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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203] 마포고등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건축)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마포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4:0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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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고등학교 공고 제26-09호

입찰 공고

  • 마포고등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건축)공사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7. 마포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마포고등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403 마포고등학교

다. 공사내용 :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을 위한 실내건축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이내(2026.11.20. ~ 2026.12.18.)

마. 공사종류 및 분야 :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바. 기초금액 및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비율)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평가대상업종 (평가비율) 109,920,000 10,992,000 120,912,000 120,912,000 실내건축공사업 (100%) 2. 특기사항

가.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설계내역 중 설계내역서 작성시 참고된 견적서와

동일한 자재(물품)로 사용하거나 변경시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자재(물품)로 사용해야 한다. 사용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나.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교육시설안전과

부서업무방의 지침에 따라 정산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마. 공사 진행시 관련 법령 및 지침 숙지하여 공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환경보건법 및 시행령 * 공사 일반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총액 입찰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제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A값 563,778 2,437,300 3,001,078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학교명 +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자.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

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카. 폐기물 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마포고등학교 행정실 (☎ 02-3663-2583_내선601)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7.(화) 14:00 ~ 2026. 11. 04.(수) 14: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6-19호)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04.(수) 15:00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10.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별표7>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563,778 2,437,300 0 0 3,001,078

나.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는 우리 학교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104,869,038원(부가세포함)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 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학교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 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 처리하기로 한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 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가.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20.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마포고등학교)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마포고등학교 행정실(☎ 02-3663-2583 내선601)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마포고등학교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마포고등학교 귀하 【붙임3】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 .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 .
.)

【붙임4】 [전자견적․입찰용] 청렴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마포고등학교 귀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마포고등학교장 귀하

===== 1. 공고문_마포고등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건축)공사.pdf =====
마포고등학교 공고 제26-09호

입찰 공고

  • 마포고등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건축)공사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7. 마포고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우리 학교 및 학교법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마포고등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403 마포고등학교
다. 공사내용 :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을 위한 실내건축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이내(2026.11.20. ~ 2026.12.18.)
마. 공사종류 및 분야 :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바. 기초금액 및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비율)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109,920,000 10,992,000 120,912,0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평가대상업종
관급자재
(평가비율)

120,912,000

실내건축공사업
(100%)

2. 특기사항
가.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설계내역 중 설계내역서 작성시 참고된 견적서와
동일한 자재(물품)로 사용하거나 변경시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자재(물품)로 사용해야 한다. 사용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나.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교육시설안전과
부서업무방의 지침에 따라 정산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마. 공사 진행시 관련 법령 및 지침 숙지하여 공사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환경보건법 및 시행령

- 2 - * 공사 일반 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입찰(서울특별시)이며, 총액 입찰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 공사입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
항 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제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A값 563,778 2,437,300 3,001,078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학교명 +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자.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
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카. 폐기물 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3 -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
지 않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
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

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
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
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마포고등학교 행정실 (☎ 02-3663-2583_내선601)

- 4 -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7.(화) 14:00 ~ 2026. 11. 04.(수) 14: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6-19호)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04.(수) 15:00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10.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

- 5 -

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
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7> 추정

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입찰참가시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
산식이 아래와 같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별표7>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90
100

(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63,778 2,437,300 0 0

A값
3,001,078

나.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업체는 우리 학교의 통보를 받
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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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
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
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
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금104,869,038원(부가세포함)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
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
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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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 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학교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 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
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
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
서 우선 상계 처리하기로 한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 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
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
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
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
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 8 -

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7.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가.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
예규 등에 의합니다.

- 9 -

20.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5)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6) 건설산업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종
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마포고등학교)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
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마포고등학교 행정실(☎ 02-3663-2583 내선601)

- 10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
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서약자

. 업체명 :

.
대표 :

마포고등학교 귀하 - 11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
다.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마포고등학교 귀하 - 12 - 【붙임3】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직
성명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 작업 참여자 수 : (서명)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1.

②
①
②

2.
①

2.

②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 .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

(서명)
. .
.)

【붙임4】
[전자견적․입찰용]

청렴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
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
10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마포고등학교 귀하

- 14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
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마포고등학교장 귀하

