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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1427] 「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연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수출입은행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6364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4: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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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입찰공고문_세이프가드 개정 연구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입찰공고문_세이프가드 개정 연구용역.hwpx =====

입 찰 공 고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⑤항 제2호에 의거하여 입찰기간을 단축하여 공고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연구 용역
입
찰
방
법
일반경쟁입찰 / 전자입찰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준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16.(월)
용
역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과
업
예
산
금 칠천만원 이내(₩ 70,000,000원 (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 6호, ‘26. 1. 23., 일부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기업 또는 기관
◦ 입찰마감일 기준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 처분을 받지 아니한 기업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입찰마감일 기준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기업 또는 기관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입찰마감일까지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을 모두 마쳐야만 유효한 입찰로 간주)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 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 후 입찰 참가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단일 기업 또는 기관을 주계약자로 선정(공동계약 불허)

□ 본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향후 업무수행과 관련한 중요사안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입찰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 기타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대상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관 등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1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제출

□ 당행 계약관련 내규에 의거하여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음 (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①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
②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기업 또는 기관

□ 위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음
◦ 호의 경우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기업(또는 기관)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호의 경우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기업(또는 기관)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통해 해당 사항 확인예정
◦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 해당사항 있는 경우 퇴직자의 담당업무 및 계약상대자의 자격 제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3. 입찰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서 제출

◦ 제출마감 : 2026. 11. 13.(금) 17:00

◦ 제출장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로비(고객접견실)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등 입찰참가 등록서류*<hp:lineBreak/>* 아래 ‘제출서류 목록’표 상 서류목록(단, 가격산출내역서 제외)

□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가격산출내역서(제안요청서 제출서식 9)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제출서류* 목록
구
분
부수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 참고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제안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사용인감계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2. 참고
4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3. 참고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4. 참고
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5. 참고
7
참여인력 현황 및 <hp:lineBreak/>연구용역 조직·업무분장
10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6. 참고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출
8
사업수행 인력 이력사항
10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7. 참고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출
9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8. 참고
10
가격산출내역서<hp:lineBreak/>(산출내역서, 세부산출근거)
-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입찰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9. 참고)
11
입찰참가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0. 참고
12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1. 참고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 확인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2. 참고
14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3. 참고
15
독립성 확약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4. 참고
16
EDCF 용역 참여관련 확약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5. 참고
17
인권보호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6. 참고
18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1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제안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21
국세완납증명서
1부
제안서 제출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
22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23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hp:lineBreak/>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4
제안서
10부
USB 1 Set 별도 제출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수
**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및 보험료납입영수증 등)

□ 전자입찰(가격입찰)
◦ 입찰일시 : 2026. 10. 28.(수) 14:00 ~ 2026. 11. 16.(월) 17:00
◦ 입찰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 가격산출내역서 파일을 첨부
◦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
◦ 발표일자* : 2026. 11. 24.(화)

* 당행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변동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장소 및 시간 : 제안서 접수 후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 발표시간 : 제안사별 30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등 20분)
◦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용역 수행책임자로 하며, 제안사의 선택에 따라 발표자 외 최대 2인의 참여인력(보조자) 배석 가능
  • 제안서를 바탕으로 주요 과업수행계획을 요약 설명

※ 표지 포함 최대 10쪽 자유형식 발표자료(제안서 작성지침 준수) 허용 : 제안사가 출력물(6부, 미제본)을 준비하여 평가 당일 배포

  •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제안사의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점수의 50%만 인정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및 협상절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용역수행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유사한 용역수행 경험이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 제2항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를 10점 가산 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된 경우 협상을 종료하고, 결렬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 한국수출입은행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협상
◦ 협상 기준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범위 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
◦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행은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일부개정) 등에 의함

※ 상세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본 용역 입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도 있음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

□ 입찰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일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기관은 지급각서 제출(제안요청서 제출 서식3)로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
◦ 단,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혹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는「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26조 제2항을 준용함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지 않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은 당행으로 귀속됨

□ 단,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납입해야 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7. 기타사항

□ 입찰가격은 평가를 받기 위한 가격이며, 계약금액은 당행과 협상을 통하여 결정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별도 통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협상 및 계약체결 후 수일내 용역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용역의 완료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함. 단, 계약기간은 계약조건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G2B(나라장터) 등을 통해 관련 서류(입찰공고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안요청서 등)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가격입찰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에 대해서는 나라장터로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 가격입찰 참가자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용역 관련 질의사항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당행 경협평가부 송유환 책임심사역(02-6255-5611, [email protected]) 앞 문의

□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가 완납되어야 대가의 지급이 가능

□ 기타 입찰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르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27일 한국수출입은행 경협평가부장

※ 부패행위 신고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부조리 신고센터(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 지속가능경영 > ESG경영활동 > 윤리경영 > 신고센터) 또는 윤리준법부(Tel. 02-6252-3012) 앞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입찰공고문_세이프가드 개정 연구용역.pdf =====
입 찰 공 고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⑤항 제2호에 의거하여 입찰기간을 단축하여 공고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연구 용역

입 찰 방 법 일반경쟁입찰 / 전자입찰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준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 찰 기 간

2026. 10. 27.(화) ~ 2026. 11. 16.(월)

용 역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과 업 예 산

금 칠천만원 이내(₩ 70,000,000원 (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6. 1. 23., 일부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기업 또는 기관
◦ 입찰마감일 기준 당행으로부터 부정당행위 관련 제재 처분을 받지
아니한 기업 또는 기관(효력 정지 기간은 처분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 입찰마감일 기준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기업 또는 기관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입찰마감일
까지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을 모두 마쳐야만 유효한 입찰로 간주)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개인인증
수단과 사업자용 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 후 입찰 참가하여야 함.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단일 기업 또는 기관을 주계약자로 선정
(공동계약 불허)
□ 본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향후 업무수행과 관련한 중요사안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입찰
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 기타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
문란정보의 등록대상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관 등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1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제출

□ 당행 계약관련 내규에 의거하여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음
(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①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
②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기업 또는 기관
□ 위에 따라 계약 상대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음
◦ ①호의 경우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기업(또는 기관)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②호의 경우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
는 날 또는 기업(또는 기관)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통해 해당
사항 확인예정
◦ 해당사항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 해당사항 있는 경우 퇴직자의 담당업무 및 계약상대자의 자격
제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3. 입찰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서 제출
◦ 제출마감 : 2026. 11. 13.(금) 17:00
◦ 제출장소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1층 로비(고객접견실)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등 입찰참가 등록서류*

* 아래 ‘제출서류 목록’표 상 서류목록(단, 가격산출내역서 제외)

□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가격산출
내역서(제안요청서 제출서식 9)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제출서류* 목록
구

분 부수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 참고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제안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사용인감계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2. 참고 4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3. 참고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4. 참고 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5. 참고 7

참여인력 현황 및
연구용역 조직·업무분장

10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6. 참고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출

8 사업수행 인력 이력사항 10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7. 참고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출

9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8. 참고 10

가격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 세부산출근거)

-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입찰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9. 참고)

11 입찰참가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0. 참고 12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1. 참고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 확인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2. 참고 14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3. 참고 15 독립성 확약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4. 참고 16 EDCF 용역 참여관련 확약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5. 참고 17 인권보호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6. 참고 18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1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 법인등기부등본 1부 21 국세완납증명서 1부 22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23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4 제안서

제안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제안서 제출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

10부 USB 1 Set 별도 제출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수
**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및 보험료납입영수증 등)

□ 전자입찰(가격입찰)
◦ 입찰일시 : 2026. 10. 28.(수) 14:00 ~ 2026. 11. 16.(월) 17:00
◦ 입찰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 가격산출내역서 파일을 첨부
◦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
◦ 발표일자* : 2026. 11. 24.(화)

* 당행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변동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장소 및 시간 : 제안서 접수 후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 발표시간 : 제안사별 30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등 20분)
◦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용역 수행책임자로 하며, 제안사의

선택에 따라 발표자 외 최대 2인의 참여인력(보조자) 배석 가능
  • 제안서를 바탕으로 주요 과업수행계획을 요약 설명

※ 표지 포함 최대 10쪽 자유형식 발표자료(제안서 작성지침 준수) 허용 :
제안사가 출력물(6부, 미제본)을 준비하여 평가 당일 배포

  •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제안사의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점수의 50%만 인정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및 협상절차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용역수행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유사한 용역수행
경험이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
7조 제2항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를 10점 가산 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된 경우 협상을 종료하고, 결렬될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 한국수출입은행이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협상
◦ 협상 기준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 예산 범위 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
◦ 협상대상자가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행은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주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일부개정) 등에 의함

※ 상세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본 용역 입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도 있음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
□ 입찰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일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받는 기관은 지급각서 제출(제안요청서 제출 서식3)로 입찰보증금
면제 가능

◦ 단,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혹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는「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26조 제2항을 준용함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지 않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은 당행으로 귀속됨
□ 단,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납입해야 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7. 기타사항
□ 입찰가격은 평가를 받기 위한 가격이며, 계약금액은 당행과 협상을
통하여 결정함.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별도 통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
◦ 협상 및 계약체결 후 수일내 용역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용역의
완료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함. 단, 계약기간은 계약조건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G2B(나라장터) 등을 통해
관련 서류(입찰공고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안요청서 등)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가격입찰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에 대해서는 나라장터로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
□ 가격입찰 참가자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용역 관련 질의사항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당행 경협평가부
송유환 책임심사역(02-6255-5611, [email protected]) 앞 문의
□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가 완납되어야 대가의 지급이 가능
□ 기타 입찰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르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27일

