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완료) 공고문(설화육교 보수공사_★(김태훈).pdf =====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51호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아산시 미래도 시관리사업소 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설화육교 보수공사
○ 공사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257 일원
○ 공사개요: 설화육교 보수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추정금액: 95,058,000원【도급액: 95,058,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2,155,000원
○ 기초금액: 95,058,000원【추정가격: 86,416,364원 + 부가세: 8,641,636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도로구조물팀(☎041-540-2960)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10. 28.(수) 19:00 ∼ 2026. 11. 3.(화) 14:00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개찰일시: 2026. 11. 3.(화)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중 입찰에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주력 분야가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인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 1 -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3,772,155 원
- 2 -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첨방
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m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8. 결과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공사입니다.
m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m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m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3,772,155 826,288 1,091,758 108,574 0 1,745,535 0 0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m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12. 하도급 관련 사항
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 3 -
- 4 -
15. 기타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회계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환경보전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
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여야 하며,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
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상 공사인 경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
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도로구조물팀(☎041-540-2960)
○ 입찰에 관한 사항: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미래도시관리과 미래도시관리팀 (☎041-530-6908)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
-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5 -
===== (4)(완료) 공내역서(설화육교 보수공사_★(김태훈).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설화육교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가림막휀스 B: Φ31.8*H1200*L2000 C: SET D: 63 N: 536D1207E0913467749657BE994EA0D1779AF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36D1207E0913467749657BE994EA0D1779AFB AV: 2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시멘트 액체 방수 B: 바닥, 1종 C: M2 D: 14 N: 52D3B277A44C636FACF95495A93D5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D3B277A44C636FACF95495A93D50 AV: 33
A: 시멘트 액체 방수 B: 수직부, 2종 C: M2 D: 12 N: 52D3B277A44C636FACFA5504B9EE5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D3B277A44C636FACFA5504B9EE57 AV: 3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1-03 금 속 공 사 B: Q: 010103
A: 점자타일붙임(매립형) B: 300*300*65, 고강도세라믹 C: EA D: 4 N: 52D3C2578A751365207A50B5194D9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3C2578A751365207A50B5194D95 AV: 28
A: 트랜치 B: W150*80t C: M D: 70 N: 536D1207E0913467749657BE994EA0D1779AF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36D1207E0913467749657BE994EA0D1779AF8 AV: 25
A: 계단논슬립 설치 B: 논슬립, 테이프, 50mm C: M D: 164 N: 52D3C257B775626C72175F27D9243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D3C257B775626C72175F27D92432 AV: 2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1-04 미 장 공 사 B: Q: 01010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5mm C: M2 D: 76 N: 52D342A75D505A646134589BA9ECB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D342A75D505A646134589BA9ECBE AV: 3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1-05 골
재
비 B: Q: 010105
A: 모래 B: 모래, 대전, 도착도 C: M3 D: 5 N: 55D862777B6AFD681B295700F96AD8762BDAA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D862777B6AFD681B295700F96AD8762BDAA0 AV: 35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51 N: 55FB427700521B6411645ADE399C72DD70372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FB427700521B6411645ADE399C72DD703723 AV: 3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1-06 철 거 공 사 B: Q: 010106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2 N: 52D222E7A5A4D666671D5BA2C97CD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222E7A5A4D666671D5BA2C97CD7 AV: 10
A: 탄성고무칩 해체 B: C: M2 D: 140 N: 52D222E7A516C56EB88A52ECF96E4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222E7A516C56EB88A52ECF96E46 AV: 11
A: 트렌치 철거 B: C: M D: 7 N: 52D222E7A516C56EB88B5341A9F81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D222E7A516C56EB88B5341A9F81C AV: 12
A: 콘크리트 절단(Wheel Saw) B: t=300mm이하 C: m D: 140 N: 52F0426769DA99658C395E9A09B3C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F0426769DA99658C395E9A09B3C5 AV: 13
A: 아스팔트포장 깨기 B: T=30cm미만 C: ㎥ D: 5 N: 52F0426769EB1A6F75C65DE4D9951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2F0426769EB1A6F75C65DE4D9951D AV: 3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1-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10.47 N: 529E82279E3B68657A9759A2C993B8DC11180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9E82279E3B68657A9759A2C993B8DC111804 AV: 41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646 N: 529E82279E3B68657A9759A2C993B8DC11180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9E82279E3B68657A9759A2C993B8DC111805 AV: 17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344 N: 529E82279E3B68657A9759A2C993B8DC111FB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9E82279E3B68657A9759A2C993B8DC111FB5 AV: 1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3.116 N: 529E82279E3B68657A9759A2C99293E0AA893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9E82279E3B68657A9759A2C99293E0AA8934 AV: 1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344 N: 529E82279E3B68657A9759A2C99293E0AA893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9E82279E3B68657A9759A2C99293E0AA8937 AV: 2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3.116 N: 529E82279E3B68657A9759A2C99293E0AA8BE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9E82279E3B68657A9759A2C99293E0AA8BE2 AV: 2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344 N: 529E82279E3B68657A9759A2C99293E0AA8C8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9E82279E3B68657A9759A2C99293E0AA8C88 AV: 2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1-08 관 급 자 관 급 B: Q: 0103
A: 탄성포장재 B: 15mm C: M2 D: 207 N: 55D85267E9E15C6063F15541D92AA5B3340FD0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5D85267E9E15C6063F15541D92AA5B3340FD0 AV: 2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3CA8287BE716967BD105D57A9A4001 O: P: Q: 0103 R: F S: F T: F AR: AS: AU: 010353CA8287BE716967BD105D57A9A4001 AV: 30
A: 단가절상 B: C: 식 D: 1 N: 536D1207E0913467749657BE994EA0D1779AF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6D1207E0913467749657BE994EA0D1779AF9 AV: 31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안 전 관 리 비 C: CE
A: 5 B: 품 질 시 험 비 C: C9
A: 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4
A: 7 B: 도 급 자 관 급 C: DK
A: 8 B: 관 급 자 관 급 C: DL
A: 9 B: 철 거 부 산 물 C: D7
A: 단가 순서 B: 1234
===== (5)(완료) 시방서(설화육교 보수공사_★(김태훈).hwpx =====
시
방
서
공사명 : 설화육교 보수공사 2026. 10.
