄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mm 이상으로 한다.

3)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
래에서 윗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4)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직관부에 축방향이음(seam)연결, 곡관부에는
새우등형 카버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각형 탱크류는 갑상(甲狀)이
음, 원형탱크는 삽입이음, 경판부에는 방사선 등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다
만, 옥외 또는 옥내다습한 곳의 이음에는 납땜하던가 접착제로서 마감한다.

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 등을 사용한다.

6)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
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7) 배관보온 (1) 관보온 시공부분

파이프 샤프트, 핏트, 천정내 배관 및 기타 표면결로 및 동절기 동파예
상부분

(2) 관보온 재료 및 시공요령 ○ 실내노출배관

파이프+가교발포내난연+매직테이프(0.2MM)+알루미늄밴드(두께0.3MMx폭
30MM)

단, 벽체매입급수배관은 폴리에틸렌 발포파이프카바 10t(일반 AL)로 한
다.

○ 실외노출배관

파이프+가교발포내난연 + 칼라함석(두께 0.35MM)

○ 주차장노출배관

파이프+가교발포내난연 + APS 보온 카바(두께 0.4MM)

○ 지중매설배관(GL 600 이하로 배관이 곤란한 경우)

파이프+비닐+가교폴리에틸렌 파이프카바

(3) 모든관의 절단부위는 줄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다듬질하고 내.외면의
뒤틀림이 없어야한다.

(4) 관보온 테이프의 색깔 구분 O 소방 배관 : 빨강색 O 급수 배관 : 파랑색 O 온수 배관 : 노란색 O 스팀,난방 배관 : 회색 6. 도장공사

1) 도장공사는 배관, 덕트, 기구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의 조
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한다.

3) 도장 공정의 방치기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
한다.

4)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기기, 탱크, 관(管)류 등에 사
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
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5) 마감색깔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6) 도장재료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도장은 균일하게 되어야 한다.

7) 도장회수는 아래와 같다. 가) 철재 (앵글, 찬넬, 원형강)

○ 노출부분 : 방청페인트 2회 + 오일페인트 2회

○ 비노출부분 : 방청페인트 2회

나)주철관 및 부속품 : 몰탈 제거후 콜탈 2회

다) 가스관 : 노출 부분 지정색 2회

라)스텐레스관 및 부속품 용접부위 : 슬래그 제거후 방청도장 2회

7. 환기설비공사

1) 화장실 환기용 닥트 재료는 P.V.C관(VG2)으로 배관 한다.

2) 1층 지하핏트의 환기배관은 중앙부까지 배관하여 핏트내 결로가 생기지 않도
록 한다.

3) 옥상에는 스텐레스제품의 무동력 원심력식 흡출기를 설치하고 PVC관에 견고히
고정(리벳팅)하여 바람에 떨어짐이 없도록 한다.

4) 화장실 내부는 사각형 천장형 환풍기를 설치하고 횡주배관과 연결할 때는 알
미늄 후렉시블로 연결하여 스텐밴드로 고정한다.

5) 천장 환기관의 지지행가는 2-3M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입상용 환기관은 층마
다 앵글에 U볼트,너트로 고정한다.

6) 화장실 PVC관과 부속품은 접착제로 접합한다.

*본 시방서 중에서 금회공사에 해당하는 사항만 적용한다.

