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85호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주무관(☎ 02-2133-3253)
○ ①입찰참가자격 ②제안서평가관련 ③제출서류 등: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조용철 주무관(☎ 02-2211-2573)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 품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중랑물재생센터 제1 처리장 프로세스제어반(총인 약품자동주입기) 제조 구매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다. 사업예산 : 금390,81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hp:fwSpace/> 갈음)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13.(금) 10:00 ~ 2026. 11. 17.(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6.(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중랑물재생센터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17.(화) 10:00 ~ 16:00
- 장
소 :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조용철 주무관 (☏ 02-2211-2573)
(서울특별시 자동차시장3길64, 중랑물재생센터 본관 3층 운영과)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일
시 : 2026. 11. 18.(수) 14:00 ~ 18:00
- 장
소 : 중랑물재생센터 본관 3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자동차시장3길64, 중랑물재생센터 본관 3층 운영과)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프로세스제어반(4111249801)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프로세스제어반(세부품명번호 : 4111249801)]를 소지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경쟁형태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방문제출)
가.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계약이 불가능한 사업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과업내용서를 통하여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285호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주무관(☎ 02-2133-3253)
○ ①입찰참가자격 ②제안서평가관련 ③제출서류 등: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조용철 주무관(☎ 02-2211-2573)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 품 입 찰 공 고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6.(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중랑물재생센터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
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1. 17.(화) 10:00 ~ 16:00
- 장
소 :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조용철 주무관 (☏ 02-2211-2573)
(서울특별시 자동차시장3길64, 중랑물재생센터 본관 3층 운영과)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일 시 : 2026. 11. 18.(수) 14:00 ~ 18:00
- 장
(서울특별시 자동차시장3길64, 중랑물재생센터 본관 3층 운영과)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 사업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1. 13.(금) 10:00 ~ 2026. 11. 17.(화) 16:00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중랑물재생센터 제1 처리장 프로세스제어반(총인 약품자동주입기)
제조 구매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다. 사업예산 : 금390,81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소 : 중랑물재생센터 본관 3층 회의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
에 의하여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프로세스제어반(4111249801) 제
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프로세스제어반(세부품명번호 :
4111249801)]를 소지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
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
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아.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경쟁형태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
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방문제출)
가. ‘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
효처리 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계약이 불가능한 사업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과업내용서를 통하여 사
업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
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
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
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 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 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
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을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
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
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
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
법 제22조제5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 와 같이
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
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극활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2. 규격서.hwpx ===== 규 격 서
제1 처리장 프로세스제어반
(총인 약품자동주입기) 제조 구매
2026.<hp:fwSpace/> 10.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목
차
1. 일 반 규 격 서 2. 특 별 규 격 서 일 반 규 격 서
제1조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중랑물재생센터의 1처리장 프로세스제어반(약품자동주입설비)에서 하수응집 약품을 유입원수의 성상 변화에 대응하여 연동 주입하는 설비로 응집약품을 절감하고 수처리 운영 효율화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계약상대자는 납품에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련하여 위 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가) 본 규격서는 중랑물재생센터에서 계약 시행하는 제작 납품(이하 본 건) 전반에 대한 시행방법을 정한 규격서로 모두 본 규격서를 적용한다.
나) 본 규격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계약의 인도 조건은 현장 설치도로 하고 계약자가 부대 장비 품을 갖추어 일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여건에 따른 보조설비 설치 및 기존 시설의 변경, 안전장치 등을 포함한다.)
라) 설치 후 시운전 기간은 10일간 실시하며 고농도(T-P 1ppm 이상)의 원수의 유입시에 처리 효율을 검증 하여야 한다.
제3조 (기 준) : 본 건 시행은 규격서와 설계도서에 따르되 관련되는 관계법령(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노동 등의 관련법 및 정부제정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비, 전기설비표준지침서, 기타)의 각기 그 해당 사항을 적용하여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이 의) : 각종 법규, 설계도서 및 규격서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 때, 계약내용과 상반될 때, 명기가 불확실할 때, 의문점이 있을 때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 책임자) : 수급자는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감독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본 건 관련 업무책임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비용 조정 및 보상)
가) 본 건 시행중 변경 사항이 있을 시는 설계변경 및 물가조정에 의해 변경 정산하며 이에 부대되는 내역도 변경정산 조치한다.