- 15 -

===== 2. 설계내역서_마포고등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건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마포고 AI융합형 교육실공사 F: [29일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N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M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업부산물 (철거)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마포고 AI융합형 교육실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마포고 AI융합형 교육실공사 B: C: D: 1 M:
A: ▣ 건 축 공 사 B: C: D: 1 M:
A: 가 설 공 사 B: C: D: 1 M: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C: D: 1 M:
A: 금 속 공 사 B: C: D: 1 M:
A: 도 장 공 사 B: C: D: 1 M:
A: 기 타 공 사 B: C: D: 1 M:
A: 철 거 공 사 B: C: D: 1 M:
A: ◇ 폐기물 처리비 B: C: D: 1 M:
A: ◇ 작업부산물(철거) B: C: D: 1 M: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마포고 AI융합형 교육실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B: 높이 2m, 1개월 C: 대 D: 2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168
A: 준공청소 B: C: M2 D: 168
A: [ 합
계 ]
A: 목공사 및 수장공사 B:
A: 인테리어필름 붙임/기존 도어 B: 준불연[시공도] C: M2 D: 4
A: 비닐타일 깔기/AI 학습실 B: 비닐타일, 5.0mm, 중보행(NOX LVT+ ELT-50501:스톤그라이트) C: M2 D: 96
A: 비닐타일 깔기/입구 B: 비닐타일, 5.0mm, 중보행(NOX LVT+ ELT-50502:스톤그레이) C: M2 D: 7
A: 석고판나사붙임 B: 벽, 일반 9.5mm*2겹 C: M2 D: 125
A: 석고판나사붙임 B: 천장, 일반 9.5mm*2겹 C: M2 D: 6
A: 수장벽마감설치(철재틀:30*30)(A-153:3) B: 곡면,철재틀:30*30,GB9.5t*2겹 C: M2 D: 2
A: 천정마감설치(철재틀:30*30)(A-153:1)/외벽창측 B: 천정,철재틀:30*30 ,GB9.5t*2겹 C: M2 D: 18
A: 수장벽마감설치(철재 이중틀:30*30)(A-153:2) B: 틀*2중틀 폭:280 ,GB9.5t*2겹 C: M2 D: 8
A: 수장벽마감설치(철재 이중틀:30*30)(A-153:3) B: 틀*2중틀 폭:300 ,GB9.5t*2겹 C: M2 D: 6
A: 수장벽마감설치(철재 이중틀:30*30)(A-153:1) B: 틀*2중틀 폭:380 ,GB9.5t*2겹 C: M2 D: 4
A: 수장벽마감설치(철재 이중틀:30*30)(A-153:1) B: 곡면,틀*2중틀 폭:380 ,GB9.5t*2겹 C: M2 D: 4
A: 천정마감설치(철재 이중틀:30*30)(A-153:1) B: 천정,H=1300, 틀*2중틀@300 ,GB9.5t*2겹 C: M2 D: 2
A: 수평합판 벽체설치(철재틀:30*30)(A-141)/원형기둥부 B: 철재틀:30*30+수평합판4t*2겹 C: M2 D: 1
A: 수평합판 벽체설치(철재틀:30*30)(A-141)/원형기둥부 B: 곡면,철재틀:30*30+수평합판4t*2겹 C: M2 D: 32
A: 건식벽체설치(C-100) B: STUD+G/W100+GB9.5t*2겹,양면 C: M2 D: 34
A: 건식 상부벽체설치(철재이중틀:30*30) B: 천정,H=1320,틀*2중틀+GB9.5t*2겹,양면 C: M D: 5
A: [ 합
계 ]
A: 금 속 공 사 B:
A: 바리솔 시트 B: 벽체레일포함[시공도] C: M2 D: 4 M: 견적서
A: 철재틀 설치: 천정 조명박스 설치부(A-142) B: 철재틀,ㅁ-20*20 C: M D: 29
A: 천정,철재틀 설치: 천정틀고정용(A-153:1):외벽창측 B: 천정,H=720 철재틀:30*30@1200 +H=410 철재틀:30*30@1200 C: M D: 13
A: L 앵글 설치/천정 조명박스 하부마감(A-142) B: 곡면,ㄴ-40*30 ,조합페인트 C: M D: 11
A: 아연도강판 엣지설치/천정마감부(A-153:2) B: 평판,1.6T ㄴ형,W:130,분체도장 C: M D: 23
A: 아연도강판 엣지설치/천정마감부(A-153:2) B: 곡면,1.6T ㄴ형,W:130,분체도장 C: M D: 26
A: 아연도강판 설치/천정 조명박스 설치부(A-142) B: 곡면,1.6T W:370 +H=680 철재틀:20*20 C: M D: 11
A: 아연도 타공게시판 설치 :복도(A-131) B: 평판,W:1840*H:1240 ,1.6T 타공강판 +후레임:20*20 포함 C: 개소 D: 2
A: 철재틀 설치 :가구WF-01(A-162) B: W:8049*B:480,H=2100 ,철재틀:30*30 C: 개소 D: 1
A: 철재틀 설치 :가구WF-02(A-163) B: W:3600*B:360,H=850 ,철재틀:30*30 C: 개소 D: 1
A: 철재틀 설치 :가구WF-03(A-163) B: W:3600*B:350,H=850 ,철재틀:30*30 C: 개소 D: 2
A: 철재틀 설치 :가구WF-04(A-164) B: W:5250*B:500,H=2700 ,철재틀:30*30 C: 개소 D: 1
A: 철재틀 설치 :가구WF-05(A-165) B: W:7800*B:360,H=870 ,철재틀:30*30 C: 개소 D: 1
A: 철재틀 설치 :가구WF-05(A-165) B: W:1350*B:590,H=700 ,철재틀:30*30 +1.6T 아연도강판 분체도장 C: 개소 D: 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AI 학습실 전실 B: 바닥, W10*1.5t C: M D: 4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260*1.2t, STL(분체도장) C: M D: 11
A: AL. 격자루바 B: 75 * 75 * 10 * 50 C: M2 D: 51 M: 견적서
A: AL. 격자루바 조명박스 B: 140 * 140 (지정파이 타공) C: EA D: 29 M: 견적서
A: AL. 격자루바시공비 B: CH: 2700 C: M2 D: 51 M: 견적서
A: [ 합
계 ]
A: 도 장 공 사 B: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2회 C: M2 D: 8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벽 2회(GB면 줄퍼티) C: M2 D: 12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부 천장, 2회 C: M2 D: 5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 B: 내천정 2회(GB면줄퍼티) C: M2 D: 25
A: 기존면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재도장◆ B: 내벽2회 C: M2 D: 40
A: 수성페인트(친환경)/뿜칠 B: 내벽2회 C: M2 D: 33
A: 수성페인트(친환경)/뿜칠 B: 내부 천장, 2회 C: M2 D: 195
A: 스타코 인테리어 마감 B: 내벽,4mm 메쉬미장 마감[시공도] C: M2 D: 67
A: [ 합
계 ]
A: 기 타 공 사 B:
A: 방염 롤 암막블라인드설치 B: 수동, W1,800xH1,800 [시공도] C: EA D: 6 M: 견적서
A: 양면돌출안내판 B: 300*300 [시공도] C: EA D: 4 M: 견적서
A: 벽안내판 B: 300*270 [시공도] C: EA D: 1 M: 견적서
A: 에어컨 이동설치 B: 철거후 재설치,냉매충진포함 C: EA D: 1 M: 견적서
A: 칠판 수납장 B: 7900*480*2100 C: SET D: 1 M: 견적서
A: 수납테이블 하단 수납장 및 상판 B: 3600*360*850 C: SET D: 1 M: 견적서
A: 메이커 스페이스 수납장 B: 5160*500*2700 C: SET D: 1 M: 견적서
A: 메이커 스페이스 하부 수납장 B: 4800/1626*360*900 C: SET D: 1 M: 견적서
A: 청소도구함 B: 430*350*1500 C: SET D: 1 M: 견적서
A: 책상+수납장 B: 1350*590*730 C: EA D: 5 M: 견적서
A: 운반,양중,설치비. B: 서울 마포구. C: 식 D: 1 M: 견적서
A: [ 합
계 ]
A: 철 거 공 사 B:
A: 건식벽체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85
A: 템바보드 철거 B: 벽체 ,T=30mm C: M2 D: 38
A: 금속캐노피 철거** B: 벽, 강재 트러스 하지철물 포함 C: M2 D: 7
A: 커튼박스 철거** B: C: M D: 11
A: 커팅** B: C: M D: 20
A: 커튼 철거 B: 2mm C: M2 D: 19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69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69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110
A: 3단 책장 철거 B: 980*420*1000 C: EA D: 4
A: 탁자 철거 B: 650*480*750 C: EA D: 1
A: 목재캐비닛 철거 B: 1000*420*1830 C: EA D: 3
A: 화이트보드 철거 B: 3600*1200 C: EA D: 1
A: 현판 철거 B: 730*200 ,5자 C: EA D: 1
A: [ 합
계 ]
A: ◇ 폐기물 처리비 B: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1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2.77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3
A: [ 합
계 ]
A: ◇ 작업부산물(철거)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10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39
A: [ 합
계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50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품 질 관 리 비 C: C9
A: 2 B: 안 전 관 리 비 C: CF
A: 3 B: 건설폐기물 처리비 C: C3
A: 4 B: 각 종 수 수 료 C: D3
A: 5 B: 작업부산물 (철거) C: D4
A: 6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C: DK
A: 7 B: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C: DL
A: 8 B: C: D6
A: 9 B: C: D5
A: A B: 폐기물처리비(별도발주) C: DM
A: B B: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 3. 공사시방서_마포고등학교 AI 융합형 교육실 구축(건축)공사.hwp =====

  • 마포고 AI 융합형 교육실 재구조화 공사-

공사시방서 2026. 09. 마포고등학교

목
차

제01장 총
칙 1

제02장 가
설
공
사 25

제03장 철
거
공
사 28

제04장 목공사 / 수장공사 30

제05장 금
속
공
사 35

제06장 미
장
공
사 42

제07장 창 호 / 유리공사 49

제08장 도
장
공
사 57

제09장 가
구
공
사 66

제1장
총
칙

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마포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마포고 AI 융합형 교육실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하도급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단, 본 공사와 관련있는 사항만 적용한다.)

1.2 공사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403

1.3 본 공사 목적물 : 마포고등학교 별관 3층 AI 융합형 교육실(약 2개실) 169.0㎡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1.5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공사시방서 3) 설계도면 4)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6 용어의 정의

(1) 설계서:“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67호, 2026.6.2.)”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의 2.용어 정의의 ”설계서”를 말한다.

(2) 표준시방서 : 국토건설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를 칭한다.

(3) 발주자: “발주자” 및 “발주처”는 “마포고등학교”를 말한다.

(4) 공사감독자: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총칙의 2.용어 정의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5)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총칙의 2.용어 정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6) 하수급인: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현장요원: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9) 승인: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0) 지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사: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확인: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하자: “하자”라 함은 계약문서와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4) 공정표: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15) 시공도: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가 필요한 공정에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1.7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 건설관련법규 (4)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8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소방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관광진흥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총진법 ◦하천법 ◦환경보존법 ◦환경영향평가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9 수급인의 책무 (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③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한다.

