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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680] 2026년 국가 재난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고도화

[용역] 발주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8182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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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hwpx =====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고 제2026-97호】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용 역 명: 2026년 국가 재난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고도화
② 사업내용: 첨부‘제안요청서’참고
③ 사업예산: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부가세 포함)
④ 계약기간: 계약 후 ~ 5개월
⑤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참가자격 ※‘제안요청서’의 ‘참가자격’참고(46p)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낙찰자 결정방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②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센터’)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센터가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함
③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은 기술능력평가분야 90점, 가격평가분야 10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76.5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④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다만,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① 입찰서 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1.6.(금) 10:00 ~ 2026.11.9.(월) 10:00
② 제출방법: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양식) 1부 - 제안서 1부 ※‘제안요청서’61p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99p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 입찰참가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hp:lineBreak/>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③ 가격제안서: 전자입찰로만 가능

※ 가격은 반드시 부가세 포함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설정)

5.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총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센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센터에서 별도로 지불하지 않음
②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민원 및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야 함. 만약 이의 및 민원제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지연 등의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음
③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④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를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⑤ 본 사업 산출물에 활용한 타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해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 및 저작권 양도 등을 통해 저작권 등 기타 법적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➅ 제안서 관련 문의: 총무과 이호준(☎02-2204-0073)<hp:lineBreak/>입찰 관련 문의 : 총무과 이상부(☎02-2204-0031)<hp:lineBreak/>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27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재무관

===== 공고서.pdf =====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고 제2026-97호】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용 역 명: 2026년 국가 재난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고도화
② 사업내용: 첨부‘제안요청서’참고
③ 사업예산: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부가세 포함)
④ 계약기간: 계약 후 ~ 5개월
⑤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참가자격 ※‘제안요청서’의 ‘참가자격’참고(46p)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중소
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낙찰자 결정방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②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센터’)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하고, 센터가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함
③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은 기술능력평가분야 90점, 가격평가분야 10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76.5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④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다만,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① 입찰서 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1.6.(금) 10:00 ~ 2026.11.9.(월) 10:00
② 제출방법: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양식) 1부
  • 제안서 1부 ※‘제안요청서’61p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99p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 입찰참가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③ 가격제안서: 전자입찰로만 가능
※ 가격은 반드시 부가세 포함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설정)

5.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총금액)의 5/100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센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에 의함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센터에서 별도로 지불하지 않음
②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민원 및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야 함. 만약 이의 및 민원제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지연 등의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음
③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④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를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⑤ 본 사업 산출물에 활용한 타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해 저작권 이용
허락 동의 및 저작권 양도 등을 통해 저작권 등 기타 법적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➅ 제안서 관련 문의: 총무과 이호준(☎02-2204-0073)
입찰 관련 문의 : 총무과 이상부(☎02-2204-0031)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27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재무관

===== 용역계약 일반조건.hwpx =====

용역계약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시행 2026. 4. 30.)”이 적용됨.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hwpx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본 계약의 입찰·집행기준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문하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시행 2026. 8. 25.)이 적용됨.

=====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사업명
2026년 국가 재난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고도화

2026. 10.

목
차

Ⅰ. 제안 개요

1. 사업 개요<hp:tab width="30373" leader="3" type="2"/>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4077" leader="3" type="2"/>1

3. 사업 범위<hp:tab width="30373" leader="3" type="2"/>1

4. 기대 효과<hp:tab width="30373" leader="3" type="2"/>2

Ⅱ. 업무 현황

1. 추진 경과<hp:tab width="30373" leader="3" type="2"/>3

2. 정보시스템 현황<hp:tab width="26593" leader="3" type="2"/>4

Ⅲ.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hp:tab width="30373" leader="3" type="2"/>5

2. 추진 전략<hp:tab width="30373" leader="3" type="2"/>5

3. 추진 체계<hp:tab width="30373" leader="3" type="2"/>7

4. 추진 일정<hp:tab width="30373" leader="3" type="2"/>7

Ⅳ.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개요<hp:tab width="27225" leader="3" type="2"/>9

2. 주요 과업 내용 <hp:tab width="26597" leader="3" type="2"/>9

3. 상세 요구사항 <hp:tab width="26601" leader="3" type="2"/>10

Ⅴ. 제안서 평가 및 산정 안내

1. 사업자 선정 방법<hp:tab width="25341" leader="3" type="2"/>45

2.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5341" leader="3" type="2"/>48

3. 유의 사항<hp:tab width="29749" leader="3" type="2"/>52

4. 기타 사항<hp:tab width="29749" leader="3" type="2"/>53

VI.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5969" leader="3" type="2"/>55

2.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7229" leader="3" type="2"/>58

[붙임1] 제안서 관련서식
[별지양식 1]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대조표<hp:tab width="17132" leader="3" type="2"/> 63
[별지양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hp:tab width="20732" leader="3" type="2"/> 64
[별지양식 3] 경영 실태 (최근 3년)<hp:tab width="21736" leader="3" type="2"/> 65
[별지양식 4] 주요 사업실적<hp:tab width="25532" leader="3" type="2"/> 66
[별지양식 5]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hp:tab width="18932" leader="3" type="2"/> 67
[별지양식 6]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hp:tab width="18932" leader="3" type="2"/> 76

[붙임2] 계약관련 서류(최종 낙찰자)
[별지양식 1]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hp:tab width="20732" leader="3" type="2"/> 81

[붙임3] 사업수행 관련서식
[별지양식 1] 보안서약서<hp:tab width="27332" leader="3" type="2"/> 85
[별지양식 2] 비밀유지계약서<hp:tab width="24932" leader="3" type="2"/> 86
[별지양식 3] 보안 서약서(수행직원용)<hp:tab width="19932" leader="3" type="2"/> 89
[별지양식 4] 확약서(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hp:tab width="13332" leader="3" type="2"/> 90
[별지양식 5] 완전파기 확인서(수행업체 대표자용)<hp:tab width="13332" leader="3" type="2"/> 91
[별지양식 6] 데이터 영구삭제<hp:tab width="24332" leader="3" type="2"/> 92
[별지양식 7] 누출금지 정보파기 확인서<hp:tab width="18932" leader="3" type="2"/> 98
[별지양식 14] 청렴계약서(서약서)<hp:tab width="22336" leader="3" type="2"/> 99

[붙임4] EA 현행화 확인서<hp:tab width="24472" leader="3" type="2"/> 100
[붙임5]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hp:tab width="15876" leader="3" type="2"/> 102
[붙임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종합산정서<hp:tab width="6128" leader="3" type="2"/> 103
Ⅰ

제안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국가 재난정신건강 전산시스템 고도화

○ 사업기간: 계약 후 ~ 5개월 ○ 사업예산: 9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및 입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재난경험자를 위한 심리치료 등 대국민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보안 강화 조치를 위해 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추진 필요

3. 사업 범위
○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리뉴얼 및 페이지 고도화
○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D-MHIS), 재난 정신건강 교육관리시스템 개인정보 보안 강화 기능 고도화
○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D-MHIS), 재난 정신건강 교육관리시스템 권한관리 및 로그관리 기능 개선
○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D-MHIS) 소진관리프로그램 및 회복프로그램 참여자 관리 기능 고도화
○ 재난 정신건강 교육관리시스템 탈퇴회원 관리기능 기능 고도화
○ 재난 정신건강 교육관리시스템 회원정보와 교육 이수증 발급정보 현행화 기능 고도화

4. 기대효과

○ 국립정신건강센터 하부기구 설치·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현행화 및 메뉴 리뉴얼을 통한 접근성 개선

○ 개인정보취급 보호조치 강화를 통한 보안강화 및 업무 신뢰성 확보

○ 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업무 효율성 강화
II

업무 현황

1. 추진 경과
○ 국가 재난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19. 3. ~ ’19. 9.

