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안).hwp =====
청렴은 안성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 고 번 호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4호
공
사
명 : 비룡초외1교(안성여중)치장벽돌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1. 2.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이 안내서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전화번호 : 031-678-526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 (http://www.goean.kr/)
Tel.(031)678-5266 Fax.(031)675-0177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홈페이지 알림마당/안성교육재정공개-입찰자료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칙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4호
다음과 같이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0. 27.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oean.kr/)→ 민원/신고→ 사이버신고센터→ 클린신고」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031-820-0999) 및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4호
1.2.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개요 공 사 명 공사기간 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비룡초외1교(안성여중)치장벽돌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착공일로부터
60일
2026. 10. 27. 14:00 ~ 2026. 11. 2. 10:00 2026. 11. 2. 11:00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행정과 집행관PC 금208,862,000원
(추정가격: 189,874,546원+ 부가가치세: 18,987,454원)
1.3. 수요기관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1.4. 공 사 명 : 비룡초외1교(안성여중)치장벽돌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1.5. 공사구분 : 종합공사 1.6. 공사유형 : 유지보수
1.7. 공사현장 : 경기도 안성시 비룡초, 안성여중
1.8.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1.9.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10. 공사금액 :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08,862,000 208,862,000 189,874,546 18,987,454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11.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종합공사) 업 종 기초금액(원) 비 율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208,862,000 1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제외대상 공사입니다.
2.2.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공사입니다.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2.4. 이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5. 경기도 안성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2.7.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8.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10.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3.595%)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의 13.14%)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의 2.3%) 1,980,031원 2,616,175원 260,176원 1,266,77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3,462,710원 0원 750,046원 10,335,917원
2.1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2.「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2.1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2.1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안성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2.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는 4.3.과 같습니다.
4.3.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팀
공사담당(☎031-678-5284)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5.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5.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1.1.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7. 14:00 ~ 2026. 11. 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5.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8.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11. 2.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집행관PC
9.3.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개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으로 결정합니다.
9.5.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6.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7.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9.8.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시스템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 집니다.
9.9.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9.10.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10.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3-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1.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 확인제)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1.3. 노무비 구분관리제외(도급금액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액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4.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3.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14.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4.2.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4.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4.4.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4.5.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15.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6.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6.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17.1. 담당자
17.1.1. 전자입찰 이용,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17.1.2.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계약담당(☎031-678-5266)
17.1.3.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공사담당(☎ 031-678-5283)
17.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7.3.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18.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8.2. 견적에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4.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성시 업체 우선 )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8.4.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8.4.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8.5.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전기료 및 수도료)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별도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사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 시 학교에 대금을 지급한다.
※징수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징수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내역서(비룡초, 안성여중)_공고용.xlsx =====
[시트: 원가-시설]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 비룡초외1교(안성여중)치장벽돌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
A: 비
목 D: 금
액 E: 토 목 F: 기 계 G: 금
액 H: 구
성
비 K: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E: - F: - G: -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E: 0 F: 0 G: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 F: - G: -
C: 간 접 노 무 비 E: - F: - G: 0 H: 직접노무비 * I: 17.50% J:
C: [ 소
계 ] E: 0 F: 0 G: 0
B: 경
비 C: 운
반
비 G: 0.00%
C: 기
계
경
비 E: - F: 0 G: 0
C: 폐 기 물 처 리 비 G: 0 K: 직접경비
C: 산 재 보 험 료 E: - F: 0 G: 0 H: 노무비 * I: 0
C: 고 용 보 험 료 E: - F: 0 G: 0 H: 노무비 * I: 0
C: 퇴직 공제 부금비 E: - F: 0 G: 0 H: 직접노무비 * I: 0.023
C: 건강보험료 E: - F: 0 G: 0 H: 직접노무비 * I: 0.03595
C: 연금보험료 E: - F: 0 G: 0 H: 직접노무비 * I: 0
C: 노인장기용양보험료 E: - F: 0 G: 0 H: 건강보험료 * I: 0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 F: 0 G: 0 H: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I: 0.1% K: 50억미만(추정가격)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 F: 0 G: 0 H: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I: 0.0007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0 G: 0 H: (재료비+직접노무비) * I: 0.0311 J: 0
C: ⓐ. [직재+직노비] 의 1.2 배 E: - F: 0 G: 0 H: (재료비+직접노무비) * I: 0 L: 0
C: ⓑ. [직재+직노+도급자관급] E: 0 F: 0 G: 0 H: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I: 0
C: 기
타
경
비 E: - F: 0 G: 0 H: (재료비+노무비) * I: 5.00% J:
C: 품질관리비 K: 직접경비
C: 환경보전비 E: - F: 0 G: 0 H: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I: 0.30%
C: 석면분담금 E: - F: - G: 0 H: 노무비 * I: 0.0%
C: 임금채권부담금 E: - F: - G: 0 H: 노무비 * I: 0.0009
C: [ 소
계 ] E: 0 F: 0 G: 0
A: 계 E: 0 F: 0 G: 0
A: 일
반
관
리
비 E: - F: 0 G: 0 H: 계 * I: 0.08 J:
A: 이
윤 E: - F: 0 G: 0 H: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I: 0.15 J:
A: 고
재
처
리
비 F: 0.0% G: 0.0%
A: 건설폐기물처리비[100톤미만] E: - F: 0 G: 0.0%
A: T
.
A
.
B
공
사 F: 0.0% G: 0.0%
A: 공
급
가
액 E: - F: 0 G: 0
A: 부
가
가
치
세 E: - F: 0 G: 0 H: 공급가액 * I: 0.1
A: 도
급
금
액 E: 0 F: 0.000% G: 0.000% K:
A: 관급자재비[도급자] G: 0
A: 관급자재비[관급자) F: 0 G: 0
A: 시험조정평가(TAB)비 F: 0 G: 0
A: 총
공
사
비 E: 0.00% F: 0 G: 0
E: 0 F: 0 G: 0
E: - F: - G: -
H:
D: 0 E: 0 G: 0 H: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비룡초외1교(안성여중)치장벽돌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비룡초외1교(안성여중)치장벽돌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비룡초(다용도실) B: C: D: 100.00%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판 넬 공 사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C: D: 1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C: D: 1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C: D: 1 N: 010109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C: D: 1 N: 010110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C: D: 1 N: 010111 O: P: 0101 Q: R: 3 S:
A: 품 질 관 리 비 C: D: 1 N: 010112 O: P: Q: 7 R: 3 S: T: 0
A: 건설폐기물처리비 C: D: 1 N: 010113 O: P: Q: 6 R: 3 S: T: 0
A: 작 업 부 산 물 C: D: 1 N: 010114 O: P: Q: 1 R: 3 S: T: 0
A: 02.안성여중(프로젝트실) C: D: 100.00% N: 0102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C: D: 1 N: 010201 O: P: 0102 Q: R: 3 S:
A: 철 거 공 사 C: D: 1 N: 010202 O: P: 0102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C: D: 1 N: 010203 O: P: Q: 6 R: 3 S: T: 0
A: 작 업 부 산 물 C: D: 1 N: 010204 O: P: Q: 1 R: 3 S: T: 0
A: 03.비룡초(교사1,2동) C: D: 100.00% N: 0103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301 O: P: 0103 Q: R: 3 S:
A: 보 수 공 사 B: C: D: 1 N: 010302 O: P: 0103 Q: R: 3 S: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303 O: P: Q: 6 R: 3 S: T: 0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비룡초외1교(안성여중)치장벽돌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및 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2개월 C: 개소 D: 1 N: 519A1262E5E1409A53EABE2619782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9A1262E5E1409A53EABE26197824 AV: 141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4, 2개월 C: M D: 35 N: 519A1262D5DC1B956D2950960E716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9A1262D5DC1B956D2950960E7164 AV: 14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2개월 C: 대 D: 1 N: 519A1262D5DECA9974C84AB6B5D96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9A1262D5DECA9974C84AB6B5D96D AV: 166
A: 준공청소 B: C: M2 D: 64 N: 519A1262855F849CC2807446C63E8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9A1262855F849CC2807446C63E85 AV: 4
A: << 환경보전비 >> B: C: N: O: P: Q: 01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1 AV: 208
A: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 B: 물탱크(살수차), 16,000L C: 100M2 D: 64 N: 519A1262855F849CC2807446C63E8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9A1262855F849CC2807446C63E81 AV: 20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Q: 010102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무근구조물 + 골재비포함 C: M3 D: 7 N: 519A42A265A5C59281A812E6012E5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9A42A265A5C59281A812E6012E50 AV: 10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Q: 010103
A: 데코타일 깔기 B: 바닥, 3mm(450*450) C: M2 D: 61 N: 519AF282A58263919F3C5566BB1CC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9AF282A58263919F3C5566BB1CC3 AV: 12
A: 석고텍스 [자재비] B: 천정, 9.5mm(300*600) C: M2 D: 61 N: 519AF28285D7589FCD6F10869BB10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9AF28285D7589FCD6F10869BB107 AV: 24
A: 석고판나사붙임 B: 벽, 일반 9.5mm*2겹 C: M2 D: 133 N: 519AF28285D4879D28457C46FA11B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9AF28285D4879D28457C46FA11B9 AV: 108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90(방염램핑) + 코킹포함 C: M D: 52 N: 519AF28285D2DB92645FA3566B90A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19AF28285D2DB92645FA3566B90A4 AV: 10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판 넬 공 사 Q: 010104
A: EPS 징크판넬(준불연) 설치 B: 지붕, 100mm C: M2 D: 123 N: 519AF28295FB909942231BA613E45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9AF28295FB909942231BA613E450 AV: 14
A: EPS 징크판넬(준불연) 설치 B: 외벽, 100mm C: M2 D: 117 N: 519AF28295FB909942231BA613E57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9AF28295FB909942231BA613E575 AV: 15
A: EPS 준불연 패널 설치 B: 내벽, 100mm C: M2 D: 22 N: 519AF28295FB909942231BA613E57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9AF28295FB909942231BA613E57F AV: 16
A: 판넬후레싱 설치 B: 용마루, C/S 0.5t*L750 C: M D: 17 N: 519AF28295FB909942231BB63A8AD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9AF28295FB909942231BB63A8AD6 AV: 17
A: 판넬후레싱 설치 B: 용마루, C/S 0.5t*L500 C: M D: 17 N: 519AF28295FB909942231BB63A8AD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9AF28295FB909942231BB63A8AD1 AV: 18
A: 판넬후레싱 설치 B: 앤드캡, C/S 0.5t*L230 C: M D: 48 N: 519AF28295FB909942231BB63A8AD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9AF28295FB909942231BB63A8ADF AV: 19
A: 판넬후레싱 설치 B: 상 단, C/S 0.5t*L250 C: M D: 48 N: 519AF28295FB909942231BB63A8AD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9AF28295FB909942231BB63A8ADE AV: 20
A: 판넬후레싱 설치 B: 코 너, C/S 0.5t*L400 C: M D: 12 N: 519AF28295FB909942231BB63A844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9AF28295FB909942231BB63A844A AV: 21
A: 판넬후레싱 설치 B: 밑 단, C/S 0.5t*L250 C: M D: 40 N: 519AF28295FB909942231BB63A855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9AF28295FB909942231BB63A8550 AV: 22
A: 트럭탑재형 크레인 [신설용] B: 25ton, (1일 300M2) C: 일 D: 2 N: 519AF28295FB909942231BB63D47F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9AF28295FB909942231BB63D47FB AV: 102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Q: 01010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95 N: 519A8232D5C9809A5F0929B6767DB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9A8232D5C9809A5F0929B6767DB2 AV: 2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Q: 010106
A: 내진경량철골천정틀 설치 B: M-BAR 간격 천정재 시공비포함 C: M2 D: 61 N: 56BFA282358ABE9187E022468DACF2491027F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BFA282358ABE9187E022468DACF2491027FF AV: 174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73 N: 519AA202D50CD893DA0713E67BE64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9AA202D50CD893DA0713E67BE64B AV: 29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55 N: 519AF282254F76959D03CFC636BA8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9AF282254F76959D03CFC636BA83 AV: 32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100*50*20*2.3,녹막이페인트 C: M2 D: 70 N: 519AA20205B0E89EC1C0FD769E838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9AA20205B0E89EC1C0FD769E8389 AV: 112
A: 창호주위 지지대 설치 B: C-100*50*20*2.3,녹막이페인트 C: M D: 85 N: 519AA20205B0E89EC1C0FD769E838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9AA20205B0E89EC1C0FD769E8388 AV: 110
A: AL.창대몰딩 설치 B: W110*30*2.0t C: M D: 44 N: 519AA202452B319DE53631860230E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9AA202452B319DE53631860230ED AV: 111
A: 메쉬휀스 설치 B: H2000*W1000, 시공비포함 C: EA D: 1 N: 519AA202452B319DE53631860230E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9AA202452B319DE53631860230EE AV: 14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Q: 010107
A: 기계휘니셔마감 B: 바닥 C: M2 D: 73 N: 519A72D245672190C6D42D6691410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9A72D245672190C6D42D66914107 AV: 35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47 N: 519AC25205116A96BEBC8C068F471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9AC25205116A96BEBC8C068F471D AV: 11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Q: 010108
A: AW01 [알루미늄 단열고정 및 프로젝트창] B: 1.000 x 1.400 = 1.400 C: EA D: 6 N: 519AC25275449391C3885AF6D1E07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9AC25275449391C3885AF6D1E07C AV: 43
A: SD01 [철재여닫이문 분체도장] B: 1.000 x 2.100 = 2.100 C: EA D: 3 N: 519AC25275449391C3885AF6D1E07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9AC25275449391C3885AF6D1E07E AV: 44
A: 도어핸들 B: 원통형 C: 조 D: 3 N: 56BFB2A285EEE192E8DACF5600AE2A9C9F2DE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BFB2A285EEE192E8DACF5600AE2A9C9F2DE0 AV: 4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N: 519AC25205143D923E1E34F60DE73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9AC25205143D923E1E34F60DE733 AV: 51
A: 도어클로저 B: 고급형, 80∼120kg C: 조 D: 3 N: 56BFA282358B479987632866319D314AD7A0B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BFA282358B479987632866319D314AD7A0B4 AV: 39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N: 519AC2520514389A08224526389F7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9AC2520514389A08224526389F72 AV: 52
A: 피벗힌지 B: 100kg이하, SUS C: 조 D: 3 N: 56BFB2A285EEE1922DC87726230D7668C6CB3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BFB2A285EEE1922DC87726230D7668C6CB35 AV: 4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Q: 010109
A: 로이복층유리(MZT152) B: 투명, 24mm (5반강화 + 14아르곤(단열) + 5투명) C: M2 D: 8 N: 56BFA282358B4799A2CEFEC6EAEEB0BAE3E3D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BFA282358B4799A2CEFEC6EAEEB0BAE3E3D2 AV: 11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8 N: 519AC252E5F38193624CA21689C5B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9AC252E5F38193624CA21689C5BF AV: 53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73 N: 519AC252E5FA389BCB3ECA56ECA33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19AC252E5FA389BCB3ECA56ECA330 AV: 5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Q: 010110
A: 바탕만들기+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C: M2 D: 122 N: 519AE2A27525B09920F93806F8788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9AE2A27525B09920F93806F8788B AV: 11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Q: 010111
A: AW01 철거 B: 1.500 x 1.500 = 2.250 C: EA D: 8 N: 519AC25275449391C3885AF6D1E07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AC25275449391C3885AF6D1E078 AV: 45