*주기 : 본 시방서는 일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야 하며, 특이한 사항의 발생 시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 및 협의를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목
차
공 사 개 요 ...........................................................................................................1
제 1 장 총
칙 .....................................................................................................2
제 2 장 가설공사 ...................................................................................................10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3
제 4 장 금속공사 ...................................................................................................21
제 5 장 방수공사 ...................................................................................................27
제 6 장 기타공사 ..................................................................................................36
제 7 장 철거공사 ...................................................................................................39
제 8 장 폐기물공사 ................................................................................................45
공 사 개 요--
사업개요
사 업 명
설화육교 보수공사
대지위치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33 일원
공사기간
30 일
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 바닥재 교체 및 배수트렌치 추가 신설.
나. 총사업비 : 106백만원
다. 사업기간 : ‘26.09. ~ ’27.03(약 6개월)
공사내용
바닥재 교체 및 배수트렌치 추가 신설.
공사 중 유의사항
가. 시공자는 착공 전 반드시 현황조사를 통하여 기존 마감재의 상태를 확인 및 측정하여 설계도와 상이한 내용이 있을시 유관기관 및 건설관리자, 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배수로의 위치 및 심도가 설계도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현황 조사시 담당자의 현장 입회, 확인, 협의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전 공정에 있어 설화육교 및 공사장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야 하며, 적정 방식(공사장 경계 휀스, 신호수 등)을 사용하여 위험요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에서 발주한 설화육교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공사의 건축시방은 본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준한다.
(3) 본 공사는 설계도면,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되 시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일반 시방서를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본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 함은 충청남도 아산시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에라도 발견되었을 때는 동부분의 하자 발생 시에 하자 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관공서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시 신속하게 감독관과 상의하여 처리 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공사현장관리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 시행한다.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전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필수착용
⑵ 노무자 출입의 감시 및 풍기위생단속
⑶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안전표시, 기타 사고 미연방지를 위한 조치
⑷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리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각종자재(철거포함) 및 흙 운반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사용한다.
⑷ 공사장 주출입구는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차체와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세차하여 주변도로가 더렵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현장내의 골재나 흙의 야적장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공사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⑺ 각종 기계에 의한 소음, 진동에 유의하고 소음, 진동 발생원의 기계 사용할 때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고 등 긴급 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 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 부분, 시공 완료 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⑷ 철거재 및 공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하고 처리증명원을 준공계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재 료
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정 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 사<hp:lineBreak/>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 반입 전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착공일로부터 7일 전에 재료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사용승인 요청을 하여 승인받은 재료를 공사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인정한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승인받은 이후라도 부적격 판단된 재료는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1)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2)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 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자재관리
재료
⑴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⑵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1)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2)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3)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 아래에 해당하는 기준치를 적용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⑶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에 재료, 마무리 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준공 시까지 보관한다.
⑷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⑸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시 공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공 정 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⑴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⑵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조정한다.
시공도(SHOP DRAWING)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하기위하여 조정하여야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상황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관의 입회(立会)하에 진행한다.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기 록
기 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관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공사사진
다음 주요 공사 및 기록사진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된 4×6인치 크기로 인화하여 공사단계별 및 분야별로 분류 편집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⑴ 착공 전 : 건축위치를 2방향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⑵ 공사 중 : 중간검사에 해당하는 부분 및 은폐 또는 매몰되는 부분 공사 진척 상황을 나타내는 장소
⑶ 준공 시 : 관공서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준공도면(계약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을 작성,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일반사항
공사착수 전에 인접지역, 도로와의 관계를 확인하구 기존 건물의 현황 및 가설건물,
작업장의 위치, 재료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공사 착수 전 기존구조물의 현황을 파악한 후 도면과 상이할 경우 현장표시를 정확히 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가설공사
공사용수 및 식수용 상수도 시설
⑴ 공사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수량의 부족 또는
지하수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수질이 공사에 부적합할 시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⑵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오․배수 시설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정화조를 통하여 처리하고, 우수와 공사용 집수
등에 대한 처리는 가설 집수맨홀을 설치하여 1차 여과시킨 후 배수처리 되도록 조치
해야한다.
쓰레기 처리장 설치 및 폐기물
폐기물은 분리수거용기를 설치, 수거하여 재활용 폐기물은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아산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지정폐기물(폐유 등) 및 분뇨 등은 위탁처리 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공사용 임시동력 및 가설 전기시설
⑴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예상되는 전력사용 피크시를 기준, 수전용량을 정확히 산정
하여 부족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수변전설비 및 가설전기시설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관청의 인.허가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공사용 가설전기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하며, 지중에 불가피하게 매설되는 케이블 또는 전선류 등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및 위험표시를 하고 전담관리 보호하는 유자격 관리자를 상주 배치 시켜야 한다.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⑴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한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⑵ 공사현장 내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분진방지 및 보호시설
방풍 및 보호막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의 난연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추락 방지 시설
건물의 지상층 바닥 외곽주위 및 각종 개구부에는 바닥면으로부터 1m내외의 난간대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하여 실족 또는 강풍 등에 의한 추락, 낙하물에 의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현장정리 및 청소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해야 하며, 재료의 적치는 종류별로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기타사항
각종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72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수장등 마감 및 준 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하며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배치한다.
재해 방지 및 현장정리 안전방책 및 낙하물방지
본 공사 진행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외벽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 개소는 관련 법규에 준한다.
