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동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문.hwp =====
동탄고등학교 공고 제 2026–65호
2027학년도 동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7학년도 동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학년도 동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7. 5. 6.(목) ~ 2027. 5. 8.(토) (2박3일), 부산일대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금188,952,000원(금일억팔천팔백구십오만이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인원:370명(학생 350명, 인솔교사 20명)
※ 전체 학생을 3학급 이하 소규모로 나눠서 4개 코스로 프로그램 운영
※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인원에 따라 변경계약 예정
입찰 및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7.(화) 15:00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18.(수) 11: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동탄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제안설명회 일시 과업 및 제안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2. 1.(화) 10:00 동탄고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기타 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및 2027학년도 동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 수 있으며,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
□ 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관련 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용역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2027학년도 동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1조 “계약의 해지 등” 참고)
가. 여행경비 내역 □ SRT 열차승차권(왕복) 날짜별 이동 경로 좌석수 이동 시간(2시간 10분) 2027. 5. 6. (목) 동탄→부산 370 07:20 – 09:30 2027. 5. 8. (토) 부산→동탄 370 12:40 – 14:50
□ 숙박(2박) : A급 리조트(콘도,호텔) (2박), 숙소는 1곳
□ 식사(4식) : 숙소식 3식(조식2식, 석식1식) + 외부식 1식(석식 1식)
□ 전세버스임차료
- 부산일원 45인승 10대(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 입장료 및 관람료: 일정표 참고 □ 안전요원(주간·야간) 인건비 - 주간안전요원: 30명(10명×3일) - 야간안전요원: 14명(7명×2일) □ 여행자보험료
- 여행자 종합보험은 보험 보상 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사망,후유장애 입원치료 통원의료비-외래 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사망 입원 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처방 조제비 금액 100,000 10,000 250 50 20,000 10,000 250 50 10,000 500
□ 레크리에이션, 기타경비(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경비 일체) 포함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1단계-규격 입찰서(제안서)는 본교 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하고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그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7조 제1항 제5호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일정표 및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5:00 ∼ 2026. 11. 18.(수) 11:00
나.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평일 근무시간 (09:00 ∼ 16:00)에 접수 가능하며,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신분증 소지)
다. 제출장소: 동탄고등학교 교육행정실(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원본은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 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숙박형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3부.
- 제안서 접수 시 계약부서 제출용 1부는 업체 날인하고(바인더형태 제출 금지,A4사이즈,상철),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 평가용 제안서 12부는 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
도록 작성(업체의 특장점이 잘 나타나도록 기술)
3) 최근 3년 이내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1부.
-2023. 10. 27.∼2026. 10. 26.기간 내 완수한 숙식, 버스 임차가 포함된 1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부산·경남 체험학습 수행실적, 인원·장소 반드시 기재)
4)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첨부) 1부.
5)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인력보유 증빙자료 (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
11) 최근년도 경영상태(재무재표) 및 관련서류 1부.
13) 입찰보증금보증서 1부.(지급각서 불가)
12)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1부.
14) 서약서 및 확인서 각1부.
15) 기타 숙박 및 차량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6) 열차 승차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
17) 운전기사, 인솔가이드 및 야간안전요원(자격 증빙서류 제출) 1부.
18) 청렴계약이행각서 (낙찰자만 제출) 1부.
1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낙찰자만 제출) 1부.
20) 개인정보관련 서류 (낙찰자만 제출) 각 1부.
2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6.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5:00 ∼ 2026. 11. 18.(수) 11:00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평가[별도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가. 제안평가 기간: 2026. 11. 25.(수) 예정 ※ 평가기간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평가 기간에 서류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제안서 평가(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점수 80점 이상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적용) → 전자계약 체결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2. 1.(화) 10:00 동탄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걸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사업은 우리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항목에 의거 업체 제안서 평가하니 공고사항 (과업 지시서 및 특수조건 포함)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입찰 서비스 이용 안내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이용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사. 공고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en.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31-660-0104)로, 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1학년부(☎031-660-0120),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및 과업지시서 각 1부.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4.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 5. 현장체험학습 실적증명확인서 1부.
6. 열차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 1부.
7. 각서 1부. 8. 확인서 1부. 9.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
10.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낙찰자만 제출) 1부.
11. 개인정보처리 관련 서류(낙찰자만 제출) 각 1부.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1부.
13. 위임장(해당자만 제출) 1부.
14. [참고 1] 제안서 및 사전답사 평가 항목 및 배점표 1부.
15. [참고 2]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 항목 1부.
16. [참고 3] 제안서 평가 증빙서류 체크리스트 1부. 끝.
2026. 10. 27. 동 탄 고 등 학 교 장 [붙임 1-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일자 시간 1조 2조 3조 4조 1일차 5/6(목) 07:00 동탄역 집결 07:20 동탄역 출발 09:50-10:00 부산역 도착 후 차량 탑승 10:30-15:00 감천문화마을 해운대해수욕장 중식(자유식) 감천문화마을 해운대해수욕장 중식(자유식) 용두산공원 국제시장 중식(자유식) 용두산공원 국제시장 중식(자유식) 15:00-19:30 청사포전망대 스카이캡슐 석식(외부식) 스카이캡슐 청사포전망대 석식(외부식) 송도케이블카 감천문화마을 석식(외부식) 감천문화마을 송도케이블카 석식(외부식) 20:00-21:00 숙소 도착 / 객실 배정 / 안전교육 21:00-23:00 휴식 / 자유시간 23:00 점호 및 취침 2일차 5/7(금) 07:00-09:00 아침 식사(숙소식) 09:00 숙소 출발 10:00-17:30 롯데월드 중식(자유식) 요트 체험 요트 체험 롯데월드 중식(자유식) 18:00-19:30 숙소 도착 및 저녁 식사(숙소식) 20:00-22:00 레크레이션 / 장기자랑 22:00-23:00 휴식 / 자유시간 23:00 점호 및 취침 3일차 5/8(토) 07:00-09:00 아침 식사(숙소식) 09:00 숙소 출발 09:30-11:30 국제시장 중식(자유식) 국제시장 중식(자유식) 해운대해수욕장 중식(자유식) 해운대해수욕장 중식(자유식) 12:00 부산역 도착 12:40 부산역 출발 14:50 동탄역 도착 [붙임 1-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과업지시서 1. 현장체험학습(부산) 경비 내역
가. 왕복열차료, 숙박비(세금 및 봉사료 포함), 식비, 입장(관람)료, 야간안전요원경비(7명), 체험학습진행안전요원(10명),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계약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관련 증빙서류 제출, 여행자보험(1억원 이상), 기타경비 등 체험학습 일체에 대한 경비를 포함한다.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열차탑승권을 비롯한 모든 계약부분이 성격상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행사 추진이 되므로 용역업체의 일괄 관리·책임 원칙이며, 열차탑승권, 버스, 숙박, 식사 등 용역업체가 일괄 계약함
나. 업체에서 청구서 작성 시 학생, 교사 별도로 산출하여 작성 후 제출한다.(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부담하며, 인솔교사 무료항목은 제외한다.)
2. 숙박시설
가. 숙소는 부산 이동 경로 동선을 고려한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우수한 시설의 A급 리조트(콘도, 호텔) 이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안전점검결과 ‘우수’ 이상을 받은 시설로서 시설 노후화로 사용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나.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 학생만 수용하거나 타교 학생들과 분리 수용해야 한다.
다. 객실당 정원은 4인 이하(4인 초과 시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 5명 이내 기준)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으로 수용하되, 숙박시설 내를 포함하여 가능한 숙박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숙박시설의 1실당 침실면적 및 실별 배정 인원 명시)
라.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생활지도를 고려하여 숙소를 구분하여 배정한다.
마.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청결하여야 하며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바. 학생들과 인솔교사 전원 모두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 학생 객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숙소는 영업배상보험, 생산물,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사. 숙소는 유흥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학생들 숙소에 성인 방송이 일절 나오지 않아야 한다.
아.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자. 숙박시설의 위치는 권역별 일정을 고려하여 시간 계획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차. 만일의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숙소 인근 병원 시설을 확인하도록 한다.
카. 시설은 전기, 가스, 소방 위생 등 법정 정기 검사를 필한 상태여야 하며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화재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타. 숙박업소 전경 숙소 내부, 기타 편의시설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은 제안서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 명, 숙박시설 등급,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총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 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 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 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전기 안전 점검 상태
○ 영업배상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증빙서류 제출
○ 일정별 식단표, 지자체 안전 점검 결과 확인서
3. 식사 및 식수
가. 식사는 제1일 석식부터 제3일 조식까지(4식, 외부식 포함) 제공하되,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여 학생들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는 등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나. 조·석식은 현지 호텔(리조트) 식사로 하되, 중식 장소를 결정하게 될 경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 중식과 석식의 경우 학교계획에 의거 자유식(외부식)을 허용해야 한다.
다.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 시간 및 식사 제공량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확보·제공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라.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식비는 필요한 생수 대금을 포함하며, 생수는 일급수로 학생과 교사에게 차량 이동 및 식사 시 항상 제공되어야 한다.
바. 일정별 식당의 이름과 조·중·석식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여야 하며, 현장체험학습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 하게 식단 메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현지 인솔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 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사. 조·중·석식 및 숙박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제출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아. 2일차, 3일차 일정을 고려하여 조식 시간을 앞당겨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숙소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자.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 측에 있다.
차.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조·중·석식 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카. 식당의 내외부(전경, 화장실, 식당, 조리실 등)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한다.
