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_2026년 진도군 꽃게 산란서식장 폐기물 수거 및 처리.hwp =====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공고 제2026-107호
용역 입찰 공고(긴 급) 2026년 10월 27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진도군 꽃게 산란서식장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기초금액
금 167,32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10. 27.(화)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11. 2.(월) 10:00 개찰일시 2026. 11. 2.(월) 11:00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해양폐기물수거업 또는 어장정화․정비업)제한 대상입니다.
다. 중소기업·소상공인대상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마. 적격심사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어장정화정비 용역 적격심사(별표6) 기준이 적용되며,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양폐기물수거업(업종코드 : 4337) 또는 어장정화․정비업(업종코드 : 433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27.(화) ∼ 2026. 11. 2.(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2.(월)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 어장정화․정비용역 적격심사[별표6]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3) 낙찰하한율 : 87.745% 4)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95점
다.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전 업체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는 경우, 재입찰(당일 14:00)을 실시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공단과 인지세를 분담(50%)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 납부 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용역에 관한 사항
김승한 (☎061-640-1911)
계약에 관한 사항
신철용 (☎061-640-190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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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공고 제2026-107호
용역 입찰 공고(긴 급)
2026년 10월 27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진도군 꽃게 산란서식장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기초금액
금 167,32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접수 시작일 2026. 10. 27.(화) 입찰 접수 마감일 2026. 11. 2.(월) 10:00 개찰일시 2026. 11. 2.(월) 11:00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 대상이며, 청렴계약이 적용됩니다.
나. 업종(해양폐기물수거업 또는 어장정화․정비업)제한 대상입니다.
다. 중소기업·소상공인대상 및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적용됩니다.
마. 적격심사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어장정화정비 용역 적격
심사(별표6) 기준이 적용되며,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지방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양폐기물수거업(업종코드 : 4337) 또는 어장정화․정비업(업종코드 :
433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4. 입찰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
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27.(화) ∼ 2026. 11. 2.(월)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2.(월) 11:00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G2B)
라.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바.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
찰에 부칠수 있으니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즘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
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38
조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 어장정화․정비용역 적격심사[별표6]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3) 낙찰하한율 : 87.745%
4)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95점
다. 2개 회사 이상의 회사가 입찰금액이 동일할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적
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전 업체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는 경우, 재입찰(당일 14:00)을 실시하며, 참여업체에
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
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붙임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등 불이익 조치에 대
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인지세 납부
가. 「인지세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공단과 인지세를 분담(50%)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인지세 납부 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
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등 본 공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
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산
공단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고 입찰자는 이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마. 문의처: 용역에 관한 사항
김승한 (☎061-640-1911) 계약에 관한 사항 신철용 (☎061-640-1902) 전자입찰이용방법에 관한사항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FIRA 청렴계약 특수조건(안)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
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
도 공단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
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공
단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
극 노력한다.
===== 4. 긴급공고 사유서(2026년 진도 꽃게 산란서식장 폐기물 수거 및 처리).hwp =====
긴 급 공 고 사 유 서
계약건명: 진도군 꽃게 산란서식장 폐기물 수거 및 처리
2. 예산과목 : 나-22.진도꽃게/경비/위탁사업비
3. 추정금액 : 167,329,000원 4.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 ~ 30일까지
5. 계약방법: 일반경쟁/(업종제한) 해양폐기물수거업 또는 어장정화·정비업
6. 긴급입찰공고 추진근거 및 사유 가. 추진근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5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ㆍ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9. 6. 25.>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5., 2019. 6. 25.>
1. 삭제 <2016. 1. 15.>
2. 삭제 <2016. 1. 15.>
[전문개정 2010. 7. 26.] 나. 긴급 사유
- 적기에 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한 행정 소요 기간 단축이 필요한 사항임.
7. 종합의견
가. 전술된 입찰공고의 긴급 사유를 바탕으로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긴급공고를 통해 적시에 추진하고자 함
나. 또한, 공고기간의 단축에 따른 입찰불가 등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긴급입찰공고를 요청함
2026. 10. 15
작성자 : 남해본부 사업관리실 연구기술 4급 김승한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 2. 과업지시서(2026년 진도군 꽃게 산란서식장 폐기물 수거 및 처리).hwp =====
「2026년 진도군 꽃게 산란서식장 폐기물 수거 및 처리」
과업지시서 2026. 10.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본 과업의 명칭은「2026년 진도군 꽃게 산란서식장 폐기물 수거 및 처리」라 한다.
