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전자입찰 공고(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외 5개소 유지보수공사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88호
(긴급)용역 전자입찰 공고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외 5개소 유지보수공사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외 5개소 유지보수공사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개요: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세부내역은 설계서 참고
다. 용역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및 울주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차분: 2개월)
마. 기초금액: 224,000,000원(1차분: 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및 일반경쟁입찰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으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 허용 대상입니다.
3.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우리청 항만건설과)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으로 등록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과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업종코드: 3579]”과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으로 모두 등록하고, 해당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대상 용역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기술인 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2026. 11. 2.(월)18:00)까지 우리 청 운영지원과(팩스 052-228-5549)로 제출하여 제출여부를 확인(전화 052-228-5541)하여야 함.
5. 공동도급
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여야 하며, 공동도급 시 출자비율은 최소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사업책임 기술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1인으로 하며 공동 도급 시「(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를 작성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 자격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동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7. 전자입찰 일시 및 장소
공고게시 기간
2026. 10. 27.(화) ∼ 2026. 11. 3.(화)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10. 30.(금) 14:00 ∼ 2026. 11. 3.(화) 14:00
개찰일시
2026. 11. 3.(화) 15:00
개찰장소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입찰담당자 PC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가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계상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조달청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예정가격 대비 89.745%이상)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2항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4(주2.마.‘최근년도자기자본기준비율 38.80%, 최근년도유동기준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12.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개찰 후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우리 청에서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 책임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우리 청의 통보(유선통보 포함)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유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항만·해안 분야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합니다. 해당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 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바.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문의방법
용역 관련
우리 청 항만건설과 손혁수 주무관 (☏052-228-5661)
계약 관련
우리 청 운영지원과 황정희 주무관 (☏052-228-5541)
전자입찰 이용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개찰결과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입찰공고목록]-[검색]-[개찰]
===== 용역 전자입찰 공고(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외 5개소 유지보수공사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pdf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88호
(긴급)용역 전자입찰 공고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외 5개소 유지보수공사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전
자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
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외 5개소 유지보수공사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개요: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세부내역은 설계서 참고
다. 용역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및 울주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차분: 2개월)
마. 기초금액: 224,000,000원(1차분: 6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및 일반경쟁입찰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으로「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 허용 대상입니다.
3.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우리청 항만건설과)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
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으로 등록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
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과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
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모두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항만,해안)[업종
코드: 3579]”과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 3585]”으로 모두 등록하고,
해당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대상 용역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기술인 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2026. 11. 2.(월)18:00)
까지 우리 청 운영지원과(팩스 052-228-5549)로 제출하여 제출여부를 확인(전화
052-228-5541)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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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도급
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여야 하며, 공동도급 시
출자비율은 최소 10%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사업책임 기술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 소속 1인으로 하며 공동
도급 시「(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
이행)를 작성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 자격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동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7. 전자입찰 일시 및 장소
공고게시 기간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7.(화) ∼ 2026. 11. 3.(화)
2026. 10. 30.(금) 14:00 ∼ 2026. 11. 3.(화) 14:00
2026. 11. 3.(화) 15:00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입찰담당자 PC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나라
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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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가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계상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예정가격
대비 89.745%이상)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2항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4(주2.마.‘최근년도자기자본
기준비율 38.80%, 최근년도유동기준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
12.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개찰 후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우리 청
에서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 책임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우리 청의 통보 (유선통보 포함)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유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항만·해안 분야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수행실적
(금액 )을 합산합니다 . 해당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 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 제 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방은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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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타 입찰 ·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바.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문의방법
용역 관련
우리 청 항만건설과 손혁수 주무관 (☏052-228-5661)
계약 관련
우리 청 운영지원과 황정희 주무관 (☏052-228-5541)
전자입찰 이용문의
개찰결과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입찰공고목록]-[검색]-[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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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외 5개소 유지보수공사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hwpx =====
2026년도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외 5개소 유지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 목 차 - Ⅰ. 설계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Ⅲ.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Ⅳ. 예정공정표 Ⅴ. 설계예산서 Ⅵ. 산출근거 Ⅶ. 기타자료 Ⅰ. 설계설명서 Ⅰ. 설계설명서
1. 용역명 :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외 5개소 유지보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 목적 : 본 과업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발주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외 5개소 유지보수공사’의 품질 확보 및 견실 시공 도모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고자 함
3.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가.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외 5개소 유지보수공사
∘ 공사위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울산신항 북방파제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전면해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및 온산항 북방파제 : 남구 황성동 830 인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울산신항 남방파제(2-1) : 울산광역시 온산읍 울주군 당월리 전면해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울산신항 중앙방파제·호안 및 온산항 남방파제(호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983(현대오일터미널신항1부두) 인근
∘ 사업개요 : 콘크리트 단면복구 1,202.37㎡, 콘크리트 균열보수(0.3mm 이상) 3,062.28m, 난간재설치 29m, 사다리 재설치 19ea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총공사비 : 1,123,778,000원
4. 과업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6. 설계변경조건
1)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2)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중지 및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용역 기간이 변동되었을 때
3)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필요할 때
4) 노임 및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사업계획 변경 등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Ⅱ. 과업지시서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7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 세부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03.05.)에 의한다.