4. 교통편(열차 및 현지 차량)
가. 열차 탑승권 예약: 낙찰자가 해당 좌석을 예매하고 열차 스케줄 조정을 확인하여 시간 및 좌석확보 내역을
본교에 제출한다. 날짜 이동 경로 이동 시간 좌석 수 2027. 5. 6.(목) 동탄 → 부산 07:20 – 09:30 (2시간 10분) 370석 2027. 5. 8.(토) 부산 → 동탄 12:40 – 14:50 (2시간 10분) 370석
나. 학생운송차량(부산)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의 45인승(차량 탑승자 보조의자 착석금지) 차량으로 가능한 수송차량 전체가 동일회사 동일 도색 차량이어야 하며,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고, 학생수송 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한다.(차량별로 “2027학년도 동탄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차량 (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다. 현장체험학습단 일정에 명시된 차량 등의 운송 수단은 상급 수준으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버스로 하며, 반드시 제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차량(고장, 청결 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단의 행사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지체 없이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마.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으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사. 일정에 사용되는 버스는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배정하되, 부득이 차령이 3년을 초과한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아.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자. 업체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식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 금액 이외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현장체험학습단에 요구하여서는 안된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차.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원부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계약체결 이전까지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운전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출발 3일 전까지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에 변경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차량 내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을 구비해야 한다.
타. 여행 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운송사업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제출한다.
- 필요시 운전자에게 음주 감지를 요청할 수 있다.
파.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동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차량계약업체가 진다.
5.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가.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1주일 전까지 학생·교사를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에서 보상한다.
다. 여행자 종합보험은 보험 보상 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구분 상해 질병 배상 책임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의료비-외래 통원의료비-처방 조제비 사망/ 후유장애 입원치료 통원의료비-외래 통원의료비-처방 조제비 금액 (원) 100,000 10,000 250 50 20,000 10,000 250 50 10,000 500 [단위 : 천원/1인당] 6.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일정
1) 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열차탑승권을 확인하여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시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부 일정
1)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소, 식사, 차량 및 기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의 출발 20일 전까지 여행 지역별 숙소 확보, 방문 지역 사전 예약,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특정지역 방문은 현지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 및 예약하여 추진한다.)
다. 여행 일정 변경
1) 기 제출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동탄고등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 자료 및 인솔담당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방문 및 견학
1) 여행사는 본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상의 견학 및 체험활동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방문 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 물품 판매 광고 및 상품판매소 등을 임의적으로 방문하지 않는다.
마.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1) 숙소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 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2)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동탄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7. 여행사(용역업체) 선정과 수행 안내원 및 안전요원
가. 여행사(용역업체)
1) 여행사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나. 수행 안내원
1) 출발 시부터 복귀 시까지 유자격자로서 책임감 있는 수행 안내원을 동행하되(안전요원 포함) 부산지역 안내 경험이 있으며, 가능한 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2) 수행 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 안내원은 행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긴급 의료 등 비상사태에 대처한다.
다. 안전요원
1)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용역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며,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계약 시 이력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2) 안전요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솔책임자가 안전요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4) 주간안전요원 10명과 야간안전요원 7명을 배치하여 학생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5)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이동 및 관리에 대비하여야 한다.
6) 야간안전요원은 22시~익일 07시까지(휴게시간 04시-05시) 근무하여야 한다.
7)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야간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8) 외부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 현장체험학습 외부 안전요원
[소지 자격] 국내 여행 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간호경력자・교원자격증 소지자
[안전 연수] 대한적십자사 주관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기본 14시간, 유효기간 2년) / 재교육과정(7시간) 이수 시 2년 연장
8. 낙오자의 처리
가.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시는 즉시 경찰에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학교로 즉시 통보하여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행 안내원 및 안전요원은 상시 인원 파악을 철저히 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분실물에 대한 책임
가. 학생이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나. 숙소 담당자와 협의하여 숙소에서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소의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10. 사고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용역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 및 학교로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음식물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입원토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다. 용역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라.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에 대해 사전에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가.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단의 현지 활동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발 20일 전까지 동탄고등학교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체험학습 중 동탄고등학교와 용역업체 간에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의, 정산하여야 한다.
다. 본교 사정으로 인하여 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1인당 금액(계약 금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증감된 인원만큼 정산하여 지급한다. 기타 분쟁이 있을 시에는 국내여행 표준 약관 및 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라. 개인 사정에 의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공동비용(교통비 등)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한다.
12. 응급환자 발생 대처 및 구급약품 휴대
가. 긴급한 응급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응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응급용 차량 대기)
나.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및 사고 시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3. 책임
가.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이행함에 있어 현장체험학습단에게 용역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용역업체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나.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다.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숙식, 식사, 차량, 유적 방문지 등 본교에서 계획한 세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지 인솔 책임자에게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라.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정당한 사유(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마. 용역업체는 책임관리자를 (권역별로 1명 이상) 임명하고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필요하다면 동행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및 소양 교육
가. 용역업체는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현장체험학습 1주일 이전에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위급 시 질서유지 및 대응법,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한다.
나.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소양 교육은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다. 용역업체는 방문 일정이 잡힌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출발 전에 소양 교육을 실시한다.(교육 일정 사전 협의)
라. 현장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복귀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현지 가이드 또는 수행원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현지에서의 다음 날 일정 소개는 가급적 전일에 안내되도록 한다.
마.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큰 무리가 없는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의견을 따른다.
[붙임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2027학년도 동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위탁용역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동탄고등학교장을 “수요자”라 하고, 계약 상대자 ○○○○ 대표 ○○○을 “공급자”라 하여 상호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 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차권예약확인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탑승권) ① 열차 탑승권은 다음과 같이 한다. 날짜 이동 경로 이동 시간 좌석 수 2027. 5. 6.(목) 동탄 → 부산 07:20 – 09:30 (2시간 10분) 370석 2027. 5. 8.(토) 부산 → 동탄 12:40 – 14:50 (2시간 10분) 370석
② “공급자”는 탑승권 발급 및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탑승 지연,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④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격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등 발권 기준 당시 금액으로 가감 정산한다.
⑤ “공급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제7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교통(열차탑승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여행자보험, 안전지도 및 현지안내요원 등 필요한 경비일체를 포함하되, 현지 관광지 입장료 또는 이용료 등은 경유지 확정 후에 변경계약을 통하여 적용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A급 리조트(콘도,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테마별 여행단 전원이 숙박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 (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④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20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 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⑧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인원을 상주시켜 야간 경비(22:00-익일 06:00)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인원과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⑨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 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5. 영업신고증(숙박, 음식) 사본 1부 6. 숙박정원 허가증 사본 1부
7. 영양사(조리사)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1부
8. 건강진단결과 1부
9. 각종 보험증권(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10. 최근 연도 개별법령에 따은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
11. 숙박업소의 식단표 1부
12.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1부
13.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 등) 1부
14. 시설현황표 1부 제9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석식부터 제3일 조식까지(4식,외부식포함) 제공하여, 1식 4찬(국, 밥 별도)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숙박형 체험학습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외부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현지 외부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1부
4. 각종 보험증권(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5. 최근 연도 개별법령에 따은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
6. 현지식당 현황(수용정원) 및 식당좌석 배치도 1부
7. 현지식당 사진(전후좌우, 식당 내부 등) 1부
8. 식단표 1부 제10조(교통편)
① 숙박형 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동일색상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배정하되, 부득이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차령이 3년을 초과한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동탄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차량 (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양식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교명 : 동탄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⑦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 시 또는 출발 5일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운전기사 버스 경력증명서(5년 이상) 1부
6. 차량보유현황표 각 1부
7.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8.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9. 운전기사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서 1부(출발 전)
10.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유효기간 내의 발급 원본) 1부(출발 전 제출)
11. 전세버스 및 운전자 배정 확인서 1부(출발 전 제출)
1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1조(운전자 관리)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충분하며,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 최초 배정된 차량과 운전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3일 전까지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에 변경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등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⑤ 여행 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 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운송사업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시 인솔교사는 운전자에게 음주 감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 “공급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자 전원에 대하여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 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출발 1주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학생, 인솔교사, 안전요원 모두 포함하여 가입한다.
④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는 계약에 명시된 사항과 계약에 따르고 기타 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에서 보상한다.
여행자보험가입(1인당, 사고 당 금액) 구분 상해 질병 배상 책임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의료비-외래 통원의료비-처방 조제비 사망/ 후유장애 입원치료 통원의료비-외래 통원의료비-처방 조제비 금액 (원) 100,000 10,000 250 50 20,000 10,000 250 50 10,000 500 [단위 : 천원/1인당] 제13조[레크리에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리에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리에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4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②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이 집결 장소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해산 장소에서 해산하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제15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사전답사]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사후 입증자료(해당지역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햐 하며. 특히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 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6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 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의 경우 이동 수단을 확보한 귀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 사건 사고(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 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 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 기물 파손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숙박형 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8조(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10명(08:00~17:00 근무, 휴게시간 12:00~13:00), 야간 2일간 각 7명(22:00~익일 07:00까지, 휴게시간 04:00~05:00)으로 배치한다.(학생 참여인원수 및 일정에 따라 안전요원 인원 및 시간은 변동 가능)
가. 각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은 가급적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주관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기본 14시간, 유효기간 2년) / 재교육과정(7시간) 이수 시 2년 연장)로 학교 체험학습 인솔 유경험자로 한다.