A: AW02 철거 B: 1.500 x 1.700 = 2.308 C: EA D: 4 N: 519AC25275449391C3885AF6D1E07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AC25275449391C3885AF6D1E07A AV: 46
A: AW03 철거 B: 0.600 x 0.900 = 0.501 C: EA D: 2 N: 519AC25275449391C3885AF6D1E07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AC25275449391C3885AF6D1E074 AV: 47
A: AW04 철거 B: 0.800 x 0.800 = 0.540 C: EA D: 1 N: 519AC25275449391C3885AF6D1E10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AC25275449391C3885AF6D1E105 AV: 48
A: PD01 철거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19AC25275449391C3885AF6D1E10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AC25275449391C3885AF6D1E107 AV: 49
A: SD01 철거 B: 1.900 x 2.600 = 4.940 C: EA D: 2 N: 519AC25275449391C3885AF6D1E10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AC25275449391C3885AF6D1E101 AV: 5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1 N: 519B12D2955ED993489D7D86F011A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B12D2955ED993489D7D86F011A7 AV: 59
A: 콘크리트구조물 컷팅 B: C: M D: 12 N: 519B12D2955ED993489D7DA6BF49E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B12D2955ED993489D7DA6BF49EE AV: 60
A: PVC사이딩 철거 B: 외벽 C: M2 D: 96 N: 519B12D29555E19567E32AC6B0BBD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B12D29555E19567E32AC6B0BBD0 AV: 66
A: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B: W1000*L3000 + 하지철물포함 C: EA D: 1 N: 519B12D29555E19567E32AC6B1418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B12D29555E19567E32AC6B14185 AV: 67
A: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B: W1000*L2000 + 하지철물포함 C: EA D: 1 N: 519B12D29555E19567E32AC6B1418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B12D29555E19567E32AC6B14184 AV: 68
A: 기존 지붕퍼린 철거 B: C-100*50*20*2.3t C: M D: 15 N: 519B12D29555E19567FD8CF602E01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B12D29555E19567FD8CF602E015 AV: 120
A: 메쉬휀스 철거후 재설치 B: H2000*W1000 C: EA D: 1 N: 519B12D29555E19567E32AC6B0BCE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B12D29555E19567E32AC6B0BCE1 AV: 144
A: 트럭탑재형 크레인 [판넬 철거용] B: 25ton, (1일 300M2) C: 일 D: 1 N: 519AF28295FB909942231BB63D47F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AF28295FB909942231BB63D47FA AV: 11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철거용]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19A1262D5DECA9974C84AB6B5D96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9A1262D5DECA9974C84AB6B5D96C AV: 119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품 질 관 리 비 Q: 010112
A: << 품질시험비 >> B: C: N: O: P: Q: 010112 R: F S: F T: F X: 1 Y: 2 Z: 3 AR: AS: AU: 010112 AV: 181
A: 강관비계용 부재 B: 비계용 강관,인장강도/강관조인트,인장강도,휨장하중,인장하중,압축강도 C: 건 D: 1 N: 519A126285597C90499619A6A9116F O: P: Q: 01011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2519A126285597C90499619A6A9116F AV: 175
A: 수성도료 B: 1, 2종/열안정성/냉동안정성/적신도막은폐율/주도/비휘발분/안료분/건조시간 C: 건 D: 1 N: 519A126285597E933BAE7E6652A389 O: P: Q: 01011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2519A126285597E933BAE7E6652A389 AV: 176
A: 석고보드 B: 겉모양,치수/함수율/휨파괴하중/단열성 C: 건 D: 1 N: 519A126285597E93293DA496A42EB8 O: P: Q: 01011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2519A126285597E93293DA496A42EB8 AV: 177
A: PVC계 바닥재 B: 바닥시트/겉모양및치수/압입량/오염성 C: 건 D: 1 N: 519A126285597E9329236D460E3403 O: P: Q: 01011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2519A126285597E9329236D460E3403 AV: 178
A: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B: 겉모양,치수,무게/화학성분/항복점/인장강도/연신 C: 건 D: 1 N: 519A126285597C9049847486D9D196 O: P: Q: 010112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112519A126285597C9049847486D9D196 AV: 179
A: 복층유리 B: 겉모양 및 치수/이슬점/봉착의가속내구성/광택박막성능의가속내구성/열관류저항/태양열제거율 C: 건 D: 1 N: 519A126285597E930E5634B6FB554F O: P: Q: 010112 R: T S: F T: F AA: 4 AR: AS: AU: 010112519A126285597E930E5634B6FB554F AV: 180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C: 식 D: 1 N: 508DE262E5D4989C4C011876A683001 O: P: Q: 010112 R: F S: F T: F U: 3 V: 2 W: 0.01 AA: 4 AR: AS: AU: 010112508DE262E5D4989C4C011876A683001 AV: 183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N: 508DE262E5D4989C4C011876A680002 O: P: Q: 010112 R: F S: F T: F U: 3 V: 2 W: 0.01 AA: 4 AR: AS: AU: 010112508DE262E5D4989C4C011876A680002 AV: 184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C: 식 D: 1 N: 508DE262E5D4989C4C011876A681003 O: P: Q: 010112 R: F S: F T: F U: 3 V: 2 W: 0.03 AA: 4 AR: AS: AU: 010112508DE262E5D4989C4C011876A681003 AV: 185
A: 소
계 B: C: N: 5027F25295E210973890E4F60F1E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25027F25295E210973890E4F60F1E AV: 195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N: O: P: Q: 010112 R: F S: F T: F AR: AS: AU: 010112 AV: 194
A: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N: 519A126285597E9318CE8F16F3D814 O: P: Q: 010112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112519A126285597E9318CE8F16F3D814 AV: 187
A: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식 D: 1 N: 519A126285597E9318CE8F16F3D817 O: P: Q: 010112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112519A126285597E9318CE8F16F3D817 AV: 188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C: 식 D: 1 N: 508DE262E5D4989C4C011876A686004 O: P: Q: 010112 R: F S: F T: F U: 3 V: 2 W: 0.01 AB: 5 AR: AS: AU: 010112508DE262E5D4989C4C011876A686004 AV: 196
A: 그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00분의 1 C: 식 D: 1 N: 508DE262E5D4989C4C011876A687005 O: P: Q: 010112 R: F S: F T: F U: 3 V: 2 W: 0.01 AR: AS: AU: 010112508DE262E5D4989C4C011876A687005 AV: 197
A: 소
계 B: C: N: 5027F25295E210973890E4F60F1E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25027F25295E210973890E4F60F1E AV: 198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113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645 N: 51D4B28225A505948256C016F5AB315417A56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1D4B28225A505948256C016F5AB315417A563 AV: 7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526 N: 51D4B28225A505948256C016F5AB315417A56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1D4B28225A505948256C016F5AB315417A561 AV: 74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제외한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기물 중량 5% 이하 혼합 C: TON D: 4.152 N: 51D4B28225A505948256C016F5AB3154111FCB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1D4B28225A505948256C016F5AB3154111FCB AV: 7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3.171 N: 51D4B28225A505948256C016F5AA2B09C1C64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1D4B28225A505948256C016F5AA2B09C1C64D AV: 12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152 N: 51D4B28225A505948256C016F5AA2B09C1C64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1D4B28225A505948256C016F5AA2B09C1C64E AV: 12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171 N: 51D4B28225A505948256C016F5AA2B09C1C753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1D4B28225A505948256C016F5AA2B09C1C753 AV: 12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152 N: 51D4B28225A505948256C016F5AA2B09C1C2D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1D4B28225A505948256C016F5AA2B09C1C2D0 AV: 128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Q: 01011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13 N: 569CD2A2C541919472480FD66106BE35B4143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9CD2A2C541919472480FD66106BE35B41434 AV: 78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05 N: 569CD2A2C541919472480FD66075E4AEBF144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9CD2A2C541919472480FD66075E4AEBF1444 AV: 79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Q: 010201
A: 준공청소 B: C: M2 D: 7 N: 519A1262855F849CC2807446C63E8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9A1262855F849CC2807446C63E85 AV: 162
A: << 환경보전비 >> B: C: N: O: P: Q: 010201 R: F S: F T: F AR: AS: AU: 010201 AV: 209
A: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 B: 물탱크(살수차), 16,000L C: 100M2 D: 7 N: 519A1262855F849CC2807446C63E81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19A1262855F849CC2807446C63E81 AV: 207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Q: 010202
A: PD01 철거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19AC25275449391C3885AF6D1E10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9AC25275449391C3885AF6D1E103 AV: 84
A: PW01 철거 B: 0.600 x 0.600 = 0.360 C: EA D: 1 N: 519AC25275449391C3885AF6D1E10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9AC25275449391C3885AF6D1E10D AV: 85
A: 연결배관 모르타르 메우기 B: C: EA D: 1 N: 519B12D29555E094F0DE7326DB436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9B12D29555E094F0DE7326DB4367 AV: 94
A: 보일러실 철거 B: 전기온수기 440L + 심야전기 보일러 2700L C: EA D: 1 N: 502642827592B590081AB526220766C34D802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02642827592B590081AB526220766C34D802A AV: 14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판넬 철거용] B: 25ton, (1일 300M2) C: 일 D: 0.5 N: 519AF28295FB909942231BB63D47FA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9AF28295FB909942231BB63D47FA AV: 130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철거용] B: 높이 2m, 2개월 C: 대 D: 1 N: 519A1262D5DECA9974C84AB6B5D96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19A1262D5DECA9974C84AB6B5D962 AV: 167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20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014 N: 51D4B28225A505948256C016F5AB315417A56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1D4B28225A505948256C016F5AB315417A561 AV: 96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제외한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기물 중량 5% 이하 혼합 C: TON D: 0.529 N: 51D4B28225A505948256C016F5AB3154111FC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1D4B28225A505948256C016F5AB3154111FCB AV: 9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014 N: 51D4B28225A505948256C016F5AA2B09C1C64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1D4B28225A505948256C016F5AA2B09C1C64D AV: 13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529 N: 51D4B28225A505948256C016F5AA2B09C1C64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1D4B28225A505948256C016F5AA2B09C1C64E AV: 13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014 N: 51D4B28225A505948256C016F5AA2B09C1C75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1D4B28225A505948256C016F5AA2B09C1C753 AV: 138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529 N: 51D4B28225A505948256C016F5AA2B09C1C2D0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1D4B28225A505948256C016F5AA2B09C1C2D0 AV: 139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Q: 01020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3 N: 569CD2A2C541919472480FD66106BE35B41434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69CD2A2C541919472480FD66106BE35B41434 AV: 100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Q: 010301
A: 건축물 현장정리+준공청소 B: 외벽시설개선 C: M2 D: 166 N: 519A1262855A029324712DB695BF0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19A1262855A029324712DB695BF0E AV: 151
A: 고소작업차 B: 5ton C: 대 D: 18 N: 56825252E5B0E99921EC43F6CF1EC03D623BCC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6825252E5B0E99921EC43F6CF1EC03D623BCC AV: 152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보 수 공 사 B: Q: 010302
A: 미장벽돌 [균열보수] B: 190×90×57 C: 매 D: 1125 N: 56BFA282358ABE9187E04D6683D133316502BB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6BFA282358ABE9187E04D6683D133316502BB AV: 168
A: 미장벽돌 [구멍메꿈] B: 190×90×57 C: 매 D: 750 N: 56BFA282358ABE9187E04D6683D13331650616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6BFA282358ABE9187E04D6683D13331650616 AV: 172
A: 동시줄눈(고강도) 몰탈 [균열보수] B: 40㎏/포, 회색 C: kg D: 1149 N: 56BFA282358ABE9187E04D6683D13331650346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56BFA282358ABE9187E04D6683D13331650346 AV: 171
A: 균열 보수 (벽돌) B: K마크 성능, Q마크 인증제품, STS316-ø7, 앵커 SWCH10A-ø10, 타이픽스 STS316-ø8.5 C: M D: 75 N: 519A62F2C5A83890FB0F3246AE1CCE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19A62F2C5A83890FB0F3246AE1CCE AV: 157
A: 벽면보강 B: K마크 성능, Q마크 인증제품, STS316-ø7, 앵커 SWCH10A-ø10 C: M D: 830 N: 519A62F2C5A83890FB0F3246AE1CCF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19A62F2C5A83890FB0F3246AE1CCF AV: 156
A: 구멍메꿈(벽돌재쌓기) B: 인력철거, 소운반 C: M2 D: 10 N: 519A62F2C5A83890FB0F3246AE1CC9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19A62F2C5A83890FB0F3246AE1CC9 AV: 158
A: 구조용앵글브라켓 B: 구조용앵글포함, 포스맥 C: M2 D: 26 N: 519A62F2C5A83890FB0F3246AE1CC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19A62F2C5A83890FB0F3246AE1CC8 AV: 159
A: 백화제거 (벽돌) B: 벽돌면 백화 및 오염제거 C: M2 D: 102 N: 519A62F2C5A83890FB0F3246AE1CCB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19A62F2C5A83890FB0F3246AE1CCB AV: 160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0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8 N: 51D4B28225A505948256C016F5AB315417A561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1D4B28225A505948256C016F5AB315417A561 AV: 16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8 N: 51D4B28225A505948256C016F5AA2B09C1C64D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1D4B28225A505948256C016F5AA2B09C1C64D AV: 164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8 N: 51D4B28225A505948256C016F5AA2B09C1C753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1D4B28225A505948256C016F5AA2B09C1C753 AV: 165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비룡초외1교(안성여중)치장벽돌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19A1262E5E1409A53EABE26197824 B: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및 창고 설치 및 해체 C: 3.0*6.0m, 2개월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 J: K: L: M: 공통 2-3-2, 2-2-3.2 N:
A: 519A1262D5DC1B956D2950960E7164 B: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C: H=2.4, 2개월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2 J: K: L: M: 공통 2-4-3 N:
A: 519A1262D5DECA9974C84AB6B5D96D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2개월 D: 대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3 J: K: L: M: 공통 2-7-4 N:
A: 519A1262855F849CC2807446C63E85 B: 준공청소 C: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4 J: K: L: M: 공통 2-11-3 N:
A: 519A1262855F849CC2807446C63E81 B: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 C: 물탱크(살수차), 16,000L D: 100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5 J: K: L: M: N:
A: 519A42A265A5C59281A812E6012E50 B: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C: 무근구조물 + 골재비포함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6 J: K: L: M: 공통 6-1-2 N:
A: 519AF282A58263919F3C5566BB1CC3 B: 데코타일 깔기 C: 바닥, 3mm(450*450)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7 J: K: L: M: N:
A: 519AF28285D7589FCD6F10869BB107 B: 석고텍스 [자재비] C: 천정, 9.5mm(300*600)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8 J: K: L: M: N:
A: 519AF28285D4879D28457C46FA11B9 B: 석고판나사붙임 C: 벽, 일반 9.5mm*2겹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9 J: K: L: M: 건축 5-2-2 N:
A: 519AF28285D2DB92645FA3566B90A4 B: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C: T=9, H=90(방염램핑) + 코킹포함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0 J: K: L: M: 건축 5-2-6 N:
A: 519AF28295FB909942231BA613E450 B: EPS 징크판넬(준불연) 설치 C: 지붕, 100mm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1 J: K: L: M: N:
A: 519AF28295FB909942231BA613E575 B: EPS 징크판넬(준불연) 설치 C: 외벽, 100mm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2 J: K: L: M: N:
A: 519AF28295FB909942231BA613E57F B: EPS 준불연 패널 설치 C: 내벽, 100mm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3 J: K: L: M: N:
A: 519AF28295FB909942231BB63A8AD6 B: 판넬후레싱 설치 C: 용마루, C/S 0.5t*L75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4 J: K: L: M: N:
A: 519AF28295FB909942231BB63A8AD1 B: 판넬후레싱 설치 C: 용마루, C/S 0.5t*L5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5 J: K: L: M: N:
A: 519AF28295FB909942231BB63A8ADF B: 판넬후레싱 설치 C: 앤드캡, C/S 0.5t*L23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6 J: K: L: M: N:
A: 519AF28295FB909942231BB63A8ADE B: 판넬후레싱 설치 C: 상 단, C/S 0.5t*L25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7 J: K: L: M: N:
A: 519AF28295FB909942231BB63A844A B: 판넬후레싱 설치 C: 코 너, C/S 0.5t*L4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8 J: K: L: M: N:
A: 519AF28295FB909942231BB63A8550 B: 판넬후레싱 설치 C: 밑 단, C/S 0.5t*L25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9 J: K: L: M: N:
A: 519AF28295FB909942231BB63D47FB B: 트럭탑재형 크레인 [신설용] C: 25ton, (1일 300M2) D: 일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20 J: K: L: M: N:
A: 519A8232D5C9809A5F0929B6767DB2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21 J: K: L: M: 건축 6-6-1 N:
A: 519AA202D50CD893DA0713E67BE64B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C: #8-150*150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22 J: K: L: M: 건축 8-1-3 N:
A: 519AF282254F76959D03CFC636BA83 B: AL.몰딩 설치 C: W형, 15*15*15*15*1.0mm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23 J: K: L: M: 건축 8-1-5 N:
A: 519AA20205B0E89EC1C0FD769E8389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100*50*20*2.3,녹막이페인트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24 J: K: L: M: N:
A: 519AA20205B0E89EC1C0FD769E8388 B: 창호주위 지지대 설치 C: C-100*50*20*2.3,녹막이페인트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25 J: K: L: M: N:
A: 519AA202452B319DE53631860230ED B: AL.창대몰딩 설치 C: W110*30*2.0t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26 J: K: L: M: N:
A: 519AA202452B319DE53631860230EE B: 메쉬휀스 설치 C: H2000*W1000, 시공비포함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27 J: K: L: M: N:
A: 519A72D245672190C6D42D66914107 B: 기계휘니셔마감 C: 바닥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28 J: K: L: M: 건축 9-1-4 N:
A: 519AC25205116A96BEBC8C068F471D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29 J: K: L: M: 건축 9-3-2 N:
A: 519AC25275449391C3885AF6D1E07C B: AW01 [알루미늄 단열고정 및 프로젝트창] C: 1.000 x 1.400 = 1.400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30 J: K: L: M: N:
A: 519AC25275449391C3885AF6D1E07E B: SD01 [철재여닫이문 분체도장] C: 1.000 x 2.100 = 2.100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31 J: K: L: M: N:
A: 519AC25205143D923E1E34F60DE733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32 J: K: L: M: 건축 10-2-3 N:
A: 519AC2520514389A08224526389F72 B: 도어체크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33 J: K: L: M: 건축 10-2-1 N:
A: 519AC252E5F38193624CA21689C5BF B: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C: 유리두께 24mm 이하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34 J: K: L: M: 건축 10-3-1 N:
A: 519AC252E5FA389BCB3ECA56ECA330 B: 복층유리주위 코킹 C: 5*5, 실리콘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35 J: K: L: M: 건축 6-6-1 N:
A: 519AE2A27525B09920F93806F8788B B: 바탕만들기+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C: 내부 2회, G.B.면 줄퍼티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36 J: K: L: M: 건축 11-2-2 N:
A: 519AC25275449391C3885AF6D1E078 B: AW01 철거 C: 1.500 x 1.500 = 2.250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37 J: K: L: M: N:
A: 519AC25275449391C3885AF6D1E07A B: AW02 철거 C: 1.500 x 1.700 = 2.308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38 J: K: L: M: N:
A: 519AC25275449391C3885AF6D1E074 B: AW03 철거 C: 0.600 x 0.900 = 0.501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39 J: K: L: M: N:
A: 519AC25275449391C3885AF6D1E105 B: AW04 철거 C: 0.800 x 0.800 = 0.540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40 J: K: L: M: N:
A: 519AC25275449391C3885AF6D1E107 B: PD01 철거 C: 0.900 x 2.100 = 1.890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41 J: K: L: M: N:
A: 519AC25275449391C3885AF6D1E101 B: SD01 철거 C: 1.900 x 2.600 = 4.940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42 J: K: L: M: N:
A: 519B12D2955ED993489D7D86F011A7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C: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43 J: K: L: M: 유지 3-1-2 N:
A: 519B12D2955ED993489D7DA6BF49EE B: 콘크리트구조물 컷팅 C: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44 J: K: L: M: N:
A: 519B12D29555E19567E32AC6B0BBD0 B: PVC사이딩 철거 C: 외벽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45 J: K: L: M: N:
A: 519B12D29555E19567E32AC6B14185 B: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C: W1000*L3000 + 하지철물포함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46 J: K: L: M: N:
A: 519B12D29555E19567E32AC6B14184 B: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C: W1000*L2000 + 하지철물포함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47 J: K: L: M: N:
A: 519B12D29555E19567FD8CF602E015 B: 기존 지붕퍼린 철거 C: C-100*50*20*2.3t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48 J: K: L: M: 건축 12-1-3 N:
A: 519B12D29555E19567E32AC6B0BCE1 B: 메쉬휀스 철거후 재설치 C: H2000*W1000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49 J: K: L: M: N:
A: 519AF28295FB909942231BB63D47FA B: 트럭탑재형 크레인 [판넬 철거용] C: 25ton, (1일 300M2) D: 일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50 J: K: L: M: N:
A: 519A1262D5DECA9974C84AB6B5D96C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철거용] C: 높이 2m, 3개월 D: 대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51 J: K: L: M: 공통 2-7-4 N:
A: 519A126285597C90499619A6A9116F B: 강관비계용 부재 C: 비계용 강관,인장강도/강관조인트,인장강도,휨장하중,인장하중,압축강도 D: 건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52 J: K: L: M: N:
A: 519A126285597E933BAE7E6652A389 B: 수성도료 C: 1, 2종/열안정성/냉동안정성/적신도막은폐율/주도/비휘발분/안료분/건조시간 D: 건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53 J: K: L: M: N:
A: 519A126285597E93293DA496A42EB8 B: 석고보드 C: 겉모양,치수/함수율/휨파괴하중/단열성 D: 건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54 J: K: L: M: N:
A: 519A126285597E9329236D460E3403 B: PVC계 바닥재 C: 바닥시트/겉모양및치수/압입량/오염성 D: 건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55 J: K: L: M: N:
A: 519A126285597C9049847486D9D196 B: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C: 겉모양,치수,무게/화학성분/항복점/인장강도/연신 D: 건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56 J: K: L: M: N:
A: 519A126285597E930E5634B6FB554F B: 복층유리 C: 겉모양 및 치수/이슬점/봉착의가속내구성/광택박막성능의가속내구성/열관류저항/태양열제거율 D: 건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57 J: K: L: M: N:
A: 519A126285597E9318CE8F16F3D814 B: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C: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58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E9318CE8F16F3D817 B: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C: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59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C25275449391C3885AF6D1E103 B: PD01 철거 C: 0.900 x 2.100 = 1.890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60 J: K: L: M: N:
A: 519AC25275449391C3885AF6D1E10D B: PW01 철거 C: 0.600 x 0.600 = 0.360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61 J: K: L: M: N:
A: 519B12D29555E094F0DE7326DB4367 B: 연결배관 모르타르 메우기 C: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62 J: K: L: M: N:
A: 519A1262D5DECA9974C84AB6B5D962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철거용] C: 높이 2m, 2개월 D: 대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63 J: K: L: M: 공통 2-7-4 N:
A: 519A1262855A029324712DB695BF0E B: 건축물 현장정리+준공청소 C: 외벽시설개선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64 J: K: L: M: 공통 2-11-2 N:
A: 519A62F2C5A83890FB0F3246AE1CCE B: 균열 보수 (벽돌) C: K마크 성능, Q마크 인증제품, STS316-ø7, 앵커 SWCH10A-ø10, 타이픽스 STS316-ø8.5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65 J: K: L: M: N:
A: 519A62F2C5A83890FB0F3246AE1CCF B: 벽면보강 C: K마크 성능, Q마크 인증제품, STS316-ø7, 앵커 SWCH10A-ø1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66 J: K: L: M: N:
A: 519A62F2C5A83890FB0F3246AE1CC9 B: 구멍메꿈(벽돌재쌓기) C: 인력철거, 소운반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67 J: K: L: M: N:
A: 519A62F2C5A83890FB0F3246AE1CC8 B: 구조용앵글브라켓 C: 구조용앵글포함, 포스맥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68 J: K: L: M: N:
A: 519A62F2C5A83890FB0F3246AE1CCB B: 백화제거 (벽돌) C: 벽돌면 백화 및 오염제거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69 J: K: L: M: N:
A: 519A1262E5E1409A536550B6D4D51F B: 콘테이너형 가설건축물 설치 및 해체 C: 3.0*6.0m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70 J: K: L: M: 공통 2-3-2 N:
A: 56825252E5B0E99921EC6ED66A5087978CE7726C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71 J: K: A L: M: 공통 8-3,4(2104) N: T
A: 519A1262D5DC1B9542F0A3F620306A B: 강관 지주 설치 C: 지주높이 4.0m 이하, 시공량 100m/일당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72 J: K: L: M: 공통 2-4-1 N:
A: 519A1262D5DC1B9542F0A3F6203171 B: 강관 지주 해체 C: 지주높이 4.0m 이하, 시공량 250m/일당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73 J: K: L: M: 공통 2-4-1 N:
A: 519A1262D5DC1B956D3BA64655F6E2 B: 가설울타리판 설치 C: 설치높이 3m 이하, 시공량 110m/일당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74 J: K: L: M: 공통 2-4-3 N:
A: 519A1262D5DC1B956D3BA64655F788 B: 가설울타리판 해체 C: 설치높이 3m 이하, 시공량 280m/일당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75 J: K: L: M: 공통 2-4-3 N:
A: 56825252E5B0EB942A79F336BA443A739E5169E9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76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19A1262D5DECA9974C84AA6AEE742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77 J: K: L: M: 공통 2-7-6 N:
A: 519A1262855F849CC2807446C63E86 B: 물탱크(살수차) C: 16,000L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78 J: K: L: M: N:
A: 519A42A265A5C592ACDBC676D27ECC B: 배합설계 재료 C: 골재 25mm, 배합종류 (B)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79 J: K: L: M: N:
A: 519A42A265A5C59281A812E6012E51 B: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C: 무근구조물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80 J: K: L: M: 공통 6-1-2 N:
A: 519AF282A58263919F7A02465C35B7 B: PVC계 바닥재 설치 - 타일형 C: 주재료 제외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81 J: K: L: M: 건축 5-1-1 N:
A: 519AF28285D4879D28457C061F88FA B: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82 J: K: L: M: 건축 5-3-1 N:
A: 519AF282A586DC97584D4F165A327E B: 걸레받이 설치 C: 중밀도섬유판, H=75~120mm 기준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83 J: K: L: M: 건축 5-3-5 N:
A: 519A8232D5CBB1977BD21F56A11F29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5mm이하, 방균용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84 J: K: L: M: 건축 6-6-1 N:
A: 519A8232D5CAA997EF5C62F6811D8F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85 J: K: L: M: 건축 6-6-1 N:
A: 519AF28295FB909942231B960D9756 B: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C: 두께 50~100mm 기준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86 J: K: L: M: 건축 5-3-3 N:
A: 56825252E5B0E99921EC6ED66A535B76AC014F4D B: 크레인(타이어) C: 20ton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87 J: K: A L: M: 공통 8-3,4(2104) N: T
A: 519AF28295FB909942231BD6E82631 B: 샌드위치(단열)페널 설치 - 칸막이벽 C: 두께 50~100mm 기준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88 J: K: L: M: 건축 5-3-3 N:
A: 519AA2022565F1936770942630E7BB B: 실리콘강판 (재료비) C: T=0.5mm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89 J: K: L: M: N:
A: 519AB2721515339A8941350670BA68 B: 후레싱 설치 C: 경사 3/4 미만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90 J: K: L: M: 건축 7-1-7 N:
A: 56825252E5B0E99921EC6ED66A535ECAAA72B80D B: 크레인(타이어) C: 25ton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91 J: K: A L: M: 공통 8-3,4(2104) N: T
A: 519AA202D50CD893DA0713E67BE023 B: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C: 1800*1800 기준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92 J: K: L: M: 건축 8-1-3 N:
A: 519AF282254D4895E5EFA6C6DC0F02 B: 몰딩 설치 C: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93 J: K: L: M: 건축 8-1-5 N:
A: 519AA202452B36940F3AD956A0A511 B: 경량형강 (규격철물 설치) C: C-100*50*20*2.3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94 J: K: L: M: N:
A: 519AE2A25577D793C1EFD4C662ECE0 B: 녹막이페인트(뿜칠) C: 철재면 1회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95 J: K: L: M: 건축 11-2-3 N:
A: 519AA202452DE091F083C79616241A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규격철물 설치, 일반철재 D: kg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96 J: K: L: M: 건축 8-3-1 N:
A: 519AE2B275B1EB940FBD39C6BBD0F3 B: 철재면 바탕만들기 C: 노무비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97 J: K: L: M: 건축 11-1-3 N:
A: 519AE2A27525B0994382C3E672C737 B: 수성페인트 뿜칠 C: 1회 노무비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98 J: K: L: M: 건축 11-2-3 N:
A: 519AE2A27525B0994382C3E672C35C B: 수성페인트 뿜칠 C: 1회 노무비 D: 10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99 J: K: L: M: 건축 11-2-3 N:
A: 519AA2022565F19367448C362DD3F9 B: 알루미늄판 (현장제작 설치) C: T=2.0mm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00 J: K: L: M: N:
A: 519AA202452DE091F0BF3B5661AD29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01 J: K: L: M: 건축 8-3-1 N:
A: 519A72D245672190C6D42D66914106 B: 표면 마무리 C: 기계마감, 작업대기 할증 적용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02 J: K: L: M: 건축 9-1-4 N:
A: 519AC25205116A96BEBC8C068F41C0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03 J: K: L: M: 건축 9-3-2 N:
A: 519AC2527545BA92681B5F0673D5A3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04 J: K: L: M: 건축 10-1-2 N:
A: 519AE2A27525B099317AB5F61D72CB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노무비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05 J: K: L: M: 건축 11-2-2 N:
A: 519AC25245F2039B6321CEB60863C8 B: 알루미늄창호 설치 C: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06 J: K: L: M: 건축 10-1-3 N:
A: 519AC25245F2039B6321CEB6086074 B: 알루미늄창호 설치 C: 창호면적 m2, 1.0 이하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07 J: K: L: M: 건축 10-1-3 N:
A: 519AC2527547699A86CBF57677B413 B: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08 J: K: L: M: 건축 10-1-1 N:
A: 519AC2527545BA92681B5F0673D49C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3.0 ~ 6.0 이하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09 J: K: L: M: 건축 10-1-2 N:
A: 56825252E5B0EB942A79F336BB6DF277B90D5A14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10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6825252E5B0EB942A21D3962962A05C6B8677A5 B: 압쇄기(펄버라이저) C: 1.0㎥용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11 J: K: A L: M: 공통 8-3(0250) N: T
A: 56825252E5B0EB942A79F336BA405FA3CE96F003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12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19A8232D5CE049AE8C11BD6C9939E B: 컷 팅 C: SAW CUT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13 J: K: L: M: 건축 6-6-2 N:
A: 56825252E5B0EF93FDE3B816342537D7DC32D6DC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HR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14 J: K: A L: M: 공통 8-3,4(4430) N: T
A: 519B12D29555E19567E31856A7FA41 B: 석고판 해체 C: 벽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15 J: K: L: M: 유지 3-2-6 N:
A: 519B12D29555E19567E31856A7F9BA B: 석고판 해체 C: 천장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16 J: K: L: M: 유지 3-2-6 N:
A: 519B12D29555E19567E345A62C7F88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17 J: K: L: M: 유지 3-2-3 N:
A: 519B12D29559589C45EA1746FAD510 B: 철골재 철거(인력) C: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D: TON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18 J: K: L: M: 유지 3-1-3 N:
A: 519B12D29555E19567E32AC6B0BCE0 B: 경량벽체철골틀 해체 C: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19 J: K: L: M: 유지 3-2-5 N:
A: 519A126285597C90499619A6A80B04 B: 강관비계용 부재 C: 비계용 강관 / 인장강도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20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C90499619A6A808B0 B: 강관비계용 부재 C: 강관조인트 / 휨장하중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21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C90499619A6A80957 B: 강관비계용 부재 C: 강관조인트 / 인장하중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22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C90499619A6A80ED8 B: 강관비계용 부재 C: 강관조인트 / 압축강도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23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E933BAE7E66534B19 B: 수성도료 C: 1, 2종 / 열안정성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24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E933BAE7E66534845 B: 수성도료 C: 1, 2종 / 냉동안정성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25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E933BAE7E6653496C B: 수성도료 C: 1, 2종 / 적신도막은폐율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26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E933BAE7E66534EED B: 수성도료 C: 1, 2종 / 주도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27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E933BAE7E66534FF4 B: 수성도료 C: 1, 2종 / 비휘발분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28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E933BAE7E66534C20 B: 수성도료 C: 1, 2종 / 안료분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29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E933BAE7E66534DC7 B: 수성도료 C: 1, 2종 / 건조시간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30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E93293DA496A42937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 겉모양, 치수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31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E93293DA496A42ADE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 함수율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32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E93293DA496A42BE5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 휨파괴하중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33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E93293DA496A42D92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 단열성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34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E9329236D460FD0A1 B: PVC계 바닥재 C: 바닥시트 / 겉모양 및 치수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35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E9329236D460E3254 B: PVC계 바닥재 C: 바닥시트 / 압입량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36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E9329236D460E36CF B: PVC계 바닥재 C: 바닥시트 / 오염성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37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E9329236D460E37D6 B: PVC계 바닥재 C: 미끄럼성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38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E9329236D460E3402 B: PVC계 바닥재 C: 난연성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39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C9049847486D9D571 B: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C: 겉모양, 치수, 무게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40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C9049847486D9D618 B: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C: 화학성분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41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C9049847486D9D73F B: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C: 항복점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42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C9049847486D9D0F0 B: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C: 인장강도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43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C9049847486D9D197 B: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C: 연신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44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E930E5634B6FA4F64 B: 복층유리 C: 겉모양 및 치수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45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E930E5634B6FA4C90 B: 복층유리 C: 이슬점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46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E930E5634B6FA4DB7 B: 복층유리 C: 봉착의 가속 내구성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47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E930E5634B6FA4AE2 B: 복층유리 C: 광택박막 성능의 가속 내구성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48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E930E5634B6FA4B89 B: 복층유리 C: 열 관류저항(단열성)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49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126285597E930E5634B6FA4835 B: 복층유리 C: 태양열 제거율(차폐성)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50 J: K: L: M: 국토~부 고시 별표 4 N:
A: 519AC25245F6FD9D89AC850698B62B B: 합성수지창호 설치 / 미서기 단창 C: 창호면적 m2, 1.0 미만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51 J: K: L: M: 건축 10-1-5 N:
A: 519A72D24562A09D9BC9AC66CADD80 B: 모르타르 바름(폭 30cm 이하 또는 원주면) C: 3.6m 이하, 2회, 24.07m2/일당 D: 일당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52 J: K: L: M: 건축 9-1-2 N:
A: 519A62E2F5D7B49BBBA08026077640 B: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C: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D: M2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53 J: K: L: M: 건축 2-1-2 N:
A: 519A62E2F5D588964992BAC69E8942 B: 벽돌운반 C: 인력, 4층 D: 천매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54 J: K: L: M: 공통 1-2-7.4 N:
A: 519A62F2C5A83890FB0F3246AE1DD3 B: 치장벽돌 철거(0.5B) C: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55 J: K: L: M: N:
A: 519A72D24562A19FFBF72A66DB119C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56 J: K: L: M: 건축 9-1-1 N:
A: 519A72D24562A19FFBF72A462E9D53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1,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57 J: K: L: M: 건축 9-1-1 N:
A: 519B12D29555E19567E33B36A2741A B: 조적벽 해체 C: H=3.6m 이하 D: M3 E: #REF! F: #REF! G: #REF! H: #REF! I: 호표 158 J: K: L: M: 유지 3-2-4 N: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비룡초외1교(안성여중)치장벽돌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비룡초외1교(안성여중)치장벽돌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0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비룡초외1교(안성여중)치장벽돌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6825252E5B0EB942A79F336BA443A739E5169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66538 V: 66538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6825252E5B0EB942A79F336BA405FA3CE96F0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112342 V: 112342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6825252E5B0EB942A79F336BB6DF277B90D5A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142069 V: 142069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56825252E5B0EB942A21D3962962A05C6B8677 B: 압쇄기(펄버라이저) C: 1.0㎥용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28567 V: 28567 W: 자재 4 X: 천원 Y: Z: AB:
A: 56825252E5B0E99921EC6ED66A5087978CE772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136400 V: 136400 W: 자재 5 X: 천원 Y: Z: AB:
A: 56825252E5B0E99921EC6ED66A535B76AC014F B: 크레인(타이어) C: 20ton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233376 V: 233376 W: 자재 6 X: 천원 Y: Z: AB:
A: 56825252E5B0E99921EC6ED66A535ECAAA72B8 B: 크레인(타이어) C: 25ton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290480 V: 290480 W: 자재 7 X: 천원 Y: Z: AB:
A: 56825252E5B0E99921EC43F6CF1EC03D623BCC B: 고소작업차 C: 5ton D: 대 E: 0 F: G: 0 H: 1298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700000 V: 700000 W: 자재 8 X: Y: Z: AB:
A: 56825252E5B0EF93FDE3B816342537D7DC32D6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3249 V: 3249 W: 자재 9 X: 천원 Y: Z: AB:
A: 56825252E5B0EC965D693716D69D7C77EE484D B: 물탱크(살수차) C: 16000L D: 대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90649 V: 90649 W: 자재 10 X: 천원 Y: Z: AB:
A: 569CD2A2C549E793F6681C4685A99239DDA8E5 B: 자갈 C: 자갈, 서울, 도착도, #467 D: M3 E: 0 F: G: 35000 H: 101 I: 0 J: K: 0 L: M: 0 N: O: 35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1 X: Y: Z: AB:
A: 569CD2A2C549E793E409C5B61E7C604BDFFBA2 B: 모래 C: (별도) D: M3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2 X: 별도 Y: Z: AB:
A: 569CD2A2C549E793E409C5B61E7C604BDFFBA0 B: 모래 C: 모래, 서울, 세척사, 도착도 D: M3 E: 0 F: G: 0 H: I: 37000 J: 61 K: 0 L: M: 0 N: O: 37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3 X: Y: Z: AB:
A: 569CD2A2C54A8F94A5990C16248F9ED9E2EEFB B: 중밀도섬유판 C: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D: M2 E: 4232 F: G: 5442.08 H: 668 I: 4837.4 J: 409 K: 0 L: M: 0 N: O: 4232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4 X: Y: Z: AB:
A: 569CD2A2C541919472480FD66106BE35B41434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0 F: G: 0 H: 1472 I: 0 J: 1198 K: 0 L: M: 362 N: 4분기단가 O: 362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5 X: 수집상차도 Y: Z: AB:
A: 569CD2A2C541919472480FD66075E4AEBF1444 B: 철강설 C: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D: kg E: 0 F: G: 0 H: 1472 I: 0 J: 1198 K: 0 L: M: 2688 N: 4분기단가 O: 2688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6 X: 수집상차도 Y: Z: AB:
A: 569CE2B25563119EB3595AC6D25E253EF13DDE B: 산소가스 C: 산소가스, 6000L D: 병 E: 0 F: G: 26250 H: 1451 I: 26400 J: 1190 K: 0 L: M: 0 N: O: 2625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7 X: 대기압상태기준 Y: Z: AB:
A: 569C9232356D7897592593469E4D9AC08EE255 B: 경유 C: 경유 D: L E: 0 F: G: 0 H: 1451 I: 0 J: 1189 K: 0 L: M: 1590 N: 4분기단가 O: 159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8 X: Y: Z: AB:
A: 569C9232356D7897592593469E4D9AC08EE257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0 F: G: 0 H: 1451 I: 0 J: 1189 K: 0 L: M: 1590 N: 4분기단가 O: 159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19 X: Y: Z: AB:
A: 569C9232356D78975925ADF6A238623CF7108F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E: 0 F: G: 0 H: 1451 I: 0 J: 1189 K: 0 L: M: 1612 N: 4분기단가 O: 1612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0 X: Y: Z: AB:
A: 569C9232356C539116EAA9963D9CBB84E6D2B6 B: 아세틸렌가스 C: 아세틸렌가스, kg D: kg E: 30000 F: G: 52000 H: 1451 I: 30000 J: 1190 K: 0 L: M: 0 N: O: 30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1 X: Y: Z: AB:
A: 569C9232356C539116FB2916DFB7EF8410FB9F B: 액화천연가스 C: 액화천연가스, 건설용 D: M3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1607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2 X: Y: Z: AB:
A: 56BFA282358C6C9FE687D85631DB122A26AF82 B: 경량형강 C: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2.3 D: TON E: 1010000 F: G: 1110000 H: 58 I: 1130000 J: 24 K: 0 L: M: 0 N: O: 1010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3 X: Y: Z: AB:
A: 56BFA282358C6F94C1F7EB06CA41C5DDD38EB3 B: 알루미늄합금판 C: 알루미늄합금판, A1100, 2.0mm D: kg E: 0 F: G: 8450 H: 81 I: 8770 J: 48 K: 0 L: M: 0 N: O: 845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4 X: Y: Z: AB:
A: 56BFA282358C6F94C1F782B6BAD3A37B5BD541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C: 도장용융아연도강판, 실리콘(양면), 0.50mm D: kg E: 0 F: G: 1805 H: 67 I: 1877.53 J: 29 K: 0 L: M: 0 N: O: 1805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5 X: Y: Z: AB:
A: 56BFA282358D729C2E73B0B616797604142B80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6 X: 별도 Y: Z: AB:
A: 56BFA282358D729C2E73B0B616797604142B82 B: 시멘트 C: 시멘트, 분공장도 D: kg E: 0 F: G: 0 H: 102 I: 0 J: 62 K: 0 L: M: 188.62 N: 4분기단가 O: 188.62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7 X: Y: Z: AB:
A: 56BFA282358D729CCEA6910669F800027475F2 B: 용접철망 C: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50*150 D: M2 E: 0 F: G: 2170 H: 99 I: 2101 J: 58 K: 0 L: M: 0 N: O: 2101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8 X: Y: Z: AB:
A: 56BFA282358F209A665F72861C82C61347B1D6 B: 미장벽돌 C: 미장벽돌, 190*90*57mm, 견출1종 - 별도 - D: 매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29 X: 별도 Y: Z: AB:
A: 56BFA2823588F395803729961FB7DB1195569B B: 우레탄폼 C: 주입용 D: M3 E: 0 F: 26-07 G: 0 H: I: 0 J: K: 330000 L: 652 M: 0 N: O: 330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30 X: Y: Z: AB:
A: 56BFA28235899992A565F466A3643FC9A10451 B: 준불연샌드위치패널 C: 징크, 외벽,지붕공용 100mm D: M2 E: 0 F: G: 0 H: I: 0 J: K: 55600 L: 514 M: 0 N: O: 556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31 X: Y: Z: AB:
A: 56BFA28235899992A565F466A3643FC9A10452 B: 준불연샌드위치패널 C: 내벽, 100mm D: M2 E: 0 F: G: 0 H: I: 0 J: K: 50400 L: 514 M: 0 N: O: 504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32 X: Y: Z: AB:
A: 56BFA282358ABE91B32C2466600AC10C290263 B: 인테리어필름 C: 방염, 시공비포함 D: M2 E: 0 F: G: 0 H: I: 0 J: K: 32000 L: 685 M: 0 N: O: 32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33 X: Y: Z: AB:
A: 56BFA282358ABE91B32CE746D4C010E82CF2A4 B: 석고보드 C: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D: M2 E: 3101 F: G: 3101.85 H: 671 I: 3238.88 J: 408 K: 0 L: M: 0 N: O: 3101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34 X: Y: Z: AB:
A: 56BFA282358ABE9187E022468DACF2491027FF B: 내진경량철골천정틀 설치 C: M-BAR 간격 천정재 시공비포함 D: M2 E: 0 F: G: 0 H: I: 0 J: K: 28000 L: 691 M: 0 N: O: 28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35 X: 시공도 Y: Z: AB:
A: 56BFA282358ABE9187E022468C8FD602A95D55 B: 불연천장재 C: 불연천장재, 석고텍스, 9.5mm D: M2 E: 0 F: G: 0 H: I: 0 J: K: 5700 L: 674 M: 0 N: O: 57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36 X: Y: Z: AB:
A: 56BFA282358ABE9187E04D6683D13336E0E59B B: 경량철골천장틀 C: 경량철골천장틀, 몰딩(알루미늄), W형, 15*15*15*15*1.0mm D: M E: 0 F: G: 0 H: I: 0 J: K: 2480 L: 505 M: 0 N: O: 248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37 X: Y: Z: AB:
A: 56BFA282358ABE9187E04D6683D13331650342 B: 리페어바 C: STS316, ø7 x 3T D: m E: 0 F: G: 0 H: I: 0 J: K: 12000 L: 265 M: 0 N: O: 12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38 X: Y: Z: AB:
A: 56BFA282358ABE9187E04D6683D13331650343 B: 타이픽스 C: STS316, ø8.5 x 350 D: 개 E: 0 F: G: 0 H: I: 0 J: K: 6150 L: 265 M: 0 N: O: 615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39 X: Y: Z: AB:
A: 56BFA282358ABE9187E04D6683D13331650344 B: 리페어 앵커 C: SWCH10A, ø10 x 250 D: 개 E: 0 F: G: 0 H: I: 0 J: K: 5000 L: 265 M: 0 N: O: 5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40 X: Y: Z: AB:
A: 56BFA282358ABE9187E04D6683D13331650345 B: 줄눈 전용 커팅날 C: 8〃x 3.2 D: 개 E: 0 F: G: 0 H: I: 0 J: K: 68000 L: 265 M: 0 N: O: 68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41 X: Y: Z: AB:
A: 56BFA282358ABE9187E04D6683D13331650346 B: 동시줄눈(고강도) 몰탈 [균열보수] C: 40㎏/포, 회색 D: kg E: 0 F: G: 0 H: I: 0 J: K: 225 L: 265 M: 0 N: O: 225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42 X: Y: Z: AB:
A: 56BFA282358ABE9187E04D6683D133316502B8 B: 벽 돌 철 거 날 C: 커터날 D: 개 E: 0 F: G: 0 H: I: 0 J: K: 81600 L: 265 M: 0 N: O: 816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43 X: Y: Z: AB:
A: 56BFA282358ABE9187E04D6683D133316502BB B: 미장벽돌 [균열보수] C: 190×90×57 D: 매 E: 0 F: G: 0 H: I: 0 J: K: 520 L: 265 M: 0 N: O: 52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44 X: Y: Z: AB:
A: 56BFA282358ABE9187E04D6683D13331650196 B: 원형샌딩휠 C: 4", 건재상 D: 개 E: 0 F: G: 0 H: I: 0 J: K: 5200 L: M: 0 N: O: 52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45 X: Y: Z: AB:
A: 56BFA282358ABE9187E04D6683D13331650195 B: 샌딩페이퍼 C: 건재상 D: 개 E: 0 F: G: 0 H: I: 0 J: K: 990 L: M: 0 N: O: 99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46 X: Y: Z: AB:
A: 56BFA282358ABE9187E04D6683D13331650194 B: 동시줄눈몰탈 C: 건재상 D: 포 E: 0 F: G: 0 H: I: 0 J: K: 6818 L: M: 0 N: O: 6818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47 X: Y: Z: AB:
A: 56BFA282358ABE9187E04D6683D1333165019B B: 리페어브라켓 C: 230x150x100, 6T, 포스맥 D: 개 E: 0 F: G: 0 H: I: 0 J: K: 41850 L: 265 M: 0 N: O: 4185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48 X: Y: Z: AB:
A: 56BFA282358ABE9187E04D6683D1333165019A B: 구조용앵글 C: 80x40x1000, 6T, 포스맥 D: 개 E: 0 F: G: 0 H: I: 0 J: K: 40500 L: 265 M: 0 N: O: 405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49 X: Y: Z: AB:
A: 56BFA282358ABE9187E04D6683D1333165008C B: 브라켓 앙카 C: M16, 건재상 D: 개 E: 0 F: G: 0 H: I: 0 J: K: 800 L: M: 0 N: O: 8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50 X: Y: Z: AB:
A: 56BFA282358ABE9187E04D6683D13331650616 B: 미장벽돌 [구멍메꿈] C: 190×90×57 D: 매 E: 0 F: G: 0 H: I: 0 J: K: 1200 L: 265 M: 0 N: O: 12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51 X: Y: Z: AB:
A: 56BFA282358ABE9187E04D6683D13331650617 B: 흡진기 C: D: 개 E: 0 F: G: 0 H: I: 0 J: K: 680 L: M: 0 N: O: 68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52 X: Y: Z: AB:
A: 56BFA282358ABE91904CC4E6E1A79A1227BBC6 B: 비닐타일 C: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D: M2 E: 0 F: G: 19000 H: 712 I: 0 J: K: 0 L: M: 0 N: O: 19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53 X: Y: Z: AB:
A: 56BFA282358B4799877DDAA6541C531F359507 B: 알루미늄창호 C: 단열고정창 150*60mm 불소수지2회 설치비포함 D: M2 E: 0 F: G: 0 H: I: 0 J: K: 254000 L: 556 M: 0 N: O: 254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54 X: 시공도 Y: Z: AB:
A: 56BFA282358B4799877DDAA6541C531F359506 B: 알루미늄창호 C: 단열미서기단창 150mm 불소수지2회 설치비포함 D: M2 E: 0 F: G: 0 H: I: 0 J: K: 251000 L: 556 M: 0 N: O: 251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55 X: 시공도 Y: Z: AB:
A: 56BFA282358B4799877D8246FC80227894F2FB B: 철재일반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C: 150*45*1.6T, 0.9*2.1, 편개 D: M2 E: 17860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1786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56 X: Y: Z: AB:
A: 56BFA282358B479987632866319D314AD7A0B4 B: 도어클로저 C: 고급형, 80∼120kg D: 조 E: 83000 F: G: 83000 H: 656 I: 0 J: K: 0 L: M: 0 N: O: 83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57 X: Y: Z: AB:
A: 56BFA282358B4799A2CEFEC6EAEEB0BAE3E3D2 B: 로이복층유리(MZT152) C: 투명, 24mm (5반강화 + 14아르곤(단열) + 5투명) D: M2 E: 0 F: G: 0 H: I: 0 J: K: 88800 L: 585 M: 0 N: O: 888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58 X: Y: Z: AB:
A: 56BFA28235853C901888B6562A19520D1DC85C B: 강관비계 C: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D: M E: 3929 F: G: 3950 H: 167 I: 0 J: K: 0 L: M: 0 N: O: 3929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59 X: Y: Z: AB:
A: 56BFA28235853C901888B6562A19520D1C2844 B: 강관비계 부속철물 C: 이음철물, 연결핀 D: 개 E: 0 F: G: 1400 H: 167 I: 2000 J: 82 K: 0 L: M: 0 N: O: 14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60 X: Y: Z: AB:
A: 56BFA28235853C901888B6562A19520D1C2843 B: 강관비계 부속철물 C: 클램프 고정, 자동 D: 개 E: 0 F: G: 1590 H: 167 I: 2300 J: 82 K: 0 L: M: 0 N: O: 159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61 X: Y: Z: AB:
A: 56BFA28235853C902AE8EDC63A1A73E7BDAEF6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E: 27739 F: G: 0 H: I: 0 J: K: 0 L: M: 0 N: O: 27739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62 X: Y: Z: AB:
A: 56BFA28235853C902AE8EDC63A1A73E7BDAEF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E: 9246 F: G: 10000 H: 167 I: 0 J: K: 0 L: M: 0 N: O: 9246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63 X: Y: Z: AB:
A: 56BFA28235853C902AE8EDC63A1A73E7BDA13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0 F: G: 9500 H: 167 I: 0 J: K: 0 L: M: 0 N: O: 95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64 X: Y: Z: AB:
A: 56BFA28235853C902AE8EDC63A1A73E7BDA13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0 F: G: 11000 H: 167 I: 0 J: K: 0 L: M: 0 N: O: 11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65 X: Y: Z: AB:
A: 56BFA28235853C902AE8EDC63A1A73E7BDA14B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0 F: 26-03 G: 0 H: I: 0 J: K: 0 L: M: 2200 N: 적산자료 O: 22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66 X: Y: Z: AB:
A: 56BFA28235853C902AE8EDC63A1A73E7BDA14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E: 0 F: 26-03 G: 8000 H: 166 I: 0 J: K: 0 L: M: 0 N: O: 8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67 X: Y: Z: AB:
A: 56BFA28235853C902AE8EDC63A1A73E7BDA14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E: 0 F: 26-03 G: 6000 H: 166 I: 0 J: K: 0 L: M: 0 N: O: 6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68 X: Y: Z: AB:
A: 56BFA28235853C902AE8EDC63A1A73E7BDA14E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E: 0 F: 26-03 G: 25400 H: 166 I: 30300 J: 82 K: 0 L: M: 0 N: O: 254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69 X: Y: Z: AB:
A: 56BFA28235853C902AE8EDC63A1956C10E8F34 B: 메쉬휀스 C: HM-2000,H2000*W2000 설치비포함 D: 경간 E: 0 F: G: 312335 H: 520 I: 0 J: K: 0 L: M: 0 N: O: 312335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70 X: Y: Z: AB:
A: 56BFA28235853C902AE8EDC6386E4BA382CDBF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0*1829 D: 장 E: 0 F: 26-03 G: 0 H: I: 0 J: K: 19800 L: 107 M: 0 N: O: 198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71 X: Y: Z: AB:
A: 56BFA28235853C902AE8A61612A99DB0D72E1F B: 조립식 가설울타리 부재 C: EGI철판, 550*2400 D: 매 E: 16583 F: G: 11280 H: 519 I: 0 J: K: 0 L: M: 0 N: O: 1128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72 X: Y: Z: AB:
A: 56BFA28235853C902AE8A61612A99DB0D72AA2 B: 조립식 가설울타리 부재 C: 볼트/넛트 D: 개 E: 0 F: G: 350 H: 167 I: 0 J: K: 0 L: M: 0 N: O: 35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73 X: Y: Z: AB:
A: 56BFA282053B229496A640E66FE9297785402B B: 컨테이너하우스 C: 컨테이너하우스, 사무실용, 3.0*6.0*2.6m D: 개 E: 3204160 F: G: 3400000 H: 749 I: 0 J: K: 0 L: M: 0 N: O: 320416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74 X: Y: Z: AB:
A: 56BFB2A285EEE1922DC87726230D7668C6CB35 B: 피벗힌지 C: 100kg이하, SUS D: 조 E: 0 F: G: 0 H: I: 0 J: K: 25000 L: 572 M: 0 N: O: 25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75 X: Y: Z: AB:
A: 56BFB2A285EEE192E8DACF5600AE2A9C9F2DE0 B: 도어핸들 C: 원통형 D: 조 E: 0 F: G: 0 H: I: 0 J: K: 15000 L: 576 M: 0 N: O: 15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76 X: Y: Z: AB:
A: 56BFB2A2B5BC389E4ECD219655125BE2B04A38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일반목공용 D: kg E: 206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206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77 X: Y: Z: AB:
A: 56BFB2A2B5BC389E4ECD219655125BE2B04BD7 B: 초산비닐계접착제 C: 초산비닐계접착제, 비닐타일용 D: kg E: 2496 F: G: 0 H: I: 0 J: K: 0 L: M: 0 N: O: 2496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78 X: Y: Z: AB:
A: 56BFB2A2B5BDC1925FFC26167E0BC71A9829CE B: 수성 페인트 C: 친환경(숲으로 KS1급),내부 18L D: L E: 0 F: 26-05 G: 5583.33 H: 619 I: 5583.33 J: 468 K: 5583.33 L: 589 M: 0 N: O: 5583.33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79 X: Y: Z: AB:
A: 56BFB2A2B5BDC1925F6E0B56983D7A368A69E0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D: L E: 11211 F: G: 10000 H: 614 I: 0 J: K: 0 L: M: 0 N: O: 10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80 X: Y: Z: AB:
A: 56BFB2A2B5BDC1927ADB8396E51A2E64563038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E: 10371 F: G: 18518.51 H: 607 I: 0 J: K: 0 L: M: 0 N: O: 10371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81 X: Y: Z: AB:
A: 56BFB2A2B5BDC1927ADB8396E51A2E6456376E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방균용 D: L E: 13962 F: G: 18518.51 H: 607 I: 0 J: K: 0 L: M: 0 N: O: 13962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82 X: Y: Z: AB:
A: 56BFB2A2B5BDC1928B3848D6D9F7D53F57FF3C B: 시너 C: 시너, KSM6060, 2종 D: L E: 0 F: G: 3583.33 H: 614 I: 4666.66 J: 466 K: 0 L: M: 0 N: O: 3583.33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83 X: Y: Z: AB:
A: 519AE2B275B1EB940FBD1EF6E69BB0 B: 바탕만들기 C: 석고보드면, 줄퍼티 D: ㎡ E: 1521 F: G: 0 H: I: 0 J: K: 0 L: M: 0 N: O: 1521 P: 7247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84 X: Y: 2 Z: AB:
A: 51D4B28225A505948256C006EBE59A1BDD74FE B: 상하수도요금 C: D: M3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1605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85 X: Y: Z: AB:
A: 51D4B28225A505948256C006EBE59A1BDD74F9 B: 일반경비 C: 전력 D: kwh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1603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86 X: Y: Z: AB:
A: 51D4B28225A505948256C016F5AB315417A563 B: 폐콘크리트 C: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4분기단가 O: 0 P: 0 Q: 0 R: 0 S: 0 T: 0 U: 31142 V: 31142 W: 자재 87 X: Y: C Z: AB:
A: 51D4B28225A505948256C016F5AB315417A561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4분기단가 O: 0 P: 0 Q: 0 R: 0 S: 0 T: 0 U: 49571 V: 49571 W: 자재 88 X: Y: C Z: AB:
A: 51D4B28225A505948256C016F5AB3154111FCB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제외한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건설폐기물 중량 5% 이하 혼합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4분기단가 O: 0 P: 0 Q: 0 R: 0 S: 0 T: 0 U: 192887 V: 192887 W: 자재 89 X: Y: C Z: AB:
A: 51D4B28225A505948256C016F5AA2B09C1C64D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4분기단가 O: 0 P: 0 Q: 0 R: 0 S: 0 T: 0 U: 2961 V: 2961 W: 자재 90 X: Y: C Z: AB:
A: 51D4B28225A505948256C016F5AA2B09C1C64E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4분기단가 O: 0 P: 0 Q: 0 R: 0 S: 0 T: 0 U: 5084 V: 5084 W: 자재 91 X: Y: C Z: AB:
A: 51D4B28225A505948256C016F5AA2B09C1C753 B: 건설폐재류 운반비 C: 24톤 덤프트럭, 30km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4분기단가 O: 0 P: 0 Q: 0 R: 0 S: 0 T: 0 U: 16450 V: 16450 W: 자재 92 X: Y: C Z: AB:
A: 51D4B28225A505948256C016F5AA2B09C1C2D0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24톤 암롤트럭, 30km D: TON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4분기단가 O: 0 P: 0 Q: 0 R: 0 S: 0 T: 0 U: 61880 V: 61880 W: 자재 93 X: Y: C Z: AB:
A: 5146F272E51C6B937530A126D3F097E3C56A9A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172698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 X: Y: B Z: AB:
A: 5146F272E51C6B937530A126D3F097E3C56A9B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28717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2 X: Y: B Z: AB:
A: 5146F272E51C6B937530A126D3F097E3C56A9E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84440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3 X: Y: B Z: AB:
A: 5146F272E51C6B937530A126D3F097E3C56A91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43870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4 X: Y: B Z: AB:
A: 5146F272E51C6B937530A126D3F097E3C56BBD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86330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5 X: Y: B Z: AB:
A: 5146F272E51C6B937530A126D3F097E3C56BBC B: 콘크리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76285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6 X: Y: B Z: AB:
A: 5146F272E51C6B937530A126D3F097E3C568EA B: 조적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73229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7 X: Y: B Z: AB:
A: 5146F272E51C6B937530A126D3F097E3C568EF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48547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8 X: Y: B Z: AB:
A: 5146F272E51C6B937530A126D3F097E3C568EE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58602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9 X: Y: B Z: AB:
A: 5146F272E51C6B937530A126D3F097E3C568ED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33163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0 X: Y: B Z: AB:
A: 5146F272E51C6B937530A126D3F097E3C568EC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79102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1 X: Y: B Z: AB:
A: 5146F272E51C6B937530A126D3F097E3C568E2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68225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2 X: Y: B Z: AB:
A: 5146F272E51C6B937530A126D3F097E3C569F1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58904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3 X: Y: B Z: AB:
A: 5146F272E51C6B937530A126D3F097E3C569F5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12390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4 X: Y: B Z: AB:
A: 5146F272E51C6B937530A126D3F097E3C569F7 B: 지붕잇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35540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5 X: Y: B Z: AB:
A: 5146F272E51C6B937530A126D3F097E3C56E7B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83323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6 X: Y: B Z: AB:
A: 5146F272E51C6B937530A126D3F097E3C56E7A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40042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7 X: Y: B Z: AB:
A: 5146F272E51C6B937530A126D3F097E3C56F1A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175703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8 X: Y: B Z: AB:
A: 5146F272E51C6B937530A126D3F097E3C56C4E B: 특급품질관리원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00971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19 X: Y: B Z: AB:
A: 5146F272E51C6B937530A126D3F097E3C56C4F B: 고급품질관리원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199200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20 X: Y: B Z: AB:
A: 5146F272E51C6B937530A126D3F097E3C56D6C B: 중급품질관리원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179012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21 X: Y: B Z: AB:
A: 5146F272E51C6B937530A126D3F097E3C56D6D B: 초급품질관리원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150049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22 X: Y: B Z: AB:
A: 5146F272E51C6B937530E8D6FB632225E46A10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212439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23 X: Y: B Z: AB:
A: 5146F272E51C6B937530E8D6FB632225E46971 B: 초급품질관리기술인 C: 기타 직종 D: 인 E: 0 F: G: 0 H: I: 0 J: K: 0 L: M: 0 N: O: 0 P: 167631 Q: 0 R: 0 S: 0 T: 0 U: 0 V: 0 W: 노임 24 X: Y: B Z: AB:
A: 502642827592B590081AB526220766C34D802A B: 보일러실 철거 C: 전기온수기 440L + 심야전기 보일러 2700L D: EA E: 0 F: G: 0 H: I: 0 J: K: 0 L: M: 1100000 N: O: 110000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자재 94 X: 견적서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A: 7 B: 품 질 관 리 비 C:
A: 8 B: 환 경 보 전 비 C:
A: 9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공고문(안).pdf =====
청렴은 안성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 고 번 호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4호
공
사
명 : 비룡초외1교(안성여중)치장벽돌 및 샌드위치
패널 개선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1. 2.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이 안내서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전화번호 : 031-678-5266)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기도 안성시 명륜길 82
(http://www.goean.kr/)
Tel.(031)678-5266 Fax.(031)675-0177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홈페이지 알림마당/안성교육재정공개-입찰자료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
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 최신규정을 적용합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칙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 2 -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4호
다음과 같이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0. 27.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oean.kr/)→ 민원/신고→
사이버신고센터→ 클린신고」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031-820-0999) 및 경기
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익제보센
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4호
1.2.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개요
공 사 명
공사기간
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비룡초외1교(안
2026. 10. 27.
2026. 11. 2.
금208,862,000원
14:00
착공일로부터
11:00
돌및
~
(추정가격: 189,874,546원+
60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2026. 11. 2.
샌드위치패널
부가가치세: 18,987,454원)
행정과 집행관PC
10:00
개선공사
성여중)치장벽
1.3. 수요기관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1.4. 공 사 명 : 비룡초외1교(안성여중)치장벽돌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 3 -
1.5. 공사구분 : 종합공사
1.6. 공사유형 : 유지보수
1.7. 공사현장 : 경기도 안성시 비룡초, 안성여중
1.8.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1.9.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1.10. 공사금액 :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08,862,000 208,862,000 189,874,546 18,987,454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11.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종합공사)
업 종
기초금액(원) 비 율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208,862,000 1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제외대상 공사입니다.
2.2.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공사입니다.
2.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2.4. 이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5. 경기도 안성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2.7.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8.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10.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
- 4 -
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의 3.595%) (직접노무비의 4.75%) (국민건강보험료의 13.14%) (직접노무비의 2.3%)
1,980,03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16,175원
안전관리비
3,462,710원
260,176원
품질관리비
0원 750,046원
1,266,779원
합계
10,335,917원
2.1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2.「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2.1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
후 정산합니다.
2.1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
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
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보
유(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안성시에 둔 자이어야 하
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 5 -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2.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는 4.3.과 같습니다.
4.3.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팀
공사담당(☎031-678-5284) - 6 -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5.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5.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
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1.1.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7. 14:00 ~ 2026. 11. 2. 10:00
- 7 -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7.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
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5.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
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8.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 8 -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11. 2.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집행관PC
9.3.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개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으로
결정합니다.
9.5.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
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
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
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6.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7.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9.8.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시스템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 집니다.
9.9.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9.10.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
- 9 -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10.1.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3-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
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1.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
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
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
급 확인제)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
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1.3. 노무비 구분관리제외(도급금액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
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
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
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
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액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4.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
출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0 -
12.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
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3.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
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14.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
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야 합니다.
14.2.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
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4.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
- 11 -
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
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4.4.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
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4.5.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15.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6.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6.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17.1. 담당자
17.1.1. 전자입찰 이용,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17.1.2.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계약담당(☎031-678-5266)
17.1.3.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행정과 공사담당(☎ 031-678-5283)
17.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7.3.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
- 12 -
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18.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8.2. 견적에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8.4.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성시 업체 우선 )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8.4.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8.4.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8.5.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전기료 및 수도료)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별도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 시 학교
에 대금을 지급한다.
※ 징수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징수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재무관
- 13 -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4 - 【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 제 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 제 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5 -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6 -
【 붙임4】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7 -
===== 시방서(비룡초, 안성여중).hwpx =====
비룡초 외 1교(안성여중) 치장벽돌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시방서
시방서
(사업명: 비룡초 외 1교(안성여중) 치장벽돌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2026. 10.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목
차
제1장
공 사 개 요
3
제2장
총
칙
4
제3장
가 설 공 사
13
제4장
철 골 공 사
15
제5장
샌드위치판넬 공사
22
제6장
창 호 공 사
25
제7장
유 리 공 사
28
제8장
금 속 공 사
30
제9장
해 체 공 사
33
제10장 치 장 벽 돌 보 강 공 사
44
제11장 화 재 감 시 자 배 치
55
제12장 안 전 보 건
63
제 1 장
공 사 개 요
1. 1 공 사 명 : 비룡초 외 1교(안성여중) 치장벽돌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
1. 2. 1 비룡초 대지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536-2
나)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1. 2. 2 안성여중 대지개요
가)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봉남동 360외 9필지
나) 도시계획 : 제1종일반주거지역
1. 3 공사개요
구 분
비룡초
안성여중
비 고
사 업 개 요
치장벽돌 및 샌드위치패널 안전개선사업
교사1동
교사2동
다용도실
프로젝트실
규
모
지하1층, 지상5층
지상4층
지상1층
지상1층
도면참조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조
공 사 내 용
치장벽돌 보수·보강
샌드위치패널 개선
철거
제 2 장
총
칙
2. 1 적 용 범 위
가) 본 시방서는 비룡초 외 1교 (안성여중) 치장벽돌 및 샌드위치패널 개선공사에 관한 일반, 특기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체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및 다음의 관련법규에 따른다.
* 건축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 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 에 관한 규칙
* 서울시 건축조례 및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건축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주차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소방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건설 기술관리법 * 전력 기술법
* 건설산업 기본법
나) 표준 시방서중 공사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다.
