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협상_지방_온라인_서면평가).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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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긴급공고
※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9542-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316,7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 추정가격: 287,99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 검사/검수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정우, ☎ 070-4056-8223, FAX 0505-730-1824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허문진, ☎ 061-380-3361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담양군 지정장소 ○ 기타사항: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참고 바랍니다. -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 - 차등점수제: 해당없음 - 하도급: 해당없음 - 원가절감의 적정성 적용 여부: 해당없음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매뉴얼 경로 참조)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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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조달청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0:00 - 1 -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1 10:00 - 2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3. 입찰참가자격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통합 전(前) 전라남도*에 소재한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3 -
- 4 -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1. 제출서류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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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자료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2026/11/10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사.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식(전자동의)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조견표 등록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
① 가격입찰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② 제안서 제출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과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5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6 -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정성평가, 정량평가(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수요기관[정량평가(기술투입인력, 수행능력평가)]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16 13:20~18:00(예정)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사전검토 종료일시(예정)
: 2026. 11. 16. 14:40 까지(예정)
----------------------------------------------------------------------------------------------------------------------------------------
- 평가위원 질의 종료일시(예정)
: 2026. 11. 16. 14:40 까지(예정)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자 답변등록 종료일시(예정)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바랍니다.
: 2026. 11. 16. 15:10 까지(예정)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
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별도 안내되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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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 「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7 -
- 8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 하자보수보증금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② 삭제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
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
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
(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 - 10 - 7. 입찰무효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23)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8. 불공정행위 금지 받습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 기타사항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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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11 - - 12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3 -
===== 공고서(협상_지방_온라인_서면평가).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긴급공고
※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정우, ☎ 070-4056-8223, FAX 0505-730-1824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허문진, ☎ 061-380-3361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9542-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316,79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287,99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담양군 지정장소
○
기타사항: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참고 바랍니다.
-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없음
- 하도급: 해당없음
- 차등점수제: 해당없음
- 원가절감의 적정성 적용 여부: 해당없음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매뉴얼 경로 참조)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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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9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1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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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통합 전(前) 전라남도*에 소재한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하기 전(前) ‘전라남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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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10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과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③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자료로 제출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사.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1식(전자동의)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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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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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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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에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규격대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고 합당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고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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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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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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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정성평가, 정량평가(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수요기관[정량평가(기술투입인력, 수행능력평가)]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16 13:20~18:0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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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없음 (단, 실시간 질의응답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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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사업으로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실시간 질의응답)
○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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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종료일시(예정)<hp:tab width="22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 11. 16. 14:40 까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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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질의 종료일시(예정) <hp:tab width="3580" leader="0" type="1"/>: 2026. 11. 16. 14:40 까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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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답변등록 종료일시(예정)<hp:tab width="3176" leader="0" type="1"/>: 2026. 11. 16. 15:10 까지(예정)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평가위원 의견등록 및 입찰자 답변등록 시간은 별도 안내되며,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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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을 적용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규정된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과 관련된 의무 및 책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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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인공지능의 투명성·안전성·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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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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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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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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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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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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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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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경우 원 기술점수에서 0.1점 감점)
○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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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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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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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2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제안요청서 등 관련문서.zip =====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담양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26. 10.