라.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회신서), 안전 지도계획(야간안전요원 배치계획표 포함)을 출발 2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햐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9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수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요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테마별 1인당 단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개인사정에 의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불참의 경우 공동비용(교통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처리한다.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 “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 확인을 요청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열차탑승권과 현지 입장료는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⑥ “수요자”는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대한 대금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⑦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자”의 전자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⑧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 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1조 제1항 가, 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1조 제1항 다, 라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 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 15%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8조(안전·보건 확보)
① “공급자”는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위탁업무 수행 조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제반 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 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동탄고 제 2026-65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2027학년도 동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10% (입찰금액의 10% 납부)
․ 보 증 금: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동탄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인감날인)
동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1.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계약일자 사업기간 장소 인원 수행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학생 00명 교사 00명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1건의 용역에 숙식, 버스임차 등이 모두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실적에 한하여 인정, 최근 3년간(2023. 10. 27.∼2026. 10. 26.) 부산·경남권 100명이상 참가한 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인정됨.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 력 회 사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책임자 차 량 ○ ○관광 이 ○ ○ 학생수송(부산일원: 5월6일-5월8일) 숙 박 ○ ○리조트 이 ○ ○ 숙박(2박) 식사 ○ ○ 김 ○ ○ 조식(일자별) ○ ○ 김 ○ ○ 석식(일자별) ○ ○ 김 ○ ○ 조식(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 (안전교육이수증 첨부)
※ 인력보유 증빙자료(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첨부
※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반드시 첨부 5.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팀별로>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비고 동탄역/부산역 SRT 동탄역출발 부산역도착 전용버스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열차이용(예약)계획 및 운행차량 확보, 운행 계획
1) 열차승차권 예약현황 : 순 SRT 동탄역출발 2027. 5. 6.(수) 부산역출발 2027. 5. 8.(금) 시간 좌석수 시간 좌석수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부산 일대)
-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명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
연
락
처
전화 :
FAX :
차량보유대수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각 차량의 편의시설
-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 행 구 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차 량 연 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운전자가계약회사 소속여부 탑 승 인 원 비고 80바 0000 2020 소속 37명
※ 숙박형 현장학습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탑승인원기재,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 회사 전화번호 및 배치 가능 여부
-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현지교통 계획의 적정성(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제출
-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대피시설 업체명 대표자 등급 신축 (개축)년도 숙 박 정 원 소재지 전 화 번 호 전체 층수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위생 점검 소 방 검 사 일 시 전 기 안전도검 사 승강기 정기점검 가스시설정기점검 층 별 투 숙 인 원 나○○ 1등급 호텔 2007 600명 부산시 oo동 20번지 063) 423- 5566 5층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2026. 03.26 2026. 04.26 2026. 06.26 2026. 07.26 2026. 08.26 1층 200명 2층 200명 3층 20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단일 A급리조트(콘도, 호텔)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의 등급, 숙박시설 노후정도(신.증축연도 등),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정원) 명시
- 전용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및 수용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및 편의시설(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현황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안전점검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숙박시설 식사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등 기재
-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현황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사본,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포함) 등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기타 참고사진)
(1층)
(2층)
다) 주차구역 (전면) (후면 등) 라. 식사 여건 일자 구분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5. 6 조식 석식 5. 8 조식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식, 석식, 간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사본 제출
- 식당별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식당별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마. 레크리에이션 계획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리에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리에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바.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 방안 및 투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서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 천원/1인당)
구 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비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사망 입원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금 액 100,000 10,000 250 50 20,000 10,000 250 50 10,000 500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1주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위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사. 기타 - 행선지별 학생안전계획 제출
- 주제별체험학습 안전요원 등 배치 계획 제출
-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계획 제출 -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아.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참고사항: 주간안전요원 10명*3일 배치, 야간안전요원 7명*2일 배치)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가급적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2년 이내)
자. 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참조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동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현장체험학습 실적증명확인서
증명서 번호: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
간
참여 인원 숙박 여부 차량임차여부 계약액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동탄고등학교장 귀하
※ 중.고등학교(100명이상) 부산·경남권 현장체험활동 실적 중 숙식, 버스임차 내역이 있는 계약만 해당. 조달청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인원수, 숙박, 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자료 첨부
[붙임 6] 열차 승차권 발급예정(가능)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 발급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7학년도 동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해 학교에서 최소 ○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승차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동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인)는 2027학년도 동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이행함에 있어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동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제안자 상호
성명
(인)
동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 최종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대표
(인)
동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 최종 낙찰자만 제출 산 출 내 역 서 (예시)
1. 건
명: 2027학년도 동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총 370명 (학생 350명, 인솔교사 20명)
3. 기
간: 2027. 5. 6. ~ 5. 8.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1 승차권 통탄역 ↔ 부산역(왕복) 기타경비 모두 포함
□ 통탄역→부산역 :
원 × 명
□ 부산역→통탄역 :
원 × 명
SRT 2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부산일대
왕복
원× 10대
3 숙식비 (2박3식) 반찬은 1식 4찬 이상 (육류 포함) □ ○○리조트
- 숙박료 :
원× 명 x 박
- 식 비 :
원× 명 × 식
A급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 단일숙소 4 외부식(1식) 현지식 일정표참고 5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장소(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 (
) :
원×
명
일정표참고 6 보험료 여행자 보험료
□
원× 명 =
원
여행자보험 (1억원 이상) 6 기타
레크리에이션, 안전요원, 장비대여 및 기타 관련 경비, 보험료
(진행할 경우 작성) □ 안전요원경비
-
원 ×
명
□ 레크리에이션경비
-
원 ×
명
□ 그 외 필요경비
-
원 ×
명
□ 보험료
-
원 ×
명
□ 위탁수수료
-
원 ×
명
주간 3일(10명) 야간 2일(7명)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학 생
원 ÷
명 :
원
□ 교직원
원 ÷
명 :
원
[붙임 11] ※ 최종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2027학년도 동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정보 이용기간: 2026.
.
. ~
.
.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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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인)
동탄고등학교장 귀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교육내용 교육여부 (O,X)
◇ 동탄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은 금지한다.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동탄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교육일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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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교 육 자
(소속)
(성명)
(서명)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동탄고등학교장(이하 “동탄고등학교장”이라 한다)과 ○○○(이하 “공급자”이라 한다)는 “동탄고등학교장”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공급자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동탄고등학교장”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공급자 정함공급자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학년도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공급자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학생 및 교직원 개인정보(승차권 발급, 여행장 보험 가입을 위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26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7학년도 사업완수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공급자”는 “동탄고등학교장”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동탄고등학교장”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공급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할 경우에는 “공급자”는 해당 사실을 공급자계약 체결 7일 이전에 “동탄고등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동탄고등학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급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동탄고등학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동탄고등학교장”은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탄고등학교장”은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동탄고등학교장”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공급자”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공급자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동탄고등학교장”은 “공급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공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공급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동탄고등학교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동탄고등학교장”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동탄고등학교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동탄고등학교장”은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동탄고등학교장”과
“공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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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고등학교장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 동탄고등학교
학교장: 김 봉 식
(인)
공급자
성 명:
(인)
개인정보파기 서약서
당사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사업을 위한 공급자로서 위탁 용역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의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이며, 추후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기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2(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속: 직:
서약인:
(인)
동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 최종 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동탄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3] ※ 해당자만 제출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동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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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 :
(인)
동탄고등학교장 귀하 [참고 1-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업체명 : 구분 평가 항목 등급 및 배점 기준 배점 점수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1. 체험학습 수행 실적 체험학습 수행 실적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부산·경남 체험학습 수행 실적)
- 1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중·고등학교 부산·경남체험학습 실적만 인정
A. 7건 이상 15 15 B. 5 ~ 6건 11 C. 3 ~ 4건 7 D. 1 ~ 2건 3 E. 실적 없음 0 2.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
① 보유인력 7명 이상(10점), 3~6명(8점), 2명 이하(6점) 부여 ② 안전교육을 이수한 국내여행안내사 등 자격증 소지자 3명 이상 보유 시 가점 1점 부여(가점 포함 최대 10점 만점)
체험학습 수행조직 수행자의 자격 소지 여부 A. 우수 10 10 B. 보통 8 C. 미흡 6 3. 제안업체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최근 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A. 70% 이상 10 10 B. 60% 이상 ~ 70% 미만 8 C. 50% 이상 ~ 60% 미만 6 D. 50% 미만 4 E. 미제출 0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5 4 3 2 1
4.2.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5 4 3 2 1 4.3.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5 4 3 2 1
5.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 5.1.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5 4 3 2 1
5.2.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5 4 3 2 1
5.3. 급식제공 능력(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5 4 3 2 1 6. 교통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 6.1. 코스별 동일 회사 여부 5 4 3 2 1 6.2.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6.3.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5 4 3 2 1 7.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7.1.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및 행사 운영의 편의성(장소, 수용인원, 강사 등)
10 8 6 4 2
7.2.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10 8 6 4 2
※ 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적격업체 한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함.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 심사 분야 연번
내
용
비 고
총
괄
1 ○ 위탁 용역제안서 13부 2 ○ 일반현황 및 연혁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일반현황 및 연혁
- 최근년도 경영 상태 평가자료(표준재무재표, 세무서발행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객관적 평가 3 ○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실적 4 ○ 신용평가 등급표 5 ○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최근 3개월분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주관적 평가 6 ○ 숙박시설수행능력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사본
- 영양사 자격증사본(최근3개월분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사본)
- 숙박업소 사진 (외부전경, 객실, 식당, 화장실 등)
- 객실별 투숙 인원 및 1실당 면적 - 100m 이내 유해업소 유무 - 비상시 대피시설, 화재시설 대피도 7 ○ 교통운행 능력 및 식사제공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이동 중 조․중․석식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식당별 각종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 내외부 사진 8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일정별 여행 시정표 - 지도사 등 자격증사본 9 ○ 안전조치 계획(비상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 여행사 최고책임자 인솔 여부 - 행선지별 주간안전요원 배치계획 제시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 방안
- 숙박업소 안전사고(화재, 시설물 하자, 도난·분실 등)시 대처 방안
- 식중독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 방안 - 낙오자 발생 시 처리 방안
- 응급상황 발생 시 학생후송대책 방안 (병원명, 전화, 숙소에서 병원까지의 승용차 기준 소요시간 등 기재)
-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안전 가이드 배치계획
[참고 1-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업체명 : 평가 항목 평가 시 고려 사항 배점 채점 비고 식사 및 숙박 시설 수용 능력 (80점) ◦ 숙박시설에서 전망, 편의시설, 안전도 - 본교 단독 수용 가능 여부 - 객실당 수용인원 적정여부
- 숙소 및 숙소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영업 유무
만족(21-30) 30점 보통(11-20) 부족(5-10)
◦ 식사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 안전 등)
- 숙소 내 식당 - 이동 중 식당 만족(21-30) 30점 보통(11-20) 부족(5-10) ◦ 소방시설의 안전성 - 소화기 및 비상구, 비상계단 만족(17-20) 20점 보통(13-16) 부족(8-12) 합 계 80 제안서 확인 (20점) ◦ 현지 식사 제공 능력(3회)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 가격 등 만족(4-5) 5점 보통(2-3) 부족(0-1)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만족(4-5) 5점 보통(2-3) 부족(0-1) ◦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없는 본 업체의 장점 만족(4-5) 5점 보통(2-3) 부족(0-1) ◦ 체험학습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만족(4-5) 5점 보통(2-3) 부족(0-1) 합 계 20 총점 100
※ 사전답사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적격업체 한하여 적격자로 선정함.