한국수출입은행 경협평가부장
※ 부패행위 신고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부조리 신고센터(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 지속가능경영 >
ESG경영활동 > 윤리경영 > 신고센터) 또는 윤리준법부(Tel. 02-6252-3012) 앞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제안요청서_세이프가드 개정 연구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
연구 용역

< 목 차 >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5204" leader="3" type="1"/>1
Ⅱ. 과업 내용<hp:tab width="35204" leader="3" type="1"/>2
Ⅲ. 제안서 작성 관련 사항<hp:tab width="27792" leader="3" type="1"/><hp:fwSpace/>6
1. 제출서류 목록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3. 가격제안서 작성요령
4. 제안서 효력
5. 기타 사항<hp:tab width="2904" leader="0" type="1"/>
Ⅳ. 계약자 선정계획<hp:tab width="31496" leader="3"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1
1. 일정
2. 제안서 평가
3. 협상 및 계약방법
4. 선정결과 통보
5. 담당자 및 연락처

< 붙임 >
1.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hp:tab width="27136" leader="3"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0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29604" leader="3"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1
3. 제출서식<hp:tab width="37016" leader="3" type="1"/><hp:tab width="500" leader="0" type="1"/>13
I

사업 개요 1. 사업명

□「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연구 용역

2.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한국수출입은행은 EDCF의 규모의 확대에 따라 사업 지원 시 현지 환경·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16년 EDCF 세이프가드 정책(EDCF Safeguard Policy)을 도입, `20년 개정하였음.

□ 주요 개발금융기관의 규정 개편(ADB : `24년 등) 동향 및 높은 수준의 세이프가드 운영에 대한 대내·외 요구에 따라 신속한 규정 정비를 통한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함.

3. 사업 목적

□ 국제 환경·사회 기준 및 ODA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EDCF 세이프가드 정책 및 관련 내부규정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

□ 개정된 정책과 내부규정이 EDCF 사업 전단계에 일관성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체계과 실무 업무절차를 정비하고, 업무매뉴얼 및 적용지침 등을 마련

□ 수원국 및 당행의 환경·사회 관리역량을 강화하여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EDCF 사업의 환경·사회 위험관리 실효성을 제고

4. 기간 및 예산

□ 용역기간 : 약 6개월 이내
◦ 제안사는 최적의 방법론 및 일정을 제안서상에 제시
◦ 실제 수행기간 및 사업 내용은 제안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용역예산 : 금 70,000,000원 범위내 (부가가치세 포함)
※ 최종 예산액은 협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과업 내용

1. EDCF 세이프가드 운영 현황 및 갭(Gap) 분석

□ 현행 EDCF 세이프가드 정책, ‘환경사회영향 심사기준’ 등 관련 내부규정 등의 체계, 내용 분석

□ 사업발굴, 심사, 승인, 차관계약, 사업실시, 완공 및 사후관리 등 사업주기별 세이프가드 적용·운영 현황 및 진단
* 필요 시 이해관계자(당행 본점 및 사무소, 수원국 사업실시기관, 사업수행사 등)와 대면, 비대면 인터뷰 실시

□ 사전 스크리닝, 위험등급 분류, 환경사회영향평가, 관리계획 수립, 이행 및 모니터링 등 주요 업무절차의 적정성 및 실효성 검토

□ 차주, 사업실시기관과 EDCF간 역할 및 책임 체계 분석

□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등 대내외 요구사항을 고려한 현행 제도의 한계 및 개선 필요사항 분석

□ 제도, 절차, 조직 및 인력, 전문성, 운영 측면의 갭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2. 국제 환경사회 기준 및 주요 개발금융기관의 운영사례 분석

□ 주요 다자(WB, ADB) 및 양자(JICA 등) 기관의 환경사회 정책·프레임워크 비교, 최근 개편 동향, 주요 내용 및 운영체계 분석

□ 기후변화, 인권 등 최신 핵심 이슈의 도입 동향 및 적용사례 검토

□ 환경사회영향, 비자발적 이주, 이해관계자 참여, 정보공개, 고충처리 등 핵심 주제별 기준 비교 분석

□ 차주, 사업실시기관 및 금융기관 간 역할·책임배분,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체계 분석

□ 주요 기관 사례의 EDCF 적용 가능성 및 시사점 도출

3. EDCF 세이프가드 정책 및 관련 내부규정 개정(안) 마련

□ EDCF 특성 및 수원국 여건을 고려한 개정 기본원칙 및 핵심 주제별 개정 방향 설정

□ 세이프가드 적용범위*, 적용대상(세이프가드 관련 의무·보호 대상 규정) 및 주요 개념·용어 명확화
* 공간적 범위 : 지원 대상 사업범위 외 부대·연계시설 등의 포함 여부, <hp:lineBreak/>시간적 범위 : 시공단계, 운영단계 등

□ 환경사회 위험 및 영향의 사전 식별, 위험등급 분류, 영향평가, 저감·관리조치 수립, 이행 및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정비

□ 사업단계별 세이프가드 적용 절차 및 의사결정 기준 구체화

□ ESIA/IESE, ESMP, RP 등 주요 환경사회 문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 기준 정비

□ 이해관계자 참여, 정보공개, 고충처리, 사고·중대사건 보고 및 대응체계 개선

□ 차주, 사업실시기관과 EDCF 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화

□ 세이프가드 정책(Safeguard Policy) 개정(안) 마련
◦ 개정 기본방향 및 주요 환경사회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책 개정안 작성
◦ 현행 정책 대비 주요 개정내용 및 개정사유 제시

□ ‘환경사회영향 심사기준’ 등 관련 내부규정 개정(안) 마련
◦ 정책 개정에 따른 내부규정 영향 분석 및 개정 필요조항 식별
◦ 정책과 내부규정 간 내용·용어·절차 등 정합성 확보
◦ 정책 개정사항을 내부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일괄 정비방안 제시

□ 개정(안)에 대한 내외부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지원 및 최종안 보완

□ 기타 개정 관련 당행 요구사항 반영

4. 개정 세이프가드 이행체계 및 운영방안 수립

□ 정책 및 내부규정 개정(안)의 효과적 적용을 위한 EDCF 내부 업무 프로세스 및 관리체계 정비방안 마련

□ EDCF 내부 환경사회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전담조직 체계정비 제언

□ 고위험 사업 및 특정 전문분야 검토를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체계 검토

□ 정책 및 내부규정 개정(안)의 단계적 도입 및 정착방안 제시

□ 세이프가드 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적용 기준과의 통합방안 제시

□ 상기 운영·이행방안을 내부규정 개정(안) 및 실무 업무매뉴얼·적용지침에 반영

5. 세이프가드 실무 업무매뉴얼 및 적용지침 마련

□ 정책 및 내부규정 개정(안)을 반영한 EDCF 내부용 실무 업무매뉴얼 및 적용지침 작성

□ 사업발굴, 심사, 승인, 차관계약, 사업실시 및 완공 등 사업단계별 업무절차 및 담당자 수행사항 구체화 정리

□ 스크리닝, 위험등급 분류, 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주요 환경사회 문서 검토 등 주요 업무별 실무 수행방법 및 판단기준 제시

□ 비자발적 이주, 이해관계자 참여, 정보공개 및 고충처리 등 주요 환경사회 분야별 적용·해설지침 마련

□ 실무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례 및 업무 적용 예시 수록

□ 주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서식, 검토표, 체크리스트, 보고 양식 등 마련

6. 수원국 및 당행 내부 역량강화

□ 수원국 환경사회 이행 역량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제시

□ EDCF 사업담당자 및 환경사회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체계 및 역량강화 방안 마련

□ 정책 및 내부규정 개정(안), 실무 업무매뉴얼·적용지침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내부 교육자료 작성

□ 실제 사업 사례 등을 활용한 사용자 중심 역량강화 교육 실시(1회)
※ 성과품 제출 일정 및 부수
구
분
언어
일
정
부수* 및 양식
1. 과업수행계획서
국문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Soft Copy
2. 현황분석 자료 및 개정 방향(안)
국문
착수 후 2개월 이내
Soft Copy
3. 세이프가드 개정 초안
영문
착수 후 4개월 이내
Soft Copy
4. 내부규정 개정 초안
국문
착수 후 4개월 이내
Soft Copy
5. 실무 업무매뉴얼 및 적용 지침 초안
국문
착수 후 5개월 이내
Soft Copy
6. 교육자료 및 내부 역량강화 교육 실시
국문
착수 후 6개월 이내
Soft/Hard Copy(100부)
7. 최종보고서<hp:lineBreak/> (3, 4, 5 최종안 포함)
국문/영문
계약종료일까지
Soft/Hard Copy(200부)

* 제출부수는 향후 당행과 협의하 변경될 수 있음
III

제안서 작성 관련 요구사항 1. 제출서류 목록 (붙임서류 양식 참조)

구
분
부수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 참고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제안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사용인감계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2. 참고
4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3. 참고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4. 참고
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5. 참고
7
참여인력 현황 및 <hp:lineBreak/>연구용역 조직·업무분장
10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6. 참고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출
8
사업수행 인력 이력사항
10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7. 참고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출
9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8. 참고
10
가격산출내역서<hp:lineBreak/>(산출내역서, 세부산출근거)
-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입찰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9. 참고)
11
입찰참가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0. 참고
12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1. 참고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 확인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2. 참고
14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3. 참고
15
독립성 확약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4. 참고
16
EDCF 용역 참여관련 확약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5. 참고
17
인권보호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6. 참고
18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1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제안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21
국세완납증명서
1부
제안서 제출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
22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23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hp:lineBreak/>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4
제안서
10부
USB 1 Set 별도 제출

<제출서류 유의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및 보험료납입영수증 등) 등을 제출하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별도의 입찰보증금 납부 없이 입찰참가신청서 상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3)로 대체
  •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5조(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따라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일자이어야 함.
  • 단,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혹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26조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지 않음.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됨.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또는 사용인감날인)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는 법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해야 함. 제출된 내용이 차후에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해당 제안사를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함
◦ 제안서는 <붙임 1>의 1.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과 2.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되어야 함
◦ 제안서 내용 중 불명확한 표현(“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 등)은 이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안서의 내용 중 실적 등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 기재순서 및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생기는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3. 가격제안서 작성요령

□ 가격산출내역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시 파일 첨부

□ 세부산출내역 중 항목별 용도는 별첨자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당행이 인정할 수 있는 적용근거 및 사례를 제시하여야 함.