재해방지
공사실시에 따른 위험방지, 화재방지 및 풍수해 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⑴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⑵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⑶ 공사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 3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
수급자는 콘크리트 타설 및 철근 배근 전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굴토와 흙막이 상태, 각종 자재의 반입로, 철근 가공조립 및 거푸집제작 보관장소와 보존 상태, 거푸집과 철근의 조립순서와 표준배근방법, 스페이샤, 세퍼레이터 설치방법과 위치 및 개소와 인서트 설치 개소, 콘크리트 타설방법, 순서, 위치, 1일 타설계획량, 타설 및 다짐방법, 슈트의 설치위치, 공사용 동력 및 장비이용계획, 전기설비 배관슬리브, 급배수 슬리브 매립, 작업량의 편성 등의 공비 이용계획, 작업량의 편성의 공정별로 시공계획서와 자재 반입 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본 설계도면에 의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의 철근 배근 및 현척도 골조평면도 (1/50-1/30)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승인될 때까지 계속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지연되어야 하며, 야간작업은 금한다.
2. 자 재 2.1. 재료 및 품질
(1) 시멘트<hp:lineBreak/>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철근<hp:lineBreak/>철근의 재질 : 철근은 이형철근을 사용하며 KSL 3504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기준강도는 도면에 따른다.
(3) 재료의 취급 및 저장 : 표준시방서 05010 (보통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2.2. 콘크리트<hp:lineBreak/>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콘크리트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미한 공사에는 현장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다.
(1) 설계기준 강도
1) 구조용 콘크리트 : 4주 압축강도 240kg/㎠ 이상이어야 한다.
2) 무근 콘크리트 : 4주 압축강도 180kg/㎠ 이상으로서 기건 비중 2.0 이하로 하여야 하며 기타는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도면에 명시된 부분에는 #8 와이어메쉬(150x150)를 넣는다.
3) 레미콘 : 본 공사용의 콘크리트 KSL 4009의 규정에 합격한 레미콘을 사용하되 다음에 따른다.
사용 개소
골재 규격
설계 기준 강도
(Kg/Cm2 )
슬럼프값
(Cm)
비
고
철근콘크리트
25
240
15
구
조
재
무근콘크리트
25
180
08
무근콘크리트
단, 슬럼프값은 시공조건을 감안하여 감독관이 조정할 수 있다.
3. 시 공 3.1. 무근콘크리트 공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마감 또는 마감을 위한 바탕 형성의 현장 타설 무근콘크리트에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마감 및 마감 바탕용 무근콘크리트의 재질은 표준시방서 5040(무근콘크리트공사)에 준한다.
2) 사용레미콘의 종류 및 강도는 FC=180Kg/Cm2 및 골재 25mm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무근 콘크리트 마감이 형상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명시된 부분에는 #8 와이어메쉬(150x150)를 넣어야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 슬 럼 프<hp:lineBreak/>소요슬럼프 (레미콘 및 현장배합)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콘크리트의 소요슬럼프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사용장소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콘크리트의 타설전에 레미콘 150m3마다 슬럼프 시험기구로서 슬럼프 허용치와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을 하여 시험결과를 문서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3. 부어넣기와 이어넣기 (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2)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➀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➁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➂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➃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➄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➅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➆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강구
(2)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부터 부어넣기가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25℃ 이상일 때는 60분으로 한다. (단, 시공에 관한 시방의 등급이 “2종”에서는 외기 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 이상일 때는 90분으로 한다)
(3) 부어넣기 전의 준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관과 충분히 검토한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제정비 하여야 한다.
3) 슈트의 위치, 슈트의 각도 및 운반로의 설치, 작업원의 편성, 배치결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4) 강우 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철근 가공치수, 닥트 및 파이프 등의 관통구멍 및 기타 매설물 위치의 허용오차는 0.5cm 이내로 한다. 극한기 때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냉온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6)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레미콘 인수는 레미콘 운반차가 장내에 안전하고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진입로에는 레미콘 운전차를 유도하는 고정 인부를 배치해야 한다.
8)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 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요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거나 슬래브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 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 토막을 고정시켜서 각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9)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의 작성 및 소정의 슬럼프 이상을 초과할 시는 반환시켜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의 고의적인 수량(水量)증대 등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4) 부어넣기
1) 콘크리트 슈트는 0.9mm 아연도 철판을 접어서 제작하여 경사각도 4/10-7/10을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히 설치하여 레미콘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된 작업구획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3) 1구획에서의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그 표면이 대략 수평이 되도록 부어나간다. 슬라브에 부어 넣는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1m 이하로 한다.
4) 부어넣을 때 철근, 파이프, 스페이샤 및 기타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각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위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시간의 결정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부어넣기의 속도<hp:lineBreak/>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기 장소의 조건 등에 따라서 좋은 다지기가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6) 이어 붓기
1) 연속된 것을 부어넣을 때, 별도 이어치기 할 때에는 그 구획선과 그에 대응한 보강 철근이음 및 정착배근 조치와 작업시간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지시에 따른다.
2)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는 그 구획선을 잘 연구하여 이어 붓기 자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3)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 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4) 차후 이어 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에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한다.
5) 특기가 없을 때의 이어붓기 위치는 보, 바닥, 슬라브 및 지붕슬라브에서는 그의 스팬 중앙 부근에 두고, 작은 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6) 수평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고인 물을 제거한다.
3.4. 양 생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직사광선,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양생재 (가마니, 또는 보온덮개)로 덮고 5일 이상 물 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7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평균 기온이 10℃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한다.
3.5. 콘크리트 다지기
(1) 진동다지기의 종류와 수는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진동기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기를 하고 다지기 막대로 콘크리트 인력 다짐을 동시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진동기는 슬럼프치가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이 상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3) 거푸집 진동기는 꽂이진동기를 사용할 수 없는 기둥 및 벽체 부분에 사용되고 표면 진동기는 슬라브와 같이 두께가 얇은 부분의 콘크리트표면에 직접 사용한다.
(4)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5) 1회 부어넣기 높이는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 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진동기는 철근 또는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는다.
(7) 진동기는 항상 소요대수에 2-3 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8) 꽂이진동기는 콘크리트 부어넣기량이 20m3이 넘을 때마다 1대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9)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및 굄 등은 진동으로 하여 떨어지지 않게 다지기를 해야한다.
(10) 진동 부어 넣기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체를 제작할 때는 실제로 시공할 때의 진동에 가까운 상태의 진동을 주어 부어 넣는다.