[ 참고 2 ]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항목 구분 점검 항목 확인 안전 관리
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상황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및 점검을 하였는가?
② 비상 연락망, 비상 상황 대처 방안, 비상조치 매뉴얼 등의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는가?
③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응급체계(비상조치 시스템, 비상 연락망 등)에 대해 서비스 종사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교육 여부)
④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여행지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였는가?
⑤ 운송 수단과 숙박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점검, 검사, 측정 등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 및 보관하고 있는가?
긴급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
① 차량 이동 중 일반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② 식중독ㆍ도난 및 분실물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③ 숙박시설 등의 각종 시설물 내 안전사고 및 화재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④ 그 외의 발생 가능한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출발지 관광버스 탑승 업무
① 관광버스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 안내 표지 및 해당계약건별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였는가?
② 전체 좌석의 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조작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
③ 차량에서 기름 냄새나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였는가?
④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띠 착용과 비상 시 대피 방법 등 버스 내 안전 수칙을 설명하였는가?
⑤ 비상탈출용 망치, 소화기 등의 비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⑥ 전원 탑승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여행지
이동 업무
① 운행 중 좌석을 이탈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는가?
② 운행 중 음주가무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는가?
③ 여행 휴게소 정차에 대하여 공지하였는가?
④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규정된 운행속도를 준수하도록 안내하였는가?
역ㆍ여객선 터미널ㆍ공항
도착 전 업무
① 여행업자의 로고나 업체명이 표기된 식별이 가능한 크기의 안내판을 이용하여 쉽게 여행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② 운송편, 탑승 시간, 탑승구, 출발 시간, 소요 시간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였는가?
역ㆍ여객선 터미널ㆍ공항
도착 후 업무
① 객실 배정표(또는 탑승권)를 이용하여 출발 인원을 확인하였는가?
② 탑승권 발급 후 탑승구와 탑승 시간을 설명하였는가?
③ 탑승구로 안내하여 전원 탑승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참고 3 ] (자세한 제출 서류는 공고문 참조) 구분 여행업체 서류 숙식 서류 차량 서류 입찰 1. 입찰참가신청서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계약서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3.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관광사업등록증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5. 관광사업등록증(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5. 영업신고증(숙박, 음식) 5. 차량보험가입 증명서 6.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6. 보험(영업배상책임,생산물배상책임,화재,가스 등)
6. 차량등록증
7.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7. 안전검사(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소독, 수질검사)-1년 이내
7.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8.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8. 객실배치도(면적,인원) 8. 차량 보유 현황표(연식 기재)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9. 식단표 9.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10. 각서 10.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재직증명서 11. 4대보험 완납증명서 11. 숙박정원 허가증 12. 제안서 13부 12. 시설현황표
13.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13. 사진(전경,전후좌우,침실 등)
14. 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100명이상 부산,경남권)
14. 건강진단결과 1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인력보유확인) 15. 집단급식소 신고필증 16. 수행자 관련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17.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증
18. 안전요원 연수 이수증 또는 자격증, 안전관리요원 명단 및 배치계획
19.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20. 각종 사고발생시 안전계획 21. 우천시 등 응급상황 대체 프로그램 계약 1.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2. 착수확인서, 일정표 3. 계약보증보험증권 4.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6. 개인정보관련 각종 서류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출발 전 1. 여행자보험가입증명서 1.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2. 안전요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서, 이수증
2.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3. 최종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3. 차량안전점검표 4. 운행기록 분석 종합 진단표
5. 운전기사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서
청구 1. 4대보험납부확인서 1. 숙소 세금계산서 1. 출발전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2. 식비 영수증 2. 버스회사 세금계산서 3. 입장료 영수증
===== 2027학년도 동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문.pdf =====
동탄고등학교 공고 제 2026–65호
2027학년도 동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7학년도 동탄
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
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2027학년도 동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027. 5. 6.(목) ~ 2027. 5. 8.(토) (2박3일), 부산일대
금188,952,000원(금일억팔천팔백구십오만이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인원:370명(학생 350명, 인솔교사 20명)
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입찰 및 계약방법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전체 학생을 3학급 이하 소규모로 나눠서 4개 코스로 프로그램 운영
※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
※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교사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인원에 따라 변경계약 예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2026. 10. 27.(화) 15:00
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1. 18.(수) 11:00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동탄고등학교 1층 교육행정실 제안설명회 일시 과업및제안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가격 입찰서 제출처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2. 1.(화) 10:00
동탄고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기타 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및 2027학년도 동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
행) 용역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 수 있으
며,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
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
□ 체험학습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관련 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용역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
으로 함.(2027학년도 동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1
조 “계약의 해지 등” 참고)
-1 -
가. 여행경비 내역
□ SRT 열차승차권(왕복)
날짜별
이동 경로 좌석수 이동 시간(2시간 10분) 2027. 5. 6. (목) 동탄→부산 370 07:20 – 09:30 2027. 5. 8. (토) 부산→동탄 370 12:40 – 14:50
□ 숙박(2박) : A급 리조트(콘도,호텔) (2박), 숙소는 1곳
□ 식사(4식) : 숙소식 3식(조식2식, 석식1식) + 외부식 1식(석식 1식)
□ 전세버스임차료
- 부산일원 45인승 10대(주차비, 통행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포함)
□ 입장료 및 관람료: 일정표 참고
□ 안전요원(주간·야간) 인건비
- 주간안전요원: 30명(10명×3일)
- 야간안전요원: 14명(7명×2일)
□ 여행자보험료
- 여행자 종합보험은 보험 보상 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천원/1인당)
상해
구분
사망,후유장
애
금액 100,000 입원치료 질병 통원의료비 10,000 -외래 250
통원의료비
-처방조제
비
사망 50 20,000
통원
의료비-처
방
조제비
배상 치료
통원
의료비
-외래
10,000 250 50 10,000 입원 책임 휴대품 500
□ 레크리에이션, 기타경비(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경비 일체) 포함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1단계-규격 입찰서(제안서)는 본교 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하고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그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현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7조 제1항 제5호에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일정표 및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5:00 ∼ 2026. 11. 18.(수) 11:00
나.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 평일 근무시간 (09:00 ∼ 16:00)에 접수 가능하며,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고,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다. 제출장소: 동탄고등학교 교육행정실(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원본은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0점으로 평가 됩니다.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숙박형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3부.
- 제안서 접수 시 계약부서 제출용 1부는 업체 날인하고(바인더형태 제출 금지,A4사이즈,상철),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 평가용 제안서 12부는 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
도록 작성(업체의 특장점이 잘 나타나도록 기술)
3) 최근 3년 이내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1부.
-2023. 10. 27.∼2026. 10. 26.기간 내 완수한 숙식, 버스 임차가 포함된 1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부산·경남 체험학습 수행실적, 인원·장소 반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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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첨부) 1부.
5)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인력보유 증빙자료 (자격증 및 안전연수 이수증,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
11) 최근년도 경영상태(재무재표) 및 관련서류 1부.
13) 입찰보증금보증서 1부.(지급각서 불가)
12)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1부.
14) 서약서 및 확인서 각1부.
15) 기타 숙박 및 차량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6) 열차 승차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
17) 운전기사, 인솔가이드 및 야간안전요원(자격 증빙서류 제출) 1부.