2) 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 개정되면 동 과업지시서를 개정 또는 변경한 것으로 본다.
3) 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은 계약문서에 속한다.
2. 건설사업관리업무 처리원칙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 관련 서류와 당해 공사 관련 각종 시방서 등을 비치하고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여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기관장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추진 단계별로 시기적절한 확인과 검측을 하여 엄격한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시공․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현장 문제점이 발생 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의 장(공사관리관 경유)에게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조치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부재 시에는 주된 공종 분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감한다.
5)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본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조직과 구성, 투입 기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개개인의 업무 분담내용 등의 건설사업관리계약내용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6) 상주 기술인은 계약된 근무기간 중에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공사관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업무 종사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불성실하거나 적정치 않다고 인정될 때 발주청은 교체를 명할 수 있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8) 발주청은 현장의 제반 기술사항을 검토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10) 관련법에서 정한 폐기물, 환경, 해역이용협의, 문화재, 사전재해, 관급자재 등 건설사업관리대상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이나 시공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공사중지를 지시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처리계획을 지체 없이 “공사관리관”을 경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중지 사항에 대하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4. 기타사항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참여기술인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구성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 및 인원 등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초과 투입된 기술인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별도 보고하여야 하며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사업관리대상공사의 규모 및 공정에 적합하도록 선정,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대상공사의 공종별 시공여건과 계절별 기후 또는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과 관련 건설사업관리근무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정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추진공정의 형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시기를 조정 시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전체 투입 인/월 범위내에서 조정될 경우 설계변경 없이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현장내에 사무실을 두고 발주청 및 공사관리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석재, 토사 등)에 대하여 유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건설공사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피해를 입히는 등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소속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8)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건설사업관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06.02.)에 따른다.
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8조(보고서 작성, 제출)의 규정에따른 사업관리보고서(월간, 최종)를 USB 또는 메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0)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 제2항에 따라 직접경비에 대하여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5.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발주청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3) 과업착수와 동시에 용역회사 대표 및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보안각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4)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8)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0)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1)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13)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보고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관리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한다.