2. 2 담당원과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 라 함은 건축주 가 지정한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 관리 ·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 이라함 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나) 담당원은 공사 감리자 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3 시공자와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2. 4 감리자와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건축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2조 동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주가 지정한 자로서 자기 책임하에 (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감리 보조원” 이라함 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 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각 단계마다 시공계획 자료 를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후 다음 단계의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감리자의 현장출입 및 기타 감리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협조 하여야 한다.
2. 5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 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담당원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6 이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 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 하여야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 되었다고 할지라도, 설계자와 협의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 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hp:fwSpace/>못한<hp:fwSpace/>특별한사정이<hp:fwSpace/>생겨,<hp:fwSpace/>설계도서에 보인조건을<hp:fwSpace/>만족<hp:fwSpace/>시킬<hp:fwSpace/>수<hp:fwSpace/>없는<hp:fwSpace/>경우
2. 7 설계도서 적용 순위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설계도서의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다.
가) 특기 시방서 (본 시방서)
나) 설계도
다)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2. 8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9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10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2. 11 공사현장 관리
가)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나)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설기술 관리법,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력기술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다)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 하도록 한다.
라)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3) 공사중 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한다.
마)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담당원 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바) 건물 등의 보양
(1)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2)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사) 발생재 등의 처치
(1) 지하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에 발생재 가운데 인도를 요하는 것은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 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 과 협의한다.
(3) 산업 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담당원 과 협의하여 처분한다.
아) 협력업자 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 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공사 수행에 협력하는 자) 및 작업원 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2. 12 품 질 관 리
가) 총 칙
시공자는 건설기술 관리법 제24조에 의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 및 감리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성과의 관리 활용
(1) 시공자는 품질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 를 작성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를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안전 점검
(1) 시공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실시할 것
(3) 감독관이나 감리자가 안전관리 상 필요하도록 인정하는<hp:fwSpace/>경우<hp:fwSpace/>시공자<hp:fwSpace/>부담으로<hp:fwSpace/>정기<hp:fwSpace/>안전점검을 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13 재
료
가) 일반사항
(1)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배합
제출하여 승배합 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는다.
(3)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하여,담당원 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4)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용어의 정의
재료시방 중 동등 품 이상이라 함은 본 설계도서 작성의 기준, 재료의 품질 및 성질, 단위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시한 설계기준 재료에 불과하다
(6) “이와 등등 품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재료,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 공기절감 이나 공기단축으로 인해 시방서에 명시된 기준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교표를 작성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7) 해체재료 및 발생자재
①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설계 내역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지급자재의 잔재, 기존 건출물 또는 공작물의 해체시 발생된 자재,물품 등의 관리처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시공자임의로 처분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는 변상조치 하여야한다.
(8) 재료의 반입
①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 에 대하여는 담당원
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나)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 재료일반시험
① 재료시험용 공시체 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도면 또는 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2.13.나)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 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 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지급재료
(1)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조건은 시방에 따른다.
(2)<hp:fwSpace/><hp:fwSpace/>지급재료는<hp:fwSpace/>담당원의<hp:fwSpace/>입회하에<hp:fwSpace/>검수하고,<hp:fwSpace/>시공자의<hp:fwSpace/>책임하에<hp:fwSpace/>적절한<hp:fwSpace/>보관을 한다.
(3)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4) 지급재료는<hp:fwSpace/>사용할<hp:fwSpace/>때<hp:fwSpace/>마다<hp:fwSpace/>사용개소,<hp:fwSpace/>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5)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뜻 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2. 14 시
공
가)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원척도·시공도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공정표
(1)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 한다.
다) 시공 계획서
(1)공사실시 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 에게 제출한다.
(2)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라) 원척도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시공도·견본 등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마)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작업원 의 취업,재료 의 반입,기후 등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담당원 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 과 협의한다.
바) 시공검사
(1)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2) 담당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① 특기가 있는 경우
② 담당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사) 시공의 입회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및 담당원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담당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 한다.
아)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1)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시방에 따른다.
(2)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시방에 따른다. 시방에 규정이 없을 때 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자)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 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차)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의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도서 에 의하는 외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조건을 분명히 한다.
2. 15 기
록
가) 기록
(1)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서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3) 담당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2)항에 따른다.
나) 공사사진
공사사진· 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시방에 따라 촬영하여 제출한다.
다)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시방에 따라 작성 정리 하여 아래와 같이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① 디스켓 (CAD 작성)
․․․․․․․․․․․․․
1부
② 백도(상기원도)
․․․․․․․․․․․․․ 각 3부
③ 시공 및 비디오 필름
․․․․․․․․․․․․․
2부
④ 준공사진촬영 및 기록 사진첩(원판,필름 포함) ․․ 2부
라) 종말청소 및 원상복구
(1) 종말청소 : 공사 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원상복구 : 공사시 공사지면, 기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복구한다.
2. 16 인 도
가) 인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 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 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발주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 하게 운용·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 완성보고서 및 인도서
(2)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3) 공구 인도서 및 공구함
(4) 특기시방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 (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5) 건축물 사용 설명서
(6) 담당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2. 17 특허권 사용
이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때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2. 18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시설물은 공사시공에 필요한 적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2. 19 소음방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윈치, 콤프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20 조사 및 시험
가) 공사지장물 조사
(1) 지상지장물의 조사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신호등, 카메라탑, 방향표시판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선 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등)을 작성하고 보안대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지 고압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전반경과 지상고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예방 설치를 시공해야 한다.
(2) 지하 매설물의 조사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상·하수도, 전선케이블(CABLE), 도시가스(GAS)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파기, 천공,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압 송수관 및 지중고압 전선에 대해서는 인력굴착으로 그위치 를 확인한후공사에 착수해야한다.
(3) 기타
시공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가스 (GAS)관, 고압송수관, 고압전선 등의 사고시 예상되는 2차재해 의규모,교통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시 비상 복구계획(교통차단,주민대피, 화기금지, 타관서와의 연결 및 협조)을 관계처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조사
제시한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에 미비점이 있거나, 시공상 필요하여 부분적인 조사가 요구될 시, 시공자는 관련조사를 실시, 그 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3 장
가 설 공 사
3.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1. 비계는 강관비계를 원칙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계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적당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2.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3. 재료 및 구조 기타 이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 안전관리 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3. 2 각종 양생
시공개소 중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 부터 방지하기 위해 아래표에 지정된 제품으로 철저히 보호한다.
보
호
면
보 호 재 료
비
고
콘크리트 바닥
가
마
니
신
품
바닥석재 물갈기, 바닥타일
톱
밥
육
송
철
재
목
재
육 송 각 재
3. 3 현장정리
공사만료일까지는 공사시공중 장내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몰탈, 벽돌 등)이 방치되어 이로 인하여 식재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 하여야 한다.
3. 4 부지내의 배수시설
우수 또는 지표로 양수된 지하수가 지하로 유입되거나 공사장내에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특히 장마기에 지하층 구체가 수압의 증대로 인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으로 원상복구 토록 한다.
3. 5 공사개요 표지판
주 진입로 담장에 1M x 1M 크기의 공사개요 를 작성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3. 6 소운반
소운반은 장외에서 사용위치 까지 소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 7 보호막
보호막은 도로변 및 인접건물 주위에 전체 설치한다.
3. 8 안전 교육
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 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2.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월 1회 갖는다.
3. 담당원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담당원 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3. 9 환경보호
1.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 으로 한다.
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 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 하도록 한다.
3.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 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
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 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 출입로에 설치한다.
3. 10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11 가설물 철거
1. 공사기간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3. 12 현장사무실
1. 현장사무소는 사무실을 지정한 장소에 가설하고 책상, 의자, 기타 감독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을 계약자 부담으로 비치하다.
제 4 장
철 골 공 사
4.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체공사 중 철골구조체의 가공제작, 세우기, 조립, 방청도장, 검사, 시험 등에 적용하며 모든도면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며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시공상세도 작성
시공자는 착수하기 전에 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철골제작 및 후속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시공도의 제출부수는 감독자가 요청한 부수에 따른다.
3) 원척도 작성 및 형판제작
시공상세도에 의해 원척도와 본뜨기, 형판 등을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철골제작 및 작업계획서
(1) 시공자는 철골제작 착수 7일 전에 제작공정표 , 시공계획서, 현장시공요령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공사별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5) 공사현황 보고 : 하도급자는 매일의 작업사항,각 인원의 투입사항, 기계공구 가동사항, 공사기록 및 특기사항, 공급자재 수불사항 등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공사 현황을 문서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6) 사진촬영기록 : 철골가공 사진촬영은 매 공정마다 기록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가공에 대한 사진촬영 기록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때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7) 발생품 처리 : 본공사 시행 중 소재중량(GROSS중량)과 가공성품중량(NET중량)의 차이는 건설표준품셈에 명시된 재료의 할증율을 초과할 수 없다.
8) 철골전체(도면에 표기가 없을 때)에는 방청페인트2회 / 조합페인트2회 이상 도장하여야한다.
9) 재료의 보관 및 정리 : 모든 재료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목을 깔고 규격별 재료별로 구분정리하여 오손 및 파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2 재
료
1) 일반사항
사용재료는 도면 및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 K.S규격품으로서 형상이 올바르고 유해한 흠이나 녹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2) 재료검사 및 시험
(1) K.S 규격품
규격품으로서 K.S 마크가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규격품 이외의 강재
규격품 이외의 재료를 주요 구조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K.S 및 JIS 규격에 의하여 인장시험 및 상온 굽힘시험을 시행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재료시험
가) 건설교통부령 “표준시방서”에 따른 각종 시험을 해야한다.
나) 재료시험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한다.
다) 강재의 시험편수는 단면이 다를 때마다 3개씩 또는 그 중량이 20ton 이 넘을 때는 20ton 마다 1개씩 더한다.
라) 고장력 볼트 : 고장력 볼트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고장력 볼트 접합에 준한다.
마) 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철골공사’에 준한다.
3) 재료의 보관 및 정리
재료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며 변형 및 오물, 유분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한다. 규격 또는 재질이 상이한 것은 기호 또는 색채로 구별하여 혼동이 없도록 주의하여 정리한다.
4. 3 시공도 및 현척도
1) 시공상세도
시공상세도의 승인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도에 따라 제작에 착수함을 윈칙으로 한다.
2) 시공상세도의 작성 요령
(1) 시공도는 도면크기나 축척 기입방법은 감독자의 요구에 따른다.
(2) 리벳과 볼트의 피치및전단 규준게이지및피치 등은 대한건축학회 규준에 따른다.
(3) 용접기호 : 용접기호의 기입기준은 KS B 0052에 따른다.
(4) 부재기호 : 부재기호는 2~5자 정도로 줄여서 설계도 ‘LIST’ 기호와 합치되도록 유의한다.
(5) 고장력 볼트의 이음 규준
설계도에 준하여 이음 규준도를 작성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기둥의 이음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5mm, 보 접합부의 이음은 5~10mm를 표준으로 한다.
(6) 용접 접합에서의 개선형장의 규준
설계도에 준하며 개선형장의 규준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변경과 정정 : 도면을 변경했을 때 변경개소에 적당한 기호를 붙이고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을 명기하여 변경전 도면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8) 기준도 : 건물의 기본 치수 (기둥, 보, 층고, 간격 등) 접합부위 기준 및 타공사와의 관계 등을 표시한다.
(9) 상세도 :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가셋 플레이트(GUSSET PLATE) 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한다.
(10) 현장 조립도 : 각 층별로 작성하여, 고저와 가새(BRACING) 등의 ‘MARK’를 기입한다.
3) 현
도
(1) 스틸 테이프 : 현도작업 착수 전에 현장 작업용과 현도 작업용 스틸 테이프를 5kg 인장력으로 인장 대조하여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도작업 : 승인된 공작도에 의하여 MARKING용의 형판 및 현도정규를 작성한다.
(3) 현도검사 : 현도작업이 완수된 기둥과 보 등에 대해서는 공작도에 의거하여 현판과 현도정규 등을 검사한다.
4. 4 가공제작
1) 재료교정 : 소재 및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은 교정한다. 강재의 교정은 로울러, 절곡기, 프레스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각 교정해야 하며 강재의 재질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2) 금긋기
(1) 금긋기에 앞서 소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하고, 강재의 변형부분은 교정을 한 후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고 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2) 형판(본뜨기판) 및 본뜨기로 파낸 면에는 반드시 센터라인 또는 접합 개소에 MARK를 한다.(형판에는 공사번호, 부재번호, 매수, 판 두께, 크기, 구멍, 절단면, 다듬질, 방위표시를 기입한다.)
(3) 절곡가공을 해야 하는 강판의 외면 및 SM 50 이상의 강재에는 줄, 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용접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완료 후에 접합 구멍의 금긋기를 한다.
(5) 주요한 부분의 금긋기를 실시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
3) 절
단
(1) 강재의 절단 치수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사상유곡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2) 절단은 기계가공, 자동 가스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3) 두께 9mm 미만의 재료는 전단에 의하여 절단할 수 있다.
(4) 절단선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을 때는 그라인딩하여 이들을 제거 수정한다.
4) 절곡(BENDING) 가공
(1) 절곡 가공은 휨 각도가 작고 휨 반경이 큰 경우 프레스에 의해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곡한다.
(2) 휨 각도가 큰 것 또는 형강 등은 800℃로 가열하여 가공한다.
(3) 재료의 인장측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PUNCH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5) 개선(ROOTS) 가공
용접면의 개선가공, 자동가스 가공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GAUGING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6) 절단 후의 소재교정
(1) 소재가공에 의해 생긴 변형(STRAIN)을 교정한다.
(2) 절단 후의 소재교정은 ROLL LEVELLER & PRESS에 의하여 평활하게 마감한다.
7) 구멍뚫기
(1)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 후 블라스트 처리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2) 구멍뚫기 9mm 이하는 PUNCHING MACHINE으로 하고, 그 이상은 드릴(DRILL)로 한다.
(3) 구멍뚫기 주변의 난잡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8) 마찰면 처리
고력 볼트에 의해 마찰되는 면의 밀 스케일, 스래그, 기름, 오물 등은 평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9) 수압면의 가공
기둥재와 BASE PLATE와의 접착면, MEATAL TOUCH에 의한 기둥 간의 접속부는 평활하게 처리하여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4. 5 용
접
1) 일반사항
(1)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2) 용접의 치수 및 형상은 승인된 시공도에 따르며, 용접에 의한 수축, 변형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 용접하는 강재의 용접면에 묻은 이물질은 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재료는 취급에 주의하여 탈락, 오손, 흡습, 심선 등의 발정 등이 없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4) 공장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온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용접 작업을 금지한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을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하지만 강설, 강우 등으로 강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기온이 0℃~15℃인 경우에는 용접부 10cm 이내의 모재를 36℃ 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5) 용접부의 간격이 좁거나 너무 넓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잘라내거나 철근 등을 넣어 용접해서는 안된다.
(6) 용접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은 전부 제거한 후 다시 용접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가
공 :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용접부 검사
(1) 검사는 과기처에 등록된 정부공인업체로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용접부의 내부결함공사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3) 주요구조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은 100% 실시하고, 그 외는 5% 이상 실시한다.
(4) 검사 후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6 녹막이 페인트 도장
1) 재료 : KSM 5311 - 종 녹막이 페인트 (공장도장 2회, 두께는 70μ±10)
2) 우천때나 강풍에 의해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 또는 습도 80% 이상인 경우, 강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3) 각 종별 경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해야 한다.
4) 녹막이 칠 보수 :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 녹막이 칠 손상부위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 공장 칠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5) 검사 및 보수 : 검사는 육안검사 및 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함부위는 보수한다.
4. 7 제품검사 및 발송
1) 최종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제작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은 발송부재에 대한 송장 및 검사성적표를 첨부해서 운반한다.
2) 운반 및 상하차 도중에 변형이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반입검사는 이 검사성적표에 대한 서류검사 및 육안검사로 하며, 철골의 단부 및 기둥과 보의 연결부 등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어야 한다.
4. 8 철골 세우기 및 조립
1) 일반사항
(1) 강우, 강설, 강풍때 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철골 부재 작업때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된다.
(3) 철골 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 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시공
(1) 앵커 볼트 설치
도면을 확인하여 락 앵커 및 기타 구조물과의 간섭, 레벨을 확인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에 그라우팅 처리가 가능하도록(도면에 표기가 없을 경우에는 50mm) 고정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부에 임시 고정용 베이스 플레이트 의 본판을 제작 고정하여 각 볼트를 정위치에 설치한다.
(2) 기준선 먹메김 및 기준점의 설치
철골을 세우기 전 각 기둥의 위치와 간격 등을 확인하여 먹메김을 실시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레벨을 확인하고, 수직과 수평 레벨을 건물의 주요 위치에 표시한다.
(3) 세우기 장비 : 설치장비는 건물의 규모,형상,대지,현장공정 등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4) 철골 세우기
가) 철골 세우기 중 예상되는 외력(풍압, 하중 등)에 대해 충분한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 가대 및 가설 브레싱을 설치해야 한다.