18) 청렴계약이행각서 (낙찰자만 제출) 1부.
1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낙찰자만 제출) 1부.
20) 개인정보관련 서류 (낙찰자만 제출) 각 1부.
2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낙찰자만 제출)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6. G2B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7.(화) 15:00 ∼ 2026. 11. 18.(수) 11:00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평가[별도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가. 제안평가 기간: 2026. 11. 25.(수) 예정 ※ 평가기간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평가 기간에 서류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제안서 평가(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점수
80점 이상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적용) → 전자계약 체결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2. 1.(화) 10:00 동탄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
-4 -
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
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걸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사업은 우리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항목에 의거 업체 제안서 평가하니 공고사항 (과업
지시서 및 특수조건 포함)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
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입찰 서비스 이용 안내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
-5 -
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이용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사. 공고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en.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31-660-0104)로,
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1학년부(☎031-660-0120),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및 과업지시서 각 1부.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4.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
5. 현장체험학습 실적증명확인서 1부.
6. 열차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 1부.
7. 각서 1부.
8. 확인서 1부.
9.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
10.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낙찰자만 제출) 1부.
11. 개인정보처리 관련 서류(낙찰자만 제출) 각 1부.
1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1부.
13. 위임장(해당자만 제출) 1부.
14. [참고 1] 제안서 및 사전답사 평가 항목 및 배점표 1부.
15. [참고 2]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 항목 1부.
16. [참고 3] 제안서 평가 증빙서류 체크리스트 1부. 끝.
2026. 10. 27.
동 탄 고 등 학 교 장
-6 -
[붙임 1-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일자
시간 2조 3조 4조 07:00 동탄역 집결 07:20 동탄역 출발 09:50-10:00 부산역 도착 후 차량 탑승 10:30-15:00
감천문화마을
해운대해수욕장
중식(자유식)
감천문화마을
해운대해수욕장
중식(자유식)
용두산공원
국제시장
중식(자유식)
용두산공원
국제시장
중식(자유식)
15:00-19:30
청사포전망대
스카이캡슐
석식(외부식)
스카이캡슐
청사포전망대
석식(외부식)
송도케이블카
감천문화마을
석식(외부식)
감천문화마을
송도케이블카
석식(외부식)
1일차
5/6(목)
2일차 1조 20:00-21:00 숙소 도착 / 객실 배정 / 안전교육 21:00-23:00 휴식 / 자유시간 23:00 점호 및 취침 07:00-09:00 아침 식사(숙소식) 09:00 숙소 출발 10:00-17:30
요트 체험
롯데월드
중식(자유식)
롯데월드
중식(자유식)
요트 체험
5/7(금) 3일차 18:00-19:30 숙소 도착 및 저녁 식사(숙소식) 20:00-22:00 레크레이션 / 장기자랑 22:00-23:00 휴식 / 자유시간 23:00 점호 및 취침 07:00-09:00 아침 식사(숙소식) 09:00 숙소 출발 09:30-11:30 5/8(토)
국제시장
중식(자유식)
국제시장
중식(자유식)
해운대해수욕장
중식(자유식)
12:00 부산역 도착 12:40 부산역 출발 14:50 동탄역 도착 -7 -
해운대해수욕장
중식(자유식)
[붙임 1-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과업지시서
1. 현장체험학습(부산) 경비 내역
가. 왕복열차료, 숙박비(세금 및 봉사료 포함), 식비, 입장(관람)료, 야간안전요원경비(7명), 체험학습진행안전요원
(10명),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계약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관련 증빙서류 제
출, 여행자보험(1억원 이상), 기타경비 등 체험학습 일체에 대한 경비를 포함한다.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열차탑승권을 비롯한 모든 계약부분이 성격상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효율적인 행사 추진이
되므로 용역업체의 일괄 관리·책임 원칙이며, 열차탑승권, 버스, 숙박, 식사 등 용역업체가 일괄 계약함
나. 업체에서 청구서 작성 시 학생, 교사 별도로 산출하여 작성 후 제출한다.(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같은 금액으
로 부담하며, 인솔교사 무료항목은 제외한다.)
2. 숙박시설
가. 숙소는 부산 이동 경로 동선을 고려한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우수한 시설의 A급 리조트(콘도,
호텔) 이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안전점검결과 ‘우수’ 이상을 받은 시
설로서 시설 노후화로 사용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나.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본교 학생만 수용하거나 타교 학생들과 분리 수용해야 한다.
다. 객실당 정원은 4인 이하(4인 초과 시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 5명 이내 기준)로 최대한 쾌적한 환경으로 수
용하되, 숙박시설 내를 포함하여 가능한 숙박시설로부터 10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숙박시
설의 1실당 침실면적 및 실별 배정 인원 명시)
라.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생활지도를 고려하
여 숙소를 구분하여 배정한다.
마.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청결하여야 하며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바. 학생들과 인솔교사 전원 모두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인솔교사 숙소는 학생지도가 용이한 곳에 위치하
여 학생 객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숙소는 영업배상보험, 생산물,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사. 숙소는 유흥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곳이어
서는 안된다. 또한 학생들 숙소에 성인 방송이 일절 나오지 않아야 한다.
아.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자. 숙박시설의 위치는 권역별 일정을 고려하여 시간 계획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차. 만일의 긴급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숙소 인근 병원 시설을 확인하도록 한다.
카. 시설은 전기, 가스, 소방 위생 등 법정 정기 검사를 필한 상태여야 하며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화재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타. 숙박업소 전경 숙소 내부, 기타 편의시설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은 제안서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 명, 숙박시설 등급,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투숙하고, 총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 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 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 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 시설 등), 전기 안전 점검 상태
○ 영업배상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증빙서류 제출
○ 일정별 식단표, 지자체 안전 점검 결과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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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등 구체적으로
3. 식사 및 식수
가. 식사는 제1일 석식부터 제3일 조식까지(4식, 외부식 포함) 제공하되,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여 학
생들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는 등 적정 칼로리를 섭
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나. 조·석식은 현지 호텔(리조트) 식사로 하되, 중식 장소를 결정하게 될 경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 중식과 석식의 경우 학교계획에 의거 자유식(외부식)을 허용해야 한다.
다.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 시간 및 식사 제공량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확보·제공하고, 식수
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라.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식비는 필요한 생수 대금을 포함하며, 생수는 일급수로 학생과 교사에게 차량 이동 및 식사 시 항상 제공되어야 한다.
바. 일정별 식당의 이름과 조·중·석식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여야 하며, 현장체험학습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 하게 식단 메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현지 인솔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추가 비용 없이 당초 계
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사. 조·중·석식 및 숙박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 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제출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
임보험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아. 2일차, 3일차 일정을 고려하여 조식 시간을 앞당겨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숙소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자.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 측에 있다.
차.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조·중·석식 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카. 식당의 내외부(전경, 화장실, 식당, 조리실 등)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하여야 한다.
4. 교통편(열차 및 현지 차량)
가. 열차 탑승권 예약: 낙찰자가 해당 좌석을 예매하고 열차 스케줄 조정을 확인하여 시간 및 좌석확보 내역을
본교에 제출한다.
날짜
이동 경로 이동 시간 좌석 수 2027. 5. 6.(목) 동탄 → 부산 07:20 – 09:30 (2시간 10분) 370석 2027. 5. 8.(토) 부산 → 동탄 12:40 – 14:50 (2시간 10분) 370석
나. 학생운송차량(부산)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의 45인승(차량 탑승자 보조의자 착석금지) 차량으
로 가능한 수송차량 전체가 동일회사 동일 도색 차량이어야 하며,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종합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고, 학생수송 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되어야 한다.(차량별로 “2027
학년도 동탄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차량 (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다. 현장체험학습단 일정에 명시된 차량 등의 운송 수단은 상급 수준으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냉·난방 시설
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버스로 하며, 반드시 제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차량(고장, 청결 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단의 행사 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지체 없이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마.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으로,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
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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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
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사. 일정에 사용되는 버스는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차령
이 적은 차량으로 배정하되, 부득이 차령이 3년을 초과한 경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
정하여야 한다.
아.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일정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자. 업체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식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
하여야 하며 계약 금액 이외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현장체험학습단에 요구하여서는 안된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차.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원부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계약체결 이전까지 계약 담당공무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 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운전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출발 3일 전까지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에 변경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차량 내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을 구비해야 한다.
타. 여행 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운송사업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제출한다.
- 필요시 운전자에게 음주 감지를 요청할 수 있다.
파.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
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동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관할청의 유상
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차
량계약업체가 진다.
5.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가.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1주일 전까지 학생·교사를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업체의 귀책사유
로 인한 사고는 용역업체에서 보상한다.
다. 여행자 종합보험은 보험 보상 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상해
구분
금액
(원)
질병
사망/
후유장애
상해
통원의료비
입원치료
-외래
100,000 10,000 250
통원의료비
사망/
-처방
후유장애
조제비
50 20,000
통원의료비
입원치료
-외래
10,000 250
통원의료비
-처방
조제비
50
배상
책임
휴대품 10,000 500 [단위 : 천원/1인당]
6.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일정
1) 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열차탑승권을 확인하여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
약 체결시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부 일정
1)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소, 식사, 차량 및 기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필
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의 출발 20일 전까지 여행 지역별 숙소 확보, 방문 지역 사전 예약,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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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을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특정지역 방문은 현지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 및 예약하여 추진한다.)