1) 사업관리보고서(월 1회) : 6회
2) 최종보고서<hp:tab width="19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1회 (전체 1회)
3) 유지관리지침서<hp:tab width="3228" leader="0" type="1"/>
: 1회
*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 여건에 따라 향후 보고서 수량은 실 정산한다
7. 안전 및 보건확보<hp:tab width="35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 계획수립<hp:tab width="38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hp:tab width="238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1)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3)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4) 안전보건교육 계획
5)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6)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7)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8)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9)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용역계약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참여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hp:tab width="2100" leader="0" type="1"/>
* <hp:tab width="324" leader="0" type="1"/>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안전관리보건계획서 작성·관리비, 현장안전점검비 등
다. 안전·보건 조치 이행 점검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정성 여부 등을 자체점검하여 분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hp:tab width="16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Ⅲ.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Ⅲ.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구 분
착수일로부터 6개월
투입
기간
비 고
1
2
3
4
5
6
상 주 기술인
책임
기술인
중급
6.0개월
업무총괄
안전관리
분야별
기술인
초급
5.0개월
공무, 품질관리
기술지원 기술인
항만,구조
특급
6.0개월
용역기간(월)
1
1
1
1
1
1
누
계(월)
1
2
3
4
5
6
* <hp:tab width="576" leader="0" type="1"/>추후 공정 진행 상태에 따라 기술자 배치기간 등 변경 가능
Ⅳ. 예정공정표 Ⅳ. 예정공정표
구 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비 고
1
2
3
4
5
6
건설사업관리 1식
순
계(월)
10
15
20
20
20
15
누
계(월)
10
25
45
65
85
100
Ⅴ. 설계내역서 Ⅵ. 산출근거 Ⅶ. 기타자료
=====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외 5개소 유지보수공사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내역서.xlsx =====
[시트: 표지]
C:
D:
2023년도 E:
F:
I:
J:
L:
D: 울산신항 북방파제 외 5개소 유지보수공사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F: ◎ 용 역 개 요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F:
F: ◎ 용 역 금 액
G: - H: 도급액 I: : J: 224,000,000원
F:
H: 공급가액 I: : J: 203,636,364원
F:
H: 부가가치세 I: : J: 20,363,636원
F:
[시트: 설계내역서]
A: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G: 단 가 H: 금
액 I: 비 고
A: 용역명 : 울산신항 북항 방파호안 외 5개소 유지보수공사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K: ※ 합계금액 셀에서 목표값찾기로 단수조정
A: 총 용역비 H: 224,000,000 K: <목표값 찾기>: 메뉴에서 데이터 / 가상분석 / 목표값찾기
A: 1. B: 직접인건비 E: 인·월 H: 79,924,023 K: - 수식셀 : H3
A: 토목 B: 가. C: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 E: 인·월 F: 9.41 G: 7,640,920 H: 71,901,057 K: - 찾는값 : 단수정리하여 얻을 값(도급액 단위조정)
B: 나. C: 기술지원기술자 E: 인·월 F: 1.05 G: 7,640,920 H: 8,022,966 K: - 값을 바꿀셀 : K7
A: 2. B: 제경비 D: 직접인건비의 E: % F: 98 G:
H: 77,188,960
A: 3. B: 기술료 D: (직접인건비+제경비)의 E: % F: 10 H: 15,711,298
A: 4. B: 직접경비 H: 28,954,311 K:
B: 가. C: 현장주재비 D: 상주기술자 직접인건비의 30% E: 식 F: 1 H: 21,570,317
B: 나. C: 출장여비 D: 기술지원기술자 직접인건비의 10% E: 식 F: 1 H: 802,296
B: 다. C: 차량운행비 D: 1 대 E: 월 F: 6.0 G: - H: 6,001,698
B: 라. C: 현장운영경비 D: 보조요원 1인 E: 월 F: 0.0 H: -
B: 마. C: 도서인쇄비 E: 식 F: 1 H: 580,000
A: 5. B: 안
전 · 보
건
관
리
비 D: 직접인건비의 E: % F: 0.3 H: 239,772
A: 6. B: 소계 H: 202,018,364
A: 7. B: 손해배상공제료 E: 식 F: 1 H: 1,618,000
A: 8. B: 공급가액 H: 203,636,364
A: 9. B: 부가가치세 H: 20,363,636
[시트: 산출근거]
A: ○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근거 W: 주의 : 붉은색 글씨만 수정하세요^^
B: 1. C: 직접인건비 Q: = R: 79,924,023 U: 원 W: ○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입력변수 AG: (금액은 VAT제외)
C: 토목 D: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 E: : F: 9.41 인·월 I: × J: 7640920 Q: = R: 71,901,057 U: 원 W: 구
분 Y: 규
격 AA: 단위 AB: 적
용 AD: 비
고