2. 과업목적
진도군 꽃게 산란서식장 조성지에 폐기물 수거를 통한 어장 기능을 회복하고자 한다.
3. 과업 범위 및 내용 가. 과업 범위 1)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까지
2) 사 업 비: 167,329,000원(일억육천칠백삼십이만구천원)
3) 과업해역: 진도군 관매도 해역
4) 과업물량: 폐어구 등 침적 및 부유성 폐기물 4.5톤 이상 (4,500 kg)
나. 과업 내용 1) 폐기물 수거 - 폐기물 탐색: 수거해야 할 폐기물 탐색
- 폐기물 결색 및 인양: 폐기물을 결색하여 부표를 띄운 후 크레인에 연결 및 인양
2) 침적 폐기물 처리(수거 5일 후 건조중량)
- 수거 폐기물을 육상 하역 후 폐기물 업체에 위탁 처리
3) 수중 및 육상 촬영
- 폐기물 수거 전·후 촬영 및 육상 하역, 폐기물 처리 촬영
다. 계약방법: 일반경쟁
라. 과업위치: <참고> 과업 정점 좌표 및 폐기물량 참고
4. 적용기준
가.“발주처”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가 되고,“계약당사자”는 용역 업체가 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다. 해당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발주처”가 결정하며,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5. 참여자격
가. 업 종: 해양폐기물수거업[4337] 또는 어장정화·정비업[4330]
나. 잠수사: 잠수사 최소 4인 이상, 잠수사 중 국가자격증(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보유자 2인 이상
Ⅱ. 세부 과업지시서 1. 폐기물 수거
가. 과업대상 해역에 작업구역을 표시하고, 인근어장 양식물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작업선과 침적 폐기물 제거 선박은 수중 폐기물의 인양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동원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시행한다. 작업현장에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상시 배치하여 현장 지휘를 하여야 한다.
다. 인양이 불가능하여 인양하지 못한 폐기물에 대하여 물량 및 사유 등을 야장에 기록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라. 폐기물은 인양 후 폐기물 물량을 산정해야 하며 모든 폐기물 무게의 산정은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마. 폐기물 수거 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조사지점에 폐기물 조사 야장 및 좌표,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량, 지점별 항적도, 입출항신고서 등을 정리하여 성과물로 제출해야한다.
2. 인양 폐기물 처리
가. 인양된 폐기물은 육상 하역하고, 철저히 종류별로 선별, 분리하여 5일 이상 거치한 후 수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계량소로 이동하여 총량을 계량한다.
나. 가연성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관의 검측을 거쳐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인도 위탁처리 한 후, 처리경과에 대한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중 촬영
가. 폐기물 수거에 대한 모든 작업과정에서 사진을 촬영한다.
나. 최대한 폐기물 전경이 보이도록 하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사물이 구별될 수 있는 수준에서 근접촬영을 한다.
라. 촬영된 사진과 영상은 해역, 작업과정, 폐기물을 구분하여 제출한다.
4. 사업물량 차이로 발생한 물량의 변동사항
가. 실제 수거량이 계약물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는다.
Ⅲ. 일반사항 1. 착수준비 가. 착수계 제출에 대한 사항
1) 계약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과업에 착수한다.