다. 여행 일정 변경
1) 기 제출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동탄고등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하며 사후 입증 자료(방문지의 기상 자료 및 인솔담당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
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방문 및 견학
1) 여행사는 본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상의 견학 및 체험활동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방문 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 물품 판매 광고 및 상품판매소 등을 임의적으로 방문하지 않는다.
마.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1) 숙소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 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2)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동탄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7. 여행사(용역업체) 선정과 수행 안내원 및 안전요원
가. 여행사(용역업체)
1) 여행사는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의 사업자등록증
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나. 수행 안내원
1) 출발 시부터 복귀 시까지 유자격자로서 책임감 있는 수행 안내원을 동행하되(안전요원 포함) 부산지역 안내 경
험이 있으며, 가능한 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2) 수행 안내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 안내원은 행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긴급 의료 등 비상사태에 대처한다.
다. 안전요원
1)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용역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며,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로 계약 시 이력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2) 안전요원의 이력서,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20
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인솔책임자가 안전요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안전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를 즉
시 수용하여야 한다.
4) 주간안전요원 10명과 야간안전요원 7명을 배치하여 학생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5)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이동 및 관리에 대비하여야 한다.
6) 야간안전요원은 22시~익일 07시까지(휴게시간 04시-05시) 근무하여야 한다.
7) 야간에 학생의 숙소 이탈 방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야간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용 차량을 항시 준비시켜야 한다.
8) 외부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 현장체험학습 외부 안전요원
[소지 자격] 국내 여행 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
찰・소방・간호경력자・교원자격증 소지자
[안전 연수] 대한적십자사 주관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기본 14시간, 유효기간 2년) / 재교육과정(7시간) 이수
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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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낙오자의 처리
가.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시는 즉시 경찰에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
도록 조치하고,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학교로 즉시 통보하여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행 안내원 및 안전요원은 상시 인원 파악을 철저히 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분실물에 대한 책임
가. 학생이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나. 숙소 담당자와 협의하여 숙소에서 분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소의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10. 사고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용역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
및 학교로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
용을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음식물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입원토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
든 비용을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다. 용역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는 복귀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용역업체에서 부담한다.
라.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여건에 대해 사전에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가.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단의 현지 활동에 필요한 예약 사항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발 20일 전까지 동탄고
등학교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체험학습 중 동탄고등학교와 용역업체 간에 현장체험학습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
는 이를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의, 정산하여야 한다.
다. 본교 사정으로 인하여 인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1인당 금액(계약 금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증
감된 인원만큼 정산하여 지급한다. 기타 분쟁이 있을 시에는 국내여행 표준 약관 및 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
리한다.
라. 개인 사정에 의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공동비용(교통비 등)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한다.
12. 응급환자 발생 대처 및 구급약품 휴대
가. 긴급한 응급환자 발생에 대해 가까운 곳에 병원이 확보되어 긴급 응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응급용 차
량 대기)
나.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및 사고 시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13. 책임
가.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이행함에 있어 현장체험학습단에게 용역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용역업체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나.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다. 용역업체는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숙식, 식사, 차량, 유적 방문지 등 본교에서 계획한 세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지 인솔 책임자에게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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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정당한 사유(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마. 용역업체는 책임관리자를 (권역별로 1명 이상) 임명하고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필요하다면 동행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및 소양 교육
가. 용역업체는 전문강사를 지원하여 현장체험학습 1주일 이전에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불
의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고 위급 시 질서유지 및 대응법,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한다.
나.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소양 교육은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다. 용역업체는 방문 일정이 잡힌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출발 전에 소양 교육을 실시한다.(교육 일정 사전
협의)
라. 현장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복귀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라 현지 가이드 또는 수행원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현지에서의 다음 날 일정 소개는 가급적 전일에 안내되도록 한다.
마.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큰 무리가 없는 사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의견을 따른다.
- 13 - [붙임 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2027학년도 동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위탁용역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동탄고등학교
장을 “수요자”라 하고, 계약 상대자 ○○○○ 대표 ○○○을 “공급자”라 하여 상호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
고,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수요자”가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 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공
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 “숙박형 현장체험학
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및 숙박, 여
행지의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착수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차권예약확인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세부일
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
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
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탑승권)
① 열차 탑승권은 다음과 같이 한다.
날짜
이동 경로 이동 시간 좌석 수 2027. 5. 6.(목) 동탄 → 부산 07:20 – 09:30 (2시간 10분) 370석 2027. 5. 8.(토) 부산 → 동탄 12:40 – 14:50 (2시간 10분) 370석
② “공급자”는 탑승권 발급 및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탑승 지연, 탑승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④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격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등 발권 기준 당시 금액으로 가감 정산한다.
⑤ “공급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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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교통(열차탑승료, 운송차량), 숙박비, 식비(조․중․석식), 안내 등 전
일정수행에 따른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여행자보험, 안전지도 및 현지안내요원 등 필요한 경비일체를 포함하
되, 현지 관광지 입장료 또는 이용료 등은 경유지 확정 후에 변경계약을 통하여 적용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A급 리조트(콘도,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 생산
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테마별 여행단 전원이 숙박가능한 단일숙소로 한다. (분산수용금지, 층수연결배정)
③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④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학교의 학생 또는 일반 여행객과 혼합 투숙이 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⑤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20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수요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 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⑧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인원을 상주시켜 야간 경비(22:00익일 06:00)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비인원과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⑨ “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 보고 시 “수요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5. 영업신고증(숙박, 음식) 사본 1부
6. 숙박정원 허가증 사본 1부
7. 영양사(조리사)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1부
8. 건강진단결과 1부
9. 각종 보험증권(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10. 최근 연도 개별법령에 따은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
11. 숙박업소의 식단표 1부
12.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1부
13.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 등) 1부
14. 시설현황표 1부
제9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석식부터 제3일 조식까지(4식,외부식포함) 제공하여, 1식 4찬(국, 밥 별도) 이상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
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식사는 숙박형 체험학습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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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
야 한다.
⑤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
본 배식분 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⑥ 외부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 이어야 한다.
⑦ 조·중·석식의 국과 찬은 매식마다 각각 달리(중복 식단 금지) 제공하여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
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현지 외부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1부
4. 각종 보험증권(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사본 1부
5. 최근 연도 개별법령에 따은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1부
6. 현지식당 현황(수용정원) 및 식당좌석 배치도 1부
7. 현지식당 사진(전후좌우, 식당 내부 등) 1부
8. 식단표 1부
제10조(교통편)
① 숙박형 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버스)은 반드시 비상구급약품을 비치한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동일
색상이어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단, 개
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③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차령이 적은 차량으로 배정하되, 부득이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차령이 3년을 초과한 경
우,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 음주여부 확인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④ 방송시설 및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6학년도 동탄고등학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차량 (0호)”임을 표
시하도록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양식
위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제1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학교명 : 동탄고등학교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⑦ “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 시 또는 출발 5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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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운전기사 버스 경력증명서(5년 이상) 1부
6. 차량보유현황표 각 1부
7.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8.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9. 운전기사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서 1부(출발 전)
10.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유효기간 내의 발급 원본) 1부(출발 전 제출)
11. 전세버스 및 운전자 배정 확인서 1부(출발 전 제출)
1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1조(운전자 관리)
① “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충분하
며,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
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④ 최초 배정된 차량과 운전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발 3일
전까지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에 변경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등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
다.
⑤ 여행 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 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운송사업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필요시 인솔교사는 운전자에게 음주 감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여행자보험)
① “공급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자 전원에 대하여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부가 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출발 1주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
황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학생, 인솔교사, 안전요원 모두 포함하여 가입한다.
④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는 계약에 명시된 사항과 계약에 따르고 기타 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에서 보상한다.
여행자보험가입(1인당, 사고 당 금액)
상해
구분
금액
(원)
질병
사망/
후유장애
상해
통원의료비
입원치료
-외래
100,000 10,000 250
통원의료비
사망/
-처방
후유장애
조제비
50 20,000 입원치료
통원의료비
-외래
통원의료비
-처방
조제비
배상
책임
휴대품 10,000 250 50 10,000 500 [단위 : 천원/1인당] - 17 -
제13조[레크리에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리에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수요자” 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리에이션은 가능한 한 숙박지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근에 소재한
체육관 또는 공연장 등에서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2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
로 한다.
④ 레크리에이션은 “공급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4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여 해산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②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이 집결 장소에 집결하는 시점부터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해산 장소에서 해산하는 시점까
지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제15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사전답사]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 사
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
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사후
입증자료(해당지역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
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햐 하며. 특히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
에는 “공급자”는 “수요자”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 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6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 책임
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수요자”의 인솔책임자 지시
에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전항 이외에 여행기간 중 각종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참
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의 경우
이동 수단을 확보한 귀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수시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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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 사건 사고(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 “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 가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한 후 즉시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
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
양하며, 2~3대씩 조를 편성, 안전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④ “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 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
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전항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 기물 파손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의 기물이 파손되
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숙박형 체험학습 시행 방
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8조(안내원 및 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10명(08:00~17:00 근무, 휴게시간 12:00~13:00), 야간 2일간 각
7명(22:00~익일 07:00까지, 휴게시간 04:00~05:00)으로 배치한다.(학생 참여인원수 및 일정에 따라 안전요
원 인원 및 시간은 변동 가능)
가. 각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
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원은 가급적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
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주
관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기본 14시간, 유효기간 2년) / 재교육과정(7시간) 이수 시 2년 연장)로 학교 체
험학습 인솔 유경험자로 한다.