담 양 군
(재난안전과)
담
당
자
소 속
성 명
전 화
FAX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장 박 희 택
061-380-3360
061-380-3583
주
무
관 허 문 진
061-380-3361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목
적<hp:tab width="36080" leader="3" type="2"/>1
2. 사업개요<hp:tab width="36072" leader="3" type="2"/>1
3. 유지보수 대상<hp:tab width="32824" leader="3" type="2"/>1
4.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2824" leader="3" type="2"/>2
5.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2824" leader="3" type="2"/>3
6. 유지보수요원의 상주<hp:tab width="28924" leader="3" type="2"/>9
7. 추진일정<hp:tab width="36072" leader="3" type="2"/>9
8. 유지보수 수행기준<hp:tab width="30224" leader="3" type="2"/>9
Ⅱ. 제안안내
1. 일반 제안안내<hp:tab width="32068" leader="3" type="2"/>11
2.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30768" leader="3" type="2"/>11
3. 사업자 선정방식<hp:tab width="30768" leader="3" type="2"/>13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2972" leader="3" type="2"/>15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hp:tab width="28172" leader="3" type="2"/>15
Ⅲ. 계약특수조건
1. 제1조(적용범위) ~ 제18조(과업심의위원회)<hp:tab width="12236" leader="3" type="2"/>17~23
[붙임1]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대상 장비 현황 <hp:tab width="15304" leader="3" type="2"/>24
[붙임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hp:tab width="24452" leader="3" type="2"/>26
[붙임3]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안)<hp:tab width="24748" leader="3" type="2"/> 27
[붙임4]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안)<hp:tab width="24748" leader="3" type="2"/> 30
[붙임5]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hp:tab width="24452" leader="3" type="2"/> 31
[별지서식1] 제안서 표지<hp:tab width="31652" leader="3" type="2"/>35
[별지서식2]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8112" leader="3" type="2"/> 36
[별지서식3] 경영실태(최근 3년간) <hp:tab width="25308" leader="3" type="2"/> 37
[별지서식4] 사업수행 조직표<hp:tab width="28712" leader="3" type="2"/> 38
[별지서식5] 참여인력 현황<hp:tab width="29912" leader="3" type="2"/> 39
[별지서식6] 참여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27512" leader="3" type="2"/> 40
[별지서식7] 서약서<hp:tab width="34112" leader="3" type="2"/> 41
[별지서식8] 보안서약서<hp:tab width="31712" leader="3" type="2"/> 42
[별지서식9] 보안확약서(사업수행시)<hp:tab width="24808" leader="3" type="2"/> 43
[별지서식10] 보안확약서(사업완료시)<hp:tab width="24108" leader="3" type="2"/> 44
[별지서식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tab width="25760" leader="3" type="2"/> 45
[별지서식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hp:tab width="20212" leader="3" type="2"/> 47
[별지서식13] 업체자체 정량적 평가 확인서<hp:tab width="21412" leader="3" type="2"/>50
[별지서식14] 수행실적 총괄표·수요기관 평가결과<hp:tab width="16612" leader="3" type="2"/> 51
[별지서식15] 수행실적 증명서 <hp:tab width="27412" leader="3" type="2"/> 52
[붙임6] 기술적용 계획표 <hp:tab width="30512" leader="3" type="2"/> 53
[붙임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22112" leader="3" type="2"/> 59
[붙임8]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hp:tab width="25112" leader="3" type="2"/> 61
Ⅰ. 일반 사항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목 적
가. 담양군 CCTV통합관제센터내 주요 장비와 현장 CCTV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 예방점검 및 정비로 최적의 상태로 유지 하고자 함.
나.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365일 중단 없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7년 담양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까지(12개월)
※ 계약시작일이 2027. 01. 01일 이후가 될 경우, 실제용역 개시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다. 소요예산 : 금316,791,000원(금삼억일천육백칠십구만일천원) / VAT포함
라. 입찰방법 : 조달청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온라인 평가)
마. 사업범위 : 담양군 CCTV통합관제센터 장비 및 현장 CCTV 등 1식
3. 유지보수 대상
가. 수 량 – 총 54종 871대
○ 담양군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 51종 159대
○ 현장 CCTV 시스템 : 3종 712대
- 방범카메라 616대, 차번인식 카메라 93대, 차번인식 시스템 H/W 3식
※[붙임 1]『CCTV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대상 장비 현황』참조
나. 유지보수 범위 : 센터장비 및 CCTV 현장장비와 관련된 장비 일체
○ 주요장비 : 통합관제 H/W 및 S/W, 네트워크/보안, IP Video Wall Controller, IP 동보 비상벨, 현장 CCTV카메라 등
○ 관련 부대설비 : 현장함체 및 전원설비 등
4. 입찰 참가자격 ※ 공고서 참조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은 가능하나 사업의 성격상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5개 이하' 업체, 최소 지분율 5%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구사항 목록
구 분
번 호
요 구 사 항 명
비고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MAR-001
정비점검(일일, 정기, 수시, 특별)
MAR-002
장애처리
MAR-003
기술지원
MAR-004
유지보수 관리 문서화
유지보수 인력
MHR-001
조직 및 인력관리
보안요구사항
SER-001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품질요구사항
QUR-001
품질 요구사항
QUR-002
인수인계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