D: 기술지원기술자 E: : F: 1.05 인·월 I: × J: 7640920 Q: = R: 8,022,966 U: 원 W: 제 경 비 Y: 110%~120% AA: % AB: 110
B: 2. C: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 120%) Q: = R: 77,188,960 U: 원 W: 현장주재비 Y: 30% AA: % AB: 30 AD: 건설사업관리대가
D: 79924023 E: × F: 98.48% Q: = R: 78,705,643 U: 원 W: 출장여비 Y: 10% AA: % AB: 10
N: (단수조정) Q: ≒ R: 77,188,960 U: 원 V: -1,516,683 W: 현지차량 Y: 승합차 or 승용차 AB: 승용차
W: 경
유 Y: 승합차 적용 AA: 원/ℓ AB: 1,818.3 AD: 석유공사 주유소판매가격 AH: http://www.knoc.co.kr/
B: 3. C: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 40% Q: = R: 15,711,298 U: 원 W: 휘발유 Y: 승용차 적용 AA: 원/ℓ AB: 1,810.5 AD: (2026년 03월 기준)
D: 79924023 E: + F: 77188960 J: × K: 10.00% Q: = R: 15,711,298 U: 원 W: 현장보조요원 Y: 보통인부 AA: 원/일 AB: 172,068 AD: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AH: http://www.cak.or.kr/board/boardList.do?boardId=spend_wage&menuId=61
W: 사무실운영비 Y: 현장사무실 AA: 원/월 AB: 1,000,000
B: 4. C: 직접경비 Q: = R: 28,954,311 U: 원 W: 도서인쇄비 Y: 1면 AA: 원 AB: 150 AD: 견적서 AH: 한국물가협회/적산자료/인쇄공정별요금표
C: 가) 현장주재비 :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접인건비의 30% W: 제 본 비 Y: 1부당 AA: 원 AB: 2,500 AH: http://www.spiic.or.kr/(자료실/인쇄기준요금표)
D: 71901057 E: × F: 30% Q: = R: 21,570,317 U: 원
C: 나) 출장여비 : 기술지원기술자 직접인건비의 10% W: *현지 차량(월간 거래가격 / 차량 2025년 12월) AG: (VAT제외)
D: 8022966 E: × F: 10% Q: = R: 802,296 U: 원 W: 구 분 X: 가격(원/L) Z: 차
종 AE: 손료계수 AG: 비고 AH: http://www.g2b.go.kr/pt/menu/selectSubFrame.do?framesrc=/pt/menu/framePrice.do?url=http://www.g2b.go.kr/ci/co/priceGuide.do&menuId=000001
W: 승합차 X: 36,620,000 Z: 승합차 2000cc 이하 적용(싼타페2.0) AE: 1,319 AG: 경유
C: 다) 현지 차량운행비 W: 승용차 X: 20,650,000 Z: 승용차 2000cc 이하 적용(아반떼 1.6) AE: 1,547 AG: 휘발유
C: ○ D: 승용차 2000cc 이하 적용(아반떼 1.6)
D: - 손
료
: E: 20,650,000 G: 원 × H: 1547 J: 10 K: -7 L: × M: 8 HR N: × O: 22 P: 일 Q: = R: 562,144 U: 원
D: - 주원료 (휘발유)
: E: 1,810.5 G: 원/ℓ H: × I: 10 J: ℓ/일 K: × L: 22 M: 일 Q: = R: 398,308 U: 원
D: - 잡
품 (10%)
: E: 398,308 H: × I: 10 J: % Q: = R: 39,831 U: 원
D: 소 계 Q: = R: 1,000,283 U: 원
D: 1000283 E: × F: 6.0 개월 I: × J: 1 K: 대 Q: = R: 6,001,698 U: 원
C: 라) 현지 사무원 급료 :
C: ○ 현장 보조요원 급료 : F: (보통인부 172,068 원/일 단가 적용)
D: - 보통인부 적용(1인당 월22일 기준, 상여금 400%, 퇴직적립금 100% 적용)
D: { ( 172,068 × 16/12 × 22 ) + F: ( 172,068 × 16/12 × 1/12 × 22 ) } Q: = R: 5,467,938 U: 원
D: 5467938 E: × F: 6.0 개월 I: × J: 1 K: 인 Q: = R: 32,807,628 U: 원
D: 소 계 Q: = R: - U: 원
C: 마) 도서 인쇄비 E: (1면 : F: 150원, H: 1부당 제본료 : K: 2500
C: ○ D: 월간보고서 E: (6회) F: : G: 6 회 x 2부 x [(200 면 x 150원) + 2500 원] R: = S: 390,000 U: 원
C: ○ D: 최 종 보 고 서 E: (1회) F: : G: 1 회 x 2부 x [(300 면 x 150원) + 2500 원] R: = S: 95,000 U: 원
C: ○ D: 유지관리지침서 E: (1회) F: : G: 1 회 x 2부 x [(300 면 x 150원) + 2500 원] R: = S: 95,000 U: 원
D: 소 계 R: = S: 580,000 U: 원
B: 5. C: 안전·보건관리비 R: 239,772 U: 원
C: ○ D: 직접인건비 E: × L: 0.3 M: % Q: = R: 239,772 U: 원
B: 6. C: 손해배상보험료 Q: = R: 1,618,000 U: 원
C: ○ D: 순계약금액 × [기본비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 / 365)]
C: ○ D: 공사종류 : 항만공사,
표준공사기간 : 5년 (1825일),
J: 공제가입기간 : M: 6 N: 개월( O: 183 일 )
C: ○ D: 용역금액 E: : F: 202,018,364 I: 원(1+2+3+4)
C: 가) 5억원 이하
: F: 202018364 I: × ( J: 0.801% + L: 0.128% × N: 0 O: / 365 ) Q: = R: 1,618,167 U: 원
C: 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F: 0 I: × ( J: 0.778% + L: 0.124% × N: 0 O: / 365 ) Q: = R: - U: 원
C: 다)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F: 0 I: × ( J: 0.753% + L: 0.120% × N: 0 O: / 365 ) Q: = R: - U: 원
C: 라)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F: 0 I: × ( J: 0.730% + L: 0.117% × N: 0 O: / 365 ) Q: = R: - U: 원
C: 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F: 0 I: × ( J: 0.705% + L: 0.113% × N: 0 O: / 365 ) Q: = R: - U: 원
B: - C: 공급가액(1~6) E: : F: 203,636,364 J: 원
B: - C: 부가세(10%) E: : F: 20,363,636 J: 원
B: ◇ C: 건설사업관리용역비 E: : F: 224,000,000 J: 원
E: 검산 F: 0
[시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A: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AB: 주의 : 분홍색 셀만 수정하세요^^
B: 1. 적용기준
C: ○ D: 공사 낙찰률 H: : I: 100%
C: - D: 공사낙찰률에 대한 보정 H: : I: #REF!
