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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0460] 양주시 신평화로 상습정체 개선사업 지하안전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양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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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신평화로 상습정체 개선사업 지하안전평가 용역).hwpx =====

양주시 공고 제2026-2316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양주시 신평화로 상습정체 개선사업 지하안전평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1차분: 4개월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금114,700,000원 ※1차분: 55,900,000원
마. 기초금액: 금114,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 55,900,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8. 10:00 ~ 2026. 11. 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4. 11:00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중단없이 계속하여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업종코드: 4735)으로 등록한 업체
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지하안전 분야)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한 책임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를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확인(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 계약 예외 적용

5.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내 지정된 일시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의 범위: 지하안전평가 용역,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 해당용역추정가격: 금104,272,727원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건설과 고윤희 주무관 031-8082-5939)의 판단에 의하므로 적격심사시 사업담당자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업종 평균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 등록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만일, 자격미달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 입찰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 등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에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시 업체별로 재투찰 개별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기타과업설명: 양주시 건설과 도로건설팀(☏ 031-8082-5939)
나. 계 약 사 항: 양주시 회계과 계약팀(☏ 031-8082-5412)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8.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양주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입찰정보제공 및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 및 채권양도 불가합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대상자는 대금청구 시에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감사담당관 ☎ 031-8082-5120 ~ 3

양주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민원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7일 양 주 시 재 무 관

===== 공고문(신평화로 상습정체 개선사업 지하안전평가 용역).pdf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한 책임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를 사업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 확인(날인) 후 제출

양주시 공고 제2026-2316호 용 역 입 찰 공 고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 계약 예외 적용

가. 공 고 명: 양주시 신평화로 상습정체 개선사업 지하안전평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1차분: 4개월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금114,700,000원 ※1차분: 55,900,000원
마. 기초금액: 금114,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 55,900,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8. 10:00 ~ 2026. 11. 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4. 11:00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6. 낙찰자 결정방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

가.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중단없이 계속하여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업종
코드: 4735)으로 등록한 업체
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
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지하안전 분야)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
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내
지정된 일시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의 범위: 지하안전평가 용역,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용역

은 개찰 당일에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용역추정가격: 금104,272,727원

(단, 재입찰시 업체별로 재투찰 개별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우리 시 발주부서(건설과 고윤희 주무관 031-8082-5939)의 판단에
의하므로 적격심사시 사업담당자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하지

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기타과업설명: 양주시 건설과 도로건설팀(☏ 031-8082-5939)
나. 계 약 사 항: 양주시 회계과 계약팀(☏ 031-8082-5412)
다.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세금계산서 사
본, 입금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업종 평균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8.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가. 계약업체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마. 기술인력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 등록기준으로 관련협회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서 정한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바에 따릅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만일, 자격미달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 입찰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 등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나.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
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양주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
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감사담당관 ☎ 031-8082-5120 ~ 3
양주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민원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
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
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입찰정보제공 및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하도급 및 채권양도 불가합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대상자는 대금청구 시에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패

양 주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pdf =====
2026년도
『양주시 신평화로 상습 정체 개선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양 주 시 목 차

Ⅰ . 설 계 설 명 서 ···················································· 1
Ⅱ . 일반과업지시서 ···················································· 2
Ⅲ . 특별과업지시서 ···················································· 10
Ⅳ . 보 안 대 책 ····················································· 12
Ⅴ . 예 정 공 정 표 ···················································· 13
Ⅵ . 설 계 예 산 서 ···················································· 14
Ⅶ . 위 치 도 ····················································· 15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양주시 신평화로 상습정체 개선사업”에 대하여 「지하 안전관리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사업이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함
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 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고압동, 옥정동 일원

나. 대상범위 : 과업노선의 연결로 신설구간 일원 및 주변 영향권
다. 과업내용 : 지하안전영향평가 1식 (L=0.6km, B=6.5m)(연결로2개소)

3.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양주시 신평화로 상습정체 개선사업”에 대하여「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를 시행하여,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지
반조건, 지하수 조건 및 주변현황(근접 건물, 지장물, 하천 등) 등을 분석하고, 공사추진 및 시행 후 지하안전
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종합적인 지하안전 대책방안에 필요한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 후 관련기관에
제공한다.
※ 기본 제공 지자체 G.I.S. 외 사업계획의 영향권 내 지장물은 반드시 별도로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향
후 제출기관 보완자료 요구 시 과업비 증감 없이 협조하여야 함.