④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0 설계변경

(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2)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에 해당되는 경우

2)“1.7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3)“2. 관리 및 행정 2.1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3.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11 공사기한 연기

공사기한의 연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가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

2. 공사관리 및 조정 2.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공사감독자 경유 :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6)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2.3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과 함께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 공사수행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사를 이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가 수반되는 경우 책임당사자가 부담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5)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2.5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 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2.5 (1)항 및 2.5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2.6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2.6 (2)항 및 2.6 (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7 하도급 (1)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2.8 공사현장 관리

(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 수급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처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9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10 공정관리 (1) 작업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진행방법,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 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공무행정 및 제출물 3.1 제출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제출절차 등 (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3)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3.3 착공서류 (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첨부서류

1)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2) 안전관리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3) 도급내역서 4) 공사예정공정표

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견본

5)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6)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7) 현장기술자 조직표 3.4 공사계획서류 (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7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가.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나.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업종 ② 하도급 계획금액 ③ 하도급계약 예정일

(2) 제출시기: 공사 착공후 7일 이내와 계획 변경시

3.5 하도급 관련서류 (1) 하도급 시행계획서 “3.4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가. 하도급 승인신청서

나.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가.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나. 하도급 계약서 다. 공사내역서 라. 예정공정표 마.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바.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사. 하수급인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아.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2)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3.6 시공계획서 제출: 세부내용은 발주처와 협의

(1)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3)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9) 타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 3.7 시공상세도면: 필요시 작성 (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

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시 “9. 준공 9.3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 : 2부(복사물) 3.8 공사 사진 (1) 촬영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 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본 시방서 “9. 준공 9.3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3)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3.9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 공사일지 (작성기준 및 세부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1) 작성방법: 공사일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09:00시 전까지 1부 제출

(2) 월별공정현황

1)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제출시기 : 다음 달 5일까지 3.10 기성검사원

(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내역서 3) 명세서 4) 공사일지 5) 공사감독자 의견서 (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4) 기성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3.11 설계변경 요청 (1) 설계변경승인 요청 1)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2)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3.12 준공서류 (1) 제출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8 준공 8.3 준공서류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8 준공 8.4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4. 자재관리 4.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4.2 적용기준

(1)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3 사급자재 (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상 지정된 자재를 포함하여 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가 필요한 모든 항목에 해당된다. 세부내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한다.

2) 작성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다.

(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6) 자재검수부: 공사감독자와 협의된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4.4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3) 지급자재 수불부

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와 협의된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가. 납품서 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다.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라. 납품기일

마.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4)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발주자는 1.4.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7)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4.5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한다.

(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5. 품질관리 5.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5.2 품질관리계획 (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의 2 또는 제50조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획의 내용

1)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 - 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은 공사감독자와 협의된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4)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 6을 적용한다.

2)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5.3 품질시험․검사 (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91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다.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설계변경 등에 따라 다 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1-3 자재관리 1.3 사급자

재”에 따른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5)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6)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 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의뢰시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발주처 요구시 제출해야 한다.

5.5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자재공급자로 하여금 준비된 바탕에 공급되는 자재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그 자재로, 준비된 시공여건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같이기재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5.6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 6.1 안전․보건 일반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2항, 동 법 시행령 제99조, 동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4)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5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6.2 안전관리자 등

(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2)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6.3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표 1-1에 따른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흉장,각종안전 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3) 화재예방 대책 1) 전기 무단사용금지 2)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3)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4)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4)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7. 환경관리 7.1 환경관리 일반

(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7.2 자연환경 보전 (1) 지형․지질

1)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한다.

2) 식물보호: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시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한다.

3) 토 양: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7.3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 질: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4) 건설오니: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5kg/cm2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대기질

1) 공사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 및 이로 인한 민원이 예상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6) 폐기물: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위생관리: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7.4 사회환경 보전

(1) 주거: 수급인은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5 환경관리서류 (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나. 소음, 진동대책 다. 분진, 먼지대책 라. 지반침하대책

마.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바.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사. 악취, 위생대책 아. 건설폐재대책 자. 토양오염방지대책 차.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8. 준공 8.1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8.2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3)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7)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8.3 준공서류

(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종류 및 내용 1) 준공검사원 2) 내 역 서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참조

4)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5) 시공상세도면 (시공상게도 작성시) 6) 공사사진 기록자료\

7) 측정시험, 검사보고서 및 각종 시험성적서

8)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3)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전 제출부수 발주처와 협의)

준공검사 요청시 제출한다.

(4) 준공검사원 제출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8.4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 준공도서 사본을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도서 및 관련자료 일체를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제출전 제출부수 발주처와 협의)

(2) 공사장 정리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한다.

제2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21 00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1) 현장가설시설물은 “표준시방서 21 10 05”에 따른다.

(2) 건설지원장비는 “표준시방서 21 10 10”에 따른다.

(3) 환경관리시설은 “표준시방서 21 10 15”에 따른다.

(4) 비계공사 일반사항 “표준시방서 21 60 05”에 따른다.

(5) 비계공사는 “표준시방서 21 60 10”에 따른다.

3. 적용범위

(1)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2)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 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5)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시판 및 임시건물

4. 세부내용 4.1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시설에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각종시설은 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4.2 임시전기

(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7)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8) 동력/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9)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10)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11)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4.3 임시조명

(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3)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4 임시냉방/난방

(1) 시공 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냉/난방 장치를 갖추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임시 냉/난방을 위하여 영구적인 기기를 가동하기 전에 기기의 가동을 승인받고, 거기에 윤활유를 주입하고 여과지에 제자리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5 임시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척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 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4.6 임시상수도

(1) 시공 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2)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4.7 임시하수시설

(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 시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 관리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시공완료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4.8 임시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 관리해야 한다.

(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4.9 임시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 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비치해야 한다.

(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4.10 임시공사의 보호

(1)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2)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3)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4)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4.11 주차장

(1)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면에 자갈을 깐 임시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차량이 기존 포장면에 주차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4.12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4.13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임시시설물을 공사장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2) 기초구체 콘크리트 및 지중에 매설물은 30㎝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제3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85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1) 철거공사의 일반사항은 “표준시방서 41 85 01”에 준한다.

(2) 폐기물의 처리는 “표준시방서 41 85 03”에 따른다.

(3) 시설물 유지관리는 “표준시방서 34 99 15”에 따른다.

3. 적용범위

본 공사의 기존 포장재, 계단구조물, 목재창고 및 실내외 장식구조물 철거에 적용한다.

4. 세부내용 4.1 현장조사

(1) 철거전에 대상건물 조사/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3) 주변환경 조사 시 이용자의 동선 및 이용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2 철거 계획수립

(1) 철거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대상 내용/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3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4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바닥/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4.5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는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4.6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4.7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인 경우 소량이더라도 건설폐재류 또는 혼합폐기물과 함께 섞어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원은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제4장
목 공 사 및 수 장 공 사

1. 일반사항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33 01”에 따른다.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50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1) 수장목공사의 목재는 “표준시방서 41 33 01 (2.1)”에 따른다.

(2) 바탕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2”에 따른다.

(3) 바닥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3”에 따른다.

(4) 벽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1 04”에 따른다.

3.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4. 세부내용 4.1 공통사항

(1) 내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3)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4) 내장재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4.2 준비사항

(1)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2)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3)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4.3 친환경 중보행 단일층 비닐시트 (NOX LVT+ ELT-50502, 50501, 5.0T)

4.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비닐쉬트(VINYL SHEET FLOORING)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1) 비닐쉬트(VINYL SHEET) 2) 부속자재 3) 설치설명 (3)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및 기타 관련 규격 관련 규정 내용 시험 결과 EN 428 전체 두께 2.0mm EN 649 마모에 의한 질량 감소 Group T GB/T 4085-2005 잔류압입량 0.03mm EN 434 치수 안정성 <0.4% EN 425 바퀴 의장 사용 적합성 적합 EN 423 내오염성 오염없슴(0) (4)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바닥깔기 단면도 (5) 제품자료

1)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바닥재 및 접착제 특성, 물성 - 시공 작업 기온, 습도조건 자료 (6) 시공계획서 1) 바닥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주의 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7) 시공상태확인서 1) 시공 완료후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8) 견본: 바닥재 / 접착제 (9) 품질보증 1) 시험시공 - 시험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 위치는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0) 운반, 보관 및 취급

1) 건축주 용도의 여분의 재료를 포함하여 수량을 결정한다.