나) 가조립 상태에서는 기둥 2절 이상을 세우지 않는다.
다) 기둥의 세우기에 따라 가 볼트를 체결(본 볼트의 30% 이상 또는 2본 이상)한 다음 수평과 수직을 확인한 후 본 볼트를 체결한다.
(5) 세우기가 끝나면 검사를 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무수축 모르터를 사용하여 그라우팅 처리한다.
(6) 철골 강재와 철근 콘크리트 옹벽의 접합부는 도면에 따른다.
(7) 철골 세우기의 오차 및 정밀도 :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9 고력볼트접합
1) 고력 볼트 접합
(1) 고력 볼트 현장조임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시공요령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시방서에서 고장력 볼트라 함은 KS D 1010-72(또는 JIS B 1186-1972)에 규정된 볼트, 너트, 와셔의 SET로 한다.
(3) 마찰 접합면에는 도료나 유류 등 마찰 접합에 지상이 있는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된다.
(4)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5) 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고장력 볼트의 시험 및 취급
(1) 고장력 볼트의 제품시험은 KS B 1010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제품시험 중 감독자의 입회는 원칙적으로 볼트 완성품과 최대 하중시험및토르크 계수치 시험으로 한다.
(2) 제품의 운반과 적재 기타의 취급에 있어서는 나사의 산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 등의 부착을 방지하며, 녹막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한다.
(3) 접
합
가) 접합재는 그 접촉면이 밀착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일그러짐과 비틀림, 휨은 적절한 방법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주변은 절삭남김, 전단남김 등을 제거하고 MILL SCALE의 제거때에 모재를 파먹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접합 부재간에 10mm를 넘는 여백이 있을 때는 FILLER BOARD를 삽입한다. 이때 FILLER판의 마찰면은 충분한 마찰계수를 유지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4) 고장력 볼트의 조임 및 검사
가) 볼트의 조임은 표준시방서에서 지시하는 방식으로 검사한다.
나) 접합부의 볼트 조임누락과 교정 길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수검사를 행한다.
다) 조임 볼트에 대하여는 TORQUE WRENCH로서 볼트 군마다 그 볼트 수의 10% 이상 또는 1본 이상에 대한 조임결과가 양호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그 후의 검사수를 5% 이상 또는 1본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
제 5 장
샌드위치판넬 공사
5. 1 일반사항
1) 판넬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판넬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4) 칼라쉬트는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5)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판넬 표면의 흠집은 터치엎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6) 자재 업체는 시방서 및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7) 판넬 색상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 할 것
5. 2 판넬 시공
1) 지붕 패널의 길이는 운반 수단과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2) 지붕 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중도리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의 구조 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 패널과 PURLIN과의 체결은 아연도3t강판*18mm*70mm 직사각형 평와샤에 SELF DRILLING SCREW(ø6)를 개소당 2개 복식으로 1,000㎜ 간격으로 체결하여 내풍압에 안전하도록 한다.
4) 골겹침은 패널의 기밀을 유지하며 열손실 및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1면에 P.V.C TAPE(20 × 3.2)를 겹침 부위에 끼워서 시공한다.
5) 길이 겹침은 반드시 PURLIN 위에서 하여야 하며 겁침되는 부분의 PURLIN은 설계도면에 의거 적절한 방법으로 보강하여 길이 겹침 되는 곳의 PURLIN은 필히 상부가 100MM이상이 되도록 한다(판넬 겹침 길이는 300MM를 표준으로 한다).
6) 골겹침 시 패널 연결 부위에 SELF DRILLING SCREW로 체결하며 그위에 BOLTLESS CAP을 끼워 기밀시공하며 패널 외부에 볼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7) 비계공사가 별도공사(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로 되어 있으므로 작업 시작전 작업 상황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도면에 표기된 자재 이상을 사용하여야하며 시험성적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3 홈통 및 구배
홈통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며 현장 여건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치해야한다. 지붕판넬은 BRACKET으로 약 5~15%정도의 구배를 고려하여 시공 할 것
5. 4 FLASHING 시공
1) 재 질 : 패널공사의 후레싱 재료는 외부 패널의 외부판, 내부는 패널의 내부판과 동일한 재질의 코팅으로 한다.
2) 두 께 : 후레싱에 사용되는 착색 아연도 강판의 두께는 외부를 0.5MM를 표준으로 하며 두께 변경에 대해서는 계약시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6 장
창 호 공 사
6.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행거도어, 폴딩도어, 특수문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 착수 15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4)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6)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9)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행거도어, 폴딩도어,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 불연단열재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11)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12) 내풍압 셔터는 시험성적서, 시공도면 제품사양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재질 및 성능은 건축법 및 한국공업규격 AL창호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slat와 guide rail등 주요부품은 최대 풍압 45m/sec에 견딜수 있는 구조적 강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설치용 anchor bolt류는 내부 식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고, 내측의 cover plate등 부자재를 철골 등에 고정 시킬 경우에는 용접이나 볼트를 사용한다.
6. 2 철제창호
1) 철제 창호용 모든 강판은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한다.
2)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5mm 이상, 문틀은 1.6mm 이상을 사용한다.
3)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서 2.3mm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4) 방청 페인트는 KS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M 5312-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무광을 사용한다.
5)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6)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등 손상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7)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8)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모르터 주입기를 사용하여 모르터를 충진시켜 주어야 하며, 틈이 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4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충진하여야 한다.
9) 방청 페인트의 도장은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마무리 도장은 지정 페인트, 지정색 2회 도장으로 본 시방서의 도장시방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10) 정첩 및 손잡이 부분은 THK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보강해야 한다.
11) 문틀이 벽체등과 접합된 부분은 문틀전용 AL비드를 설치하고, 코킹 실란트로 충진되야 한다.
12)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13) 철문의 고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3 창틀, 문틀의 모르터 사춤 및 코킹
1) 모르터 사춤
(1) 창틀 및 문틀 설치 후 수직과 수평 및 변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문틀과 구조체와의 사이 공간을 1:3 시멘트 모르터로 모르터주입기를 사용하여 밀실하게 충진시킨다.
(2) 충진해야 하는 공간이 5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해야 한다.
2) 문틀용 비드 설치
모르터 충진 후 틀 주위에 문틀용 비드를 설치해야 하며, 외부와 접한 곳에는 AL제 또는 스테인리스제 비드를 설치해야 한다.
3) 창틀, 문틀 주위의 코킹
창틀, 문틀의 주위에는 마감공사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실리콘계 지정색 실란트로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6. 4 창호철물
1) 보양 : 창호설치가 완료된 후 타공사에 의해 변형, 변색, 오염 등이 없도록 적절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 부실로 인해 파손된 창호는 즉시 반출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 청소 : 창호설치 및 유리 끼우기 완료 후 시멘트 모르터나 먼지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 창호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약품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5 운반, 저장
1)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2) 운반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중에 부품에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 쌓기는 피한다.
3) 제품 출하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4)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감독의 확인을 받는다.
5)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속히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6)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제 7 장
유 리 공 사
7. 1 일반사항
1) 각종 내외부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창호공사에 적용한다.2) 시공자는 공사착수 15일전에 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 그에 따른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견본, 검사에 필요한 관계자료 일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로 내풍압 계산서 및 유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시공자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유리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유리가공 제작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7. 2 재
료
1) 유
리
(1) 보통 판유리 (sheet glass)
KS L 2001(보통판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복층유리 (pair glass)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하며 칫수, 형상 및 원단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3 시
공
1) 항상 4℃(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 해야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해야 한다. 실런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차. 실런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히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1)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 치수와 시공도면이 일치되는가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7. 4 보
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홈,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3)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닦아주도록 해야한다.
4)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용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홈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 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교육시킨다.
7)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8)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9)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감독의 지시에 따른다.
제 8 장
금 속 공 사
8. 1 일반사항
1)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치시공 15일 전 견본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추가비용없이 공사를 해야 한다.
4)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5)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2 재
료
1) 주 재 료
(1)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조용으로 쓰이는 철물의 경우에는 도면에 별도의 명기가 있더라도 두께 4.5T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3)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설치용 재료
(1) INSERT ANCHOR SCREW, ANCHOR BOL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제작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2) 구조적으로 힘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구조계산의 근거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3) 매달려서 하중을 받는 부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4) MOVAELE RACK FIXED RACK 및 CHAIN BLOCK 등 천정, 바닥벽에 부착시키기 위한 구조물은 구체타설 전에 제작도면 및 설치시방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준비재를 매설 시공해야 한다.
(5) 보강철물 : 각종 기계, 프레임, 기구설치 때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 전에 재료의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 등은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6)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7)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8)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8. 3 시
공
1)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4)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8. 4 보양 및 청소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2)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8. 5 금속제 계단 및 핸드레일, 난간, 사다리
금속제 계단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에 따르되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6 트렌치 커버
1) 철제 그레이팅
(1)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아연도 철제 그레이팅 제품을 사용한다.
(2) 규격 및 크기는 도면과 같이 설치하되 그레이팅 받침 프레임 철물도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것을 사용하여 시공토록 한다.
2) 스테인리스 트렌치 커버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JIS 4305(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의 304를 사용하고, 두께는 3mm 이상으로 PUNCHING HOLE을 도면과 같이 가공하여 프레임에 앵커철물을 붙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제 9 장
해 체 공 사
9. 1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총칙)에 따른다.
3)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용 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 해체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 해체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 한다
9. 2 해체공사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 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가.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나.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다.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라.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 한다.
마.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사.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아.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라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특정건물의 조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 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 한다.
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
자택 요양 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 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6) 해체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3. 해체시공계획
1)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3)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 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 공사의 시공순서 와 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 설 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본 시방서 제3장 가설공사에 따른다.
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9. 3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 해체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해체폐기물의 처리
가. 해체폐기물의 낙하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 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라. 체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반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 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마.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 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해체발생물의 재이용
가.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9. 4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4) 도로 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한다.
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9. 5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 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한다
9. 6 해 체 공 법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 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 기계력에 의한 공법
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다.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2)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나.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 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다.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 내력을 확인한다.
라.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마.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바.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 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사.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절단기에 의한 공법
가.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나.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다.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라.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 전에 점검한다.
마.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 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바.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 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사.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아.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4) 강구에 의한 공법
가.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은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나.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을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다.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라.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 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마. 강구와 와이어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바. 와이어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5)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가.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나.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2. 전도에 의한 공법
1)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서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2) 전도 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3)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4)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수립 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 되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5) 기둥 철근 절단 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6)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7) 끌어당길 와이어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8) 와이어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9)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 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10) 전도 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11) 전도 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진행에 따라 해체 하도록 한다.
12)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3. 유압력에 의한 공법
1)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가. 천공된 구멍이 구부려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한다.
나. 기계의 삽입루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넣는다.
2) 잭에 의한 공법
가.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나.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다.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3) 압쇄기에 의한 공법
가.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 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다.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라.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마.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바.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4.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1)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비빔, 충진, 시트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3)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4) 비빔 후 즉시 충진 하도록 한다.
5)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6) 정적파쇄제의 충전 후 양생 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제 10장 치 장 벽 돌 보 강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리페어바와 리페어앵커 및 타이픽스를 설치하여 내벽과 외벽 치장 벽돌을 연결함으로써 벽돌의 전단 하중과 수직 하중을 지지하고 벽체 하중을 분산할 수 있는 리페어공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 외부 치장 벽돌 보수·보강 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자재 일반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외부 치장 벽돌 보수·보강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리페어바, 리페어앵커, 타이픽스 제조사(영원벽돌시스템㈜)와 건축사가 협의 후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된 형상, 규격, 재질, 품질기준, K마크 성능, Q마크 인증 등을 충족해야 한다.
2-2. 자재 상세
가. 리페어바
구 분
내 용
형
상
▪ 드릴비트 형태로, 몸체에 나선각을 가진 홈이 새겨져 있으며, 양쪽 끝은 직선으로 마감 되어있는 내진 보강 및 균열 보수바
규
격
▪ Ø7 x web thickness 3T
재
질
▪ Stainless Steel 316 (원자재 수급처 : 포스코)
기
능
▪ 조적벽체의 하중 분산 및 균열을 방지하는 Stainless Steel 316 보강재로써 벽돌 줄눈에 리페어앵커와 함께 설치하여 구조적 강도 증가 및 내구성 향상
시공방법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에 따라 리페어앵커와 결합하여 줄눈에 설치
품질기준
▪ 휨 하중 7.313kN 이상(1M기준)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구 분
내 용
형
상
▪ 특별한 구조로 설계되어 스크류가 잘 정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발력을 높여주고 열교차단에 도움을 주는 슬리브가 일체화되어 있는 내진 보강 및 균열 보수앵커
규
격
▪ Ø10 × 75~600mm(현장의 여건에 따라 규격 변동)
재
질
▪ SWCH10A 냉간 압조용 탄소 강선(건축, 선박용) (원자재 수급처: 포스코)
기
능
▪ SWCH10A 소재의 내식성이 강한 리페어앵커로써 리페어바를 고정하여 벽돌벽의 전도, 균열 및 처짐을 방지, 벽돌벽과 내측벽 간격에 맞추어 현장에 맞는 길이로 생산 제작
시공방법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에 따라 리페어바와 결합하여 줄눈에 설치
품질기준
▪ 소요인발 강도 2kN이상, 전단하중 11.8kN 이상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나. 리페어앵커
다. 리페어슬립
구 분
내 용
형
상
▪ 횡단면이 유선형을 띄고 있는 연결 슬립
규
격
▪ 0.5mm Ø7x 100
재
질
▪ Stainless Steel 316 (원자재 수급처 : 포스코)
기
능
▪ 리페어바 간의 긴결을 통하여 일체화 및 줄눈 시공 시 어긋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제품
시공방법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에 따라 리페어바를 긴결하여 줄눈에 설치
품질기준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라. 타이픽스
구 분
내 용
형
상
▪ 원형에 4개의 날이 돌출된 구조물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회전하는 형태를 가진 내진 보강 및 균열 보수 픽스
규
격
▪ Ø8.5 × 75mm ~ 800mm(현장의 여건에 따라 규격 변동)
재
질
▪ Stainless Steel 316 (원자재 수급처 : 세아특수강)
기
능
▪ 벽돌에 일정간격으로 시공하여 내력을 보강하여 벽돌벽의 전도, 균열 방지. 벽돌벽과 내측벽 간격에 맞추어 현장에 맞는 길이로 생산 제작
시공방법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에 따라 벽돌에 설치
품질기준
▪ 소요인발 강도 2kN 이상, 전단하중 10.8kN 이상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마. 점토벽돌
구 분
내 용
규
격
▪ 표준규격 KS L 4201 (영원벽돌시스템㈜과 건축사가 협의한 규격)
원
료
▪ 점토+보명사+석분+첨가제
압축강도
▪ 24.5 N/㎟ 이상(KS 기준 : 24.5 N/㎟ 이상)
흡 수 율
▪ 10% 이하(KS 기준 : 10% 이하)
바. 모르타르
구 분
내 용
규
격
▪ 방수용 고강도 모르타르 (영원벽돌시스템㈜과 건축사가 협의한 제품)
원
료
▪ 시멘트, 석회, 세골재 및 기타 특수 첨가제가 균일 혼합된 공장제조형 제품
압축강도
▪ 28 일 강도 17.4 N/㎟ ( KS 기준 : 11 MPa 이상 )
보 수 성
▪ 80%
흡 수 율
▪ 5%
3. 시공 일반
3-1. 시공 일반 사항
가. 시공 전 보수·보강 공법에 관련한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외부 치장 벽돌 보수·보강 리페어공법에 관련하여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기준 및 풍하중 항목에 대한 구조검토서 및 구조검토서에 첨부된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도는 설계도를 근거로 기술 보유업체에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공 시 품질 관리를 위하여 치장벽돌 보수·보강 공사 경험을 갖춘 전문 시공팀을 구성하여 직접 시공 하여야 한다.
마. 치장벽돌 보수·보강 공사 시 타 공정과의 간섭이 발생될 것인지를 확인 후 시공한다.