의사소통 관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001
정보통신망(자가망, 임대망) 점검 및
기술지원
PSR-002
교육 및 기타사항
나.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세부 요구사항)
1)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비점검(일일, 정기, 수시, 특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예방을 위한 일일, 정기, 수시, 특별 점검 실시
세부
내용
○ 일일점검 : 센터장비 및 현장장비 중 상시점검이 필요한 대상 또는 항목에 대한 점검(운영서버, 스토리지, CCTV 등)
○ 정기점검 :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해 월1회 실시
○ 수시점검 : 장비의 증설, 보강, 시스템 이설, 변경 등에 따라 장애 발생이 예견되거나 장애발생시 담양군의 요구에 의해 실시하는 점검
○ 특별점검 : 유지보수 대상 외에 담양군에서 설치‧운영하는CCTV에 대한 점검으로 담양군의 요구에 의해 실시
산출 정보
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속한 장애복구
세부
내용
○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해 차량, 작업도구, 예비품 등을 확보
○ 숙련된 기술요원을 지정‧배치
○ 장애발생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장애처리를 완료
○ 24시간 이내에 장애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동등이상의 예비
품으로 즉시 교체하고 고장장비에 대한 수리 실시
○ CCTV 네트워크 장애나 대·개체 시에는 광신호 탭핑
(Tapping)이 차단되는 해킹방지용 케이블(코드) 적용
산출 정보
장애처리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및 문서 작성 활동
세부
내용
○ 전체 CCTV시스템에 대한 IP주소 체계 정비 및 지속적 현행화문서 및 현황파일 관리
○ 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술 자문 및 지원
○ 서버 및 시스템의 디스크 용량 등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주요 CCTV시스템에 대한 운영 매뉴얼 제공
○ 유지보수에 따른 설치 공정들은 TTA표준,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기준 등을 준용
○ 각종 CCTV설비들에 대해 행정안전부 업무지시(정보보호기반과-2417, 2015. 7.9.)와 TTA표준 등에 준한 해킹지점 감시 방안과 수용변동에 따른 현행화를 위한 운용·관리 스마트화 방안 보고
산출 정보
운영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관리 문서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보수 관리 실시
세부
내용
○ 기반시설 및 제반 장비 및 망구성도, 정보통신실 배치도 등의 자료를 상세하게 현행화
○ 무상유지보수 기간 장비에 대한 장애원인 파악 및 기술지원
○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절차 및 각 업무별 운영매뉴얼 갱신
산출 정보
정보통신실 배치도,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운영 및 백업복구 매뉴얼
2)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에 대한 요구조건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은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소정의 자격증 소지자
- 정보통신공사협회경력(초급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CCTV관제센터
유지보수 경험 1년 이상 보유자
○ 부적합 인력에 대해서는 교체(담양군청 요청시)
○ 유지보수 인력변경 시 담양군과 협의 실시
산출 정보
<hp:fwSpace/>착수보고서, 인력변경요청서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및 기술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hp:fwSpace/>과업설명서상의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이행 철저
-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제3자의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제출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성 확대 방안
세부
내용
○ 장애인지 또는 징후가 발생해 조치요청 시 즉시 복구에 임해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하여야함
○ S/W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 고장수리시 대체품은 동등이상 제품으로 설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인계 관련 사업을 정의함으로써 사업체 변경 시 원활한
유지보수 진행
세부
내용
○<hp:fwSpace/>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기관 담당자에게 파일등으로 제출해야 하며, 차기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1개월 이상)동안 업무를 성실하게 인계해야함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방안 마련 및 운영
세부
내용
○<hp:fwSpace/>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지
보수계획서’를 제출
- 유지보수용역 일정표
- 전문인력 현황 및 투입 계획서
- 유지보수체계(HelpDesk, Hot Line 연락처 포함) 및 장애대처체계
- 각종 양식(점검결과서, 장애처리보고서, 유지보수결과서 등)
산출 정보
유지보수계획서, 점검결과서, 장애처리보고서, 유지보수결과서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통신망 점검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통신망(자가망, 임대망) 장애점검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정보통신망(자가망, 임대망) 장애시 장애처리 담당자에게
즉각적인 처리 요청
○ IP 변경, 통신회선 변경시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타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기타사항을 정의하여 유지보수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
내용
○<hp:fwSpace/>제조사, 납품업체 등에서 개설하는 교육 또는 계약상대자 자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hp:fwSpace/>매월 유지보수 협력업체의 유지보수, 정보보호 등 관리 실태를 월간보고서에 반영해 작성하며, 원활한 연계‧협력을 유지해야 함
○<hp:fwSpace/>협력업체의 전문성 유무, 역할 등에 대한 적정성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
○<hp:fwSpace/>을지훈련, 모의해킹 및 모의훈련, 대외기관(국정원 등) 대응 활동을 지원해야함
6. 유지보수 요원의 상주
가. 기술인력 : 총 1명(CCTV통합관제센터 내 상주 - 주 1일, 현장 - 1일)
○ 관제센터/현장 CCTV 기술자(1명) : 정보통신/소프트웨어 초급기술자(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및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공표한 기술자 등급)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CCTV통합관세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경력 1년 이상인 자
※ 상주인력은 운영차량 및 크레인 차량 운전 가능한 자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7. 추진일정
가. 유지보수 계획수립 및 용역업체 선정․계약 : 2026. 9. ~ 2026. 12.