2) 시방서와 견본을 확인한다.

3) 자재를 안전한 장소에 수납하고 저장한다.

4) 손상되거나 부족한 자재는 즉시 교환되어야 한다.

(11) 환경요구사항

비닐바닥재의 시공전에 주위 온도와 자재 온도가 제조업체의 요구대로인지 확인한다 주위의 열원이 필요하다면 열원을 제공한다. 온도가 권고된 온도 이하이면 바닥재를 설치하지 않는다.

(12)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특기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재질 및 타입(Type)별로 총 바닥재량의 5%의 여유분을 추가발주한다.

4.3.2. 재료

(1) 비닐타일(VINYL TILE): NOX LVT+ ELT-50502, 50501

1) 크기: 600mm x 600mm (시공전 최종확인)

2) 색상: 지정색상 (컬러 테라조 레드 오랜지)

3) 재질 : 중보행용 비닐시트 (2) 부속자재 1) 접착제 : 지정 접착제 2) 용접봉 : 지정 용접봉 사용 (3) 자재품질관리

자재 현장반입시 제품의 수량, 품질상태에 대하여 감리자 및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3.3. 시공 (1) 검사

1) 3.1.1 제품이 설치될 표면과 주변부위를 검사하고 표면이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에 부합한지 확인한다. 만족스럽지 못한 사항이 수정되기 전까지 공사진행을 하지 않는다.

2) 콘크리트의 바닥이 과도한 습기, 수압, 알칼리반응, 물 때 그리고 더러움이 없는지 확인한다.

3) 콘크리트 바닥이 석유, 기름, 먼지, 공사잔재, 페인트 얼룩, 또는 코팅, 보양재 또는 실링재 그리고 접착제와 마감재의 부착력이 떨어지게 하는 다른 요소들이 없는지 확인 한다.

4) 설치공간이 설치작업이 시작되기전 7일전부터 온도가 섭씨 15-26도를 유지되 왔는지 확인한다. 이 명시된 온도는 공사중에도 유지하도록 한다,.

5) 설치의 시작은 바탕면의 조건이 설치공사를 하기 적합함을 나타낸다.

(2) 준비

1) 사용되는 접착제와 부합되지 않는 도료, 기름, 왁스, 실런트와 보양재를 제거한다. 유기질용매(Solvent)를 사용하지 않는다.

2) 기존바탕면의 상태와 높이차를 철저히 조사하여 들뜬부분은 보강하고 필요한 부분은 깍아내어 요구하는 수준으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3) 접착성과 습도검사 : 습도 함유량과 보양재를 고려하여 비닐바닥재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바닥면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명시된 접착제로 지정된 바닥재의 600mm x600mm를 접착시킴으로써 접착시험을 시행한다. 수일후에 판넬이 잘 붙어있고, 제거하기 힘들고, 습기의 흔적이 없고, 접착력의 저하가 없다면 시험은 통과된다. 콘크리트 바닥면의 습도는 습도계의 측정으로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바닥재를 설치하기에 앞서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먼지를 없앤다.

5) 채움재(filler)가 양생될때까지는 통행을 금지하고, 작업구역내에서의 불필요한 통행을 최소화 한다.

(3) 바닥재 시공

1) 평면도에 지시된 위치에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맞게 비닐 바닥재를 설치한다.

2) 한구역 안에서 색조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 lot번호 내에서 제품을 재단한다. 한 개 이상의 lot번호로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능한 색조차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강조띠를 구성하여 lot설치와 위치를 계획한다.

3) 최초의 바닥재설치 전에 바닥재설치가 가능한 양만큼의 접착제를 바름으로써 접착제의 개방시간(open time)을 준수한다. 비닐바닥재 접착제를 위한 흙손은 깊이 0.8mm, 너비1.6mm, 간격 2mm가 되어야 한다. 눈금이 닳았으면 흙손을 교체한다.

4) 바닥재가 완전한 접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접착시간이 지나기 전에 60kg이상의 3단면 롤러(3 section roller)를 사용하여 양방향으로 완전히 압착한다.

5) 건물벽에 평행하게 그어진 중심표시로부터 바닥재를 깐다.

6) 인접바닥마감이 다를 때 문개구부의 중심선에서 바닥재를 마친다. 문개구부를 지나 바닥재가 이어지는 곳에는 끊임없이 기존의 바닥무늬 형태를 유지한다.

7) 바닥재가 끝나서 보호되지 않거나 노출되는 끝부분은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8) 시공후 최소 8시간 후 접착제가 굳어지면 이음매 홈을 판후 용접시공한다.

(4) 현장품질관리

1) 비닐바닥재의 설치, 패턴, 배치와 바닥면 부착물을 검사한다.

2) 검사지시 사항이 계약문서와 맞지 않는 작업의 결함을 수정한다.

(5) 보호

설치후 48시간 동안 바닥을 밟지 않거나 또는 제조업체의 추천에 따른다.

제5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9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1) 현장제작품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9 02”에 따른다.

(2) 기성제품공사는 “표준시방서 41 49 03”에 따른다.

3.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4. 세부내용 4..1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2 제작 설치 (1) 공통사항

1)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2)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4)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5)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1)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2)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3)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1)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2)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3)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1)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2)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4.3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외부 파사드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4.4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4.5 AL 루버 천장재 공사

이 절은 건축용 (AL) 루버 천장 공사의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천장 부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공시 유의사항

1) 현장조사
공장제작전 현장검측을 통하여 현장의 칫수를 확인해야 한다.

2) 작업의 연속성

천장설치와 관련이 있는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설비 및 칸막이 시스템 공종과 상호협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자재

1) 규격: 설계도면에 따른 규격이어야 하며 부품 및 기기의 상세내용은 자재업체의 기술지침서에 따른다.

* 규격외에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 크기의 허용오차는 +0, -0.5mm이내 이어야 한다.

2) 소재

천장루버 시스템에 사용되는 자재의 소재는 설치지역의 환경조건, 사용 용도 및 특수
요구에 따라 아래 종류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3) 루버 패널의 부착

루버 패널의 부착방법은 SYSTEM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도면에 의한다.

(3) 성능 및 품질 (4) 제출물

1) 성능: 천장 설치후 루버나 지지부재를 포함하여 시스템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천장구조체의 변위 및 파손이 없어야 한다.

2) 검사방법 및 품질: 금속 루버 천장은 KS F 4535(천장용 알루미늄제 루버)에 적합한 제품이여야 하며, 아래의 성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겉모양: 육안으로 겉모양을 검사하며 도장된 제품은 흠, 색 얼룩, 광택얼룩, 뒤틀림 등 사용상 해로움이 없어야 한다.

② 휨: 루버는 평평한 곳에 놓았을때 가장 깊이 휜 부분의 길이가 전체 길이의 1/100이하 이어야 한다.

③ 직각도: 직각도는 대각의 차가 가로길이+세로길이의 합에 1/500 이하다.

④ 결합도: 세로살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가로살을 1cm당 0.5kg의 하중으로 결합부분에 등분포 하중을 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 도장상태: 도장상태는 KS D 671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에 따른다. 단, 접음살 루버의 경우 접음살의 안쪽면을 제외한다.

⑥ 도막두께: 분체도장의 경우 6000-FN 도막측정기로 측정하여 도막의 두께는 13㎛이상으로 하며 별도의 요구가 있을시는 그에 따른다.

⑦ 광택도: 광택도는 아래의 광택도 기준에 따르며 동일 현장에 시공되는 제품은 로트 관리하여 광택의 차이가 없도록 한다.