3.6. 거 푸 집 (1) 거푸집판의 재료
1) 거푸집판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합판은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라왕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카리성의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한 것으로 사용한다.
4)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면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5) 거푸집판에 사용할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보호해야 한다.
6) 거푸집판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파손개소나 볼트용 구멍 등을 수선하며, 필요에 따라 도포재를 사용한다.
(2) 받침기둥의 재료
1) 받침기둥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파이프서포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3) KS F 8002(강관비계) 및 KS 8003(강관틀비계)은 규준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4) 원형파이프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각파이프는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경량형강은 KS D 3530(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기타재료
1)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1)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2) 거푸집판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을 한다.
3) 거푸집판은 시멘트풀 또는 몰탈이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한다.
4) 각종 배관박스와 매입철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판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5)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한 평면상 동일한 위치에 세운다.
6) 받침기둥의 조립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7) 사전에 조립되는 소형 판넬품, 터널폼 및 갱폼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되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8) 크레인에 의한 터널폼, 갱폼의 이동에는 안전이 요구되며, 폼의 설치 후에 가조립을 하여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제치장 거푸집<hp:lineBreak/>제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줄눈치장의 모양 및 기타 재질 등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 조립하되 시멘트풀이 새지 않도록 연결부위에 테이핑 처리한다.
(6) 거푸집의 검사<hp:lineBreak/>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설계치수의 확인, 매입철물의 위치 및 수량, 받침기둥의 안전성, 기타에 대해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거푸집의 존치기간
1)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C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다음의 표에 나타난 일수 이상 나타난 일수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트
시멘트
보통포틀랜트 시멘트
고로스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고로스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B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B종
20°C 이상
2
4
5
20°C 미만
10°C 이상
3
6
8
2) 바닥슬래브 밑, 지붕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3)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4)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위 3)항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의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가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 에 관계없이 최저 120㎏f/㎤ 이상이어야 한다.
6)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3), (4)항에 따른다.
(8)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hp:lineBreak/>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거푸집의 해체
1)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깨끗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2) 소형판넬폼 해체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판넬을 먼저, 빔을 후에 해체한다.
3) 터널폼, 갱폼(Gang Form)은 크레인에 연결시켜 충분히 지지한 후 거푸집을 해체시키며 해체 시 건물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의 불량개소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보수한다.
5)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10) 부속자재
1)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벽식구조 거푸집에 사용하는 긴결철물은 매립형 폼타이(FORM TIE) Ø1/2 규격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면의 배부름을 방지하고 평활한 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내부 콘크리트벽의 거푸집 폼타이 구멍은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모체와 동일한 차음 효과가 있도록 하고 그라인딩으로 면이 매끄럽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11) 박리재 도포
1)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광물성 수지로써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박리재는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일반공사
1.1. 본 공사 시방은 금속제품의 시공에 적용하며 제작 및 설치에 앞서 견본을 준비하고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 철부에는 녹막이 페인트 2회 칠한 후에 소정의 칠 마감을 한다.
1.3. 이 공사의 모든 철물의 콘크리트 매입 부분은 모두 구조 부분의 철근에 용접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한다.
1.4. 제품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는 구조체를 시공할 때 매입하거나 부착된 것을 이용해야 한다.
1.5. 받침대를 뚫고 묻는 스트롱앙카를 쓸 경우에는 허용내력이 3 배 이상 되어야 한다.
1.6. 종류가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 금속제품은 접촉부식을 방지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1.7. 바탕재의 표면처리는 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1.8. 금속제품을 필요한 곳에 설치한 후 비닐시트나 포리에스틸렌 필름을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1.9. 부착된 철물의 모서리 등이 손상이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테이프나 보호판을 덮거나 대어서 보호하여 양생하도록 해야 한다.
1.10. 공사가 완료되어 인도하기 전 보호용 재료나 양생용 덮개를 철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1.11. 보양 중 손상을 입힌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1.12. 필요한 부분에는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한 후 광택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재 료
2.1. 금속재료<hp:lineBreak/>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 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hp:lineBreak/>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2.3. 제품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충전재를 사용한다.
(4)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2.4. 견본 제출 및 기타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5. 녹막이 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 후 녹막이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2.6. 보양 및 청소
(1)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2)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3. 스틸그레이팅
1.1 적용범위
(1) 요 약<hp:lineBreak/>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3) 주요내용
1)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 설치<hp:lineBreak/>2) 뚜껑설치
1.2 관련 시방절<hp:lineBreak/>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 02410 협의와 조정
(2) 22200 터파기
(3) 24200 되메우기
(4)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5) 31200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6) 31500 철근의 가공 및 조립
(7) 31620 거푸집
1.3 적용규준<hp:lineBreak/>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0201 - 88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hp:lineBreak/> 2) KS D 3503 - 98 (일반구조용 압연강재)<hp:lineBreak/> 3) KS F 4009 - 9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설계서 표준안(건교부, 1996) 제3장 배수공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1장 공장제품
1.4 제출물<hp:lineBreak/>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hp:lineBreak/>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 계획서<hp:lineBreak/>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02110 품질보증요건』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hp:lineBreak/>시공상세도면은 『03210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제출자료』에 따라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시공 순서도<hp:lineBreak/>2) 관연결부, 측구연결부 상세도<hp:lineBreak/>3) L형측구 연결부처리 계획<hp:lineBreak/>4) 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은 『31200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은 『31500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
(4) 제품자료<hp:lineBreak/>스틸그레이팅 및 콘크리트 뚜껑 제조업자는 제품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허용 지지력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설치 지침서, 사용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hp:lineBreak/>자재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시공적기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급원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된 시험성과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hp:lineBreak/>수급인은 연결관 작업, 관로작업, 구조물작업, 도수로 등 배수시설 설치작업, 우수받이 및 집수정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0241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1 재료
(1) 스틸그레이팅
1) 스틸그레이팅의 사용강재는 KS D 3503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 스틸그레이팅 뚜껑, 받침, 앵글 및 앵커의 표면은 방청을 위하여 KS D 8308 2종 HDZ55(부착량 550g/㎡)에 준하여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3) 400mm × 500mm 스틸그레이팅 무게(도금무게 포함)
① 뚜껑규격 : 14.91kg ± 5%<hp:lineBreak/>② 받 침 : 8.54kg ± 5%
4) 베어링 바(bearing bar), 크로스 바(cross bar), 엔드 플레이트(end plate) 및 받침의 각 부재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① 높이 : ±1mm 이내<hp:lineBreak/>② 두께 : ±10% 이내
5) 외형규격
① 외형규격<hp:lineBreak/>뚜껑 및 받침의 외형규격의 허용오차는 ±4mm로 한다.