  •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D-MHIS),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구축

○ 국가 재난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 ‘20. 10. ~ ’21. 4.

  • 재난 정신건강 교육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난 정신건강 심리검사지 개발

○ 국가 재난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2차 고도화 사업: ‘21. 10. ~ ’22. 4.

  • 재난 유형별 심리지원 상담기록지, 통계실적 개발
  • 마음건강검사 대상자 설문발송 시스템 개발

○ 2022년 국가 재난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 ‘22. 9. ~‘23. 3.

  • 재난 정신건강 교육관리 시스템 권역 확대 및 개인정보 인증강화
  • 회복 소진관리 프로그램 실적통계 개선, 온라인 소진관리 프로그램 개발
  • 코로나19, 이태원사고 재난 심리지원 상담기록지, 통계실적 개발

○ 2023년 국가 재난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 ‘23. 8. ~‘24. 2.

  • 재난(표준, 감염병, 특수) 위기대응 시 활용서식 및 통계 표준양식 탑재, 의뢰접수 기능, 마음건강평가지 개발, 보안 2단계 인증서 로그인 개발
  • 재난 정신건강 교육관리시스템 직무교육 과정 및 강사관리 개발

○ 2024년 국가 재난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 ‘24. 10. ~‘25. 4.

  • 소진관리프로그램 고도화 및 연간 신청이력 조회 개발
  • 마음건강평가 자동 문자 발송 및 데이터 연계
  • 마음건강버스 운영 실적 입력 및 통계

○ 2025년 국가 재난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 ‘25. 9. ~‘26. 1.

  • 개인정보항목 DB암복화 처리
  • 재난대응인력 정신건강 및 소진 실태조사 설문지 및 관리 기능
  •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조회/통계 집계기준 점검 및 개선

2. 정보시스템 현황 가. 국가 재난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구성

나. 국가 재난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현황
○ 인프라 장비 및 DBMS
구분
용도
수량
비고
서버 및
저장 장치
웹 서버
6
상세 내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방문 보안 서약 후 열람 가능
NAS (데이터 저장장치)
1
Cloud DB for MySQL
1

○ 세부 항목
구분
용도
수량
비고
보안관제
WAF(웹방화벽)
1
상세 내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방문 보안 서약 후 열람 가능
IPS(침입방지시스템)
1
IDS(침입탐지시스템)
1
서버 백신
1

※ 민간 공공클라우드(네이버) 이용 중임
※ 시스템 세부 현황 등은 보안 서약 후 방문 열람 가능

III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재난 심리지원 활동의 효율성 증대
○ 시스템 확장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사용자 만족도 향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보안 관련 규정 등 관련 법규 및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2. 추진 전략

○ 관리적 전략
가. 준수사항

  • 본 사업의 개발 기간 및 과업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간 내 구현 가능한 기술력과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보유한 업체를 우선 선정
  • 선정된 업체는 착수 시 상세 일정(WBS)을 제출하고, 단계별 산출물 납기 및 진척 현황을 발주처와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일정 리스크에 대한 사전 관리를 철처히 하여 납기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함.
  • 업체는 사업수행 과정 중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상황 및 보고서를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제출 또는 수시 보고

나. 일정별 처리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수시 보고: 의사결정 및 단계별 진행 시 구체적 보고·의견 수렴·반영
  • 완료 보고

・시스템 구성도, 관리자⦁사용자 매뉴얼 및 데모 시연을 중심으로 보고
・사업 완료일 5일 이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며, 시스템 구축 결과에 대해 완료보고회 개최·시연

다. 결과 산출물 제출: 사업수행 단계별 산출물 일체
라. 기타 지원 및 준수 사항

  •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결과, 향후 운영 방법, 활용도 제고, 시스템의 전반적 이해, 기술 관련 교육 제공
  • 품질보증: 시스템 구축 결과의 품질 보장 방안 제시
  • 보안 준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물리적·관리적·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보안 관리를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규정 준수

・시스템 구축 후 기 구축된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보안대책 등 설정
・동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교육 실시
・동 시스템 구축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한 보안 준수 및 법적 책임 준수
  • 문제 발생 시 빠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 마련 및 기술 지원

○ 기술적 전략

  • 기 구축된 사업의 결과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 추진
  • 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고도화 등 모든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술은 현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표준지침을 준수하여 서비스 간 중복개발 최소화 및 안정적 서비스 개발

3. 추진 체계 ○ 사업관리체계 총무과(재무팀) 총무과(정보화추진팀)

국가트라우마센터
계약 추진

사업총괄/관리 고도화 요구사항 제출 시스템 운영업체 고도화 용역업체

클라우드 운영업체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수행 클라우드 자원관리자

○ 추진조직 역할 (상세)
조 직
역 할
총무과
(정보화추진팀)

  • 사업관리·감독 수행
  • 프로젝트 전체 관리 및 산출물 승인, 검수
  • 사업계획 수립 및 용역 공고 요청
  • 요청 사항 검토 및 반영 확인, 의견 조율

총무과(재무팀)
사업발주공고, 계약 체결, 대금지급
국가트라우마센터
고도화사업 요구사항 제출 및 관련 업무 협의
시스템 운영업체
장애 대응 협력
클라우드 운영업체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인프라 운영
용역업체
  • 사업 계약사항 이행, 사업수행 및 관리
  • 사업 착수 및 완료 보고, 수시 추진상황 보고
  • 사업 관련 각종 보고자료 작성 및 보고

4. 추진 일정
○ 사업 추진 절차
고도화 요구사항 취합
>
고도화 사업계획 수립
>
과업심의 및 사전검토
>
국가트라우마센터
고도화 요구사항 도출
고도화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과업 심의·확정, EA기반
사전검토‧보안성 검토

사업 발주 및 계약
>
사업관리
>
사업 검수‧운영
용역사업 발주
및 사업자 선정‧계약
사업 진척‧이슈관리,
보안 사항 등
사업 검수‧IRM 현행화, 시스템 운영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
구분
2026 ~ 2027
M
M+1
M+2
M+3
M+4
○ 계약 공고 및 체결
○ 사업 착수/분석/설계
프로젝트 계획수립

현행업무/시스템분석 업무프로세스 설계 기능 및 시스템 설계

○ 개발 및 테스트
개발환경 구축 및 개발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 시범운영 및 안정화 지원
시범운영

시스템 OPEN 안정화 지원

○ 보고회
착수, 중간, 최종보고
○

○
사업 종료

※ 동 일정은 여건 변화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IV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6년 국가 재난 정신건강 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센터의 요구사항(과업내용 및 기능요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과업내용과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내용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운영관리 방안과 추진 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2. 주요 과업 내용

□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리뉴얼 및 페이지 고도화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내 국가트라우마센터 소개 등 페이지 리뉴얼

□ 개인정보 보안 강화 기능 고도화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 재난 정신건강 교육관리 2개 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 제한
⭕다운로드 내역, 사용자 통계관리

□ 시스템 권한관리 및 로그관리 기능 개선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 매니저·일반 권한 변경 기능 개선
⭕권한자격, 사용자 유형 추가 및 권한 리스트와 매핑 기능 개선
⭕접근권한 잠금 처리 시, 변동내역 저장
⭕접속 로그관리 및 엑셀다운로드 기능 추가