⑦ 부착성: 도료의 부착성은 KS D 671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의 부착성 시험방법에 따라 크로스카트기로 가로, 세로선을 소지에 달할 수 있도록 긋고 그 위에 KS A 1528(셀로판테이프)에 규정하는 폭 12mm의 테이프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러 붙인 후 즉시 윗방향으로 강하게 떼어서 육안으로 박리여부를 조사한다. 그때 박리가 인지되지 않는 것을 100/100으로 한다.

⑨ 염수 분무성 및 내습성: 제품이 KS D 671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의 염수분무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도막의 부풀음, 박리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크로스 컷트 부위에서 1.5mm이내의 부불음 박리는 허용할 수 있다. 제품이 KS D 671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의 내습성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도막의 부풀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제조방법

1) 프레싱: PCD-50 기계로 절곡을 위해 프레싱 한다.

2) 절곡: PCD-70 기계로 MOLD혹은 FORMER를 이용하여 절곡한다.

3) 탈지: SHOWER ROOM에 설치된 NOZZLE FH 2kg/m2 압력으로 redoline#53 50±10℃ 온도로 분사시켜 표면에 붙어있는 기름, 이물질을 깨끗히 씻어낸다.

4) 수세: 정수처리된 50±10℃ 온도의 깨끗한 물을 2kg/m2 압력으로 분사시켜 표면을 깨끗히 씻어낸다.

5) 피막: 표면에 도료의 밀착성을 높이기 위하여 ARODIN #1200을 분사시켜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6) 수세: 2, 4, 4와 동일하게 수행한다.

7) 예비건조: 표면의 수절 및 도료의 밀착을 위하여 피막처리된 표면을 분위기 온도 100℃이상에서 5분이상 건조시킨다.

8) 도장: 지정된 색상의 분체도료를 8개의 ROBOT GUN을 사용하여 양면 수직으로 자동이송 시키면서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CELL LOUVER의 경우 메라민소부도장도 병행할 수 있다.)

9) 본건조: 분체도장된 재료를 BAKING OVEN에 자동이송 시키면서 초기 450±10℃에서 급가열하여 안정시킨 후 계속 180±10℃에서 10분이상 건조시킨다.

(메라민 소부도장의 열처리 온도는 153±10℃ 온도에서 30분간 건조시킨다.)

10) 도장사양 (6) 자재품질관리

1) 시험: KS D 3528, KS D 6701 및 KS F 4535 시험규정에 따른다.

2) ISO 9001에 의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자재검수: 자재의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 KS 규격 표시여부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7) 시공방법 1) 작업준비

  • 층높이의 기준선을 설치하여 천장선의 높이를 측정하여 정확하게 먹메김을 한다.
  • 커텐박스 등 천장면에서 노출되는 장치물은 우선 시공한다.

2) 시공자재 (특기시방 또는 도면 지정된 경우의 부재에 한함.)

- 달 반자틀 시스템

① 구조적인 등급 및 마감이 지정된 제조업체의 표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아연 도금된 부재의 사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KS D 3506의 Z 12 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반자등 자재

① 달대볼트: 달대볼트는 KS D 3554에 해당되는 아연도금이 되어있는 연강 선재로서 지름이 9mm 이상인 것을 사용하며 수평 조절 기능을 위해 전산 볼트를 사용한다. 달대볼트의 길이가 1.5M이상일 경우는 중간에 연결보강을 해야한다.

② 너트: 너트는 KS D 3554에 해당되는 아연 도금이 되어있는 연강 선재로서 KS D 3609의 천장 받침대 부속쇠 기준에 따른다.

③ 루버 행거: 루버 행거는 용융 아연도금 강판(GI)을 사용하여 판두께 1.0mm 이상을 사용한다.

- 부속자재

벽 몰딩과 테돌림: 제조업체의 규격제품으로 벽에 부착하는 앵글, 원형 천장 관통부에 대해서는 곡선 모서리에 맞는 정 확한 모서리 몰딩을 제작한다.

3) 시공일반 - 달대볼트 작업

① 달대볼트의 규격은 지름이 9mm 이상이어야 하며 간격은 900~1200mm를 기준

② 볼트는 아연도금된것 이어야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평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전산볼트)

  • 반자돌림 설치: 천장먹줄선을 따라 지정된 반자돌림용 자재를 나사못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코너 및 모서리 연결은 연귀이음으로 한다.

- LINE BAR 작업

① LINE BAR의 규격은 50mm,× 2400mm로서 재질은 AL으로 한다.

② LINE BAR의 간격은 1200mm이내 이어야 하며 LINE BAR 간의 연결부위는 연결구를 이용하여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 루버 판넬 설치 작업: 루버 판넬은 고리부분을 LINE BAR에 결합시키며 이 때 설치된 라인은 일직선이 되어야 하며 루버와 루버 사이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4) CELL LOUVER SYSTEM / T-BAR TYPE 시공

- T-BAR 작업

① T-BAR 규격은 도면에 의하며 길이는 3m 재질은 AL으로 한다.

② T-BAR 간격은 1,000mm이내 이어야 하며 T-BAR간의 연결부위는 연결구를 이용하여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③ CROSS T-BAR 고리 부분을 MAIN T-BAR에 결합시키며 이 때 설치된 라인은 일직선이 되어야 하며 루버와 루버 사이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 루버 판넬 설치 작업: 루버 판넬을 T-BAR위에 얹어 T-BAR와 결합시킨다.
  • 수평조정작업: 설치된 루버의 수평조절은 수평줄 또는 레벨기를 설치한 후 달대볼트를 너트를 이용하여 조정한다.
  • 보강: 조명기구, 설비기구 주위에 충분한 지지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보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5) 현장 품질관리

  • 시공상태 검사: 표면상태 검사 (BAR, 몰딩 등 기구 보강 및 부속자재 포함), 처

짐 검사, 변형, 오염, 탈락검사 - 시공 허용 오차

① 루버의 연결된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오차는 매 3m에 대하여 ±2mm이내

② 시공된 루버의 수평 레벨상태 어느 방향이든지 매 2.5m 단위로 ±1.5mm이내

③ 행거볼트의 간격은 1.2m이내 6) 청소와 보양

  • 시공완료 후 과다한 충격을 금하고 청결 상태를 유의해야 한다.
  • 청소시 전기 및 설비공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6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타입으로 마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6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1)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표준시방서 41 46 02”에 따른다.

(2) 충전은 “표준시방서 41 46 02”에 따른다.

(3) 내부용 스타코 바름은 “표준시방서 41 46 10”에 따른다.

3.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미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미장 재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세부내용 4.1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1) 자재

1) 주자재는 KCS 41 46 02 (2.1)에 따른다.

2) 색모래는 KCS 41 46 02 (2.2.1)에 따른다.

3) 혼화재는 KCS 41 46 02 (2.2.2)에 따른다.

4) 흡수조정재는 KCS 41 46 02 (2.2.3)에 따른다.

5)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방수재는 KCS 41 46 02 (2.2.4)에 따른다.

6)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7)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소석회는 KS L 9007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9) 메탈라스∶KS F 4552에 규정한 것을 사용하되 표면은 아연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하며 무게는 ㎡당 1.8 kg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10) 코너 비드∶두께 0.45 ㎜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직경은 4 ㎜ 이고 양쪽에 폭 50 ㎜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11) 신축 줄눈비드 및 스톱비드∶두께 0.45 ㎜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깊이가 13 ㎜ 이고 양쪽에 폭 50 ㎜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12) 고정 철물∶라스와 비드를 벽체에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아연도금된 콘크리트 못, 나사못, 힐티등은 사용하되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3) 포틀랜드시멘트, 백색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의하여 제조일부터 3개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300톤 마다 시험을 실시한다.

(2) 시공

1) 바탕은 KCS 41 46 02 (3.1)에 따른다.

2) 배합은 KCS 41 46 02 (3.2)에 따른다.

3) 바름두께는 KCS 41 46 02 (3.3)에 따른다.