나. 유지보수 시행
<hp:fwSpace/> <hp:fwSpace/>
: 2027. 01. 01. ~ 2027. 12. 31.
8. 유지보수 수행기준
가. CCTV통합관제센터 및 CCTV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업무 수행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나. CCTV통합관제센터 및 CCTV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정기․비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화 상태를 유지한다.
다.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은 매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마.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유지보수 인력이 상주하는 사무실에 대하여 화재 및 도난사고 대비책 마련 등 특히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 유지보수 요원은 1명이 상주 근무(주 3회)하여야 하고,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CCTV통합관제센터, 현장CCTV, 모니터링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비 및 시스템의 운영지원, 이전,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 변경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자.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관제시스템 장비 유지보수 요원과 상호 협조하여 시스템 전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차. CCTV 신규설치 및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협조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담양군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카. 유지보수인력 변경 시에도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타. 보안사고 및 재난․재해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자체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파.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H/W, S/W, 로컬 장비에 대한 장애 발생 시에는 해당 업체에 통보,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장애를 처리 및 복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유상유지보수 대상인 CCTV통합관제센터 시설, 장비, S/W 및 CCTV는 장애 없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의한다.
Ⅱ. 제안안내
1. 일반 제안안내
가. 제안조건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목차
1) 정량적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목차
비고
Ⅰ.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별지 서식
활용
Ⅱ. 기술투입인력
기술자 투입인력 현황
Ⅲ. 수행능력평가
사업 수행 경험 평가
Ⅳ. 사회적책임
계약질서 준수 정도
※ 첨부물이 원본이 아닌 사본의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이 없음“ 날인
2) 정성적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목차
비고
Ⅰ 제안개요
1. 목적 및 배경
2. 수행범위
3. 사업추진방향 및 주요내용
4. 사업추진 전략 및 목표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별지 서식
활용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
3. 기술능력
4. 주요사업 내용
Ⅲ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부문
1. CCTV통합관제센터 및 CCTV시스템 현황분석
2. 유지보수방안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방안 등
3. 장애처리 방안
4. 운영 기술지원 방안
5. 기타 유지보수 사항
Ⅳ 품질관리 및
보증 부문
1. 시스템관리요원의 운용능력 제고방안
2. 예비장비 확보 방안
3. 위험요소 관리 방안
4.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방안
5. 교육, 훈련 제공방안 등
Ⅴ 기타사항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 제시
※ 첨부물이 원본이 아닌 사본의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이 없음“ 날인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권고사항)
○ 제안서는 최소한의 사항으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보다 향상된 내용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는 PDF 형식으로 제출하며,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고
한번 제출된 제안서 등 자료는 수정불가합니다.
○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전체쪽-해당쪽 번호)를 부여하고 전체 100쪽 이내로 하며, 제안 요약서는 30쪽 이내로 작성한다.
○ 제안서의 구성은“제안서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누락 없이 작성
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참조표”를 반드시 제시한다.
○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한 경우에는“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를 제시 한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 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 사업관리자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참여인력에 대한 경력, 기술자격증, 소속직원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은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담양군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사항을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또는 중대한 계약위반 사유로 간주하며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동등이상의 제안을 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 사항은“~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 또한,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 시: ~ 할 수 있다, ~ 가능하다, ~ 권고한다, ~ 을 고려하고 있다 등)으로 제안할 수 없다.
○ 제안서 내용의 기재형태가 인식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담양군청의 동의 없이 수정ㆍ삭제ㆍ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방법은 권고사항이며 제안업체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함.
3.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 일반입찰(조달)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온라인 제안 평가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최신 개정 예규 적용)
다.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라. 기술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붙임2)에 따라 평가
[붙임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
○ 경영상태
○ 기술투입인력
○ 수행능력평가
○ 사회적책임
20
○ 담양군 및 조달청
정성적 평가
○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등
70
○ 조달청 기술평가위원회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10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마. 업무처리 절차
업 무 흐 름
소요일수(일)
주관
비고
입찰공고 조달청
↓
←
사업설명회는
요청서로 대체
조달청 제안서 접수 조달청 ↓
기술 평가
(제안서)
정량적 평가(20점)
담양군 및
조달청
정성적 평가(70점)
조달청
기술평가위원회
↓
종합평가
(기술90점 및 가격평가10점)
조달청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조달청 ↓ 협상(기술 및 가격) 실시
발주기관 및
우선협상대상자
↓ 계약체결 조달청, 계약자 ↓ 착수보고 계약자 ↓ 유지보수 계약자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접수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접수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방법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온라인 제출
라. 입찰 및 제안서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부 서 명 : 담양군 산업안전국 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
▸ 주
소 : (우)59333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
화 <hp:fwSpace/>: 담당자 허문진 (061)380-3361 / FAX (061)380-3583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참고,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 가격평가 10%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하며 그 기준은[붙임 2]『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와 같다.