② 직각도<hp:lineBreak/>뚜껑 및 받침의 대각선 길이의 허용오차는 ±5mm로 한다.
③ 용접 및 압접높이<hp:lineBreak/>크로스 바(cross bar)의 용접 및 압접높이는 베어링 바(bearing bar)와 같이 하되 허용오차는 ±1mm 이내로 한다.
④ 평탄도<hp:lineBreak/>평탄도의 오차는 평행선을 기준으로 윗부분으로 굽은 것은 1m에 대하여 3mm 이하, 즉 3/1000까지 허용되나 아래부분으로 굽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횡곡도<hp:lineBreak/>스틸그레이팅 뚜껑을 횡으로 세울경우 수평과의 오차가 최대 1m에 대하여 3mm 이하, 즉 3/1000이하이어야 하며, 베어링 바(bearing bar)도 직선이어야 하고 허용오차는 3/1000이내이어야 한다.
⑥ 베어링 바(bearing bar)의 직각도<hp:lineBreak/>베어링 바(bearing bar)는 크로스 바(cross bar)와 직각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 베어링 바(bearing bar)는 서로 평행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장치는 힌지(hinge)형식으로 하고, 재료는 KS D 3501 또는 동등이상의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콘크리트는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콘크리트 뚜껑을 사용시는 도면에 명시된 치수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4편 제36장』의 해당사항에 적합하고 감리원이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4) 철근은 『31500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따라야 한다.
2.2 되메우기 재료<hp:lineBreak/>되메우기 재료는 『24200 되메우기 2.1 되메우기 재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1) 시험<hp:lineBreak/>※ 만능재료시험기를 이용한 스틸그레이팅 자재 시험방법(KS F 2405 시험법에 의한 정하중시험방법) 지지대(50mm-50mm-1000mm)위에 제품을 장치한 후 가압판 (200mm-240mm-50mm)을 제품중앙부에 놓고 가압하여 5mm 압축변형시 하중을 2회 측정하며, 측정한 평균하중이 11,200kg 이상이어야 한다.
3.1 시공조건 확인
(1)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전 기초 바닥면이 『22200 터파기』에 따라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시공 준비
(1) 콘크리트 치기전에 철근은 『31500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1) 콘크리트 치기는 『31200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구체시공
1)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이 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2)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3)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3) 스틸그레이팅 설치
1) 뚜껑 및 받침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 시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그레이팅(Grating)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구배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되메우기는 『24200 되메우기』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콘크리트의 시험은 『31200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근의 시험은 『31500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리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5 구조물의 검사
(1) 완성된 콘크리트공사의 검사에는 이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방 수 공 사
1. 방수공사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hp:lineBreak/>이 시방서는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방수바탕
(1) 바탕의 요건<hp:lineBreak/>바탕은 적용부위 및 장소는 표11010.1에 따른다.
[표11010.1 방수층의 적용부위 및 장소]
적용부위 및 장소
바탕의 종류
지붕
차양
발코니
외벽
내벽
바닥
수조류
수영장
인공연못
옥상정원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1
○
○
○
○
○
○
○
○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2
○
○
○
○
○
○
-
-
-
ALC패널*3
○
-
-
○
-
-
-
-
-
[범례] ○: 표준방법, - : 표준 외의 방법
[주] *1 : 이하의 표 중에서는RC라고 칭한다.
*2 : 이하의 표 중에서는PC라고 칭한다.
*3 : 이하의 표 중에서는ALC라고 칭한다.
(2) 물매와 배수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의 물매는 표11010.3, 표11020.2, 표11025.2, 표11030.2에 따른다.
2)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3) 바탕 형상
1)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 샌딩블라스터 등으로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한다.
2)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의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4) 치켜올림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 턱은 치켜올림부 콘크리트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 턱의 물끊기와 처마 끝부분의 물끊기는 양호해야 한다.
5)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면처리하고,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작으로 면처리한다.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4) 바탕의 상태<hp:lineBreak/>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이 상태는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건조경화형 프라이머를 사용한 완전 밀착형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는 콘크리트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10% 이하임을 확인할 것, 습윤면 접착 절연형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30% 이하임을 확인할 것).
2) 콘크리트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미끄러운 표면은 접착력 확보를 위한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을 것.
3) 치켜 올림부는 요철이 적은 양호한 면으로 하고,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을 것.
4) 표면에 돌출된 긴결 철선 등은 바탕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을 것.
5) 바탕의 청소는 세심하게 잘 되어 있고,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6) 상기의 바탕처리 조건을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할 것.
(5)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1) 드레인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는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정도 낮추고, 콘크리트 타설시의 표면부 마무리는 반경 300㎜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표면 고르기 한다.
2) 배기덕트, 굴뚝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부위 중에서 오목모서리는 시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한다. 볼록모서리는 시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6)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는 나중에 균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치고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로 한다.<hp:tab width="4" leader="0" type="1"/>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2.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2.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부위<hp:lineBreak/>방수층의 종류와 적용부위는 표11010.1에 따르고, 이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hp:lineBreak/>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11010.2에 따르고, 치켜올림부 등 수직부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11010.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
도막 방수층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i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자
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 장 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범례] ○: 적용, - : 표준 외
2.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hp:lineBreak/>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11010.3에 따른다.