바. 공법, 자재 등에 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사전에 건축사와 상호 협의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4. 시공 상세
4-1. 리페어 벽면보강 공사
가. 리페어바
구 분
내 용
형
상
▪ 드릴비트 형태로, 몸체에 나선각을 가진 홈이 새겨져 있으며, 양쪽 끝은 직선으로 마감 되어있는 내진 보강 및 균열 보수바
규
격
▪ Ø7 x web thickness 3T
재
질
▪ Stainless Steel 316 (원자재 수급처 : 포스코)
기
능
▪ 조적벽체의 하중 분산 및 균열을 방지하는 Stainless Steel 316 보강재로써 벽돌 줄눈에 리페어앵커와 함께 설치하여 구조적 강도 증가 및 내구성 향상
시공방법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에 따라 리페어앵커와 결합하여 줄눈에 설치
품질기준
▪ 휨 하중 7.313kN 이상(1M기준)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나. 리페어앵커
구 분
내 용
형
상
▪ 특별한 구조로 설계되어 스크류가 잘 정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발력을 높여주고 열교차단에 도움을 주는 슬리브가 일체화되어 있는 내진 보강 및 균열 보수앵커
규
격
▪ Ø10 × 75~600mm(현장의 여건에 따라 규격 변동)
재
질
▪ SWCH10A 냉간 압조용 탄소 강선(건축, 선박용) (원자재 수급처: 포스코)
기
능
▪ SWCH10A 소재의 내식성이 강한 리페어앵커로써 리페어바를 고정하여 벽돌벽의 전도, 균열 및 처짐을 방지, 벽돌벽과 내측벽 간격에 맞추어 현장에 맞는 길이로 생산 제작
시공방법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에 따라 리페어바와 결합하여 줄눈에 설치
품질기준
▪ 소요인발 강도 2kN이상, 전단하중 11.8kN 이상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다. 리페어슬립
구 분
내 용
형
상
▪ 횡단면이 유선형을 띄고 있는 연결 슬립
규
격
▪ 0.5mm Ø7x 100
재
질
▪ Stainless Steel 316 (원자재 수급처 : 포스코)
기
능
▪ 리페어바 간의 긴결을 통하여 일체화 및 줄눈 시공 시 어긋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제품
시공방법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에 따라 리페어바를 긴결하여 줄눈에 설치
품질기준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라. 시공방법
1) 계획된 줄눈 위치에 특수커팅기로 30mm 줄눈 커팅과 동시에 집진기로 분진을 흡입한다.
2) 리페어앵커 삽입을 위한 천공한다.
( 내벽이 콘크리트 벽체일 경우 50mm, 시멘트벽돌인 경우70mm 정착한다. )
3) 리페어바 삽입후 리페어앵커와 드릴로 결속하여 일체화한다.
4) 동종색상 줄눈용 고강도모르타르로 마감한다.
4-2. 리페어 균열 보수 공사
가. 타이픽스
구 분
내 용
형
상
▪ 원형에 4개의 날이 돌출된 구조물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회전하는 형태를 가진 내진 보강 및 균열 보수 픽스
규
격
▪ Ø8.5 × 75mm ~ 800mm(현장의 여건에 따라 규격 변동)
재
질
▪ Stainless Steel 316 (원자재 수급처 : 세아특수강)
기
능
▪ 벽돌에 일정간격으로 시공하여 내력을 보강하여 벽돌벽의 전도, 균열 방지. 벽돌벽과 내측벽 간격에 맞추어 현장에 맞는 길이로 생산 제작
시공방법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에 따라 벽돌에 설치
품질기준
▪ 소요인발 강도 2kN 이상, 전단하중 10.8kN 이상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나. 리페어바
구 분
내 용
형
상
▪ 드릴비트 형태로, 몸체에 나선각을 가진 홈이 새겨져 있으며, 양쪽 끝은 직선으로 마감 되어있는 내진 보강 및 균열 보수바
규
격
▪ Ø7 x web thickness 3T
재
질
▪ Stainless Steel 316 (원자재 수급처 : 포스코)
기
능
▪ 조적벽체의 하중 분산 및 균열을 방지하는 Stainless Steel 316 보강재로써 벽돌 줄눈에 리페어앵커와 함께 설치하여 구조적 강도 증가 및 내구성 향상
시공방법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에 따라 리페어앵커와 결합하여 줄눈에 설치
품질기준
▪ 휨 하중 7.313kN 이상(1M기준)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다. 리페어앵커
구 분
내 용
형
상
▪ 특별한 구조로 설계되어 스크류가 잘 정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발력을 높여주고 열교차단에 도움을 주는 슬리브가 일체화되어 있는 내진 보강 및 균열 보수앵커
규
격
▪ Ø10 × 75~600mm(현장의 여건에 따라 규격 변동)
재
질
▪ SWCH10A 냉간 압조용 탄소 강선(건축, 선박용) (원자재 수급처: 포스코)
기
능
▪ SWCH10A 소재의 내식성이 강한 리페어앵커로써 리페어바를 고정하여 벽돌벽의 전도, 균열 및 처짐을 방지, 벽돌벽과 내측벽 간격에 맞추어 현장에 맞는 길이로 생산 제작
시공방법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에 따라 리페어바와 결합하여 줄눈에 설치
품질기준
▪ 소요인발 강도 2kN이상, 전단하중 11.8kN 이상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라. 리페어슬립
구 분
내 용
형
상
▪ 횡단면이 유선형을 띄고 있는 연결 슬립
규
격
▪ 0.5mm Ø7x 100
재
질
▪ Stainless Steel 316 (원자재 수급처 : 포스코)
기
능
▪ 리페어바 간의 긴결을 통하여 일체화 및 줄눈 시공 시 어긋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제품
시공방법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에 따라 리페어바를 긴결하여 줄눈에 설치
품질기준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마. 시공방법
1) 타이픽스 압입
가) 계획된 위치에 ø6.5mm정도의 드릴비트로 외벽에서부터 내벽까지 천공한다.
( 내벽이 콘크리트 벽체일 경우 50mm, 시멘트벽돌인 경우 70mm 정착한다. )
나) ø8.5 타이픽스를 햄머드릴과 타이픽스압입전용 특수공구에 의해 미리 천공한 구멍에 압입한다.
다) 타이픽스의 외부 머리부분은 크랙본드를 넣고 동종의 벽돌색으로 마감한다.
2) 균열벽돌 교체
가) 균열로 파손된 벽돌을 선별한다.
나) 벽돌발췌용 공구로 파손벽돌을 뽑아낸다.
다) 철거한 벽돌의 위치에 영원벽돌시스템㈜과 건축사가 협의한 규격 동종벽돌로 재쌓기한다.
(노후로 색의 차이가 두드러진 경우 주변 보이지않는 부분 화단, 담장 등의 벽돌로 교체한다.)
라) 재쌓기벽돌 주변은 동종색상 줄눈용 고강도모르타르로 마감한다.
3) 리페어바 설치
가) 계획된 줄눈 위치에 특수커팅기로 30mm 줄눈 커팅과 동시에 집진기로 분진을 흡입한다.
나) 리페어앵커 삽입을 위한 천공한다.
( 내벽이 콘크리트 벽체일 경우 50mm, 시멘트벽돌인 경우 70mm 정착한다. )
다) 리페어바 삽입후 리페어앵커와 드릴로 결속하여 일체화한다.
라) 동종색상 줄눈용 고강도모르타르로 마감한다.
4-3. 리페어구조용앵글브라켓 공사
가. 리페어바
구 분
내 용
형
상
▪ 드릴비트 형태로, 몸체에 나선각을 가진 홈이 새겨져 있으며, 양쪽 끝은 직선으로 마감 되어있는 내진 보강 및 균열 보수바
규
격
▪ Ø7 x web thickness 3T
재
질
▪ Stainless Steel 316 (원자재 수급처 : 포스코)
기
능
▪ 조적벽체의 하중 분산 및 균열을 방지하는 Stainless Steel 316 보강재로써 벽돌 줄눈에 리페어앵커와 함께 설치하여 구조적 강도 증가 및 내구성 향상
시공방법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에 따라 리페어앵커와 결합하여 줄눈에 설치
품질기준
▪ 휨 하중 7.313kN 이상(1M기준)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나. 리페어앵커
구 분
내 용
형
상
▪ 특별한 구조로 설계되어 스크류가 잘 정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발력을 높여주고 열교차단에 도움을 주는 슬리브가 일체화되어 있는 내진 보강 및 균열 보수앵커
규
격
▪ Ø10 × 75~600mm(현장의 여건에 따라 규격 변동)
재
질
▪ SWCH10A 냉간 압조용 탄소 강선(건축, 선박용) (원자재 수급처: 포스코)
기
능
▪ SWCH10A 소재의 내식성이 강한 리페어앵커로써 리페어바를 고정하여 벽돌벽의 전도, 균열 및 처짐을 방지, 벽돌벽과 내측벽 간격에 맞추어 현장에 맞는 길이로 생산 제작
시공방법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에 따라 리페어바와 결합하여 줄눈에 설치
품질기준
▪ 소요인발 강도 2kN이상, 전단하중 11.8kN 이상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다. 리페어슬립
구 분
내 용
형
상
▪ 횡단면이 유선형을 띄고 있는 연결 슬립
규
격
▪ 0.5mm Ø7x 100
재
질
▪ Stainless Steel 316 (원자재 수급처 : 포스코)
기
능
▪ 리페어바 간의 긴결을 통하여 일체화 및 줄눈 시공 시 어긋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제품
시공방법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기준한 설계도서에 따라 리페어바를 긴결하여 줄눈에 설치
품질기준
▪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기준 및 풍하중 대한 구조검토 완료
라. 구조용 리페어앵글브라켓
구 분
내 용
형
상
▪ 수직방향의 하중에 강하게 저항 할 수 있도록 세로방향으로 절곡한 브라켓
규
격
▪ 110mm ~ 500mm x 150 x 100, 6T (현장의 여건에 따라 규격 변동)
재
질
▪ 포스맥 (원자재 수급처 : 포스코)
기
능
▪ 내력벽에 일정간격으로 시공하고 구조용앵글을 받쳐서 벽체의 하중을 분리하며 현장에 맞는 길이로 생산 제작
시공방법
▪ 설계도서에 따라 내력벽에 설치
마. 구조용 앵글
구 분
내 용
형
상
▪ 리페어앵글브라켓의 하중을 전달하는 ㄱ형강 앵글
규
격
▪ 60 x 30 x 1000, 6T (현장의 여건에 따라 규격 변동)
재
질
▪ 포스맥 (원자재 수급처 : 포스코)
기
능
▪ 리페어앵글브라켓과 함께 작용하며 벽체의 하중을 브라켓에 고르게 전달하며 현장에 맞는 길이로 생산 제작
시공방법
▪ 설계도서에 따라 브라켓에 설치
바. 시공방법
1) 리페어바 설치
가) 계획된 줄눈 위치에 특수커팅기로 30mm 줄눈 커팅과 동시에 집진기로 분진을 흡입한다.
나) 리페어앵커 삽입을 위한 천공한다.
( 내벽이 콘크리트 벽체일 경우 50mm, 시멘트벽돌인 경우 70mm 정착한다. )
다) 리페어바 삽입후 리페어앵커와 드릴로 결속하여 일체화한다.
라) 동종색상 줄눈용 고강도모르타르로 마감한다.
2) 구조용 리페어앵글브라켓 설치
가) 계획된 위치에 벽돌을 철거한다.
나) 브라켓 앵커 설치를 위해 천공한다.
다) 브라켓을 계획된 위치에 배치하고 앵커와 체결하여 고정한다.
라) 구조용 앵글을 브라켓의 홈에 올리고 다른앵글과 볼팅하여 결속한다.
마) 계획된 위치와 간격에 설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 벽돌을 재쌓기 한다.
5. 기타 사항
5-1. 품질관리
가. 리페어앵커 및 타이픽스의 삽입깊이는 콘크리트 벽체일 경우 50mm 시멘트벽돌인 경우 70mm 정착한다.
나. 외부 치장 벽돌 보수·보강 공법에 관련한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리페어앵커 또는 타이픽스의 소요인발 강도는 2kN이상이어야 한다.
라. 리페어앵커의 전단하중은 11.8kN 이상으로 한다.
마. 시공된 리페어바의 최대 휨 하중은 1M기준으로 7.313kN 이상이어야 한다.
바. 타이픽스의 전단하중은 10.8kN 이상으로 한다.
사. 타이픽스의 인장강도는 800N 이상으로 한다.
아. 외부 치장 벽돌 보수·보강 리페어 공법에 관련한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기준 및 풍하중 항목에 대한 구조검토결과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내진능력(MMI등급) 7등급이상, 풍하중조건 지표면조도B, 중요도 1로 구조안전성능평가된 자재를 사용한다.
차.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시 인발강도시험은 인증된 기관에서, 시공면적 1,000㎡마다 또는 보수, 보강 면 개소당 1회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5-2. 안전조치
가. 시공 중 자재의 낙하 등에 대비하여 안전망을 설치한다.
나. 전동작업대 등 움직이는 작업대를 사용할 때는 작업자마다 안전띠를 매어 추락에 대비하여야하며 작업용 기계, 도구 등이 하부로 추락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가급적 야간작업을 하지 않으며 어두워 부득이한 경우는 작업장 및 통로에 충분한 조명을 설치 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에서의 용접작업을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방 장비를 비치하여 화재와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5-3. 하자보수 및 책임규정사항
본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치장 벽돌 보수·보강 리페어공법과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자재를 활용하여 시공 시에 품질보증이 가능하며, 이 외의 사항은 일반시방서의 총칙에 있는 하자보수 관련 규정을 참조하고 이에 따른다.
제 11 장
화 재 감 시 자 배 치
1. 화재감시자의 배치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의 역할
1)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작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담당하여야 한다.
3. 화재감시자 장비 지급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 화재 취약 공정 작업 시 법적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
1)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배치).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기준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1인은 화재감시자로 지정
(*화재 발생 취약공정 : 용접·용단작업)
화재감시자의
업무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아래의 업무만을 하여야 한다.
①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②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
화재감시자의
배치장소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
물품 지급
사업주는 화재감시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아래와 같이 지급
① 확성기
② 휴대용 조명기구
③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 가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붙임1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학교명
연락처
000-000-0000(010-0000-0000)
점검일
.
.
.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직급
성명
(서명)
사업명
사업비(공사비기준) 백만원
□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
고
양호
불량
1) 공사현장 일반 화재예방 점검사항
◦ 가설전기 분전반에 누전차단기 설치 적정 여부
▢
▢
◦ 꽂음 접속기, 전선 등 전기용품 적정 사용
▢
▢
◦ 작업장의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여부
▢
▢
- 흡연 장소, 난로 등 화기 사용 장소에 소화기 비치
▢
▢
-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로 비치
▢
▢
◦ 사전에 비상 탈출 경로를 지정하고, 정전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 대피로 표지 및 조명시설 설치 여부
▢
▢
◦ 화재 발생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설치 여부
▢
▢
◦ 근로자의 흡연금지 등 철저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피난교육 실시 여부
▢
▢
◦ 인화성 물질 및 가연성 가스 보관 장소의 적절성 여부
▢
▢
◦ 화기금지, 흡연금지, 인화성 물질 경고 등의 표시판 설치 여부
▢
▢
◦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
▢
2)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사항
◦ 용접․용단 작업 주변으로부터 인화성, 가연성 물질의 격리 여부 및 별도의 장소 보관 여부
▢
▢
◦ 불꽃, 불티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조치 및 소화기 비치 여부
▢
▢
◦ 단열재 주변 용접․용단 작업 시 근로자 교육 및 화재예방조치 실시 여부
▢
▢
◦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던 용기, 드럼 내에 잔류가스 등 폭발․화재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후 용접․용단 작업 진행 여부
▢
▢
◦ 가스 용접 작업 전 호스균열, 접속부 등 가스누출 여부
▢
▢
◦ 아세틸렌 및 LPG 가스용접장치에 역화방지기 부착 및 작동 여부
▢
▢
3) 총평(필수 조치사항 등 특이사항 기제) 붙임2 공사장 화재예방 지도·점검표 점 검 일 자
.
.
.
점 검 구 분
자체 점검 / 합동 점검
점 검 장 소
(학교명)
공 사 명 시 공 사
점 검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연번
점검사항
이행여부[V 표기]
1
화재감시자 지정 여부
지정[
] 미지정[
]
2
화재감시자 업무수행을 위한 대피용 방연장비 지급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방연마스크 등
이행[
] 불이행[
]
3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 교육 실시 여부
이행[
] 불이행[
]
4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이행[
] 불이행[
]
5
화재취약공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이행[
] 불이행[
]
6
소화기, 소화전, 방화수 등 비치 여부
이행[
] 불이행[
]
7
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이행[
] 불이행[
]
8
불꽃, 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비산 방지시설 설치
이행[
] 불이행[
]
9
근로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여부
이행[
] 불이행[
]
기타사항
책임자
(현장소장)
(상호명)
(성명)
(서명)
붙임3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 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 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붙임4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
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붙임5 화재취약공정 승인 관리대장
연번
화재취약공정 승인요청
화재취약공정 승인
공사명
계약자상대자
착공일
준공일
승인요청일
작업기간
화재감시자
승인일
공사 감독자
담당자
담당주무/
행정실장
제 12 장
안 전 보 건
1. 내
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공사현장의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의거 공사, 용역 안전 및 보건 이행사항
2.1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안성여고 고교학점제 공간조성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사업주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2.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2]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3.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붙임3]
[붙임4-1]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3.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3.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3.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hp:fwSpace/><hp:fwSpace/>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hp:lineBreak/>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3.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3.00.00. ~ 2023.00.00.
업 체 명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 상기 사항 미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과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