○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중 최고점수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최저점수가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가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협상순위 중 고득점 협상 적격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한다.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나. 제안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 및 협상 시 담양군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 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Ⅲ. 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 특수조건은 담양군 CCTV통합관제센터 및 CCTV 유지보수 용역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담양군청(이하“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유지보수 대상)
① 유지보수대상 세부내역은[붙임 1]과 같다.
② 제1항의 유지보수대상 세부내역은“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제3조(유지보수 범위)
유지보수는 운영시스템과 정보자원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시스템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 강구
②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장애접수, 분석 및 조치
③ 외부 유관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른 기술지원
④ 법․제도 변경 등 업무환경 변경에 따른 보완 개발
⑤ H/W(장비)와 부대설비의 상세이력 관리
⑥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일체(점검, 설정, 설치, 제거, 수리, 교체,
청소 등) 등
⑦ 폴대, 안내판 등 파손시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교체 처리
⑧ 기타 계약자간 상호 합의한 사항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일로 부터 2026. 12. 31.까지로 한다. 단 계약이 지체될 경우 계약 시작 일부터 실시한다.
②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을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 용역비는 본 계약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유지보수 시간)
유지보수는 연중 24시간으로 한다.
제6조(정비점검)
①“발주자”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계약상대자”는 정비점검을 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를“발주자”에게 매월 말 보고 하여야 한다.
1) 시스템 로그기록, 2) 장애현황 및 복구현황 (조치사항 포함), 3) 점검사항
②“발주자”는 사전 장애 예방 등 필요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정비점검의 종류는 일일, 주간, 월간, 수시점검이 있으며, 수시점검은 필요시“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한다.<hp:lineBreak/>1) 일일점검 : 네트워크, 각종 서버 및 스토리지 상태, 로컬 CCTV 작동상태 확인<hp:lineBreak/>2) 주간점검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CCTV 카메라 동작 및 관리ㆍ유지상태
점검(운영센터, 로컬)후 결과 보고<hp:lineBreak/>3) 월간점검 : 운영센터, 로컬 시설물 점검 및 결과 보고
④ 월간점검은 운영센터 및 로컬시스템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시스템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며, 일일점검은 CCTV 주변 설치안내판, CCTV 작동 중 등 각종 부착물 및 방해물(간판, 나뭇가지, 불법부착물)등을 확인 및 제거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점검완료 후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시스템 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조치 결과“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점검을 매일 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징후 발생 또는 기타 시스템 변경 등으로“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수시로 점검한다.
⑦ 분기 1회 이상 현장 CCTV카메라 점검 및 시스템을 일제 점검해야 한다.
제7조(장애처리)
①“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주요장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예비 장비 및 부품을 보유해야 한다. <hp:lineBreak/>또한, 파손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가 명확한 경우 구상권으로 수리비용을 충당하고 그 외의 경우는 용역비에 포함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요원을 지정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요원으로 하여금 유지보수 하도록하여 CCTV 및 관제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지보수체계는 연중 24시간 각 지역 CCTV 및 관제시스템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 체계의 24시간 가동으로 상시복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장애발생시점 4시간 이내에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수 및 복구를 완료 하여야 한다.(동일 기종 카메라 등 예비품 확보 후 즉시교체)
⑤ 장애장비 수리가 장시간 소요될 경우 미리“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장애처리 시 고장수리, 노후 부품교체, 카메라 촬영 방해물 제거 및 청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건비 일체는 용역비에 포함한다.
⑦ 장애처리 시 고장수리, 청소 등의 경미한 유지보수에 필요한 작업도구 및 장비는 물품 제조사 정품으로“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자체조달 하여야 한다.
⑧ 상기 정해진 시간 내에 해당 시스템을 정상적인 상태로 보수 및 복구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계약상대자”가 보수를 완료할 때까지 매 시간당 본 계약에서 정한 매월 유지보수용역비 상당액의 1/100을 공제할 수 있다.