<hp:fwSpace/><hp:fwSpace/>나)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 설치한다.
제7조 (납품기한) : 본 건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80일간(시운전 포함)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설계변경 등 기타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는 시행의 중지 또는 계약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하자보수기한) : 본 건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9조 (시 행)
<hp:fwSpace/>가) 납
품
납품위치는 중랑물재생센터 내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하고 수급자는 착수 전 본 건의 성질, 계통, 구성 등의 내용을 숙지 후 관련공종 구조물의 실정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손상 시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hp:fwSpace/> <hp:fwSpace/>나) 현장관리
수급자는 노동관계법규의 준수는 물론 현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설치 중 발생된 산재(인적, 물적)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하여야 한다.
다) 자재관리
수급자는 자재의 보관 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본 건의 모든 사용기재(재료, 부품 포함)는 신품으로 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것은 감독관과 협의 승인한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계서상 특정 규격이 명기된 것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기 및 자재는 감독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반입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험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본 건 시행에 있어 제작을 요하는 것은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제11조 (발생품관리) : 본 건 시행중 발생품이 있을 시는 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후 인도 시까지 보관 및 유지관리 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12조 (시행의 중지) : 감독관은 수급자의 귀책사유 또는 제반 지시, 결정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한 경우는 시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는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이의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 (완 료) : 수급자는 완료에 필요한 본 규격서상의 제반서류를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구비조건에 따라 완료 전에 제출하여 본 건의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14조 (특기사항)
가. 공종별, 공정별로 특별상세를 요하는 시방사항과 각종 기자재의 재질, 성능, 제작 및 시험방법 등 구체적인 특기시방은 본 시방에서 생략하므로 별도로 정한 특별규격서가 있을 경우 그 해당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중랑물재생센터에 출입하는 시공관리책임자 및 종사원은 국가주요시설 출입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공사관계출입자 명단 등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출입자 안전환경수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특 별 규 격 서 1.1 일반사항
1.1.1 적 용
본 특별규격서는 1처리장 프로세스제어반(총인 약품자동주입기) 제조 구매 설치에 적용한다.
1.1.2 시설현황
위치
용량
대수
용도
약품
비 고
1처리장
총인처리시설
1대
응집제 주입률 자동 결정제어
액상
1.1.3 개 요
본 특별규격서는 중랑물재생생센터 내 1처리장 총인처리시설에 프로세스제어반(약품자동주입설비)을 납품하고 데이터를 중앙관리실 컴퓨터로 전송하여 현장의 각종 정보를 그래픽화면 및 프린터로 출력가능하며 근무자가 응집제 주입 자동제어시스템의 운전현황을 원격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1.4 계약의 범위
본 계약은 약품자동주입기의 설계, 제작, 검사, 공급. 납품, 시험, 시운전에 부수되는 제반사항이 포함되며,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 후 40일 동안 기자재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1) 기자재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시운전
2) 교육 훈련
1.1.5 기기 및 자재
1) 모든 기자재는 결함이 없고 가장 품질이 좋은 신품이어야 하며, 필요한 시험 이외에는 인도 시까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 본 지침서에 누락된 항목일지라도 운전 및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품자재, SOFTWARE 등은 기본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3) 본 건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아래의 규격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물품 제작국의 국가인정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규격에 의한다.