라. “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
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회신서), 안전 지도계획(야간안전요원 배치계획표 포함)을
출발 20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햐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9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
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여행도시는 물론 수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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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요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
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0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테마별 1인당 단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개인사정에 의한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의 불참의 경우 공동비용(교통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처리한다.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요자”, “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 확인
을 요청하여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급자”는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열차탑승권과 현지 입장료는 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⑥ “수요자”는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대한 대금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한다.
⑦ “수요자”는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완료한 후 인솔담당교사의 숙식 등 활동확인 및 정산이 이루어진 후 “공급
자”의 전자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⑧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
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전
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 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1조 제1항 가, 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
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1조 제1항 다, 라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거나 계약상의 조건, 의무
불이행 및 태만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 20 -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 “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 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 15%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6조의2에 따
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
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한다.
제26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8조(안전·보건 확보)
① “공급자”는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위탁업무 수행 조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제반 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 21 - [붙임 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인
입찰
개요
입
찰
보
증
금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찰건명
동탄고 제 2026-65호 입찰일자 . 시 . .
2027학년도 동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 보증금율: 10% (입찰금액의 10% 납부)
납 부 대리인 ․ 사용인감 ․ 보 증 금: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동탄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2026. . . 신청인
동탄고등학교장 귀하
- 22 -
(인감날인) [붙임 4]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연
소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월 ~ 년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1.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
순번
사업명 계약일자 사업기간 장소 인원
수행금액 발주처 비고
(천원)
학생 00명
교사 00명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1건의 용역에 숙식, 버스임차 등이 모두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실적에 한하여 인정,
최근 3년간(2023. 10. 27.∼2026. 10. 26.) 부산·경남권 100명이상 참가한 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인정됨.
- 23 -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소속 성 명 연령 직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구분 업 명 대 표 자 부 문 별 협 력 내 용 차량 ○ ○관광 이○○ 학생수송(부산일원: 5월6일-5월8일) 숙박 ○ ○리조트 이○○ 숙박(2박) ○○ 김○○ 조식(일자별) ○○ 김○○ 석식(일자별) ○○ 김○○ 조식(일자별) 책 임 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협력
회사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식사 체
주야간
안전요원
책임자
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
(안전교육이수증 첨부)
※ 인력보유 증빙자료(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첨부
※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반드시 첨부
5.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팀별로>
일자
출발/도착지 교통편
SRT
동탄역/부산역
시 간 행 선 지 (운행구간)
동탄역출발
부산역도착
전용버스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24 - 비고
나. 열차이용(예약)계획 및 운행차량 확보, 운행 계획
1) 열차승차권 예약현황 :
순
동탄역출발 2027. 5. 6.(수)
시간
좌석수
SRT
부산역출발 2027. 5. 8.(금)
시간
좌석수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부산 일대)
-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주
연
명 대 표 자
소
락
(홈페이지: 처 전화 : ) FAX :
차량보유대수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각 차량의 편의시설
-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 행
구 간
운 행
일 자
운
행
차량등록번호
80바 0000
차
연
량
식
운 전
기사명
2020
운전
경력
운전자가
계약회사
소속여부
탑 승
인 원
소속 37명 비고
※ 숙박형 현장학습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차량계약 업체 소개 및 차량 연식, 탑승인원기재, 보험가입 등 이동 차량에 대한 소개
- 운전기사 경력 및 차량업체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기재
- 회사 전화번호 및 배치 가능 여부
- 차량보유 현황 및 배치차량 현황 계획표 등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현지교통 계획의 적정성(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등)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제출
-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 증명서),
운전기사 면허증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25 -
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층
별
투숙인원 비 상 시
각 종 위생 소 방 전 기 승강기 가스시 층 투 숙
신축 숙 박
전 화
대피시설
업체 대표자 등급 (개축)
소재지
전체 보험가입 점검 검 사 안전도 정기점 설정기
점검
번 호 층수 사 항
명
년도 정 원
일시 검 사 검
별 인원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부산시
063)
oo동
나○○ 1등급 2007 600명 20번지 4235566
호텔
화재보험
5층 영업배상 2026. 2026.
03.26 04.26
생산물
1층 200명
2026.
06.26
2026.
07.26
2026. 2층 200명
08.26
3층 200명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단일 A급리조트(콘도, 호텔)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의 등급, 숙박시설 노후정도(신.증축연도 등),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정원) 명시
- 전용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및 수용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및 편의시설(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현황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안전점검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반드시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숙박시설 식사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등 기재
-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현황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사본,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포함) 등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 26 -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기타 참고사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2층) (전면) (후면 등) 다) 주차구역
라. 식사 여건
일자
구분 5. 6 조식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험가입사항 전화번호 좌석수 식단표 가격 비고
석식
5. 8
조식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식, 석식, 간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사본 제출
- 식당별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식당별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마. 레크리에이션 계획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리에이션 실시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기재
※ 레크리에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 27 -
바.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 방안 및 투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서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상
구 분
해 질
통원
사망/
상해
의료비후유장애 입원치료
외래
금 액 100,000 10,000
(단위 : 천원/1인당)
병
통원
의료비처방
조재비
사망
통원
통원
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
입원치
의료비처방
료
외래
조재비
50 20,000 10,000 250 250 50 10,000 비고 500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1주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위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사. 기타
- 행선지별 학생안전계획 제출
- 주제별체험학습 안전요원 등 배치 계획 제출
-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계획 제출
-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아.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및 주간 안전요원(현지가이드) 계획 제출
(참고사항: 주간안전요원 10명*3일 배치, 야간안전요원 7명*2일 배치)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가급적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
사・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2년
이내)
자. 경기도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계획 제시 등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참조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6. . 제안자 상호
.
성명
동탄고등학교장 귀하
- 28 -
(인) [붙임 5]
현장체험학습 실적증명확인서
증명서 번호: 제
업
수행업체명
체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일 시
장소 기 간 참여 숙박 차량임 인원 여부 차여부 계약액 수행내역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동탄고등학교장 귀하
※ 중.고등학교(100명이상) 부산·경남권 현장체험활동 실적 중 숙식, 버스임차 내역이
있는 계약만 해당. 조달청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인원수, 숙박, 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자료 첨부
- 29 -
[붙임 6]
열차 승차권 발급예정(가능)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업
체 호 명 확인서 대 표 자 명 발급요청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발권 예정
(가능)
위와 같이 2027학년도 동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을 위해 학교에서
최소 ○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승차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동탄고등학교장 귀하 - 30 - ○ ○ ○ (인) [붙임 7]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인)는 2027학년도 동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을 이행함에 있어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대표자 성 명 :
동탄고등학교장 귀하
- 31 -
일 (인) [붙임 8]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제안자 . 상호 . 성명 동탄고등학교장 귀하 - 32 - (인) [붙임 9] ※ 최종 낙찰자만 제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
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
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
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
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
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
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동탄고등학교장 귀하
- 33 -
. 대표 (인) [붙임 10] ※ 최종 낙찰자만 제출
산
1. 건
출 서 (예시) 내 역
명: 2027학년도 동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총 370명 (학생 350명, 인솔교사 20명)
3. 기
간: 2027. 5. 6. ~ 5. 8.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1 승차권
통탄역 ↔ 부산역(왕복)
기타경비 모두 포함
2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3
숙식비
(2박3식)
반찬은 1식 4찬 이상
(육류 포함)
4 외부식(1식) 현지식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통탄역→부산역 :
□ 부산역→통탄역 :
왕복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6 보험료 여행자 보험료 □ 기타 합 계
A급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
단일숙소
원×
원×
원×
원×
원×
원×
):
):
):
):
):
):
원× 명 =
□ 안전요원경비
원× 명
□ 레크리에이션경비
원× 명
□ 그 외 필요경비
원× 명
□ 보험료
원× 명
□ 위탁수수료
원× 명
일정표참고
주간3일(10명)
야간2일(7명)
□학 생
원÷
명: 원 원÷ 명: 원 □ 교직원 - 34 -
명
명
명
명
명
명
여행자보험
(1억원 이상)
원 액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SRT 일정표참고 5 6 비고
부산일대
원× 10대
□ ○○리조트
- 숙박료 : 원× 명 x 박
- 식 비 : 원× 명 × 식
□ 장소(
□(
□(
□(
□(
□(
레크리에이션, 안전요원,
장비대여 및 기타 관련
경비, 보험료
(진행할 경우 작성)
원× 명
원× 명
소요액 [붙임 11] ※ 최종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이용 목적: 2027학년도 동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위탁 용역
□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정보 이용기간: 2026.
. . ~ . .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합니다.
2026.
서약자:
업체명 .
.
대표자
동탄고등학교장 귀하 - 35 - (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교육여부
교육내용 (O,X)
◇ 동탄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
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은 금지한다.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
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
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동탄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교육일시
2026. . . 피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 36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동탄고등학교장(이하 “동탄고등학교장”이라 한다)과 ○○○(이하 “공급자”이라 한다)는 “동탄고등
학교장”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
약공급자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동탄고등학교장”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
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
공급자 정함공급자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
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학년도 2학년 숙박
형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학생 및 교직원 개인정보(승차권 발급, 여행장 보험 가입을 위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26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7학년도 사업완수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공급자”는 “동탄고등학교장”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동탄고등학교장”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공급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할 경우에는 “공급자”는 해당 사실을 공급자계약
체결 7일 이전에 “동탄고등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
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
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
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동탄고등학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급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동탄고등학교장”에게 그 결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동탄고등학교장”은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공급자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37 -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탄고등학교장”은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
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동탄고등학교장”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
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공급자”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동탄고등학교장”은 “공급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공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공급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
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동탄고등학교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
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
되어 “동탄고등학교장”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동탄고등학교장”이 전
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동탄고등학교장”은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동탄고등학교장”과
“공급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동탄고등학교장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
동탄고등학교
학교장: 김 봉 식
(인) . .