[표11010.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
지
붕
차
양
개방
복도
발
코
니
외
벽
지
하
외
벽
실 내
수
조
류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
상
정
원
통
상
의
보
행
약간의
보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A
B
C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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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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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콘크리트 블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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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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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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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갈깔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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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모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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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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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레탄 포장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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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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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 장 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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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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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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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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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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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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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패널 및 보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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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범례] ○: 적용, - : 표준 외
[주] 실내A : 욕실 및 주방 등, B : 주차장, C : 화장실 및 기계실 등
수조류: 저수조, 핏트 등, 수영장: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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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수공사시공
3.1. 시공계획
(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hp:lineBreak/>시공자는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 공사개요<hp:lineBreak/>방수공사의 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hp:lineBreak/>시공자, 담당원, 전문공사자(방수업자) 및 방수재 생산자의 역할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hp:lineBreak/>한국산업규격(KS, 방수재 관련 한국산업규격)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국ᆞ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할 것.
4) 공법의 개요<hp:lineBreak/>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hp:lineBreak/>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현장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른다.
6) 양생계획<hp:lineBreak/>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hp:lineBreak/>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hp:lineBreak/>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hp:lineBreak/>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hp:lineBreak/>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시를대비한 보수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2) 시공 상세도면 작성<hp:lineBreak/>시공자는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공상세 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제출해야 한다.
1) 평면도<hp:lineBreak/>방수범위, 이음타설위치, 바탕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우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분할도
2) 부분 상세도<hp:lineBreak/>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처리, 물끊기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처리, 파라펫주위, 드레인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2. 시공관리 실시<hp:lineBreak/>시공자는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법규, 폐기물관리법규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시에는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재료는 환기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4.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시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협의하여 방수시공에 주의한다.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을 하여야 한다. 만일 젖은 바탕시공이 가능한 방수재료 및 공법을 적용할 경우는 사전에 반드시 그 성능 및 시공성을 검사한다.
(2)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방수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방수재료 및 공법의 경우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일 때는 시공에 주의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설비를 갖춘다.
(5) 벽면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한다. 또한 가설 재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시공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3.5. 손상방지<hp:lineBreak/>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 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 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 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 설비 설치 작업 등.
3.6. 검사 및 시험
(1) 바탕의 검사 및 시험<hp:lineBreak/>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상태 및 표면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의 반입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시험성적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명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품질시험(건설기술관리법)을 실시한다.
3) 소방법규, 산업안전보건법규, 폐기물관리법규 등 관계법규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제에 따른다.
(3) 시공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등)의 방수처리.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
4) 경사지붕, 슬래브및 지하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방향에 대한 겹침부처리 방법.
5) 절연층,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설치위치 및 개수
(4) 완성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 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홀, 루핑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및 마감재의 안전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 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➀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막아둔다.
➁ 방수층 끝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➂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배수의 양부를 확인한다.
4. 미장공사 일반사항 4.1. 일반사항
(1) 본 시방과 도면에 특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18000 미장공사에 의한다.
(2) 콘크리트 바탕면 및 바름층을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다음 바를 준비한다.
(3) 콘크리트 및 벽돌 등의 벽, 바닥, 천정, 스라브 등의 심한 틈이나 불균일한 곳은 바탕보수를 하고 콘크리트면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4)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로 붙임 후 미장한다.
(5) 일직선상의 동일 벽면에서 바탕이 다른 재료의 맞춤 부분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곳에 줄눈 또는 분계선을 만든다.
(6) 현장 정리
1)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2)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3)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끗하게 청소한다.
4)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5)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5. 한냉기 및 서중공사 5.1. 한냉기 공사
(1) 작업장 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 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도의 기온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2)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5.2. 서중공사<hp:lineBreak/>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중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직사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 지우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6. 바 탕
6.1. 적용범위<hp:lineBreak/>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6.2. 적합한 바탕
(1) 바탕의 일반적 조건 :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6.3. 콘크리트 바탕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를 끝내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 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할 때는 SD 7017 (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은 모르터로 메운다.
(5)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6)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0㎜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6.4. 벽돌바탕
(1) 벽돌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7. 미장면의 보수
7.1.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hp:lineBreak/>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 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7.2.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hp:lineBreak/>미장 공사 완료후 미장 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8. 시멘트 모르터 8.1. 몰탈 배합
바 름 부 분
초 벌
시멘트 : 모래
재 벌
시멘트 : 모래
정 벌
시멘트 : 모래
바
닥
-
-
1
:
3
안
벽
1
:
3
1
:
3
1
:
3
바
깥
벽
1
:
3
1
:
3
1
:
3
천정 및 채양
1
:
3
1
:
3
1
:
3
8.2. 바름두께
(1) 바닥 24mm, 안벽 15mm, 바깥벽 15mm, 천정과 채양은 9mm로 바른다.
(2) 바름두께는 1회 10mm 이상 바르면 안 된다.
8.3. 몰탈 바르기
(1) 본 공사와 몰탈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 정벌 바름을 3회 바르기로 하며 바름 순서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별도 명시가 없는 것은 상기 나항의 바름두께로 한다.
(2) 초벌, 재벌 후에는 그 면처리를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한 후 다음 바르기 공정에 임한다.
(3) 바르기 전 바탕이 건조한 상태일 때는 깨끗이 청소한 후 물을 뿌린 후에 시공토록 하고 급격한 건조를 피할 수 있게 보양하고 살수하여 금이 가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벽은 벽체 양면을 천정 내부의 스라브면까지 시멘트 몰탈 초벌 미장을 한다.
8.4. 시 공
(1) 바탕 처리 :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다.
(2) 재료 배합 : 배합비에 의한 소요량에 물을 부어 미장시공이 용이한 상태로 혼합한다.
(3) 접착 몰탈 바르기 : 바탕면과 접착이 잘되도록 2.0 mm정도 두께로 거칠게 미장한다.
(4) 초벌 바르기 : 6-8mm 두께로 천천히 압력을 주어 바르며 기포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정벌 바르기 : 초벌 미장 후 마름면 전체가 완전 건조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기포 또는 흙손 자국이 없도록 시공면을 곱게 마감 손질해야 한다.