□ 세부산출내역 중 인건비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5]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6년)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

□ 모든 가격사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비과세 대상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고 총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기재하며 합산의 착오 등으로 세부가격과 총액이 상이할 경우 그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함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시)

4.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당행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적합한 제안이 없는 경우 또는 당행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 될 수 있음.

□ 허위나 검증되지 않은 기술 등 고의로 제안내용에 당행의 판단을 혼란시킬 목적의 사실을 기술한 경우에는 제안 또는 계약을 무효화하고 관련 손해를 배상하며 향후 당행과의 모든 거래관계에 배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 본 제안요청서 자료 및 제안서 내 당행과 관련된 자료는 금번 제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5. 기타 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상의 세부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함. 단,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행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당행의 결정에 따라 제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의 용역 수행 방안, 용역 범위 및 일정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행은 변경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적극 수용할 것

□ 제안사의 제안 후 인력의 교체는 당행이 사전승인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사업수행에 부적절한 인력에 대해서는 당행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인력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당행은 계약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 관련서류는 물론, 관련 법령 및 제 예규 등 규정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 조건 혹은 단서조항 없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 허위나 검증되지 않은 기술 등 고의로 제안내용에 수은의 판단을 혼란시킬 목적의 사실을 기술한 경우에는 제안 또는 계약을 무효화하고 관련 손해를 배상하며 향후 수은과의 모든 거래관계에 배제하여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한 용역목적, 범위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함.

□ 용역계약 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반드시 수입인지 소인처리가 필요하며, 당행의 소인처리에 대해 협조하여야 함.

□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행정·기술 관련 제반비용 및 문제 처리는 제안사가 부담함.

□ 국외출장 소요시 이를 위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보상한도와 범위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설정함. 또한, 외교부의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에 따라 안전지침, 위기상황대처, 여행경보제도 안내 등 안전관리를 자체 교육함.
◦ 과업수행계획서 상 출장지 안전관리 방안을 반드시 포함

□ 본 용역 과업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 본 용역의 결과물을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없음.
IV

계약자 선정계획

1. 일정
일 자
절 차
비 고 사 항
`26. 10. 20.(화)
사전규격공개
나라장터 게시
`26. 10. 27.(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나라장터, 알리오,
당행 홈페이지 게시
`26. 11. 13.(금) 17:00 까지
제안서 제출 마감
제안서 Hard Copy 10부
및 USB 1 Set 제출
`26. 11. 16.(월) 17:00 까지
입찰참가신청 마감
나라장터 이용,
가격산출내역서 포함 제출
`26. 11. 17.(수)
~ `26. 11. 26.(목)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통보
우선협상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26. 11. 24(화)
제안서 발표
대면 발표예정
`26. 11월 중
협상 및 계약체결
평가결과에 따라 순차협상 실시

주: 입찰 마감 후 일정은 당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및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2.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방법
◦ 당행 내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 : 8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제안서 평가는 대면평가로 진행하며, 용역 수행책임자는 정해진 발표일자에 참석하여 용역수행계획 등 제안서 내용을 발표해야함

□ 제안서 발표
◦ 발표일자* : 2026. 11. 24.(화)

* 당행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변동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장소 및 시간 : 제안서 접수 후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 발표시간 : 제안사별 30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등 20분)
◦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용역 수행책임자로 하며, 제안사의 선택에 따라 발표자 외 최대 2인의 참여인력(보조자) 배석 가능
  • 제안서를 바탕으로 주요 과업수행계획을 요약 설명

* 표지 포함 최대 10쪽 자유형식 발표자료(제안서 작성지침 준수) 허용 : 제안사가 출력물(6부, 미제본)을 준비하여 평가 당일 배포

  •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제안사의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점수의 50%만 인정

□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는 세부평가항목별로 5등급(S, A, B, C, D순으로 점수가 높음)으로 절대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제안서별로 점수 산정

  • 평가항목별 점수 = 해당항목의 배점 × 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S(우수)
A(양호)
B(보통)
C(부족)
D(미흡)
가중치
100%
80%
60%
40%
20%

◦ 기술능력평가의 항목별 평가지표는 <붙임 2> 참조
◦ 입찰가격평가는 가격개찰(나라장터) 후 <붙임 2>의 입찰가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3. 협상 및 계약방법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업체 또는 기관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위 결정
◦<hp:fwSpace/><hp:fwSpace/>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종합점수(100점)를 계산하고, 종합점수가 고득점인 제안자 순으로 협상 순위 결정

  • 종합점수가 동일하면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또는 기관을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하면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 또는 기관을 선순위자로 선정

□ 협상 및 계약 절차
◦ 선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협상을 종료하고,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시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함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계약세칙”에 따름

4. 유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본 용역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상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체결 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용역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수출입은행 소유로 함.

□ 제안사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제안요청서, 각종 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타 제안사와 내용, 인력 등이 중복되는 유사제안서 제출 시 부정당제재의 요인이 될 수 있음.

5. 선정결과 통보 □ 통보방법 : 개별 통지(유선 통보)

□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자 : 2026. 11월중<hp:lineBreak/>(단,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6. 담당자 및 연락처

□ 한국수출입은행 경협평가부
․ 책임심사역 송유환 (02-6255-5611, [email protected])

붙임 : 1. 제안서 작성 목차, 내용 및 제안서 작성지침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제출서식. 끝.
[붙임 1]
1.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
작성항목
작 성 내 용
Ⅰ. 제안 개요
1. 제안 개요

2. 연구 필요성

  • 이해를 바탕으로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선행연구를 요약하여 작성
  • 제안의 특징과 장점·차별성 및 기대효과 제시
  • 예상되는 연구쟁점 도출 및 연구 필요성 제시
  • 예상되는 연구결과(주요도출결과, 내용구성)제시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작성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Ⅲ. 사업 수행계획
1. 추진전략 및 운영계획

2. 추진 일정

  • 용역 특성과 과업추진 방안 제시
  • 제한된 시간, 예산 및 인적자원을 고려한 <hp:lineBreak/>체계적인 세부 연구 수행 전략 및 연구 방안
  • 본 과업 수행 추진일정 및 계획
  • 과업 단계별 목표 및 기한(bar-chart) 제시

Ⅳ. 사업 관리부문
1. 투입인력(이력사항), 수행조직(업무분장)

2. 보고 및 검토계획

  • 본 과업 수행 인력 제시

(수행책임자 및 연구진의 이력(연구실적 등)사항을 서식6, 서식7 양식으로 작성)
  • 수행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유사 연구 수행경험 및 전문성, 사업관리 역량
  • 연구진별 업무분담 및 투입 비율(참여율) 명시
  • 사업기간 내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
  • 착수·중간·최종보고, 역량강화 교육 및 최종성과물 제출 계획 등
  • 연구결과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방법론 상세히 제시

Ⅴ. 기타 사항
  • 과업 추진 중 발생가능한 이슈 및 대응 방안(보안관리대책, 과업지연 등)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 중 제안기관의 독창적 아이디어 및 수행방안 등
  • 제안가격은 나라장터 가격입찰로 대체<hp:lineBreak/>

(제안서상 직·간접적 기입 금지)

2.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파워포인트(PPT)로 작성
◦<hp:fwSpace/><hp:fwSpace/>(용지 크기) A4 용지 가로, 양면 (백상지로 일반 복사 용지)
◦<hp:fwSpace/><hp:fwSpace/>(쪽번호) 하단 중앙에 표기
◦<hp:fwSpace/><hp:fwSpace/>(기타작성기준) 제안서상 모든 문구, 도안은 평가자가 식별가능한 수준에서 작성되어야함.