KS
: Korea Standards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C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SA
: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ISO
: Instrument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NEMA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ASTM :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JIS
: Japanese Industry Standards
1.1.6 운반 및 설치
1) 운반은 설치 현장의 작업 및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건 하에서 반입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감독의 승인을 필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2) 운반 시에는 포장을 견고히 하여 기기의 파손 예방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1.1.7 공 정
1) 수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현장조사, 계획 제작, 검사, 설치, 시험 및 조정, 교육이 포함된 예정 공정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8 관공서 또는 기타에의 수속
기자재 설치에 필요한 관공서등의 수속은 계약자가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도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9 기존 설비의 보호
기자재를 설치할 때에는 기존의 설비가 손상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며, 작업 중 기존 설비에 이상이 발생하면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 후 수급자 부담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10 관련 법령 준수
본 건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기타 관련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1.1.11 기술지도
수급자는 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전문 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 지도하고, 설치 완료 후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기술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1.12 준 공
준공이라 함은 계약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제반 공정 및 관련 서류를 완료하여야 하며 종합 시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13 하자보증
본 건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1.2 특별사항
1.2.1 현장 조사
수급자는 계약과 동시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설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2.2 환경 조건
본 설비 지역은 평균 기후 조건이 최고 40℃, 최저-10℃로서 외부 환경 조건이 양호한 지역이 아니므로 아래 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 온
도 : 최고 40℃, 최저-10℃
2) 상대 습도 : 최고 90%
3) 낙뢰 또는 유도뢰에 의한 설비의 보호를 위한 제반 장치
1.2.3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 및 준공도면 제출
1)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약품자동주입기의 종합적, 개별적 운용 및 유지 보수 설명서가 포함된 내용을 한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비의 조작 방법
② 설비에 대한 제작자의 시방, 목록 및 기기 도면
③ 고장 진단 수리법
2) 준공도면
① 도면 사본 각 3부, 도면이 저장된 USB 를 제출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와 상호 보완적이 되도록 꾸며져야 한다.
1.2.4 책임의 한계
아래의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에 포함한다.
1) 계약에 포함된 설비를 제작・납품하고 본 시스템을 구성하여 감시하는 설비와 접속하기 위한 조사, 협의, 시험
2) 제작 공장에서의 시험 및 시험 기관에서의 시험
3) 현장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4) 유지 보수를 위한 공장 교육 및 현장 교육
5) 대 관청 수속
6) 기타 운전에 필요한 사항
1.2.5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체제
시험 및 시운전은 공장시험(무부하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을 행하며 수급자는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재료, 인원 및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재 등을 공급하고 시험 및 검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시운전 실시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검사 및 시운전 항목 및 실시 절차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공장 시험
가) 수급자는 제조공장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공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험 및 검사 결과가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6 교육 훈련
1) 기술 교육
수급자는 약품자동주입기의 효율적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운전 완료 후 기술자(중급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기술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술교육은 운전원과 유지보수원을 위한 교육이 구분・시행되어야 하며 교육내용과 교육계획은 교육실시 10일전까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 훈련 내용
공급되는 설비의 운영 및 유지 보수뿐만 아니라 설비 변경 및 추가 시에 소프트웨어 변경이 가능토록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1.2.7 하자 보수 점검
하자 보수 기간 내 제품의 하자 또는 시공 오류로 인한 하자의 발생 시에는 관련 기술자를 즉시 파견하여 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제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한다.
1.2.8 준공 후 제출 서류
준공 후 유지보수, 향후 설비의 확장 및 추가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중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준공도면 및 사양을 제출하여야 한다.
2.1 약품자동주입기 2.1.1 개요
약품자동주입기를 사용하여 하수처리현장에서 유입되는 유입원수 유량/성상에 대한 응집제의 과량주입이나 소량주입을 방지하고 또한 최적의 응집효과를 얻기 위해 원수 성상변화에 따른 응집제 요구량을 실시간으로 자동 제어한다.