(6) 각층 바닥은 몰탈타설 후 기계바름 마감을 하여 평활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8.5. 보 양<hp:lineBreak/>각 바름 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 동안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9. 창문 및 문틀 몰탈 충진
모든 창문틀은 몰탈(단열 몰탈)을 빈틈없이 충진하여 인접 구조체와 부착을 견고히 한다.
제 6 장 기 타 공 사
( 탄성포장재 )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학교, 산책로, 등산로, 공공 체육 시설 등 실외에 설치하는 생활 체육용
탄성 포장재에 관한 일반적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순번
G2B
식별번호
품명
규격명
세부 규격
용도
1
23606604
포설형
탄성포장재
KJ-2115
엠보층1mm+
우레탄수지3mm
검정EPDM고무칩12mm
15mm
2종
트랙용
2
23390080
포설형
탄성포장재
KJ-5015
칼라EPDM칩(100%)
15mm
5종
다목적용
3
23606598
포설형
탄성포장재
KJ-6115
우레탄수지3mm+
검정EPDM고무칩12mm
15mm
6종
다목적용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 표준은 본 규격서에 인용됨으로써, 관련 시방서와 함께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다음의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포설형 탄성포장재
KS F 3888-2 : 2016 실외 체육 시설-탄성 포장재
3. 재료
1.1 주재료 공급자 및 원산지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두께/
규격치수
(㎡)당소요량(±0.5kg)
원산지
재료
소요량(kg/㎡)
주요부품
제품
23606604
KJ-2115
15mm
프라이머
0.3
-
대한민국
검정EPDM고무칩
10.0
대한민국
바인더
2.2
대한민국
실링제
1.3
-
반경질우레탄
3.6
대한민국
칼라우레탄칩
0.4
대한민국
엠보제
1.2
-
탑코팅
0.3
-
23390080
KJ-5015
15mm
프라이머
0.3
-
칼라EPDM칩
12.5
대한민국
바인더
2.7
대한민국
23606598
KJ-6115
15mm
프라이머
0.3
-
검정EPDM고무칩
10.0
대한민국
바인더
2.2
대한민국
실링제
1.3
-
반경질우레탄
3.6
대한민국
탑코팅
0.3
-
1.2 규격별 단면도 및 평면 사진
순번
G2B
식별번호
규격명
세부규격명
단면도
평면사진
용도
1
23606604
KJ-2115
엠보층1mm+
우레탄수지3mm+검정EPDM고무칩12mm
15mm
2종
- 탑코팅 - 엠보층 1mm - 우레탄 수지 3mm - 우레탄 실링제 - 검정EPDM고무칩12mm - 프라이머 - 하부(아스팔트,콘크리트)
트
랙
용
측면사진
3
23390080
KJ-5015
칼라EPDM칩
(100%)
15mm
5종
- 칼라EPDM칩(100%) - 프라이머 - 하부(아스팔트,콘크리트)
다
목
적
용
측면사진
4
23606598
KJ-6115
우레탄수지3mm+검정EPDM
고무칩12mm
15mm
6종
- 탑코팅 - 우레탄 수지 3mm - 우레탄 실링제 - 검정EPDM고무칩12mm - 프라이머 - 하부(아스팔트,콘크리트)
다
목
적
용
측면사진
4. 탄성포장재의 원료와 탄성포장재 품질기준, 시험방법 (시료채취 방법 포함) 및 현장시험(준공검사) 등에 대한 기준은 KS F 3888-2 : 2016을 적용한다.
제 7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3)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용 어<hp:lineBreak/>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2)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3)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4) 철거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철거공사 계획
사전조사<hp:lineBreak/>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⑴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 내 매설물의 확인 ;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 철거 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 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 주변 및 처리 선까지의 도로 규제 ;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 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철거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hp:lineBreak/>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설물
2.1. 철거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시방서(가설공사)에 따른다.
2.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시 공
일반사항<hp:lineBreak/>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hp:lineBreak/>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hp:lineBreak/>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hp:lineBreak/>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hp:lineBreak/>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hp:lineBreak/>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해체 및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철거폐기물의 처리
1) 철거폐기물의 낙하<hp:lineBreak/>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접설비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철거폐기물의 적치<hp:lineBreak/>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 철거폐기물량의 파악<hp:lineBreak/>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철거폐기물의 반출<hp:lineBreak/>차량 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 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hp:lineBreak/>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 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철거 발생물의 재이용
1) 재활용 방안 모색<hp:lineBreak/>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양질의 자갈 및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1) 근접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2)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 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환경 및 안전대책 환경대책
(1) 건축구조물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착공 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소음방지대책<hp:lineBreak/>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 진동방지대책<hp:lineBreak/>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4) 분진방지대책<hp:lineBreak/>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 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구조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철거공법
6.1. 일반사항<hp:lineBreak/>철거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철거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2)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3)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제 8 장 폐 기 물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hp:lineBreak/>시방은 충청남도 아산시청에서 발주한 장항선육교 승강기 교체 공사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이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이라 함은 충청남도 아산시청을 지칭한다.
(2)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3)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4)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 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 말한다.
(5)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6)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 이하를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3. 감독관의 업무<hp:lineBreak/>도급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도급자의 책무
(1)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처리계획
2.1. 처리계획의 작성<hp:lineBreak/>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4)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5)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1) 보 관
1)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2)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2) 운 반<hp:lineBreak/>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3) 처리절차
1)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 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 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 내 운반이 완료되어야한다.