4) 바름의 공법은 KCS 41 46 02 (3.4)에 따른다.

5) 바름의 보양은 KCS 41 46 02 (3.5)에 따른다.

(3) 비드류 설치 1) 코너비드

① 바탕면의 모든 모서리 등 돌출부위에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상・하 양끝을 수직으로 잡고 고정 메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② 코너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최대 간격이 300 ㎜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2) 신축줄눈 비드

① 내벽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미장 후에 신축으로 인한 균열현상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 수평방향으로 3 m 간격으로 신축줄눈 비드를 설치한다.

②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 등을 사용하며 최대간격이 300 ㎜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3) 스톱비드

① 걸레받이와 벽체 미장이 접하는 선에 수평선을 정확히 먹메김한 후 스톱비드를 설치한다.

②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최대간격이 300 ㎜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4.2 충전 (1) 자재

1) 시멘트, 모래 및 물은 KCS 41 46 02에 따른다.

2) 외부 창호인 경우 시멘트:모래:물:방수재는 2∶6∶2 ~ 4∶1로 한다.

3)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으로 한다.

4) 창호주위 및 개구부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은 압력용기에 담은 1액형 폴리우레탄 수지가 분사와 동시에 발포되어 창호틀 및 개구부 주위의 틈새를 메워 주는 자재로서, 분사량 조절이 가능한 건타입의 분사장치가 있고 발포압력으로 인하여 창호틀에 변형을 주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시공

1) 건축법상의 거실(거실, 침실, 주방 등)의 외부에 면한 알루미늄 창호(알루미늄+목재 이중창을 포함하며, 문틀의 하부는 제외)의 창호틀 주위 틈새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발포폴리우레탄으로 충전한다.

2) 알루미늄 문틀의 하부 틈새와, 알루미늄 창호를 제외한 목제창호, 합성수지제 창호, 강제창호 등의 창호틀 주위 틈새와 드레인주위의 충전은 충전 모르타르로 한다.

3) 시공 전에 창호틀 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4) 창호틀과 드레인 주위의 틈새를 빈틈없이 밀실하게 충전하고 표면은 평탄하게 처리한다.

(3)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1)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며, 충전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2) 충전깊이는 내, 외부 각 50 ㎜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

3) 발포작용으로 인하여 외부로 빠져나온 부분은 6시간 이상 경과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4) 충전 시 접착면의 최소온도는 5 ℃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5시간 이상 경과되기 전까지는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충전용 발포우레탄의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표 3.3-1과 같다.

표 3.3-1 충전용 발포우레탄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항
목

단 위

규
격

시험방법 비 고

밀
도

kg/㎥ 18 이상 KS M 3809 열전도율 w/m・k 0.037 이하 KS L 9016 연 소 성 -연소시간∶120초 이내 -연소길이∶60 ㎜ 이내 KS M 3809 자기소화성 4.3 내부용 스타코 바름 (1) 개요

테라코트 내부용 데코는 고품질 아크릴릭 폴리머를 주제로한 일액형 마감재로서 우수한 작업성과 탁월한 경제성을 부여하면서 독특한 조합을 통하여 질 높은 건축 마감면을 제공한다. 테라코트 내부용 데코는 스프레이와 스프레이 스터코로 시공되어지며, 다양한 패턴을 표현해 주는 고품질 내부 마감이다.

(2) 제품물성 1) 제 품 명 : 테라코트 데코 2) 바 인 더 : 고품질 아크릴릭 바인더

3) 필
러 : 엄선된 무기질 필러

4) 첨 가 제 : 요구될 때 깨끗한 수돗물 2% 이내 5) 점도(cps) : 65000±5000

5) 건조시간 : 24시간(온도 22-25℃, 습도 50% 이내)

6) 작업방법 : 스프레이, 스프레이 스터코

7) 사 용 량 : 스프레이 3.5-4.0, 스프레이 스터코 3.0-3.5

8) 시공두께 : 2mm 이내(젖은 도막 두께)

9) 무게고형분 : 81±1(%) 10) 부착강도 : > 0.6 N/㎟ 11) 유 해 성 : 없음

12) 포장단위 : 25Kg / 18ltr플라스틱 통

13) 유효기간 :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3) 특 성

테라코트 내부용 데코는 질 높은 엄선된 원재료만을 고집하여 만든 건축물 내부
마감재로서 아래와 같은 특성을 지닙니다.

1) 패턴성이 우수하다. 2) 기구 작업성이 우수하다. 3) 고급스러운 마감면을 연출 가능하다. 4) 오염과 퇴색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 (4) 용 도

1) 사무실, 공장, 병원, 주택 등의 내부 콘크리트 및 시멘트 바탕면

2) 석고보드, 합판면, 블록면 등의 품위있는 마감을 요하는 면

(5) 바탕면 준비 신축건물 시공면

1) 바탕면은 견고하고 오염이 없는 면이어야 하며 먼지와 이물질을 붓 등으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또한 시공면은 백화나 기름때로부터 보호 또는 제거되어야 하며, 돌기 부분은 그라인딩 하여 평활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2) 시공면 이외의 부분은 모두 마스킹 테이프로 처리하여야하며 크랙, 흠집부분, 기공부위 등 손상된 부위는 아크릴릭 필러로 메꿈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바탕면이 시멘트몰탈 및 콘크리트일 경우 충분한 양생(p.H 7-8)이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프라이머 작업이 요구된다.

4) 합판면의 경우 목재용 프라이머 작업이 요구된다.

재시공면

페인트 도장 등의 재시공 면일 경우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면의 굳고 단단한 정도를 확인하고 미리 깨끗한 수돗물로 시공면을 깨끗이 세척하여야 하며 시공 전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6) 프라이머 (바탕면 처리를 위한 프라이머)

바탕면은 상도 마감재의 고유의 물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지정 프라이머(P-primer)로 도포하며 프라이머가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도포한다. 도포횟수는 바탕면의 상태 및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재 시공면일 경우에는 반드시 2회 이상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7) 제품확인 및 혼합

제공된 제품은 적용되는 시기의 보관 방법 및 외기 조건, 작업자의 취향에 의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작업성을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시공 전 제품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할 경우 혼합기(rpm 400-600)를 이용하여 적절한 혼합을 유도하며

물의 가수가 필요할 경우 깨끗한 수돗물을 2% 이내에서 적절히 혼합한다.

(8) 시공방법 (스프레이)

1) 시공되지 않는 부위는 보양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제품이 묻지 않도록 보호한다.

2) 본 작업 전 제품의 점도, 스프레이 압력, 스프레이 건의 노즐을 조정하여 원하는 질감이 나오는가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한다.

3) 본 작업 전 제품의 점도 및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다.

4) 본 시공에 들어가기 전 시공되지 않는 부위는 보양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제품이 묻지 않도록 보호한다.

5) 약 1mm 이내의 두께로 바탕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1차 스프레이 작업한다.

6) 1차 스프레이 면이 완전히 건조되면 2차 스프레이를 하며 이 때 젖은 도막 두께가 2mm를 넘지 않도록 시공한다.

7) 제품의 권고된 패턴에 따라 일정한 두께로 시공한다.

8) 뿜칠 각도는 항상 정면으로 하고 시공면과 약 1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작업 한다.

9) 다른 칸으로 부분적 분산된 제품은 이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걱 또는 흙손으로 깨끗하게 제거한다.

10) 종료 후 부분적인 최종 손보기를 시행한다.

11) 사용된 기구는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 건조 후 보관한다.

(9) 시공방법 (스프레이 스타코)

1) 스프레이와 같은 준비 작업을 거치며 약 1-1.5mm 이내의 두께로 바탕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1차 스프레이를 한다.

2) 1차 스프레이가 완전히 건조된 후 2차 스프레이를 하며 이 때 원하는 크기의 무늬가 형성되도록 노즐 구경을 조정하여 제품 간격이 1-2cm 가 되도록 뿌리되 너무 무늬를 크게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건조 후 크랙 발생이 있을 수 있다.