⑨ 현장 CCTV카메라 수리비와 부대설비(항온항습기, UPS등)의 교체 주기가 도래한 부품은(20만원미만) 용역비에 포함한다.
※ CCTV카메라 수리 및 부대설비의 교체주기 도래한 부품의 교체 비용이
20만원 이상 발생 시 상호 협의한다.
제8조(인력확보 및 관리)
①“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투입 인력 명단을“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 개시일 부터 센터 근무자에 대하여 근무 개시 및 교대(센터)시“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지보수 투입인력은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소정의 자격증 소지자여야 하며“발주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계약상대자”에게 교체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한다.
④“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유지보수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발주자”와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는“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수행 완료 후“발주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유지보수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계약상대자”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⑦ 유지보수 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의 예방과 피해보상은 전적으로“계약상대자”의 책임이며 사고 발생시“발주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제9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
①“발주자”가“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유지보수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한다.
②“발주자”는 해당 월 유지보수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조달청 대지급이 아님.
제10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 작업 시 지연처리 또는 부주의하여 시스템 이상 등으로“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천재지변(화재, 침수, 낙뢰 등)에 의한 고장 및 파손시“계약상대자”는 책임지지 아니하고 그 외의 경우는 용역비에 포함한다.
제11조(계약변경 및 해지)
①“발주자”또는“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 변경내용은 변경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용하며, 대가의 지급은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한다.
③“발주자”는 계약기간 중“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할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④“발주자”는“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발주자”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보수 비용을 정산 지급하며“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보수 내역을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할법원)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발주자”와“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단,“계약상대자”가 법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계약상대자”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을“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3조(보안책임)
①“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발주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발주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⑤ CCTV 운용관리지침에 의거 경찰서장의 신원조사에 응하여야 하고, CCTV통합관제센터 출입 시 관제센터장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업무와 관련한 "발주자"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⑦ "계약상대자"는[붙임 5]『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준수 하여야하며, 유지보수와 관련 직․간접으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불허)
①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 임
제15조(유지보수 계획서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유지보수 계획서를 작성하여“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차량번호인식 장비에 대한 제조사(기술지원 확약서) 원본을 유지보수 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hp:lineBreak/>※ 기술지원협약서는 우리군과 제조사 업체 간에 이미 체결되어 있음.
- 서버/스토리지, IP Video Wall Controller, 백본스위치, IP 통합관리시스템
제16조(기타 특기사항)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발주자”와“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합의 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 한다.
② 기존 장비 및 설비의 물품처리는“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hp:lineBreak/>단,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물품 처리는 해당사에서 수행하며, 유지보수는“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의 유지보수 및 보수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제17조(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hp:lineBreak/>1. 계약서<hp:lineBreak/>2. 계약특수조건<hp:lineBreak/>3.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hp:lineBreak/>4.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hp:lineBreak/>5. 제안서