나. 과업계획서 구비 사항
1) 과업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에게 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착수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착수계(공문포함) 2) 세부시행계획서(과업계획서) 가) 세부시행계획서 나) 예정공정표 다) 주요장비 동원계획 3) 기술자 투입 계획서 가) 현장책임자(대리인) 선임계
※ 자격 : 잠수조사는 국가기술자격증(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보유자
나) 현장 작업 기술자(연구원) 자격 증명서 - 잠수기술자
·잠수자격증명서(아래표 참고) : 국가기술자격증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 특수건강진단서(1년 이내)
·국가기술자격증 2인, 잠수기능습득자 2인 잠수기술자 발급기관 증빙자료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사본 잠수기능 습득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교육 이수자 교육내용 : 잠수 관련 교육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인증 -고용노동부 인증 시설 확인서 -교육이수증(교육과정, 기간 확인) 한국산업잠수기술협회 교육 이수자 교육내용 : 잠수작업 기능 습득 한국산업잠수 기술협회 교육이수증 (2025.3.12. 기준 해당기관) 다) 투입인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 평가대상 참여연구원은 해당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 인력채용투입현황(용역수행 조직도) 5) 보안각서 6) 청렴계약서 7) 산출내역서(예산소요내역서) 8) 사업자등록증, 엔지니어링공제증권 9)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10)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사전 위험성평가 이행 결과*(개선대책 포함)_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보건 특별시방서 참조)
*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에 사업장용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 참조
2. 공정보고사항
가. 계약당사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설명하여야 하며, 매 작업시 작업일정 및 일일 작업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 현황보고 요청 가능
나. 작업 최소 5일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고 조사당일 작업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이 끝난 후 최대 3일 이내로 감독관에게 작업일지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계약당사자는 과업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고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과업 수행 참여자(연구자, 잠수사) 등 당초 세부시행계획 및 투입 계획과 달리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수행 중 과업업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장비의 손망실,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과업업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3. 참여연구원 변경
가. 감독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책임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의 계획서에 편성된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퇴직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성과물 제출
가. 계약당사자는 작업 성과물에 대한 검토를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고서 3부
2) 사전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및 이행 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안전보건공단 자료실 사업장용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KRAS 기법) 참조
3) 안전보건교육 실시 결과(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4호), 현장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4) 작업일지
- 작업일지는 일일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인원과 조사장소, 위치좌표, 조사내용, 작업시 사용된 장비, 항적도, 작업방법과 작업결과 등을 정량적으로 기재하며 공정별 현장사진(10매)이 포함되도록 한다.
- 현장야장은 현장상황이 확인되도록 상세하게 작성하며, 특히 수중작업의 경우 대표사진 8장을 첨부한다.
5) 잠수운용결과서 1식<붙임 4>
6) 수거된 폐기물을 육상하역 후 처리한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 모든 자료를 기록한 저장매체(외장하드) 1식
- 용역 보고서, 동영상, 사진 파일, 정리된 raw data 등
-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 동영상이 경우, 원본파일 뿐만아니라 파일당 3분내・외의 편집하여 제출
- 저장매체는 해역별>작업일> 작업 전ㆍ중ㆍ후 폴더화하여 사진을(각각 10매) 제출한다.
나. 성과물에 제시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등 성과물 초안은 사전 협의하고, 완료계 제출 5일전까지 발주처의 검토를 득한 후 제출한다.
라. 성과물 보완 등 지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및 시행규칙 별표21(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제출한다.
5. 과업 변경
가. 본 과업수행 중 과업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와 계약당사자 상호협의에 따라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발주처가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발주처와 계약당사자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변경은 발주처의 사전 승인 후 변경하고, 설계변경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도급액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라. 과업지시서에 구체적으로 명기 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을 위해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부분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추가로 이행하여야 한다.
6. 지체상금
가. 계약당사자는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 1일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처에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2)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3) 보고서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는 경우
(단, 이 경우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발주처가 인정한 경우
7. 보안 및 세부관리 사항 가. 보안사항
1) 계약당사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2) 사업 성과물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 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3)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은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계약당사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납품 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다.
나. 세부 관리사항
1)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하여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자료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처리 요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한다.
※ 인력의 이직 등 보안 및 기밀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한 보안관리 지침 및 엄격한 정보보호기준 적용
2)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 및 실행한다.
3) 사업 참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성과물에 대한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저장매체, 출력물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5)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ㆍ생산된 기록 및 자료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다. 용어의 정의
1)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Ⅳ. 기타 사항 1. 잠수 작업 수행시 주의사항
가. 잠수 투입 인원은 국가기술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4명이상으로 총 4인 1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45조, 제547조에 따라 잠수작업 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작업 전 잠수작업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등을 숙지하여, 잠수작업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일일 잠수시간은 80Cuft, 200bar Cylinder 3개 또는 1일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회 잠수 시 잠수운용계획서를 작성한다.