□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D-MHIS) 소진관리프로그램 및 회복프로그램 참여자 관리 기능 고도화
⭕소진관리 및 회복프로그램 관리 기능 개선
⭕소진관리프로그램 참여증 생성 및 리포트
⭕회복프로그램 참여증 생성 및 리포트

□ 재난 정신건강 교육관리시스템 탈퇴회원 관리 기능 고도화
⭕탈퇴회원 관리 기능 개발

□ 재난 정신건강 교육관리시스템 교육 이수증 발급대장 기능 개선
⭕교육이수자 이수증 관리 기능 개선
⭕교육 이수증 발급정보 정합성 유지를 위한 교육 이수증 발급정보 현행화 기능 강화

3.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구 분
설 명
요구
사항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9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의 도입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2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적정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10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항목, 품질평가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사업 수행에 따른 기본 보안 요건 준수 및 사업관련 자료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지침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요구사항
5
제약 요구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기간 또는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3
합 계
54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일반 공통사항
SFR-002
메뉴 및 디자인 기본요건
SFR-003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리뉴얼 및 페이지 고도화
SFR-004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교육관리시스템 개인정보
보안강화 기능 고도화
SFR-005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교육관리시스템 권한관리 및 로그
관리기능 고도화
SFR-006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소진관리프로그램 및 회복프로그램
참여자관리 기능 고도화
SFR-007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전산요청관리 기능 개선
SFR-008
재난 정신건강 교육관리시스템 탈퇴회원관리 기능 고도화
SFR-009
재난 정신건강 교육관리시스템 회원정보와 교육 이수증 발급정보 현행화 기능 고도화
시스템 장비 구성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ECR-002
시스템 장비 구성 추가 제안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일반사항
PER-002
오류 및 사용자 메시지 처리
PER-003
시스템 안정성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 값 검증
DAR-007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08
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DAR-009
데이터 표준화 준수
DAR-010
데이터 관리 산출물 최신화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기능구현 정확성
QUR-003
결함발생 및 조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디자인 요건
SIR-002
전자정부 웹 접근성 지침 준수
SIR-003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SIR-004
사용자 인터페이스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일반사항
TER-002
통합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2
보안 일반사항
SER-003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SER-004
개인정보 보안
SER-005
데이터 전송 구간 암호화
제약 요구사항
(Constraints)
COR-001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02
표준화 지침
COR-003
지적재산권 활용
COR-004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기능활용도 측정 방안 마련
COR-004
과업심의위원회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 관리 일반사항
PMR-002
관리방법론 제시
PMR-003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PMR-004
보고 관리
PMR-005
산출물 관리
PMR-006
매뉴얼 제공
PMR-007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MR-008
EA(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
PMR-009
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보수 일반
PSR-002
시스템 운영 지원
PSR-003
교육 지원
나. 요구사항 목록표

다. 요구사항 상세내용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 공통사항
내용
○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하여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보수 효율성 확보
○ 소프트웨어개발보안(시큐어 코딩) 준수
○ 개발 및 디자인 표준 준수

  • 웹호환성, 웹접근성, 웹표준, 웹개방성, 웹보안 표준 준수

○ 보안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

  • 보안 사항 준수, W3C준수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기능목록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메뉴 및 디자인 기본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뉴 및 디자인 기본요건
내용
○ 콘텐츠의 중요도 및 콘텐츠 내용 분석을 통한 메뉴 체계 정비
○ 사용자 중심의 메뉴 구성으로 구조는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구성

  • 사용자들이 정보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 카테고리 구현

○ 체계적인 방법론을 통해 기관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UI 컨설팅 방법론 제시
  • 디자인 구성요소(아이콘, 색상, 글꼴 등)가 적절히 배치되도록 구현
  • 제안 디자인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일반적인 디자인 외, 정보의 전달성, 기관의 정체성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메뉴 구성과 디자인 포함

○ 디자인 관련 기타 요구사항
  • 디자인에 사용되는 폰트, 이미지는 저작권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빠른 응답속도가 가능하도록 메뉴 및 디자인 구성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목록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리뉴얼 및 페이지 고도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리뉴얼 및 페이지 고도화
내용
○ 현재 운영 중인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의 메뉴 등 리뉴얼(조직 변경 등)

  • 저작권 등 문제 발생 방지하여야 함
  • 이미지, 텍스트 구성

○ 메뉴 변경시 누리집 페이지 화면 재구성
  • 사전 협의 후 화면 구성

○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 계층 접근성 제고를 위한 UI·UX 개선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 누리집 성능 개선
○ 웹접근성 인증
  • 웹접근성 인증 절차 수행 및 인증 획득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목록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교육관리시스템 개인정보 보안 기능 고도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취급 보안 강화
내용
○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교육관리시스템 등 2개 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보안 강화

  • 개인정보 파일 다운로드 제한

○ 2개 시스템의 다운로드 기능 이용시 부여된 권한(기 구축 권한관리 기능 활용)에 의해 권한자에 한해 다운로드 제한
○ 전체 화면에 대한 다운로드 기능 수집(약 200개 화면)
○ 다운로드 사유(최소길이 제한) 필수 등록 관리(7자이상)
○ 개인정보 취급 내역 검색 기능 추가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목록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교육관리시스템 권한관리 및 로그관리 기능 고도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권한관리 강화 및 로그 관리
내용
○ 사례관리시스템, 교육관리시스템 등 2개 시스템에 대해

  • 일반권한 권한 부여 기능 개선
  • 사용자 자격, 유형 추가
  • 관리 화면의 유형별 정렬 기능 개발(검색기능 포함)
  • 사용자 잠금 처리시 변동내역 로그 저장(변동내역 DB별도 저장)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목록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소진관리프로그램 및 회복프로그램 참여자관리 기능 고도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진관리프로그램 및 회복프로그램 참여자 관리 강화
내용
○ 소진관리프로그램 등록, 진행에 따른 참여자 관리
○ 소진관리프로그램 등록, 진행에 따른 참여자 참여증 생성 및 리포트 기능(pdf 생성)
○ 회복프로그램 등록, 진행에 따른 참여자 관리
○ 회복프로그램 등록, 진행에 따른 참여자 참여증 생성 및 리포트 기능(pdf생성)
○ 복수 참여시 가장 최근 참여증 생성 및 리포트
○ 참여증은 반드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참여자명, 프로그램명, 기간, 기관 필수 명시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목록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전산요청관리 기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산요청관리 기능 개선
내용
○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강화

  • 사례관리시스템 전산요청서 작성시 작성자, 요청내역, 필요 첨부 파일 등록 기능 개선

○ 재난 정신건강 사례관리시스템 전산요청관리의 요청일자, 요청자 자동 부여 및 저장
  • 자동 부여시 수정 가능
  • 일자 등록시 사용자 등록 효율성을 위해 캘린더 사용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목록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재난 정신건강 교육관리시스템 탈퇴회원관리 기능 고도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탈퇴회원 개인정보 관리 기능 고도화
내용
○ 개인정보보안 지침 등 표준화 준수 및 회원 내역 관리 기능 개선
○ 회원탈퇴 관리기능 추가, 회원탈퇴시 탈퇴회원 내역 DB 별도저장
○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지정된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목록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재난 정신건강 교육관리시스템 회원정보와 교육 이수증 발급정보 현행화 기능 고도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이수증 발급정보 현행화
내용
○ 시스템 구축 이전 발급된 대량의 교육 이수증 발급정보 현행화 기능 개발
○ 교육 이수증 발급정보 검색 및 수정

  • 성명, ID, 이수증 연번, 이메일, 연락처, 소속, 워크샵명, 진행구분, 시행기관 등 검색 후 수정
  • 기 등록 교육명, 지역 검색 후 수정
  • 정기, 비정기, 직무, 정기의 교육 형태 구별 검색 후 수정