공급자
성
명: (인)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
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공급자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38 - 개인정보파기 서약서
당사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사업을 위한 공급자로서 위탁 용역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의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이며, 추후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기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2(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속:
직:
서약인:
동탄고등학교장 귀하 - 39 - (인) [붙임 12] ※ 최종 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
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
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동탄고등학교장 귀하 - 40 - [붙임 13] ※ 해당자만 제출
위
○ 상
임 장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동탄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전화번호 소 2026. .
.
위임자 :
동탄고등학교장 귀하
- 41 -
(인) [참고 1-1]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업체명 :
구분
평가 항목
1. 체험학습
수행 실적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2.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3)
3. 제안업체
경영상태4)
기술
능력
평가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등급 및 배점 기준
체험학습 수행 실적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부산·경
남 체험학습 수행 실적)
- 1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중·고등학교 부산·경남체험학습 실적
만 인정
체험학습 수행조직
수행자의 자격 소지 여부
최근 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배점 A. 7건 이상 15 B. 5 ~ 6건 11 C. 3 ~ 4건 7 D. 1 ~ 2건 3 E. 실적 없음 0 A. 우수 10 B. 보통 8 C. 미흡 6 A. 70% 이상 10 B. 60% 이상 ~ 70% 미만 8 C. 50% 이상 ~ 60% 미만 6 D. 50% 미만 4 E. 미제출 0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 능력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5 4 3 2 1
4.2.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5 4 3 2 1 4.3.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5 4 3 2 1
5.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1.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5 4 3 2 1
5.2. 소방설비의 적정 배치(스프링쿨러 등)
5 4 3 2 1
5.3. 급식제공 능력(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5 4 3 2 1 6. 교통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6.1. 코스별 동일 회사 여부 5 4 3 2 1 6.2.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6.3. 전세버스회사의 교통안전수준 5 4 3 2 1 7.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7.1.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및 행사 운영의
편의성(장소, 수용인원, 강사 등)
10 8 6 4 2
7.2.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10 8 6 4 2 점수 15 10 10 15 15 15 20
※ 제안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적격업체 한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함.
3) ① 보유인력 7명 이상(10점), 3~6명(8점), 2명 이하(6점) 부여 ② 안전교육을 이수한 국내여행안내사 등 자격증
소지자 3명 이상 보유 시 가점 1점 부여(가점 포함 최대 10점 만점)
4)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42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
심사 분야
연번
1
내 용
○ 위탁 용역제안서 13부
○ 일반현황 및 연혁
총 괄 2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일반현황 및 연혁
- 최근년도 경영 상태 평가자료(표준재무재표, 세무서발행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3 ○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실적 4 ○ 신용평가 등급표 객관적 평가
○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5
- 최근 3개월분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숙박시설수행능력
6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 전기, 소방, 가스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사본
- 영양사 자격증사본(최근3개월분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사본)
- 숙박업소 사진 (외부전경, 객실, 식당, 화장실 등)
- 객실별 투숙 인원 및 1실당 면적
- 100m 이내 유해업소 유무
- 비상시 대피시설, 화재시설 대피도
○ 교통운행 능력 및 식사제공
7 주관적 평가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국민건강보험료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이동 중 조․중․석식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식당별 각종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 내외부 사진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8
- 일정별 여행 시정표
- 지도사 등 자격증사본
○ 안전조치 계획(비상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9
- 여행사 최고책임자 인솔 여부
- 행선지별 주간안전요원 배치계획 제시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 고장 시 대처 방안
- 숙박업소 안전사고(화재, 시설물 하자, 도난·분실 등)시 대처 방안
- 식중독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 방안
- 낙오자 발생 시 처리 방안
- 응급상황 발생 시 학생후송대책 방안 (병원명, 전화, 숙소에서 병원까지의
승용차 기준 소요시간 등 기재)
-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안전 가이드 배치계획
- 43 - 비 고 [참고 1-2]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업체명 :
평가 항목
식사 및
숙박
시설 수용
능력
(80점)
평가 시 고려 사항 배점
◦ 숙박시설에서 전망, 편의시설, 안전도
- 본교 단독 수용 가능 여부
- 객실당 수용인원 적정여부
- 숙소 및 숙소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영업 유무
만족(21-30)
◦ 식사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 안전 등)
- 숙소 내 식당
- 이동 중 식당
보통(11-20) 채점 비고 30점
부족(5-10)
만족(21-30)
보통(11-20)
30점
부족(5-10)
만족(17-20)
◦ 소방시설의 안전성
- 소화기 및 비상구, 비상계단
보통(13-16) 20점
부족(8-12)
합 계
80
◦ 현지 식사 제공 능력(3회)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 가격 등
만족(4-5)
보통(2-3)
5점
부족(0-1)
만족(4-5)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제안서
확인
(20점)
보통(2-3) 5점
부족(0-1)
◦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없는 본 업체의
장점
만족(4-5)
보통(2-3)
5점
부족(0-1)
만족(4-5)
◦ 체험학습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보통(2-3)
부족(0-1)
합 계 20 총점 100
※ 사전답사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적격업체 한하여 적격자로 선정함.
- 44 - 5점 [ 참고 2 ]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항목
구분
점검 항목
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상황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교육 및 점검을 하였는가?
② 비상 연락망, 비상 상황 대처 방안, 비상조치 매뉴얼 등의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
였는가?
안전
관리
③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응급체계(비상조치 시스템, 비상 연락망 등)에 대해 서비스
종사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교육 여부)
④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여행지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
였는가?
⑤ 운송 수단과 숙박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점검, 검사, 측정 등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
및 보관하고 있는가?
① 차량 이동 중 일반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긴급사태
② 식중독ㆍ도난 및 분실물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발생 시
③ 숙박시설 등의 각종 시설물 내 안전사고 및 화재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는가?
대응 방안
④ 그 외의 발생 가능한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가?
① 관광버스에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 안내 표지 및 해당계약건별 운행
기록증을 부착하였는가?
② 전체 좌석의 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조작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
출발지
관광버스
탑승 업무
③ 차량에서 기름 냄새나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였는가?
④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띠 착용과 비상 시 대피 방법 등 버스 내 안전 수칙을
설명하였는가?
⑤ 비상탈출용 망치, 소화기 등의 비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⑥ 전원 탑승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① 운행 중 좌석을 이탈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는가?
여행지
이동 업무
② 운행 중 음주가무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는가?
③ 여행 휴게소 정차에 대하여 공지하였는가?
④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규정된 운행속도를 준수하도록 안내하였는가?
역ㆍ여객선
터미널ㆍ공항
도착 전 업무
역ㆍ여객선
터미널ㆍ공항
도착 후 업무
① 여행업자의 로고나 업체명이 표기된 식별이 가능한 크기의 안내판을 이용하여 쉽게
여행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② 운송편, 탑승 시간, 탑승구, 출발 시간, 소요 시간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였는가?
① 객실 배정표(또는 탑승권)를 이용하여 출발 인원을 확인하였는가?
② 탑승권 발급 후 탑승구와 탑승 시간을 설명하였는가?
③ 탑승구로 안내하여 전원 탑승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45 - 확인 [ 참고 3 ] 구분 입찰
(자세한 제출 서류는 공고문 참조)
여행업체 서류
숙식 서류 차량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간 계약서
1.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
등본(개인)
3.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관광사업등록증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5. 관광사업등록증(종합여행업, 국내
외여행업, 국내여행업)
5. 영업신고증(숙박, 음식) 5. 차량보험가입 증명서
6.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6. 보험(영업배상책임,생산물배상책임,
화재,가스 등)
6. 차량등록증
7.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
보험
7. 안전검사(소방, 전기, 가스, 승강
기, 소독, 수질검사)-1년 이내
7.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8.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8. 객실배치도(면적,인원) 8. 차량 보유 현황표(연식 기재)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9. 식단표 9. 운전기사 경력증명서(5년 이상) 10. 각서 10.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재직증명서 11. 4대보험 완납증명서 11. 숙박정원 허가증 12. 제안서 13부 12. 시설현황표
13.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
무제표 증명서
14. 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100명이상
부산,경남권)
1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인력보유확인)
13. 사진(전경,전후좌우,침실 등)
14. 건강진단결과
15. 집단급식소 신고필증
16. 수행자 관련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17. 레크리에이션 강사 자격증
18. 안전요원 연수 이수증 또는 자격
증, 안전관리요원 명단 및 배치계획
19.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20. 각종 사고발생시 안전계획
21. 우천시 등 응급상황 대체 프로그램
1.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계약
2. 착수확인서, 일정표
3. 계약보증보험증권
4.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6. 개인정보관련 각종 서류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출발
전
청구 1. 여행자보험가입증명서 1.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2. 안전요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서, 이수증
2.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3. 최종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3. 차량안전점검표 1. 4대보험납부확인서 1. 숙소 세금계산서
4. 운행기록 분석 종합 진단표
5. 운전기사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
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서
1. 출발전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2. 식비 영수증 2. 버스회사 세금계산서
3. 입장료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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