2.1.2 제작사양 1) 측정・및 제어시스템 구성 및 역할
╸원수 공급펌프로 유입원수를 채취하여 머리카락 등 큰 이물질을 걸러내는 필터로 구성된 샘플링부,
╸유입원수가 임시 저장되는 샘플챔버
╸샘플챔버로부터 유입원수를 일정량 추출하여 저장하는 정량 샘플링챔버와, 정량 샘플링챔버로부터 유입된 원수샘플의 유동전위를 측정하는 유동전류계와, 유동전류계에 적정시약을 공급하는 적정시약 탱크로 구성된 양이온요구량 측정부
╸유동전류계와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유동전류계에서 측정된 양이온요구량을 주요 원수인자로 하고 원수의 유동전위측정과 전하중화적정기술을 이용하는 양이온요구량 측정을 통해 응집제 주입율을 결정하는 연산처리부
╸연산처리부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되고, 유동전위 또는 양이온요구량에 관한 원수성상인자 데이터와, 상기 응집제주입률 중 적어도 하나를 현장시스템에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제1디스플레이
╸연산처리부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되고, 유동전위 또는 양이온 요구량에 관한 원수성상인자 데이터와, 응집제주입률과, 측정시스템의 동작 상태와, 원수인자 데이터와 상기 응집제주입률의 상관관계를 중앙관리센터에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제2디스플레이
2) 측정 및 제어과정
╸제1단계는 유입원수 펌프를 이용하여 샘플을 채취하여 샘플챔버로 이송
╸제2단계는 유기물함량 동전위 측정부가 샘플챔버에 저장된 유입원수샘플을 추출하여 양이온요구량을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연산처리부에 전송
╸제3단계는 양이온 요구량에 관한 데이터를 주요 원수성상 인자로 한 소정의 연산처리를 통해 원수의 응집탈수 응집제주입률을 결정
╸제4단계는 제1디스플레이 또는 제2디스플레이가 유기물함량 동전위 또는 양이온요구량에 관한 원수성상인자 데이터와, 응집제주입률과, 측정시스템의 동작 상태와, 원수성상인자 데이터와 상기 응집제 주입률의 상관관계 중 적어도 하나를 실시간으로 표시
╸제5단계는 정량 샘플링챔버가 샘플챔버로부터 원수샘플을 일정량 추출하여 저장
╸제6단계는 유동전류계가 정량 샘플링챔버로부터 유입된 원수샘플의 유동전위를 측정
╸제7단계 유동전류계에 적정시약을 공급함에 따라 상기 유동전위가 0mV가 되는 양이온요구량을 측정
╸제8단계는 제1・2단계 이후에 세척수단이 샘플챔버, 상기 양이온요구량 측정부를 각각 세척하는 과정이다.
3) 시스템 세척장치 구성 및 역할
╸ 응집제 주입 양을 제어하는 응집제 주입율장치의 측정셀 내부를 청소하는 브러싱 수단, 측정봉 세척수단으로 구성되어 응집제 주입율 측정장치를 세척하여 24시간 연속작동이 가능하게 하여야하며,
╸측정봉 세척을 위하여 측정봉 취출수단은 취출실린더와 취출실린더에 설치되는 취출로드로 구성되며, 취출실린더는 이동수단의 수평이동로드와 결합되어 고정되어야 한다.
╸브러싱수단은 브러싱실린더와 브러싱실린더에 설치되는 브러싱로드가 포함되며 이동수단의 수평이동로드와 결합되어 고정되여야 한다.
╸이동수단은 수평이동실린더와 수평이동실린더에 설치되는 수평이동로드로 구성되어야 한다.
╸측정봉 세척수단은 원통 형상의 하우징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측정봉 세척수단은 하우징의 둘레에 세척액이나 물이 분사될 수 있도록 다수의 노즐이 형성되어야 한다.
╸브러쉬 세척수단은 원통 형상의 하우징으로 형성되며 하우징의 둘레에 세척액이나 물이 분사될 수 있도록 다수의 노즐이 형성되어야 하고, 원통형 하우징 내면에 세척브러쉬를 세척하기 위한 솔이 더 형성되어야 한다.
╸세척브러쉬는 정역회전이 가능한 모터와 연결되어 회전 가능하여야 하며,
╸측정봉에는 취출로드와 탈착이 가능하도록 각각 영구자석이 설치되어야 한다.
╸흐름전위 측정기는 세척이 필요할 때, 전방으로 이동되어 상기 측정봉이 작동기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가이드 레일을 구비하여야 한다.
╸작동기의 하부 끝단에는 측정봉의 탈착이 가능하도록 영구자석이 설치되어야 한다.
╸흐름전위 측정기와 측정봉 세척수단 사이의 거리(L), 브러쉬 세척수단과 흐름전위 측정기 사이의 거리(L) 및 취출실린더와 브러싱실린더 사이의 거리(L)는 상호 동일하여야 한다.