제18조(과업심의위원회)
①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②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붙임 1]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대상 장비 현황
(단위 : 대)
순번
품
명
규
격
수량
비고
계 871 1. CCTV통합관제 센터 하드웨어
1
가상화 관리서버
3.6GHz 4core * 2EA, 32GB, 300GB *2ea
1
2
가상화 서버
2.3GHz * 2EA 24core , 128GB RAM, 480GB(SSD) * 2ea
4
3
가상화 서버 증설
128GB(32GB * 4ea) 4ea,16G FC 4ea, WinD/C 2식
1
4
스토리지
Pysical 7.2k 10TB이상, 500TB
1
5
스토리지증설 #01
7.2k 10TB * 10ea
1
6
스토리지 인쿠루저 증설 #01
60Bays
1
7
스토리지증설 #02
7.2k 10TB * 1ea
1
8
스토리지증설 #03
7.2k 10TB * 3ea
3
9
스토리지증설 #04
7.2k 10TB * 10ea
10
10
스토리지증설 #05
7.2k 10TB * 10ea
4
11
스토리지증설 #06
7.2k 10TB * 10ea
4
12
SAN SWITCH
FC TYPE 8/16Gbps 16port, FC 케이블 포함
2
13
IP Video Wall Controller
24CH
1
14
IP Video MC Encorder
Video 엔코더
1
15
UPS
3상, 50kVA, 60분
1
16
항온항습기
15 R/T
1
17
관제PC
3.6Ghz, 16G, 1TB, VGA 2G,win10
16
18
서버용 KVM
모니터 일체형 ,16포트
1
19
MULTI DID MONITOR
Full HD LED 55인치/베젤 1.8mm
18
20
DID BRACKET
55인치 전면 멀티브라켓제작사양
18
21
재난 통합관리시스템 서버
HPE ProLiant DL380 Gen10 4215R
1
22
마을재난방송 단말기
자동음성통보장치
1
23
댁내방송시스템 단말기
가정내 방송수신장치
1
소
계
93
2. CCTV통합관제 센터 소프트웨어
1
통합관제 VMS
영상분배 라이선스
1
2
관제업무 S/W(서버)
SERVER
1
3
관제업무 S/W(클라이언트)
Client
12
4
긴급재난대응통합관리시스템
크로샷 연계, 대용량 전화발송, 마을방송 연계 등
1
5
영상반출시스템
CCTV 영상반출 관리, 영상 암호화
1
소
계
16
3.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1
F/W(방화벽)
CPU:6C 3.5Ghz, RAM:16G, 10G:4P, TF:30G
1
2
방화벽 1G 모듈 증설
10G SFP+ 4ports
1
3
백본스위치
7slot,48P 1G
1
4
서버팜 스위치(통합플랫폼)
7slot, 810G SFP+, 96P 1G UTP
1
5
IP 관리 정책서버 모듈
IP관리 정책서버 소프트웨어
1
6
IP 관리 탐지서버 모듈
IP관리 탐지서버 소프트웨어
1
7
IP 관리 라이선스
IP관리 501~1000 Client IP
1
8
IP 관리 라이선스 증설 #1
IP관리 501~1000 Client IP
1
9
백본 모듈
1/10G SFP/SFP+ 16 port
1
10
집선 스위치
10/100/1000 24port, 1/10G SFP+ 4port
1
11
L2 워크그룹스위치
24port,10G SFP+ 2port
1
12
L2 PoE 워크그룹스위치
24port,PoE,SFP 1G 2EA
1
13
NTP 서버
10/100/1000Base-T 1, GPS Ant
1
14
도↔군간 VPN
네트워크보안솔루션
1
15
망연계시스템
도군간 망연계
1
소
계
15
4. IP 동보 비상벨 시스템
1
IP 동보 비상벨 서버소프트웨어
IP방송시스템 v5.0 , 서버프로그램
1
2
IP 동보 비상벨 Agent 소프트웨어
IP방송시스템 v5.0, Agent 프로그램
2
3
IP 동보 비상벨 동보단말기
방송수신기
14
4
IP 동보 비상인터폰솔루션
IP방송시스템 v5.0, 비상인터폰솔루션
14
5
IP 동보 비상벨 동보단말기
방송수신기
1
6
IP 동보 비상인터폰솔루션
IP방송시스템 v5.0, 비상인터폰솔루션
1
7
IP 동보 비상벨 동보 단말기
방송수신기
1
8
IP 동보 비상인터폰솔루션
IP방송시스템 v5.0, 비상인터폰솔루션
1
소
계
35
5.현장 카메라
1
방범 카메라
200만화소급 IP카메라
616
2
차번인식 카메라
93
3
차번인식 시스템 H/W
3
소
계
712
[붙임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항목
배점
부문
배점
총 계
100점
정량적 평가
1.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6
20
2. 기술투입인력
6
3. 수행능력 평가
6
4. 사회적책임
2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3
15
추진전략
4
추진체계
4
사업추진 방법론
4
수행계획
기능개선
5
25
운영
6
예방 및 점검
6
장애 대응 및 복구
8
수행기반
수행환경
3
9
보안요구사항
3
제약사항
3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3
13
품질관리
4
기밀보안관리
3
위험 및 이슈관리
3
프로젝트 지원
인수인계
2
8
교육훈련
2
기술지원
4
가격 평가
입찰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10
[붙임 3]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안)
구 분
항 목 별
평 가 요 소
배점
한도
비고
정
량
적
지
표
소 계
20
경영상태
제안요청서 참조
6
조달청 평가
기술투입인력
제안요청서 참조
6
담양군 평가
수행능력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6
사회적책임
제안요청서 참조
2
조달청 평가
1. 경영상태 평가 (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투입인력 평가 (6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배점기준
기술투입인력
(상주인력)
6점
A. 초급기술자 이상이면서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경력 1년 이상인 자
6점
B. A를 충족하지 못할 때
4.2점
1.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으로 (사)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증명서 및 (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또는‘SW사업대가산정가이드’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2. 기술자 부문은 CCTV관련 부문의 성격상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영 제40조의 제1항 관련) 및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자격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의 등급 및 인정범위만 평가 한다.