○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지정된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
○ 기존 교육이수증 데이터 정합성 유지기능 개선(회원정보와 이수증정보 동기화)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기능목록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입 대상 제품의 라이선스 등 구비 사항에 대한 요구
내용
○ 모든 도입 자원은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 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함

  • 도입하는 모든 자원은 포함된 모든 라이선스를 증서 또는 제조사 공문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함

  • 라이선스 증서는 사용자 권리와 제조사 책임 범위, 서비스 제공 범위 등이

설명되어 있는 문서를 포함
○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납품/설치 계획서, 납품/설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 구성 추가 제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입 대상 제품의 라이선스 등 구비 사항에 대한 요구
내용
○ 제안사는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목표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SW 등을
추가 제안할 수 있음
(단, 사업목적과 관련없는 HW 및 SW 제안 불가)
○ 제안사는 추가 제안 자원의 도입가를 산출내역에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추가 제안 내역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함

  • 추가 제안 자원이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자원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따라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납품/설치 계획서, 납품/설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요건
내용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성능 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조치
○ 서비스 응답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 서버, 개발 아키텍처, 응용
프로그램, DB 쿼리문 등의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개선작업 수행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 및 사용자 메시지 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입력 화면에 대한 오류 응답시간
내용
○ 통계조회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에 대해서 사전 경고 메시지 출력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성 확보
내용
○ 점검 시간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무중단 서비스 제공
○ 향후 업무 및 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한 유연성, 확장성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 및 구축(업무확장 및 데이터 증가 속도 정도를 고려해서 설계)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2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1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 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 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DAR-004, DAR-005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5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03, DAR-004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BR)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데이터 관리 법령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내용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10.26.)따라 DB 설계

  • 공공데이터 법 제23조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따른 개방대상 데이터의 데이터셋 표준 준수
  • 생성‧취득한 공공데이터에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개인정보, 저작권 정보 등)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분리‧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운영
  • 생산되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개방될 수 있는 체계 마련
  •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경우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개인정보 등)를 별도 테이블(table)로 구성‧설계

○ 데이터 요구사항에 명시된 과업은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진 필요
구분
법령 및 지침
비고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행정규칙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25. 2.24.)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2025. 2. 24.)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1호, ’25.12.19.)
기
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제공 가이드라인」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 정보공유 → 자료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구분
법령 및 지침
비고
기타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가이드」

「보건복지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및 세부관리 가이드 5종」
별첨 참고자료 참조

○ 매년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를 위한 DB 품질진단 및 개선에 관한 기술지원 협조
산출정보
해당 DB 품질진단(표준,구조,값)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요구 사항
내용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 설계(변경)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보건복지부 데이터 표준관리 가이드」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적용하는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해야 한다.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보건복지부 데이터 표준관리 가이드」을 참조하여 필수항목 누락이 없도록 정의해야 한다.
표준용어 정의 시 보건복지부 표준용어를 우선 적용하며, 존재하지 않는 용어의 경우 DB표준용어 정의서에 추가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코드 정의 시 행정표준코드(code.go.kr) 및 보건복지부 표준 코드를 우선 적용하며,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코드의 경우 정의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도메인 정의 시 보건복지부 표준도메인을 우선 적용하며, 정보시스템에 별도로 사용하는 도메인의 경우 DB표준도메인 정의서에 추가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산출물 최신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산출물 최신화
내용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 설계(변경) 시「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및「보건복지부 데이터 구조관리 가이드」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부합하는 산출물을 작성해야 한다. 구축단계에서 산출물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산출물을 변경해야 한다.
(정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 엔티티(개체), 애트리뷰트(속성)
(다이어그램)물리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모델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또는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현행화 지원) (기관메타관리시스템 : 10.175.82.31/gdp)
제안사는 발주처가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하여 메타데이터시스템에 등록 시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 관리 산출물 (정의서, 다이어그램, 메타데이터 관리항목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사항
내용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의사소통, 일정관리, 산출물 작성 및 계획서 절차 준수 등 기술적, 절차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25.6.25)을 준수하여 웹사이트의 품질 개선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와 사업관리 실시
○ 소스코드의 품질 보장을 위해 테스트케이스 도구 활용 등 품질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결과를 제출
○ 통합 완료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여 시스템 적정 성능 확보
○ 품질보증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본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확정된 기능에 대한 완전성, 사용 편의성을 확보해야 함
○ 본 사업의 분석·설계 단계를 거쳐 확정된 성능 목표에 부합 되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최적화 하여야 함
○ 향후 확산을 위한 확장성 등을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구 기능 구현 정확성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으로 간주
○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평가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기능 구현 정확성은 발주기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결함발생 및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결함의 발견과 발견된 결함의 조치
내용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를 측정하며, 결함발생률이 발주기관의 기대수준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시스템 오픈 시점을 연기하거나 보완 대책을 즉시 수립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은 100% 조치해야 함(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서비스 오픈 이후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수행하여 비슷한 유형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해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내용
○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를 참조하여 최신 웹사이트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의 화면 색상, 크기 등 UI 개선

○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타일가이드를 준수하여 적용하고 산출물로 제출해야 함

  • 각 계층(Depth)별 페이지 레이아웃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한 직관적 UI 제공을 위한 다양한 템플릿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웹 접근성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정부 웹 접근성 지침 준수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5.6.25.)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2022.5.12.)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법률 제18334호,
2021.7.27.)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243호, 2023.5.8.) 준수
○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웹 접근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준수
산출정보
웹접근성 준수 평가 결과서,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25.6.25.) 을 준수하여 홈페이지를 구현해야 함
○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웹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해야 함

  • 인터넷 익스플로러(IE),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 및 그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웹 표준 준수
  • 홈페이지의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해서 Microsoft 社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 종속된 ActiveX 사용 금지
  • 웹 호환성 확보를 통한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해야 함(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아야 하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용
○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 표시해야 함
  • 사용자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일반사항
내용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보완 작업을 통해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함
○ 기능요구사항에 대하여 단계별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및 역할, 점검사항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운영 서버 반영 또는 사업 관련 작업 수행 시 사전에 발주기관에 작업
승인을 받고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작업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내용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발주기관 사용자가 충분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기간·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내용
내용
○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아래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보건복지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보건복지부)
  • 시스템 개발ㆍ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2023.9.22.)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를 준수함
  • 용역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일반사항
내용
○ 사업 계약단계 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자료ㆍ장비ㆍ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을 작성해야 함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사업 수행 중 알게 되는 내부 정보 및 공동수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ㆍ장비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함(공동수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데도 동일한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님)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보안 위약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음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해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변동사항 수시 확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해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를 회수해야 함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 서버 또는 보안 담당관이 지정한 PC에서만 저장ㆍ관리하고 사업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함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ㆍ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ㆍ발신해야 함
  • 용역 사무실에서 매일 퇴근 시,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넣어야 함

○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해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ㆍ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해야 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 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 가능하고 USB 등에 자료 무단 보관 및 반출입 여부 점검에 협조해야 함

○ 사업 완료 시 아래의 보안관리를 수행해야 함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자료 및 장비 관리대장, 보안점검표, 보안교육명단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스코드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내용
○ 개발ㆍ구축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을 적용해야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준용해야 함
○ 용용 소프트웨어 대상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에 의거하여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해야 함
○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보건복지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돼야 함(기관 보안담당자 확인필요)

  • 오픈 최소 2주일 전에 보건복지부 정보보호팀으로 사전 신청하여 점검 진행

○ 아래의 웹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 조치를 해야 함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 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등