4) 측정장치 세척과정
╸1단계는 측정셀과 측정봉을 갖는 흐름전위 측정기의 세척 방법에 있어서, 측정봉이 포함된 흐름전위 측정기를 전방으로 이동
╸2단계는 취출로드가 하향하여 측정봉과 결합
╸3단계는 취출로드와 브러싱로드를 상향시켜 측정봉과 세척브러쉬를 취출
╸4단계는 취출로드와 브러싱로드를 수평이동한 후 하향시켜 상기 측정봉과 세척브러쉬를 측정봉 세척수단과 측정셀에 각각 인입
╸5단계는 측정봉 세척수단 내에서 측정봉을 세척하면서 동시에 세척브러쉬가 측정셀을 세척
╸6단계는 세척된 측정봉과 세척브러쉬를 원위치로 복귀
╸7단계는 브러쉬 세척수단 내에서 세척브러쉬를 세척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2.1.3 주요특징
1) 정밀한 dosing system이 내장되어 있다.
2) 유입원수의 오염에 대비하여 필터(300um) 및 필터 세정장치를 내장한다.
3) 주기적인 필터 역세척, 측정셀과 샘플링 라인을 측정 후 즉시 세척한다.
4) 응집제 주입율과 자가진단경보에 대한 출력포트제공하며 RS485 및 4-20mA 통신을 기본으로 한다.
5) 중앙감시반에서 프로그램으로 약품자동주입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동작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6) 자동 샘플링 및 Rinsing 시스템을 장착한다.
7) 자동 세척장치를 장착하고 있다. 자동세척장치는 측정셀 내부를 청소하는 브러싱, 측정봉(piston) 취출부와 브러싱부가 결합되어 수평 이동하는 수단, 흐름전위 측정기의 측정봉 세척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척시간 및 회수를 사용자가 조절 가능하여야 한다.
8) 표준응집제 요구량에 따르는 양이온응집제 요구량을 결정한다.
9) 측정파라미터 : 유동전위 (mV), 양이온응집제요구량 (ml)
10) 표준적정 방법이나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측정방법을 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다.
11) 직접 응집제 주입펌프를 제어하기 위한 연산출력 설정이 가능하다.
12) 자가진단 운영 시스템이 작동한다.
13) 전원: 단상 220V, 50/60 Hz, 2kW.
2.1.3 규 격
A. On-Line Charge Analysing Titration System
1) 샘플조건 - 최소 샘플 부피 : 10~15ml - 샘플 전도도 : 11 mS/㎠ 이하 2) 적정시스템 - 사용 가능한 종말점 결정법 ① 양이온 요구량 : 0 ~ 25 ml
② 유동흐름전위 : (-)2000 ~ (+)2000 mV
- 분해능 : 10ul 3) 분석 데이터 - 양이온 요구량 측정 - 재현성: 약 +/- 5% 4) 기본 악세서리 - 0.01 N Poly-Dadmac 1ℓ - 클리닝용액 2ℓ
B. On-Line Sampling System (온라인 샘플링 시스템)
《특징》
1)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PC 제어식 샘플링 시스템
2)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PC 제어식 밸브 및 펌프
3) 시스템 및 샘플라인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역세척 및 클리닝 시스템
4) 이물질제거용 스크린 필터 설치 (300μm)
5)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PC로 샘플 양을 정량 제어한다.
6) 완전 자동 샘플링 시스템이다. 7) 구성
(1) Dimension: (W) 600 mm (D) 900 mm (H) 1600mm
(2) 샘플링 시스템 구성 내역 ╸ 샘플링펌프 x 1 ╸ 정량펌프 x 1 ╸ 클리닝 펌프 x 1 x 1 ╸ Air 펌프 x 1 ╸ Pinch valve x 3
╸ Actuator valve (2way Type) x 5
╸ Motorized valve x 4 ╸ Solenoid Valve x 1 ╸ 샘플병 (적정액, 클리닝액) x 3 ╸ 수위레벨시스템 x 3 ╸ 샘플링 챔버 x 1 ╸ 샘플 Chamber x 1
(재질 Pyrex G1-53, 용량 2ℓ or 3ℓ, 샘플양 10~15 ㎖)
C. Auto Cleaning System 1) 주기적으로 셀을 세척한다.
2) 세척 회수/ 시간은 사용자가 임의 조절가능.