C: ○ D: 울산신항 북방파제 외 5개소 유지보수공사 M: 21.57 O: 인·월
C: - D: 시공단계 H: : I: 310.8 K: 인·일 L: = M: 14.13 O: 인·월
C: - D: 시공외 단계 H: : I: 163.7 K: 인·일 L: = M: 7.44 O: 인·월
C: ○ D: 공사 복잡도(시공단계) H: : I: 단순한 공종 AB: I11셀 입력시 칸 띄우기 조심
B: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제7조 ①항에 의거) U: 공사복잡도에 의한 기술지원기술자수
C: 1) D: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H: : N: 14.13 P: 인·월 Q: ≒ R: 1.41 S: 인·월 T: (적용) U: 단순한 공종 X: 10%
E: 상주 기술자 H: : I: 14.13 K: × L: 0.90 M: = N: 12.72 P: 인·월 S: 인·월 T: (적용) U: 보통의 공종 X: 15%
E: 기술지원 기술자 H: : I: 14.13 K: × L: 0.10 M: = N: 1.41 P: 인·월 Q: ≒ R: 1.41 S: 인·월 T: (적용) U: 복잡한 공종 X: 20%
C: 2) D: 시공외 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H: : N: 7.44 P: 인·월 Q: ≒ R: #REF! S: 인·월 T: (적용) AC: 20.16
D:
계 E: : N: 21.57 P: 인·월 R: #REF! S: 인·월 T: (적용)
B: 3.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급별 투입 조정 P: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노임단가(2026년)
C: 1) D: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 P: 등 급 R: 특급기술자 T: 고급기술자 V: 중급기술자 X: 초급기술자
P: 일 임금액 R: 399,247 T: 376,400 V: 350,580 X: 287,724
E: Si = 각급 기술자의 환산비 P: 환산비 R: 1.061 T: 1.000 V: 0.931 X: 0.764
E: Ni = 각급 기술자의 수(인·월) P: 고급기술자 월 임금액(월 20.3일) V: 7,640,920 원/월
D: 중급기술자 G: : H: 책임 I: 1 J: 인 × K: 0.931 L: × M: 6.00 개월 O: = P: 5.59 R: 인·월 S: [업무총괄, 안전관리 전담]
D: 초급기술자 G: : H: 보조 I: 1 J: 인 × K: 0.764 L: × M: 5.00 개월 O: = P: 3.82 R: 인·월
D: 계 E: : I: 2 인 M: [적용] O: = P: 9.41 R: 인·월
B: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토목]
C: 1) D: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H: :
E: 상주 기술자 H: : M: = N: 9.41 P: 인·월
E: 기술지원 기술자 H: : I: 9.41 J: / 0.90 K: × L: 0.10 M: = N: 1.05 P: 인·월
D:
계 E: : N: 10.46 P: 인·월
[시트: 입력변수]
B: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산정 입력변수
B: ○ 용 역 명 : 울산신항 북방파제 외 5개소 유지보수공사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B: ○ 해당용역 유무
B: 구분 C: 단
계 F: 유:1, 무:0 H: 비
고
B: 용역
유형 C: 공통업무 F: 1 H: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정"시트에서
기본업무에 대한 "해당용역유무" 확인
C: 설계전 단계
C: 기본설계 단계
C: 실시설계 단계
C: 구매조달 단계
C: 시공 단계 F: 1
C: 시공후 단계 F: 1
B: ○ 입력변수