○ 제안사는 취약점 점검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 결과)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결과 및 조치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처리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 DB 또는 개발 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하드코딩하지 않음(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함(최소 4개월 보관)
<필수 관리 항목>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해야 함

  • 접속 아이디, 접속 IP, 접속 시각, 작업 내용 등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용한 개인정보는 파기하고, 백업데이터 생성은 금지함
산출정보
취약점 진단결과 및 조치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전송 구간 암호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보안 인증서(SSL) 적용
내용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등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SSL 적용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내용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서비스 운영에 적합한 프레임워크 설계‧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 구축되는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환경의 수용성, 타 시스템과의 상호호환성 등을 보장
○ 구축된 프레임워크는 웹표준 및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안 취약점 진단 및 대응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지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표준화 지침
내용
아래의 최신 적용 지침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5.6.25.)
○ 홈페이지 SW(웹)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 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4호, ’25.4.11.)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보건복지부)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 ‘21.3.5.)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행정업무 모바일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대국민 모바일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데이터 품질관리지침(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 취약성 대응가이드(행정안전부)
○ 공유서비스 개발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유서비스 기술표준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운영자를 위한 저작권 해설 (문화체육관광부)
○ 홈페이지 비밀번호 및 접근제어 설정 매뉴얼(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발생산성 향상을 위해 재사용 가능한 공통요소를 도출하고 재사용을 위한 개발 표준가이드를 제공
※ 사업기간 중 위의 관련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롭게 관련지침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활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존중에 관한 사항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 60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공동소유 혹은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정함(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8호, ‘24.12.24.)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1항 “국가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준용하여 필요한 자에게 배포하고 설치ㆍ이용ㆍ개작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 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 확약서를 센터에 제출해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에 따른 구현된 기능의 활용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구현 기능 측정기준 : 정보시스템 화면(URL) 단위
○ 구현 기능 측정방식 : 스크립트 삽입, 웹로그 분석, 전자정부 표준 컴포넌트 활용
○ 구현 기능 수집로그 : 접속건수, 데이터 생성건수, 데이터 처리건수, 접속
ID수, 접속IP수, 체류시간 등(선택 가능)
○ 당해년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대상 시스템에 기능활용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직전년도 1년 데이터로 측정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기능활용도(구현기능) 수집로그 데이터는 조사
방법과 결과 값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근거자료 증빙으로 제출된다.
○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기능 추가 시 기존 시스템의 기능 활용여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활용이 미흡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관리 일반사항
내용
○ 제안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3.5.15.)’,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준수하여 수행
○ 용역수행 책임자(PM)는 본 사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 하여 결정하며,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참여인력 모두 발주기관 상주 근무하여야 한다.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 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외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제안사가 구비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의 경우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협의하여 과업에 포함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록하여 센터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방법론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방법론 제시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내용
○ 사업자는 계약 후 업무일수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와 기술적용 계획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 공정관리계획은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과 세부 추진일정을 제시

  •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히, 상세하게 제시해야 함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 등)해야 함
○ 본 사업 수행 중 사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프로젝트 수행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 계획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고 관리
내용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단계
구분
시기
내용
산출물
착수
착수보고
계약 후 업무일수 10일 이내
o 과업수행 방안 협의
o 과업수행 계획 보고
o 과업수행 조직구성·착수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과업수행
월간보고
월 1회
o 추진계획 대비 실적
o 추진내용 및 산출물
o 추진실적 및 협조사항 등
월간보고서
주간보고
주 1회
o 진도관리(추진계획대비 실적)
o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o 차주계획
주간보고서
수시보고
필요시
o 주요 현안
o 의사 결정사항
o 진행상황 등
수시보고서
중간보고
수행기간 中
o 사업수행 내역 및 점검
o 사업 요구사항 및 시스템 설계서
o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반영
중간보고서
완료
완료보고
사업완료 시점
(별도 협의)
o 사업수행 결과 보고
o 개발보안 점검 및 조치
완료보고서
개발보안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보고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중간/완료 보고서, 월간/주간/수시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내용
○ 사업 완료 시 제안요청서상에 명시한 산출물을 제출하며, 산출물의 종류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추가, 변경 할 수 있음
○ 완료 산출물은 각 2부 씩 제출(산출물 CD 또는 USB 2매 포함)
○ 보고서 및 산출물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기술적용 계획표의 기술표준 준수 [별지 양식 7]
○ 기술적용 결과표[별지 양식 7]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완료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내용
○ 개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매뉴얼 등을 작성하고, 기존 산출물을 현행화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네트워크 구성도, 프로그램 구성도
  •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SW 매뉴얼), 장애대응매뉴얼
  • 시스템 운영정책(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정책), 백업가이드, IP 설정 내역 등
  • DB 스키마, 데이터 흐름도 등

○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및 향후 개선을 위한 매뉴얼 등을 작성하고, 기존 산출물을 현행화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소스코드 설명서
  • 구현된 시스템 설명서
  • 파일시스템 관리 방식 등

산출정보
사용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해당 사업 제안사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SW 사업정보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EA(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EA(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내용
○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업무ㆍ데이터ㆍ응용ㆍ기술 아키텍처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야 함
○ [붙임 3]의 ‘EA 현행화 확인서’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EA 현행화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른 이행결과 수행
내용
○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수행하고, 수행한 검토 결과는 산출물 근거자료로 관리한다.
○ 행안부 사전협의 검토의견 중 유사중복·연계통합 분야는 기관 내·외부 검토 협의자료(공문, 메일, 회의록 등)를 사전협의 이행결과(반영계획) 등록 시 제출해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이행결과는 완료보고서에 반영 내역 명시(사업 완료 후 행안부 필수 검토)
※ 차후, 전자정부성과관리 사전협의 이행결과 근거자료로 제출(제안 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완료보고서 등에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 내역 명시 필요)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6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목표시스템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은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수요건

  • 제안사는 하자보수 관련 체계를 제시하도록 하고, 사업 중에도 협의·수정·보완하여 원활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본 사업의 하자보수 대상은 개발한 시스템과 제안사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납품업체가 공급한 시스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 전체로 함
  •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이후 하자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하자보수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지원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자료 백업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 이행 증권(보증서), 무상 하자보수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지원
내용
○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대처방안을 완료보고서에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하며 항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신속히 제출하고 장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에는 장애발생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기·수시점검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지원 요건
내용
○ 교육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해야 함.
○ 운영자/사용자 과정

  • 업무시스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교육과정 실시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
산출정보
교육 계획, 교육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Ⅴ 제안서 평가 및 산정 안내 1. 사업자 선정 방법 기본원칙

❍ 경쟁입찰로 사업자에게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유사사업 사업경험과 우수 기술보유 사업자를 선정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관련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18호, 2026. 3. 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 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 제20476호, 2024. 10. 22.)