3) 자동으로 모든 세척 기능이 실행된다. 4)) 세척수는 수도물 공급
D. Touch Processor Module
1) CPU: ARM920T, 200[MHz]
2) Display type: 256 color, 16bit
3) TFT 640 x 480 dots 4) 전원: +5[VDC] 단일 전원 압력 5) 소비전류: 1.5A
6) LCD Backlight용 Inverter 내장
7) 외부 인터페이스 : RS-232C 지원
➔ 9600, 19200, 57600, 115200 bps
8) 8 bit parallel 인터페이스 지원
E. Microprocessor Module
1. Microprocessor Module Type Controller
1) Micro processor: 8 Bit / 125 K / RAM 32K
2) Analog input board: 6 * 8 port
3) Port control board: 8 * 8 port
4) 통신 board: RS485, 4~20mA
5) Motor control: 8~20 mA
6) Power supplier: +5V, +24V, ±±15V
2.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1) 시스템의 동작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므로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최적의 상태로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다.
2) 측정된 데이터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3) 약품자동주입기 데이터 및 원수 데이터 경향의 그래프 및 데이터베이스화
4)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용 데이터 시스템
3. 자가 진단 운영 시스템 작동
1) Error Message 및 경보 등.
2) 녹색 / 황색 / 적색경보를 통해 시스템 상태파악 및 경보전달.
3) 시스템 운영 시 예상되는 19가지의 진단 시스템 경보가 설정되어 시스템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가능.
F. 통신 방식
1) 기본적으로 ASCII 방식 (RS485 및 4-20mA) 제어를 원칙으로 한다.
- DCS에서 통신 ASCII : RS485 및 4-20mA 입력을 받아 주입량 처리
Range : 통신 ASCII : RS485 및 4mA(2ppm-사용자선택)~20mA
(200ppm-사용자선택)
- DCS에서 통신 ASCII : RS485 및 4-20mA 입력을 받아 Alarm 처리
Range : 통신 ASCII : RS485 / 4~12mA(황색경보알람),
12~20mA(적색경보알람)
2) 약품자동주입기에서 Protocol 제공하여 제어실 에서 Program 으로 약품자동주입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동작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한다.
<hp:fwSpace/>3) 통신 라인은 약품 주입률 / 경보시스템 등 기본 4P~8P 필요함.
<hp:fwSpace/>4) 약품자동주입기에서 Output 시그널을 제공한다.
G. 프로세스제어반(약품자동주입설비) 메인 함체 ( SUS 304 1.2T / 약조노벨 EA303K )
===== 3.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중랑물재생센터 제1 처리장 프로세스제어반
(총인 약품자동주입기) 제조 구매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2026. 10.
담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조 용 철
중랑물재생센터
운 영 과
02-2211-2573
[email protected]
목
차
<hp:titleMark ignore="1"/>
Ⅰ. 사업안내<hp:tab width="33328" leader="3" type="2"/>1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hp:tab width="20528" leader="3" type="2"/>1
1. 입찰방법 <hp:tab width="34292" leader="3" type="2"/>1
2.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2340" leader="3" type="2"/>1
3. 납품장소<hp:tab width="34940" leader="3" type="2"/>1
4. 적용범위<hp:tab width="34940" leader="3" type="2"/>1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5196" leader="3" type="2"/>2
6. 제안서 작성기준<hp:tab width="30392" leader="3" type="2"/>3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hp:tab width="27796" leader="3" type="2"/>5
8. 사업참가 유의사항<hp:tab width="29092" leader="3" type="2"/>6
9. 제안자 준수사항 등<hp:tab width="28444" leader="3" type="2"/>6
Ⅲ. 첨부사항<hp:tab width="33328" leader="3" type="2"/>8
제1 처리장 프로세스제어반
(총인 약품자동주입기) 제조 구매
Ⅰ 사업안내
가. 사 업 명 : 중랑물재생센터 제1 처리장 프로세스제어반(총인 약품자동
주입기) 제조 구매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다. 사 업 비 : 금390,816,000원
라. 사업내용
❍ 구 매 품 : 프로세스제어반(총인 약품자동주입기)
❍ 구매수량 : 1식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방법
가.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 약품자동주입기는 T-P 제거 약품투입설비에 적용되는 특수한 설비로 유입 원수를 중화적정하여 적정 응집제 주입률을 결정하는 설비임.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제조구매 입찰)
나.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 283호, 2024.7.1.)