===== 신정고등학교 화변기교체공사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신정고등학교화변기교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관급) * 3.11% G:
A: CC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단수정리(-15,878)
A: D5 B: 일반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신정고등학교화변기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신정고등학교화변기교체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01.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자재대및운반공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10 O: P: Q: 8 R: 3 S: T:
A: 0102 02.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설 비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신정고등학교화변기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BC48693E9935A706DA3951E2B068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48693E9935A706DA3951E2B0684 AV: 4
A: 건축물현장정리 B: 간단 C: M2 D: 106 N: 5BC48696BF237B7E5A8F251848099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48696BF237B7E5A8F251848099F AV: 5
A: 건축물보양 - 타일 B: 톱밥 C: M2 D: 68 N: 5BC48696BC63C47A0FEBB58C410DA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48696BC63C47A0FEBB58C410DA8 AV: 6
A: 준공청소 B: 개수및간단 C: M2 D: 106 N: 5BC48696BAB3EE7CB55395E8400A0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48696BAB3EE7CB55395E8400A01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01.건축공사 Q: 010102
A: 화변기구멍메움 B: 750*435*150/HD13@200,철근이음용접 C: EA D: 44 N: 5BC4D6152183B67856738528D6014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C4D6152183B67856738528D60144 AV: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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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조 적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0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부산, C종2급 C: 매 D: 1041 N: 5CA9769B6223E57BD3E0857A98040B1BC16D1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A9769B6223E57BD3E0857A98040B1BC16D1E AV: 47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쌓기몰탈별도 C: M2 D: 13 N: 5BC4F66005B3127C05C075E1A302F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C4F66005B3127C05C075E1A302F8 AV: 12
A: 쌓기몰탈 B: 배합비 1:3 C: M3 D: 0.3 N: 5BC4F67365439970BACBA547AC0AF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C4F67365439970BACBA547AC0AFC AV: 48
A: 벽돌 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0.118 N: 5BC4F6600773FA71878985FEDC010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C4F6600773FA71878985FEDC010D AV: 49
A: 벽돌 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0.213 N: 5BC4F6600773FA71878985EC63082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C4F6600773FA71878985EC63082B AV: 50
A: 벽돌 운반 B: 인력, 3층 C: 천매 D: 0.284 N: 5BC4F6600773FA71878985D3FA069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C4F6600773FA71878985D3FA069A AV: 51
A: 벽돌 운반 B: 인력, 4층 C: 천매 D: 0.213 N: 5BC4F6600773FA71878985C1890DD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C4F6600773FA71878985C1890DD8 AV: 52
A: 벽돌 운반 B: 인력, 5층 C: 천매 D: 0.213 N: 5BC4F6600773FA7187898533C7099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C4F6600773FA7187898533C70999 AV: 5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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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타 일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04
A: 도기질타일떠붙이기(바탕 12mm+떠붙임 12mm) B: 벽,250*400 (일반C, 백색줄눈) C: M2 D: 36 N: 5BC446769D33B177524C653094076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C446769D33B177524C6530940764 AV: 14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24mm+압 5mm) B: 바닥, 200*2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68 N: 5BC446769FE3947C5324B5D0E7072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C446769FE3947C5324B5D0E7072D AV: 1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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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목공사및수장공사 B: 01.건축공사 Q: 010105
A: 큐비클철거후재설치 B: 기존사용 C: EA D: 39 N: 5BC46640B743A37D98166575BE0E3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C46640B743A37D98166575BE0E34 AV: 1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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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방 수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06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68 N: 5BC416CA2DE3C97BC8EEA5721E0C1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C416CA2DE3C97BC8EEA5721E0C17 AV: 20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36 N: 5BC416CA2EF3387D8008A5C3FE05E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C416CA2EF3387D8008A5C3FE05E6 AV: 21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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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금 속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07
A: 경량철골천장마감재설치 B: (기존틀,재사용)열경화성수지 C: M2 D: 54 N: 5BC436192243DA79199445D3060E6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C436192243DA79199445D3060E63 AV: 2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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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철 거 공 사 B: 01.건축공사 Q: 010108
A: 철근콘크리트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M3 D: 4 N: 5BC5867FC8C3A07E02B7C5E6A20F8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C5867FC8C3A07E02B7C5E6A20F84 AV: 25
A: 벽돌벽철거 B: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C: M3 D: 2 N: 5BC5867FC8C3A07E02B475B0B5014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C5867FC8C3A07E02B475B0B5014C AV: 26
A: 콘크리트컷팅 B: 바닥 C: M D: 141 N: 5BC5867FC8C3A07E02B47595CE0F5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C5867FC8C3A07E02B47595CE0F58 AV: 27
A: 조적벽컷팅 B: C: M D: 101 N: 5BC5867FC8C3A07E02B47595CE0DA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C5867FC8C3A07E02B47595CE0DAB AV: 28
A: 타일컷팅 B: C: M D: 378 N: 5BC5867FC8C3A07E02B47595CE0AD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C5867FC8C3A07E02B47595CE0AD5 AV: 29
A: 천장철거 B: 열경화성수지(철거재재사용) C: M2 D: 54 N: 5BC5867FC343647701DD450B3F0B5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C5867FC343647701DD450B3F0B5B AV: 30
A: 벽철거 B: 타일까내기,바탕몰탈포함 C: M2 D: 35 N: 5BC5867FC343647701DD450B2D00D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C5867FC343647701DD450B2D00D4 AV: 31
A: 바닥철거 B: 타일,바탕몰탈포함 C: M2 D: 68 N: 5BC5867FC343647701DD450B90008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C5867FC343647701DD450B90008D AV: 32
A: 화변기철거 B: C: EA D: 44 N: 5BC5867FC343647700CC65A543092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C5867FC343647700CC65A543092B AV: 33
A: 폐기물소운반 B: 교내,인력 C: M3 D: 15 N: 5BC5867FC343647700CC659B4F0D8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C5867FC343647700CC659B4F0D81 AV: 40
A: 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24 N: 5BC5867FC343647700CC659B4F0CF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C5867FC343647700CC659B4F0CFA AV: 41
A: 폐기물상차비 B: 혼합건설폐기물 C: 톤 D: 2 N: 5BC5867FC343647700CC659B4F0F4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C5867FC343647700CC659B4F0F4F AV: 4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자재대및운반공사 B: 01.건축공사 Q: 010109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95 N: 5CA9769B606339782B2495733402AEF772221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A9769B606339782B2495733402AEF7722210 AV: 54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95 N: 5B83A6685723017A83CCD5597A065A O: P: Q: 010109 R: F S: T T: F AR: AS: AU: 0101095B83A6685723017A83CCD5597A065A AV: 5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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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9
Q: 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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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건설폐기물처리비 B: 01.건축공사 Q: 010110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톤 D: 10 N: 5BC48696BF234E7AFFEAD50B8F004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C48696BF234E7AFFEAD50B8F0043 AV: 35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 C: 톤 D: 14 N: 5BC48696BF234E7AFFEAD50B9907C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C48696BF234E7AFFEAD50B9907CC AV: 36
A: 폐기물처리비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 C: 톤 D: 2 N: 5BC48696BF234E7AFFEAD50B99047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C48696BF234E7AFFEAD50B990478 AV: 37
A: 폐기물운반비(덤프15Ton)/건설폐재류 B: 30km이하,중량기준 C: 톤 D: 24 N: 5BC48696BF234E7B848BF5F454047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C48696BF234E7B848BF5F4540477 AV: 38
A: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혼합건설폐기물 B: 30km이하,중량기준 C: 톤 D: 2 N: 5BC48696BF234E7B848BF5F454051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C48696BF234E7B848BF5F454051D AV: 39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설 비 공 사 B: 02.기계설비공사 Q: 010201
A: 설비공사 B: C: 식 D: 1 N: 5A3C16D33FF3E17D42F405B16B05ADE722C04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A3C16D33FF3E17D42F405B16B05ADE722C046 AV: 45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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