3) 무늬의 형성은 표면이 건조되기 전 로울러나 흙손을 이용하며, 로울러로 작업 할 경우 백등유를 무늬가 없는 롤러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묻혀 적당한 힘으로 누르며 이때 무늬가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4) 흙손으로 무늬를 형성할 경우 스프레이 후 표면 건조 상태를 체크하여 브러쉬 등으로 깨끗한 물을 흐르지 않을 정도로 골고루 뿌린 후 흙손 바닥면에 물을 묻힌 후 일정한 무늬가 형성되도록 합니다. 이때에도 롤러러 작업처럼 무늬가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5) 종료 후 부분적인 최종 손보기 작업을 시행한다.

6) 사용된 기구는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 건조 후 보관한다.

(10) 작업환경

1) 안정적인 건조를 위하여 정상적인 기후 조건에서 건조되어야 하며, 완전건조가 될 때까지 외부충격이나 기타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작업 시 온도는 5oC 이상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35oC 이상일 경우에는 물성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공을 피한다.

3) 작업시 상대습도는 30~60%가 적절합니다. 습도가 80% 이상을 계속 유지하거나 우기가 지속될 경우에는 시공을 피한다.

4) 겨울철 시공에서 외기 온도가 5℃ 이상이라도 시공 표면 온도가 바람, 습도 등의 외기환경 요인으로 5℃ 이하일 경우 시공을 피한다.

(11) 포장 및 저장

1) 테라코트 내부용 데코는 25Kg의 무게로 18ltr 플라스틱 통에 포장되어 공급된다.

2) 다른 제품이나 오염된 물,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보관 시 서늘하고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한다.

4) 운송 및 보관 시 포장된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처음 포장된 상태로 12개월간 보관하실 수 있다.

6) 얼지 않도록 보관한다.

7) 생산 및 저장이 오래된 제품부터 사용한다.

(12) 시공시 주의사항

1) 시공면이 신축콘크리트나 몰탈면일 경우 시공면의 양생상태(pH7-9)를 확인한 후에 시공하며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를 처리한다. 프라이머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경우에 따라 색상의 이색현상 및 백화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2) 시공면의 먼지, 기름때, 녹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다.

3) 돌출부위는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평활도를 유지하여 주시고 못 등 녹물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은 5mm이상 시공면으로부터 제거한다.

4) 제품이 요구되지 않는 부위는 마스킹 테이프, 비닐 등을 이용하여 보호한다.

5) 시공 전에는 내용물을 잘 저어주시고 용기 입구의 굳은 이물질 덩어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필요에 따라 희석제는 물을 사용하며 2% 이내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7) 일정한 두께로 및 무늬로 작업한다.

8) 무늬 작업 시 다량의 백등유와 물의 사용을 피한다. 이는 건조 후 표면의 색상 및 물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9) 다른 제품 및 이물질 혼합 사용을 피한다.

10) 외기온도 5℃ 이하에서는 시공을 피한다.

11) 날씨를 고려하여 우기나 높은 습도를 피하여 시공한다.

12) 현장에 반입된 제품은 직사광선 및 악천후로부터 보호가 되며, 서늘하고 습기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13) 사용 후 남은 제품은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밀폐하여 보관하시고 재 사용 시 상태를 꼭 확인하여 사용한다.

14) 생산배치, 외기온도, 기상, 표면상태, 패턴, 시공 시점에 따라 색상의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납품 단위별 시공 면 끊기하여 시공한다.

제7장
창 호 및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55 01”에 따른다.

2. 연관공사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2”에 따른다.

(2) 강제 창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6”에 따른다.

(3) 유리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9”에 따른다.

(4) 문공사는 “표준시방서 41 55 08”에 따른다.

3.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창호 및 유리공사에 적용한다.

(2) 반자동 슬라이딩도어는 지정 제작사의 특기시방에 따르고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MODEL : MDZ-AC-W/E/P (정토오크 에어실린더 방식)

MDZ-OD-W/E/P (정토오크 오일댐퍼 방식)

-DOOR 중량: 20 - 80㎏ (납 도어OPERATOR는 120 KG 가능)

-DOOR폭 : 800mm 부터 MAX 1500mm

-구 동 부 : 정토오크인가장치 및 에어실린더 또는 오일댐퍼 탑재

-옵션 구동부 : 프리스토퍼 및 마스터key형 봉형열쇠

-개방력(g) : 1,500g-2,000g -닫힘 속도조절 : 조정 가능

-안전기능 : 에어실린더 및 오일댐퍼 장착으로 안전기능 탁월

-구동방식 : 정토오크 에어실린더 TYPE / 정토오크 오일댐퍼 TYPE

-보존온도 : -20℃ + 50℃

(3) 지정제품을 변경하고자 할떄는 동급이상의 제품이어야하며 반드시 설계자와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4. 세부내용 4.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4.1.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2)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4.1.2 관련법규

외기에 노출되는 창호는 관련 단열기준을 만족 해야하고 관련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4.1.3 재료, 부재 및 부속품

(1) 새시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치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KDS 41 10 15(표 5.5-1)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3)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1.4 창호설치

(1)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2)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 및 볼트로 접합하고, 창호를 설치한다.

3)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 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 변의 길이가 1.2 m 이상인 경우는 0.5 m 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4)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외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5) 녹막이처리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하지 않는다.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6)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4.1.5 보양 및 검사

(1)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4.2 강제 창호공사 4.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1) 새시 바는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 이외 형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강제 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4)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에 대해서는 표 2.1-1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개스킷을 사용한다.

표 2.1-1 웨더 스트립의 종류 종별 A종 B종 C종 재질 인청동 황동 알루미늄(AL) 또는 PVC

(6) 녹막이 도료는 철판의 마감 및 마감도료에 합당한 것으로 한다.

(7)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4.2.2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한다.

4.2.3 검사 및 보관

(1)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4.2.4 시공

(1)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 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2)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창문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4)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5) 용접용 앵커

1)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mm 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2)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3) 앵커 위치는 시공상세도로 확인한다.

(6)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위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7)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부분에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8)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타르를 채운다.

(9)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4.2.4 보양, 청소 및 보수

(1) 보양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2) 부착물의 처리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타르 등이 부착된 경우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청소하되 알칼리성 용제나 연마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보수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곤란한 경우 제작자는 수급인과 담당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제작한다.

4.2.5 마감도장

(1) 재벌칠: 벽마감 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

(2) 문틀 정벌칠: 바닥마감 전 (3) 문짝 정벌칠: 바닥마감 후 4.2.6 보양 및 검사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 대서는 안 된다.

(3)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하부에 보강프레임을 부착하여 반입 한다.

(4)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5) 검사는 감독관,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6)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7)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3 유리공사 4.3.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4.3.2 실링제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4.3.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3.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4.3.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4.3.6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가. 강화 유리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나.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라.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가.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①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②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다.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

제8장
도 장 공 사

1. 일반사항

국가건설기준센타(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7 00”에 따른다.

2. 연관공사

(1) 도장공사 제출물은 “표준시방서 41 47 00”에 따른다.

(2) 폐기물의 처리는 “표준시방서 41 85 03”에 따른다.

(3) 시설물 유지관리는 “표준시방서 34 99 15”에 따른다.

3.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세부내용 4.1.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9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4.2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5) 시공전 색체견본을 감독자의 확인받고 시공하고 견본표의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2)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3) 도장재의 종류별로 300 ㎜ × 300 ㎜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 패널

4.3 도장하기 (1) 도장량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3)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4)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1)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2)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3)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4.4.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6>에 따른다.

<표 >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7>,<표8>에 따른다.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3) 철부면 바탕만들기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표 > 철부면 바탕만들기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4.5.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5℃ 이하에서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유의한다(0℃ 이하일 때 냉각).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 번호로 작업해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김질을 먼저 해야 색깔 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양생을 충분히(pH9 이하)해야 한다.