□ 제안서는 양면으로 제본하여 10부를 제출해야 함.
◦<hp:fwSpace/><hp:fwSpace/>제안서는 표지제외, 최대 40페이지(20장)를 넘지 않도록 간결하게 작성함.
<제출 서류별 제출형식 및 분량/수량>
구
분
제출 형식
분량 / 수량
제안서
제본
20장(40페이지) /10권
참여인력 이력 및 현황
(서식 6, 7 양식 참고)
제안서에
별지 합본
분량제한 없음
/10권(제안서 별지)
기타 입찰서류*
미제본
분량제한 없음
/각 1부

* Ⅲ. 제안서작성 관련 요구사항 1. 제출서류목록 상 7, 8, 10, 24번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hp:fwSpace/><hp:fwSpace/>참여인력 이력 및 현황은 <서식 6>, <서식 7>의 양식에 맞추어 제안서에 별지로 포함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제안서 평가기준은 입찰평가기준과 같으며, 그에 따라 제안서에는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제안서에 서명날인이 필요한 곳은 제안사 및 제안사의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하거나 입찰참가등록시 제출한 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되어야 하며, 행간에 추가 작성한 부분, 삭제한 부분, 수정한 부분 등은 정정 날인이 되었을 경우에만 유효함.
[붙임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배점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등급별점수
S
A
B
C
D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
(25점)

  • 과제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

10
10
8
6
4
2
  • 과제의 주된 쟁점에 대한 이해도

10
10
8
6
4
2
  • Output Image의 명확화 및 내용 구성의 구체성

5
5
4
3
2
1
연구용역 추진방법
(20점)
  • 추진방법의 현실적 가능성

10
10
8
6
4
2
  • 과제내용과 추진방법의 부합 정도

10
10
8
6
4
2
연구용역 추진체계 전문성
(20점)
  • 용역수행책임자의 경험 및 전문성

10
10
8
6
4
2
  • 참여인력의 경험 및 전문성

10
10
8
6
4
2
연구용역
관리능력
(10점)
  •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안<hp:lineBreak/>(사업추진 단계별 보고 방안, <hp:lineBreak/>용역추진 중 발주자와의 협력 강화방안 등)

5
5
4
3
2
1
  • 과업 추진중 발생 가능한 이슈, 예상문제의 대응 방안

5
5
4
3
2
1
기타
(특수제안)
(5점)
  •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과제수행을 위한 특수제안사항의 유무 및 이의 유용성

5
5
4
3
2
1
기술능력평가(80점)
80

입찰가격평가(20점)
20

합 계
100

※ 평가항목별 점수 : S(우수), A(양호), B(보통), C(부족), D(미흡)
나. 입찰가격평가(총 20점) 방법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사업예산)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사업예산)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hp:lineBreak/>

(3)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준용 규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별표)
[붙임 3]

< 제출서식 >

1. 입찰참가신청서
2. 사용인감계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6. 참여인력 현황
7. 사업수행 인력 이력사항
8. 정보 비공개 동의서
9. 가격산출 내역서
10. 입찰참가 서약서
11.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 확인서
1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4. 독립성 확약서
15. EDCF 용역 참여관련 확약서
16. 인권보호 서약서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 및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연구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5/100이상
·보 증 액 :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행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참여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귀 은행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행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본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통.
2.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통(해당시).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끝.

20 .
.

신청인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상기 보증액은 공고금액 기준으로 산출(실제 제안금액 유추 방지 목적)
[서식2]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의 사용인감을 귀행과의 「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연구 용역 계약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건명<hp:tab width="2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연구 용역
입찰일자<hp:tab width="2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 .
.
.
입찰예정금액<hp:tab width="3600" leader="0" type="1"/>: 금
원정 (₩
.-)
입찰보증금<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금
원정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입찰보증금은 입찰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당사는 귀행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 필요
[서식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귀행”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 또는 기관과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입찰가격협정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귀행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이하 “뇌물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귀행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귀행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 등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하도급자가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때에는 그러한 행위에 당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행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상호 및 법인명칭 :

서약자(회사대표자) :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계약)건명 :

1.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 한국수출입은행 퇴직후 2년이 경과하지 않고 고용한 경우만 해당

2. 한국수출입은행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귀행의 내규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 자격을 제한하는 은행의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본 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상호 및 법인명칭 :

서약자(회사대표자) :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6]
참여인력 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자격사항

주) 본 과업관련 참여인력 현황만 기재할 것.

붙임. 연구용역 조직 및 업무분장
[붙임]

연구용역 조직 및 업무분장 연구용역 수행책임자(PM) (예시)00부문 연구원

(예시)00부문
연구원

(예시)00부문 연구보조원

(예시)00부문
연구보조원

참고) 1. 위의 그림과 동일하게 단위업무별로 세분화하여 작성<hp:lineBreak/>2. 분야별 과업책임자, 전담참여자 및 비전담참여자 명시<hp:lineBreak/>3. 분야별 전문가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hp:lineBreak/>4. 과업수행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및 전담참여자는

타 사업에 중복 참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
[서식7]
사업수행 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학
력
대학교<hp:tab width="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학과
관련사업경력1)
년
개월
대학원<hp:tab width="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전공
자 격 증

수행역할

투입형태2)
전담, 비전담
투입기간

기술등급

경력사항
회사명(기관명)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00.0~`00.0
(0년 0개월)

연구 실적3)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역할
발주기관
연락처4)

붙임. 경력증명 및 연구 실적 증빙 자료

주) 참여인력 현황에 기재된 참여자에 대해 한명씩 작성
1) 관련사업 경력 : 경력사항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기재
2) 투입형태 : 전담, 비전담으로 표기
3) 유사사업* 관련 주요경력을 기재, 실적증빙(연구참여확인서 등) 첨부 필요
* 국내 또는 해외(ODA 포함) 환경·사회 정책, 법령, 제도에 관한 연구
4) 연락처 : 발주기관 사업담당자 및 전화번호 표기
[서식8]
정보 비공개 동의서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본인은 귀 은행의 「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방침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식9]
가격산출내역서

사 <hp:fwSpace/>업 <hp:fwSpace/> 명
「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연구 용역
발 주 기 관
한국수출입은행
사 업 기 간

주
산 출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인
건
비

일금
원
(₩
)

경 비등

일금
원
(₩
)

일반관리비

일금
원
(₩
)

이
윤

부가가치세

합
계

일금
원
(₩
)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가격산출내역서’는 <붙임>의 ‘가격산출 세부내역’과 함께 나라장터 전자 입찰시 첨부하는 서류임
[붙임]
가격산출 세부내역

구 분
세부항목
산출내역
금액
구성비
인건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등 기타 직·간접 참여인원에 대한 비용

경 비 등

  • 경비
  • 국내여비
  • 국외여비
  • 유인물비
  • 회의비
  • 교통통신비
  • 국·영문 교열비
  • 기타 경비 등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합 계 100%

※ 필요시 세부항목은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음.
※ ‘가격산출 세부내역’는 <서식9>의 ‘가격산출내역서’와 함께 나라장터 전자 입찰시 첨부하는 서류임
[서식10]

입찰참가 서약서

당사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11]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hp:lineBreak/>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상호 및 법인명칭 :

서약자(회사대표자) :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1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 확인서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과의「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연구 용역을 위해 당사 업무 담당자들의 개인정보를 귀행에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본인 앞 수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붙임.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붙임]

제안사 법인명 귀중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연구 용역 제안서 작성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 직급,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소속 및 직위, 학력, 자격증, 경력 내역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6개월 또는 동의를 철회할 시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건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 한국수출입은행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연구 용역 제안서 평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 직급,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소속 및 직위, 학력, 자격증, 경력 내역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동의를 철회할 시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건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서식1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업
종

전화번호 팩스번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사업자번호 관할세무서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주)

인력현황
분야별로 구분기재
(연구00명, 기획00명....총00명)
매출액
(2016년)

자 본 금

2. 회사연혁(수상실적 포함)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서식14]
독립성 확약서

본인은 귀행의 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규의 위반이 없이 용역수행을 위한 독립성을 확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15]

EDCF 용역 참여관련 확약서

한국수출입은행 귀중
사 업 명:

당사는 표제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Ⅰ. 부정당행위 제재 관련

1. 당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정히 준수하며, 표제 사업과 관련하여 동법에 규정된 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제공 등 부패행위와 사실왜곡 등 부정당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에 관련되지 않겠음.

2. 당사는 대한민국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고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부패행위와 사실왜곡 등 부정당행위로 인하여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 및 보증하며, 동 제재의 유무 판단기준일은 입찰ㆍ계약서류 제출 마감일로 하는 것에 동의함. 또한, 당사가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표제 사업의 계약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수주 또는 체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3. 당사는 공정한 입찰 진행을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민원내용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 등 낙찰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서류에 명시된 민원 제기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약함.

4. 당사는 귀행과 체결하는 용역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이며, 당사의 모든 사업 관여 임직원들로 하여금 청렴윤리기준에 부합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부정당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ㆍ감독할 것을 확약함.

(공동계약의 경우) 아울러, 당사는 공동 계약의 사업참여자가 부정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호 관리ㆍ감독할 것임을 확약하고, 사업참여자의 부정당행위가 발생할 경우 부정당행위를 직접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귀행으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5. 당사는 귀행이 ‘당사가 (1) [별지] ‘부정당행위기준’에 해당하는 부정당행위를 유발하거나 (2)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거나 (3) 확약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행이 당사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금지원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행위를 유발한 당해 사업 참여 제한(기간 한정 없음), 표제사업 및 입찰절차 진행 중인 사업의 차주와 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제재사실 통보(소송이나 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제재가 보류된 기간 중에도 통보 가능), 기업개요ㆍ제재사유ㆍ제재기간을 한국수출입은행 국ㆍ영문 홈페이지에 공개 및 수사기관ㆍ공정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

6. 당사는 귀행으로부터 본 확약서에 따른 경고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귀행으로부터 5항에 기재된 기금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함.

7. 당사는 귀행이 5항의 부정당행위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귀행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확약함.

8. 당사는 귀행이 부정당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귀행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임을 확약함.