3. 정보통신기술자와 소프트웨어기술자 중복인력은 한 분야에서만 인정한다.
4. 보유 기술자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입찰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기술등급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수첩 및 자격증 사용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종 제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가입증명서만 인정)
6. 투입(상주)인력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수행능력(이행실적) 평가(6점)
심사항목
배점
평가방법
평점
비고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6점
100% 이상
배점의 100%
6점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5.4점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8점
40% 미만
배점의 70%
4.2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실적인정범위는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또는 현장 CCTV 유지보수 실적만 인정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사회적책임 평가(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 삭제 〉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1.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붙임 4]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안)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3의4(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4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수행계획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6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6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8
수행기반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관리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3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4
기밀보안<hp:lineBreak/>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붙임 5]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2027년 담양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정보보호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① 담양군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담양군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담양군의 접근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담양군은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담양군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업무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시 직접 서명한다.
② 제공된 내부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완료 후 즉시 담양군에 반환한다.
③ 제공된 내부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 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④ 담양군은 제3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다) 제3자의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②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담양군의 승인을 받는다.
라)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PC(노트북 포함)는 반입시 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담양군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③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담양군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④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Format하고 담양군의 승인 후 반출한다.
마)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① 업무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담양군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② 업무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담양군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③ 업무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기록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담양군에 있다.
④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⑤ 보안사고 발생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담양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중 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사)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담양군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CCTV 시스템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SDK)
⑤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⑦「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⑧「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아)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서식 1】제안서 표지
< 접수번호 :
>
「2027년 담양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 업 제 안 서
( 20 .
.
)
제안사명 : ○○○
【별지서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hp:tab width="39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별지서식 3】
경영실태 (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합계
평균
자 본 금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 붙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첨부
【별지서식 4】
사 업 수 행 조 직 표
사업관리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1.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2.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3.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별지서식 5】
참 여 인 력 현 황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업무
PM
사업관리자
상주
인력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비상주
인력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에 포함된 인력 작성
2. 작성기준일자 : 입찰서 제출서 마감일 전일
3. 기술등급 :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 구분
4. 첨부서류 : 투입인력의 자격증 사본, 4대 보험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별지서식 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연령 직위 자격증 기술등급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본 사업
참여임무
본사업
참여기간
20 . . . ~
20 . . .
참여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경 력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별지서식 7】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2027년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구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후 무효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2026.
.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담양군 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8】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2027년 담양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담양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업체대표)<hp:tab width="22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공무원)<hp:tab width="10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담양군수 귀하
【별지서식 9】
보안확약서(사업 수행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수행직원 및 하도급 업체를 통한 수행사업에 관한 사항도 상기항과 동일한 보안준수 책임을 확인하였으며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정보보안담당관)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서식 10】
보안확약서(사업 완료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에 따른 과업수행을 완료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전‧중‧하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 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금지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수행사업에 관한 사항도 상기항과 동일한 보안 준수 책임을 확인하였으며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hp:tab width="3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hp:tab width="3336"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담양군수 귀하
【별지서식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이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는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담양군에서 시행하는 2027년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자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담양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의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담양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담양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담양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담양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담양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담양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담양군을 상대로 손해배당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7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표자
(인)
【별지서식 12】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담양군청(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시스템 유지보수 및 장애 복구: 인프라 점검·테스트 과정에서 불가피한 개인영상정보의 일시적 조회 및 재생
2. 데이터 백업 및 인프라 이관: 스토리지 증설·교체에 수반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백업 및 마이그레이션
3. 관제시스템 로그 관리: 보안성 확보를 위한 사용자 계정 권한 설정 및 접속기록(로그 데이터)의 보관·관리
4. 불용(不用) 저장매체 파기: 노후·장애 장비 교체 시 저장매체 내 개인정보의 복구 불가능한 영구 삭제 및 파기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 양 군 수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서식 13】
○○업체 자체 정량적 평가 확인서
구분
항목별
평가요소
배점기준
점수
비고
정
량
적
평
가
(20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6.0
기술투입인력
기술투입인력 평가
6.0
수행능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6.0
사회적책임
계약질서 준수 정도
2.0
합
계
20.0
1) 제안서 제출 업체의 자체 점수 측정치를 기재한다
2) 증빙내역은 각 등급 및 점수 산출식 등 각 기재사항에 맞는 내용을 기재한다
3) 반드시 각 항목에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증빙서류는 페이지를 기재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지서식 14】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서식 15】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6】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026년 담양군 CCTV통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작성일
20 .
.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