3)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 시점까지 작성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준공 : 본 공사의 완료 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주의사항<hp:lineBreak/>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 (6)(완료) 관련서류등(설화육교 보수공사_★(김태훈).zip =====
===== ╝│╚¡└░▒│ ║╕╝÷░°╗τ ░°┴╛║░┴²░Φ╟Ñ.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61012 설화육교 보수공사 ]
A: [ 01. 설화육교(일반) ]
A: 코드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물량 F: 할증(%) G: 물량(할증포함) H: 비고
A: 02 B: 가 설 공 사 C: D: E: 0 F: 0 G: 0 H:
A: AAA169000011 B: 가림막휀스 C: Φ31.8*H1200*L2000 D: SET E: 63 F: 0 G: 63 H:
A: 10 B: 방 수 공 사 C: D: E: 0 F: 0 G: 0 H:
A: AHI000010200 B: 시멘트 액체 방수 C: 바닥, 1종 D: M2 E: 14 F: 0 G: 14 H:
A: AHI000020200 B: 시멘트 액체 방수 C: 수직부, 2종 D: M2 E: 11.232 F: 0 G: 11.232 H:
A: 12 B: 금 속 공 사 C: D: E: 0 F: 0 G: 0 H:
A: 3116280120960689 B: 점자타일붙임(매립형) C: 300*300*65, 고강도세라믹 D: EA E: 4 F: 0 G: 4 H:
A: AJG413330010 B: 트랜치 C: W150*80t D: M E: 70 F: 0 G: 70 H:
A: AOA230100010 B: 계단논슬립 설치 C: 논슬립, 테이프, 50mm D: M E: 164 F: 0 G: 4 H:
A: 13 B: 미 장 공 사 C: D: E: 0 F: 0 G: 0 H:
A: AGA133400410 B: 모르타르 바름 C: 바닥, 45mm D: M2 E: 75.22 F: 0 G: 75.22 H:
A: 18 B: 기 타 공 사 C: D: E: 0 F: 0 G: 0 H:
A: AQA342100100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C: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D: M3 E: 1.15 F: 0 G: 1.15 H:
A: AQA800080016 B: 탄성고무칩 해체 C: D: M2 E: 140 F: 0 G: 140 H:
A: AQA800090050 B: 트렌치 철거 C: D: M E: 6.2 F: 0 G: 6.2 H:
A: CDC140000070 B: 콘크리트 절단(Wheel Saw) C: t=300mm이하 D: M E: 140.048 F: 0 G: 140.048 H:
A: CDC221100000 B: 아스팔트포장 깨기 C: T=30cm미만 D: ㎥ E: 4.513 F: 0 G: 4.513 H: 노무비율 52%
A: 19 B: 부 대 공 사 C: D: E: 0 F: 0 G: 0 H:
A: 1216490520156767 B: 탄성포장재 C: 15mm D: M2 E: 207 F: 0 G: 207 H: 시공도
A: 22 B: 골
재
비 C: D: E: 0 F: 0 G: 0 H:
A: 1111170120142524 B: 모래 C: (별도) D: M3 E: 3.7234 F: 0 G: 3.7234 H: 별도
A: 3011160120142681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E: 1,726.30 F: 0 G: 1,726.30 H: 별도
A: 2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 E: 0 F: 0 G: 0 H:
A: E001010115010302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D: TON E: 10.47 F: 0 G: 10.47 H:
A: E001010115010303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2.646 F: 0 G: 2.646 H:
A: E001010115010370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1.344 F: 0 G: 1.344 H:
A: E001010115110601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E: 13.116 F: 0 G: 13.116 H:
A: E001010115110602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1.344 F: 0 G: 1.344 H:
A: E001010115110621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13.116 F: 0 G: 13.116 H:
A: E001010115110651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1.344 F: 0 G: 1.344 H:
A: B: C: D: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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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외부산출서]
A: 외 부 산 출 서
A: [ 261012 설화육교 보수공사 ]
A: [ 01. 설화육교(일반) ]
A: 부위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산식 F: 물량
A: 구분명 : 01. 철거
개소 :1
A: B: [비
고] C: D: E: F: 0
A: B: 트렌치 철거 C: D: M E: 6.2 F: 6.2
A: B: [비
고] C: D: E: F: 0
A: B: 콘크리트 절단(Wheel Saw) C: t=300mm이하 D: M E: 71.808+68.24 F: 140.048
A: B: [비
고] C: D: E: F: 0
A: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C: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D: M3 E: (7.507+6.874)*0.08 F: 1.15
A: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7.507+6.874)*0.08*2.3 F: 2.646
A: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E: (7.507+6.874)*0.08*2.3 F: 2.646
A: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7.507+6.874)*0.08*2.3 F: 2.646
A: B: [비
고] C: D: E: F: 0
A: B: 탄성고무칩 해체 C: D: M2 E: 140 F: 140
A: B: 혼합건설폐기물 C: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140*0.01*0.96 F: 1.344
A: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140*0.01*0.96 F: 1.344
A: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140*0.01*0.96 F: 1.344
A: B: [비
고] C: D: E: F: 0
A: B: 아스팔트포장 깨기 C: T=30cm미만 D: ㎥ E: (37.38+37.84)*0.06 F: 4.513
A: B: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D: TON E: (37.38+37.84)*0.06*2.32 F: 10.47
A: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E: (37.38+37.84)*0.06*2.32 F: 10.47
A: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37.38+37.84)*0.06*2.32 F: 10.47
A: B: [비
고] C: D: E: F: 0
A: B: C: D: E:
A: 구분명 : 02. 신설
개소 :1
A: B: [비
고] C: D: E: F: 0
A: B: 트랜치 C: W150*80t D: M E: 70 F: 70
A: B: 시멘트 액체 방수 C: 바닥, 1종 D: M2 E: 70*0.2 F: 14
A: B: 시멘트 액체 방수 C: 수직부, 2종 D: M2 E: (70*2+0.2*2)*0.08 F: 11.232
A: B: [비
고] C: D: E: F: 0
A: B: 탄성포장재 C: 15mm D: M2 E: 131+37.38+37.84 F: 206.22
A: B: 모르타르 바름 C: 바닥, 45mm D: M2 E: 37.38+37.84 F: 75.22
A: B: [비
고] C: D: E: F: 0
A: B: 계단논슬립 설치 C: 논슬립, 테이프, 50mm D: M E: 164 F: 164
A: B: [비
고] C: D: E: F: 0
A: B: 점자타일붙임(매립형) C: 300*300*65, 고강도세라믹 D: EA E: 4 F: 4
A: B: [비
고] C: D: E: F: 0
A: B: 가림막휀스 C: Φ31.8*H1200*L2000 D: SET E: 125/2 F: 62.5
A: B: [비
고] C: D: E: F: 0
A: B: C: D: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