(6)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10>에 따른다.

<표 >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4.6.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11>에 따른다.

<표 >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6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투명 100 2시간 0.08 락카 신너 25~30 3 바탕메꿈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240으로 연마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7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10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3 의거 11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12>에 따른다.

<표 >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80~#24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프라이머 100 0.16 지정 신너 20~35 3 바탕퍼티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7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1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20~3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10~25 4.7. 투명 락카 도장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13>에 따른다.

<표 >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 색깔올림 착색제 -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 우드 실러 100 2시간 이상 0.10 락카 신너 60~70 4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5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6 연마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7 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 100 2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8 정벌 (2회) 투명 락카 100 1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4.8. 녹막이 도장

(1) 철재면 전처리 도료로 녹 발생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이다.

(2) 첫 번째 녹막이도장은 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떨기 직후에 도장한다.

(3)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용접 부산물 및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하도록 한다.

(4) 재벌도장을 할 때에는 1차 도장 이후 24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4.9 조합페인트 도장

철부의 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14>에 따른다.

<표 > 철부 조합페인트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20으로 연마 - - - 2 방청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100 48시간 이상 0.10 시너 0~10 3 상도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시너 0~10 4 연마 연마지 #180~#240 - - - 5 상도 조합도료 (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0 시너 0~10 4.10 친환경 투명락카 도장 (1) 하도(목재)

  • 바탕처리가 끝난 후 내부의 하도도장이 필요한 경우 A 워터락 실러투명(칼라 락카일 경우 워터락 서페이서)을 스프레이 또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20㎛(칼라일 경우 30㎛)씩 2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및 붓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하여야 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 20℃에서 최소 12시간이 경과한 다음 연마지 #320~400으로 도장면을 충분히 연마하고 상도를 칠한다.

(2) 상도(목재, 유성 구도막)

  • 하도도장 후 또는 바탕처리가 끝난 후 A 워터락 투명을 스프레이 또는 붓, 로울러로 건조도막두께 20㎛씩 1회 도장한다.
  • 희석은 깨끗한 물을 스프레이 도장 시 최대 15% 이내로 붓, 로울러 도장 시 최대 5% 이내로 사용한다.
  • 재도장 간격은 매회 도장 시 20℃에서 1시간이 경과한 다음 도장한다.

4.11. 에폭시수지 도장 (1) 바탕 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laitance)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나. 조인트 부위와 크랙 부위는 V커팅 후 방수모르타르 또는 방수재로 바탕작업을 한다.

(2) 시공

1) 바탕 정리 후 프라이머를 전면에 0.3kg/㎡ 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2) 에폭시 코팅 중도를 전면에 0.4kg/㎡ 로 균일하게 도포하되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하도록 유의한다.

3) 중도시공 완료 후 12시간 이상 지난 후 전면에 0.4kg/㎡로 균일하게 상도 시공한다.

4.12.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낙서방지페인트) 도장

(1)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으로서, 도장 종별은 공사 시방에 정한대로 따른다.

(2)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및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에 따른다.

4.13. 걸레받이용 세라민페인트 도장

(1) 세라민페인트는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 내광성, 내후성, 광택 보유력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도료로서, 복도 및 교실 내벽 걸레받이칠에 사용한다.

(2) 도장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고 연마하여 바탕처리를 한 후 붓 도구를 이용하여 2회 도장한다.

2)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제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3)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2시간 이상 경과 후이고, 동절기 5℃이하 조건에서는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한다.

4.9. 환경조건

(1)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2)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 %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4)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도장 작업 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한다.

제09장
가 구 공 사

1. 일반사항

(1)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PLM/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3)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1) 선반장

1) 재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라왕, 미송, 삼송 등 상급재료로 한다.

2)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f/㎠이상, 두께 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4)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5)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2)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상판재료

1)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 이상으로 한다..

2)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5㎜이상인 것으로 한다. 단, 휨강도는 148㎏/㎠이상으로 한다.

3) 물버림대 상판은 스테인리스제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그 두께는 0.6㎜이상으로 한다.

4) 걸름통 및 걸름통손잡이 등의 재질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하며, 사용 중 찌꺼기를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배수전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로서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배수전의 부속품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한다. 배수구 마개는 사용 중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고무패킹이 부착되어야 하고 개폐가 용이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배수

(3) 조립철물

1) 문짝, 서랍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등의 금속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녹이 슬지 않고 미려한 것으로 한다.

2) 주방용구의 제작,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접합 및 연결용 조립철물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주방용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단,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립 (1) 선반장

1)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제작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벽체 사이에 선반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 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쪽에서 제품을 제작해야 한다.

3)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4) 선반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품 자료에 따른다.

(2) 주방가구 1) 상·하부장

가. 상·하부장을 구성하는 각 단위장은 분리된 상태에서 조립,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단위장 사이의 연결은 연결용 조립철물 등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다. 상부장은 내용물 무게를 감안하여 천판과 측판, 천판과 보조각목은 스크류로 연결하며, 스크류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박아야 한다.

라. 상·하부장의 뒤판은 나사못을 사용하여 몸체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마. 주방의 형태에 따라 상·하부장의 측면이 실내로 노출되는 경우는 전면과 색상, 무늬 등이 조화되도록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고, 가스레인지, 레인지후드가 상·하부장 측면에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문짝 및 서랍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서랍이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다리 및 걸레받이

가. 하부장의 전면하부 및 노출되는 측면하부에는 걸레받이를 설치하되,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 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 이음을 할 수 있다.

나. 다리는 설치된 상태에서 15㎜이상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나사가 부착된 구조이어야 한다.

다. 걸레받이는 바닥청소시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걸레받이판 하부에는 경질 PVC재로 된 방충발을 부착하여야 한다.

4) 하부장 상판

가. 조리대, 가스대, 코너대 등의 상판은 사용 중 휨 등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두께 15㎜ 이상의 판에 보강목을 대어 제작하고, 상판과 뒷턱과의 연결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전면부분은 약간의 물흘림 방지턱을 두어야 한다.

나. 물버림대는 스테인리스상판을 프레스가공 제작으로 접합, 용접 등을 정확히 하고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처리를 하며, 울렁거리지 않도록 밑면에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상판에는 홈을 두어 개수통방향으로 1∼2°정도 경사를 주어야 하며, 물흐름으로 인한 소음방지를 위하여 개수통 바닥의 곡면부위를 제외한 이면전체에 두께 1㎜이상의 고무판이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배수전은 봉수가 유지되어 악취 등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장식판 조립

가. 상부장 전면과 노출되는 측면의 상·하부에 부착하며, 모서리부분 이외에는 이음이 없어야 한다. 다만, 전면길이가 24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400㎜마다 1회이음을 할 수 있다.

나. 상부장에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모서리 연결부위는 PVC 캡등을 사용하여 미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 형상 및 색상은 상부장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설치 (1) 시공 조건의 확인

1)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2)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주방기구의 설치전에 설치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배수구멍등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부장 설치

1) 벽고정합판을 타격용 콘크리트 못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상부장의 뒤판을 벽 고정합판에 고정위치를 명확히 하여 25∼30㎝간격으로 나사못을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한다.

(3) 하부장 설치

1) 온수분배기가 물버림대 하부에 설치되는 경우, 물버림대 하부 밑판의 온수분배기 위치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구부를 둔다. 개구부의 크기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물버림대 하부의 선반도 온수분배기에 걸리지 않도록 설치한다.

2) 바닥의 슬래브와 연결되는 연결호스 주위는 악취 방지마개를 사용하여 배수관 내의 악취가 배수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하부장 상판과 가스대의 연결부를 제외한 각 단위상판 연결부의 조인트와, 상판 전체와 벽사이의 조인트는 실링재로 마감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

5. 조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은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6.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LPM/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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