9. 당사는 대한민국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부패행위와 사실왜곡 등 부정당행위로 인하여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을 받은 경우 귀행이 그 처분기간 동안 기금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

Ⅱ. 인권 및 환경보호․건강, 안전 기준 준수, 하수급인 보호 관련

1. 당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노동법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노동기준(Core labor standard)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함.

2. 당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환경보호․건강 및 안전에 관한 국제 또는 현지국 기준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

3. 당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미지급ㆍ지연, 하수급인에게 부당하게 의무ㆍ책임을 전가시키는 부당특약, 강요행위 등 일체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함.

Ⅲ. 사회적 가치 구현 관련

당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성비위 예방,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함.

Ⅳ. 확약서의 재징구 관련

1. 당사는 귀행이 본 확약서를 제출받은 이후 확약서의 내용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가 귀행과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변경된 확약서를 다시 제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제출할 것을 확약함.

2. 당사는 1항에 따른 변경된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행과 해당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함.
20 .
.
.

상호 및 법인명칭 :

서약자(회사대표자) :
(인)

[별지]

부정당행위기준
구분
부정당행위 유형
뇌물 등
관련
부패
행위
1
(사업관계자에 대한 뇌물공여) 기금지원사업과 관계되는 개도국 관계자, 소속국의 관계자 또는 기금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을 약속, 공여, 공여 의사를 표시하는 등 부패행위를 한 경우
2
(사업참여자의 재물수수, 공여 등) 계약자가 계약상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경우 또는 수주자 등 또는 계약자가 부정한 청탁을 위해 재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시도한 경우
3
(제3자와 연계된 재물수수행위 등)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 공여,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위조 / 사기
행위
4
(사기행위) 기금지원사업과 관계되는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입찰 과정ㆍ계약 이행 과정에서 사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
방해
/
담합
행위
5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입찰참가 및 진행을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경우 또는 그 방해를 시도한 경우
6
(수주자 등 사이의 담합) 수주자 등이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등을 위해 담합 혹은 담합을 모의한 경우
7
(컨설턴트와 수주자 등 혹은 제3자와 연계한 담합 등) 컨설턴트와 수주자 등, 혹은 제3자 간 설계 내용 또는 입찰 참여조건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등을 위해 담합 혹은 담합을 모의한 경우
계약 이행 중
행위
8
(용역계약 부실) 용역 수행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용역의 결과물이 부실하여 사업 진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컨설턴트 고용계약 위반) 컨설턴트의 계약에 관련되는 설계업무, 시공감리 업무 등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사업 진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구매계약 위반) 구매계약자가 계약과 관련되는 업무를 현저히 지연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중대한 하자 또는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사업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하도급 관련 부정당행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또는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미지급·지연·감액, 부당한 위탁 취소·반품, 물품 구매강제, 기술자료의 부당 요구·유용, 경영간섭,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그 밖에 하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하수급인이 외국사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12
(중대시민재해) 계약과 관련되는 업무의 실시에 임하여 안전관리의 조치가 부적절했었기 때문에 공중에 손해를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
13
(중대산업재해) 계약과 관련되는 업무의 실시에 임하여 안전 관리의 조치가 부적절했었기 때문에 계약 업무 관계자 중에서 사망자 또는 부상자를 발생시켰다고 인정될 경우
14
(기타 계약 위반 행위) 제8호부터 제13호에 제시된 경우 이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경우(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조사 과정
에서의 행위 등
15
(허위진술) 은행의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대상자 및 그 임직원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16
(허위진술 요구) 은행의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대상자 및 그 임직원이 의도적으로 관련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
기타
부정당행위
17
(사업 지연 행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법으로 증거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 등 낙찰자 선정과 관련된 민원을 입찰서류에 명시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제기하여 사업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경우
18
(포괄규정) 제1호 내지 제17호에 제시된 경우 외,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 불성실 또는 방해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경우

[서식16] 인권보호 서약서(계약상대자용)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인권경영 관련 원칙과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 연구 용역 계약 참여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인권의 존중·증진을 다짐합니다.

1.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의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2.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3.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5.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6. 우리는 협력사 등 공급망과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7.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9.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10.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및 법인명칭 :

서약자(회사대표자) :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붙임2) 제안요청서_세이프가드 개정 연구용역.pdf =====
제 안 요 청 서

『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
연구 용역

<목 차>
Ⅰ. 사업 개요 ·········································································································· 1
Ⅱ. 과업 내용 ·········································································································· 2
Ⅲ. 제안서 작성 관련 사항 ··················································································· 6
1. 제출서류 목록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3. 가격제안서 작성요령
4. 제안서 효력
5. 기타 사항

Ⅳ. 계약자 선정계획 ······························································································ 11
1. 일정
2. 제안서 평가
3. 협상 및 계약방법
4. 선정결과 통보
5. 담당자 및 연락처

< 붙임 >
1.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 ················································································· 10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11
3. 제출서식 ··············································································································· 13

- 2 - I 사업 개요

1. 사업명
□「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연구 용역

2.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한국수출입은행은 EDCF의 규모의 확대에 따라 사업 지원 시 현지
환경·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16년
EDCF 세이프가드 정책(EDCF Safeguard Policy)을 도입, `20년 개정
하였음.
□ 주요 개발금융기관의 규정 개편(ADB : `24년 등) 동향 및 높은 수준의
세이프가드 운영에 대한 대내·외 요구에 따라 신속한 규정 정비를
통한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함.

3. 사업 목적
□ 국제 환경·사회 기준 및 ODA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EDCF
세이프가드 정책 및 관련 내부규정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
□ 개정된 정책과 내부규정이 EDCF 사업 전단계에 일관성있게 적용
될 수 있도록 이행체계과 실무 업무절차를 정비하고, 업무매뉴얼
및 적용지침 등을 마련
□ 수원국 및 당행의 환경·사회 관리역량을 강화하여 개정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EDCF 사업의 환경·사회 위험관리 실효성을 제고

4. 기간 및 예산
□ 용역기간 : 약 6개월 이내
◦ 제안사는 최적의 방법론 및 일정을 제안서상에 제시
◦ 실제 수행기간 및 사업 내용은 제안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용역예산 : 금 70,000,000원 범위내 (부가가치세 포함)

※ 최종 예산액은 협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 -

Ⅱ 과업 내용

1. EDCF 세이프가드 운영 현황 및 갭(Gap) 분석
□ 현행 EDCF 세이프가드 정책, ‘환경사회영향 심사기준’ 등 관련
내부규정 등의 체계, 내용 분석
□ 사업발굴, 심사, 승인, 차관계약, 사업실시, 완공 및 사후관리 등 사업
주기별 세이프가드 적용·운영 현황 및 진단

* 필요 시 이해관계자(당행 본점 및 사무소, 수원국 사업실시기관, 사업수행사 등)와
대면, 비대면 인터뷰 실시
□ 사전 스크리닝, 위험등급 분류, 환경사회영향평가, 관리계획 수립,
이행 및 모니터링 등 주요 업무절차의 적정성 및 실효성 검토
□ 차주, 사업실시기관과 EDCF간 역할 및 책임 체계 분석
□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등 대내외 요구사항을 고려한 현행 제도의
한계 및 개선 필요사항 분석
□ 제도, 절차, 조직 및 인력, 전문성, 운영 측면의 갭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2. 국제 환경사회 기준 및 주요 개발금융기관의 운영사례 분석
□ 주요 다자(WB, ADB) 및 양자(JICA 등) 기관의 환경사회 정책·프레임
워크 비교, 최근 개편 동향, 주요 내용 및 운영체계 분석
□ 기후변화, 인권 등 최신 핵심 이슈의 도입 동향 및 적용사례 검토
□ 환경사회영향, 비자발적 이주, 이해관계자 참여, 정보공개, 고충처리
등 핵심 주제별 기준 비교 분석
□ 차주, 사업실시기관 및 금융기관 간 역할·책임배분,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체계 분석
□ 주요 기관 사례의 EDCF 적용 가능성 및 시사점 도출

- 2 -

3. EDCF 세이프가드 정책 및 관련 내부규정 개정(안) 마련
□ EDCF 특성 및 수원국 여건을 고려한 개정 기본원칙 및 핵심 주제별
개정 방향 설정
□ 세이프가드 적용범위*, 적용대상(세이프가드 관련 의무·보호 대상 규정)
및 주요 개념·용어 명확화

* 공간적 범위 : 지원 대상 사업범위 외 부대·연계시설 등의 포함 여부,
시간적 범위 : 시공단계, 운영단계 등
□ 환경사회 위험 및 영향의 사전 식별, 위험등급 분류, 영향평가, 저감·
관리조치 수립, 이행 및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정비
□ 사업단계별 세이프가드 적용 절차 및 의사결정 기준 구체화
□ ESIA/IESE, ESMP, RP 등 주요 환경사회 문서의 작성, 검토 및 승인
기준 정비
□ 이해관계자 참여, 정보공개, 고충처리, 사고·중대사건 보고 및 대응
체계 개선
□ 차주, 사업실시기관과 EDCF 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화
□ 세이프가드 정책(Safeguard Policy) 개정(안) 마련
◦ 개정 기본방향 및 주요 환경사회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책 개정안 작성
◦ 현행 정책 대비 주요 개정내용 및 개정사유 제시
□ ‘환경사회영향 심사기준’ 등 관련 내부규정 개정(안) 마련
◦ 정책 개정에 따른 내부규정 영향 분석 및 개정 필요조항 식별
◦ 정책과 내부규정 간 내용·용어·절차 등 정합성 확보
◦ 정책 개정사항을 내부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일괄 정비방안 제시
□ 개정(안)에 대한 내외부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지원 및 최종안 보완
□ 기타 개정 관련 당행 요구사항 반영