❍ 제안서 평가

  • 제안평가는 입찰 마감 후 1주일 이내 실시 예정

* 평가 장소와 일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정과 입찰참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입찰 참가자에게 개별 통보

  •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내용 발표

ㆍ발표 자료는 한글 파일 또는 PPT 자료를 활용

  • 발표는 입찰참가자 제출 순서별로 30분간 진행(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참가업체는 다른 업체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 제안평가에서 논의ㆍ답변 및 제안한 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제안설명회 불참 시 이로 인하여 제안서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센터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12항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함에 있어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붙임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 수급을 불허함

입찰 및 낙찰 방식
❍ 방법: 전자조달시스템 제출(직접제출 불가)
❍ 제출마감: 공고서에 의함
❍ 제출서류: 공고서에 의함
❍ 낙찰자 선정방식

  • 제안서를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능력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 순서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협상 및 계약

  • 선정된 사업자는 우리 센터의 보완 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단 특별한 사유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일은 연장할 수 있음
  • 제반사항은 보건복지부「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에 따름

2. 제안서 평가 방법

❍ 본 제안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제4조 및 제7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제18조(평가배점)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는 ‘기술제안서 평가표’ 참조

❍ 기술성 평가기준

  •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름

기술제안서 평가표

평가구분
평가 항목 및 기준
배점
평가등급
평가
점수
(우수←→불량)
정량
평가
(5)
신용평가
등급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별표 1]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에 의함
5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의 이해도
◦ 사업추진 방향과 전략의 일관성
5
□ □ □ □ □

5 4 3 2 1
추진전략
◦ 추진 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개발 업무 수행시의 위험 요소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 □ □ □ □

5 4 3 2 1
적용기술
◦ 적용 기술의 향후 확장성, 최신성
◦ 제안 기술의 실현 가능성
5
□ □ □ □ □

5 4 3 2 1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계획 및 문제점 기술 여부
◦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여부
5
□ □ □ □ □

5 4 3 2 1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 제안 여부
◦ 기술 및 경험의 적절한 활용 여부
5
□ □ □ □ □

5 4 3 2 1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도구를 통한 구현방안의 구체적 기술 여부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 □ □ □ □

10 8 6 4 2
보안 요구사항
◦ 기술 및 기능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시스템적 보안요구의 충족여부
◦ 제안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성
5
□ □ □ □ □

5 4 3 2 1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검증 방법, 에러데이터 처리방법의 구체성
◦ 데이터 전환을 위한 책임조직 투여 여부
5
□ □ □ □ □

5 4 3 2 1
제약
사항
◦ 기능 및 품질 요구사항의 제약사항에 대한 충족도
◦ 구현방안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적 기술 여부
5
□ □ □ □ □

5 4 3 2 1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사항
◦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성
◦ 요구 성능 충족 가능성
10
□ □ □ □ □

10 8 6 4 2
품질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화
◦ 품질 요구사항 점검을 위한 전문 인력 투입 여부
5
□ □ □ □ □

5 4 3 2 1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타 시스템과 연계방안의 구체성
◦ 구현 경험이 있는 담당자 투입 여부
◦ 구현방안 및 검토계획의 구체성
5
□ □ □ □ □

5 4 3 2 1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 사업범위, 사업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 관리 적정성
◦ 사업수행 성과물, 산출물에 대한 형상 및 문서관리 방법 적정성
3
□ □ □

3 2 1
일정계획
◦ 정확한 활동기간 산정 여부
◦ 중간목표의 적정 제시 여부
◦ 자원의 투입시기 및 할당의 적정성
5
□ □ □ □ □

5 4 3 2 1
개발장비
◦ 사업 참여의 준비를 위한 개발환경의 구성여부 또는 구성 계획
2
□ □

2 1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 제안한 품질 보증방안의 적합성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관련 인증 획득 사례 존재 여부
3
□ □ □

3 2 1
시험운영
◦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한 조직, 방법의 적절성
3
□ □ □

3 2 1
교육훈련
◦ 시스템의 운영자 및 관리자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절성
3
□ □ □

3 2 1
하자보수
◦ 하자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절성
3
□ □ □

3 2 1
비상대책
◦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백업 및 복구, 장애 대응 대책 마련 여부
3
□ □ □

3 2 1 합계 점 평가의견

해당 용역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며, 평가위원의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별표 1)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3. 유의 사항

일반사항

❍ 소정의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전담사업자로 선정한다.

❍ 제안서 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의 별지 5호 정보화사업 착수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안 시 전제조건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ㆍ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되어질 수 있다.

  •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토록 하고,
  •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또는 대체과제로 변경(대체과제가 없을 시 정산)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 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한다.

❍ 제안사는 개발ㆍ구축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과 테스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업체 선정 후 선정된 업체는 계약 진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동안 우리센터의 감사 등 관련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 우리센터는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4. 기타 사항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한다.

작업 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전체 참여 인력의 발주기관 상주 근무가 원칙이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작업 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 (작업 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하다. (지식재산권「용역계약 일반조건」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우리센터와 협의해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한다.

❍ 본 사업 관련된 기타사항 및 질의사항은 유선 협의할 수 있다.

❍ 협의 사항 반영 여부 등에 따라 재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VI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기본원칙

❍ 제안서 등록 및 구비서류 제출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 제안관련 문의처: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 정보화추진팀

  • 엄재석 팀장(02-2204-0071), 이호준주무관(02-2204-0073)

❍ 제안요청설명회는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우리센터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조견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표지, 목차, 별지자료를 제외한 순수 본문내용을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도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제안서 목차(예시)
작성항목
세부 목차
I.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2. 제안 목적
3. 제안 범위
4. 사업수행 전략
5. 제안의 특징
6. 기대효과
II. 제안사 개요
1.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 현황
3. 조직 및 인원
4. 주요 사업내용
5. 주요 사업실적
III. 기술부문
1. 기술부문 제안의 특징
2. 전체 시스템 목표 구성도
3. 제안 아키텍처의 특징
4. 시스템별 기술 및 기능

가. 기능 요구 충족방안 나. 성능 요구 충족방안 다.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방안 라. 데이터 요구 충족방안 마. 테스트 요구 충족방안 바. 보안 요구 충족방안 사. 품질 요구 충족방안

아. 제약사항 충족방안
IV. 사업관리 부문
1. 사업관리방안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사업추진일정
4. 품질보증계획 및 활동
5. 개발방법론
6. 표준화방안
7. 위험요소관리방안
8. 산출물 변경관리 방안
9. 기밀보안 유지방안
10. 보고 및 검토계획
V. 교육 및 기술지원 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하자보수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사업종료 후 협조 지원방안
5. 장애 예방 및 복구 방안
6. 기타 지원사항

2. 세부 작성지침
작 성 목 차
내 용
I.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2. 제안 목적
3. 제안 범위
4. 사업수행 전략
5. 제안의 특징
6. 기대효과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수행 전략 및 제안의 특징,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II. 제안사 개요
1.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 현황
3. 조직 및 인원
4.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자본금(부채비율 포함)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등 제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시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을 제시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 기술 부문
1. 시스템 구성도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시스템 구축 전략
  • 사용자 중심과 편의성, 보안성 등 적용할 기반 기술요소에 대한 적용전략을 제시하고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정하고 논리적인 대안을 포함하여 추진전략을 기술해야 한다.

3. 적용기술
  •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개발방법론
  • 사업에 적용될 개발 방법론을 제시하되,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 타당성 등을 기술하여야 하며, 개발절차는 발주기관의 업무특성 반영 및 업무분석결과를 검증할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기능 요구사항
  • 응용개발 기능요구사항에 대해 개발 방법론 및 분석 도구 등을 통하여 기능요구 충족사항을 기술하여야 하며, 제시된 방법론 및 분석도구, 적용기술,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성능 요구사항
  • 성능요구사항에 대해 개발 방법론 및 분석 도구 등을 통하여 성능요구 충족사항을 기술하여야 하며, 방법론 및 분석도구, 적용기술,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7.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연계방안 및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안에 대한 장․단점과 적합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8.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및 검증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방법, 연계데이터 품질 보장방안 등에 대해 일정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유사사례 및 경험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술하여야 한다.