2.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3.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4. 적용범위
❍ 규격서 참조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나.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다.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라.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나라장터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제안서 제출>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본관 3층)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서식5]
가격제안서[별지서식6] 1부
※ 제출 시 가격제안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정량적평가지표 자기평가표[별지서식9] 1부 및 증빙자료
- 표지[별지서식8] - 제안사 일반현황[별지서식1]
- 증빙자료[별지서식2,3,4] 등
제안서 평가(정성적 평가)본 11부(표지[별지서식8])
- 제안서 원본(업체명 기재) 1부, 평가본 10부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별지서식7]
⑨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⑩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6. 제안서 작성기준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 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반드시 본 제안요청서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의거해 작성하고(증빙서류 포함)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참고 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 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가 원본 대조필하여야 함.(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하에 전체적인 제작·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 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각종 증빙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제본은 무선제본(좌철)로 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쪽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흑색으로 인쇄 (단, 도면은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 업체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 식별정보 개당 1점 감점 처리(최대 5점 감점)
❍ 제안서는 A4(210mm × 297mm) 종 방향 작성, 지질은 백상지, 표지는 표지는 첨부된 양식[별지서식8] 및 백색아트지를 사용하여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글자체 휴먼명조)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8]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1]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60점)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분야는 발주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절대평가)
❍ 정성적 평가분야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함(상대평가)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고,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안내
❍ 일시 및 장소 : 입찰 공고문 참조
❍ 설명시간 : 업체당 15분 이내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자
※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으로 제한)
8. 사업참가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시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9. 제안자 준수사항 등
가. 제안자 준수사항
❍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서울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나. 제안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기타 사항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Ⅲ 첨 부 사 항
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붙임 1>
2.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붙임 2>
3. 입찰가격 평가산식
<붙임 3>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붙임 4>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붙임 5>
6. 제안사 일반현황
<별지서식 1>
7. 유사사업실적
<별지서식 2>
8. 사업실적증명원
<별지서식 3>
9. 보유기술 현황
<별지서식 4>
10. 입찰참가신청서
<별지서식 5>
11. 가격제안서
<별지서식 6>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서식 7>
13.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별지서식 8>
14. 정량적평가지표 자가평가표
<별지서식 9>
[붙임 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중랑물재생센터 제1 처리장 프로세스제어반(총인 약품자동주입기) 제조 구매」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중랑물재생센터 제1 처리장 프로세스제어반(총인 약품자동주입기) 제조 구매」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80%과 입찰가격 평가 20%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2]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1]을 참고하여 자체 기준으로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4]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5]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2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없이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별표2]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2>
<hp:markpenBegin color="#FFFFFF"/>평가항목 및 배점한도<hp:markpenEnd/>
구
분
평
가
요
소
배 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실 적
∘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단일 계약 118백만원(부가세 제외) 이상)
6
20
붙임 4
보유기술
∘ 당해 사업과 관련된 특허
6
정 확 도
∘ 약품자동주입기 의 측정 정확도
6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평가
2
정성적
평가
기 술 력
∘ 제품의 우수성
- 측정 주기
- 측정 정확도
- 제품 구성의 장점
- 자동 세척 장치의 우수성
- 기타 우수성
30
60
붙임 5
유지관리
∘ 유지관리(A/S 등)의 적정성
∘ 하자보증(기간, 수질 악화시 대응 능력 등)의 적정성
20
호 환 성
∘ 기존 약품 투입설비(펌프 등)와의 호환성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산식 적용
20
붙임 3
<붙임 3>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hp:fwSpace/>×<hp:fwSpace/>(최저입찰가격<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hp:fwSpace/>[2<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hp:fwSpace/>-<hp:fwSpace/>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hp:fwSpace/>80%<hp:fwSpace/>상당가격 - 예정가격의<hp:fwSpace/>70%<hp:fwSpace/>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hp:fwSpace/>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붙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① 사업수행 실적 : 6점