4. 개정 세이프가드 이행체계 및 운영방안 수립
□ 정책 및 내부규정 개정(안)의 효과적 적용을 위한 EDCF 내부 업무
프로세스 및 관리체계 정비방안 마련

  • 3 -

□ EDCF 내부 환경사회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전담조직 체계
정비 제언
□ 고위험 사업 및 특정 전문분야 검토를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체계 검토
□ 정책 및 내부규정 개정(안)의 단계적 도입 및 정착방안 제시
□ 세이프가드 정책과 기후변화대응 적용 기준과의 통합방안 제시
□ 상기 운영·이행방안을 내부규정 개정(안) 및 실무 업무매뉴얼·적용
지침에 반영

5. 세이프가드 실무 업무매뉴얼 및 적용지침 마련
□ 정책 및 내부규정 개정(안)을 반영한 EDCF 내부용 실무 업무매뉴얼
및 적용지침 작성
□ 사업발굴, 심사, 승인, 차관계약, 사업실시 및 완공 등 사업단계별
업무절차 및 담당자 수행사항 구체화 정리
□ 스크리닝, 위험등급 분류, 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주요 환경사회 문서
검토 등 주요 업무별 실무 수행방법 및 판단기준 제시
□ 비자발적 이주, 이해관계자 참여, 정보공개 및 고충처리 등 주요
환경사회 분야별 적용·해설지침 마련
□ 실무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례 및 업무 적용 예시 수록
□ 주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서식, 검토표, 체크리스트, 보고
양식 등 마련

6. 수원국 및 당행 내부 역량강화
□ 수원국 환경사회 이행 역량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제시
□ EDCF 사업담당자 및 환경사회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체계 및 역량
강화 방안 마련
□ 정책 및 내부규정 개정(안), 실무 업무매뉴얼·적용지침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내부 교육자료 작성

  • 4 -

□ 실제 사업 사례 등을 활용한 사용자 중심 역량강화 교육 실시(1회)
※ 성과품 제출 일정 및 부수
구

일 정 부수* 및 양식 분 언어 1. 과업수행계획서 국문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Soft Copy

2. 현황분석 자료 및 개정
방향(안)

국문 착수 후 2개월 이내 Soft Copy 3. 세이프가드 개정 초안 영문 착수 후 4개월 이내 Soft Copy 4. 내부규정 개정 초안 국문 착수 후 4개월 이내 Soft Copy

5. 실무 업무매뉴얼 및 적용
지침 초안

국문 착수 후 5개월 이내 Soft Copy

6. 교육자료 및 내부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국문 착수 후 6개월 이내

Soft/Hard
Copy(100부)

7. 최종보고서
(3, 4, 5 최종안 포함)

국문/
영문

계약종료일까지

Soft/Hard
Copy(200부)

* 제출부수는 향후 당행과 협의하 변경될 수 있음

- 5 - III 제안서 작성 관련 요구사항

1. 제출서류 목록 (붙임서류 양식 참조)
구

분 부수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 참고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제안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사용인감계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2. 참고 4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3. 참고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4. 참고 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5. 참고 7

참여인력 현황 및
연구용역 조직·업무분장

10부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출 8 사업수행 인력 이력사항 10부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출 9 정보 비공개 동의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8. 참고 10

가격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 세부산출근거)

-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입찰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9. 참고)

11 입찰참가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0. 참고 12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1. 참고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 확인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2. 참고 14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3. 참고 15 독립성 확약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4. 참고 16 EDCF 용역 참여관련 확약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5. 참고 17 인권보호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16. 참고 18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1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 법인등기부등본 1부 21 국세완납증명서 1부 22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23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24 제안서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6. 참고
제안요청서 제출서식 7. 참고

제안서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제안서 제출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

10부 USB 1 Set 별도 제출

  • 6 -

<제출서류 유의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현금 또는 입찰보증서(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 및 보험료납입영수증 등) 등을 제출하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별도의 입찰보증금 납부
없이 입찰참가신청서 상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3)로 대체
  •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55조(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따라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일자이어야 함.
  • 단,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혹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26조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지 않음.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됨.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또는 사용인감날인)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7 -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는 법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해야 함. 제출된 내용이
차후에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해당 제안사를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함
◦ 제안서는 <붙임 1>의 1.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과 2.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작성되어야 함
◦ 제안서 내용 중 불명확한 표현(“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
등)은 이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제안서의 내용 중 실적 등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의 기재사항 누락, 기재순서 및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 생기는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3. 가격제안서 작성요령
□ 가격산출내역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시 파일 첨부
□ 세부산출내역 중 항목별 용도는 별첨자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당행이
인정할 수 있는 적용근거 및 사례를 제시하여야 함.
□ 세부산출내역 중 인건비의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
기준 [별표 5]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6년)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
□ 모든 가격사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비과세 대상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고 총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기재하며 합산의
착오 등으로 세부가격과 총액이 상이할 경우 그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함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시)

- 8 -

4.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당행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적합한 제안이 없는 경우 또는 당행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 될 수 있음.
□ 허위나 검증되지 않은 기술 등 고의로 제안내용에 당행의 판단을
혼란시킬 목적의 사실을 기술한 경우에는 제안 또는 계약을 무효화
하고 관련 손해를 배상하며 향후 당행과의 모든 거래관계에 배제
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 본 제안요청서 자료 및 제안서 내 당행과 관련된 자료는 금번 제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5. 기타 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내용 또는 제출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상의 세부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함.
단,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행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 당행의 결정에 따라 제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의 용역 수행 방안, 용역 범위 및 일정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행은 변경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
는 이를 적극 수용할 것

- 9 -

□ 제안사의 제안 후 인력의 교체는 당행이 사전승인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사업수행에 부적절한 인력에 대해서는 당행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인력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당행은 계약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 관련서류는 물론, 관련
법령 및 제 예규 등 규정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 조건 혹은 단서조항 없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 허위나 검증되지 않은 기술 등 고의로 제안내용에 수은의 판단을
혼란시킬 목적의 사실을 기술한 경우에는 제안 또는 계약을 무효화
하고 관련 손해를 배상하며 향후 수은과의 모든 거래관계에 배제
하여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요청서에서 규정한
용역목적, 범위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함.
□ 용역계약 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반드시 수입인지 소인처리가 필요
하며, 당행의 소인처리에 대해 협조하여야 함.
□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행정·기술 관련 제반비용 및 문제 처리는 제안사가 부담함.
□ 국외출장 소요시 이를 위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보상한도와
범위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설정함. 또한, 외교부의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에 따라 안전지침, 위기상황대처, 여행경보제도 안내
등 안전관리를 자체 교육함.
◦ 과업수행계획서 상 출장지 안전관리 방안을 반드시 포함
□ 본 용역 과업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함.
□ 본 용역의 결과물을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없음.

- 10 - IV 계약자 선정계획

1. 일정
일

자 절 차 `26. 10. 20.(화) 사전규격공개 `26. 10. 27.(화) 입찰공고

비 고 사 항
나라장터 게시

`26. 11. 13.(금)
제안서 제출 마감
17:00 까지
`26. 11. 16.(월)
입찰참가신청 마감
17:00 까지
제안서 평가 및
`26. 11. 17.(수)
우선협상대상자
~ `26. 11. 26.(목)
선정/통보

제안요청서 나라장터, 알리오,
당행 홈페이지 게시
제안서 Hard Copy 10부
및 USB 1 Set 제출
나라장터 이용,
가격산출내역서 포함 제출
우선협상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26. 11. 24(화) 제안서 발표 대면 발표예정 `26. 11월 중 협상 및 계약체결 평가결과에 따라 순차협상 실시

주: 입찰 마감 후 일정은 당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및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2.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방법
◦ 당행 내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 기술능력평가 : 8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제안서 평가는 대면평가로 진행하며, 용역 수행책임자는 정해진
발표일자에 참석하여 용역수행계획 등 제안서 내용을 발표해야함
□ 제안서 발표
◦ 발표일자* : 2026. 11. 24.(화)

* 당행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변동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장소 및 시간 : 제안서 접수 후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 발표시간 : 제안사별 30분 내외(발표 10분, 질의응답 등 20분)

  • 11 -

◦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용역 수행책임자로 하며, 제안사의

선택에 따라 발표자 외 최대 2인의 참여인력(보조자) 배석 가능
  • 제안서를 바탕으로 주요 과업수행계획을 요약 설명

* 표지 포함 최대 10쪽 자유형식 발표자료(제안서 작성지침 준수) 허용 :
제안사가 출력물(6부, 미제본)을 준비하여 평가 당일 배포

  •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제안사의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제안서 평가점수의 50%만 인정
□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는 세부평가항목별로 5등급(S, A, B, C, D순으로 점수가
높음)으로 절대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제안서별로 점수 산정
  • 평가항목별 점수 = 해당항목의 배점 × 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가중치

S(우수)
100%

A(양호)
80%

B(보통)
60%

C(부족)
40%

D(미흡)
20%

◦ 기술능력평가의 항목별 평가지표는 <붙임 2> 참조
◦ 입찰가격평가는 가격개찰(나라장터) 후 <붙임 2>의 입찰가격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

3. 협상 및 계약방법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업체 또는 기관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위 결정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종합점수(100점)를 계산하고, 종합점수가
고득점인 제안자 순으로 협상 순위 결정

  • 종합점수가 동일하면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또는 기관을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하면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 또는 기관을 선순위자로 선정
  • 12 -

□ 협상 및 계약 절차
◦ 선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협상을 종료하고,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시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함
  •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
개정)”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계약세칙”에 따름

4. 유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본 용역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상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체결 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13 -

□ 본 용역계약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
수출입은행 소유로 함.
□ 제안사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제안요청서, 각종 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타 제안사와 내용, 인력 등이 중복되는 유사제안서 제출 시 부정당
제재의 요인이 될 수 있음.