9. 테스트 요구사항
  • 대상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단위/통합시험이 완료된 시스템의 실제 운영환경과 일치하는 시험(모의)/시범운영을 위한 제공 및 지원하는 시험운영방법 및 조직 등을 포함한 시험(모의)/시범운영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 시스템(인프라, 응용) 및 관리부문 보안요구사항에 대해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될 보안표준 및 구현 방안, 적용시점, 사례,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또한, 보안요건 사항 중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사항을 반영한 보안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11. 품질 요구사항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2.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관리방안
2. 사업추진일정
3. 품질보증계획 및 활동
4. 개발방법론
5. 표준화방안
6. 위험요소관리방안
7. 산출물 변경관리 방안
8. 기밀보안 유지방안
9. 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수행 시 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인적ㆍ물적 자원관리, 산출물관리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보고 및 검토계획,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하여야 한다.

Ⅴ. 교육 및 기술지원 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하자보수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사업종료 후 협조 지원방안
5. 장애 예방 및 복구 방안
6. 기타 지원사항
  •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한다.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자료

1. 제안서 관련 서식
2. 계약관련 서류(최종 낙찰자만 제출)
3. 사업수행 관련 서식
4. EA현행화 확인서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1]
제안서 관련서식

[별지양식 1]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대조표
[별지양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별지양식 3] 경영 실태 (최근 3년)
[별지양식 4] 주요 사업실적
[별지양식 5]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별지양식 6]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제출

[별지양식 1]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대조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칭
제안서 쪽

[별지양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명)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hp:fwSpace/>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주)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전자제출)

[별지양식 3]

경영 실태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D-2년
D-1년
D년
합계
평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기
타

합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 자본순 이익율 유 동 비 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지양식 4]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실적증명
첨부여부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함.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위 실적증명첨부여부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양식 5]

[v]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국가 재난정신건강 전산시스템 고도화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XSLT 2.0

O

- ECMAScript 14th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O - ebXML/BPEL/XPDL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
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 TS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o PaaS O o SaaS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5
○

o 동적표현

  • JS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양식 6]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 요청서 1페이지 기술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 요청서 1페이지 기술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최신버전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 요청서 3페이지 기술
현행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현행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축
신규구축 또는 개선될 목표시스템의 기능/비기능(업무절차, 응용서비스, DB, 네트워크, 성능, 보안, 품질 및 전환계획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내역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기능 요구사항에 기술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 요청서 3페이지 기술
목표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축

나.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다. 정보시스템 통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타 시스템과 통합되지 않음.
통합대상 기존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타 시스템과 통합되지 않음.
통합을 위한 목표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타 시스템과 통합되지 않음.

2.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
가.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정보의 식별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범정부EA지원시스템 또는 개별기관 EA를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를 식별․기술하였는가?
검토
공공활용 데이터·서비스 대상을 데이터 요구사항에 기술
기관 정보시스템에서 생성·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 중에서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을 식별하였는가?
검토
공공활용 데이터·서비스 대상을 데이터 요구사항에 기술

나. 데이터 표준화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 데이터 매핑규칙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공공활용 데이터·서비스 대상을 데이터 요구사항에 기술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국가 데이터 표준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검토
공공활용 데이터·서비스 대상을 데이터 요구사항에 기술

다.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의 제공기관, 주기 및 연계방식 등의 기술환경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활용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 안함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 구조 및 내용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활용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 안함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공개수준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공동활용 데이터 및 서비스 연계 안함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가.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및 성능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현행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용량 및 성능 관련 자료를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필요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세부사양 협의 기입
시스템 용량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최대 동시 접속자수, 요구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필요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세부사양 협의 기입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WEB, WAS, DB 등)에 따른 시스템 용량 산정(CPU, Memory, Disk 등)을 하였는가?
해당
없음
필요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세부사양 협의 기입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를 기술하였는가?
해당
없음
필요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세부사양 협의 기입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및 지침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에 기술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이전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에 기술
정보시스템 구축 후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에 기술
개발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양도, 이용허락 등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에 기술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에 기술
공급 업체의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에 기술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가. 접근 다양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키오스크, 웹브라우저, 모바일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에 기술

나. 접근 편의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장애인, 컴퓨터 이용 초보자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편의성 제고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용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에 기술

5.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검토하였는가?
검토
작성 및 검토 완료

※ 작성요령
1. 검토여부에는‘검토’,‘해당없음’ 중 하나를 기재
2. 검토내용에는‘검토’한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사항을,‘해당없음’인 경우에는 사유 등이 포함된 세부 내용을 기재

[붙임 2] 계약관련 서류(최종 낙찰자) [별지양식 1]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별지양식 1]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 본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은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최종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제 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주관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와 시스템공급자인 ㅇㅇㅇ (대표사업자 : ㅇㅇㅇ, 참여사업자 : ㅇㅇㅇ)(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2026년 국가 재난정신건강 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고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조 (사업의 범위) ① "사업자“가 "센터"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 및 사업수행에 부수하여 사용할 전산기기 등의 사양은 "사업자”가 제시한 제안서 및 별첨의 내역서에 의한다.
② "사업자"는 "센터"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사업자 수행하되, 각종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상호 내용이 모순될 때에는 "센터"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3조 (사업의 수행방법)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센터"의 제안요청서를 토대로 사업수행계획서 등 착수계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감리 등에 대비한 구체적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센터"가 제시하는 지침과 "센터"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센터"는 사업수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사업자"가 본 계약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및 "센터"측 인원과의 면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획된 기간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센터"와 합의한 장소에 특정인력을 상주 근무하게 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집기 비품 등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관리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제 4조 (하도급 등) 본 사업의 규모와 업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사업자의 하도급을 불허한다.

제 5조 (사업수행기간) ① 본 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후 ____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완료시기는 "사업자"가 산출물을 제출하고 "센터"가 검사를 완료하여 인수한 날로 한다.

제 6조 (진도보고) ①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센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각 일정에 맞추어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조정내용을 "센터" 에게 보고하고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센터"와 “사업자”는 상호협의 한다.

제 7조 (투입인력 관리) ① "센터"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투입하기로 한 인원에 대하여 실제 투입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② 사업수행 도중 "사업자"가 참여자를 교체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8조 (감독) ① "사업자”는 본 사업실시에 따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센터"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센터"는 업무진행 및 확인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수시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 9조 (산출물의 제출)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산출물을 용역수행 기간 내에 "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10조 (기술적용 계획 준수) “사업자”는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검사 및 최종감리 수행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조 (검사 및 검수) ① "사업자"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산출물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센터"는 검사결과가 계약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사업부문 단계별 산출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의 입회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센터"는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센터"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hp:lineBreak/> "사업자"는 사업기간 중에 오픈되는 단위시스템이 있을 경우 해당시스템을 별도 검사(기성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2조 (하자보수) ① 본 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구축이 완료되어 “센터”가 제10조에 의한 검수 완료한 날로 부터 12개월로 하며,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제 13조 (자문 및 교육) ① "사업자"는 "센터"의 요청이 있을 때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센터"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이 사업과 관련된 교육요청을 하면 "사업자"는 "센터"와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을 협의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본 계약기간 이후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별도계약에 의한 유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 14조 (계약의 변경)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센터"와 "사업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금액 및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5조 (계약의 해제) ① "센터"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자"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제 16조 (소유권과 사용권) ① "사업자"가 "센터"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센터"와 "사업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센터"에게 귀속된다.
③ "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다.

제 17조 (비밀보장 및 자료관리) ① "사업자”는 "센터"부터 대여받은 제반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기술정보 등에 대하여 계약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센터"의 요구시 제공받은 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센터"가 요구할 시에는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센터"에게 배상 책임을 지되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명날인한 서약서를 “센터”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동조 각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안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보건복지부훈령 제256호, 2026. 7. 8.) 제55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조 (적용우선순위) 제안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상호 상이한 조건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 계약특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의 순위에 의한다.