․<hp:fwSpace/>대 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계약의 단일 건수 실적(부가세 제외한 118백만원 이상)
- 유사실적 : 약품자동주입기 납품 실적 또는 응집제 주입률 자동투입시스템 납품실적
-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여 약품투입시스템에 적용 하여 납품한 실적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건 수
점 수
최근 3년간 실적
(공고일기준)
사업 수행 건수
[단일 실적 118백만원 이상 건수]
6.0
6건 이상
6.0
5건 이상
5.0
4건 이상
4.0
3건 이상
3.0
2건 이상
2.0
1건 이하
1.0
② 보유기술 : 6점
- 당해 사업과 관련된 약품자동주입기에 적용된 관련 특허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건 수
점 수
보유기술
당해 사업과 관련된
약품자동주입기 적용 관련 특허
6.0
6건 이상
6.0
5건 이상
5.0
4건 이상
4.0
3건 이상
3.0
2건 이상
2.0
1건 이하
1.0
③ 정확도 : 6점 - 약품자동주입기의 측정 정확도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공인 기관의 성적서 첨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상세 배점
점 수
정 확 도
동일샘플의 측정 정확도
6.0
±3.0% 이내
6.0
±3.5% 이내
5.0
±4.0% 이내
4.0
±4.5% 이내
3.0
±5.0% 이내
2.0
±5.0% 이상
1.0
④ 경영상태: 2점
․<hp:fwSpace/>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0
BBB-,BB+,BB0,BB-
A3-,B+,B0
BBB-,BB+,BB0,BB-
1.5
B+, B0, B-
B-
B+, B0, B-
1.0
CCC+ 이하
C 이하
CCC+
0.5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
<붙임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정성적 평가 방법 적용기준(상대평가방식)
1)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 미제출)
점수(%)
100
90
80
70
60
0
2) 입찰참가업체(정성적 평가대상) 수별 배분표
업체수
등급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수
1
1
1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우
1
1
1
1
1
1
2
2
2
2
3
3
3
3
3
3
4
4
4
미
-
1
1
2
2
3
3
3
4
5
5
5
6
6
6
7
7
7
8
양
-
-
1
1
1
1
1
2
2
2
2
3
3
3
3
3
3
4
4
가
-
-
-
-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3)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및 ‘2026년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에 의하면,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르면, 제안서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한 결과 최종(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설 립 일 자 자 본 금
백만원
전 화 번 호
(FAX)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 연도분)
백만원
사 업 내 용
1.
2.
3.
[별지서식 2]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계약내용(간략)
④공동
계약 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계약 실적으로 118백만원(부가세 제외) 이상의 약품자동주입기 설치 실적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사의 비율(%)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계약내용 : 계약 내용(약품자동주입기 납품 실적)을 간략히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계약 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계약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3]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관공서별로 발행하는 실적증명원 서식 사용 가능
[별지서식 4]
보유기술 현황
구
분
명
칭
기술내용
출원일
(년,월)
경과기간
(출원일기준)
개발업체수
산 정
점 수
보
유
기
술
실
적
특 허
계
주)
1. 당해 사업과 관련된 특허를 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2. 특허는 제안 참여사(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3. 자체 개발 및 공동 개발한 기술개발실적내용을 기재
4. 상기사항 이외(양수․대여와 사용협약건수)의 실적 작성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5. 특허청에서 발부한 특허원부와 최초출원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 사본 첨부
6.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7.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서식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에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6]
가격제안서(입찰서)
입찰공고 번호
입찰(제안)일자 입찰건명
입찰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용역기간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 ∙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 ∙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 동 특수조건 ∙ 설계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 금액에 발주기관과 협상한 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물품구매 ∙ 기술용역)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표자
성명 :
(인)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재무관 귀하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2 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생 년(법 인)월 일 :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7]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중랑물재생센터 제1 처리장 프로세스제어반(총인 약품자동주입기) 제조 구매」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8]
정량적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중랑물재생센터 제1 처리장 프로세스제어반(총인 약품자동주입기) 제조 구매
- 정량적 평가 - 업 체 명 표 기
※ 정량적 평가지표 자기평가표[별지서식 9] 및 증빙자료 첨부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중랑물재생센터 제1 처리장 프로세스제어반(총인 약품자동주입기) 제조 구매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제목: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별지서식 9]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평가표
회 사 명
○○회사
대표자명(인)
A. 수행실적
(6점)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점 수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B. 보유기술
(6점)
구분
특 허
점 수
건 수
건
C. 정확도
(6점)
구 분
측정 정확도
점 수
정확도
D. 경영상태
(2점)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점 수
합 계 점 수
00점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