5. 선정결과 통보
□ 통보방법 : 개별 통지(유선 통보)
□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자 : 2026. 11월중
(단,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6. 담당자 및 연락처
□ 한국수출입은행 경협평가부
․ 책임심사역 송유환 (02-6255-5611, [email protected])

붙임 : 1. 제안서 작성 목차, 내용 및 제안서 작성지침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제출서식. 끝.

- 14 - [붙임 1]

1.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
작성항목
Ⅰ. 제안 개요
1. 제안 개요
2. 연구 필요성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작 성 내 용

  • 이해를 바탕으로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선행

연구를 요약하여 작성
  • 제안의 특징과 장점·차별성 및 기대효과 제시
  • 예상되는 연구쟁점 도출 및 연구 필요성 제시
  • 예상되는 연구결과(주요도출결과, 내용구성)제시

  •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작성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Ⅲ. 사업 수행계획
1. 추진전략 및 운영계획 · 용역 특성과 과업추진 방안 제시

  • 제한된 시간, 예산 및 인적자원을 고려한

체계적인 세부 연구 수행 전략 및 연구 방안
2. 추진 일정
  • 본 과업 수행 추진일정 및 계획
  • 과업 단계별 목표 및 기한(bar-chart) 제시

Ⅳ. 사업 관리부문
1. 투입인력(이력사항), · 본 과업 수행 인력 제시
수행조직(업무분장)
(수행책임자 및 연구진의 이력(연구실적 등)사항을
서식6, 서식7 양식으로 작성)
  • 수행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유사 연구 수행경험

및 전문성, 사업관리 역량
  • 연구진별 업무분담 및 투입 비율(참여율) 명시

2. 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기간 내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
  • 착수·중간·최종보고, 역량강화 교육 및 최종

성과물 제출 계획 등
  • 연구결과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방법론 상세히 제시
Ⅴ. 기타 사항

  • 과업 추진 중 발생가능한 이슈 및 대응 방안

(보안관리대책, 과업지연 등)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

중 제안기관의 독창적 아이디어 및 수행방안 등
  • 제안가격은 나라장터 가격입찰로 대체

(제안서상 직·간접적 기입 금지)

- 15 -

2.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파워포인트(PPT)로 작성
◦ (용지 크기) A4 용지 가로, 양면 (백상지로 일반 복사 용지)
◦ (쪽번호) 하단 중앙에 표기
◦ (기타작성기준) 제안서상 모든 문구, 도안은 평가자가 식별가능한
수준에서 작성되어야함.
□ 제안서는 양면으로 제본하여 10부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는 표지제외, 최대 40페이지(20장)를 넘지 않도록 간결하게
작성함.
<제출 서류별 제출형식 및 분량/수량>
구

분 제출 형식 제안서 제본

참여인력 이력 및 현황
(서식 6, 7 양식 참고)

제안서에
별지 합본

기타 입찰서류* 미제본

분량 / 수량
20장(40페이지)
/10권
분량제한 없음
/10권(제안서 별지)
분량제한 없음
/각 1부

* Ⅲ. 제안서작성 관련 요구사항 1. 제출서류목록 상 7, 8, 10, 24번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
◦ 참여인력 이력 및 현황은 <서식 6>, <서식 7>의 양식에 맞추어 제안서에
별지로 포함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제안서 평가기준은 입찰평가기준과 같으며, 그에 따라 제안서에는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제안서에 서명날인이 필요한 곳은 제안사 및 제안사의 권한을 적법
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자필로 서명하거나 입찰참가등록시 제출한
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되어야 하며, 행간에 추가 작성한 부분,
삭제한 부분, 수정한 부분 등은 정정 날인이 되었을 경우에만 유효함.

- 16 - [붙임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배점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A B C D 10 10 8 6 4 2 10 10 8 6 4 2

  • Output Image의 명확화 및 내용 구성의 구체성

5 5 4 3 2 1 · 추진방법의 현실적 가능성 10 10 8 6 4 2 · 과제내용과 추진방법의 부합 정도 10 10 8 6 4 2 · 용역수행책임자의 경험 및 전문성 10 10 8 6 4 2 · 참여인력의 경험 및 전문성 10 10 8 6 4 2

  •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안

(사업추진 단계별 보고 방안,
용역추진 중 발주자와의 협력 강화방안 등)

5 5 4 3 2 1 5 5 4 3 2 1

  •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과제수행을 위한 특수

5
제안사항의 유무 및 이의 유용성

5 4 3 2 1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 · 과제의 주된 쟁점에 대한 이해도
(25점)

연구용역
추진체계
전문성
(20점)

연구용역
관리능력
(10점)

  • 과업 추진중 발생 가능한 이슈, 예상문제의

대응 방안

기타
(특수제안)
(5점)

점 S · 과제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

연구용역
추진방법
(20점)

등급별점수 배 기술능력평가(80점) 80 입찰가격평가(20점) 20 합 계 100

※ 평가항목별 점수 : S(우수), A(양호), B(보통), C(부족), D(미흡)

  • 17 -

나. 입찰가격평가(총 20점) 방법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사업예산)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사업예산)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2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
가격으로 적용
(3)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준용 규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별표)

  • 18 -

[붙임 3] < 제출서식 >

1. 입찰참가신청서
2. 사용인감계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6. 참여인력 현황
7. 사업수행 인력 이력사항
8. 정보 비공개 동의서
9. 가격산출 내역서
10. 입찰참가 서약서
11.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 확인서
1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4. 독립성 확약서
15. EDCF 용역 참여관련 확약서
16. 인권보호 서약서

- 19 -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상호 및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자 생 년 월 일 입 찰 일 자 표

입찰 입찰공고(지명)번호
개요 입
입
찰
보
증
금

찰 건

명 「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연구 용역
·보증금율 : 5/100이상
부 ·보 증 액 :
·보증금납부방법 :

납

납 부 면 제
지

- 급 확 원정(₩ )

및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행에 입찰보증금에 해당
약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
대리인․사용인감
참여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
사용인감

생년월일 : (인)

본인은 귀 은행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행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본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통.
2.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통(해당시).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끝.
20

. . 신청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상기 보증액은 공고금액 기준으로 산출(실제 제안금액 유추 방지 목적)

  • 20 -

(인) [서식2]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행과의 「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
연구 용역 계약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주
회
대

년 월 일

소 :
사

명 :
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21 -

[서식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건명

: 「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연구 용역

입찰일자 : 20 . 입찰예정금액 :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 .

(입찰보증금은 입찰예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
당사는 귀행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입찰보증
금을 면제 받는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즉시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
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 필요

  • 22 -

월 일 [서식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귀행”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과 관련
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
또는 기관과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
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입찰가격협정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귀행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이하 “뇌물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귀행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귀행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3 -

4. 당사 임직원 등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하도급자가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때에는 그러한 행위에 당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행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상호 및 법인명칭 :
서약자(회사대표자)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24 - . . (인) [서식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계약)건명 :

1.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 한국수출입은행 퇴직후 2년이 경과하지 않고 고용한 경우만 해당
2. 한국수출입은행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귀행의 내규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 자격을 제한하는 은행의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본 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상호 및 법인명칭 :
서약자(회사대표자)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25 -

(인) [서식6] 참여인력 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 본 과업관련 참여인력 현황만 기재할 것.
붙임. 연구용역 조직 및 업무분장

- 26 - 주요경력(관련분야) 자격사항 [붙임] 연구용역 조직 및 업무분장 연구용역 수행책임자(PM)

(예시)00부문
연구원

(예시)00부문
연구원

(예시)00부문
연구보조원

(예시)00부문
연구보조원

참고) 1. 위의 그림과 동일하게 단위업무별로 세분화하여 작성
2. 분야별 과업책임자, 전담참여자 및 비전담참여자 명시
3. 분야별 전문가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4. 과업수행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및 전담참여자는
타 사업에 중복 참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

  • 27 -

[서식7]

사업수행 인력 이력사항
성 명
학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년

대학교 학과 관련사업경력1)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개월 력 수행역할 투입형태2) 투입기간

기술등급
회사명(기관명)

근무기간 전담, 비전담 직위 담당업무

`00.0~`00.0
(0년 0개월)
경력사항

연구 실적3)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역할

발주기관 연락처4) 붙임. 경력증명 및 연구 실적 증빙 자료

주) 참여인력 현황에 기재된 참여자에 대해 한명씩 작성
1) 관련사업 경력 : 경력사항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기재
2) 투입형태 : 전담, 비전담으로 표기
3) 유사사업* 관련 주요경력을 기재, 실적증빙(연구참여확인서 등) 첨부 필요
* 국내 또는 해외(ODA 포함) 환경·사회 정책, 법령, 제도에 관한 연구
4) 연락처 : 발주기관 사업담당자 및 전화번호 표기

  • 28 -

[서식8] 정보 비공개 동의서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본인은 귀 은행의 「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방침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상 호 ( 법인명 ) :
소 :