제 19조 (분 쟁) ① 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와 "사업자"의 상호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사항을 변경계약서에 반영하거나, “센터”와 “사업자”가 인정하는 계약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 20조 (합의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시 재판적은 "센터"의 소재지 관할법원 으로 한다.

제 21조 (작업 장소)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호에 따라 작업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임대비용 및 추가설치 등과 관련한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붙임 3]

사업수행 관련서식

[별지양식 1] 보안서약서<hp:tab width="1894" leader="0" type="1"/>
[별지양식 2] 비밀유지계약서<hp:tab width="3190" leader="0" type="1"/>
[별지양식 3] 보안 서약서(수행직원용)<hp:tab width="1562" leader="0" type="1"/>
[별지양식 4] 확약서(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hp:tab width="2126" leader="0" type="1"/>
[별지양식 5] 완전파기 확인서(수행업체 대표자용)<hp:tab width="2126" leader="0" type="1"/>
[별지양식 6] 데이터 영구삭제<hp:tab width="2514" leader="0" type="1"/>
[별지양식 7] 누출금지 정보파기 확인서<hp:tab width="430" leader="0" type="1"/>
[별지양식 8] 청렴계약서(서약서)<hp:tab width="942" leader="0" type="1"/>

[별지양식 1]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국가 재난정신건강 전산시스템 고도화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국가 재난정신건강 전산시스템 고도화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수행기관장)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약 집행자
소
속 :
(분임보안담당관)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양식 2] 비밀유지계약서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발주자”이라 한다)와(과)
(업체명)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계약상대자가 상호 자신의 중요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중요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데이터, 공시,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발주기관·계약상대자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의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면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 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 ]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나 자료는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해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 바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정보취급자)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면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의 면제)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 법규나 정부 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반환)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9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 속하고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여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본 계약상 기술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0조(내부규정의 준수)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금[ ]원을 위약벌로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위약벌과 별도로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 ]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hp:lineBreak/>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제16조(특약사항) 상기의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 적용된다.

1. 2.

20
년
월
일

국립정신건강센터 (발주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직위 :
성명 :
(인)

△△ 주식회사 (계약상대자)
주소 :
직위 :
성명 :
(인)

[별지양식 3] 보안 서약서(수행직원용)

상기 본인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26년 국가 재난정신건강 전산시스템 고도화」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가 국가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제 규정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은 관련 제·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직급(직위) :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양식 4] 확 약 서(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본인
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수행한「 (기간 :
. . . ~
. .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에 대해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은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본 용역사업의 위탁(하도급 포함)을 통한 사업 수행 시 위탁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확인한다.

년
월
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양식 5] 완전파기 확인서(수행업체 대표자용)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본인
은(는)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26년 국가 재난정신건강 전산시스템 고도화」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관련 자료 일체를 안전한 방법으로 완전 파기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관련 자료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양식 6]
데이터 영구삭제

○ 반출자 :
○ 반출 일자 :
○ 데이터 영구삭제 포맷 종료 일시 :
○ 비고 :
관리번호
종류
하드웨어명
제품일련번호(시리얼)
담당부서 및 취급자
IP 주소

사진
일시

포맷 시작
(0000.00.00. 00:00)

포맷 완료
(0000.00.00. 00:00)

[참고] 외부 용역업체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예시)”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예시)”의 보안 위약금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8조의2제5호와 6호, 제52조제1항제5호를 참고하여 작성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세부 내용은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를 참고하여 작성

※ 비밀유지 계약서 특약 작성 시 또는 보안 교육 시 위규사항 관련 참고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이상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사업비의 10%
총사업비의 5%
총사업비의 2%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절
* 위규 수준은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를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지양식 7] 누출금지 정보파기 확인서

「2026년 국가 재난정신건강 전산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파기하였으며, 만약 파기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보안서약서 내용을 준용하여 조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026 년
월
일
(확인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서명)

○○○
(서명)
* 대표이사는 법인인감 날인
* 수행업체(공동수급업체,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본 사업 참여 사업자 전부 포함) 및 참여인력 모두 기재
[별지양식 8]

청렴계약서(서약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6.
.
.

서약자
기관명
○○○○○
대표
○○○
(인)

국립정신건강센터 재무관 귀하

[붙임 4]
EA 현행화 확인서

□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정보

실행계획명:
예산구분 및 코드
(국비지원일 경우
예산코드 필수)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신청기관

정보시스템명<hp:lineBreak/>(IRM 등록 기준)

사업부서 사업담당자/연락처 (서명) 사전검토담당부서 사전검토담당자/연락처 (서명)

□ 사업 유형 및 예산
구 분
유형 상세
(중복체크 가능)
유형별 예산
(단위: 천원)
전체 예산
장비구입 및 임차

0
0천원

* 유형별 예산 입력시 자동 계산

0
SW 개발

0
운영 유지보수

0 0

0
기 획

0
기 타*

  • 기반정보화(PC도입, 회선사용료, 행정처리용 단순전산장비, 기타운영지원)
  • 정보화지원(정보화 확산·제도운영·정책연구·인력양성) 등 기타
  • DB구축, 클라우드 전환 사업 등 기타

0

※ 장비구입 및 임차(나라장터 구매), 단순 운영유지관리, 기획(BPR/ISP, ISMP 이외 기타 컨설팅사업) 단독사업은 자체검토, 기타 단독사업의 경우 검토생략

□ 사업 유형별 현행화 항목
사업 유형
IRM 등록/수정 항목
장비구입 및 임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SW개발
현행정보시스템, 응용기능, 연계정보시스템, 서비스전달채널 중 해당 항목
운영유지관리
현행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획 및 기타
현행정보시스템*
* 현행정보시스템과 연관이 있을 경우

□ 정보화사업(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현행정보시스템에 등록 필요)
구 분
IRM 화면(메뉴) 경로
등록
건수
비고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 사업관리→ 정보화사업 → 등록
00건

*현행정보시스템 연관 정보화사업 등록
자원관리 → 정보자원등록 → 현행정보시스템 → 해당 현행정보시스템 → 수정 → 정보화사업명 조회 →저장

□ 현행정보시스템 상세정보
구 분
IRM 화면(메뉴) 경로
(공통 경로 : 자원관리 → 정보자원등록 → 현행정보시스템)
등록
건수
비고
현행정보
시스템
→ 등록
00건

응용기능
→ 현행정보시스템 → 응용기능 → 등록/수정/삭제
00건

연계정보
시스템
→ 현행정보시스템 → 연계정보시스템 → 등록
00건

서비스
전달채널
→ 현행정보시스템 → 서비스전달채널 → 등록
00건

하드웨어
→ 현행정보시스템 → 하드웨어 → 등록
00건

소프트웨어
→ 현행정보시스템 → 소프트웨어 → 등록
00건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 현행정보시스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00건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 분
IRM 화면(메뉴) 경로
(공통 경로 : 자원관리 → 정보자원등록 → 현행정보시스템)
등록
건수
비고
하드웨어
현행정보시스템 → 하드웨어 → 등록

*개별정보자원으로 현행정보시스템과 연관이 없는 경우
→ 등록 →개별정보자원(HW/SW) → 하드웨어 → 저장
00건

소프트웨어
현행정보시스템 → 소프트웨어 → 등록

*개별정보자원으로 현행정보시스템과 연관이 없는 경우
→ 등록 →개별정보자원(HW/SW) → 소프트웨어 → 저장
00건

[붙임 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종합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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