B: 구
분 F: 내
용 M: 단위 O: 입력값
B: 투입
인원수
산정
기준 C: 공 사 비 F: 총공사비 M: 억원 O: 11.29
F: 구조물공사비 M: 억원 O: 10.16
C: 공사일수 F: 시공단계 공사일수(년) M: 년 O: 0.50
F: 구매조달 및 시공단계 공사일수(개월) M: 개월 O: 6.0
F: 시공단계 공사일수(일)(1개월=22일) M: 일(환산일수) O: 132
C: 용역일수 F: 기본설계 용역일수(개월) M: 월
F: 실시설계 용역일수(개월) M: 월
F: 시공단계 용역일수(년) M: 년 O: 0.5
F: 시공단계 용역일수(개월) M: 개월 O: 6.0
F: 시공단계 용역일수(일)(1개월=22일) M: 일(환산일수) O: 132
C: 공통업무 F: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일수 M: 일(환산일수) O: 132
C: 기본설계 단계 F: 기본설계 용역기성 및 준공검사 관리 횟수 M: 회
F: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횟수 M: 회
C: 실시설계 단계 F: 실시설계 용역기성 및 준공검사 관리 횟수 M: 회
F: 설계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횟수 M: 회
C: 시공단계 F: 기성검사 횟수 M: 회 O: 1
F: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횟수 M: 회 O: 1
B: 보정
계수 C: a.항만유형 및
선박규모 F: ①준설 및 매립 : 0.7
②배후부지 : 0.7
③(계류시설)일반 및 기타부두, 물양장, (외곽시설) 호안, 방파제, 가호안, 기타 외곽시설 : 1.0
④(계류시설, 전문부두) 컨테이너, 자동차, 여객 : 1.0
⑤(계류시설) 말뚝식, 원유부이 : 1.2
⑥(계류시설) 부잔교, 마리나, (외곽시설) 갑문, 수문 : 1.2 M: 보정계수값 O: 1.0
C: b.지역 F: ① 동해 : 1.2, ② 서해 : 1.2, ③ 남해 : 1.0
④ 기타 도서지역(제주도 제외) : 1.4 M: 보정계수값 O: 1.2
C: c.수심 F: ① 5m이하 : 0.8, ② 5m 초과~20m 이하 1.0, ③ 20m 초과 : 1.2 M: 보정계수값 O: 0.8
B: 공사
난이도 C: 입력값
산정 D: 구조물비중 F: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M: 산식결과값 O: 0.8999
D: 건설사업관리
기간보정계수 F: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M: 산식결과값 O: 0.0500
C: 시공 단계
(50억원이하) F: 공사난이도 = 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0.1*구조물비중)+0.2 M: 산식결과값 O: 0.1704
C: 시공전 단계
(2,000억원이하) F: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M: 산식결과값 O: 0.9782
C: 총공사비2,000억원
초과(시공 단계) F: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M: 산식결과값 O:
C: 총공사비2,000억원
초과(시공전 단계) F: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M: 산식결과값 O:
B: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O: 해당공사
B: 공사비(억원) E: 10 F: 30 G: 50 H: 70 I: 100 J: 150 K: 200 L: 300 M: 400 N: 500 O: 11.29
E: 이하
B: 평균건설사업
관리기간(개월) E: 10 F: 14 G: 17 H: 24 I: 28 J: 30 K: 37 L: 38 M: 38 N: 39 O: 12.0
B: - 해당 공사금액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산정(직선보간법) : 산식 걸기가 복잡해서 직접 계산했습니다.