* 잠수는 책임자(팀장)의 지시에 따라 수심에 따른 휴식시간을 감안하여 안전한 잠수조사를 실시
* 실린더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을 사용
다. 잠수사는 Full-HD급 수중비디오카메라와 이미지센서 35 mm, 4K 화소급 이상의 수중카메라를 보유하고, 현장에서 수중촬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영상은 현장에서 촬영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모든 파일을 저장매체에 기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중동영상, 사진 촬영의 경우 동영상 및 사진이 초점, 색상, 화각, 명암, 전환속도 등이 적정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바. 촬영된 영상은 촬영일시가 확인 가능하여야하며, 제출 파일의 형식은 RAW 및 JPEG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투입인력 변경시 사전(5일 이전)에 반드시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하고, 변경인력은 동등 이상 자격을 가진 인원으로 한다.
2. 용역작업 준수사항
가. 현장 근로자의 피로 누적·현장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관련법규 및 남해본부 내부지침에 따라 휴일(일, 공휴일)에는 현장작업을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안전대응 및 자연재해 예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휴일 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작업 3일전까지 공단에 휴일작업 승인요청서를 송부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안전보건조치’를 취한 후 용역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2일 이내에 공사일지 등 사후검토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당사자는 현장 작업 투입 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방식은 현장 입회 점검, 온라인 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관한 개선 요구 및 조치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한다.
다. 감독관 현장 점검시 적극 협조하야여 하며, 작업환경에 대한 지적사항 발생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여야 하고 필요시 작업중지 명령을 시행할 수도 있다.
라. 작업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해당 어촌계 및 해양경찰서(파출소), 군부대 등에 신고 및 협조를 구하고 실시한다.
마. 폐기물 인양작업 시 해양환경관리법 등 제반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 선박
가. 선박은 GPS플로터와 어탐을 탑재하고 잠수부가 이용 가능한 사다리를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임차선박의 승선인원 제한은 최소 6명 이상이어야 하고, 1일 사용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다. 선박은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이용하거나, 면세유를 공급받는 선박은 사전에 반드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특별검사를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에 동원되는 모든 선박은‘진도군 꽃게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폐기물 수거 및 처리’작업을 알 수 있도록 현수막을 부착하여야 한다.
<붙임 1>
착
수
계
감독관 확 인
※ 착수신고서류를 확인한 바,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대로 제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용 역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착수일자 완료기한 첨부서류 1. 용역수행예정공정표 1부. 2. 기업현황 정보 3. 연구진투입계획서 1부(이력서 포함) 4. 용역수행 조직도 5.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1부. 6. 보안각서 1부. 7. 산출내역서 1부. 8. 기타 과업지시서에 정한 서류 각1부.
9. 투입인력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각 1부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 계속 용역수행예정공정표 기간 세부사업내용 추 진 일 정(일) 1 2 3 4 5 6 7 8 .... 공정율 (%) 월별 누계 100 ※ 세부과업별 수행일정을 막대그래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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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붙임 1> 계속 기업현황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 종목 거래기간(년) (한국수산자원공단 용역수행기간 작성)
* (예시) 2015년(4~9월). 2018년(1~12월), 2020년(3~8월) : 3년
대표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임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총괄책임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실무담당자 성 명 직 위 전화번호 이메일
* 전화번호·e-메일 : 확인 및 회신 가능한 회사 전화번호, e-메일 작성 가능
<붙임 1> 계속 연구진투입계획서 과업 수행분야 직급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공 및 학위 부서명 직위 학위 (연도) 전공 출신교
※ 용역수행조직도, 연구진 이력서 포함하여 제출
<붙임 1> 계속 용역수행 조직도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예시) 사업총괄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기획 시공 디자인 디자인 현장지원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성명, 직위, 기술등급, 경력 <붙임 1> 계속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
3.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책임연구원(기술자)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소속 및 직급 :
(연락처 : ☏
)
라. 자격(면허)사항 :
상기인을 본 용역의 책임연구원(기술자)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과업 수행에 따른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 1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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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 계속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개월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 참여기간 참여율 % 투입 M/M 연 구 실 적 사 업 명 참여기간 (연월~연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참여인력 중 총괄 및 세부책임자만 기재한다.
<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본인은 상기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각종 정보 및 사업결과물을 계약기간중 또는 완료후에도 발주자와의 사전 허락없이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본인 또는 제3자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 용역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 귀 부의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 서약자 직책(구분) 성 명 직급 주소 생년월일 서명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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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체명 : 대 표 자 : (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