2. 주요과업내용
본 과업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업무지침(국토교통부)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지하안
전영향평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시에는 그에 따른다.
가. 지반 및 지질현황 검토
나.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서 작성
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승인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협의내용 반영 등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한 제반 업무
마. 지하 정보 통합체계를 통한 기본자료 조사 및 지반조사 자료 검토 등
*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 안전성 검토
* 지하 안전 확보방안 수립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및 혐의
※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진행을 위하여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이 있을 경우의 비용은 당해 용역비 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바. 기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지하안전평가서 작성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목적을 위해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4.1 지하안전영향평가
가.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의하여 지하안
전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 사업에 대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시 보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 작성 제출하여야 하
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완료시까지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4.2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가.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대상사업 개요
(3) 대상지역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6) 지반안전성 검토
(7) 지하안전확보방안

(8) 종합 평가 및 결론
(9)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시기
(10) 부록
나. 구체적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방법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별표1]의 작성방법에 따라야
한다.(첨부자료 참조)
4.3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세부내용
가. 요약문
(1) 요약문사업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2) 기존자료 조사, 현장조사 등(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파악한 지
반 및 지질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한다.
(3)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등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간략하게 기술한
다.
(4)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지하안전 확보방안에 대하여 요
약하여 기술한다.
(5) 지하안전확보방안 제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
야 한다.
(6)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나. 대상사업 개요
(1)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2)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다. 대상지역 설정
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한다.
라. 지반 및 지질 현황
(1)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지반 및 지질조사
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2) 현장조사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 등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
향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시추조사
* 투수시험(실내투수시험, 현장투수시험 등)
* 지하물리탐사(지표투과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 시추조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평가에 앞서 선 수행
(3) 지반 및 지질 현황은 기존자료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4)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지반․지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야 한다.
(5) 현장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6)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 또는 그림으로 나타낸다.
마.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1)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자료 조사와 지하수 조사시험을 바탕으로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한다.
(2) 기존자료 및 지하수 조사시험 결과를 활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토대로 지하굴착에 의한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를 검토한다.
(3) 평가항목은 아래 사항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평가한
다.
* 관측망 및 지하수 조사시험 등을 통한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
* 수치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의 광역 지하수 흐름 변화에 대한 평가결과
바. 지반안전성 검토
(1) 지반안전성 검토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2)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터널 또는 지하 20미터 이상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안전성(응력, 침하 등)을 검토한다.

(3)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검토한다.
(4)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분석
하여 기재한다.
(5)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지반안전확보방안
(1) 터널 및 터파기구간의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에 지하안
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측계획은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
을 통하여 정리하고 수록한다.
(3) 대상사업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
약구간을 선정하고 보강 및 차수 방안을 수립한다.
아. 종합평가 및 결론
각각의 지하안전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 정도가 종합
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최대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
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한다.
자.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시기

착공한 후에 시행하는 착공 후 지하안전 조사에 대하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상
에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차. 부록
(1)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한다.
(2)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
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지하수 조사 시험 등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CD로 제출한다.
(4)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5) 터널 또는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6)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7)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평가 및 검토 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본 용역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
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성과품 제출내역
구

분 규 격 수 량 1.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요약 보고서 A4 3부

2.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최종보고서(부록 포함)

A4 3부

3. 기타 자료(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포함)

- 1식

4. 보고서 USB 등 전산매체(전체용역 성과수록)

- 2Set

※ 성과 도서의 종류 및 제출부수, 규격은 과업수행 중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Ⅳ. 보 안 대 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타 기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배포한 용역성과품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예정공정표
세 부 공 종
(지하안전영향평가)
1. 과업계획 수립 및
관련규정 검토
2. 지하수영향 검토 및
지반안전성 검토
3.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4. 종합평가 및 결론
5. 평가서 작성
6. 평가서 협의 및 보완

착 수 일 로 부 터
30일

60일 90일 120일 Ⅵ. 설 계 예 산 서 Ⅶ.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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