B: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
B: 공사
난이도 C: 입력값
산정 D: 구조물비중 F: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 / 총공사비
F: 구조물비중 = 10.16 / 11.29 M: 산식결과값 O: 0.8999
D: 건설사업관리
기간보정계수 F: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F: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54-54)/54}×0.1 M: 산식결과값 O: 0.0000
C: 시공 단계
(2,000억원 시) F: 공사난이도 = 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0.1*구조물비중)+0.2
F: 공사난이도 = 0.011*200*(1-0.0025*200)+0+(0.1*0.8999)+0.2 M: 산식결과값 O: 1.3900
C: 시공전 단계
(2,000억원 시) F: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F: 공사난이도 = 0.015*200*(1-0.0011*200) M: 산식결과값 O: 2.3400
[시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정]
A: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정(항만, 댐, 공항, 단지분야)
A: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에 따른 투입인원수 산정
A: 업 무 분 류 체 계 E: 적용 F: 기준인원수(인・일) G: 보정계수 J: 난 K: 해당
용역
유무 L: 적용수량 M: 투입인원수
(인·일)
A: 단계 B: 기 본 업 무 E: 수량 G: 항만 J: 이
E: 단위 F: 고급 G: a H: b I: c J: 도
A: 공
통
업
무 B: 과업착수준비 E: 식 F: 7.0 K: 1 L: 1 M: 7.0
B: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E: 식 F: 20.5 K: 1 L: 1 M: 20.5
B: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E: 식 F: 27.3 K: 1 L: 1 M: 27.3
B: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ㆍ관리 E: 식 F: 22.3 K: 0 L: M:
B: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E: 운영일수 F: 0.3 G: 1.0 J: 0.17 L: M:
B: 클레임 사전분석 E: 식 F: 31.0 L: M:
B: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C: 1)시공전 단계 E: 식 F: 27.3 L: M:
C: 2)시공이후 단계 F: 54.6 K: 1 L: 1 M: 54.6 O: 109.4
A: 설
계
전
단
계 B: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 E: 식 F: 43.7 K: 0 L: M:
B: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E: 식 F: 21.6 G: 1.0 J: 0.17 K: 0 L: M:
B: 기본계획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E: 식 F: 21.3 G: 1.0 J: 0.17 K: 0 L: M:
B: 발주방식(사업수행방식) 결정 지원 E: 식 F: 31.0 K: 0 L: M:
B: 관리기준공정계획수립 E: 식 F: 18.0 J: 0.17 K: 0 L: M:
B: 총사업비 집행계획수립지원(종합예산계획서) E: 식 F: 11.4 K: 0 L: M: O: -
A: 기
본
설
계
단
계 B: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E: 식 F: 17.1 K: 0 L: M:
B: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E: 용역개월 F: 3.2 G: 1.0 J: 0.17 K: 0 L: 0.0 M:
B: 기본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E: 식 F: 22.5 G: 1.0 J: 0.17 K: 0 L: M:
B: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E: 식 F: 90.6 J: 0.17 K: 0 L: M:
B: 기본설계용역성과검토 E: 용역개월 F: 5.7 G: 1.0 H: 1.2 J: 0.17 K: 0 L: 0.0 M:
B: 기본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E: 회 F: 3.7 G: 1.0 K: 0 L: 0 M:
B: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E: 식 F: 6.8 K: 0 L: M:
B: 기본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지원 E: 회 F: 2.5 K: 0 L: 0 M: O: -
A: 실
시
설
계
단
계 B: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E: 식 F: 13.9 K: 0 L: M:
B: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E: 용역개월 F: 5.9 G: 1.0 J: 0.17 K: 0 L: 0.0 M:
B: 실시설계단계의 예산검증 및 조정업무 E: 식 F: 23.3 G: 1.0 J: 0.17 K: 0 L: M:
B: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E: 식 F: 123.3 J: 0.17 K: 0 L: M:
B: 실시설계용역성과검토 E: 용역개월 F: 10.5 G: 1.0 H: 1.2 J: 0.17 K: 0 L: 0.0 M:
B: 실시설계 용역 기성 및 준공검사관리 E: 회 F: 8.1 G: 1.0 K: 0 L: 0 M:
B: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E: 식 F: 10.2 K: 0 L: M:
B: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원 E: 식 F: 8.3 K: 0 L: M:
B: 실시설계단계의 기술자문회의 운영 및 관리, 지원 E: 회 F: 6.4 K: 0 L: 0 M:
B: 시공자 선정계획수립 E: 식 F: 16.9 K: 0 L: M: O: -
A: 구매 조달 단계 B: 입찰업무지원 E: 식 F: 37.7 K: 0 L: M:
B: 계약업무지원 E: 식 F: 27.5 K: 0 L: M:
B: 지급자재조달지원 E: 공사개월 F: 0.6 K: 0 L: M: O: -
A: 시
공
단
계 B: 공사착수 E: 식 F: 110.1 H: 1.2 K: 1 L: 1 M: 132.1
B: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E: 공사일수 F: 2.2 G: 1.0 H: 1.2 J: 0.17 K: 1 L: 132 M: 59.4
B: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E: 공사개월 F: 1.8 J: 0.17 K: 1 L: 6.0 M: 1.8
B: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E: 공사개월 F: 11.0 G: 1.0 H: 1.2 I: 0.8 J: 0.17 K: 1 L: 6.0 M: 10.8
B: 시공계획검토 E: 공사개월 F: 6.0 G: 1.0 J: 0.17 K: 1 L: 6.0 M: 6.1
B: 기술검토 및 교육 E: 공사개월 F: 5.0 G: 1.0 J: 0.17 K: 1 L: 6.0 M: 5.1
B: 공정관리 E: 공사개월 F: 5.5 J: 0.17 K: 1 L: 6.0 M: 5.6
B: 안전관리 E: 공사개월 F: 22.0 G: 1.0 H: 1.2 J: 0.17 K: 1 L: 6.0 M: 27.0
B: 환경관리 E: 공사개월 F: 3.5 J: 0.17 K: 1 L: 6.0 M: 3.6
B: 설계변경 관리 E: 공사개월 F: 13.4 J: 0.17 K: 1 L: 6.0 M: 13.7
B: 기성검사 E: 회 F: 5.2 K: 1 L: 1 M: 5.2
B: 준공검사 E: 식 F: 6.1 K: 1 L: 1 M: 6.1
B: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E: 공사개월 F: 1.5 K: 1 L: 6.0 M: 9.0
B: 하도급타당성검토 E: 공사년수 F: 6.3 J: 0.17 K: 1 L: 0.5 M: 0.5
B: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E: 회 F: 4.6 K: 1 L: 1 M: 4.6
B: 일반행정업무 E: 용역일수 F: 0.9 J: 0.17 K: 1 L: 132 M: 20.2 O: 310.8
A: 시
공
후
단
계 B: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D: 항만, 공항,
단지 등 기타 E: 식 F: 22.1 G: 1.0 K: 0 L: M:
B: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E: 식 F: 29.0 K: 1 L: 1 M: 29.0
B: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E: 식 F: 20.8 L: M:
B: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E: 식 F: 25.3 K: 1 L: 1 M: 25.3 O: 54.3
J: 시공단계 합계(인·일) M: 310.8 O: 474.50
J: 시공외 단계 합계(인·일) M: 163.7 O: 474.5
J: 시공외 단계 합계(인·일) M: 474.5
A: 2) 보정계수
A: 분야 B: 항 목 D: 보정계수 값
A: 항만 B: a.항만유형 및
선박규모 D: ①준설및매립 : 0.7
D: ②배후부지 : 0.9
D: ③(계류시설) 일반 및 기타부두, 물양장, (외곽시설) 호안, 방파제, 가호안,
기타외곽시설 : 1.0
D: ④(계류시설, 전문부두) 컨테이너, 자동차, 여객 : 1.0
D: ⑤(계류시설) 말뚝식, 원유부이 : 1.2
D: ⑥(계류시설) 부잔교, 마리나, (외곽시설) 갑문, 수문 : 1.2
B: b.지역 D: ①동해 : 1.2 ②서해 : 1.2 ③남해 : 1.0 ④기타 도서지역(제주도 제외) : 1.4
B: c.수심 D: ①5m이하 : 0.8 ②5m초과~20m이하 : 1.0 ③20m초과 : 1.2
A: ※ 여러 유형, 성격, 특성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 공사비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값 적용
A: 3) 공사난이도
A: 구
분 D: 산
식
A: 시공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C: 항만,
단지 등
기타 D: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구조물비중)+0.2
(※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A: 시공전 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D: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A: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D: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A: 비
고 D: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시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엔지니어링 협회)]
J: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26.01.07)
K: 일임금액(원) M: 환산비(고급=1)
J: 특급 K: 399247 M: 1.061
J: 고급 K: 376400 M: 1
J: 중급 K: 350580 M: 0.931
J: 초급 K: 287724 M: 0.764
[시트: 자동차 가격(종합 물가정보)]
[시트: 유류가격(오피넷)]
J: 고급 K: 보통 L: 자동차경유 M: 실내등유
I: 울산 K: 1821.91 L: 1587.72
I: 남구 K: 1810.49 L: 1577.79
I: 동구 K: 1833.55 L: 1608.3
I: 북구 K: 1821.51 L: 1588.91
I: 울주군 K: 1828.39 L: 1591.29
I: 중구 K: 1817.21 L: 1586.45
[시트: 보통인부 노임(대한건설협회)] [시트: 안전,보건관리비] [시트: 손해배상비용] [시트: 제본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