주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29 - (인) [서식9] 가격산출내역서 사 업 명

「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연구 용역

발 주 기 관 한국수출입은행 사 업 기 간 주 산 출 금 액 일금 구 분

인
경

건

비
비 등

일 반 관 리 비
이

원 (₩
금

액

)
비

일금
(₩
일금
(₩
일금
(₩

원
)
원
)
원
)

일금
(₩

원
)

고 윤

부 가 가 치 세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20 년
주
회
대

월 일

소 :
사

명 :
표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가격산출내역서’는 <붙임>의 ‘가격산출 세부내역’과 함께 나라장터 전자 입찰시 첨부하는 서류임

  • 30 -

[붙임] 가격산출 세부내역 구 분 세부항목 산출내역 금액 구성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인 건 비 - 연구보조원 등 기타
직·간접 참여인원에
대한 비용

경

  • 경비
  • 국내여비
  • 국외여비
  • 유인물비

비 등
  • 회의비
  • 교통통신비
  • 국·영문 교열비
  • 기타 경비 등

일반관리비 이 윤 부가가치세 합 계 100%

※ 필요시 세부항목은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음.
※ ‘가격산출 세부내역’는 <서식9>의 ‘가격산출내역서’와 함께 나라장터 전자 입찰시
첨부하는 서류임

  • 31 -

[서식10] 입찰참가 서약서

당사는 제안서 및 부속서류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
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법인명 ) :
소 :

주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32 - (인) [서식11]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상호 및 법인명칭 :
서약자(회사대표자)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33 -

(인) [서식1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 확인서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과의「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연구 용역을 위해 당사 업무 담당자들의 개인정보를 귀행에 제공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본인 앞 수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상 호 ( 법인명 ) :
소 :

주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붙임.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34 - (인)

[붙임]
제안사 법인명 귀중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연구 용역 제안서 작성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 직급,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
우편 주소), 소속 및 직위, 학력, 자격증, 경력 내역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수집일로부터 6개월 또는 동의를 철회할 시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건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20

성명 - 35 - : 년 월 일 (서명)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 한국수출입은행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연구 용역 제안서 평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 직급,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
우편 주소), 소속 및 직위, 학력, 자격증, 경력 내역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동의를 철회할 시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건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20 성명 - 36 - : 년 월 일 (서명) [서식13]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업 소 전화번호 종

팩스번호
해당부문

회사설립년도 종사기간 사업자번호 관할세무서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주)
인력현황

분야별로 구분기재 매출액 (연구00명, 기획00명....총00명) (2016년) 자 본 금

2. 회사연혁(수상실적 포함)
연 월 일

내 용

주)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 37 -

비 고 [서식14] 독립성 확약서

본인은 귀행의 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규의 위반이 없이 용역수행을 위한 독립성을
확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법인명 ) :
소 :

주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38 - (인) [서식15]

EDCF 용역 참여관련 확약서
한국수출입은행 귀중
사 업 명:
당사는 표제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Ⅰ. 부정당행위 제재 관련
1. 당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정히 준수하며, 표제 사업과 관련하여
동법에 규정된 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제공 등 부패행위와 사실
왜곡 등 부정당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에
관련되지 않겠음.
2. 당사는 대한민국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고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부패행위와
사실왜곡 등 부정당행위로 인하여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 및 보증하며, 동 제재의 유무 판단기준일은
입찰ㆍ계약서류 제출 마감일로 하는 것에 동의함. 또한, 당사가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표제 사업의 계약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수주 또는 체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3. 당사는 공정한 입찰 진행을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민원내용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 등 낙찰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서류에 명시된 민원 제기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약함.

- 39 -

4. 당사는 귀행과 체결하는 용역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이며, 당사의 모든 사업 관여 임직원들로 하여금 청렴
윤리기준에 부합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부정당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ㆍ감독할 것을 확약함.
(공동계약의 경우) 아울러, 당사는 공동 계약의 사업참여자가 부정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호 관리ㆍ감독할 것임을 확약하고, 사업참여자의
부정당행위가 발생할 경우 부정당행위를 직접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귀행으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
5. 당사는 귀행이 ‘당사가 (1) [별지] ‘부정당행위기준’에 해당하는
부정당행위를 유발하거나 (2)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이거나
(3) 확약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행이
당사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금지원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행위를
유발한 당해 사업 참여 제한(기간 한정 없음), 표제사업 및 입찰절차
진행 중인 사업의 차주와 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제재사실 통보(소송이나
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제재가 보류된 기간 중에도 통보 가능), 기업
개요ㆍ제재사유ㆍ제재기간을 한국수출입은행 국ㆍ영문 홈페이지에
공개 및 수사기관ㆍ공정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
6. 당사는 귀행으로부터 본 확약서에 따른 경고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귀행으로부터 5항에 기재된
기금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함.
7. 당사는 귀행이 5항의 부정당행위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귀행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확약함.
8. 당사는 귀행이 부정당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귀행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임을 확약함.
9. 당사는 대한민국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제재 처분을

  • 40 -

받거나, 다자개발은행(MDB)으로부터 부패행위와 사실왜곡 등 부정당
행위로 인하여 상호제재(cross debarment) 처분을 받은 경우 귀행이
그 처분기간 동안 기금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

Ⅱ. 인권 및 환경보호․건강, 안전 기준 준수, 하수급인 보호 관련
1. 당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노동법 및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노동기준(Core labor standard)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함.
2. 당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환경보호․건강 및 안전에
관한 국제 또는 현지국 기준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
3. 당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미지급ㆍ지연, 하수급인에게 부당하게 의무ㆍ책임을 전가시키는
부당특약, 강요행위 등 일체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함.

Ⅲ. 사회적 가치 구현 관련
당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성비위 예방,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함.

Ⅳ. 확약서의 재징구 관련
1. 당사는 귀행이 본 확약서를 제출받은 이후 확약서의 내용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가 귀행과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변경된 확약서를 다시 제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제출할 것을 확약함.
2. 당사는 1항에 따른 변경된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행과
해당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함.
20

. .

상호 및 법인명칭 :
서약자(회사대표자) :

- 41 - (인) .

[별지]
부정당행위기준
구분
뇌물
등
관련
부패
행위

1

2
3

위조 /
사기
행위

4
5

입찰
방해
/
담합
행위

6 7 8 9

10
계약
이행
중
행위

11

12
13

14
조사
과정
에서의
행위
등
기타
부정당
행위

15

부정당행위 유형
(사업관계자에 대한 뇌물공여) 기금지원사업과 관계되는 개도국 관계자, 소속국의
관계자 또는 기금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을 약속, 공여, 공여 의사를 표시하는
등 부패행위를 한 경우
(사업참여자의 재물수수, 공여 등) 계약자가 계약상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경우 또는 수주자 등 또는
계약자가 부정한 청탁을 위해 재물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시도한 경우
(제3자와 연계된 재물수수행위 등)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 공여,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사기행위) 기금지원사업과 관계되는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입찰 과정ㆍ계약 이행 과정에서 사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입찰참가 및 진행을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경우 또는 그 방해를 시도한 경우
(수주자 등 사이의 담합) 수주자 등이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등을 위해 담합 혹은 담합을
모의한 경우
(컨설턴트와 수주자 등 혹은 제3자와 연계한 담합 등) 컨설턴트와 수주자 등, 혹은
제3자 간 설계 내용 또는 입찰 참여조건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등을 위해 담합 혹은 담합을 모의한 경우
(용역계약 부실) 용역 수행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용역의 결과물이 부실하여 사업
진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컨설턴트 고용계약 위반) 컨설턴트의 계약에 관련되는 설계업무, 시공감리 업무
등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사업 진행에 큰 지장을 초래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매계약 위반) 구매계약자가 계약과 관련되는 업무를 현저히 지연하거나 불성실
하게 이행하여 중대한 하자 또는 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 사업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도급 관련 부정당행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또는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미지급·지연·감액, 부당한 위탁 취소·반품,
물품 구매강제, 기술자료의 부당 요구·유용, 경영간섭,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그 밖에 하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
다고 인정되는 경우(하수급인이 외국사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대시민재해) 계약과 관련되는 업무의 실시에 임하여 안전관리의 조치가 부적절
했었기 때문에 공중에 손해를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
(중대산업재해) 계약과 관련되는 업무의 실시에 임하여 안전 관리의 조치가 부
적절했었기 때문에 계약 업무 관계자 중에서 사망자 또는 부상자를 발생시켰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 계약 위반 행위) 제8호부터 제13호에 제시된 경우 이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경우(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허위진술) 은행의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대상자 및 그 임직원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16

(허위진술 요구) 은행의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대상자 및 그 임직원이 의도적으로
관련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

17

(사업 지연 행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법으로 증거를 취득
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 등 낙찰자 선정과 관련된
민원을 입찰서류에 명시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제기하여 사업을 부당하게 지연
시키는 경우

18

(포괄규정) 제1호 내지 제17호에 제시된 경우 외,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
불성실 또는 방해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경우

  • 42 -

[서식16]

인권보호 서약서(계약상대자용)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인권경영 관련 원칙과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EDCF 세이프가드 개정 및 이행방안 수립」 연구 용역 계약 참여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인권의 존중·증진을 다짐합니다.
1.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의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
하고 준수한다.
2.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3.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5.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
원칙을 준수한다.
6. 우리는 협력사 등 공급망과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7.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9.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10.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및 법인명칭 :
서약자(회사대표자) :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 43 -

(인)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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